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5일(수)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
8.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창근·정훈·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사.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아.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임야) 기부채납 8.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자. 중3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택지매입 및 공공도서관 건립 가. 태평1동 복지회관 건립 나. 이매동 어린이집 신축 다. 정자동 어린이집 신축 라. 판교테크노 어린이집 신축 마. 서현 제2어린이집 신축 바. 복정 제2어린이집 신축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청취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고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만 때 이른 무더위로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도 5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로 전문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엄기소 전문위원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보호팀장으로 발령되고 그 다음에 김희선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되었습니다.
김희선 전문위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선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발령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 온 김희선입니다.
의회와 경제환경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문위원으로서 소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희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명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명배입니다.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윤창근·정훈·지관근 위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90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 임야 기부채납 건을 금번 회기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여덟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안건은 먼저, 윤창근·정훈·지관근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직제순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창근·정훈·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먼저 윤창근·정훈·지관근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정훈·지관근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윤창근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지관근 의원과 함께 발의한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선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사전 의견교환을 통하여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제정되면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이 조례를 만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자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나라죠? 그렇죠?
○윤창근의원 예.
○박권종위원 자본주의 국가니까.
○윤창근의원 예.
○박권종위원 이 조례를 보면 자본주의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협동조합의 의의’ 해서 “협동조합은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라는 형태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로서” 되어 있어요.
또 윤창근 의원께서 발의한 이 부분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사회갈등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또 우리나라가 요즘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자체가 스스로, 이 목적이 뭐냐면 좀 영세업체들끼리 뭉쳐서 하나로 공유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협동조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 그러면 청소업체끼리 모여서 하나의 틀을 가지고 시 발전과 주민의 이렇게, 가자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시가 마치,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부분이 돼 있어요. 특히 시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데 센터를 지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쭉 어제도 읽어보고 오늘도 또 한 번 읽어봤습니다마는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현재의 민주적인 방법하고 약간의 견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손질을 해야 될 것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그럼 실제 개인적으로 영세업을 잘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원 받지도 못하고 세금은 더 많이 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세금을 여기에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엇박자다.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도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회죠. 있는 자가 베풀어야 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성남 협동조합 활성화가 작년인가 생겼죠? 협동조합 활성화가 시작된 게 한 2년 됐나? 제일 처음에 이재명 시장이 시작했죠? 청소업체,
○윤창근의원 법,
○박권종위원 법은 되어 있었고.
○윤창근의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있죠. 청소업체 그거 해가지고,
○윤창근의원 사회적 기업입니다.
○박권종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봐야지. 그걸 따로 볼 수는 없지.
○윤창근의원 비슷하긴 합니다만 좀 다릅니다.
○박권종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 여기를 보면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하는 것은 “자영업자 몰락과 비정규직 증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말한다면 자영업자 그러면 잘된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분들도 똑같이 성남시에 세금을 내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어요,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 윤창근 의원이 비정규직 증가, 요즘 정부에서 많이 감원하라고 해서 비정규직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말씨름 하려는 게 아니고 보완을 좀 해보자.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너무 서민 쪽에만 기울어져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성남시가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윤창근의원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정부에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에 관련된 법이 통과되어서 그것에 관련되는 것으로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민주주의, 우리 자본주의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먼저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된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 법을 참조해온 나라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입니다. 프랑스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주적이다,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일반 기업은 주주가 있고 주식을 갖고 운영되는 주식회사나 이런 경우와 이 협동조합의 다른 점에 민주성·자주성 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투자를 하는 자율성이 있는 것이고요. 투자한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대표가 되기 때문에 다섯 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 다섯 명이 모두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성·자주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주주나 기업이 월급을 주는 형태로 되지만 협동조합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주적이다 민주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우리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 때 예상한 것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 정도에서 1만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협동조합에 고용되는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자이자 주인이죠, 가 4만에서 5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영업자의 몰락, 비정규직의 증가” 이런 부분은 수사적인 어구일 뿐이고요. 여기에서 협동조합이 생기고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4, 5만 명이 된다고 할 때 현재 이런 불안한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된 부분이지 비정규직과의 어떤 경쟁관계로서 설정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권종위원 예, 이해하시고요.
○윤창근의원 한 가지 더,
○박권종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데 협동조합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내가 지금 말씀한 부분에 형평성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이 아주 어려운 사람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개 품목을 본다면 그 품목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몇 인 이상 구성해서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윤창근의원 예.
○박권종위원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시가 마치 개별해서 지원해 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센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특혜를 주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주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무슨 보훈단체, 월남파병단체들이 많이 있죠? 또 여기에 구매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이것도 쉽게 말하면 자기 개인회사거든요?
○윤창근의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미처 드리기 전에 다시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는 분들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다양한 영리 혹은 비영리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요. 비영리 협동조합은 영리를 취득하는 목적이 아니라 40% 이상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공헌을 위한 협동조합이 있고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만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여덟 개 개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농협, 수협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건 그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협동조합은 각종 다양한 협동조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서민층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시하고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협동조합으로서 쓰고 안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협동조합의 생태계, 지금 UN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이 협동조합을 그야말로 고용창출을 위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생태계, 조건, 분위기 이런 것들을 협조하는 차원일 뿐이지 그런 협동조합을 우리시가 고용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권종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알았으니까,
○윤창근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박권종위원 여기서 보면,
○윤창근의원 센터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센터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특별히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센터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현재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윤창근의원 예, “둘 수 있다”인데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 이 센터의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지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겠다 이것은 현재 아니다.
○박권종위원 글쎄요. 내가 보면 이게 발의한 주요내용에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 그러니까 “협동조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책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센터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윤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도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발의는 세 분이 했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적으로 어떻게 좀 고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논리이고, 특히 센터는 아예 삭제를 하자. 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성남시가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에는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린 거고.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생각하고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협동조합이 스스로 잘 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지, 마치 시에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고 지원하고 하면 나중에는 어차피 이것들이 다 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손질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전자에도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참 좋게 생각도 들고 합니다마는 좀 더 다듬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조금 더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 우려하는 문제점이 뭔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각종 조례를 만들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지원센터 관련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어쨌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련되는 지원센터는 특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왜 시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하면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쭉 만들어온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협동조합 사업이 시행 초기입니다, 작년에 법이 시행됐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해도 거기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나 또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을 교육하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지 시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고맙고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우리가 각종 개인택시라든가 각종 유흥식당 이 부분도, 각종 식당 같은 것은 지금 시 위생과에서 교육을 하죠? 그러면 현재 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기 유사한 과에서 상위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식을 배워서 교육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초빙강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해야지 우리가 센터를 꼭 지어야 된다 안 된다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협동조합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시가 너무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자율성이 없다. 쉽게 말하면 협동조합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내용상에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협동조합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죠? 혹시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잘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윤창근의원 예, 잘 되고 있는 데 많죠. 신협도 그렇고 농협, 수협 다 잘되고 있죠.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나 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이미 큰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세업체들 또 서민들 위주로 경제를, 이런 자본가들을 벗어나서 소수의 우리 서민들이 자본금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기업운영 그 다음에 기업의 운영에 대한 어떤 결실을 나누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협동조합이 만능일 수는 없어요. 우리 경제 주체의 한 일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경제 현실이 이제 성장 위주로 또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이제는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노동이 많이 필요 없어지는, 자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항상 제가 제일,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이 너무 주도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단체는 절대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 내용에 쭉 보면 이것도 너무 지원 위주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협동조합의 가장 핵심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연합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칠 때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보완적인 문제가 없고 전부 센터 만들고 시장이 뭘 주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어떤 지원적인 측면밖에 없어요, 조례 내용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썬키스트라는 음료 마시지 않습니까? 이 썬키스트라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유통도매상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농장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유통상들한테 자기네들이 키운 오렌지가 제가격을 못 받고 이러니까 농장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썬키스트 음료를 직접 생산해버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 참여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까 프랑스 말씀하셨는데 물론 유럽에 협동조합 체제가 잘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캐나다 퀘벡에 가면 여기도 협동조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협동조합이 잘 되는 나라는 물론 오랜 전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사실이에요,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뭔가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서로 십시일반(十匙一飯) 어느 정도 돈을 만 원을 내든 이만 원을 내든 십만 원을 내든 서로 자본을 축적해서 자기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관에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퀘벡에 보면 데잘뎅(Desjardin)이라는 협동조합 전문 금융그룹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그런 사업기술을 가져오면 금융적으로도 지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렇게 역사가 깊지도 않고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의 형식으로만 가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 아까 센터 만드는데 센터의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론은. 실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그 소비자들, 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조례는 너무 시에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에 대한 조례는 찬성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향후 많은 보완을 거쳐서 우리가 통과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 조례에 관련된 것도 실질적인 혜택이 조합원들한테 갈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보자. 시에서 이거 지원하고 저거 지원하고 심지어는 보니까 시 관련된, 공유재산에 관련된 이런 지원도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가장 큰 핵심은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의원 그,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의원님 답변 뭐,
○윤창근의원 제가 좀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답변하세요.
○윤창근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님 말씀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100% 옳으신 말씀이시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 의사결정이 조합원들에게 있어야 하고. 그게 협동조합의 기본입니다. 다섯 명 이상이면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현실은 그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지 아직 훈련되지도 않았고 교육되지도 않았고 그런 정보가 많이 제공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선진국, 프랑스나 이탈리아, 혹은 캐나다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덜 발전되어 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합원들 스스로에 의해서 되어가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한 부분은 그게 협동조합의 기본이고 백 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 있어서 그렇게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에 너무 지원 위주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협동조합의 현실이 외국에 비해서 아주 원시적이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이 무엇이며 또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동조합이 그야말로 만들어지고 커갈 수 있도록 생태계 자체를, 물도 주고 햇빛도 쪼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지원하는 게 지원의 주요 목적이지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주거나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내용은 이 조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협동조합법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마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관에서 과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해야죠. 그러나 그 지원이 협동조합을 대신 만들어주거나 돈을 직접적으로 투자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부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의 일정 부분들을 임대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대부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협동조합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 시민에게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시의 어떤 땅이든 건물이든 다 임대하고 활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짜로 대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대부료를 받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일종의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의 지원 업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아까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지원센터 사람들만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센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협동조합법이 작년 2012년 12월 1일 출범하고 나서 향후 5년 동안 만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고 5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에서도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들을 일관성 있게 행정이, 공무원들이 매일 바뀌어 가면서 협동조합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에서 이 업무까지 같이 보는 것으로, 특별히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센터는 만들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적하신 센터문제는 현재 있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센터는 만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려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 끝나셨나요?
