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7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성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호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경우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납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국장님도 고참이시고 또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 사전에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해 주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은 걸로 대체하셔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총괄 설명 지난번에 했는데 안 하셔도 서운하지 않으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우리 도시주택국은 또 국장님이 우리 사전에 이렇게 해 주셔 갖고.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국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주택보급률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전국 주택보급률이 114.7%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99.5%입니다. 우리 성남은 약 90%가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이 주택보급률의 지표는 또한 주택에 있어서 자가 보유율, 거주 상태 이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또한 있습니다, 보급률은.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성남이 주택을 보급하지 않는 특단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희도 보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저희 가용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보급률이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는 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가용성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 그와 같은 주택정책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토지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본 유동성 증가, 그다음에 요즘에 급격히 우리나라도 세대수 증가 변화가 심각해서 부동산 가격이,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주택보급률이나 우리 경기도 그다음에 성남시의 이 보급률을 봤을 때 우리 성남시는 주택 보급을 할 수 있는 가용성 있는 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공급대책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와 같은 공급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무주택자나 또한 역시 우리 젊은 세대 N포 세대들이, 속칭 N포 세대들이 주거 안정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 그런 우리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동감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공감합니다.
정윤위원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 이와 같은 그런 주택정책을 꼭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의견 제시하면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그런 정책 좀 펼쳐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 그때 저희가 본예산에서 의결을 했고 현재 진행상황이 간략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이제 발주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발주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용역 착수보고는 언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직 착수보고회는 안 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언제 예정이 되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언제라고 지금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 그리고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으셔야 될 텐데, 그중의 하나가 어제 제안드렸었던 주차장 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제 제안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개발된 판교, 가장 성남에서 조성된, 마지막으로 개발된 판교신도시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는다면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동과 서로 단절된 생활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도시개발계획 때도 큰 고속도로를 두고 개발 밀도와 녹지 밀도가 다른 두 단지, 두 생활권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권이 합쳐지지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 개발계획에서도 아마 지적을 했었을 거고 여전히 문제로 남았을 텐데, 그 동·서판교의 단절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우리 관리계획에서 좀 연구되고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시에서도 그래서 아마 대중교통이나 또 트램 같은 걸 아마 연결을 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교통 면으로 이렇게 교통을 통해서 이동 동선을 편리하게 해서 생활권을 접합시킬 수도 있을 거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EX-허브라든지 분당-수서 간 도로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동·서판교의 가장 많은 유동 인구를 헤아려서 소규모의 덮개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함께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이번 관리계획에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대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 좀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전녹지인가, 자연녹지 말고. 자연녹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우수관·오수관 없어 갖고 연결이 안 돼서 허가 못 내는 거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2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한번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성남시가 지금, 성남시는 지금 다른 지역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무이, 거의 우리 것 보고 가서 오산에서 한번 했다는데 여기 인근 경기 수원·용인·광주 뭐 이런 데 이런 지역에서 우리 22조 같은 조항이 있나요?
  22조가 뭐냐 하면 우수관·오수관 없으면,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축허가 안 해 주는 거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게 우리 성남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22조가 만약에 그게 되면 성남시가 난개발이 진짜 됩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난개발도 있겠지만요, 좀 계획적이지 않은 게 난개발인데요. 계획적이지 않을뿐더러 또 생활에 기본이 되는 생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게 우리 이상호 대표님 그쪽 지역이 제일 많아요, 보면.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쪽에서는 오폐수, 쉽게 얘기해서 개인 정화조를 심으면 물이 별로 안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수질오염이 되고 안 좋아진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걸 본인들이 연결을 해서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갖다 시에서 해 놓은 데까지 1㎞가 되든 500m가 되든 얼마가 되든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 지금 안 해 주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도 안 해 주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 시를 보면요, 보통 자체 오수정화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장 박호근  대개가 그렇게 많이들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자체 오수정화조로 처리를 하는데 그래도 그게 생활환경을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샛강에 다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게 되게 웃기는 게요. 이게 건설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설부에서 다 허가 내준 거지 건설부에서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정화시설을 제대로 하게끔 건설부에서 아예 정확하게 하든지 그런 다음에 내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렇게 해 놓고 그걸 우리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100%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현재 지금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지금 저희 환경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이번에 건축사협회하고 제가 간담회를 잠깐 했었어요. 이번에 새로 바뀐다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한 몇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그게 가장, 지금 성남시가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건축설계사무실이나 건축업자들이 다 죽겠대요. 성남시만 이렇게 묶어놓고 왜 이렇게 성남시, 성남시는 지금 고도제한도 다른 데는 16도, 18도 그렇지만 우리는 12도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정화조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실제로 개발행위를 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데가 57군데인가 58군데밖에 안 된대요, 그게 뭐 집단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있는 것들이.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보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남시가 그렇게 폐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이제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고 그러니까 개인 의견도 좀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같이 토지적성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성평가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지난번에 곽현성 국장도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 보니까 조금 우리가 성남시가 그런 부분은 너무 과하게 묶어놓고 있는 것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봐도 내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민원들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게 특혜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상당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볼 때 개인 재산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볼 때에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묶어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한번 수지 고기리 쪽을 가보면 어떤 게 더 옳은 것인지는 제가 잘 판단이 잘 서지는 않는데요. 용인 수지 고기리 쪽을 보면 산 정상까지 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인시,
○위원장 박호근  제가 가서 저희,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도시계획 조례에 23도까지를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리고 저희 성남시는 12도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저희 시 쪽은 가장 보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저도 보전 잘되는 건 인정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인시는 그런 난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관리계획에서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굳이 고도제한을 낮추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 개인 하수를 인정해 주기 어려우면, 그게 어려우면 본인이 하수하고 우수·오수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은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못 하게 막으면, 그게 그걸로 인해서 그 주위가 난개발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보통 자체 오수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그게 자체 오수정화조에서 간이 오수를 시켜서 하천에 자연 방류시키는 그런 저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거 말고, 본인이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오수관·우수관에다 연결을 직관으로 연결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지금 생태하천 그것 때문에 그러신다면, 꼭 그것 때문에 그러신다면 그렇게 본인 부담으로 해서 몇억이 들어가든 난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 검토가 지금 수십 년 걸렸어요. 우리 이재명 시장, 이대엽 시장님 때 이거 막아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니, 그 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전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알기로는 이대엽 시장 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막아진 게 여태까지, 누가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남시는 하여튼 간에 몇십 년 동안 이게 막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항상 검토로 끝났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제 민원 갈 겁니다. 사전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이따 과장, 해당 과장한테도 얘기하려다가 이건 총괄 질문이고 건축법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건축과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내가 길게 얘기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맨날 검토로 끝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전에 있던 국장님들도 나가서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나중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집행부 있을 때 나도 집행부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해 줬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데 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건 토지적성평가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적성평가 내용에는 기본지표에는 토지의, 농지의 비율이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을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국장님 알겠고요.
