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6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2.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0시 12분)
○위원장 유근주 계속해서 박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병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이태현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우한우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최영숙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감사합니다.
나. 녹색성장과
(10시 1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1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김봉현입니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은 지역난방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녹색성장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98대에서 111대로 늘어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13대.
○정훈위원 그러니까 13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정훈위원 버스 한 대당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대당 버스값은 한 2억 되는데 우리가 1600에서 18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노후하거나 교체할 시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새로 구입할 때.
○정훈위원 구입하거나 그럴 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교체할 때도 구입을 하겠죠.
○정훈위원 그럼 전액 우리가 다 해서 사주는 게 아니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정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상적동, 고등동 이쪽에 마을버스 증차가 안 되어서 그 동네 주민들이 평상시 생활하는 데 많이 불편하거든요. 원래 한 22분이나 23분에 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신호에 한 번 걸리면 25분, 28분 이렇게 돼요. 그러면 환승이 안 됩니다.
시골 동네라서 많이 열악해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전액지원하면 이 버스를 그쪽으로 한 대 돌려서 하면 어떨까 하고 했는데 그건 그 회사에서 버스가 폐차되거나 그럴 때 지원해 준다 이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시비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100% 지원이 안 되고 2억에서 한 1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거기에 버스지원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죠. 강제로 하기가 어렵죠.
○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추진에서 보조금, 타이머콕 보급사업 하는 거, 그거 가스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액수가 얼마 증액된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483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타이머콕을 몇 세대나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이게 가구당 6만 원씩 해서 805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805가구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혹시 구별로 통계 나온 게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원칙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있는데 이 사업이 805개, 팀장님 구별로 통계 나온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재난기금에서 전기하고 가스안전기금이 국도비 내시된 게 있어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수정·중원구에 또 분당에 타이머콕을 별도로, 타이머콕만 가스안전으로 해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48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게 한 800세대 된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봐서 더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도시가스가 코원SK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대한도시가스에서 가스안전연통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2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았어요, 가스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타이머콕이라고 해서 시간을 딱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만드는 그것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기금에서 국도비 내시된 거하고 연계되어서도 충분히 다 되는 것인지. 그런데 한국열관리협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식의 불평불만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자란 금액을 내가 충당하기 위해서 코원에너지에서, SK대한도시가스에 특별히 얘기해서 2000만 원 예산을 내가 영달해 왔는데 이거 가지고 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구별로 나온 게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관련팀장에게) 답변 드려.
○조정환위원 이게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거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유근주 예.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입니다.
저희가 이 가스차단기,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중간밸브를 잠가주는 타이머콕을 2년 전부터 시작해왔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800세대, 작년에 한 727세대를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805세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저희가 구청,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자를 발굴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1:1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구청 복지사들이라든가 이분을 통해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이게,
○조정환위원 팀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료를 각 구청에서 받았는데,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번에 지원사업이 4800만 원 800세대밖에 안 되니까 남는 것인지 모자란 것인지 내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수요발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지금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도 그렇지만, 추경에 세웠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구별로 타어머콕에 대한 영세업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숫자가 되느냐는 얘기를 알아보려고 그런다니까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현재 구에서 올라온 것은 이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더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지난번에 파악된 것대로는 이 숫자만 저희가,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예산을 세우면서 구별로 공문을 하달해서 통계 받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받은 내용의 숫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하는 이 800세대하고 재난기금에서 취약가구에 대해서 보일러 수리하는 숫자하고 제가 대한도시가스에서 2000만 원 받아온 숫자하고 해서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만약에 내가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하게 된다면 대한도시가스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더 해서 수정·중원구에 보일러 수리라든가 연통 연결통이라든가 타이머콕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을 참고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매년 계속사업이면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도에서 도비하는 데 좀 늦어서 금년, 원래는 작년에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좀 늦었습니다.
○조정환위원 팀장님, 그 자료 좀 잊어먹지 말고 저한테 꼭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 그 다음에 김선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10시 39분)
○위원장 유근주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어제 소개해드리지 못한 일자리센터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백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2013년도 일자리창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1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10시 48분)
○위원장 유근주 계속해서 임승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우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인 시흥동·고등동·신촌동에 화훼단지가 많아서 여기 다겹보온커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성남농협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폐캐시미론 있죠? 걷은 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그것을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놨대요. 옛날에 환경오염 가장 많은 게 그거, 옛날에는 거기에서 막 태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태울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그래서 농업협동조합 성남조합에서 그걸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우리시에서도 같이 대응으로 세워서 환경오염이 안 되게 해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이것도 그럼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을 농협하고 반반하고 자부담 일부해서,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 농협에서 3000만 원이면 처리하는 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훈위원 아 충분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그래서 내가 태평작목반에 가서 같이 그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3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실무팀장이 이야기하는데 충분하답니다.
○정훈위원 그래요? 혹시 모자라면 우리도 대응투자해서, 그런 것이 만약에 땅에 묻히거나 그냥 태우거나 하면 환경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질의한 거고요.
수정북로 비가림 설치사업 용역이 끝났다는데 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졌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가 당초에는 수정남로하고 북로하고 했는데 시청 앞이 현재 8차선이거든요. 구시가지에 지금 광장이 없어서 구시청을 왔다갔다 왕복으로 4차선으로 만들고 나머지 4차선을 광장으로 설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설계변경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정훈위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수정로 상권활화가 작년부터 언론을 타고 많이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끝났으면 빨리 첫 삽을 떠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거기에 비가림 공사가 시작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비가림 공사는 7, 8월, 그러니까 8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시청 앞 광장을 한 6월 말에서 7월 초에 공사하고 보도블록을 깔고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4월, 5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행정도 주민들한테 행정의 신임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점점 늦어져서 8월 가면 또 내년에 된다고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정훈위원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이게 국도비기 때문에 2억 이상은 도에 기술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요. 그것을 빨리 받아서 공사를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지역구를 자주 가는데 그 상인들한테 내가 ‘이번 6월이면 다 됩니다.’하고 돌아다녔는데 또 거짓말한 꼴이 됐네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들이 아무튼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세요. 좀 빨리 해줘야 가서 얘기할 게 있지, 지금 6월로 다 알고 있는데 또 7, 8월로 가면 진짜 비오고, 비 오기 전에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의지가 강하면 빨리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도 점점 늦춰지니까 좀 서둘러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번 7월에는 꼭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17쪽에 서현저수지 이거 좀 봅시다.
설명 좀 해줘봐요.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떻게 청구가 되어서 어떻게 이 돈을 주게 됐는지 설명 좀 해줘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아마 서현저수지를 손 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조금 손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이게 시에서 사용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열세 분이 네 건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건 시에서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사용료를 전부 다,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부 공원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결을 해서 그동안 밀린 사용료를 지금 다 지불했고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임대료, 사용료죠. 사용료 한 33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해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기정예산이 있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것은 그동안 밀린 것을 줘서 현재는 잔액이 한 17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으로 해달라고 공원과를 통해서 그쪽으로 올려줬는데 그쪽에서 지정을 해주지 않고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이 판결이 언제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판결이 작년 12월 11일에 난 게 있고 10월에 난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월경에 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봐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금년 4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지난 해 4월이요. 다 줬습니다. 저희들이 총, 이것만큼을 지급하게 되면 3억 6987만 1000원 정도를 지금 지급했습니다, 총지급액은요.
○박문석위원 3억을 계속 지급하고 부족하니까 또 이번에 추경에,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계속 주고. 그런데 이제,
○박문석위원 한꺼번에 판결이 된 게 아니고 계속 판결해서 지고 지고 지고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네 번에 걸쳐서 진 겁니다.
○박문석위원 계속 지고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여기에 보면 “수면 내 토지소유자 임료” 수면 내, 물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죠. 저수지죠.
○박문석위원 “암수 내”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토지가 물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분수도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목책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현재 판결해서 이게 여기까지 와서, 판결까지 해서 우리가 져서 돈을 주는데 과장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 판결문은 저희가 다시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판결문이야 맞겠지만 과장님이 수면 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서 졌는지, 소송을 했으면 우리시에서도 대응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대응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뭘 대응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팀장이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러면 도시농업팀 이근남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일단 답변을 팀장한테 듣도록 하죠?
위원님.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팀장한테 자세한 답변을 들을까요?
○박문석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누가 해라, 누가 해라 하면 안 되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박문석위원 아니 먼저 위원장님이 팀장님이 하라고 하셨다니까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기 전에 위원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되느냐고.
○박문석위원 그래도 내가 과장님께 질의해야죠.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박문석위원 실제로 쉽게 위원장님이 ‘팀장님,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해보세요.’ 이러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과장님이 하는 거고 팀장님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팀장이 답변하세요.’ 이런 정도가 돼 버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상세하게 설명을 듣는 데 팀장이 필요하면 팀장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상세한 답변을.
○박문석위원 더 상세하려면 8급한테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박문석위원 우선 중요한 내용들은 그래도 최소한 과장, 국장님들이 이러한 돈이 지불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와야죠. 이런 중요한 사안을, 그러면 9급까지 다 와서 상임위원회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자료 찾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주변에 저희들이 경고판을 설치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새를 조망할 수 있는 목책을 설치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에서 저수지를 이용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수면 토지’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평방미터를 뭐로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이런 이런 판결을 받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전체면적은 열세 개 필지에 1만 4131㎡이고요.
○박문석위원 1만 4131.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고요. 이분들이 각기 했어요. 열세 분이,
○박문석위원 아니 됐어요. 여기다가 이게 지금 ‘수면 내’에 있으니까 이 땅이 전부 물속에 있는 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둑방도 다 저수지죠. 거기 포함되어 있죠.
○박문석위원 ‘수면 내 토지’라고 했잖아요. “수면 내 토지 소유자”.
