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0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8인 발의)
3.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을사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했던 임소연 속기 주무관님이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윤아 속기 주무관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재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 및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은 현재 공무국외여행 중으로 담당 팀장인 민은옥 조직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금번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집행부 발의 1건, 의원 발의 1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성장산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농정 업무의 일원화, 수내도서관 개관 준비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기구 및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나만.
이번에 국이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 시장님의 시정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이 이제 추진국으로 격상되는 거지요? 격상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재건축 추진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왜 이번에 재건축 추진단을 국으로 변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용어가 주는 어감도 매우 좀 중요해서.
현장에 지금 나가서 실질적으로 사업소 역할을 하는 맑은물사업소나 도서관사업소 이런 데를 제외하면 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는 국으로 전체적으로 전환할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을 하면서 조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보다도 4차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시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시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시는 그에 대한 보조적인 지원 역할 쪽에 더 역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재건축·재개발 쪽은 물론 국가적인 대안이기는 하지만 성남시의 재건축·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성남시 새로운 지도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고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요. 기반 시설 같은 거 미리 그동안에 준비해야 한다, 한다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도지구까지 발표가 나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기반 시설 문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분당의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신상진 정부가 4차산업 못지않게 그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주안점을 둬야 되는 과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기왕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하면서 재개발재건축추진국으로 바꾸고 그쪽을 더 강화하고 업무를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 기구 조정을 할 때 정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적으로 이게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분당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주단지 문제라든지, 첫 번째 이주단지가 야탑동 621번지인가요? 지금 번지수가 정확하게 621번지인지 그쪽에 발표 났다가 다시 변경되는 과정에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성남시가, 추가로 지정되고자 하는 이주단지 동 외의 또한 다른 동도 원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주단지 몇 가구 정도를 지정할지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4차산업도 중요하지만 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이 부분을 더 우리 신 시장님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이번 2025년 첫 임시회에 올라온 첫 번째 조례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저는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의 어떤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아주 단기간에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되도록 저희가 조직 관리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조직개편 들어온 그 기구 중에 어차피 이번에 계획을 올렸으니까 이번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좀 있어요. 지금 저희 세계적으로 AI든 이런 4차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서 AI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임기제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제를 하는 건 맞고 그리고 다음 공무원 임용할 계획 있으면 임기제 아니더라도, 임기제 말고 우리 그 전문 분야의 정규직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왜냐하면 임기제는 한계가 있어요. 2년, 1년 이러다 보니까 업무에 임하는 것도 정규직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성남에 대한 그런 인식도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달리 있을 수 있어서 정규직 그리고 전문 분야의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채용할 때는 꼭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개관이 되죠?
동물 관련한 팀도 자원팀하고 지원팀 있죠. 그쪽도 현재 한 사람이, 지금 수의직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물론 시에 있든 센터에 있든 업무만 똑바로 하면 저는 뭐 크게 우려할 건 아닌데 어쩌면 센터로 이관이 돼서 더 전문적인 이런 케어를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정책을 할 수 있고 지금 성남시의 동물에 관련된, 반려동물이 됐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동물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있고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획일적인 동물에 관련된 이런 지원이나 아니면, 무조건 다 주라는 건 아닙니다. 좀 제대로 그리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저는 있다고 봐요.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센터로 가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은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조례에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걸 다 살펴보셔서 차질 없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4분)
전재환 총무과장님이 공무국외출장으로 부재인 관계로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이신 민은옥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726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산업추진단 명칭을 4차산업국으로 변경하고, 4차산업국의 미래성장산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로 AI반도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과의 농정 및 동물 관련 사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여 지역경제과와 상권지원과를 지역경제상권과로 통합 재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의 자치단체 기준 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수내도서관 개관 등 증원이 필요한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였으며, 총정원은 3352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조례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고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금 저번에 오셔서 설명했을 때도 제가 그전에 있었던 제 상임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 보니 생각보다 자주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다. ‘자주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옵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고, 일부 기능 보강이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개정조례안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 그러면서 이제 추진단에서 국 신설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또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아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추진단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왜 4차산업추진단이 