○박영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박영일위원 이 협동조합의 근본은 보면 ‘협동조합은 협동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은 ‘협동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퀘벡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아까 얘기했던 ‘데잘뎅 금융그룹’ 이것도 협동조합이에요. 여기에서 협동조합들이 금융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들끼리 상호 간에 협동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계협동조합연합회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게 지역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성이. 성남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사람, 저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공동의 가치,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결국은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 생산자가 되고. 똑같은 거예요.
○윤창근의원 맞습니다,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제가 이 조례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상호 우리가, 빨리 가면 넘어져요. 그래서 좀 제대로, 조례를 지금 제가 보니까 조례 16조7장2항에 보면 “부지구입비, 시설비”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원 위주로 만든 조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보면 우리 공유자산에 대해서 좀 할인된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조례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하면 일반인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남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의 기본이 지역성이 중요한 거니까 성남시의 지역성에 맞는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 용역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못 해요. 그런 지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구입비 제공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특혜죠, 특혜.
○윤창근의원 예, 그렇죠.
○박영일위원 조례로서 우리가 강제할 이유가 없어요.
○윤창근의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윤창근의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하더라도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협동조합 설립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협동조합 경영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어떤 협동조합이 우리 성남시에 필요하다든가 이런 정보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봐요.
○윤창근의원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윤창근의원 지금 16조7항2에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시장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보면 통상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뭔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40% 이상 사회공헌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지구입비나 시설비를 기준에 타당하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을 빌려준다든지 했을 때 대부료를 내게 하고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이 타당한 것이고요.
그냥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할 때 부지도 사주고 시설비도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다섯 명이 조합원이 되면 다섯 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자기 자본 내고 망해도 자기가 망하는 거고 흥해도 자기가 흥하는 것일 뿐이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다섯 명이 기업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것들을 그야말로 스스로 자본 모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관에서 행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그 지원은 그냥 일반 협동조합과 분명히 그 내용을 달리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협동조합에 대해서 땅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개념을 달리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우리 윤창근 의원하고 지관근 의원하고 이렇게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이나 박권종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원하는 게 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2조만 빼고 보완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지금 12조에 보면 다른 부수적인 설립 그런 것은 상관없고 이 센터 지원은 현재 “상담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하니까,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협동조합센터는 더 이상 다른 사회적지원센터에서 업무가 폭주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일이 필요할 때는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구를 빼고 보완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윤창근의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보완해서 통과하는 것이 어떨까.
○박권종위원 저는 조금 다른데 조례라는 것은 시에 맞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제안이유에서도 조금 손질을 해야 돼요. “자영업자 몰락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사회갈등 요인”, 사회갈등 요인이라는 건 협동조합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사회갈등 요인”, 또 “사회 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이유가 협동조합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보관하고 폐지될 때까지는 존재하고 있을 텐데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 윤창근 의원은 똑똑하고 아주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 맞게 제안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당장 이번에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훈 위원께서 좋은 말 했듯이 그런 거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제안이유부터 좀 보완해서, 지금 박영일 위원님과 두 분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정의를 또렷하게 말씀하시더구만, 제안이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 싶어요. 만드느라 고생은 했겠지만 도에서 참고했다고 하니까 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좀 협동조합에 맞게 제안이유부터 내용, 내용도 제가 보면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어보는 내용하고는 조금 오해가 있어요. 주요내용 ‘가번’도 보면 누가 쉽게 표현하면 “이에 필요한 시책수립”, 협동조합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책무를 부여한다” 이것은 너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윤창근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보류를 해주면 지금 말씀들을 참고해서,
○박권종위원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윤창근의원 예.
○박권종위원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윤창근의원 지금 하신 말씀들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안이유가,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과 윤창근 의원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했었고 또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시책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좀 손질해서 시가 너무 개입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윤창근의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가 사실 조례를 형식상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권종위원 그렇죠.
○윤창근의원 우리 위원님들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또 우리 박권종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좋은 거니까 한번 공동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 말씀도 주셨고,
○박권종위원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발의자를 따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지 않는 제안이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 너무 시에서 하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오고간 부분에서 다시 검토해서 발의하면 통과시키겠다 이거죠.
○윤창근의원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일 위원님은 많은 말씀 주셨고, 특히 박영일 위원님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류를 해주시고 보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박영일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윤창근 의원께 제안했는데요. 제안이유는 고쳐주세요.
○윤창근의원 예, 고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할게요.
윤창근 의원님 그렇게 양보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성급하게 통과시키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늦어봐야 한 달 늦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7월에 가면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윤창근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지원센터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도시건설에서도 리모델링 지원센터 가지고 한참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과 명분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안 되면 상당히 뭐라 그러나, 정치적인 어떤 센터들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보면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성남시에 민주당이 어디 있고 새누리당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서로 간에 정치적인 이념은, 가치관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십보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당의 편을 가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여기 보면 조례 하나 만들 때 보통 보면 새누리당이 만들면 새누리당이 다수에요, 사실은. 민주당 의원은 사인을 잘 안 해줘요. 물론 민주당도 그런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윤창근 의원께서 그냥 배포 있게 양보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좋은 자세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한 달 후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센터 문제도 사실 목적은 필요하죠. 그런데 운영상에 항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니 사람 내 사람 이렇게 편 가르기 식으로 집어넣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윤창근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달 후에 좀 논의를 거쳐서 발의하신 분들이 명예롭게 조례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윤창근의원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의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님, 박권종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고요.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해당 과에서도 이 조례를 사실은 같이 의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 과하고 의논하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는 별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 지적을 집행부도 받은 거기 때문에 집행부도 여기에서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집행부도 공동으로 우리 박영일 위원님, 박권종 위원님 많이 의논을 해서 보완하는 데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대표 발의하신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윤창근의원 예.
○위원장 유근주 이 협동조합 조례가 경기도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조례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맨 첫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좋았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대표 발의하신 윤창근 의원께서 판단하시고 보류하시자고 하셨습니다.
보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 안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심사보류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2013년도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기획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문기래입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비록 이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근무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신 유근주 위원장님과 김선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재정경제국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모든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5월 2일자가 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에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세종 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일자로 교육지원과장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최영일 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또 동일자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관으로 승진 발령 받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의안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으로서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며 실무분과위원을 분야별로 추가 위촉하기 위한 성남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이 조례상 “기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및 동 조례에 의거 기금의 존치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기하기 위한 것과 또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의 구분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등을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전문 일부개정 사항과 동 조례의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를 수정로 이외의 지역에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세정과 소관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가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수수료 신설 등을 위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계과 소관 사항의 일반 의안으로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평1동 복지관 건립 건과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매동 어린이집 신축, 정자동 어린이집 신축, 판교 테크노 어린이집 신축, 서현 제2어린이집 신축 및 복정 제2어린이집 신축 건, 또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건, 녹지과 소관사항인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 임야 기부채납 건,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3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택지매입 및 공공도서관 건립 건 등 총 9건의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 등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들은 경제활성화 및 주민의 재산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각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번에 팀장님들 바뀐 분이 계시면 그 내용 좀 설명해 주면서 소개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국봉 일자리팀장입니다.
이중백 일자리센터팀장은 오늘까지 교육 중이어서 안 나오고 문병일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안상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경재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이충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유근주 사회적기업팀장은 이번에 다시 온 거죠, 바뀐 거죠? 아닌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5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5월 2일자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자리창출과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수정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정훈위원 영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훈위원 큰 저건 없는 것 같은데 노사민정협의회가 현재 1년에 몇 번이나 열리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3회를 했고 금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정훈위원 3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작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구심점이 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인데 실무협의회는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훈위원 작년에 세 번 했으면 거기에,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죠?
세 번 나오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에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 상위법에 보면 3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정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10명 가지고 이렇게 꾸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15인으로 늘리는데 다른 뜻이 있어서 늘리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지금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노사민정 각 분야별로, 지금 구조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확보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제3조 기능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난번까지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없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정훈위원 없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지원하려는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것은 노사민정사업비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아, 그러면 그 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이번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세 번이나 열렸는데 그런 지원이 없다가 별안간 지원이 생기니까 물어봤고요. 이것은 다른 뜻입니다마는 지금 노조 쪽에 보면 한노총, 민노총, 또 중부노조 이렇게 있는데 회사별로 노조가 단일화되어 있는 데, 하나만 있는 사업장이 있고 두 개가 있는 복수노조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노사정에 그 분들도 다 참여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거기 와서는 의견이 서로 충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다양한 논리를 조정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정훈위원 현재 분규나 이런 것을 보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가 우리 시청 앞에 보면 민노총이 와서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그런 단체는 우리 노사정에 안 들어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협의회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훈위원 예, 괜찮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 민노는 참여를 하지 않고 한노총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데에서 많이 대화를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좀 덜하고 방음벽이나 그런 것까지 설치를 안 하고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올 5월인가 4월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민노총을 한 번 방문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대화 좀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좀 써 봐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 실무협의회를 꼭 구성해야 되나요?
나는 실무협의회를,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실무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냥 그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가 따로, 먼저 조례에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오, 먼저 조례에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여기 표시된 게 구성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밑줄 그은 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위원장 유근주 지금 그어진 거. 5쪽에 있는 거, 5쪽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신구조문대비표에 구성,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협의회는,
○위원장 유근주 협의회는 몇 명이, 이건 뭐야. 협의회는 1인과 15인 이내 이건 인원이 없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4조 보시는 거죠?
○위원장 유근주 먼저 번에는 인원이 없었어요? 먼저 조례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있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4조에 협의회는 15인 이내, “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명’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10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명’으로 고치는 거기 때문에 다 밑줄 그었구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이 협의회 구성은 인원은 그대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협의회는 그대로고요.