지금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보세요. 이렇게 와서 예산만 가져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원인을 만들었으며, 그렇죠? 누가 그러면 이런 사용하는 내용을, 어느 공무원이 누군가 이걸 사용하게 해서 이 주민들이 ‘왜 내 땅을 사용하냐.’ 사용하게 한 사람이 누구에요? 민간인 땅에 뭘 설치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어떻게 해서 남의 땅을 사용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성남시에서 했고요. 시는 서현1동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박문석위원 아니 우선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요.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해서 위법을 한 거예요? 남의 땅을 사용하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우리 시민들이 막 밟고 다녔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물건 적재를 했느냐,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판결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쉽게 말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목책을 이렇게 사용하고 우리도 거기 가서 산책을 하고 경고판 이런 것들을 자기네 동의 없이 설치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사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설치한, 당시에 그 결정을 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시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남의 땅을 막 사용해서 판결에서 지면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자가 누구예요? 당시 어느 부서에 과장 누구 계장 누구 국장 누구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것은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나가고 판결까지 왜 어떤 원인이 있었고 이렇게 아무나 무단으로 설치해 버리고 막 재판해서 지면 그냥 시에서 돈 줘버리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런데,
○박문석위원 여기에 대한 원인을 모르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돈 물어줘야 됩니다, 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봅시다. 이게 예산 요구하는 형식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그냥 재판에서 졌으니까 돈 의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냥 의결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원래 저수지하면 도심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이용을 한 거죠. 거기 연립주택도 있고 사실 근린시설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박문석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집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러면 남의 땅에 등산했다고 왜 내 땅에 등산했냐고 소송하면 내가 집니까? 자연스럽게 관습적으로 다니는 그런 행위와 우리 관에서 뭔가 행위를 해서 남의 땅에 그런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녔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돈을, 전체 몇 억이라고 했어요? 전체 지금까지 나가는 게 몇 억이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총 나간 금액이 3억 698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문석위원 이 돈을 판결해서 이 사람들한테 배상해주는 것이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원인을 만들었는지를. 여기 원인이 된 시설물 설치를 했든 뭘 했든 이 행위를 한 원인인 당시 무슨 국장, 과장, 계장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하고 책임 안 지고 잘못하면 시금고에서 막 돈 갖다가 줘버리고.
이것은 지금 임승민 과장님이 딱 이 시점에 담당과장을 하고 있어서 운이, ‘이때 왜 운이 없이 이 업무가 나한테 있었지?’ 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행정과 의회기관이 서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막 넘어가면 우리 의회도 우스운 거고 또한 공무원이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자가 없이 판결이 됐으니까 원인도 모르고 돈을 그냥 막 주려고 하는 집행부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은 말이죠, 남의 땅에 뭘 했을 거 아니에요? 땅 소유자도 확인 않고. 그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고의적이나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했던 곳을 조금 목책이나 관망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뭘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는 그래도 의도는 괜찮았다. 누가 이용을 하든 그 주변에 좋은 여건이 녹지하고 있으니까,
○박문석위원 과장님, 전부 다 보상하라고 판결에 지고 있는 판에 이게 의도가 괜찮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추경이니까 삭감을 요구하든가 하고 세부사항은 따로 보고 받든가 그러시죠? 이게 불합리하면 추경예산이니까 삭감하죠?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의도는 좋았다 어쨌다 하시는데 과장님, 결과가 남의 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한 범법행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과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사용료를 내라고.
○박문석위원 자, 보세요. 의도는 아무도 없으니까 신호 안 지키고 통과되어서 의도는 좋잖아요. 경찰한테 잡히면 벌금 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왜 가냐고? 없어도 신호 지켜야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그게 공무원이 할 소리 아니에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공무원은 지극히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되고 그 범주 내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제도도 지키지 않았고 책임자도 없고.
○위원장 유근주 자, 정리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담당공무원들 출석시켜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만 정리해 주시죠.
○박문석위원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행위를 해서 그랬다는 판결이 있을 것인데 그 판결문에 의해서 당시 어느 국장, 어느 구청장, 어느 과장이었는지 빨리 얘기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 것은 현재 나와 있지 않고요. 쟁점사항을 보면 저수지 내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성남시가 농업기반시설로 소유권행사를 관리하고 있어서 소유권행사를 못 하겠다 그래서 토지임료 청구하고 반환청구를 했고요. 저희 성남시 입장은 그 저수지가 1945년도에 축조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그 관계서류가 없더라도 “일제시대 때 축조된 저수지 사업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렇게 해놔서 저수지에서 관련한 것은 단순한 제초작업으로 해서 우리가 임료는 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성남시가 비록 그 저수지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토지를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고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 또는 피고의 토지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말을 다 이해하려면 공부를 나도 해야 이해하겠구먼. 지금 판사 판결문을 읽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읽은 겁니다. 최종 종합 결론을,
○박문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줬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소송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이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종결이 되어서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33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야 된다,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사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에 공원 무슨 시설 해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지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 한 사람을 찾아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요구하러 오면서 그런 것을 의회에서 질의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가져오면 지금 의회를 무기한 연기시킬까요? 그거 가져올 때까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용료는 편성해 주시고 저희가 자료는 해서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한번 원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책임이 가능한 것인지 옛날,
○박문석위원 이거 언제까지 보상하라는 판결문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줬어요.
○박문석위원 아니, 현재 판결문까지 이 액수를,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다 줬어요.
○박문석위원 아니, 다 준 게 아니잖아.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이건 앞으로 금년도 토지사용료 낼 것을,
○조정환위원 내년 것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재판이 끝났음에도.
○위원장 유근주 해마다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해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해마다 줘야 됩니다. 공원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형식으로 시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한 거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걸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걸 안 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굳이 추경에 안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지금 줘야 되는 거죠. 2013년분은 줘야 되는 거죠.
○박문석위원 13년분을 언제까지 줘요? 13년분은 언제까지 줍니까? 세를 주더라도 날짜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13명에 대해서 금액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월별로 쪼개서 드려야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드리느냐 월별로 드리느냐 그런 것을 정해야 되겠죠.
○박문석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공무원의 어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금고에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고 당시에 누구였는지 지금 책임자도 없고, 이게 성남시 공원, 과거에 신흥동 동사무소 임대, 이런 내용 대충 아시죠? 해버리고 퇴직해서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리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 행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흥동 동사무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그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원인 하나라도, 왜 이렇게 됐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않고 예산을 요구하러 온 임승민 과장님도 무책임한 거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지금 한 얘기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이 더 투명하게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어떤 거든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서 그 저수지를 풀어줄 거냐, 공원으로 해도 해도 안 되면 저수지를 풀면 난개발의 요소가 있거든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그건 앞으로의 얘기고 지금 당장 돈이 나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보세요. 내가 그냥 남의 땅에 가서 막 설치해 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누가 농사짓는 땅에 공무원들이 예산 세워서, 이걸 할 때도 예산 세워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와가지고 뭐 세워버리고 설치해 버리고 나중에 땅 주인이 소송하면 져서 시금고에서 돈 주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겠냐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봐서 원인을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출이 아니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 담당과장님이 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지출이 있으면 누구 잘못인지 책임자를 해서 책임을 물어서 이걸 보완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
○박문석위원 이 문제를 우리 의회가 아니고 지나가는 시민을 만나서도 물어봅시다. 시민이 성남시 공무원들 잘하고 있다고 하는지, 책임 묻자고 하는지. 지나가는 시민이 어떻게 답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누구고 이 돈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거기에 적절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인지 …….
지금 와서 보상 문제 안 해주면 또 연체료 나갑니다, 어쩝니다. 하면 우리 의회가 막 끌려가면서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의회의 기능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의회기능이라는 게.
○위원장 유근주 자, 충분히 얘기하셨고 중요한 것은 책임추궁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라고.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를, 지금 이거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하세요. 이 추경을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얘기해보세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예산 통과시키려고 근거 없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일단은 연체료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당해 연도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련팀장, 조정환 위원에게 설명)
○위원장 유근주 연간 임대료겠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연체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협의를 아직까지 안 했는데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나씩하나씩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거는 재판에서 진 게 아니고 지금 8300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재판에서 진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사용료로 올린 거예요, 사용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박문석위원 사용료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여기는 “판결에 의해서 임료지불 결정”.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것도 사용료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은 다 줬고 8000만 원이 앞으로 사용할 거라며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 3200만 원이요.
○박문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3200만 원이요.
○박문석위원 아, 3200만 원을 앞으로 사용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것을, 12월까지 사용분을 세우는 거죠.
○박문석위원 12월까지 사용료를 세우는데 지금 몇 월까지, 금년 1월부터 사용료 하나도 안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금년에 2월까지 지급된 것도 있고요. 지금 1년 치 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고 10개월 치 남은 사람이 아홉 분 있고 그 다음에 11개월 치를 내야 될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금년까지 우리가 사용료 안 주면 연체료가 몇% 붙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그것까지 협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연체료는 법원판결이 20%입니다.
○박문석위원 연체료는 현재 판결났던 것은 국장님, 과거에 사용하고 안 준 것을 판결해서 그걸 준 것 같고 이것은 일종의 세야, 세. 세를 주는 거죠? 일종의 세에요, 세.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사용료.
○박문석위원 예, 사용료에요, 사용료. 우리가 흔히 주택으로 얘기하면 월세가 되는 거예요, 월세. 그런 개념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는 몇%에요? 부동산법에 근거하는 건가, 이게? 몇%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민법상 규정에는 5%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에 예산을 세웠을 경우 그때 줘도 연체료를 안 받으면 어떻겠느냐 일단 협의를 해보고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여기 담당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박문석위원 11월 5일자로 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이런 관계에서 금액이 크든 적든 이러한 형식은 아주 안 좋은 모양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걸 삭감해도 안 좋은 모양이고 이걸 통과시켜도 안 좋은 모양이고. 이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의회에 떠밀 듯이 ‘안 해주면 연체료 나갑니다.’
이것은 양 기관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정이에요.
