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1일(목)  오후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의회사무국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외9인발의)
  2.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명근의원회9인발의)
  3. 의회사무국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먼저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5일 오인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의회사무국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금일 오전 9월 21일 성남시의회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외9인발의)
    (14시14분)

○위원장 박용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인석 위원님께서 안 나오셨는데요.
최명근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 하죠.
○위원장 박용승  예,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명근의원회9인발의)
    (14시15분)

○위원장 박용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명근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신흥2동 최명근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관련하여 동 법 부칙 제3조에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동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규칙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부칙 중 “①이 규칙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②(제2대 성남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제2대 성남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제9조 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승  최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관련하여 동 법 부칙 제3조에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동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규칙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부칙 중 제1항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항에는 제2대 성남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개월로 한다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규칙의 부칙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제2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김동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 박용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김동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정계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총괄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사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우리의회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이번에 삭감하고 추가하는 것은 별도로 의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이 말입니다. 집행부 예산하고 틀리는 부분 그걸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은데 의회만큼은 아주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놨는데 여섯 개 항목만 세워라. 다른 것은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장동 저유소 특위에서 예를 들어서 감정한다는 것, 감정수수료 이런 걸 현재 못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걸 보면 일비항목, 일비이건 요새 5만 원씩 주는 거, 일비 그다음에 회의비, 회의하고 식사할 수 있게 한 끼에 2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세워라. 이게 두 번째 회의비이고, 세 번째 기타 경비라고 해서 이건 1인당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회의비가 부족할 때 충당해서 써라, 이건 1인당 100만 원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공적경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장판공비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기관운영 공적경비라고 해서 그다음에 170만 원, 그리고 다섯 번째 의정활동비, 이번에 35만 원씩 주는 거, 그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여행 가는데 3분의 1밖에 못 간다, 이것이 내려와서 그 전에는 이렇게 여비라고 해서 아무 지침 없이 여비는 세울 수 있다. 하니까 각 시 군에서 여비를 많이 세워서 1년에 몇 번씩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여비 이것을 외국 가는 것도 한꺼번에 해라. 그리고 국내 다니는 것도 의장의 명에 의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만 여비를 줘라, 여비 기준을 공무원여비 기준하고 똑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외에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마라, 지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을 그전에는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규제를 해 놓으면 말이 되느냐 다른 항목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변칙적으로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강력히 나갑니다. 이걸 조금 여유 있게 해놓으면 시 군마다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기준 외에는 세우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해외 가는 건 연수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업무상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업무상 가는 건 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분이 서면 그건 별개입니다. 특위가 활동한다든지 이런 명목은 별개입니다.
안정연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지방 시의회에서 이번에 가는데 일자가 내무부에서 딱 정해져서 나온 겁니까? 그 사람들은 14박으로 나왔던데요. 외국 연수 가는 게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이 성남시만 9박 10일, 1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진주시의회인가 어디인가 신문에서 봤는데 14박 15일로 나와서 지방에서 신문에 여론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규정되어서 나온 건지,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내무부에서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가면 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안정연위원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4억 9,019만 8,000원으로 95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9,854만 7,000원(6.2%)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추경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423만 9,000원, 여비 960만 원, 시설비 2,300만 원 자산 취득비 46만 3,000원, 보상금 9,050만 원, 자녀학비수당 59만 7,000원 등으로 총 9,854만 7,000원을 감소요구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495만 3,000원의 증액과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시설비 잔액 2,300만 원과 해외연수보상금 9,05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김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동선  의정계장 이동선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용승  수고했습니다.
안정연위원  우리가 7월에 와서 보니까 여기 의사국의 사무실이 전부 덥습니다. 에어컨 시설이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의정계장 이동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정수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10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의장실도 다 해 가지고 96년도의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또 필요한 시기도 아니고,
안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의 기정예산이 일당으로 해서 15,300원인데 15,300원하고 지금 16,800원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으며 어디 기준인가 그거 하구요, 두 번째는 지금이 9월인데 왜 1회 추경 때 올려주려면 그 당시 1회 추경 때 하지 일용 인부임은 1월달에 추경에 다 올렸는데 재료비 기타 이 삶들은 어찌해서 지금 올려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게 12개월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또 세 번째는 2페이지에 여비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지금 의원들하고 전체가 여비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같이 특별한 경우 특위를 구성해서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국외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그 문제, 우선 그 문제만 말씀해 주세요.
