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5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청원서
  4. 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 청원서
  5.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0인 발의)
  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22인 발의)
  3.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청원서(윤창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 청원서(이상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 주무관입니다.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윤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4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4월 18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0인 발의)

○위원장 마선식  먼저 정윤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윤 의원입니다.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의원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10명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분쟁조정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개최 정도 해봤나요, 개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성립된 적은 없고요, 판교 10년이 앞으로 성립돼서 위원회의 운영이 활발하게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요건 자체가 성립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공동주택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민원들이 물론 법적으로 그 사항이 맞아야지만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굉장히 이게 지금 강화돼서 좀 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의 그 역할과 기능이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거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요, 한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판교 10년의 경우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양전환으로 갔을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에 한정된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분양전환하고 관련됐을 때는 이제 분쟁에 관한 부분들이 성립이 100% 될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예측해서, 그럼 그동안에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상위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안극수위원  형식적으로만 그냥 해가지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성립은 안 됐지만 언제 성립이 될지 이것은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의원발의로 나오기 전에 지금 판교에 관련돼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더 일찍 발췌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까지 그렇게 법적으로 해놓을, 마련이면 사전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해서 준비를 하는 게 더 적절한 거 아니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가 이제 사전준비는 하고 있었고요, 알기 쉬운 법조문은 이제 의회 쪽에서 함께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의원발의 된 게 사실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 된 거는 사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거가 지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원이 되어 있는 거면 이렇게 이미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행정을 대처해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주는 거지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상이에요.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주요내용이 그거네요, 지금 보니까는. 지금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로 했던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60일로 바뀌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연장할 수 있다를 30일 이내로 한정지은 거고요, 그렇지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쟁점인가요?
정윤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띄어쓰기 및 절차가 조금 바뀌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중 ‘①위원장’을 ‘①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부위원장’을 ‘②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①임대’를 ‘①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위원회’를 ‘② 위원회’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③위원회’를 ‘③ 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①위원회’를 ‘①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①위원회’를 ‘①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위원회’를 ‘③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①위원회’를 ‘①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위원회’를 ‘②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③위원회’를 ‘③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①분쟁’을 ‘① 분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1항’을 ‘②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③위원회’를 ‘③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④조정안’을 ‘④ 조정안’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22인 발의)
(14시 2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동, 수내2동, 정자1동 지역구 김명수 의원입니다.
  김명수·마선식 의원 등 여야 22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김명수·마선식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의견 제출하였으나 제출 후에 재검토 결과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이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대로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개정안에 보면 제18조의 2입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에 대한 부분. 그 5항의 재개발 사업구역과 재건축 사업구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들으셔서?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두 가지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건축과장 윤남엽  저희들이 의견 냈던 것은 이게 해석상의 오류가 있지 않나 해서 도시재생구역이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치를 하면서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융자를 해주는 게 맞는 걸로 검토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려다가 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다시 이 부분을 좀 검토했더니 발의하신 의견이 명확하게 더 명확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을,
김영발위원  명확한 것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만 제가 개념정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이것은 제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뭡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도 국계법으로 보면 관리계획에 포함되다 보니까, 관리계획 하부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인데,
김영발위원  엉뚱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그 밑에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구는 당연히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이외에 처음에 거두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규모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 이게 예로 뭐냐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가 그거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시장께서 따로 이제 대상하고 방법 등은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와 보조의 차이점, 어느 정도 비율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융자 보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지금 검토가 못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규칙 등을 제정할 때 그때 이제 예산추계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좀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융자하고 보조는 개념이 틀립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의 지원금이라고 명칭을 쓰기에는 뭐하지만 100원을 줬을 때 융자와 보조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만, 시장께 권한이 너무 많이 이양되어 있는 부분들도 또한 있다는 거고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후에 이제 정한 거를 보고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보고 문제점이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오류가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동의를 한 부분을 봤을 때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이 앞으로 이게 되면 예산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서 한번 대략 그 대상을 뽑아보니까 약 2만 5900여 세대 되고 그중에 다가구를 뺀 순수한 단독주택만 좀 현황을 뽑아봤더니 약 3158호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부규칙을 정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그때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놓치지 않는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동의 여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건도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 일부개정안을 포함해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몇 개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에 덧붙여서 몇 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융자하고 보조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올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란 말이지요. 그 범위조차 정하지 않은 것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요? 그래도 어느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같이 답변을 주셔야지 그거를 추후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조례를 통과해놨을 때 지금 의회에서 이거를 한 번 정도 짚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뭐 얼마가 들어갈지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깜깜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조례가 그 어떤 의원님들 발의로 올라왔다고 하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그 범위를 산출해서 여기 보고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해놓고. 나중에 돈 없으면 시장이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이거.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결과적으로 지금 20년 된 개인주택들, 주로. 지금 만약에 수혜자가 되면 주로 이제 20년이 된, 노후화된 이런 단독주택들한테 이거를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가,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큰 틀은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큰 틀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지금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해가지고 2018년도에 그래서 이제 개보수했을 때에는 공사비의 80%까지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검토를 한번 해봤었거든. 과연 단독주택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를 보면 분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시장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고,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본시가지는 작으면 20평, 크면 한 40평. 그래서 한 20~40평 정도의 지금 단독주택들이 대지에 깔고 앉아가지고 건축물이 형성이 되어 있고 주택들은 주로 보면 다 30년들이 다 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래도 이분들은 이 복지라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복지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이 아닌 서민들이 주로 서민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런 서민들이 아닌 그래도 형편이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땅 한 평에 수천만 원씩하고. 이런 분들한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과연 재정의 여력이 그렇게 되겠느냐, 물론 세대수는 지금 3158세대 정도로 산출은 돼서 나왔지만. 그래서 이 범위가 그 금액 지원하는 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어쨌든 경제적인 형편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물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하고 또 이런 어떤 논쟁의 소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거 형태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사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단을 해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산이 어느 정도가 수반되는지를 알아야 이걸 여기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논의를 해보는데 이 금액조차 나오지 않는 것은 지금 깜깜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 가지고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보류를 했다가 차후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도 좀 늦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의원님 이제 좋은 발의를 내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좀 파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의견은 좌우지간 그런 정도의 의견을 냅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안극수위원  예, 답변주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가구, 다세대를 좀 나눠놓은 게 순수한 단독주택은 수정구 본도심에 거의 해당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당이나 판교는 단독주택이지만 다가구로 형성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가의 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랑 형평이랑 맞춰서, 예를 들어 그쪽에서 어떤 범위까지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같은 국이니까 공동주택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랑 저희들이 추후에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도 같이 좀 형평성을 맞춰서 세부기준을 좀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예산추계도 하고 대상도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은 좀…… 못 뽑은 것은 죄송한데요,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쪽으로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업무 자체가, 행정적인 업무 절차가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더더욱 지금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그 지역은 전부 다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정비기본계획 이제 공람되고 지금 업무청취가 이제 곧 들어올 텐데 지금 여기에서 수진1, 신흥1이 1단계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태평3, 신흥3, 상대원3이 지금 2단계로 됐어요. 그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묶여지냐면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재생도 태평2·4, 단대 논골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범위를, 이 섹터를, 영역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봐야지 되고 이게 어떤, 이 건축과에서 올라왔다고 건축과 특정 그 부서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 부서의 그 업무를 하나로 좀 취합시켰을 때 이러한 어떤 조례가 과연 발의가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것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지역까지 이게 지금 포함이 되는 건지 빠져야 되는 건지조차도 설명이 불충분하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게 그런 해석상에 좀 나중에 혼란이 있을 걸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던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니까 분당, 판교, 위례 그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그다음에 도시재생법에 의한 전면철거 지역 그다음에 그 재건축 지역. 거기는 어차피 전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남아있을 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단독주택 지역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게 해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어떤 지역에 대한 저기에 대해서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지역도 5년마다 다시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단독주택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것저것 챙겨야 될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성실성 있게끔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예산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는 밑그림을 보고 나서 그 밑에 도화지에 어떤 색을 칠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할 텐데 지금은 이거 하나 상위법 관련돼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 이거거든.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건 성의도 부족한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알 수 있는 그런 범위도 굉장히 멀리 벗어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구역 이런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숨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저희들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어쨌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는 이러한 어떤 의견을 집행부한테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예, 좋은 의견 들었는데요, 저기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법 제35조 제5조 2 제1항 단서가 주택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건축물이고요,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는 거지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아님을 좀 봐주시고요.
  제가 상위 주택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이제 단독주택이 포함 안 된 게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먼저 조례를 바꿔놓고 세부규정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그런 절차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안 바뀌었는데 시의회 의견도 없이 사전에 모든 것을 다 검토할 수는 없는 항목으로 저는 판단하고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그 김명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범위나 이런 것들은 법령과 다른 곳에서 규정을 해놨지요.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추계를 가져와야지요. 다가구 세대 빼놓고 3185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85호와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해서 어떻게 융자보조를 지원할 건지. 3185호한테 매년 100만 원씩만 지원해도 31억이라고요. 1000만 원만 융자해 줘도 318억이고요. 최소 3년 단위, 아니면 최대 10년 단위로 추계를 가져와줘야, 지난번에도 저희 승강기 예산 지원 조례 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뭡니까? 예산추계 아니었어요, 예산추계. 그래서 집행부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방재정법에 집행부는 반드시 예산추계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의원발의하는 데는 예산추계가 이렇게 강제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안을 들고 나온다면 그냥 이 조례에 대해서 그냥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집행부라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여야 의원님들을 설득할 의지를 가져야지요. 지금에 와서 그냥 뭐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려고요.’ 이런 식의 답변을 우리 의회가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다면 좀 더 실질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융자 및 보조대상 방법 등은 파악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없으신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조사는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다 챙기지 못해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눈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 조금 해서 그걸 알아봤다고 하시지 말고,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아니요. 자료,
이기인위원  문서로 얘기를 해야지요.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원칙은 지원을 하는데 세부규정은 전부 다 그 시장, 군수가 정하는 대로 큰 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각 시군별로 어떤 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지원하는 데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금 조사를 못 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맥락의 조례는 다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필요해요. 저도 참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인데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 그 주머니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지출해가면서 이 공동주택, 단독주택들을 보조하고 융자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제정이 되면서 시작해야 좋은 조례지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뭐 알아보기는 했는데 작성된 문서는 없고. 지난번 소규모 공동주택도 정확한 예산추계가 있었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것도요.
  왜 그런 거를 준비하겠습니까? 글자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안극수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달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그다음에 제2조 관련 건 확인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제2조 제2호의 관련 건으로 해서 목별로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해보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모법을 확인해보셨어요? 과장님, 확인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여기 지구단위계획은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발의하신 공동발의자 중에 소개하는 의원이 이제 말씀하시기에 ‘이게 아닌데’라고 해서 제가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에 제2조 제2호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정비구역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 관련법에 거론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목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확인해보셨어요? 과장님, 확인해보셨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이 문구로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제2조 제2호의 재개발 사업구역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구역 거기까지 끊어지는 거고요, 그 뒤에는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해석상에 나중에 어떻게 오류가 있을 것인가 생각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전면재개발하고 전면재건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단독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오류는 없지 않다고,
김영발위원  아니, 해석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을 제외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것은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고. 또 모법에서 정확하게 거론되지 않는 목에 대한 부분들을 타 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다를 같이 믹스시켰을 때 해석상 용의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인했는지를.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한 번 할까요?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추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산추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언제까지요? 의회 끝날 때까지 하실 겁니까? 의회 끝날 때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2020년도 예산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하겠다는 데 예산신청을 받아야지 받아서 그중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잡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건축과장 윤남엽  물론 이제 다른 시군들의 운영실태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이 필요, 좀 내실 있게 할 거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할 거면 뭐 어쨌든 의회 회기 내에도 할 건데 좀 이왕 이렇게 만약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 한다고 그러면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다른 시군에 좀 더 예산 범위랑 해서 어떤 부분만 지원을 하는지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을 좀 주세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 편입해야 되잖아.
