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6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마선식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일괄 총괄 설명 및 질의 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곽현성 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창규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철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유인물 15쪽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19년 12월이면 준공이 돼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금년 말이네요.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게 2035 도시계획, 우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2030 이제 그 정비기본계획이 내일모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이제 공람은 끝났고 어저께 의회 업무청취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가 곧 될 거예요. 지금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 정도 할 그런 계획이시지요? 지금 이쪽에 재생정책과에서는 4월 중, 5월 중에 해서 바로 고시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4월 달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다 끝났고요. 빠르면 5월 초쯤이나 5월 중순쯤,
○안극수위원 5월 초 정도. 그러면 이 2030 수립에서 지금 순환용 주택 관련돼가지고 지금 8000세대 이상을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수지구하고 위례지구에 기존 있는 그 물량 외에 지금 이제 2030에서 1단계로 예정구역 된 수진1구역 그다음에 신흥1구역 그다음에 2단계 상대원3, 태평3, 신흥3. 이 5개 동에 대한 이제 그 이주대책을 우리시가 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에 이거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일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된 그 이주물량은 저희들이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기존 여수지구하고 위례지구에 있는 지금 현재 중1구역 그다음에 신흥2 그다음에 금광1구역 3개 동이 지금 그쪽에 여수하고 위례지역에 가 있고 그 물량 외적으로 이제 신흥1이나 수진1이나 금방도 얘기했던 2단계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이주를 가기 위해서는 새로 주택을 건설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곳이 어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은 뭐 저희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지금 어제 청취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극수위원 물량을 확보한다고만 주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저께 조건부로 2020년에 용역 수립하고 2021년에 수립하고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게 생겼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도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맞춰서 열심히 한다고 말로만 그러면 뭐 해요. 이게 어떻게 이 도시계획 어느 속에는, 어딘가는 들어가 있어야지 그 물량이 지금 8000세대, 8180세대라고 제가 어제 보고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정책과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업무협의가 돼서 이런 속에 어딘가는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별도로 구두 협의한 게 있는지, 협의한 게 있다면 그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돼. 지금 최소한 5000세대, 6000세대 이상은 LH를 통해서 순환용 이주대책에 대한 그 신규주택을 지금 새로 건립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게 어디에 몇 세대, 몇 세대로 지금 보고받으셨냐 이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보고받지 못했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보고는 다,
○안극수위원 보고는 받았으면 어디 어디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거예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곳이 어디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데 아직 그거는 확정된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안극수위원 확정이 왜 안 돼, 확정 다 됐다고 어저께 발표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물량을 지금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짜서 딱딱 들어간 게 아니고,
○안극수위원 왜 안 들어가. 지금 성남동 주차장이 600개. 아나 모르나 지금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나도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의 도시계획을 하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 다 확정이 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간다니까, 5개 동이.
국장님이 답변해줘 보세요, 국장님이 좀 아시는 대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주단지 저희 협의를 한 내용이 있고요, 그게 지금 2030에 확정이 돼서 하면 저희가 이번에 의견을 받아서 다시 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 저희가 이주단지도 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다시 재보고를 할 겁니다, 그것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보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먼저 선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2030이 먼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되면 공동심의위원회 해서 고시하고 저희가 그거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같이 공람하고 다시 또 의회 의견청취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글쎄요, 그건 뭐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미 시장이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1단계 2개, 2단계 2개. 그런데 어저께 업무청취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조건부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성남시에서 2020년에 40억 예산 확보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고, 2개 동을. 그다음에 2021년에 3개 동을 또 수립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서 이미 시장이 결재가 난 거고 시장이 결재가 났으면 이미 순환주택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정책과하고 이미 협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협의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어디 어디야, 얘기해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협의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1단계,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1단계는 순환이주단지 재활용,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주택을 어느 동에 몇 세대, 어디에 몇 세대 이렇게 협의가 됐으면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알고는 있는데요. 아니, 저희들이 협의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어디냐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공람도 안 됐는데 지금 여기서 발표하기는 뭐하다고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마선식 그 정도만 알고 갑시다.
○안극수위원 아니, LH에서 이미 금토 복정지구에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 발표됐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무슨 거기에 주택 값이 폭등이 되고 뭐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거기는 2단계까지고요. 3단계는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1단계하고 2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이주주택 물량에 대해서 이미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다고 수질복원센터에 거기 지하주차장 만들면 거기 생기는 거 LH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업무협의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왜 업무협의가 안 됐다고 보시지요?
○안극수위원 지금 이런 거 세부적으로 모르시잖아.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다 도시재생과에서 다 보고드렸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런데 3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안극수위원 3단계, 2단계, 1단계. 아니, 어떤 3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이주단지요, 순환이주단지 3단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1단계가 신흥1, 수진1이고 2단계가 태평3, 신흥3, 상대원3이잖아요. 이 5개 동에 대한 부분이 어저께 조건부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2020년에 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2021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 동에 대한 이주대책을 나름대로는 도새재생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어디 어디 어디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여기 지금 2035 도시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딘가는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어디 어디냐를 묻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동만 말씀드리면요, 복정동, 여수동, 하대원동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 알았고, 좋아요. 이거 넘어가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자료로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로는 분당 지역의 현재 용적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170~200 정도 사이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빌라단지 이런 데는 100 그다음에 아파트는 240~250 사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당 지역의 그 리모델링은 지금 280까지 용적률을 우리가 허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완화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2035 우리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왜 이 리모델링은 280까지 하고 지금 물론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분당 지역은 한 곳도 없어요. 왜 빠졌는지는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제 대충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고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28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는 것은 지금 이 2035 도시계획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비물리적 계획하고 물리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물리적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세우는 것은 비물리적 계획이라고 해서 공간 계획과 생활권 계획을 주로 수립하는,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부분은 물리적 계획이라 그렇게 해서 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거기에 재건축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압력으로 중앙정부의 그런 걸로 인해서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좋다고 해서, 물론 이게 도시재생정책과하고 좀 연결돼 있는 이런 사항이라 그렇지만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280까지 물리적으로 하고 재건축은 아직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우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다면 분당 지역에 사는 이 재건축 지역을 앞둔 사람 또 예정구역 계속해서 노후화가 돼서 결과적으로 5년 단위로 다시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수립이 되면 그때 가서 이거 만약에 재건축을 하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이러한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답변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는 무언가는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왔을 때는 분명히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분당이 이제 1종 일반주거지역들이 주로 빌라들이에요. 여기는 금방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이제 100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재개발을 한다든지 지금 여기도, 지금 빌라단지, 이런 데도 100 가지고서는 사업성도 안 맞고 이렇잖아.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못 한다는 얘기예요.
혹여 내년도가 선거라 까놓고 얘기하면 또 그런 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물리적인 거 반영시켜가지고 공약들하고 어떤 이런 게 있을까 봐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 성남시에서는 2035에서 좀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떤 특정 정당들이 그런 출마하는 자들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또 장난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이런 용역에 기본적인 것은 담고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것을 사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는 거는 뭐 물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만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2035에서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하여튼 담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차후에 한번 또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2하고 은행2동이 우리 과장님도 활성화계획 지난번에 우리 국장실 옆에 있는 그 사무실 도시주택국실인가 거기서 우리 업무청취하고 착수보고 할 때 그때 과장님 오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수진2나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10이야,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로주택 자율 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건축협정이라든지 소규모 어떤 200세대 미만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주민들에 대한 이런 어떤 호응도 못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 참석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정책과하고 이 어떠한 그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협의는 좀 한번 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도시재생과하고는 협의는 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도정법에서는 조례에 괄호 쳐가지고 이제 250까지 해놨으니까 여기도 형평성이 맞춰줘야지 않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재생구역으로 앞으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척된 5개 동이 있어요. 금광2, 중2, 중4, 은1, 신흥1 이렇게 5개 동은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전부 다 제척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런 곳에 대한 앞으로 도시정비는 계속해서 노후화가 되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는 분명히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분명히 대안을 좀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2030 착수보고 아니, 은행2하고 수진2 착수보고 할 때 오셨을 때 도시재생정책과하고 앞으로 이렇게 제척되어 있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가지고 자율 주택정비사업으로 가야 될 건지, 소규모 재건축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해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지금 착수보고 한 저 용역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뭐 질문할 게 많은데 추후에 감사 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자료만 제가 좀 몇 가지 요구할 테니까 그것만 좀 갖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6월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를 충실히 들으시고 행감 목록은 좀 충실하게 해서 6월 달에 잘잘못을 좀 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공동주택 통학로 그 민원이 굉장히 구청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도로과 등등 많이 민원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우리 대장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운정동에서 그 대장동 넘어가는 그 터널을 지금 공사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대장동이 지금 개발해서 입주가 돼가면 그 터널로 인해서 운정동으로 많은 교통이 이제 혼잡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 지역 13단지, 14단지 앞에 이제 도로 거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그냥 굉장히 주차난이 우려가 되는데 그 해소방법을 한번, 뭐 있을까요? 한번 도시계획과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식품연구원부지 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통학로 문제인데요, 통학로가 지금 현재는 낙생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로 이제 이동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이제 판교초등학교인가 그쪽으로 이제, 접근로를 갖기 위해서 길을 내달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해서 이미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구청 각 부서에서도 다,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주택과 부서나 다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이제 추가로 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 입장은 그래요. 도시라는 게 도로가 사통팔달 다 통해야 되니까 도로 개설은 많이 낼수록 좋다. 그렇게 이제 도로율이 20%까지 우리는 해야 되니까 좋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도로를 냄으로써 이제 반대민원도 있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그 통학로 문제는 어떻게 민원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잘해서 어떤 처리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 부서에서 찾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기는 어렵고. 일단 사업 시행자가 얼마 전에 저희 시에 와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인데 일단은 도시계획 결정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사전검토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입안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중터널이 그쪽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일단은 땅이라는 게 한정돼 있어서 막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더 고민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는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우리가 최대한 한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정윤위원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도로가 굉장히 경사도 지고 그다음에 지금도 평상시에 주차난이 거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제 저 대장동이 입주가 되면, 터널이 완공이 되면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주차장이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무슨 방안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시계획과니까.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방안이 있었으면 했을 건데요,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정윤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안극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분당구 이 단지별로 종 현황 자료들을 저희 분당구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 관련 자료는 우리 분당구 의원님들에게 같이 좀 나누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2035 도시기본계획, 감사는 감사 때 감사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지만 도시기본계획 이 과업지시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저희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구는 두 가지고 한 가지 궁금한 것, 그 1공단 협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소송 관련해가지고 2월 1일 날 판결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법원에서도 우리 협의를 잘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재판에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그래서 안 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이제 수원고등법원으로 항소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협의를 하고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기인위원 사실 이 항소권이 확정이 돼야 뭐 본격적인 협의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이제 그전에는 1심에서 성남지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사무실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수원고등법원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로 편한 상태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2월 1일 이후에 법무부나 이쪽 협의 관계자분들과 이렇게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때보다 진척사항이 좀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진척사항보다도 만나서 서로 이제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그쪽 입장을 들어보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만나서 협의를 하셔야지 식사하고 오셨어요? (웃음)
사실 지난번에 야탑 보호관찰소 문서고 이전 사태 때 시장님께서 네 가지 협의문을 발표하셨잖아요. 금년도 말까지 최대한 1공단 법조단지 관련 협의를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벌써 4월이고 소송이다 뭐다 하면 하세월, 금년도 말까지 협의가 될까, 저는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우리가 2014년도 결정할 때도 곧 될 줄 알았었는데요, 지금도 쉽게 생각하면 바로 될 수 있고요, 조금 또 늦어지면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뭐 고등법원으로 올라간 상태니까 이제 소송에 휘말려서 협의를 더 진척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은 못 하실 거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기인위원 이후에 계속 계속 좀 만나시면서 뭐 이렇게 협의를 진척해 주시고 그 상황들을 의회에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뭐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차차 하고요. 지금 이게 용역이 이제 12억 28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상당히 큰 금액 같은데 어제 2030 용역에서도 모니터링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명수위원 얘기 나왔던 부분들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용역사하고 참여자 현황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2035 계획으로 보면 우리 분당 1기 신도시가 95년도 전후로 입주를 다 했습니다. 그게 2035에 기한을 산정하면 40년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이 40년이 됐을 때는 어떠한 다른 방향의 계획이 수립이 미리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27~28년 됐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40년이 되는 공동주택이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가로주택 정비사업, 기반시설이나 리모델링. 리모델링도 또 세분화해서 증축형, 세대구분형, 세대분리형 그다음에 단순한 인테리어하는 대수선형,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남시에서 용역을 진행했던 2030 계획하고 경관계획도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수립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아울러서 검토가 돼야지 2035만 또 별개로 용역을 수립하면 성남시에서 진행되는 용역들이 전부 다 다른 형태의 보고서들이 제출이 되고 계획이 하나도 맞지 않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는 현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논리적 계획이랑 물리적 계획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말씀하신 것은 다 물리적 계획인데요, 그건 하위계획에서 다 온 것을 봐서 그것을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이 저희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어제 2030 계획에서 우리 분당구 1기 신도시에 이제 도시계획상 용적률이 대부분 100% 찾아먹었거나 여유분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분당 신도시 분양할 당시에, 공공택지 분양할 당시에 용적률이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명수위원 그 계획대로 분양을 받았고 민간업자나 공공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일례로 용적률 상향을 하게 된다면 어느 특별지역, 특별단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용적률 상향이 된다면 일단은 단지보다도 일단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 용량이라든지 도로, 기반시설, 학교시설 그게 확보가 돼야지 용적률이 상향되지 그 이전에는 어느 단지 그런 거를 떠나서 용적률 상향 자체를 우리는 검토를 못 합니다. 일단 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 먼저 확보되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분당은 이제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기반시설부터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렇지요, 한다고 그러면.