아무튼 이미 사용한 것이, 이미 준 게 3억 줬다고 했죠? 3억 이상 줬겠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지금 과장님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이거 원인 찾아서 상대가 시민이니까 임대료는 주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책임을 현재 담당과장님으로 분명히 질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 책임지는 게 공무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일단은 저희가 판결문하고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때 누구냐가 문제지.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판결해서 나왔잖아요, 판결이.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박문석위원 성남시가 잘못했다 돈 줘라,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 원인이 아까 목책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자기네가 농업기반시설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렇게 무 자르듯이 누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전후과정에서 지난 것에 대해서 끊고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고 원인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가 나가야 되겠고 이런 전후과정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련의 사안이 발생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과장님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야 되니까. 안 내면 연체료 냅니다. 이것은 이 자체를 의회에서 안 해줘서 연체료 냅니다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게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원인을 다 파악해보고요,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히 얘기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부분을 완전히, 지금 얘기하신 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정확하게 맥을 못 짚어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화나게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이 핵심에 판결문의 요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판결문 판사의 판단대로 답변 안 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시설 설치 사용료에 대한 대가에요? 아니면 저수지 용수 공급 사용료에 대한 대가에요?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용수금액이, 용수가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그런 것을 변론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그분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답답하시네. 과장님, 법원의 판결은 말이에요. 여기 사유재산 침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판사가 판단한 요지를, 판결문 요지를 보면 “농업용수 공급 등 목적의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제공되고 있고 관리자인 피고”, 이 피고가 성남시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피고는 비록 위 저수지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유수지 부분을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판결문 판단대로 말씀하셔야지 무슨 엉뚱한 시설 때문에 졌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판결문에도 없는 내용을 왜 답변하시냐고. 지금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오신 거예요. 대충대충 일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처리를 대충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렁뚱땅 대충하다 보니까 이게 원인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30분 동안.
판결문에 대한 답변을, 판결문을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 정확히 주시고, 법의 판결은 판사의 판단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나머지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해서 괜히 30분 동안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침해에 대한 내용도 없고 “공공의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판결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유 여하야 어떻게 됐건 간에 시에서 법원의 판단대로 돈을 지급하는 게 맞아요. 공공의 용도로 제공했으니까 무단사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저수지를 논밭 농업용수로 공급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지금은 하고 있든 않든 간에 목적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수혜자 부담원칙 아닌가? 사용자 부담원칙.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지금,
○박영일위원 부분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부분은 법원판결문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시라 이말이야, 쓸데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왜 얼렁뚱땅 답변하고 계셔.
이 부분은 이렇게 끝내고요, 박문석 위원님께 정확히 설명하세요.
그 밑에 착한가게 블로그 제작, 이게 2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편성 목적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가 현재 착한가게가 5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5월 중에 한 50여 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겁니다.
○박영일위원 착한가게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기준은 위생상태하고 그 다음에 가격수준이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은,
○박영일위원 알겠어요. 기준표 좀 나한테 갖다 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우리가 옛날에 식당가면 모범업소, 전국관광명소 100,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이거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착한가격이라는 이런 식당 업소들은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 지시해서 가격 결정한 거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죠. 그것은 자율적으로,
○박영일위원 본인들이 경쟁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블로그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몰라. 착한가격이면 주변에 입소문으로 다 퍼집니다. 블로그에 설치할 필요 없어요. 이런 예산 왜 편성합니까? 식당 모범업소 가서 모범적으로 제대로 하는 데 봤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면 계속 성장할 것이고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고 낭비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도심상권활성화 종합계획용역,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 포함된 예산이에요, 별도 예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우리 거예요, 우리 예산입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권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에요.
○박영일위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상권 예산이 거의 500억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별도 예산을 세워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쪽 수정로는 467억으로 그거대로 정상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중원구하고 분당구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조사, 업소별로,
○박영일위원 아니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권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확대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그 467억이라는 돈은 수정구에만 쓰는 돈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죠, 거기에,
○박영일위원 어제 조례상에 확정된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467억이 분당까지 다 확대된 예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그것은 수정로 것입니다. 그 부분에 국한된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분당이나 중원구를 하면 별도 예산을 또 편성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전조사용역입니다. 얼마가 들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 없는 예산들이에요, 이거. 괜히 그냥 연구용역, 용인 경전철이 연구용역 안 받아서 저렇게 몇 조씩 손실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너무 형식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낭비하는 요소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상권활성화재단에 이미 편성된 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라고, 더 이상 편성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지금 거기는 1년 치 쓸 게,
○박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문석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박문석위원 예, 그 건인데요.
임승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수지로서 농업기반시설, 물을 채워서 수십 년 동안 물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저수지가 맞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저수지를 저수지로 사용했다고 당초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답을 해봐요. 저수지로 당초 목적이 아니고 시에서 어떠한 시설과 어떤 길을 만들었다든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공공인이 사용을 하게 조성을 했다. 그러니까 당초 저수지 목적으로 했다면 수십 년 것을 지금 다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당초 농업기반시설로 사용을 했다면. 그런데 그 농업기반시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그러니까 다수가 공원도 아닌데 일종의 공원처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시에서 했다는 판결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이걸 공원으로 지금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아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잘못됐습니까? 저수지로 사용,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물 사용한 거니 시에서 사용한 것을 함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계속 저수지로만 사용했다면, 당초 목적대로 농업기반시설로 이걸 사용하고 있었다면 아마 농업기반공사에 소송을 했겠죠,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이 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 아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이것은 아니에요. 운중동 저수지하고 서현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얘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 지금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운중동 저수지하고 서현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문석위원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것이 몇 년 됐어요? 몇십 년 됐죠, 아마.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1945년도에 축조된 것으로,
○박문석위원 1945년도부터, 지금 판결문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인 농업기반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남의 땅을 공원처럼 사용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내라 이런 판결이에요, 그에 따른.
당초에 농업기반시설로 사용했다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전부 해서 과태료를 물렸겠죠. 물론 그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당초 대부분의 저수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걸 다 물어낸다면 대한민국에 저수지 엄청나죠, 그거 다 물어내려면. 그래서 박영일 위원이 판결문에 “공공의 사용”인데 왜 그러느냐. “공공의 사용”이라는 게 공원처럼 시민들이 사용하게 원인을 성남시가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시에서 가만히 놔뒀는데 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했다고 해서 성남시가 돈 물어내는 거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제 말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함축이 아니고 지금 나하고 같이 차타고 나가봐도 뭘 아마 해놨을 거예요, 시에서 행위를 해놓은 거예요. 당초 저수지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고.
지금 둘이 차타고 나가볼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걸 다 지적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내가 아까 조금 나도 감정이 나서 저기를 했는데 우선 수수료가, 과태료가 나간다면 예산을 해주세요. 해주는데 자꾸 말을 돌려서 박영일 위원님이, 위원들 간에 서로 잘못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시에서 행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 책임자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겠다.
지금 삭감해도 다음에 세울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현재 마무리추경밖에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일은 벌어지고 성남시 공무원이 일을 벌려버린 거예요. 벌려버리고 지금 담당하는 임승민 과장하고 우리 성남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이걸 지금 뒷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일 벌린 사람 따로 있고. 일 벌린 사람을 다음 의회 때, 누가 그때 어떠한 예산이 얼마 들어서, 아니면 공공근로를 시켜서 투입된 예산은 뭐고 몇 평방미터를 어떻게 해서 이런 원인이 됐는가를, 그때 과장은 누구였고 국장은 누구였는지를 다음 의회 때 보고 하십시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아니, 삭감한 위원님이 가셔서 그러긴 한데,
○위원장 유근주 그거하고 상관없으니까 말씀하세요.
○김선임위원 박영일 위원님께서 아까 도시상권활성화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윤창근위원 의결 못 할 것 같으면 정회하고 의결할 수 있을 때 합시다,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의결도 못 하는데,
○김선임위원 그러면 뭐해.
○위원장 유근주 아니오, 우선 말씀하시고.
○윤창근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유근주 좋았어요. 가만있어요. 그러면 지금 삭감 요구하신 분도 하여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금방 안 될 것 같고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한 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어차피 또 해.
○조정환위원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니까 하나만,
○위원장 유근주 어차피 식사하고 와서 또 질의해도 돼요.
○조정환위원 예산 삭감한 거 말고.
○위원장 유근주 글쎄 다른 거 또 해도 된다니까요.
○윤창근위원 하고 와서 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예산 삭감 말고 다른 거?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삭감 주장하고 나가시면 안 돼요.
○위원장 유근주 맞아요, 맞아.
○윤창근위원 삭감 주장했는데 반대의견이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있죠.
○윤창근위원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지금 의결을 못 한다니까.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삭감 주장하면 결론을 보고 가셔야지. 이렇게 하면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요. 식사하고 와서 할 거니까 정회하고 이따 또 얘기하세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상권활성화 종합계획수립용역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 용역이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서게 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수정지역만 한해서 하기 때문에 중원지역도 해당이 되고 분당지역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수정구는 국비 100억을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 100억 플러스해서 저희 시비에서 487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전부해서 467억입니다.