산업국으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재개발에 대한 추진단은 왜 국으로 변경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개정 조례안을 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이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통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깊이 하시고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보다는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의 그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해 주시는 거는 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과 우리 팀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추진단들이나 앞으로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시기를 맞춰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이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당부 말씀 드렸던 부분이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 지금 성남 시립동물병원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립동물병원이 농업기술센터 부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팀장님, 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우리 새로운 부서들이 우리 시민분들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현수막으로 홍보하라는 거 아닙니다.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인원이 거의 고정이네요? 과 이름은 바뀌었는데 인원은 고정이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도서관사업소는 자체의 인원을 변동해 갖고 수내도서관에 인력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도서관에서 인력을 조정해 갖고 그 도서관으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차산업이라든지 각종 재개발·재건축 이런 데에 인력 구조가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공무원들이 가서 결정해 주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어떤 인력 구조의 재편성은 좀 필요하다. 지금 인원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딱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더 늘리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 수나 급여를 더 늘리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더 원하는 부서에 많은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도서관사업소에 너무 많은 인력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우리도 전반적으로 이제는 재검토를 좀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통화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보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만큼 적은데 그리고 시민들이 더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주요 부서에 원하는 업무가 많은데 공무원이 없어요, 그거는 공무원이 결정을 해 줘야 될 문제인데. 도서관사업소는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조직진단 할 때 한번 좀 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좀 많은 도서관사업소를 위탁 주는 것도 검토해 봐서 거기서 나온 공무원 숫자 갖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서에다 투입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그런 거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이 필요한 부서는 공무원 숫자를 늘려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을 빼 올 데가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빼 오겠습니까, 다 부서마다 인원 모자라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과거에 했던 대로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을 과감하게 과거 정부에서 위탁을 맡긴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서 많은 공무원 수를 시민들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 보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과가 아니라 재난안전관 같은데.
(「자치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자치행정과고.
지금 실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해서, 재난안전관에 확인해서 우리 전달 좀 해 주세요, 오늘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인지 확인 좀. 이게 시내에 방금 전 제보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군복을 착용하고 지금 이렇게 완전군장을 하고 시내에 훈련 중이라고 하는데 총을 매고 그러고 군인들이 있나 봐요.
우리가 지금 불과 최근에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계엄 상황이 왔었고 계엄이 선포되고 지금도 뭐 완전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하나로마트 쪽에서 이런,
온 국민이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38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12월 상위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매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자체에서 취지에 맞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조례에 근거 사항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정부 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성남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 의원님을 대표로 총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향상,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조항 신설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제정이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에서 지금 법으로 정해진 거죠? 법으로 정해졌으면 굳이 조례로 개정할 이유가 있나요?
말씀하세요. 아니, (웃음) 두 분 중에 아무나.
그래서 단순히 이게 기념일로만 정해진 거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조례도 ‘7월 14일 날 기념일을 정한다’라면 몰라도 이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더 확장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448만 원 정도 예산 책정돼, 기념행사로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 의원님께 우선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법률상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일부 개정을 하시는 게 맞나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기념일을 지정된 기념으로 기념식을, 이게 별도로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 갖고 기념식만 진행하는 것보다 한마당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식전으로 해 갖고서는 기념식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기념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어떻게 기념행사를 하겠다.
저희가 어쨌든 민간 위탁이 돼서 수탁자가 생기면 수탁자랑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기념행사를 약간 알차게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을, 또 하나의 사업이 또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민주평통에다가 돈을 더 지원을 해서 행사를 더 크게 하라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명확성이 조금 떨어지고,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예산 과목에는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고 우선은 448만 원이라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민주평통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비용추계로 우선 예시로 들어서 올라오신 건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조례에 이미 지원 범위 안에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세부 항목으로 빼서 ‘행사를 할 수 있다’를 또 넣으신다라는 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조례개정안일까. 없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민주평통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 행사를 하기 위해 그 행사 비용 4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로 줘야 됩니까라고 하는 부분을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주민의 날을 위해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를 역으로, 일부 그 행사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역으로 조례를 만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 않을까.