이기인위원  아니, 일단 그 세부적인 방법은 정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주시고.
○건축과장 윤남엽  다른 시군 조사해서 같이 자료 취합해서,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그 제도와 방식들을 보고 다 같이 수긍하실 수 있다면 그때 이제 내년 예산이든 늦어서 내후년 예산이든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걸로 할 거면 정보 제공을,
이상호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해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지금 끄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개의했어요.
김영발위원  개의했어요?
○위원장 마선식  예, 개의 중이에요. 그래서 마이크 켜고 하셔야 돼요.
김영발위원  기술지원에 대한 범위 또한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기술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범위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서 과오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의외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기준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정보? 안전에 대한 정보? 그러면 그 계수에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인지 그리고 기술지원이라고 하면 총체적인 기술지원이 아니라 어떤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스탠더드한 기준이, 항목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해 오는 게, 예산추계랑 해오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것은 지금 주거환경주택법에도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또? 그러면 조례가 다 따로따로 되어버리는데?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마선식  건 바이 건대로?
김영발위원  예산 올라올 때, 추계 건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박호근위원  추계 올라오는 것마다 과목별로 다 틀릴 텐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 범위가 나와 있어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에 항목이 있는 것처럼 항목을 몇 가지로 정해놓고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겠다는 포커스에 맞는 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그래야 예산을 뽑을 수 있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위원장 마선식  조례가 없는데 그걸 뽑겠어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아까 우리 건축과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신 게 회기 중 안에 하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면밀하게 타 시군의 사항을 점검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는 시간을 좀 달라고 두 가지 안을 주셨어요, 집행부 쪽에서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는 것처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되 미비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서 올려 달라. 후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본 조례안은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축법 35조 2항에 있는 부분으로써 그동안 이제 공통주택이나 소형주택,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독주택 부분이 성남시 조례에 빠져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건축법이 2017년 4월 18일 날 발효가 됐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위임이 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일단 바꿔놓는 것은 순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차츰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단독주택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권 때문에 소방 관련된 부분이나 전기 관련된 부분, 비상통로 부분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또 우리 국민의 주거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발의하신 김명수 의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어쨌든 간에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 보완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의견이 엇갈린다는 얘기인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예산추계표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다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만약에 추계가 오지 않으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 의제를 우리 이번 244회에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를 통과해 주면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물론 언질은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마선식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받아주세요.
○위원장 마선식  예.
○건축과장 윤남엽  추계 부분은 지금 이번 회기 내까지 제출하도록,
○위원장 마선식  아니요, 회기 넘어도 괜찮아요.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분명히 추계서랑 갖다 주십시오, 타 지자체 모두 다 점거해서요.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어떻게 김영발 위원님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마선식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청원서(윤창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윤창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수정구 경제교통과, 수정구 건설과 소관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단대초등학교 심연주 학부모 회장 등 500여 명에 의해서 청원 발의된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청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야 되나 아마 지금 잠시 출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국장님이 안 나오셔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의견주시면 다 답변해 주실 걸로 이렇게 봅니다.
  먼저 우리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청원서에 우리 과에서는 교통과 주 부서 담당업무라는 청원서 내용 중에 실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도록 필요한 시설은 보완해 줄 것이라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주변도로 해가지고 30km 이하의 속도 제한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속도가 지금 현재 제한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흥아파트 뒷면으로 4월 8일 날 우리가 일방통행로를 갖다가 지정해서 노면표시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밖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를 순찰해가지고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섭 수정구 경제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경대현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수정구 교통행정팀장 경대현입니다.
  저희 소관 수정구 경제교통과 관한 업무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통학시간 외 불법 주정차 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줄 것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초등학교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습 단속구역에 대해서 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 안내 현수막을 현재 15개 게첩하였고요. 현재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경대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민 수정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저도 여기 단대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청원과 같이 보행로가 확보 안 됐거나 보행로가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다만 학교나 코오롱아파트가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보행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권오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권오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라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진로아파트, 코오롱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렇지요?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오롱아파트 그쪽이 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십수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이. 이거를 한 번도 해결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수차에 걸쳐가지고 아파트 측과 협의했는데요, 아파트에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사유재산이라 당연히 불허할 텐데 그러면 그것을 학교 아까 담벼락도 좀 뒤로 후퇴시켜서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은 안 해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것도 전임 과장님들 여러분께서 협의하고 상의했는데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어쨌든 이것은 시간을 두고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맡겨놔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윤창근 의원님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속담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다년 동안 7대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오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이 청원서를 접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또한 단대초에, 성남시의회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길을 좀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학 시나 하교 시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 또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잘 올려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진흥아파트가 18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글쎄요, 그것은,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코오롱하늘채아파트가 186세대입니다. 여기는 차량 보유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남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보면 거의 물리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경찰청에 도움을 받아서, 물론 도로의 구성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한 연후에 우회도로가 있었을 때 등하교 시간대에는 차량 통행을 아예 못 하게끔 하는 방법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 출입구를 이용하는 단지들의 차량 대수 또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시적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차단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왜 행위를 안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질타 겸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청원을 저희한테 제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윤창근 의원님 청원 소개 의견서 말미에 비단 수정구 단대초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종합대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언질까지 주시면서 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부실한 계획 등이나 집행에 대해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준다는 그런 뜻에 적극 동의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팀장님이시지요? 과장님이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과장입니다. 수정구 건설과장입니다.
이기인위원  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이 단대초와 유사한 곳들이나 단대초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앓고 있는 학교 주변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등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글쎄요, 그것은 물론 본시가지 내 학교들은 사실 인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비슷한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 비슷한 유형이 있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이제 수정구 단대초등학교에서 청원을 접수한 만큼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종합적으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시가지만큼은 크게 열악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주정차 등등에 대한 문제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는데 지금 아까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들을 살펴보면 집중 단속하겠다. 현수막을 걸어놓겠다. 이 정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교통사고는 어쩔 수 없지요, 뭐.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되는데 이것은 힘들어요.’라고 그치지 않고 뭔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한층 더 진일보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를 테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제로 사고에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회 이상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전문기관에 그 이유를 의뢰해가지고 맞춤형 개선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시는 너무 그냥 단속만 단속대로 이렇게 현수막만 걸어놓으면 말고 이런 것에서 조금 이제는 더 나아가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공감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다가오는 회기나 내년도나 좀 더 의원들이 체감할 때 ‘아, 의지가 있구나.’라는 이런 계획들이 의회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경대현 팀장님, 주차 단속이 먼저가 아니에요. 거기 지금 도로 몇 킬로미터로 제한해놨어요, 속도? 속도 제한. 30킬로미터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위원장 마선식  30킬로미터, 운전자 어느 누가 봐도 딱딱 눈에 띄게 해놨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어느…….
○위원장 마선식  어느 누가 봐도 30km 이상 주행하면 무조건 찍힌다.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하나 드릴게요, 일례로. 어쨌든 지금 윤창근 의원께서는 안전 통학로를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가장 우선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불법 주차. 그리고 학교 안전거리에서는 어때요? 30km 미만이에요.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요구해서 모 초등학교 앞에 보면 30km라고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홍보가 잘됐기 때문에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을 합니다. 불과 거기는 30m도 안 돼요. 그런데도 30km 훌쩍 넘어요. 한 번씩 찍히면 더 이상 가라고 그래도 안 갑니다. 거의 속도위반카메라 제대로 단속 안 하니까 쌩쌩 달리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차 세게 달립니다, 좌우로 다. 그렇지요? 왜? 도로가 괜찮아요, 달리기가 좋아서.
  아까 이제 어쨌든 우리 권오민 과장님께서는 아파트와 사유재산이니까 협의해야 되겠지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구시가지에는 이런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은행동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거 해냈잖아요. 아파트하고 협의하면 다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협의해서 하시고.
  특히 우리 이제 경제교통과에서는 속도 제한 다 하세요, 제대로.
  이게 지금 청원하는 의원님의 그 마음만 헤아릴 게 아니고 학부모들 마음을 다 헤아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과장님.
  어쨌든 수정구 민원입니다, 이게. 이게 윤창근 의원께서 6대 때부터 직원들하고 싸움 무지무지 했어요. 무지무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만큼 된 겁니다, 이게 거기에. 그런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또 했겠습니까.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구청과 협의해서 이거 민원 해결하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하여튼 간 최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안전하게끔 하도록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특히 수정·중원 학교 안전 통학로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전수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런 것 이제 해결 좀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제안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남동에 원터길 아시지요? 거기도 되게 위험한 길이여가지고 통학로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대개가 그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가요. 그게 자기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걸 일방통행로로 만들어버린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방통행로 만든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도 좀 내주지 않을까요, 통행료로 쓰라고?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워낙 사유지가 비싼 까닭에 아마 내놓기는 조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번 제안해 보세요. 그거 안 되면 우리가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원터길처럼, 원터길도 그랬잖아요. 도로 넓히면서 일방통행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지금 청원하는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근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구청과 협의해가지고 의논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한번 한다고 얘기해보시면 좋겠고,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윤창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윤창근 의원님, 혹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청원서인데 이것을 그냥 성남시 전체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청원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마선식  그것은 안 됩니다.
이상호위원  안 돼요.
박호근위원  안 됩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박호근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성남시 전체를 만드시는 김에 다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웃음소리)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주민들이 통학로를 안 내주면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거기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윤창근 의원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청원 소개 이렇게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너무도 애 많이 쓰시고요.
  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 우선 코오롱아파트에 있는 녹지공간 인도를 넓혀서 이것을 통학로 확보하는 게 가장 그래도 급선무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땀에 대한 결과를 그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둬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제가 봐서는 영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한 의원님으로서 조금 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찬성을 해서 저희가 넘겨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원이 청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청원이 해결되는 청원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지금 녹지공간을 인도로 확보해 주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도로과장님,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가는 상황을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상황, 그런 것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로 수시로 청원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위원님한테만 줄 게 아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 전체한테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이보호 거기에 도로도 좁은데 지금 전주는 통신주예요, 아니면 한전주예요? 어떤 전신주입니까, 이게?
윤창근의원  한전주가 2개 있습니다, 2개.
안극수위원  2개. 그게 이동을 해야 될 그런 공간, 이런 게 지금 과연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없으면 이게 지하로 묻는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답변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예요, 통신주, 한전주 이설하는 부분은? 건설과지요, 건설과? 건설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통신주 이전이 가능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게 통신주, 한전주가 초등학교하고 법원 사이 길에 있는 건데 그게 사실 도로가 인도가 되게 좁거든요. 좁은 내에 전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부지는 옮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글쎄요, 지중화는 모르겠어요. 지중화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가지고,
윤창근의원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안극수위원  예, 답변주시지요.
윤창근의원  과장께서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사항 1번 중에 3월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이 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행안부하고 함께. 뭐냐 하면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를,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의 담장을 후퇴해서라도 아이들 인도를 확보해줘라, 이렇게 교육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인도를 확보하려면 학교에 땅을 안 내놔가지고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3월 14일 날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재 50cm, 80cm 그 인도를 단대초등학교 운동장이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1m 정도 후퇴를 시켜도 운동장 손해 보지 않고 거기 녹지공간만 잘 조성해 주면 가능한.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가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 역시도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 일을 대신 수정구청에서 할 뿐이지요.
