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15일(금)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역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씨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제4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금번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협의 요구가 있어 9월 12일 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 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3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를 9월 21일 목요일부터 10월 4일 수요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첫째 날 9월 21일 목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상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인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에 제출된 일반안건인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3건, 예결위 1건, 기획총무위원회 4건, 재무경제위원회 3건, 보사환경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등 총 15건인데 보사환경위원회는 오늘 추가로 한 건이 더 올라온 것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영업시간 문제가 도지사로부터 참고로 하기 위해서는 의견청취를 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9월 22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셋째 날과 넷째 날 9월 23일과 24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9월 25일과 26일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곱째 날과 여덟째 날 9월 27일과 28일 수요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아홉째 날 9월 29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일째 날과 11일째 날인 9월 30일과 10월 1일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일째 날인 10월 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등원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했으면 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13일째 날 10월 3일 화요일은 국경일(개천절)이므로 휴회하고 마지막 14일째 날인 10월 4일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 및 의결 후 제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43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승  예. 말씀하세요.
최오균위원  10월 2일 현장방문이 있는데요,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실 짓기만 지어놨지 그 실태는 우리 시의원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정에다 우리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의 실태를 한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 가보았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시영아파트면 어디 있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임대아파트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제일 크게 있는 데가 상대원 공단지역 선경아파트,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삼익아파트라고 있고 그다음에 태평동에 제일 먼저 지어진 구 시청 뒤에 거기도 있고.
최오균위원  예산만 몇백억을 투자해서 집만 지어서 주민한테 주었지 사실 관리비가 높고 주민들이 생활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 뭔가 지금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안 가봐서 동에 계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실태를 한 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러면 태평지구 한번 가보고.
○전문위원 김동길  다 가실 수는 없고 어디를 가실지 정해주시면 회기를 정하지요.
최오균위원  저희들이 문제점은 모르니까 제일 나중에 지은 곳하고 제일 먼저 지은 곳을 가보았으면 싶습니다.
김두일위원  태평동은 전번 1대 시의원님들께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원지구 아까 말씀하신 선경하고 삼익아파트 하나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경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선경을 무대로 삼아서 거기를 현장 방문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일정을 14일간 한다고 하면 일정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어디어디로 갈 것인가를 해야지. 지금 일정을 잡아놓지도 않고 어디를 간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14일 동안 회기로 정하면 정하고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어디어디로 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좋으신 의견입니다.
최오균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도시건설 업무보고에서 일정을 받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내가 왜 먼저 말씀드렸는고 하니 우리가 가는 장소를 먼저 선택해 놓고 일정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장방문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은 일단 회기 일정을 일단 의결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들을 집어넣자 이 말씀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일정 안을 여러분들이 일정 안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으시면,
최명근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최명근위원  27일·28일 날이 시정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2대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되었고 의원 수도 늘어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시정질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42호인가도 보니까 의장님이 회의 진행상 한사람에 두 번 이상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을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강부원 의장이 본인 말대로 의회민주화를 위해서 자유 토론을 많이 갖자. 이런 취지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시정질문 그날 보충질문을 많이 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시정질문을 좀 늘리고, 두 번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이번에는 450억인가 더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차 추경까지 해서 5,172억인데 이번에 한 5,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되신 의원님들이 예산안이 성남시 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면 시정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이 업무도 바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 되신 의원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셔서 조그마한 하나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경예산 관계도 하루에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무리 같다. 그래서 시간이 남더라도 이것도 하루 더 넣어서 새로 참여하신 분들 알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우리 최명근 위원님이 좋은 안건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잡힌 날짜 안에서 시정질문이나 나름대로 예산특별위원회 날짜를 늘리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명근위원  회기가 14일인데 16일 정도로 한 2일 정도 늘려서 시정질문을 하루 정도 늘리고 예산결산특위를 시간이 남더라도 하루 정도 늘려서 해야지 먼저 같이 짧게 잡아서 하면 너무 어렵지 않느냐.
