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7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박영일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용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덕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영일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두 건과 규칙안 한 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2분)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용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16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덕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란 말은 사실은 한자로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간사라는 말을 다소 썼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일반회사 같은 데서도 90년대까지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간사라는 말을. 그런데 어떤 총무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총무라는 말이, 거의 다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제시대 때 많이 썼다는 이유로 저희가 어떤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라는 느낌을 우리 국민 감정상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용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회에서 이것을 국민감정에 맞게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국회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방의회도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한다면 개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용 중에 복지보건국 직제 개편에 따라서 명칭을 개정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요.
다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주 반대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위원장의 권위, 또 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원래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힘든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거의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위원들을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조직이 위원회의 주된 성격입니다. 합의입니다, 합의.
우리는 툭 하면 안 되면 표결로 그냥 해서 방망이 치고 말아버리는데 그것은 위원회가 가야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표결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옛말에 학교선생님 대변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위원장도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자리도 해봤고 한데, 정말 혀가 입이 마르고 애간장이 다 녹는 게 위원장의 자리예요. 그 위원장이라는 대단한 권위가 있는 이 위원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지금 우리 위원장이 일곱 사람 맞지요? 그런데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가지는 사람이 앞에 ‘부’ 하나 붙여서 열네 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위원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것도 호칭을 하는데 부위원장이라고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열네 분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간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덕수 의원께서는 총무다 했는데, 총무는 아니죠. 총무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위원장과 우리 위원들 간의 사이에서 서로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간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제 의견뿐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위원장은 의사정리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의사정리권이라고 하는 권한까지도 부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간사가. 지금 보면 부위원장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이 자리를 뜨면 간사가 모든 것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나요?
따라서 지금 보건복지국 직제 개편에 관련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외에 지금 간사를 갖다가 부위원장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서명을 해서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다시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고 저도 밑줄을 쫙 그어놨어요. 그리고 이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무의 역할이 일견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엄격한 의미의 총무역할은 아니다.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간사의 역할 아닌가.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통념적으로 간사라는 입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 부위원장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조례에 있어서 행정기구 ‘복지보건국’을 ‘교육문화환경국’으로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박종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설문은 우리 재적위원 34명 중에 2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부재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중에서 찬성을 19명이 해서 70%의 찬성률을 보였고요.
아까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간사가 우리 위원장과 어떤 위원들 간의 중간역할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정리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은 위원장이 넘겼을 때만이 가능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간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위원장이 사고 시에 직무를 대리할 때 이때는 간사가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도 또 역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다. 보통 우리 사회 모든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신하거나 회장 역할을 부회장이 대신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간사가 본다는 것도 우리 일반적인 정서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을 요구하는 거니만큼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철·한성심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덕수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론조사를 할 때 저도 여론조사에 응해서 찬성하는 데 동그라미를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괜찮겠다 싶어서 동그라미를 해놓고 오늘 이 토론과정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 없이 동그라미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종철 위원님이나 한성심 위원님 말씀에 내가 참 사려 깊지 못한 동그라미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간사가 총무역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가 부위원장이 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전에 배포해 가지고 설문지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으로 봐서도 간사하고 부위원장하고 크게 구분되는 것은 없잖아요. 명칭의 차이일 뿐이지요. 그렇지요? 간사의 역할은 개회시간이나 의사일정,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고 위원장이 사고 시에 대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간사로 쓰든 부위원장으로 쓰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대가 아니고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부위원장으로 쓰는 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역할론에 있어서 사실 간사를 보면, 제가 4대 때부터 저도 간사 역할을 했었지만 너무 비하하는 발언을, 의원들 자체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식간사’다 뭐다. 사실 간사도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비하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름대로 부위원장의 역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 쉽게 표현해서 위원장님께서 화장실 갈 때라든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을 때 의사진행을 한다는 그런 것 자체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간사를 통해서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간사도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위에 대한 어떤 표현보다도 역할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더 두고 이것은 실질적인 역할분담을 위해서라도 간사나 부위원장이나 크게 구분을 두지 않고 부위원장으로 개정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와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와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박영일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53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안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말씀하세요.
저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 방에서 의견을 좀 나누었습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야 후보가 모두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시기적으로는 지금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일단 성남시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부결을 시키고, 이 이후에 올해가 끝나서 다시 전체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새로 개정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 발의를 하신 것 중에서 79조의 3항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이 문구를 삭제한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들의 방청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고 또 장애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안 좋은 문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우리 79조의 3으로 제안하신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우려가 있으면, 문제가 되면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자고 한 내용은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도 누구나 다 의장으로 입후보하고 자기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을 경우 과연 얼마나 이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거다 나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서로 간에, 결과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서로 합종연횡하고 지역 간에, 또 우리 특히 성남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 이런 것 가지고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저는 그 우려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방청제한도 정신에 이상이 있다 하면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은 투표권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야기는 같이 교감을 못 나눴는데, 무슨 차기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제 의견 끝내겠습니다.
우리 박영일 의원님께서 항상 합리적이고 또 의회를 쇄신하고 의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반기 의장 선거에 관해서 저희 새누리당에서 의장 후보에 대해 경선하기 전에도 의장은 이러이러한 분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장의 소신을 사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의장 경선현장에서 그것을 발표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도 후반기 의장 후보로서 경선에 나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세 분이 나와서 나름대로 전반기에 강력하게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의회의 기능을 확실하게 한 부분을 갖다가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후반기에도 마찬가지 의장으로서 당선되면 이러이러한 것은 충실하게 의회의 권능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모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의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약속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의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박영일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부분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 신설하는 조례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에서 치열하게 경선을 통해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의장 후보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지 못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장을 뽑는 데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고자 이렇게 우리 박영일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해가지고 공천제 폐지문제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조례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후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대 8대 가서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신뢰는 가지고, 또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이런 의장단 선거라든가 상임위원회 호선해서 원 구성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든가 이런 합의도출 한 것에 대해서 소위 장난질치지 말고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합의결과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거기에는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일 의원님.
우선 먼저 이 내용이, 제가 제안한 회의규칙 개정에 대해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공천제 폐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천제 폐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올해 개정하고 내년에 개정하고.
저는 좋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올해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할 것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시기가 아니다 이 판단은 이번에 우리가 좀 안 좋게 의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천제 폐지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장은 우리 의회 수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의원의 자질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볼 때 의장이란 분은 반드시 자기 소신과 의회운영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피선거권을 제한한 부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충분히 의장이 되고자 고민을 해서 일주일 전에 등록을 한 사람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 부분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우려하는 부분이 현재 선거제도가, 이번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 회의규칙상에 있는 이 제도 자체가, 이미 우리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향후 이런 제도가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인간들한테 맡겨둘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맡겨둘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충분히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될 책임은 우리 의원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회의규칙 규칙개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음 우리 의회가 열릴 때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박영일 의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10분 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어서 제 방에서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천제도 그것은 나중에 얘기 나온 것이고, 지금 양당 교섭단체에서 현재는 그렇게 후보를 내가지고 의장은 다수당이 하고 부의장은 그 다음 당이 하는데, 이번에 잘못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밖의 분위기도 공천제도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박영일 의원님이 하시는 그런 제도로 가지 않겠느냐, 아까 그런 의결을 해서 이번에는 반대를 하고 다음에 시기를 봐서 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 제8조 제6항 및 제7항과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안 제8조 제6항 및 제7항과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을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김용 권락용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한성심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영일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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