○김명수위원 그러면 내년 선거에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일부 후보들이나 일부 정당에서 분당 재건축론을 들고 나와서 또 들썩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방안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대책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회의하는 이 사무실에 이 정도 한 20명이 딱 좋은데 이 정도에 밀도를 올렸는데 4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건물, 이 회의장 장소가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분당에 대해서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뭘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거는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아까 안극수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리모델링은 이제 한시적으로 일부 단지에서 하는 거고 건물의 안전도가 A, B등급인 단지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완화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써 일부 단지에 해당되는 거지 재건축도 용적률을 늘리려면 소형 평수, 기부채납, 각종 그 행위들을 하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하는 리모델링 용적률을 주택법에 있는 한도에서 상향을 했다고 해서 전부 상향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리모델링 목적하고 재건축 목적이 다릅니다.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건물 노후화를 억제하는 거고 기능 향상이고요, 재건축은 말 그대로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리모델링에서 그 용적을 줬기 때문에 재건축도 줘야 된다, 그런 논리는 조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법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은 도정법에서 출발한 거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시설 개선 그다음에 노후환경 개선, 내진 보강 그다음에 주차장,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뿌리가 다르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단순히 와서 용적률을 얘기했을 때는 관계, 우리 성남시에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5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이게 수립 목적이 먼저 말씀드리면 그 종합마스터플랜을 성남시에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비전하고 아마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상위 계획일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봤더니 우리 이제 도시건설 쪽, 도시주택국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건설 분야에 위주로 치중이 되어 있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나 복지 뭐 환경, 경제, 공원 등등이 다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써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번에 충분히 좀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아마 다른 부서라든지 정책과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신도심으로 떠오르지요. 위례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고등이라든지 복정지구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거지 관리라든가 공간 계획 이런 것도 좀 새롭게 다시 계획에 담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좀 반영을 충실히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그 성남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과장님한테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저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용적률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렇게 하면은 통상 용적률을 올려주지요? 상향해 주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요,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주는 이유가 결국은 입주자들 건축비용,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거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박호근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거의가 그렇지요, 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지요. 원도심 같은 데는 용도 지구제로 해가지고 건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여기는 250까지 짓는데 실제로는 210이라든지 150 정도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남는 걸 찾아먹는 거고 분당 같은 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볼륨, 높이까지 입체적으로 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릴 공간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당시, 지금 리모델링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거는 특별법으로 해서 이제 특례조항으로 가능하지요.
○박호근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해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물 기능,
○박호근위원 그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결국은 사업, 입주자들한테 비용을 적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 올려서 뭐할 건데요? 더 올리는 이유는 결국은 들어가는 사업비 일정 부분이라도 거기서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제가 뭐 드릴 거는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도 30년 이상 돼가지고 나올 아파트, 작은 아파트들이 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용적률이 220% 정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60%까지 해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25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50까지 해주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220% 그대로 해준다고 그러면 거기 아파트 재건축 못 해요. 그거는 30%, 40% 상향 조정을 받아서 그 비용을 입주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이 적게끔 해주고 새로운 새집, 오래된 집을 헐고 새롭게 집을 짓자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용적률을 계속 올려줄 거예요? 30년 후에 또 올려줄 거예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 우리 단독주택 있지요. 그러면 재건축하잖아요. 재건축할 때 그 용적률 올려줍니까? 안 올려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아파트는 정해놓은 것에 자꾸만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높여줘놓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오래된 집 헐어가지고 새로 지을 때 용적률을 올려줘야지요. 80%였으면 100%로 올려주고 100%면 150%로 올려줘야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과연 이게 재건축, 재개발에 꼭 필요한 조치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새로운 집을 만들어서 입주하려면 당연히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지어야지요. 제가 집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단독주택에 살아서 재건축을 하는데 시에서 용적률 올려가지고 몇 사람 더 살게, 한 두 가구, 지금 세 가구 살고 있는데 다섯 가구 살 수 있게끔 용적률 올려줍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조치도 성남시에서 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인 그런 생각은 좀 갖고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나. 주택과
(10시 5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최창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인기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승진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조태현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이동국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3쪽~24쪽 주택건설 사업장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23페이지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23페이지. 그거 LH에서 단독주택지 분양한 거잖아요. 도촌동이 마지막 남은 땅이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지금 입주자들이 공사하다가 중간에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왜 그렇게 됐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은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민원 있어요.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담당 팀장 아시는 분 혹시 있나 한번,
○주택사업팀장 이승진 지금 현재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중간에 중단됐었지요? 민원이 들어온 거 몰라요?
○주택사업팀장 이승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한참 시끄러웠어요. 현장 가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주단지 또는 임대주택 부지 확보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서현동에 이제 공공주택지구 1100세대를 넣어놨다가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였냐면 이거 확정되지도 않았고 검토되지도 않은 사업인데 이런 잘못된 관습에 의한, 관례에 의한 자료 표기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질의를 드렸고 그럴 일 없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민들께서 바로 또 업무보고 자료를 보셨고 시민인사회 때 시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협의된 바, 검토된 바 없다고 다시 공식적으로 표명까지 하셨는데 지금 32페이지, 33페이지 보니까 서현동이 역시나 다른 사업단의 업무보고 자료와 같이 그냥 임대주택 1100세대를 넣겠다는 정도의 계획이 얼추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LH에서 구체적으로 세대수나 본 환경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도 이제 본안이 접수된 상태이고 지구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금 각 단지마다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곳도 있고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곳도 있는데 진도가 어떻습니까, 각 단지마다?
○주택과장 최창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단지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서 지금 안전진단,
○이기인위원 2차,
○주택과장 최창규 2차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전진단 2차를,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입니다, 그게.
○이기인위원 4개 단지는 그렇고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고 2개 단지는 현재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업승인 신청?
○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기인위원 4개 단지는 거의 진도를 다 뺀 셈이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안전진단 2차까지 거치면 이주민 철거가 들어갈 거고 그런 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단지별로 타임테이블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왔는지와 이런 것들을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보고 감사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더 저희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지를 좀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할게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한 가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2차 안전성검토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업계획 승인 안 됐고 안전진단 2차 안 된 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기인위원 2차 안전성검토까지,
○주택과장 최창규 안전진단은 이제 주민들 이주하고 나서 할 계획이고요.
○이기인위원 경관심의하고 도시계획심의하고 안전성검토 2차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까지만 왔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과 과정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역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동원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가 추진 중인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몇 차례 미팅을 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미팅을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변동사항이 있거나 신규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별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타당성조사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원지구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접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도로 확보를 추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LH,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 이야기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야탑동에 공공분양주택도 마찬가지 임대주택이었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거 어느 누구보다도 최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이 LH와 협의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장하고 품질 안전관리 강화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보강해서 신규로 올해 추진하시는 거,
○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이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법적 사무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사전적으로 민원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 표에 보니까 23쪽에 입주 시기가 미정으로 하나 되어 있지요, 위례 택지개발지구. 혹시 2084세대 이거의 진행사항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아직 국방부 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유중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아마 추진이 어려우니까 LH하고 협의가 내부적으로 끝났다고 되는데 일부는 군 관사로 짓고 나머지는 신혼희망주택을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이 거의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 위례 성남지역의 중앙에 있어요, 그 부지가.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흉물로 변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권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활성화에. 그래서 이게 빨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 국방부나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조기 빨리 착공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저기 리모델링팀 이동국 팀장님 좀 잠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입니다.
○김명수위원 이동국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5~6개 단지 리모델링 추진하는 것 다 관리 잘해 주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간단히 우리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차이점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법체계가 어떻게 되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다룬 거고요, 재건축은 도정법에 의해서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용적률 관련된 부분은 법체계가 좀 다르고 적용의 범주가 다른 거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 혼돈이 없도록 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리모델링 대상 단지, 특히 분당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내진이 몇 등급 정도 적용된 걸로 알고 계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분당의 내진은,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그것만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안전진단은 대부분 A등급~B등급 정도 나왔고 간혹 가다 몇 개동이 C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B등급 이상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분당이 95년도에 조성될 당시에 내진 적용이 100% 안 돼서 3~4등급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건축물들은 6~7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준공검사 받을 때는 현행 건축법에 준해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내진등급이라든지 열효율등급, 그린에너지 그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교통, 주차장 모든 시설이 현행 신축 건축물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성능을 올려야 되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기반시설은 다 주민들 부담금으로 하는 거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단지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나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에 따른 2차 보존해 주는 게 있습니다. 2차 보존하는 거는 저희가 금리 상향에 따라서 한 2% 한도 내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공사비 한해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행위허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찬성률이 몇 프로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주민 찬성률은 거의 한 95%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98~99%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있을 수 없는 찬성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법안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자원 재활용이나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안이지 성남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사안이 아니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성남시가 리모델링에 있어서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공부도 하고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지금 많이 자문 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비교해 봤을 때 사업기간이나 민원 발생률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지금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다 사업성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리모델링 관련해서의 민원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민원은 말 그대로 재건축 위주의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리모델링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인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제일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지만 리모델링 현재 찬성률이나 진행상황이 재건축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교자료들을 만들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팀장님 기다리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분당에 리모델링기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요? 지금 적립금이 450억 6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450억 600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이 33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리모델링기금 잔액을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조례상으로 기금 조성해야 될 그 금액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어봐,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니까.
지금 현재 분당에 리모델링이 다섯 곳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조합 설립을 할 때 그 동의율들은 어느 정도 돼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조합 설립은 맨 처음에 하는 거는 3분의 2 이상을 받습니다. 즉 66.6% 정도의 동의 이상 받으면 조합 설립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설립은 몇 퍼센트?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그러니까 3분의 2, 67%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자동 한솔이나 무지개마을이나 느티마을이나 그다음에 매화마을이나 이런 데 조합 설립할 때 동의율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찬성하는 그거하고 물론 성향은 틀리겠지만 지금은 리모델링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하는 그 동의율과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찬성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구십구 점 몇 퍼센트씩이나 그렇게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다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응이 좋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지금 저희가 오는 거는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느티마을3·4단지가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리모델링 허가결의서가 99%하고 98%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아까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3분의 2, 즉 67%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75%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반대하는 분하고 굉장히 예전에 충돌이 심했었거든요, 굉장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전부 다 완화가 되셨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많이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아무래도 반대하는 나머지 한 1~2%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잃을 거 없기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 이거는 지금 2011년도에 조합 설립 동의율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아니, 한솔마을5단지가 먼저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2010년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 상황 보면 1차 안전성검토도 지금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야탑동 매화1단지는 왜 이렇게 부진한 거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지금 매화마을1단지는 우선은 1차 안전진단을 받고 그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지금 내력벽이 3대 합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정부에서 그거를 다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런 쪽으로 매화마을 일단 추진하다가 정부에서 다시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내력벽 철거되는, 3대 합치는 거는 잠시 보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 유보를 했는데 또 내부적으로 안전에 심증 있게 검토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다시 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추진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안전성검토를 바로 앞두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안전성검토가 아니라 일단은 1차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심의 때,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안전성검토를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예,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안전성검토를 받아야 건축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하고 도시계획심의 거쳐서 어쨌든 그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지금 매화마을1단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지금 그래서 매화마을1단지가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것도 이번 5월 13인가, 16일쯤에 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회하면 올 10월 달이나 9월 달쯤에 다시 건축심의 들어가서 안전성검토나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분당이 충돌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혼동스러워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고 공부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기금 조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무부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해나가는 데 주민들과 이런 갈등은 없는지 기타 등등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분당이 총 몇 개 단지예요? 한 270~280개 정도 됩니까, 단지가?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184개 단지에서 거기에서 그게 리모델링 대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한 10만 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단지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지금 2030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주민들이 또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적 우리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기금 조성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또 해결도 돼야 될 거고 그래야 재건축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주민들이 흐름도 그렇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충돌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아주 성실히 추진돼야 주민들이 혼동이 없고 또 리모델링을 하나 이제 이게 잘 성공이 되면 또 이게 주민들한테 전파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또 선호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그 대상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어쨌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리에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질의할 건데.
27쪽에 우리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지금 이게 3월 20일 날 건축설계 용역이 중지됐어요. 이게 중지된 거예요, 타절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각종 저기예요. 협의하고 심의 이런 것 때문에 저기예요. 현재 잠깐 중지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부지가 주차장 부지였었지요? 아닌가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였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무슨 그린벨트 지역이었나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나대지였습니다, 그냥.
○위원장대리 안극수 나대지였었어요, 그냥?
○주택과장 최창규 예, 나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자 누가 하실 겁니까?
우리 정윤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정윤위원 과장님, 우리 판교가 공동화현상이 심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매스컴에 많이 나오던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공동화현상이 심한데 우리가 주택 문제가 사실은 있거든요. 직장인들이 근무하고 외지로 다 나가고 주거분리현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택과에서 그런 성남 직장인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받을 자격요건 등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분양받을 자격요건 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역인들 그다음에 우리시의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쪽 주택과로 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주세요. 우리 성남시민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직장인들을 위한 이곳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 판교테크노밸리나 등등 이런 공동화현상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연구를 하신다고는 했는데 좀 하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최 과장님.
○주택과장 최창규 그거는 현재 제도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윤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지역조합 그다음에 직장조합 이런 걸로 해서 주택건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턴키로 어디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조합, 지역조합이라는 말이 없어요, 시행사들이 보통.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더 우리시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LH 어디 등등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공동화현상이 심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거분리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와 같은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역조합 그다음에 직장조합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과장 최창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직장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주택이 없어서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모색,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윤위원 우리시에서는,
○주택과장 최창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떠냐 하면 지금 일반 건설회사에서 수익이 난다면 일반분양으로 하지 지역이나 직장조합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기네들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이제 우리가 주택과에서 우리시에서 어느 토지에 그와 같은 권장사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대기업이 어느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버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정윤위원 그런데 소형 토지에 대해서는 대형 건설사가 아닌 이런 토지주들에 의한 등등의 어떤 방안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그다음에 학생 또 신혼부부를 위해서 쉐어하우스를, 행복주택을 계속해서 짓기 위해서 토지를 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없어서 지금 판교 같은 부분에 저희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에도 저희가 행복주택을 건립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윤위원 그와 같은 곳에 우리시에서 직장인 그다음에 지역인들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 제도를 마련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현재 그거는 제도상으로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와 같은 것을 더 활성화시키면 주택문제에 우리 시민이나 직장인들이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정윤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들을 활용했으면 주거분리현상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점이 해소가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어느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아까 팀장께서 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리모델링 관련 건으로 해서 30% 그다음에 용적률의 상향 세대수 이이야한 겁니다, 30%는. 단지 내 기반시설은 당연히 리모델링하는 단지에서 하겠지요. 그 외부에 있는 기반시설은 누가 합니까? 시가 하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제한을 두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지 않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래할 수 있는 단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쇄된다는 이야기지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맞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한 부분이라고는 한다손 하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 모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거는 어폐가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이익을 보고 있는 리모델링 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이 논조로 이야기했던 게 박호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일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리모델링은 단지 외 기반시설은 건드리지 않는 거지요. 단지 내만 저기 하지요.
○김영발위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변에 특히나 분당 위쪽에 치우쳐져 있는, 지금 현재 7개 단지인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5개.