○전문위원 김동길  임시회는 15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이틀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를 하루 잡은 것인데 지금까지 하루에도 무난히 다 했어요. 심의를 이틀 잡았으니까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용승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 최명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 잔여일수가 임시회가 16일 남았답니다.
  그런데 15일을 초과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하루는 더 늘릴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14일인데 이틀이 남은 것이거든요. 15일 중에서.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늘릴 수가 있지요.
○전문위원 김동길  예, 하루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나머지 16일을 이틀 초과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정기회는 35일 남아 있고 임시회는 16일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달에 어차피 우리가 임시회를 한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날짜가 남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상현 의원  그러면 첫날 개회를 하고 바로 이어서 오후부터 하지요?
최명근위원  여기 일정에 보니까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심사가 이틀 있으니까 시정질문이나 하루 더 잡지요.
최오균위원  잠깐만요. 내가 발언할게요.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다른 부서는 한 4시 반이면 끝나는데 우리는 보니까 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 시간을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정질문은 또 있으니까.
최명근위원  상임위원회는 추경예산심사가 이틀 있으니까 시정질문이나 하루 더 연장하지요.
○위원장 박용승  지금 이 일정대로 이걸 잡아주고요, 11월달에 어차피 임시회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나머지 일수를 그때 가서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위원  초대에 우리가 해 보니까 여기서 7시까지 했고 야간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정질문이라든지 또 상임위원회를 야간까지 운영한다면 크게 시간에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한다면 우리가 못 하면 못 했지 시간에 쫓기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틀 한다고 하면 물론 초선 의원들 전원 다 하시리라고는 생각 않지만 11월 달에 또 시정질문을 넣는다면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정도 해 보시고 11월 달 그때 가서 정기회를 당겨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우리가 예산결산특위하면서 12시 넘어서 차수를 경유해서 그 이튿날 2시 반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못 나가시니까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대기야. 그러면 전 공무원이 다 대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전 절대로 공무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생활인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정상적 패턴 속에서 해야지. 합리적인 일정을 잡아 가지고. 우리로 인해서…….
  공무원 물론 월급을 받아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못 나가면 시장님도 그렇고 전체가 다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더 시간을 잡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남겨놓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우리가 15일 잡고 11월 25일부터 정기회 들어가야 되니까 임시회 11월 달에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일 남길 필요 없잖아요. 이번에 15일 잡고 그때 15일 잡아서 다 써버리고 정기회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15일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용승  15일이 없지요.
    (장내소란)
○의사계장 조경희  전체가 16일이 남은 거지요, 현재.
김두일위원  여기 보면 9월 2일, 24일하고 월 30일, 10월 1일이 휴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들으려면 하나만 우리가 휴회를 않고 토요일 하나를 잡아 가지고 그 날짜를 하나 주는 게 어떤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최 위윈님 말씀대로 시의원도 공부하는 시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셨는데 토요일 하나를 시정질문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것을 당기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으면 날짜도 관계없이.
○위원장 박용승  김두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사실 그래요. 휴일 날 우리도 의원들한테 시정질문 답변 듣는다고 나오는 것도 그렇다고요.
김두일위원  제 얘기는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토요일 쪽으로 잡아주고.
○ 위원장 박용승  날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내가 볼 때는 직원들도 사실 휴일이 있어야지, 일주일 내내 애쓰고 그랬는데 내가 직원들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휴일은 휴일답게 보내야지.  
김숙배위원  직원뿐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휴회 그대로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도 있으니까 여기만이 아니고.
김두일위원  그게 안 되면 현장방문을 11월 달로 넘기고 당겨서 했으면 좋지 않으니까.
