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8.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o 의석 배치의 건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20인 발의)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0인 발의)
  7.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일반 의안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하지웅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사일정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석 배치의 건
(14시 0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 안을 봐주시고요.
  좌석 배치는 선수, 연령별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 배치도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 의석 배치는 의석 배치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새롭게 한번 또 자리를 바꿔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리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이동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강상태  예, 이동하세요.
    (자리 이동)
  예, 자리가 다 이동하셨죠?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행정지원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4516번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계획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4519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례동, 고등동 공동주택 입주, 신축에 따른 세대 변동 증가 사항을 반영하고 금광3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준공 전 지번 반영 등 기타 오류나 누락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4520번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오랜 기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상의 근거와 포상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바람직한 포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신경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천 실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박은미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곧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사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 동에 아시겠지만 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동장님과 좀 업무가 원활히 되는 순간에 동장님들 이동이 있고 이런 일들이 빈번해서 그 민원이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님 인사 이동하실 때에는 과거에 이제 각 동에 근무하셨거나 이런 분들 또 그 주민과의 유대 관계가 원활하셨던 이런 분들은 좀 고려해서 이렇게 좀 인사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종배 조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사전에 설명을 잘하셔서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셔 가지고 질의가 없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선창선 의원 등 17분이 발의한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선창선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바뀌어 가지고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금방 가지러 갖다 오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강상태  예, 양해를 얼른 하겠습니다. 뭐 얼른 챙겨 오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창선의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선창선 의원님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선창선입니다.
  우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짤막하게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예,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을 비롯한 1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사업과 주요 정책 등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료 단계까지 함께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실행력 확보와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이번에 발의해 주신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운영 사례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에 의거 정부 차원에서 권장 운영하는 민간 전문가 운영 사례를 볼 때 우리시 정책 개발과 실행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이번 조례 제정안에 민간 전문가와 유사한 민간 자문기구인 비전추진협의체를 2008년부터 운영 중이나 작년 2월 자로 전원 임기 만료된 후 현재는 해당 조례 제12조에 의거 우리시 정책 연구를 의뢰하는 근거로 활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민간전문가 조례 제정 시 유사한 제도가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4항에 그동안 우리시 정책 연구 추진 근거였던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여 ‘시장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의뢰를, 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부칙상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선창선 의원님의 넓으신 양해와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선창선 의원님,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수정 요청하신 대로 수정안이 작성되면 그전에 비전추진협의체의 중복도 없애는 거고, 그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번에 제정되는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의 역할들이 다 수행이 되는 거죠?
선창선의원  예, 맞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전에 제가 충분하게 사전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과장님, 이 조례 지금 폐지 조례, 조례 폐지를 하고자 하는 성남시 비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이 조례에 보면 이제 운영 중에 있는 것들이 그 협의체 운영을 했고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들 선임을 했었었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그게 2008년도 선임해서 2019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2019년도 이후에 오늘까지 위원 선임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게 그 민간 전문가, 사실 이 성격이 유사한 성격인데요, 민간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그때그때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 어떤 자문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부족한 현실에 맞닿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런 것들이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매우 적절하게 잘 발의가 되고 그런 내용이 다 담아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구 수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7조의 제4항으로 ‘시장은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없으시면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강신철 의원 등 20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신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신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일호 인사팀장입니다.
  남영경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강신철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근거인 경기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을 폐지로 자율방범대 신설 시 지원 근거가 없어 자율방범대 등록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원활히 관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활동 실적을 추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활동 기간, 참여 인원, 순찰 지역, 순찰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실제 방범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예, 먼저 우리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존에 2017년 2월 13일 시행 날짜로 된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 목적을 보니까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의 우리 주민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자율방범대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강신철의원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성남시에 또 시민순찰대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순찰대와는 달리 지금 이 자율방범대는 모든 부분들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또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는 또 우리 지금 경기지방경찰청에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자율방범대는 어떤 지원이 가능하지만은 신규로 만들어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강신철의원  동의합니다.
최미경위원  예, 아주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생활 정치로 이렇게 잘 풀어나가신 우리 강신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 자율방범대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신철의원  총 50개 동주민센터에서 72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러면 우리 2017년도 지금 경기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의 관리운영 규칙 폐지되고 난 2017년 5월 18일 이후에 신설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강신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명확하지가 않고 지원 근거 조례도 없고 해서 본 의원이 상임위 때 늘 주장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지원은 시장님 지침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2017년 지금 5월 18일 이후에 그 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이 폐지된 이후에 정확하게 뭐 신설된 그런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강신철의원  예.
최미경위원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설 규정을 줌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강신철의원  예.
