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8일(수) 10시 05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2. 총무국예산안심사및간부소개(설명:총무국장박진섭)
(10시05분 개의)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의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 2차 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여러 위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총무국예산안심사및간부소개(설명:총무국장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94년도 저희 시의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윤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앞서 간부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동길
(인사)
개략적인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우리 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종안 국장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님들이 어제 「페이지」수 한 「페이지」한 「페이지」씩 넘어 가면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질의했는데 그런 순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꺼번에 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113「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명천 위원님!
○조명천 위원 113「페이지」직책급이요. 과장님들 직책급이 총무과 과장님들하고 다른 과 과장님들하고 직책급은 같은데 111「페이지」 기획실과장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니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그것이 산출기초가 55만원 × 12월이나 66만원씩 연 660만원이나 같은 얘기 입니다.
○위원장 김종원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시정보고회 참석자 감담회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는 정보공개 조례가 이루어져 가지고 시민의 알 권리를 다 알려주고 지금 전부 다 기자들도 여기 참석해가지고 신문에 내고 그러는데 이런 시정보고회는 지금은 필요없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1년의 살림살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시정보고회를 통해서 주민들, 통·반장들과 기관 단체장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하면 벌써 시의원님들이 예산까지 다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시의회같은 이렇게 공개된 조직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시정보고회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네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 다 벌써 수렴이 된다고요. 통장회의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우리가 동네에서 다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내년도 업무가 전부 다 되어지면 연초에 저희가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보고를 드려야 되고 기능별로 같은 「파트」, 예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특별히 정부 시책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한 해의 설계를 연초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비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도지사 같은 분들이 연례행사로 오시게 되면 지역 유지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오 ·만찬 경비입니다.
○최명근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과거에는 의회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시민들이라든가 언론 기관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았지만 이제 의회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에서의 시책의 홍보를 의회로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대의회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시에서 대의회를 제쳐놓고 다른 「채널」로 해서 상대하는 것은 지금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선진국도 가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원님들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114 「페이지」지역주민 순회간담회 및 격려하고, 115「페이지」각종 민원해소 간담회하고 이걸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지역주민 순회간담회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또 집단민원 예상지역을 선정해서 매월 2대 동씩 순회하면서 간담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해소는 시책추진에 따른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간담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김종기 위원, 이해가 갑니까?
○김종기 위원 지역주민 순회간담회, 각종 민원해소 간담회….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조금….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각종 간담회, 또 모임의 성격을 가진 간담회,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지금은 안 되고 오전 중으로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각종 간담회가 굉장히 많아요. 격려간담회니 무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뽑아가지고 하나 제출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115「페이지」에도 있고 같은 맥락에서인데 시정참여 유공자 및 단체 격려가 있거든요. 금년도에 이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 입니까? 그 실적이 있으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유공자는 모범시민이나 사회단체 중에서 하는데 저희 금년 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 실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 실적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이 비용이 전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판공비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작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몇 %나 줄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한 1∼2% 정도 줄었습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하던 것을 끝을 못 맺었는데, 최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좀 명칭이 비슷한 것 지역주민 순회 격려나 민원해소 간담회나 또 시정참여 유공자 및 단체 격려나 이런 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연구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것은 이렇게 하지요. 어느 정도의 내막은 알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검토해서 마지막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셔가지고 결정짓는 것으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 작년도의 과목에 해당하는 말씀을 들면 조금 전에 정보비 성향으로서 활동비라든가 추진비라든가 격려금 이런 성향인데 아까 국장님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 금년도하고 작년도의 대비를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시책 추진활동비라 해서 금년도만 해도 2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1,200으로 올라와 있고 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시정 동향파악 및 각종 소요방지 활동비, 주요시책 추진 활동비, 인사관리 업무 추진비, 유관기관 업무 추진비 이런 등등으로 쭉 나와 있는데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시책 추진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00만원인데 1,200으로 되어 있고, 인사관리 업무추진도 상당히 유관기관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은 금년도 350인데 2,400으로 올라와 있고, 집단민원 해소 이것도 시민화합 대책추진비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비슷하지 않으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내년도에는 목이 정보비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특수 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성향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다수 위원이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도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이렇게 똑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작년도나 금년도나 내년에 거의 거년도에 답습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다고 하면 좀 더 내용이 알찬 것으로 하시고, 또 신경기 추진 활동비라든지 국토 대청결 활동 추진비 이런 것은 생소하게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보비를 특수활동비 성향으로 쓰신다고 하면 좀 더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명목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지금 작년도 기준보다 조금 적다고, 한 1%∼2%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어떤 항목은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1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3억 860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4,953만원 입니다. 이렇게 적은 데도 있고, 더 있는 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특별판공비, 판공비, 정보비,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되었고, 정보비는 특수 활동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년도 대비가 여기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실링」을 가지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판공비 정보비 관계는 전체적인 「실링」에서 다루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정예산 심의 질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의회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는 기관장이 정보비니 활동비니 판공비니 다했는데, 의회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의회라는 제도에는 정보비라든지 활동비가 의장이 너무나도 없어요. 의장도 시민과의 대화의 기회도 필요한 것이고, 각 직능단체와의 대화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운동선수도 격려도 한 번 해야 되고, 또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하고도 정기적인 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부 다 시장이 하고 의장은 하나도 안 하면 지금 새로운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앙에서는 내무부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성남시만 하더라도 지방화 시대에 선진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 박진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최명근 위원 아니 물론 내무부에서는 자꾸만 의회의 권한 강화를 방지하고 제도 자체에서부터 형식적인 지방화를 하는데, 그러나 시대가 갈수록 의회의 비중이 커지는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시도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전부 다 옛날 그대로 정보비, 활동비, 판공비 도 이렇게 이 명목 저 명목 내놓고 의회에는 의장에게 그런 것 기회를 하나도 안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여기 간담회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보았는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에서 이런 간담회를 많이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주민들과의 대화가 의회쪽보다는 집행부쪽하고 더 많아진 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의 역할에 상당히 제동이 걸리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성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의원들로 하여금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꾸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지금으로서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의 거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이 간담회 속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따로 되고 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계속 되는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만 모든 덕이 이루어지고 정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가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속에 그런 것이 하나라도 들어 있나 하고 쭉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집행부하고의 간담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제가 의회 예산을 아직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하실 수 있는 관계 저희도 이번 수정 예산이 있으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하여튼 형평에 맞고 기능도 분담해야 된다. 시정홍보를 전부 다 시에서만 한다는 생각은 과거시대의 착상입니다. 이제는 의회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시민하고 교감이 많고 또 밀착되어 있는 관계이고, 또 우리가 매일 생활이 심나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의회의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또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수렴하는 기관이 의회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얘기 드리면 우리는 에서 통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산 지원 10원도 못 받고 있어요. 전부 다 자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예산 세워준 것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하러 시정홍보가 필요하고 시정홍보위원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구를 최대한의 목적대로 살리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방된 행정편의 체제에서 이제는 시대에 맞는 대로 과감하게 편제를 개편하자. 제 주장은 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시정홍보를 이제는 우리가 각 동별로 시의원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 시정보고회도 하고 또 시정활동도 하고 그런 데로 좀 편입을 해주면 아주 바람직하고 또한 우리가 내실있게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기획실에도 있고, 총무국에도 있고, 그런 것을 봐서는 너무나도 그런 데 가 편성되어 있고 한 것을 봐서는 또 그만한 돈을 쓰더라도 효과 자체가 그 만큼 얻지를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이제는 관계 실·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편성을 줘서 홍보활동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 관계는 아까 이영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비용을 의원들이 나가서 하실 수 있도록 계상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홍보비가 여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홍보비를 의원들의 간담회나 이런데 하는 대로 편성을 해주면 이 돈이 같은 예산을 세워놓아도 홍보활동에는 좀 더 폭이 넓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편성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행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의회활동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런 간담회비니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의원들이 하실 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톡수활동비로 해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83「페이지」보면 1억 7,400이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정보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정보비예요. 그러면 정보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몇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격려를 꼭 집행부에서만 격려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면 매듭이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하면 어떤 활동비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의 성향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도 대민과의 유대라든지 격려라든지 쓸 수 있는 걸이 있으면 오히려 지역홍보라든지 활동을 하기에 좋지 않으냐 꼭 집행부에서만이 간담회를 갖고 격려를 하고 시정홍보를 해야 되느냐.
○총무국장 박진섭 그 관계는 아까 같은 말씀 같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간담회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니까 이게 홍보비가 너무 여기 저기 편성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박치선 워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오면 거의가 파악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이것이 원활히 되고 그러지 않아도 94년도 예산에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하는데 집중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다 똑 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의장도 말이지 최소한도 한 번은 이 사람들하고 간담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요. 의장 보면 우리 의회비에도 연 1회 간담회 가질 기회가 없어요. 참 너무나도 형평에 맞지 않고 의회라는 제도를 너무나도 형식화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알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정리하는 뜻에서 한 10분간 정회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기 위원 이 내용은요, 지금 간담회가 기획실이나 총무국이나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대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 전부 다 독 같아요. 위원님들 마음이나 이 책자나 우리나 똑 같은데,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0시 50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간담회 관계는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의가 간담회를 4번 할 때 한 번 정도는 전체 의원님들과 의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의장님이 주관하고 시장님이 참석하고 해서 그런 간담회를 갖는 게 어떻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건영 위원 144「페이지」중대본부 사무용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중대본부 예비군 말씀입니까? 그것은 직장에는 안 나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150「페이지」시정과 인쇄비가 외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150「페이지」에 상패가 다른 데는 다 8만원씩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씩입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획일화를 시켜줘야 돼요.