○위원장 유근주 인원은 그대로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10조에,
○위원장 유근주 근데 10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10조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것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당초 현행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명 내외’로 5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실무협의회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상정한 의안이라든가 또는 미리 검토할 사항들, 조정·협의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전부 처리하고 지원·추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협의회는 각종 주제를 협의·조정해서 의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실제로 중간 정도의 리드자가 참여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실상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해야 되는 실무협의회인데 이것을 조금 더, 현재는 ‘노’가 한 개 참여되어 있고 남은 ‘사민정’이 세 명씩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좀 맞지 않고 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좀 더 모집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실무협의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늘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글자 그대로 실무협의회니까 오히려 실무협의회가 인원이 더 많으면 불협화음만 있고 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실무협의회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실무협의회는 그것을 소위원회화해서, 분쟁조정 분야라든가 또는 맞춤형 일자리 분야라든가 업무추진 분야 등 이렇게 세분화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실상 협의회는 적어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의회에서 조정되고 미리 검토되고 위임 받는 사항을 처리한 것을 협의회는 의결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실무협의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유근주 노사민정협의회가 사실은 실무협의회, 다른 시·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무협의회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시·도 단위는 전부 구성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위원장 유근주 실무위원회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실무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수원시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도,
○위원장 유근주 부천시 몇 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부천시는 10명.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기본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거의 다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10명으로 되어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과장님 이것을 자꾸 왜 얘기하냐면 조례를 발의할 때 처음에는, 제정을 할 때는 대부분 보면 모든 것이 인원을 적게 해. 그러다가 적당한 시간이 가면 또 슬그머니 인원수를 자꾸만 늘리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10명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구태여 15명으로 늘릴 이유가 뚜렷하게 없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노사민정협의회는 다 아시는 것같이 전체 대부분 각 기관의 기관장이나 아니면 노총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도 두 분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위원장 유근주 시의원들은 협의회지.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협의회요. 협의회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장급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현안사항을 밑에서부터 조율하고 준비하려면 여러 기관에서 다방면으로 같이 참여해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조율해서 올라오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모든 것을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율된 의견들을 협의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해서 거기에서 의결들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들은 인원이 10명이다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전체적인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다양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타 시·군에도 보면 지금 서울시 같은 데도 실무협의회는 특별히 인원제한이 없고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대전시도 그렇고 인천이나 이런 데, 대구하고 경기도도 실제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안산, 남양주, 안양도 지금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회 관련된 부분만 30명부터 15명 사이로 전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도 이 관련된 것은 인원을 늘려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차라리 내가 생각할 때는 실무위원을 10명 그대로 두고 협의회 인원을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됐어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조정환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그 노사민정에 민노총이 안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안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마 중앙본부에서 참여하지,
○조정환위원 민노총이 중앙노사정에도 안 들어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노총에는 민노총이 안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유도를 하면 안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공문을 두 번 발송했던,
○조정환위원 공문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하고 이렇게 해가야 노사분쟁에 따른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민노총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방음벽 만들어서 그냥 소리만 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고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그 상대가 좀 안 맞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방치해버리면 계속 와서 집회해야 되고. 성격은 워낙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개념이 좀 다르고 그런데 노사정 안에 끌어들여서 그 울타리 안에서 업무를 해결 한번 하도록 해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주로 타깃을 어디로 잡고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구조가,
○조정환위원 지금 타깃을 사업장별로 늘릴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노총도 한국노총이면 한국노총에서도 우체국이면 우체국, 메가패스면 메가패스, 그 다음에 샤니면 샤니 각 사업장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한국노총 것만 해도 그 숫자가 15군데가 넘어요, 한 18개가 넘어요. 그러면 민노총에 대한 사업장도 이렇게 나눈다면 사업장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이 15개만 가지고 한 것을 지금 10개에서 5개를 더 늘리겠다는 이유가 타깃을 어디로 잡고 더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인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말씀 드릴까요?
○조정환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변호사 쪽에 어떤 인력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노사 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노나 이러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를 좀 더 영입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조율하고 그렇게 우리시가 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변호사는 노사민정 쪽에 집어넣으시고 실무협의회는 그야말로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 사업장별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굳이 변호사를 넣어서, 각 사업장별로 넣어서 회의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복안을 가지고 방향 선회를 하실 때 노사민정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맞아요. 변호사 들어와 있고 기관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들어올 거 다 들어와 있는데 실무협의회를 10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것 타깃을 잡을 때 각 사업장별로 민노총이면 민노총, 한국노총이면 한국노총 해서 분배를 해서 각 분야별로, 중부건설노조 같으면 건설노조 한 분야 떼서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각 사업장별로 총 망라된 숫자를 타깃으로 삼아야지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변호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포커스가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사업장별,
○조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문할게요. 숫자를 늘리고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실무협의회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들어오게 해야 될 타깃이, 그 사람들 을 어떤 명분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업장별로 노조위원장님들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노조의 현안사항들을 같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다시 시에서 해결해 주고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저희가 토론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일단은,
○조정환위원 실무협의회에 소위원회가 또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는,
○조정환위원 노사정협의회 말고 노사정협의회에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는데 실무협의회를 10명에서 다섯 사람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은 저희가 말씀 나온 것을 참고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실무협의회가 우선이에요, 협의회가 우선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협의회가 우선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협의회가 우선이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협의회가 우선인데 다른 데 것을 보면 다른 데는 보편적으로, 내가 지금 부산 것을 보고 있거든요? 부산 것을 보고 있는데 부산은 협의회가 30명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8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부산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부산은 8명인데, 아까는 거의 다 10명이잖아요.
우리 조례를 내가 검토 못 해봤는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협의회에서 실무위원들 위촉을 다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위촉을 다시요? 현재,
○위원장 유근주 협의회 위원장이 실무위원을 위촉하는가, 아니면 별도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우리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부산 조례대로 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를 다시 구성하는데 협의회 위원장이 거기에서 적당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소지가 아니다. 차라리 15명, 15명 하지 말고 우리도 협의회에 30명을 두든가 그래서 그 중에서 별도로 8명이나 10명을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차라리 그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하여간 똑같은 단체 안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두 개 한다는 게, 모든 게 소위원회도 협의회 밑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소위원회도 협의회에서 실무위원회 무슨 분과,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협의회는 사실 의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또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그런 결과들을 갖다가,
○위원장 유근주 그 내용이 그 뜻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 울산이나 다른 데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현황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실제로 얼마나 운영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대두된 현안문제를 좀 더 늘려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추진하자라는 안이 지난 2월 회의 때 나온 것이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원인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실무회에서 협의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실무협의회에서요.
○위원장 유근주 위임 받은 것을 실무협의회에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그 밑으로 두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협의회에 인원을 더 두고 거기에서 분과별로 딱 두고 그 중에서 실무협의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 구성이 달라요.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구성이 맞는 거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오. 지금 아까,
○위원장 유근주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이 됐다고 그래. 그러면 최종적으로 협의회에서 의결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중적으로 이름만 달라서, 똑같은 산하에 두면서 이럴 필요성이 있는가. 하여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으시니까 운영을 하시다가 혹시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하다 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도와 같이 협의회에 인원을 다 흡수시켜서 그 밑에 실무위원회, 무슨 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사실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우리나라 양대산맥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민노총 같은 경우 가입을 시켜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방음벽까지 설치하고 고성방가를 하고 시위하는데 그런 부분을 노사민정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어서 그런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것도 단체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입을 왜 안 하는 건지 또 해서 그만큼 그분들의, 결국은 노사민정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역경제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이호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장수 유통팀장입니다.
권순화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이근남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점덕 동물자원팀장은 현재 출장 중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조례 안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두 개 안건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두 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성남 상권활성화재단 현재 인원구성 범위를 15인에서 20인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게,
○박권종위원 현재 15인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고, 왜 20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 문제점은 없고요. 구역을 현재 수정로 상권활성화에서 중원하고 분당까지 확대했을 때 상인회장들이 주로 들어가거든요.
○박권종위원 아니, 그럼 현재 15인은 어디에서 선출한 인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주로 구역 회장들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이 어디냐는 이야기에요. 전부 다 수정로? 수정구?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분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인원 15인을 두고 분당·중원이 생기면 그것을 빼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인원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가?
수정구에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현재 수정구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원래 목적은 수정구였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제 범주를 성남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20인으로 늘린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중원 지역하고 분당 쪽에.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이 15인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인원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서로 자기 지역에 인원을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서로 나중에는 싸우게 돼요. 그래서 20인으로 늘리지 말고 15인 이내로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정리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인을 15인으로 두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원안대로 그냥? 원 조례대로 그대로.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임승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현재 전통시장에서 등록인정시장 그런 것을 전통시장으로 다 일괄적으로 해서 맞춘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모란시장처럼 인정시장으로 안 된 부분도 전통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모란시장은 현재 무등록시장이거든요. 그냥,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냥 전통시장이라고 명명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죠. 그 요건이 있는데 요건에 맞아야 되고요. 현재는 그냥 무등록시장이라고,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인정시장을 명칭만 등록전통시장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러니까 등록시장이 있었고 인정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헷갈리니까 그냥 전통시장으로 바꾼다 이렇게 아시면,
○조정환위원 등록하고 인정하고 같이 합해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의 의미는 등록이 되든 인정이 되든 그냥 다 같이 전통시장으로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내 얘기는 무등록인 모란시장은 그럼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조정환위원 원칙적은 아닌데 전통시장, 전통시장 이렇게 같이 부르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무등록시장이지만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인데 무등록시장이라고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조정환위원 이게 법적으로 지원받는 것도 차이가 나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모란시장에 대한 무등록 상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데 중에서 이번에 상업적 비율을 현재 100%에서 50%로 하향조정을 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조정하는 이유가 더 많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것은 상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특별법에 지난번에는 100%였는데 이번에는 50%로 낮춰놨어요. 하향조정해놨습니다. 좀 완화해줬다 이렇게,
○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요? 법으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시장이 있거나 상업지역이 있어야 됐는데 상업지역이 50%만 있으면 다른 데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지금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모란 오거리 일대 거기도 예전에 요구하니까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지역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이번에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한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모란오거리는 영업이 잘 되는 지역이다, 모란, 야탑 쪽은. 그래서 더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지정하고 여력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도 그렇게 지정하려고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렇게 명명식이라도 해서 무슨 아치를 세워주고 이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이제 요건이 완화되니까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이번 조례에 보니까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건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연 100억씩 5년 동안 500억 쓰죠? 이 활성화재단에.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총 467억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467억.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연간 100억 정도를 쓴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권활성화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건물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건물주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상인들이 혜택을 본다고…….
○박영일위원 물론 상인들이 혜택을 보니까 건물주가 혜택을 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적인 수혜는 건물주들이 본다고. 보는데 건물주들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자부담은 1억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러니까 아케이드 설치하거나, 주로 저희가 도로와 아케이드, 여력이 되면 간판도 조그맣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들이 내는 비용은 아케이드 설치할 때 자부담을 합니다.