최미경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명확하게 뭐 예산이라든지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말고 한번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비용 추계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이제 72개 지대에 지금 약 8억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1년에 소요되고 있고요, 1인당은 연 한 49만 7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72개에 8억 4000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현재 앞으로 이 72개 이후에 또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72개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또 인원이 또 증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72개가 똑같이 같은 금액이 부여가 되나요, 예산안이?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같은 그 야식, 피복비 등 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8억 4000이면 72개의 단체에 N분의 1로 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앞으로 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가 더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추계되는 부분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앞으로 생기는 자원봉사 자율방범대는 현재 이제 행정동 1개에 1개를 원칙으로,
강신철의원  2개지, 남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기 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자원봉사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봉사,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 그때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늘거나 하지는 않고 자생적으로 발생할 때에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신설 동 같은 경우에 지금 생길 걸 예상한다라면 대충 몇 개 정도가,
강신철의원  28개 동.
최미경위원  28개 동?
강신철의원  예.
최미경위원  28개 동,
강신철의원  아니, 28개.
최미경위원  28개 정도가 더 그러면,
강신철의원  50개에서 100개 되니까 28개 정도,
최미경위원  28개 정도가 더 추가로,
강신철의원  예상되죠.
최미경위원  예상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28개 동에 대해서 또한 그 기존의 예산인 1개 동에 대해서, 1개 단체에 대해서 8억 4000의 N분의 1로 가면 얼마 정도고, 야식비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였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한 1200만 원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1200만 원 정도.
최미경위원  12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예,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또 추가로 비용 추계가 거기 1200만 원이면 한 3억 정도가 더 추가로 생각하면 되나요? 28개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만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동 주민들이 자율방범대를 결성해서 어떤 실적이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최미경위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하나둘씩 이렇게,
최미경위원  하나둘씩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방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전혀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그럼 저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때에는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 성남시 자율방범대 자체의 존속 여부도 굉장히 앞으로 자치경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꼭 필요한 지금 단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잘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우리 강신철 의원님, 오랫동안 이 관심을 갖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이 문제를 해소를 위한 좋은 조례 잘, 개정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이제 우리가 조례도 이제 명실상부하게 운영 취지에, 지금 현재 운영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제 담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운영의 주체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각 구의 행정과에서. 그다음에 활동비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차량 유지 같은 거 할 때 이제 운영유지비 같은 정도 지원하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지금 우선 50개 동에서 72개 동인데 이제 이게 남녀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그 나머지 이제 아직 결성이 안 된 그런 동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조례 취지에 맞게 다 이제 설립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게 자율방범대는 자연발생적으로 이제 생길 때 저희가 등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지금 남녀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롭게 출범한 것들은 남녀 합해서 그냥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그 각 동에 이제 하나의 유관단체로서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같이 해 줘야 하는데, 어떤 단체는 같이 이렇게 동의 유관단체에 편입이 돼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또 전혀 별개로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또 어떤 단체는 남자는 이게 유관단체에 편입이 들어와 있는데 여성, 여자 자율방범대는 들어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천태만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율적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데 규제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그 동에서 권장을 해서 최소한 어떠한 동의 동 행정의 책임자인 동장의 어떤 관리권에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차량은 그러면 어떻게 구입을 해서 운영이 되나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차량은 제가 지금, 구입은 제가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운영비만 지원하는데 그러면 차량 구입 그걸, 그걸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그 실태를, 예? 지금 자율방범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실태 현황을 소상하게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좀 포함해서 구청으로부터 협조 요청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에 필요한 곳은 저희가 유도를 하겠고요. 또 이제 제도권 밖에 이제 동 유관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동이 꽤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경찰서 소속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했는데 앞으론 저희가 이제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현재 시행규칙이 없는데 동장이 이제 순찰일지를 뭐 확인한다든가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 주셨나요? 별지 2호 서식에 관해서 의견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별지에 있는데 그 서식에,
○위원장 강상태  예,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 항목 한 칸만 더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활동 실적에 대해서 자율방범대를 한다고만 해놓고 운영 실적이 없으면 나중에 어떤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거라든가 장비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기능을 못 할 우려가 있어서 운영 실적에도 관한 그 서식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6호, 6의 6,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6호로 해서 활동 실적을 서식에 포함시켜달라,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별지 2호 서식에,
‘6. 활동실적
  ○ 기간 :
  ○ 참여인원 : 일 평균 명
  ○ 순찰지역 :
  ○ 순찰내용 :’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집행부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 발의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
○위원장 강상태  아, 발의 의원님의 의견이신가요?