○총무국장 박진섭 모범시민상 상패는 좀 고급스럽게 합니다. 7월 1일날 열 분 드리지요, 분야별로. 새마을 분야 무슨 분야 이런 식으로.
○최명근 위원 이따가 진흥과에도 나오지만 체전에 나오는 「유니폼」은 4만원이고, 우리 「하키」부 같은데 「유니폼」은 3만원이고,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반회보 특집이 뭡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반회보는 매월 한 번씩 반회보를 내는데요,
○김종기 위원 그것이 반상회보하고 차이는?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이 반상회보입니다.
○김종기 위원 반상회보가 지금도 나갑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나갑니다.
○이건영 위원 반상회보를 아예 통장이 안 돌리는 대거 있습니다. 지금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을 좀 단속을 해야 되겠어요.
○김종기 위원 지난해에도 이 반상회보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이것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보면 반상회보를 돌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좀 연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하여튼 배부가 되고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수 관계도 저의가 앞으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치선 다른 위원님!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143「페이지」청사 게양기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는 매달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참 기가 지저분한 것이 그대로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매달 가는 것만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저분할 때는 그때라도, 안 지저분한 것을 매달 떼어서 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저분한 것은 그대로 달려있고, 안 지저분할 때는 떼어서 단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기이 12개월 계속 매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은데 그것을 좀 운영의 묘를 기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방행정지 정기 구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1,300원씩 520부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로 돌이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치선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겁입니다. 직원들한테 지방해정지라고 해서 나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도 520부 나오고 여기도 또 150부 있는데.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데 부수가 행정지는 520부이고, 다른 것은 37부로 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장들만 주는 게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앞에 520부를 또 본 것 같은데 여기 150부가 또 나오네요. 152「페이지」 자치행정지 구입비.
○이영성 위원 143「페이지」에 520부 그것은 지방자치 행정지….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지방자치라고 해서 요즘은 지방화 시대라고 '지방자치'지라고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150부로 해서 시의 과장급 이상, 사업소장, 구청장, 동장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영성 위원 그 밑에 있는 자치행정지 하고 지방자치 하고 또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일 예, 다릅니다.
○김종기 위원 다르면 대충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책을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말씀드리는 끝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520부 배부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거의 들춰보지도 않고 남는 경우가 과에서 많다는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런 것은 낭비니까 다른 데 쓰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분께만 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수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박진섭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명천 위원 반상회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진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데는 오히려 잘 되고, 지역에 잘 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자 되지는 않습니다.
○조명천 위원 차라리 반상회를 유인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에게 공급을 하게 될 때는 반상회를 제대로 활성화 해가지고 이것이 유인이 되어야지. 사실상 반상회는 하지도 않고, 또 실지 통장이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반장이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돌려준다고 치면 그냥 대문 밖이나 아무데나 비가 오나 아무데나 휙휙 던져버리고 그러는 이런 실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지 회보를 받아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해서 받아 보는 것과 그냥 울안에다 아무렇게 나 던져가지고 그냥 쓰레기로 들어가는 것과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상회를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 동에 다 잘 되는 것보다도 우선 점차적으로라도 늦게나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것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반상회 할 때는 통장한테 얘기해서 각 의원들이 연락을 해서 오늘 반상회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소식도 전할 수 있고, 시정의 소식도 전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언제 하는지 또 반상회도 25일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26일날 하고 27일날 하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별로 아마 관계 시청과장들이 전부 책임 분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들이 아마 참석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94년도에는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우리 나라 하부조직이 반상회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 만큼 꼭 이 반상회를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도시보다 우리 성남시가 앞장서서 나가서 대한민국에 확산이 되도록 국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153「페이지」에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계획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기록 보존용「필름」구입.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비는 넘어가고 166「페이지」 수당관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159p∼166p)>
○위원장 김종윤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 위원 160「페이지」보면 '「V.T.R」제작 및 「슬라이드」'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교육용하고 평가대비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국토청결운동이나 건강한 국토사업이나 이것을 중앙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되면 전부 과정 사항을 편집을 해가지고 「슬라이드」나 「V.T.R」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제작은 않고 금년 것은 「V.T.R」 촬영만 해놓았습니다. 제작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금년에 내무부 보고를 저희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도에서 도의 것만 하겠다. 시·군은 보류해라."해서 저희가 촬영만 해놓았습니다. 제작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작년에도 제작비가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올해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최명근 위원 각종 교육 강사수당이 3만 5,000원이 있는데 강사가 주로 어떤 분이 계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강사 등급이 있는데 일반 저명강사하고 대학교수들 하고, 예산 단가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청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요. 강사가 5만원, 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5만원은 장관이나 대학교수들.
○최명근 위원 그분들이 와서 5만원 받고 하나?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를 들어서 김희억 교수 같은 분 모시면 시간당 5만원 주어야 됩니다.
(「모자라지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최명근 위원 글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영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시험 감시 수당 6,000원이라고 했는데 정부 기준에서 했겠지만 실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아요? 6,000원에 3명씩 10회 해서 18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총무국장 박진섭 이것은 공무원들이 받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니까 6,000원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일 거기에서 문제 출제 수당만 대개 학교 선생들 대상이고요, 감시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 직원들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최명근 위원 169「페이지」 성남시 행정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이번에 새로 된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새로 되어서 시의원님 세 분 추천을 받았고, 전문직 세 분 그리고 공무원 셋. 아홉명으로 구성되어 저희 공무원을 빼고 여섯 분만 수당을 드립니다.
○박치선 위원 여기 총무과 169「페이지」에 청사경계 청원경찰의 피복비 동근무복, 동잠바 외 쭉 나왔는데 어떻게 동근무복은 15명이고, 그 외에는 전부가 10명을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영일 나머지는 기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옮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있는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사주려고 합니다.
○이영성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나오는데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한 얘기가 168「페이지」, 170「페이지」, 175「페이지」, 185「페이지」, 227「페이지」까지 나와요. 국토대청결 운동하고 자연보호 운동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그 위에 국민운동은 또 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은 보통 새마을단체에서 주민의식 개혁운동과 주민의 행동질서를 하는 운동이고, 국토대청결 운동은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부터 전 자원을 전 산이나 계곡이나 하천 등을 전부 쳥결히 해서 우리나라의 건강한 국토를 만들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고 대시민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나 홍보도 하고 또 심의위원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담당구역 표시도 점용하고 실무 자리도 성남시청 사회 진흥과 그러면 사회진흥과가 무슨 산 몇 번지에서 어디까지 담당해라 하는 지정 표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여러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입니까 아니면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전 시가지에 있는 사회단체나 전시민 학교까지 다 참여합니다. 공 기관들 다니면서 특별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담당해야 할 구역을.
○이영성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데, 그냥 무슨 국토대청결운동 상황실 야간급식비도 있고요. 또 여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장비임차료도 있고요.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각하께서 추석절에 고속도로에 많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시책화 되어 가지고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는 대제목이 부하되어서 전 국민이 국토를 그야말로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 나중에 가서 물 한 모금 어디 가서 먹을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 국토에 흩어져 있고, 묻혀 있는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앞으로 건강한 국토를 유지해라 하는 뜻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2개월 전부터 추진해가지고 쭉 매월 토요일이면 총동원해서 저희가 취약지역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단계는 주택가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매 토요일날. 그리고 동절기에는 매월 첫 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황실 운영은, 운영 경비는 저희가 진흥과만 하는 게 아니고 국토대청결 운동이면 쉬운 얘기로 「그린벨트」에 무허가 건물까지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상황 요원이, 대대적으로 할 때는 편성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밤새워가면서 통제를 하고 집결을 해야만 하는 사항이고 중기 임차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중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인부 같은 것은 쉬운 얘기로 저수지 바닥에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잠수부가 아니면 그것을 견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일종의 사람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매월 저수지 밑바닥을 하시는 게 아닌데 12개월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예산 표기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성 위원 12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480만원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공무원이 하시는 것이지 민간단체가 하는 게 아니네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민간단체가 참여를 하지요.
