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31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2.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6.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고희영의원 등 10인 발의) 2.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박문석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한구의원, 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김유석의원 등 10인 발의) 6.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7.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13시 44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을 매우 감사드리며, 이번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 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고희영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박문석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과 강한구 의원, 이형만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유석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신 후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고희영의원 등 10인 발의)
(13시 47분)
○위원장 이영희 이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고희영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고희영 의원입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지원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무엇보다도 요즘 대단한 경제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중소기업 지원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이자보전을 2.5%씩 해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심의를 통해서 본 결과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장을 포함 직원이 2, 3명 내인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형평성을 갖춰주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검토하시고 고생하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희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소상공 업소가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개인 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4만 5000여개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자체 융자를 받은 업소도 있고 정말 담보할 재산이 없어 융자를 못 받는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계층의 소상공인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자 보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특례보증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 범위는 담보가 없어 융자를 못 받는 자에게 융자를 받게 해주는 것이고 이자보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항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줄 수가 있고, 또 담보가 있어서 대출을 받는 자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특례보증 지원을 해주는 자에게 중복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경제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을 올렸습니다. 1개 업소 당 융자 2000만 원을 받게 200개 업소에 대한 특례보증입니다. 이런 지원대상 범위로 볼 때 이자보전 지원을 특례보증 지원업소에 또 해주는 것은 이중적 수혜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자보전 지원책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더 해주는 것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희 기존에 있는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다시 말씀드리면 특례보증 지원을 하는 것은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소상공인한테 하는 것이고, 이자보전 지원하는 것은 특례보증 지원자에게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항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에게도 할 수가 있고 재산이 있어서 담보대출을 받는 자에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문길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박권종위원 전문위원님은,
○문길만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박권종위원 전문위원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자고요.
○전문위원 권기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례안을 가지고 조례의 적정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특례보증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희 들어가시고, 고희영 위원님 잠깐 나오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고희영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고희영위원 뭔가 조금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담보가 넉넉하다든가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받든 아니면 일반 보증서를 통해서 보증을 받든 이자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부담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미 대출을 받았지만 중소기업육성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듯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 해서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전문위원님의 얘기처럼 이중의 특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성남시에서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 대출 대상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또 앞으로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소한 일반보증제도가 아닌 특례보증제도,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그 분들에게, 특례보증제도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추경에 5억을 편성해서 경기도에 5억을 출자를 해주게 되면 그 8배를 성남시민들에게 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을 해주게 되면 40억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인데, 그 40억을 가지고 특례보증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특례보증자들에 한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방안이 된다면 정확히 그 대상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고희영 위원님께서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보전 지원조례를 만드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조례안을 전국적으로 보면 안양에서 했더라고요.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조례를 2009년 1월 6일에 공표 했어요, 그렇죠?
○고희영위원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른 것이 없고 제5조에 지원중지에서 두 개가 더 삽입이 되었고 다른 것은, 그 중에서 제가 고희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관계에서 약정 이자율을 안양에서는 2%로 했는데 우리는 2.5%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희영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씩 해주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를 해주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2%로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2.5%로 하게 된 겁니다. 중소기업 지원 이자율과 맞춰주기 위해서.
○유근주위원 아까 생활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소상공인 범위가 넓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 생각해 보셨나요?
○고희영위원 좀 전에 1차적으로 특례보증 대상한도로 잡아보자는 이유가 5억 잡았을 때 5, 8에 40, 8배를 경기도에서 성남시민들에게 해주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특례보증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희영위원 일단은 그 범위 내로 한다고 하면 그 대상에는 없었다는 거죠.
○유근주위원 40억?
○고희영위원 그렇죠. 40억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씩 받아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겠지만 어차피 40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2.5%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이자율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40억이 어떻게 ,
○고희영위원 성남시가,
○유근주위원 특례보증금 예산 5억이 확보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1회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예산을 올려놨는데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고희영위원 성남시가 경기도신용보증기금, 성남시가 경기도에 5억 원을 출연해 주게 되면 그 8배를 경기도가, 8배 이상 되는 금액을 성남시민에 한해서 특례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특례보증제도입니다.
○유근주위원 8배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그렇죠. 성남시에 한해서 그 8배를 대출을 해주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래서 40억이 된다. 40억은 지원 특례보증금 예산 중에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조례에 따른 이자를 여기서 충당한다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아니죠. 별도로 예산을,
○유근주위원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희영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40억을 대출해 준다는 거죠.
○유근주위원 금액이고, 이자는 별도니까,
○고희영위원 그렇죠.
○유근주위원 이건 전체 금액이고,
○고희영위원 40억 경기도에서 성남시민에게 배당해서 대출을 해줬을 때 성남시는 대출받은 성남시민은 그에 따른 이자를 연 8%가 될지 연 10%가 될지 그 부분을 물게 되는데 경제난이 어려운 시기에 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면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지만, 본 의원도 농협에서 신용으로 해서 4000짜리를 쓰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것을 보면 이자율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이 이자율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거죠.
○유근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자율이 전부 떨어지고 있거든요.
○고희영위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그 이자율이 매우 낮아지는데, 물론 떨어진다고 해도 10%대, 8%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2.5%를 다시 지원해 준다면 어차피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자가 3%대로 된다든가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공짜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고희영위원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자 부담 없이 소상공인들이 은행이자를 쓰는 시대만 와준다면 그것 이상 고마운 일이 없죠.
○유근주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문길만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유근주위원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도 여기에 대한 산정기준이라든가 알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도 보면 1000만 원 받는 사람, 2000만 원 받는 사람, 3000만 원 받는 사람 다 구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자보전해야 될 상한선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희영위원 어차피 2.5%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장내소란)
○유근주위원 개중에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3000만 원, 융자 한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조례에 의하면 그 업체에서 5000만 원을 쓰는 경우가 있고,
○유근주위원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시중금리입니다.
○유근주위원 시중금리인데 대출한도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에서 4만 5000개 소상공인 중에서 200명을 특례보증을 해줍니다, 5억을 가지고.