강신철의원  예, 발의 의원으로서 동의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지원에 관한 부분이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어느 자율방범대는 15명, 17명 심지어 38명, 4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합동 순찰 시 이렇게 보면은 합동 순찰이 지금 현재 지원을 보면 5명 야식비 해 갖고 4000원씩 2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등등 해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 그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의원  감사합니다.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 안건은 조례 개정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519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조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통, 반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 통장 실제 분포를 보면은 공석인 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일선 동의 50명의 동장님들의 좀 안일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동장님들이나 유관단체에서 또 통장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통장님이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구하지 못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이 통장이 왜 있냐를 잘 아시잖아요. 민과 관, 관과 민의 공무원의 수는 적고 그리고 민원에 다 접하지 못하고 또 관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이, 통장님들이 직무수당을 받고 현 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를 보면 100명이, 공석이 지금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안전장치는 좀 필요하지 않나요? 통장 임기가 3년 플러스 3년 플러스 1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공석의 안전장치는 무엇으로 보장할 수, 무엇으로 저기 뭐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함께 담아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통장 공석이 제가 이제 현재 117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게 금광동 재개발 구역에 의한 것이고 이제 일반 동에는 통장들이 없는 데가 보통 2명 정도, 두 분 정도가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없는데 통장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나 실제적으로 통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나 유관단체에서 통장 발굴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통장을 선임하지 못한 그런 통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 임기는 3년 플러스 앤드 3년 플러스 1년, 7년이 끝났을 때 다음 통장이 선임되고 난 다음에 그 통장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좀, 자, 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어서 의안 번호 제4520호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그 포상 조례를 굳이 이렇게 조례에다가 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시죠. 왜 이 조례에다가 담아야 되는 이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방침 결재를 받아서 한 25년 가까이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받을 때 의회에서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자긍심 고취와 이제 근거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금 약 한 25년 동안은 이제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이제 포상을 해 드렸는데, 이제는 뭐 조례에 좀 담아서 이것을 공식적으로다가 좀 시의회에서도 좀 인정을 해 주는 게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담게 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이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30년 근속, 장기 근속 된 공무원들한테 지금 포상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가 나갔고 지금은 어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금액이, 지금 포상 나가는 그런 어떠한 금액적인 부분은 좀 변동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당초에는 이제 98년부터 2003년까지는 부부 동반 장기근속패를 수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행운의 열쇠를 5돈하고 장기근속패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는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4돈 반으로 줄였고 2020년부터는 3돈으로 또 줄였습니다.
안극수위원  (웃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금값 인상으로 인해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액 자체가, 이제 뭐든지 옛날 같으면 쌀로다가 보통 기준을 하든지 아니면 금으로 기준을 하잖아요.
  일단 뭐 조례에 담는 것은 뭐 그냥 조례에 담지 않아도 그냥 관행대로 그냥 시장님 방침 받고 그냥 해도 크게 뭐 문제 될 거는 없는데, 굳이 이제 이렇게 조례에 담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최초에는 이제 부부, 지금 98년서부터 2003년까지는 부부한테 함께 어떤 그런 어떤 기회를 주다가 그게 좀 변동이 돼서 2014년도부터는 행운의 열쇠 지금 5돈 정도를 줬는데 지금 오늘에 와서는 이제 3돈 반?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3돈.
안극수위원  아, 3돈. 자꾸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금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좀 이제 공무원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적게 받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솔선수범을 한다 그럴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증표의 의미였는데 금값이 너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사실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글쎄요, 뭐 이렇게 받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이의는 없는데 사실은 그 원칙은 최초에 금 5돈이면 5돈으로 그냥 가주는 게 더 30년 이상씩 한 분들한테 뭔가 좀, 저기 뭐야, 우리 어차피 의회의 위상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사함과 고마움을 좀 느끼게 해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더 좋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30년을 하는데 금 3돈이라는 것은 조금 좀 부끄럽지 않나, 이 거대도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너무나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 저도 받기는 받았는데 과거처럼 똑같이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양이 문제가 아니고 뭐랄까, 타 시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남시라는 그런 자긍심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추후라도.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 좀, 이 포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또 위원님들에게도.