  그런데 다른 학교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교육부에서 해마다 이런 관련 사업 공모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신청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업부지 내 전봇대가 서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전봇대를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개념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코오롱 문제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코오롱 담장 뒤편에 사실은 차도와 붙어있는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코오롱의 부지다 보니까 그 부지에 녹지가 조성돼 있고 그게 전체적인 허가사항에 녹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녹지로 포기하기도 어렵고 또 세대별로 그게 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설득하면 녹지로 유지하면서도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블록, 돌과 사이에 잔디를 심어서 그것을 녹지로 해놓으면 그 자체가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로 구성한다고 해서 시가 그 땅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오롱아파트 주민들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녹지로 두되 그렇게 돌과 잔디를 섞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 그것도 녹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대책을 찾아가면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대책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가 학교 측 담장 쪽으로 50cm, 80cm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코오롱 쪽의 녹지공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흥아파트 뒤에 거기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 이번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차도를 양 방향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면서 우선 임시로 한 1m 넘게 보도를 선을 그려서 U자 블록 심어가지고 도로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측면이 우리 단대공원 우리시 소유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석축을 조금만 밀면 그 문제도 역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인도를 확장하기 위한 개선은 세 곳입니다. 학교 측 운동장 담장 그리고 코오롱 녹지공간 그리고 진흥아파트 뒤편, 이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가 각각의 다른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해결책을 만들면서 실제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과연 그게 보호구역 실질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느냐라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씀주셨는데 이런 인도를 넓히면서 정말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식별하기 좋게 하고 속도를 정말 낼 수 없게 하고 그리고 그런 각종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넣어줘야만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고민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이렇게 내게 된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들이 다 타당하고 이렇게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답변 잘 들겠습니다. 어쨌든 청원하신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대안까지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원 의원님께서 주신 저 대안을 가지고 건설과든지 우리시 교통기획과든지 그다음에 경제교통과든지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하나 맞춰서 하면 이게 청원이 청원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지금 건설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의 입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주시지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약간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 통학로 경대현 팀장님, 이거는 3개 구청이 공유를 같이 좀 하세요. 이렇게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로 이것은 강제라도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제로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는 시간대 그 시간대에 의해서만 계속해서 3개 구청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통학로를 낀 이런 초등학교 주변에는 아주 24시간 교통단속도 함께 이렇게 실행이 되면 조금 더 통학로 확보, 아니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말로 끝나지 마시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앉아 계셔봐요. 이 일례가 어디냐 그러면 금상로예요. 성남서고에서 하대원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거기는 30km 이상 죽어도 안 달립니다, 어느 차가 됐든. 외지에서 오는 차도 안 달려요, 처음 오는 차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찍으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왜 30km 이상을 죽어도 안 달릴까요? 카메라 달려있어요. 표지판이 기가 막히게 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 외지에서 오는 차들도 한 대도 안 달려요, 24시간 이내. 새벽 2시, 3시 거기를 가봐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잘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절대 위반하지 않는다. 아시겠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청원서는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4. 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 청원서(이상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태평3동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고자 본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거 전문위원 검토 한번 듣지요.
○위원장 마선식  한번 볼까요?
안극수위원  예, 중요한 사항이니까.
○위원장 마선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상  전문위원 김옥상입니다.
  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 청원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마선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의 기본 방향은 전 구역을 순환정비 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구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및 순환용 주택 수량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의견청취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 청원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태평3구역 주민들이 많이 와계세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말씀 하나하나 명쾌하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지금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12가지 지표에 의해서 저희가 5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 선정 단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12가지 지표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주민분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법정 지표 네 가지 외에 국공유지라든지 기반시설 비율, 비례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민 추진 의지 등을 나름대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답변을 말씀드리면 정비기본계획은 2010년도 계획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2020년 계획도 있습니다. 그 2010년도 기본계획에도 보면 재개발 구역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유형 설정 시 주민 참여 의지, 사업성, 국공유지 비율, 구역 면적 규모 등을 이미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 기본계획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국공유지 비율, 기반시설 비율, 거주가옥 비율 등을 이미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이번에만 적용됐던 것은 아니고 2010 때도 다양하게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청원해 주신 이상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때도 용역회사 직원들이 주민 설문을 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거기에서 이제 회유했다는 이런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용역사를 다 불렀습니다, 되신다면. 지금 글로벌리서치 설문조사를 담당했던 김대현 이사가 와있고요. 동명기술공단에는 한상민 차장, KG엔지니어링에는 정대엽 부장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무, 업무를 했던 담당 이사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객관성을 이렇게 확보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그 5분 자유발언 시간 내에 화면에 봤을 때 여성분들이 나와서 분명히 어디어디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캡처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동영상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추진위원회 활동하신 분들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쪽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글로벌리서치라는 어떤 공적 기관에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 실제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안전부의 설문조사를 담당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LG라든지 대기업의 어떤 설문조사도 도맡아서 많이 하고 있어서 신뢰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리서치 이사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이제 공인기관으로서 어떤 일을 행위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댔으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한 이상,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마선식  그 신뢰성을 인정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태평3에서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분들 오셨다니까?
박호근위원  그전에 먼저 질문을 먼저 좀,
○위원장 마선식  질문을 좀 하시고요?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이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2010 계획에도 그랬었고 2020 계획에도 그랬었고 2030 계획에서 이게 순위가 지금 보면 수진동하고 신흥동하고 태평동하고 상대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경위가 그 도시정비계획 조사하는 과정에 그 용역회사 이렇게 했지만 용역회사가 시 집행부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청원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납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이게 바뀐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먼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에 저희가 시켜서 할 거면 용역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킬 수가 없는 게 2030 작년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드리고 제출을 했습니다만 2030 과업지시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정 지표 외에 추가적으로 지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려 2016년 12월 달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는 제가 뭐 저도 지금 온 지 1년이 안 됐습니다만 이미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표들은 또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라는 법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산정이 됐다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태평동에 그때 와서 과장님하고 면담한 적 있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수시로 지금 거의 한 3주 가까이 계속 면담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면담했을 때도 우리 과장님은 태평동이 순위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그렇습니다. 2020 기본계획하고 2030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시면은요, 일단 2020 기본계획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2010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시면 2020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업지시서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지 저희가 2020을 할 때 2010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저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2010이나 2020에서는 선순위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게 또다시 후순위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이번에도 2030 계획에 지금 2순위가 돼가지고 2순위 자체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2020 계획에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도 기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계속 2010이나 2020에서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얘기를 해놨다가 끝에 가서 바뀌고 끝에 가서 바뀌니까 2030 계획도 2020 계획의 중간에 하다가 2030 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 올라간대서 사업이 늦어진다든지 못하게 되면 2단계도 또 자연적으로 늦어질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정비계획 단계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2단계로 했습니다. 2020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제 2단계로 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2022년, 즉 시장님 임기 내 정비계획의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0 때는 4년 터울, 2020 때는 거의 6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하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늦어져서 주민들의 어떤 신뢰를 얻지 못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4년, 6년이 아니고 어찌됐든 2년 안에 조금 단계는 있지만 순서를 지켜서 나름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박호근위원  그 의지를 믿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저희가 2020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제 목요일 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2030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정비계획 그 기금 40억을 이미 책정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도 금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기금심의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게 되고 예결위에서 금요일 날 해주시기로 하는데 저희가 의지가 없으면 기금심의를 안 올렸겠지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2020도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기존에 저희 시에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드리겠다는 의지 표명은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호근위원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게 이제 확보되는 물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물량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린 자료가 5개 구역이 저희가 8003세대의 순환이주단지가 필요하고 확보되는 게 8118, 그러니까 8200세대를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다양한 토론 끝에 또 이 자리에 정비과장님도 와계시지만 이주물량이 2023년도에 확보가 되는 게 있고 2025년 이후에 물량이 확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단계의 순위는 유지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1차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의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좀 있어요.
○위원장 마선식  예,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지금 용역이 2016년 12월부터 이제 2019년 5월까지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박경우 과장님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30일 자 발령으로 과장으로 오시면서 그때부터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한 우리 그 지역주민들 2018년 11월 29일에 여기 청원서 내용에도 있습니다. 태평3구역 주민들 30명이 도시재생정책과를 방문해서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2020 기존 단계 순서를 변하지 않게 2030의 계획에도 정해달라, 꼭 지켜달라고 했더니만 여러분 안심하고 돌아가셔서 재개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분노가 끓겠습니까, 이게.
  그러한 부분들 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0에서도 10개 지표를 선정했고, 10개 지표로. 2020에서도 9개 지표, 2030에서 12개 지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면적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 크면 10점을 주고 적으면 1점을 주고 산정 결과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데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고 또한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경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각 주소의 소유주 인증과정 전혀 없이 투표했습니다.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만약에 이 주민들이 반발해서 행정소송이라도 늦게 가면 이거 다 무효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과오를 범하고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청원을 내주신 우리 이상호 의원님 지역현황 관련돼서 이렇게 청원까지 내주시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청원에 대해서 토론하기에 앞서 우리시 집행부한테 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3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성남시가 아주 그냥 떠들썩합니다, 그렇지요? 이 떠들썩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어느 지역이 1단계로 들어가고 어느 지역이 2단계로 들어가고 이거를 논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돌출하게 만든 이 집행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행정력이 또 정확한 행정력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히 이렇게 챙겨서 한 치의 의혹도 소홀함도 없이 이렇게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구동성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다 아픈 그런 가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년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이 기본계획 수립을 너무 소홀하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추후라도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뭐 이제 이 청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업무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 생각나는 대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법적 지표 그리고 우리 그냥 그 임의 지표 2개로 우선 지금 선정을 했어요. 이 법적 지표는 도정법에 의해서 그 법대로 지금 그 지표를 선정한 거고 나머지 지역현황이나 사업성, 주민 추진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용역사에서 선정을 했다고 지난번에 우리 이상호 의원실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 용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용역사가 한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거를 누가 이 지표를 선정한 건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용역사에서 한 게 맞습니다. 용역사에서 해서 협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위원  이 지표, 12개 지표 선정은 용역사에서 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과업지시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안극수위원  두 번째, 그러면 용역사에서 이 지표 선정을 했으면 우리시에서 관여는 했지요? 지금 협의는 한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협의는 해왔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한 거잖아. 다시 말해서 용역사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 성남시에서 얼마든지 핸들링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역 면적, 국공유지 비율, 기반시설 비율, 비례율, 분담금, 재개발 찬성 비율, 분담금 발생 시 반대, 정비사업 중단 희망, 이런 여러 가지 이 지표를 우리시에서 그 목을 바꾸는 것을 용역사로 요구하면 용역사는 바꿔줄 수밖에 없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12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 초안은 용역사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답형으로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표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용역사는 그 얘기를 약자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돈은 내가 주는 거고 돈 받는 용역사의 입장에서는 우리시의 요구를 마다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다 지금,
안극수위원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표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안극수위원  자, 과업지시서 지금 가지고 오세요. 과업지시서에 12가지 지표 처음에 과업을 줄 때 어떻게 줬는지 가져와보세요. 그다음에 그것은 자료를 보고 그렇게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법적 지표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법적 지표에 대한 그 점수하고 그다음에 임의규정으로 둔 이 8개하고 점수 자체를 차등으로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법적 기준보다 지역현황이나 사업성이나 주민 추진의 어떤 의지에 대한 점수를 80점을 주고 여기에서는 40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점수 선정하는 것도 용역사에서 한 겁니까? 이거 시에서 한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용역사에서 큰 틀은 잡아왔습니다.
