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5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5.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환경위원회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유기적인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현장과 정책 중심의 의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다섯 건 심사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한 후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163명의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세 건으로서 먼저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수설비 설치 및 관리와 수도요금 부과징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성남시 수도급수조례와 수도공사에 수반되어 비용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대상, 범위,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에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0년도 5월 25일자로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한 2010년도 7월 2일 표준급수조례 지침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서 아파트 등 대형공동주택 외에도 세대별 또는 호별 수도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신청하도록 하고, 수도요금 가산금 수준을 종전 3%에서 2%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 보완조치 하면서 지난 2010년 시의회에서 건의해 주신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과 단수 유예사항을 반영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도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갖고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성남시 수도급수조례에서 분리하여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 부과 대상 및 범위를 세분화해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도 사용자가 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을 표준조례의 산출방식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시 상수도사업에 투자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을 현실화하여 부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4일 경기도 하수도조례 등 관련 법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하수를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합류식 분류식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하수도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가산금 요율 인하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상하수도 요금 통합 고지 및 징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을 위해서 세 건의 조례안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성이 있고 개정에 시급성이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의결해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진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성남시 수도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그동안에 저하고 많이 고민해 봤던 내용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련해서, 7조에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 설치 등에 보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세대별 호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을 하나 넣으면 안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지금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업무용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순수하게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은 물탱크를 주로 해서 단일 주계량기로 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20가구 이상 됐을 때 거기에도 단독 직수를 할 경우에 계량기를 설치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아니,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건물에도 가능한데 그것이 제가 볼 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근주위원  그런데 아파트도, 기존 건물에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세대별로,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별도로 직수로 할 경우에는 가능,
유근주위원  어쨌든 기존 건물에도 별도로 각 집집마다 수도관을 분리해서 배관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아니, 그런데 지금 직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위에 물탱크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물탱크가 있어도 물탱크에서 올라간 부분을 그 위에다가 직수로 연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공동주택도 집집마다 수도계량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물탱크가 있어도 맨 처음에 물탱크에서 나가는 라인에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직수를 연결해 주면 세대별로 산출할 수 있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그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수도시설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게 가능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관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법 말고 건축법에서, 저수조나 이런 것을 설치를 의무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는 중간에 어떤 저수조나 이런 것을 일단 수도관에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단 1리터의 물이라도 중간에서 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관시스템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조를 안 거칠 경우에 직접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결배관으로만 타 법에 저촉됨이 없이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타 법에서 저수조나 이러한 물탱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법이 있으나마나한 법이잖아요.
  공동주택은 거의 다 물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신규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어때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건축법에서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으면 우리는 분리해서 계량기를 설치해도 무방합니다.
유근주위원  건축법에서만 위법이 안 된다고 하면,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타 법에서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분리계량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타 법에서 공동주택은 소방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개별급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반 가정 단독주택도 옛날에는 전부 물탱크를 썼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서서히 전부 직수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제 질문요지는 그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각 공동주택에 집집마다 전부 수도계량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맞게 주민들이 어쨌든 공동주택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로 한다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위반이 돼서 지금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건축법에서 저수조나 이런 것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데 그 저수지를 거치지 않고 직결급수로 된다고 하면 타 법에 저촉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법이, 지금 우리 집행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상으로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는 격이란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즉 저수조나 이러한 설치 규정에 미달되는 건물에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 되는 가구 수도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규모?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단은 주택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있는 조례 가지고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가 조례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일일이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업무용시설이냐, 아니면 실지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실지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그 법에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도 공동단지 내 상가까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시를 하면 안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래도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조례 어차피 개정을 하면서 여기다 하나 넣어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소규모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저수조 같은 게 필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아니,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자꾸만 주거용 오피스텔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현재 주택법상 업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해서 부과가 안 된다 이렇게,
유근주위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도?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말은 주거용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할 수가 없다,
유근주위원  상가는 뭐로 들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상가는 영업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상가도 분리를 해주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만약에 오피스텔하고 상가가 있으면 상가 따로 들어가고 오피스텔 들어가면 상가는 상가대로 부과하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업무시설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분리를 해서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선경오피스텔이다 하면 그 공동명의로 와서 다시 세대별로 쪼개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오피스텔이 큰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주계량기 한 대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해서 개인별 분리해가지고 나눠서 하고 있지요.
유근주위원  우리 시설과장님은 가능한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좀 유권해석을 내리셔서 차후라도, 지금 명시를 안 해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공부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여기 조례에 들어간 얘기는 순수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됐든 다세대가 됐든 20세대가 넘는 대형주택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직수로 연결을 할 경우에 우리가 개별,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유근주위원  조례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가능한 그 부분들,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련돼서도 여기에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다시 한 번, 장현성 과장님은 가능한 것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조례를 하면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이잖아요. 그냥 일반 오피스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아니,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그게 업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유근주위원  법률해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그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꼭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시설과장님은 어느 정도 되는 것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검토를 다시 해보라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가 구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업무용시설로,
○위원장 최만식  그게 주택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건데, 사실상 그게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거기에 주민등록이 전입이 다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지요.
○위원장 최만식  그걸로 봐서 유근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이 사실 그런, 사실상 오피스텔인데 업무용으로 돼 있어요. 대다수가 보면 주민등록이 전입돼 있고 주거용으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긴밀하게 살펴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파악을 해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만식  이게 어떤 조례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 소관인데, 사실상 우리가 15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도시주택국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파라곤 정자동에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별도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꺼번에 단지를 같이 관리를 해요. 그런데 150세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따로 따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에서는 주택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150세대 이상이고 주택관리사에서 세 단지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그 조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텐데, 유사한 거예요.
  실제로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주민등록이 다 전입이 돼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보면 알잖아요. 시설 돼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판단을 다시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10조에, 조례 일부 개정된 부분을 살린 거지요? 10조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설비 공사에는 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대지경계선에서,
유근주위원  노후계량기 교체나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이번에 우리 조례에 이것이 좀 바뀐 건데, 여기에 보면 뭐냐 하면 먼저는 철거공사까지 넣었는데, 여기에다 철거공사를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철거공사를 꼭 안 넣어도 되는 건지?
