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3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푸른도시사업소 순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입니다.
  오창선 세무과장입니다.
  이정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자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총괄 질의답변을 구청장님이 하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들한테 듣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효석 구청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일전에 도로가에 나무를 쭉 식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싹이 트니까 영업장소의 간판들이 많이 가려서 주인들이 전지작업을 한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것이 환경, 우리 과에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수정구에 나타나서 요즘 경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 간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르는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자르기 전에 시가 전지작업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봄을 맞이해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정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로도, 특히 간판 가려서 애로가 있는 구간은 저희가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수정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시하고 구청하고 그 사람하고 서로 감정대립까지 가는 일이 발생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중원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인부를 사서 전지작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양해를 구하든지 전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이 우리 중원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청장님한테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중원구 지역에 공사 사업장 주위에 가림막이 있지요? 공사현장 가림막이 어떻게 보면 아주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또 그냥 공사현장에 사업장만 되어 있는 것 아니면 중원구 홍보랄지 성남시 홍보랄지 정비하도록 협조하도록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라도 시정을 요구했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나가서 한 것이 있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현재 대단위로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 데가 중3재개발구역하고 상남·삼창재건축 현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철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림막을 철거업체가 설치를 한 상태이고 저희가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사업단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디자인휀스를 설치해서 도심내 공사현장이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재건축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조합에 그런 식으로 공문통보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개인사업장에도 보기 싫은 간판을 가림막 설치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파트형 공장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공사현장에 그 공사업체들만 써 있는 것보다 성남시에 관련된 홍보를 같이 선별해서 하도록 협조를 구하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보면 혹시 청장님, 중원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쪽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주민들 요구에 의한 예산이 먼저인지, 아니면 시라든가, 아니면 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예산의 규모를 두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 예산의 반 정도는 사회복지부분 예산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나 구가 별도로 가감할 일이 거의 없는 경비이고 나머지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봉급이랄지 공무원들 비용 빼고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주로 주민들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동이나 또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한 것들을 취합하고, 또 저희들도 관내 순찰을 통해서라든지 직접 확인한 사항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상로에 상대원2동, 금광1동 지역에는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3동지역에는 가로등이 없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유근주위원  그 얘기 들으셔서 3동 동장께서 아마 구청에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시켰나 봐요. 시키는 과정에서 예산법무과하고 조율과정에서 설명이 잘못됐는지 이것이 추경에서 빠졌더라고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아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우선순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지하박스 위에다 가로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박스, 그러니까 하수도박스를 다른 시설로 교체를 하는 작업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하수도 박스 위에 설치해야 되고 그 박스가 오래 돼서 부실하고 그래서 하수도 박스도 교체를 하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던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보면 동장께서 주민들한테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놔서 갑자기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2차 추경에 반영을 시키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 같거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가 지금 20명에서 30명, 이 내용을 보니까 각 동별 30명 도촌동 1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2개 동이지만 동별로 특성이 있어요. 인구도 많고 구역이 큰 구역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동별 인원배치를 차이를 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각 동별 똑같이 30명씩 배치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지금 같이 30명씩 배정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 인구수 비례해서 차등을 두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여러 가지 다 특수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예 형편을 기하기 위해서 똑같이 30명을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못 하되, 동별로 30명씩 일괄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지역 안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면적이랄지 인구랄지 그래야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은행1동 같은 데 30명, 은행2동 30명, 상대원1동 30명씩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분들 그 나름대로 수당을 주면서 그만큼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적정히 인원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그야말로, 왜냐하면 실버지킴이 같으신 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골목길이랄지 그 지역은 청결상태가 좋다고 평이 나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면적과 인구를 비례해서 좀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을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면적도 고려하고 인구수도 고려하는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던 것을 갑자기 차등을 두게 될 경우에 타 동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적, 인구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216명에서 31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실버지킴이 수당을 1만 원씩 올리는 것보다 인원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더 활용하면 좋다싶어서 사실은 수당은 그대로 하고 인원을 더 확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 그런 면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민원을 제기할 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당한 시기, 월 단위로 했다든가, 3개월 단위로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반영이 꼭 돼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장님이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지역적인 안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중원구청장 강효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체육대회 예산 같은 경우도 동별 인구수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주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런 식으로 이것도 똑같이 30명씩 했는데,
유근주위원  체육대회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참가인원이 거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구역이 있으면 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큰 동네 할 것은 많은데 인력이 딸리고, 그래서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실버지킴이를 활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좌우지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 이것은 우리 업무적 질타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중원구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26개 정도.
고희영위원  보통 어린이 놀이터를 시청 녹지과에서 조성을 해서 구청으로 관리이관해 주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고희영위원  조성은 시에서 하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고희영위원  며칠 전에 나들이놀이터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중원구청장 강효석  나들이요?
고희영위원  예. 전기 분전판이 있는데 시건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다 열리고 더 문제인 것은 뚜껑에 유리나 코멕스 이런 것으로 해서 안에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배전판이 3대인데 다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들이 손만 넣으면 얼마든지 전선이 닿게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배전판에 뚜껑도 없다고요?
고희영위원  뚜껑 부분에 유리재질로 되어 있어서 안에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3개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손 넣으면 다 닿게끔 되어 있고 열쇠잠금장치 안 되어 있고,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대단히 문제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통하고 화장실이 없어요. 쓰레기통하고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하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배치했더니 일부 사람들이 화장지를 뜯어간다든가, 완전히 다 가져가서 안 넣는다 이것하고 똑같거든요. 좀더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대원동에, 성남시 일반택시회사가 20여 개가 있는데 그 50%가 택시차고지가 하대원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택시차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소음, 교통사고 위험, 기타 교대시간에 기사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밀집되어 있는 택시차고지들을 환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고요.
  사업요구 내역서를 보니까 중앙분리대 화단 관목용 보식공사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쥐똥나무만 보식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앙에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쥐똥나무만 보식해서는 무단횡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로에 있는 것처럼, 제가 녹지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해 놨는데 쥐똥나무만 심어서 보강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그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말하자면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고 주변 환경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휀스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청장님, 경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교통과 소관의 일인데요, 작년에 장애인주차장 단속해서 실적은 중원구청이 많아요. 그런데 과태료 납부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만 하고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단속하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재촉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과태료가 체납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미납하는 경우는,
정기영위원  아예 납부신청서를 집에다가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하고 중원구청, 수정구청이 너무 차별이 되게끔,
○중원구청장 강효석  과태료 부분이요?
정기영위원  예, 회수율이.
○중원구청장 강효석  단속하면 반드시 보내죠. 단속하고 안 보낼 리가 있나요?
정기영위원  단속해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난번에 조례해서 이 업무 소관의 책임이 각 구청 경제교통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노인장애인과에 이것을 하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단속된 사람들한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그러니까 노인 쪽 다루는 그쪽에서 단속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대로 쭉 하고 있어요.
정기영위원  회수율이 너무 저조해요. 2건인가 3건밖에 없더라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과태료 납부율이?
정기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중원구청장 강효석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경제교통과장님께,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다시 행정감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청장님, 열악함 속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나 또는 산불감시 이 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게 한번에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중원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의 세세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렇게 세세한 배려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것을 늦추지 않고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이정하 세무1과장입니다.
  주명학 세무2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응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박상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5쪽에 위원회별 요구내역 중에 세무2과가 굉장히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2과가 이번에 다시 생겼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세무2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모든 게 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사무행정비라든가 모든 게 다,
유근주위원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세무2과에,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그것은 세무2과할 때 하시죠.
유근주위원  그래요. 여기도 묶어서,
문길만위원  예, 왜냐하면 다 지금 감액이야, 거의 다 그렇지요? 증액된 것도 있지만.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를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하시고, 또 세부적인 내용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세무2과는 우선 과가 더 생긴 바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중원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청장님한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청취 때 청장님한테 제가, 분당경찰서 옆에 두산인가, 두산건축물 예정지에 가림막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산이라는 글씨만 많고 성남시에 관련된 홍보 표시는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무슨 방법이 됐든, 성남시에 하다못해 e-푸른 성남이랄지, 분당을 자랑하는 글귀랄지, 그것을 협조 받아서 삽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먼저 말씀하신 것은 가림막 공사에다 성남시 홍보물을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유근주위원  공사현장에 가림막, 휀스가 됐든 뭐가 됐든 성남시 홍보든 분당이면 분당에 관련된 홍보를 해서, 그 회사에 관련된 것만 거기에 표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렸고, 또한 그쪽에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의 보존상태가 분당 수준에 걸맞지 않게 되어 있는 같아요.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토지주의 협조를 받든가 토지주하고 협상을 하든가 해서 분당구 자체에서 가림막이라도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덜 찌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또 새로운 공사 현장에도 역시 무질서하게 가림막 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 잘 정돈된 가림막으로 해서 거기에 홍보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옆에 있는 두산 공사예정지 같은 경우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일단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 성남시 홍보라기보다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청장님이 나서서 한번 순회를 해보시면 공사현장마다 느낌이 올 거예요. 수정, 중원, 분당구 어디 가도 똑같아요. 분당은 그래도 신규공사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인건축물 공사현장 같은 데도 역시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분당은 환경지킴이가 없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유근주위원  환경지킴이 없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간사 정채진 사회교대)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청사마당 미끄럼방지공사 5000만 원인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지금 청사, 특히 1, 2층에 비가 오거나 할 때 상당히 미끄럽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채진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1층하고 2층 복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관은 좀 넓으니까 좀더 많은 부분에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은 바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 통로 위주로 해서 러버타일이라고 해서 미끄럼을 막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관청사 1, 2층에 대해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정확히 러버타일이 뭔지는 아십니까? 샘플을 보셨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샘플은 못 보고요, 인터넷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것이어서 그래서 보니까 복도 같은 데, 특히 계단 같은 데 보면 뽈록뽈록하게 나온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기는 봤는데 워낙 전문적인 것이어서, 설명은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것은 실무적으로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바닥재를 대리석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인 거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대리석 해놓고 이렇게 또 돈을 바른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분당구청에만 관계된 것도 아니거든요. 아마 신청사 부분에도 이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에 신축되는 모든 관공서가 거의 다 대리석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대리석이라고 하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바닥공사를 해놓고 전부 다 이런 현상으로 가야 될 일인데 지금 당장 5000만 원짜리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분당구청 총무과장님만 할 것도 아니고 이 공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바 앞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죠.
  당장 이 5000만 원 예산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청사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럼 또 거기도 공사 다 해놓고 5000만 원, 1억씩 갖다 붙여야 되겠냐 이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사실 본관이 93년도에 지었던 청사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미끄러움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가 회계과에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간사 정채진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죠? 개인이 겪었습니다. 수차례 넘어질 뻔했어요, 어쩌다가 가도. 바닥재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게,
○간사 정채진  대리석이 아니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직원과 대화) 현재 1층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2층은 데코타일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상시보다도 비가 오거나 그러면 특히 더 미끄럽습니다.
○간사 정채진  그래서 저도 1층은 데코타일로 착각을 했는데 1층은 대리석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간사 정채진  2층은 데코타일이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간사 정채진  물기가 닿기만 하면 데코타일은 쭉쭉 나갑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정채진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러버타일 문제도 과연 이게 성격상 맞는지, 돌에 붙이는 돌의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시잖아요. 계단 올라가다보면 모서리 부분에 샌드페이퍼처럼 붙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어차피 주로 왕래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내구성도 있고 탄력성이 있는 그런 재질로 깔아도 되고요.
  저도 러버타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고 찾아보겠는데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재질이 있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시에서 짓고 있는 모든 관공서 건물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책적인 대안을 내주고 앞으로, 돌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서 하는 것하고 목욕탕에 있는 바닥재처럼 약간 미끄럽지 않게끔 가공해서 나온 것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공사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회계과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앞으로 청사바닥의 미끄러운 부분이 신축건물에, 신청사에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웃는 이 있음)
  아시겠죠? 강력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 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 전체 일괄적으로 다 없으십니까?
고희영위원  아니요, 하나만.