  지금 현재 금 3돈의 행운의 열쇠를 장기 근속 30년 하는 그날에 준다는 그런 의미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보면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의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성남시 배지를 금 1돈에 금장,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 금배지로, 금 1돈에 금배지로 이렇게 추가로 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보거든요. 그 이유인즉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남시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1돈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30년 이상 근무하면 금장 배지 1돈짜리 배지는 달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격려 차원에서, 사기 차원에서 그런 부분 한번 제안해 보는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고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데 과한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좀 우렵스럽기는 한데,
강신철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30년 이상, 그러니까 이유는 어느 직책,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성남시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굳이 어떤 다른 눈으로 보일 수, 비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물론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강신철위원  그 후배들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 해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게 후생복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검토하지 말고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방법 좀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안극수 대표님께서도, 아니,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30년 3돈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말씀하셨고 또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도 금배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제 고생하신 장기 근속자에 대한 치하, 격려의 의미여서 사실은 저희 여당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은데도 또 예산이 또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 봐 사실 걱정스러운 게 저희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여당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홀가분해진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 올라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사실 더 부언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검토하셔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시민 눈높이는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하나, 하나.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서은경위원  예, 제가 하나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지금 18쪽 포상의 취소 부분이 지금 신설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마땅히 신설되어야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그전에 이런 조항이 없어서 포상이 취소되지 못한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조례에 넣는 거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전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작년에 1건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때 취소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렇군요.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여기에도 조례에 담아도 인사위원회는 거치는데,
서은경위원  거치고 취소가 확실시됐으면 포상 후에도 취소는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지난, 과장님, 모범시민상 대상자 이렇게 심사할 때, 예? 철저하게 좀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요. 또 지난해에도 보면 지금까지 어떠한 상을 수상함에 있어서는 과거도 물론 뭐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또 수상자로 결정되는 그런 좀 과거 사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실제적인 사실 확인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6.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1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안극수 의원 등 10분이 발의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극수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권익위 법, 부정청탁 금지 법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또는 각 시군으로 시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 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467개의 법률 위반과 관련이 되며, 이번에 안극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성남시 소속 사무와 관련한 공익 신고, 부패 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건 중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대상인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결의안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결정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보상금, 포상금, 보조금 지급 여부 등 지급 등을 명확히 명시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우리시에서도 공익 제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특별한 의견이 없이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감사관님, 아까 말씀 주셨던 부칙에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이 내용과 경과 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의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내용을 부칙에 포함해서 수정 가결하는 데 동의하시죠?
○감사관 김원발  아, 원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안이 그렇게 돼 있나요?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장 강상태  아, 예. 의견 주셔서 그거 포함이 돼 있나요?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장 강상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의원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박경희 의원 등 15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7년 전 차디찬 바닷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구조를 기다리던 그 시간이며, 결국은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한 바로 그날 4월 16일입니다.
  저는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4·16 오늘 세월호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304명의 영령들에 애도와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는 깊은 위로를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검토 의견 말씀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민진영입니다.
  정상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박경희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조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인 시민 의식을 증진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4월 한 달간 세월호 기를 게양하고 안산시에서는 단원구청 일대에서 4월 16일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추모 사이렌을 울릴 예정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18년부터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개최 중이며 인천시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 세월호 7주기 추모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자치단체와 같이 세월호 참사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인 시민 의식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먼저 이 4·16세월호 참사 희생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뭐 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물론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이런 조례가 지금 운영이 돼서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 그런 이제 시들이 이제 한 몇 곳이 있죠. 어디 어디 지금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안극수위원  지금 경기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광역 말고 수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서울시 은평구, 광주시 광산구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세 곳에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광역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광역은 경기도, 서울시, 대전시, 인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 부분은 뭐 국민 누구나 다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시도 거의 뭐 한 100만을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도 이제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어쨌든 범국가적으로다가 국가에서 이 사업을 아주 주도적으로다가 하고 있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난 지금 안산 지금 단원고 학생들이 많은 이제 그 안산에서도 이 사업을 좀 굉장히 아주 지금 심도 깊게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 거라 말이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정도 짚어봐야 될 사안은 이게 이제 추모 행사도 해야지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추모 행사도 해야 되고 이제 추모 사업도 해야지 되고. 그랬을 때 이 추모의 행사는 시가 주축이 돼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뭐 비영리단체한테 이런 것을 이런 어떤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시장의 책무로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 시보다도 비영리단체가 이 세월호 관련한 행사를 하는 게 저는 이 조례와 같이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지금 강행 규정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임의 규정이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강행 규정으로 지금 “시책을 마련한다.” 