안극수위원  큰 틀에서 잡아왔는데 시에서는 반복되는 얘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뭐 억지로 ‘이것을 해라’ 이렇게 종용한 적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은 이따 용역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후도나 호수 밀도나 도로 점유율이나 과소필지율이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요?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데 주민들은 이거예요. 어떻게 법적 지표보다 지역현황이나 사업성이나 주민 추진 의지에 대해서 더 많은 점수를 줬냐,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네 가지 법적 지표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네 가지 가지고 구역을 선정했다면 성남시 원도심 전체가 다 재개발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지금 원도심 전체가 다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 지금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정비용역을 수립했을 때 어느 곳을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될 것이냐, 이게 법적 기준이 우선순위냐, 지역현황이냐, 사업성이냐, 주민 추진 의지 이게 먼저냐. 어떤 것을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이 점수 주는 것에 대해서 용역사 마음대로 한 거냐, 아니면 집행부 마음대로 한 거냐. 용역사가 선정을 해놨는데 집행부에서 가담을 해서 조정을 한 거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1점~10점까지 부여한 거는 구역 자체가 전체 10개였기 때문에 1점이 있으면 10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점~10점까지 차등을 주게 되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법적 기준은 네 가지였는데 네 가지 충족하는 지역은 성남시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덟 가지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지표를 발굴했습니다만 그 지표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 때부터 분명히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왜 고려를 많이 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재개발에 못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2020 때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30 때는 사업성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법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 네 가지를 지금 평점을 내가지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법적인 점수보다 그 밑에 임의규정에 있는 점수를 더 많이 준 그런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거는 아닙니다.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지표만 가지고 한다면 성남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80점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 지표로 나름대로 그 안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태평3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출한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비사업 찬성이라든지 분담금 발생 시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9점, 8점을 맞은 것도 있습니다. 단 지금 태평3구역이 점수가 좀 낮아지게 된 거는 국공유지 비율이라든지 기반시설 비율, 비례율 이런 것들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덟 가지 전체 지표가 다 낮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과장님 이게 다른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태평3이나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기본계획,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는 3단계, 4단계로 이게 지금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태평3구역의 주민들이나 상대원3구역의 주민들은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순위가 3단계, 4단계로 됐기 때문에 2030에서는 그 태평3이나 상대원3이 우선순위에서 1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배점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을 지금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잘했다, 잘못됐다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 제가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기는 해도 우선순위로 놓고 봤을 때 2020에서는 상대원3이 3단계, 태평3이 4단계로 2030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2020 거를 끄집어서 올렸다고 그러면 태평3이나 상대원3구역도 1단계로 수진1이나 신흥1같이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쪽 배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과연 법적 기준과 지역현황이나 사업성이나 주민 추진 의지나 이러한 어떤 임의규정에 이 선정을 했을 때 뭔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금 10개 정도를 가지고 채점했고 2020년도에는 9개로 했고 2030년 거에는 12개로 이렇게 평가지표를 가지고 선정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일관성이 없단 말이지요.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2010, 2020, 2030에서 이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을 태평3이나 상대원3이나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얼마든지 시에서 줘서 이걸 1단계로 수진1이나 신흥1이 들어간 것처럼 태평3이나 상대원3도 같이 1단계로 태워줬으면 어느 정도 이런 의혹이 좀 해결될 수 있는데 완전히 1단계로 되어 있던 부분이 2단계로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저렇게 주민들은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순위 조정은 2010, 2020 때에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변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변수도 분명히 있고요. 용역이라는 게 기본내용을 다 수요를 한다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비까지 받아서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거는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순서를 그대로 용역을 발주 안 하고 태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0, 2020 때도 신흥, 2010 때는 신흥3구역이 상당히 태평3이나 상대원3보다 앞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 때는 또 변수가 있었고요. 2020도 상대원3에 대한 변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진짜 1 더하기 1이 2인 만큼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용역의 결과 자체는 항시 변수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어떤 2020 때 나름대로 사업성이 안 나와서 2009년~2014년까지 사업이 안 됐을 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2030 때는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에 대한 배점을 주는데 2020에서는 3단계, 4단계로 되어 있던 게 2030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 배점, 그 평가 기준에 2010년 2010 때는 10개, 2020 때는 9개, 2030 때는 지금 12개의 평가지표인데 그러면 여기 12개 평가지표에서 지금 3단계, 4단계에서 빠졌던 상대원3구역이나 태평3구역도 여기 평가지표에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시 집행부에서 그 배점 기준표에 더 줬다고 그러면 지금같이 이런 혼란은 좀 막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것을 이게 정말로 용역사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은 성남형 재개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이게 용역사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거를 정해가지고 해요. 성남은 성남 형편에 맞는, 성남지역에 맞는 그런 정비용역을 수립해야지, 법적 기준을 빼놓고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책임론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순환용 주택이 지금 8188세대로 이제 확보하겠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뭐 위례, 여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위원님,
안극수위원  왜 적절하지 않아요? 대외비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 때문에 집값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다른 구역 해당된 지역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거는,
안극수위원  해당되는 지역,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해당되는 지역이 이미 다 발표난 지역이잖아요. 정비과에 와서 다 나한테 어디어디라고 다 얘기했는데 왜, 지금 정비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이렇게 틀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안극수위원  자, 1단계로 신흥1, 수진1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안극수위원  지금 8033세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8003세대입니다.
안극수위원  8003세대.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8188세대예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이제 주택 수요가 5개 구역이 갔을 때 8003세대고요, 저희가 확보한 게 8188을 확보했다는,
안극수위원  확보한 게 아니라 확보 예정이에요. 그거 확보될지 안 될지 과장님, 여기서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예정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이주주택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직 염려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이주주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주주택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노후도나 어떤 주택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수요에 맞춰서 이주주택을 확보시켜야 돼요, 우선순위를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거 8000세대도 그냥 예정만 되어 있는 거지 신흥1이나 수진1 그다음에 2단계로 된 태평3, 상대원3, 신흥3이 이사 갈 수 있는 이 순환용 주택이 완전히 100% 확보됐다고 책임성 있게 그 답변 못 주신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거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2023년까지는 내부적으로 거의 그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결과는 수치는 3114세대가 2개 구역이 필요한데 이미 거의 확정적입니다. 단 2025년 이후에는 사업이 장기간 소요가 되는 어떤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3000세대만 확보가 가능한 거지 나머지 5000세대는 확보가 될지 말지 그런 거예요.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위례, 여수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100%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2025년에도 확보된 물량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정비기본계획에서 2030에서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책임성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야 될 일이 이주주택에 대해서 순환용 임대주택, 이주주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로 이렇게 산출을 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 안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은 이 지금 위례 그다음에 여수지구에 있는 이주주택 외에 새로 신설될 이주주택은 이주주택이 준공이 돼야 준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예측이고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혼동해서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 좀 요구해 볼게요. 순환용 주택 지금 8003세대 확보 예측되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메모하세요, 과장님.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우리 실무진들이 메모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들어왔던 그 업무계획, 업무청취 현황 그 자료 있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2030 설문조사 분당하고 본도심 추진현황 그 결과도 자료로 갖다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또 추후에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발언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 청원해 주신 이 내용 중에 수진1 그다음에 신흥1 이게 지금 1단계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2단계는 태평3, 신흥3, 상대원3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굳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지 마시고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는 걸 전부 다 1단계로 다 편성을 시켜주고 다만 단계별 계획에 맞춰서 수진1, 신흥1 같이 동시에 재개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단계 속에서 2단계로 편성된 상대원3, 태평3, 신흥3을 재개발할 수 있게끔 같이 편성을 시켜서 이번에 도시정비계획에 마무리시키세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안극수 의원이 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단계에 있는 두 곳 플러스 현재 2단계로 굳이 분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지를 좀 담아서 2단계에 있는 세 곳의 지역을 1단계로 다 우선 전부 다 담아서 고시를 하고 다만 정비구역을 수립할 때 있어서 신흥1, 수진1을 같이 해주고 나머지 그 시간상으로 봐가지고 나머지 상대원3, 태평3, 신흥3을 같이 이렇게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가능하면 편성을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이제 1단계, 2단계 계획을 철폐하고 1단계, 2단계를 다 1단계에 묶어서 수진1, 신흥1은 먼저 보내고 또 그다음에 태평3, 상대원3 이렇게 지금 보내자는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지금 2030 계획에서 1단계와 2단계가 터울이 몇 년이에요, 2년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2년이면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어요? 2단계를 1단계 쪽으로.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법적인 기준은 뭐 수립지침이라든지 과업지시서에도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은 한꺼번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저희도 순환정비 방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는 부분이 있고 정비계획에 대한 순환이주단지 물량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사실 본시가지를 지역구로 두지 않아서 확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금 분당부터 본시가지까지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렇지요? 실수도 많고 또 감사까지 받았던 사항이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때문에. 분당에서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재건축 관련한 설문조사를 배포했다가 다시 회수를 했고 다시 배포를 해서 한 번 저희 의회의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번 본회의장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용역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실제 집행부서인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책임을 지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 관련해서인데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과장님, 온라인 설문조사가 어떤 방식이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 방식은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사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별도의 실명 인증이나 본인 인증 절차가 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왜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제가 전문성…… 제가 그래서 용역사를 부른 이유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홈페이지 들어가시려면 로그인을 하시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일반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더더군다나 이렇게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실명을 보장한 설문조사가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신 건지 알고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명 인증이나 본인등록 없이 누구나 들어와서 응답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는 그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걸 파악하셔야지 뭘 파악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단 용역에 대한 말씀을, 아니,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리서치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기인위원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온라인 설문조사를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 또는 자신의 실명을 걸고 설문조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익명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걸 파악하셔야지 뭘 파악하신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금 그런 전문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돼,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왜 전문적입니까.
이상호의원  이게 왜 전문적인 거예요, 이게.
이기인위원  과장님, 그거는 전문적이 아니에요. 주민 동의율,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작전세력이나 어떠한 정치적 세력과는 분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민들의 인증으로 누구나 ‘아, 이 사람은 등록해서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저 아직 말 안 끝났고요. 그 구역마다 제가 표본을 보니까 특정구역만 희한하게 수천 가지의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이 집계된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누구나, 아무나 로그인도 실명등록도 인증도 없이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기인이라는 사람이 세 번 응답할 수 있고 4번 응답할 수 있고 10번도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거에 대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설문조사는 그렇게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보고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국가 통계의 결과를 공표할 때 상대 표준오차가 10% 이하인 조사 결과는 매우 우수한 통계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태평3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3974세대 중에 10%면 352에 대한 표본만 확보를 했어도 사실상 매우 우수한 통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태평3구역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2개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조사가 368개였습니다. 그러면 10% 이내인 9.7%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저는 온라인조사만 여쭤보는 겁니다. 온라인조사를 말씀, 이따 오프라인조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온라인조사는 650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다면 10%가 아닌 7.0%까지 상당히 신뢰도는 높이 올라간다고 일단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단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진1구역이 좀 나름대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수진1구역 같은 경우는 7143의 10%는 366……. 죄송합니다. 표본 수가 366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조사가 382로 9.8%로 좀 떨어졌고요, 나름대로 여기에 다른 데하고 조금 틀리게 저희도 의아해서 용역사 불렀습니다만,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인터넷조사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이기인위원  제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계시고 그냥 ‘표본 수가 많고 통계법에 의해서 표본오차가 적으면 확실히 신뢰할 만한 통계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들어와서 몇 개의 표본을 수집했느냐, 응답했느냐, 이런 걸 가려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거 까지는 제가,
이기인위원  못 가려냅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용역사가 왔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는,
이기인위원  익명이고 별도의 실명 절차가 없으면 이 설문은 무효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님, 이게 무효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들어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현장방문조사해서 이미 10% 이내의 수치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확보를 하는데 이기인이 4번, 5번 응답한 그 숫자와 이기인, 정윤, 김명수, 유중진, 김영발 이 5명의 5번 표본 수집과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떤 걸 더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채택해야 돼요? 당연히 개개인의 실명을 등록하고 실명을 밝힌 설문조사를 채택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누구나 들어와서 옆 친구한테 카카오톡으로 이거 우리 지역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해줘라고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설문조사라면 그게 무슨 설문조사예요. 절차적 흠결이 벌써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계시지요? 이거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 설문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분당에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하셔라.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표본 수는 많이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표본오차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거기서 응답한 사람이 1번, 2번, 4번, 10번 그렇게 응답했으면 그게 그 집계된 표본 수가 과연 신뢰할 만한 표본 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런데 위원님, 이게 10개 구역 중에 유독 수진1구역이 사실상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원인분석도 해보려고 노력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기인위원  이상하지요.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다른 구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치는,
이기인위원  과장님, 총 몇 개 구역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10개 구역입니다.