○간사 정채진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분당구 관내도 상가밀집지역이 있어서 무차별 살포되는 전단지, 대리운전이라든가 기타 업소를 상대하는 전단지 때문에 골머리를, 또 시민들에게 안 좋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분당구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현재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단속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정확하게 주소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도 ‘080’ 이런 데로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라든가 파악을 해서 전부 고발을 시키는 이런 행정밖에는,
고희영위원  작년에 분당구청에서 그런 무단 전단지나 고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직원과 대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지금 제가 건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고희영위원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무단전단지로 인해서 낭비되는 자원도 자원이고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많이 있고, 또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식으로 해서 정말 단속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발생이 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당구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을 뿌렸다 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을 개발해 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완도 하고, 필요하다면 아까 ‘실버환경지킴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만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인적배치를 할 수도 있죠. 청장님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참 골치 아픈 업무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강하게 단속을 해서 추적을 해서 고발시켜서,
고희영위원  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성남시에 크고 많은 환경단체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려고 한다손 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고 또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붙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자발적인 환경단체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관에서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것보다도 민에서 경찰에 고발한다든가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면 관에서 고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는 어차피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환경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이것은 경찰하고 저희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거기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직원하고 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희영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공무원 부분과 이런 부분이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뿌려지죠. 어제 뿌렸던 사람이 오늘 뿌리고 오늘 뿌리는 사람이 내일 뿌리거든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분당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옥탑방 민원을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건축과장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시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대 때도 시정질문을 했고 4대 때도 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양성화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것도 분당구만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고 있는데 청장님 입장하고 청장님이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지금 분당구의 단독주택지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허가 건물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물론 도감사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것을 방치해 두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원상복구하시요하고 보냈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봐준다, 완화해 준다, 깎아준다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말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동안 행정관청에서 그만한 옥탑방을 만들고 했던 부분의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적으로 지적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 경기도 어려운 시점에 부과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건축계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유예를 줘야 될 것이고, 또 상급 부서에 이것을 사실적으로 고해서 어떤 제재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엄한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꿈틀꿈틀 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건축과장님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깊이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달 회의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구청이나 저나 시가 합심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감독을 감독관청에서 해가지고 이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과되는 시점으로 해서 완화하고 이 이후에는 강제규정을 두어서 하겠다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놔야지, 상급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전부 이행부과금을 내려보내면 이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단속하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탑방이라는 거, 무허가 건축물 짓는 것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건축업자하고 짜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면 무허가 건물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가서 일률적으로 원상복구해서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행강제금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건축과장님!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박권종위원  분당구에 주로 해당되는 데가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이렇죠?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분당구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야탑동하고 이매동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내보냈죠?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행정절차가 1차 시행명령이 나가고 2차 시행명령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나가고,
박권종위원  예고 나갔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나간 것도 있고, 1차, 2차 시행명령 나간 것도 있고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분당의 옥탑방 문제에 대한 건축물 현황을 뽑을 수 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일제 정비를 하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다 안 나왔고, 조만간에 정리가 다 될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정리되면 저한테,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청장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3대, 4대에도 이 옥탑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고, 할 때마다 부과가 안 됐다가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한꺼번에 부과를 하면, 지금 신빈곤층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있는 판에, 옥탑방 만드는 사람들이 좀 어려우니까 세라도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부과해 버리면 이 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그러면 구민들이 폭발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방법을 유예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유예해 왔고 묵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급 부서에도 제안하고 해서 이것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어야지 다 벌금을 내버리면 굉장히 슬퍼질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어차피 지금 예상은 홍역을 한번 치러야 됩니다. 이것을 유예한다든가 앞으로 이것을 묵과해 주고 양성화시켜준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뒤에 따르는 혼란이 큽니다.
박권종위원  왜 이 시점이냐 이거예요. 나는 시점을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 어려운 시점에 이것을 하느냐, 경제가 좋아지고 나서, 또 1차계고, 2차계고 먼저 해보고 나서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질 때 이것을 해야지,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깊이 묻지는 않겠어요.
  하여튼 청장님, 원칙대로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가, 구민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를 현 이 시점에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예전에 구시가지 옥탑방 양성화 법률 통과될 때 분당은 10년이 안 되어서 통과가 안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저도 보고 하겠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일단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부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살률도 분당이 가장 높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부과하면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또 지금 민원이 꿈틀대고 있다. 이 분들이 연대를 한다나, 이렇게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압니다. 구청장실에 한 15명씩 아침마다 찾아오고 그럽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하는, 건축과장님 고민하셔서 청장님한테 정답을 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청장님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박권종위원  이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어쨌든 간에 옥탑방 그 분들도 잘못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단속하지 않았던 부분은 행정관청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합의점인가를 잘 찾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문길만위원  청장님, 박권종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부과를 늦춰줘라, 기간을 두고 하시라는 얘기는 참 좋은데, 이 일이 분당구청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수정, 중원도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수정, 중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당구청이 그런 어떤 것을 갖고 이렇게 하다보면 수정, 중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3개 구청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같이 딜레이를 시켜서 하는 쪽으로 가야지 분당구청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예요. 아까 옥탑방 양성화에 대해서 박권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연도 제한도 있었고 평수 제한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동이나 이런 데는 평수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 중원하고 같이 연대를 하고, 사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조치를 하긴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구시가지도 다 했어요. 그래서 부과를 다 받고 그 사람들이 페널티를 받아서 많은, 저희한테도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부과를, 항공촬영하고 직원들이 검토도 하고 찾아가서 민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발견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항공촬영하고 이런 데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과가 좀 늦어지는데, 몇 천만 원씩 내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일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시되 그 분들이 충분히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고, 사람의 숨통을 잡지 말고 그런 것을 주라는 데에서 3개 구청장님이 고민을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한번만 부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면 또 부과하고 계속 부과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계속 부과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박권종위원  4대 전반기에 고소고발한 사건이죠? 건축과장님, 그 결과 있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고발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검찰에다 고발해서 조사받은 것도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검찰로 한 것이 아니고 고발은 경찰서로 해서 그것이 검찰로 송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때로부터 지금 상당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어려운 시점에,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어디 의회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까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구청장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요, 일단 유예를 해주고 기간을 연장해 줄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기간 연장을 줘라 이래가지고 연장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채진 간사, 이영희 위원장 사회 교대)
박권종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상급 부서로 올릴 수 있는 것이라도 찾아서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3개 구청하고 한번,
박권종위원  지금 수정, 중원은 하지 않잖아요?
문길만위원  하고 있어요. 분당이 늦어요. 수정, 중원은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이 벌써 많이 들어왔어요.
박권종위원  저에게도 전화가 오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관할 선거구가 구미동까지, 저는 4개 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다 보니까,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예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건축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어떤 것이 정답인가를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전형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요즘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오죠.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가에 세우는 거죠. 동사무소 내에 민원인이 들어왔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입구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것에 딱지를 떼고 가는 것이 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고, 동사무소 주차장 확보해 주고 나서 딱지를 떼세요. 그렇게 지시를 해도, 민원을 보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등본 하나 떼러 왔다가 6만 원 딱지 떼어야 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행정관청이 아니면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만들어놓고, 일부러 떼는 것 같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동사무소 앞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일부러 떼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떼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 조의 단속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박권종위원  청장님, 수내3동 주차장에 15대도 못 세워요. 내 차도 뗐어요. 내가 돈 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동사무소 앞에는 봐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욕먹느냐,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욕먹어요. 사무장하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어차피 동사무소 민원 떼러 온 사람들은, 어차피 유관단체원들이 회의에 와서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주차장 확보를 해주고 회의에 오라고 하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붙여놓으면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오려고 하겠어요? 친근감을 느낍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차 세우면 딱지 떼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문길만위원  동사무소 주변이 아니고 동사무소 주차장 앞에만 떼지 말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주변에는 딱지 안 떼겠네요?
박권종위원  동사무소 앞에만 하면 됩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만 하지 마시고, 전형조 과장님은 분당에서도 일을 잘 하시는, 과장님이 직접 떼러 다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교육을 잘 시키시고, 정말 주민에게 어떤 것을 배려해야 되는가를 과장님이 숙지하셔서, 나가실 때 아침조회를 안 하십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동사무소까지 떼라고 그러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것은 지시해서 떼는 것은 아니고요, 단속 루트가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잘 좀 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명심하시고, 특히 분당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회의 때 도로가에까지 나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떼면 안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서를 보면 환경미화원이 분당만 금년에 7명이 정년퇴직했나 봐요. 그러면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78명입니다.
유근주위원  원 T.O가,
○분당구청장 이봉희  78명입니다.
유근주위원  원 T.O가 78명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분당구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판교가 분구가 되지 않다보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85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78명으로 줄다보니까 감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T.O가 원래 78명인데 판교를 생각해서 85명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판교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정원이 현재 78명이고, 아닌데, 85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작년까지 78명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78명에서 7명 감원됐으면 71명이어야 되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작년에는 74명이었는데 2008년 12월 1일자 인사이동 때 14명이 분당구로 전입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88명.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 중에 6명이 전출을 가고 12월 31자로 4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현재는 78명입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청소행정과에서 T.O를 정했잖아요. 지금 총 186명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분당 T.O가 78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는 78명 중에서 분당에 필요한 인원 때문에 85명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년퇴임한 7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생각을 안 한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인사이동이 판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년퇴직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정원이 78명인데 그동안에는 88명이 있다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10명이 빠져나갔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2007년도에는 원래 정원이 95명이었습니다. 시에서 자꾸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유근주위원  매년 정원을 조정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판교가 오면서 매년 조성을 해줬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분당이 애당초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95명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은 78명이잖아요. 그러면 17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1인당 청소구역은 얼마만큼이나 늘어놨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구역조정은 인원이 배정이 되면 그때,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95명이 정해질 때는 1인당 청소구역 면적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있습니다. 2.4㎞,
유근주위원  애당초에는 2.4㎞였는데, 지금 17명에 줄은 상태에서는 몇 ㎞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3.3㎞입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에 2.4㎞ 정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이것도 단체협약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단체협약에서 거리 관계가 나오나요? 아니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지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화원의 청소능력이라든가 구간을 정할 때 연령이라든가 그간의 청소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합니다.
유근주위원  행안부의 지침은 없는 거죠? 구역을 정하면 한 사람 당 몇 ㎞ 이내로 한다든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역 특성에 맞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노면차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좀더 많이 드리고, 노면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구간을 짧게 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애당초에 2.4㎞에서 지금 3.3㎞라면 굉장히 넓은 구역이에요. 소화해 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 차원의 실무자잖아요. 그러면 시에다 건의하든가 해서 적정하게 인원배치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속수무책으로, 매년 정년퇴임하는 데는 줄이고 있잖아요. 무조건 줄이는 것이 예산 절감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래서 판교가 작년에 의결해 주신 대로 2009년 7월 1일부로 민간위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판교 것은 얘기할 것 없고, 지금 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할 때, 이것이 다 적정한 선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거리를 더 일을 하게 한다면,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구청에서 그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에다 건의를 해보셨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인원에 대한 것은 용역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죠. 드렸는데도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줘서 그 인원에 맞춰서 구획 조정을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도로청소랄지 거리 청소할 때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은 실무 구청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해마다 인원 자연 감소가, 금년에 분당구청만 7명이면 3개 구청하면 꽤 될 거란 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줄일 때마다 구역이 늘어나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3개 구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원 조정은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적절하게 상한선을 정해서 몇 ㎞까지는 유지를 해줘야죠. 시대가 바뀌면 그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노면청소차가 확보되면 이유가 되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런 저기도 없이 자연 감소분 보충을 안 한다면 그 분들은 혹사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365일 못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각종 수당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탓할 것이 아니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는 일은 실무부서의 일이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선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어떤 뜻으로 지금 인원 보충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구역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3개 구청이 주축으로 해서 시에다 자꾸 문제점을 건의해서 그 분들의 환경을 바꿔져야 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채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박권종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박권종위원  똑같은 부분이고 직원들 다 아는 입장이니까 2개 구청처럼 그렇게 회의를 진행합시다.
○위원장 이영희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4개 과 소관의 질의를 받으시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보충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청장님, 수정구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에 의해서 이번에 시 홈페이지 개편할 때 같이 개편된 건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에 대해서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하느라고 했는데,
정기영위원  얼마 예산이 들었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정기영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아시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2200만 원,
정기영위원  2200만 원 들여서 고친 것이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직 안 고쳤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음성지원 홈페이지로,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추가되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수정구청장 조희동  (총무과장을 보면서) 그거 말고 먼저 업그레이드시킨 거 있잖아요.
