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1995년 9월 21일(목) 오후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의회사무국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외9인발의)
2.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명근의원회9인발의)
3. 의회사무국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5일 오인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의회사무국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금일 오전 9월 21일 성남시의회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외9인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인석 위원님께서 안 나오셨는데요.
(보고사항)
(보고사항)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명근의원회9인발의)
(14시15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관련하여 동 법 부칙 제3조에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동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규칙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부칙 중 “①이 규칙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②(제2대 성남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제2대 성남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제9조 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김동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관련하여 동 법 부칙 제3조에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동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규칙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부칙 중 제1항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항에는 제2대 성남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개월로 한다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규칙의 부칙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제2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4시23분)
본예산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김동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정계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총괄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의회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이번에 삭감하고 추가하는 것은 별도로 의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이 말입니다. 집행부 예산하고 틀리는 부분 그걸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은데 의회만큼은 아주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놨는데 여섯 개 항목만 세워라. 다른 것은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장동 저유소 특위에서 예를 들어서 감정한다는 것, 감정수수료 이런 걸 현재 못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걸 보면 일비항목, 일비이건 요새 5만 원씩 주는 거, 일비 그다음에 회의비, 회의하고 식사할 수 있게 한 끼에 2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세워라. 이게 두 번째 회의비이고, 세 번째 기타 경비라고 해서 이건 1인당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회의비가 부족할 때 충당해서 써라, 이건 1인당 100만 원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공적경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장판공비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기관운영 공적경비라고 해서 그다음에 170만 원, 그리고 다섯 번째 의정활동비, 이번에 35만 원씩 주는 거, 그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여행 가는데 3분의 1밖에 못 간다, 이것이 내려와서 그 전에는 이렇게 여비라고 해서 아무 지침 없이 여비는 세울 수 있다. 하니까 각 시 군에서 여비를 많이 세워서 1년에 몇 번씩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여비 이것을 외국 가는 것도 한꺼번에 해라. 그리고 국내 다니는 것도 의장의 명에 의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만 여비를 줘라, 여비 기준을 공무원여비 기준하고 똑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외에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마라, 지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을 그전에는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규제를 해 놓으면 말이 되느냐 다른 항목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변칙적으로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강력히 나갑니다. 이걸 조금 여유 있게 해놓으면 시 군마다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기준 외에는 세우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이 성남시만 9박 10일, 1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진주시의회인가 어디인가 신문에서 봤는데 14박 15일로 나와서 지방에서 신문에 여론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규정되어서 나온 건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4억 9,019만 8,000원으로 95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9,854만 7,000원(6.2%)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추경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423만 9,000원, 여비 960만 원, 시설비 2,300만 원 자산 취득비 46만 3,000원, 보상금 9,050만 원, 자녀학비수당 59만 7,000원 등으로 총 9,854만 7,000원을 감소요구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495만 3,000원의 증액과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시설비 잔액 2,300만 원과 해외연수보상금 9,05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정계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정수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10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의장실도 다 해 가지고 96년도의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또 필요한 시기도 아니고,
예, 김상현 위원님!
또 세 번째는 2페이지에 여비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지금 의원들하고 전체가 여비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같이 특별한 경우 특위를 구성해서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국외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그 문제, 우선 그 문제만 말씀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해서 이 판단기준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집행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보통 단순 노무냐 어려운 부서나 이런 것을 찾아서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했고 1회 추경에 반영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료비 기타인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재를 득해서 집행 부서에서 금년도 어디어디 그 지침에 없는 항목 부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지급규정을 만듭니다.
예산계에서 만듭니다.
(「40만원」하는 위원 있음)
그랬을 때는 전부 다 내무부 예산지침을 보고했는데 95년에 들어서면서 2만 2,300원이 되니까 지금은 1만 6,800원이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왜 지금에 와서 1만 6,800원 했느냐고 하니 여기서 별도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 재료비 기타 이 사람들이 아까 동료의원 말씀대로 너무 싸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감사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을 해서 96년도 예산편성에 올리게끔 말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보다 조금 높은 사람은 기능직이라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것은 시험과목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해당되는 타자 같은 것은 타자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그 자격증 붙여서 응시자격을 주죠. 거기에 국민윤리나 국사 두 가지만 시험 봐서 그냥 기능직으로, 기능직에 종류가 많아요.
위생사업소 가면 위생직도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분류합니다. 그것도 보면 임시직에 속하는 거죠. 그 전에 임시직, 임시직 하는데 그분들이 흔히 보면 임시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 대우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공무원 대우해 주고 여기 우리 시에 여직원들도 보면 모릅니다. 우리만 알지 모릅니다. 기능직인지 일용인지 상용인지 혼동되는데 여직원이 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기능직이 있고 그것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밑에 뭐냐 하면 상용, 그것은 365일 다 쓰지요. 1년간 하여튼 다 쓰는 것으로 상용이라고 해요.
그 상용은 임시직이라도 상용은 보너스 줍니다.
연간 400% 보너스 주고 또 월차, 연차수당 이것도 주고 그래요.
그 바로 밑에 일용이라고 있습니다.
상용이 아니고 일용, 기능직, 상용, 일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기능직까지는 공무원 대우해주고 그 밑에 상용은 1년 내내 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일용은 여기에 보면 항목을 재료비 기타 있는데 이름만 재료비 이렇게 해놨는데 재료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용입니다. 일용은 나오는 날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거기에 노동품팔이 하면 나올 때만 주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그것이 일이 있을 때만 써라 이런 게 됩니다. 쉬운 예로 녹지고 같은 데 가을에 풀베기하죠?
전부 일용직입니다.
