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종윤)인사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제출)
  3. 재무국장(이익수)인사및간부소개
  4.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5. 재무국예산안심사(설명:재무국장이익수)
  6. 수정구청장(박성진)인사및간부소개
  7. 수정구청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청장박성진)
  8.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9. 분당구청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
10. 중원구청장(김종수)인사및간부소개
11. 중원구청예산안심사(설명:중원구청장김종수)

(10시 04분 개의)

  1.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알뜰라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제출)
  3. 재무국장(이익수)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김종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재무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예,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먼저 김종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된 94년도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소모적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9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산국의 간부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세정과장  허영회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회계과장  이경식
    (인사)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경식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취득, 교환, 매각분 자료 생략)
○회계과장 이경식 이것으로서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사항은 지방재정법 제 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1항 정하는 바에 의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본 계획(안)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취득에 있어서는 총 649필지 287,150.08㎡에 391억 7,699만 5,000원으로, 공공청사부지 4필지 27,619㎡ 73억 5,700만원, 공영주차장부지 4필지 2,713.30㎡ 50억 2,831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 26필지 58,578㎡ 40억 3,994만원, 복개공사 및 도로편입 용지 421필지 144,735.78㎡ 159억 5,286만 2,000원입니다.
  건물취득의 경우는 총 105건 76,379.85㎡에 381억 978만 6,000원으로,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 13개소 17,050.05㎡ 117억 2,948만 4,000원 복합 사회복지시설 신축 1개소 643.3㎡ 13억 1,000만원, 도로편입지 건물 66건 5,272.5㎡ 22억 312만 4,000원, 분당지구 동사무소 부지건물 25건 52,959㎡ 228억 6,71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한강 취수사업에 따른 복정정수장 확정부지 매입 16필지 51,727㎡ 53억원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부지 178필지 1,777㎡ 14억 9,888만 3,000원은 주거 환경 특별회계에 취득예산이 각 분야별로 '94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각(처분)입니다. 총 716필지 134,239.58㎡에 매각 예상가액은 1,222억 4,436만 8,000원이며, 처분내역은 일반 및 건물 점유지 매각 109필지 106,708.08㎡, 학교예정지 1필지 17,796.6㎡, 공장용지매각 6필지 9,73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처분)으로 청사(수진1동, 단대동, 상대원2동, 이매동) 신축에 따른 멸실 4동 1,459.92㎡ 1억 6,399만 1,000원이고, 공영주차장 건립(수진동 591­2번지)에 따른 멸실 1동790.4㎡, 6,098만 5,000원입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부지매각 63필지 5,000.9㎡에 37억 5,734만 2,000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사업 수입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취득토지가 1필지 84㎡ 6,914만 9,000원이고, 처분토지는 1필지 83㎡ 8,804만 7,000원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수입은 토지가 645건 62,775.8㎡에 사용료는 43억 4,308만 3,000원이고, 건물이 12건에 1,931.66㎡ 3,932만 9,000원으로, '94 본예산 임대료 수입에 계상되어 있으며, 무상대로는 경기도립 성남 도서관의 17개 기관 및 단체로 면적은(토지, 건물) 121,339.40㎡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을 분석한 바, 재산취득에 있어서 토지는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쓰레기매립장, 복개공사, 도로편입부지 등 고공사업과 건물취득은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것이며, 재산처분의 경우는 일반 및 건물 점유토지, 학교예정지, 공장용지 등 사실 용도 상실 토지를 매각 취득재산의 재원 확보와 공공청사, 공여사업 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건물의 멸실과 용도의 필요에 준한 재산 교화사항, 공유(시유)재산의 대부에 따른 사용료(임대료)수입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전년도 예산계상의 문제점도 고려한 것을 볼 때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을 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땅을 몇 년째 팔겠다고 해놓고 지금 안 팔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전년도 예산 계상에 문제점도 고려 한 것을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고려가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전문위원님의 고려란 말씀은 지금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올해의 세입목표를 150억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매각예정은 약 1,300억을 예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많이 책정했다 하는 뜻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작년도 올라오고 일반 소규모 필지 매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분세민이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서 매각계획만 해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보자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매각예산에 그것을 고려해서 좀 낮춰서 책정했는지.
○회계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해주시고, 저희 실무는 말씀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각할 때는 저희 임의적으로 말씀 해주신 가액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현재 되어 있지가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감정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조금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식 감사합니다.