물론 시기상으로, 법률상으로 법률이 24년도 12월에 신설 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으로 2월에 이렇게 같이 올라온 것이라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 민주평통에 돈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셨던 부분과 그리고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기존에 우리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따로 빼서 ‘우리는 이렇게 주민의 날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보육과 교육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일부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의료 지원을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개정조례를 하실 건지, 이런 항목들이 우리는 굳이 시행령처럼 이 조례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위에서 바꿨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다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필요함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의도는 압니다. 북한이탈주민분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기념식, 인식 개선 필요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 아는데 순서상에서의 문제라든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라는 거면 우리는 조례가 없어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부터 우리 기림의 날 행사가 없어졌어요, 법정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던 사업도 없어졌는데, 그래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던 사업, 법정기념일이었던 하던 사업도 없어진 마당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큰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하신 건지.
그런데 지금 이 행사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의도를 저는 좀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이거 조례안 검토서 한번 봐 보세요. 20쪽 한번 봐 보세요.
(의회사무국 직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올해 예산이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및 주요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제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452명이라고 현재 25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 기념일이 53종이에요, 봤더니. 53종의 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단편적으로 이것만 놓고 이게 맞니 옳으니 이를 따질 사항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는 제한된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항만을 놓고, 이거 사실 기념일 행사로 지정한다 조례 개정하는 거 그게 크게 문제 될 건 아니지만 이참에 지금 사항들이 단편적으로만 예산이 올라와서 전체적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3종 기념일에 대한 우리 조례 반영 현황 플러스 그 53종의 기념일에 대한 예산 편성이 얼마가 됐는지, 최근 5년간. 그 정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의 범위 또 기념일에 대한 예산 편성의 범위, 이런 것들 좀 판단해서 다음 의회 때 이 조례는 각자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들처럼 법령이 정해졌으면 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53종에 대한 조례 반영이 다 됐느냐.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비교·검토·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식 명칭에 8·10 광주민주화운동, 민주항쟁인가 우리 성남 탄생의 근원이 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민주화의 상징인 5·18 관련한 예산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 정확하게 총괄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후에 향후 지금 현재까지 편성돼 있는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가 됐는지, 어느 정도의 기념일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고 그런 이후에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석 의원님.
그래서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어떤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기념일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자기가 살던 곳,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곳이 살기 힘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이쪽으로 오신 분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포용하고 이렇게 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념일을 만든 걸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일을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이 그런 걸 인식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기림의 날과 다른 기념일하고는 조금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 윤혜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에 내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날짜만큼은 명시해 가지고 북한 이탈하신 주민들이 우리 주민임을 우리가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날이 꼭 필요하고 그걸 명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정하지 않아도 다 지원할 수 있고 뭐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이 그런 의도로 꼭,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포용, 우리 국민이라는 시민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일깨워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날인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조례도 만드는 판에 이렇게 날짜 명시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지해 주고, 또 그날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잘 오셨다. 열심히 살 수 있게 우리가 힘이 돼 주겠다’ 해 주는 날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보류하신 거에 좀 반대하는 바입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의 범위)’에 내용, 여섯 가지의 내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행사를 왜 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탈북 주민들의 어떠한 사기 진작도 있고 자유에 대한 소중함도 있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이 기념일을 해라. 그래서 지자체장한테 시행할 수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사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하나원이 여기 있었던 것도,