  이거 이번 용역에 담아주신다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어저께도 교통에 관계된 거 용역 담아주신다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거기다 못 담는 거 담아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닙니다.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담을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적성평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우수·오수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갖고 용역에 좀 담아 갖고 이번에, 국장님 계실 동안은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이 용역을 담을 때에도 먼저 끝내서 먼저 정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먼저 끝내주시고 한꺼번에 다, 그냥 한꺼번에 담아 갖고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순차적으로 먼저 끝낼 수 있는 건 끝내주셨으면 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과업 내용에다 추가로 해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 그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최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3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과장님도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셨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할 거 제가 미리 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페이지 질의 좀 할게요, 신규사업. 법정계획으로 이렇게 매년 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정계획입니다, 17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최종성위원  그럼 뭐 한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0년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20년 사업?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제가 어제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한 거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우리 서용미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그때 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시작 계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아마 국장님이 이 내용 같이 미팅했고, 주민들하고. 기억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내용이 용역 과제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검토,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에도 제가 어제 결의안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잘 모르고 그것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주민분들이요. 그래서 본인들은 피해를 보셨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내용이 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민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야탑도 그렇고 구미동 쪽에서도 그렇고 종상향 이런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계속적으로 전화 민원, 문서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저도,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리고 위원님,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10년 단위요, 아까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10년 단위입니다.
  지금 그 담당 직원이 전화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분당의 종상향에 대한 부분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이제 재정비 용역이 들어간다는 게 현장에 이렇게 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종상향에 대한 요구 민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최종성위원  보통 우리가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1종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해서 쉽게 주택 위주로 해 가지고 저층 위주로 해서 주거 환경이 좀 쾌적한 곳을 1종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빌라단지 같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지구단위에서 이렇게 층수도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다 제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 관리를.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종상향해 달라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민원 내용이 보통 이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결국은 용적률 상향입니다.
최종성위원  예전에 1종이라고 봤을 때는 그전에는 그 1종이 가능한, 맞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1종하고 거의 3종이라는 거지요. 차량 흐름이라든지 사는 부분들을 봤을 때 거의 3종 수준이라 본인들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원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역세권 개발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혹시 여기 담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역세권 개발은 이번에 저희가 범위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개정이 돼서 내려오면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용역 과제에 넣을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래서 총 18개월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8개월입니다, 내년 6월까지.
최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딱 봤더니요, 관련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가 내년도 4월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4월이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뭐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청취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계획안이 나와야 되니까, 변경안이 나와야 되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럼 그랬을 때 주민들 의견이 그때 4월에 만약에 청취를 하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반영을 해야 되는 가능성 여부는 저희가 따져서,
최종성위원  마지막에 변경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아, 이거 중간에 듣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듣는 게 아니고 나중에 듣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어느 정도 변경 계획안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게 되게 신규사업이고 봤을 때 금액도 크고 또 주민들이 보실 때는 이거 기대치가 좀 커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실 거라고 믿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주민들 의견들 청취를 잘 하셔 갖고 지금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는 만큼 담고 또 합리적인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분께서 노력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솔직히 담당 과장으로서 부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최대한 이제까지 민원 접수됐던 건들이 누락되지 않고 검토가 돼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내용에 노후 도시공간 정비 가이드라인과 우리 성남시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 18페이지에 보면 국지도 23호선 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에서 기대효과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특화된 지역 개발 유도하겠다 그러면 완충녹지 해제지역에 대한 특화된 지역 개발은 무엇을 뜻하는 거고, 이 특화된 지역 개발을 어떤 기준과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먼저 국지도 23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3호선은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인데 완충녹지로 경부고속도로변 축을 중심으로 완충녹지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폭이 50m가 완충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0m로 줄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m로 줄면서, 50에서 30으로 줄면서 20 완충녹지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전녹지에서 건축물이 자동차 관련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남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이 솔직히 땅이 없습니다, 자연녹지가.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화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가 이렇게 축으로 쭉 연결된 게 아니라 8개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고, 작년에 6월 30일 자로 완충녹지가 30에서 10으로 또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m만 완충녹지가 존치가 되고 20은 해제가 된 상태거든요, 폭이. 그래서 이 지금 8개 기위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8개 분리돼 있는 부분하고 작년에 완충녹지가 해제된 면적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일관성 있게 저희가 재정비해서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 기준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기준은 용역 결과에서 저희가 도출해냅니다.
정윤위원  매번 용역 결과를,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조사를 면밀하게 할 거고요, 다각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합당한 기준을 저희가 마련할 거고요. 국지도 23호선 변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민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윤위원  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노후 도시공간 정비 가이드라인 작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원도심도 마찬가지지만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3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가 되면서 노후와 관련되는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종상향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30 도정법 기본계획보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입니다. 최상위 계획이어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 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20억 중에 2억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립을 해 놨기 때문에 관리계획의 용역 속에 노후 도시공간 정비 가이드라인을 따로 별도로 저희가 용역 결과물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정윤위원  그럼 과장님 2030 정비기본계획하고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가이드라인하고는 뭐 같은 내용이네요? 어떤 차별화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2030은 하부 계획입니다. 하부 계획이어서 저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원도심과 분당신도시의 문제점, 그다음에 방향 제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에 심을 예정입니다.
정윤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노후 도시공간 정비 가이드라인 작성해서 어디 무슨 좋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줄 알았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9페이지에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지표 DB 구축한다는데 그 방법, 어떠한 DB 구축을 할 건지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20페이지에 보면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협의체 구성해서 2024년에 우리가 수립하는 2040 도시·주거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분당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체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그 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협의체 구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왜 우리가 서현동 주민협의체 한다고 하면서 말도 많았잖아요. 그 협의체 구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고,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지금 분당신도시가 89년에 계획된 1기 신도시입니다. 입주는 9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기 신도시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이기 때문에 저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 도시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요 고양시 일산하고, 부천시 중동하고, 안양시 평촌하고, 군포시 산본이 저희하고 똑같은 시기에 1기 신도시로 구성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민원 발생되는 부분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신도시를 건설을 했으니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을 해 주고 또 개선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성남시에서 저번에 사전 설명 할 때 안광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성남시가 단독적으로 문제점이나 개선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개의 시가 똑같은 어떤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5개의 시가 함께 의견을 모아서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하면 더 합리적일 거라는 판단을 저희 실무진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1기 신도시와 같이 지금 그 계획을 맞물려서 짜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2월 달에 성남시가 구상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정윤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이렇게 같이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월 달부터, 저희가 2월 달에 문서를 4개 시에 발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준비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2035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지금 이제서 하고 있는 시발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개념하고는 조금,
정윤위원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직 머릿속에 안 나와 있네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민협의체가 아니라 1기 신도시의 5개 시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윤위원  5개 시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문서를 2월 달에 작성을 해서 동의를 여부를 보냈을 때 타 시에서 동의를 하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개 시가 협업을 해서 협의체로 어떤 개선사항을 도출해내고 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정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늦었지만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환영하면서 과장님, 그 협의체 1기 신도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협의체 구성을 완벽히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그 구성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 간에 지역에 협의체 구성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역까지는,
정윤위원  아직은,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 협의체 구성도 아주 기준과 명실상부한 주민이 인정하는 그러한 또 협의체 구성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질문하신 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저희가 5년 주기로 하는 법정사업입니다. 녹지지역에 대한 전 필지에 대해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등급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평가지표를 보면 경사도, 표고, 생태자연도, 기개발지와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용역회사에서 필지마다 전부 데이터를 산출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정리하는 거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윤위원  방법,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용역 과제 속에 들어가 있는 용역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그런 형태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하신 얘기들이 그대로 다시 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변을 길게 안 하셔도 좀 짧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7쪽, 18쪽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남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18개월 용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상호위원  10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적인 계획이고. 그렇지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20, 2030 기본계획은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계획이고 이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그 위의 상위법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국토계획법입니다.