○박영일위원 몇 %나 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전체 비용에 5% 정도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한 개 세우는 데 1억 들어가면 그 지역에 건물이 몇 개 있는데 건물주들이 나누어서 내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어서,
○박영일위원 아, 덮어서 지붕 씌우는 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전체 5%.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5% 가지고 쭉 세대별로 건물별로 나누는 게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 그 건물 세대별로 조금씩 조금씩 분담해서,
○박영일위원 건물주들이 잘 부담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금년도에 저희가 현대시장을 하는데 내주시는 것으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총책임자 있죠? 뭐라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본부장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본부장이라고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이분이 총집행을 하고 책임지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죠. 경영사업은, 이렇게 가게 점포 영업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컨설팅,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그 본부장이냐 이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최고는 접니다.
○박영일위원 최종적인 사인은 우리 국장님이 다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올라오는 모든 결재서류를,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모든 결재를 제가 다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그 본부장의 임기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임기는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런데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는,
○박영일위원 그러면 5년 내에 그만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임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찌됐건 국장님이 최종 책임을, 최종적인 사인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실무책임자는 본부장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경영사업은 거기서 하고 시설사업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 시설사업비하고 경영사업비하고 연간 총 지원금액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2012년도에 처음 연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5억 42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경영은?
○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경영사업비는 10억 81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일단 2012년에 쓴 거 보면 경영 쪽이 한 두 배 정도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2013년도에 경영사업비는 13억 5200만 원, 시설비는 34억 7900만 원 그래서 총 48억 31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시설 쪽은 시에서는 직접 업체 선정하고 결제하고 다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경영 쪽은 본부장이 다 알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컨설팅하고 상인대학 운영해 주고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감사는 어디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감사요?
○박영일위원 예, 활성화재단에 관련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활성화재단 감사는 기본적으로 아직 2년이 안 되어서 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도비를 쓰거든요? 그래서 도감사, 감사원 감사 다 봅니다, 100%.
○박영일위원 그게 2년 단위로 보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2년 단위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지금 아직까지 2년이 안 됐어요.
○박영일위원 5년 사업에 2년 단위로 볼 필요가 뭐 있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초창기라 크게, 아직은 1년 하고 한 1개월 정도 되어서 크게 사업한 것은 없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2년 단위로 보는데 2년, 4년,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그렇게는 안 보고요. 우리가 경기도 수감 받는 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때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일반감사도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시점에 도달했으면 그때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같이 보고 수시감사가 또 있어요.
○박영일위원 성남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전혀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성남시도 합니다, 재단 자체적으로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자체도 하고 2년마다 또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수시감사도 받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혹시 1년 지났으면 1년 평가서 같은 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지난 5월에 시민회관에서 성과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박영일위원 책자도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책자도 얇은 책자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가 그런 보고대회 해봐야 사실은 저는 형식적으로밖에 믿기지 않는데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문제점 같은 거 발생된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재단이 1년밖에 안 되어서 아직까지 우리 아트센터나 산업진흥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이런 데보다 약간 역량이 못 미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이건 한시적인 재단이니까 우리 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항상 상임위 열릴 때마다 활성화재단 문제는 이게 5년 동안 500억 가까이를 써서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까 상당히 나는 의문시 돼요. 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되겠죠. 그렇지만 끝나고 난 이후에 과연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많이.
그래서 이게 엄청난 투입 대비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성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소비성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강원도 어디 가는 거 문제 있어서 벌써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그런 돈에 대해서 이 돈이 공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정기감사 외에도 수시로 영수증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회계장부가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장부가 틀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대차대조표상에 차변과 대변은 항상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유용하게 썼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앉아서 대답하세요. 앉으세요.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앉으세요. 깜빡 잊었네.
○정훈위원 길게 안 물어볼 거니까.
여태 왜 계속 서서 그렇게 힘들게 대답했어요?
어제 이덕수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에 대해서 지금 박영일 위원께서 짚어는 줬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감사요청, 또 자료요구 등 몇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지금 경영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그날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원래 시장 상인들만 가야 되죠? 그 자리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그런데 시장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참여했고 또 갈등 조정관이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속초에 가서 회 먹는데 갈등 조정하면서 먹을 필요도 없지 않냐, 이런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너무나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저한테는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고, 그거 감출 필요도 없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 거다,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어제 같은 감사 청구나, 검찰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조사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였는데 여태까지 그게 한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국도비 쓰고 또 우리 예산 쓰고 해갖고 지금 468억인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많이 염려하는 게 과연 그 정도 투입해 갖고 활성화가 얼마나 될까, 나중이 문제라고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개선사업 해놓고. 많이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그런 잡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의 성과보다는 오점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상위기관인 지역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더욱 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덕수 의원께서 요구한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을 다시 한 번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제일 핵심적인 수정로 쪽에 보면 아는 분들이 명단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이 상권활성화구역 문제에 있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너무 관료적으로 일을 하면 이 사업은 100% 실패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또 주민들의 상황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인들, 주민들, 직접적인 소비자.
상권활성화재단이 마치 시에 한 발 떨어져 있는 조직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느슨하게 행정하거나 일처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행사를 조직한다든지 할 때도 행사위주로 혹은 상인이나 주민 고려·배려·의견·소통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패하기 때문에 제가 약하게 경고를 합니다만 이 상권활성화재단, 특히 나라에서 돈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해서 제멋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갔으면 해요.
여기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사도 주변상인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 무시하고 관료적으로 준비해서 나중에 뒷말이 많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런 말들이, 지금과 같은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본질에 어긋나고 실제로 상권활성화가 굉장히 퇴색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정말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짚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더 질의할,
○박영일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본부장 채용서류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채용서류요? 예.
○박영일위원 그거 저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 체제를 원톱보다는 투톱 체제로 가는 게 상당히 내부적인 어떤,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투톱체제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왜냐하면, 한 사람이 5년 동안 거의 500억 가까이를, 물론 100%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본부장이 과연 이 정도의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제가 채용서류를 통해서 검토를 해볼 테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원톱보다는 투톱이 문제의 발생여지를 훨씬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고려 한번 해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상권활성화에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평상시에 다 주고받은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은 얘기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야말로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말로만,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그러잖아요. 관료적인 식으로 가면 괜히 행사성으로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들 하셨어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제19조제2항 중 협의회 20명을 15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사실 안 계신데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런데 이 상권활성화 구역을 분당구까지 다 넓힌다고 치면 20인 정도는 해놔야지, 현재로서는 20인 한다고 해서 꼭 20인 꽉 채우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죠? 현재 채우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조례상 해놓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이건 그냥 15명으로 하고 저희들이 정 급하면 이것만 다시 올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5명으로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15명으로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중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신중서입니다.
먼저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성곤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정귀석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여권팀장에서 세정과 세입관리팀으로 온 곽영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이유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유창조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신중서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한지붕에 살면서도 이렇게 얼굴 뵙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다른 것은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돼서 시행되는 것, 따르겠습니다. 모두 인정하는데 동물보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렇죠, 과장님?
○세정과장 신중서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등록대상동물 수수료를 신설하게 되는데 이게 임의적 조항인가요, 강제적 조항인가요?
○세정과장 신중서 이거 임의적 조항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문제 좀 제기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개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건데.
○세정과장 신중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그 기준에 따라서,
○조정환위원 신설하도록 근거는 마련했겠지만 얼마씩 하라는 임의적 조항인지 강제조항인지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만 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받게 돼 있는데,
○세정과장 신중서 이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강제적 조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강제조항이에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조정환위원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수수료 신설이 세 가지 종류가 올라왔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등록대상 동물이 무선식별방식하고 외장형 무선식별방식하고 등록인식표 부착방식 세 가지 방법인데 이거 등록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수수료 내라고 하면 더 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나는 1만 원, 1만 5000원 주고 가서 도저히 못 하겠네요, 수수료 내고.
○세정과장 신중서 이거 행안부에서 이렇게,
○조정환위원 내가 정확히 알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등록대상 동물이 고양이는 제외되죠? 개만 하잖아요, 개.
○세정과장 신중서 예.
○조정환위원 개만 하는데 개도 이 인식표 떼서 내버리면 아무 효과도 없는 거, 계속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과장님 같으면 1만 5000원 내고 개 등록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거 법령인데 강제로 안 하면 과태료를 또 물린다 이렇게 하는데.
○세정과장 신중서 실적이 전국적으로 1만 6000두가 등록 됐고 올해만 해도 벌써 1200여 두가 등록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숫자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임의적 조항인지 강제조항인지 물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액수를 당분간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 액수를 대폭 낮춰서 3000원씩 하든지 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해서 그 정책을 유도하는 단계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고양이나 나머지는 다 안 하고 개만 하면서 한 마리에 1만 5000원에 하라면 강아지값 보다 등록비가 더 많아요. 지금 강아지 한 마리에 싼 것은, 많이 낳은 것은 막 5000원, 7000원짜리 모란시장 가면 수두룩한데 1만 5000원 주고 등록하라면 하겠느냐고요, 내 얘기는.
○세정과장 신중서 5000원, 7000원짜리가,
○조정환위원 있어요, 싸게 파는 데는.
○세정과장 신중서 식용이나,
(웃음소리)
○조정환위원 내가 너무 비약시켰나요? 그래도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세정과장 신중서 지금은 다 가족같이 대하니까 이 금액이 아깝다면 아깝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이 액수에 딱 맞춰서 전국적으로 강제조항이에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야 소리도 못 하겠네. (웃음) 강제조항이라면 내가 얘기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문제 있습니다. 1만 5000원씩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수술을 강제로 꼭 받아야 된다면 신설하더라도 유보기한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조례는,
○세정과장 신중서 그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삽입 안 되나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조정환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정과장 신중서 예.
○조정환위원 아무 소리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또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아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사.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건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이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은 언제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정하 저희가 청사정비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인구수, 노후도, 협소도, 부지여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정자1동은 3순위, 지금 은행2동하고 중앙동은 기공식을 했고요, 정자1동은 올해 반영해서 내년에 실질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정자1동이 워낙 청사가 비좁은 것은 다 압니다. 인구가 워낙 많고 또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서 우리 신촌동 같은 경우 저번에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5대째부터 그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얘긴데 아직까지, 2011년도에 설계를 해놓고 사업반영이 안 돼 갖고 현재 그렇게 돼 있고 또 동사무소에 가보셨겠지만 지금 크랙(crack)이 가 있어서 등급으로 치면 D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에서 유권자 아니면 주민이 너무 적어서 많이 밀리는 것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정자1동이나 은행동이나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많으니까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적은 동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같은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린단 말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 설계완성까지 해놨는데도 이번에도 또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난 이번에 과장님한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확답 하나만 받겠습니다. 뭐냐면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시설비를 해서, 청사를 지으려면 시설비가 있어야 옮겨서 짓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올해 꼭 시설비 세우시겠어요? 만약에 다른 데 가셔도 어차피 만나서 의견을 나눠야 될 직이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올해 하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시설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할 수 있게, 내년에 착공을, 삽질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내년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문화시설이나 모든 주거환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인구수는 적지만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약속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올해 꼭 세우셔서 시설비가 돼서 내년에 신촌동 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최선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분당동 동사무소가 아주 협소하고 그 밑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아주 심해가지고 매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공사비용 합치면 동사무소 하나 지을 거예요. 거기 내천가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동사무소까지 물이 들어오고 말이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어떻게 업적을 한번 남기셔서 분당동사무소를 새로 하나 지어주셨으면 하는데.
