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15분
장소 제3의원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1. 위원장인사(위원장 전형수)2. 업무보고(도시계획국장 이태년)3. 행정사무감사실시(질문및답변요지) o 도시과, 녹지과4. 현장확인(희망대공원, 단대공원, 수정구청, 산성동사무소)
(10시 15분 개의)
1. 위원장인사(위원장 전형수) ○위원장 전형수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분과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 동안 여러분이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본 감사 실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특히 본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업무의 공백과 민원사무 지연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보고(도시계획국장 이태년)
(10시 20분)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3. 행정사무감사실시(질문및답변요지)
o 도시과, 녹지과
(11시 05분)
○위원장 전형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배 위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수도권지역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G·B내 기존부락(주택이 있는 지역) 범위 내에서 G·B를 해제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을 수 있게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지요?
○도시과장 허원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의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전형수 G·B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없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G·B내 미조치된 6건은 무엇인지요?
○도시과장 허원무 미조치 내역은 허가위반 1건, 용도변경 3건, 형질변경 2건으로 91년 12월중 행정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위반자 내용은 고등동 34-3 임야를 형질변경 잔디식재를 하였으며, 창곡동 창곡교회에서 지하층 과다 노출, 성남동 축사 용도변경, 도촌동 부럭공장에서 전에다 브럭적재, 갈현동 비닐하우스에서 은장도공장, 도촌동 축사에서 공장사용 및 주거시설 등 6건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현재 검찰에 고발중에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전답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도시과장 허원무 비닐하우스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 관리지침에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는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비닐하우스에서는 공작물의 설치없이 농작물의 재배와 채소 원예작물 등을 판매할 수 있으나 단, 현재의 전을 답으로 바꾸는 일은 가능하나 답을 전으로 바꾸는 일은 안 됩니다.
○이용배 위원 공단로 주변 대경윤활유 대지상에 있는 함석담장을 시에서 철거하였는데 담장설치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도시과장 허원무 높이 2m미만의 담장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며, 담장은 단순한 주택을 보호하기 위하여만 하며 질문하신 본 담장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웅 위원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위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며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우리시는 198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2001년도 목표년도 인구지표를 50만으로 추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90년도말 인구가 2001년도 인구 지표보다 많은 54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성남시는 많은 여건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1991년도에 성남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분당을 포함시켜 입안한 바 있으며,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당시가지와 기존 시가지를 가로막고 있는 하대원, 여수동지역의 녹지를 거대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대비하여 중앙공원, 도로 공공시설 용지 확보 등 기존 시가지와 분당시가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입지 시키도록 계획하였으며, 분당선 지하철과 지하철 8호선 2개의 도시고속도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에 중앙로를 연결하여 기존 시가지 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순환도로 기능의 증진, 복정동과 서울 행정구역 일부에 역세권 주차장을 설치하여 송파로와 약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0만 시민들의 체위향상과 위락 공간 확보를 위하여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남단녹지에 배치하였으며, 위원 여러분께 배포한 당초 기본계획과 변경코자 하는 도면 도시지표를 비교하여 보시면 변화된 미래상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도시 기본계획안은 현재 건설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 승인이 될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 등 도시계획 업무를 충실히 진행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시정질문 때 정수웅 위원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부지에 대하여 조기매입 또는 조기에 학교를 건설하여 토지 소유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여야 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 놓고 보상을 하지도 않고 사업시행도 하지 않아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10년 이상이나 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시설부지의 보상은 필연적이며,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 중 사유지 공원부지 매입만 하는데 드는 예산이 평당 평균 20만원을 계산할 경우 1조원이 소요됩니다. 우리시 형편으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민원야기를 생각하면 당장 해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도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예산 확보 시 다시 결정을 할 경우는 엄청난 저항과 지금 예산보다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며, 시설결정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보상 민원이 야기될 경우 우리시에서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성남시는 도시 생성 과정부터 선입주 후계획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데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적은 무엇인지? 성남로는 계획도로가 폭 50미터이나 도로 양측으로 7.5미터씩 확장이 되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인 바 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우리시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인공도시로 형성되어 구릉지가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동안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도 단대천 복개 후 도로활용, 대원천 복개 후 도로활용, 순환도로 확장, 쓰레기 소각시설 크고 작은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시켜 도시면모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앞서 설명드린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의원 여러분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의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은 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남로 확장은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에 따라 사업비가 약 260억원 이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형편상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예산 형편이 허락하는 한 조기에 확장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시가지 내 학교부지가 지가가 높아 교육청 예산으로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G·B내로 학교시설을 변경 결정할 계획은 없는지요?
○도시과장 허원무 G·B내에도 문교부장관의 추천이 있을 경우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시설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가격이 높다고 하여 보전하여야 할 개발제한구역을 학교 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당초 G·B설정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되나 부득이한 경우 특정시설에 대하여 이전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내용중 하대원 대하국교 남측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현재 기 결정되어 있는 학교부지내 사유지 보상도 하지 못한 실정인데 학교부지만 결정하면 계속 민원만 발생할 것이므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도시과장 허원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내용은 토지소유자나 개인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시 발전상황 및 속도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구속력을 가할 수 있는 도시계획입안을 하게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본 지역은 현재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기 때문에 민원야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형수 본회의장에서 정상규 의원이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 중 건의사항으로 중동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재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시 장래를 위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 내용은 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중동 1, 2지구뿐 아니라 중동 전체를 재개발을 해달라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니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원무 재개발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만 입안이 가능하며,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청원경찰 명단을 제출하세요.
○도시과장 허원무 알겠습니다.
〈녹지과 질문 및 답변내용〉
○정수웅위원 도로확장과 지하철 공사로 가로수를 많이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식대상 본수와 이식계획은?
○녹지과장 이근필 중앙로의 1개 노선에 느티나무 외 1종 770본을 이식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 : 별첨)
○정수웅위원 수진2동 산 41-3, 태평2동 산32번지 조림계획은?
○녹지과장 이근필 41-3번지는 국유림이므로 영림서(수원관리소)에 요청, 32번지는 산주 독려식재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웅위원 중앙로 복개후 가로수(벚나무)식재 계획은?
○녹지과장 이근필 우선 벚나무는 품귀현상이며, 설계시 반영하여 보겠습니다.
○정수웅위원 공원 잣나무숲 조성 용의는?
○녹지과장 이근필 '92공원조경 설계시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2개 (희망대, 단대)공원에 유실수 식재 계획은?
○녹지과장 이근필 92공원조경 설계시 유실수(대추, 살구)를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공원경비로 청원경찰이 상주 근무중이나 이들이 하는 일이 없다. 이들을 공원관리 요원화하여 주십시오.(청원경찰-조경공)
○녹지과장 이근필 정원 조정후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2개 공원 시설이 미비하니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연차적으로 예산반영 개발추진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청원경찰 근무복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근무복착용 근무케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은행나무 가로수 성공 여부는?
○녹지과장 이근필 예를들면 광명로가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전형수 공원 근무자 명단을 제출하세요.
(별첨)
○위원장 전형수 공원시설 관리가 여러 부서에서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어 공원관리에 소홀함이 있으니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공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원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공원 청소상태가 미흡하니 청소원을 보충해서라도 공원을 깨끗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공원 보안등이 깨진 상태가 많은데 시급히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알았습니다.
4. 현장확인(희망대공원, 단대공원, 수정구청, 산성동사무소)
(현지확인 시 대화내용은 생략함)
○위원장 전형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수 전형수 장두영 이용배 정수웅 나철재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과장 허원무 녹지과장 이근필○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병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