이상호위원  국토계획법이지요.
  엊그저께 제가 대표 연설할 때 2030에서 해제된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동하고 또 2016년에 해제된 태평2·4, 수진2 다시 재지정을 하든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빨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는 게 이번 용역에 그것 좀 꼭 태워서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합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래서 꼭 좀 그것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뒤쪽에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이게 똑같이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18개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요기간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관리계획이 대분류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 속에 소분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거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용역보다는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부분별로 저희가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부분별로 준공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국지도 23호선 변에 보전녹지지역이 지금 우리 시흥동 지역이나 도로공사 앞에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 도로 그 앞쪽도 보전녹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쪽에는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많은 여건 변화도 있고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용역에 태워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지구단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준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똑같이 내년 6월까지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좀 앞당겨서,
이상호위원  아, 6월까지 가지 않고 앞당겨서 먼저 준공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두 부분 용역에 꼭 좀 태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시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협의체 구성 운영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것이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발품을 많이 팔아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기인위원  일산·중동·평촌·산본도 의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답변을 들으셨는진 모르겠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라는 답변을 들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저희의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2월 달에 스타트를 할 거고요. 종상향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자별로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서치는 했습니다. 확인은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처럼 타 시군은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여기서 운영 내용에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개선 방향 논의하고 또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상위 기관에 개선을 건의한다. 법 개정을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토부에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우 환영하고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저희도 이거 적극적 운영하고 하고요.
  성남 본시가지의 개발 방식과 분당 시가지의 개발 방식이 달랐듯이 두 도시의 문제점 개선 계획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같은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협의체 구성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도시별 협의체를 구성하되 분당 내부에서, 성남이 아닌 분당 내부에서 전문가들 또는 공무원들도 포함된 그런 도심재생, 도시의 문제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가칭 ‘분당비전위원회’ 이런 것들도 좀 꾸려서 분당의 문제만 좀 다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용역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 금번 용역에요?
이기인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강의실을 빌려서 회의를 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의견을 받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그래서 분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가칭, 제가 생각하는 가칭인데 주민들도 참여하고 공무원들도 함께 좀 모색할 수 있는 분당비전위원회 이런 것들. 분당의 문제를 분당 사람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좀 같이 꾸려서 도시 간의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분당 시가지 내 주민들과 민관의 어떤 협의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용역에 좀 태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님, 저희가 1기 신도시의 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시도를 하고요. 이것을 결과로 확장을 시켜서 전문가집단과 공무원 그런 것들을,
이기인위원  민간까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민간까지 향후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니까 용역 속에서,
이기인위원  제가 제안드린 것도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분당비전위원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성남 하나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분명히 개발계획상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당만을 좀 바라보자, 어떤 이 문제점의 개선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도시계획과가 실은 성남시 발전에 기여한 것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남시 미래가 많이, 우리 성남시 발전에 대한 미래가 그게 청사진이거든요. 이거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역구 건축협회, 건축사협회나 지역민원 몇백 명들에게 받은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본인들은 못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의회에 의회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집행부에서 당연히 갔을 줄 알았는데 안 갔다니까 그 민원 서류는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드리니까 보시고요.
  대개가 우리가 17페이지, 18페이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게 기본인데, 우선 그 기간부터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8개월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때? 우리 여기 아마,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내년까지는 임기가 그대로 연결되는 걸로.
○위원장 박호근  아니 우리가 5월 달이면, 여기에 보시면 4월 달, 5월 달 시의회 의견 청취 돼 있는데 우리 선거해야 돼요. 그다음에 6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웃음) 제가 그 부분은 생각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그런데,
○위원장 박호근  아니, 항상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거 심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선거 때 나올 수가 없을 때 이렇게 해 놓더라고. 내가 중요한 것들을 다 질의를 해 보면 딱 그때야. 딱 그때 하더라고, 이상하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의도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거요. 이게 딱 그때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 이거 좀 당겨주시면 안 돼요? 이게 1년 반씩이나 걸려야 될 사항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이 관리계획의 용역의 범위가 이게,
○위원장 박호근  넓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진짜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것을 담으려면 이 시간도 빠듯한 그런 시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거 한꺼번에 모든 걸 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거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국지도 23호선 이런 부분들은 더 당겨서 부분 준공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국지도 23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일정을 보면 ‘야, 이거 참 절묘하게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럴 일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럴 일은 없는데 역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보면 항상 선거 때 그렇게 맞춰놨더라고요. 의원들이 도저히 참석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맞춰놨어. 심의를 하든 뭘 하든 할 때 우리 의원들이 회기 중에 심의를 많이 해요. 이런 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여기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되시면 그때 그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갑질하고 지랄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게 다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일정도 가능하면 부분적으로 노늘 수 있으면 노놔서 해 주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당겨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5월 달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4월 달에 시의원 청취하면 우리가 선거판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을 때인데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저희가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시고.
  18페이지에 보면 완충녹지 있지요? 완충녹지 50에서 30에서, 30에서 10으로 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 땅을 20m를 이제 성남시에서 매입을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매입은 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나 이게 희한한 게 이 완충녹지를 해서 우리 경계선을 긋잖아요. 그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이용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왜 이걸 우리 성남시에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에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 걸로 녹지과에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저도 확인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도로 쓰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쓰고 돈은 지방자치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그냥 10m도 없애고 바로 그냥 하면 안 되나? 그거 다른 지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딴 지역은 완충녹지 그렇게 10m 둡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최소 폭이,
○위원장 박호근  최소 면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최소 폭이 10m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에서 두게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위원장 박호근  그게 좀 되게 아니, 우리가 쓰지도 않는 땅을 왜 우리 성남시가 많은 돈을 수백억씩 들여 가면서 이걸 땅을 사 줘야 되나 이런,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장님이 그 말씀 과거에도 여러 번 하셔서,
○위원장 박호근  이건 좀 이상하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도 담당 부서인 녹지과에 확인을 했는데 국토부에 건의는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비용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성남시에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요, 윗사람이.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여기 건축과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지금 여쭤볼게요. 우리 건축법상에 우리가 이게 20에 70으로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보전녹지 건폐율하고 용적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예,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70%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70%를 준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3층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층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0%는 위에 옥탑방 만들라고 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옥탑방 인정 안 하잖아요. 10%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20에 70, 제한높이는 3층 이런 규정이 참 아이러니해요. 20에 60이면 60이고, 80이면 80이고 해서 4층을 해 주든.