○이영성 위원 민간단체가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기구 임차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영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단순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내용이 장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임차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사실 자연보호 운동이라든가 국토청결운동 이라든가 이런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솔직히 새마을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새마을 쪽에다가 오히려 이런 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시는 요원들이 만약 공무원들이 아니시라고 민간인들이라면 분명히 새마을 사람들밖에 여기 참여하실 분들이 없으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니까 좀 이상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종전에 자연보호 개정은 이것도 국토대청결 운동인데 자연보호는 앞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자연보호라는 별도 명칭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이영성 위원 그래도 자연보호 운동에 여기 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성수기에 유원지에 와서 특별히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들을 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인네나 또 특별단속 요원 식사비를 제공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154「페이지」 맨 끝에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책자인데요. 지금 이게 사실 불법광고물은 적발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에서 노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취로사업으로써 이것을 정비하고 다니는데 불법광물 정비 안내 책자라기보다 단속을 위주로 해가지고 철저히 해야 할 텐데 이것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일 전주나 어디 벽보 남의 벽 같은데 이런 것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런데 대충 거기 과태료 물린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숫자는 저희가 모르는데 과태료 처분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이 안내 책자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광고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자각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광고물(안내책자)을 제가하는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법이 근자에 생겨서 상당히 말하자면 처분 내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상적인 광고물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인 광고물이고 어떤 것은 불법 광고물이다. 그런 불법광고물 유형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하는 사전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일찍이 반상회보나 이런데다 그런 것을 기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하면 어떠한 처벌이 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 안내책자 보다도 기 반상회보가 나가니까 그런 데 기재를 해서 좀 홍보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 책은 돈을 들여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반상회보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반상회보에 개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광고물 문제는, 그 사람들은 반회보를 안 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접 공무원이 반상회보를 안 본다 하는데 반상회보를 만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책자에 처벌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넣어서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1회 해서업소에 돌려주고 와서 문의하는 사람 한 부씩 주고.
○김종기 위원 처음이고 또 이것으로 잘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이번에 처음이니까 성공을 빌면서, 잘 좀 해주세요.
○최명근 위원 잘 하라고 격려하는 거지요, 뭐.
○위원장 김종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지나간 거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찜찜해요.
건가한 국토가꾸기 사업도 계속 그것이 있고, 이것은 일원화 해가지고 이왕,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틀림 없는데, 이것이 일원화 되어서 움직여야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132「페이지」 지난간 것 한번만 더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132「페이지」보면 풀보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침 110「페이지」보면 풀보조에 개별 단체 활동 실적 및 사업단체에 대한 평가 분석에 따라 보조금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풀보조 나간 단체들의 활동 실적을 평가분석 하신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 관계는 기획실에서 풀보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런데 총무과로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금년에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총무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2억이 있었고, 금년에는 2억 2,000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영성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 지침대로 집행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 내역을 저희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건영 위원 17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 난방에 보면 254원이 방카C 유지요? 254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온수「보일러」 점화유…
○위원장 김종윤 경유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점화유가 있으면 방카C유 난방기인데요. 방카C유는 처음에 불이 안 붙어서 처음에 경유를 점화유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어쨌든 요즘에는 방카C유 때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유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일 저희 예산 편성지침에 그런 공식에 나와서 대입이 된 것인데 여기에 303원으로 가격이 235「페이지」에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점화용 경유대 해 가지고 303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의 수준을 그대로 계상해서 조금 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지금 방카C유 때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일 그런데 방카C유유가 아니고 경유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경유인데 경유를 때면 점화유가 필요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못 세운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옛날에 한 것인데 난방기가 가스로도 안 되고 아직 갈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무튼 이것은 조금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왜냐, 지금 방카C유를 때는 데가 없습니다. 지침서만 보고 계상한 것 같아요. 왜그런고 하니 아까 진흥과장 얘기하듯 방카C유를 때게 되면 경유 점화유를 써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카C유 때는 데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거기는 안 고쳤을 지도 몰라요.
○위원장 김종윤 안 고쳤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목욕탕이나 이런 데 방카C유 하나도 못 때게 하거든요. 그런데 감독기관에서 방카C유를 땐다면 말이 안 돼요.
○최명근 위원 연차 계획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한신아파트도 방카C유를 때는데 몇 년도 기준이 있어요.
○이건영 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이것을 보았는데 기준이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이것은 아마 조금 기준 지침만 보고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민방위계가 와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나중에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김종기 위원 석유난로 연료비하고 석유난로 유지비가 있어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위에 방카C유랑 비교를 한 것인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총무국장 박진섭 난로 연료비는 기름이고 유지비는 이게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수리하는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액면이 많아서가 아니라.
○총무국장 박진섭 수리하는 건 난로 심지 가는 것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179「페이지」자가차량 운영비라는 것이 지금 부시장하고 국장 30만원씩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자가용 차량유지비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만 드리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시장은 안 줍니다. 부시장하고 국장입니다. 2명.
○위원장 김종윤 예, 그러니까 총무국 소관에 있는 분들만.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리고 한 가지 맨 밑에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는 94년도에 부전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재지시에 의해서 96년말까지 사용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무전기 구입하는 것 1,000만원은 삭감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무전기 구입을 하면 주파수 변경을 자꾸만 하게 되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96년까지 하도록 재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184「페이지」 시민화합대책 추진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84「페이지」 주민 여론수렴 활동비하고 그 밑에 50만원씩 2회×12회,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이게 중요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주민과의 간담회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다루신다고 한 그 항목입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2회 12회란 게 뭡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12월입니다.
○박치선 위원 2회, 12회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총무국장 박진섭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최명근 위원 ‘신경기 운동 참여단체 인건비’면 상주 단체가 생긴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지난번에 46개 단체가 신경기 운동 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확보해가지고 거기 여직원을 하나 두어야 되는데 50만원 계상해서 그 인건비하고 수용비, 행사비 기타 잡비입니다.
○최명근 위원 인건비 아가씨 하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아가씨 하나 입니다.
○이건영 위원 46개 단체라면 그것으로 지원금이 너무 적잖아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데 46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협의회는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종윤 신경기 운동이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도에서 일반 보조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신경기 운동으로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신경기 운동 참여단체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46개 단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단체 구조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46개 단체는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있는 민간단체, 종교단체까지 전부 포함되는데 현재는 가입된 게 207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이게 각계 단체가 전부 여기에 영입을 시켜가지고 신경기인 운동 참여단체로 헀는데 이것은 어떠한 정부 방침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정부에서 신한국 창조를 하는데 신한국 창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자기 주장만 하고 이기주의가 되어가지고 민주화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국민의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의식 개혁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경기인이라고 해서 경기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김종기 위원 그러면 각 기관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는 신한국 창조보다 더 거시기 했는데 이게 그런 돈을 많이 두고도 이 돈을 또 영입해서 이런 데까지 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도의지시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도지사 역점사업이라니까….
○김종기 위원 도지사 역점사업이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째서.
정부 단체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당연한 얘기고 도지사 사업이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어찌 지방자치 빈약한데서 우리가 재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다소라면 몰라도 전액을 지원해야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천상, 운영비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해야만 운영이 되지 일부를 지원해 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니까 도에다가, "거기서 지시를 했으니까 경비도 지원해 주십시요."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윤 이것이 우리 성남만 하는 것이 나리고 대한민국에 전부하는 사업입니다.
○박치선 위원 아니에요. 경기도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대한민국에 다 하는 거예요. 충남이면 충남….
○김종기 위원 그러면 신충남이라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종윤 거기도 또 그렇게 나와요.
○총무국장 박진섭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신경기 운동'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되는 것이니까요.….
○박치선 위원 이 단체들이 46개 단체가 개별단체로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사회에 봉사하고 활동하고 참여하고 하는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또 신경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나는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사회진흥과장하고 싫은 소리도 했는데, 사실은 한국의 단체가 제가 86년도에 경기 성남의 사회단체장들 만남회라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그때는 76개 단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7개라니까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나름대로 사회 참여를 하고 사회에 봉사를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고 나와서 하는데, 그런 사람을 또 묶어가지고 뭐다 뭐다 뭐다 하니까 이것은 좀 불필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경기인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적이나 업적을 남길지는 의문시 됩니다마는 아무튼 경기도 시책이라니까, 정부 시책이고 그렇다니까,
○김종기 위원 잠깐! 나는 얘기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거기 사무실 요원 인건비가 한 사람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46개 단체를 묶어서 신경기 운동단체 사무실에 직원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직원이 몇인데 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연락 관계 때문에 한 사람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김종기 위원 하나 인건비가 3,500만원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아니지요. 50만원씩 12달 주는 것 하고 상여금 주는 것 하고 해서 800입니다.
○김상현 위원 800이요? 그것은 형평에 안 맞네요. 시에서 쓰는 재료비 기타 수수료로 하는 사람은 하루에 1만 4,300원이고, 거기에 쓰는 사람은 한 달 50만원이고, 그러면 여기는 한 달로 치면 335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5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박진섭 보상금 관계는 인건비를 우리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하면 그 보상 내역에서 민간단체 협의회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기초를 받는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이것을 받았다고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열악한데 시청 각 구청 이런 데서 참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대우를 하면서 이게 뭐 어떠한 빛을 못 보는데다 이러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계획성 없이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가 여기에 가입하겠다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무 단체 가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단체 안내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46개 단체가 했는데 현재는 재참가 되어가지고 신경기 운동 추진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한 것이 270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 단체는 대체로 어떤 단체가 107개 단체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J.C에서부터 종교단체까지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사회단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기회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희망만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기회에서도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인건비를 그쪽에서 요청한 대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집행할 때 저희가 사업비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평등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지금 신경기 운동이 발족한 지가 꽤 여러 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참여하는, 실질적으로 모이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무슨 회의를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할 때 모이는 단체, 실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나 운영이 되는지 알아야지요. 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두영 위원 이게 신경기인 운동이라는 것이, 경기도는 신한국 창조의 의식개혁 운동을, 명칭을 신경기인 운동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성남시내에 참여단체가, 첫머리에는 15개 단체가 주관해서 발기를 했습니다. 재향군인 단체, YMCA라든지 여러 성남에서 중요한 단체가 해가지고, 노인회도 있고 상고회의소 회장, 공단이사장, 재향군인회, 마을금고 연합회, 예총 등 여러 가지 이런 단체가 다 합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신한국 창조의 의식개혁 운동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총체적으로 신경기인 운동이 성남시내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러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은, 사실 작년도에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로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제주머니에서 한 7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세워주니까 운동이 좀 활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의식개혁 운동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모이면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엄청나게 애를 겪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식개혁 운동이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지금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 위원님께서 거기 책임에 계시다고 하시니까. 사무실은 지금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사무실은 어떤 돈으로 합니까?