  지금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한 건데, 먼저는 철거공사의 경우에도 했는데 이게 개조공사하고 철거공사하고 따로 아닌가요? 철거공사를 넣어줘야 되는 건지, 안 넣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10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예. 10조에 대해서 현행 10조는 밑에 ‘수선 및 철거공사의 경우 대지경계선까지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철거공사가 빠졌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체공사 하면 철거나 계량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인 공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총괄적인 개념으로 본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게 봅니다. 철거가 안 들어갔다 해도 철거가 포함되는 공사비로 이렇게 봐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철거를 왜 넣었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게 표준조례를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하다보니까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이번 조례가 표준조례에 의해서 자구수정을 많이 했고 또 분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구수정이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조금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계량기까지의 노후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 수선,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철거공사는 이미 여기 개조공사에 포함이 돼 있다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철거도 포함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수정 제의한 제6조 제2항 중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를 “계량기를 세대별 또는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로, 제8조 제2항 중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제”를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제19조 제3항 중 계산식에서 “기본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제32조 제3항 중 “세대수 나눈 평균량에”를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로, “주민등록이 있고 실재 거주”를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로, 제32조 제4항 중 “주민등록이 있고 실재 거주”를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로, 제42조 제5항 중복으로 “⑤수도사용자”를 “⑥수도사용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 중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를 “계량기를 세대별 또는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로, 제8조 제2항 중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제”를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제19조 제3항 중 계산식에서 “기본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제32조 제3항 중 “세대수 나눈 평균량에”를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로, “주민등록이 있고 실재 거주”를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로, 제32조 제4항 중 “주민등록이 있고 실재 거주”를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로, 제42조 제5항 중복으로 “⑤수도사용자”를 “⑥수도사용자”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존에 우리 상수도 급수조례에 있던 것을 별도로 제정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분리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성남시 수도급수조례에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분리하는 건데, 분리함으로써 산정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2003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현실화 시키지를 못 했는데, 금회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 표준조례에서 내려온 산정공식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산출을 다시 해서 구경별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처럼 그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먼저 것하고는 얼마나 변동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우선 구경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정용으로 세대별로 쓰는 게 보통 13㎜입니다. 13㎜에 아파트 1세대 당 그동안에는 저희가 14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한 바에 의하면 38만 6000원으로, 아파트 1세대 당 38만 6000원이 부과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는 상가건물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25㎜ 이상은 상업용건물이나 빌딩 이러한 대형건물에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서 실지 증감률을 보면 68% 내지 185%까지도 구경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이 부과되는 대상이 우리 일반시민이 아니고 건축주한테 부과되는 사항이고 또한 사용료처럼 매월 부과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을 때 최초 1회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지 산출한 금액을 전액을 징수하여야만 우리 상수도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된 금액 그대로를 인상 적용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 원인자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마다 다 다르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다릅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60에서 185% 인상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13㎜ 같은 것은 한 250% 정도 인상되는 건데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13㎜ 같은 경우는 166%가 증가됐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 맨 뒷장에 보시면 거기 퍼센티지까지 해서 증감률을 별도로 저희가 분석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일반가정에 부담 안 하고 건축업자가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것 다 여기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 업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물론 최종적으로는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징수할 당시에는, 그 건축주 즉 건설사업자한테 부과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감면을 해준다고 했을 경우라도 그 금액이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느냐? 그것은 아니고 건설사업자한테 수혜가 가고 실질적인 감면에 부족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용자인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산정금액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됐습니다.
이윤우위원  인상폭이 다른 우리 인근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서울시하고는 저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기타 경기도에 우리와 유사한 시세를 가진 시군하고는, 다른 시군은 조례 제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시가 제일 먼저 조례 제정을 하기 때문에 현실화 시켰고 타 시군도 아마 우리가 현실화 시키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2003년도에 산정 되고 근 7, 8년 만에 다시 조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은지 모르지만 너무 인상폭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기준이 가장 현실화 시킨, 실지 현 시세에서 산출한 금액이고 만일에 여기에서 가령 감액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담은 수도요금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이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요인이 있을 때는 실지 원인자가 다 부담을 해줘야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우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다 산정을 한 금액이겠지만 인상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퍼센티지 같아서 적당한 금액인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 이윤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보면 13㎜ 구경이 일반주택에 공급되는 관 공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기준이 몇 미터지요? 무조건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거리에는 상관이 없고 한 세대 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14만 5000원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20㎜는? 구경별로 지금 이 안하고 종전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은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눠서 곱했는데 먼저는 단위사업 뭐로 하던데?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산출한 것은 표준조례에 의해서 산정공식이,
유근주위원  그래요. 산정공식이 바뀐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것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먼저 원인자부담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구경별 금액하고 지금 이것하고 대조하게 그것 좀 주실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주요내용 해가지고 3쪽짜리 별도로 만들어드린 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맨 뒤쪽에 보시면 구경별로 저희가 대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현행 조례를 적용하기 전에 이것을 언제까지 시행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따지고 보면 먼저 인상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적용하면 굉장히 많은 인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에 호응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맨 먼저 인상된 금액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저희가 조례를 원인자부담금 분리 제정하는 것은 급수조례가 조금 전에 분리 제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급수조례가 각종 요금이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리되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럴 수밖에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뒤에다 시행일을 조금 늦추면 안 돼요? 이게 공포와 동시에,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시행일자는 별도로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남시 주민들만 일찌감치 이 조례를 적용하면 인상된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행일 자체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 해서든 조금 늦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어차피 수도급수조례하고 같이 분리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시행일을, 혹시 좋은 안 있으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깊이 연구는 안 해봤지만 가령 시행 일자를 몇 개월 늦춰서 언제부터 한다든가,
유근주위원  그것을 넣어주면 되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것은 검토해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 조항에 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넣으면 될 것으로 저도,
유근주위원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 있는 주민들이 인상적용을 늦게 받게 하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시행일 자체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든가, 그 방법은 어떠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것은 전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적용하면 전체가 적용받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 별표 1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둔다든가 하는 것은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일정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액을 경과기간을 좀 둬서 늦게 적용받도록 하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나름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서둘러서 오는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 부분을, 제 의견이 어때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너무 경과기일을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하려면 어차피 꽤 오래 걸려요. 갑자기 요금체계를 바꿔버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주민들한테 쓸데없는 오해를 받아서, 갑자기 요금을 올렸다는 둥 공사비 올렸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을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런데 전체 부칙을 여기 전문에 있는 부칙을 전부 그 날짜로 하게 되면 모든 조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뒷부분만 명시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늦게는 1년 2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성남시가 부지런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금방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정훈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이윤우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는 이것을 안 하면 소비자한테 부담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예기간을 둬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것을 인상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수도요금 적용이 거기에 그만큼이 부과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이 돼서 연간 우리가 증액되는 것이 10억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가정적으로 산출을 해봤는데.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과규정을 둬서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단서조항을 어떻게 달면 돼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대비표가 56% 해가지고 여기에 13구경에 이 정도면 너무나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많이 올렸다기보다는 사실 과거에 너무 적게 받았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한 채 짓는데 14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정수시설은 이미 다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한 금액을 풀어서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받는다고 하지 말고 과거에 너무 적게 받았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훈위원  그러니까 단계단계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별안간에 뛰게 하면 느끼는 사람들은 좀 헉헉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거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최초 집 지을 때 한 번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해서 경과규정만 수정하는 것으로,
정훈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거의 9년 만에 재개정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 조례를 개정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간에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에 편승해서 저희가 못 올렸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윤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추가사업비라고 있어요. 우리 성남에는 급수구역 밖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성남에는 어디어디가 급수구역 밖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가 급수구역으로 정한 것은 각 배수지와 가압장에서 공급해줄 수 있는 수압이 미치는 지역까지만 급수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가압장이나 배수지를 별도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런 데가 성남에는 위치가 어디쯤 돼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실질적으로 석운동, 대장동 등 지반고가, 우리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역학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 이상이 되는 지역은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수구역은 도면상에 표시되지 않고 수압이 미치는 지역으로 급수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윤우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상수도관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쪽만 안 들어가 있나요, 다른 데 또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대장동하고 동원동이 있습니다. 동원동에 자동차 전용도로 있는 쪽에 가다 보면 우측 편으로 안에 들어가서 두 군데만 안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다 주거지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두 군데가 동원동하고 대장동하고 그 두 군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참고로 다음에 업무 청취할 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정훈위원  이번에 수도 검침하는 분들 상 받았던데, 이번에 설날 단수됐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정훈위원  노력 많이 하신 것 같던데, 민원 같은 것 많지 않았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번에 설날 단수된 지역은 구미동지역하고 금곡동, 정자동 일부가 되었었는데요,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밸브가 파손되는 바람에 거기 인근에서 분기한 우리 3배수지 권역이 전체가 단수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락을 받고 24시간 동안은 단수를 못 시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물량이 많이 새어 나갔지만 그대로 급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단수 홍보를 다 해서 아파트마다 단독주택마다 물을 받도록 저희가 전단지를 다 뿌리고 전화하고 독려해서 그 결과로 많이 대책을 세웠고요, 또 그다음에 이쪽 제2배수지 권역에서 비상관로를 긴급히 저희가 청소를 해서 일부 라인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급수를 해주게 하는 바람에 정자동 상업지역에서부터 농수산물센터 있는 저지대 지역에는 물이 그나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기동투입반이 있나요? 그런 문제 해결할 때 5분 대기조처럼 그런 것이 대기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런 대기조는 없고요, 우리가 누수 났을 때 누구복구를 하는 수리 요원들은 있습니다. 누수복구 요원들은 저희가 각 복구반이 3개 복구반으로 편성되어서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수가 중단되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비상을 걸어서 페트병으로 비상급수를 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각 지방에 있는 급수차까지 다 동원해서 물차로 다 급수를 해줬습니다.