그래서 이번에 1억 8000에 대한 예산 중에 봤더니 하나원에 대한 그게 지원했던 예산들이 기초단체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 예산이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기념일하고 따지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여기는, 오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를 뭐 다른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 단체하고 비율을 맞추자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닐 것 같고 순수하게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또 강제 규정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류나 이런 걸 시키는 건 저는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그냥 안 하면 안 하겠다, 딱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나원에서 했던 그 사업, 지금 하나원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에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우리 지난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원의 일부 업무를 누군가한테 어디든 민간 위탁을 줘야만 하고, 그 민간 위탁 가는 곳이 지금 민평에서 하겠다고 하는 일부 신규 사업을, 저는 그때 민평에서 하는 신규 사업 들어온 게 예산을 일단 삭감시켜서 민간 위탁이 되면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신규 사업을. 신규 사업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었던 거잖아요. 문화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민간 위탁 하는 곳에서 그 사업비를 얹혀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위탁하는 곳이 지원되는 위탁료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그쪽에는 인력이 있으니까, 민평에서 이 사업을 맡기에는 인력도 그렇고 전문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건데 일단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으니 그다음에 민간 위탁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냥 신규 사업으로 일단 해 보도록 남겨달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니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는 민평의 사람들이, 회원들이 지금 제 발언을 들으면 또 분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일을 못 하겠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분명히 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원 업무를 청솔복지관 쪽에서 일정 부분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원이 했던 업무를 우리가 유추하건데 만약에 민간 위탁을 준다면 청솔복지관 쪽에서 맡아주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이 그런 민간 위탁 업무, 신규 사업 쪽을 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업을 거기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간 위탁이 결정되면 그 사업비를 거기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줬었어요. 그랬는데 신규 사업을 제안을 했으니 사업비를 그쪽으로 그냥 유지를 해 달라, 신규 사업 본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까 황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근거하면 사실은 지금 신규 사업 들어온 그 사업비와 사업 내용에 의원님, 보면 특별히 이 조례가 아니어도 지금 조례에 담은 기념행사를 하는 데 별 무리,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신규 사업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 저는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는 그래도 소통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민평하고. 이 조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통은 어디랑 하셨죠? 북한이탈주민의 날 관련된 조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준비하시면서 소통을 어디랑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혼자 준비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만 북한에서 이탈해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우리 성남시의 시민으로서 또 기존에 계셨던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시민들의 인식 개선, 그분들에서는 사기 진작이 되겠죠.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 이거는 우리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되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잘못 오해하시면 이것 또한 오해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북한이탈주민만 지원하냐, 절대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우리 좀 전에 최현백 위원님 의견을 주셨어요. 여러 법정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간을 이루게 하는 민주화운동도 있고요. 4·19, 5·18 또 순국선열 기념일,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것들에 대한 기념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하고요.
특히 안타깝게도 우리 성남시는 지금 기림의 날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하는 우리 동포들을 봤습니다. 이백몇십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 받아 주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고 지금 논의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분들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보고를 이 자리에 겸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 진행을 위해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류 의견이 나왔고요. 보충 질의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충 질의를 제가 한 분은 받을까요?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보충 질의 받고 또 원하시면 계속 늘어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최현백의 위원님의 보충 질의만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안광림 위원님 또 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최현백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그럼.
과장님, 지금 통일부 산하 하나원이 사업 축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던 사업에 대한, 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들 지원사업이 축소가 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액이 1억 8000씩 편성이 됐던 것, 민주평통에 위탁이 됐던 것,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 대한민국 기념일 53종에 대한 것들을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걸 조사를 해서 성남시가 기념일에 대한 조례가 얼마나 반영이 돼 있고 그 예산이, 반복되니까.