  4.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5. 재무국예산안심사(설명:재무국장이익수)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과 3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처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예산서를 전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먼저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로 편성되었고, 총 세입에싼 규모는 2,517억 260만 3,000원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984억 4,523만 4,000원(39.1%)미여, 세외수입 1,065억 9533만 1,000원(42.3%), 지방교부세 84억 9,700만 1,000원(3.4%), 지방양여금 55억 1,366만 7,000원(2.2%), 보조금 96억 5,117만원(3.8%), 지방채 230억원(9.2%)으로 편성하여, 93년도 당초예산 2,382억 545만 5,000원 대비 5.6% 증가한 134억 9,7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야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이익수 이상으로 성남시 세입예산 재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최명근 위원 우선  예산안 개요 설명하신데 의문나는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3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36억 4,200만원이 줄었는데.
○재무국장 이익수 94년도 지방교부세 84억 9,700만원인데 93년도 121억 3,900만원이 전년대비 중앙 부서에서 교부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면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교부금을 전년도와 같이 과목을 저희가 존치한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행정감사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목적세를 가지고 국가에서 지방세를 빼앗아가고 말로만 지방자치 하겠다고 그러고 취지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잘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세정과, 조사과, 회계과가 있는데 사실이지 지방행정을 하려면, 우리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사실이지 딴 부서는 쓰기에 바쁜데 우리가 낭비적인 요소도 전전재정이라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래도 세정과나 세무조사과는 어려운 여건에서 세금을 많이 바다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데 세정과장님과 세무조사과장님은 세를 많이 수입하는데 직원들의 세 수입을 독려하고 또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전체적인 예산편성 구조상에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길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총괄적인 것을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사실 우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구청에, 이따가 예산심의 하시겠구만 구청별로 특별히 지난번에 결산 심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어느 정도 인원이 모자라면 중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이번에 예산을, 인건비를 구청별로 5명씩 해서 체납액 징수요원으로서 남자로 아주 365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징수를 전담하는 것으로, 체납 독려도 강력하게 하고 열심히 뛰는데, 먹고 그것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번에 올렸고요. 또 저희 애로사항이라면 사실 세무공무원들이 주야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사기진작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근 위원 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우리가 3일째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긴요하지 않은 것도 받지 못해서 야단인데 뭐니뭐니해도 세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수원 증대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여건이 조성돼야 이 양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수를 발굴하고 징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예산심의할 때는 시정질문과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차원에서는 해결책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정보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정보비로? 항목이 있으면 원활하게 해주시지요.
○세정과장 허영회 그런데 예산부서 얘기로는 전적으로 "성남시 전체 얼마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지침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위원님들이 쭉 예산심의 예산안을 보셨겠지만 과장들이 연 100만원의 활동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달에 10만원도 안 되니까 좀 어렵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허용이 안 되니까. 또 재정형편상 그래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세수를 많이 받아들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 만큼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철저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다시 좀 추경에 올리더라도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식 예, 예산서 13「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렸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지방세수입 부분 설명)
○위원장 김종윤 여기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렇게 해주시지요.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한장 한장 넘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명근 위원 세수입은 어떠한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위원장 김종윤 예,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세출예산은 항별로 지방 세입관리 회계 및 작성관리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되었고, 총 세출예산은 55억 2,530만 4,000원이며, 과별로 세정과가 7억 9,694만 7,000원으로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3,478만 3,000원은 세무과 사무보조원 5명 이것이 세정과하고 세외수입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268「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67∼298「페이지」질문 없음)
최명근 위원 이거 뭐, 직원들 급여하고 여비하고 관서당 경비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윤 299「페이지」 국내여비?
○재무국장 이익수 299「페이지」 여비가 8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탈루세원 조사, 행정소송,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이 걸리다든가, 도에 가서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작업을 합니다.
  한 번 토지등급 조정하는데 한 달 가까이 도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넘어가겠습니다.
    (300∼303「페이지」질문 없음)
이건영 위원 304「페이지」말이에요….