○김영발위원 5개 단지 중에 몇 곳이 치우쳐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에 대한 분산역할도 지금 현재 도로상 하지를 못해요, 공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분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 녹지비율이 높다손 하더라도 또 나누게 되면 줄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좋습니다.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추진할 것들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기타 그 단지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은 그 단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과장 최창규 국토법에 기본 기반시설 자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의무사항이다손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단지, 아까 이백 몇 개였지요? 184단지에서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은 혜택을 받는 단지에서가 아니라 시의 재원을 투입해서 확충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해요, 물론 100%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을 좀 피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선도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분당 쪽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추가 발언기회를 얻었고요. 이거 추가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팀장과 과장하고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성남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도시계획이라는 그런 큰 그릇에 담아야지 되고 나머지 공동주택과나 주택과나, 이 주택 관련된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나 재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또 분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들이 하나에 도시 밑그림인 큰 그릇에 사실은 다 담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리모델링 사업이라 그래도 수직으로 해서 다만 1동당 10세대가 늘어나든 12세대가 늘어나든 분당 전체가 다 늘어난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단지 안에 있는 기반시설은 단지 내에서 해야 되지만 외곽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러한 하수라든지 우수 관로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것은 이제 그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10시 31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어서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님은 교육 중입니다. 김화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안극수 간사,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과에서 핫이슈가 분양가 전환인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도 많이 분양 전환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있어서 LTV 그다음에 DTI 이 문제 금융위에 지금 완화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무슨 답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4월 8일 자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총 6번의 공문을 금융위에 보냈고요, 이제 최초에 금융위의 주장은 LTV 40, DTI 40 적용이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공문으로 이의제기를 했고 중간에 답변이 “LTV 70, DTI 60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DTI 부분은 완전 배제해 달라. 0% 적용하는, 배제해 달라, 이런 공문을 2번에 걸쳐서 보냈었고 4월 8일 자 답변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임차인분들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위원 수고는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좀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다음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더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기보조금 지원 잘되고 있지요, 장기 임대아파트?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대답이 어떻게 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 그 전기요금은 청구되는 대로 100%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지원 보조 잘되고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성남시에 아파트 단지 내에 조금 있으면 전지작업도 하고 잡목들이 많이 쌓일 텐데 그 행정지원 좀 단체적으로 해서 단지 내에서 경비가 좀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서요, 권역별로 함께 작업이 들어가고 권역별로 묶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시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각 단지별로 비용이 절감되니까 꼭 잘 처리를, 행정지원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감사를 앞둔 업무청취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동주택과의 업무사업이 한 6개 정도로 보고 해주셨는데 3개가 지금 의회에서 조례가 보류돼가지고 막혀있네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저는 이번 회기 때 다를 줄 알았는데, 그때 부결된 건 아니었나요, 보류였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보류입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엘리베이터 지원사업 때문에 조금 쟁점이 됐었어가지고 전체 보류가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집행부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한 외부 회계감사 지원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서 비용 지원 등은 꼭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단지들에서도 가장 좀 시급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판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일단 민간은 차치하고 공공중대형이 지금 난리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3월 말에 정부 안 발표된 것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어떤 거였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현재 법 개정 상정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3월 29일 날 정부 안으로 발표된 공공임대주택 중대형 장기 어떻게 하겠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협의절차 의무화, 그런 부분.
○이기인위원 그리고 8년 더 연장해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4년, 8년.
○이기인위원 좀 그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주민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대책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제 법 개정에서 내용이 좀 상세하게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법 개정에서 통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 연장에 대한 부분은 4년과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분들은 원하면 8년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임대료와 임차료가 현재 민간 같은 경우는 1년에 5%씩 인상을 하고 있고 LH단지는 2.5% 정도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임차료 부분이 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확정이 되고 임대기간이 연장이 되면 임차인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안 속에 지금 장기 저리대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시행규칙이든 어디든 명확하게 범위 그다음에 이자율 이런 영역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법에서 명시를 해다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법에서 심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발표된 정부 안은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그 근본적인 골자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부만 이렇게 뭐 장기 저리대출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를 더 연장시켜가지고 더 빌려주게 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번 전국연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쨌든 분양전환 산정방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제 현장의 목소리는 5년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인위원 동일하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적용해 달라, 분양가격에 대한 부분이 쟁점입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그게 사실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분당 입주 초기 당시에 분양 잘 받으셔가지고 지금 부동산 혜택을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쨌든 LH와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그 첫 번째 목적이 내 집 마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하는 시세를 예측하지 못하면 사실상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시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쨌든 이건 업무청취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것은 이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민간 건설사가 지금 4개 건설사가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모아, 대방, 진원, 부영 있는데 이 건설사들에 대해서 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임대주택법 위반 발견 시에, 저 기사도 본 것 같은데 발견 시에 이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와. 그러니까 세대별로 부과하느냐 임대사업자에게만 부과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제가 이제 2017년 1월 1일 자 공동주택과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받았고, 그때가 입주 6년 된 아파트, 7년 된 아파트 그렇게 4개 건설사 중에 이제 경과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전부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제가 이제 인계인수를 받았고요, 1월 1일 자 제가 발령을 받고 가서 2017년 1월 4일 자 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질의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에 대한 것을 나열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지금 이제, 결국은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단지별로 매년 조건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건설사는 원하지만 임대, 임차인분들이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거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임대차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게 의무인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런데 그 의무는 임대사업자가 하는 거고요, 상대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거부하는 이유는 임대료와 임차료를 매년 5%씩 인상하기 때문에 그 인상하는 부분은 과하다. 그 금액이 과하다. 이런 이유로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조사해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100%의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첨부가 안 돼서 저희한테 조건변경신고로 들어오고 저희는 10년 동안 조건변경신고에 대해서 불수리, 조정권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10년 동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10년 동안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기인위원 조정권고, 불수리.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했고요. 이제 그 불수리, 조정권고의 이유는 5%의 임대료, 임차료는 너무 과하다. 경제적인 임차인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거는 다시 반영해 달라,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저희가 불수리를 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그 건설사들이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부분이나 그런 정황들이 있었을 때 우리시에서는 과장님이 계셨을 때나 그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나 한 번도 임대사업자들한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예고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시정명령은 계속적으로 한 거지요, 조정권고나 불수리하면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하는데 그 내용이,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이기인위원 이것만 여쭤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법령 해석에 따라서 세대별로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제가 2017년 1월 4일 자 질의를 했고요, 질의의 요지가 첫 번째는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조건변경신고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냐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세대별로 부과를 해야 되느냐, 한 건으로 부과를 해야 되느냐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중한 과태료를 적용해서 한 건으로 부과해라.” 질의회신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서 저희가, 제가 과태료 부과하는 시점에 과거 5년을 소급해서 과태료 부과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매년 원인행위 발생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 세 분이 저랑 도시주택국장, 성남시장, 이렇게 세 명을 이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기인위원 과장님을?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고발을 해서 제가 이 영역에 대한 거는 자료 제출을 했고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결과에 대한 것을,
○이기인위원 기다리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번 주 중에 나오는 걸로 제가 전달받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어떤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여기서 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 위원님,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뭐 질의회신을 받아야 되겠으나, 질의회신 답변을 보고 다시 감사 때 얘기를 하겠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2012년, 13년 등지에서 우리시에서 민간 건설사, 임대사업자들을 상대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받거나 월세대로 산정할 때 이제 시세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세대별로 부과할 예정입니다.”라는 거는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제 이렇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감사 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옳다 그르다. 국토부에서 질의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떤 자료에 근거한 건지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저희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통해서 주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사실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대별로 부과하겠다고 공문을 나간 상태였고 과장님이 오시니까 국토부에 질의받아가지고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한테 1인한테 부과하는,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귀책사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 공문은 제가 눈으로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세대별로 부과하겠다, 이 공문이 나간 거는 지금 처음 들었고 제가 눈으로 확인한 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 과거에 전임 식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그 질의회신을 해서 질의답변을 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질의회신 한 공문, 답변 온 공문 이것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전임 정부, 전임 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거는 아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가셔서 캐비닛을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이렇게 바뀌었다면 다행인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모른다고 하면 점점 더 사실 좀 의혹이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발령을 받았을 때 세대별로 부과해야 된다는 임차인들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세대별로 부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건으로 부과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집어서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기인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중한 과태료 한 건으로 부과해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기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국토부에서 질의회신 2017년에 받은 것 저희한테 주시고, 감사 전에. 주셔서 제가 좀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 질의를 받을 때 세대별로 부과하냐, 임대사업자 1인한테 부과하냐, 그게 아니라 세대별 전체 부과액을 그 임대사업자한테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임차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 1인한테만 부과한다는 질의를 받았다면 1인이냐 2인이냐, 이 선택이 아니라 임차인 전체에 과태료 부과액을 임대사업자한테, 건설사한테 부과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임차인들도 보호하고 우리시에 대한 어떤 부과징수 이 기본권도 지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감사 때 논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 요청한 두 가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좀 투명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좀 투명하게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약간의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를 추이해보면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본 상임위하고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이 세월호 5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 성남시장님이 추모제에서 하신 말씀 중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추모사를 하셨고요. 본 위원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지난번 이제 조례가 보류됐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노후 승강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그간에 좀 준비하셨거나 검토하신 게 있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노후 승강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승강기하고 관련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석한 자료인데요, 많은 경우의 수를 분석하고 승강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기본적인 전제로 해서 경우의 수를 많이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했고, 이제 승강기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은 85조에 관리비용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제2항 국가는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도시주택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강기 교체 부분은 보수·개량입니다. 개량 속에 들어갑니다. 개량 속에 들어가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보수·개량 이런 부분들은 단지에서 하게 되는데요, 관리 보수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로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장기수선계획에서 갖고 있는 항목 시설은 73개가 됩니다. 73개 중에 우리 조례에서도 갖고 있는 시설물은 18개 항목이 되거든요. 우리시 조례에서 갖고 있는 게 18개, 장기수선계획에서 갖고 있는 게 73개인데,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지금 우리가 2019년도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입 추가가 얼마인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제가,
○김명수위원 제가 세정과에 1차적으로 확인한 결과 올해 전년 대비 338억 원이 추가로 거치게 되어 있고요. 추경액으로 240억 정도가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된 세수가 공동주택이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일부 돌아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이제 총액한도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시에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해 주셔서 알겠고요.
과거에 우리가 2014년도 75억부터 해마다 줄어서 지금 30억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거를 올리거나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가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이제 승강기 보조금 지원을 한다는 전제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빼고 다른 경우도,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경우의 수를 제가 이제 분석했다고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진짜 저의 담당과장으로서 진심 담긴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보조금을 저희는 2004년부터 보조금이 나갔고요. 타 시군들은 시기는 이제 다른데 현재 2019년 예산액까지를 전부 뽑았습니다. 발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성남시는 2019년까지 예산 반영된 게 지출이 되면 747억이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212억,
○김명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거에 저희가 75억부터 금액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다시 세수도 확보되고 이러니 지원 항목을 승강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예산 범위나 대상 단지를 늘릴 생각이 과장님이 있으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이 판단을 못 하시면 집행부 의견인지 그 두 가지 생각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인지 집행부 의견인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이제 제가 분석한 자료들은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가 없으면 한 푼도 늘릴 생각이 없는 거고 과장님이,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되는 자료를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가 참 이 보조금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영역이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는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액한도의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보조금의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다는 그 기준이 있고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만,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어떤 의도하고 어떤 워딩으로 보고서를 만드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판단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중에도 계속 무한대로 늘린다는 말 자체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늘리면 무한대로 늘어난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서도 인터뷰 때 1000억 이상 나간다는 말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0억이지만 50% 지원이 되고 단지별로 1년에 한도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니 실제로 늘어나는 예산액은 연단위로 5억, 10억 수준입니다.’라고 보고가 됐으면 그 조례나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0억이라고 먼저 터뜨려버리니 집행부에서나 시장님도 판단하실 때 이거 ‘아, 이거 해주면 1000억이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계를 낼 때는 거시적인 통계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들어가는 예산을 또 산출해 주셔야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그래서 이 실무 담당하는 과장님의 생각과 보고서의 스타일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도 공동주택 보조금, 노후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금액을 늘릴 의지가 있냐고 계속 여쭤봤던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예스 오어 노로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위원님, 이제 저희한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2019년도 예산도 50억 정도가 되는데요, 시설물이 30억이고 전기료가 20억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19년도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때문에 예산이 추경액으로 240억이 추가로 편성되고 내년에 또 그 이상의 500억 수준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과장님이 정해놓은 기준선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마선식 정리 좀 해주시지요.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가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평행선상이에요. 그래서 왜 세수가 추가적으로 거치고 있고 공동주택은 노후하고 있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계속 그대로 있냐라는 거지요. 과거에 이미 75억 이상했던 금액을 왜 계속 줄이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의 승강기관리법이 대폭 강화가 되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강화됐습니다. 3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앞으로 이제 거기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는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민원은 이제 소유자에게 의무를 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의 아파트 관리비가 증가한다는 거를 지금 제가 현장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증가도 이게 조금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세대당 몇십만 원씩 부과돼야 됩니다. 통상 승강기 하나에 최소 4000~5000 정도가 소요가 돼요, 보수비가.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세대당 보통 최소 한 15만 원~20만 원, 많게는 25만 원까지 부과가 돼야 됩니다. 이 민원 어떻게 받을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과에 통상 1일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니면 월로 해서 월 평균. 굉장히 많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하루 15건~2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 민원 해결 다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갈등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승강기에 대한 민원은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시로는 안 들어오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자꾸 승강기 교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보고서를 보니까 앞에 회계감사 실효성하고 장기수선계획 내실화 이게 중요하다고 앞에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걸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례가 미개정이 돼서 추진불가, 추진불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는 한데 조례 개정을 안 해줘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얼른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꼭 조례 개정이 되어야지만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예산 반영이 수반돼야 됩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그런 뜻이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시면 관점을 바꿔서 시 방침으로 해서 이렇게 전환해서, 이게 시급하다면 할 수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게 조례상에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항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근거를 갖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에 기부행위 쪽에 또 문제가 됩니다.
○유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모든 게 조례에 반영되지는 않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 보조금은 이제 그 금액이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요, 조례에서 근거를 둬야 됩니다.