○장두영 위원 돈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있어요. 제가 의장으로 있고 우근식 씨가 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사무실은 우근식 씨 사무실을 일부 한 군데에 책상 하나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기 위원 국장님! 상당히 심각하게 보셔야 할 것은 지금 우리 관변 단체를 시의 공유재산에다 전부 집어 넣어 놓고 지금 그 사람들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막대한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신경기인 운동 참여단체가 207개 단체라고 하는데 그 주목적이 의식개혁 운동이 주목적이라고 했는데 우선 거기에 모인, 단체장들이 모이신지는 몰라도 거기 모이시는 분들부터 의식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단체가 사회봉사단체도 자기 돈을 내서 하고 또 일반 단체 관변단체는 시에서 보조를 받든 어쨌든 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정말 신경기를 하고 또 성남을 사랑한다면 예산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예산이 장 의원님 아까 말씀대로 의장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고 지원을 꼭 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만 당부를 드린다면 의장님께서는 예산을 집행하시되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시예산을 축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직원을 하나 쓰는데 언제 쓸 예산입니까? 내년도부터입니까?
○장두영 위원 내년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사무실은 시청에다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두영 위원 지금 하대원에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 보았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저희가 직원이 된다면 어디든지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왜냐하면 시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하느니만큼 이 쓰임이 명백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행정부나 또 책임을 맡은 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명백히 밝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두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또 뭐를 했다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수시로 알려드리겠고, 또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서류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국장 박진섭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건영 위원 209「페이지」 아르바이트생 쓰는 게 있어요. 동계, 하계 5,850만원씩 똑 같고, 타기관에 7,200만원이 있는 데 타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경찰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주는 것입니다. 40명씩 두 군데입니다.
○이건영 위원 예,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종윤 210「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 대해서,
○이건영 위원 새마을 지도자 활동복 지원은 몇명 분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759명입니다.
○박치선 위원 명년도에도 또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시하고 분당지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성남에 봉사단체 모범 「택시」 거기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책정을 못 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렇지요. 경찰서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던데 새벽에 나와 가지고 거리질서도 하고 하는데 모범택시 그 사람들이 하루 운전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나와서 거리질서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아무 혜택도 없고.
○박치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지도자 협의회 안에 모범택시 운전자회가 있어요. 지금 사무실은 장회장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봉사자 중의 봉사자예요.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그 사람들 잠바를 하나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숨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해주어야지 숨은 봉사자를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지역경제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꼭 관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거기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남시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좀 어폐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활동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비」에 의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숨어서 봉사하는 단체들 찾기 운동이 시 자체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줄 좋게 말 좀 잘하는 사람들, 가까운 단체들은 보조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들은 평생 활동을 해도 돈은커녕 감사장 하나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문민시대에 절대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단체든지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찾기 운동을 전개하셔서 자꾸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런 운동이 활성화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해주니까 한 6개월 하다가는 스스로 쓰러지고 말아요. 이것은 우리 의회나 행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종윤 숨어서 일하는 봉사단체에 봉사하는 분들이 대개 가정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 합니다.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나타난 사람들만 해줄 것이 아니라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 없으면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나타나는 사람들만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범운전자 잠바라든가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만 모범운전사들이지 위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성남시에서 분당을 가는데도 절대「미터」요금 안 받아요. 그런가 하면 합승은 시 여건상 그런 것은 굳이 꼬집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합승을 유도하는 게 법을 어겨가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그 뜻은 알았고,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모범운전자회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모범운전자회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라고 다 똑 같겠습니까? 그런데 어니 시의원들이 새벽에 거리질서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추우나 더우나 나와서 하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24시간 일하고 이 이튿날 와서 또 하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불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탓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만 꼬집어서 얘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그 사람들이 모범운전사 회원에 가입을 하려고 심지어는 「로비」로 돈을 쓰고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로 누가 거기서 모범운전사들 몇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다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예요. 이것은 당분간 보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관계관께서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주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212「페이지」 경찰서에 반공교육 강사수당, 작년에도 저희가 1개소다 108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급량비, 작년에도 집단사태가 발생했을 때 범죄 발생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는 미국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범죄는 국가에서 하고 민생치안은 지방경찰에서 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국립경찰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양여금이 정부에서 124억이 이번에 삭감되었다는데 지금 이번에 목적세가 생겼지요? 또 양여금 줄지요. 전부 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게 예산을 다 뽑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다 세운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전에도 감사때 얘기했지만 선진국에서는 국세가 30%, 지방세가 7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세가 20%고 국세가 80%예요. 위에서 다 목줄을 잡고 과거 독재시대의 중앙집권 하에서 하던 식으로 맘에 들면 병아리 모이 주는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돼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경종을 울려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고려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 소위 안기부법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만 가지고 정치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안과 연결시키지 우리 의회를 지방자치체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여야간에 하나도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법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회만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에, 나중에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경종을 울려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비목으로는 할 수없고, 다만 제가 92년 11월 4일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 급양비 관계, 방법대원 봉급 관계 이것은 지원해 주어도 되고 기타 장비라든가 일상 경비는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차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었습니다마는 보상금도 세워 주었습니다마는 다 깍고 딱 급양비하고 수당하고 전경 진료비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 했을 때 진압하다 보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서울서 쌀개방 때문에 데모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경찰관도 다치고 시민들도 막 다쳐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 행정이 얼마나 민주 경찰로서 시민 편의를 위하느냐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시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시의원들이 시민의 편에서 경찰을 청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중앙 정부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무부 지침을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절대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고려해서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종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25분입니다. 25분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중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계속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최명근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는 작년에도 거론되었던 것인데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대통령 선거 공약 사업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위원장 김종윤 운영비가 8,000만원이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3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번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때 당시에는 50%국고보조 해 준다니까 그것 먹으려고.
○최명근 위원 작년 1억 6,000 얼마해서 도비 8,000만원 받는다고 하고.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국고비로 안 나오고 도비도 안 나온다고.
○최명근 위원 다 우리한테 떠 넘기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단체는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이걸.
○최명근 위원 도서는, 많이 책을 읽는 게 좋은데 도서관도 건립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박치선 위원 이런 정도는…, 내가 보니까 도서가 대출이 많이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지나보고.
○윤기중 위원 중원구, 수정구 차가 있기 때문에 분당구를 하나 사주고.
○박치선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매년 해주어야 되니까.
○최명근 위원 인건비하고 차량 노후가 되면.
○위원장 김종윤 내년에는 한 대 더, 그러면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가요.
○총무국장 박진섭 운영비는 3대 분에 8,000만원입니다.
○박치선 위원 그 도서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이건영 위원 세금 조금 더 걷으면 되지요. 걱정할 것 없어요.
○위원장 김종윤 세금을 뭘 걷어요. 먼저 번에 보니까 받지도 못 하는데.
○이건영 위원 가용자원이 또 있어요.
○박치선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김종기 위원 문제는 이 목이 운영비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소모비니까…
○김종기 위원 8,000만원씩이나 소모를 한다. 그것이 문제지 무엇을 구입한다 쓴다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명근 위원 이게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독서 업무를 더 장려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책을 안 읽기로 손꼽힐 정도인데, 책은 더 읽혀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 놓고 정부보조도 안 해주고 자꾸만 지방자치단체한테 떠 넘긴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건영 위원 글쎄, 넘어가요.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우유「팩」 수집 교환소 운영입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차까지 이용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청마다 이번에 감사때 돌아다니면서 강조를 했는데 이게 아무런 취지도 없이 어느데는 약 1, 20만원 모인 데도 있고, 어느 동에는 없는 데도 있고 맹목적예요. 그런 데다 이런 돈을,
○총무국장 박진섭 구청단위로 주는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별도로 구청에서만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구청에서 동 단위로 해서 나가니까 1개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거지요. 40개 동에 600만원이면 1개 동에 가는 것은 15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김종기 위원 그런데 취지대로 잘만 되면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내가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공히 각 동마다 마찬가지예요. 잘 되고 있는 데는 몇 만원 이렇게 저축이 된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전혀 없고…, 어떠한 취지가 서가지고 목표를 딱 세워놓고 동마다 움직여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이런 데 지원을 또 재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맹목적에다가 맹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이게 지금 부녀회 가튼 데는 사실 그분들도 보수도 안 받고 전부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봉사를 하면서도 또 자기 돈까지 들여가지고 휴지를 사주고 그런다니까 저희가 구청 단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주시지요. 저희는 그래서 부녀회에서 모자르는 돈을 구 단위로 200만원씩 주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작년에도 나갔어요?