정기영위원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이번에 업그레이드시킨 비용이 얼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 비용은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정기영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따로 하신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2200만 원 예산,
정기영위원  22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정기영위원  웹 접근성 평가는 받으셨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성남시청 홈페이지 개편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 홈페이지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번에 개편을 했는데 개편 이유가 장애인 등에 대한 웹 접근성을 이유로 한 거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 홈페이지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저한테 보고하기 전에 웹 접근성에 대한 진단평가를 먼저 받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진단평가도 안 받고, 성남시의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텍스트를 크게 시켰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남시 전체적인 홈페이지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장애인 웹 접근성 점수가 70점이에요. 하위 점수예요. 보통 90점이 되어야 통과 점수거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이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아까 중원구청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장애인 주차장 단속 실적 건수가 몇 건이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난해에는 건수는 많지 않고요, 3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분당구청하고 왜 차이가 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일단은 주차장 시설 규모 면에서 수정구가 좀 적은 것이 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1/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올해는 좀더 많은데요, 주 단위로 장애인주차장 단속 실적을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보통 3건에서 5건, 일주일에 그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단속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작년에 과태료 부과된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분당구청은 과태료 징수한 것이 100건이 넘어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초기에 정착을 시키려면 초기에 과태료 부과를 확실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내봐야지 다시는 여기에 안 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태료가 얼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10만 원입니다.
정기영위원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더 비싸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올해 확실하게 부과를 하셔서 올해 단속 실적과 부과내역 실적을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정확하게 부과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환경미화원의 시간 외 수당은 각 구청이 똑같지 않나요, 다른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다를 수 있죠.
유근주위원  시간별로는 20시간, 21시간 될지 모르지만 시간 외 수당은 기본적인 것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똑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분당구청하고 다른 건 왜 다른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청 자료는 안 봤는데요,
유근주위원  분당구청 자료는 1만 3300원인데, 수정구는 1만 3470원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거의 같을 겁니다. 단체 협약내용에 시간 외 수당은 1만 3470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분당 것이 잘못된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 거 여기 있어요. 보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둘 중에 누군가는 잘못된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휴일 근무수당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똑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도 다른데, 휴일근무 수당도 다르거든요. 분당 것은 5만 2900원이고 수정은 5만 3900원, 이런 부분을 누가 잘못한 것인지 과장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정원 대비 현재 몇 명 부족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5명 부족합니다.
유근주위원  금년도에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작년 연말까지 퇴직이 5명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원래 정원이 몇 명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50명입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정원은 50명인데, 퇴직한 분이 5명이라면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언제 증원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대로 예산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해마다 인원이 감소되잖아요. 정년퇴임을 하시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7명이라고 그랬는데 수정 같은 경우는 5명이라고 했잖아요. 5명이면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원래 환경미화원 정원은 50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5명,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래서 남아 있는 인원이 4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어떻게 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때는 61명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년퇴직하신 분을 빼고 해마다 T.O를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정원이 몇 명이었느냐 이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미화원 인원 조정을 시에서 할 때,
유근주위원  3개 구청이 180 몇 명인가 그랬거든요. 원래는 270명인가 그런데 180 몇 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명이었냐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 당시에는 61명이
유근주위원  61명이 정원이었는데 지금은 45명이란 말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정원 규정은 50명인데 현원이 4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원은 정정을 해서 정원 수정을 중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50명이 된 것이고, 그러면 현재 61명에서 45명이면 16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유근주위원  각 구청에도 다 얘기를 했지만 수정구 역시 노면상태가 안 좋고 도로여건이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은 지역이 많은데, 미화원들이 관장하는 구역은 지금 몇 ㎞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 같은 경우는 작고요, 업무량이 많은 곳은 5, 600m,
유근주위원  평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평균 거리는 한 1.5㎞ 정도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유근주위원  1.5㎞면 카바가 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외곽지역 같은 데는 2㎞ 넘는 곳도 있고요, 도심의 중심지는 5, 600m,
유근주위원  물론 분당 같은 데는 도로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어도 청소하기가 좀 낫긴 나은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봐야 되요. 인원이 45명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실무부서에서 시에다 건의라도 하셨는지,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보충을 하나도 안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으면, 구청에서 자꾸 시에 건의를 해줘야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에서도 인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시 담당 부서에다 몇 번 얘기를 해도 실무 부서에서 아무 저기가 없으면 위원 입장에서 얘기를 해도 반영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하든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건의를 하든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인원은 주는데 T.O만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선임 구니까 나서서 인원이 보충이 되도록, 최소한의 T.O는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최소한 T.O가 50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5명은 보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되도록, 그 분들이 적정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은 담당 구청에 있다고 보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지킴이가 인상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인원을 더 보충하고 시간을 늘렸죠,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중원구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원을, 그러니까 면적별 인구 대비 배치를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도시동은 30명, 농촌동은 10명 그렇게 인원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수정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3만, 4만 되는 데가 있고 인구가 3000, 4000, 도시동에서도 1만 7000, 1만 8000, 2만 안 되는 데도 있고, 면적은 곱절이 되면서 인구는 많은 데도 있고, 또 면적도 적으면서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공히 30명을 똑같이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목적이야 일자리 창출이고 골목거리 청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 또 인구가 많은 동은 아무래도 인원을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더 배치해서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공히 똑같이 30명씩 해서 한쪽에서는 놀고 한쪽에서는 일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유근주위원  3개 구청이 서로 협의해서 그것을 안배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당초에 환경지킴이를 운영할 때는 도시동의 특성, 농촌동의 특성,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크게 필요치 않고 어르신들도 마땅치 않을 겁니다. 도시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명 선에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동에서도 실지 공공근로도 있고 환경지킴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업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원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30명 정도 운영을 하면 좋은데 경기침체가 오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서 도움을 줄까 해서 40명으로 늘어났던 것이고요, 동별 인구에 비례해서는 아직 적용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30명이 적정선이다, 인원이 많다 그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몇 시간씩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2시간씩입니다.
유근주위원  2시간씩이면 나누면 되요, 오전, 오후로 나눌 수도 있고, 넓은 구역은  인원을 더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40명씩 지원을 했으니까 동에서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히 30명씩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이번 추경에 40명까지 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운영의 묘인데, 아까 중원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히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선임 구니까 수정구부터, 3개 구청의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구역별로 안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인원을 넓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해서 균형적으로 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인원이 너무 넘쳐서 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참작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일게요.
  인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분들이 지금 2시간에 얼마씩 받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간당 4000원입니다.
문길만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간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 5일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20일 동안 하네요, 그러면 16만 원을 받네요. 그거 말고 노인 일거리 창출인가도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문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1만 50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노인 일거리를, 왜냐하면 16만 원, 사실 노인들한테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2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분당은 지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정, 중원만 상의를 해서 넓히는 쪽으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 고시에 시간당 임금, 처음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할 때 임금기준으로 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어르신들께서 봉사를 하게 되면 식사라도 대접해서 보내야 되겠다. 식사비 차원에서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성남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건비 흐름으로 가는데요, 노동부 고시가 시간당 4000원이고요, 공공근로가 시간당 4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문길만위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8시간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채워지는데, 사실 그 분들이 2시간을 한다고 하지만 일하다 보면 2시간도 더 하고, 그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많이 가져요, 8시간을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적용이 되고 그렇지만 실제 우리 시책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노동부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거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문길만위원  적용을 할 데에 해야지, 시책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시간씩 해서 16만 원, 그 분들한테 16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금액을 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셔야 되고, 수정, 중원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에요.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구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원구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 관내에 공사현장 있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지난번 업무청취 때 말씀드린 부분 생각나시나요? 공사현장에 가림막, 판넬로 가림막 하잖아요. 그 현장에 보면 수정구 공사 현장 몇 군데 있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재개발 철거 관련 거기하고 공원로 확장 관련해서 쳐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관하다 보니까, 가림막을 철판으로 해서 제대로 해주고, 무의미하게 맹판으로 있는 것보다 거기에 성남시 수정구면 수정구에서 하는 사업이랄지 수정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 판넬을 만들어서 붙이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넣든가 해서 삭막한 분위기를 없애라는 주문을 한 것 같거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다시 주문하겠는데, 재개발이 되었든 도로확장공사가 되었든 개인사업장이 되었던 거기에 판넬로 해서 가림막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회사이름 같은 것을 쓰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구청 차원에서 판넬을 제작하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성남시의 사업 내용, 또 성남시의 마스코트도 좋고, 아니면 e-푸른성남이니 시책사업도 좋고 그런 홍보내용을 부착하는 쪽으로, 도시미관을 삭막하게 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청장님이 순시를 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실제로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선진 의회 상 정립과 균형 있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일 공원과장입니다.
  김영배 탄천관리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팀장입니다.
  박충배 녹지과장이 공무원 워크숍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푸른도시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예산안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부응하고 우리시를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색자연이 어우러진 푸른도시로 가꾸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민의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심의와 협조로 의결된 소중한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동체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각과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공원부지 중장기적인 내부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개발기금을 공원부지매입기금으로 추진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것은 지금 현재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한테 기금조성조례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결심 받고 시민들한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4월 15일이 지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바로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에는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유감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 업무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입법예고한 부분을 우리 시의원이 못 본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담당부서 소장님으로서 이럴 때 자료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먼저 고희영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기금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재원확보 관계도 제일 중요한 재원이 도시계획세가 연 800억이 들어옵니다. 그 800억 들어오는 중에 40%가 지금 지정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40%를 받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서에 협조를 다 받았고, 해마다 재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도 늘어나고 늘어나는 만큼의 도시계획세 40%는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눈썰매장이라든지 지금 율동공원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대도사 쪽이 상당히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지금 골프연습장하고 파스리장 하고 지금 공원 내에도 6홀까지는 골프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골이 깊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저희 사업을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사업비로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용지를 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려 1조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쓰는 토지매입비가 연간 100억에서 150억 밖에 지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가 율동공원 같은 것을 예를 들어도 지금 율동공원 중에서 저희가 산 부분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각공원 그리고 책 테마파크 여기 밖에 없습니다. 임야는 하나도 사지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10년 뒤에 용지를 못 사고 그냥 넘어가면 자연녹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든지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재지정할 수도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기금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 된 사항 자료 좀 하나 뽑아다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원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와 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의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영장근린공원 조성공사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인도잔디 설치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게이트볼장의 주된 이용자는 누구죠?
○공원과장 김덕일  대부분 나이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렇죠. 어르신들과, 황송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70%이상 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잘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요구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주민요구사항이 들어왔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여기 위치가 영장공원인데요. 영장공원 중에서도 경원대학교 뒤쪽에 신일장로교회 부지 앞에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는 부지가 되겠는데요.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이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없어졌다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부지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 주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회원들이 기존 있던 게이트볼장을 다시 정비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신규로 조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 조성하는 공원 분위기에 맞게끔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깔아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성남시 관내, 특히 공원 내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의 개수는 몇 개인지 수요는 파악해 보셨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몇 개 정도 되죠?
○공원과장 김덕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18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조잔디가 설치된다면 나머지 17군데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원과장 김덕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게이트볼장은 현재 주민여건에 맞게끔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당분간 그냥 정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요구하는 게 잔디가 아니라 비맞이입니다. 비가리개, 햇빛가리개로 천장을 씌워줄 수 있게끔, 완전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천장에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것, 대부분 요구하시는 게 그것인데, 물론 신규라고 해석을 하지만 만약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18개소에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 요구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쪽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또 그 지역이 옆에 파크골프장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정기영위원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에 맞게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가 깔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경제환경위원회 연수를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대전에 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설치하신 것 보고 잘됐다고 판단하신 것도 있고, 지금 게이트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 내에 설치됐다고 해서 신규로 했다고 해서 여기만 특별하게 깐다고 그러면, 저는 원칙적으로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18개소 공원에 형평성에 맞게끔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규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차적으로 앞으로 다른 게이트볼장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있는 17개소는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게이트볼장만 인조잔디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것을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이 먼저 있던 것을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뭉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설을 하다보니까 한쪽에다 그 시설을 반드시 해달라 해서 그 시설을 만들다보니까, 또 이왕이면 인조잔디로 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 공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여러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것만은 곤란하다고 했더니 새로 하는 것인데 어떠냐, 꼭 이것만 부탁을 하자, 그래서 들어주게 됐고, 정 뭐하시면 김덕일 과장 말마따나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고쳐서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반대를 한 이유도, 아니, 생땅을 밟아야 기가 통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어르신네들이 땅을 밟고 운동을 하는 게 낫지 꼭 그렇게 인조잔디 위에서 인조구성물 위에서 운동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르신네들이 와서 운동을 하신대요. 그렇다고 꼭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그분들 말고 장애인들이 특별히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만이라도 좀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도 시설하는 것으로,
정기영위원  제가 장애인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게 꼭 원하신다면, 이게 다른 데 가서도 시합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 시합을 인조잔디 위에서 한다고 그러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고쳐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기장을 안 쫓아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조잔디로 설치가 됐을 때 앞으로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용과 기존에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마사토만 준비를 해두면 되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마사토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거든요. 많은 양은 아닌데,
정기영위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모래를 주어야 됩니다.