  4층으로 허가 내줄 생각은 없으시지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 우선해서 근거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박호근  법에 3층으로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 법은 어디 상위법이에요, 우리 조례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상위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상위법에 3층으로 돼 있어요, 보전녹지에 있는 것들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자연녹지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자연녹지도 3층으로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자연녹지는,
○위원장 박호근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자연녹지는 층수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 과장님이 한번 답변 주셔 보세요, 건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자연녹지는 4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보전녹지는 3층으로 돼 있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여기는 그러면 보전녹지지역이라서 3층이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자연녹지로 바뀌면 4층으로 되겠네?
○건축과장 윤남엽  예, 4층으로. 그런데 조례에서 같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랑 같이 손대면 4층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그쪽 지역은 국지도 23호선은 다 보전녹지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게 내려가면서 왼쪽은 보전녹지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99% 저기입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오른쪽으로는 자연녹지랑 취락지구랑 보전녹지랑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러니까 오른쪽은 빌라도 짓고 다 지을 수 있는 거고 왼쪽은 지금 3층만 짓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99%가 보전녹지고요, 1%가 자연녹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3층으로 짓는데 그래서 내가 20에 70으로 돼 있어 갖고 되지도 않는 걸 왜 70% 해 놨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 1층 높이가 건축법상 몇 m까지 할 수 있어요? 이따 내가 물어볼 거 미리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서용미 과장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이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층수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4m마다 끊어서 한 층으로 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축법상 10m까지는 또 가능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런데 구분이 정확할 때는 1층으로 돼 있을 때 층수로 보는데,
○위원장 박호근  아, 당연히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층수의 구분이 아주 불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층수의 구분이 불명확한 것보다 명확한 게 거의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거의 명확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거의 명확하잖아요. 층수의 구분이 불명확한 건 거의 없잖아요. 대개가 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용도에 따라서 1층의 높이는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1층의 용도가 은행이라든지 전시시설이라든지 했을 때는 5m, 6m까지도 가능할 거고, 굳이 필요치 않고 일반 근생이나 상가 같은 것은 4m를 보통 기준으로 건축 설계를 하게 됩니다.
  층수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1층, 2층, 3층, 4층 우리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 예를 들면 굴뚝이라든지 사일로(Silo)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면 뭐 어떤 탑이라든지,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통상,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 것들은 층수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4m당 한 층으로 우리가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우리가 옛날하고 지금 건축법이 많이 바뀌어 갖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4m로 하면 설치를 4m 하면 빼고 나면 한 50㎝에서 70㎝ 요샌 빼잖아요.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오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내려오다 보면 실제로는 3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시장이나 이런 거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되게 부족해요, 높이가. 그런데 그게 한 5m, 1m 정도 높여준다고 해서 그게 큰 차이가 날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건축적으로,
○위원장 박호근  그게 복층으로 짓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거 복층으로 지을 걸 예단해서 층수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협소적인 거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건축 계획 쪽에서 보면 1층에 대한 층고는 보통적으로 4에서 한 5, 6m까지 다 일반적으로 허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m만 허가를 해 주고 자동차 관련 사업에 관해서만 5m로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전체로 15m로,
○위원장 박호근  전체 높이를 3층으로 했을 때 다른 건 12m로 해 주고 자동차 관련 사업은 15m만 해 주잖아요. 그래서 15m까지 해 주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거기 민원이 뭐냐 하면 15m 다른 것도 해 달라 이거예요. 이런 법은 대한민국에서 성남시 하나밖에 없대요. 틀립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그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작성을 할 때,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만들 때 거기 안에다가 ‘자동차 관련 사업에 한함’ 이렇게 묶어놓은 데는 대한민국에서 성남시밖에 없대요. 맞아요, 틀려요?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저희가 다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에 맞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그런 규제사항과 권장사항, 완화사항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가 자동차 관련 사업 촉진하기 위해서 거기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매장이 생각만큼 들어오지도 않았고, 들어오다가 다 빠져나갔어요. 일본차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구매 안 하기로 하고 외국차들 우리가 구매를 그닥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게 흐지부지 돼 갖고 실제로는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어 갖고 5m로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다가 나가 버렸다든지 들어오기로 약속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건물은 못 써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못 쓰잖아요. 건축허가를 5m로 내서 자동차 관련 사업이 들어와서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나갔어. 그럼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줘요, 다른 거. 사업자등록도 안 해 주고 안 해 주니까 그거 임대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것을.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불법행위를 보이지 않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거 만들어 주는 격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은 그 건물을 지어놓고 세 안 받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건축사협회하고도 협의를 할 거예요.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텐데 이건 공개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잘못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들이 자꾸만 나와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거기도 편안하지 않을까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건축과장 윤남엽  어차피 그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나중에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층고에 대한 걸 전체를 우리가 규제를 한번 풀어 버리면 오히려 그런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굳이 어떤 용도의 건물주들이 내가 맞는 용도의 설계 계획을 할 때 맞게 4m면 4m, 5m면 5m 그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특혜라든지 그런 소지 시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지도 23호선 그쪽 주변을 풀어주면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한정해서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 위반을 자꾸만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고, 지금도 거기 단속하면 다 걸려요. 안 걸릴 데 거의 없어요.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해 놓고 관련 사업으로 허가를 받아 갖고 쓰고 있다가 그 사람들 나가니까 딴 사람한테 주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길게 얘기해서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하여튼 간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빨리 진행을 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장님, 기간 조정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11시 1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박경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주택과장 박경우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9건입니다. 특수시책 1건, 공약사업 2건, 현안 및 주요업무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경우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9쪽 주택건설사업장 품질·안전관리 해 가지고 특수시책을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본도심에서 많은 지금 재건축·재개발 등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정윤위원  그런데 이 공사현장에서 인근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크랙이 가고 이런 소음, 진동으로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어떤 보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나요, 혹시?
○주택과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이다 보니까 주택과 소관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재건축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사업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같은 크랙이나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와 같은 것을 보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꼭 재판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역시 분쟁으로 해서 마찰이 심해요.