○유근주위원 특례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이자를 준다는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융자를 못 받는 사람에게 융자를 받게 해준다는 것이고, 그 업소에 다시 이자를 중복해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고희영위원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될 때는 본 의원도 사실 매뉴얼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7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반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으로 몇 억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 2.5%를 성남시가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 업체들도 사실상 사장을 포함해서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 2인, 3인인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이자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성남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것 이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앞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행을 해감으로 해서 7조에서 이야기하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나가고, 또 앞으로 여기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1차적으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성남시 나름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앞으로 드러난 모든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개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될 조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례를 볼 때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고희영위원 지금 대상자는 조례안 맨 끝을 보시면 이자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있고, 대상자에 대해서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특례보증으로 해서 8억이 들어온다면 2000만 원씩 해준다고 하면 200개 업체일 것이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특례보증을 얘기하면 특례보증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생활경제과장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고희영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특례보증에서 대상자한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고희영위원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하면 저리의 이자로 융자를 받아쓸 수 있지만 정말 없는 사람들이 특례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 요즘 시대로 보면 대단히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금리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 해서 어려움을 도와주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특례보증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그 얘기잖아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지원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만 해주면 되지 거기에다 이자까지 보전해 준다는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중소기업지원조례에 의해서 기금까지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해주고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고려해서 실행을 해보자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복성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고희영위원 중복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중복성인지,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특례보증을 받는 사람이 또 이자보전까지 받는다는 그 중복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특례보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근주위원 금액을 특례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고희영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고희영위원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고희영위원 특례보증을 받는데 특례보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높으니,
○유근주위원 대상을 묻는데, 알기 쉽게 결론은 특례보증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고희영위원 그렇죠.
○유근주위원 대상이 누구냐고 하니까,
○고희영위원 그 중에서도 여기서 제외대상은 별도로 달아놨고요.
○유근주위원 제외대상은 별도로 있고 이자보전지원 제외대상만 있지 지원대상은 실질적으로 특례보증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고희영위원 앞으로 그것을 해줄 거거든요. 대상자는 그때 나오죠.
○유근주위원 조례에다 그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고희영위원 A씨가 받을지 B씨가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A씨가 받든 B씨가 받든 제외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사람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정회 시에 집행부와 전문위원 검토, 그리고 같이 검토를 한 결과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희영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달하려는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위원님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다 좀 더 많은, 5억인데 5억이 아닌 50억을 해준다면 8배를 우리 성남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자율에 대한 부담이 높게 되면, 물론 그 이자를 여기에서 2.5% 지원해 준다는 것이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큰 혜택이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2.5%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박권종위원 좀 더 연구하자고,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왕에 대출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대출 받은 이후에도 고이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그 이자율을 좀 더 보전해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를 한 건데, 만약에 집행부한테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1회 추경에서 5억이 올라왔는데 이 안을 부결하고 10억으로 증액합시다. 이런 안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수혜를 성남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특례보증 자체를. 그런 안이 나온다면 제가 이 조례 발의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회 중에 의견을 그렇게 모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4만 5000개의 소상공인이 있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다시 검토를 더해서 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는 심사보류를 하고 좀 더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더 연구검토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시죠?
○고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합니다.
2.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박문석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2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문석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박문석 의원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기 배부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제도 시정질문상에서 지역난방공사 문제가 나와서 많은 답변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의원 어제 김해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은 동료 의원이지만 생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박권종위원 유인물로 합시다. 다 읽어봤어요.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권종 대표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촉구결의안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박문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의원님도 어제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했을 겁니다. 김해숙 의원님께서 답변 겸 질문 겸 대안 겸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촉구결의안을 안 해도 이것은 다 끝난 듯한 사항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지역난방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난방 문제는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정권이 바꿔서 그것을 지속된 사업으로 이어오는 것이지 이명박 정부부터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정질문상에 보니까 한나라당 정책의장님과 공동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정책의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식도 매입할 수 있도록 상위법도 고친 부분이 있어요.
또 어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성을 살려서 주식을 매입하면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을 안 내셔도 어제 시정질문상에 보면 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또 한다고 그랬고, 국장님,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그랬기 때문에 굳이 촉구결의안은 안 내도, 의원님은 고생해서 했는데 안 내도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박문석의원 이제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주식 매입 이러한 부분은 상장을 했을 때 얘기고요, 이 촉구결의안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반대를 하자는 결의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일대가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별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역난방공사 자산 중에 45%가 주민, 시민들의 자산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특히 분당지사의 경우는 57.7%가 입주금, 저희 시민들이 입주할 때 입주금에 포함되어서 57.7%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역난방공사에 투자가 된 주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해서 지자체가 주식을 매입한다면 그 매입금액이라는 것이 아직도 누구도 추산할 수는 없지만 수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과연 성남시에서 그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때문에 본 의원은 아예 처음부터 주식상장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어제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해서 좋은 대안까지 전부 다 했는데, 또 집행부에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지역난방공사가 증시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성남시가 지분을 확보해서 그만큼 시민에게 돌려주면 그거나 똑같아요. 답변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촉구결의안까지 낸다는 것은, 다 한다고 했는데,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발상은 좋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열린우리당 때부터 해오던 사업을 정권이 바뀌어서 이어가는 사업밖에 아니에요. 이어가는 중에 과연 주민들이 시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해서 찾아낸 것이 시가 주식을 몇% 살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거예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내용에, 그것도 민주당 동료인 의원이 질문을 했잖아요. 답변서 있어요. 읽어보셨잖아요.
