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19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69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69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정기회를 앞두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98 정기회의 의사일정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2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과 감사계획 협의 요구가 있어 11월 12일 제69회 정기회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69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07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운영계획과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 날인 11월 25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상정,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6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일요일은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바, 토론 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관은 12월 9일 오전 9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3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14일과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인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 후,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며, 12월 20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21일은 오전 11시부터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전 11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은 오전 11시부터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과 집행기관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후에는 폐회연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사하셨던 그날 밤에 정기회 시정질문을 뒤로 미뤘으면 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강부원위원 제2안 준비해 놓은 것 없어요?
○전문위원 연명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나눠주세요. 제1안에 우리 의사일정을 보면 12월 4일 시정질문, 12월 5일 시정질문, 6일 날 쉬고 7일 날 시정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위원들 몇 분의 생각이 시정질문이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한 다음에 날짜가 전혀, 쉽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너무 가깝다,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하는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 해서 뒤로 미루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어디다 넣어야만 차질이 없는가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제2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받으신 안은 1안인데 방금 받은 게 제2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제 생각같아서는 12월 18일, 19일 그렇게 시정질문을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리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며칠 날로 되어 있죠?
○전문위원 연명흠 18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12월 18일, 19일, 하루 쉬고 21일 그렇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17일, 18일, 19일은 어때요? 20일날 쉬니까 시정질문을 토요일 날로 당기면 어떨까요?
○강부원위원 토요일 날로 시정질문을 당겨버리면 오전에 답변받기가 바쁘니까 아예 토요일날은 쉬고 월요일 날하고,
○최유석위원 제 생각도, 토요일 날을 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시정질문 받는 데,
○위원장 나운채 회기는 연속회기이기 때문에 아무 데고 다 끼어요.
○최유석위원 시정질문 3일이 토요일이 꼭 끼는데 원안도 그렇고 2안도 그렇고 토요일이 끼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운채 연속 3일을 하게 되니까.
○김민자위원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하면,
○강부원위원 예산심의는 마쳐져야 되니까,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19일 토요일은 18일 날하고 19일 날 빼고 21일 날 이것은 너무 바쁜 거지.
○김민자위원 그날 많잖아.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어차피 토요일은 하루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나운채 안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강부원위원 예식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어차피 우리도 가 봐야 크게 어려울 것 없으니까 토요일 날은 끼어야 오전에 질문받고 오후에 답변받고 공무원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강부원위원 토요일 날은 하루를 다 하자 이거야.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토요일 말씀이죠. 위원님들 수를 조정해서 좀 적게, 대신에 다른 날은 많게 이렇게 해서,
○강부원위원 쉽게 말하면 토요일 날은 좀 줄이고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일정은 예를 들어서 야간 의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유석위원 토요일 날도 충분한 논의 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모르는데,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시정질문 들어올 것 아니야. 몇 사람, 몇 건 들어오면 조정을 하되 오전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 날 끝내는 방법으로 하고 금요일 날 야간 의회를 한번 하자 이거야.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어차피 토요일 날은 한 낄 수가 없어요.
○전준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뒤로 미루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 업무가 연말로 종결이 다 되어가는 입장인데 시정질문을 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생각은 할 필요는 없고 우리들이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이 끝나야만 질문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것이 안 끝난 상태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잖겠느냐,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발췌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질문이 들어가야지 중간에 끼어놓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뒤로 미뤄보자,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그날 만나서 한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감사를 다 한 다음에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늦춰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하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파악된 다음에 시정질문 들어가자 이러한 의도에서 잡은 것 같은데 일단 좋습니다.
토요일 날만 좀 걱정이 되네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최 위원 이 일정대로 하되 그때 시정질문 들어오는 것을 봐서 조정을 하자 이거야.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토요일날은 양을 줄이자 이거죠.
○강부원위원 줄이고 만약에 넘쳐 흐르면 금요일날 야간의회도 열어서, 하기에 달렸으니까,
○최유석위원 동의합니다.
○강부원위원 예산결산이 마지막에 들어와 있잖아. 이것까지는 끝나야만 일이 된다고 17일 날 세입세출 예산 승인 건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하고 그다음부터 들어가면 되니까,
○이수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시정질문 관계는 감사 끝난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 자체가 꼭 예산을 보고서 시정질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사실 해야지, 만약에 시정질문 자체가 예산을 따르는 부분에 질문이 있다면 사실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딱 승인이 난 후에는 그런 질문해 보나 마나거든요.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되는 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꼭 예산을 승인한 후에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감사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정질문 자체에 전반적인,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거기에는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성남시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질문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산이 다 승인이 된 후에는 내년도에는 반영조차도 못 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죠. 저희가 원안을 만들 때 그런 뜻에서 사실은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바로 시정질문을 넣었던 것이거든요.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기 시정질문을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안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까지는 하고 감사한 후에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이 소홀했을 때에는 보충질문을 해서 집행부를 꼬집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기 전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도 참고가 되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부원위원 이수영 위원 논리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기도 하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해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다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아니에요. 수정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 심사 결정이 나면 다시 손을 못 대죠.