○총무국장 박진섭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우리 주민등록등본 떼러 가면 60원씩 인지대 내지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 페휴지 이런 거 수집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소주병 하나 20원씩 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3개 가지고 가면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주고 맥주병은 30월 친다는데 그거 둘이면 떼어주고 이런 것도 국토청결 새마을 폐자원 수집 일환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걸 바로 가지고 가고 그러면 되는데 그방 가져가지 않고 또 자금이 배당될 때 한달에 한 번씩 배당이 되다 보니까 바로 거기는 증지를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연구 과제로 해보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동사무소 차도 있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기본목표가 뚜렷이 섰을 때는 우리가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돈을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을 들이지 맙시다. 지금 이런 지지한 데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이 단체, 저 단체 다 한다고 별별 것이 다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어느동에서는 폐자원 수집을 해 가지고 팔아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가 하면, 또 어느 분은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폐자원 수집을 해서 지금까지 나누어 먹으면서 동사무소 차는 쓰느냐 하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하나의 청결하는 차원에서 보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두고라도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 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녀회들이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하지도 않고, 그 돈 남으면 노인정에 노인잔치도 해주고 그럽니다.
○김종기 위원 그런데 부녀회로 나가는 돈이 이것 말고 또 따로 있어요?
○위원장 김종윤 글쎄, 부녀회들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없어요. 올해 이렇게 줘봐서 이것이 성과가 어느정도 있나 없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사람이 우유「팩」을 모아요. 꼭 씻어가지고 모아두길래 왜 모아 두느냐 했더니 그것을 10개 모아서 가지고 가면 우유대리점에서 여자 분들 물 만질 때 쓰는 비닐장갑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꼭 이것을 모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폐자원 수집은 좋긴 좋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게 되면 우유「팩」을 수집하게 되면 돈이 다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김종기 위원님 말씀도 폐자원을 수집한다 하면 동네에서 동 차가지고 동직원들이 그 바쁜 중에도 부녀회 회원들하고 같이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페자원은 누구인가가 모아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민 재산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이 결과적으로는 일부분밖에 공식적으로 효과 있게 못 쓴다. 나머지는 모두가 흐지부지 되고 만다 그래서 동네에서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람이예요. 직접. 그래서 그전에 감사때도 비친 것이 뭐냐 하면 상금도 어느 동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애쓰고 누가 애쓰고, 그 사람 얼마 주고, 그 사람 얼마 주고, 이렇게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상금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 취지에 맞게끔 또 활성화 시키고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적으로 쓰는 것이 상금인데, 그래서 상금은 무엇하러 주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전에 행정감사때 시상금과 폐자원에 주는 자금을 공금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달라, 필요 경비 외에는, 이렇게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목적의 결과가 깨끗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죵윤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 위원 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우유「팩」이라든지 폐자원 수집을 한다 하는데 각 동에서는 이것을 해가지고 무엇으로 쓰느냐 하면 노인정에 노인잔치를 해준다든지 그런 불우이웃 쌀을 해준다든지 요전에 우리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적으로 수입이 500만원이다 얼마다 하면 여지껏 쓴 용도가 각 동에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데는 노인정 불우한 사람들 별 걸 다 했더구만요.
그런데 목적에 사용하지 그냥 몇 사람이 나누어서 쓰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런 용도로써 동에 불우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데에 용도로 쓰지 개인적으로 부녀회장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때 저도 서류를 면밀하게 보고 각 동에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쓰지 개인적으로 나누어 쓴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폐자원수집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적으로 꼭 해야될 일이고, 그런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우유「팩」 수집 교환소 운영에 대해서는 거수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성과 반대의 발언이 있는데.
○박치선 위원 우유「팩」을 어디서 교환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좋은 사업이니까 돌려서 해주시는데 반드시 우유「팩」 가지고 나오는 것은 팔아서 다시 내년도에 다시 교환소 운영하는 데에 공금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종윤 이것이 왜냐하면 누가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갖다가 팔아서 입금시키라면 누구 갖다가 입금시킬 사람도 없고, 안 하면 안 하지, 안 해도 그만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부녀회원들이 누가 자기들 월급주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처음 한다니까 운영을 해보고 관계관이 의회에 우리 중간 보고도 한 번 해주고 올해 처음 한다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부녀회원들이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항의도 듣고 이런 것을 각 동으로부터 많이 듣고 이번에 이용배 의원한테도 여수동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 그러니 그건 이용배 의원이 알아서 처리 하시오. 내가 그렇게 하고 그쪽으로 얘기도 해주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듣고 저는 그렇게 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데다 지원을 하고 맹목적, 아무 뜻도 없이 운영하는 데다가 돈을 지원해서 되겠어요?
○위원장 김종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보내실 것이 없고, 물론 잘 되는 점도 있고, 못 되는 점도 있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 되는 점은 10가지 중에 2가지는 못되었다고 들어오고 8가지는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종기 위원님은 전부 못 된 것만 들으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10가지를 볼 때 한 70%만 잘 된다고 그러면 잘 되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김종기 위원 그런데 70%가 아니고 잘 되는 것은 205나 못 되는 것이 80%로 보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왜냐하면 지금 부녀회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병이라니까. 그게 바로 잘 못 된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되어서 한 번 세워줘 보고 올해 처음이니까.
○김종기 위원 아니, 앞에서부터 전부 올해 처음이라 전부 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지 그냥 뭐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면 안 되지.
○위원장 김종윤 김종기 위원! 여기 담 넘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김종기 위원님 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예요.
○김종기 위원 관심이 많긴, 모르고 어떻게 관심이 많아요? 알고 관심을 가져야지.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도 김종기 위원님보다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예요.
○김종기 위원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해요. 찬반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치선 위원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종윤 해주고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총무국장 박진섭 그 다음은 이동도서관 확대 설치 운영 1대 증설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3대에 대한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차량유지비, 이거 구입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차량 구입하고 도서구입비입니다.
○최명근 위원 위에 건 1억 3,000만원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거는 아까 여기 차 포함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운영비만이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아니 8,000만원은 운영비지요. 3대에 대한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차량 유지비.
○최명근 위원 이번에 하나 또 구입하고.
○총무국장 박진섭 이거 구입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차량구입하고 도서구입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한 가지만 문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이동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인원은 어디에 기준을 해가지고 급여라든지 대우를 해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사서직이 되어 가지고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급료만 지불하면 끝나는 거예요?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퇴직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김상현 위원 퇴직금은 줘야지요.
기준을 공무원 봉급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새마을 중앙회에서 직원채용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현재 성남시 공무원 숫자에 들어 갑니까?
○시민과장 성약건 아닙니다. 새마을 저희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 문제는 이 다음에 합시다. 이거 가지고 자꾸 하면 시간만 걸려요.
○이건영 위원 하나 마나 되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안 하고 넘어가요.
○김종기 위원 이건 오늘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영 위원 안 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하지 분당이라고 특별히 해줘야 될 조건도 없고, 또 3개 구청 공히 한 대씩 운영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다 그만두고 하는 거지 어렵게 끌고 그럴 것이 없어요.
○한백찬 위원 지금 제가 분당에 자주 나가면 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저는 작년도 예산 선 것 가지고 보내준다고 그러고, 안 보내주니까 "너 거짓말 시켰으니까 빨리 해 놓으라"는 거예요. 나 보고,
○이건영 위원 서울에서 와서 한 권에 500원씩 대부를 하고 갑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현재 대출한 대장이 있지요? 그것을 지금 바로 볼 수 있어요? 하루에 몇 권이나 나가나.
○장두영 위원 금년말까지 지금 현재가 9만 6,200여 부가 나갔어요.
○총무구장 박진섭 9만 6,229부입니다.
○장두영 위원 분당은 내가 직접 나가보았는데 1분에 한 사람씩 와요.
○이건영 위원 어쨌든 간에 분당이라고 해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김종윤 아니, 토론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안 해주자 해주자가 아니라 이게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주민들이 좋다면야 무엇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결정을 해 놓으면 해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원한다면야 뭐든지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이건영 위원 이게 당초에 문고 조례 제정할 때도 그 얘기를 한참하고 보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에 설치가되었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에 선 거고 또 이것을 안 해준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해주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직원도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비가 거기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직원도 앞으로는 봉사요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영 위원 아까 보니까 직원은 더 채용을 안 하고 운전수 하나만 채용을 하고, 있는 직원을 활용하겠다고 그러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 때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럼 차 한대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서가를 설치하는데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또 설치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신규 차량이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약 2,000만원 들어갑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고 지금 예산이 증가되니까 현재 2대가 있으니까 2대를 3개 구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지말자는 것이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극단적이고 평가적인 생각은 버리고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문고 회장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2대를 가지고 분당을 활용해도 되리라.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보는 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 안되면 우리가 추경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고 운영도 효과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전에 이걸 시작을 할 때 수정하고 중원하고 하는데 분당은 차후에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건영 위원이나 한백찬 위원은 거기서 여기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와서 500원씩 도서를 대출해 놓고 가서 회수해 가고 이런 일가지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도 생각해 보고 1개 구청에 하나씩 해주면 1억 3,000정도 더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운전수 하나하고 사서직은 지금 4사람이 있는데 그 4 사람은 3대 차에 고루 배분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내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무슨 큰 단체도 아니고 이런 정도면 우리가 구태여 여기서 인색하게 안된다 된다, 추경에 하자 안하자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여기서 아예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나 해주어야지 구청이 또 하나 생기니까.