○김선임위원 467억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수정구 상가활성화에 관한 사업비가 이게 총액인 거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기 책정이 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중원하고 분당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죠? 상가활성화에 대한 용역.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가 수정처럼 도시활성화권을 저희가 어떤 국비라도 가져오려면 어느 정도 예산도 서야 되고 어떤 상권화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용역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김선임위원 저는 수정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수정구활성화 얘기가 참 반가운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원이나 분당 상권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상인회 쪽에도 빈약한 부분이 많은데 왜 수정구에 한해서만 그런 혜택을 주나. 그런 원성이나 민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영일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 용역비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박영일 위원님 조금 양보를 해주신다면 이 도심상권활성화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우리 중원구에, 아까 구체적으로 중원구에 어디라고, 성호시장 맞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중원구는 성호시장서부터 남한산성유원지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길에서 단대,
○조정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내용이 구도심권 위주로, 수정·중원구 쪽 위주로 하고 분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게 제 지역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 간청을 드리고. 혹시 통과된다면 나중에 잘 해서 우리 성호시장 일대에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잘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박영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서 한다면 잘 해서, 이런 내용도 저한테 알려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특히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은 살아있기는 있되 그 주변 상가가 다 죽어있는 상태라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서 저한테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김선임, 조정환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 지역구에 종합시장 상권이 너무 무너져서 그 근처까지만 상권활성화하고 왜 안 해주냐고 욕을 저도 많이 먹고 있는 입장이라, 어쨌든 연구용역을 잘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우리 시가 다 댈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형평성에 맞게 그런 지역들도 지원할 수 있나 잘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목이 많이 마른데 그래도 이렇게 우물을 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심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박영일 위원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박영일 위원께서 삭감 요청한 것도 염려스러워서 아마 삭감 요청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구 상권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국가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거기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지금 잘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이나 분당지역 도심상권활성화 구역을 정해서, 그것들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안이 결정됐다면 다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국비를 저희들이 또 신청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신청을 해서, 왜냐하면 수정상권화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일곱 개인가 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럼 그것이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들은 연속성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로를 한 다음에 지역적으로 중원이나 분당을 해서 균형발전을 갖고 오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일단은 지금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 차이가, 워낙 격차가 현저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자생력과 최소한의 경쟁력은 갖춰주는 게 시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계획을 보면 사실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지구, 은행동하고 단대쇼핑 구역이면 굉장히 넓은 구역인데 그렇게 해놓고 용역을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용역비만 날아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또 잘못하면 그것만 해놓고 선심성으로 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박영일 위원이 삭감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확한 계획을 제시해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납득이 갈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지역이다, 뭐 어떻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상권활성화구역을 막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업소를 다 조사해서 매출액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야 되고 시장도 중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범위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용역을 맡으면 정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상권활성화구역 고시를 하게 되고 그 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시장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죠. 재래시장도,
○위원장 유근주 상권이지, 그냥.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재래시장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지. 일부는 재래시장도 포함되어 있고 재래시장은 당연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건.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나도 처음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잘못 끝나면 선심성이다. 사실 처음에는 나도 이걸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무계획표를 보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과장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 박영일님 위원 더 질의 있으신가요?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기본적으로 상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경쟁력이 있는 데가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큰기업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몇천억씩 투자하더라도 어떤 기업에서 개발한 상업지역은 경쟁력이 있어서 살아나고 경쟁력이 없는 데는 도태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사실은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시장경제의 원리인데 물론 조그마한 상점들이 많은 데들, 이런 슬림화되어 있는 데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으로 살리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렇게 관에서 인위적으로 정책적인 뒷받침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돈을 투입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살아날까. 수정 상권활성화 문제도 467억이라는 돈이 5년 동안에 투입되는데 물론 투입되는 과정에서는 뭔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과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나 그걸 지속할까 의문이 들었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수정구를 벗어나서 중원·분당까지 하겠다는데 분당도 내 지역구에요. 제가 왜 욕먹을 짓을 합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내가 선출직으로서 표 생각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해줘야 돼요. 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우리가 해서 이걸 중원·분당까지 넓히게 되면 수정구에 467억 투입되는데 향후에 중원구에도 467억 투입되어야 돼요. 분당에는 인구가 그 두 배에요. 거의 1000억 가까이 투입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는 투자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서현동하고 수내, 그 다음에 정자 한국통신 앞에 거기하고 미금 이것을 연차적으로,
○박영일위원 그게 핵심상권이에요, 거기가. 분당의 핵심상권을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우리가 수정로는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당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은 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상가가 지금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살리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판교 역사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런 새로운 상권이, 엄청나게 현대화된 시설의 복합몰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 상권에 영향을 안 미쳐요?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에서 다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전부 다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도 커다란 번화가나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이런 데하고는 차별화를 두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기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은 사시고 우리 골목상권 재래시장에서 사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쾌적함과 편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찌됐건 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우리 민주당 위원들 세 분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백 번 받아들여서 양보는 하겠지만 연구용역도 제대로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연구용역 그냥 페이퍼북(paperbook) 하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누구, 어느 분 연구용역 제가 받아봐도 정말 페이퍼북 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 놓고는 안 돼, 뭔가 좀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테마가. 한 지역적인 테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판교에 새로운 몰이, 엄청난 몰이 크게 들어오는데 향후에 그것하고 경쟁할 수 있는 성남시 상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지역마다 지역적인 뭔가 테마가 있어야 고객들이 테마 따라서 오는 거예요, 똑같이 개발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좀 제대로 주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그 용역과제를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는 자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그 과제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사전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박영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각 시장 상권화별로 해서 테마가 있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지금 구역을 넓게 잡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구역을 넓게 잡았는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구역 면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면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면적이 없는데 구태여 이렇게 넓게 잡았어요? 중심지 위주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이에요, 아니면 상가수를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일 먼저 시장하고 그 다음에 상점가가 포함되어야 되고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범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시장 그쪽이나 성호시장 이쪽은 상업지역이 많은데 골목에 들어가면 상업지역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매출액의 감소도 갖고 와야 돼요. 증가하고 감소,
○위원장 유근주 그것도 조사해야 되겠네요, 용역에 다 들어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전 점포를 조사해서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조사한 다음에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임의로 막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용역기간 납품을 언제 잡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저희들이 용역기간으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용역기간.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어디 소속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중소기업청.
○위원장 유근주 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중소기업청이요.
○위원장 유근주 중소기업청에서 또 다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받으려면 한참 또 걸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그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국비지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그런 과정을, 이건 속기 안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유근주 마이크 끄고 얘기하세요.
(14시 33분 기록계속)
○윤창근위원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 용역과제할 때 정확한 방법을, 그 순서를 한번 정리해주고요. 그래서 용역과제를 넣을 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뭐 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제를 뭘 할 것인지 정리가 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일단은 도심상권활성화 종합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님께서 어쨌든 삭감안을 냈다가 취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기록계속)
○위원장 유근주 우선 지금까지 정리한 얘기 과장님 충분히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하여간 삭감요구한 박영일 위원 말씀하신다고요?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일단은, 착한가게 많이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선정해서 한 지역에 100개 있으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시려면 정말 착한가게를 선정하시라고, 제대로 된 거. 많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가게 선정기준 리스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아까 나한테 보여준 내용으로는 점수별로 했는데 그게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거죠? 행안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행안부에서 내려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박영일위원 만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어찌됐건 착한가게 선정기준 리스트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시고 향후에 블로그 만드는 거 말이에요. 블로그에 올릴 때는 첫째, 간판하고 사장 인터뷰만 따지 마라 이거야. 이거는 광고 해주는 거야. 착한가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돈 들여서 우리시에서 광고해 주는 거니까 잘못하면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블로그에 사진 올라갈 때 주방청결기준표가 있어요. 주방청결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이거 정확하게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별로 블로그에 항상 올리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고객들이 보고 찾아가려면 착한가게인지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보고 선정해서 가서 먹도록 해줘야 된다고, 착한가게 간판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두 번째, 매장청결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매장청결에 관련된 내용도 이 블로그에 분명히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업원 친절도, 사실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종업원 친절도라는 것은. 고객들이 느끼고 평가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착한가게 선정해 주고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광고해 주는데 이런 것은 현장에 고객들이 와서 먹고 체크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 수고도 없이 착한가게에서 공짜로 광고 받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와서 어떤 친절도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도록 주인이 문 앞이라든지 계산대 옆에 체크할 수 있는 뭔가를 비치해야 돼요. 이런 노력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함부로 착한가게에 간판 붙여주고 광고를 해줘요? 이런 노력 없으면 착한가게 선정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광고해 줄 이유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식자재 사용내역 있잖아요, 식자재.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원산지 표시의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착한가게라는 것은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착한가게가 아니에요. 질 낮은 식자재 갖다가 싸게 팔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아까 설렁탕 가게 4000원 말씀하시는데 그거 수입산 설렁탕이냐 국산 한우를 쓰느냐, 국산 중에도 육우를 쓰느냐, 또 젖소뼈를 쓰느냐 잡뼈를 쓰느냐 사골로 쓰느냐 원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격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왜 일방적으로 가격만, 아까 보니까 가격점수가 60점이네, 60점. 가격 관련된 게 배점이 30점, 30점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이걸 판단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환경위생과 점검사항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기준표에 따라서 주방청결도, 매장청결도, 종업원 친절도, 식자재 사용내역을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블로그에 올려주시라고. 이 착한업소 가격은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우리 점검기준표에 점수가 몇 점이다 말이야.
이거 블로그에 다 올릴 자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7월에 제가 앞장서서 통과시켜드릴 테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7월에 추경이 없다니까.
○위원장 유근주 아 됐어요.
○박영일위원 그렇게 합시다. 7월에 없어도,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급한 게 아니고 일을 하려면 우리가 내용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돼. 우리는 자꾸 포장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포장만. 이게 선심성이고 남들이 보면 ‘저 의원 말이야 표 때문에 예산 축낸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대우 못 받는 거고, 싸잡아서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가만있어 봐요. 지금 얘기 들으면, 분명히 할 게 있는데 이게 착한가게가 아니에요, 착한식품, 식당이 아니고 착한가격업소에요, 착한가격업소.
○조정환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착한가격업소라니까.
○조정환위원 여기 블로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위원장 유근주 이미 지금 선정된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선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유근주 어디어디 몇 군데 있어요?
○조정환위원 우리 집 앞에도 있다니까요, 내가 아까도,
○위원장 유근주 지금 선정된 데가 어디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5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5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업종이 어디어디에요? 몇 군데 몇 군데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업종은 식당도 되고 미장원도 되고,
○위원장 유근주 지금 선정된 데가 어디 식당 몇 군데,
○윤창근위원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유근주 아니 가격업소를 이상하게 자꾸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유근주 가게, 가게 이상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우리 임승민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이신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착한가게 선정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고 착한가게를 이미 국가 정책으로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블로그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전이가 되어서 왜 지금 여기에서 착한가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 돼 버리니까.