정훈위원  물과 전기가 없으면 하루도 살기 힘든데 남들은 다 놀 시간에 가서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나마지 한 1만 5000가구 정도가 단수되었었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가 2만 5000가구였습니다. 가구 수로 굉장히 큰 지역이었는데,
정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우리도 위원장이라도 나서서 꽃다발이라도 하나 전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페트병 생산해서 덕 좀 많이 봤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페트병도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페트병을 여기서 생산 안 하고 대전에서 공수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여기 창고에 있는 비축물량이 떨어지면 굉장히 조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근주위원  18ℓ짜리 통은 없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는 1.8ℓ짜리가 제일 큰 병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복정정수장에서 생산한 페트병 물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이번에 한파가 너무 오래되어서 성남지역에 계량기 파손이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현재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700여 전 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빨리빨리 대응을 많이 하셨나 봐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조용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수돗물에 관해서 여론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 질타의 소리를 아무데서도 듣지 않아서, 그래도 이번에는 성남시에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별로 없었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있긴 있었네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수고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자구수정이 시간이 걸리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부칙 중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1중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은 종전 성남시 수도급수조례를 적용하고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 중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1중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종전 성남시 수도급수조례를 적용하고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계속해서 권준상 수질복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입니다.
  금회 상정한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최고 핵심적인 게 뭐지요? 기존 조례안보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나타난 최고 핵심적인 게,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부분.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합류식하고 분류식으로 문제가 야기됐던 것을 평준화에 맞춰서 요금을 산정해서 조정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한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용역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해서 거기 맞춰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이 새로 된 법에 적용해서 산정을 한 게 아니고?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우리 기준에 맞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수정 중원지구의 불합리한 정화조 처리비 징수 때문에 이의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겠네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많게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지금 공동주택이라는 것보다도,
유근주위원  세대별로 한 10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정화조청소비도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래서 원가 계산을 정화조 처리비용으로 계산해서 요금을 인상시켰습니다, 15%.
  유인물 보시면 하수도 사용량 대비해서 인상요금이라고 그래서 정화조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5%를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요금을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해서 인상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어쨌든 용역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산정기준을 바꾼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보면 조례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 하수처리 문제가, 수집운반업체가 몇 군데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돼 있나요? 전화 아무 데나 해도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이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단순히 수거하는 데 대한 경비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따로 지원해 주나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개 업체가 과연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그래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손익분기점을 최소한으로 맞춘 게 처리비용을 14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리터당?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유근주위원  인상한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유근주위원  다섯 개 업체들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겸해서 하는 업체가 있지요?
○오수관리팀장 전태갑  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특혜를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없나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세대수를 지역으로 구분을 할 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다섯 개 업체를 모아놓고 지역을 구분해서 공평하게 추첨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업체를 다시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열다섯 개에서 열여섯 개가 되고, 하나기업이 추가돼서 열일곱 개가 될 것 같은데, 정화조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분당에는 농촌지역에 좀 있습니다. 동원동이나 석운동 저쪽 지역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분당구 쪽에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용역이랄지 적정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것은 깊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적정한 업체수가 맞는지, 아니면 줄여야 될 것인지 늘려야 될 것인지.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하수와 관련용역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농촌동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수관이 농촌동에서 복정동까지 연결이 안 됐나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지금 농촌동에 금곡동하고 대장동 이쪽으로는 다 지금 우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훈위원  심곡동 이런 데 보면,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심곡동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다 돼 있지요?
  그런데 거기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준공허가를 안 내줘서 많이 피해를 보는 데가,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것하고 관계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오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야동도 일부 받고 있고,
정훈위원  그러면 구청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건가요? 거기는 관통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던데.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오야동도 이번에 사용개시 공고를 했습니다.
정훈위원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정훈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안 내주는지,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십시오.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오수관 때문에 농촌동에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먼저 그 과에 있었으니까 알아봐서 해주십시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현재 수정 중원지역 하수도요금 사용료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합류식이냐 분류식이냐에 따라서 형평성 제고를 한 거란 말이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체 평균을 내서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 있는 정화조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한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하수도요금이 수정 중원이 인하효과가 있으면 주민들에게는 어쨌든 형평성에 있어서 환영할 일이고, 그런데 별도로 처리에 대해서는, 정화조에 있는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비용이 그대로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것도 비용을 약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세대에서 분뇨 처리할 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지관근위원  1년에 한 번씩 처리할 때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에서 인하효과가 있는 건데, 처리비용에 관해서는 그대로지 않아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처리비용이 전에 18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통합을 해서 145원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 겁니다.
지관근위원  이것이 원가계산을 통합해서 계산한 결과물이긴 한데, 실제 분뇨처리를 할 때 1년에 1회 분뇨처리를 중원구의 위생기업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비용 부과는 그 업체한테 주는 것이지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요금에 관해서는 변동이 없느냐 이거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지관근위원  예.
○오수관리팀장 전태갑  변동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인하의 변동 효과입니까?
○오수관리팀장 전태갑  아닙니다. 정화조의 처리비가 인상이 되는 거지요. 하수도 요금은 내려가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계산은 통합적으로 했다는 거고요?
○오수관리팀장 전태갑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은, 큰 차이는 못 느끼겠네요?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요금이 좀 인하가 됐는데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소액이라서, 평균 사용에서 10원 정도 내리다 보니까 잘 못 느낄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금체계에 관한 균형 있는, 바로 잡았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시에서 잘 했다고 평가를 좀 하고, 또 별 차이는 못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인상에 관한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지관근위원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정을 해서 어쨌든 하수도요금도 전체 인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지관근위원  요금체계 형평성을 맞춘 건 좋지만 요금이 인상되어야 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요인은 뭐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현재 인상요인을 보면 현실화 율이 58.9%입니다. 15%를 했을 때는 6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양이 좀 적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 율에 맞는다고 그렇게,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반기에 적용을 하는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7월 1일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 하수도 사용요금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홍보를 유효적절하게 하셔서 요금체계 개선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서 요금부담보다도 실지 다른 어떤, 수정 중원의 곳곳에 정화조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하절기가 오게 되면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개선하지 않으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 점들을 하절기 닥쳐서 하지 마시고 좀 사전에, 이 정화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악취 제거들을 사전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그것은 7월 1일부터 시행 이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나는 분당에 있기 때문에, 분당은 올라가고 구시가지는 내려가고 이런 요인은 어떤 것으로 보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조정을 할 때 어떤 형평을 받느냐 하면 분당은 분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오수관하고 우수관 설치하는 비용을 더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합류식 지역에는 대신 오수관이 별도로 안 되고 하수관만 돼 있다 보니까 정화조가 거기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형평성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시설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렇지요. 분류식으로 했을 때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됐다는 얘기지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집 지을 적에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시설비는 지금 현재는 집 지을 때 부담하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택지개발지역에 있는 시설은 집을 지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습니다, 분당은.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것을 시설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 정화조 사용을 않고 바로 분류식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조 사용 안 하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이윤우위원  분당에는 정화조가 필요 없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러니까 그 형평성에 맞췄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이윤우위원  현재는 2115원으로 합류식이나 분류식이나 똑같았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분류식은 2280원 합류식은 1920원 해서 분당 쪽에는 165원을 늘리고 구시가지 쪽에는 195원을 감액했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이윤우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데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그 이유가 분당에는 정화조가 없으니까 정화조 사용비용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네요.