  만약에 우리시가 그와 같은 보상 근거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다 한다면 인허가권자인 우리 성남시가 행정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편리할 거고, 그다음에 사업장하고 시민들 간의 마찰도 이와 같은 근거로 인해서 이뤄진다면 빨리 그런 것들이 조속히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보상 근거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내용적으로만 품질·안전관리 강화 자꾸 외쳐봐야 그와 같은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또 발생하니까 그와 같은 그런 매뉴얼을 한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시에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31쪽 보면 공동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지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원에 있어서 변경 후로 보면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금 했어요. 그 융자 지원 확대가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러한 공공지원 확대를 한다 한다면 우리 성남시가 서울시하고는 무슨 차별성이 있는가? 서울시의 어떤 그런 정책하고 우리시의 정책하고 어떤 특별한 지원 확대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32쪽 보면 공공임대주택에서 하대원 모듈러 주택이 있어요. 그 하대원 모듈러 주택 시행사가 어디인가? 그다음에 모듈러 주택하고 일반 공공임대의 어떤 차이점. 만약에 그러한 모듈러 주택이 정책이 좋다 한다면 또 우리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먼저 하대원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은 레고처럼 컨테이너 박스를 조립해서 정식적인 어떤 주택, 콘크리트 주택이 아니고요 간이 주택 형태로 짓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행사는 경기도시공사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시범으로 많이 짓지는 않았고요. 작년 6월 달에 준공해서 입주를 완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말씀하셨던 리모델링의 서울시 정책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정책이나 융자, 상환, 이차보전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성남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저희가 사례를 찾아봤는데 지원하는 것은, 저희같이, 1건도 없고요. 단 선도지구로 리모델링 7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어떤 절차만 간소화해 줄 뿐이지 융자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거기까지인가요, 과장님?
○주택과장 박경우  예. 매뉴얼에 대한 것들은 또 다양한 어떤 민원의 어떤 내용이나 또 각 법규마다 이렇게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저희 부서 혼자만의 어떤 내용은 아니고 다각도로 해당 부서별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협의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윤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보상 근거나 이와 같은 기준들은 우리시만의 어떤 그런 근거가 있다 한다면 분쟁의, 그다음에 시간의 단축 이런 것들로 빨리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듈러 주택에 있어서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모듈러 주택이 우리가 공유경제를 감안한다면 장단점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한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잘 그 숙지를 하셔서,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어느 주택 유형이 좋은 건지 그런 것들도 우리 주택과에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현 과장님 하기 전에 한 가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이거 좀, 앞으로 자료 좀 이렇게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잊어 먹고 못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해 준 게 있어요. 거기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지금? 순 엉터리예요, 이거. 위원회 명단이 지금 다 바뀌었는데 이거 옛날 거 그냥 그대로 끼워 갖고, 우리도 발견 못 했지마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위원회 명단이 바뀐 것은 작년 말하고 올 초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조금 바뀐 게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작년 말 아니고요. 1년 전에, 오래전에 바뀌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한번 제가 좀 보고요. 그것을,
○위원장 박호근  이거 위원회 명단 이거 내가 쭉 이거 보니까 여기 없는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간 사람들이 옛날 명단 그대로 갖다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서류 만들 때 잘 좀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시고요. 이 위원회 명단 이거 새로 싹 바뀐 것들이요, 전체 우리 국장님 소관에 있는 것들은 전부 좀 해 갖고, 국장님 소관이 제일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가 거의 한 칠팔십 %가 다 거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거기 위원회 있는 소관 그 사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새로 임명되고 바뀐 것들을 다 전달 좀 해 주세요. 이거 옛날 거 갖고 뭐 이상호, 유중진 의원, 마선식, 김영발, 그다음에 안극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김명수. 의원들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교수들 중에서도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대로 그냥 명단이에요, 이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언제 몇 년 전 명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거 업무 그래도 위원회에 보고해 주는 건데 이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명단 좀 다 정리되면요, 정리된 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좀 명확하게 알아야지요, 그래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11시 25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냥 위원들 질문받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태현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요.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이 전부 몇 단지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317개 단지입니다.
강현숙위원  우리 성남시에 있는 단지지요? 그분들 교육을 입주자대표든 동대표든 교육을 지금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할 계획이 바로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아니, 8월부터 12월 30일까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런데 그때 참여율이 얼마나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때 저희가 총 532명 중에서 온라인이 114명이 참여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세대로 할 때 공동주택이 317개인데 몇 세대, 그러니까 몇 단지가 들어온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거기가 작년에, (자료 확인)
강현숙위원  그냥 대충 뭐 퍼센티지로 해 주셔도 되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작년에 이수율이 한 78.3%입니다. 동별 대표자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강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중에서 의무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17개 단지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70개 단지가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78% 정도 됩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안 받은 그런 단지들은 또 어떤 식으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그 교육을 작년에 계속적으로 그 단지에 공문이라든가 안내를 해서 교육을 받으시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무적으로 4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부 못 받은 단지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강현숙위원  안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제재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제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강현숙위원  없지요? 그런 법적 효과는 없다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강현숙위원  효력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대효과에 보면 생업 등으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비대면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강현숙위원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뭐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밴드라든지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라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입대위하고 관리 주체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현숙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44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석축, 옹벽, 절개지 보수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하주차장도 보수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사업인데 혹시 현장을 조사하러 다니시나요? 317개 단지를 다 못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실사를 가게 돼 있습니다. 실사를 가서 그런 노후도라든가 위험 요소 이렇게 다 보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마을을 이렇게 돌다 보면 정말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벽이 쓰러져 간다거나 담이 쓰러져 간다거나 그 안에 있는 주차장, 그 안에는 정화조가 있는데도 그게 눌러앉았는데도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보면 생업 등으로 인해서 정말 거기에 눈을 돌릴 수 없는 그런 단지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데를 좀 우리가 알아서 현장조사를 해 봐서 정말 이 단지가 좀 어렵다, 그게 보통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구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정말 취약한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에서 앞서가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 넘어져서 다치고 정화조 무너져서 사고 나고 나서는 그 책임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앉아서 접수만 받지 말고 정말 모르고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빠서.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해 주심이 어떨까 하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은수미 시장님께서 2020년 10월 27일 날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 해 갖고 실천다짐대회까지 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낭독시간도 별도로 마련이 되고 그 정도로 적극 행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게 도시주택국의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 동대표, 회장선거 등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과장님께. 그런데 그 선거에서 조그마한 불상사가 있어도 민원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저한테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되게 감사했고, 그런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소규모 있지요? 공동주택 보조금.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 저희가 총사업비가 80% 이내에서 공동주택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작년에는 저희가 43건에 1억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총사업비 한 2억 정도 되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2억이었습니다.
임정미위원  다세대주택도 한 46건 정도 되고.
  그래서 낡은 공동시설물을 가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해 달라, 성남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시민들이 참으로 많으니 적극적으로 웹자보를 만들어서 홍보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성남시에서 홍보자료를 가장 많이 본 게 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주민센터의 밴드마다 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이걸 볼 때마다 저희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좀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걸 신청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을 우리 조태현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주민분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약간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하셔서 잘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 중의 하나예요. 왜인지는 아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를 비롯한 2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안 내용이 또 우리 본시가지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43건에 1억 6900만 원이 지급됐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신청받은 건 48건에 1억 9600만 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신청받은 건 100건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심사해서,
안광림위원  심사해서 결정했던 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48건이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결정했는데 금액이 약 한 3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정산을 잘못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정산도 있었고요. 5건 정도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취소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러는 바람에,
안광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그 단지가 소규모다 보니까 어떤 입대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세대수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돼서,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은 대규모 단지만 있는데 여기는 소규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좀 많이 챙겨줘야 돼요. 정산하는 문제부터 어떻게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챙겨주지 않으면 여기는 특별히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말 거의 12월 말, 20일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안내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담당 직원을 통해서 했었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앞으로는,
안광림위원  해당 과에서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하나하나 챙겨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잘했어요. 칭찬해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게 본 위원 주문사항이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 지원시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3건 중에서 최고 많이 지원한 사업이 뭔지 아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현재 옥상 방수.