저는 과장님께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예산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할 때는 위원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오셔서 아주 압도적으로 이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책 연계된 사업내용이 그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위원들이 팩트, 포인트를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막 흔들려버리니까. 이 블로그 하나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 성남시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 아파트 앞에 후문 정육점 식당은 갈비탕을 8000원씩 받던 건데 지금은 4000원씩 받아서 해줬더라고. 이런 내용도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계된 블로그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지금 착한가게 무슨 상호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지금 논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저 예산삭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죠, 이제.
○윤창근위원 짧게 얘기할게요.
착한가게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잘 준비해서 본예산 때 올려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번 삭감 저도 동의할 테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안 270쪽 지방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연구개발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연구개발비 2500만 원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기업지원과
(15시 03분)
○위원장 유근주 계속해서 다음은 최영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기업지원과장으로 보직 발령된 최영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대 산업진흥팀장입니다.
홍성대 산업진흥팀장는 5월 2일자 장애인복지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전보된 팀장입니다.
다음은 천지열 기업SOS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순옥 첨단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우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한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베트남 우호교류도시 공적개발 원조지원, 이게 지금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ODA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가 ODA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금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금년 3월 7일 4개 지역에 대해서 ODA사업 사업계획을 정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디 어디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호프(Global Hope)라는 단체에서 베트남 동나이성에 있는 비엔호아시에 대해서 베트남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학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영일위원 금액은 얼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게 2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북아평화연대에서 동북아동포에게 ‘꿈을 키우는 도서보내기 사업’으로 해서 중국에 선양(瀋陽)과 장춘(長春)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서보내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환경시민의모임에서 탱화성 신농촌마을 프로젝트로 해서 태양광 설비와 비상발전기, 그 다음에 학교 보수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박영일위원 이건 나라가 어디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베트남 탱화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민족하나되기본부에서 우즈베키스탄 나만간시에 대한 IT교육센터 개설과 교자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 하나씩 돌려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글로벌호프라고 아까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도서인가요? 아까 뭐라 그랬죠?
○윤창근위원 탁 얘기가 나오면 자료를 착 하면 편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것은 한국학 특성화 교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재 보내기 사업이 아니라 직접 가서 베트남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박영일위원 글로벌호프라는 이 업체가 이런 봉사단체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몇 년이나 돼요? 업력이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확인된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단체로 해서,
○박영일위원 2011년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2011년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 다음에 동북아평화연대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동북아평화연대는 2001년도에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박영일위원 2001년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여기는 심양이에요, 심양? 중국?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선양. 예, 심양입니다.
○박영일위원 심양.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환경시민단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환경시민의모임.
○박영일위원 여기는 성남에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성남에 있는 단체입니다.
○박영일위원 이거는 업력이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것은 비영리법인으로 단체 등록한 것은 94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해외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2011년도에 어디어디 했는지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주로 탱화성하고 베트남에 대한 교류사업을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베트남 쪽으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한민족 이거는 언제부터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한민족하나본부도 2010년도에 비영리법인으로 외교통상부에 등록이 된 단체인데요, 그때부터 주로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박영일위원 IT교육 시킨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IT교육 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까 환경시민의모임 이게 태양광하고 또 뭐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비상발전하고 학교 보수 부분입니다.
○박영일위원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다 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건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민간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태양광설비에 대한 자재를 지원해 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하고 같이 베트남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 ODA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도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나라로서 개발원조 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받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보고 받고 돈도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를 받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체크합니다.
○박영일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보고 받은 내용들이 현재 다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네 개 업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이 네 개 업체가 우리 성남시하고는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우리가 지금 ODA사업은 2012년도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동북아평화연대가 작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성남시사회봉사후원회가 작년도에 했고 한민족하나되기본부가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체는 금년도에도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성남시사회봉사후원회는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 동북아평화연대나 한민족하나되기본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결과서를 받아본 결과 이상 없이 사업추진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업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내역 있잖아요. 그 동안 결과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금년도 것,
○박영일위원 작년도 것.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작년도 것은 다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세 개 업체에 대해서 그거 한 것을 저한테 좀 달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주시고 어떻게 돈을 쓰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그 다음에 올해 1억 5000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액수에요, 베트남에.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1억 5000이 아니고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박영일위원 아, 1억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1억은 기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이고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베트남에는 5000만 원을 하겠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OK.
이것도 위탁사업인가요, ODA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ODA 위탁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 선정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최상의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코이카(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라든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사실은 이런 ODA사업이 중요하긴 한데 보면 좀 엉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해요. 저도 이런 해외봉사하는 단체에 임원으로 있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많이 해봐서 잘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날 게 아니고 향후 결과에 대한 보고를, 세상에 내가 볼 때는 보고서 올리는 데 회계상 장부 틀리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장부는 다 맞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는, 또 향후에 사업계획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때 이걸 또 주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결과보고서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상당히 힘든 거 알아요. 다 알지만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 결과 치에 대한 것은 반드시 깊이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향후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번에 5000만 원 베트남 관련된 것도 위탁사업하더라도 업체도 업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동안 주변에 들어보면 이 업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이 다 있습니다, 평이. 그런 평을 잘 평가를 해봐야 돼요, 서류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나중에 ODA사업 설명할 때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대응투자에요. 그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지금 네 개 업체 선정된 것 중에서 두 개 업체는 기존적으로 한 번 했던 사업들이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신규업체에요,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자기네가 얼마를 더 하고 우리가 2000만 원을 받았다, 아니면 자기네가 5000만 원 대고 우리 성남시에서 2500만 원을 받았다,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어야 돼요. 이 돈만 가지고 ODA사업을 한다는 식으로 인식이 잘못되면 큰 오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주문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갔다 왔던 네 개의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얘기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개가 아니라 두 개밖에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작년도에는 3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는 글로벌호프에서는 현지에 가서 학생들한테 한글 교육을 하는데 자기네가 5000만 원 투자하고 성남시도 2000만 원 투자해 준다 이런 내용들이 각기, 또 한반도라든가 이런 데 할 때도 자기네 예산 없이는 선정 자체를 안 해줘요. 그런 내용들을 오해 없이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그런 설명이 안 되니까 과장님 나중에 오실 때 그 내용들을 사전에 인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라. 세정과
(15시 17분)
○위원장 유근주 계속해서 신중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신중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감사합니다.
마. 회계과
(15시 1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정하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고혜경 계약1팀장입니다.
이번 5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예산팀장에서 계약2팀장으로 온 김경윤 팀장입니다.
오영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인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내 재해예방조치 및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해서 지금 1억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지금 본예산에 2억이 되어 있는데 50% 정도를 요구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단지 불법건축물 철거하는 비용만 드는 건데 50% 이상이나 요구할 만큼 저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그냥 불법건축물이라기보다 공유재산 내 시유지에 임대료를 내는 건축물하고 동행정, 현장행정을 하다 보면 시유지를 점유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노후해서 재해예방 관련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억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2억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벌써 13건 1억 5000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마 그 이상의 것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1억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시유지를 임차하신 분들에 대한,
○회계과장 이정하 예, 대부료 내고 쓰시는 분들.
○김선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철거물들은 임차하신 분들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하 아니오,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해서 어떤 주민쉼터나 주차장, 그 주변 여건에 맞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유지 점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료를 안 내고 포기하고 나갈 때는 저희 시차원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김선임위원 이런 것도 철거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회계과장 이정하 적기 때문에, 금액들이 대개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13곳 하셨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대충 어디어디 정도를 해요?
○회계과장 이정하 지금 이 부분들은 중앙동·수진동, 대개 시유지 부분에 대한 정비공사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생각보다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것은 관리하는,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관리 소홀에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 점검하시는, 그 단속하시는 분들의 철저한 관리 단속이 안 됐기 때문에 뭐든지 불법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좀 철저한 관리를 해서, 왜냐하면 시유지 임차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소홀하기 때문에 무관심에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어찌보면 꼭 필요한 비용일 수도 있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이렇게 50% 이상씩 요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일종의 낭비일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아까 불법건축물은 거의 해당은 안 되는데 대개가 시유지 관련된,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비공사, 아니면 거기를 포기했을 때 잔재물 정리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상반기에 지출한 것은 거의 다 그거고 불법건축물은 가끔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철저하게 단속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13곳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단대동 제2경로당 옆에 시유지 조사 좀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현장에 지금 나갔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윤창근위원 그래요? 답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선임 위원 질의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쓸데없는 것들 다 치워버리고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그 얘기를 어딘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화장장 말고 밑에 장례식장?
○회계과장 이정하 예, 추모의 집.
○윤창근위원 추모의 집?
○회계과장 이정하 예, 장례식장.
○윤창근위원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련되는 건 없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그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준 건가요?
○회계과장 이정하 주민들, 장례식장 같은 부분들은 위탁을 준,
○윤창근위원 위탁 준 거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국장님이 좀 전달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윤창근위원 사실 굉장히 센 민원인데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대신 말씀드리니까 좀 전해주세요.
아까 우리 세정과 얘기 나올 때도 했지만 화장장에서 그거 할 때 카드 내고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장례식장은 위탁을 줘서 그런지 사용료를 카드로 안 받는다고 그래요? 요즘 카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 얘기할, 위탁을 줘버리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가서 해야 될 얘기인데,
○위원장 유근주 그거 여기 예산 들어가 있어요.
○윤창근위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세정과.
○윤창근위원 세정과 아까 그건 다른 거라니까.
○위원장 유근주 29쪽.
○윤창근위원 그건 다른 거라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건 다른 거고요.
○윤창근위원 세정과 것은,
○위원장 유근주 밑에 있잖아. 장례식장(화장장) 이용자의 카드,
○윤창근위원 그건 화장장 얘기고 장례식장, 밑에 것.
○위원장 유근주 장례식장도 있는데? 장례식장 하고 괄호 치고 화장장 있는데?
○윤창근위원 아니 화장장이에요, 화장장. 그건 화장장. 화장장은 시가 하는 거니까 그게 있는데 밑에 장례식장은 위탁을 주니까 아마 동네사람들이 위탁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카드를 안 받으면 현찰만 만날 들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국장님이 관련부서에 이렇게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라 오픈되지 않게 해서 그 사람들, 동네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그 시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위탁 받아서 아마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전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카드를 안 받으면 그건 좀 안 되잖아요.