○유중진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저기 민원상담실 운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조례에 명시 안 돼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수당 나가는 겁니다, 참석수당.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열거된 두 가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이라든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거를 목표로,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당금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간단한 어떤 검증을 하면 하루 일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해봤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실 운영하실 때 이런 거를 조금 활성화하고 보강해가지고, 어차피 보니까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서 이런 거 한 번씩 제대로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의뢰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공공지원 강화할 때 그 지원금 줄 때 충당금 이거 얼마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면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에서는 의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봐주고.
어떤 관점을 달리해서 필요한 부분만 좀 추려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여기서 보면 무조건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추진불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바꿔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검토를 좀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게 되면 실무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회계법인에 대한 거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계사가 해서 지금 의무단지는 1년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일제조사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맞춰놓은 상태인데, 이 수선계획서를 전문 적산업체에 의뢰를 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원초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대로 회계감사,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나오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런 어떤 완성된 것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완성된 어떤 결과물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범위를 넓히지 말고 우리시 정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건실하게 제대로 재무상태가 유지되는지, 건전하게 유지가 되는지 뭐 이런 것 등을 보기 위한 어떤 우리 정책 수단으로써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감사 나갈 때 그 영역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 나가는 단지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대로 공인된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봐주시면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단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10개 단지를 전문가 집단에서 결과를 도출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다음에 전체 단지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해서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해가지고 샘플로 삼아서 우리 공동주택의 앞으로 갈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 보완하게 하는 어떤 자료라도 활용하시려고 이렇게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이거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어차피 어디선가는 예산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유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는 조례에 들어가가지고 보조금 지원사업도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위원님,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감사를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출해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전문가의 어떤 결과치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싶은 겁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상대방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나간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관점을 바꿔서 우리시 정책이라든가 공동주택의 건실화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5000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실 의향이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시급하면 먼저 시행해야지 조례가 언제 또 개정이 안 돼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표현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10분이면 끝날 거 지금 30분도 더 걸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냥 답변하실 때 우리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평상시 때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방 가서 특별하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여기 TV 인터뷰하는 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위원님들 방에 사전에 가서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궁금한 것들 편안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4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안 냈다가 보류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 그렇지요? 그것이 입주민들이 적립이 적게 또는 없는 경우, 안 한 데나, 다른 데보다 적게 한 데나 또 많이 한 데, 이런 것도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적 비율이 몇 프로를 적립하게 돼 있는 비율이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산식이 정해져 있고요.
○박호근위원 산식이 정해져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 감사를 할 때 그 감사 대상이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감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한 데 지적이 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계속적으로 적립 단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적하고 있는데 어느 데는 많이 하고 어느 데는 조금 하고 어느 데는 비율에 맞춰서 하고 어느 데는 비율에 안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 요청을 할게요. 내가 안 할라고 그랬는데 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아파트별로 수선충당금, 다른 충당금도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충당금들 조사 끝난 상태라고 그러셨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마무리됐습니다.
○박호근위원 마무리됐지요? 금액하고 비율, 이런 것들을 이번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야지 어느 아파트, 어느 단지, 어느 단지의 무슨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 비율로 얼마만큼 적립돼 있고 어디는 얼마만큼 돼 있는 게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전수조사해 놨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런 충당금이 많이 적립되고 한 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적립을 하나도 안 해놓고서 우리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많이 해놓은 데는 많이 한 데서 부족한 부분만큼만 우리가 보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해놓은 데를 갖다가 우리가 보조를 전체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수선충당금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면 그거를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 건으로 해서 이 앞전에 공동 발의했고 대표발의자로 해서 제가 조례 관련 건으로 올린 내역 알고 계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거두에 제가 꺼냈던 이야기는 세금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은 불을 보듯이 상승이 될 거고요, 우리 이 관련 과는 다른 과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갔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드렸던 거는 서울시 예를 들어서 14.17%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을 최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시에서도 4월 30일 날 결정고시를 하겠지요. 어떤 거?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상승률은 몇 퍼센트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신 연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당연하다는 당위성을 제가 주장할 테니 그거를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2시 16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김중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시지요, 유인물로.
○위원장 마선식 그럴까요?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납엽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호시장 있지요. 국세, 지방세 체납된 거 67억 다 납부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
○박호근위원 납부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4월 13일 날인가 12일 날인가 전액 67억 다 납부했대요. 그러면 이제 성호시장 건축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소유권 확보하고 지방세 납부됐으면.
○박호근위원 이거는 과장님하고 관계없을지도 모르는데 대체시장 건립 옆으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거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쪽은 추진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호시장 착공시기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할 수가 있잖아.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지금 허가도 안 나가 있으니까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체납이 됐어요. 세금 체납 완납되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아직 설계도 다시 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설계 다시 하고,
○박호근위원 대체시장 건립 시기 전혀 모르겠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지금으로서는,
○박호근위원 아직 부서로 넘어온 거는 세금 체납된 거 그것도 아직 된 것도 모르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모든 사업 진행평가가 상중하 중에 다 상이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아무래도 이게 저희는 인허가 부서이고 사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셉테드,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이거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대상지 선정 중이신가 봐요?
○건축과장 윤남엽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기인위원 끝나셨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2억 예산으로 이 태평3동 마을길 개선사업으로 충분한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처음에 우리가 60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증액을 해서 지금 2억까지 올라왔는데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적당한 지역과 거기에 맞춰서 하면 이 정도 되면 충분은 안 해도 일은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이 셉테드랑 베리어프리는 사실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분당도 접목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 용역 결과나 대상지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업무보고 파일이나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감사 전에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하고 그런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추진현황이랑 어떤 곳에 어떻게 접목됐는지 사진이나 조감도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참고자료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하나 좀 여쭤볼게요.
공공건축물의 석면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건축과장 윤남엽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처리, 이런 게 일반건축물이나 석면 처리는 구청에서 건축물 멸실 신고할 때 그쪽 관계 부서에 전부 다 통보를 하고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은 각자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 자료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자동의 가스공사 본사 소재지에 대한 건축물, 기존에 가스공사 건 석면조사가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철거가 들어간 겁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분당구청 건축과에서 멸실 신고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분당구 업무청취하실 때 여쭤보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개별사항이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지금 일정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건축허가를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멸실, 다시 말해서 철거에 대한 부분들은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 구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멸실 신고는 전부 구청의 소관사항이니까요.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있어요. 빨리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불법 건축물이나 우리 항공촬영하고 그러는 거 있지요, DB 구축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항측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항측, 그거 지금 2년에 1번씩 하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그거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올해에도 결과 각 구청에 다 배포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2년에 1번씩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2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2년에 1번 해서 그 항측하는 목적이 뭐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큰 목적은 불법 건축물 관리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관리?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2000㎡ 이상은 우리시에서 전부 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이 허가 나갈 때 조건으로 공사를 할 때 일반 자재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나 도로 점용허가나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내줘요, 아니면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내줘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도로 점용 부분은 구청 건설과에서 전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시 건축과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나머지 점용허가는 별도로 구청에서 또 받는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도 한번 나중에 큰 대형 건물들 지을 때 설계사나 대행하는 대행사를 통해서 한번 정도의 핸들링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도 그냥 무차별하게끔 쌓아놓고 너무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추후부터라도 이렇게 인허가 나갈 때 있어서 반드시 그거를 구두상이라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거를 주지시켜서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설계팀에서, 감리팀에서 그거까지 감리를 철저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공사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추진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개요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4시 4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현업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협 등록팀장입니다.
검사팀장은 명예퇴직 신청 중으로 이세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종찬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백경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차재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자료만 요구할게요. 또 간단히 질문하면서.
원래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성남시의 세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1차로 거기서 거둬들이고 거기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제 이쪽 본청으로 와서 세원관리과로 전부 다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넘어와야 2차적으로 처리하는 데에서는 힘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의무보험 미가입자들 그다음에 종합검사 미실시한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의무보험도 미가입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을 징수해야 되고 이러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건수적인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매년 전년 대비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상승되는 그러한 행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한 현황을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개 연도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일 업무 자체가 좀 많다고 판단이 되면 인원을 좀 충원시켜서라도 전년 대비 과태료 부과하는 징수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끔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벌써 한 3년 정도 거기 근무하고 계신데 그 곡선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자꾸 세수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떠세요?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저희가 두 가지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개 합쳐서 실제 징수액은 한 8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방세는 760억은 99.99%가 다 징수가 되고요, 지방세는. 그다음에 세외 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과태료 수입은 종합검사는 53%이고 의무보험은 39.8%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는 이거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생긴 게 저희가 기한을 지나서 통지가 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데 등기로 보내고 나서 일반 우편으로 또 보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징수가 되고 저희가 따지는 거는 당해 연도를 따지는데 당해 연도가 지나면 시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돼서 저희가 실제로 징수하는 기간은 1년이 안 됩니다. 1년이 안 돼서 실제로 저희가 1년간 징수하는 금액은 한 20% 정도는 더 높습니다, 실제로 1년간을 따지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징수 방법이 종합검사 같은 경우에는 53% 그다음에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33?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9.8%.
○안극수위원 39%. 굉장히 실적이 안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편물에 의존한 과태료 징수방법보다는 지금 소장님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과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세외 수입을 더 우리가 여기서 거둬들이고, 만약에 이쪽 본청으로 넘어오는 거는 아주 악성 된 이런 분들만 넘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본청에서는 재산 압류도 하고 행정적인 소송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거지. 그분들은 이제 보면 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고 뭔가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조금 업무량이 과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1차적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외 수입 그다음에 종합보험 미가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더 특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항상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너무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들을 아무래도 덜 가졌고 저도 그랬는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오니까 오늘도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819억이요? 얼마요? 810억, 지방세까지 포함돼서.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안극수위원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그 방법도 찾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을 보고 한 번 더 감사 때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미진한 부분을 확충시키는 그러한 대안을 한번 찾아줘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팀장님들 같이 해서 현업에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모습 자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그다지 크게 없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위시해서 소장님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현업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서.
95페이지에 소장님, 부과징수 체납 건수가 지금 2108년 대비 2019년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아직 부과징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1차 부과를 하고 또 이제 이게 1년간을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연중에도 발생하고요.
○이기인위원 아, 그러면 2018년에 발생된 부과징수 체납 건수가 지금 2019년에 이월된 것도 있을 거고 이월된 것들이 지금 여기에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러니까 2018년도는 2018년도만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당해 연도만 발생된,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지가 한 달에 3번 오고 있거든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3번 오기 때문에 연초에 일시에 부과돼가지고 39.8%로 나타나면 굉장히 뭐한 편인데 실제로는 그 기간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6%였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같은 시기 3월 달,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러니까 2017년도가 16%였는데요, 작년부터 나이스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 전화번호를 저희가 조회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요. 그래서 집단으로 안내문자를 주고 그다음에 차량 압류예고도 하고 그래서 징수율이 지금 거의 2배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이기인위원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게 사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게 사실 일반우편으로 가면 대부분 사연 있는 분들이 안 내고 있거든요. 혼자 사시거나 생업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살기 때문에 문자조회를 통해서 보내면, 전화번호를 통해서 조회하면 본인한테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지금 추이가 부과징수 체납에 대한 건수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건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감사 때 요청해서 들여다볼 텐데, 줄어들어야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2014년부터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는 성남에서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감사 때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재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현업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15시 0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종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연장희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혁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운중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경이 반영이 안 됐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거는 대중교통과.
○정윤위원 아, 대중교통.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위원 미안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 좀 부서가 혼동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국지도 개선계획 상급기관에 올리는 거 우리 교통기획과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국지도 개선계획이요?
○이기인위원 예, 국지도 개선계획.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저 23번.
○이기인위원 57번.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거는 도로과입니다.
○이기인위원 도로과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전혀 이렇게 상관하는 게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주요가 도로과입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저희 서현로 같은 경우에는 이 57번 국지도와 맞닿아 있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교통난 개선대책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차선을 늘린다거나 우리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통신호체계 변경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국지도 개선계획에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아예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렇지요.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시에서 지금 온라인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런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어차피 광주랑 광역도로 개념이거든요, 거기가. 넘어오는 도로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좀 이렇게 서현로 연계시켜달라. 그러나 우리시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도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되 또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정계획에 꼭 반영할 수 있는 타이밍들은 놓치지 않고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대중교통과가 아니고요. 교통기획과 맞습니다. 버스 차고지는 대중교통과고 그 운중동 주차장은 교통기획과 맞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국장님이 틀리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정윤위원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 반영해서 10월 달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이상 없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처리 결과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백현동 주차장 지금 중단됐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것도 처리 결과를 요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판교IC에서 나와가지고 보면 대왕판교로 가는, 안양 쪽으로 가는 것하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가 표시가 없어가지고 혼란스러워서 저기 수원 가서 다시 리턴해온다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내표지가 정확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그것도 또한 요구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TF팀에서 설치가 돼서 지금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우리 지속가능 대중교통 TF 협의체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잘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몰라서 아주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그다음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등등 한번 그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처리 결과부터 시작해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1회 추경 관련 건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총 3건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이제 국비 보조인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국비가 50% 보조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국비 50에 시에 50을 태워서 3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부분들 또한 국비가 절반, 시비가 절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구간이 어디입니까, 혹시 지역이?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그게 우리가 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갖다가 이제 신규도 지금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가다가 속도가 끊겼다가 가니까 운전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합쳐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확대를 하는, 우리가 현재 야탑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정도가 있고요. 단남초등학교 그다음에 산운초등학교 대상으로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 개선사업은 현재 우리 성남시 21개소 교통사고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신데요, 먼저 우리가 모란삼거리 여기가 가장 지금 교통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랑 모란역 앞이랑 그다음에 야탑역사거리 그다음에 단대오거리, 매송사거리를 갖다가, 지금 다섯 군데를 갖다가 이번에 사업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다소 있겠지만.
일단 예산 관련 건은 그렇고 수진동의 4763-10번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지요, 주민들이?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곳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지금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옛날 농지였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보면 이 앞전에 건축 인허가 관련 건으로 해서 심의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 지역 건 알고 계십니까, 성수초등학교 뒤편?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여기는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식으로 해서 조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일부는 작년에 갔다 왔는데 현재는, 이번에 예산 할 때는 갔다 왔는데 이번에 못 가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시간 나시면 한번 현장을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건축 인허가 시에 문제가 나왔던 게 그 뒤편에 있는 주택과의 단절된 부분을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만 보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 관련 상임위건 특히나 또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시각을 다각화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용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건인데요. KTX 관련 건입니다, 철도노선 관련 건. 지금 수도권 고속철도의 우리 총 연장을 봤을 때 수서에서 평택까지가 61.1km예요. 그리고 3개 역이 있고,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10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41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20km마다 한 역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단순한 수치상으로 평균을 내다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관내를 통과하는 게 약 14.2k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KTX역이 지금 현재 검토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없습니다, 아직은.