그다음에 행사에 보시면은 “추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렇지. “추진할 수 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추진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선 시장께서 이제 추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결과적으로 이제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수원이나 은평구나 광산구는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 어떤 추모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거를 검토를 못 했다라고 그러면 안 되지,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박경희의원  그 행사 추계 부분은 글쎄요, 이제 관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저도 그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행사에 필요한 것은 이제 뭐 예산의 크고 많음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예산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앞서서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조금 수정안을 제가 발의 의원으로서 좀 내보고자 하는데요, 그 3쪽에 ‘추모의 날 지정을 4월 16일로 한다.’와 더불어서 ‘4월 16일이 있는 주를 애도 및 추도기간으로 한다.’ 이게 좀 하나가 첨가가 돼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수정안은 시장은 제6, 행사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보다는 그 특별법에도 “추진한다.”로 강제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조문을 강제 그 규정으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지금 우선 그 말씀은 충분히 잘 제가 지금 이해를 했고요.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인 게, 현재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관련돼서 이 사업과 이 추모 행사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이나 은평구나 광산구나 현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한다면 지금 국비를 어느 정도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을 지금 못 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부분 제가 답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한번 줘보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제가 이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세우면 뭐 국비와 지방비가 꼭 같이 서야 되는 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이 따로 세워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조항을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방비가 서면은 국비가 반드시 따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 같으신데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도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뭐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또 그 부분도 역시 저도 이제 수용은 해요. 다만 이제 국가에서 굉장히 범국가적으로다가 이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사실은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런 금액을 지원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원해 줄지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해 주는 곳이 있는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안 됐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추모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추모, 그러니까 추모 행사는 저희들이 뭐 하겠지만 추모 사업을 하겠다면은 그럼 어떤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어떤 시민들한테 이런 어떤 의식 고취 이런 저기 뭐야, 이런 거에 대한 함양을 해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저기 검토해 보셨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검토해 봤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게 좋을까요, 추모?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제 그 특별법에, 우리 그 국가 특별법에 “국가 등은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호 의견을, 내용을 보면 이제 추모공원 조성이 이제 국가 사업이겠죠. 그다음에 뭐 추모비 건립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저희는 좁게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부스 그러한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해상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피하는 거 그러한 것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그 행사 내용을 좀 더 추후에, 추후에 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추모 사업으로서 지금 이제 추모공원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추모비도 건립해야 되고 어떠한 이제 이러한 사안은 이제 범국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해상 안전에 대한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만약에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청 광장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어떠한 안전에 관련된 그런 추모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과연 주민들한테 그 사업비를 얼마를 책정을 해서 얼마를 들여서 거기에 참석하는 시민들한테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홍보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또 이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례도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시고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모 사업도 그렇고 현재 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와 있는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해야 되고 그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예산도 반드시 수반이 되는 건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안을 내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우리 조례 제5조에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정말로 시민들께서 이러한 해상 사고, 안전 해상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긴급조치 방법 그러한 거를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1년 교육으로 할 수가 있고 여러 방안을 우리 해상 안전 사고의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발의자로서 그거에 답변을 좀 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박경희의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말씀 주십시오.
박경희의원  예, 제가 조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추모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단위의 사업이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단위의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원 조성이나 기념관, 추모 기념관 건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규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산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례에서 갖는 이제 가장 큰 방점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어제도 이제 추모식, 추념식을 야탑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남시민의 이제 어떤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정도의 추모 기념식을 할 수 있는 범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례에서의 방점은 안전 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증진의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도 우리시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지 국가 예산이, 아니,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대한 사업을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잘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저기 뭐야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하기는 한데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식 정도의 범위면은 뭐 당연히 문제가 없죠. 다만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 말씀 주신 대로 안전 사회를 위한 그런 어떤 시민들한테 그 안전에 대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어떤 거냐 이제 이거를 묻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냥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 범위가 지금 좀 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오늘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에 이렇게 희생자들에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또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마침 또 공교롭게 또 오늘 이렇게 또 조례에 발의가 되어서 좀 마음이 또 더욱 또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남시가 그 시민 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일정 부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어떤 류의 사업들이 있는지, 어떤 사업명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제 생애주기별로 지금 이제 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아직은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 전체 초등학교를 다 나가서 화재 시 대피 방법, 대피 방법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방위교육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민방위교육관에서도 지진, 화재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생뿐만이 아니고 민방위 교육생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신청하는 데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대면 지금 안전 저기가 교육이 지금 좀 중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정도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최근에 뭐 건물 붕괴 시나 뭐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진, 지진이 났을 때 이제 건물 붕괴 그러한 부분도 피난 방법 그다음에 탈출구 그러한 그 훈련도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청 2층에 체험관도 또 있고요.