그건 국장님이 대신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그 민원 안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우리 지금 재래시장 있잖습니까? 재래시장 내에 있는 임차인들 시에서 직접 임대료를 받고 있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임차인들 리스트 있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 시유지 위에 재래시장.
○회계과장 이정하 예, 재래시장.
○박영일위원 메모를 해보세요. 임차인하고 임차기간, 총 점유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는지 총 점유기간. 그 다음에 월 얼마씩 받는지 임대료. 이것은 임차인들의 임차평수 있잖아요, 건물평수. 이것도 포함되어야 될 거예요. 평수를 봐야 임대료가 적정한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임대료를 인상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인상내역. 연도별로 올리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권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정확한 것은 필요 없어요. 대충 어느 정도 권리금을 양도할 때 하는지.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요청했는데 이게 안 왔어요. 내가 다시 한 번 이번에 말씀 드리니까 이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리스트를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5시 31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안녕하십니까? 2013년 5월 2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채봉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박병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홍사립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농업기술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추경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인데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고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질 경우에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서는 학생들과 교류하는 작업이나 그런 시스템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첫 번째, 학교 4-H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9개교에 한 347명가량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농사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우리 시민농원에서 유치원,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배추라든지 수확할 때 학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취약계층을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어린이 경제교실이라든지 농부교실 이런 것을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텃밭체험 이런 것을 얼만큼 소화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시민농원에 대한 것은 1773구좌입니다, 1773명. 왜냐하면 일반 실버세대를 위해서 한 1500세대,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데 273개 기관·단체에 지금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프로그램 중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떤 거냐면 지금 유치원 같은 데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1일 체험학습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어떤 유통을 통해서 관외로 버스를 타고 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주라든지 용인, 이런 농작물이 좀 많은 곳에서 1일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167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66개입니다.
○김선임위원 66개요. 그리고 유치원,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합하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가요. 그러면 관내 차량을 이용하고 자부담이 되든 국공립이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서 관외로 버스를 타고 체험비를 내고 고구마나 이런 것을 캐오는데 저희 센터에서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만한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시설 보완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실 만한 시간을 제가 드리고 싶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시민농장 시스템도 좋은데 그것은 어느 한 세대 고유의 농작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도 우리 관내에도 이런 농작물 센터가 서로 이렇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아이들한테 홍보거리도 되고 친환경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더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자료나 센터의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을 점검하셔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해서 요구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이 기 3000평의 자연학습장이 있습니다, 다 분양을 한 것은 아니고요. 3000평에 지금 고구마 1000평, 옥수수 이런 것을 심어놨습니다. 가을에는 김장 무, 배추를 심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유치원 이런 데 접수를 받아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할 수는 없고 애들한테 배추라고 하면 배추 몇 포기 고구마라고 하면 비닐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직접 와서 캐보기도 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인솔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치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라든지 그 유치원에서 신청을 안 하면 학부모가 신청을 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동시에 유치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 6 작목을 작목별로 2회나 3회 해서 현재 300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선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셔서 밖으로 나가는 체험학습비를 절감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그 체험비를 한 만 원 정도 내요. 그러면 학부모가 내는 만 원도 저희 관내에서 소화되는 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관외로 나가면 버스도 대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름값도 들 것이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 보조를 해드리니까 거기에 현장 체험학습 운영비 보조가 들어있다면 그 비용을 빼면 그것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센터에 그런 농지가 있다고 하면 조금만 손보고 보완하고 시스템을 줄여서 1년에 수십 개가 되는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분량을 저희가 해낸다면 해마다 그 예산이 축적되면 얼마나 절감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아이들한테 자부심하고 버스 타고 남의 동네에 가서 그렇게 캐오는 것하고 저는 아이들한테도 체험이나 이런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한두 군데 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확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시행을 제가 요구드리니까 검토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지금 책정하려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 때 그런 필요한 비용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잘 하신 후에 그때 책정하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확대 보급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장님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 하셨어요?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다 하셨어요?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정우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15시 54분)
○위원장 유근주 계속해서 김원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원발입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호진 재활용팀장입니다.
오희청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김재돌 시설팀장은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갔습니다.
(팀장 인사)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김원발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이번에 본래 기정예산에 없던 시설에 대한 비용들이 올라온 게 있어요. 클린하우스 에코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주택단지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수거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기존에 일반 주택단지들이 보면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한꺼번에 집집마다 내놓는데 어떤 때 보면 막 쌓여서 지저분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처럼 일정부분에 대해서 같이 용도보관함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넣을 수 있는 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자 2개소만 시범으로 일단 저기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2개소는 어디어디 설치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주택단지 내에 적당한 장소를 잡아야 되는데 현재,
○조정환위원 아직 장소는 선정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선정을 안 했고요. 일반적으로,
○조정환위원 그럼 거기에는 뭐 뭐 놓는 거예요? 일반 생활에서 고철은 고철대로 병은 병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함을 만들고, 또?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분류함도 들어가고 일반쓰레기도 들어갑니다.
○조정환위원 일반 쓰레기도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그럼 재활용품은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재활용품도 거기에 같이,
○조정환위원 뭘 어떻게 함을 만든다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재활용품도 고철함, 종이,
○조정환위원 그것은 별도로 마대처럼 만들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생활폐기물이고 재활용품은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일반 생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구라든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옷인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대형가구는 아닙니다. 대형가구는 아니고 일반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조정환위원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한다면 이런 내용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셔서 어떤 모델로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안이 나와야,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모델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정환위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면 도대체 시내에 어떤 형태로 뭘 만들겠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견학은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조정환위원 저희들은 모르니까, 도대체 어떤 시설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재활용품은 어떻게 하고 그 클린하우스는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되어 있고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뭔지 또.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금년 초에 서울에 신문에 보도된 게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한번 하고 갔다와서 추경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자 세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희들은 전혀 모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설치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작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별도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분당 정자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음식물쓰레기통을 분당구청 예산에 세워서 지난해에 내려보냈는데 분당구청에 가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김원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작년에 분당구청에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비용 예산을 제가 삭감했다가 그 다음 추경에 올 때 제가 전액 부활해서 다시 내려보냈어요.
그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그 예산자체가 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읕 공동주택에 보급을 안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온 지 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예산을 수천만 원이나 들여서 분당구청에서 제작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세워서 내려보냈으면 그런 전화가 안 와야 되는데 보급이 안 된다고 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분당구청에 그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분당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공동주택은 주지 않도록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안 줘야 될 이유가 뭔지. 그렇게 개정된 내용을, 과장님이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각 아파트에 보급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된대요. 이게 분당구 선관위의 질의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 전에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관련 조례하고 환경부 지침하고 우리 조례가 잘못됐는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항목에 이름이 빠져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못 준다 이런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분당구청에서는 지급을 하려고 선관위에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 보급을 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물으니까 조례에 없는 내용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예산이 내려가 있는 것도 있고, 김원발 과장님께서 내용을 전혀 숙지 못 하시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5항에, 예전의 것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원,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딱 빠져있는 게 “공동주택” 말만 빠져 있어요. 이것을 다시 재개정을 해서라도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 보급하던 거, 여지껏 잘해왔던 것인데 왜 갑자기 무슨 준칙 따지고 뭐 따지고 국가에서 주지 말라는 내용도 없다는데. 그래서 재개정을 요청하고 제가 재개정을 발의할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잊지 마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아직 못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청소행정과나 이쪽은 워낙 광범위해서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유인물 깔아놓은 것을 보니까 추경예산 반영계획에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은 청소과에서 세우고 예산은 구청에서 반영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정훈위원 이게 청소행정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정훈위원 지금 수정구·중원구도 보니까 섹터가 1인당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4.62㎞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노동에 힘들어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자연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올해도 13분이 그만두시는데 충원을 안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지금 10년 동안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충원을 안 하는 이유는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로 넘기려고 그러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글쎄요, 사회적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아직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청소업무 자체가 민간으로 위탁됐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 미화원들이 전부 줄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계획 보니까 올해 2013년도에 5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분당에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을 다 본시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분당은 위탁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위탁의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 현재하고 상황을 보면 몇% 정도가, 한 30% 정도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정훈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한 400 정도 가져가시나요? 직원들이.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현 직원들이요?
○정훈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현 직영근로자들이 평균 한 400 정도 됩니다.
○정훈위원 그럼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은 한 200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200 가까이 감소되는 것으로 압니다. 198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까요? 현재 계신 분들의 60%밖에 인건비를 못 타가는데 그 분들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 임금 자체가 저희들이 용역 조사한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 직영근로자들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전체적으로 많고 호봉수도 높고요. 실질적으로 4000만 원이면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된 봉급이거든요.
○정훈위원 이걸 구청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반영 안 시켜주면 어떤 상황이 예상될 거라고 보십니까? 5억 7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반영 안 시켜주면 기존에 50명을 가지고 이 분당을 계속 청소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선다면 위탁을 못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청소구역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구역을 기존 도로를 줄여서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청소를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훈위원 나머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정훈위원 지금 판교 가로청소를 위탁 줬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정훈위원 거기하고 현재 직원들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거리별로 어디가 더 깨끗하고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자료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모르겠고요.