  이쪽 분당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원의 대상은 되지 않겠어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공청회도 거치고 토론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이렇게 되면 한 가구당 보통 가정용으로 했을 적에 가정용 중간치 31에서 50까지 쓸 적에 가구당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톤당 한 52원 정도.
이윤우위원  보통 한 가정이 몇 톤 정도,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거의 일반가정에서는 20톤 미만입니다.
이윤우위원  형평성에 맞췄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형평성을 맞췄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민원대상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하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가정용 업무용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른가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표준단가로 해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원래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이윤우위원  업종별로 차등을 두라고?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예.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지관근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은 사실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농민 기술 지도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인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농민의,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민들을 위한 어떤 기술지도나 지원, 상자텃밭 기타 도심 속의 농촌 어메니티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추진했지 어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사항이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단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이 설치된 데가 경기도는 세 군데 있습니다. 수원, 광명, 안양. 그래서 저희 팀장들한테 사실은 제가 지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성남에서도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도시농업 발전 활성화 조례를 만들자고 이렇게 해놓은 사항인데, 우리 지관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발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농업을 통한 행복지수를 높이는, 농업을 통해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이 찬성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옥상 같은 데 상자텃밭을 해왔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이것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규정해서 성남시 예산 사정에 맞게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수식위원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만들어놓은 것은 현재는 없네요?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지금 현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하고 그 안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여기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부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유근주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현재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법적인 사항이 뒷받침되지 않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농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추진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왔고 도시민들을 위해서 도심 속의 농촌 어메니티사업으로 여러 가지 실버세대 주말농장이나 시민 원예체험장이나 기타 이런 텃밭 관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그런 테두리 내에서 하는데, 이것을 성남 100만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또 여러 군데 많이 하려고 보면, 일반민간단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함으로 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자, 근거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관련된 사업은 웬만한 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이 부분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 이 상자텃밭이니 도시텃밭이니 그런 것만, 사실은 도시텃밭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상자텃밭은 아직 못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서 보면 상자텃밭만 조금 해당이 안 돼요. 이 상자텃밭은 아까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수정 중원지역에, 분당지역은 크게 상자텃밭 할 만한 자리가 없다고 보고 수정 중원지역에는 이 상자텃밭을 이미 구청장들이 시행을 해본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작용 때문에 지금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하나만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들이 관련이 없다기보다도,
유근주위원  아니, 현 조례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 외에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이 조례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나중에 사장될 소지가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의 100만 시민들이 주말농장이라든가 텃밭조성이라든가 기타 농업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또 이런 민간단체가 같이 힘을 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제반 절차를 가지고 추진할 때 이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농지를 빌려서 체험장으로 쓰고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목적이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그것은,
유근주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으로 했을 때,
유근주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말씀하시지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도시텃밭 같은 것 있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린벨트예요. 소장님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부지로 했던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한 부분도 임대할 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남시에는 임대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해놔서 과연 유지가 될 것인지?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얼론 보면 좋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라는 부서에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대 주민들, 아니면 농촌지역, 농촌출신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화훼 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태여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과연 혜택을 얼마나 볼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도시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관근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유근주위원  예.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의원님 연단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질의를 하고 대표 발의한 제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기존에 조례가 없이도 우리시의 행정기구인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이지 못 하고 부분적으로 해왔던 일 가운데에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도시의 농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일종의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말처럼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지향하고 있는 환경도시, 녹색도시, 중앙정부에서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러한 도시텃밭들을 최대한 유휴지라든지 유휴공간들을 확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여가를 보낸다든지 혹은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기회를 줘야겠다. 그런데 그동안 도시농업 활성화라고 하는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속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자체 부분적인 계획에 의해서만 흉내 내는 정도로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예컨대 텃밭농사를 짓거나 주말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우리시의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러한 텃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은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됐던 시유지가 됐든 텃밭농사를 지을만한 땅들이 얼마나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의 욕구라든지 수요에 대한 공급할 수 있는 자투리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라도 우리 청사 주변에도 오랫동안 땅들이 놀려지고 있는데 예컨대 그린벨트 내에 전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유지에서도 실제 여러 형태의 하수의 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조례 없이도 해왔는데” 하는 경우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왔지요. 그래서 상자텃밭 같은 경우도 실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옥상에서 상자텃밭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주변의 배란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 체계적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이러한 자투리땅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이런 곳에 땅을 갖고 농사를 짓고 싶은데, 다른 부서에서도 개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물의 어떤, 구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농업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들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서 그것이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예산이 요구되면 그 예산들을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예산상에서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녹색성장에 관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체화 시키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 우리도 먼저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앞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늦었지만 이러한 연초의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가 있겠다 이러한 판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지관근 의원께서 이런 좋은 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수도권에서도 서울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그린벨트예요. 어디에 삽질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이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 추진을 잘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업무를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적으로 위치가 도시지역 아파트단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채찍질해서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지, 이 조례를 개정을 해놓으면 저희 성남지역 같은 경우 잘못 하면 옥상옥의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지관근의원  이와 관련된 조례가 뭐가 있지요? 옥상옥 조례라고 하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이것을 제정해 놓으면 이 조례에 맞춰서 어느 누군가가 지원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관근의원  아니,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게 우리시도 참여를 하고 또 이 농장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참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요. 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열다섯 명의 인원을 위촉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물을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에 불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잘못 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 좀 체계적으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업무상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시의 땅의 면적대비 이런 유휴공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자료로 검토해서 정말로 도시농업 활성화라고 하는 조례가, 단 성남시민 1만 명이 주말농장 텃밭, 이런 농장 그리고 상자텃밭 이런 것들을 참여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여가나 체험적인 도시농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이러한 텃밭에서 상추를 하나 농사를 지어서 먹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계절에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급자족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땅을 놀리지 말고 해주자는 이런 측면에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무작정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이 운영에 관한 측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갖추어 놓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도시농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립해서 예컨대 우리 위원회에 와서 검토 받고 점검받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까지도 도시농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소집을 해서 이 도시텃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지관근의원  그동안은 이런 계획들이 안 세워졌었어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부야에 대해서 채찍질할 부분은 된단 얘기지요.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을 구태여 조례를 제정해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지관근의원  또 하나의 조직은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아까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행정기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도시활성화위원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조사도 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용역도 한번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동안 못 했으니까 보완해서 해라.
유근주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서가 있는데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농업기술센터의, 어떻게 보면 업무의 장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관근의원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
유근주위원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하도록 우리가 채찍질도 해주고,
지관근의원  제도 근거가 있으면 더 낫잖아요.
유근주위원  지금은 업무가 너무 단순 업무이다 보니까 좀 광범위하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라고 채찍질하는 것은 모르지만 조례를 정하면 일단은 강제규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조사를 아주 엄중하게 제대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본래의 농업기술센터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민들,
지관근의원  위원님, 이 농업센터의 책무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업무분장의 내용이 있어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농업기술센터의 책무가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합계획을 안 세웠고 왜 용역도 안 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보완을 시켜나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관련조례가 없다보니까, 근거가 있게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합계획이 이렇게 세워지고 실행계획이 이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엉뚱하게 실행했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지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이런 제도를 명문화 시키는 작업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현실화 시키는 경우하고, 또 그것을 집행했을 때 의회에서 지적하고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기술에 관해서, 혹은 저희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 농업인이 아닌 한은 도시 농부들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교육도 받고 기술 보급도 받고, 공간이 부족하면 상자텃밭들을 보급 받고 해서 정말로 한 평짜리가 됐든 세 평짜리가 됐든 이것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즐기고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본연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화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가피하게 우리 유근주 위원님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해주셨던 부분들은 아마 그런 뜻으로 동의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 대표해서 제출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 농업에 대해서는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성남지역의 특성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우리 지관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올바른 농정 정책을 펴도록 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급선무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채찍질도 한번 해보고 해서 그동안에 교육 위주의, 마치 취미생활이니 그런 쪽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채찍질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분야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지적해 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업무 방향만 제시해 주면, 그렇다고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 조례로 인하여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의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농업기술센터가 성남지역에 농업에 관련, 아니면 농토에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데이터를 조사해서 과연 우리 도시민들이 농업에 관련돼서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 좀 해보고, 다음 기회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해를 제가 못하겠어요.
