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7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
  8.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9.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0.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0.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박영애·박광순·김정희 의원)
  1.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2인 발의)
11.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4인 발의)
12.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1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6인 발의)
17.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9인 발의)
18.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8인 발의)
21.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8인 발의)
22.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2인 발의)
23.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중진 의원 등 12인 발의)
2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끝으로 제25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박영애·박광순·김정희 의원)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윤창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게 됩니다. 음압병실이 있는 공공병원은 감염병이 유행될 때는 큰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8%, OECD 26개국 평균은 52.6%라고 합니다. 한국은 최하위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을 가진 성남시민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시민 1만 8595명이 참여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 접수를 시작으로 17년 만인 올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는 상정, 부결, 폐기, 재상정, 재폐기, 재의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1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 첫 삽을 뜨고도 시공업체의 부도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7년 만에 드디어 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되겠지만 늘 현장에 함께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3년부터 지난한 과정을 거쳐 17년 만에 개원을 앞둔 성남시립 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앞으로 순탄하게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지방재정의 부담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관점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착한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병원의 공공성이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앞으로도 더 심각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공병원이 안전장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의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소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도심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17년의 세월의 지난한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염원으로 최초의 주민발의를 비롯한 피나는 의료원 설립 과정은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민발의에서 준공까지의 성남시의료원의 설립은 모든 과정을 남겨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역사기록관을 만들거나 여의치 않다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진정한 소통 구조를 만들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현재 성남의료원의 개원 과정에는 시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참여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의료원 임원 중에 주민대표이사를 선출한다고 공고가 되었는데 이는 지극히 행정 위주의 결정입니다. 12명의 이사 중에 단 한 명인 주민대표이사만큼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구성해야 될 시민위원회는 개원 이후에 구성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시민의 소통과 참여는 개원 과정부터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 규정상 시민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중 절반은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전문가 그룹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자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민위원회 구성이 왜 기피되고 있는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위원회의 대표자가 주민대표이사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주민대표이사는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이사회에 나가서 대표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원에서 일반적으로 선정한 주민대표이사로는 실질적인 시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공공병원의 시민위원회가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만큼은 상징성으로 볼 때 시민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권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박문석  시간이…….
윤창근의원  조금만 주세요.

윤창근의원  시민위원회의 대표자가 주민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고된 주민대표이사 공문은 즉각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전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 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이 조감도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의 일부분인 매송-벌말 구간(약1.9km)에 교통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의 도로에 터널을 만들고 터널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감도를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그림에서도 보여지는 중간 부위에 터널로 연결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매송2교 구간입니다. 이 개방된 구간 주변은 터널 내부 소음과 분진의 굴뚝 효과에 의해 당초 소음저감시설 설치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소음과 분진 등 환경 악화가 예상되며 주변의 약 5400세대가 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본 사업 초기부터 성남시 관계부서, 시장님과의 대화, 의회(의장 및 의원)와의 협의, 집단 민원 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부터 개방 부분이 없이 동일하게 단일 터널구조로 설계 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회를 성남시에서 여러 번 놓친바 차선책으로 방음 돔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이에 대해 성남시에서는 방음 돔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방향 터널은 방재 1등급, 용인 방향 터널은 방재 3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를 연결할 경우 전체가 방재 1등급으로 되어 제트팬(환기) 등 추가적 시설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터널 공간(높이)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러한 이유로 성남시에서 주민 민원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당초의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첫째,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정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오랜 기간 여러 경로로 의견이 표출되었고 문제점이 나타난 본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근 유사 사례를 보면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시 김포에서 파주로 한강을 건너가는 당초 교량 계획이 인근에 거주하는 재두루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한강 하부로 지하화(길이 약 3km)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2~3배 많이 들어갑니다. 소음으로 고통받는 성남시 시민은 한강변 두루미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본 사안은 사실 민원 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성남시에서 애초부터 단일 구조체로 설계·시공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주민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초부터 제대로 계획·설계·시공하지 못한 성남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그 결과 즉 소음, 분진의 집중 배출에 직면한 고통을 오롯이 인근 주민이 감내하라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최근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연대 서명하여 성남시에 집단 민원을 재차 접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의 근본적인 조잡 설계 시공에 대한 언론사 제보,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수사의뢰 등 약 2000여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주민(67개동/4155세대)으로 하여금 더욱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게 만든 이해할 수 없는 책임을 물어 성남시장에 대한 책임과 그동안 무대책, 불성실, 주민 무시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생업에 전념치 못하도록 한 과실 등을 사유로 성남시 관련 부서(교통도로국) 공무원에 대한 파면 등 징계를 위한 촛불 집회 등.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고 분개하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에 바랍니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터널형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일체형 구조가 되었어야 합니다. 개방되어 있는 매송2교 부분에 대해 성남시는 미흡한 설계·시공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솔직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음형 돔 등을 보완 시공할 수 있는 제반 기술적, 정무적 해결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는 매우 주요한 교통망이나, 매송-벌말 간 도로 구간은 분당과 판교 생활주거환경을 양분(단절)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아 왔습니다.