이기인위원  10개 구역의 평균 표본, 몇천 개 이상의 표본 수를 제외한 다른 구역의 평균 표본 수가 몇 개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현장방문조사하고 하면,
이기인위원  평균 표본 수가 몇 개예요?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다른 말을 돌리지 마시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평균 표본 수는 보통 한 260~360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특정구역의 표본 수 몇 개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어디요?
이기인위원  특정구역, 방금 말씀하신 수진1구역의 표본 수 몇 개냐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표본 수는 원래는 이제 제시 기준은 366이었는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다른 구역은 300개 평균인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전체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2826이 됐습니다, 지금 수치가.
이기인위원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요. 이런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1개 구역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고 해서 다른 게 다 무효다, 이렇게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고 해서로 호도하지 마세요. 어디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설문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조사, 깜깜이 조사 실명 인증 없고 본인 인증 없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설문조사 잘못됐다는 건데 다른 지역의 관심이 많은 것을 두고 이 설문조사가 무효라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논리를 빗겨가면서 호도하지 마시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을 인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왔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게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악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거고. 12억이나 들어가는 이 설문조사 용역에서 그것은 용역사가 하는 거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야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매우요.
  그리고 온라인은 그렇고요, 오프라인 한번 여쭤봅시다. 오프라인 아까 누군가 질의를 하셨을 때 동영상에 나왔던 분들이 추진위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쪽에 말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면 추진위라고 한다면 이렇게 받아쓰기 설문 같은 거를 꾸며서 지어내서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기인위원  객관적인 입장은 용역사에다 물어볼 게 아니라 저희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서 나와야 될 겁니다. 용역사한테 물어봤을 때, 그 받아쓰기 설문 의혹 진위 파악해보셨어요? 용역사 직원이 어르신들한테 가서 ‘여기저기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 문항에 답하십시오.’라고 받아쓰기하듯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보셨냐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설문조사 자체가 위원님 기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 플러스마이너스 신뢰 수준에 3%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진위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부의 100% 설문조사를, 모든 설문조사가 100%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표본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인위원  논리를 다른 곳에 비추지 마시고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받아쓰기 설문 용역사 직원이 진행했다는 그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볼 의지가 있었냐고요. 하셨었어요? 아니면 그냥 ‘추진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무시하고 가도 돼.’라고 한 것은 아니시겠지요. 확인할 의지가 있으셨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못 챙겼다면,
이기인위원  살펴보실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살펴봐서 만약에 그게 진실로 정말 그게 맞다면 용역사 직원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렇게 응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살펴보고 아무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기인위원  제가 봤을 때, 자, 정리할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업성, 국공유지 비율이나 다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지이고 주민들의 정확한 평가와 의지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이 기준에 담느냐인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되는 설문조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다 엉터리로 됐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주민설문만큼은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야 말이 안 나와요. 2030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가오는 2040이든 2050이든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해놔야 이런 탈이 안 나지 이렇게 진행했다가는 주민들 반발만 더 커집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평3구역이 점수가 낮은 게 주민 추진 의지 그런 여부가 아닙니다. 사실상 하여튼 간 국공유지 비율이라든지 기반시설 비율, 비례율이 좀 낮아서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았던 것뿐이지 주민 추진 의지라든지 설문조사 내용이 적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기인위원  아니, 저는 그 배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그게 진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 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무효까지 봐도 된다. 행정적 흠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상호 의원께서 본회의장 5분자유발언할 때 충분한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걸 다 확인해 오셨어야지요. 용역사에 밀면 되겠습니까? 이 배점표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걸 가지고 믿으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은 의혹마저도 지금 해소를 못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사 얘기 안 듣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거예요. 구시가지의 모든 동들은 재개발을 다 원하고 있잖아요, 서로 먼저 해달라.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 되겠습니까?
  답변 제대로 하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형 주택확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운영을 했던 기준에 지금 세대수를 감안한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반영을 했다. 그러면 이 설문지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을 한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설문지는 단계를 정하는 거였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반영을 한 겁니까? 설문내용에 거주자, 소유자에 대한 부분이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알고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김영발위원  이거 반영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주단지에 대한, 주택에 대한 부분을 더 짜임새 있게 산출을 해보셨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단지 다른 것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지라는 겁니다. 제가 전문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리서치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는 설문조사다.
  두 번째, 표본 틀이 부정확하고 변동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10년도에는 10개 항목 그다음에 9개 항목 그다음에 30년 관련 건으로 해서는 12개 항목, 물론 시대를 반영해야 되겠지만 시점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마 리서치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설문조사 내역을 가져와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본 겁니다. 문제점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리서치 디자인뿐만 아니라 표본 틀도 지금 현재 부정확할뿐더러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순위를 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효를 떠나서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신뢰도, 표본오차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설문조사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자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는 분명하게 접근방식에서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애초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2030 기본계획 수립을 한 우리 용역사 직원 한번 불러서, 아니, 과장님의 말이 맞는 건지, 그분들의 말이 맞는 건지 비교를 한번 해보게요. 어때요, 위원님들?
이상호의원  위원장님, 물어보면 무조건 안 했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지, 당연히. 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이상호의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은 온오프라인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크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똑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시에서도 인정하고 이거를 무효화하든지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믿어요. 이게 더 큰 문제는 이 항목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항목이 잘못됐으면 다른 항목 평가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신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분명히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극수 대표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2020이 지금 실패한 이유가 단계를 지정해서 실패했습니다. 단계를 지정하고 1단계가 진행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가 진행할 수가 없는 구도였습니다. 지금 2030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구역을 용역 해서 5개를 태우고 5개를 해제시켰습니다. 5개를 단계 순서 없이 일괄 다 진행을 하고 그 대신 지금 순서 정해진 것 있지요. 그 순서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지요?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지역이 1단계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된 것을 취소하고 우리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도 다 필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 안극수 대표님 의견과 동일하게 5개 지역을 다 지정해 주고 그 대신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단계를 줘서 수립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호근위원  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마선식  단장님이요?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전재성 단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책임 있는 그래도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저기 단장님, 지금 우리 단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상호 의원님 말씀은 단계를 뒤집고 다시 바꾸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계는 정하는 것을 정하되 한꺼번에 다 1단계, 2단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되면 1단계, 2단계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다시 밀리지 않는 이런 계획대로 가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1단계 있던 게 계속 밀려가지고 다시 1단계가 돼야 하는데 2단계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태평3동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1단계로 꼭 넣어서 먼저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단계로 들어가더라도 2022년에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거 답변 좀 드릴까요?
박호근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면담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박경우 과장이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1단계로 지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5개 구역을 원칙이 공영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원칙을 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영순환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게 순환주택이에요. 순환주택의 물량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약 8200세대 지금 확보를 예정하고 거의 그 수준에 몇 차례 실무협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LH공사하고 몇 차례 실무협의를 해가면서 세부계획까지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로 다 5개 지역을 갔을 경우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호의원  아니, 단계적으로 단계계획 수립하는 거지 대안이 왜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 거고 2025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맞는 것이지 대안도 없이 5개 지역 한꺼번에 다 지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면담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주민들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겠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의 임기가 22년도에 끝나는데 원래 단계는 23년도까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왔는데 시장님 임기 전에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키자 하는 의미에서 1년을 당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의지가 아주 확고한 거고 저희들도, 저라도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남시를 더 이상 못 믿겠다고 그러면 확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증빙을 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증빙을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3000세대는 확보된 거지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약 3000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보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5000세대 더 만들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갖고서 우리 주민들한테 확정지을 수 있는 제안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반문 좀 드릴게요.
  우리 전재성 단장님, 한 달 전만 해도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2030 순서를 꼭 지켜달라, 그때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상호의원  아니, 약속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 부분은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상호의원  아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한테, 이제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호의원  그런 약속도 안 지키는 분이 이런 제안을 하시면 믿겠냐 이거지요. 아닙니까? 아니, 바로 코앞의 말씀도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이 중대한 사안을 또 제안해놓고 6월 달이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제 이상호 의원님은 이제,
이상호의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핵심적인 부분, 지금 앞뒤를 다 자르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상호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성남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에서 실패한 이유가 진행을 못 했던 게 단계를 정해놓으면서 앞 단계가 진행을 못 하니까 뒤 단계가 진행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건데 지금 굳이 2020, 2022년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성남시에서 5개 구역을 개발 의지가 있다면 이주단지를 빨리 빨리 확보하고 2020, 2010, 2022 계속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가면 빨리 끝나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단계를 선정했을 때 1단계에서 진행이 안 되면 2단계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1단계에서 지금 못 가서 미뤄졌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시장님이 1년을 당겼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남시가 공영순환재개발 방식은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2단계에서 한 4000세대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이번에 약 8200세대 확보를 지금 완전히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 LH공사의 실무진까지 편성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물량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의 물량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위원장 마선식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보면 우리 성남시 재개발 계획에서는 정말 큰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대형 중앙동, 금광1, 신흥동, 세 곳이 동시에 가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성남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요, 한꺼번에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 마선식  시가 완전히 지금 풍비박산이 나버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전례가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하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혹 해소를 해줘야 위원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위원장님, 사실적으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용역 해서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주겠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아니, 모든 걸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마선식  과업지시를 할 때 온오프라인마저도 그러면 보완장치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또 더구나 분당에서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왕 설문한 용역사가 와있으니까, 리서치 회사가 와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시고 저희들을 믿으시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마선식  그럴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왜냐하면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지금 듣지 말고 이따가 어차피 다 같이 있으니까. 이거 일단은 채택 여부에 대해서 좀…….
○위원장 마선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 청원서는 불채택하고 2030 기본계획 의견청취 조건부 가결, 2020년 정비계획 수립 구역인 수진1, 신흥1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 예산 반영하여 용역 착수하도록 하고, 2022년 정비계획 수립 구역인 태평3, 상대원3, 신흥3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21년 예산 반영하여 용역 착수하는 것으로 하고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의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을 할 수 있었나요? 이게 주민들이 설득 가능한 약속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마선식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우리 박경우 과장과 약속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상호의원  그러면 청원서에는 채택, 불채택밖에 없으니까 조건부가 안 되니까 이따가 다룰 2030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때,
○위원장 마선식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넣어드릴 겁니다.
이상호의원  우리 도시건설의 안으로 해서 조건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읽겠습니다.
  2030 기본계획 의견청취 조건부 가결, 2020년 정비계획 수립 구역인 수진1, 신흥1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 예산 반영하여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고, 2022년 정비계획 수립 구역인 태평3, 상대원3, 신흥3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21년 예산 반영하여 용역 착수하도록 하고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극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상호 의원께서 태평3구역을 2030 용역에 태워달라는 것은 일단은 불채택이고, 그 대신 지금 현재 수진1구역하고 신흥1구역은 조건이 충족될 때 2019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착수시켜주는 것이고, 다만 2022년에 정비계획 수립구역인 태평3, 상대원3, 신흥3구역은 조건이 충족되면 2021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마선식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경우 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이거 분명히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우리 성남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셨고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많은 이해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착수하는 조건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알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특히 수정, 중원,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시가지는 정말 생활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읽는 거예요.
  2030 기본계획 의견청취 조건부 가결, 2020년 정비계획 수립 구역인 수진1, 신흥1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 예산 반영하여 용역 착수, 2022년 정비계획 수립 구역인 태평3, 상대원3, 신흥3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21년 예산 반영하여 용역을 착수하고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7시 3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실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채운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안건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원도심 및 분당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명 한상민 차장님, 잠깐만.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동명의 한상민 차장입니다.
