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시 1995년 9월 15일(금)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6분 개의)
요즘 지역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씨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제4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금번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협의 요구가 있어 9월 12일 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 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3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를 9월 21일 목요일부터 10월 4일 수요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첫째 날 9월 21일 목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상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인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에 제출된 일반안건인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3건, 예결위 1건, 기획총무위원회 4건, 재무경제위원회 3건, 보사환경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등 총 15건인데 보사환경위원회는 오늘 추가로 한 건이 더 올라온 것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영업시간 문제가 도지사로부터 참고로 하기 위해서는 의견청취를 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9월 22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셋째 날과 넷째 날 9월 23일과 24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9월 25일과 26일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곱째 날과 여덟째 날 9월 27일과 28일 수요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아홉째 날 9월 29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일째 날과 11일째 날인 9월 30일과 10월 1일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일째 날인 10월 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등원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했으면 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13일째 날 10월 3일 화요일은 국경일(개천절)이므로 휴회하고 마지막 14일째 날인 10월 4일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 및 의결 후 제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43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짓기만 지어놨지 그 실태는 우리 시의원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정에다 우리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의 실태를 한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 가보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되신 의원님들이 예산안이 성남시 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면 시정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이 업무도 바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 되신 의원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셔서 조그마한 하나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경예산 관계도 하루에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무리 같다. 그래서 시간이 남더라도 이것도 하루 더 넣어서 새로 참여하신 분들 알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명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 잔여일수가 임시회가 16일 남았답니다.
그런데 15일을 초과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하루는 더 늘릴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14일인데 이틀이 남은 것이거든요. 15일 중에서.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늘릴 수가 있지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틀 한다고 하면 물론 초선 의원들 전원 다 하시리라고는 생각 않지만 11월 달에 또 시정질문을 넣는다면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정도 해 보시고 11월 달 그때 가서 정기회를 당겨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못 나가시니까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대기야. 그러면 전 공무원이 다 대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전 절대로 공무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생활인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정상적 패턴 속에서 해야지. 합리적인 일정을 잡아 가지고. 우리로 인해서…….
공무원 물론 월급을 받아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못 나가면 시장님도 그렇고 전체가 다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더 시간을 잡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남겨놓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우리가 15일 잡고 11월 25일부터 정기회 들어가야 되니까 임시회 11월 달에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일 남길 필요 없잖아요. 이번에 15일 잡고 그때 15일 잡아서 다 써버리고 정기회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장내소란)
45일 중에 16일 남아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4일 하게 되면 2일 남지요. 그러면 2일 가지고 다음 임시회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일 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기회의 35일을 당겨서 써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법적으로 11월 25일 날 개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11월 25일 날 개회해서 35일을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12월 30일까지 해야만 35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에 끝나도록 하자. 그래서 그러면 정기회 35일 중에 며칠을 당겨서 임시회에 쓰자. 그래서 이번에 2일 남은 것하고 다음에 한 4, 5일을 당겨씁니다. 그러면 정기회 35일을 30일만 하자. 작년에 보니까 30일만 해도 족해요. 그래서 30일 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도록 하자, 그래서 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14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21일 날 개회를 하고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날은 운영위원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은 조례는 하루만 하면 되니까 22일 금요일 날은 조례 심의만 상임위원회 별로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일요일 날은 가정의 날, 집에 가서 쉬셔야 지요.
토요일·일요일은 휴회를 해서 가정의 날 들어가시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일간 상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일 동안하고 예산 상임위원회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다시 종결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고 그 정비기간을 또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틀간은 시정질문을 하자. 27일, 28일 시정질문을 하고 29일 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나오는 것입니다.
특위만 나와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계속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상임위원회에서 더 논의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을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특위에서 하루만 하면 되지 않느냐 특위도 결정된 위원만 나오지 그 이외 의원님들은 29일 금요일부터 안 나와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30일 날 1일 날은 토요일·일요일로 도 집에서 쉬시고 월요일 날 하루는 지금 현재 초선 의원님들 자꾸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시설 여기에 쓰레기소각장,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아까 말씀 나온 시영아파트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전체 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듣자.
그래서 10월 2일 그날은 현장견학으로 넣었습니다. 시 공사하는 데 가보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는 데를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은 또 휴회를 하고 10월 4일 날 모든 것을 예산과 조례를 의결해서 폐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 잡은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제 방에 앉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22일 시작했다가 20일 시작했다가 전부 다 날짜를 맞춰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중에는 휴회기간이 한 5일 됩니다. 실제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을 길지 않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도 첫날 21일 날 11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맨 끝날 10월 4일로 11시입니다. 왜냐, 이것은 간단하게 한 시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끝나고 식사를 가도록. 10시에 넣으니까 아주 어중간해요. 식사하러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첫날과 맨 끝 날은 11시로 그 외에는 전부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의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고 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아까 최오균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 2일 현장방문 외에 폐기물시설건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임대주택아파트 현장, 또 그 이외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상보도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의 일종인 장제장 현황이 동양에서 최대, 또 한국에서 최대의 납골당 등등의 시설, 무미, 무취, 무색의 원칙을 가지고 시설을 확장한다는 이러한 보도도 누차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의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즉 장제장도 현장 방문에 삽입해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제4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소집사항
의사일정안
각종위원회위촉현황
부의안건내역및요약서
의회운영위원회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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