○재무국장 이익수 예, 304「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유지를 매매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고 나서도 도저히 살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해약을 합니다.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저희가 계약금은 받아들이지만 나머지에 대한 것은 반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유지, 시유지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볼 것 같으면 작년, 재작년도에 저희가 처분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계속해서 지금 해약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반환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31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건영 위원 308「페이지」 시설비에서 '본청회관 옥상 보수'라고 했는데 본청 옥상이 샙니까? 이게 뭐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유신회관 옥상이 현재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보수하라고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장두영 위원 국장님! 유신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국장 이익수 반공회관이라고도 합니다.
장두영 위원 그것을 좀 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예,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유신회관 유신회관 하니까 듣기에도 좀 안 좋으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반공회관으로요?
장두영 위원 아니, 무슨 명칭으로 바꾸든 간에,
○위원장 김종윤 성남에 고유한 명칭으로 없어요?
장두영 위원 그런 명칭을 붙여야지, 유신회관 유신회관 하니까 안 좋아요.
○재무국장 이익수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선에서도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위원장 김종윤 이 회관 문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명칭도 좀 바꾸시고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입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6. 수정구청장(박성진)인사및간부소개
7. 수정구청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청장박성진)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심사와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존경하는 시의회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수정구의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실 총무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정구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박영기
  ·시민과장  서태식
  ·세정과장  남상규
  ·지적과장  지종환
  ·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건설과장  이호영
  ·건축과장  손순구
  ·수도과장  최운학
  ·민방위과장  권의석
    (인사)
  이상 간부소개 말씀을 올리고 다음은 우리 수정구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청장 박성진 이상 총괄 예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총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다음에는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먼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7「페이지」에 '365 기초질서 추진 간담회 및 격려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수정구청장 박성진 365 기동순찰대 기초질서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들이 여러 단체에서 나오고 또 공무원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선진질서회원 이런 요원들 간담회비가 5,000원 식비가 되겠습니다. 120명해서 4회.
김삼근 위원 식비입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조찬, 오찬이나 석식인데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성 위원 각종 간담회 때에 각 동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초청장이 나가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간담회 때 초청장은 필히 보내도록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별히 한 분도 빠짐없이 초청을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1「페이지」까지 질문 없음)
이영성 위원 12「페이지」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구청에는 특별히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같이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특별히 출산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구청에서 사실 다른 데서는 상당히 많이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어떤 가지고 계신 것으로라도 이런 분들에게 배려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는지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출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출산 휴가를 주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으로써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거 연금으로 계산되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니까 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이 논의 되고 있는 것이, 임신이라는 것이 첫달에서부터 낳을 때까지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야 되는데서부터 구청장님 같은 단체장님들께서 좀 배려하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직장에 대해서 좀 더 충실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12「페이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 위원 12「페이지」 민강경상보조에서 '풀보조금'해서 1억 1,000만원인데 몇 개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편성근거는 93년도 세출예산 편성 지침 규정상 구청당 1억 1,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단체가 새마을 지회가가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2개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이건영 위원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풀보조하고 정액 보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로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풀보조 나가는 것이 몇 개 단체에 나가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풀보조는 전체 보조금을 가지고 그때그때 조정해 사용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14조에 규정한 것이 이 보조 의무단체에만 지급하는데 그 의무 단체가 새마을 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인데, 아까 정액보조가 나가고 풀보조가 2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 하는 말씀이지요?
이건영 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성진 이 부분은 풀보조는 현재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 93년도에는 집행 실적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액보조 이외에 풀보조로 사용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 됩니다.
이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93년도에는 왜 책정에 놓고 한 푼도 안 썼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이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쓴다는 지침이 내려오고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두영 위원 그냥 세워놓기만 하고 쓰지는 않는 것입니까? 쓰라고 예산을 해놓은 것인데 쓰셔야지 안 쓰면.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13「페이지」…
    (13∼30「페이지」 질의 없음)
조명천 위원 33「페이지」 상단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관계입니다. 중앙지가 550명한테 나갔고 지방지가 741명한테 공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공급이 잘 되었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93년도에 공급은 잘 되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배달이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꺼번에 몰아서 가져오는 분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조명천 위원 그러면 550명이라는 인원 숫자는 통장입니까, 반장입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통장,
조명천 위원 741명 분은 어디로 줍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741명,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데 직접 전에도 시에서 보내고 합니다.