박은미위원  이게 사실 뭐 그 배가 어떻게 보면 난파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죠. 거의 이렇게, 발생이 거의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의 그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지금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 과에서 하지는 않고 민간 위탁으로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뭐 배가 어떻게 난파됐을 때 이런 부분은 세월호에 이제 유사한 그런 상황을 재현해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업의 뭐 규모랄까 대상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뭐 이렇게 없으시다고 하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제가 이제,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이 조금 저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이제 행사 같은 거는 이제 민간 위탁하지만 그 배, 거의 배 사고, 해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면 대형 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공주에 가서 이 교육을 좀 받았는데, 이 전문가가 이 사례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나 그 영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이거 탈출 방법이나 그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때 상황은 어떠어떠한다.’ 이런 탈출 방법을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영상으로 하면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이게 또 공간도 제약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시가 1년 연중, 연중 그러한 거를 좀 계획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것과 그다음에 이제 비상구, 우리 성남시 내의 모든 비상구를 제가 한번 정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뭐 1회성 행사는 그 행사 일주일간 그 행사지만 해난 사고를 대비했을 때 거기의 탈출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 요령, 그 부분은 1년 내내 저희가 전문가 그분들한테 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제 말씀하신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재난이나 어떤 해상 사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충분히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교육을 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하여튼,
박은미위원  일단 좀,
○재난안전관 전만우  걱정해 주신 것 잘 알겠고요.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오늘은 세월호 우리 참사 7주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세월호가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19년 차 중고 선박이 수입이 되고 그리고 불법 개조와 그거에 관련된 부당 승인이 있었고, 그리고 불법 과적 단속과 안전 진단을 미비한 행위가 있었고, 그러면서 진도해역에서 침몰하고 구조가 실패되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세월호 참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지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특별법에 의해서 추모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이라든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 설치 및 운영 이런 경우는 지금 당연히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어제 야탑 광장에서 우리 세월호 관련 4·16 기억식 관련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한 건 없고요, 2019년도는 우리 성남시 장례협동조합에서 사업비를 2000만 원 정도 지원, 시민단체에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에서 예산은 지원한 건 없고 시민단체가 주도가 돼서 그런 예산안을 만들어서 그런 행사를,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은 그야말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토대로 시민 의식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서 기억하고 또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 조례의 내용을 저는 살펴보면서 타 지자체 조례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8조에 위탁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9조에 지원 관련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탁 관련해서 보면 제8조 위탁에 보면 1항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제 8조 1항에 표기가 돼 있고요. 지원에 대해서는 보면 9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이러한 증진 사업이 물론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위탁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위탁을 받는 쪽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8조에는 1항에는 ‘관련법인’ 또는 ‘민간단체’라고 표기가 돼 있고 9조에는 ‘비영리 또는 단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한 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비영리 또는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또는 민간단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위아래가 동일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박경희의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께서 정리하는 것은 8조와 이제 9조가 같은 맥락으로 문구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동의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서은경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먼저 7년 전 4월 16일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34분의 영령들과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몇 조, 5조 부분이었던가요? 아니, 6조 부분에 있어서 추모의 날 지정과 함께 추모 주간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저는 사실은 추모 주간까지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 추모 주간을 지정을 하시려는 게 혹시 추모의 날 지정으로 인해서 7조 행사 부분 지원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추모 기간을 지정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경희의원  글쎄, 이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뭐 기간이 추모 기간이나 애도 기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온 곳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제 행사라고 하면 4월 16일은 딱 우리가 이제 어떤 날로 이렇게 명명을 하잖아요. 4월 16일 그러면 뭐 세월호 참사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행사의 그 내용 진행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탑이나 뭐 대로, 성남대로에 개인이 현수막을 건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마도 이제 이런 그 기간을 좀 지정을 해 두면, 애도 기간이나 그 추모 기간을 지정을 해 두면 이제 그런 것들을 행사를 조금 그 기간에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기간을 저는 좀 첨언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어떻습니까? 추모 기간이 지정이 되어야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4월 16일을 기점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애도 현수막을 건다고 할 때 추모 기간이 지정되었을 때가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뭐 그런 행사를 시에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꼭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것보다도 좀 더 기간을 좀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은 ‘추모의 날은 4월 16일을 정하고 추모 기간을 추가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경희의원  예, 4월 16일이 있는 주를,
서은경위원  추모 기간으로 정한다?
박경희의원  예.
서은경위원  예, 뭐 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굳이 6조를 정하지 않아도 7조에 또 행사 부분을 정하지 않아도 5조에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행사에 관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중복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기 발의 의원님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발의 의원님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지금 발의, 조례안의 발의가 한 15분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포함해서. 그런데 전체 우리 의원이, 사실 의원님이 이거 발의할 때 지금 이제 다른 의견을 주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한 35분이 저희 의회 의원인데 그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으로 인해서 발의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한 20분 정도 의원님이 발의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는데.
박경희의원  예, 뭐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발의로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이제 저도 처음부터 있었는데요, 그런데 발의하게 된 그 기간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이제 그 기간이 아니라서, 의정활동 기간이 아니라서 조금 의회에 많이 나오시지 않았었고, 제가 이제 발의를 사실은 조금 더 이따가 6월쯤 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마침 발의 날짜를 보니 4월 16일이 상임위에서 발의할 수 있는 날이라서 4월 16일 날 이 조례를 발의 심사를 받아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촉박하게 한 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이제 제약이 있었고요. 그걸 또 전화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조례를 받는 중에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저희 이제 당, 각자 당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었기 때문에 몇몇 그 국민의힘 당 의원님들께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사인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의원님을 두 차례 찾아뵈었는데 이제 자리에 안 계셔서 불가피하게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더 노력하지 못하고 15분의 의원님만 발의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의원님, 저는 어제 야탑 광장 그 4·16 7주기 기억식에서 의원님 추도사 하시는 중에 사실 조금 제가 오해해서 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34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가 동의할 수 없어서 다 참여하지 못한 것처럼 시민은, 그 자리에 계셨던 시민들은 그렇게 읽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박경희의원  예.