정기영위원  인조잔디는 관리 안 해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특별하게 관리할 것은 없죠.
정기영위원  각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 같은 경우는 관리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밟고 들어가서 밟고 하고 라켓으로 타겟을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일정한 기간까지 돈은 안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지금 얘기가 인조잔디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가림막이 없는 상태에서 겨울에 눈이 올 때는 또 못 써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겨울에 눈이 올 때 눈의 무게하고 또 바람 풍력 풍압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공원별로 게이트볼장 두 개씩 있는 데 있어요?
정기영위원  지금 황송공원에 두 개 있죠, 위에 하나하고 실내하고.
○공원과장 김덕일  없는 데도 있고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료를 저도 하나 주세요.
정기영위원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최신식화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최신식화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같이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태평동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갈아엎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물론 취지에 맞고 목적에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계속 유도답변을 요구하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신규에 한한 것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정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 한 곳 때문에 다른 17군데에서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올리라고 이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저는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인조잔디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검토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모토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방 저에게 대답하신 말씀하고 지금 다시 답변하시는 말씀하고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정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내용 자체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소장님 생각대로 어르신들이 그냥 흙 위에서 운동하는 것을 바라는데 실제로 거기서 운동하시는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게이트볼도 인조잔디에서, 주로 시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우리 종합운동장 부경기장에도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축구장은 인조잔디 깔면서 게이트볼장은 맨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은 전부 다 인조잔디를 왜 안 깔았느냐, 지금 요구하게 되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뜯어내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정기영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신규로 게이트볼장이 조성이 되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어른신들이 원하는 하에서 인조잔디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들도 이용률이 많은 곳부터 골라서 인조잔디와 그리고, 게이트볼장만 만들면 뭐해요. 노인네들 햇빛이 나면 앉아있을 데도 없고 햇빛 다 맞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거든요. 어디나 그런 부분은 공통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곳도 중요하지만 기존 게이트볼장에 노인분들이 햇빛도 피할 수 있고 그다음 자기 순번이 아닐 때는 편안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바꾸는 방법으로, 꼭 필요한 데라고 하면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답변이 또 꼭 필요한 데라고 말씀을,
○푸른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딱 표시 나는 게 있습니다. 양쪽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인조잔디에는 비가 그치면 거의 바로 들어가서 게임이 가능하고요, 마사토는 2시간 정도 경과되어야 물이 빠진다는 거,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한 가지지 원래 바닥 쓰는 것은 진짜 마사토 깔려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기영위원  아침마다 운동하시면서 게이트볼장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는 큰 롤러바퀴로 어르신들이 바닥 다지시는 것 아시죠? 만약에 인조잔디를 깔면 그거 작업을 안 해도 되죠? 제가 형평성을 맞추라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게 중요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대답이 간단하면 될 걸 너무 오래 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든가,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든가 공원별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답변을 다른 쪽으로 얘기하니까 길어지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지역부터 1년에 한 서너 군데씩,
유근주위원  5000만 원 짜리 같으면 이 도심지역 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 한 군데씩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게이트볼장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게 하면 18개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유근주위원  한 공원에 두 개씩 있는 데가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1년에 서너 군데씩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걱정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실시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지금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현안사업이 뭔지 아시죠? 지금 그 위에 가림막, 그늘막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한 요구가 많고, 그 다음에 쉼터처럼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욕구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정말 노후에 게이트볼,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의 욕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즉답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사업소장님도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달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게이트볼이 항상 민원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당장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마사토에서 하고 싶어 하는 곳은 어느 곳이며, 지금 올라온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 각각 요구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사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일관된 답변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당장 통과시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중구난방에 그런 일관적이지 못한 대안이 마련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긴 안목으로 보시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이거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처음이니까 잘 해보시고, 잘 되면 우리 정기영 위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는 그 방향으로 해요.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잖아요.
정기영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께,
정채진위원  제가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해보고의 문제는 아니고, 하기 전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7군데 것에 대한 게이트볼 민원이 뭔지 데이터 갖고 있는 것 있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채진위원  서둘러서 해야 될 것과 순서를 지금 갖고 계시냐고요? 지금 그렇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르게 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문길만위원  과장님, 상의하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문길만 위원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신규로 원하는 곳이 있다면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해서 추진하시겠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기영위원  그 답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 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욕구조사를 하셔서 현황파악을 다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삭감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문길만위원  상의를 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결정된 것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 정기영 위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야 될 것 아니야, 앞으로.
○위원장 이영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는 거의 않지 않습니까.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9페이지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썰매장 거기다 설치하는데 따른 율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랄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랄지 한번 여론조사라든가 실정파악을 해보셨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썰매장에 대한 직접적인 여론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성남동운동장에 눈썰매장 한 자료하고 여름에 물놀이장 한 자료하고 같이 비교검토해서 저희들이 율동공원에다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사도하고 위치하고 면적이 가장 좋은 위치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쉽게 돕기 위해서 조감도를 마련해서 왔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위에서 바로 찍은 항공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항공사진 위에다가 썰매장을 설치해 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조감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계신 시의원께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일부는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일부는 염려스러운 목소리도 많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그 시설을 한다면 환경적인 피해에서 오는 영향을 염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염려스러운 말을 하시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도 참작을 해서 모든 것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율동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실정을 모르고 무조건 설치만 하면, 또 흔한 말로 성남시가 돈이 많으니까 낭비성 예산을 쓴다든가 그런 여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많이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설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사계절 썰매장을 처음 계획하고 다른 선진지역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또 그 지역의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워왔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종합운동장 앞에 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장 앞이 좁은 공간인데 주민들이 그동안에 구경을 못 했던 것을 시설해서 주민들한테 베풀어주니까 주민들은 그 당시는 좋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또 생각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계절썰매설치공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추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이유는 썰매장이라고 그러면 분위기가 겨울에 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올 12월부터 한번 운영해 볼 계획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주민들이 염려스러운 말을 하는 부분 중에서 관리비랄지 눈썰매장은 전부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기로 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물론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슬로프는 자연경사를 그대로 이용해서 미끄러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환경단체 여론수렴 해봤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수렴은 직접적으로 아직 해보지 않고 설치하면서,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공원 내에 설치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나름대로 관련단체랄지 주민들하고 여론수렴도 않고 그냥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유근주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게 꼭 율동공원이라는 것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설을 원해서 하겠지만 율동공원에다,
○공원과장 김덕일  율동공원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공원과에서 지금 너무 율동공원에 매달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시라고요. 율동공원에 다리 무슨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가 또 있는데 지금 율동공원에 목매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율동공원은 저쪽 제방뚝에서 올라오면 점포가 하나 있고요, 또 조금 오면 왼쪽에,
유근주위원  위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위치 그러니까,
유근주위원  위치는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공원의 현재 구성상태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왼쪽으로 체육시설이 짝 깔려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소장님! 위치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다 알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유근주위원  위치는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율동공원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런 구구한 설명은 필요 없고,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우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환경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름에는 물썰매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하고 쓰레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은 바로, (지도를 가리키며)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율동마을에서 넘어오는 하수관거가 여기 묻혀있습니다. 여기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이 길 쪽이 아니고 여기로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이리 연결을 해서 뺄 겁니다.
  여기가 지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 아니고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는 지금 전부 다 이리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관거를 묻어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쓰고 남은 물은 이리 연결해서 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물 환경관계는 지금 없다고 보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물썰매장에다 물놀이장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것처럼 물놀이장을 이렇게 구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물놀이장을 하면 어쨌든 물을 재활용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율동공원 저수지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아니죠. 이리 하수구로 빼는 것이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어쨌든 환경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점검했다고 해야 되나, 환경 부분 그거하고 지금주민여론수렴을 하나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아니, 지금 환경부분이 법적으로 이 시설을 할 때 환경검토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법적,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했을 텐데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오염이 과연 뭐가 있겠냐, 물은 써야 되니까 물이 있을 것이다. 물은 저희가 대비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위에는 전부 다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 밑에는 분당시가지를 다 개발해 놨습니다. 이 사이에 딱 끼어있는 게 지금 율동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편의상 부르는 게 율동공원이지 사실은 저기가 율동공원이 아니고 이매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회 때 저쪽에서 답변드릴 때도 이 지역을 잘라서 이 도로를 경계지점으로 해서 이 밑에는 율동공원으로 다시 재지정고시를 하고 이 위에는 자연공원으로 놓든지, 원래는 이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전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야 빨리 진행이 돼요.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율동공원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승인받고 시설물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보고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회의 끝난 다음에 저희가 바로 모시고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업무청취 보고할 때도 분당 쪽에만 눈썰매장을 하지 말고 수정, ·중원 지역에도 한 군데 선택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봤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원공원 쪽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율동공원에만 너무 투자를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자꾸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다가 말을 말았는데,
유근주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연관되는 부분은 저것도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그 동네분들은 좋다고 그러시고요.
유근주위원  그 지역 시의원께서도 아마 나름대로 이 소문을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많다는 얘기예요. 찬성하시는 분도 때에 따라서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봤냐고 묻는 것이고, 안 했으면 해보시라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지역 의원님들하고 제가 한번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달랐던 부분들이 아마 있어서 부정적으로 본 면도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해도 괜찮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근주위원  정리할게요.
  그래서 아까 정기영 위원께서도 자꾸만 형평성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썰매장을 종합운동장에서 하다가 거기다 만들어놓으면 그나마 또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정,  중원에 있는 사람은 이용도 못 하게 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수정, 중원 쪽에 하나를 해놔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같이 어우러져야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말씀드린 대로 수정, 중원 쪽 대원공원 쪽에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같이 시행을 하세요. 똑같이 시행을 해줘야지.
○공원과장 김덕일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야지 되고요.
문길만위원  반응이 좋으면 구시가지에 하나 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하려고 저희들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대원공원도 저희가 봤는데 그쪽에는 좀 남향 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뿌려도 눈도 잘 안 녹고, 상당히 지형적으로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저희도 율동공원을 잘 꾸며 보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유근주위원  주위 율동공원 보면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고 대부분들 그러던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대부분 손댈 게 없는 게 아니라요, 지금 거기 땅을 하나도 못 사가지고 현재 건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골짜기 골짜기마다 주민들이 편리한, 이용하고 싶고 또 가보고 싶은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명품공원을 만드는 것이지,
유근주위원  거기는 명품공원이 될 저것이 없잖아요. 명품공원이 그렇게 큰, 거기 골프장이 있고 별로 좋지도 않은,여건 맞지도 않는 데다 무슨 명품공원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근린공원은 지금 40%까지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0%까지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한다면 그게 바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유근주위원  오히려 지금 하려고 하는 밭인가 논인가 이것을 사서 공원조성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여기다가 눈썰매장해서 험악하게 그런 것만 하려고 그래요? 거기 녹지공간이 사실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유흥업소만 많이 생겨서,그렇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원조성 토지 및 기금조례가 국회법에 보면 2020년도까지인데 2020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2006년도에 8000억 정도, 현재 시가로 본다면 1조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10년 안에 1조원을 투입해서 성남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를 다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도 이후에는 자동해지를 해줘야 돼요.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만 하고, 그러면 토지주 현황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토지주는 3필지로 지금 확인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3필지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3필지 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저기한 사항은 없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없습니다.
  지금 이쪽 놀이터 있는 쪽은 시유지이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계곡 쪽 토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놀이터가 어디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도를 가리키며) 주차장 바로 옆에 놀이터거든요. 놀이터에다 물놀이장을 만들고 물놀이장 위쪽에 계곡을 이용해서 자연 그대로 경사를 이용해서 썰매장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도 이렇게,
○공원과장 김덕일  1필지, 2필지하고 양쪽 임야해서 3필지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실 현장방문 안 해봐서 말로만 듣고 그러는데 언뜻 보면 거기가 북향이 아닐 것 같은데 북향이라고 그러시네?