집행부가 반대했다면 촉구결의안 내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굳이 시가 한다고 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시가 매입을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이번 촉구결의안은 부결해서 가자, 제 뜻은 그렇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또 촉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박문석의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민주당 동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김해숙 의원님의 생각은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과 의원간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사례가, 물론 구 여당부터 시작되어온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평촌, 삼본, 과천 등 이런 곳에서 민영화를 실시해 본 결과 많은 오류와 폐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류라는 것이 난방비를 많이 인상하게 되는 거죠. GS파워가 민영화 첫 번째로 했는데요, 9.13%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2001년 4월에 또 다시 26.7%를 인상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거기에 정부에서 기금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큰 오류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보고 나서 또 다시 민영화를 하는 것은 반대해야 되겠다. 주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으로 시 자체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상장도 안 했고, 저는 상장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이고요, 상장을 했을 때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이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아직 구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구민의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반대촉구결의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정부의 흐름하고 지자체 흐름하고 같이 가야 될 사항이라면 민주당 전 정권에 대해서 그때는 지자체가 주식을 매입할 수 없는 근거로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시민한테 돌려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다고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중앙정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TA를 체결하면서 또 세계무역 개방을 하면서 모든 것을 외국에서 자본을 풀어라, 개방을 하라 하는 차원에서 최초에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의 안정된 흑자 자본에만 투자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타 시군구의 오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매입해 주는 거예요.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득금을 환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류가 아니다. 좋은 대안이다.
그래서 어제 김해숙 의원께서 했던 부분이 좋은,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대안까지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말씀 안 해도, 좋은 대안까지 다 주셨는데 굳이 촉구결의안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설명은 그만 하시고, 위원장님, 저는 촉구결의안은 지금 가치가 없다. 부결안을 제출합니다.
○박문석의원 부결의 사유로 대안까지 다 있고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부결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안이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안에서 어느 정도 예산의 규모인지 저희 성남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재정에 되는지 이런 것들은 누구도 알지 못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구체화된 내용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선 상장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저는 좀 다른 것이, 의원님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촉구결의안이 아니고 재촉구결의안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한 번 한 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해서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다음에 또 이것을 재촉구안을 하실 건가요?
○박문석의원 재촉구안이라는 것은 향후 질문에서는 제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재촉구안이라는 것은 실제로 전에 촉구안을 낼 때 본 의원도 촉구안에 서명을 했던 의원입니다. 그래서 촉구안을 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재촉구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다음 회기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이 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결의안을 만들 때 안 되면 그 결의안도 재 어떤 결의안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박문석의원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촉구결의안 자체가 첫 번째 촉구결의안이나 지금 촉구결의안이나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할수록 더 좋은 거죠. 좋은 것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금방 안계일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2001년 6월에 고 최병성 의원님께서 20여명의 의원님들이 해서 그때 당시에 이 안이 철회결의안으로 해서 상정된 것이 있었고요, 지난번에는 강한구 의원님 등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이고 이번에 재촉구결의안인데, 어제 김해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해숙 의원 개인입니다. 36명 중에서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지 그렇게 확정된 결과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의원 개인의 시를 향한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건데, 이 재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증시상장 자체를 거부하자는 것이지, 김해숙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의원님들의 정확한 의견을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나는 부결을 제안했으니까, 나머지 의견을 듣고, 다시 심의가 어디 있느냐고,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의원님 항상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은 안을 하셨는데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래요. ‘재’자가 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47회 임시회에서 강한구 의원 등 11명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촉구결의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래서 일단 박권종 전 부의장님 부결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상장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반대 촉구결의안을 냈을 때하고 “너 죽어”해놓고 “너 정말 죽어”하는 거거든요. “너 죽어”했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너 정말 죽어” 강조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지역난방공사 민영화하는 부분에서 그때 강한구 의원님이 촉구결의안을 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떤 정도,
○박문석의원 그때보다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4월 국회에서 다룰 것 같고요,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고 속도를 붙여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회발언도 지금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촉구를 결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박문석 의원님께서 재촉구안을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그때 결의안을 냈는데 뭐하게 하느냐, 저기 오는데 때 총을 한방 쏘고 위협만 주고 그 다음에 정말 정조준해서 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오늘날 미국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IMF를 겪을 때는, 이 IMF가 절대적으로, 사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왔던 거거든요. 그런 제도를 다시 해놨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미국 은행들 지금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기업들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어도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돕고 있잖아요. 그 때 당시 IMF시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미국이 아마 우리를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성남시 현실적으로 봐서 FTA나 이런 부분을, 박권종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입니다. 옛날 IMF시절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성남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줘야 될 시기라는 거죠. 당론을 떠나서 성남시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분당이 최초 입주 시에 57.7%의 입주민들이 낸 금액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박문석의원 1535억 원,
○정채진위원 그때 가격인가요?
○박문석의원 예.
○정채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민영화하게 되고, 증시를 상장하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박문석의원 상장을 하게 되면 재산권의 권리는 주주한테 가는 거죠.
○정채진위원 주주한테 가면 입주 시에 57.7%의 주민들이 낸 약 1535억 원에 대한 일종의, 주민들로서는 그들이 투자한 재산이 될 텐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민들이 주장하고 싶어할 텐데 증시상장이 되게 되면 이 분들의 권리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나요?
○박문석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안 이후에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 부담금이 주가에 반영되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고 이는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로서도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입증된 바가 없고요, 지역주민들로서는 입주 시 자기 재산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재산을 강탈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로서도 상당히 책임있는,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이 불합리하고 주민들 재산을 강탈한다는 면에서 저는 인정을 못 하겠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상장을 하더라도 대주주가 누가 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51%, 49% 이런 식으로 주식배분을 하는데도 그렇게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적으로 민영화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주주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의 권리, 처음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갔던 이 부분은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은,
○정채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냥 싸잡아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영희 확인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정기영위원 위원장님께 그것을 정식적으로 표결해 주십사 요구합니다.
○정채진위원 정회 하시고 의견을 받아주셔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우리 정기영 위원님께서 표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희 됐습니다.
○문길만위원 거수로 해요.
○위원장 이영희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이 부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
예, 내리십시오.
그러면 총 투표인원 8인 중 찬성 4표, 반대2표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은 저희 위원회의 표결에 의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한구의원, 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5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강한구 의원, 이형만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미래의 명암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내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로 그만큼 중요하며 또한 부모 된 입장에서 누구나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훌륭하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재정은 주민들의 교육열과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각종 개발계획 또는 택지개발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설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재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시유지 중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일시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시의 교육환경을 균형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강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 담당과에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모법에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2호에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는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는’으로 덧붙여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거 …(중간 생략)… 학교 설립 인가를 얻는 자에게 매각 하는 때’로 문구까지 잡아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강한구 의원님께서 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저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강한구 의원님, 이 조례안을 내신 배경에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지로서 학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인가요?