○정훈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안을 기존 업체, 첫째 현재 분당 같은 경우 청소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로 해서 주는 방법과 또 하나의 방법은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아직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정훈위원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진짜 퇴직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점점 힘들어지시고 새벽부터 나와서,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에 보면 거리는 진짜 어떻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거리를 조정해서 조금씩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점점 더 늘어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섹터가 4㎞면 한 2㎞ 정도로 줄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종전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선정할 때 의혹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형평서 있게 올바르게 공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청소행정과장 왔는데요, 기존 업체에 주든 새로운 업체를 하든 뭘 하든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이 5억 7000이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올해 안에 꼭 서야 된다는 것은 구청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금년도 같은 경우 13명이 줄어들게 되면 89명이 남는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힘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단계 전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달 반 여유를 두고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다시 한 번 구청에 가서 하겠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상위과인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더 심도있게 생각 좀 해보셔야 될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시라고 할까요?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짚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또 하나,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요새 쓰파라치? 쓰레기 버리는 것 단속하는 분들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정훈위원 저도 태평동 단독에 살지만 검은 비닐을 너무나 많이 버려요. 쓰레기봉투 쓰는 게 내가 볼 때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런데 그것을 안 치워가면 점수를 매기니까 그 사람들이 재위탁이 안 될까봐 다 가져가. 가져가서 상대원 가면 거기에서 또 걸려.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수원시에서 뉴스 나온 것을 보니까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안 담으면 절대 수거하지 않겠다하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을’의 관계거든. 우리시는 ‘갑’이고. 청소업체는 ‘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안 치워갈 수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안 치워가면 점수가 낮아져서 다음에 70점 이상이 안 되면 위탁이 안 되니까 또 문제가 돼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추진해서 점수 매기는 것을 암행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나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시책으로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많이 연구해보시고 좋은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이 대부분 여쭤봤고 잘 들었어요.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관리원이 점점 자연퇴직, 퇴직이 되니까 이걸 자연감소라고 해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윤창근위원 근본적인 게 모자라면 새로 뽑아야 되는데 뽑는데도 사람이 안 와서 감소입니까? 아니면 줄여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감소를 그냥 두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환경관리원을 사실은 10년 전부터 채용을 안 하고 왔습니다. 왔고,
○윤창근위원 왜 채용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보통 단순사무를 그때 당시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 되면 이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왔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민간위탁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때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IMF 터지면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같이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자연감소로 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2009년 당시에 145명이 하던 것을 지금은 102명 정도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윤창근위원 근무자 78명에 청소기동대까지 그 인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2명 정도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윤창근위원 그럼 145명이 하던 것을 102명이 하는데 지역은 사실 판교라는 지역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2009년 당시보다 현재로 치면 한 4, 50명이 적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일을 하는 만큼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힘들지만 이 사람들이 근속연수가 올라갔으니까 개인인건비는 올라갔겠죠. 그러나 전체비용은 과히 올라갔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실질적으로 전체비용이 안 올라갔다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1인당 적정 청소거리가 2.4㎞이지만 실제로 지금 성남시 청소해야 될 부분이 4.6㎞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4.6㎞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들로 대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2009년 IMF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 145명이 일을 했어요. 그 당시 145명은 지금 2013년이니까 한 5년 전, 5년 전이면 지금 인건비보다는 훨씬 적게 받았겠죠, 145명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윤창근위원 5년 지났으니까 개인인건비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는 50명이 줄었으니까 50명 준만큼의 인건비는 절약이 됐겠죠, 50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줄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절약이 됐는데 청소구역을 사실상 축소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지 우리가 정책판단을 정확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숫자는 줄고 근무연수는 올라가면서 개인당 인건비는 올라갔지만 숫자가 준만큼의 인건비는 덜 나갔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일은 상당히 더 힘들어진 거죠. 힘들어진 것만큼 5년 전보다 보수는 훨씬 더 받고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일정부분 있다고 볼 수 있죠.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고 서 계속 자연감소시켜서 종래에 가서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다 돌리려고 하는 목표로 가는 건데 사실은 민간위탁하고 직영운영하고 비용 산정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보다 1인당 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초 민간위탁할 때는 최초 민간위탁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우리시가 고용할 때 최초 인건비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민간위탁에 준 부분이 계약이 몇 년마다 바뀌게 될지는 모르지만 민간위탁 받은 분들이 한 2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고 할 때 그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라는 문제가 분명히 또 발생될 거예요.
2년 정도 싼 인건비에 쓰고 다른 데에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줬다고 치자고요. 이 분당 전체를 민간위탁 줬어요. 그런데 처음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지금 당장은 1인당 200만 원이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을 그 업체에 계속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새로 계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계약해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싼 인건비를 주니까 또 이런 정도로 인건비가 차이 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청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일을 한다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과연 지금처럼 우리 가로청소에 대한 질이 유지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숙련된 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역은 넓어졌지만 자기 인건비는 올라가 있고 깨끗하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에 줘서 인건비는 떨어졌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 일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현재 하고 있는 분들만큼 청소를 하겠느냐,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거 민간위탁 줘서 몇 년 하다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 이 분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또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 해고하고 다른 민간위탁, 이건 제가 볼 때 뭔가 불합리해요.
한 사람이 청소를 하는 기준은 분명히 똑같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는 게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건데 나는 이 계산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간위탁 줬다가 거기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터져 나올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한 개인이 청소하는 구역이 넓어서 불만의 소리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주게 되면 청소의 질이 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옛날보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의 발생여지가 있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청소의 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게 현재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정거리를 산정해서 그 인원을 산정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윤창근위원 지금 판교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판교 같은 경우는 신도시고 거기는 클린넷이나 이런 것들이 분당이나 구도심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우려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지금 직영으로 할 때보다 청소의 질이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간위탁이 이번에는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이 돈으로 계속 시키지 못할 텐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텐데 이런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에 한 사람당 200만 원 차이가 난다 이 계산은 굉장히 위험한 계산인 것 같기도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인건비는 어차피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주든 매년 인건비 자체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라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윤창근위원 올라갈 텐데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200만 원이나 한 사람당 차이가 나는데 청소의 질이 유지되겠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현재 상태를 비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비교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그것은 지금 145명에서 100명으로 줄어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신규고용하게 되면 신규로 고용한 분들은 인건비를 싸게 고용할 거 아니에요, 해마다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잘 계산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아무튼 이거 한번 해주고 나서 나중에 되돌릴 수도 없고 좀 연구를, 구청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거 안 해줄 수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용역 그 부분은 원가를 산정할 때 용역도 해보고 저희들이 검토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래는 저희 청소원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이거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일정부분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승하는 폭은 어차피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사실은 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무기계약직이 청소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민간위탁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직영으로 다시 바꾸는 일이 생길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 주차관리도 민간위탁으로 다 줬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다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게 반대현상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주차관리 같은 경우 민간위탁 다 줬다가 지금 다 걷어들여서 시설관리공단에 직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 같은 데 왜 이건 반대로 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지금 일반 수집업하는 것도 당초 저희 직영미화원들이 다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을 위탁해서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민간위탁 주는 바람에 청소 질 떨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똑같이 집행됐다 이런 소리할 때, 우리 과장님 그때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현재 구시가지나 분당에 전부 다 청소하고 있는 분들이,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전에는 직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직영에 있다가 그만두고 똑같은 질의 청소를 하면서 200만 원 차이나는 돈을 받게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런데 이분들을 지금 당장 그만두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계속 안고 갑니다.
○윤창근위원 퇴직 이후에 나가서 민간위탁 회사에 들어가서 이 돈 받고 한다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아니오, 그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 현재 직영하고 있는 분들을 민간위탁 쪽에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아닌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 청소는 어떤 분들이 하느냐 이거예요. 청소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고민을 좀 해봅시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조금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저도 오늘 이걸 이렇게 한다고 처음 갔다주셔서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정해놓고 나면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집중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청 예산 때 이걸 안 해주면 그냥 이대로 더 가겠네요?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가는데 청소구역이 점점 줄어들죠.
○윤창근위원 점점 줄어드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뭐. 모자라면 다른 방식으로 보충해서 하겠지 뭐. 꼭 안 된다는 것보다 지금도 해왔잖아요. 어쨌든 집중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해를 좀 더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짧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정말 정말 동감합니다, 참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고. 분당에 직영하던 것을 용역사에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적으로 있는 사람들, 지금 수정·중원구는 직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그 나머지 인원을 수정·중원구에 배치하겠다 그런 복안이잖아요. 분당·판교만 일단 용역사에 주겠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그 용역사도 사회적 기업에 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결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 업체에 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건 아직,
○조정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용역을 줬던 사람들은 한 발자국 더 물러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성남시의 거리환경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줄 것인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매번 평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평가한 게 어디 있어요, 처음인데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기존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3개 구에 직영으로 쭉 해오던 것을 판교가 처음 시작하다가 분당에 있는 나머지 인원을 수정·중원구에 재배치하고 거기를 용역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직영해오던 것을 용역에 줘서 하는 평가들도 정말 고민스럽게 해봐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용역이면 그 금액에 맞춰야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돈이 적으면 그 용역하는 회사도 아무래도 더 이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열악한 어려운 사람들이 근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청소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조건에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청소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 당연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꼭 평가를 그렇게 단언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용역하는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지금 주는 금액에서 자기들 이문을 남겨야 되고 사람 고용해서 할 때는 더 적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질의 사람들이 오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인건비는 청소업체에서 적게 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용역 나온 결과에 의해서 그 인건비는 꼭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여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볼 때는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에서 한 번 더 걸러서 자기네들 이익금을 남기고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여건은 더 안 좋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런 점도 염두에 둬보시고 하세요. 이미 결정된 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자체가 참, 그런데 이렇게 청소행정과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면서 직영한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다 몰라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비교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치열하게 토론하고 장단점이 무엇인가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서 ‘그럼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봅시다, 맙시다.’ 그런 결론을 내서 해야지 그냥 반영해서 다 끝내버리고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예산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이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비슷한 자치단체들도 아마 이 문제가 비슷할지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진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인력부족이야, “인력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 계획에 의해서 위탁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인력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는 위탁주려는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건 아니고,
○위원장 유근주 원래는 그거지, 뭘 아니에요. 지금 두 개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두 개 업체라고 표시한 것은 작년도 청소용역 결과를 쓴 거지 두 개 업체를 주겠다, 뭐 하겠다 이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쨌든 용역 결과대로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환경미화원 인력 부족하면 인력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안 뽑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뽑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는데 방법을 다방면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민간위탁이 상책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훈 위원께서 약간의 어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어차피 분당구가 됐든 중원구가 됐든 인원이 적잖아요. 인원이 적은 대신 보충하기 위해서는 각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대행업체에 그 권한까지 주면 그 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더 확충해서 활용해 주면 몇 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대안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대안제시를.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위탁운영 그쪽으로 무조건 가지 말고 별도 회사를 민간위탁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데만 국한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것은 다방면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제시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대행업체를 한두 개 정해서 위탁운영을 한번 해보든가. 그래서 과연 그 방법이 좋은 것인지 이런 방법이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위탁업체들 전부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현재 위탁업체들은 다 사회적 기업,
○위원장 유근주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사회적 기업. 구성요건이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에 관련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성의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분당지역이 됐든 중원구가 됐든 인원이 적어서 4.3㎞, 생각을 해보세요. 4.3㎞를 어떻게 일을 합니까? 4.3㎞를. 그것은 너무 혹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전에 2점 몇㎞도 적정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4점 몇㎞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분들도 전부 연세가 되어서 고령인데도 노하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분당에 하나, 수정에 하나, 중원에 한 군데라도 시범으로 일반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하시라고. 무조건 용역결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두 개 업체 선정한다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은 얘기도 있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중간 중간에 그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대안제시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다음에 지난 번 며칠이야, 5월 15일인가? 연합뉴스에 보면 여기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매립장은 아니고 사실은 비산재 매립장인데 그 부분에 정비공사 부실에 관련되어서 연합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 과장님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현재 설계,
○위원장 유근주 이게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성남시 등에 부패신고를 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성남시에 많은 민원을 내고 계시는 분인데요, 설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근주 설계대로 시공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설계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설계업체는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공무원이 직접 설계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여기 층별로, 이게 폐촉법에 명시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것은 명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대로 시공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도면하고, 나는 여기에 관련된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받아서 때에 따라서는 포클레인 가져가서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 파보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법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시공한 자료 한번 줘보시고 언젠가 미흡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곁들여서 그 매립장에 지금 승마체험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승마체험장 여건이 매립장 위에 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위법을 검토해 보시고 폐촉법에 관련된 것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그 결과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일반청소행정과뿐 아니고 시설과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많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요즘에 상대원 환경에너지시설 대체시설이 지금 논의가 본격화되어서 외국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어제도 주민들 회의하는 데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외국 가지 말고 우리 국내에도 좋은 시설이 많은데 왜 외국 가느냐’고 질타를 하더라고요, 동네주민들이.