○공원과장 김덕일  틀림없는 북향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틀림없이 북향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앞에 산이 이렇게 솟아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산으로만 이렇게 막힌 것이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덕일  북향이기 때문에 썰매장으로서 여건이 더더욱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주셔서 시범적으로 좋은 성공된 공원시설이 되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유근주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 눈썰매장인가,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공원과장 김덕일  그게 두 달 동안 6만 1000명인가 이렇게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분당에다 하지 말고 중원 대원공원에, 사실은 대원공원에 골짜기 많거든,
○공원과장 김덕일  그래서 찾아본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자꾸만 뭐라고 그러니까 찾아본다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공원과장 김덕일  아닙니다. 저번에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대원공원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적정한 위치가 안 나와서 그렇지 찾아서 수정, 중원 쪽에도 1개소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검토라는 말을 많이 쓰지 말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를 집행을 해주세요. 그래야 민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꼭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한쪽에서는 주민들에게 언성을 사게끔 되어 있어, 아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는 위원 있음)
문길만위원  중원구에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지, 모든 사업을 할 때 지역적인 안배가 안 되면, 사실은 권고사항이에요, 예산을 삭감하자 그것을 떠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안배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 중원구 구민들께서 사실 분당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형평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고희영 위원님께서 땅을 매입하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땅 매입해서 우리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환경단체에서 준 유인물도 있고, 또 저는 메일 하나를 받았는데요.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밀어붙이는 것은 철저한 주민 무시의 행위이자 주먹구구의 행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동공원 주변에 율동, 서현동, 분당동 주변의 인근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데 협조바랍니다.”라는 공문을 지금 성아연에서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원구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던 눈썰매장 예산이 3억 가까이 됩니다. 총 관리했던 게 40일에 6억을 들여서 1만 6000명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예산을 보면 67억입니다. 그러면 3억이면 20년 하고 조금 넘게 매년 겨울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눈썰매장이 매년 겨울에 율동공원에 일시적으로 설치됐다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다시 또 철거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환영하는 바인데 지속적으로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특히, 반대하는 이유가 물썰매장이 여름에는 가동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원 대부분에, 용인도 있고 김포도 있고 수련원 내에 눈썰매장과 물썰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느냐 물어봤더니 물썰매장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냐, 잔디로 인해 화상을 입어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중적인 여름철 아니면 자기네들도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단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하지만 지속적, 고정적으로 사계절용을 설치하겠다는 이 행정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한 설치비용이 67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년 동안 하려면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산출해 보셨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산출해 봤습니다.
정기영위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4억 7000 들어갑니다.
정기영위원  산출내역서 좀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직접 제시)
정기영위원  저를 주시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제가 지금 없어요. (직접 제시하며) 보시면,
정기영위원  그럼 됐고요, 지금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간 4억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에만 하더라도 연간 20년 동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4억씩 연간 운영비로도 충분히 주민들이 눈썰매장의 혜택을 받으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소는 율동공원이 아니라도 분당지역 어디, 본시가지 어디든 간에 두 군데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면 10년이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이런 쪽의 시스템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맞겠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익금액이 10억입니다. 수익금액을 어떻게 해서 10억으로 잡았느냐 하면 사용료 5000원씩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그래서 10억을 잡은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4억 7000이 들고 5억 3000이 남는 장사입니다. 수지타산을 따질 때는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를 따져야 하느냐 하면 감가상각비를 따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감가상각비를 따졌을 때 시설물을 계속 수리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총 따져보니까 한 650만 원 정도 1년에 소득이 되더라, 이 소득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겨울 레포츠 활동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지, 성남시에는 그런,
정기영위원  겨울 레포츠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율동공원이 명품공원입니다.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럴 때 부모님들이 다른 데 안 갑니다. 에버랜드 안 가요. 각 공원에 가서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고, 매주 주말이면, 특히 율동공원 주말 때 되면 차가 꽉 막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상태로도 주민들이 율동공원을 즐겨 찾고 하는데, 자연 환경 그대로인 상태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 예산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썰매장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69억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썰매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의 어린이놀이터를 물놀이장으로 같이 포함하는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비, 토지매입까지 토탈해서 69억이 들어가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9억 전부 다 썰매장 만드는 예산이 아니고 편의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69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소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영희  예,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아까 정기영 위원이 우리가 연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익금이 1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문길만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20만 명이 이용,
문길만위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20만 명을 기준으로 두시는 것이냐,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공설운동장에 찾아온 사람이 2개월 만에 6만 1000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겨울철 2개월 만에 6만 1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사계절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9개월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봄철과 가을철 1.5개월 정도씩은 시설 보완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해서 9개월을 이용하다 보니까 9개월 정도 이용하면 20만 명은 족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팍팍하게 잡아도 한 20만 명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바로 떨어져 있는 용인, 안산, 인천 서구청, 김포 여기에도 썰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라고 싸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대신 시설물을 잘 만들자, 그리고 안산에 있는 시설물이 작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썰매장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데요. 그래서 여름철에 물썰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물썰매장을 다시 보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눈썰매장, 물썰매장을 다 이용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문길만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시민이 여가선용을 하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다 보니까 성남환경운동조합에서 미관을 해친다, 그리고 나무를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방금 보니까 정기영 위원한테도 서류가 왔네요. 아파트조합에서 주민 여론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변에서 다 반대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이 다 영업집이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20만이 모이면 영업도 잘 되고 이럴 텐데, 지금 거기는 주택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텐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정기영 위원이 그 얘기를,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길만위원  그 주변에 무슨 아파트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거기는 아파트 없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주택가는 없고 상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가족단위로 물놀이장, 썰매장에 와가지고 왔다가 금방 가는 것이 아니고,
문길만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조합연합회에서 주민 여론수렴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분들이 지금 공문으로 정기영 위원한테 와서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걱정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멀리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그런 시설이 오게 되면 주변의 교통 영향을 받지 않느냐,
문길만위원  됐고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여기에 다 계시는데, 제3의 단체에서 어떤 조그마한 미묘한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남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환경연합회, 거기가 지금 임야가 아니고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시유지 주차장 바로 밑에 벤치가 있는 데를 물놀이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진짜 분당 같은 경우에도 좋은 도시죠. 공원이지만 더 해서 외부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면, 저도 해외에 많이 나가지만 사실 관광 수입이 우리나라처럼 적은 데가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으니까, 겨울철에도 사실 우리가 눈만 쳐다보지 산에서 내려오는 정경, 그것을 즐기고를 떠나서 그 설경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검토를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앞으로 저 땅을 계속 우리가 잡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나중에 사려면 상당한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데 위원들 생각이 부결 쪽의 입장에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하세요. 왜냐하면 간단한 생각으로 삭감시키지 말고 냉정하게, 꼭 그것이 일부 어떤 분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영희  의정활동하는데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내시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묘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다른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경청을 잘 했고요, 본 위원도 결론부터 말하면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가 2008년도 경기도환경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채진위원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린시티를 지속 발전하기 위한 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런데 우리 공원과에서 소장님 이하 저런 사업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타이틀이 그린시티입니다. e-푸른성남이에요. 왜 공원과가 나서서 녹지축 손상시키는 일을 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정채진위원  아니요, 잠깐요. 본 위원의 생각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로프를 설치한다, 편의시설을 둔다, 하수처리를 둔다. 앞으로 주차장을 지하로 팔 겁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채진위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위락시설 들어옵니다. 아까 성아연에서 어떤 의견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미 율동공원은 분당동이나 서현동 계신 분들의 공원이 아닙니다. 분당 구미동에 계신 분과 인터뷰를 하셔도 그 분 역시 얘기를 할 겁니다. 율동공원은 우리 것이라고, 사랑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구시가지에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곳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산책하고 걷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번지점프 넣고 또 가교를 놓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분수를 만든다고 하고, 빛을 테마로 한 것을 넣겠다고 하고, 계속 생태지향적인 공원을 끊임없이 개발시키려는 그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집행부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잔잔한 호수에 떠다니는 물새입니다.
  그러면 새가 있다면,
○공원과장 김덕일  이 지역은 호수지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게 사고하시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 새가 날아가서 거기서 먹이를 주어먹습니다. 포자씨가 날라가서 거기서 싹을 틔우고요, 지금 성남시가 운영하는 에코맵을 보면 어떤 포유류, 어떤 양서류, 어떤 곤충, 어떤 식생, 어떤 조류들이 살고 있는지 생태계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대박난다고 좋아하시겠죠. 오기만 하면 몇 십 명이 올 것이다. 대박을 낼 데가 없어서 생태공원에 가서 대박을 냅니까?
  그리고 과장님 인정하실 것이 또 있어요. 거기 어린이놀이터 누가 넣었어요, 과장님이 넣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놀이터가,
정채진위원  거기다 넣는 것이 아니고 은행공원 3층에도 갖다 넣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외진 데 가서 성추행 당할 일이 있냐고요. 그거 만든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붙여서 물놀이장을 넣겠다고요? 인공구조물을 자꾸 넣어서 공원 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가 투융자에 들어가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받은 자료하고 지금 받은 자료가 또 틀립니다. 수치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도 믿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시범으로 여기다 짓죠?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는 수요조사도 정확히 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준공을 하고 난 이후부터 예산이 연차별로 얼마 적자난다고 그랬어요? 첫해 마이너스 6억입니다. 둘째 해부터 계속 마이너스 3억씩 납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면 자꾸 길어지고 하니까 본 위원은 정기영 위원님이 내신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슬로프 20억이 어떤 내용이죠? 슬로프 20억, 물놀이장 15억, 편의시설 15억, 토목 및 조경 10억, 토지매입비 7억은 일단 놔두고라도, 사실 예산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원과장 김덕일  슬로프 20억하고 물놀이장 15억 이 부분은 슬로프는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에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그런 내역이 되겠고요.