안극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이 의견 청취를 지금 용역사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러 오셨어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 설명을 뭘로 가지고 하실 거예요? 설명 자료. 설명 자료가 어떻게 된 게 집행부에서 하나만 이렇게 깔아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업무청취하는 자세 맞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자료를 줘야지 이게 뭡니까!
  아니, 지금 동명 한상민 차장님, 지금 성남시 말고 다른 데도 용역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자료 안 갖다 줘요? 이거 12억 치 성남시민의 혈세 줘서 우리 동명으로 준 거예요. 아니, 자료를 안 만들어 오시면 어떻게 해. 용역에서 용역 보고할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 덜러덩 이거 하나 주고. 이것도 헷갈려서 못 봐. 한 장씩 해서 순서대로 해주든지 이렇게 봤다, 이렇게 봤다. 종이 값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위원장님, 이거 지금 물론 우리 이상호 의원께서 청원을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다 정리는 됐지만 용역에서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전부 다 배포해가지고 다들 해주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자세들이 안 되어 있네요, 이거. 용역사 어떻게 저런 곳을 용역 선정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장난하는 거지 뭡니까. 이거 덜러덩 이거 하나 갖다 주고서 뭘 가지고 질문을 해요.
  지난번에도 내가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런 문제 가지고 한 번 제가 얘기를 한 사항도 있는데 뭘 가지고 물어봅니까? 도대체, 이거.
○위원장 마선식  용역보고는 최소한 PPT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안극수위원  PPT 할 자료하고 이걸 갖다 줘야지요.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느 시군이, 이런 식으로 하는 시군이 어디 있어요. 용역사에서 자료를 갖다 주고 PPT를 하든지 유인물만 보고 설명을 하든지 하지.
  이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준 안이에요,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위원장 마선식  용역사에서는 자료 갖고 있지 않아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작성된 자료는 일단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끝나는 날 하든지 위원장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마선식  이걸 그러면,
안극수위원  뭘 물어볼 수가 없어.
○위원장 마선식  마지막 날 할까요, 마지막 날?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혹시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예결위?
이기인위원  우리 저기 김명수 위원,
○위원장 마선식  한 분? 우리 김영발 위원님 들어가 있는가.
  그러면 금요일 날 받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금요일 날 하든지 목요일 날 하든지.
○전문위원 김옥상  목요일 날 업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목요일 날 업무보고가,
박호근위원  아니면 업무보고 있으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하면 되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이 자료는 사무실에 기존에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마선식  책자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보다는 조금 간출인, 우리 지금 안극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중요 포인트라도 좀 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지요. 집행부 안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뭘 보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판단하겠냐고요. 맞는 얘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0분 정도 하시면 PPT 자료를 뽑아서 책상에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저희는 드린 책자가 있어서 했습니다만 양해가 되시면,
○위원장 마선식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안극수위원  그렇게라도 얼른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마선식  10분 후에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먼저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위원장 마선식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듣고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내용에서 아무튼 최종 목표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도심의 정비방안은 1, 2, 3, 4, 5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내용입니다. 2020년에 총 18군데가 선정이 돼서 정비사업 추진이 7개소, 사업이 정체된 게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11개소에 대해서 2030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법적인 기준 네 가지, 나머지 지역현황과 사업성에 대해서 여덟 가지 그래서 총 열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점수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수화했을 때 수진1구역, 신흥1구역, 태평3구역, 상대원3구역, 신흥3구역이 50점 안에 들어서 나머지 5개를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요. 해제 구역인 태평1, 중4, 은행1, 금광2, 중2는 나름대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플러스 실질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도심 재건축에 대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원래 2030년까지 법정 도래하는 단지는 전체 총 1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24년까지 10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계획 단계별로 재건축을 수립하도록 선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 10개에 미도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선정하게, 기존부터 있었기 때문에 태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또는 구체적으로 존치, 신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도시화했기 때문에 내용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서는 수정구는 2020년에 재개발 수진1, 신흥1구역이. 재건축은 미도, 한신이 되겠고 2022년에는 태평3구역, 신흥3구역이 되겠고 재건축은 선경논골이 되겠습니다. 중원구는 2022년에 상대원3 재개발 구역이 되겠고요, 재건축 구역으로는 삼익금광, 삼익상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재건축으로써 성남동 현대, 2026년도에 황송마을, 일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 성경 상대원 2차 순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어떤 도입에 있어서 저희가 5개 구역이 갔을 때 8003세대가 수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괄도도 도면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표시가 됐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이 되겠습니다. 밀도계획은 2030 기본계획에서 허용은 250인데 나름대로 인센티브 감안해서 265를 맥시멈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종 일반주거지역을 예시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다양하게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그중에 특이한 거는 순환용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5% 용적률을 저희가 더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도심 정비예정구역하고 도시재생을 제외한 원도심의 어떤 계획은 각종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름대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어떤 조례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으로서는 역세권인 수진1, 신흥1·3구역은 나름대로 이제 상업, 문화가 있는 어떤 특색 있는 가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천대 인근인 태평3구역은 청년 주거공간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원3구역은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이라든지 주거공간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지역 정비방안 1, 2, 3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지역 현황 및 여건이 되겠습니다. 분당지역은 2030년도에 85.9%가 노후연도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3번에 있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재건축의 어떤 단계를 수립하지 못한 이유는 재건축 규제가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안전진단기준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번에 있어서 단지별 비례율이 1.0으로써 일부 최소 주민들은 1억 미만의 부담을 하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본 결과는 실질적으로 세대별로 2.5억~3억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비례율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저희가 보존형, 단독주택 주거지형, 공동주택형 주거지형, 기타 지역으로 저희가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형 주거지라 하면 일부 고급빌라 있는 데는 지금 신축도 이루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평수도 넓고 해서 여건이 괜찮아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독주택형, 즉 야탑이라든지 수내, 정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경관사업이라든지 보행자 도로 보행안전 공간 확보 등 실질적인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건축이 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관계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나름대로 기반시설을 확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에 맞는 나름대로 특성화 있는 어떤 가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 주거지 관리계획은 방금 설명드려서 고급빌라 지역이기 때문에 설명한 걸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독주택형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주차장하고 나름대로 어떤 교통에 대한 기반시설 문제를 설문조사에서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점차 확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당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2035년이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름대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각종 규제들이 일부 완화되는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재건축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거지 관리 기타지역으로써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이나 가로변에 대해서 상권 침체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설명으로 최종보고를 마치고요.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다면 5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순서로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좀 확인 하나 할게요.
  과장님 이제 우리 정비예정구역 선정에서 우리 중원구예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 연월일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비예정구역 선정에서 보면 재건축 지역이에요. 12번에 이제 은행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자료에는 1995년 6월 30일 날 준공 연월일이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실제 이게 3년 전에 입주가 됐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것도 여기 아파트도 재건축에 편입시켜달라, 이런 지금 요구가 굉장히 거셉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거 확인이 안 되나요, 실제 입주 연월일이?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최종 저희가 이게 사용검사일을 이 설명자료에 적시한 것은 건축물대장상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하다 보면 임시사용이라든지 가사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 어떤 저희가 지표를 작성했을 때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이게 자료 소명이 되면 가능하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그 12번 같은 경우는 10번까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분당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년, 즉 2024년까지 기간을 정한 것은 25년부터는 5년 단위의 재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5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려하겠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마선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일단 2030 기본계획이 본도심 위주로 작성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이제 성남시 인구의 48만 명, 반 이상이 거주하는 분당지역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분당도 이제 30년 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도시가 갑자기 만들어졌고 그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 정책과 주택난 해소로써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신도시가 벌써 25년~26년이 지나고 있고요. 이제 곧 30년에 도래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실제로 본도심과 같은 노후가 됐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한 게 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분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이 나름대로 소외가 됐다고 저희가 주민공람 때도 의견들을 많이 듣고 여러 위원님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무작정 건축 허용보다는 주민 설문에도 보면 분당의 미래상을 교통 기반시설이 좀 편리하고 적정 밀도가 유지되어 있는 쾌적한 도시를 원하는 걸로 이제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밀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옛날에 용인 쪽의 어떤 수지 사례를 보더라도 상당히 도시가 안 좋게 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저희가 고민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 중에 재건축을 아직 허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경우 지속적인 어떤 재개발에 대해서 정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순환정비 방식이라는 내용을 법제화에 이끌어낸 것처럼 분당구도 일단 우리 1기 신도시기 때문에 정부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1기 신도시와 공동대응해서 나름대로 대단위 규모의 어떤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정부의 어떤 지원책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난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쾌적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지 않냐는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뭐 짧은 내용입니다만 분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의 어떤 지정문제라든지 안전진단문제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문제들도 바로 겹쳐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도 또 좀 일부 완화가 돼야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4개 구역에 대해, 주거지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시장님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도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되 SOC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일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좀 담도록 하고요.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리모델링 플러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태워진 4개 구역에 대한 도시재생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5년에는 정비계획에 대한 어떤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방향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2030 계획이 있고 2040 계획이 있을 텐데 그전에 이제 성남시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김명수위원  2025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분당 쪽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닥쳐올 미래의 어떤 주거의 노후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성남에서 분당 쪽에 이제 일부 재건축을 희망하는, 희망하는 수요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희망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은 다르겠지만 희망도와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성남 본시가지 쪽에서 준공연도가 비슷한 90년도의 초반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분당 쪽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분들은 일부 불만이 좀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한 거는 그렇습니다. 원도심은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00세대 전후입니다, 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주변 전세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미비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랑 밀도에 대한 사전계획 없이 무작정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허용이 된다면 나중에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좀 차등을 두고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어찌됐건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과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도시재생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법적인 연안으로 보면 이제 3~4년 후면 결국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30년이 경과한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본시가지 사례와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하려면 한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좀 기록을 남기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다양한 부분이 다 해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용적률, 층고 제한, 기반시설, 노후화하고 안전진단 그리고 사업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없이 본시가지에서만 재건축이 허용되는 사례가 보여주면 분당도 막연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법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공동주택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서로 미루다 보면 거기서 혼선만 일으키고 앞으로 이 분당 신도시에 대한, 이제 30년이 되는 분당에 대한 로드맵이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은수미 시장 전에 이재명 시장 때는 노상방담도 하고 관련 설명회도 꽤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오늘 본시가지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항의도 하셨는데 분당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더 크게 벌어지면 벌어졌지.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좀 부탁드리는 건데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아무튼 2025는 도시계획과에서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2035.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2035. 죄송합니다. 2035는 아무튼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아무튼 상의를 해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반이나 밀도계획에 대한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오늘 본 위원이 이제 2035, 2025가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35.
김명수위원  2035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진행상황 미리 보고해 주시고요. 혹시 설문조사가 들어가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2030 같은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을 반드시 해주시고 똑같은 질문들이나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안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정구역 선정에 우리 태평1구역이 1점 차이로 지금, 50점이 커트라인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참 공교롭게 1점 차이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저한테도 문자도 많이 오고 하는데 1점 차이로 뭐 해제가 됐다고 억울하다고 문자들이 오는데 참 이게 그렇네요, 그렇지요? 지금 태평1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지는 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주민 의지도 설문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정비사업의 찬성이라든지 분담금 발생 반대, 정비 희망 내용들로 봤을 때 그쪽에서 상당히 점수가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만큼 주민분들의 어떤 참여도라든지 설문조사했을 때 응답률이 좀 낮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단 이런 거를 저희가 계속 방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빈집 정비에 대한 조례들을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은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사업이 도입이 되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5개 구역은 왜 해지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기존 사례로 봤을 때 무작정 되지도 않는데 다 지정해서 건축, 신축도 못 하게 하고 불편을 더 가중을 시키는 우가 있어서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점수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해지하게 됐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결과론이지만 50점이 넘으면 태워지는 거였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1점 차이니까 좀 그렇기는 그렇네, 그렇지요?