그러면 하남으로 가기로 했던 하나원이 결국은 우리 성남 미금에서 계속한다는 거죠, 사업을?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하나원이 그냥 그대로 지금 있던 자리 한솔종합복지관 내에,
그런데 결국은 지금 다시 미금에 그냥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편성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 새로 짜져야 되는 건데 이런 민감한 것들이 보고가 안 되고 지금 이 조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갈팡질팡 이렇게 보고가 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저희 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원에서 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탈 주민이 처음에 왔을 때 초기 집중 교육이라든지 지역 적응 프로그램, 심리·정서 안정 사업 등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민주평통에서는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운영비라든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소통의 장 예를 들면 기념행사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성남시민 안에 끌어안으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남시가 우리 이탈 주민들에게 행했던 지원 프로그램들하고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최현백 위원님께서 아까 이뿐만이 아니라 법정기념일 관련돼서 성남시 전체적으로 조례, 예산 정리를 부탁을 드렸으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안광림 위원님 아까 보충 질의, 예,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지금 정확한 숫자라든지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와서 그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바로 자기 생명에 대한 위협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느 복지관, 어느 복지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대충 어떻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탈북 주민들의 어떤 생명권의 보장 차원에서 얘기 좀 안 했으면 합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밝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논의하자고 하는 거는 7월 14일 기념일 날 그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그래서 이게 자꾸 지금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확대가. 이거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조례 심의하다 보면 어떤 조례를 심의하든 성남시의 모든 걸 다 놓고 심의해야 되니까 끝이, 얘기가 끝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보시면 다 압니다. 다른 기념일도 중요하지 않은 기념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념일들도 법과 조례에 맞게끔 돼 있으면 다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는 만큼 여기서는 그냥 우리 탈북, 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이거를 우리가 지원할 건가, 말 건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추선미 위원님은 보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어떻게 할까요?
잠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 결과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거수 표결)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거수를 안 하신 위원님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심사 보류 찬성 3표, 심사 보류 반대 4표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논의 결과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 2025년 예산에서도 기림의 날 예산이 전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때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있게 한 너무 아픈 역사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보훈 도시를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옆에 계신 발의의원님은 이 아픔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기억뿐만이 아니라 기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성남시 1차 추경에서는 이 기림의 날 예산이 꼭 예산 추경에 잡힐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5728번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성남교육지원청의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유지인 태평동 5135번지 다목적 체육관 1층 필로티 공간에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5729번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5년 5월 31일, 25년 6월 30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성남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 모집 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항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전문 서비스 지원, 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우리 명패가 바뀌었는데요.
내일부터 업무청취 할 때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께 그래도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사실 업무청취가 다 끝난 다음에 촉구 결의안이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과학고 유치 선정을 빨리해 달라’ 이런 촉구 결의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 3차, 3차가 되겠죠. 최종 선정일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언제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론 설문을 할 때 이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값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연구원에도 ‘이 설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고 유치가 시민의 98% 이상의, 98% 제가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에 육박하는 시민의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이 되었냐. 이거는 담보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시가.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시민 누구도 이거에 대한 예산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그러면 예산을 얘기를 하면 서은경 의원은 과학고 유치에 반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펼 수가 있는, 그렇게 이상한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도 묻지를 못하고, 의원이. 의회는 예산을, 시민의 혈세 예산을 다루는 거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의원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벙어리 삼룡이 의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인 거죠.
누구보다도 과학고 유치를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공개되어야 될 것은 시민께 알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초기에 학교를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예산은 초창기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지되는 예산, 운영비에 대한 매해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시가 얼마를 제시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월 중순경에 발표가 된다고 하시니 중간에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뭐 딴지 걸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결과 나오고 주셔도 괜찮아요.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겠고.
(웃음소리)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일단 예산은 의회에 보고하는 건 기본이에요.