지관근의원  유근주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살펴봤듯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가? 또 다른 중복요소는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역효과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례를 법제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적인 업무분장 가운데 연간 계획들을 수립해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을 연계시켜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지적하고 보완도 하고 개선사업을 요구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행정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본 의회에서는 제도화를 통해서 좀 더 이것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것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못 했던, 예컨대 여기에서 도시 농부학교를 운영한다든가 했을 때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받고 교육도 받고 해서 여기에 좀 더, 아마추어지만 농사교육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면서 여기에 참여했을 때는 새로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동안 시장이 이러한 도시텃밭 설치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경작인의 안전 편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참여와 이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우리시의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해 가는 과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규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경작에 참여했을 때 어떤 규율을 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하위규정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총괄적인 제도의 틀을 통해서 먼저 제도를 해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얼마든지 다른 의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안도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우리시 의회 전문위원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사항을 본 의원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수정안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론 상위법에 위반되고 다른 법에 위반되고 위촉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역시,
지관근의원  저는 뭐가 옥상옥인지 모르겠어요.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지관근의원  뭐가요?
유근주위원  거의 다 자기 업무인데 여기에서 못하는 부분은, 상자텃밭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안 하고 있는 사업이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넓은데, 우리 도시 형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례 제정된 곳이 수원, 서울 강동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 강동 같은 경우는 도시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을 위해서 상자텃밭이고 어느 정도 녹색성장 뭐 해가지고 했을 것 같고, 수원 같은 경우 워낙에 땅이 넓습니다. 거기는 유휴농지도 많을 것이고 노는 땅도 많을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웬만한 데는 거의 다 그린벨트에요. 그린벨트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면 저쪽에 단속만 안 할 뿐이지 그린벨트에 농사짓는 것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렇게 대비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우리 소장님이 우리 성남시에 있는 유휴농지 현황이랄지 농지 현황이랄지 지금 데이터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휴농지 좀 있을 거예요. 있어 봤자 얼른 눈에 보이잖아요. 상대원지역, 복정동지역, 분당 이쪽 지역에 국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잘못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하고 중복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떻게 보면,
지관근의원  중복이 안 돼요.
유근주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제도상으로 체계화 시키자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아도 인력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업무까지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지, 조례만 가지고, 다른 것도 못하는데, 이게 구태여,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 규정이거든요, 거의 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용역을 하던 자료를 가져오던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된 이후에 다루는 것으로 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어떤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요즘에 식량 부족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심각하게 느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하는 지원 조례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텃밭을 이용한 주말농장이라든지 텃밭을 활용한 이런 농사체험 상자텃밭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전체적인 이런 사람과 다 같이 하는 건지 이게 제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이렇게 하면 기존에 농사짓는 사람까지도 다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관근의원  본 의원 생각은 실제 생계형 농업이 직업으로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대로의 별도의 법적근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이 구체적인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연관된 계획을,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가라든지 체험적인 요소가 주된 사항이지요.
이윤우위원  타이틀이 그렇게 되면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라기보다는 유휴농지라든지 텃밭 활용을 통한,
지관근의원  용어에서 명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윤우위원  명칭이 이렇게 되면 기존에 생계형으로 농사를 짓는, 사실 농업이 채소뿐만 아니라 화훼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채소도 있고, 농업을 실지 성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포함돼서 하는,
지관근의원  상업적인 것하고는 구별되는 거지요.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와 형태로 이루어지는 농업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들을 해간단 말이지요. 도시텃밭 상자텃밭 체험텃밭 이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범위가 해당되는 거지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관근의원  여기 용어 정리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아마 그런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농토를 아직도 가지고, 몇 백 평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텃밭을 활용해서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지관근의원  조례에는 명문화 안 돼 있는데 하위 개념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그 속에서 담아내면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세워줘서.
이윤우위원  난 타이틀이,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라면,
지관근의원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이게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성남의 농업의 형태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을 전업으로 해서 농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전업농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은 취미농업, 체험농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농업을,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과 정서 함양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농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그래서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전업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별도의 지원을 할 것이고, 이것은 체험농업이나 그런 학습농업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이 돼 있으니까 전체 농업을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지금 주말농장은 지원이 거의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지원 거의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시민주말농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부 무상 분양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시민이 주체가 돼서 하는 부분은 전혀 지원할 현재 어떤 밑받침이나 근거가 없는 겁니다, 현실이.
이윤우위원  내가 보기에는 타이틀이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보면 주요내용 나번 말씀하시 것 아니에요? 보면 도시농업, 도시농업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태농업.  
지관근의원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 및 체험텃밭, 시민농장, 체험 관광농원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용어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빼야지요. 도시농업 속에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전체 표현을 도시농업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전체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지관근의원  운영하다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으면 바꿔주면 되지요.
이윤우위원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혹시 불법 농작물로 인해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불법 농작물이라고 하면,
○위원장 최만식  불법 경작,
정훈위원  불법 경작물이라고 하나? 그러면 거기에 입간판이 붙어서 구청장이 “이곳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곳이니 재배 시 벌금을 매긴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임야를 개인이 불법으로 개간해서 거기에다 농사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것에 대한 관리는 현재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지에다 농사짓는 것을 주로 기술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훈위원  여기 이매동 쪽이나 정자동에서 잡월드 짓는 데 그 길로 쭉 나가다 보면 파란 천으로 해가지고, 불법경작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열 평 정도 한다고 하다보면 점점 또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무조건 앞으로도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단속할만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안 되나 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렇지요. 농지관리에 관한 건은 정상적인 농지, 전답으로 돼 있는 농지에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것들은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경제과 농정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상적인 농지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어떤 농업을 행위 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투입해서 소득을 최대화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나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으니까 지관근 의원님 다음에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것 가지고 너무나 오래 시간을 끌게 아니라,
지관근의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는데, 조례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했을 때는 이것이 누구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첫 번째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무슨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조례를 제정하지만 집행부에서 시장이 제안해서 오는 신규 조례안도 있고, 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있고, 또 개정안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놓고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수없이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출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명문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 좀 보완해서 용어를 바꾼다든지, 우리 현실에, 아까 얘기했던 농업기술센터의 책무에 관해서 굳이 도시농업팀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이 돼서 보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든지 정말 필요 없으면 폐지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관근의원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각종 유통업 상생위원회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해당 행정기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되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지요.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관계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15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토론의 장도 되고 소통의 장이 되는 그러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단위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좀 제대로 구성하게끔 해주고 점검해 주고,
정훈위원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경제환경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게 합당한 이해가 되거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모든 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공감대 형성과정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정훈위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공감대 형성을 못하고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관근의원  정회하시지요.
유근주위원  지금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는 좋은데,
지관근의원  좋으면 좋은 것으로 끝나야지 다른 군더더기 붙이면,
유근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열다섯 명을 하는데, 아까도 수십 번 얘기했지만 성남시에는 그렇게 활용할 땅이 많지 않아요.
지관근의원  근거 있게 얘기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조사를 해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그린벨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작해서 누군가가 그 땅을 먼저 선점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관근의원  읽어보시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유근주위원  아니, 글쎄 내용 자체는 아는데 이것이 잘못 되면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민이 누구한테나 하고 싶은 사람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지관근의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기준을 잡으면 되지요.
유근주위원  심사를 해도,
지관근의원  왜 다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심사기준 다 고려하고,
유근주위원  모든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고 다 저촉이 안 된다고 그래도 진행사항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을 가정해서,
지관근의원  그것은 그 때 가서 지적해서 보완을 하세요.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하는 얘기가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든,
지관근의원  행감 시간도 아니고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서 받으시면 돼요.