○강한구의원 예.
○고희영위원 어떤 건이지요?
○강한구의원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동에 그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땅이 있습니다. 약 한 8700평 정도 되는 땅이 2006년도 12월에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지금 학교용지로 용도 변경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동 주변에 약 3만 8000명, 그리고 금곡동 주변에 약 6만 명 이렇게 해서 10만여 명의 시민이 살고 있고, 그 주위의 학교라고는 중학교 몇 개와 고등학교는 불곡고등학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교육 환경을 좋게 바꾸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학교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쭉 추진해 왔고 그 결과가 지금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데는 일부분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명품형 사립고등학교를 짓고자 하는 자가 이것을 매각할 때는 일시대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엄기정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단 ‘교육법에 의거 학교설립인가를 얻은 자가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이라고 넣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실제로 옛날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에 학교 설립을 할 당사자가 정해졌습니까?
○강한구의원 어느 정도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결정이 나야지 당사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지금 거의 서로 의견 교환이 되었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간소화시켜 주고 또 우선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제 그 부지에 경기도가 학교설립을 하지 않는 학교인가 보지요?
○강한구의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고희영위원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강한구의원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고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립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강한구의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사립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것이지요.
○고희영위원 경기도가 아니고 일반,
○강한구의원 관립이 아니고 사립 쪽으로 유치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전부 다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유치 추진위원장이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이것을 쭉 추진해 와서 사실 결과물이 지금 눈앞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개정을 해주신다면 일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구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의원 복 많이 받으십시오.
4.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양해해 주시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수수료 지불에 따른 결재수단 제공과 소액 발급수수료에 대한 현금취급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한 세외수입 카드결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납부방법 및 납입기간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서류 발급 및 처리 수수료 지급 시에 현금 취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외수입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에 대하여 수입증지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4쪽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띄어쓰기입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김유석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보류를 요청하였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추경예산안과 별도 사항입니까?
○고희영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고희영위원 지난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이전에 대한 건에 대해서 부결했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의정활동에 대단히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다고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것을 통해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부결했거든요. 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압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끝내놓고 그때 국장님이 나가시면서 마치 우리 위원회가 그 건에 대해서 오판을 한 것이다, 아니면 매우 부적절한 처리를 한 것처럼 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이 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요?
○고희영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상당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모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이시지요?
○고희영위원 재정경제국에서 올린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부결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고압적으로 마치 해주어야 될 것을 안 해준 것처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그것을 기억 못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가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어떻게 했다고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지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 요, 위원님?
○고희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저만 그 사항을 느꼈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지난번에 회의를 마치고 나가시는 과정에서 평소 때 같으면 인사도 하고 나가고, 전부 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좀 언짢았던 그런 행동으로 비추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아, 인사를 안 하고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그렇게 비추어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인사를 제가 안 하고 나갔으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인사를 꼭 잘 하고 나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만 빼놓고는 상당히 온화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도 지금 기억을 못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나가서 그것을 기억 못 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
○위원장 이영희 지금 다른 위원님들 기억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평상시 같으면 저희 위원회가 끝나는 상황에서 인사를 전부 다 하고,
○고희영위원 아니, 인사만 안 하고 간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사는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해서 나가셨는데, 아마 부결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한 말씀을 하시고 나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얼마나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알면 그 당시 했던 행동을, 지금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시고요.
○이상호위원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속기가 안 되는 부분에서 회의가 끝나서 하는 말씀까지도 제가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려야 된다면,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슴에 손을 얹어서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고희영위원 됐습니다. 그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아니, 어차피 말씀하신 것이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고희영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안계일위원 제가 얘기를 보충해 드릴게요. 그러면 되지요? 서로 오해도 풀어야 되고요. 이것은 국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정말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가지고 오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감정표현을 사실 억제하셔야 되는데, 그날도 나가시면서 인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인사야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 안 해주는데 우리는 일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하고 나갔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그랬습니까?
○안계일위원 그럼요. 그 한 마디를 던지면서 마치 위원들 때문에 집행부가 일을 못 하게 됐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이나 매각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표현을 하시면 일을 못하는 것이지요. 나가시고 나서 바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나눈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희영 위원님께서 바로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시고 화가 나서 그러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설령 아무리 하고 싶은 사업이라도 의회에서 보는 것하고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런 이유로 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감정표현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주의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예.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1쪽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순 증감은 1188억 1756만 9000원으로 8.97% 증가된 총 1조 4437억 9810만 7000원으로 회계별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이 1110억 1982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29억 8075만 3000원, 보조금이 48억 169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2256억 7242만 7000원에서 90억 5568만 1000원, 약 4.01%가 증가된 2347억 2810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쪽 성질별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 90억 5490만 6000원의 요구내역은 인건비 298만 원 증액, 물건비 9042만 원 감액, 경상이전 31억 3088만 8000원 증액, 자본지출 60억 11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기타로 77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38억 7424만 2000원 증액, 사회복지 1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1억 7681만 7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은 50억 1768만 9000원 증액, 기타 137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 77만 5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쪽 주요 사업별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4344만 원,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5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 주차빌딩 건립 20억 원, 회계과 소관으로는 공유재산내 재해예방조치 및 불법건축물철거 2억 5000만 원, 구미동 및 신촌동 주민센터 신축 37억 5946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2347억 8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 복지증진 등에 소요는 불가피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15시 2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생활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미 유인물이 다 배포되어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직접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이번에 추경이 5월에 예정되었습니다만 정부와 맞물려서 조기에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집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추경을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금액에 대해서 몇 %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현재 예산 중에서 몇 % 정도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영희 이번 추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자료 확인)주도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예산이고, 또 여기에서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적은 감도 있으나 처음에는 예산 부서에서 3억에서 2억 정도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았고 시장님한테도 앞으로 이 부분은 점차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확대를 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보니까 대부분 삭감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관내 업체에 사업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대부분이 감액되고 그런 것인데, 19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국장실에 현황판 제작이 기정에 9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00만 원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5%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삭감하고 있는데, 얼마나 크게 하기에 1700만 원짜리 현황판을 만드는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것은 지금 우리 현 청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로 이사 갔을 때 설치하고자, 그래서 아무래도 추경이 앞으로 또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신청사에 입주하기 전에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이고, 신청사 국장실에는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기정 960만 원은 현황판이 아니고 다른 책상이나 의자 등 비품 예산이고 현황판에 대한 예산은 순수 800만 원입니다.