○의정계장 이동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만 5,300원을 보통 그 전에는 재무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보통 이부임을 적용했고 지금은 재무부 고시가, 지금은 재경원이 도겠습니다만, 이것이 고시를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해서 이 판단기준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집행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보통 단순 노무냐 어려운 부서나 이런 것을 찾아서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했고 1회 추경에 반영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위원  그러면 소급은,
○의원계장 이동선  당초부터 소급적용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만 6,8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나오는 예산지침에서 보면 단순노동으로 되어 있는 임금단가가 책정되어 있는 책자가 있죠.
○의정계장 이동선 단순 노동이요.
김상현위원  오임의 책자가 있죠?
○의정계장 이동선  지침에는,
김상현위원  노임이라고 해서 쭉,
○의정계장 이동선  그 분야에 이거 포함이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종전까지는 왜 이것이 노임으로 해서 보통 노임하고 특별노임으로 기준을 했는데 95년도는 왜 안 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의정계장 이동선  예, 그 전례는 재무부 시절에는 3월경에 내려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이 지침서가 내려온 게,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의정계장 이동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예산 지침서가 내려와서.
○의정계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노임제, 시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단순노동을 시키든지 하면 단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료비 기타인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정계장 이동선  예, 안 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지금까지 적용을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의정계장 이동선  지금까지 적용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각종 자료를 판단해서 별도 결재를 맡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1만 6,800원을 어떻게 책정해서, 어디를 보고 정한 거예요?
○의정계장 이동선  기준이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봉급 인상률하고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결재를 득해서 집행 부서에서 금년도 어디어디 그 지침에 없는 항목 부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지급규정을 만듭니다.
  예산계에서 만듭니다.
김두일위원  내무부에 일용직 하루 얼마로 나와 있어요?
○의정계장 이동선 내무부는 직종별로 전부 틀립니다.
김상현위원  보통 인부로는 내무부에서는 2만 2,300원,
김두일위원  그렇게 올려줘야지.
김숙배위원  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죠?
○의정계장 이동선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고 대학 졸업자도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1만 6,800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김상근위원  인구 센서스 조사에 2만 2,300원씩 확정이 되었더라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김두일위원  현실화 시켜야지, 그래야 의회에서 일을 잘 하지.
○김동환위원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40만원」하는 위원 있음)
○의정계장 이동선  24일 25일 기준입니다.
이태순위원  의회에는 상용직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지금까지는 내무부 지침에서 TO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차 건의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 성남시의회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잠깐만요, 그러면 김상연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그러면 이것을 단가를 올려주자,
김상현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종전에 1만 2,600원 하다가 1만 4,300원 하다가 1만 5,300원 됐어요.
  그랬을 때는 전부 다 내무부 예산지침을 보고했는데 95년에 들어서면서 2만 2,300원이 되니까 지금은 1만 6,800원이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왜 지금에 와서 1만 6,800원 했느냐고 하니 여기서 별도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 재료비 기타 이 사람들이 아까 동료의원 말씀대로 너무 싸니까,
김숙배위원  너무 박해요.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하는 부분이 여기서 정한다고 하니까 내무부 2만 2,300원을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2만 원을 하든지 2만 1,000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의정계장 이동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모든 것을 자료를 판단해서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합니다.
안정연위원  이것이 그러면 성남시 의회만 이러느냐,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게,
○의정계장 이동선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김삼근위원  이 사람들은 상여금도 없죠.
○의정계장 이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이것을 자체에서 다시 수정한 거라면서요. 자체에서 만드는 거라면서요.
○의정계장 이동선 자치단체장이 고시해서 일정하게, 만약에 의회만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최명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천상 성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삭감권한은 있어도 증액권한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자료로 받아서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감사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을 해서 96년도 예산편성에 올리게끔 말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재료비 기타가 몇 명입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저희 의회에 4명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은 몇 사람입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일용인부임이 네 사람입니다.
김상현위원  일용인부임은 전부 다 나가잖아요. 상여금도 나가고 퇴직금도 나가고 모든 혜택이 있는 게 일용인부임이고 재료비 기타는 그게 아니고 나오는 날만 돈을 주고 아니면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이 그전에 임시직 하는 그 얘깁니다. 우리 보통 임시직 하는데 시청에 정규 공채로 공고에 의해서 경쟁으로 시험을 친 사람들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죠.
  그것보다 조금 높은 사람은 기능직이라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것은 시험과목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해당되는 타자 같은 것은 타자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그 자격증 붙여서 응시자격을 주죠. 거기에 국민윤리나 국사 두 가지만 시험 봐서 그냥 기능직으로, 기능직에 종류가 많아요.