고희영위원  슬로프가 그냥 내려오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별도로 타고 올라가고 기계시설 같은,
○공원과장 김덕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올라갈 때는,
○공원과장 김덕일  무빙워크로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길이가 120m 정도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걸어 올라가려면 좀 힘들고 또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무빙워크를 타고 그 위에서 내려오게끔, 모든 시설을 다 포함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의 목적은 공원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공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얘기하는 환경보전 측면은 공원을 조성하지도 말고 자연 생긴 그대로 내버려 둬야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공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 중에서도 존치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수목이 있거나 수림대가 좋은 부분은 녹지로 존치시켜서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전을 하고, 나머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잡종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공원시설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공원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가까운 안산에 이게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거기도 슬로프로 해가지고 눈썰매장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저희가 가고자 하는 시설하고 비슷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부 다 슬로프로 되어 있고, 무빙워크, 쉽게 얘기하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한 도표가 있는데,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주차장은 이쪽 조감도하고 이쪽하고 좀 다른데 이쪽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더,
○공원과장 김덕일  주차장이 135면이 있습니다. 썰매장으로 해서 주차장이 부족할 때에는, 아까 정채진 위원님은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지하주차장은 지양을 하고 위에다 철골로 한 단을 더 올려가지고 200면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쪽 내려오는 도로가 지금 있는 주차장보다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을 높여도 도로높이 하고 같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는,
고희영위원  여기에는 그 예산도 같이 들어있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올리려고,
○공원과장 김덕일  해보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할 때 의회에다 추가로 더 보고를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공원과에서 이것을 설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를 안 했을 때는 또 다시 올해 했던 것처럼 어느 공간에 성남시가 또 임시로 그것을 하나 만들겠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공원 부서에서, 사실 이것이 큰 문제인데,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성남시를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좀 깜작 놀란 것이 대두사 뒤편으로 골프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신 것을 보고,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3월 4일에 통과했어요. 율동공원을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앞으로 율동공원이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전반적인 그림이, 이곳에는 어떤 거, 그리고 어떤 방향 제시 이런 부분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환경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지역의 전문가들이든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2009년 3월 4일에, 말하자면 성남시 재정의 보다 원활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3월 4일, 잉크도 안 마른 것이 올라와요. 최소한 60억 대에 관련되는 그런 공사비 같으면 이미 숙성을 시켜서, 몇 년 전에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좀더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계획 세워서 바로 올라오는, 이것이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가 있고 투융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우리 어린이들이 겨울철에, 특히 여름철에도 성남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좀더 경제생활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스키장에 가겠지만 그런 형편이 못 되는, 지금 설령 만들어져서 5000원씩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이번에 종합운동장에 1000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리는 거예요. 5000원씩 받아서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멀리 안 가고 이런 시설을 여름이나 겨울에 즐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계획들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올라온다는 거, 거기 겨울철에는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름철에 그 많은 물을 써야 될 것이고, 관로가 묻어져 있다고 하지만 눈썰매장이랑 관련된 부분의 계획이 되지 않은 관로이기 때문에 용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도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율동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즉흥적이 아닌,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어떤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체육 관련 부서에서 눈썰매장 하나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기 좋은 데 있는데 해가지고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 율동공원 전체를 놓고 정말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원에 대한 어떤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에는 일단 이것을 삭감하고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물놀이장이 15억, 편의시설로 뭘 넣자고 하는지 15억, 그 다음에 토목도 2000평 되는 부분의 토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예산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토목 관계는 내려오는 물 관계, 배수구 관계라든가 지면정리 관계라든가 올라가는 산책로 관계라든가 이런 쪽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요한 것은 느낍니다. 정말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멀리 안 가고 성남시에 있는 가까운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문제는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2월 업무보고 때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60억, 70억, 앞으로 주차장 문제까지 되면 상당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지금 잉크도 안 말랐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이것 때문에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하느라고 견학도 하고,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표결 처리하자는 의견과 동의가 있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반대 삭감 요청했던 위원들께서 양해를 얻고, 원만하게 이것을 통과해야지 꼭 표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정회 중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표결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있으면 대왕저수지 조성 건도 나오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성남시가 청소년수련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대부분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외지로 관광버스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문제, 그 다음에 질이 높은 그런 수련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왕저수지 조성 부분과, 사실 다른 지역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역 일대가 청소년수련원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수변공간과 신구대 식물원 포함해서, 그 다음에 청계산 자락, 사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눈썰매장 문제도 이것저것 감안한다면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와 맞먹습니다.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년 여름, 겨울로 눈썰매장을 다녀오게 되고, 또 성남시는 무려 3억, 4억씩 들여서 2, 3개월 쓰자고 운동장에다 지었다 부셨다 하는 그런 부분들, 단지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성하게끔 하고 좀더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아까 율동공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행히 어떻게 보면 저쪽이 밭만 있고 그래서 수목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대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고충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쪽 마음을 접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다른 의견이 아니라 겨울철에 많은 청소년들이 눈썰매장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일시적으로 40일 동안 운영 중에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를 본 위원이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가 고희영 위원님하고 좀 다른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시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억씩 들어가서 다시 부수고, 이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나간다면 위원회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은 삭감 주장을 했고, 정채진 위원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표결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바로 표결처리하는데 앞두고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표결로 가면서까지, 정회시간에 다 의논이 됐고,
정기영위원  그 부분들에서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표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성남시회의규칙 제38조 내지 제44조에 의거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 시설비 등 예산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하는 거죠?
○위원장 이영희  이번 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할 안건 내용은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 시설비 등 예산이며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총 투표인원은 일곱 분으로
  삭감에 찬성하는 분 2표,
  삭감에 반대하는 분 5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 하였으므로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 예산 삭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밀리언파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놨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나지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3만㎡ 이상 모든 사업장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결과 이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다음 단계로는 시굴조사를 하고요, 시굴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굴조사는 발굴조사 전 단계로서 전 토지를 발굴해서 문화재를 찾아내는,
고희영위원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 밀리언파크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선행되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도시계획이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먼저 해놓고 나서,
○공원과장 김덕일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불투명하잖아요. 몇 차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나중에 입자는 것이 되면, 이게 그런 일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시굴조사는 순서는,
고희영위원  밀리언파크가 조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 있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지만 이 지역을,
고희영위원  아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자는 얘기인데 만약에 공원을 조성 못할 일이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시굴조사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를 들어서 공원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한다면 이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데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공 아니면 토공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쪽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잖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은 주공이라든지 토공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고희영위원  아니, 만약에 이 사업 주체가 성남시가 아닌 다른 기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외에는 지금 현재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기본계획에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묶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일의 우선순번이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부지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공원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원들이 대단히 많이 있잖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원용지 외에 다른 시설로는 갈 수가 없고요, 공원으로 가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 얘기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공원과장 김덕일  사업기간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공원부지 매입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매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안 했잖아요. 남의 땅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원과장 김덕일  발굴은 토지가 70% 이상, 아니면 2/3 이상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시굴조사는 말 그대로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만의 하나, 집행부에서는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행정적 절차라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원 조성을 못 하게 되면 굳이 시에서 시굴조사비를 안 써도 될 부분을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급할 거 없어요. 특히, 밀리언파크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들도 있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로 조성에 들어갈 단계 같으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까지 세워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원과장 김덕일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고희영위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다 실을 감아서 쓸 수 없잖아요. 공원 부서만 바쁠 뿐이지, 이 시굴조사비 1억 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피크닉파크가 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변경 결정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2020도시기본계획변경 결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몇 차례 올라왔죠?
○공원과장 김덕일  세 차례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 의회까지 해서 세 차례 올라왔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본 위원도 피크닉파크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모란장과 시청사와 피크닉파크를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서 따로 보지 말고,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이것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통과 안 시켜 준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피크닉광장에 대해서 피크닉공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혜 시비가 또 있었습니다. 땅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특혜를 운운한 것이 있어서 토지소유권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2006년도 이후에 매매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 400여 평짜리가 되는데, 전체 면적 중에 한 필지를 가지고 특혜 시비를 운운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문제는 다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이번에는 저희도 설명을 하러 들어갔는데 입장도 안 시킵니다. 말도 못 하게 하고 입장도 안 시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끼어서 이 문제까지 계속 보류가 되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부결을 시키든지, 지금 세 번씩이나 내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승인을 받을 때 녹지축 공원 만들라고 해서 조건부로 만들어 준 것을 저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하루빨리 땅값 덜 나갈 때 사두는 것이 좋은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지금 말씀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지도 못 하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자료까지 다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는 김덕일 과장이 들어갔고 지난번에는 저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 나가라, 설명할 필요없다, 그래서 먼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나왔고, 이번에도 들어갔다가 얘기 한 마디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절차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으로 결정하는 단계인데,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다 공원으로 올려놔야지만 공원 결정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밀리언파크는 이미 기본계획에는 공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피크닉파크는 기본계획에 아예,
○위원장 이영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하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지 않아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로 협조 하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한 다음에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지 모르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고희영위원  본 위원도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문건으로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피크닉파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야 저도 제 나름대로 충분한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문건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관 파트너쉽 공원 이용프로그램 원가산출 용역,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이 지역은 중앙공원관리사무소에 그 전에 한 개 팀이 나가 있다가 대한생명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사무실이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사무실을 그냥 두는 것보다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해 주자는 취지 하에서 리모델링해서 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민하고 관하고 공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라든가 어떤 단체에다 위탁의뢰를 하기 위해서 단가용역을 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프로그램은 결과 용역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용역품이 나와 있다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품은 아니고요,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고희영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에 어떤 팀이 있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운영2팀이 나가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쪽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 당시에는 공원운영과 시절이었고요, 순수하게 공원관리하는 과가 있었고, 옛날 녹지공원과가 폐지가 되고 공원과하고 녹지과가 분리되면서 공원 조성 업무가 공원운영과하고 같이 통폐합되면서 운영2팀이 이쪽 공원과로 흡수되면서 사무실이 같이 대생빌딩으로 오게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1억 8100만 원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1800만 원입니다.
고희영위원  오타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800만 원입니다.
고희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왔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 부분 인건비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인건비도 있고 교재제작비도 있고 자료 수집비도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은 성남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앞으로 공원운영에 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민간 쪽으로 넘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관리 쪽에 따른 그런 운영이 아니고요, 공원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문건으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 중에 피크닉공원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 못 되고 있는 점이 특혜성 시비 논란에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지를 매수해 주기 위한 특혜성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근주위원  그럼 여기에는 토지 소유주 몇 명이나 되요?
○공원과장 김덕일  75%가 시유지 땅입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 25% 일반 개인 소유지가 몇 필지나 되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필지는 45필지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45필지에 소유주는 몇 명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소유주는 한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유자 현황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우선순위로 따지고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상정을 해도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아까 2020도시기본계획, 이것은 10년마다 도시계획 세우는 데 따른 그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5년 단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게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용지로 반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변경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선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거기에서 통과가 돼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를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고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냥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못하고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올리는 중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했어도 또 다시 그 안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아니, 아니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 중에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청취하는 과정에서 청취가 불가능하면 이 사업 자체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기본계획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보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올리지를 못하고 지금 그것을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주실 때까지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의회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속기록에 나오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 뭔가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담당과장의 설명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제안부서고 입안부서는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게 되겠고, 저희 공원과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담당부서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공원과에서 도시계획과장이나 담당보다는 설명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자료를,
유근주위원  한 번도 아니고,
○공원과장 김덕일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공원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직접 올린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제안부서로서 실무적인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려고 갔었던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선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이 되어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근주위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용역은 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평가라든가 무슨 입장표명을 안 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끝까지 처리가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조차도 의회 의견 청취가 부결이 되고, 그것이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부결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부결이 아니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류’라고 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또 올려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올립니다. 그러면 의회는 매년 아홉 번인가 열 번이 열리는데 예산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것 시기 딱 지나면 1년이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못하고,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것을 일단 올려놓고, 좀 보류를 하신 이유는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추측만 하실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몰라요?
  위원들 입장만 자꾸 난처하게 만들지 마시고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안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러니까 그것이 피크닉공원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피크닉공원 때문이 아닌데 다른 이유로 피크닉공원 조성하는 데 영향을 주면 안 되지요. 피크닉공원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몰라요. 지금 속기록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 번 네 번 계속 안건을 올려서 지금 심사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줘야만 제대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피크닉공원 화합의광장 조성 공사도 그런 이유로 해서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예산을 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원과장 김덕일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자꾸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기본계획이,
유근주위원  안 되면,
○공원과장 김덕일  부결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금년에는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2차 추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서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일 못하게 하는 의원들이 어디 있어요?
  흔한 말로 시장님께서도 의원들이 예산 안 줘서 일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설명 부족이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피크닉공원이라든가 밀리언파크 조성이라든가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지 말도록 해줘야지요. 빨리만 하려고 그러지, 순서를 지키지 않고 거꾸로 일을 집행하면 나중에 가서는 그 예산에 낭비성 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영향평가조사용역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5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이 지도를 보시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사실 임야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1단계 이쪽 변전소 그쪽은 비닐하우스가 있고 다 대부분 논입니다.
  여수지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손바닥 보듯이, 업무 자체도 다른 어떤 위원님들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에 대한 승인을 해주면서 이 1단계 2단계 700미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녹지축으로 하라고 한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알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돼요.
유근주위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서상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 걸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고희영위원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어야 예산이 나가지, 예산만 먼저 세워놓으면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고희영위원  어차피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 쪽에서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수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역은 공원은 안 만들더라도 녹지축은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향평가조사용역 자체를 먼저 실시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는 좀 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유근주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지하면 이것을 진행 못하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묶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토론이 좀 진부해지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원과에 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셨지요, 5억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공원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님을 대신하여 녹지팀장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정명석입니다.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희  결정했잖아요, 지금.
정채진위원  아니지요. 삭감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팀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정명석입니다.  

고희영위원  설명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우리 정명석 녹지팀장님께서 과장님 대신해서 처음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녹지과에서 시립수목원, 그 건이 현재 진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녹지팀장 정명석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송전탑 이전관계 때문에 지금,
고희영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는데요, 지금 위치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나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지금 녹지과에서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이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갈마수목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한 53만㎡가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땅을 160억 원어치를 사야 되고요, 수목이 잘 가꾸어진 지역인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전에 이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도 여러 번 하고 확인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대형철탑이 현재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철탑을 놔두고 수목원 지정은 곤란이다. 저것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전비를 파악한 게 약 36억 들어간다고 파악이 됐고요,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로 이전하느냐? 역민원이 또 생긴다. 그래서 이전은 곤란하고 그러면 지하화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이것은 36억의 약 열 배가 든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53만㎡ 중에 한 사람이 한 12~13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특혜의혹이 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의 전 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 뒤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고희영위원  지하화 했을 때 열 배가 들어간다는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그 때 당시에 나온 얘기가 일곱 배에서 열다섯 배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전 쪽에다 다 조회를 해가지고 확인해 봤던 것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는 부분은 우리 녹지과에서 큰일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지하화 했을 때 토지매입비라든가, 어차피 거기 수목원을 조성하게 되면 성남시가 땅을 사야 되고 성남시 땅에다가 지하화 했을 때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또 만약에 수목원을 조성하게 되면 어차피 수로를 다 만들어야 되고 수로를 만들려고 하면 전부 다 콘크리트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추산하는 금액보다 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에 중원구청 예산 다룰 때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녹지과에서 대부분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서 구청 팀으로 넘기거든요. 성남동에 대표적으로 하나 있는 놀이터가 화장실이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물놀이장 작년에 한 거요?