조명천 위원 왜냐하면요.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문 보급이 전혀 통장들한테 안 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급이 전혀 통장들한테 안 되고 있습니다. 신문보급이 한달이면 5∼7회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12월 중에 전부 배달되었다는 확인을,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도장을 안 찍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신문을 통·반장들한테 주민계도용 구독료로 내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수정구청장 박성진 94년도에는 철저하게 배달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앙지를 지역지로 바꾸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중앙지와 지역지가 장단이 있습니다.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여러 가지 지방소식이 있지만, 중앙지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조명천 위원 그런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보려면 사 보고 우리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지를 우선화 해가지고 현재 지방지가 불과 얼마 더 많지 않은데 중앙지를 대폭 줄여 가지고 지방에다가 해서 통·반장들이 지방지를 많이 봐야지 중앙지 많이 봐가지고 중앙무대에 진출할 통·반장들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뭔가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자는 것이 지방화 시대의 첨단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구 부분은 수성구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3개 구가 공통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명천 위원 구로 넘긴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최명근 위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여태까지 시에서 했는데 이제 주로 중앙지가 과거에는 서울신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양여금이 금년도에도 124억이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이제는 정부 기관지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 정부에 대한 것은 이양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행정감사 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우리와 맞닿는 것은 지방지, 물론 언론이라는 것은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로서의 역할, 지방지로서의 역할, 지역지로서의 사명감 다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중앙지는 중앙에서 취급하고, 개인 능력당 하고 이제는 우리가 지방지와 지역지에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역지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고 비정기적으로 나오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는 시에서 기획실 밑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떠넘기는데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뜨거운 감자를 그냥 넘긴 식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조명천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수정구 신흥2동의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경인일보가 왔는데, 여태까지 1년 동안에 한 달치도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도장을 받으러 온 거야. 그래서 왜 도장을 찍어주느냐 해가지고 다시 회수해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쓴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언론이라는 하나의 압력으로서 「프레스」로서 작용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급하려면 1개 기관을 취급할 것이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의논해서 우리 취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공개된 좌석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해서 전체적으로, 이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신문을, 첫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버리고 있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신문이 10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그전 약 2년 전부터 서울신문 가지고 상당히 그때부터 제가 계속 신문에 대해서 말썽을 일으켜 온 사람인데 하여튼 이 신문을 절대 보지도 않는 신문을 시에서 그냥 부수만 계산해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 왔는데 앞으로는 좀 받아볼 수 있는 여건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니까 구에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배부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 위원 중앙지나 지방지의 부수를 어떻게 배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지금 이것은 산출기초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중앙지, 지방지를 지방지로만 다 할 것인지 중앙지 부수를 줄이고, 지방지 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일간 다시 결정해서 산출 기초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관계는 전반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하도록 하지요.
최명근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지요.
○위원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44「페이지」 질의 없음)
최명근 위원 구청장님, 짚어서 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수정구청장 박성진 특별히 짚어서 보고드릴 것이 없습니다. 대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대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최명근 위원 예, 기획실에서 다 한 것이니까.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모범음식점 지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수도료 감면하고 계량 시설비 말씀이지요?
김종기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모범업소 선별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모범업소 선정은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진우 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원 관계는 근거법이 92년 7월 24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되어 있고, 92년 10월 9일 국민 사생활문화 개선운동 추진방안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별 방법은 모범업소의 기본시설과 좋은 식단제 운영관계 그 각종 시설관계에 의해서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빨리 묻는 것은 그 집이 식당을 허가 내자마자 모범업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식당을 하는 중에 모범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는 줄 알았더니 새로 신설하는 데도 바로 그것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시설관계와 모든 식단제 관계 좋은 식단제 운영에 따른 모범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정구청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37분입니다. 4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53분 속개)


8.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9. 분당구청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분단구청 소관의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인사하시고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청장 김문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이 와서 보고드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 행사가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윤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94예산안 보고를 드릴 분당구 부구청장 김문규입니다.
  그동안 시의회 개원 이래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70만 시민의 의망을 집주시킨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강대풍
  ·시민과장  김정규
  ·세무과장  정용훈
  ·지적과장  김남렬
  ·민방위과장  황병대
    (인사)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가 91년 개청 이래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청장이 이하 500여 전 공직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희 분당구 발전을 더욱더 가속화 시키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94본예산 요구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려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분당구는 11개과 1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4 요구 총액은 210억 5,212만 7,000원이며, '93예산액은 167억 1,042만 8,000원이었으며, 증가액은 43억 4,169만 9,000원으로 증가율은 26%입니다.