  위생사업소 가면 위생직도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분류합니다. 그것도 보면 임시직에 속하는 거죠. 그 전에 임시직, 임시직 하는데 그분들이 흔히 보면 임시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 대우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공무원 대우해 주고 여기 우리 시에 여직원들도 보면 모릅니다. 우리만 알지 모릅니다. 기능직인지 일용인지 상용인지 혼동되는데 여직원이 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기능직이 있고 그것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밑에 뭐냐 하면 상용, 그것은 365일 다 쓰지요. 1년간 하여튼 다 쓰는 것으로 상용이라고 해요.
  그 상용은 임시직이라도 상용은 보너스 줍니다.
  연간 400% 보너스 주고 또 월차, 연차수당 이것도 주고 그래요.
  그 바로 밑에 일용이라고 있습니다.
  상용이 아니고 일용, 기능직, 상용, 일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기능직까지는 공무원 대우해주고 그 밑에 상용은 1년 내내 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일용은 여기에 보면 항목을 재료비 기타 있는데 이름만 재료비 이렇게 해놨는데 재료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용입니다. 일용은 나오는 날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거기에 노동품팔이 하면 나올 때만 주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그것이 일이 있을 때만 써라 이런 게 됩니다. 쉬운 예로 녹지고 같은 데 가을에 풀베기하죠?
  전부 일용직입니다.
  단, 여기 일이 있을 때만 써라 하니까 조금 하다가 한 1주일씩하고 나가라, 또 있다 들어와라 이것을 못 하니까 어떻기도 만들어서 1년 동안을 연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다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인건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낮아요. 실상 시험도 안 치고 그냥 들어왔지만 그런 차이입니다. 너무 작다 하지만 그 사람들 시험 없이 그냥 들어와 있다가 나가니까,
최명근위원  그래도 너무 적어요.
김숙배위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글세 그것은 한 번 따져봐야겠는데,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세요. 기능직, 상용직, 일용직,
김숙배위원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온 아이들이 1만 6,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아요.
김상현위원  앞으로 분명히 고쳐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공사하는 거 있습니다. 시에서 공사하는 노동 계산한 게 설계금액 보면 엄청 낮아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온다고 정부에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이제는 밥값하고 맞춰야 된다 정부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삼풍백화점 터져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재료비 기타로 근무하는 분들이 네 삶인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만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못 하죠.
김상현위원  오늘 나오고 내일 등산 며칠 갔다가 그다음 날 나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러면 안 쓰죠.
김상현위원  안 쓰죠? 그렇다고 하면 3개월 이상 쓰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보너스는 없지, 나온 것만 일비만 주고 상용에 대해서는,
김상현위원  일용은 1년 계속 나오면 상용이 되어야 돼요. 법적으로 되어야 돼요.
김두일위원  이게 일용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사무국장 황재영  없죠.
안정연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3개월을 근무해서 나오게 되면 노동부에서 걸린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퇴직금, 총무과에 계산해 놨습니다. 그 전에는 일용이 있다가 나가면 나간 날로 그만인데 지금은 나갈 때 전부 계산해 줍니다.
○위원장 박용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 때,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예, 3페이지에,
최명근위원  아니, 여기 결과 해외연수,
○의정계장 이동선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해외시찰 여행이 3페이지입니다.
김상현위원  여비 2페이지.
○의정계장 이동선  이 여비는 공무원들의 여비를 주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여비라고 하지 않고 보상금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보상금에 보면 해외연수 에서 이번에 9,050만 원 삭감하라고 아까 보고 드린 것에 보면 말입니다.
이태순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의장계장 이동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해외특위활동에서 갈 수 있는 여비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350만 원인데 이것은 실행예산으로 짜 가지고 하면 먼저 아까 보고 드린 일본 갔다 오시는 여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17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16명이라고 해서 차액이 저희가 판단할 때 1,35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여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이것은 연수비야. 연수비하고 구분해야 돼요.
  아까 사무국장도 얘기했지만 의원이 3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 가게 되어 있잖아요.
○의정계장 이동선  그 부기가 보상금 아닙니까? 보상금 속에 그것을 부기로만 명시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박용승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최명근위원  연수비도 있어야 되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그러니까 실행예산으로 연수비가 350만 원씩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오늘 위원님들께 네 분씩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산출기초를 받아보니까 27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 이 말이죠.
최명근 위원  재작년 우리가 갔다 왔을 때 280에 갔다 왔는데,
○의회사무국직원  이창후  그것은 14박 15일입니다.