  현재 터널형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경위이기도 합니다. 본 설치 공사는 소음을 확실히 저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환영받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운중천을 통과하는 매송2교 구간은 본 사업의 지리적 중심에 해당하고 유일하게 동서 방향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미적인 디자인과 경관 조명 등을 첨가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박문석  시간이, 좀 더 해야 하겠습니까?
박영애의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한 30초.
○의장 박문석  조금 넣어주세요.

박영애의원  상부 공간을 랜드마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추가용역이나 예산상에 대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통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고자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야탑동 민원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탑역 일방통행로 구간 상시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요청입니다.
  2016년 6월 완공된 야탑역 환승 거점 정류장 시설 개선사업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본 사업은 야탑역 버스 쉘타 개선 및 버스, 택시정류장 이전과 더불어 일부 구간에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통행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면에서 윗부분, 사선 친 부분은 양방향 통행하도록 편도 1차선, 왕복 2차로 구간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파란색 부분이 일방통행 구간이고요.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왕복 2차로 구간 일부를 택시 대기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곳에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방통행 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차량이 교행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교통질서가 엉망인 것입니다.
  환승거점정류장 시설개선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조속히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작년 초 시장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건의하였던 ‘송림사거리’ 명칭 변경 건입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저곳이 송림사거리로 되어 있는데 왜 송림사거리 명칭이 부당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서류를 보시면 2019년 말에 이르러서야 우리시 지명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하여 현재 경기도 지명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광속행정시대에 이렇게 간단한 민원도 1년 이상씩 걸리는 느림보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탄천종합운동장 명칭을 ‘분당 또는 야탑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화면 제시)

  2019년 새해 인사회에서 시민 건의사항 처리 결과 책자에는 2017년 시의회로부터 개명 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각 동별 주민 의견을 취합하여 개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질의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원하고, 새해 인사회에서도 주민이 건의하였던 사항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것이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전형적인 권위적이고 구태 행정인 것입니다. 아직도 주권자인 시민을 행정 객체로 취급하며 군림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장과 수천 명의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시민 의견을 존중하여 편익을 증진시키고 복리를 위하여 무한봉사하라는 취지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스마트도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등 거창한 구호보다는 시민만 바라보고 공정, 신속, 친절한 자세로 공직에 임하는 기본을 세워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공직자의 복무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영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작금에 있어 성남시는 질서가 없이 무분별,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마치 카오스 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피감기관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을 협박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듯합니다.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의 최 모 국장은 작년 12월 1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봉규 의원이 상영한 5분짜리 동영상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사법 당국에 고소를 했습니다. 정봉규 의원이 상영한 동영상은 성남시민의 혈세로 제작한 투모로우 랜드라는 축제에 대해 평가절하한 책임 추궁의 영상이었습니다. 즉 예산 낭비성 행사였다고 질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토의한 발언들과 지적하고자 하는 팩트를 모아서 제작된 것입니다. 특히 이 동영상은 정 의원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시민이 혈세 낭비라며 분통을 터트리며 제공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민주국가에서 시장의 권위는 시민들의 선택이며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 존경받고 그 권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의원 또한 성남시민들의 선택으로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는 오늘 본회의장 여야 의원님들도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의 임원이라는 개념도 없는 듯 마치 일반 시민이 개인 신상을 비방 받은 것처럼 시의원들의 순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는 최 모 국장을 채용한 은수미 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 국장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동영상 상영을 고소한 만큼 시시비비는 사법 당국이 가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행동한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본회의장 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성남문화재단의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전체 직원 수는 149명입니다. 그중 공무직이 57명입니다. 문화재단의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공무직들이 현재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최하위 직급인 7급 연봉과 공무직 연봉 차이는 1000만 원입니다. 