○회계과장 이정하 분당동이시죠?
○박권종위원 예.
○회계과장 이정하 저는 또 수내3동으로 착각했네요.
○박권종위원 수내3동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회계과장 이정하 지금 저희가 청사 우선순위를 쭉 검토한 결과 분당동은 향후에,
○박권종위원 향후, 향후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이정하 (웃음) 아니 91년도에 신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있어서 지금 해소되면,
○박권종위원 해소가 언제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지금 정자1동하고 내년에 그 부분들을 지방재정투·융자하고 행정절차를 취한 다음에,
○박권종위원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그 부분들은 지금 분당동이 분당에서는 최우선에 있어요. 이매1동, 수내1동 보다 앞서 있어요.
○박권종위원 수내1동은 5층 건물인데 잘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수내2동이요, 수내2동.
○박권종위원 수내2동은 인구가 1만 3000이고 분당동은 3만 명이 넘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예. 분당동은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2순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권종위원 1순위가 지금 어딘데요?
○회계과장 이정하 1순위는 태평4동 복합시설로 저희가,
○박권종위원 태평4동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회계과장 이정하 아니오, 올해 투·융자까지만 하고 공유재산은 안 올렸어요.
○박권종위원 안 올렸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권종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불곡산에서 내려오는, 예전에 거기가 하천용지였어요. 하천용지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배수지에 완전히 웅덩이처럼 동사무소에 차고 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지하실이 2층밖에 안 돼 가지고 주민센터 활성화도 안 되고, 인구도 많은데. 그래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3층 보다는 4층 정도 지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참고적으로 신촌동주민센터 거기는 추진이 옛날부터 된 것 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설계까지 다 완료되어 있고요,
○위원장 유근주 사실은 거기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 생각이 맞을지 모르지만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되니까 괜히 소외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옛날 5대 때부터 내가 원래 처음에 지상4층인가 해서 한 50억 들여서 짓는 걸로 돼 있는데 인구 3000명에 50억이면 한 사람당 얼마씩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잉 투자한다고 해서 조금 계획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대비 무슨 다른 것 따지지 말고 그 건물이 30년 이상 됐으니까 노후건물 차원에서 우선 일찍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국장님 아셨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주시고요.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아.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임야) 기부채납
(16시 5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190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된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 임야 기부채납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명석 과장님 하기 전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이번에 바뀌었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셨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오셨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오시라고 그러세요.
녹지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를 먼저 하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내동 155-5번지 임야 기부채납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된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정명석 과장님, 수내동 155-5번지 임야 기부채납 건은 이 앞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심사 보류됐던 거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21일자로 보류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보류된 사유가 과장님 뭔지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 정명석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황** 씨의 의도가 무엇인가,
○조정환위원 왜 이 비싼 땅을 기부채납 할 것이냐,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구했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특별한 이유가,
○조정환위원 340평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무단경작해서 각종 재해 및 민원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이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정확히 의도가 뭐예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분이 의도는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의도가 없는데 자기 땅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왜 해요?
○녹지과장 정명석 작년에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해주셔야 받아도 떳떳하게 받는 것이지 그런 내용도 없이 땅 가져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녹지과장 정명석 작년에도 분당구청서부터 다시 물어봤어요. 녹지공원과장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냥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정환위원 아무 이유도 없이 340평이나 되는 땅을 시에서 그냥 환수해라.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요. 그것을 가만 놔둬도 되는데 그거 공시지가가 비싼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3만 1000원입니다.
○조정환위원 평당?
○녹지과장 정명석 평방미터당. 약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부함으로써 얻는 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서, 시에 땅을 주니까 우리는 받아야 될 입장밖에 안 된다 이런 논리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땅 주인이 내놓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 외에는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내놓은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우리들이 납득이 되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부채납 또 올라왔으면, 위원장님 저는 이거 심사 보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계속 보류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올라와 가지고,
○녹지과장 정명석 그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조정환위원 정말로 이해 안 갑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아니 시청에서 안 받으시겠다면 본인이 다니는 불교재단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교재단에 하시려면 우리 공원하고 연접돼 있으니까 저희한테 하십시오. 그렇게 돼서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분하고 대화는 해보셨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그 사람 황**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요. 분당구청 녹지과장이 만났습니다.
○조정환위원 설명하시는 분이 만나보시고 이 비싼 땅을 성남시에 기증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어떤 이유로 해서 기증을 하게 되고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기증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받으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시 소유로 해놓은 것 자체가,
○녹지과장 정명석 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이 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임야로 환원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정환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그냥 시에다 몽땅 다 줘버리는 것인데 나무를 심든 말든 그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받아야 될 명분과 이유가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언젠가는 낸 사람이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 받는 사람도 떳떳해야 되고.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한 번도 안 만나보시고 또 얘기 전해 듣고 오셔가지고 기부채납 하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이거 면밀히 우리가 한번 현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시에 내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알고 나서 받아도,
○위원장 유근주 이 소유자가 어디에 삽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정자동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자동에?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나중에 정리 좀 하자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창근위원 땅값은 얼마 안 나가는 맹지죠? 맹지.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냥 불교재단에 기부하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공원하고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자, 시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쪽 입장에서는 시에 주든 불교재단에 주든 자기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3400만 원 짜리 땅이.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나라도 이 땅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사실은 이분 황** 씨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황** 씨라면 이런 생각이죠. 이게 지금 불법경작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조그맣게 텃밭 식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실제 원래는 전이나 답이 아닌 임야여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임야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개간해서 거기에 농작물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경작을 함으로 해서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불법경작으로 인해서 원상복구하라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임야인데 농사를 짓고 있어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니까 나무 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나무를 심어도 자기가 가서 관리를 안 하는 이상 이런 경우 누군가가 또 밭 만들어서 쓰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나무가 막 우거져서 농사를 못 짓게 될 때까지는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3400만 원짜리 땅 가지고 있느니, 그래서 이런 불법경작을 계속 지적 받고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또 세금이야 이거 솔직히 몇 푼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평생을 둬도 이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100% 없으니 공원에 붙어 있으니까 시가 가져가서 시가 나무를 심든지 시가 알아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서로가 윈윈(win-win) 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하자면 근본적인 이유는 불법경작으로 인한 관에서의 어떤 원상복구명령 이런 것들이 내가 감당할 만큼, 3400만 원짜리 땅 가지고 굳이 그런 것을 매일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불교재단이든 시든 가져가라 이런 건데 불교재단에서 가져가도 불교재단도 거기에 맨 나무 심어야지. 그렇죠?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불교재단이야 워낙 그런 임야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법경작이 사진 보는 것처럼, 여기 벌써 언제 사진인지 모르지만 또 심어놨네, 보니까. 본인이 밭을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닌데도 피해는 본인이 입는 거예요. 3400만 원짜리 땅 그거 영원히 쓰지도 못하는 땅을.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원에 붙어 있으니까 시가 가져가서 써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불교재단에 하라고 그러든지 여기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버리는 게 좋지 3400만 원짜리 때문에 우리가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해야죠. 공원에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로 묶는다든지 하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공원부지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짜로 가져와서 공원부지로 바꾸면 우리는 관이니까 공원부지로 뭔가 다 만들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공짜로 준다니까 받아서 우리가 공원으로 쓰겠다. 이 사람은 불법경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불법경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원상복구 내려오고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다.’ 사실은 버려버리는 것이고. 귀찮아서 버리는 거라고 이거 사실. 시 입장에서는 가지고 오면 공원부지로 묶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보면 저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것을 보류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땅과 연관된 다른 땅들, 그 옆에 인근의 땅들이 예를 들어서 분당동 이쪽에 주택가나 도로가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맹지에 활용도가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변수 때문에 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다른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럼 이 양반의 땅이 이 주변에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때 제가 답을 들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자기가 이 인근의 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리고 이것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시가 이분한테 뭘 특별히 특혜를 준다든지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현장에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서로 윈윈일 수 있다. 이 땅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나라도 버리고 싶은 그런 땅이다. 내가 볼 때 이 땅은 이 사람 죽고 그 자손까지 가지고 가도 솔직히 말해 써먹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시가 공원부지로 묶어가지고 공원에 필요한 것으로 쓴다면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윈윈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받자. 받고 대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분한테 그 어떤 특혜도 주지 않는다는 확답을, 없다는 확신을 여기에서 약속을 하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뭐 없겠지. 이거 가지고 특혜를 줄 게 뭐 있겠어요. 받고 그 다음 만약에 그래도 뭔가 이상해서 못 받겠다 이러면 차라리 불교재단에 주라고 그러면 불교재단 나름대로 나무를 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조정환위원 불교재단에서 받아도 이거 소용이 없어요.
○윤창근위원 불교재단도 내가 볼 때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불교재단도 안 가질 것 같아.
○조정환위원 내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임야를 농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를 형질변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형질변경에 의해서 분당구청에서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해서 고발한 사실이 있었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것은 최근에,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 했을 때 적발이 되면,
○조정환위원 아니 이 땅에 대해서,
○녹지과장 정명석 이 땅에 대해서요?
○조정환위원 이 땅에 대해서 임야인데,
○녹지과장 정명석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농지로 바꿔서 쓰면 그게 형질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형질변경은 해당 법조가 도시계획법 위반이에요. 임야를 농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형질변경에 대한 도시계획법 위반에 고발을 하겠다고 황** 씨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고발할 예정에 있었거나 그런 것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
○녹지과장 정명석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나 같으면 이 340평이면 말이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항공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내가 이 땅 주인이라면 불교재단에도 안 주고 그냥 밀어놓고 농사 못 짓게 하고 과실수 심어놔도 1년이면, 감나무를 심든 뭔 나무를 심든 아무 상관없이 심어놔도 쓸 수 있는 땅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의 의도가 정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되니까 경찰서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지 이거 원상복구명령 내려오지 이렇게 하니까 골치 아파서 못 하겠다, 그런 의미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도 없었다면, 이거 울타리 쳐놓고 과실나무 심어놔도 연간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불교재단 준다는데 불교재단에서 여기다가 뭐해요? 공원 옆에 맹지인데.