(장내소란)
○이수영위원 지금 근본적인 것은 감사한 후에 하느냐, 예산결산이 끝난 후에 하느냐 그것인데 만에 하나 위원님들이 성남시장 제출에 대한 예산에 반영되는 시정질문이 없다면 예산을 다룬 후에 해도 무방하겠지만, 만에 하나 있다면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반영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느 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생각까지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결정이 나면, 해 봤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이라 집행부에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장 나운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1안이나 2안이나 다 할 수 있는데 첫째 토론을 하면서 뒤로 미루는 것은 감사를 보고 나서 감사 일정 되면 이미 25일 날 시정질문 넣어야 돼요. 시정질문을 25일부터 넣어야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기 시정 질문하는 위워님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질문할 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감사자료를 자기가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부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감사하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위에 감사하면서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 같이 희석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좋으시다는 대로,
○위원장 나운채 아니,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은 전체 40분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생각을 읽어나가야 되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12월 4일, 5일하고 6일날 쉬고 7일 날 시정질문 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니야.
○위원장 나운채 하면서 25일 날부터 이미 시정질문 내용을 넣어야지, 좀 바빠.
○강부원위원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사전에 제출을 해야 되요.
○전문위원 연명흠 저희가 위원님들께 일정을 배부해 드리면서 원안 계획에 의해서 25일까지 시정질문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2월 4일부터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늦춰지면 기간이 늦춰져야죠.
○강부원위원 시정질문을 둘로 쪼개서 할 수는 없을까, 처음에 한 이틀하고, 마지막쯤에 이틀하고,
(의견분분)
○전준민위원 뭐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그 개선 자체가 거의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거의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중간에 따로 요약을 해서 한 번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연속적으로 해야 되요. 이제 원안 가결이냐 제2안을 하느냐 그것만이 남았어요.
○표진형위원 이 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원안이 좋겠는데요.
○위원장 나운채 감사에 관계 없이 준비가 된 사람, 안 된 사람 틀리지.
○전준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감사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다른 분야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위원님들하고 교류를 해서 원래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교류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결정을 지어서 하시죠.
○위원장 나운채 어느 안이 좋은가 잠깐 토론을 해 보십시오.
○우종수위원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이틀이기 때문에 시간이 11시로 잡혀있네요. 이것을 저는 10시로 하든가 아니면 오후 한 3시쯤 하든가 시작을 하면 일찍해서 끝나고 개인 일을 볼 수 있게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춰서 오후 3시쯤 해서 일을 보고 와서 하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이 문제를 결정을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얘기하던 것부터 제가 하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예결특위에서 결정 나기 전에 그 사이에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만 끝나면 그 후에다 넣으면 어떨까요? 날짜를 뒤로 미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산을 아직 확정이 안 지은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래봐야 이틀 당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지금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방망이 두들기고 마지막 하는 것은요. 일자 똑같아요.
○이수영위원 날짜를 뒤로 미루자고 하시니까.
○표진형위원 저는 이수영 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차라리 특별하게 저기 할 것이 없으면 원안이 낫겠습니다.
(「원안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성남시 예산 반영되는 사업에도 시정질문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질문하실 때 과연 집행부에서 기 계속사업에 대해서 어떤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 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충질문하실 때에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고 순서를 바꾼다든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40명 의원님들 중에 초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그런 예산부분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쁘고 일정을 당기더라도 의원들이 분발하면 되는 것이고, 25일까지 전부 내라고 그랬다고요?
○전문위원 연명흠 예.
○강부원위원 그러면 날짜를 한 며칠은 조금 뒤로 넘겨줘야 돼요. 한 2, 3일.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25일 날 받아서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시정질문 요지를 의원님들이 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줘야 거기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올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도 주셔야 돼요. 저희가 25일 날까지 받지를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하루나 이 정도면 되겠지만 그것을 기획실로 넘겨주면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다 넘겨주고 거기서 자료로 만들어서 다시 취합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나눠드려야 되거든요.
○이수영위원 열흘 기간인데 1주일 앞두고,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열흘이 아니고 9일이에요.
○표진형위원 내가 볼 때 우리도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한 1주일 전에 해도 되겠네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런데 위원님들은 1주일 전이라는 시간을 상당히 길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여기서 드릴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바쁘면 밤새라도 취합을 해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다음에 집행부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결재받는 데 한나절 걸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내려가면 의회계에서 그것을 공람 결재를 받고 다시 각 집행부 각 과에 나눠주고 그 과에서 또 답변서를 만들어서 최소한도 국장님이나 부시장한테까지는 결재를 받아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부시장님까지 받아야 돼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러고서 결재가 난 다음에 취합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1주일이 집행기관에서는 짧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외국 것을 자료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시정을 다룬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연구할 것이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강부원 위원 말씀대로,
○강부원위원 26일까지만 딜레이 해. 하루 뒤에 가서 받는다.
○전문위원 연명흠 예.