고희영위원  그리고 쓰레기장이 비치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물놀이장 부분에서 사용되는 각종 배전판에 열쇠 잠금장치도 안 돼 있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알았는데 전기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이 손 넣으면 그대로 감전사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필히 해주시기 바라고, 놀이터 앞으로 만들 때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해주시고요,
  19페이지에 대왕저수지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설명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명회가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토록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영희  팀장님, 나오세요.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팀장님한테 어떤 설명을 받기보다도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로 보나 여러모로 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까 물놀이장 잠시 거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물놀이장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멀리 안 가는 것. 특히 겨울철에 많은 돈 들여서 멀리 안 가고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찬성표를 던져 드렸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청소년수련원이 사실 과가 다르지요?
○조경팀장 김명수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반적으로 딱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일대가 제가 오래 전부터 ‘청소년수련원의 적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지금 성남시 자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청소년문화재단도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청소년 업무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청소년수련원까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최적지로 보이기 때문에 차제에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업무가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는 김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맹산 생태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남시가 갖고 있는 어느 부분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조경팀장 김명수  성남에는 은행자연관찰원이라든가 대왕, 또 판교의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생태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고희영위원  혹시 그러면 조감도 가지고 왔습니까?
○조경팀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조감도 설명)
고희영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지요?
○조경팀장 김명수  토지매입비가 총, 이 생태학습관만 짓는 데는 155억 5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맹산 생태근린공원이니까 맹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맹산에 관계되는 수생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네요?
○조경팀장 김명수  반딧불이도 출현하고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쪽에는 반딧불이 없어요. 그쪽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 예전에 있었던 데가 목련빌라 그 뒤쪽에 좀 있었는데 그쪽도 지금 다 없어졌지요.
○조경팀장 김명수  이 지역입니다. 반딧불이 출현한다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 저희들은 그 지역에서 좀 거리를 둬서 시설지역으로 여기를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림 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설지구로 하고, 기존에 있는 상태는 그냥 보전하는 상태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국비가 167억,
○조경팀장 김명수  아니, 총 토지매입비가 155억이고요,
○위원장 이영희  아니, 국비.
○조경팀장 김명수  국비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국비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아직 없어요?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팀장 김명수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청 땅은 무상으로 대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팀장님! 생태공원 하려면 2차선 2차선 해서 4차선 도로란 말이에요. 터널 빠져 나오고 그러는데 위치적으로 괜찮아요?
○조경팀장 김명수  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에는,
안계일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생태에 맞는 환경이냐 이거지요.
○조경팀장 김명수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다가 생태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설지구로 거기를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태를 보전하고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은 시설물이 일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림은 바로 길옆인데요? 돌마로 터널 입구 옆이잖아요.
○조경팀장 김명수  우리가 생태지역으로 보존하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데 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계일위원  시설을?  
○조경팀장 김명수  예. 생태 쪽에 가까운 데로 하면 생태 파괴되고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떨어진 지역에다 시설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하여튼 국비 문제도 잘 추진하시고,
고희영위원  아니, 아니오.
  생태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그 취지하고는 그림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태근린의 그런 부분으로서 역할은 환경단체 쪽에서 해온, 맹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온 그런 어떤 작은, 보이듯 안 보이듯,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220억이나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이게 원래 명칭은 생태학습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태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실지로 맹산 생태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에다 생태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 몇 번이나 했습니까?
○조경팀장 김명수  지금 설명회만 대여섯 번을 했습니다.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나누기 때문에 대진빌라 사람들, 야탑동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하는 부분도 필수적인 부분인데, 일반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가고 또 성남시 환경이나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 환경전문가들하고도 운영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진짜 속내에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경팀장 김명수  그런데 저희가 조성이 된 후에 운영적인 면은 환경단체나 이렇게 별도의,
고희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지로 그 맹산 일대에서 무수히 많은 환경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수년간. 이런 인위적인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들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으로 왔었는데,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더 많은 공청회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위원장 이영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건축사업비도 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 토지매입비도 작년도에 세운 게 30억 그리고 본예산에 세운 게 30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 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이게 사업이 추진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계도 실제로 지금 짓는 단계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고, 이미 이것을 의회에다가 계속적으로 보고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조경팀장 김명수  저희가 업무보고 때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개별적으로 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팀장 김명수  이게 지금 2009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60억 3070만 원이 토지매입비가 섰고요, 시설비는 20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희영위원  토지매입비가 언제 세워졌다고요?
○조경팀장 김명수  2008년도 추경에 30억, 2009년도 본예산에 30억 그래서 60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50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일단 15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땅 주인들하고 이미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조경팀장 김명수  예. 지금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은 집행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할 것 없잖아요. 그냥 하시지.
○조경팀장 김명수  지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있을 때마다 좀 세우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이 위치를 맹산 대진빌라 왼쪽으로 약수터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그 부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아니,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을 시키고,
고희영위원  그 일대를 좀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지, 지금 여기에다 대규모적으로 만드는 것을 생각을 못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거기 건드린다고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조경팀장 김명수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분당환경시민의 모임’하고 연계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또 다른 환경단체에서도 여기 자문도 해줬고요, 설명회 때 참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고희영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이 생태학습관 관련지어서 벤치마킹 좀 해보셨지요?
○조경팀장 김명수  예.
정채진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조경팀장 김명수  별안간에 질의하시니까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국내에 여러 군데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길동이라든가 서울의숲,
정채진위원  길동하고 서울의숲 갔다 오셨어요?
  우리 성남에 이런 학습관이 없고 길동이 워낙 지금 인기가 좋고 도처에서, 수도권에서 서울의숲과 길동공원을 다니면서 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생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폭발적이지요. 빠르게 접속하지 않으면 신청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에서 부정적 시각도 있긴 해요.
  길동 같은 경우도 관찰할 수 있는 관찰원과 학습원이 나뉘어져 있지요? 길을 가운데다 두고 따로 있지요?
○조경팀장 김명수  예.
정채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대폭적으로 참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 반딧불이로 유명해진 맹산에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대형적인 사업이 들어가면서, 시설이 지어지면서 오히려 반딧불이가 도망갈까 봐, 그런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분당시민의모임이 하는 그 위치에, 거기는 손을 대면 댈수록 망가지는 곳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경팀장 김명수  그쪽에는 우리가 시설을 일체 설치를 안 하고 그 능선을 따라서 넘어 있는 상태에 전답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터널 옆에?
○조경팀장 김명수  예. 터널 옆에 전답으로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도보로 해가지고 지금 반딧불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채진위원  하여튼 길동이나 서울의숲 같은 경우의 긍정적 측면을 잘 활용하시고, 추진돼 왔던 사업이고, 생태학습관이 지어짐으로써 생태가 망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팀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희  예,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녹지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하고 관련돼서 그러는데, ‘보호수 주변 푸른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곡동 것도 주변에 사업 할 수 있게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것을 가결을 해드렸고, 그런데 저희가 막상 가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대략 뭔지 아시지요?
○녹지팀장 정명석  그쪽의 민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제가 거기에 도시 지구단위변경을 해달라는, 그 동네 사람들의 민원이 그거예요, 골목길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급하지 않은 것을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녹지팀장 정명석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심곡동 지역이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로 알고 있고요,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녹지팀장 정명석  보호수 주변 쉼터는, 물론 그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만 보호수가 지금 생육해 있는 상태가 건물에 인접해 있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인위적인 피해가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산림도 생육도 활성화 시키고,
안계일위원  그러면 바로 옆의 건물을 매입해요?
○녹지팀장 정명석  바로 옆의 건물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를 부숴요?
○녹지팀장 정명석  예. 그리고 그 도로가 보호수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육에 지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어린이놀이터나 쉼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보호수 생육이나 그런 차원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안계일위원  100평 조금 넘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그 도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사업 도면 제시)
  아니, 지적도로 봐야 알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녹지팀장 정명석  지적도는 미처,
안계일위원  땅을 어떤 것을 사겠다는 거예요?
○녹지팀장 정명석  이 일대를 매입하는 겁니다. 두 필지입니다.
안계일위원  비닐하우스까지? 비닐하우스는 뭐예요?
○녹지팀장 정명석  비닐하우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안계일위원  (도면을 짚으며) 지금 문제는 이쪽 도로를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녹지팀장 정명석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 집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녹지팀장 정명석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위의 집을 헐어내겠다는 거예요?
○녹지팀장 정명석  그렇지요. 여기에 한 사람이 아마 두 필지로 돼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수 때문에 그 집이 건축을 단층으로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집 자체가 보호수보다 남쪽에 있는데 피해를 받아요? 오히려 북쪽에 있는 놀이터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녹지팀장 정명석  아니, 방향하고는 관계없고요, 여기 단층 건물로 있는데 그 분이 집도 오래 되고 해서 새로 지으려고 보니까, 지금 지으면 단층으로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수 옆에는 2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을 한 필지를 내놓고라도 뒤로 물려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기 집 짓기 위해서 보호수의 땅을 희사를 하고, 희사도 아니에요, 사주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 2층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지금 이 도면으로 보면 중간에, 우리가 보호수를 위해서 땅을 사야 된다고 그러면 저 뒤의 주차장 쪽을 사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공원이 되고 이렇게 되지.
정기영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안계일위원  한번 해보세요.
○산림팀장 하재익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됐는데요, 이 보호수 주변에 있는 두 필지 땅 다 매입하는 겁니다, 8억 500만 원 들여서.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지적도를 줘야 정말 보호수 주변에다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인지, 아까 팀장님 얘기대로 그 뒤의 집이 단층밖에 못 짓게 돼서 내 땅을 여기에서, 보호수 주변 쉼터로 시에다 팔고 자기는 또 2층으로 짓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의혹이 생기잖아요.
○산림팀장 하재익  지적도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동네는 특히 주거환경개선하고 맞물려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인 현황파악을 하고 하는 것이 맞아요. 어차피 지난번에 토지 매입에 대한 결정은 해드렸잖아요.
○산림팀장 하재익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우리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 세우고 시설비는 추경에 반영시키라고 해서 지금 반영시키는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저 역시 그렇고. 시에서 땅을 산다든가 그러면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사실 저것은 가보지를 못 했단 말이죠.
○산림팀장 하재익  그런데 땅을 매입해 놓고 시설을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역민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시설하는 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큰 도로에서 50m 이상 들어가 있는데,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팀장 하재익  8억 원 들여서 땅을 매입해 놓고 1억 7500만 원 시설비를 세우지 못 하면,
안계일위원  매입도 결정은 해드렸지만 만약에 문제 있으면 매입에 대한 것을 자꾸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정해 드렸다고 해서 100% 땅을 사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땅은 이미 샀어요」하는 위원 있음)
  샀어요? 계약했어요?
○산림팀장 하재익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 설명에서도 조금 나타나듯이 땅 소유주하고 뒤쪽의 문제 이런 것이 걸려있다고, 그렇죠? 그런 것을 정리를 하자고요. 한 다음에 어차피 땅을 사야 한다면 사는 것이고,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분들 민원이 있는 거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그래야지,
○산림팀장 하재익  저희 보호수 관계로는 민원이 아직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보호수 자체가 문제는 없지만 지역의 지구단위 변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도 취락구조 개선을. 그러면 보호수 문제가 반드시 나오지 왜 안 나와요? 도로하고 붙어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거기는 이미 다 쪼개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안계일위원  그러면 지적도라도 줘요.
○산림팀장 하재익  보호수 관계로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할 때도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가져오셨어요?
○산림팀장 하재익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저희 사무실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빨리 뛰어오라고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도시계획사전 공람공고 이 달에 하고, 그렇죠?