지금 과학고 유치가 거의 막바지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소외받는 본시가지, 본시가지에 대해서 시에서 좀 그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본시가지분들은 분당 쪽에 너무 그런 것이 치우치다 보니까 물론 성남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본시가지 쪽에서는 서운한 점이 많이 있어요. 학교 전환되는 것도 본시가지에 없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본시가지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분당에 한정한 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얘기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그래서 본시가지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이번에 과학고 유치할 때 예산 들어갈 때 그것도 같이 예산 수립이 돼야 된다. 균등한 도시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에 대한 것도 균등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과학고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일반학교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를 걱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학고가 지금 분당에 있다 보니까 이 돈이 분당에 투입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분당에 있는 1개 고에 투입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1개 고가 분당에 있는 일반 학생들한테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당의 몇 명이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사실은 설문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다 오픈을 하고 설문을 해야지만 추후에 주민 간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잠재적인 갈등을 다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한 이런 피해 여러 가지, 자존감, 학생들한테 자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차별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고는 그게 없어요. 경기북과학고에 있다고 의정부에 있다고 의정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만 갈 수 있고 어떠한 우선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재 아이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과학고는 지자체한테 모든 재정 부담을 다 지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자체장들이 왜 임태희 교육감한테 그거를 요구하지 않았냐 이거죠. 성남시가 모든 돈을 투입해서 학교도 짓고 운영도 하고 유지보수를 다 할 건데 왜 성남시의 학생들을 단 10%든, 15%든 우선 배정권을 요구하지 않았냐 이거죠, 성남시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들이. 그걸 우선 요구하고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다 내는데.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거 요구하지도 않고 돈 대겠다고 경기교육, 임태희 교육감은 처음부터도 돈 누가 더 많이 낼 건지 써 내면 선택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돈은 싸 짊어지고 달려들면서 내가 요구할 거는 하나도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그런 게임장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과학고는 만들어진 그 목적 자체가 영재 아이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물론 외고도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 내는 목적이 있지만 영재, 과고하고는 특성이 다르니까 그런 우선권을 주는 게, 배정권을 주는 게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과학고는 만들어지는 거 자체가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학교를 만드는데 지자체가 만드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에서 학교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지자체가 학교를 만들고 유지를 합니까, 그것도 과학고를. 그런데 선발권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갖지를 않고요.
저희는 카이스트 영재원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십분 더 유리한 게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차분하게 검토될 수 없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렸던 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는 한 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예산이 끝없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정치권이 매몰되었다 이런 생각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활은 시위를 떠났고 이제 과녁 앞에 있습니다. 과녁 앞에 있으니 과녁을 맞춰야 되겠고 맞춘 과녁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3.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08분)
이종빈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허지윤 팀장입니다.
(인사)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태평중학교 내 성남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인 다목적 체육관이 기승인, 설치되어 있으나 다목적 체육관 1층 필로티 공간에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태평중학교 시유지 내의 급식실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유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를 하였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평중학교는 전체 면적 1만 6335㎡로 그중 시유지는 4968㎡이며, 시유지 태평동 5135번지에는 학생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780.65㎡ 2층으로 2017년 축조되어 학생과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체육관 1층 필로티 공간에 총 710㎡를 증축하여 급식실을 축조하는 제안 내용입니다.
사업 주체는 성남교육지원청이며 사업비는 약 29억 원으로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집행 진행될 예정이며, 성남시는 시유지 사용에 대한 동의 해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태평중학교에서는 별도의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현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증축하여 현대식 조리실을 갖추어 쾌적한 급식실에서 배식과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존에 5년 단위로 계약한 동의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의 동의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합의서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합의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으니까요, 최종 통보를 할 때 그 부분은 또 명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태평중학교 급식실 이 사업 29억 8000만 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최만식 도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예산을 잘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교사들 또 그동안에 필요했던 건데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급식실이 잘 지어져서 태평중학교의 학생들이 편안한 이런 점심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간단하게 보면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성남시가 동의하는 그냥 이 과정인 거죠?
지금 태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 교실에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 토지이고 또한 도의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거나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태평중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급식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남 내에 있는 학교들이 혹여라도 아직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라면 성남시에 대한 사업은 아니니 교육청과 함께, 아니면 성남교육지원청에게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 이런 소통들이 조금 될 수 있는지를 태평중학교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의 민원들이 나왔을 때에는?