  뒷장에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 재건축 정비사업이 건축물이 200세대 또는 부지가 1만㎡ 이상만 해당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200세대 이상입니다, 재건축은.
이상호위원  그 이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역구 태평2동 같은 데 통보2차아파트가 상가 9개고 45세대가 지금, 사용승인일이 83년 9월 14일이면 거의 지금 36년 된, 굉장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요?
박호근위원  소규모.
이상호위원  소규모?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 형태로,
이상호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본인들이 조합주택식으로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200세대가 이하가 되면요, 200세대가 이하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능하거든요, 조합 구성해서. 만약에 그 소규모 정비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지금 한 13년~15년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7~8년이면 끝나거든요.
이상호위원  7~8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 법이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소규모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200세대 이하.
이상호위원  200세대 이하.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 같은 것도 이게 일단 법적인 요건이 구성이 돼야지, 조성이 돼야지 안전진단도 받을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어차피 이게 도정법은 2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200세대 미만은 안전진단의 강화기준에 적용을 안 받아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소규모 재건축 사업.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소규모 재건축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거는. 도정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전진단 강화규정에 적용이 안 된다고,
이상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그 지역 통장님이 민원이 들어와서 36년째 너무 낙후돼서 불안하다, 살기가. 무료로 시에서 안전진단 해주는 것도 없냐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제가 알기로는 법제화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50% 지원해 줘요.
이상호위원  50%?
박호근위원  예.
이상호위원  더 잘 아시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됐을 때.
박호근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50% 지원해 줘요.
안극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박호근위원  지원해 준다니까요.
안극수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무슨 50%, 뭘 50%?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융자에 대한 50%고요, 사업비의 30%입니다.
이상호위원  아, 사업비.
박호근위원  사업비에 또 일정 부분.
이상호위원  융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나는 또 시에서 재건축 사업 지원해 주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 가로 예정지역, 아까 이제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여쭤본 건데 이게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다시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금 이제 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
박호근위원  해지됐는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조건은 법적조건만 따진다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해당은 될 수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시 우리가 요청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법적조건은 충족합니다.
박호근위원  예,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1점 부족해가지고, 그거는 내용을 보니까 신흥3구역이나 태평1구역이나 별 차이가 없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순환 재개발용 주택이 8000세대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3114세대 있는 거는 언제까지 이게 지금 주택이 확보돼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비계획을 2020년 하더라도, 물론 1년 당겨서 위원님들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확보되는 시점이 위례, 여수지구 같은 경우 2023년도에 물량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2단계 3개 구역이 2022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1단계, 3단계…… 2030의 1단계는 2023년도에 2개 구역이 처음,
박호근위원  2023년도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2023년도에 확보가 됩니다.
박호근위원  3년도에 확보되고 그러면 4800세대 2단계는 언제 확보돼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나머지는 2025년 이후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호근위원  2025년?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이후.
박호근위원  이후.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위례, 여수지구 공가를 다시 활용한다든지 기타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정리가 돼줘야지 우리가 재개발할 때 그거에 맞춰서 될 거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일단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공개 여부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저도 김명수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따로 책자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받아봤는데 분당지역의 기본계획은 정말 별거 없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이게 단적으로 페이지 수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PPT 자료를 안 보고 이 책자로 보는데 280페이지 중에 80페이지가 분당이기는 한데, 다 읽어보셨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다 읽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보니까 기초현황이 8장 16쪽, 근거법률 및 조례가 8쪽, 정부정책 설명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 4쪽, 분당지역 교육시설 및 운동장 파출소 현황이 8쪽과 28쪽, 녹색건축물 지원법 경기도 조례가 2쪽. 다 포함하면 사실상 분당에 대한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계획다운 계획이 10장밖에 안 나와요. 이 페이지 수로 가늠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비중도 너무 적고 계획이랄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생각도 없고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사실 분당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라는 맹점에서 더 벗어나서 분당이 앞으로 성공적인 1기 신도시의 정착에서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급적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놓을 줄 알아야, 저는 사실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사실 그 수십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건데 이 80쪽 중에 70, 아니다. 60쪽의 현황 및 기초 그냥 법안설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들을 보면 그냥 정말 좋은 말만 갖다 썼어요. 스마트도시, 그린에너지 빌딩, 에너지 제로빌딩을 하면 된다 등등인데 그것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과 어떤 사례를 통해서 관철시킬지 등의 계획도 없고 이거는 그냥 뭐 저한테 맡기셔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잘 작성했겠어요. 이거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민센터에 있는 현황설명이지 이거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유감이고 공람 때 주민들이 이걸 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보러 오신 주민들도 참 실망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셨고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계속 기다려보다가 책자를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이거는 계획이라고…… 또 심지어 정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에 대한 방법은 딱 한 장 내놓으셨고.
  아니, 재건축이 어렵다고 한다면 전면 재건축을 했을 때 타격받는 상권이 어떻게 대비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상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한 장. 그리고 심지어 뭐 공동주택 에너지 제로빌딩,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그 조감도 사진을 노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로에너지 조감도를 갖다가 이것을 무슨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해요. 분당을 잘 알지도 파악해볼 의지도 없는 계획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어떤 영업의 이익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받을 이익의 크기를 논하기 전에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전에 분당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올곧은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어요. 2020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주민센터에 걸려 있는 현황도예요, 현황도.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아까 또 김명수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2035에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리고 지금 용역사는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진행한 과정도 그렇고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재건축이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대안 마련이 참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가 없었다면 이게 위원님, 의견청취 자료고 최종적으로 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될 때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담게 되는데 아까 일부 단기, 중기, 장기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좀 더 짜임새 있게 보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꼭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분당지역 거 한 장, 한 장 봐보세요. 사진과 의미 없는 지도들이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정말 계획다운 계획과 주민들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 계획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실시한 주민설문에서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또 혹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지 않은 이 퍼센티지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가 나왔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저희가 추가 1차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전체 분당이 4532명을 받았고요, 1차에 2363명, 2차에 2169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169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재건축 허용은 63.9%, 리모델링이 28.7%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 걸로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기인위원  거의 뭐 7:3, 이게 내림과 반올림을 하더라도 그러네요. 6:4, 6:4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이런 현황이라면 계획을 아주 조심스럽게 담으셔야 됩니다. 용적률이 부족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한다면 법령이나 종 상향 뭐 등등등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도 같이 열어서 주민들께 제시를 해야 말이 안 나와요. 리모델링만 오로지 정답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법령 개정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장단과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들 그거까지 같이 잘 풀어가면서 담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개발 방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끄는 듯한 느낌을 줘버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우려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직접 겪어보셨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경계를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고 무엇보다 인근 이제 지방도시 수원이나 광주, 용인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타격받는 주거 및 기반시설들의 노후나 어떤 과포화 등도 2035 계획 등에서 반영이 되어야 분당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분당 주민들이 느끼는 갈증들을 어느 정도 해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좀 이렇게 우리 집행부와 맞춰서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를 해볼 테니까 그러한 부분도 다음 계획 때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용역사 좀 잠깐. 마이크 앞에 좀 나오시지요. 용역. 한상민 차장님.
○위원장 마선식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차장님 아까 약간 언성이 조금 커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과한 표현이었다면 이해해 주세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질문에 앞서 지난 4월 4일 날 이상호 의원 방에서 저랑 한번 미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됩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용역의 그 매뉴얼대로 이번 2030 정비기본계획이 이렇게 용역이 잘됐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동명 용역사의 그 주어져 있는 용역 매뉴얼대로 이거는 뭐 누가 물어봐도, 누구한테 이것은 의뢰를 해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이번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동명이라는 명예를 걸고 이 용역을 수립했다, 맞습니까?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과업지시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번 기본계획상에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업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용역을 최대한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압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압이나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없이 순수하게 도정법에 의해서 이 용역을 수립을 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앞서 설명했다시피 저희 용역사에서 초안을 작성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안이 지금 현재 안으로써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협의라 하면 어떤 것을 주로 협의하셨습니까?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저희 정비계획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
안극수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협의했지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명 용역의 어떤 의지대로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반문을 어떻게?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그러니까 성남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했고 그 내용들을 축약해가지고 보고서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유리한 방향이라는 것은 시 집행부가 유리한 방향을 선정하는 거지 용역사에서 선정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용역은 말 그대로 도시정비법 그 법에 의해서 그 매뉴얼대로만 용역을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사께서 답변주시는 것은 최대한 과업지시에 있는 내용과 집행부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같이 협의해서 이 용역을 수립했다, 이 얘기거든요. 맞지요? 쉽게 쉽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책임 괜히 질 일 그렇게 불편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맞지요, 제가 얘기하는 게?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초안을 작성한 거고 이제 시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과업에 담은 내용을 보면 주민 의견과 추정 분담금 그리고 사업성 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과업을 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용역을 담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적사항이 아니에요. 법적사항은 말 그대로 노후도나 호수밀도나 도로 접도율이나 과소필지율이나 이런 게 법적인 사안이에요. 나머지는 법적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업에 담아있는 이 사업성이나 추정되는 이 분담금이나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 그 과업지시서에 담았어요. 왜 담았냐 하면 법적사항이 아닌데도 담은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우리 이상호 의원이 떠들어댔던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또 아주 좋게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용역을 우리는 싣겠다, 시민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에 이걸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만큼 주민 설문조사나 주민 여론조사나 이 사업성이나 주민이 어떤 추정해서 내가 내줘야 될 분담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과업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과업에 담았는데 이 과업에 담은 거를 가지고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본 위원도 전년도부터 이 여론조사에 대한 부당함을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이렇게 외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과연 법정 지표 외적인 부분 8개 지표에 어디다 갖다가 선정을 했냐하면 주민 추진 의지라는 그 항에 갖다가 주민 설문조사를 반영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추정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과업지시에 담은 이 세 가지 주민 의견과 주민 추정 분담금, 사업성. 이 주민 의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민한테 설문조사해서 ‘너 이거 재건축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면 되는 거고 ‘너 이거 재개발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면 되는 거고 ‘너 이거 도시정비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 댈 거야, 말 거야?’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이 설문을 보면 이거 쳐다보는 순간에 아무도 이거 작성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그런 설문이 여기에 몇 개 안 들어있고 다 무슨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리모델링 사업이 여기 왜 나와.
  이런 거에서부터 동명 용역이라는 이 용역사에서 최초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용역사에서 답변주듯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다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런 난리버거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 용역은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용역사라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피력할 부분 있으면 답변주세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기 위해서 보상들이 들어갔던 부분인 거고,
안극수위원  그것은 큰 틀에서 그래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서 용역과업에까지도 우리가 주민 설문을 하라고, 주민 의견을 반영시키라고 줬는데 그게 12개 지표에서 여기까지 줬으면 이 주민들 의견이 가장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얘기야. 그런데 그런 것에서 다 빠져있고 그 목에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조차 지금 분간하기가 어려울 곳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관계상 나중에 감사 때 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주민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신뢰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용역에서 성남시로 이거를 준공하기 위해서, 완성을 짓기 위해서 납품을, 완성된 거는 아니지만 언제 갔다 줬어요? 2월 달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봐라.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또 우리들이 이렇게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갖다 줬어. 언제 갔다 줬어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저희가 주민공람 전에 지속적으로 계속 파트별로 작성해 드릴 때마다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갖다 준 게 언제냐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미리 ‘이거 나 이렇게 했으니까 검토해봐라.’라고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최초로 갖다 준 지가 언제냐고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검토해왔던 부분이라,
안극수위원  최초에 갖다 준 게 언제냐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행정감사 때 증인 채택해서 여기 오셔야 돼.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그러니까 과업 초기부터 정비예정구역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안극수위원  최근에.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말씀하시는,
안극수위원  2월 달이에요, 3월 달이에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그전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 의논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던 부분인 거고,
안극수위원  이제는 이걸 다 완성을 했으니까 꿰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줄 테니까 이렇게 돼서 A본에 대해서 아직 미완성이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갖다 준 지가 언제냐고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2월 초, 1월 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1월 말이지. 1월 말. 그러면 1월 말, 2월, 3월 지금 우리 단장님, 시장실에서 몇 달이나 묶고 있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요, 몇 달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안극수위원  여기서 1월 말에 갖다 줬으니까 2월 달, 3월 달 해가지고 결재 나가지고 공람공고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시장님한테 결과 보고하는 거는 한참 뒤였지요. 한참 뒤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극수위원  알겠어요.