  증가의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구청사의 신청사로의 이전, 동사무소 기구의 확대, 직원의 증가, 구청 창고의 신축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및 14개동으로서 115억 7,049만원이며, 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기관공통운영비를 포함하여 87억 5,258만 3,000원, 시민과 3억 6,098만원, 세무과 3억 1,078만 9,000원, 지적과 9,662만 8,000원, 민방위과 8,586만 8,000원 14개동 예산으로 19억 6,374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주요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7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이전에 따라 구청 상황실을 다시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자동화「컴퓨터」 구입 예산 10대분 3,150만원 입니다.
  저희 분당구는 늦게 개청한 관계로 「컴퓨터」가 없는 과가 대부분이어서 연차별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거 '94년도분 10대를 구입 배부하고 추후 소요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구입하겠습니다.
  684「페이지」 상황관리용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재해대책 및 종합토지세 등 전국단위 업무의 「온라인」 연결 및 상황유지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생활안내 책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에 처음 이사 오시는 분들의 편의 및 조속한 생활안정, 동질감 회복을 위하여 이사 오기 1개원 전에 각종 생활안내 자료를 담은 책자를 발송하는 예산으로서 '01년도부터 추진하여온 사업으로서 입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서 '93년 사업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9「페이지」 회의실 음향설치 시설비입니다. 금번 12월 20일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구청사를 이전하게 되는 바 회의실, 소회의실, 청내 방송시설, 상황실 등의 방송 및 음향시설 설치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717「페이지」 민원실 운영 수용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수용비는 청사이전에 소요되는 수용비로서 민원처리안내판 200만원, 민원대보호용 유리 및 종합민원실 옥외표지판 400만원, 처리 현판 100만원, 민원창구 표시 종합안내소 300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 현판 100만원 민원창구 안내팻말 등의 구입에 도합 2,175만원, 다음은 757「페이지」 동사무소 차량구입 입니다.
  '92. 93년에 개소한 신설동 초림동 외 8개 동에 업무용 차량이 미비치되어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차량 9대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3「페이지」 창고 신축 예산입니다.
  신청사에 창고가 없는 관계로 물품 및 각종물자를 효율적으로 보관 하고자 대두되어 150평 규모의 창고 신축비 2억 44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94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예산안은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구 모든 직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명심하고 주민복리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과별로 살펴보면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예산안이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상황별 설명에서 674「페이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3개 구청 공히 일반 운영비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상경비이고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특수 사항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시설비이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분당구를 특별 관리해야 된다 해서 먼저 번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현지 구청장님에게 안전대책비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한 2억 정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안 올라 왔고, 아마 수정예산안에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구청장이나 여러 간부들께서 분당에 오시는 여러 주민에게 일체감, 동일감, 친절감을 베풀어서 성남시민으로서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중원구청장(김종수)인사및간부소개
11. 중원구청예산안심사(설명:중원구청장김종수)

○위원장 김종윤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종수 9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중원구청장 김종수입니다.
  그동안 시의회 개원 이래 지난 4일 중원구에 대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폭넓게 수용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참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하시는 94년도 중원구 예산안에 대하여도 많은 이해와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재정적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손종운
  ·시민과장  유인선
  ·세정과장  윤인상
  ·지적과장  김용구
  ·민방위과장  오희성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4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사항)
○중원구청장 김종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중원구청장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본예산 제안설명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구청장님, 업무를 아주 파악을 잘 하시고, 예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다른 구청 3개 구청 대동소이한데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관련 사업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잘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보니까 3개 구청에서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각별히 시범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 위원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약수터 운동기구 설치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디서 하실 것인가요?
○중원구청 김종수 그 내용은 포괄 사업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영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중원구청장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박성진
  중원구청장  김종수
  재무국장  이익수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세정과장  허영회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회계과장  이경식
  수정구총무과장  박영기
  수정구시민과장  서태식
  수정구세정과장  남상규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수성구민방위과장  권의석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중원구시민과장  유인선
  중원구세정과장  윤인상
  중원구지적과장  김용구
  중원구민방위과장  오희성
  분당구총무과장  강대풍
  분당구시민과장  김정규
  분당구세무과장  정용훈
  분당구지적과장  김남렬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