그런데 여하튼 공간 부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급식실에서 배식과 식사가 이루어지는 학교의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에 맞춰서 되면 가장 좋은데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성남시의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런 문제의, 기본적인 문제부터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든 성남교육지원청이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부분이 있다라면 조금 강하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안광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유지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시유지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태평중학교에는 시유지, 학교 부지, 공유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시가 교육청 땅을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맞바꿔야 돼요. 교육청에서 안 쓰는 땅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 갖고 다른 목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가 더 이상 줄고 있잖아요,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교육청도 학교 부지가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땅을 받아 갖고 조그마한 땅들은 교육청에서 활용하면 다 주고 우리는 그걸 다 묶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유휴 부지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게 태평중학교에서 활용하겠다면 활용하게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이거 영구적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이건 과감히 교육청 주고 교육청 땅을 그만큼 받아와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매우 어려운 일일 것 같기는 한데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태평중학교 급식실 증축 사진 보니까 이게 쉽지는 또 않네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필로티 증축할 때 기둥 부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이 급식실로 증축하는 과정이 효율성 측면도 그렇고 공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늘푸른초등학교 제 지역구 초등학교가 급식실이 있는데 급식실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기타 또 교실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필로티로 하면서 특별실 같은 교실까지 이렇게 확보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식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이유로 인해서 급식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조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식을 이동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 그래서 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조리 종사원들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급식실에서 급식을 하면 굉장히 편리한데 그러지 못하고 각 교실로 배식을 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율이 높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를 검토해서 급식실 증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9분)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5729호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남시 청소년쉼터의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민간 위탁 대상 시설은 두 곳입니다.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 만료일은 2025년 5월 31일입니다. 성남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위탁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이며 주요 사무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가정과 학교, 사회로의 복귀와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청소년쉼터 내의 시설물 유지관리가 포함됩니다.
2025년 예산 지원액은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는 7억 9426만 5000원,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는 4억 6342만 4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은 우리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회 동의가 꼭 필요하오니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우리 행정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에 시설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지금 7억 9000이라 그랬죠?
저희가 그 현장을 갔을 때는 이게 청소년 아이들이 밖에서 상처를 입고 여기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사무 공간 같다라고 해야 될까. 거기 계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그렇고 여기 운영비가 과연 케어 대상의 청소년 아이들한테 주 목적으로 쓰여야 저희 시가 지원하는 것 같은데 좀 법인체 운영에 일부 들어가는 이런 행태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일 수도 있겠죠. 이 아이들한테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또 단기이기도 하니까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대기자도 있을 수 있어서 빠른 케어도 사실 목적 중의 하나여야 돼요. 시설이나 물론 거기 계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대상들에게 많은 것을 상담하고 또 많이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사무 공간이 많았던 것 같고 사무 공간, 사무실 같다. 그리고 일부 대상 되는 방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개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번 동의안 할 때 계약서를 다시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수탁자가 여기 한 곳이면 다른 법인에서는 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수탁자에서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환경은 조금 개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7억 9000이 됐든 8억 9000이 됐든 좀 그들에게 필요한 이런 시설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계약 당시 이 부분을 조금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서 조금 보니까 예산 지원에 있어서 혹시 증액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번의 위탁에는?
그래서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정서 상담이나 의료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죠. 우리 성남시의 100%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내시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우리가 쉽게 쉽게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유형도 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지원이라는 이 부분들 그리고 쉼터가 2006년, 2008년도부터 여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소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이게 변경 사항이 좀 더 필요한 사항들이 이제 시대별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봤을 때 쉼터의 개선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 말고도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떠한 상담을 한다든가 치료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예산은 또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폭넓게 고민을 하셔서 위탁했을 때는 위탁 법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맡기는 것보다는 성남시가 같이 함께 힘을 써서 이 법인이 잘 운영이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잘 제공이 돼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안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같이 함께 확대시켜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쉼터는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적합한지,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서 위탁을 같이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3인)
서은경 김선임 최현백
반대위원(4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반대위원(3인)
서은경 김선임 최현백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기타 참석자
조직팀장 민은옥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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