  그만큼 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이 굉장히 시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꼼수를 쓴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용역에서 도정법대로 해서 다 된 겁니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냥 그거에 결재하면 끝이야. 지체할 시간이 없어. 이것도 지금 18개월, 20개월씩이나 걸려가지고서는, 시장이 왜 이렇게 오래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의혹이 자꾸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고, 언제 갔다 줬는지.
  시장이 뭐를 압니까? 용역사에서 법대로 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12개 지표로 선정을 해서 점수 채점을 매겼고 거기에서 1순위에서부터 5순위까지 끊은 거고 그렇게 끊어서 왔으면 지체할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런 부분부터 상당히 의혹이 있는 이런 용역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정확한 제가 근거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태평3이나 상대원3이나 이런 데서 몸살을 앓듯이 그렇게 거품을 품으면서 주민들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용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갖다 줘야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해주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고 싶고.
  그러고 나서 우리 법정 지표 4개가 노후도, 호수밀도, 도로 점유율, 과소필지율이에요. 이건 뭐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렇지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저희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에는 노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 이 네 가지 중에 한 항목만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랑 4월 4일 날 만날 때 나머지 8개 지표는 선정을 누가 한 겁니까? 여기 뭐뭐 그대로 다 해놨어요, 그날 저랑 있는 건데. 선정을 누구했냐고 물어봤더니 용역사에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용역사에서 이렇게 할 권리 있어요, 법적 기준도 아닌데?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지금 전차 때 저희가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추진현황을 고려했을 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9개소 중에서 이제 7개소가 미추진 중인 현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미추진 정비예정구역들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나 아니면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응하는 데에서 검토가 필요했고 그것을 법적 기준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그냥 답습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별도 기준은 사업 추진이나 아니면 주민 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현황과 사업성과 주민 추진 의지를 반영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10개 구역 미추진 정비예정구역 전체 구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일단 선정한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2030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과업을 줬고 과업에 대한 목적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뭡니까? 2020 기본계획 정합성을 고려해서 정비계획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비계획 2020 거 정합성 고려했습니까? 2020에 태평3하고 상대원3 몇 구역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표가,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얘기야. 왜 1단계로 우리 돼 있었는데 왜 우리가 2단계로 밀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1단계로 되어 있던 데가 2단계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이런 지표에 1점을 더 주든지 2점을 더 주든지 이런 데 포함이 됐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복잡한 사단이 안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배려하지 못하고 2030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니 얼마나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용역이겠느냐는 물음표를 계속 찍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관계상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많은데 좌우지간에 감사 때 다시 물어봐야 되고 한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재생지역으로 묶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해제시켰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재생구역으로 묶고요, 나름대로 은행1구역이나 이렇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는 아무튼,
안극수위원  사업성은 어디고 다 안 나와요, 지금.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1단계, 2단계에서 전부 다 제척돼 있는 그 지역은 지금 하늘에 붕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거기에는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울 거냐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부 사업성이 나오는 데는 아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들을 다양하게 유도를 하고요. 아무튼 도시재생사업도 일부 계획할 수 있도록,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언제, 그것도 지금 용역도 줘야 되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부 전략계획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안극수위원  반영시키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반영되고 활성화계획,
안극수위원  언제 시킬 거예요, 그거 언제?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거는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미뤄지지만 않는다면 나름대로 같이 검토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거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존형 그다음에 단독주택형, 공동주택형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이 잘 된, 이 주거지 관리계획이 뭐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주거지 관리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안극수위원  수립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기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재생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립지침에 보면 물리적인 주거지 환경계획이 있고요, 비물리적인 주거지 환경계획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도시재생의 확장형이 아니겠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는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추후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감사 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늦게까지. 우선 이게 계획의 범위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조금씩 언급이 됐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의 범위에 원래 그게 빠져있는 것인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묶여있는 태평2·4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민들의 재개발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가 아예 안 돼 있는데 5년 후에 타당성검토가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신지 그거 한번 우선 말씀 여쭤보고 싶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태평2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평2·4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성남시 전략계획에 태워져서 도시재생사업 1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주민들의 불만은 특별하게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 이유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면 전략계획에 태워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시계획들이 나와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성화계획까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3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가 태평2·4구역에 지금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사업은 일부 통신 CCTV 같은 거는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일부 발주를 하고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거점공간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소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빠르면 10월 달이면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설계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발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5년 후에 그러면 타당성검토가 가능하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태평2·4는 2014년 1월 9일 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구역에 태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 또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각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나름대로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략계획 자체가 다시 취소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태워져야 된다는 점, 태워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십수 년이 재개발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저희는. 2035년도에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건상 사실상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주민들이 빨리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알고 나름대로 최대한 남은 사업을 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고 하는데 이 책자가 저희가 의견청취용이다 보니까 일부 빠져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일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충실하게 담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들이 반영이 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여기 포함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언급이 좀 안 돼 있다, 이 말씀이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해 주셔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리서치에서 아직 계신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유중진위원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중진위원  잠깐만 좀.
  글로벌리서치에서 오셨나요?
○글로벌리서치이사 김대현  글로벌리서치 김대현 이사입니다.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전문성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글로벌리서치이사 김대현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용역을 내려 준 거고.
  이게 문항하고 아까 크게 보면 온라인 설문조사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이 문항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문항까지 지정해서 이런 것을 넣어라, 마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동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업지시서라든가 큰 방향틀에서 주로 주민 의지를 묻는 이쪽 사업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큰 방향에서 책임을 지고 그쪽에서 설계를 하셔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신 건지.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소소한 부분까지 이걸 관여한다면 상당히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이걸 진행하셨는지 하나 궁금해요, 우선. 우선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글로벌리서치이사 김대현  설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 방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묻고 싶다는 가이드는 일정 부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른 조사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설문 안은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은 아시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설문 내용이 많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설문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방식 관련해서는 이 조사의 원칙적인 방법은 현장에 나가서 실제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 대상으로 하는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다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참여율이 좀 낮다는 고려하에 성남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설문을 게시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주신 대로 일부 분명히 중복응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시스템적으로 그걸 필터링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더 없이 좋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미처 고려를 못 했었고요, 다만 조사가 끝난 다음에 실제 응답자들이 기입한 주소 그리고 실제 응답한 내용의 적정성들을 감안해서 실제 유효 표본을 다 쓰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한 300~400개 정도는 필터링을 한 이후에 통계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문이 좀 제기되는 부분이 온라인 설문조사잖아요, 아까도 말씀했는데. 그러면 신분이 확인된 것만 표본만 추출해서 통계처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글로벌리서치이사 김대현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명 확인이 되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실명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예컨대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 SNS 같은 걸로 자기 인증을 하는 방법들, 주민번호를 갖다가 입력한다든가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까지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름의 방식을 채택했던 것들은 응답된 응답자들의 기입내용 중에 실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쓰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오프라인에서 조사된 결과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조사된 결과들이 이게 상호간에 유사하게 보이는 응답 내용들은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응답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응답이 부실한 것들은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나중에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이 가실 텐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이 자리에서는 안 되겠으면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글로벌리서치이사 김대현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유중진위원  제출하신 내용이 통계처리라든가 설문조사의 어떤 보통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돼요, 그렇지요?
○글로벌리서치이사 김대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리서치이사 김대현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2시간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는데요, 저희 나름의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조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해 주신 것뿐인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설문을 갖다가 가이드를 주시거나 전혀 그런 것들은 없고요. 저희가 실제 응답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그런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현장에 나가다 보면 설문 내용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국가통계에서도 면접원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읽어준 걸 전제로 해서 응답자가 응답을 받는 걸 면접원이 기입하는 방식을 통상 활용합니다. 그것은 전문성을 가진 조사회사에서 정확한 응답을 받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일부 응답자들께서는 뭔가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걸로 곡해를 하실 개연성이 일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소명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나가는 그런 면접원들에게 그런 현장의 상황들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저희가 면접원 교육을 시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면접원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언제 교육을 했는지까지 다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사라는 것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런 조사를 이번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고려하에 나름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수고하셨어요.
○글로벌리서치이사 김대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동명에 한 차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위원장 마선식  동명 한 차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제기를 해서 그만두기로 하고.
  지금 12개 지표에 대한 항목별 배점, 이것은 어디서 용역사에서 한 겁니까?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저희가 항목별 배점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이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중치나 이런 것들도 저희 쪽에 도입을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임의적으로 순위나 이런 거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댓값으로 배점을 해가지고 산정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한 거네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예.
이상호위원  이게 어차피 용역사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항목별로 중요도가 전혀 다른데 12가지 지표를 똑같이 10점씩 배점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그런데 반대로 주민 의견이나 이런 쪽에 더 배점을 과하게 주거나 이렇게 가중치를 둘 경우에는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문항별로 일괄 점수를 배점했다고,
이상호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중요한 항목에는 배점을 더 주고 그리고 중요치 않은 데는 덜 줘야지 객관적인 거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객관적인가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그러니까 저희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조건은 이미 다 갖춰진 상태라 그 외의 것들은 다 동일한 배점으로 보고 작성을 한 부분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게 된다면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상호위원  주민 의견은 어차피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사업성 부분이 중복됐잖아요, 그렇지요? 지역현황, 구역 면적, 국공유지 비율, 기반시설도 사업성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밑에 사업성, 비례율, 분담금에 사업성이 들어가 있는데 또 사업성을 또 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사업성보다 도로 점유율이나 과소필지율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 배점을 더 배정하고 덜 중요한 부분에 배점을 덜했어야지 객관적이라는 얘기이지요. 이 배점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그러니까 구역 면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적이 크면 클수록 개발 후에 이제,
이상호위원  그것도 어차피 사업성이잖아요, 그렇지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아니요, 그거는 개선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고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단적으로 10점을 주고 구역 면적이 넓으면 점수를 더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이게 객관적인가요,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엄연히 사업성에 비례율, 분담금이 들어가 있는데 또 사업성이 또 들어갔어. 이거는 중복 사업성을 가지고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현황, 구역면적하고 국공유지 비율하고 기반시설 비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들어가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조항들이에요, 이게. 이게 들어감으로써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주민들은 항의를 하는 거고.
  아니, 전문업체에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순서가 바뀔 거를 알고 지금 넣은 겁니까, 모르고 넣은 겁니까?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조건들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조건은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부분이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사업성은 따로 들어가 있고 지역현황, 구역면적이나 국공유지 비율, 기반시설 이런 거 배점을 10점 똑같이 했을 때 순서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배점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게. 이게 의도적으로 했다고 단정은 못 하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그 부분을 넣어서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의혹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임의규정을 넣은 자체도 잘못됐고 또한 배점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중요도나 다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점을 10점 똑같이 한 것도 잘못됐고, 그렇지요?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그러니까 이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예정구역,
이상호위원  하여튼 뭐 제가 우리 동명의 한 차장님하고 입씨름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꼭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2030 기본계획 의견 청취 조건부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정비계획 수립 구역인 수진1, 신흥1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 예산 반영하여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고, 2022년 정비계획 수립 구역인 태평3, 상대원3, 신흥3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21년 예산 반영하여 용역 착수하는 것으로 조건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조건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기타 참석자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동명기술공단차장  한상민
  글로벌리서치이사  김대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