유근주위원  아니, 세부적인 것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때 해도, 이게 그렇게 급한 것 아니에요. 금방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도 돼요. 늦어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본 다음에 해보자는 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식 소장님 잠깐만 연대 앞으로 서주십시오.
  이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다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키고 육성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과연 그런 경작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우리 시민들이 각자 주말농장을 하든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로 인해서 수요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 또 그렇다 하면 활성화 위원회도 구성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인력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 소장님도 업무 하실 때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데이터를 만드셔서 센터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문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2조 중 제2호 “생태농업이란 일체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생태적인 원리를 존중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호 생태농산물이란 생태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로, 그리고 제7조 중 제1항 “시장은 도시텃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농업팀을 설치․운영한다. 제2항 도시농업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를 “시장은 도시텃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하고, 제2항 제5조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제8조 제1호 중 “생활텃밭”을 “도시텃밭”으로,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내용 중 “시민농원”을 “시민농장”으로, 제19조 제4호 중 “농원”을 “농장”으로, 제5호 중 “시민농원”을 “시민농장”으로,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내용 중 “시민농원”을 “시민농장”으로, 제24조 제2호 중 “교육”을 “학습”으로, 제25조 제2항 제4호 중 “도시생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도시생태농업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은 제2조 중 제2호 “생태농업이란 일체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생태적인 원리를 존중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호 생태농산물이란 생태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로, 제7조 중 제1항 “시장은 도시텃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농업팀을 설치․운영한다. 제2항 도시농업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를 “시장은 도시텃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하고, 제2항 제5조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제8조 제1호 중 “생활텃밭”을 “도시텃밭”으로,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내용 중 “시민농원”을 “시민농장”으로, 제19조 제4호 중 “농원”을 “농장”으로, 제5호 중 “시민농원”을 “시민농장”으로,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내용 중 “시민농원”을 “시민농장”으로, 제24조 제2호 중 “교육”을 “학습”으로, 제25조 제2항 제4호 중 “도시생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도시생태농업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감사합니다.

  5.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3인 발의)
(17시 5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근주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유근주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유근주 의원님을 비롯한 열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안건은 개정내용이 총 네 건으로 조항 순서별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서 산업진흥재단의 정관 변경 시 시장 승인 전 의회에 동의하도록 개정한 내용은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7 준용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져야 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정관의 개정은 상위법인 민법과 지방공기업법은 물론 민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상위법을 살펴보면 민법 제42조, 제45조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 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에도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판시한 대법원 판결 1993년 2월 9일 대법원 선고에서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합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의회의 권한과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질의권 자료요구권을 통해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정관 변경의 개정안건은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런 제약을 하위법인 조례 등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7조에서 대표이사 임용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용하도록 개정한 내용은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민법 제40조 제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 구성원 임명 위촉권한을 부여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7 준용규정에 임명 위촉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도 정관 변경 건과 같이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판시한 대법원 판결권을 참고하고 재단의 대표이사의 임명 위촉권한을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32조 제43조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 출연법인으로서 동 조례 제6조 제7조에 임원의 선출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질의권, 자료요구권 등이 있음에도 집행부에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전국 대부분의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시장이 임용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소송 결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시장이 임용하는 것이 정당함을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건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15조와 제16조는 사업계획서 예산안 결산서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라 두 조례 두 건 개정안을 묶어서 검토의견을 드리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12조 예산 및 결산 등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법적방법에 따라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법적절차는 완료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재단의 사업계획은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시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예산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질의권, 자료요구권 등이 있음은 물론 상위법과 반하며 집행부에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보다는 현재 원안대로 가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신중하고도 신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지식산업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상위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지수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저희가 경기도는 물론 다른 전국의 자치단체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유일하게 부천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식위원  상위법에 위법되면 잘못 된 건데, 어떻게 하게 됐지요? 거기 시장은 바본가?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글쎄,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런 의견들을 전부 말하는데, 부천은, 우리가 2001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부천은 우리보다 1년 늦게 2002년도에 됐는데, 2002년도에 거기 여러 가지 의회 환경여건이나 그런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수식위원  그런데 제가 회사를 비교해 보면 우리 의회는 노동조합이고 쉽게 말하자면,  집행부는 그야말로 회사란 말이지요. 옛날에 노동조합에서 인사권 경영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안 주잖아요. 그런데 힘의 논리에 따라서 뺏는 노동조합도 사실 있었단 말이지요.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참 좋은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후배들 계속 탄생이 될 것이고, 우리 의회 위상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상을 높이는 입장인데, 힘의 논리에, 부천 같은 경우에 방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위법에 위법이면 잘못 된 것인데 왜 거기는 하느냐, 한 군데라도.
  거기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알아보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제가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답변하기가 적절치는 않습니다.
  알아보긴 했는데요, 그 당시에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청 집행부 간에 그런 역학구조, 힘의 논리가 작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 의회가 힘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쟁취를 해놓으면 후배들, 우리가 영원히, 누구 말마따나 시의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 좋은 법이라면 힘의 논리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물어본 거예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이 민법도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지방공기업법도 있고 상위법이 여러 개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수식위원  그런데 회사도 보면 회사 규약보다 원래 단체협약이 더 효력이 좋은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업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회사는 회사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에는 단체협약이 있고. 단체협약이 상위법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이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당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그 부분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수식위원  어떻게 해서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시의회에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물론 의결권이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지만 집행부에도 의회에 대응하기는,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래서 의결권이 있지만 집행부에도 재의요구권이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이 있으니까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또 있습니다. 상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법적장치가 있는 거지요.
지수식위원  물론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천 쪽에는 하고 있다고 그랬다고. 힘의 논리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시의원이 수가 많다든지, 어떻게 했든 통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상위법 위반이 되면, 안 되는 것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다 망신 아닙니까? 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런데 부천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재의요구권을 성남시에서 안 했다면 의결될 수는 있는 겁니다.
지수식위원  부천에서는 왜 그것을 안 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글쎄 그 당시 2002년도 부천시청과 부천시의회와 힘의 역학구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수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아리송해서, 우리 집행부의 생각도 물어봐야 되겠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유근주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5대 때 한 번 올리셨다고 했는데 왜 그때 안 됐는지? 죄송한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없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제2조에 “공익법인의 설립” 이게 나와 있지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학자금, 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은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정훈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장학금이나 사회 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목적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제5조 재단의 사업을 보시면, 제5조 제1항을 보면 “재단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1번부터 13번까지 나열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공익사업, 아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에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을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예산이 올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한 100억여 원 됩니다.
정훈위원  업무보고는 와서 하는데 예산 심의는 제 생각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산 심의는 저희 일반회계 지식산업과 예산에 전출금이라고 있고 지난해에도 예산 심의를 해서 삭감한 적도 있고, 올해는 삭감은 안 하셨지만 예산도 아무 때고 보시려면 지식산업과 예산 심의할 때 ‘산업진흥재단 예산 가져와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별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훈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은 돼 있지만 그런 예산서나 뭐는 업무보고만 했지 심의 있게 와서 보고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동떨어져 있어서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공익법인으로서, 아까 5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봤을 때 조금 동떨어진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대법원 판례까지 읽어주셨는데,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우선 상위법인 민법과 지방공기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정관을 바꾸면 어떨까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정관 변경 건도 그렇습니다. 정관 변경 건도 이게 제6조에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정관 변경 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관 제30조에 보면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장을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손 볼 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는 사업계획 설명 조례 제15조 그것은 업무보고를 하니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예산서를 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서는 지금 현행으로도 심의가 아무 때고 가능하고요, 사실 지난해도 심의를 했었고 2011년도 본예산 때는 목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제가 했고 사실 구체적인 심의는 안 했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사업계획에도 예산 내용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실 거면 아무 때고 심의 일정을 잡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현재까지 왔어요. 우리가 현재 7개월 정도 되는데 세세한 것을 잘 모르니까 이런 개정조례안도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데로 가서 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 보고를 명확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안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보시려고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저도 투명하게, 상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동의를 하고 싶은데, 상위법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제12조에 보면 예산 및 결산 등이라고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법적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법적절차는 완료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법학자들이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고요,
정훈위원  12조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일단 산업진흥재단은 우리 과장님 소속된 데서도 같은 하위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할 때 같이 와서 보고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아니, 조례로 안 해도 여기에서 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정훈위원  예산이 한 100억 정도 간다는데 우리가 한 번도 예산 심의를 못 봤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산 심의는,
정훈위원  나와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일정 잡으셔서 예산 심의를 시간 할애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정훈 간사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산업진흥재단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 의회 권한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 건 사실이라고 우리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께 질의한 내용에도 나와 있거든요.