○김영발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저기 동원동 쪽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그거를 철도공단에 다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현재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확정된 사항이었으면 벌써 저기를 했겠지요. 하지만 아까 제가 왜 평균 20km마다 역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관내를 관통하는 게 14.2km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요구해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거나 참여를 했었을 때 추가 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2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지하철 환승주차장 관련 건으로 해서 미금역에 대한 부분들을 주변 1km, 2km 반경에 공공택지,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매역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한 거는 미금역의 환승역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상권화, 그거를 떠나서 그래도 반드시 환승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그거는 우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도에 올라온 승인의 그 환승주차장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역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미금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금곡 주차장 있는 데 그쪽에 해놨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올려놓으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IOT 기반 주차공유사업하고 IOT 기반 공유자전거사업들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보면 이제 그 협업하는 회사가 카카오모빌리티라고 돼 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협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금 전체 우리 민간주차장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민간 부설주차장에서는 전체 공유앱을 하는 업체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38개소에 대해서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들어오고,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성남에 있고요. 또 성남에 있고 또 회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많고. 또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민간 부설주차장을 갖다가 우리가 공유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협조 업무관계를 맺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카카오모빌리티가 성남에 본사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카카오가 성남에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 본사는 제주도에 있고요. 카카오모빌리티도 아마 성남에 없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IOT 관련된 사업 협약되는 거 보면 전부 대기업이고 카카오 쪽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우리는 이 카카오는 지금 현재 공간공유사업이랑 카카오가 민간 부설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35개소가 있어요. 이거를 한 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걸 주면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서로 협조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간 부설주차장은 어느 업체든 들어올 수 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유독 관외기업이고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전부 수주하게 되면 관내 IT기업이나 중소업체들, 벤처창업 이런 기회마저 박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택시 사례와 같은 처음에는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료화 아이템을 만들어내면서 수익구조를 가져가는 게 이런 대기업들의 행태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경계를 좀 하거나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요즘 성남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 보면 전부 큰 기업들 위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것은 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거 어차피 우리 주차 공유앱 하는 회사는 성남시에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없고 다만 우리가 추진한 거는 그 정도 데이터가 많고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겠냐, 그런 뜻이지 아무 뜻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수월하고 뭐 데이터가 많고 대기업이니까 잘한다고 편의상 이렇게 해버리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성남시가 관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뭐 BIS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납품 받아서 성남시에 구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을 편하게만 하게 되면 중소기업 생태계는 계속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감사 자료는 나중에 요청을 할게요. 관련 업체 선정절차, 공모과정, 평가방법 그다음에 관내기업 현황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의 참여 가능성 부분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IOT 기반 주차공유사업 추진할 때 1개 소당 3000만 원씩 해서 그 시스템을 저희 성남시 예산으로 설치하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닙니다. 이거는 공영주차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설치 비용은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러니까 그거는 공영주차장에는 우리가 해야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카카오모빌리티라는 업체가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 공유사업은 지금 카카오모빌리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7개 됩니다, 우리나라에. 6개, 7개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하는 거는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형식마다 주차 이런 거는 거주자 주차 위주로 하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끼리 공유하는 그 시스템, 건물주와 수수료를 먹는 겁니다, 이거는. 수수료를 먹는 사업이고 시에서 돈을 주거나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공짜로 제공을 한 이후에 수익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고 그 비용은 결국은 성남시가 예산을 보조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이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기반으로 제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궁금한 거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단독주택지 매입 주차장 조성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하여튼 실적보다는 많이 신청을 했네요, 예년에 비해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올해가 좀 많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최종 확정되면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갑자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약간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이 좀 늦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아마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늘어나면 우리 혹시 예산 부족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계획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15필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 메우기에는 부족하지요.
○유중진위원 글쎄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확정되면 그거는 사후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그 위례신사선 연장하는 거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예산이 5억 있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유중진위원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국토부에서 지금 예타, 예비 BC가 지금 모자란 편입니다, 시에서 철도변경 올린 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BC를 올리는 입장에서 국토부에서 현재 5억의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 정도만 그냥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8호선 신설 역사와 관련해서 지금 그 협의매수가 진행 중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번에 3월 20일 날 아마 협의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혹시 이 추진사항 예를 들어서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주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것은 우리 관할부서가 아니라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유중진위원 원래 이게 도시개발과나 그쪽에서 하던 일이지만 나중에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27페이지 정자동 72번지 공영주차장 96억, 29페이지 운중동 934번지 165억, 30페이지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167억 건립비용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 중원, 수정 단독주택 매입이 25억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56억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교통, 주차지옥이 구시가지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교통이나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구시가지가 많이 부족한 것 알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구시가지가. 본시가지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박호근위원 예, 내가 그렇게 일부러 말씀드린 거고요.
도촌동 버스회차장 있지요. 그거 10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거는 대중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박호근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이 예산 잡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니, 그거는 대중교통과에서 잡습니다.
○박호근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이거 안 잡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회차지, 버스 회차지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주차장 말한 거예요, 주차장. 공영주차장.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 주차장이요? 도촌동이요?
○박호근위원 예, 계획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도촌동에는 주차장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도촌동에 지금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계획이 있는데 없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공영주차장 계획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호근위원 예, 차고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차고지는 지금 계획이 있는데요. 그거는,
○박호근위원 차고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에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중교통과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그럼 대중교통과에 여쭤볼게요.
33페이지에 위례신사역 연장노선 있지요. 노선이 보면 위례지구, 을지대, 신구대, 하이테크밸리, 광주 삼동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아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에 반영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 노선이잖아요, 2021년에.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진행률이 20%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거는 행정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따진 거기 때문에, 공사를 따진 게 아니라 행정사항을 갖다가 지금 한 20%를 잡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20%가 진행이 됐어요, 행정상으로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협의가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거기서도 이제 국토부에서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을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5억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BC를 올리는 사업을 갖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에서 굉장히 가서 했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협조했던,
○박호근위원 그러데 진행률이 20%라고 그러고 추진 성과도 상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거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뭐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는 없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박호근위원 안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21년도에 예비타당성에 반영되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이게 3차 철도망구축계획 검토사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추가 4차에 올릴 것이냐, 바로 예비타당성을 신청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5억의 용역비 섰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추진성과 A+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트램사업 좀 늦었지만 고생 많으셨고 사실 이렇게 저희 행정력이 뒤쳐져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다른 여건들 때문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은 떨어졌지만 자체적으로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와 언론에서는 지금 2021년 완공 목표로,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21년은 좀 힘들고요.
○이기인위원 그렇게 나온, 쉽게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판교 트램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판교 트램은 사실 2호선의 일부 구간을 갖다가 공모를 했던 거고요. 현재 계획들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토부랑 개정 협조 중이고 여러 관계, 판교 트램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 18일 날 국토부랑 협의가 끝나가지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전에 사전에 예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진행 상태가 국토부랑 협의가 지금 되고 있다.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비타당성 신청은 완료된 상태고. 아직 결과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발효됐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이게 예타가 올라가야 되는데 좀 시일을 당기자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에서도 그것도 조금 약간 인정을 해서 지금 거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타라는 게 잠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게. 예타 결과 1년 이상 걸리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할 시기이기도 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예타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야 되는데 피맥이(PIMAC) 올라가야 되는데 피맥 올라간 상태는 아니고 그 광역교통심의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기인위원 그래서 혹시 완공 연도를 지금 몇 년도로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지.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철도라는 게 이게 완공 연도를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철도라는 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1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가 재정도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보자 하는 의미이지 21년이라는 얘기는 제가 쓴 적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 기사가 잘못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 그게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실측노선 할 때 그때 21년이 그 구간만 해서 21년 사업한 게,
○이기인위원 아, 그 구간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그 공모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때나 이런 것들 중간중간 보고상황들을 의회와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그 분당선 급행사업 추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고 계신가요? 지금 예비타당성에 선정되려고 지금 막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야탑역에 아마 대피선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지방비는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그것을 갖다가 아직 확정하지 못합니다만 지금은 안 나오지만 향후에는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도에서 100% 부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그게 사실상 철도사업이 이게 대피선 같은 경우에 사실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있는데 아마 그 부담 얘기는 곧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마 부담, 이제 아마 대피선 설치 관련, 부담 관련 얘기가 지금 현 지사님 정도에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예비타당성에 선정되려는 움직임이 부단히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재명 지사님께서 시장님 시절 경기도와 이 부담금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던 터라 아마 성남시에서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아마 이해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아마 국토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 분당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당선 전체에 대한 급행화 사업이기 때문에 야탑역 대피선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저의,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게 급행역을 만들어가지고 성남시에 이득 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 한 4분 정도 당겨지는 건데 그거를 부담해서까지,
○이기인위원 4분?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4분이나 6분 정도 길면 그 정도인데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면 사업비는 한 4000억 들어가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 공포된 것은 굉장히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의회와 또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저희가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시면서도 가장 필요한 게 판교 트램이나 도시철도 문제예요. 특이사항 있을 때마다 좀 보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15시 3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경아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종복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균식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정책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처리 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추경이랑 업무청취 같이지요?
○위원장 마선식 예, 같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그 마을버스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가 1억 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거를 어떤 형태로 하기에, 관내에 이제 마을버스가 몇 개소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3개 업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명수위원 이게 1억 원 예산이 그 기준에 맞는 예산이에요? 과다한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시내버스에 대한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일반 재무현황 조사는 경기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13개 업체에 대한 그 용역은 그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실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실비인데 이렇게 13개 업체나 하는데 한 업체당 거의 1000만 원꼴로 소요가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재무현황 조사가 좀 회계사도 많이 투입되고요. 예를 들면 신중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거나 혹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자료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김명수위원 세부적인 상세 예산내역 좀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얘기 나온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 노선 기능 및 디자인 관련해서 지금 누리버스, 반디버스 이렇게 디자인 시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예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지금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지방대중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돼가지고요, 최근에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좀 아쉬워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누리나 뭐 반디 이런 거는 많이 쓰던 용어고요. 성남시를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첨단성남, IT성남,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성남이라고들 캐치플레이즈를 잡고 가는데 이게 물론 결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너무 구태의연하고 일반적이고 이게 제주도에 갖다놔도 똑같고 부산에 갖다놔도 똑같고 우리 지역의 특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들이 돌아다님으로써 우리 성남시를 광고하고 홍보하고 성남시가 최첨단 도시인 것에 대한 상징성이 좀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없지 않았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이라도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 브랜딩(branding)을 하면서 사실 누리버스는 성남시에서 많이 고유적으로 썼던 버스 지명입니다. 예를 들면 누리버스라는 용어가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누리, 나누다, 이런 뜻에 의해서 많이 지금까지 사용됐던 버스 지명이고요. 그 반딧불은 반딧불이에 근거해서 반디버스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 심야버스는 부엉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는 없고요. 반딧불이 맹산의 반딧불축제도 했고 어떤 그러한 근거하에서 저희가 이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선정, 절차, 과정, 내용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시대를 앞서가면 안 되냐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 뒤집을 수 없겠지만 향후에도 우리 성남시 관계자나 다른 타 부서도 어떤 네이밍을 하거나 성남시 상징, ID, CI을 만들 때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도시인데 항상 늦게 와요. 도대체 언제까지 남만 쫓아갈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의 표현하는 거고 이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개선할 수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전기지상버스 국도, 시비 해가지고 5년 동안 200대를 배정하고 있는데 이 배정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관내 수정·중원구나 분당구 해서 그래도 나름 친환경 저상버스면 환경적으로나 소음 공해적으로도 상대적 좋은 버스인 것 같은데 배정 기준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대폐차에 한해서 금년부터 20대를 시작으로, 예를 들면 내년도에 대폐차가 40대다 그러면 그 노선에 따라서 대폐차 노선을 다 투입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대폐차 기준으로만 하고 구별, 지역별 안배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대폐차 여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대폐차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차량 노선도하고 대수를 좀 저에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 더 마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시내버스 연료 절감장치 몇 번 말씀드렸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51번, 30대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실제 도입하신 데 대해서 많이 칭찬드리고 감사하고요. 이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3개월, 6개월 지났을 때 어떤 결과 그리고 또 우리 버스 운전자들의 의견 그리고 또 실제 승객들의 반응도 체크해 보시고 더더욱이 안전 부분하고 연료가 절감된 내용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물론 타 지자체에서 먼저 성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던 표준연비제 도입 계획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표준연비제까지는 안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료절감장치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고 하면 저희 준공영제 노선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확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연료절감장치는 이미 시행하셨고 그다음에 표준연비제도 적극 도입을 검토드릴게요. 왜냐하면 준영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강제하더라도 우리 버스 기사님들의 안전 운행과 공해 유발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연료 절감, 보조금 절감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도입을 먼저 검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선 택시 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31억이에요. 면적은 한 600평 정도에서 우리가 건축물을 3층으로 짓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도비가 5억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6억이고. 이거를 지금 도촌동 15번지에 짓겠다, 지금 31억을 들여서.
그렇다면 거기에 택시쉼터가 그 안에 조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차고지가 몇 면 정도가 조성이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80면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80면 이상. 이게 지금 차고지가 어떤 차고지지요? 대형 버스 차고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닙니다. 택시 차고지라고,
○안극수위원 그러면 주차 면이 80면 정도인데 그 안에 이제 부대시설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쉼터가 그 안에 설치가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은 31억이다. 이거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달라, 이 말씀이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극수위원 우선 택시쉼터가 현재 태평동에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택시쉼터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역할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지금 이전해가려고 그러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택시쉼터가 저희가 2016년도에 조성을 했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이용을 제대로 못 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받았고요. 그 대체 부지를 저희 쪽에서는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언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상 활용도가 낮으면 낮은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해서 이번 기회에 한 6개월 이상 이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전체 시유지와 사유지, 접근 가능한. 그리고 활용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전부 조사했는데요, 그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다행히도 이 부지가 있어서 이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부지에 결과적으로 택시쉼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우선 어떤 게 급한 거예요? 택시쉼터가 급한 거예요, 주차장이 급한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2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어디를 우선순위를 두든지 2개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1개 업체는 하대원에 11개 업체가 547대가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22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의 21개 업체가 기존 시가지에서 버스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에 주차난을 가중하기도 하고 민원발생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택시업체를 한가운데로 분산하는 게 성남시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를 뒀고요.
