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5건과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는 일정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05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럼 먼저 최종성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로 그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고충 처리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근거로 성남시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의 조성과 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 교육, 상담 및 선고에 대한 내용,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부서 의견 중 안 제2조(정의) 제3호의 직원의 범위에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도 포함되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를 “성남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의결하여 성남시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최종성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안 제11조(불리한 처후 금지 등) 1항 후단 부분에 보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어떠한 신분상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는 용어로 사무국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로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 해고 후단 부분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발의의원님?
최종성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좋은 조례고요. 우리 사무국의 과장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런 피해사례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건가 방안이 있으면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그분 어떤 인격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준다든지 소문의 유포 내지는 이런 것들도 굉장한 정신적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상담을 했는데 직장 내에 소문이 나 가지고 별로 안 좋은 거라든지 그런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피해자가 제2차 가해를 좀 당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일단 현재는 우리 사무국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이런 어떤 직원들에 대한 상담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직원들이 국장께 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가, 그러니까 즉 의장이 상담하는 상담원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이 국장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의장께서 상담원을 지정하게 되면 그 상담원 직원이 전체 이런 고충 처리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고충 처리 같은 것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나오는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뤄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우리 의회가 이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에 비해 8대에 비하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9대 와서 지원관들 해 가지고 우리 전체 한 70명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75명 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75명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추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남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들이 직원들을 괴롭혔을 때는 어떻게 똑같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제정 조례안 2조(정의) 3호에 보면 ‘직원’ 그 속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포함이 되지만 의원님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의장께서 고충상담 처리하는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시의원님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약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로 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상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의장께서 시의원님을 지정을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무래도 의원님을 직원분들이 뭐 괴롭혔다고 해서 상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런 사례가 생기면 의장께서 결정하실 그런 사항이지만 제 생각에는 부의장님도 좋고 양당 대표님도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로 해서 상담원을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끔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의원이긴 하지만 뭐 알게 모르게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 언행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주시면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저희랑 소통하거나 그럴 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고충 처리 같은 것 그다음에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좋은 조례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의 조치사항인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의장께서 모든 것을 제8조에 따른 괴롭힘을 접수받을 적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담당 우리 의원님들이 될 수 있고 또 직원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 학생들의 어떤 사고가 나면 학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처럼 저희 의회에서도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위원회를 내부 말고 외부 인사로 해 가지고 하나 두는 게 어떤가 저는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부 위원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을, 검토보다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법령이나 이런 데 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충분히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용한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일단은 행정법에는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절차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8조에’는 지방자치법의 제8조입니까? 9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앞에 있는 8조,
정용한위원  예, 이 앞에 있는 8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이 근거도, 이 근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금지 피해자 지원 조례는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정용한위원  공무원법?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지방공무원법.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에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 안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고충 처리에 대한 상담 청구가 오면 그것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지금 그거는 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게 왜냐하면 서로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원과 직원과의 관계 또 직원도 어떻게 보면 상사와 그 밑의 직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애매하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인사를 두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에 관련된 것을 좀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전문위원님,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 회의 안 하니까. 안에가 너무 덥네요. 뒤에도 문 좀 열어주시고요, 안의 열기도 뜨거운데.
  과장님, 먼저 발의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잘 됐다고 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제4조(의장의 책무) 보시면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 두 번째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3조(허위신고)에도 의장은 신고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것은 다 강제 규정이면서 의장에 대해서만, 의장이 하는 책무에 대해서만은 다 그냥 할 수 있다, 뭐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 제67조의2(고충처리) 보시면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에는 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만드는 것 중에서 의장의 책무에 보면 결론적으로 의장이 우리시를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고용권자인데 의장의 책무에 보면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두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의장의 책무에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안광림위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가 강행규정이에요, 아니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가 강행규정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두 개 다 강행규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강행규정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 강행규정이에요?
  법무팀 뒤에 누가 있어요? 이거 강행규정 맞아요?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 내지는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이, 적극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요. 결국은 뭐냐 하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에는 다 아니 된다로 넣어놨지 실시하여야 한다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그냥 추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보면 정확히 딱 떨어지게 명시돼 있는데.
  아니,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모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노력해야 하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안 다 만들면 강행규정이다 이거지요? 오늘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럼 앞으로 조례 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노력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법에는 상위법에는 다 시장의 책무 뭐 이런 거예요. 고용자의 책무에는 정확하게 한다 딱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노력해야 한다가 강제규정이다 이거지요?
  과장님, 맞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13조(허위신고) 2항 하단 부분의 말씀하신 ‘취할 수 있다’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수정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취하여야 한다’고 되는 거고,
최종성의원  그건 맞어요.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제4조(의장의 책무)에 보면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도록 정확히 돼 있잖아요, 여기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그럼 이것도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지요.