○박치선 위원 그때 가서는 자치구조가 되겠지요.
○위원장 김종윤 내년 예산에 들어가서 후년에 또 들어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최명근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들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신「아파트」에 사는데요, 사설문고도 있습니다. 8개가 그런데, 제가 문고가 오면 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보다는 사설문고를 더 많이 이용하더라교.
그런데 거기에는 운전수 하나하고 여자직원 이렇게 둘이 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동문고에는 셋이더라고. 여직원 둘하고 남자하나 나오는데 아침에 나올 때만다 한신「아파트」에서 내가 유심히 보았는데 개인문고를 더 많이 이용하더라고. 책의 질도 있겠지만.
○장두영 위원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지금 저희 책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1년간 현재 약 10만권 대출이 되는데 사실 우리 여자 분들 가정 주부들한테는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따라 나가서 볼 것 가트면 바쁜 때는 1분에 한 사람씩을 하게 돼요.
일인당 1주일에 2권을 주고 하는데 어느 사람은 3권도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2권씩을 1주일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2대 가지고는 성남시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정구가 지금 16개 동입니다. 중원구가 10개 동인데 1주일간에 그것을 돌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일과 후에도 바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지금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93년도 통계를 보니까 아까 제시된 통계는 성남시 문고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동문고와 다르지요. 여기 보면 한성문고가 2,186권, 화랑문고가 306권, 봄비문고가 432권, 대원문고, 중앙문고, 현대문고, 한성독서대학, 청운독서대학, 그런데 이동도서관은 3,820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겨우 3,820권 가지고 될 수 있느냐. 8만 6,000권은 전체 운영이예요. 그러면 사실독서가 8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절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장두영 위원 이것은 지금 사설 독서가 아닙니다. 다 우리 새마을 문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치선 위원 최 위원님이 잘 못 알았어요. 3,820권은 장서수고.
○장두영 위원 지금 도서대출량은 9만 6,229권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이 이동도서관에서 다 나갔느냐 이 말이예요.
○최명근 위원 한성문고, 화랑문고는 다 뭐예요?
○장두영 위원 이것은 전부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거지요.
○이건영 위원 지금 도서대출 나간 것이 8만 6,866권이네요.
○박치선 위원 이동도서관 것이 8만 6,866권이네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최 위원님 얘기는 이렇게, 도서관을 동별로 복지회관을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해주면 더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두영 위원 금년 대출량이 10만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다른 데서 하면 500원씩을 받는데 이동도서관은 무료로 지금 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동을 나가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여성들한테는 엄청난 호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분당에도 사주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았으니 만큼, 그러면 이 차를 폐차할 때 또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 동별로 우리가 보지회관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회관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출하면 어떠냐 이런 것도 앞 일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영 위원 앞으로 돈 들어가는 것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해요.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왜냐하면,
○장두영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게 있어요.
지금 책을 새마을지회에서 먼저 번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하고 차가 서로 도서를 바꿔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책은 그냥 그 책만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한 번 있으면 이것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책을 자꾸 바꿔가면서 하다보니까 안 본 책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돈 들어가는 것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최명근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한 쪽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올리느냐 말썽도 상당히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거의 복지회관을 승인하다시피 하니까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하시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또 분당구가 생겼거든요. 다른 구에 하는 것을 안 하면 주민들의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주고 앞으로 아무래도 오래 굴리다 보면 폐차가 될 것입니다. 폐차가 될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의원 생활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자동 폐차가 됨으로써 또한 보지회관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보자고요. 예산은 일단 세워주도록 하고 그렇게 결정을 지읍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 행사비인데, 새마을 국민 교육관계입니다.
○김삼근 위원 위원장님! 새마을 국민 교육이라고 해서 중고교생 3박 4일 교육비라고 해서 2,2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학생들이 어디로 교육을 가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한국문화 무슨 연수원, 새마을연수원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데 중앙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김삼근 위원 어떻게 뽑힌 학생들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학생들은 교육청에 우리가 통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 받아가지고 갑니다.
○김삼근 위원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렇습니다.
○김삼근 위원 모범학생들이란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아니에요. 추천 받아서 갑니다.
○김삼근 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삼근 위원 알았습니다.
○최명근 위원 문고 평가회 개최비 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200만원.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문고가 단위문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여 개소가 있는데 연간 사업을 평가합니다 .단위 문고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성남시 문고 행위한 것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우수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여기에 독후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문고를 이용한 사람들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독후감 대회.
○박치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 도서하고 관련이 있는데 알뜰도서 교화시장 활동비 지원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1년에 2번씩 저희가 공개적으로 도서교환을 해줍니다.
○박치선 위원 어디서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지난 번에 봄에는 저희 시청 앞에서 해주고.
○박치선 위원 그 주체가 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문고협회에서 합니다.
문고협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희망량 때문에 저희가 산간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치선 위원 이런 것을 활동하는데는 활동비 지원을 480만원을 해주면 이것은 현금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박치선 위원 금년에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2번 했습니다.
○장두영 위원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 어디서 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시민회관 대강당 앞에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책을 구입해다 놉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지고 와서 바꿔가지고 갑니다. 바꿔가지고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하고 가지고 와서 사고 싶다 그러면 두 권을 가지고 와서 두 권을 또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박치선 위원 책 구입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신간도서 구입비입니다.
○박치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그거 아까 중고등학교 학생 이것은 이해가 갑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224「페이지」 새마을 문고 지도자 교육 가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 교육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거기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박치선 위원 새마을 부녀회장 보모 교육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장 중에 보모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저희 금년도 시책 사업인데 저희 성남시에 영세한 가구가 많음으로 해서 젊은 층 부녀들이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세하기 때문에 유아원을 보낼 여건이 안 되고 취업을 해야 되기 떄문에 저희가 보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을회관 이런 데서 전부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붙여 받으려면 적어도 전문학교 이상에서 전문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특별히 인정 받아가지고 단기과정으로 새마을 연수원에 교과를 요청해 가지고 1년 동안에 보모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연간 교육비가 한 60만원씩 들어갑니다.
일인당 그래서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이것을 한 100명 정도 이수를 시켜가지고 우리 전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치선 위원 그런데 100명이라면 성남에 100명을, 아주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도 보모교육을 1년 과정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 보모교육은 기초부터 1년 과정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금년 처음 사업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처음사업입니다.
○이영성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보모교육지원비가 3,0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자격기준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은 아무나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100명을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 자기가 애들을 돌보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 또 과거에 애를 가지고 다 커서 애를 돌보지 않아도 될 입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선별해서 저희가 교육을 이수하려고 합니다.
○이영성 위원 자격증을 따는 것은 개인이 따는 것인데 이것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데 만약에 이 사람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봉사기관이 어디 책정되어 있습니까? 봉사기간과 기관.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장소는 마을회관에서 봉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그렇게 오면 의무적으로 몇 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 기간은 저희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이영성 위원 교육이 되면 이런 게 많아요. 시작만 하고 끝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들이요.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맺어질 때까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교육비 다 대주시고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개인들이 자기들 보모자격증 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저희가 집행시기에 모집할 때 의무규정을 넣겠습니다. 그 조건충족이 되면,
○위원장 김종윤 아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전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계획없는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교육을시키면, 만약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면 이 사람이 국가기관에서 5년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돈을 변상을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이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나중에 자격증 따고 와서 나 그만두고 사설로해서 돈 벌러 나간다고 나가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세부계획이 좋다면 나중에 추경에 올려주세요.
○이영성 위원 아니요.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위원장 김종윤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이영성 위원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작만 있지 끝이 없어질까봐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얼마동안 복무기간을 두고.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집행계획을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건영 위원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이런 것을 보아서는 복지시설이 상당히 약한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 조항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도 외국에가서 국가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갔다 오면 5년간은 국가기관에 근무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안할 경우에는 그만한 돈을 변상을 해야 된다 이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는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이건영 위원 그것은 차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박치선 위원 이것이 정부시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아닙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치선 위원 시자체 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시책도 없고, 그러면 「아이디어」를 성남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박치선 위원 그 기초적인 것은 정리를 안 해 놓고 이런 것을 내놓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자격증은 개인이 취득하는 것이고 개인의 권리입니다. 자격증을 한 번 취득하면 평생을 써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함부로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자격자를 양성시켜 가지고 일년도 안하고 달아난다든가 한 6개월 하고 다른 데로 가든지 하면 우리 시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니까 지금 얘기대로 거기 세부 지침을 만들고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시급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또 좋은 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위원장 얘기대로 다루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는 사실상 저희가 미리 다 조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당초 모집할 때 저희가 전반적인 자격 기준이나 불이익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 시기에 조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조례로….