그리고 쉼터라고 하지만 택시회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업체가 1년에 회의실을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연찬을 하는 것도 1년에 6회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한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고 그리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여가공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부지에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 말씀은 잘 알아듣고 그거를 굳이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굳이 어떤 게 급하냐를 따져보면 사실 주차장 건립하는 게 급해요. 지금 본시가지든 분당이든 이쪽 판교 쪽이든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단속하고 단속 차 저녁 때는 1열 주차, 2열 주차까지 해가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성남시가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태평동에 있는 택시쉼터를 설치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그 쉼터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굳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주차장과 함께 쉼터까지 같이 그렇게 붙어다녀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주차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택시 차고지든 대형 차고지든 현재 근본적으로 제가 정책 제안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동 4593번지 4만㎡에 근본적으로 초대형 차고지 건립은 이런 데 해놓고, 왜냐하면 돈이 전부 다 31억씩이나 이렇게 분산시킬 게 아니고 한 군데 그래도 좀 크게 하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뭔가 그런 주차장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금방 전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도 뒤에 대문들 경계선 부셔가지고 우리 주차장 1면씩 만들고 그다음에 동네 20평짜리 단독주택 사가지고 3면, 4면 만들고. 이게 연간 실적을 보면 손꼽아야 몇 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런 데 몇 면씩 몇 면씩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옳지 않다. 물론 시에서 예산이 많아가지고 동서남북 위치에 따라서 지역별로 해놓으면 좋지만 그런 곳은 차라리 차고지로 전부 다 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이 더 낫고 또 입지여건을 따졌는데 택시쉼터의 입지여건은 태평동 같은 곳이 좋다고도 말씀주셨고 지금 도촌동 이곳은 굉장히 또 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쉼터하고 주차장은 별개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위치가 접근성을 저희가 봤더니 수요자,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들이 표본으로 한 10%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나를 해봤더니 96%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11개 운수업체가 2km 내 반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LPG차량인데 뭐냐 하면 E1주유소가 있어요. 직선거리로 200m 이내입니다. 다산 충전소가 있어요. 한 1100m 이내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저희가 운수종사자 차량이 3563대 중에서 1700대가 이 직선거리 200m, 1100m 이내에 밀집돼서 이 근처에서,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형 차고지든 소형 차고지든 바퀴 달린 모든 차들이 초대형 차고지로 한곳으로 갈 수 있는 근본적인 주차 대책을 수립해야지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금조금씩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정책 제안을 냈고 이미 대중교통과에서는 제가 정책 제안을 낸 곳에 주차장 차고지에 대한 건립계획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밀고 가고 나머지 지금 태평동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쉼터가 협소하고 그러니 그런 곳만 별도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사실 저희가 부지를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대체 부지가,
○안극수위원 열심히 찾았는데 사업비가 31억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저희가 알아보기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부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지는 적합하지만 제가 대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는 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 급한 거는 급한 거대로 처리하고 주차장 조성계획은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31억 정도면 제가 보기에 크게 건축물 시설을 하지 않으면 웬만한 곳에는 지금 아스콘 포장하고 토지매입비만 빼놓으면 웬만한 곳에는 그 정도 비용이면 정말로 바퀴 달린 거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자꾸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사실 이번 위원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았던 이 택시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집행부가 할 거는 다 하셨어요, 진짜. 대체 부지 확보에 대한 노력도 그리고 의회에 각 위원별로 찾아가서 이 사업성의 정당성을 충분히 피력하셨고 그리고 또 의회가 지금까지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이 택시쉼터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가져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집행부는 정말 다른 부서만큼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할 일은 다 하셨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공, 이것을 결정할지 말지는 의회에 넘어온 건데 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위원님과 논의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수정구 태평동 소재의 택시쉼터가 지리적 여건과 제한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은 모두 다 동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이것이 30억이 넘어가는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그 부지에 대한 어떤 시의성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이렇게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를 믿고 수락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어저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부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어요. 반쪽짜리라는 말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는데 우리가 가결시키는 것도 사실 행정상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노력은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택시 운수자, 운수업자분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던 걸로 파악이 되지만 의희의 공론화는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기존 택시쉼터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지만 부지에 대한 선정, 적정성은 의회 다 함께 양해를,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시고 다른 부지에 대안은 또 없는지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다른 예산안은 제가 반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 예산안은 삭감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관계된 거라서.
지금 얘기되는 지역이 제 지역구예요, 도촌동.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제가 여러분한테 민원도 받고 또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또 택시 내가 4년 동안 공들이면서 열심히 만났던 사람들 얘기도 듣고 법인, 개인 다 들었습니다.
거기는 버스, 택시 주차장이 아니에요, 쉼터지, 휴식공간이 있는 데지. 거기는 버스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기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지 거기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회사들이나 이런 데가 대신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휴식공간이나 쉼터라고 보고 있지 첫째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이유가 있어요. 쉼터를 만들려고 그러고 할 때 근본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쉼터하고 가스충전소를 같이 하려고 그러셨지요, 처음에.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린벨트 내에서는 충전소가 가능해서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충전소.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과장님, 그 바로 옆에 E1인가 충전소가 있는데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법률상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가스충전소가 생기면 거기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상당히 사업하는 데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반대를 조금 심하게 했어요. 그 지역주민들을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그러면 가스충전소가 아닌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전기충전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전기충전소로 바꾼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첫째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태평동에 쉼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보여주기식이었지 쉼터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차 몇 대 못 대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쉼터는 없는 게 나아요. 외려 그런 쉼터를 매각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 우리 기사분들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솔직히 주차장 차고지에 들어가도 차고지에서 쉬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외려 실질적인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위치요? 여러분들 그 위치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거기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기사분들이 거기를 쉼터로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니까 위치가 아주 최적지라고들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주위에 다른 환경이 좋아요. 거기서 쉴 수 있는 환경, 나무도 많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상대원터널만 지나가면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성남시내에 어떻게 보면 택시로 봤을 때는 중심지역이에요. 외려 태평동이나 이런 쪽이 한쪽 구석이지요. 도촌동의 그 지역은 최적지입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거 반대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기 버스 들어오고 그러면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자리가 태평동 보여주기 위한 그런 쉼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운전기사들한테 필요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자리에다가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기사분들한테 해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왜 반대됐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설이에요. 그거는 누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것 때문에 부결되는 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거 갖고, 그런 게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요.
하여튼 간에 저는 그거 적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더 좋고요. 쉼터라는 게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좋은 적지가 있으면 또 하더라도 거기다가는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타당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예, 타당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택시쉼터에 대해서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택시쉼터와 주차장을 꼭 병행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택시쉼터에 택시가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의 목적은 택시쉼터입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택시쉼터예요. 지금 가스충전소도 전기충전소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가 뭡니까? 택시쉼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다른 의혹을 낳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곳 대안 부지를 찾았다고는 합니다. 어디 어디 찾았어요? 어디 어디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시청 주변 시유지 전부하고요, 사유지 나와 있는 모란시장 주변 접근성이 그래도 좋다고 하는 데는 전부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원하는 부지는 그 소유주가 팔려고 하지를 않고요,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 땅만 팔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저희 입장에서는 진출입로가 없어서 매입 의사를 보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가치가 없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GB지역에는 충분히 택시쉼터나 주차장도 만들 수 있잖아요, GB지역인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래도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협의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당연하지요. GB지역에 어느 구역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구역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더 용이하겠어요, 매입해 드리는데? 어디가 더 매입해드리는데 용이하겠냐고요. 풀리기 어려운 곳이 훨씬 더 매입해드리기가 쉽겠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위원장님,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찾아보셨지만 시청 이 둘레, 넓은 땅 이것 말고 또 뭘 보셨는데요? 어디를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택시쉼터로서 부적정한 토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물론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는 사람도 많고 운수종사자가 4100명입니다. 예를 들면 그 오픈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적합하지도 않은 부지를 갖고 저희가 알려드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그나마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불채택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할 때가 아닙니다.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같은 안건입니다, 택시쉼터 관련 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놓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들 좀 점검하겠습니다.
택시쉼터 준공에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제가 7대 때 전반기, 후반기 때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었고 현장까지 확인했던 바 있는 거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분들도 삭감했다가 일부 반영을 시켜달라고 해서 일부만 반영을 시켜준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부분은 부적합하다.
그리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재명 성남 전 시장이었을 때 추진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지라든지 건축의 연 면적은 좀 협소하기는 하나 어떤 사연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 질문을 했었을 때? 그리고 전체 3600여 대, 개인과 그다음에 법인의 대수가 3600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10%를 받았다고 하면 인원이 몇 분들에게 설문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한 245명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245명?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수는 이렇지만 종사자는 몇 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4100명입니다.
○김영발위원 4100명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영발위원 4100명이면 10%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수치상으로 맞지 않지요? 그리고 이게 개인은 정해져 있어요, 휴무하면서. 법인은 몇 분이십니까, 아까 4100명 중에?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1080명입니다.
○김영발위원 1080명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그 설문지 내역을 좀 주시고요. 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보다는 법인이 많을 듯합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맞지요? 설문에 응한 운수종사자, 택시 종사자분들이 법인 소속이 많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LPG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달라, 사전에. 설명 차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14개 중에서 빅데이터를 저희가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자료 찾기가 수월치 않아서 지금 데이터를 확보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관청에 빅데이터 관련 활용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소에 대한 접근성, 이동성, 효율성 등등을 파악해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의 연료 자체가 거의 대부분 개인보다는 LPG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잠시 쉬기 위해서 거기로 간다?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지요. 주목적이 쉼터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장소가 확정이 됐다고 이유 아닌 저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교통회관 운영 중인 사례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수원시가 교통회관 1개소가 있고요, 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수원시하고 비교해봤을 때 쉼터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교통회관도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들, 중소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어떤?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택시에 대한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LPG에서는 14개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각 영업 방침으로 해가지고 휴게소를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는 해요. 장기판, 바둑알, TV, 커피자판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7대 후반기 때 가스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쉼터의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삶에서 동떨어진 쉼터가 아니라 삶과 결부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속기록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방금 수원 쉼터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운영 형태를 잘 가서 관찰해 보시고 관련된 부서에 상담을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남시처럼 단시간 내에 한곳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 건입니다.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31억,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거는 13억이 맞지요, 건축비가 빠진 상태이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영발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약서에 보면 타 부서는 1억 이상이어도 주 사업으로 해가지고 표기를 했는데 1억 6000이 빠졌어요. 그래서 세부 설명자료를 봤더니 이 부분이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요약서를 타 부서처럼 1억 이상 정도 되면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 건으로 해서요, 이거는 다른 예산은 제가 따로 이야기할게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원들에 지입되어 있는 차량들, 대형 학원에. 그 버스들은 그 학원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지입차량도 있을 게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선들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단순한 수선, 엔진오일 교체 등등에 대한 부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제가 위원님,
○김영발위원 그거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버스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화물차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물차 수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형 차 수선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걸로,
○김영발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회사 자체에서.
○김영발위원 제가 이제 학원 차에 대한 부분을 왜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관리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지입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겠지요. 아니면 학원가에 어떤 계약상에 의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저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중로 이하 소로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합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바가지에 담긴, 대야에 담긴 폐윤활유 등을 어디다 버릴까요?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대중교통과에서 혹시나 이 부분들을 참고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관련된 팀과 협의를 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환경.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결론적으로 예산 관련 건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조성 건은 삭감하는 걸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저는 택시쉼터 관련 아니고 다른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버스운전자 양성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작년도 보니까 이것도 우리 목표보다는 계속 이렇게 양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유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택시종사자 관련해서 이렇게 탑승객이 줄어들고 먼젓번에 카풀 때문에 아주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종사자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택시 종사자, 운전자하고 버스 운전자하고 어떻게 보면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어떤 상황 같아요. 그래서 택시 종사자를 우리 버스 운전자로 양성하는 그런 정책 같은 거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택시도 가동률이 한 80% 이내입니다. 예를 들면 100대 가지고 있으면 80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유입을 안 해서, 3D 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오더라도 노령화가 돼가지고, 고령화가 돼가지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오시고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는 항상 운수종사자를 항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30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합니다. 하게 되면 1일 2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유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신 분도 부족하다, 그 말씀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택시, 버스 다 부족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유중진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혹시나 그런 인력 수급 불균형 같은 것을 서로 상쇄시킬 수 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같은 어려움이 있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관련해서 단속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단속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로나 이면도로에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했다고 저한테 사진을 한 5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단속 실적으로 보니까 몇 건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촉구해 주시고 이게 나중에 행감 자료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박호근위원 하나 있습니다. 아까 하다 만 게 있어가지고요.
부서를 잘못 설명한 게 있었어요.
○위원장 마선식 그거 괜찮을 거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부서를 잘 못 했어요. 53페이지 운중동 버스 차고지 건립 추진 있지요. 526억이에요. 보상비가 380억, 공사비 146억,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도촌동 버스 차고지 그거 우리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에다가 차 쭉 세워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서 필요성은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계획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그렇게 진행사항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촌동 9단지 일대에 버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박호근위원 9단지뿐만이 아니라 7단지까지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래서 단기 안과 장기 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도, 도로 부지 240평을 좀,
○박호근위원 안 된대요. 주민들이 못 하게 한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13면을 확보하는 거하고요, 희망로 대원지하차도 상부 도로변에다가 가감차로 6대를 노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박호근위원 차가 거기가 있는 차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박호근위원 거기가 차가 한 30대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6대 정도는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갈현동에다가 전기차고지 100면 정도를 조성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게 버스 회차장인가 아시겠지만 10년, 도촌동이 생기면서부터 여태까지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차선이 2개인데 한 차선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한 차선으로 가잖아요. 그 도로가 길이가 굉장히 몇 백 미터가 되는 그 도로를 차가 한 선이 오면 다른 차가 못 온다는 말이에요. 못 와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아니, 어떤 데는 600억씩 들여가면서 하면서 돈 몇십억도 안 들어가는 데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해주면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박호근위원 인간적인 모멸감이 생겨요. 한번 저희도 대모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선한 사람 나쁘게들 만들지 마시고 계획 좀 세우세요, 이거. 이거 내가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했었어요. 맨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또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얘기가 돼갖고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박호근위원 그놈의 단계는 수십 년 된 단계를, 10년 전부터 한 단계를,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왜냐하면 또 저희가 용역도 해야 되고 해서,
○박호근위원 그 용역은 맨날 용역이에요. 진짜 우리 과장님 나 믿는데 과장님, 내가 믿어요.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거 믿고 다 믿어요. 믿는데 과장님 여기서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도로아미타불이에요. 도로 소용없어요, 이거. 맨날 이래요, 맨날.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실제로. 거의 한 1km 가까이 버스 그다음에 대형 차, 관광버스, 버스 단속 못 하는데 어떻게 다른 차를 단속하겠어요. 다른 데 차고지 만든다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공원 만든다는 데다가 회차장이나 만든다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빨리 찾아주세요, 이거. 이거 그러면 거기 우리 버스 못 들어오게 하면 주민들 피해가 있을까 봐 내가 못 세우게 못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촌동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다 고생하셨겠지만 좀 주도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냥 도촌동 정말 너무 오래됐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극수위원 저기 있어요.