단, 여기 일이 있을 때만 써라 하니까 조금 하다가 한 1주일씩하고 나가라, 또 있다 들어와라 이것을 못 하니까 어떻기도 만들어서 1년 동안을 연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다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인건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낮아요. 실상 시험도 안 치고 그냥 들어왔지만 그런 차이입니다. 너무 작다 하지만 그 사람들 시험 없이 그냥 들어와 있다가 나가니까,
이번에 삼풍백화점 터져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보상금에 보면 해외연수 에서 이번에 9,050만 원 삭감하라고 아까 보고 드린 것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아까 사무국장도 얘기했지만 의원이 3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 가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쪼개 가지고 간다면 내일 모레 특위 구성해서 어디 쓰레기소각장 간다든지 뭐 어디 간다고 그러면 해외연수는 못 가겠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용역비는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특위 일본 현지조사비는 다음에, 별도 계상시키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며 일본 현지조사 특위조사비는 다음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시16분)
일괄상정을 합시다.
우리 담당 직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을 늦게 올려드려서 오늘 심사를 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작년 11월 25일에 시의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번 추경안과 맞물려서 저희가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추가로 매입을 해야 할 토지가 16필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일부 있는 한 필지하고 수정구에 있는 두 필지하고 세 필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활 근로자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신흥동에 있는 것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부 주차장이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대체자산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 변경되는 내용은 나중에 변경계획안을 드리겠습니다만 취득토지가 16필지가 되는데 그것은 수진2동사무소가 지금 아주 동 청사 마당에 개인 필지가 있어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공지가 하나 있는데 두 필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도 노후 되고 또 성남대로 확장에 따라서 동사무소 청사가 일부 저촉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종합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잇는 사유지 두 필지하고 또 오늘 직원을 동원해서 측량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성호시장 2차 지구 내에 유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
사유지를 사서 시유지와 같이 네모 반듯하게 복합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분당지역에 시립도서관과 여성전용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11필지를 사는 것으로 취득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변경계획이 추경과 같이 더불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개정안은 95년 5월 16일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저희 시·군 조례에 들어가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시행령에 아주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은 삭제를 하고 거기에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것은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득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국의 사전협의를 받고 난 다음에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할 수 있게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고 있고, 종전에 관사운영비가 1급 관사에 한해서, 1급 관사라고 하면 시장관사가 되겠습니다. 전기료하고 전화료를 시비로 부담해줬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부시장관사, 구청장관사 2급 관사로 되어 있었는데 부시장, 구청장 2급 관사도 전기료하고 전화료는 부담을 해 주라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상정한 주요안건 요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씩 주고 사느니 오히려 그것보다는 산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래서 좀더 넓은 지역으로 하면 낫지 않나 싶어서 아직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더불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반드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본법을 만들어놓고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본관계법도 정리 안 하고서 시정발전연구단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관계공무원이 대답하기를 다음에 이것을 시행 전에 조례안을 올려서 승인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정발전연구단의 예산을 다 빼버렸더라고, 의회를 농락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올라온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수정구 도서관 중원구 도서관 분당구 도서관 여성 전용 문화회관 등이 전부 다 예산에, 2차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법부터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올려보내야지, 전부 다 선후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이것을 신경을 안 쓰게끔, 지금 여기 봐요. 틀림없이 2차 추경예산안에 시정발전연구단 용역비가 빠졌다고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틀림없이 기획실장이 다음에 조례안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조례안을 올려놓지도 않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졌는데 또 삭감되고, 실컷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이런 꼴이 오는데, 의회가 뭐예요?
이것 한 번 시정발전연구단이 작년도 예산 할 때 회의록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부시장도 한 번 올린 것도 있어요. 5,000만 원. 그때 그것을 우리가 삭감을 시켰어요. 조례안도 없었기 때문에 중복된다 해서.
좀 더 성의 있게 좀 일해달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액션은 상당히 짙은데 어느어느 땅을 팔아서 어떤 땅을 구입을 해서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여성 전용 문화회관을 짓겠다 하는, 어떤 방법으로 짓겠다고 하고 실지 회계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얼마나 탕진했습니까? 엄청나게. 그것을 제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탕진이 엄청나게 성남시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의 혈세만 계속 탕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되 반드시 제도적인 체계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줘 야만이 우리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다음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의안상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작성해서 어느 땅을, 예를 들어서 몇 필지를 팔았을 때는 얼마, 거기에서 우리 시유지 매각한 분이 얼마, 실지 매각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데 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그래서 나중에 땅을 구입하겠다. 이런 안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관리계획은 저희 이런 사업을 위해서도 우선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 매입하는 16필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용역을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수진2동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만 상정을 시키고 토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안건상정을 여기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할 것이니까 우리가 안건 결정을 해서 안건처리를 해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다 똑같은 복지사업으로 쓰는 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똑같은 공공용지 조성비로 시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탑동에 여성 전용 문화공간을 또 설립을 한다 해서 두 군데다 하다 보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청 앞에 있는 부지가 문화회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조금 전에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모든 면이 상임위로 넘어갈지라도 여기서는 명확한 자료가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가는 자료는 전부 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계획변경안이라고 하면 취지가 뭔지를 어느 책자든지 어느 계획이든지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재무경제위원회로 넘어갑니다라고 해야 우리가 가서 이번에 재무경제위원회로 간 자료가 안건 명이 이런 것이고 자료는 이런 것이구나 해서 최소한도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사항에서 벌여가도록 하고 오늘처럼 의제 외 본회의장에서 여기에서 거치지 않은 것은 강력하게 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본 조례 두 안건을 의회 기간 내에 동시에 심의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모두 다 제4차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의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김동환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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