최종성의원  (의회사무과장과 대화)
안광림위원  발의의원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지금 말씀드린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의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거기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안광림위원  그 위의 건요?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추진하여야 한다.
안광림위원  그건 그럼 강제규정이고, 밑의 것은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뭘로 바꾼다고요? 적극 노력해야 된다, 노력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최종성의원  (의회사무과장과 대화)
안광림위원  그럼 다 ‘하여야 한다’로 바꾼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발의의원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최종성의원  예, 동의합니다. ‘해야 한다’를 풀어서 했을 때 “하여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강행규정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의장의 책무가 정확히, 가장 중요한 건 의장의 의지예요, 모든 게. 의회는 의장의 의무이고 시장은 시장의 의무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의장이 가장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안 제2조 제3호 중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를 ‘“직원”이란 성남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안 제4조 제2항 중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을 ‘행위를 시정 조치’로,
  안 제11조 제1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을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으로,
  안 제13조 제2항 중 ‘취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피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 중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를 ‘“직원”이란 성남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안 제4조 제2항 중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을 ‘행위를 시정 조치’로,
  안 제11조 제1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을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으로,
  안 제13조 제2항 중 ‘취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성의원  감사합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최종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34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김윤환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의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할 수 있는 결산 검사위원의 수가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내실 있는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 검사위원의 수를 확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2조(위원의 정수)를 당초 결산 검사위원 5명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10명 이내로 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1명을 3명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조 원이 넘는 성남시의 예산 집행에 대하여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음 연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됨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안 제2조 중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검사위원의 수가 최대 10명으로 전단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의 수를 전체 의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규정 자체로도 3명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이 정수를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는 거고 검사위원 중 시의원 숫자를 1명에서 3명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제까지 검사위원장은 시의원이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까지 검사위원장은 시의원이 했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이거 이천몇 년도에 제가 한번 검사위원 한 적이 있는데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이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당연직 위원장. 그러면 3명으로 했을 때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규정 때문에 하는데 시의원이 3명이 되면 그 조항은 어디에 있는 조항이지요? 어디에 나와 있는 조항인지 아세요, 혹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위원장이 어느 분으로 돼야 될지 하는 그거 말씀이십니까?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의원이 3명 들어가게 되면 누가 위원장 할지를, 똑같이 3명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누가 할지를 모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런 경우에 제가 뭐 어느 분이 해야 된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보면 재선급 아니면 이렇게 대부분,
안광림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모든 규정이 조례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만약에 세 분께서 그렇게 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세 분께서 이렇게,
안광림위원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인지를 빨리 아셔야 그 내용을 수정할 건지 이 조례에 명시를 할 건지가 결정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입법지원팀장과 대화)
안광림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팀장들이 보고 안 해요? 과장님, 그 검사위원장이 시의원이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당연직으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누가 할 거예요? 여기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거기 위임 뭐 다른 조항에 넣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이게 본청 조례에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한번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분의 1 이하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분의 1 이하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환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48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구재평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평 의원입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 외에 8명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안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성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3조) 및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하는.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재평의원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50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1만 3,32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30 퇴사자도 늘어나 2022년에는 1만 1,067명이었습니다.
  성남시 인사과를 통한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임용 인원이 가장 높은 9급 임용 연령대는 24세에서 29세 사이였으며, 최근 10년간 전 직렬 면직 인원이 367명 중 5년 미만의 면직은 304명으로 82.8%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진입 장벽 높은 공직세계로 입직하여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자긍심이 되어야 하지만,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했다면, 현세대는 새로운 형태의 일과 삶의 혼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에 부합하고, 저연차 젊은 공무원들의 재충전과 창의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이상준 인사팀장, 전문위원께 자료 전달)
○위원장 최종성  과장님, 뭐 수정할 사항 있으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과 대화)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54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열한 분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와 안 11조, 안 15조의 2, 안 별표 3, 별표 4에서 자격증 관련된 경력안 또 안 별표 9에서는 신규 임용시험 가산 자격증을 좀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취지를 이해하시고 꼭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준배 의원님 좋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 내용 중에서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를 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번에 행안부에서 인사 규칙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속에 자격증 안에 종전에 있던 것에서 ‘나무의사’라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21조에 의해서 자격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자격 나무의사 자격증이라는 게 의원들한테 좀 생소한데 이것이 좀 많이, 이게 취득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조경국에서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림법에,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산림청에서,
안광림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나무의사 자격증을 보유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그래요? 이게 뭐 급수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1급 2급 3급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사가 있고 기능사가 있고요. 그렇게 그 기술사·기능사 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런 나무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성남시의회에 어디 들어올 파트가 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뭐 특별히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무의사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뿐이고, 이 나무의사가 우리 의회에 꼭 들어온다는 그런 것은 좀 없습니다.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광림위원  이번에 신규 되는 그 인사 규칙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된다 이 말씀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나무의사에 대해서 좀 원만한 자료 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김윤환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영경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