  지난 5대 때도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셨던 겁니까?
유근주의원  5대.
마선식위원  5대 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심도 있는 토론도 그때 당시에도 했을 거라고 봐요.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께서 자료를 내놓으신 것을 보면 일부분들이 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관계 타 지자체나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관계자들한테 자문도 구했고 법도 나름대로 연찬을 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앞으로 이것을 상위법과의 관계나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더 연찬해서 연구 검토해서 추후에 한 번 더 다시 다뤄준다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이러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너무 축소했다든가 아니면 의원들의 권한 강화에 있어서 너무 깔보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의회 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의 기능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예산 심의를 별도로 산업진흥재단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보고도 업무보고를 이번 회기라도 하지만 앞으로 재단에서 추진하는 현안사항이나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지도감독 부서인 저희 지식산업과에서 그렇게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시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려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왜냐하면 연간 100억씩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회계부분에서는 의원들에게 아무런 기능이나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글쎄, 관례적으로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전혀 의회에서 그것을 보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지식산업과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심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권이나 각종 자료요구권 이런 것을 행사하시면서 계속 비판이나 감시나 견제행위는 의회에서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근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놓으셨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님께서 우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본 결과 상위법에, 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그 내용을 분명히 직시할 수 있고, 아까 보면 부천시의회 말씀해 주셨는데, 순천시의회는 어때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전국에 270여 개 지자체를 다 확인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지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유근주 의원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보류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유근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나가시지요.
  대표 발의하신 유근주 의원님께서 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똑같은 내용으로 5대 때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까?
유근주의원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지관근위원  내용이 다른 게 뭐지요?
유근주의원  5대 때는 대표이사 선임에 관련돼서 시의회에 동의 얻도록 했고, 이번에는 조금 폭을 넓혀서, 다른 자료를 좀 보다보니까 정관 개정 시에, 다른 데 것을 했는데 제가 검색했으면서도 기장을 못 했습니다. 어느 재단법인이라도 정관을 수정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했고, 예산결산에 관련돼서도 이번에 다시 넣은 건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이 우리 과장님, 물론 지금 조례상으로는 집행부에는 예산서는 올라오지만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100억이면 100억이라고만 딱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저도 그랬어요. 지난 5대 때 4년 동안 지방공기업법이니 민법이니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다른 산업진흥재단과 같은 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비유해 볼 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 심의는 분명히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이에요. 10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예산의 흐름을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제안을 하게 됐고, 지방공기업법에는 위배되는 게 없어요. 공기업법 얘기를 하는데, 서우선 박사도 지방공기업법에,
지관근위원  유근주 위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다른 내용이 뭔지 같은 내용이 뭔지 확인이 됐고요, 그 당시에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의회의 권능을 좀 세워보자 이런 취지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됐었는데, 당초에는 왜 이것이 부결이 됐지요?
유근주의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공익법인이다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다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않고, 순서가 이 정관에 의해서 유지되는, 정관에 의해서만 운영된다고 강조해서 정관에 의해서, 정관을 우선 대표이사를 의회 임명동의안을 받는 안을 수정한다고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원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가 상위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관을 먼저 수정하고서, 자체에서 정관을 수정해서 해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5월 2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5월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6월엔가 7월엔가 다시 정관을 개정,
지관근위원  정관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도 대표이사가 김봉한 씨였습니까?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부결된 거지요?
유근주의원  아니요, 보류.
지관근위원  자동 폐기됐던 사항이었습니까?
유근주의원  의회 대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것이 자동 폐기돼서 다시,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재 2011년도 2월에 6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2월 임시회에 이것을 제출하셨는데, 그 이후로 제도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유근주의원  어떤 제도요? 산업진흥재단의 제도요?
지관근위원  예. 그 당시에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되고,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산업진흥재단이 대표이사 임면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들이, 제도 환경이 달라진 게 있느냐 그거예요.
유근주의원  그것은 인근 지방자치단체,
지관근위원  제도는 안 달라졌지요? 개정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유근주의원  그런 것은 없고, 물론 지금 다른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관근위원  아니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점까지 보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실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들이 그동안 5대가 됐든 6대 의회가 됐든 우리 의원들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깊이 다루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 점은 단순히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의회도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속해 있는 의회 입장에서도 그것이 소홀하게 다뤄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구체화 시키고 상세하게 다뤄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결산 사항들이 집행부에서도 다르게 업무보고가 됐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산업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즉 지식산업과에서 산업진흥재단을 어떻게 지금 지도하고 슈퍼비전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근주의원  지금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업무 청취뿐입니다.
지관근위원  집행부에서 산업진흥재단한테 하는 지도점검이라든지 슈퍼비전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유근주의원  하고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가 알지는 못 해요.
지관근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받을 수가 있지요?
유근주의원  보고받을 수가 있겠지요.
지관근위원  보고받아야 되는데 상세하게 예산이라든가 결산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입법고문으로부터 유권해석 받은 내용도 그렇고, 이런 속에서 지금 이것을 의회의 권능을 세우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과 충돌되는 지점과 요소가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명문화 하는 과정에서는 법리적인 논쟁 가운데에 상위법이 저촉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공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중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 제시하고 해야 될 공인이고 공식적인 기구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숙고부터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어떤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제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어떻게 다른가 그게 확 와 닿지 않아요.
유근주의원  우선 첫 번째 지금 서우선 박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로 지방공기업법 보면 거기에 참고로 이 준용기준 등 같은 법 제3장에 지방공사 및 제4장에 지방공단에 적용하는 정관 변경,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명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규정은 여기 지방공기업법에는 제외돼 있다고 나와 있고, 서우선 박사가 내세우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익법인라고 하는 것은, 공익법인을 잘 아셔야 돼요.
  과장님, 공익법인의 범위를 아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익법인이에요. 사회일반의 이익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이 사업내용 나열한 부분 일부분 몇 개만 가지고 공익법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공익법인이라면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건데, 우리는 분명히 설립 목적에 있듯이 벤처기업을 육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공익법인의 격에 맞지 않는다. 억지로 짜 맞춘 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재단은 민법 32에 의해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민법이지요?
유근주의원  예.
지관근위원  민법 적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재단의 사업들 보면 중소기업법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사업 종류가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단법인 산업진흥재단 자체가 일반기업처럼 투자해서 이익을 얻고 일반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라든지 유한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유근주의원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재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법인으로 포함돼 있잖아요.
유근주의원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아니, 재단법인,
유근주의원  아니,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설립된 것이 아니고 공익법인이나 사단법인이 공익법인,
지관근위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공익법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근주의원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관근위원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어요.