○위원장 마선식 누구?
○안극수위원 정윤 위원님.
○위원장 마선식 안 드리겠다니까요.
○정윤위원 예,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똑같은 얘기예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428쪽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시설비 13억 1417만 2000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호근위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가결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해 주세요.
○위원장 마선식 표결이요?
○박호근위원 예.
○이기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러졌는데.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시고.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일단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428쪽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시설비 13억 1417만 2000원을 공유예산관리계획 부결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아니야, 또 한 부서 남았지요?
(「도로과」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도로과가 넘어가버렸네, 이게. 도로과를 빼먹었어요, 여기에서.
다. 도로과
(17시 0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하상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함선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임문택 자전거문화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고병국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요구하고요.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현황을 좀 자료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배재터널 공사도 자료로 그 현황에 대해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언제 준공되지요? 2021년?
○도로과장 하상래 2021년 준공 목표입니다.
○안극수위원 2021년?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12월 준공입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9월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9월. 이배재터널 공사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올 10월 정도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금년 10월. 준공에 큰 문제는 없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큰 문제없습니다.
○안극수위원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공중선 관련돼서 이 지중화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지금 도시정비구역 같은 데는 정비사업 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올해 지금 어느 구역합니까? 어느 정도나 하는 거예요? 미터 수로는 몇 미터?
○도로과장 하상래 저희는 지금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안극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도로과장 하상래 정리사업이요. 지중화 정리사업.
○안극수위원 정리?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정리사업은 어떤 게 정리사업이에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한전이라든지 통신 같은 데,
○안극수위원 공중선, 통신 정비?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관련돼서 지금 한국통신사연합회에서 미래과학부에서 위탁해가지고 KT나 이런 데에서 1588에 2498인가 여기로 전화를 하면 거기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건 없어,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정비할 수 있는 그 규칙이 없더라고.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시에서 상위법에는 보니까 이 전주, 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은 되고 있는데 공중선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어떤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고 이런 게 없더라고.
○도로과장 하상래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늘 쳐다보고 다니면 그거 몇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전혀 정리가 안 돼요. 특히 이 케이블 통신선이나 이런 것들은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를 살다 이사 가면 끊어버리고 다시 신청하면 다시 가서 또 신청하면 그 선이 또 연결돼서 하늘 쳐다보면 뭐 정신없잖아요, 그때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화면도 띄웠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정비해야 되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한번 이 주무부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좀 상위법에서, 이거 뭐 저희들이 해야 되나? 상위법으로 천생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하상래 현행 지금,
○안극수위원 국회에서 입법이 돼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할 수는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안극수위원 왜 쉽지 않아. 개정 요구해서 하면 되지.
○도로과장 하상래 아까 말씀마따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해가지고 사업비 받아서.
○안극수위원 그럼 이건 됐어요. 됐고, 도로과 관련돼서 지금 야탑터미널 지하연결통로 지금 항상, 지금 변한 게 없지요? 그 양쪽에 점포 됐던 거 옛날에 전부 다 지금 분당구청에서 다 정리한 상황 지금 그대로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지하연결통로 시에서 앞으로 이 공간들 어떻게 이거 할 겁니까? 계속 저렇게 해서 방치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그 넓은 공간을 무슨 시민들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앞으로?
○도로과장 하상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거 관련돼서 법적인 소송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옛날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하상래 민원이 제기되다가 요즘은 지금 좀 뜸한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소송되고 이러는 거는 없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넓은 공간을?
○도로과장 하상래 일단은 지금 소유관계가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요, 얘기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안극수위원 한 번쯤 해 보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저거 그냥 저렇게 내버려두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종합시장에 보면 롯데시네마 있잖아요, 시네마. 시네마 지금 거기가 준공 다 됐나요, 건물은?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저희하고 연결통로 하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연결통로, 지금 연결통로에 있는 그 공간이 공간광장으로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누구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남시 소유주도 좀, 우리 사유지도 있고 지금 개인 사유지도 있고 그래요? 성남시 소유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광장구간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관련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그거 자료 파악해서 저한테 그것도 자료 좀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되면 그 공간광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게 만약에 사유지로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기부채납인가 그거를 받지 않고 사유지로 그냥 내버려두면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그분한테 뭔가 그래도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도로과장 하상래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도로부지로 들어있는 부분만 저희가 했었고 나머지는 지금 별도로 지금 해서 기부채납 받을 부분 받고 했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이거 공적률이 몇 퍼센트까지 와있나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28%입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지난번에 저희,
○도로과장 하상래 35%입니다.
○이기인위원 35%?
○도로과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지난번 저희 본회의 때인가요, 본예산 때 예산 가결시켜드리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그 이후로 지금 공적률이 더 진척이 있는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공정이 조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에도 사실 30%를 못 넘고 28%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 뭐 4~5개월 이렇게, 분기에 공적률 6% 달성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하상래 동절기에 공사중지가 좀 됐었고요, 2월 말에 시작해가지고 한 달 정도는 지금 시공사 사정으로 일을 좀 못 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요, 계속 독촉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열심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업무청취 자료 62페이지에 이거 IOT 기반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 이게 이 카카오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이용요금 1000원은 모두 다 카카오 측으로 수입이 잡히는 건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주차페널티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건 없는 거네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MOU를 체계할 때 카카오자전거를 그냥 일반도로에 사용하고 거기서 그냥 반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다 놓고 그냥 이용자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어떤 주기나 특정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그 자전거들을 수거해서 다시 일정 장소에 모아놓는 이런 것들은 안 하나요?
○도로과장 하상래 저희가 3월 6일부터 지금 시작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지금 자꾸 자전거가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데는 또 전기자전거다 보니까 3일에 한 번씩은 또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은 지금 그 자전거를 반드시 좀 가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기인위원 만약에 전체 자전거를 전부 다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가져가가지고 충전을 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눈으로 목격한 몇 대의 자전거는 정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에 놔놓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든 간에 뭐 그냥 학교 후문 뒤편에 계속 거기 있는다든지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누군가는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거기까지 타고 갔겠지요. 거기다 놓고 업체에서 어떠한 관리도 어떠한 이렇게 이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놓인 자전거는 그 누군가는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카카오 측에 그런 것들 조금 더 견고하게 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주기마다 혹은 일정한 기간마다 자전거를 충전하고 이렇게 리셋되는 식으로 2주 만에 한 번이든 3주 만에 한 번이든 지정된 장소에다 놓고 다시 사람들이 썼다가 자유롭게 또 정차가 됐다가 다시 리셋이 되고 뭐 이런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개선하도록 요청을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현재는 지금 아주 자유분방하게 풀어놓았는데 일정 존을 좀 정해서 거기에 반납을 하면 약간 인센티브를 주든지 나름대로 좀 개선하려고 지금 우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유분방하게 여러 곳에 놔서 다양한 시민들한테 눈에 보이게 하는 거는 정말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 진짜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곳에다가 자전거를 놔버리면 업체도 주민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돼버린다. 그런 사각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제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부분이니까 업체랑 한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역시 아까 제가 교통기획과에서 말씀드린 서현로 교통난 문제 그게 아마 도로건설관리계획 때 서현로 교통난에 대해서 전문업체 의뢰해가지고 교통난 성적을 매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장 처음 제가 제안해서 요청드려서 알게 된 부분인데 FF, FFF가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 서현로 분당 요한성당부터 이제 판교IC까지 7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D, E, FF, D, E, FFF, FFFF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봐주시고.
우리시에서 지금 서당사거리에 별도의 신호를 동시신호로 바꾸고 거시적으로는 그 서당사거리를 입체화시켜서 지하화시킨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우후죽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 법정관리계획들, 뭐 국지도 개선계획이나 경기도나 국토부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좀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광주시하고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계속 협의 중인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가장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서현로의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문제는 광주하고 지금 용인의 난개발로 인한 무계획적인 교통수요 증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무한정으로 받아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접근하는 게 성남시 도로망에 지금 연결하는 것보다는 광역교통체계로 해가지고 외곽으로 돌리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좀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로 지금 별도로 연결할 수 있는 외곽도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서울세종 간 도로 같은 게 지금 직동IC하고 오포IC가 뚫리면서 교통량 분산차트를 좀 보고 접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인근 도시가 이렇게 좋게 발전하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좋은 신호지만 이게 너무 과해져버리니까, 사실. 성남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 측이 아마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우리시도 이렇게 국토부나 법정관리계획에 이런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 전기자전거가 1시간을 이용하면 6000원이 들어가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5500원 들어갑니다.
○정윤위원 5500원이 들어가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정윤위원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 안 들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저희들도 처음에 이걸 도입했을 때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분석을 해보니까 1시간씩 타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평균 이용시간이 한 18분 정도로 지금 떨어집니다, 보통 되는 게. 그래서 교통 보조수단으로 지금 이용하는 성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균 지금 저희 3월 6일부터 이용해서 보니까 하루에 한 이용 횟수가 1200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균 이용시간이 한 18분 정도 해서 한 1000원~1500원 선으로 지금 거의 이용하더라고요.
○정윤위원 가격이 비싸니까 이용시간이 짧아지지요.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역시 너무 비싸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범실시 기간이니까 그와 같은 것을 잘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당수서 간 지금 소음저감시설 공사가 진척률이 35%밖에 안 됐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정윤위원 내년 안에 준공해야 되는데 이거 되는가 싶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하여튼 2021년 목표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고,
○정윤위원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보다 진행률이 겨우 몇 프로 올라왔어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조금 많이 늦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정윤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 자료를 또 요구하게 됩니다. 이 진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다음에 또 항간에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안녕하십니까.
○김명수위원 61페이지에 있는 소음지도를 토대로 한 도로 소음저감 대책 추진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요, 도로, 교통 소음저감 대책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작년에 저희가 협의체를 5회 운영하고 현장방문까지 했었잖아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지역위원회에서 도비를 10억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시에 매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번 예산 추경으로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나요, 따로?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예산 확보 사항은, 지금 추진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작년 12월 말에 예산을 도에서 내시하면서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예산이 내려와가지고요, 저희들은 그 예산 편성하면서 시비 확보는 사실 못 한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지금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시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두 가지가 지금 좀 고민스럽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소음포장에 대한 효과라든지 성능은 지금 저희들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게 내구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시비를 확보하는데 시에 가용예산 때문에 하여튼지 간에 예산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좀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도대체 우리 성남시의 예산은 어디가 가용예산이고 어떤 것은 가용이 안 되는 건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 과장, 국장님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지, 집행부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지 도대체 파악이 안 돼요. 이럴 거였으면 도비 받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야지요. 도비 어렵게 힘들게 예산 받아와가지고 매칭예산이라는 명목하에 가져왔는데 받아와서 봤더니 매칭이 아니더라, 조건이 없더라.
이거는 서로 어떤 시 행정이나 도 행정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초에 할 생각이 없었으면 다른 항목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약속하셨던 대로, 얘기됐던 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 사항, 책자에 보면 도심지 내 방음벽은 도시미관 저해, 지역 단절, 주민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시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어요. 이 의견이 어디서 도대체 나온 의견인가요?
○도로과장 하상래 협의체에서도 나온 의견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또 소음저감 대책을 하다 보면 도심지에 방음벽을 추가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그 의견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판교의 원마을은 왜 터널방식으로 시공을 하지요? 거기는 그럼 민원이 없어서 터널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제일 소음이 심각하다고 얘기되는 지역이 정자동하고 금곡동 주상복합지역인데 그 지역의 차로하고 시민이 거주하는 거리는 10m도 안 돼요. 그런데 원마을은 제가 보기에도 50~100m 거리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지역은 터널공사를 하고 10m도 안 붙어 있는 그렇게 차량소음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구간은 어렵다? 좀 난센스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문제점이라는 거를 도출해서 이렇게 책자에 실어놓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라고 나온 의견, 주민 반대 의견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원마을은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민원으로 해서 터널공사가 가능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평가를 하거나 지표를 삼을 때 워스트한 케이스하고 베스트한 케이스가 있다고 치면 피해사항을 볼 때는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자동하고 금곡동 주상복합지역에는 학교가 4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가 4개소가 있으면 소음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학교 기준이 있는 거고 또 지역 자체가 상업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평가를 할 때 학교 지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업지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음지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학교 지역이 가장 정숙해야 되고 상업지구가 상대적으로 소음에 대한 허용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산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상업지구라 치더라도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가 4개소가 있다면 학교 기준에 준하는 기준으로 소음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피해사항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본 위원의 의견이 좀 잘못됐나요?