○위원장 박용승  일단 사무국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이 날짜를 잡을 때 지금까지 보면 2대 의원님들도 맨 날 보면 촉박했어요. 우리 연락도 내일 할 것을 오늘 연락할 때도 있고 그래서 최대로 우리 나름대로 짜 가지고 의장님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상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임시회 남아 있는 것이 16일 남았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45일 중에 16일 남아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4일 하게 되면 2일 남지요. 그러면 2일 가지고 다음 임시회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일 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기회의 35일을 당겨서 써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법적으로 11월 25일 날 개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11월 25일 날 개회해서 35일을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12월 30일까지 해야만 35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에 끝나도록 하자. 그래서 그러면 정기회 35일 중에 며칠을 당겨서 임시회에 쓰자. 그래서 이번에 2일 남은 것하고 다음에 한 4, 5일을 당겨씁니다. 그러면 정기회 35일을 30일만 하자. 작년에 보니까 30일만 해도 족해요. 그래서 30일 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도록 하자, 그래서 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14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21일 날 개회를 하고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날은 운영위원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은 조례는 하루만 하면 되니까 22일 금요일 날은 조례 심의만 상임위원회 별로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일요일 날은 가정의 날, 집에 가서 쉬셔야 지요.
  토요일·일요일은 휴회를 해서 가정의 날 들어가시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일간 상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일 동안하고 예산 상임위원회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다시 종결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고 그 정비기간을 또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틀간은 시정질문을 하자. 27일, 28일 시정질문을 하고 29일 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나오는 것입니다.
  특위만 나와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계속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상임위원회에서 더 논의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을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특위에서 하루만 하면 되지 않느냐 특위도 결정된 위원만 나오지 그 이외 의원님들은 29일 금요일부터 안 나와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30일 날 1일 날은 토요일·일요일로 도 집에서 쉬시고 월요일 날 하루는 지금 현재 초선 의원님들 자꾸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시설 여기에 쓰레기소각장,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아까 말씀 나온 시영아파트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전체 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듣자.
  그래서 10월 2일 그날은 현장견학으로 넣었습니다. 시 공사하는 데 가보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는 데를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은 또 휴회를 하고 10월 4일 날 모든 것을 예산과 조례를 의결해서 폐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 잡은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제 방에 앉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22일 시작했다가 20일 시작했다가 전부 다 날짜를 맞춰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중에는 휴회기간이 한 5일 됩니다. 실제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을 길지 않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도 첫날 21일 날 11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맨 끝날 10월 4일로 11시입니다. 왜냐, 이것은 간단하게 한 시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끝나고 식사를 가도록. 10시에 넣으니까 아주 어중간해요. 식사하러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첫날과 맨 끝 날은 11시로 그 외에는 전부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일정대로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빨리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박용승  이태순 위원님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9월 21일 목요일부터 10월 4일 수요일까지 14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명근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분위기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의장이 협의해 온 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를 다른 위원님께 이야기해 주셔서 전체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일정을 짠 대로 잘 되게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오균위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장 방문 이것은,
○위원장 박용승  일단 이 일정을 의결을 해 놓고, 우리 최명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의회운영위원회가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위원님들이 힘드시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 우리가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토론을 해서 일정 안을 잡았다는 것을 전화상이나 연결되는 분들한테 또 그분들도 저희의 심정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고 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최오균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 2일 현장방문 외에 폐기물시설건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임대주택아파트 현장, 또 그 이외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상보도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의 일종인 장제장 현황이 동양에서 최대, 또 한국에서 최대의 납골당 등등의 시설, 무미, 무취, 무색의 원칙을 가지고 시설을 확장한다는 이러한 보도도 누차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의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즉 장제장도 현장 방문에 삽입해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오 위윈님께서 말씀하신 영생관리사업소도 의사일정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영생관리사업소, 여기도 같이 삽입을 해서 앞으로 물론 못 가는데 최대한,
오인석위원  현장에 가서 브리핑하고 위치라도 파악한다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승  다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좀 국장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국장님이 잘 좀 짜주세요. 현장에만 가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도 쑥쑥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납골당이고 어디가 영생관리사업소이고 어디가 폐기물처리사업소이고 어디가 상수도사업소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장에만 가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승  일단은요 일정은 이미 의결을 했으니까 이렇게 잡고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제4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소집사항
  의사일정안
  각종위원회위촉현황
  부의안건내역및요약서
  의회운영위원회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