○이수영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주문하는데 지금 결재하는데 이런 시정질문 결재는 하루에 싹 끝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게 예를 들어서 왜 안 되냐면요, 부시장님 혼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아니, 시정질문하는데 결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결재하는데 그냥 결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재라는 시간 많이 따지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이 저희들은 자기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 측만 입장을 따져서 의원들한테 그런 쪽으로 몰아 부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전문위원 연명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27일까지로 해서 저희가 밤 작업을 하더라도 27일까지 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토론이 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수위원 아까 제가 시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본회의에서 이틀 동안 오전 11시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10시나 오후 3시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하게 되면 일찍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일을 보고 오후에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인데 저는 하려면 10시에 하고 늦추려면 오후 3시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위원님 위원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11시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하고 타임이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일정을 짜는 것 같습니다.
10시에 하면 시간을 맞춰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회의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회의 시간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11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뒤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종수위원 그래서 10시에 하든가 3시에 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11시에 회의하면 그날 아무 일을 못 보겠더라고요. 한 번쯤 오후 3시에 실시해 보면 여기 사업하는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민위원 제 생각에는 오후 3시나 4시 정도에 하는 것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왠만한 업무를 보시고 한가할 때 여기 시청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상당히 바쁘거든요. 한가할 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강부원 위원님이 의장님하실 때 저녁 7시에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날따라 어떻게 대화가 상당히 많아서 12시까지 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빼놓고는 사실 와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만 하면 본회의에서 거의 끝나가니까 4시 정도에 시작을 하셔서 저녁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개회는 25일은 그냥 하고요. 폐회를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오후에 폐회연겸 98년도 회계연도 마감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든지,
○위원장 나운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대 의회, 2대 의회들이 다 이렇게 나왔어도 한두 분이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40명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안이 나왔다, 즉석에서 결정해 버리면 뒤에 가서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을 그대로 잡고 그 안에도 전문위원님! 각 위원들한테 여론을 들어봐요. 여론에 의해서 몇 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음부터 시행하게. 그래야지 조금 한다고 하고 시간 변경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의원들 여론 조사를 해서 통계 나온 것을 봐서 나중에 개회나 폐회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론해서 의결을 받아봐요.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안을 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1시47분)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끝난 것으로 하고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마 원안을 보게 되면 28일 날 들어갔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이 토요일이에요. 그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월요일 날을 넣으시면 30일 날로 바꿨으면 하는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업무 보기가 바쁘니까 월요일 날쯤 하면 감사받는 시간이 충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감사가 28일 날 끝나면 토요일인데 9시 30분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감사가 끝나고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사무감사가 있는데 이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1시에 끝나기도 어렵고 또 위원님들 바쁘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셔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차라리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감사를 28일 날 9시 30분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11월 30일 월요일 날 9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11시까지 마치고 30일 날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감사할 것을 11시부터서 시작을 하면 그날은 좀 늦어도 평일 날이니까 위원님들한테 다른 지장이 없으시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위원 그날 상임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 말고는 11시네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죠. 그리고 28일 날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 시간만 고쳐주시면,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대개 보면 상위법에 모순이 된다든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든가 아니면 상위법에서, 저기를 한다 해서 거의 그대로 건의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우리 밑에서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에다 건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통로를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하는 얘기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려면 우리 밑에서 많이 올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날짜 얘기하던 것 마무리 짓고 하죠. 28일 날하고 30일 날 것을,
○전준민위원 결정한 것 아닙니까?
○표진형위원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수정안대로 감사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연명흠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세미나에 가셔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있고 단체 위임 사무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시에서 취급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질문을 하시거나 감사를 하시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 헌법서부터 쭉 계속되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다 물론 검토를 하시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또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저촉이 되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해당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설명만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례를 들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하는 것을 지난 감사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감사 때 이야기를 했더니 상위법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그것이 바뀌어져서 재산이 부과가 되어서 지금 분당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로 발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려운 일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개선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위에다 어떻게 건의를 한다든가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에서는 상명 하달식으로 상위법 위주로 하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위의 분들은 밑에 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르고 밑에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잘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상위법도 의원이 요구했을 때에는 비밀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면 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전준민 위원 말씀대로 전 의원 발의로 달라 하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의원 발의를 해야 돼요. 의원 발의가 되어야만.
○전문위원 연명흠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할 수 있거나 건의안을 낼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박권종위원 건의안이 아니고 말이죠. 그냥 우리 위원회를 하면서 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해서 자료 요구하면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전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요. 그것이 1급 비밀이냐, 2급 비밀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해석 부분이 틀린데 거의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아니, 그런데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나왔을 때 우리 지방에서 이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것이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상부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을 어떻게 고쳐주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 관계를 얘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위원님들 발의로 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 3분의 1 이상의 연설을 받아서 건의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것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다 건의해 달라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연설을 해서 건의안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이 그 전에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된 것은 이해하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대한 건의라든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이때까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건의를 했다든지 요구했던 사항을 관계 의원이라든지 상임위원회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간에는 의회에서 얘기를 여러 번 분분하게 해 봤자 그것으로만 끝나고 답변으로만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김민자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위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위에다 해 달라 이 말이죠.
○전문위원 연명흠 위원님들이 연설을 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올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 일정만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를 위한 회기전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 이상 12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김유근○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