○안계일위원 국장실이 몇 평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계일위원 800만 원짜리 현황판 같으면 웬만한 벽에 다 그냥,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 현황판은 이 정도 예산이 들고 우리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나중에 한번 기본자료 좀 줘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려다가 안 물어보신 것 같아서요. 아까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부분만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을 2개월 당겼잖아요. 그러면 생활경제과 소관 본예산 중에서 현재 몇 % 정도 집행되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집행된 내역이 몇 %라는 것만 표기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집행현황 자료를 2월까지 제출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15시 3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식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관련된 것보다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주차빌딩 건립공사와 관련해서요. 거기에 지원시설로 바꾸는 것, 경기도에서 승낙을 받는 데에 따른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검토하러 갔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도에서 산업시설을 지원시설로 승인받은 것이 금년 1월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도와 의견을 교환하러 갔더니, 우리가 작년도 용역결과에서 성남산업단지 내에 제일 심각한 것이 주차난이다, 주차난 때문에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산업시설을 지원시설로 이렇게 승인해 주었는데, 주차시설 내에 어떤 복합시설을 넣는 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또 보면 성남산업단지 내 센터에 지원시설을 짓기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종합해서 짓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2월 27일부터 산업단지 내에 기업애로청취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히 기업주 대표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 제일 심각한 것이 주차난이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공단 네 군데에 주차시설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고 반갑다, 그러나 현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난까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시설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주차시설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말이 안 맞는 게, 지난번에 주차빌딩 얘기가 나왔을 당시에는 지원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것이 통과되어야 된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승인을,
○유근주위원 그때는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말씀은 안 했는데요.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업 내용을 추가하려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승인이 났던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가 그 당시 공유재산 심의결과를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아직 설계용역 전이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단 도에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원시설로 바꾸어 놓고, 그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주차장을 할 때 450면이면 450면을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증설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잘 해야지요. 주차장이라고 하면 누가 허락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원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해준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서,
○유근주위원 지원시설로 해놓고서 또 지금 다시 승인해 주어야 그것을 한다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니오,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때 주차장법에 의하면 일단 30%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 당시 속기록을 찾아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글쎄요.
○유근주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낙을 안 해주면 시설 전환,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바꾸지 못 한다고 해서 그때 할 수 없이 승낙을 먼저 해준 거예요. 승낙을 해준 다음에 이것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에서 안 줬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얘기됐던 부분인데 이미 지원시설로 1월에 지금 전환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 당시에 얘기했으면 분명히 담당 부서하고 절충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잠깐만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 이렇게 하겠다고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다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건축허가를 어디에서 했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건축허가는 저희가 하는데요,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을 승인받았을 당시에 저희가 그 전자에 이루어진 용역결과물을 갖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가 주차장 시설 내에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도에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하게 된다면 반영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지 그것은 아니지요.
○유근주위원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행을 못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원시설로 전환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진행을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만 가지고 우선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후에 그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사업구상이 안 되면,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글쎄요,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확답을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일단 도의 의견을 저희가 물어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으로써 검토의 여지를 남겨놓았던 부분이거든요.
○유근주위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얘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검토가 안 되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예산을 안 준다고까지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원시설로 이미 바꾸어놓고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변칙,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지원시설은 기존에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을 지금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지원시설 짓는 부분을 승인받았다는 얘기지요.
○유근주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승낙을 받든 지원을 받든 주차장은 이미 420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420면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차장은 하되 그 외에,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러면 위원님은 그 외로 더 증축을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하를 파든 어디를 파든 그 시설을 넣으라는 것이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 중에 있고 아직 검토단계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설계 때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하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장을 할 것인지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원시설로 받았기 때문에 도에 의견을 들어봐서 그것을 참고하겠다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축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땅이 크니까 주차장을 그만큼 확보해 놓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 증액요인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정확히 판단해서 진행해주세요.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야탑밸리 연구기관 유치 선정위원회는 진행이 어떻게 되었나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현재 야탑밸리는 74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연구소를 16개로 압축해서 금요일날 최종 중간유치활동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5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전혀 얘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유치활동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거거든요.
○안계일위원 전체 대상이 74개면 그 연구기관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16개가 됐으면 그 자료정도는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전자부품연구원처럼 우리시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또 안 나온다 이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자문위원회와 선정위원회 두 군데를 거칠 것인데, 자문위원회에서 저희 유치결과를 한번 상정해서 검토를 받고 거기에서 결정됐을 때 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유치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안계일위원 저희 위원회에 관련되는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선정되더라도 어떤 잡음이 안 나고 과연 우리시에 필요한지 검토, 검증을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정 중이기 때문에 제가 못 했는데요.
○안계일위원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개별로 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다. 세정과
(15시 4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한신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라. 회계과
(15시 4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5시 4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부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후보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후보지 물색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장답사하실 때 둘러 봤던 그 주변 땅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언제쯤 다시 한번 검토안을 볼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시기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추진되면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가시지 않는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 수립과 오염업소의 관리, 자원 재활용 등 경기도가 환경분야 여러 시책들을 종합평가한 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간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로 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추경예산 자리이지만 업무 부분에서도 좀 혼란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대행업자가 3월 1일부터 구역이 바꿨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구역도 대폭적으로 바꿨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대폭적으로 바꿨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니까 인근 구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행동하고 성남동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이번에 4년만에 대폭 바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그런데 나중에 주시고,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끼리 두 개씩 묶든가 3개 동씩 묶든가 했었는데 지금은 은행동 하는 대행업자가 성남동까지 한다고 하면 왔다갔다 시간 낭비가 되며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오를 거란 말이에요. 인상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제일 중요한 것이 대행료입니다. 대행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업자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대행업자는 청소구역을 많이 받아서 대행료도 많이 받고 어떤 업자들은 청소구역을 적게 받으면 불합리하다 이거죠.