○위원장 김종윤 국가에는 이런 게 있어요. 법을 보면 국가기관에서 돈을 대서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몇 년간 국가기관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안 할 때는 그 돈을 변상을 해야 된다 보증서까지 보증인까지 전부 받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집행시기에 최대한도로 봉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복지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애당초 시에서 예산 올라올 때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산이 올 때는 반드시 연계 입법이나 법 개정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오면 반드시 12월달 정기회에 일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도 없이 이렇게 법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대부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저도 하니까. 이것을 조례가 따라야 돼요. 사업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주무부처에서는 조례안을 만드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다 상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바로 조례를 올려서 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저는 최명근 위원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지 예산을 올려놓고 그 예산에 따라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참 좋은 사업으로 착안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거기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다음에는 충분한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런 자리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내셔가지고 우리도 이 내용을 통과하는데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예산에 수반되는 그것을 가지고 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다시 올려서라도 그때까지 자료보완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충분히 납득이 간 다음에 예산을 승인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게 원칙이지요.
○위원장 김종윤 어떻습니까, 국장님?
○최명근 위원 이게 원칙이지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예산에는 입법이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위원장 김종윤 예, 법이 없이 예산을 올린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는 이것을 여성복지회관이나 직업훈련원이나 저희 시 자원 중에서 그 사람들을,
○위원장 김종윤 알았어요. 아니, 생각은 좋으신데 우선 절차상이 바뀌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예산은 그러한 뒷받침이 된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김종기 위원 잠깐만요. 전직 부녀회장 교육, '전직'이 붙어 있습니다 2박 3일 교육비 7만원 그런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왜 전직 부녀회장 교육이 어째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중앙계획인데요. 자원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전직 부녀회장도 교육을 유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자원 교육이 어째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봉사자로서 이탈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올해도 보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김종기 위원 여성 사회지도층은 어떤 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전직부녀회장 교육 2박 3일 자리하고 여성 사회지도층 인사 교육보낸 자료를 아침까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3시입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228「페이지」질의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수질보호를 위한 무공해 비누 제작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새로 생겼습니다.
○이영성 위원 이게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원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폐유를 수집하기 위한 경비인데요. 저희가 부녀지도자들이 청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선발이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부녀층을 대상으로해서 기술을 전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영성 위원 제가 기술자입니다. 제가 금년내내 이것을 했는데 지원은 커녕 아무 것도 없었는데 이것에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폐유 수집하는 경비입니다.
○이영성 위원 아니지요. 폐유를 왜 경비를 들여서 수집을 합니까? 지금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는 가성소다 밖에는 재료 들어갈게 없습니다. 폐식용유는 모아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모아 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도 한 여섯「드럼」 이상의 폐식용유를 가지고 있어요.
손이 모자라서 미처 만들지 못하고 여름내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을 미처 만들지 못하겠어요. 1시간씩 저어야 되니까 팔이 아픈 것 밖에는 없는데, 다른 데 폐유 수집에 돈이 600만원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 필요한지.
○이영성 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잘 아세요. 제가 이거 만드는 부채도 3만 개를 해가지고 배부를 한 사람인데.
○위원장 김종윤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폐유 수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큰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모르고 일반 식당에서 쓰는 것을 수집하려면 이게 경비가 많이 들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수집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공장은 자기네들이 환경보호 시설에 의해서 정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식당에서는 그냥 막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경비는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새마을 부녀회에 지원해서 사업수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 경비는 배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장두영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영성 위원님 말마따나 「샤니케잌」 같은 데는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튀김을 한다든지 이런 집에는 그냥 하수도에다가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해야 하수도로 나가지 않고 우리 정화시설을 하수도로 그런 것을 안 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어느 사업보다도 이것으로 만들 것 같으면 무공해가 됩니다. 무공해가 되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쓰면 굉장히 유용하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영성 위원 아니요. 장 회장님 이거 저도 12,000원 주고 사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왜 버립니까, 그거 다 사가는 사람 있어요. 수거지가 있는데 왜 버려요? 안 버려요.
○장두영 위원 안 그래요 지금 이영성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데 식당에서 튀김을 한다고 가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부 다 그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정화차원에서 아주 이것을 수집을 해서 무공해 비누로 보급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으로 한마디 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저 부인 안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단 이것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폐식용류를 모집하는 것은 홍보만 해 주시면 얼마든지 들고 옵니다. 제가 수집해 드리래도 드려요, 그것은요. 단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잘 해가지고 운영의 모를 기하셔야지 돈 주고 기름 사가지고 할 바에야 새비누 사 쓰는게 나아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모았어요?
○이영성 위원 올해는 안 했지요?
○장두영 위원 했어요. 부녀회에서 많이 했어요.
○위원장 김종윤 올해 얼마나 모았습니까? 몇 「드럼」이나?
○장두영 위원 금년에 3개 구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공해 비누를 엄청나게 많이 시민들한테 돌린 예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솔직한 얘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일 져버리고 거저 가져올 수 가 없으니까 차라도 있어서 가져 온다면 솔직히 경비가 안 들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몸은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지 이거 우리 물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움직거리는데 어떻게 거저 갖다주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들이 거져 갖다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이영성 위원 아니, 거저 갖다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공해 비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가져와요.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금년 예산은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없었습니다.
○박치선 위원 없었어도 금년에 잘 했는데 내년에도 그냥 하지요.
○이영성 위원 해야지요.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아까 장 위원님 말씀이 폐유 돈을 주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법이 그거 버리다 그냥 버리면 옛날에는 벌과금이었는데 지금은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냥 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사도 잘못 되고 이 내용이 여기 올린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연구해서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하고 저는 이걸 금번 삭감 원칙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이영성 위원 아니에요. 삭감하실 일은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면 몰라도 기름 사는 돈으로 들어 간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성남시의 민간단체들이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 어디에다 이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실적을 보고 받고 이렇게 하고 돈을 주어야지.
기름은 중앙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옷 은행을 하면서 거기 가져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락이 와서 자기네가 서울에서 무슨 식당을 하는데 버릴 데가 없어서 기름을 이렇게 모아 놨습니다. 가서 실어 오라고 해서 저희 집 차로 가서 한 차를 실어 왔어요. 아직도 쌓여 있다고요. 그런 게 홍보만 되면 기름 나올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성소다 사는데도 사실자료가 들어가고 돈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또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굳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들어가지고 1주일 이상을 놔 두어야 비누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을 또 잘라가지고 누구인가 오는 사람들한테 나누어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기관에다 다 줘 가지고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이거 깍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찬성과 반대가 나왔는데 민주주의 원칙으로 찬과 반을 거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최명근 위원 의욕적으로 한다니까 추진해서 잘해봐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진흥과장이, 예산을 세워주되 운영이 묘를 살려서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예.
○위원장 김종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22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참여단체 지원 선전지 시찰 3,0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국토대청결 운동 참여단체 하면 어떤 단체 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전체 사회단체 전부인데요, 이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중앙 계획입니다.
○박치선 위원 전체 계획이면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있고, 또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대로 또 올라오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이고 망라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또 1회에 3,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내무부 계획인데 선진지 시찰을 국내를 시키려는지 외국을 시키려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모릅니다. 단 저희가 지침을 받은 것은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참여단체라고 하면 전반적인 각 시·군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전체 단체가 다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할 때는 안배를 해가지고 대상자 선별을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중앙계획이지 저희 자체 계획은 아닙니다.
○박치선 위원 금년에 처음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금년에 처음인데 단 중앙계획이기 때문에 선진지는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기 복돋아 주는 것은 저도 사회단체장을 3,4년 했더니 그것은 좋은데.
○위원장 김종윤 200명인데 한 앞에 1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한 앞에 15만원씩이면 단체에 15만원 주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박치선 위원 개인이지 개인. 그러니까 엄청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전체 여러 단체에서 200명을 선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치선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데서는 긴축이다 축소다 해가지고 자꾸 줄이면서,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내놔서 시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내려보내니까 밑에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인위적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해라 해라 하니까 무슨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국토청결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혹시 아마 중앙에서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밖으로 봐라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치선 위원 밖에를 보더라도 15만원 가지고 밖을 볼 데가 어디 있어요? 제주도나 갔다오면 몰라도 다른데 어디 갈 데가 있어요? 한 사람이 15만원인데. 참 이상하다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게끔 납득을 시켜놓고 써도 써야지.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것을 관계관은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사후 집행 지침이 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228「페이지」 「헬리콥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헬기」장이 성남에 필요해요?
○총무국장 박진섭 「헬기」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야 합니다.
○최명근 위원 시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최명근 위원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고등동에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청계산에 있는데요.
○최명근 위원 옛날에 세종연구소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비상용이니까요.
○최명근 위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일해재단 말들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최명근 위원 성남에 「헬리콥터」장이 뭐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되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류선일 위원님!