○녹지과장 정명석 이 토지가 최근에 훼손된 게 아니라 2008년 항공사진에도 나무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라고 그러면 내가 땅 주인이라면 340평이면 밭 한 평 반인데 과일나무 심어놔도 가을에 수확 엄청 많이 해요. 그렇게 되는 땅을 왜 굳이 시에다, 불교재단에 줘야 될 이유가, 불교재단에 준다고 그러면 불교재단에서 거기다 뭐 한대요? 거기도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의미에서 주는 것인지 명쾌하게 알고 나서 받아도 받아야 떳떳하고 좋지. 내가 땅 주인이라면 거기에 과실나무 심어놓고 평생 자손 대대로 해먹어도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준다고 그래도 참 여론이 많네요. 저번에 기부채납 건에 이게 올라왔을 때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많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발 건이 있어서 시끄러우니까 이분이 이 땅이 없어도 충분히 어떤 재산가치의 다른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차라리 시끄러운 것보다 이것을 그냥 줘도, 아니면 어떤 고발에 의한 고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나간다든지 아니면 원상복구에 관한 비용이 땅값보다 더 많이 든다든지 그리고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사항 보니까 다 깨끗하네요, 서류상도 깨끗하고 체납도 없고.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에서 어떤 고지서라든지 명령서라든지 그런 게 나가서 신경전을 벌일만한 일이 생겨서 던져준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저런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정말 이분이 이 땅을 줘도 여유가 되는 분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어떤 불이 난다든지 어떤 사고가 생기면 여기는 사유지니까 그 땅 주인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를 하거나 본인한테 지금 꼭 필요한 땅도 아니고 재산가치가 있는 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사유지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저런 상황들이 제가 그분이라면, 여유가 정말 있는 분이라면 저도 이 땅을 시에 기부해서 주변에 공원과 같이, 시는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약간의 어떤 휴식공간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벤치를 만들어 준다든지 나무는 못 심어도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 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교단체에 주면 이 불교단체에서도 안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을 주고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집행부와 저희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 땅을 시에서 받아주는 것이 이분한테 저희가 주는 하나의 복지혜택이라면 저는 받아주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편안하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부 중에 하나인가 싶어서 저는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사람 못 만났다고 그랬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안 만났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이 만나고 있는데 제가 또 가서 만날 이유는 별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만났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도 과장님은 더 좀, 그러면 분당구청 과장님하고 같이 가든가, 과장이 직접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님이 오시든가. 만나서 대화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무슨, 우리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정환 위원님이 그쪽으로 말씀하신 거야. 조건 없는 기부채납이 뭔가 좀 함정이 있지 않나 조금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가 있기에 그런가. 물론 공짜로 주는데 받으면야 좋지,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우리 공원 옆에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보류하자는 분도 계시고 기부채납을 그냥 받아달라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혹시 받아달라는 쪽으로 됐을 경우에도 다음 기회라도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소명해 주셔야 돼. 만나보고 직접,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만나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이것 때문에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냐 했더니,
○위원장 유근주 내가 얘기하잖아요. 통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같이 갔으면 더 좋았다는 얘기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아무래도 들어서 얘기 전달하는 거하고 직접 가서 들어본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온 중에서 분당구청 과장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조정환 위원님, 보류하자고 하셨잖아요. 지금,
○조정환위원 과장님.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과장님은 주는 걸 왜 안 받느냐고 짜증을 부릴 수도 있어요. ‘왜 준다는데 안 받느냐’ 그런데 주는 이유가 명쾌하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거 결정된 다음에 와서 설명하지 마세요. 그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주는 이유가 아주 명쾌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죠.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오늘 결정된 다음에 명쾌한 이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재산을 받을 때 명쾌한 이유가 있어야 받는 것이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준다는데 안 받느냐고 짜증 부릴 수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게 맞긴 맞는데,
○윤창근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그 명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왔어야 돼.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달라는데 그걸 안 해주시고 지금,
○윤창근위원 이분이 이거 3400만 원짜리 땅이 귀찮아서 안 갖고 있고 싶은 거야. 성남시로 가면 공원에 붙어있으니까 공원으로 변경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장 유근주 그건 그분 추측이에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측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땅 가지고 있으면 세금 몇 푼 안 나오지만 귀찮기만 하고 만날 원상복구명령이나 나오고 머리 아파가지고 이거, 그렇다고 팔아도 이거 누가 사지도 않아요.
○조정환위원 살 사람 없어요, 이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시가 갖다 써라 이런 거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유야, 그게.
○위원장 유근주 원상복구명령도 안 내보냈다고 그러지. 그 사람이 아무 제재 받은 게 없어요, 지금.
○윤창근위원 원상복구명령은 내렸,
○위원장 유근주 안 나갔대요.
○녹지과장 정명석 전화로 자꾸 하라 그랬겠죠.
○윤창근위원 그게 귀찮은 거지. 그게 귀찮은 거지.
○위원장 유근주 전화로 원상복구하라고?
○조정환위원 오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윤창근위원 원상복구 명령이 귀찮은 거야. 나무 심으면 돈 들어가야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전화해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유근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도 보류시키면 옜다 모르겠다 내가 귀찮으니까 얼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교재단이고 뭐 할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는 보면 공원 옆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저기는 돼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래도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명분이 없는 거야. 지금 추측으로 해서 복구명령, 그 귀퉁이에 사용할 수 없는 땅이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없는데 팔기는 뭐하고 그냥 옆에 시유지 붙었으니까 시에 기부하겠다, 아니면 거기에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도 물 수 있는데 기부채납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저런 거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준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을 조정환 위원님은 지금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해야 소용없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정환위원 7월에 한 번 더 올리세요, 7월에 한 번 다시 올려주시고. 명확한 답을 달라는데 하나도 준비 안 해가지고 오셨네.
○녹지과장 정명석 제 사견으로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저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전달 받기로도. 그냥 시에 기부채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위원장 유근주 조건 없다는 얘기 직접 통화했어요? 통화는 해봤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통화는 제가 안 했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그럼 과장님이 한 게 뭐 있어?
○녹지과장 정명석 아니 그러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나는 그분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선의로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참 관리하기도 귀찮고 원상복구명령 내려오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시가 가져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죠. 그냥 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이러면 모양이 좋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양반 내가 볼 때는 너무 자존심이 센 사람 같은데 딱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이 땅 가지고 있어봤자 피곤하기만 해.
○조정환위원 7월에 한 번 더,
○윤창근위원 그럽시다, 7월에. 그 양반이 기부채납 정말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7월에 올려도,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윤창근위원 그때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대화를 해봐요. 진짜 솔직히 속마음이 그런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이 땅 가지고 관리하고 원상복구 명령에 뭐 어쩌고저쩌고, 또 원상복구 명령에 여기 나무 심으려면, 어지간한 나무 갖다 심으려면 돈 몇백만 원 들 거예요, 인건비에?
○녹지과장 정명석 들죠.
○윤창근위원 솔직히 그 돈도 아깝지. 그러니까 7월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한번 통화해 보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윤창근위원 해줘요?
○녹지과장 정명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문석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이 이야기를 가지고 행정감사 때도 가서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하고 이야기를 했고 감사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온 게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저는 해주자는 데 동의해요.
○녹지과장 정명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결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없어서,
○위원장 유근주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창근위원 해줍시다, 아이.
○위원장 유근주 나 같아도 그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거 했는데 미루고 미루는데 이건 무슨 다른 조건도 없는데 시에서 안 받는 것이 마치, 이렇게 자꾸만 미루고 미루고 그러면 기분대로 ‘아이 난 안 한다’고 딱 자를 수도 있어. 그러면 뭐 어쨌든 누군가는 손해 보겠지만,
○조정환위원 남의 사유재산을 받는 게 재산적 가치가 있든 없든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게 도로로 편입되는 그런 거 기부채납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조정환위원 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구청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원인도 해소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하시자고. 7월로 간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라도 가서 얘기 한번 해보고, 구청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 이유도 없다는데 그 자체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이 성질난다고 그냥 딱 거둬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나는 절대 못 받게 합니다. 성질나서 구청에 불만 있어서 ‘아무 이유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장 유근주 구청에 불만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갔어야 제대로 얘기가 되는 건데 과장님이 대화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정명석 과장님이 그때 당시 명확한 이유를 대주고 하겠다든지,
○위원장 유근주 오히려 그러면 분당구청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줬으면 더 나은 걸. 직접 대화해 보고 전화통화도 우리 과장님이 했을 거 아니야.
○조정환위원 여기 나온 내용이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로 주는지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옛날 양식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위원장 유근주 조건이 없다고 그러니까. 조건이 없으니까 더 넣지 않을 수밖에.
○조정환위원 조건이 없는 게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저기 분당구청 예산할 때 과장 올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그때 처리해요?
○윤창근위원 예, 그럼 그때 처리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그때 처리해도 되나?
○윤창근위원 예. 얘기 좀 들어보고. 그 분당구청 해당 과장 왔을 때 그때 처리하죠.
○위원장 유근주 분당구청 그때 처리해도 되나, 이게? 어떻게 되지?
○윤창근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되잖아. 되지. 안 돼? 뭔 상관있어요, 여기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똑같은 거지. 안 돼요, 돼요?
○위원장 유근주 방망이를 안 두드리고 그날 한다고 멘트하고 그때 두드리면 되나?
○윤창근위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해놓고.
○위원장 유근주 가만 있어봐. 그러면 분당구청 그 과장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을 차라리 오라고 그러세요.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다루자고.
○조정환위원 유원상 과장님인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나중에 다뤄요.
○조정환위원 여기 와 있나요?
○위원장 유근주 공원녹지과장 올 수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 무슨 언제 분당구청을,
○조정환위원 여기 와 있냐고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유원상 과장님이 여기 지금,
○녹지과장 정명석 여기 안 와 있죠.
○위원장 유근주 직접 만나보고 그 현상을 아는 사람한테 설명 좀 듣고 그래야 더 정확할 거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회 거 먼저 하려고 앞세우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조정환위원 녹지과장이 누구냐면 유원상 과장이라고 여기 공원과에서 승진해서 분당구청 공원과장으로 갔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이번에 5월 2일에 갔어요?