○유근주위원 그 말씀은 알아요. 제 얘기는 구역 자체가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구역이 배정이 되면, 왜냐하면 기존의 구역대로 해도 회전을 시키면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년만에 새롭게 다시 한 번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할 구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행료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나도 아는데 그래도 인근으로 몰아줘야 그 분들도 일 하기 좋고,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잖아요. 그래야 대주민 서비스가 잘 되는 것이지, 은행동 하시는 분이 성남동을 하면, 요즘 교통이 좋잖아요.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또 대행료 관계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은 삼성환경인 것 같은데 삼성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을 하면 그 전에 있던 분당에 했을 때는 조건이 좋은 곳에 했다가 이리로 왔으면 그것으로 일단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상대원1동 하는 사람이 하대원 하고,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이라면 형평이지만 또 일의 능률면에서 모순이 있지 않을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행료를 누구나 다 공평하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고려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이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15개 동이 청소하는데 한 업체도 불만 없이,
○유근주위원 그리고 문제는 구역이 그렇게 떨어져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우선 청소상태가 불량해요. 지금 여론이 기존의 업체들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그 지역에서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되어서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평이 좋게 잘 했다고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 업자들이 수정, 중원지역에 오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정리랄지 불법 투기된 쓰레기 같은 것이랄지 그런 것을 불법 투기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둬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느냐 하면 시장님 아니면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확실하게 해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분명히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업체에다 계도를 해서 청소가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4년 만에 구역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4년만에 바꿨는지 3년만에 바꿨는지 언제 바꿨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구역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야 해요. 소관 상임위 위원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근주위원 주위 청소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질타를 받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청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특별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저도 그 지역의 대행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불법 투기라고 해서 안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단속업무는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단속은 단속, 처리는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유는 4년만에 돌리는 것은 그 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문길만위원 형평성 논란에, 왜 이 지역만 하느냐, 그래서 걸리는 거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문길만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게 해야 불만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희 하여튼 청소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또 수정예산안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이 요구될 때는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세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환경정책 세미나 개최, 2008년도 경기도 환경시책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경기도 시상금이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500만 원 받아가지고, 500만 원이 좀 적습니다만 그것을 업체에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상금을 500만 원밖에 못 타가지고, 일단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고희영위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왜 최우수기관이 안 됐는가, 그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수기관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최우수 된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도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환경분야, 청소분야 이런 분야별로,
○고희영위원 종합 평가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상을 받았는데 뭐 문제점은,
○고희영위원 아니죠. 최우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최우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최우수하고 우수기관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최우수는 뭔가 잘 했기 때문에 최우수일 것이고, 상대적으로 성남시는 환경시책종합평가 내용에서 어떤 부분인가가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우수가 안 됐을 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왜 최우수기관이 안 됐느냐 힐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평가위원들 입장에서 조금씩 점수 차이가 나서,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더 노력해서 최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별 차이 없는데, 워낙 미세한 차이인데, 워낙 미세한 차이로 최우수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고희영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가 잘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2009년도 평가는 좀더 좋은 성적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바람길 지도 제작 및 친환경 도시조성에 관한 연구용역,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난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작년도 8월 온도가 36도 고온현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었고, 약 10여일 이상 열대야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형상, 바람이 정체된 그런 구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물질과 도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확산시키지 못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피부병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하고 시민들 건강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길 지도를 제작 해서 도시계획에 적용을 함으로 해서 바람이 통하는 통로에는 주택 신축 시에 좀 낮게 신축한다든지 그런,
○고희영위원 다른 시군의 사례가 있습니까? 바람길 지도를 제작해서 향후 활용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활용이 반영이 되는 그런,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서울시하고 송파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매우 좋아요. 개선대책도 추진하고 바람길을 반영한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성남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계획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성남시 환경관리과가 도시계획 같은 것을 입안할 때 이 의지를 반영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고희영위원 4억 5000이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고희영위원 4억 5000이나 들인 연구용역 결과를 과연 환경관리과가 다른 정책부서나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쓴 것만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지난번 심사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결정이 되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환경 분야가 우선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번 추경이 무슨 추경이에요? 경제 살리자고 하는 측면의 추경예산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박권종위원 성남시가 지금까지 바람길 지도 용역을 안 줬다고 해서 바람에 작살나거나 사람 죽고 한 적이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박권종위원 지금 이 용역은 이 추경에 맞지 않은 용역비가 상정이 됐어요. 이번에 전부 빨리 해준 것은 삭감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면 절약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월급에 대해서 3% 절약하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당장 바람길이 없다고 해서 성남시가 망하거나 빌딩이 바람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그런 예가 있다면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남시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하는 추경하고는 맞지 않는 예산이다. 용역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5000만 원씩, 다른 사업에다 더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더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5월에 추경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남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빨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 4억 5000만 원씩 바람길 지도를 올려놓으면 이것이 추경에 맞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현재 맞지 않아요. 합의를 해주면 잘 했다고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남시가 바람이 불어서 빌딩이 넘어진 경우가 있느냐고, 예를 들어보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는 자료를 취합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이 되려면 10월까지는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기간이 너무 인터발이 길어져서 또 다른 부분적인 도시계획들이 이루어지면 시기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리하지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인데, 성남시가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분당구 건물 잘 서 있고요, 판교도 공사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추경도 원래대로 5월에 하자고 요구한 사항인데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빨리 당겨서 한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맞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배경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경제가 풀리면 하세요.