○류선일 위원 228「페이지」 제일 하단에 건강한 국토사업 동단위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1억씩 39개 동 39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써 동단위 숙원사업을 말합니까, 그래가지고 방버버은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동장이 상신하면 시에서 사업을 하십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우리가 물량이 많아서 못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도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선일 위원 동장이 상신을 하면 동장이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구청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합니다. 그 전도 범위는 3,000만원 포괄사업비는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별도입니다.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먼저 번에 얘기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될 수 있는대로 동장하고 의원님들하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추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추천해 준 사업이 현지 집해할 때 보면 엄청나게 돈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문제가 되는게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말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한 중에서 특이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동장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선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조명천위원님!
○조명천 위원 229「페이지」 시범가로조성 옥외광고물 교체 설치 비용 지원금인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범가로에 옥외광고물을 교체할 때 신청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그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우리가 불량하다고 했을떄 시범가로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교체 명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50%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조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시민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구로 하기로 헀는데 이번 같이 동 축제가 아니라,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구체적인 것은 안 했는데요, 말씀대로 구 대항으로한다 그러면 시에서 집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선수 구성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구에서 또 위와 같은 전철을 또 거칠 것 아니냐 그래서 일선 동에서 경비소요가 많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경기종목을 40개 동이 원하는대로 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기종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제이 낫지 않느냐. 구 대항을 하려면, 구에서 선수 구성을 하려면 동에서 동 대항을 붙여서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경비가 또 소요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명근 위원 요전에 감사 때 말 했는데 내가 지난 토요일날 모 동장을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록 찾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성남시민들이 화합하고 축제 분위기로 즐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자들 오줌도 못 누러가고 「스탠드」에 앉아서 응원해 가지고 그 돈 50만원, 100만원 타봤자 후유증이 더 크고 어느 동에서는 그거 타가지고 하루종일 고생시켰다 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어디 놀러간다는 이러한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들 얘기도, 하루 부담없이 동직원하고 시청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참여하는 공동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3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예요. 동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들었기 때문에 구상 중에 있고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 위원 예체능 특기학교 육성지원금인데요, 고적대 부분 성보여상 지원하는 것과 악대 및 농악대 4개 학교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 여쭤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고적대 성보여상은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60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작년에 성보여상이 1억 들어온 것 5,000만원이 되었고, 재작년에 1억 지원을 채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시설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유지비 정도 적정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학교는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고 기왕 더 들 때는 유지비만 해주고.
○위원장 김종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238「페이지」 여기도 체육대회 나가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경기도 체전을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영성 위원 237「페이지」 여성 생활체육강좌 1개소가 어디 운영하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이것은 장소는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장소는 지정을 구청장들한테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는 지역에서 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영성 위원 종목도 결정 안 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여성들이 사회 지역에 관련 되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지금 기이 진행되고 있는 생활체육「에어로빅」이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구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247「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체육대회 총 경비를 전년도보다 1억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최대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비부담이 안 되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영성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체육「팀」이 「펜싱」, 육상, 「하키」 이렇게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알리로는 「펜싱」은 성남시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체육「팀」 하나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이 막대합니다. 그렇다면 성남은 정말 「하키」, 육상만 하기도, 더 해서 잘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성남시가 9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0만 시민이 있는 도시에서 9위를 했다면 창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펜싱」 같은 것은 이번에 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그것은 배분 받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보면 「펜싱」이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팀」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관청에서 배정 받는 데 대해서만 「펜싱」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가 처음에 지정받았을 때 저희 성남시에서는 도하고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왜 비인기 종목을 주느냐 배구를 주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더군다나 직장「팀」이 와서 응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도 중앙에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특색사업으로 육성을 해라 그래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영성 위원 「펜싱」 우리 의원님들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시가 필요한 거라면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 「펜싱」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자체 지원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해가지고 하는데 돈 많이 들여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펜싱」이 93년도 전국대회 나가서 몇 등이나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는 등수는 1등, 2등을 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성적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금년까지만 해주시고 내년도에 도에 건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그렇게 합시다.
○최명근 위원 사실은 셋 중에 한「팀」만 있어도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260「페이지」.
○김종기 위원 지난 번에 궁도장 관리 사무실 할때 우리가 다짐까지 받았거든요. 통과를 한다 안 한다 결국은 총무국에서는 삭감을 하고 안 되는 것으로 했다가 특위에서 재조정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또 뭐가 올라왔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이게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 현재 설계가 12월 7일날 끝났고, 12월 11일날 입찰이 되는데 입찰을 해보면 아마 당초 예산까지 거반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금액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종기 위원 애당초에 설계를 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부 애당초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총무국장 박진섭 그때는 평당 얼마 정도면 될것이다 계산을 하고 예상해서 올렸는데 다시 세부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종기 위원 그 당시에 상당히 옥신각신한 것도 많았는데 그런 것일수록 다시 말이 없도록 야무지게 짰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또 올라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앞으로는 예산을 연구할 떄는 사전에 설계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왜냐하면 경기도 체전을 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지요.
○김종기 위원 부족분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애당초에 이런 것은 잘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시립「테니스」장 조성, 「테니스」관리 사무실 신축, 관리사무실 전기 전화 인입공사 등 전체 해가지고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협회 회장을 한 7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대 공원에는 2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장 당시에 약 3,000만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땅만 시 땅이고, 그리고 경기도 체전을 하려고 보니까 최하가 10면이 있어야 경기도 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립「테니스」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올라왔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종윤 성보여상 뒤 임시주차장 뒤입니다. 거기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치선 위원 몇 면입니까?
○위원장 김종윤 10면입니다. 도 대회를 하려면 그것을 안 하고는 안됩니다.
○이건영 위원 도체육대회 지원금이 1억이 나온다고 했지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이건영 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박치선 위원 이것만도 1억 8,000인데.
○위원장 김종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성남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영 위원 도 체전을 치르려도 돈이 얼마나 또 소요가 되느냐 이거예요.
○박치선 위원 시립「테니스」장을 만들면 이용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후관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테니스」협회로 넘겨주든지 체육회로 넘겨주든지 넘겨주어야지요. 거기서 관리를 해야지요. 이것은 첫째 관리도 잘 해야 되니까.
○박치선 위원 지금 이것이 3억 정도가 들어가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윤 지금 「테니스 코트」하나 만들려면 최하가 「코트」 하나만 만드는데도 한 오륙백만원 들어가요.
○박치선 위원 오륙백만원이라면서 3억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종윤 아니, 거기 보면 축대 쌓고 이게 따로 있어야지요. 어떻게 그것만 만든다고 보나, 축대도 쌓아야 되고.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저희가 「테니스」장 10면 하는 것은 면당 1,80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형이 탄탄한 지역이 아니고 겉에 보기보다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전부가 1억 9,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영성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시립운동기구를 많이 세우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시립에 2억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를 하려면 수익성도 우리가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의사항인데 수익성을 따지려면 고가로 하려면 「골프」 연습장 같은 것을 차라리 시에서 하나 만들면 그것은 수익성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것은 수익성으로 사실 별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이것은 왜냐하면 국민체육운동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나가야지요.
○이영성 위원 그런데 시립이라고 하고 시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조를 해서 그런 수익성도 우리가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면 분당쪽에서는 다 오포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그런다고 하는데 그 돈 다 우리가 뺏기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진흥과장도 여기 있지만 「테니스」 「인도어」를 만드는데 그것이 아마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아마 이번 정기회에 거론이 되지 않나 봅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62「페이지」 시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시민과는 볼 것 없어요. 다 인건비인데.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내년도에는 중간에 89년도하고 90년도에 융자 신청이 없어 회수기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잉여금 가지고 2,600만원 정도 그것만 사업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특별난 것은 없지요?
○최명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소득사업 하는 분에게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안 하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으로 전부 다 사업소 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지 생화보조가 아니라 소득사업이 되게끔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다음은 781「페이지」 종합운동장 부분입니다.
○김종기 위원 운동장 이륜차가 현재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동길 예,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몇 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동길 3대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일반제복이라고 그랬는데 일반 제복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적으로 청원경찰 복장을 통제를 않습니까? 부서마다 다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부서마다 다릅니다.
○김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운동장소관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 유인물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으로 결정짓도록 합시다.
○총무국장 박진섭 저희 예산 총액은 세입이 29억 8,6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명근 위원 잘 집행하세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상으로,
○이영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성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도 그렇고 각 구청에 월중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월중행사 계획표가 의원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참여하시지는 못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참여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계획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물어서 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시나 각 구청에 월중행사 계획표가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민정부가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민간주도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에서 보아도 미간주도 단체들의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그런 계획은 별도로 세우실 작정이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사실관변단체가 아니고는 이런 것 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주도의 단체들은 점점 더 쇠퇴하고 말아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것 좀 고려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시·구청의 월중행사 게획표는 저희가 만들어서 의원님 개개인에게 드립니까, 여기 의회사무국으로 드리면 될까요?
○초명천 위원 개개인한테 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개개인한테 드리고, 민간주도 단체에 대한 것은 아까도 예산설명을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관변단체 외에 일반 민간단체도 지원도 해주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국소관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자신취득비 중 무전기 구입비 1,08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 사업비 중 새마을 부녀회장 보모교육 지원금은 사업계획 확정 후 내년 추경에 다루기로 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사업 집행사항을 위원회 보고를 요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유념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에 대해서 4,08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곳에서 재무국과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동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희○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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