좋은 예로 천안 소각시설을 들더라고요. 소각시설이 스토커식인데 엄청 잘 됐다고 그분들이 찬사를 보내고 우리 성남은 거기에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안소각장 시설 관련되어서 우리 담당자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정도는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아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천안소각장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그 다음에 MBT(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가 우리 국내에 시설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자료확인) 남해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유근주 남해에 있어요?
내가 MBT 관련 자료를 보면 MBT 시설이 굉장히 시설비도 적게 들고 전기도 생산하고 운영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나오기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도 못 해봤고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외국의 선례, 그래서 이번에 외국 가는 것도 그런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사실 외국을 가도, 우리 과장님 가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진짜 이번에는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견학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하고 외국의 시설하고 분명히 비교를 해서 과연 우리 수정·중원·분당지역, 분당은 아무래도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수정·중원에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까지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동행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내가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를 못 했는데 우리 예산을 세워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 있죠? 처음 모델을 만든다든가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자료 좀 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무슨 시내에 재활용품 거치대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사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하나는 지금 우리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스토커방식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MBT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지역난방 생산을 못 하는 방식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난방이요?
○조정환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더 많이 생산됩니다.
○조정환위원 더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주민들은 스토커방식이 안 되고 MBT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난방도 못 파는데 이런 방법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주민도 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MBT방식은 남해가 잘하고 스토커방식은 천안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데를 한번 자료를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식은 지역난방을 보내니 못 보내니 이런 내용도 분란이 좀 있더라고요, 어제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어떤 방식이 지역난방수 공급이 더 원활한지 이런 방법도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혼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곁들여서, 스토커방식하고 MBT방식하고 국비 지원 받는 데 차이가 있나요?
지금 저기 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이지만 사실은 업무보고가 별도 없기 때문에 지역현안이라든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조금 있는 것을 양해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해주셔서 나중에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나. 하천관리과
(16시 4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옥인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우리 팀장들 변동이 없는 거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어제 소개시켰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제 소개해서 오늘 안 한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거 말고는 너무 자세히 보고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 했으면 좋겠어요. 인건비 이런 당연한 거 다 빼고 할 얘기만 딱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근주 주요사업.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태평동 녹지쉼터 여기는 가보셨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가봤습니다.
○정훈위원 요새 현장 많이 돌아다니셔서 봤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이 지적을 했어요. 거기가 이렇게 도는 데라 물이 회오리쳐서 많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 모래가 쓸리고 그랬을 때 그 밑에 돌이 굉장히 땅이 안 좋거든요. 거기 매립을 해놓은 거라 그런지 자갈도 많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식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파랗게 많이 심어놨는데 지금 몇 %나 해놓은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일단 1520만 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공사를, 토공을 하고서 위에 잔디 씨앗을 뿌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기는 다 뿌린 사항입니다.
○정훈위원 아, 그게 지금 씨앗을 가지고 한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잔디 식재한 것은 아니고 씨앗으로 해서 뿌린 겁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그게 뿌리를 내려서 올해 같은 경우, 탄천이 거기는 한두 번은 꼭 넘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유실 같은 것은 어떻게……. 그것까지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잔디식재,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자체가 활착되면 유실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 자체는 일단 수해, 올 여름을 보고 나서,
○정훈위원 아, 그거 보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 상태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갈대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정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군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정훈위원 아무래도 거기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넘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작년에도 네 번 넘쳤습니다.
○정훈위원 네 번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뿌리가 많이 내릴 수 있는 것을 좀 심어놔야 되니까, 그런데 밑에 땅은 별로 안 좋아요, 돌이 많고 거의 자갈이야.
만약에 거기가 네 번 넘치면 저번에 얘기한 태평동 작목반에,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태평작목반에.
○정훈위원 거기도 같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거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시켰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다시 올라온 건데.
아직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설명은 안 됐는데 어쨌든 제가 이 예산 삭감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장마 지나고 나서 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데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똑같이 유실되면 정말 그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들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주세요. 예산은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태평동 건은 정훈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유근주 그 물줄기 잡는 거 분명히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거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면, 그거 안 잡으면 그건 누가 봐도 해마다 반복이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거기 갈 때마다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주 굉장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 건너편에 맨홀뚜껑 같은 게 있던데 그게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어요. 하수도인가 뭐가 나가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쪽에 물길만 조금 잡아주면, 이게 살짝 구부러지면서 나가는 것이 거기를 그대로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돈 2억 발라서 그 다음에 또 소실되면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물길 잡는 것까지도 이번에 검토를 하셔서 작업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발되지 않는 쪽에서 검토를 아주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다. 공원과
(16시 55분)
○위원장 유근주 계속해서 이정우 공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장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정우입니다.
지난 인사 시 공원과 팀장들과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중요한 사항 위주로,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단대동 초록길 법면 공사 시작했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신속하게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특별히 주요통학로이니 만큼 아이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조정환위원 질의라기보다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규영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영주 소장님 계실 때 제가 역사마당공원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튼빌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다고 그래서 예산 꼭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정말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때 당시 주무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만들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대환영이고, 지금 내용을 보면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언뜻 드렸는데 우리 주민 제안의 날 행사 때 우리 아튼빌 아파트에 오셔서 시장님 한번 모시고 이 사업하는 내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시장님 못 오신다면 소장님이라도 오셔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주민 제안의 날 관리하는 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협의를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라. 녹지과
(16시 5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녹지과 팀장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녹지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예산에 올라온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보고 말씀 중에 내용은 나왔는데 약진로에 시계등산로 연결되는,
○녹지과장 정명석 산성역 구간 말씀이십니까?
○윤창근위원 예, 산성역. 그 부분 신흥주공 뒷산에서 연결시키는 부분 LH가 도로확장 공사를 할 때 사실은 LH가 담당하기로 하고 확장하는 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LH가 그걸 안 하려고 좀 빼는 것 같아요, 돈 핑계대고. 그래서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 확장하면서 반드시 LH가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약속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약진로 확장하기 전에, 시공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약속을 받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만약에 그쪽에서 약속을 안 한다, LH가 거부한다, 뺀다 이러면 우리 의회에 꼭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그건 LH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거가 뭐냐면 과거에 확장공사와 관계없이 허재안 도의장이 원래는 그것 놓는 것을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확장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받았던 예산도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LH가 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확정됐다고 해서 LH가 오리발을 내밀면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아마 감리 이런 거 결정하는 단계쯤 와 있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 7월 정례회 때는 확약된 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치면 뭔가 다른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꼭 확약된 약속을 받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니까 태재고개 등산육교를 설치하는 거예요, 에코브리지(echo-bridge)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등산육교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등산육교.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여기 옛날 이렇게 저 끄트머리 돌아가는 거 말고 지금 다시 신도로 태재고개 그거 얘기하는 거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거 연결하는 거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이 등산육교는, 에코브리지는 원체 사업비가 비싸잖아요. 돈이 많이 들죠?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등산육교를 추가로 반영시켜줄 곳이 어디냐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남한산성 순환도로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갈마터널 쪽으로 가다 보면 3번 국도 만나기 전에 절벽이 이렇게 된 데 있죠?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가 등산육교가 꼭 필요한 장소에요. 왜냐하면 분당에서부터 쭉 연결되면서 거기에서 내려가면, 그전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설치를 요망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대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터널로 들어가서 다시 찾고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고 불편함을 호소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도 그쪽이 사실은 굉장히 그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는 거기에 무슨 도로가 생기면서 종점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추진 한번 해보시죠.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쪽은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거기는 아튼빌에서 분당에서 계속 연결해서 오는 등산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연결육교가 꼭 필요한 지점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5월 20일 10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이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공원과장 이정우 녹지과장 정명석○기타 참석자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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