김두일위원  돈이란 것은 350만 원이면 350만 원 10일 동안 다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혜택이 온다고, 그래서 만약에 10일 동안에 270만 원이면 270만 원짜리를 가는 거야, 해외연수가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여기서 논할 게 못 되지 않느냐,
○의정계장 이동선  저희들이 여비집행기준이 있고 의원님들 해외 여행가는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350만 원 가지고 일본에 시찰 갔다 오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실행예산으로
○의정계장 이동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미주에 270만 원이면 80만 원 가지고 일본 갔다 온다는 거예요?
김상현위원  350만 원이요? 아까 1,200만 원 올라왔었는데,
○의정계장 이동선  그러니까 1,200만 원이라고요. 저희가 실행예산을 짠 게 1,3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비하고 식비는 저희들이 여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국제화 시대란 말이야.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어디 나가면 의회에서도 한 번 나갈 기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면 예산이 없으면 빠듯하니까 기왕 세울 때에 불용액으로 남아도 좀 여유 있게 세워놔야지,
○의정계장 이동선  오늘 갑자기 특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여유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수작업을 해야지 증액은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아니, 그렇다고 하면 오늘 것이 추경을 세워서 그 예산이 선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여기서 쪼개 가지고 간다면 또 특위 생기면 이거 못 가겠네.
김두일위원  별도로 만들어야지.
○의정계장 이동선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에 마무리 추경 때 다시 여기에 급하다고 10월 달에 간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원칙상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죠.
김상현위원  그래서 아까 의장의 말씀으로는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은 있다라고 해서 별개 예산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쪼개 가지고 간다면 내일 모레 특위 구성해서 어디 쓰레기소각장 간다든지 뭐 어디 간다고 그러면 해외연수는 못 가겠네.
○의정계장 이동선  아니, 해외연수는 가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죠.
김상현위원  의회예산은 별도로 해야지,
최명근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엄연히 특위활동도 예산 항목을 세워야 되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 수정예산으로 올리라고요.
○의정계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잠깐만요, 심도 있게 조절을 해야 되니까요.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우리 의정계장님 설명을 다들 들으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태순위원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특위에서 일본 가는 비용은 해외연수 비용에서 차액을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정연위원  추경예산으로 해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의정계장 이동선  예결위에서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최명근위원  이것은 원안이 아니지. 저유소특위,
○위원장 박용승  그것이 얼마예요?
○의정계장 이동선  2,400만 원 중에서 용역비가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비로 안 되니까,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모르니까 그 특위활동에서 일본 해외 가는 비용은 수정예산으로 하되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승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특위 일본 현지조사비는 다음에, 별도 계상시키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며 일본 현지조사 특위조사비는 다음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시16분)

○위원장 박용승  그리고 나눠드린 유인물에 95년도 공유지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일괄상정을 합시다.
  우리 담당 직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을 늦게 올려드려서 오늘 심사를 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작년 11월 25일에 시의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번 추경안과 맞물려서 저희가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추가로 매입을 해야 할 토지가 16필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일부 있는 한 필지하고 수정구에 있는 두 필지하고 세 필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활 근로자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신흥동에 있는 것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부 주차장이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대체자산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 변경되는 내용은 나중에 변경계획안을 드리겠습니다만 취득토지가 16필지가 되는데 그것은 수진2동사무소가 지금 아주 동 청사 마당에 개인 필지가 있어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공지가 하나 있는데 두 필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도 노후 되고 또 성남대로 확장에 따라서 동사무소 청사가 일부 저촉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종합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잇는 사유지 두 필지하고 또 오늘 직원을 동원해서 측량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성호시장 2차 지구 내에 유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
  사유지를 사서 시유지와 같이 네모 반듯하게 복합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분당지역에 시립도서관과 여성전용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11필지를 사는 것으로 취득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변경계획이 추경과 같이 더불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개정안은 95년 5월 16일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저희 시·군 조례에 들어가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시행령에 아주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은 삭제를 하고 거기에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것은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득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국의 사전협의를 받고 난 다음에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할 수 있게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고 있고, 종전에 관사운영비가 1급 관사에 한해서, 1급 관사라고 하면 시장관사가 되겠습니다. 전기료하고 전화료를 시비로 부담해줬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부시장관사, 구청장관사 2급 관사로 되어 있었는데 부시장, 구청장 2급 관사도 전기료하고 전화료는 부담을 해 주라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상정한 주요안건 요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정연위원  먼저 예산안에 나와 있는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는 야탑동 지역입니다.
김숙배위원  전에 분당구청 앞에다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었거든요.
○회계과장 남성현  구청 앞에 있는 문화회관 부지는 지금 저희 공유재산으로 매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청사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구청 앞에 있는 문화회관 부지는 자기들이 감정가를 적용해서 약 800만 원대입니다. 평당가격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한 것이.
