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3의원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 주택과
2. 현지확인
  o 중동, 하대원동, 판교동, 태평2동

    (10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 주택과

○위원장 전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 위원 주택 및 대형건물의 모양과 색채는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주요인이라 보는데 밝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 곽정근 성남시는 미관지구를 2종 - 5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4조2항에 의거 성남시는 15명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공무원 3명, 건축사 3명, 교수 6명, 시의원 2명, 기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월 2회 개최하며 간선도로변 미관지구로 지정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장두영 위원 중원구 중동 단대천변을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건축선을 2미터 후퇴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 성남시조례 제14조에 의거 미관지구안의 모든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이상 띄어 건축되도록 되어 있음. 중동 단대천변 구간은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고 2종 미관지구내에서는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시 미관상 지장없다고 결정할 때는 예외입니다.
장두영 위원 분당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지상은 광장, 지하는 주차장으로 시설된 바 시가지내 아파트 사업승인시 반영계획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아파트 사업승인시 법정 주차대수를 검토 후 사업승인하고 있으며 추가보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기피하는 실정이며 지하주차장 시설비는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장두영 위원 시유지등에 주차빌딩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후 기부채납 받는 조건의 계획은 없는지?
○주택과장 곽정근 주차빌딩 건축시 각종 규제사항 완화로 건축이 가능하나 채산성이 맞지않아 민간업자가 시설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고 성남시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구 보건소 부지에 주차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평 분양지만 해당되는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평수와 관계없이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칭 “달동네”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성남동, 하대원동은 시장부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음.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하여야 타당하지 않는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금광시장의 경우도 주거지역이며 시장부지는 상업지역 용도와 무관하게 시장개설이 가능하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도 주차시설 및 기타사유로 인해 상업지역 건폐율인 80%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는 없음.
○위원장 전형수 기계식 주차기는 작동이 불편하여 사용을 기피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주는 대지가 협소하여 법정 주차시설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계식 주차시설을 원하고 있고 건축허가시 기계식 주차시설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이용배 위원 주택조합이 물의를 빚고 있는데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과 조합주택 건립실태는?
○주택과장 곽정근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은 총 47개 조합으로 2,636명이며, 조합주택 추진중인 조합은 22개조합 1,424명이고, 인가취소조합은 23개조합 991명, 사업 미추진조합은 2개조합 221명이 있습니다.
  사업 미추진 2개조합은 오리엔트, 에스콰이아 주택조합으로 이천군과 광주군에 건설예정지를 확보하여 추진중입니다.
이용배 위원 사업 추진중인 22개 주택조합의 사업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조합원중 결격자가 있다는데 조치 내용은?
○주택과장 곽정근 22개 조합의 사업지 현황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조합원중 결격자는 신흥동 지역주택조합 외 3개조합 8명으로 주택조합탈퇴 1명, 재조회요청 4명, 3명은 92년 12월 1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고 위 기일내 미 제출시 조합원 자격 취소 예정입니다.
장두영 위원 김민성 의원과 관련 사전분양등에 대해 시민들에 의하면 관청에서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는데 사전방지책 및 사후대책은 없는지?
○주택과장 곽정근 사업계획 승인시 조합주택 90세대 이외 180세대에 대하여는 일반분양토록 조건에 명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전분양 하였으며 사전분양자들에 의하면 71세대에 이르나 점조직으로 분양하여 노출이 안되어 사전에는 알지 못했음. 당초 민성종합개발 대표 김민성에서 (주)창인건설 대표 이병용으로 사업주체 변경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적합하여 사업주체는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미준공 건축물에 사전입주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실태는?
○주택과장 곽정근 미준공 건축물은 대다수가 20평 분양지로 위법 및 민원발생시 수시로 조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연2회 관할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항측적발 조치실적을 보면 90년 8건이 미조치인데 91항측적출 무허가는 1,180건임. 91이전의 무허가 건물이 미조치된 현황이 아닌지?
○주택과장 곽정근 '90년도에 952건을 항측적발하여 944건을 정비하고 8건이 미조치된 바 1,180건은 재발생 및 신규발생건수입니다.
장두영 위원 건축허가 신청시 접수일로부터 처리일수와 과정은?
○주택과장 곽정근 수임 건축사항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일반건축물은 7일이며, 시청 사업승인분은 30일로 보완기일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전형수 20평 분양지내 무허가 건물은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재산세 등 세금은 부과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양성화 조치 요망?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양성화 방안은 입법부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불가한 사항이며 위법부분을 시정하고 준공신고를 하면 처리가능하며, 건축물 완공당시 위법사항 발생으로 준공을 득하지 못한 것은 현행 건축법규를 검토하여 위배가 없을 시 과태료 부과후 준공 가능합니다.
정수웅 위원 미관지구는 2-5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데 성남시 관문인 성남로 좌우로 한쪽은 주거지역, 다른 한쪽은 상업지역으로 형평에 맞지 않으니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주기 바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성남로는 폭 50미터인 광로로 결정이 되어 폭 35미터는 도로개설이 되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로 양측 각 7.5미터는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남로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앞으로 도시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도시계획 재 정비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중동 술집골목등은 도시재개발 차원에서 정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중동은 가지구를 '91. 11. 20주거환경개선계획사업지구로 고시하여 주택개량 실시중에 있으며 지구내 건축주가 재개발을 원치 않고 본인 소유 대지상에 건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시유지상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주택과장 곽정근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차원으로 매년 항공측량을 실시하여 신발생 등 위법 사항을 색출하여 철거 등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시유지상의 가건물 등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철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유지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20평 분양지의 경우 착공계도 내지않고 건물을 완공하여 입주하는 사례가 있음. 건축허가시 부분이 동사무소로 통보되는 바 동 건축담당이 감리사무소와 연대하여 수시로 위반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나 단속 소홀로 건축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바 대책은?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직 공무원과 동사무소 건축담당공무원 및 건축사보를 연대하여 감리·감독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현지확인
  o 중동, 하대원동, 판교동, 태평2동
    (현지확인시 질의 및 답변내용 기재 생략함)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전형수  이용배  장두영  정수웅
  나철재  이상5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행정계장  곽현성
  건축지도계장  장세화
  주택관리계장  김낙중
  건축계장  정장훈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병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