이는 재단의 최현희 경영국장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노동 전문가 입장에서 돌이켜본다면 연봉 차이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처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된 검증받은 직원들도 아닐 텐데 임금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얼마 전 예결산 상임위에서 성남시 산하 타 기관과 비교해 성과금을 삭감하라는 뜻은 성과금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운용을 요구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에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오늘날 ‘성남문화재단’이 아니라 정책기능을 상실한 채 시설만 관리하는 ‘성남시문화시설관리공단’이다, 문화정책 부재 속에 진행되는 주먹구구식의 문화예술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크게 질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남문화재단이 발전하지 못하고 헛바퀴만 도는 것은 전체 직원의 절반, 소위 줄 없고 백 없는 탓에 정치적 배경으로 입사하지 못하고 소시민 자격으로 입사하다 보니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공무직 취급을 받고 있는 것도 불편한 현실입니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조선 시대 서자처럼 본인의 미래가 암울하다면 어디서 재단에 대한 열정을 찾을 수 있으며, 재단의 발전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의 지침 사항으로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지시하였습니다. 지침서에 따르면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취지를 반영하고, 승급은 해당 직무의 숙련 형성 기간, 동기 부여 등을 반영하여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문화재단은 고용부의 이런 지침을 무시한 채 시에서 어떤 지침도 없었다는 이유로 오늘까지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은수미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제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성남시의 애물단지로 추락하기 일보 직전인 문화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 운영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화재단 직원의 절반 정도의 그 공무직들에게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력소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은수미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46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발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조정식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3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회 동의안 내용의 구체화 및 수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 평가 등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기반 조성으로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7조 제4항 중 ‘과장 또는 담담팀장이 된다.’를 ‘과장이 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릉로 확장공사 3-8호선 내 혼재된 법정동(창곡·복정·산성·신흥동)을 창곡동으로 일원화하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1구역 내 혼재된 법정동(시흥·금토동)을 시흥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이용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와 병행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와 병행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와 안전망 구축 및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청년지원센터(판교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판교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2인 발의)
11.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4인 발의)
12.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서은경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량제봉투 100ℓ 용량을 없애고 75ℓ 용량을 신규로 제작하여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완료된 100ℓ 봉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진단비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설립·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기부채납 사유로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분당구보건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은 가결하였고,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건 중 연간 사용료가 7000만 원 이상인 건은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사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과 달리 규정한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타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 반영하며, 한자 용어의 한글 순화,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위탁이 2020년 3월 31일로 만료되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1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6인 발의)
17.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9인 발의)
18.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8인 발의)
21.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신철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선임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선임 의원님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에 건강증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6월 19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상대원1동복지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선임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다자녀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윤창근 의원님 등 1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민 청구 조례로 정확한 자료 검토 및 추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으로써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2인 발의)
23.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중진 의원 등 12인 발의)
2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첫 번째로 개최한 이번 제250회 임시회는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상에서 우리시의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0년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내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통해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에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유증상자나 능동 감시 대상자의 경우 일대일 매칭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건강 상태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나 어린이가 모이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심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기 위한 선별진료소와 국가지정 입원 격리치료 병상 준비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너무 걱정마시고, 지금은 불안감으로 동요하기보다 차분하고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박문석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