○조정환위원 아니오, 그 전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 의회, 시에 없대요.
○위원장 유근주 의회에?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구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 분당구청 통화 한번 해봐요.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통화해보세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아예 종결 지어버려야지 뭐. 땅 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니 참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조정환위원 아니 한 달 늦추면 어때서 기다렸다까지 해야 돼요? 받는 게 어려운 건가.
○위원장 유근주 아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윤창근위원 7월에 해요. 뭐 문제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7월에 하기로.
○윤창근위원 속기 안 하셔도 돼요.
(17시 29분 기록계속)
○조정환위원 7월에 올려도 돼요, 위원장님.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7월에 하는 것으로 보류하세요, 보류.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7월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다 상의해서 직접 내용을, 지금 이대로 말고 뭔가 핵심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나오긴 뭘 나와. 없어.
○위원장 유근주 없다면, 없으면 좋지.
○조정환위원 일단 보류하세요. 보류하고 7월에 올리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보류가 아니라 이건 안 되면 다음에 또 올려야 되는 거잖아.
○위원장 유근주 보류에요, 보류.
○윤창근위원 보류인가?
○위원장 유근주 보류, 보류.
○윤창근위원 보류해요, 그럼.
○위원장 유근주 보류해서 다음에 과장님이 한번 직접 만나보고, 그래도 그 좋은 땅을 주는데 그 사람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셔야지. 아셨죠?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 임야 기부채납 건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 임야 기부채납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감사합니다.
8.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31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옥인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도 5월 2일자로 오셨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5월 2일자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팀장들 이번에 변동 없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변동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팀장들 소개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야탑2동에 근무하다 5월 2일자로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장으로 보임 받았습니다.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용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유영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주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하천관리과 소관 부의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훈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는 아니고…….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위원 과장님, 저번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죠? 탄천변에.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정훈위원 보시고 나서 예산 문제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엊그제 바로 저기 돼서 예산 자체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날 우리 시설관리팀장이 실무자하고 직접 나가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왔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먼저 과장이 황호양 과장인데 탄천변에 홍수가 나면, 그날도 와서 보셨겠지만 우리 성남 지류에서 하천이 넘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용인에서부터 넘쳐와서 그 물이 넘어오면 펌프시설을 해달라는데 서로 과장들이 밀고 당기고 하다가 여태까지 3년여를 끌고 가다가 이번에는, 내가 지금 자료를 갖다가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니까 하천관리과에서 물 들어오는 유입을 막아주겠다 하고 과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바뀌었는데 과장이 현재 있을 때 언제 하려고 예산도 안 세워놓고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한테 약속을 했거든? 그러면 그 물이 다섯 개 구멍이 있을 때 그날 세 개 확인을 했는데 세 개 안에서 물이 들어와서 그 농작지가 침수되면 그게 들어오지 않게 막아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걸 세워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내일 모레 우기가 와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또 피해가 되면 또 예산 없다고 핑계 댈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천관리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안에 부유물질이라든가 그런 게 띄지 않게 해서 그런 사항을 일단은 조치를 하고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나가서 확인된 게 그것을 큰 예산 없이 직접 저기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크게 세우지 않더라도 우리 하천관리시설비에 따른 그런 것이 조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맞지는 않지만 과장님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직에 가서 일은 할 수 있지만 행정에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伏地不動) 이상의 낙지부동 정도로 지금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일을 했다가 감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런 분들을 진짜 감사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연약한 시민들이 민원을 그렇게 제기해도 한번 거들떠보지 않고 또 시의원인 제가 해도 안 된다는 말로만 버티고 있는 공무원들의 잣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진짜 일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진짜 가서 보시니까 큰일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자꾸만 바뀌신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 문제도 금방 해주기로 해놓고 예산도 안 세워놓고 나가면 뒤에 오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또 내년에 해주겠다 이렇게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꼭 책임지고 해주셔서 더 이상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그게 진짜 우리 물도 아니잖아요. 물 넘어오는 것만 못 하게 해주겠다, 그 안에 있는 물을 퍼달라니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우리 과의 일이 아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유지에요. 시유지면 하천을 지정해서 시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만히 놔두고 민간인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날 현장행정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셔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 소관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자. 중3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택지매입 및 공공도서관 건립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보문화센터 소관 중3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택지매입 및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최성만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최성만입니다.
상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도 이번 5월 2일자로 오신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저는 작년 1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변동 없어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유근주 아, 팀장들은 안 오시나?
○관리과장 최성만 저희는 외청이라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설명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 정보문화센터 소장님이 5월 2일자로 부임하셨으니까 먼저 인사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세부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정보문화센터 소장직에 임용된 윤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최성만 관리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상원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정보문화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3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명칭은 상원도서관.
○관리과장 최성만 예.
○조정환위원 중원도서관도 있고 분당도서관도 있는데 이걸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은 의결이 된 사항인가요?
○관리과장 최성만 이것은 택지지역이에요.
○조정환위원 지어서 바로 가도 되는 거예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택지개발지역으로요.
○조정환위원 택지개발지역이라서?
○관리과장 최성만 예, 지금 LH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5월에 착공한다고요?
○관리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유근주 끝났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중3주택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택지매입 및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태평1동 복지회관 건립
(17시 4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전에 5월 2일자로 승진 발령 받으신 박상복 국장님의 인사를 먼저 받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보건국장으로 임용된 박상복입니다.
그동안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우리 소관 과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공유재산 심의 안건은 노인복지과에 태평1동 복지관 건립 건과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이매동·정자동·판교테크노밸리·서현2동 그리고 복정동 어린이집 등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태평1동 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태평1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동 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그날 5월 6일 주민설명회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정훈위원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그날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첫 삽을 뜨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절차를,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올해 안에.
○정훈위원 올해 안에?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정훈위원 그날도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노인정, 어린이집 등 이런 것도 나왔고 그런데 노인정은 거기 바로 10m 옆에 있고 또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설계하면서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쪽 태평1동은 어느 지역하고 달라서 복지관, 도서관 등 여러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쪽은 전무하죠. 또 지역에 땅도 없고 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것은 좋은 복지회관으로 건립이 되는데 그 안에 설계상으로 넣어야 될 것은 다음에 설명도 하신다고 그랬지만 일단 설계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 시청처럼 북카페나 아이사랑 놀이터, 거기하고 유치원하고 개념이 좀 다르겠죠. 또 작은 도서관 등 이런 것을 편의시설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날 보니까 프로그램실이나 상담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 안에 와서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 더 많이 치우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넣어주고 하는 게 복지시설로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올해 안에 첫 삽을, 준공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금 절차를 빨리 저희가 추진해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를 다른 거하고 맞추지 말고, 많은 분들한테 뭘 받아갔나 봐요. 그래서 이 지역구를 돌 때마다 그 분들이 언제 하냐고 계속 묻거든요. 그러니까 윤 과장님이 태평1동 복지회관 건립은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태평1동 복지회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나. 이매동 어린이집 신축
다. 정자동 어린이집 신축
라. 판교테크노 어린이집 신축
마. 서현 제2어린이집 신축
바. 복정 제2어린이집 신축
(17시 57분)
○위원장 유근주 계속해서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이매동·정자동·판교테크노·서현제2·복정제2어린이집 신축 다섯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저희도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송영섭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엄기소 청소년보호팀장입니다.
먼저 이매동 어린이집 건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세부설명을 다 들었고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도 역시 건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는 동별로 받고 의결은 건별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래도 질의를 하나씩 간단하게 받을래요.
○조정환위원 그냥 다섯 개니까 필요한 사람 있으면 질의하시라고 하고.
○위원장 유근주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은 다음에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세요. 먼저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부족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금이 풀려서 아마 그 동안 밀려났던 데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도 많이 줄 서 있으니까. 줄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사기관에 보내느라고 아주 전쟁을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당연히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분당·판교지역이고 복정동만 하나 있는데 수정구·중원구는 하나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이 어린이집과 관련한 건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문화복지라 제가 내용을 사실 잘 몰라서, 어째 중원구나 수정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거기도 틀림없이 줄 서는 것은 똑같은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정이나 중원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1차 추경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성남동, 그 다음에 양지동, 이번에 들어가는 복정동 이렇게 해서 수정도 있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지역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조정환 위원 어린이집 신축하는 거 100% 찬성합니다. 이매·정자·판교·서현·복정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귀에 정확히 꿰어야 제대로 된 절차에 하자가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게 받아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조정환위원 이매하고 정자는 도시계획변경안 심의를 했어요, 마쳤어요. 절차에 하자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마쳤습니다.
○조정환위원 판교하고 서현·복정, 마지막에 복정 한번 봐보세요. 14쪽 한번 봐보세요. 14쪽에는 지금 최초로 한 게 2013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늘 심의하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심의, 주민공람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걸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하겠다는 게 2014년도 내년 6월에 도시계획결정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고, 그리고 2014년 6월부터 2015년까지 설계변경한 것을, 2015년도에 할 것을 지금 올린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뭐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절차에 하자가 생기게 하면 남들이 다 웃어버려요, 그냥.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어린이집 신축하는 데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아까 우리 태평1동 뭐였죠, 그게? 복지관이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다목적복지회관.
○조정환위원 그 건처럼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서 온 것을 의결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그런 사전적인 준비는 하나도 없이 아까 14쪽에 말한 것처럼 오늘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거예요.
기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복정 어린이집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은 마쳤습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변경안 심의라든가 이런 거 다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도시계획관리 변경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그리고 2015년도 2월에 설계할 것을,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에 할 것을 지금 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급조해서 올린 것처럼 느낌을 받아버리면 의원은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성남시의회에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복정동 것은 내년에 하시고, 이거 이천십몇 년도 거예요. 언제 지금, 앞으로 2년, 3년 남았는데 지금 벌써 올리고 그래요. 내년에 올리시고 판교·서현 것도 다시 설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올리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서현 같은 경우는 다 끝났습니다.
○조정환위원 서현은 끝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이매·서현 끝났고요. 지금,
○조정환위원 이매하고 정자는 되어 있고 판교하고 서현은 한 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조정환위원 판교하고 서현 것 다시 한 번 얘기해보시라고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게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판교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조정환위원 판교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게 없어요? 정자 것은 했는데.