안광림위원  옥상 방수지요? 왜냐하면 가장 만만하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일단 옥상 방수가 가장 쉬우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설명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공공지원사업의 강화가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임대아파트들 공동전기료를 지금 부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좀 질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세대당 5410원씩 지원하는 걸 이제 올해부터 6000원씩?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거 몇 년 됐습니다. 6000원씩 지원하는,  
안광림위원  그게 작년인가요? 작년이던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재작년입니다.
안광림위원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쯤 되는데, 이게 세대당 이 전기료가 넘어가면 그 단지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저희가 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30년에서 50년 단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 쭉 그 전기료를 보면 특별한 경우 6000만 원 정도 아니, 세대당 6000원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일반임대아파트하고 이게 혼용됐을 때 그때 공동전기료는 어떻게 구분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시설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공동전기료에 포함이 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해요? 그냥 단지 수에,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렇지요. 현재는 저희가 세대수로 해서,
안광림위원  세대수로 해서 구분을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만약에 적게 쓰면 회수해 가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우리가 그 금액이 나온 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매달 전기료가 나오면 그 고지서를 보고 접수를 받아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요금 영수증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금액에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만약에 오버가 되면, 영구임대는 제외해 놓고요, 일단요. 그냥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버가 되면 N분의 1로 나눠서 내면 되고, 세대수 해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일단은 그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남았을 경우는 그 금액만큼만 지원한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현재는 매달 나오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많이 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저희 입법예고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저는 시민단체와 기사가 많이 나길래 이번 회기 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번 회기가 아니라 지금 다음 회기를 바라보고 계신가 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거 저희 행정절차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3월 회기 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입법예고 사항을 보니까 이제 별표 항목으로 항목마다 지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지원으로 신설, 보수, 개량, 주민복리에 따른 그렇게 포괄적 지원으로 바꾼다는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입법예고 난 사항들을 좀 이렇게 헤아려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의견 접수된 것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난 15일부터 해 갖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아직,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들여다보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좋아요. 포괄적 지원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승강기나 외벽 도색도 뭐 호불호가 쟁점이 있겠지만 어느 하나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없거든요, 포괄적 지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오는 문제가 좀 클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시설별로 계속적으로 공용시설, 공용 부분의 시설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요. 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법에서 공동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운영이라든가 관리, 개축, 신설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포괄인데 이 지원기준에서 추가되는 것들을 보면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개량, 신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각 조항, 각 항목마다 심사를 하고 그 기준을 판단하고 그렇게 선정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기준이 이제 모호해지고 주민들도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혼란이 올 거고 또 어느 하나, 어느 한 부분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주민들도 혼란스러워할 거고 집행부도 좀 혼란스러워한다는 우려가 좀 느껴져요. 승강기나 외벽 도색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를 일단 해 봐야 되고 조례 개정이 제출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도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포괄적 지원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을까.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공무원분들이.
  그렇잖아요. 입대위 통해서도 ‘이거 우리 지원됩니까? 이거 사실 우리 주민 부대복리시설인데 왜 신설하는데 지원 안 해 줍니까?’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답변은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의 항목을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보는 견해 다르고 주민분들은 복리시설이라고 판단하는데도 그 견해가 다르면 오히려 그 갈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뭐 입법예고의 어떤 한 축으로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국장님과 함께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승강기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논란이다, 뭐다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좀 수긍을 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판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쓰는데 그런 지적도 사실 좀 일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포퓰리즘 논란이, 그러니까 그냥 둔각으로 무턱대고 승강기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많은 주민들이 납득을 못 하실 텐데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충분히 필요한 단지는 제외한다거나 이런 기준들을 하나하나씩 마련하면서 이렇게 설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논란들 속에서 그걸 이렇게 좀 관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좀 면밀하게 잘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 때 심도 있게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 입대위 생중계도 제가 지난 회기, 지지난 회기, 작년 계속 제안을 드렸었고 집행부에서도 담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 부대복리시설 보수·개량 신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거 포함됩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같이 포함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성동구도 그렇고 동대문구도 그렇고 승강기 지원이 아니라 승강기에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자가발전장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승강기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발생되는, 그 모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효율에너지로 바꿔 가지고 주민들에게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월 삼사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시 60%, 한전에서 40% 각각 지원해 가지고 자가발전장치를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이 부분도 우리시가 좀 늦은 것 같아요.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확인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 빨리 좀 시행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께서 좀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10분 정도 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10분 정도 쉬자고.
안광림위원  그럼 시간이 점심시간…….
최종성위원  그럼 5분.
○위원장 박호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남엽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0페이지에 민간 건축공사장 성남시민 일자리 만들기 있지요?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2020년이지요, 세 군데 업체에게 시장상을 주셨더라고요. 일자리 여기서 많은 고용을 했다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3년도부터 했는데?
○건축과장 윤남엽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성남이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리고 또 지금은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민간 건축공사장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건설근로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어차피 좀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고민하다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어디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경로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현장에 소개를 하잖아요. 여기에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알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저희들이 그 허가 때라든지 착공 때 그 건설 소장들이나 건설 관계자한테 우리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는 실질적으로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성남에 두고 있는 근로자들을 좀 채용을 해 달라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분기별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습니다, 각 현장별로 전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강현숙위원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있다고 안내를 했나 알아보니까 허가라든가 이렇게 신청하러 왔을 때 그것을 보고 했든 알려준 것, 그 내용을 보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겁니다. 벽보 게시대는 이제 없어지기로 한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아마 빠르면 다음 달 초까지는 그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현숙위원  그것은 그 위탁 주는 업체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된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61페이지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61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 개선사업 있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 모든 것을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딴 데 주지 말고, 다른 시에 주지 말고 성남시에 있는 정비업체에 이렇게 공사를 주는 걸 원칙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거 관련된 질문…….
  아, 먼저 하시고 내가 나중에. 관련된 건데.
이기인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관련된 질문 먼저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성남시민들 많이 썼다고 지금 자랑하셨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자랑은 아니,
○위원장 박호근  지금 이거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고용 비율이 몇 %로 어떻게 됐는지.