○산림팀장 하재익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5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거예요?
○산림팀장 하재익  예.
안계일위원  지역문제로 봐서는 좀더 하고는 싶은데, 문제는 지난번에 토지매입된 것을 승인해 준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실행을 하지 마시고 실시계획 인가 나고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드릴게요.
○산림팀장 하재익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도로나 이런 문제는 어차피 거기에서 하실 것이 아니니까 얘기를 해도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산림팀장 하재익  예.
안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은행동 시립식물원 학습프로그램 소모품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은행동 시립식물원하고 관련지어서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 못 하시죠?
○산림팀직원 이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화장실 변기가 다 어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어린이용으로 바꾸라고 해서 이번에 재정비 때 반을 어린이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쓰레기 놓여있던 부분 있었죠, 작년에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안 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다 테마를 줘서 학습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은 이 지역을 은행관찰원하고 연계시켜서 학습장으로 만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채진위원  소통이 잘 안 되네요. 거기를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 힘들고요. 별도의 보고를 바랍니다.
○산림팀직원 이광철  예,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린이 화장실 문제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고,
○산림팀직원 이광철  예.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언제부터 녹지과에서 등산학교를 운영했어요?
○녹지팀장 정명석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동산 부분은 문화체육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팀장 정명석  산림휴양팀에서 등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저희가 일반적으로 등산로 관리는 산림휴양팀입니다. 휴양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되는 부분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으로 등산로라든가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림휴양법상에 지금 보면 등산교육의 실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등산로 기본계획 같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도 등산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등산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는 등산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등산학교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등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고희영위원  몇 차례 했죠?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3월 13일에 한 번 실행했습니다. 총 9회 실시할 계획이고요, 매월 1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실내교육하고 실외교육해서 두 번 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1회 했던 그 내용을 갖다 주시고요,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장소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청계산 숲길 조성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그것도 팀장님 담당이십니까?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예.
고희영위원  이게 얼마예요?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1억 8700만 원입니다.
고희영위원  원래 경정은 뭐였어요?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기정은 없었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처음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하고 산림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땅 부분은 산림청 땅인데 산림청 땅에다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투자해서 숲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1차로 경제성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숲을 조성해 보자고 했더니 이 계획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런 겁니까?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물론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세분화되어서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정비하면서 나무 같은 것 군락을 심어서 전망대 같은 것을 해서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숲길 같은 것도 조성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시설을 넣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은 기본시설을 하면서 나올 겁니다.
고희영위원  1차로 실시하는 겁니까?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전체 부분에서 청계산이 맨 먼저 가는 거죠?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산림청 땅을 사용해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또 다른 곳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의외로 성남시에 산림청 소유의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이 부지는 산림조합에서 20년 동안 임대를 해서 사용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산림청에 반환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찾아내서 이번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고희영위원  최종적으로 산림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땅에 대한 소유권은 산림청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갈현동 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갈현동 쪽에도 의외로 산림청 땅이 많던데요.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거기도 국공유지하고 해서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어찌되었던 국유림, 특히 산림청이 갖고 있는 땅들을 이번에 청계산 하나로만 국한 짓지 말고 좀더 폭넓게 국유림 조사를 해서 경제성 있는 수목들을, 식목일 행사라고 해서 생색내기, 대부분 그렇거든요. 올해도 안 가봤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성남시가 국유림을 제대로 가꿔서 미래 성남의 어떤 대단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모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청계산을 시작으로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보세요.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5시 3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영배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탄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갈매기살단지 아시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고희영위원  최근에 갈매기살단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을 해보자는 그런 안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쪽의 탄천하고는 많이 어우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의 갈매기살단지가 이래저래 애물단지 아닙니까, 주변을 보면 좀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왔고,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 제목만 놓고 보더라도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 특혜 시비는 차병원과 무관’, 그리고 계약해지 통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갈매기살단지를 갖고 있는 분이 차병원의 땅과 건물을 팔려고 등기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갔다가 계약 해지한 것을 통보했다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 깊이까지는 제가 잘,
고희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가 정말 아주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탄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매우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을 내놓고, 올 추경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우리가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위원님들을 설득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올라와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제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깊이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언론에 보도가 100%는 아닌데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성남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좋은 쪽으로, 탄천 관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다 투자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타진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천무대 설치공사도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탄천 전반에 관한 그림이, 아까 갈매기살단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그림이 나온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다 탄천페스티벌 및 각종 대형 행사를 펼친다고 하는데 그 공간이 평상시에 많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줄을 잇는 공간인데 과연 거기에서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대형 행사를 밥 먹듯이 한다고 했을 때 정작 그 길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원래 하려고 했었던, 과장님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탄천페스티벌과 관련되어서 이 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탄천페스티벌 문제도 지역 내에서 또 시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내지는 무대에 대한 것은 탄천에 대한 대시민들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 안이 종합적으로 나와 준다면 좀더 고려를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의 안 해주십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맡으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탄천무대 관련되어서는 모르잖아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제가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전반적인,
유근주위원  탄천무대 설치 건에 대해서 네 번인가 다섯 번째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천을 보면서, 탄천에 가보면 제가 볼 때는 볼 것은 없습니다. 저는 살기는 구시가지에 살지만 예전에 분당동, 금곡동에 근무도 해봤었고요, 그래서 탄천을 어느 정도 아는데, 지금 탄성재 포장이라든가 운동하는 시설은 많이 있지만 실상 주민들이 가서 보고 외부에서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7서울하고 용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거쳐 가는 과정이지 그쪽에서 보고 이렇게 정체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반기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지만 수내동에 5000평 정도 습지 조성이 들어갔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대공간을 활용해서 아무나 공연할 수 있고 소수그룹이라도 공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반적인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지만 지금 현재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6000여 평 되는데 그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내년도에도 그쪽으로 습지 조성을 하고요, 나름대로의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탄천페스티벌하고 이 무대랑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거기서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공연하면 좋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의 공연을 위해서 제가 탄천무대를 올린 것은 아니다. 이 제목 자체가 탄천무대라고 해서 적절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열린 공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섹스폰 동호회도 있고 기타 동호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을 그쪽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다는 그런 문화공간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탄천에 생태와 문화를 같이 병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와 수질 관계, 문화 관계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도 관련된 서적을 보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밑그림을 못 내놓지만 내년에는 국도비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 예산을 뽑아서 습지 조성 관계까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삭감 주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본 위원도 야탑 다리 밑에서 야탑동 풍물패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느낀다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리 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들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말 나오신 김에, 다리가 몇 개가 있는데 넓은 다리 그런 공간 이용해서, 또 여름철에 많이들 그늘 밑에서 쉬거든요. 그런 공간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꼭 수변공간이 아니라 호안 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래서 하천의,
고희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문제일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가 시계탑 설치공사인데요, 2개소에 하겠다는 거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것도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가 많이 있어요. 다리를 이용해서 전자시계, 다리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시설들을 이용해서 이 예산을 드릴 테니까 꼭 탑만 만들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계탑이라고 하는 원래 목적이 시간을 알려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희영위원  배보다 배꼽이,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시안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일단 이것이 사면에서 보는 시계입니다. 저희 계획에는 이쪽에는 코리안 디자인센터라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수진동 그쪽 우안 쪽에 하나하고 서울대병원 건너편 좌안 쪽에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건너편에서 볼 수 있고요, 저녁에는 LED로 해서 되고요, 이쪽 부분의 전광판은 전체 다 돌아가면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예민한 부분인 온도감지센서만 부착하게 되면 이렇게,
고희영위원  좋아요. 좋은데, 원래 시계탑 세우겠다는 자체가 홍보용으로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온도 같은 것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이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봤자 어차피 그 예산을 가지면 기존의 시설, 특히 다리 부분을 이용해서 시계를 미관상 고려해서 달아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새 핸드폰 다 있고 시계 없는 사람 없거든요. 옛날에는 시간을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시계탑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나 탄천에 나오신 분들에게 현재 시간이 이렇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게 있으니 그 예산 같으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다리 부분을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 수십 개 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많은 시민들이 탄천에 와서 운동을 하는데, 요즘 시계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좋은 공간에 왜 시계를 볼 데가 없느냐, 그런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구상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교량에다 전자식으로 해서 자전거도 빨리 달리지 마라, 조심히 다녀라, 강아지 목줄을 해서 다녀라, 이런 문구도 넣는 전자식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만남의 장소라든지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진 시계탑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고정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돌탑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계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봤고요, 이것은 구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고희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 시계탑에서 만나자, 그곳은 워낙 넓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하면 만남의 광장 의미가 돼요. 그런데 탄천에 시계탑 해놓고 시계탑에서 만나자고 할 그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대중이 몰립니까?
  정말 늦은 시간에 핸드폰 안 꺼내놓고 보더라도 시계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면 되는데, 서울역 광장도 아니고, 그런 약속,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왕에 하는 거 좀더, 전광판 좋아요. 왜냐하면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주변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도 있고 하니까 LED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도 되고, 효과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대적으로 지금 시계탑은 아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과장님께서 탄천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위원님들 입장을 한분한분 물어보시면, 지금 분위기 아시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이영희  삭감에 동의하셨고, 또 반대하셨고, 안계일 위원님 어떻습니까?
안계일위원  반대예요.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탄천무대는 좀더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고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고려를 해보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자꾸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산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탄천 시설물에 무대 하나는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타 시설물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물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 보니까 저희 탄천무대를 숨겨놨다고, 6억 8000만 원을 이쪽에다 숨겨놓고 저쪽에 표시를 안 해놨다고 해서 저쪽의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를 금방 들었습니다. 일부분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것마저 삭감이 되어 버리면 저쪽의 사업비가 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정채진위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계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탄천무대는 탄천 행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탄천이 물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데잖아요. 장마가 지면 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강폭도 얼마 안 되는데다 20m, 20m를 하면 거기에 기둥이 몇 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유지하려면 기둥 몇 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안계일위원  더 들어가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안계일위원  그럼 홍수 날 때 그런 커다란 문제점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강 가운데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정자동 쪽에도 한번 설치해 보세요. 거기는 사람 더 많아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그쪽은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치수문제를 하천 관리하시는 분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면 안 되죠. 아까 시계 문제도, 시민들이 조그맣게 탄천에서 연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하면 전기도 막 끊어내고 이랬는데 정말 안전검사까지 다 받아서 한 것도 끊어내고 이러는 판에, 시계 문제도 비 올 때 안전하다는 보장도 사실은 못 해요. 그것도 탄천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둔치에,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가급적이면 탄천 내에는, 지난번에 탄천 리모델링 하면서도 나무를 한 그루 더 심는 것도 물 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못 심는다는 얘기도 스스로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20m, 20m 인공구조물을 탄천 가운데에다, 유속이 빨라지는 위치에다 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큰 위험 부담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굳이 축제 때 계속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 부분은 거기가 공연 부분도 많고 거기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난번에 다 복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그쪽에 문화적 욕구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무대도 올린 것이고요, 사실 유속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가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제가 장마철은 안 지나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신 것하고 제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구미동 쪽에 내려오는 유속하고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 장마 때 거기 전체 불 나간 적 있었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네 번 정도 물 넘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불이 전체적으로 나갔었잖아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전체는 안 나갔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전체 나간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나갔다고,
유근주위원  일부 구간이 나간 것이 아니라 서울 쪽은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성남 쪽에는 정전이 됐단 말이에요. 원인을 찾았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 당시에 원인은 못 찾고요.
유근주위원  지금까지 원인을 못 찾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물에다가, 아까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에 관련된 사업을 자꾸만 하면 언젠가는 큰일 나요, 감전되어가지고. 너무 탄천 쪽에다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고희영 위원이 좋은 말씀하시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 갈매기살단지 같은 거 매입해서 탄천박물관을 거기에다 멋지게 하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지 전기 가지고 자꾸만 물에 관련된 곳에 전기만 해놓아서 나중에 감전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세요? 아름답고 그런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못 찾았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한전 측에서도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분전함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그쪽에서 하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천 쪽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차단기가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감전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희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탄천관리과 소관에 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41쪽 탄천무대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8428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6억 8428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6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1과장  이정하
  분당구세무2과장  주명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응구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공원과장  김덕일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기타 참석인
  녹지팀장  정명석
  산림팀장  하재익
  산림휴양팀장  이찬택
  조경팀장  김명수
○출석 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