이렇게 내용이 없으면 남이 볼 때 성남시의회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절차에 하자가 있게 해버리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판교 같은 경우는 공원 내 토지이기 때문에 공원지역 설계변경하면서 병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매·정자·판교·서현까지는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복정 것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선’ 해놓고 그 다음에 차후 예산승인이라든가 이것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이것은 내년에 세우세요. 내년 계획에 올려도 하등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네 개 다섯 개씩 올리면 욕만 얻어먹고, 지금 계획상 자체가 2016년도에 공사할 것을 사전적 절차에 하자가 다 있는데도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남들이 다 욕해요.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팀장님,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오셔서,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낫겠죠?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입니다.
이번에 세우게 되는 네 개의 예산은 절차가 충분히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보육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절차를 빨리 밟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행정절차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예산수립을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복정동 정도가 정상적인 순차를 밟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1년 전에,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유가 사전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심의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올려서, 그것도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16년도, 3년 뒤에 할 것을,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도시계획변경이 내년에 이루어지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때 해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공람도 하고 설명도 좀 하고 올려도 되는데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올리세요?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복정은 그럼 위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사전조율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정도는 해놓고 하세요. 아이고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놓고 하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저 또한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정동은 빼놓더라도 다 일률적으로 2014년 3월에 기공을 시작해서 2015년도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네 개 어린이집 신축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전체 다 하면 40억씩 해서 160억 정도.
○정훈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굉장히 급한 일도 많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수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별안간 수요가 올해만 급하게 생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별안간 네 개나 딱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160억을 다른 과에서도 골고루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신축하는 데만 160억을 쓰면 다른 예산에 기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정동은 뺐다고 그래도 지금 네 개 중에서 제일 급한 거 두 개 정도만 하고 다음에 하시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쪽에는 어린이집 수요가 이쪽보다, 우리 중원구하고 본시가지에 안 사는 이유가 애들 키우기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고 하는데 암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양면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냐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교육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거에서는 본시가지가 많이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저쪽으로 빼고 두 개는 본시가지 쪽으로 다시 찾아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맞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문제로 했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문제가 대두될 때는 그게 또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는 것보다 네 개가 지금 다 분당 쪽에 있으니까 본시가지에 하나씩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 평균 보육률 이상입니다.
그런데 판교 지역은 지금 아시다시피 찾지도 못합니다, 비싸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여태까지 지연됐던 것을 이번에 하는 거고 예산은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1억 7000에서 1억 8000.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설계비만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분당 쪽은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더해도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지금 당연히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 복지문제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애들을 안 낳는 이유가 애 키우는 게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낳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 같은 경우 그렇게 급하다면 급한 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 보면 민간이 많아서 수요가 저거 한 거지 국공립이 많아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순위에 따라서, 지금 한쪽에 과잉투자가 되면 다른 한쪽에 예산이 필요한 데 못 쓸 수가 있으니까 굳이 내년에 그렇게 네 개까지 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할 거,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해도 늦지 않으니까 별안간 어린이집을 네 개씩이나 한다고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한 예로 만약에 땅이 없다면 그때 희망대공원 같은 데, 어디죠? 팔각정 있는 데. 그때는 뭐 때문에 거기 안 해준다고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데를 찾아서 우리 수정구나 이런 데도 복지시설을 늘려야지 그럴 때 그런 이유만 가지고 접근하면 다른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참고적으로 국공립 현황을 구별로 말씀드리면 수정 같은 경우가 15개, 중원이 23개, 그 다음에 분당·판교 해서 12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러다보니까 숫자상으로도 아동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정은 아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더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하고 이 네 개는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걸 떠나서 어린이집 신축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저거 한다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은 쪽을 먼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두 개 정도 먼저 수요를 정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하면 어떻겠냐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지금 확보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는 설계비만 계상을,
○정훈위원 설계비만. 그러면 설계비만 하면 어차피 시설비는 또 당연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제 내년도에 투입이 될 겁니다.
○정훈위원 따로 따로 되어야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내년 4월 14일, 2014년 3월에 시작하고 일률적으로 2015년에 다 준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40억이 듭니다만 그 중에 국도비가 포함이 또 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조정환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부연해서,
○정훈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은 이렇게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확 하는 것보다 급한 것 먼저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에 가장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다섯 개 어린이집 다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비롯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전부 통과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윤창근위원 지금 재정의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대책을 세워서 온 거란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윤창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우리가 해주는 게 그 다음 순서고 나머지는 관리계획이고 도시관리고 다 하는 건데 돈에 대한 한 이미 계획은 다 짜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재원은,
(정훈 위원 회의장에서 나감)
○윤창근위원 가시면 안 되잖아요.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여기 지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정동은 준비를 좀 더 하셔도 원래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윤창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해주게 되면 이 일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실제로 땅을 파기 시작하려면 그 행정절차가 중간에 남아있는 것들이 엄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결정되었다면 빨리빨리 해주는 게 맞아요.
맞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수정구가 15개고 중원구가 23개고 분당·판교 합해서 12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분당이든 중원구든 판교든 따질 거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빈틈만 있으면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가 국공립어린이집과 개인 민간어린이집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할수록 우리 부모들의 허리가 휘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무조건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예산의 범위가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같은 것들을 다 거칠 만큼의 재정능력이 되면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에요. 이유가 뭐 있어요.
이 부분은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20분 기록계속)
○조정환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속기하셔도 됩니다.
박 과장님, 수정·중원구에는 이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에 의결된 사항대로 임대해서 리모델링 다해서 동별로 거의 다 성남동도 하고 상대원동도 하고 태평동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거의 10개 가까운 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 유사한 것으로 전부 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아까 다섯 군데 중에서 복정동 같은 경우 올해 2013년도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조정환위원 13, 14, 15, 16 햇수로 4년이 남아있는데 사전적인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내년에 올려도 됩니다. 하는 의미지 이거 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나머지 네 개는 절차에 하자가 없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만드는 거 정말 대찬성입니다. 또 해줘야 된다고 보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만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아까 복정처럼 꿰맞추기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착공할 것을 지금 4년이나 남았는데 올라오면 다른 것이 희석되어 버리고 망가질까봐 그렇게 염려되어서 하나 내년에 올리십시오라고 주문한 것은 정확한 판단일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수정·중원구에 안 해주고 왜 분당만 했느냐 이런 논리는 문화복지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한성심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 아주 강조를 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동별로 지금 다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저도 복정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차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다 말씀하셨죠?
제가 이 세부설명 안을 보니까 얼른 떠오르는 게 복정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물타기 식이다, 물타기 식. 분당에 네 군데를 하다 보니까 복정동 하나 끼워 넣어서 명분만 세우려고 한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보라고. 모든 현 추진사항을 보면 2014년도 1월에, 다 똑같이 1월부터 전부 추진했던 사업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유근주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은 분당만 난리가 아니고 수정·중원은 더 열악해요. 환경이 열악하니까 더 난리에요. 숫자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도 분당은 조금 생활수준이 낫다고 봐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 보육시설도 많이 이용할 거라고요. 그런데 수정·중원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매·정자·판교·서현은 준공식이 똑같이 2014년 3월, 그 다음에 복정어린이집은 2016년이죠? 2016년. 그러니까 똑같이 추진했으면서 구도심에 있는 복정어린이집은 뒤로 쭉 미뤄놓고 여기에서 사실은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렇게 늦게 공사되는 것을 지금 공유재산계획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좋다. 똑같이 추진됐는데 판교나 서현 제2 것 보면 역시 조정환 위원이 잘 지적하신 거예요.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완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안 끝났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복정은 안 끝났습니다. 복정만 빠진 겁니다.
○조정환위원 거기는 공원부지라 안 받아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복정은 저희가 사실,
○위원장 유근주 복정은 공원부지가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복정은 공원부지가 아닌데 복정은 저희가,
○위원장 유근주 복정은 왜 빠지냐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땅을 좀 늦게 찾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을,
○위원장 유근주 사업계획을 똑같이 했는데 왜 복정을 뺐냔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까 우리 실무팀장 얘기대로 사업 대상지를,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됐어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유근주 됐고. 복정 거 같이 추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되면 조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하기 어렵고 다른 절차는 내년도부터 아예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
○위원장 유근주 이거는 계획적으로 하나 명분만 세워서 내세웠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쭉 밀려있는 거 지금 명분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조정환위원 복정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죠, 본예산에 올리면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무래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아닌 게 아니라 절차를 지금 밟아주면 본예산에 올라가는 게 더 쉽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여기 판교테크노 같은 경우 2014년 2월까지 설계 공원관리계획 변경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변경이 바로 됩니다. 별도의 절차를 안 거치고요,
○윤창근위원 동시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왜 조금 의심이 가도록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복정 것만 정리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유근주 복정만 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하려면 똑같이 맞추든가, 그렇게 하려면 판교하고 서현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 안 나가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본예산에 해도 돼요. 충분히 내년에 공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윤창근위원 미리 일을 해주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미리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세우는 데도 좀 유리하고,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면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좀 늦다고 쳐도 본예산 할 때까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복정동 안 해주면 그러려고 해요, 복정동 안 해주면. 복정동도 똑같이 추진하세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다 해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다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저희 실무부서는 아주,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이 굉장히 지금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위원장 유근주 그건 알아요. 지금 구도심 수정이나 중원지역에 난리에요, 난리 지금. 아주 난리.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아니 이건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서 그래요.
○윤창근위원 아니 모양새를 따지지 마시고,
○위원장 유근주 아니 안 따질 수 가 없죠.
○윤창근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29분 기록계속)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건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하자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이라는 게 있죠, 형평성. 모든 사업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유근주 그렇지 않아도 분당만 쭉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정·중원구에 계신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야 중원구에 몇 개 있고 수정구에 몇 개 있고 대충은 그 내용을 알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정·중원에는 그래도 서민층이 어쨌든 분당보다는, 잘못하면 폄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욕구를 채우고 싶은 분들이 수정·중원에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끼워서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에 복정동 하나 꼈는데 그것마저 세부사항을 보니까 너무 늦춰졌는데 복정동을 이 사업하고 비슷하게 당기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당겨서 추진해줘야 다른 사람들, 이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꼭 해주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계획 변경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6월에 지구단위 변경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금년 말에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차라리 추진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러면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매동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이매동 어린이집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자동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정자동 어린이집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판교테크노 어린이집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현 제2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현 제2어린이집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정 제2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복정 제2어린이집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환위원 속기하지 말아요.
(18시 59분 기록계속)
○위원장 유근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 16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국·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경제환경위원회실에서 개최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이정하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녹지과장 정명석 관리과장 최성만○기타 참석자 보육정책팀장 김제균○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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