○건축과장 윤남엽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떨어지고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떨어지고는 있고 그리고 또 성남이 도시가 계속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장이, 그러니까 기복이 있기는 현장 개수에 따라 기복이 있기는 있는데,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남에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해요. 우리 대장동서부터 많은 지역이 있음에도 실제로 대형기업, 중소기업 말고 대형에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말 안 듣는 대형기업들은 서울에서 인원들 쓰고 성남 사람 안 써요. 그래서 그걸 더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건설현장에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중소기업 같은 데, 큰 기업은 우리 말을 아예 안 듣지마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하도 우리 지역 사람을 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주민등록을 옮겨놔요, 현장 건설하는 동안. 제가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사람들을 주민등록을 한 장소에다 다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 주소 나중에 보면 쭉 같은 주소로 돼 있고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가.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현장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제도가.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 사람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좀 해 주시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건설현장 관계자한테 시장 표창을 해 주잖아요, 고용을 하면. 그 제도 참 좋은데 이게 표창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받은, 시장님 표창을 받든 이런 데 받은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다음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가점을 좀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국장님, 과장님 연구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거기에 부연 설명 드리면 그래도 이 업체들은 우리가 회계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성남시 공사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 달라고 항상 이 업체들은 회계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런 우리가 상을 받는 기업에는 우리 중앙부처에도 상을 받잖아요. 그런 기업에는 인센티브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남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한테 시장상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성남시민들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데보다도 입찰 볼 때 가점을 좀 주면 더 많이 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축과도 해당되고 도시계획과도 해당되는 거라서 국장님께 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라는 사업을 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도 오늘,
이기인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그러니까 공동화현상이라든지 도심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민관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게 하는 것. 도시, 타운, 캠퍼스, 솔루션 확산 4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이 있겠고 거기서 또 건축에 대한 어떤 방법을 여러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9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차, 공유 모빌리티, 시민 편의, 횡단보도, 건축, 미세먼지 저감 방법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제안해 주는, 지원해 주는 국토부의 대표사업입니다.
  시범도시를 계속 지정하고 있고 성과를 낸 도시들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고 계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지금 현재는,
이기인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침 분당의 국회의원이 국토위 소속의 의원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단 한 번도 국토위 소속 의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의원이 스마트도시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시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도와드리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접촉 자체를 지금 거부하셔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서에서 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4개 구 국회의원 좀 골고루 균형 있게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직 현재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요. 그거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예. 제가 뭐 이 국회의원 이름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4개 지역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별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 활용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 또 특히나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라면 국토부나 국토위에서 많이 얻고 활용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좀 십분 활용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의견 표명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야당이라는 이유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걸 놓쳐 버린다면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무원들께서 좀 가리지 않으시고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저희 주민들한테 안전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전을 위한 일을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동초, 동중 부분 그쪽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각종 재난, 안전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어두운 골목길, 주민들 안전, 안전한 통학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담아주시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안전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왜냐하면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게 확대되려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해서 마을 활동을 릴레이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 이번에 공모하셨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임정미위원  그 부분 좀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윤남엽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이게 조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 우선순위상 우리가 1억밖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해서 올 초에 경기도 공모가 시작된다 해서 작년 12월에 급하게, 빨리 좀 급하게 빨리 서둘러서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공모도 빨리했고. 그래서 여기에 선정된 지역을 갖다가 지금 경기도 1월 15일 날 공모사업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도비를 조금 더 받고 그렇게 하면 전체 5억 정도의 매칭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1억에다가 도비 받고 해서 우리가 조금 추경 때 더 확보하면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은 담당 과, 그다음에 팀에서 현장에 여러 번 나가셔서 이렇게 함께 파악하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분들도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까지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또 그 공모사업 하실려면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모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경기도 공모에 꼭 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페이지 특수시책 작년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효과도 보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거 올해 처음 사업,
최종성위원  작년에 안 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행감 때 이거 자동경고화시스템 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안 했습니다. 올해 첫 사업,
최종성위원  행감에서 이거, 이게 5분마다 무력화시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우리가 지금은 경기도,
최종성위원  행감 때 이 얘기가 왜 나왔었지요, 그럼?
○건축과장 윤남엽  경기도에서 불법대부업은 경기도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랑 조금 혼동하신 거 아닌가.
최종성위원  혼동했나요? 행감 때 나왔던 얘기로 제가 기억, 제가 이거 발언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서 아마 그랬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최종성위원  한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게 이런 부분에 이 사업이 이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미관과가 우리 건축과하고 같이 관련 있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분당구청.
최종성위원  맞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3개 구에 있는데 현수막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게첩하고 나서 며칠 만에 게첩한 것을 다시 제거하게 돼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우리 게시대,
최종성위원  예.
○건축과장 윤남엽  보통 7일 기준으로.
최종성위원  3일로 저희는 분당구에서는 한다 그러던데 아닌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7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7일이에요? 그런데 분당구는 3일 만에 다 제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별로 전혀 달라요. 그리고 어쩔 땐 어떤 데는 장장 20일 넘게도 게첩돼 있는 데도 있고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요. 동일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3개 구와 협의하셔서, 자꾸 이게 분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지요. 어디를 더 해 주고 말고 그게 아니라 좀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셔 갖고 3개 구와 협의하셔서 5일까지 할 건지 일주일까지 할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협의해서 하셨으면 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것도 위탁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하고 다시 한번,
최종성위원  위탁 준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새마을회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최종성위원  심지어는 진짜 거의 한 달 가까이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3일 만에 딱 떼고 이러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좀 신뢰할 수 있게끔 행정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61쪽에 절약형 친환경 LED 간판 개선사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점포당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거의 다 지원하는 거지요, 점포당?
○건축과장 윤남엽  물론 행자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도를 맞춰놓고 오버되는 것은 시민 부담으로 하긴 했는데 300만 원 이내에서 전부 다 디자인이라든지 설치까지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전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점포당 그렇게 지원하는 거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니까 우리가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또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큰 틀에서 보면 도시재생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범죄환경 예방설계라든지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전체적인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개별 단위로 스트리트로 구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큰 맥락에서는 같은 사업인데 지역이 틀려지는 거지요. 재생지역이라든지 재건축·재개발지역은 우리가 안전마을 디자인 사업해서 그 범위 구간에서 빼고, 그다음에 소외받는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위주로 그렇게 지금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는 전체적인 우리 지역구 내에 한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 건축과에서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은 국지적인 이런 사업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마을공동체과에서 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것은 약간 인문학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거고 협동사회라든지 그렇게 어떤 사람들 간에 대인관계를 좀 만드는 거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나 우리 마을만들기는 물리적인 환경을 좀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좀 특화된 이런 사업으로 인지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공사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건축물관리법에 의무화돼 가지고 지금 하는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자전거보험을 지금 다 시민 전체 가입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노후주택에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화재가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화재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이건 좀…….
정윤위원  어려운 문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물론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은 약간 노후되거나 취약 아니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예방적인 사업이고, 화재보험적인 성격은 사후에 보상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같이 접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또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또 풍수해보험이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특약사항으로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윤위원  아, 예. 그런 또 방안이 있군요.