유근주의원  아니, 목적이,
지관근위원  민법 32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근주의원  민법 32조는 설립에 관한 건데,
지관근위원  그 설립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유근주의원  아니, 그 자체가,
지관근위원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근주의원  들어가 있는데 공익법인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공익법인을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공익법인이라고 하느냐 하면,
지관근위원  여기에는,
유근주의원  사회일반. 사회일반이면 이것은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기업체를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체에다 기술 정보 지원 기술진흥 같은 프로그램 개발 전부를 사업체, 그러니까 기업체에다 공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공여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사항은 뭐냐 하면 학자금, 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입니다. 그다음에 연구비 연구조성비 기타 이 과학기술의 연구조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일반과 우리는 벤처기업을 육성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애매한 잣대를,
지관근위원  육성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의 사업종류가 있어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일반 이윤을 취득하는 회사처럼 하는 그런 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법인의 형태로 우리가 우리시에서 출연해서 이 재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장이 누굽니까?
유근주의원  이사장은 시장이지요.
지관근위원  시장이 그러면 비영리공익법인의 대표이사라든지 이것을 선임하고 하는 내용에 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왔던 내용을 우리 의회는 효과적으로 좀 시에서 출연한 재단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사업에 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법적으로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유근주의원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공익법인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비영리법인이라도 우리는 기업체를 위해서,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이 취득이 되면 쓰는 내용은 사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공적으로 써야 되는 게 비영리법인이에요.
유근주의원  아니에요. 우리 법인 자체는 비영리법인은 맞는데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래서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 활성화 시키는 이 정책 위주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에, 우리 사업의 신산업 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연구 기술정보 기술진흥프로그램 개발 이 사업이 공익법인의 내용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서우선 박사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그렇게 비추면 그럴 소지가 있겠지만 재단 설립 공익법인의 목적은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 이익에, 사회일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업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체를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잣대를 여기 유권해석을 내리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 역시도 지금같이 정관 상임이사 대표이사, 그때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적용하는 법이 민법만 적용하는 사항은 아니고,
유근주의원  아니지요.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가 모든 전국의 지자체에 다 있는 경우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동안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법리적 해석들이 달라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 유근주 의원님은 “나는 달리 해석한다.” 이 사항이란 말이에요.
유근주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회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부분을 적용 안 했다는 얘기지요. 기업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부천 같은 경우 이미 2002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시장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그래서 이 법은 당연히 의회로서 가져야 할 권한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100억이지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는 사업의 확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흐름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대표이사도 역시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난하게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는 그 전의 판례 같아요, 1900 몇 년도니까.
지관근위원  결국에는 지금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 있어왔던 경우인데, 그 이후에 달라진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달라진 법 개정 속에서 우리가 의회의 권능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돼서 돼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개정안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선식 위원님은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실제 의회의 권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집행부로 하여금 굳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들은 반드시 보고받고 승인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그리고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들은 5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달라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동 폐기가 됐던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의회의 권능은 통제권도 있고 조사권도 있고 감사권도 있고 다 있는데, 자칫 이것이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처럼 발목 잡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근주의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저도 혹시 그런 오해를 살까봐, 이것이 처음 같으면, 6대 들어와서 처음 같으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5대 때부터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미 결정이 돼서 그 당시에 결정 해결을 지었으면 간단한데,
지관근위원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니까 더욱 그런,
유근주의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것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목적은 아니다. 과연 의회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가지면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감시할 것은 감시하고 심의할 것은 심의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지, 무슨 발목을 잡는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오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지나 같이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짚어봐야 될 대목들이 여기 저기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다뤄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근주의원  그래서 공익법인에 잣대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익에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있나요? 공익에 관련된, 일반사회의 이익을 공여하기 위한 사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전부 벤처기업이지.
지관근위원  물어보셔서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시고,
유근주의원  그러세요.
지관근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유근주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의원님 공익법인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질의를 해보시지요.
유근주의원  과장님! 공익법인의 범위 알고 계시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이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잣대에 맞추는데, 공익법인의 그 사업 자체가 공익법인에 걸맞은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뭐가 있지요? 기업체 말고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뭐지요? 얘기해 보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익법인의 적용범위를 명시해 놨거든요. 재단법인으로서 연구비의 보조나, 연구비 그런 것 들어갔잖아요. 연구사업 하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2조에. 제2조에 돼 있는데요,
유근주의원  내가 얘기하는 게 재단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장학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누구 개인한테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자선사업을, 100만 원을 준다 200만 원을 준다, 아니면 무슨 연구단체 같은 데다 연구비를 준다, 왜냐하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적이 자선사업이에요. 그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벤처기업에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연구사업도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위해서 연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법이 제일 먼저 제정된 거지요. 그런데 민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1976년도에 후속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포괄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으로서 하는 일이 연구 사업을 하면 재단법인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것 적용범위가 법 제2조에 명시돼 있고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연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에 관한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는 게, 그런 내용이 서우선 박사님이나 다른 지자체나 대법원 판시나 그런 게 다 그런 결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의원  과장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보면 공익법인의 범위가 있어요. 공익법인의 범위가 있다니까.
  지금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재단은 우리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서 교육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하고 조성비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히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범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게 아니고 벤처기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글쎄, 위원님께서는 벤처기업을 강조하시는데요, 사회일반이라는 게 좀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의원  사회일반이 뭡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우리 성남시 전체 기업, 기업도 사회거든요. 사회는 포괄적인 범위지,
유근주의원  그러면 일반은 뭐예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일반도 사회일반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셔야지, 벤처기업은 사회일반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유근주의원  당연히 사업목적으로 하면 벤처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선사업 목적인데, 자선 사업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장학금, 학자금, 기타 명칭으로 해가지고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등을 지급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애매하게 연구비, 학술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내용대로라면 기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개인들의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들의 연구비.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연구를 한다, 그런 것을 지원해 줄 때, 그러니까 자선 사업하는 공익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연구비가 그런 뜻이지 이런 산업체를 지원하던 업체에 이런 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권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밑에 항목만 가지고 이것이 공익법인이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일반하고. 우리는 순전히 벤처기업이에요. 다른 데 합니까? 누구 장학금 한 푼이라도 줍니까? 누구 개인한테 연구비 줍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글쎄, 그 시행령을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학자금 장학금 그런 관련사항이 나오지요. 그런데 제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연구비, 연구조성비, 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 과학기술의 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에 갈음한 물건,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요,
유근주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 얘기는 일반인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한테. ‘일반한테 하는 다음 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체한테 해주는 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기업체에다 하는 것이 공익사업이 맞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공익사업을 잘 아셔야 돼요. 산업진흥재단 개인한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있다고 그래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의원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다시 언급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아까 제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민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률이고요,
유근주의원  알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 민법 32조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 산업진흥재단이거든요.
유근주의원  그래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아까 시행령 말씀하신 것 그런 것도 공익사업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게 대법원 판시나 서우선 박사님이나 다른 지자체나 그렇게,
유근주의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치상으로 이건 맞지 않는 얘기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사회일반’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학자금을 합동으로 주고 기업체에다 학자금 줍니까? 연구하는데 기업체에다 연구비 줍니까? 우리가 기업체에다 연구비 줍니까? 개인한테 연구비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 자체에서. 그게 무슨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선사업이 공익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교재단에서 하는 재단법인 등 해서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그것이 공익사업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것은,
유근주의원  이것은 기업체를 위해서, 오직 기업체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자체에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기업체에 제안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자선사업이냐고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자선사업도 물론 공익사업이고요. 자선사업이 정의해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자선사업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제2호에는 또 다른 과학기술연구나 그런 게 다,
유근주의원  그래서 의원들의 권한을 아주 못 하게 하려고 이상한 잣대를 대서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의원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에요. 공익사업에 붙이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됐어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법리논쟁까지 가서 과연 공익법인인가 공익법인이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유근주의원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범위를 이렇게 시행령에서 해준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이 왜 그런 건지.
○위원장 최만식  지금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근주 의원님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논쟁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다수의 위원들께서 유근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 정식적으로 재의요구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절차를 밟으셔서, 그 전에 재의를 요구하기 전에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2월 16일은 오후 2시부터 재정경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
○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