○고희영위원 박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삭감하기 위해서 이 건을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보건환경국에서 4억 5000이나 들여서 이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도 실제로 도시계획 관련 부서나 이런 부서에 반영이 안 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돈을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무용지물로 만들면,
○고희영위원 성남시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할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파트나 이런 부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금액을 더 줘서 전반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을 잡을 때 관련 용역을 실시할 때 그쪽에다 어느 정도 이것을 업을 시켜줘서 이런 부분까지를 반영해서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들어내라 이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야만 그 관련 부서에서 정말 이런 정책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박권종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추경의 취지도 살리고, 그 다음에 어렵게 보건환경국에서 이러한 바람길 같은 의지를 표명한 것만큼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좀더 시간을 가지고 오시면 더 업을 시켜서라도 해드릴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권종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18쪽에 대체 소각장 건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톤 대체 소각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용역보고할 때도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주변 영향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동의를 득한 후에 진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 보면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또 현 상태로 보면 쓰레기소각장이 물론 10년이 됐지만 지금 대대적인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 이것은 시급합니다. 이렇게 해도 2012년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기본설계용역 먼저 6억 5000 세워주신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이 한 1년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따라서 가야 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이것은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라는 것은 아는데,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2012년에 착공이 가능하다니까요.
○유근주위원 준비는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냥 집행부 의견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 주변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한번 들어보지도 않으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기본설계용역을 하면서,
○유근주위원 그것은 이미 그때 가서는 때가, 왜냐하면 이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겨서 거기서 한 발짝도 진행을 못 했을 경우 이 많은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낭비성이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지 그것도 없이 진행을 하면 뭔가 순서가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안 세우면,
○유근주위원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둘이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러면 지금 우리 소각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어쩔 수 없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성남시 전체를 보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유근주위원 전체를 놓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무슨 사업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사업은 지엽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고 성남시 전체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성남시 전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전체 사업을 꼭 상대원 이 자리에 하라는 법이 있어요? 대체 부지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꼭 그 자리에 합니까?
성남시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0톤 대체 소각장 건립 환경평가용역비 5억 5200만 원은 주민들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진행이 되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박권종위원 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른 동에다,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해서 다른 동에서 받겠어요? 못 하잖아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유근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다 또 짓겠다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현황하고 몇 차례 가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 폐기물처리 설치공사해서 조경, 담장 이런 것에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에요. 야탑동 선별장을 성남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대로 활용하게끔 그 내부 자체를 짜임새 있게 활용계획도가 높을 수 있게끔, 그 정비계획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세 가지 공사가 올라왔는데요, 신해산업이 개인사업장을 갖고 있다가 계약을 해지시켜서 내보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담장을 설치해야 되고 또 거기가 조경 녹지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짜투리땅에 조경을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벽설치공사한,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신해산업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자료를 받아본 이유는 나름대로 활용도라든가 운영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아본 것이고, 이번 차에 이런 설치공사나 조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먼저 효과적으로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이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줘야 돼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희영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별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내놓은 다음에 그것과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같이 들어가야지, 지금 그런 것은 안 하고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문제는 조경이라든가 담장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는 조건하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폐기물처리 설치공사 1억 3129만 6000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청소시설과 김유근 시설개선공사는 저희가 먼저 자료를 드린 것도 있고요, 세부적인 시설개선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선별장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체 계획을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그 문제점들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완을 하면,
○고희영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분당재활용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것은 개인사업장입니다.
○고희영위원 예전에 그것을 정리할 계획을 이미 몇 년도에 세웠었잖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정리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고희영위원 그렇죠. 그것을 정리할 계획을 왜 세운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계약을 해지를 했는데 본인이 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서 왜 저걸 하느냐,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제대로 된 재활용선별장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런 계획부터, 분당재활용센터 그 자리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어수선해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개인사업장이 세 군데 있던 것을 제일 큰 사업장 신해산업,
○고희영위원 전체적으로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다음에 그것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조경도 해야 거기가 정말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말하자면 고물상이나 마찬가지 그런 부분인데, 좀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좀더 효율적인 처리장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달랑 이런 식으로 조경부터 해놓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청소시설과장에게) 기본계획이 있잖아.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잖아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개인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사업장을 빼놓고는 다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별도로 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분당재활용센터 그런 부분을 빼놓고 나올 수가 없는데,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 분당재활용센터를 밀고 새로 그런 계획은 안 되고요,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또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계획을 설명드리겠다는 거죠.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산집행 안 하실 거예요? 그 전제조건을 해가지고 한다면 제가,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고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기본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나머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재되어 있는, 뭔가 체계적이지 못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 기본계획이 그 정도 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비가 가능하겠느냐,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이 자리에서 피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보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되죠?
○고희영위원 기본계획을 모르는데 예산을,
○위원장 이영희 환경 쪽이니까 환경을 좋게 만들자는 계획이니까,
○고희영위원 저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만큼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보고를 받으시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할 때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발전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보완해서 나가야 되니까.
○고희영위원 보완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신해산업이 나가니까, 가보시면 허황해요. 그런 부분을 우선 정리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정비계획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있으니까 바로 줄 수 있겠네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내일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분당재활용센터 그 부분도 정비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개인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에서 이미 오래 전에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청소시설과 김유근 추진하다가 못 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 사유를 얘기해 드려,
○고희영위원 그것도 문건으로 주세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이 없고, 이것도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태평동적환장 관련되어서 물으려고 그래요. 태평동적환장이 민간위탁 선정이 되어 있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금년도 예산에 6억 8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6억 8800만 원에 업자 선정이 된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중원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선정을 하는데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요, 항목별로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수를 많이 받은 업체에서,
○유근주위원 현재 16개 업체만 해당이 되는 거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우리 대행업체에만 자격을 준거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왜 우리 대행업체에만 자격을 준거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것이 청소시설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
○유근주위원 처리업체를 꼭 우리 관내의 업체에만 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다른 시에도 있겠죠.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 들어있지 않은 분이라도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격을 가진 분이 있을 거라고.