서은경위원  저는 제가 발의되지 않았어요. 제가 발의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 이런 꼭 필요한 조례가 발의되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의원님한테서 이 조례를 전달받은 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카톡으로 문자하고 이 사진 3장이 옴으로 인해서 조례를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늘까지도, 제가 지금 발의자 명단을 보니까 15분 중에서 우리 행교체 상임위 위원님은 2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물론 조례라는 거는 우리 상임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상임위 안에서, 저희 행교체 상임위 안에서 논의되고 의결이 돼야 되는 건데 정작 우리 안의 위원님들은 2분밖에 조례안에 사인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이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이 이렇다, 이런 의도로 이런 의미를 담아 조례안을 발의한다라고 당을 떠나서 설명해 주셨어야 하는 것 같고.
  또한, 또한 같은 또 저희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또 같은 당 의원으로서는 더 의견을 구하여야,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솔직히 지난번에 협치 조례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행교체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이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의견을 같이 못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발의안이 있다면, 물론 조례안 사인할 때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에라도 충분한 좀 설명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경희의원  예, 주신 말씀 예,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또 조금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놓친 부분도 많고 그 이후에라도 제가 좀 더 숙고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말씀을 드려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후에는,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의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박경희 의원님.
박경희의원  예.
최현백위원  그 진작 좀 조례 좀 행교체에 있을 때 만드시지 그랬어. 예?
박경희의원  예.
최현백위원  행교체 2년 동안 뭐 하셨다가 지금 저거 만드시고 저기,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잘하셨고.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 뭔 말씀이에요?
박경희의원  예?
최현백위원  어제 추도사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박경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34분의 의원님이 다 함께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하지 못한 거는, 이제 제 불찰이었는데 마치 그것이 이제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못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에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 얘기예요?
박경희의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언어 표현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표현 잘하셔야 돼. (웃음) 어제 그 뭐야, 본회의장 발언도 잘하시고 하고 가서 또, 그러니까 그 준비된 우리가 발언들을 해야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박경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박경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7년 전 4·16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우리 발의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 저 이거 내용 몰랐어요. 그런 말씀은 좀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 주신 적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세요? 저 처음 들어보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냥 물론 뭐 대표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다 할 수도 있지만 의원은 개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유감입니다.
박경희의원  예, 그 부분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한 집행부 또 발의 의원님들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 또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특히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들이나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 조례 역시 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우리가 좀 너무 성급한 점이 있지 않나. 좀 더 촘촘히, 조례만 하고 보자라는 게 아니라 빨리 급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좀 세밀하게 촘촘히 찾아보고 짚어보고 부족함이 없나. 또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발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수정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서두에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6월 달에 좀 더 촘촘히, 좀 더 꼼꼼히 집행부와 함께 의견 나눠보고 찾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발의 의원님한테 한번 드려 보거든요, 6월 달에 좀 하는 걸로. 이거 지금 오늘 날짜는 뭐 의미 있는 날로 발의 의원님께서는 하셨지만 6월 달에 좀 더 촘촘히 챙겨보고 찾아보고 확인해 보고 또 집행부와 상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발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수정한, 그러니까 발의 의원님께서도 이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수정해서 가결해 줬으면 좋겠다 전자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 우리 안전이라는 건 천 번이고 백 번이고 만 번이고 해도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꼭 필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추모관이라든가 추모기념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토론하고 꼼꼼히 챙겨보고 더욱 완벽하게 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지만 좀 더 촘촘히 챙겨서 6월 달에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발의 의원님께서도 수정의 말씀을 전자에 하셨고 해서 좀 더 촘촘히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사실 오늘이, 오늘 이날이 지나면 또 큰 의미는 없거든요. 내년을 보는 그런 기점이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더 나름대로 타 지자체 행사가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는 뭐를 더해서 해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충분한 검토하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위원장 강상태  정리하시죠. 보류입니까, 뭡니까? 정리를 쉽게,
강신철위원  아니, 아니, 제가 보류 이런 단어를 하기 전에 발의 의원님에게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박경희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어떤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좀 부족함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조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제 같이 집행부랑도 많이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모의 날 지정과 조금 수정 부분은 그 애도 주간을 갖는 것 이거를 문구를 넣는 것과 그리고 특별법에 “추진한다.”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이 정도의 조금,
○위원장 강상태  아니, 이제 발의 의원님, 그 내용은 알겠으니까.
강신철위원  제가 제안했던 거.
○위원장 강상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죠.
강신철위원  좀 더 촘촘히 해 가지고,
박경희의원  아, 이번에 말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강신철위원  예, 이걸 뭐 폐기하자, 반대하자 저는 그건 아니고요, 좀 더 집행부도 더 공부하고 저희 상임위원들도 더 촘촘히 타 지자체 했던 부분들 더 보고 해서,
○위원장 강상태  그거는요, 그거는 이제 발의 의원의 의견도 듣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하니까 그 정도 하시죠.
강신철위원  예.
박경희의원  예, 제 의견을,
○위원장 강상태  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거니까 의견 준 것들 이제, 이 의견도 하나의 의견으로 다시 조정해서 정리할 거니까요.