  그래서 800만 원씩 주고 사느니 오히려 그것보다는 산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래서 좀더 넓은 지역으로 하면 낫지 않나 싶어서 아직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더불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구체적인 안이 확실히 나온 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예정부지로 해서 확실하게 되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고 여러 가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 건립할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김동환위원  분당지역에, 도서관 부지 이것이 다 계획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하나도 안 됐습니다.
최명근위원  회계과장님!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95년도 예산을 짤 때 시정발전 연구단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도 반드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본법을 만들어놓고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본관계법도 정리 안 하고서 시정발전연구단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관계공무원이 대답하기를 다음에 이것을 시행 전에 조례안을 올려서 승인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정발전연구단의 예산을 다 빼버렸더라고, 의회를 농락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올라온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수정구 도서관 중원구 도서관 분당구 도서관 여성 전용 문화회관 등이 전부 다 예산에, 2차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법부터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올려보내야지, 전부 다 선후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이것을 신경을 안 쓰게끔, 지금 여기 봐요. 틀림없이 2차 추경예산안에 시정발전연구단 용역비가 빠졌다고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틀림없이 기획실장이 다음에 조례안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조례안을 올려놓지도 않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졌는데 또 삭감되고, 실컷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이런 꼴이 오는데, 의회가 뭐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최명근위원  좀 더 계획성 있고 위원들이 보기에 “아, 과연 성실한 자료를 올렸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요.
  이것 한 번 시정발전연구단이 작년도 예산 할 때 회의록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부시장도 한 번 올린 것도 있어요. 5,000만 원. 그때 그것을 우리가 삭감을 시켰어요. 조례안도 없었기 때문에 중복된다 해서.
  좀 더 성의 있게 좀 일해달라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제는 아마 집행부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야 만이 의원들이 공감을 할 것이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액션은 상당히 짙은데 어느어느 땅을 팔아서 어떤 땅을 구입을 해서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여성 전용 문화회관을 짓겠다 하는, 어떤 방법으로 짓겠다고 하고 실지 회계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얼마나 탕진했습니까? 엄청나게. 그것을 제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탕진이 엄청나게 성남시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의 혈세만 계속 탕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되 반드시 제도적인 체계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줘 야만이 우리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다음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의안상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작성해서 어느 땅을, 예를 들어서 몇 필지를 팔았을 때는 얼마, 거기에서 우리 시유지 매각한 분이 얼마, 실지 매각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데 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그래서 나중에 땅을 구입하겠다. 이런 안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복지회관을 어떤 규모로 짓겠다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있지 않지만 우선 부지로 매입을 해야 그것에 따라서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한 다음이라야 그 계획에 따라서 용역비가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 용지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관리계획은 저희 이런 사업을 위해서도 우선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 매입하는 16필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용역을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수진2동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동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 지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미 제2차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만 상정을 시키고 토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안건상정을 여기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할 것이니까 우리가 안건 결정을 해서 안건처리를 해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위원  그러면 구청 앞에 있는 그것이 평당 8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는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간에 문화회관 이상은 다른 건 짓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볼 때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똑같은 복지사업으로 쓰는 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똑같은 공공용지 조성비로 시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여성회관 건립 문제인데, 우리 여성위원님들 중에 이의 없으십니까?
김숙배위원  아니, 상임위원회 토의를 하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분당구청에서 아직 토지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가 먼저 나왔습니까? 구청 앞 대지에 여성문화공간이 바로 시공이 된다 그래서 언제 시공하느냐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홍보가 먼저 나갔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탑동에 여성 전용 문화공간을 또 설립을 한다 해서 두 군데다 하다 보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체 공공용지를 보급할 계획으로 홍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청 앞에 있는 부지가 문화회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김숙배위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입비 때문에 감정가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고 저희는 감정가에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김상현위원  저,
○위원장 박용승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운영위원장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모든 면이 상임위로 넘어갈지라도 여기서는 명확한 자료가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가는 자료는 전부 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계획변경안이라고 하면 취지가 뭔지를 어느 책자든지 어느 계획이든지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재무경제위원회로 넘어갑니다라고 해야 우리가 가서 이번에 재무경제위원회로 간 자료가 안건 명이 이런 것이고 자료는 이런 것이구나 해서 최소한도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사항에서 벌여가도록 하고 오늘처럼 의제 외 본회의장에서 여기에서 거치지 않은 것은 강력하게 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승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시급한 사항으로 필히 의회 기간 내에 처리가 되어야 정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본 조례 두 안건을 의회 기간 내에 동시에 심의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모두 다 제4차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의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김동환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