○청소시설과 김유근 폐기물 중간처리하는 업체가 16개 업체로,
○유근주위원 16개 업체인데 그것은 성남시의 지정업체잖아요. 성남시 지정업체가 아닌 분들이,
○박권종위원 16개 업체 외에 또 있느냐 이거예요.
○유근주위원 또 있을 거란 얘기예요. 16개 업체 외에도 성남시에 계신 분들 중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기존에 청소대행업체가 중간처리업을 하기 때문에 장비나 시설이나 인원이나 그런 면에서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 용역결과로 합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연구용역 자료 갖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까지 용역을 해서, 성남시가 용역천국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준선만 정해서 입찰을 보든가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꼭 대행업체만 된다는 규정을 정해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는 입찰도 못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그것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장단점을 떠나서,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장단점이 중요하죠.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무 업체나 선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제일의 기준입니다.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따지다 보니까 기존 대행업체들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기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것이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맞는 답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대행업체는 각 정해진 지역의 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그 인원을 그쪽으로 투입할 거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느 쪽인가는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원은 사업장마다 다 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돌리면 안 되죠.
○유근주위원 물론 돌리면 안 되죠. 하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있다고 봐야 되요. 그러면 그 한 업종만, 태평동적환장의 처리업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꼭 16개 업체에만 한정이 된다는 것은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추경을 다루어도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문길만위원 16개 업체를 저번에 보고를 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다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문길만위원 끝난 사항이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위원님은 이제 그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시니까 말씀하시는데,
○문길만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16개 업체 말고 외에, 허가를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때는 얘기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선정기준이 공정하게 입찰을 보든가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지 16개 업체 그 사람들만 쓰레기 관계된 것을 계속 연결해서 주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에 휘말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선정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차후에 선정기준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그것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대형폐기물을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차원에서,
○유근주위원 하다보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모순점이 하나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꾸 시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시에 득이 되는 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기준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입찰된 금액도 그 돈이 아니어도 자기들은 충분히 처리 뭐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격조건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온다, 기회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있죠. 그런 이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정책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그 업체만 계속 그에 관련된 것을 계속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굉장히 길어지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중앙시장 내 이동화장실 설치 있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안계일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아시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안계일위원 이동화장실이다보니까 어떤 세팅이 된 것 같은데 그 법률에 따르면 남여 화장실의 변기수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히, 중앙시장 내라면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안대로 보면 남자화장실이 대변기 하나, 소변기 2개 이렇게 해서 3개인데 법에 따르면 1.5배해서 4개 반이 여성화장실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4개가 설치가 되어야 되요. 이 장소가 시장 내이고, 특히 재래시장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여성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꼭 법령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화장실이니까 이 법령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치되는 장소가 시장인 만큼 여성화장실에 대한 변기수를 1.5배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청소행정과장을 보면서) 가능하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검토한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런데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뭐가 숫자가 안 맞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남자가 3개이고 여자가 2개니까, 1.5배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여자가 적다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런데 소변기하고 대변기하고는,
○안계일위원 법령에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합 이상이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 령으로는 장소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특별한 장소가 아마 다중 이용하는 시설 이런 장소일 거예요. 이런 데는 특히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남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중앙시장이라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화장실만큼이라도 법령에 맞춰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계일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지난번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던 부분이라, 공중 화장실 남성, 여성 화장실 숫자 비율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주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여기 보면 쓰레기종량제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유사 쓰레기종량제봉투 부분에 대한 결과나 현황, 앞으로 종량제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많이 궁금해요. 재발이 되면 안 될 텐데.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하고 바코드를 찍는 업체하고 분리를 해서 바코드 업체가 제작하는데 가서 바코드를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를 일단, 이중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여러 숫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유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것을 판매처에서 받는 것이 더 문제죠. 그것도 일종의 범죄 행위죠. 유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팔겠다는 것은 일종의 가짜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겠다는 건데 법적으로 봤을 때 판매처도 처벌을 받아하는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당연히 판매처가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법이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말씀을 다 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그러면 제작 공급하는 곳은 처벌이 법적으로 됐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먼저 적발된 분들은 다 사법처리가,
○정채진위원 판매한 적발 업소는 되지 않았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광역 수사대에서 수사를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를 잡으려고 3개월간 계속 했는데 제조업체는 못 잡았습니다. 판매업체는 4개 소가 적발됐습니다.
○정채진위원 성남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저희 얘기입니다.
4개 업체는 허가 취소를 했고 위탁판매도 취소를 했고 그 사람들은 기소가 됐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궁금증이 좀 풀렸고요, 다른 것보다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쐐기를 박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들 확대하는 것은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죠? 농협만 이용하게 되니까 불편하다고 사항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지금 새마을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은행 더 추가합니다.
○정채진위원 추가하실 계획이 있고, 추가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정채진위원 하여튼 긴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몇 개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만들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제조업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만드는 업체수가 전체 몇 개 업체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됩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쓰레기봉투만 제작하는 업체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다섯 군데입니다.
○고희영위원 다섯 군데 중에 성남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성남시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성남시에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이유가 뭐죠?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공장이 없어요.
○고희영위원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공장 자체가 성남에 없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옛날에 동원참치 뒤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광주로 가고 지금은 없어요.
○고희영위원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성남업체가 하고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다 외부 업체에다 발주를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00% 위탁을 줘서 장애인업체에서 재하청을 주나 보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재하청이 아니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장애인단체한테 위탁 준 곳이 한 군데이고 다섯 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성남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네 군데 업체가 성남시 업체가 아닌 다른 외곽에 있는 지역인데 공장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고희영위원 그 자격요건을 갖춘 공장이 없어서 외부에다 하청을,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하청이 아니고 입찰을 보든가,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일인데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위탁을 하면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321쪽 바람길 지도 제작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 4억 5000만 원 삭감, 331쪽 600톤 대체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 5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10억 2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17시 23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 설명 후에 나머지 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소장님께 직접 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총괄 보고는 생략합시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건데 유인물로 나와 있으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일 내일과 4월 2일은 개별의정활동을 실시하시고 4월 3일은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9)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장현성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출석 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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