○도로과장 하상래 저도 지금 소음 기준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저기가 있고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데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될지는 저도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높은데 거기에 학교가 4개가 있어요, 초중고가. 그러면 학교 지역에 준하는 기준으로도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든지 피해 수준을 그 기준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상업지구로 지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구에 준하는 기준을 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음지도 용역이라든지 그 기준을 삼을 때 기준지표를 정확히 짚어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손해배상이나 어떤 법적 조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평가를 하거나 기준을 삼을 때 그런 기준을 봐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소음지도 용역 한 내용을 보면 상업지구, 주거지역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지 학교시설이 있는 학교, 교육시설이라는 부분이 다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소음 관련된 용역을 하거나 이번에 저소음포장, 도로소음포장, 저감대책에 대한 설계를 할 때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용이 가능하시겠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거까지 지금 받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음지도에서 지금 제시한 소음저감 대책도 거의 5000억 이상 들거든요, 제시한 공법대로 그대로 가더라도. 그런데 그래서 현실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우선 선별을 해서 소음피해가 많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선별을 가고 있는,
○김명수위원 또 아까 공동주택과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데이터를 과장하지 마세요. 자꾸 5000억, 몇천억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을 못 하게 막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통계의 오류로 인해서 판단이 잘못돼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전체 예산액 추계액은 5000억이지만 그렇지만 어느 A지역이라는 곳에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 얼마, 얼마,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보고를 해주셔야지 ‘어떤 사업 한 가지 하려면 몇천억입니다.’ 제가 시 집행부 최고 결정권자여도 그런 사업은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데이터로 가능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데이터만 자꾸 부풀려가지고 ‘예산 없으니 이 사업은 절대 시작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보고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공동주택과도 얘기하고 우리 도로과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목록에 대한 작성은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자동 일원에 가스공사 본사가 있었던 곳에 주상복합 그리고 정자동의 네이버 그다음에 두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점이 어느 곳이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그 표에 대한 자료는 저희 도로과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련된 부서가 교통기획과인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점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방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소음지도, 제가 원에 시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겨우 들어온 연후에, 2년이 경과한 후에 용역이 확정이, 그러니까 보고가 끝난 거지요. 용역 완료가 된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소음에 대한 부분, 매연에 대한 부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찾게 된 계기뿐만 아니라 찾고 있는 와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당수서 간 도로에 대한 교통량 증가 이게 상당 부분 영향을 추가로 배가하거나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교통기획과에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소음에 대한 부분은 접수창구가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도로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감 대책에 대한 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는, 그러니까 접수를 받는 부서는 구청의 환경정책과?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있고 우리 도로과도 있고 본청의 환경정책과도 있고, 그렇지요? 취합은 누가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일원화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도로과인데 그 창구 일원화를 조속히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다원화가 되어 있더라도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통이 원활해 줘야 되겠는데 대책을 만드는 도로과에서 일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일원화가 돼서요, 도로교통소음저감협의체 운영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협의체 운영이 지금 현재도 운영 중입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예, 운영 중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의 팀장이나 그때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참여했었던 분들이 다른 타 부서로 이동을 했어요. 그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게 업무 인수인계 사항에서 정확하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 업무를 관장했던 팀장이 다른 쪽에 가있어서 저는 황당했었습니다. 대책을 만드는 부서의 팀장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계속 찾았던 환경정책과의 A라는 팀장이 다른 곳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협의체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스럽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원위치를 시켜서라도 반드시 그 평가뿐만 아니라 대책도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드립니다.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인사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성남시에서는 다른 안건에 비해서 MOU 체결 건을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광고화, 홍보화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 IOT 관련 건으로 해서 공유 전기자전거.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봤었을 때 MOU 체결 시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업체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평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는 더 추가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는 MOU 체결되어 있는 사항까지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예상을 못 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MOU 체결됐던 부분에 대한 미숙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기업체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이거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그러세요, 그러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현재 지금 이거 IOT 기반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은 MOU를 체결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기간으로 지정해서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11월에 할 건지 말 건지를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MOU 체결을 시와 A라는 업체하고 한 거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600대를 운영을 해보겠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12월에 이거를 확대할 거냐, 유지할 거냐, 축소할 거냐 등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겠지만 현재 아까 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외진 곳에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이 다소 있지만 해소가 되지 않고 장기간, 하루, 이틀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자전거 거치대도 아닌 길목을 막고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조치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서서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고속화도로 문제인데요, 의지가 시공업체에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을 정도로 어떤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수용 안 해주거나 아니면 공사 공정률에 의해서 대금 지불을 안 해주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파형강판에 대해서는 시공 의지가 별로 좀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파형강판 구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벌말사거리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주로 도시에서 이동을 할 때 이용하는 게 서울, 특히나 도시고속화도로입니다. 그런 것 보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현상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나 그제나 1년 전이나 똑같은 지금 현재의 진행률이라는 겁니다, 물론 퍼센트에 미비한 부분들이 변동이 있고 진척이 된 곳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질문 다시 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사가 미진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업체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저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저희 집행부의 의지는 강하고요, 지금 조치계획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조치내역은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 63페이지 분당수서 간 도로 여러 사람이 질문했으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뺄게요.
그 공사업체 진흥기업이 이거 처음에 공사 입찰 몇 프로에 받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72%에 받았습니다, 최저가로.
○박호근위원 72% 받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지금 공사업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파형강판을 지금 거도공법으로 그냥 해달라는 걸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설계변경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뭘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하상래 거기에서 지금 제시한 거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강성 파형강판이라든지 거더식이라든지 프리캐스트 아치라든지.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비경제성이고요.
○박호근위원 파형강판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주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추가가 되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늘어나게 되지요.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이 72%가 아니고 82.7%인가 그걸로 지급해야 되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기본적으로 86% 정도는 예상하셔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86% 정도. 그러니까 공사비가 설계변경, 공법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게 72%가 아닌 86%를 주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거는 한 68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680억을 더 받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보여지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일단 주장은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시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그 공법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하상래 당연히 안전합니다. 그동안 검증해 줄 만큼 해줬고요, 공법에 대한 안전은 이상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계속 그냥 파형강판으로 가실 거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변경할 마음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설계변경할 마음 없으시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 자체가 지금 검토한다는 게 최초에 입찰을 볼 때도 저희가 파형강판을 지금 현장설명회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입찰을 했고 현장 여건은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계약 내용대로 이행 안 하면 거기다 지체보상금 물리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하상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는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게 86% 받으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집행부 판단이 설계변경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설계변경해 주시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65페이지 남한산성 순환로 확장공사, 과장님하고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하상래 의회에 몇 번 보고드렸었는데요, 선형이 바뀌고 설계,
○박호근위원 설계 바뀌고 그래서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공사 금액도 많이 올라갔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그 공사 금액이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도로과장 하상래 LH부담금,
○박호근위원 예, LH부담금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추가로 들어갔으면 LH부담금도 더 늘어났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그거는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법이 어쨌든 우리가 늦어진 이유 중에 그런 이유에서 늦어지면 우리 성남시에서 그거는 다 부담해야 돼요?
○도로과장 하상래 선형 변경되면서 바꾼 거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형이 변경돼야 될 정도라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거는 지금 의회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15년도부터요. 그래가지고 이게 선형 바뀌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돼서 지금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 이거를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수백억 돈이 왜 성남시에서만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어요. 그 지장물에 보면 한전 15만 4000볼트짜리, 도시가스, 수도관 등의 선 이전 필요시 지속적 공정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54케이블하고 도시가스, 수도관들이 지금 있어서 그거를 먼저 이전한 다음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장물 한전 154하고 도시가스, 수도관이 보통 도로가 만들어지면 도로 몇 선으로 해서 공구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선이 깔리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로 속으로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공간이 없어서 지금 지하차도 밑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만 4000볼트짜리 전기나 도시가스나 수도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파헤쳐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관리청인 한전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화재 등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케이블만 묻은 게 아니고요, 완전히 통 콘크리트로 타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염 처리를 완료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선이 못 쓰게 될 경우에 그 선을 못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파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하상래 아니, 그러니까 화재에 지장이 없도록 방염 처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뭐든지 안전을 위해서 다 설치는 해요. 설치를 하는데 화재도 생기고 사고도 나요.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도로 밑에 이런 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런 선이 도로, 그것도 지하차도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그 화재가 나서 그 선을 못 쓰게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데에다 다시 또 파든지 아니면 그 도로를 다 파헤쳐가지고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도로과에서 승인해 줬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하상래 저희가 승인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간이 없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전은 당연히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 땅 몇 미터 더 파가지고 묻으면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로 파놓은 데다가 조금 더 파가지고 묻은 다음에 그 위에다 도로 만들면 되게 편해요, 그거는. 그런데 요새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공구도 만들고 다 해서 어디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선을 연결할 수 있게끔 다 만들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땅속에 묻어가지고 공구리 쳐가지고 그냥 싹 묻어버렸어요. 전기선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간다고 불이 안 납니까? 불에 안 탑니까? 쭉 가면서 다 타요. 이거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도로 옆에다가 매설하게 되어 있으면 도로 옆에다가 매설을 해야지요. 어차피 돈 우리가 수많은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돈을 수십억, 수백억 더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도로 밑에다가 그냥 깐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계속 얘기해야 똑같은 얘기고요. 제가 행감 자료에 요구를 할게요. 남한산성 순환로 지장물 지하도면 있지요? 지하도면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짜 어디로 선이 어떻게 깔렸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장물 지하도면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로, 분당수서간 소음저감, 국지도 57선 등 방음벽 설치한 것들 있잖아요.
○도로과장 하상래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제 설치할 업체, 그러니까 설치한 것, 향후 설치될 거나 설치된 것. 그거 향후 5년 전 거부터 업체하고 금액 그다음에 향후 설치될 설계 업체 있지요. 설계 이미 다 됐잖아요. 업체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업체까지 다 정리를 해서 이번에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업체를 정하지는 않고요. 도면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업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설계 업체가 다 있는데 왜 없어요. 업체 다 정해져 있구먼. 저도 아는 업체예요. 그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
○위원장 마선식 더 하실 거예요? 끝났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아니, 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다렸어요.
○위원장 마선식 답 주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행감 자료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면 다 드릴 거고요.
우리 안극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그냥 행감 때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분당수서간 이게 제가 그 당시에 감사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올 것이 왔어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위원이 질문할 때는 항상 저랑 눈을 같이 맞춰주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뭔 얘기하면 답변을 하시고 입만 꽉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수서분당간 소음저감시설 사실 올 것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제가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파형강관 이 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저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이거 보세요. 여기에 따른 책임은 우리시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업체 관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거더공법으로 갔으면 좋았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꾸준히 해왔고 그것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돼서 감사도 봤고 아직도 그거를 보는 거에 대해서 미심쩍은 게 그대로 제 책상에 있어서 이제 감사 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진흥기업이 결과적으로 파형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거더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해달라, 주요요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에 와서 계약 파기할 수도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법적인 부분으로 천생 이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서로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번에 감리하는 감리가 지금 동일인가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봤던 거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공법에 대해서요?
○안극수위원 예.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분하고 그다음에 진흥기업하고 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다시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시에서 이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주시면 안 돼. 이미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이미 찾아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 과장님 도로과장으로 몇 번이나 계셨었어. 2번이고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너무도 이거 잘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도로과장으로 또 이 자리에 오셨고 여기서 행정감사를 앞두고 분당수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 계약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묻는 그러한 답변에 그런 식으로 답변주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이제 내일모레가 행정감사인데. 이미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대안을 여기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그리고 같이 머리를 써서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이 시간은. 조금 더 명쾌하게 그렇게 대안을 찾아가지고 다음 번 행정감사 때는 행정 감사장에 들어오세요. 지금 같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되는 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책임지겠다고 옆에 앉아계신 국장님 책임지겠다고 그러셨어, 국장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거는 분명히 책임소재 여기 우리 의회에서는 묻고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과 그런 거를 제기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행정감사 앞두고서는 지금 공사가 저 지경으로 되고 이게 10억짜리, 100억짜리도 아니고 1800억짜리 공사를.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시고 감리자와 진흥기업 대표하고 또 혹시 추가로 불러야 될 그런 증인이 있으면 출석 요구를 할 테니까 반드시 그분들이 안 온다고 그래도 이 자리에 참석시켜줘야 되고, 아마 안 올 일은 없을 거예요, 설계변경해야 되는 이유를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 이유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말로 자기들이 시공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증인 출석을 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 때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서 처음에 우리가 영진하고 계약할 때 시방서에 의해 계약 다 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어떤 것 말씀,
○위원장 마선식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계약을 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분당수서요?
○위원장 마선식 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럼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지금 시공사가 계속 저렇게 뻐팅기고 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지금 법적으로 검토 끝나 있고요. 마지막 순간을 정리하는 순간인데요.
이렇습니다. 이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이 삼위일체가 돼서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같이 할 수 없는, 윤리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계약된 테두리 내에서 또 도로다 보니까 그 많은 18만 대를 소통시키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중단 않고 해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미 다 검증됐습니다. 험에도 지금 시공사 쪽에서는 이래저래 이런저런 사유를 가지고 설계변경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응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실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럼요. 그래서,
○위원장 마선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이러한 행태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따끔하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당연히 지적해야 되지요. 그렇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증명해야 되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감리를 믿지 못하는 시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리를 믿지 못하는 시공사.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믿는 게 아니고 체계를 따라야 되는데요, 그거를 안 따르지요.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잘잘못은 분명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가려야 됩니다.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은 파헤쳐서 더 이상의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토지정보과
(17시 5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은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활용을 우리 전국에서 첫 번째로 보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드론 활용 조사에서도 전국에서도 1위가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협업부서에서도 굉장히 칭찬이 자자해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월부터 드론을 이용해서 열수송관 점검하는데 문제점 같은 거 지금 나오는 거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저희가 올 2월 달에 열화상카메라가 탐지된 드론을 구입해서 당초에는 열화상카메라가 달려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사실은 열수송배관을 촬영하려고 그거를 구입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돌발해충이라든지 또 본시가지의 열지도를 한번 제작해볼까 그래서 또 복지 차원으로 어떻게 운영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그거 계획을 세웠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연말에 백석역 열수송관이 파열돼서 많은 사상자가 났던 사고를 접하고 우리 분당도 아마 전국에서 최고 많은 노후 관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열화상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게 검증이 가능한 건지 테스트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본 결과 상당히 우수하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그때 백석역 열폭발 사고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관련 업체 감사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감사에 와서 이거를 테스트해달라고 해서 감사관하고 저희 분당지역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전철역사 주변 오피스텔 주변 이런 데를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정확하게 탐지된 걸 저희가 활용해서, 그런데 이게 계절적인 수요가 됩니다. 열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바깥의 온도하고 지하하고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탐지가 되는 열화상카메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10월 달부터 2월 달 이때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재난에 많이 안전하게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윤위원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좋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많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요즘에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 하시는 데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냥 경계 조정하고 그다음에 면적 오차 해소하고 이해관계가 서로서로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들끼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제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측량하는 모습 기억을 더듬어가면 평판이나 놓고 이렇게 폴대를 보고 측정해서 하다 보니 경계가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측량하는 이런 방법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런 재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은 좌표로 좌표화돼가지고 인공위성하고 연결돼가지고 좌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도 없고요. 사람의 보는 눈에 따라서 자를 당기면서 늘어나는 축적의 오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계는 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재조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이지만 지금 이제 현재 토지를 놓고 보면 맹지라든지 정방향이 아닌 토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정방향으로 다시 서로 합의가 되고 또 맹지인 경우지만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도로로 낼 수 있는 합의만 된다고 하면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적재조사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그다음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 참 좋은 말이잖아요. 어쨌든 많은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9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정 김필수 주택과장 최창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로과장 하상래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기타 참석자 주택사업팀장 이승진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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