  어쨌든 요즘에 또 화재가 겨울철에 많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사업 좀 철저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한 80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성남시의 소규모 노후 주택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총 15건에 4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주로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지원됐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주로 지금 작년에 보니까 창문 교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창문 교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글쎄요, 이게 8000만 원 갖고 성남시가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린뉴딜사업이 될 수 있을지 조금 금액을 봤을 때는 좀 그래요. 8000만 원 갖고 우리 과연 녹색건축물에 대한 성남시의 의지가 이 예상금액 갖고만은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시작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금액이 조금 적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시군도 보통 1억 내에서 하고 수원시만 아마 12억 정도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노하우도 쌓이고 하다 보면 좀 늘려갈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 안전마을길사업이 최초에 시작된 게 2017년도인가요? 안전마을길사업이 제 기억에 2017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2013년도로 제가 지금,
안광림위원  13년도입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우리가 여섯 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지금 못 했고 그래서 지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하셨는데, 이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에 최초 한 데들 좀 추가적인 개선사업도 필요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 했던 지역들을 다시 다 조사하고 해서 보수, 보강 다 끝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아마 그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만 좀 보강이 된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거 제가 나중에 질문하려다가 지금 시간 되니까 질문 좀 할게요.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연면적 2000㎡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형 공사장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법은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예, 성남시에서.
○건축과장 윤남엽  성남시에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게 2000㎡ 이상 되는 거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여기서 사고 난 건이 한 몇 건 정도 돼요? 인사사고나 뭐.
○건축과장 윤남엽  작년에 인사사고는 없는 거로.
안광림위원  없고요. 그다음에 부상이나 경상이나 이런 것도,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우리가,
안광림위원  따로 이거 과에서 통계를 내고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건 아니고 우리가 국토부 시스템에 계속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잔잔한 사고는 몇 건 있는 걸로 제가,
안광림위원  그럼 이거 3년 치 정도 자료를 요구해도 줄 수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시스템이,
안광림위원  출력하면 되니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는 게 시스템이 작년, 그렇게 3년 전부터 그 시스템이 개발해서 우리가 올리고 있는지는,
안광림위원  예, 가능한 정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전에도 질문드렸듯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2020년 3월 18일 날 시행된 거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에 이게, 우리 성남시는 2000㎡ 되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자는 누구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검토자는…… 우리가 지금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이고 그 외 건설공사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이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거기다 의뢰를 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지금 안전관리계획 검토자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의뢰를 않게 되면 허가권자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안광림위원  허가권자지요. 그러면 그 허가권자가 스마트 안전장비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의무는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착공 때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착공 때 확인하고, 나중에 다 공사 끝난 다음에 비용이 지출된 거 안 지출된 것도 확인할 의무는 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획서는 수립을 하고 집행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렇게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14군데 현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전관리 스마트장비를 지금 하는 현장도 있고 아직 안 한 현장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활용을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활용하라고 우리가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공문 발송하고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왜냐하면 이게 안전사고가 발생 안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남아도. 그런데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돈이 집행이 안 됐다고 확인이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어차피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가 건설 진흥법이라든지 그런 관계자들을 경찰서에서 형사적인 처벌을 하지마는 우리가 벌점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처벌조항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시에서 있냐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시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하는 거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벌점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벌점을 시 관할 소재지에 있는 주소지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 타 시도 같으면 그쪽에 의뢰를 하는 거고.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공문 보냈던 거 공문 한번만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14개 업체요? 그 현황, 현황도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강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위원  아까 53페이지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좋은 사업이고 정말 이렇게 홍보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작년에 8000만 원을 드렸는데 4900만 원만 15건만 했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작년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강현숙위원  잠깐만요. 4972만 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원금액이 순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500만 원 한도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있어서 그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청들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는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까지 해 줘요?
○건축과장 윤남엽  500만 원이지요.
강현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500은 또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계획하실 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도 얘기했지만 정말 쓰러져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좀 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부연 설명 하나만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를 해 보니까 최고 적게 받아 간 분이 87만 원 그다음에 제일 많이 받아 간 게 900만 원인데, 900만 원 가까이 가져간 게 두 분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하는 게 창호 교체라든지 그런 데 하다 보니까 편차를 좀 줄이고 수혜를 넓히기 위해서 예산도 3000만 원 더 올렸지마는 그래서 올해는 한 두 배 정도 더 수혜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 자부담에 대한 부담 갖고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주셨으면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항공촬영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것이 어떻게 됐나 좀 여쭤보려 그래요. 우리가 2020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할 계획이고 이거 해마다 하잖아요, 항공촬영?
○건축과장 윤남엽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2년에 한 번이요.
  보니까 항공촬영해서 걸리는 것들이 주로 옥상 옥탑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걸리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증축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자동차 같은 것도 집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옆에다 유리막을 한다든지 다른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한 것도 다 걸리잖아요. 그거 철거해 갖고 다 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위법건축물이 그런 걸 주로 위법건축물이라 그래요. 지붕 씌우고 기둥 세우고 그런 걸 위법건축물로 보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모란시장에다가 18억 들여서 천막 씌우려 그래요. 그거 위법건축물이 아닐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천막을 씌운다는 게 지속적으로 고정화돼서 상시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위원장 박호근  상시로 유지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건축법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게 건축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건축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기타 관련 법들은 준수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저는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법을 다루는 집행기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성남시에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그걸 갖고 이의 신청을 하면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지붕,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붕 씌우고 기둥 세우고 벽은 안 세워요. 그런데 그거 불법건축물로 해서 우리가 철거하고 강제이행금 물리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법도 그러다 보니까 접이식으로 2m 이내에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해야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길게 그 이상 나갔던 것들은 접이식으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성남에는 18억짜리라면 천막이 얼마나 될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모란시장에 있는…….
○위원장 박호근  예. 모란시장이 그게 주차장 부지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주차장 부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축허가 그거 내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어차피 주차장 부지에서는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는 그게 좀 유지관리라든지 카센터라든지 소모용품 좀 팔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과장님, 내가 주차장 거기에다가 유지관리나 차량 관리를 위해서 하라는 것 같으면 내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그러니까요. 그쪽 부서가 어떤 식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해 가지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예단은 하고 답은 안 하시지마는 우리가 항공촬영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잡아내는데, 이런 것은 불과 차량 1대, 2대 들어가는 것도 다 잡아내서 지금 철거를 한다든지 원상 복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그래요. 결국은 철거를 해서 원상 복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단속기관인 성남시에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이게 그런 위법을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으로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어쨌든 뭐,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간에 그것을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건축법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설치해 놓고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 세수가 18억씩이나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법에 맞으면 정확하게 맞아 갖고 해 주는 것 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건축법 위반이 된다고 나중에 판명이 되면 우리 세수 18억이라는 돈이, 혈세가 엉뚱하게 쓰여지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좀 해당 부서에다가 확인하셔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아까 내가 서용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용도변경 할 때 우리 도시계획 심의에서 통과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어떤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종합복지관에다가 종합복지관 놔두고 그 이외에 교육시설,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간다, 하나를 더 추가시킨다 이런 것은 용도변경을 도시계획 심의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그게 일반건축물 같으면 용도변경이 관련이 없는데,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용도에 안 맞는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교육시설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기숙사라는 정의가 그 주 용도에 소속돼 있는 그런 종사자들이나 후생복지 차원으로 생각을 저희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물론 교육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 우리도 교육을 어떤 지방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기숙사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그것이 맞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박경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윤남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