박경희의원  예.
○위원장 강상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최미경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 추가.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우리 이번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박경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조례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한테 본의 아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타부터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부분들은 모두 4·16 세월호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 왔고, 이게 시민들한테만 맡겨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런 관련 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안전 사회라든지 희생자 추모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발의 의원님께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안대로 또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행교체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교체 위원들의 발의에 서명 참여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위원님들의 위상에 걸맞은 어떤 조례 작업의 추진을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오늘이 이제 4·16 세월호 참사 이제 7주기 의미 있는 날이고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박경희 의원님이 세월호 참사 4·16 성남시연대 회원이시고 또 임원이시기도 하시죠?
박경희의원  지금은 아니고 처음에,
○위원장 강상태  당시에.
박경희의원  예, 7년 전에 집행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서 남다른 어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주로 내용 중에 이제 발의자께서 추가적으로 제안하신 문제가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최미경 위원님께서 8조, 9조 문맥을 통일해서 정리하자는 그런 이제 제안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께서는 이걸 일단 더 검토를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논의한 결과는 안 8조와 안 9조를 통일하는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이렇게 위원 전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8조 1항 중 ‘관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안 제9조 본문 중 ‘단체’를 ‘민간단체’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없으시면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의원  예,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다음으로 제출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제가 이 제5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왔을 때도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5조 1항 부분입니다. 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이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난관리기금 민간 분야 사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뒤의 내용을 보면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이거까지는 이해 가는데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거는 만약에 이 소유자나 점유자가 경제적 사정이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도덕적해이 같은 거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래서 위원님, 저기 ‘나’ 항에 보면, ‘나’ 항 이제 여기에서 보면 경제적 이유가 아닌데 본인이 해태하는 경우죠. 그래서 ‘나’ 항에 보면 31조 4항에, 이제 31조 4항이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예방을 위한 실시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할 수 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만약에 경제적인 사유가 되는데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가 있는데 그 부분이 경제적,
서은경위원  경제적 사항이 되는데 안 했다고 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제적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금을 써야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를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이제 법에나, 법하고 조례에는 없는데 이제 재난관리기금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그 조항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서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금을 사용한 이후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하셨어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 안건 교육청소년과의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유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3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충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의 안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인데요,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그럼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과장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비 이제 현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제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이제 교사 인건비,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비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만 이렇게 좀 지금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비는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자리에 사립유치원의 그 교사 인건비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비는 기 있고요, 지금 사립유치원의 교재, 교구비에 지금,
○위원장 강상태  추가만 돼요.
안극수위원  인건비만 추가가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교사 인건비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인건비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보통 유치원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일반 유치원 크게 나눠서는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에, 네 가지로 좀 이렇게 좀 분리가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한테는 이렇게 처우 개선비, 인건비가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현재 지금,
안극수위원  현재는 지급이 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현재 이 유치원 교사들한테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국공립, 이제 공립 유치원은 교육부나 도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일부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이번에 그 처우 개선비를 일부 수당으로 이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안을 올렸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분들한테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립 유치원의 교사들한테만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었냐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우리시에서 플러스를 시켜서 더 지급을 해 주자 이런 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원 보조해 주는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현재 이제 공립하고 사립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금액의 차이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은 이제 우리 위원회 관할이 아니고 문화복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위원  우리 과장님 하심에 있어서 오늘 정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공립과 사립의 보육교사 호봉에 따라서 페이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강상태  그거는 우리 관할이, 우리 쪽 소속이 아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위원장 강상태  유치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말씀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공립 유치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초임 같은 경우는,
강신철위원  예를 들어서 1호봉이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호봉 개념이 아니고요, 초임, 예를 들어서 이제 호봉 수가 5호봉,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대, 유치원 원아 유아교육과 나오게 되면은 5호봉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또 사범대 출신까지. 그래서 5호봉부터 1년 단위로 그렇게 시작되고,
강신철위원  예, 그 정도 나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현재 이제 공립하고 사립은 초임 때는 약 44만 원, 한 5년 정도, 5년 차도 45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10년 차가 약 100만 원 그다음에 20년 차이 났을 때는 17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본 위원이 바로 묻고자 하는 게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운영 문제라든가 실제 보육교사 호봉 문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1호봉, 2호봉 초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처우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원의, 운영의 예산 문제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처우 개선비 7만 원이라도 해 주면 참 잘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7만 원씩이라도 하지만 현재에서 미래로 더 가기 위해서 또 그분들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심도 필요하고. 그래야 이게 사실상 복지에서 하고 있는 가정·민간은 복지부, 유치원부터 모든 학교는 교육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이 큰 틀로 보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 갖고 배움의 끝나는까지를 교육부가 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처우 개선비 7만 원은 참 잘하셨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국공립과 사립의 그 편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도서관사업소,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의원 아닌 출석 위원
  박경희  선창선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