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31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홍석환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안계일 의원 등 9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등 2건의 의안 심사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홍석환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안계일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석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개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률 고문을 위촉하여 법률 고문으로 하여금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 있는 각종 법령의 해석,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고문으로 하여금 의회와 관련있는 각종 법령의 해석,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창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아주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는데요, 2조에 보면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라고 했는데요, 변호사의 구분이 개인이 개업한 데도 있지만 지금 추세가 전체적으로 변호사들도 규모를 키우는 형태예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홍석환의원  예, 해당됩니다.
○안계일위원  그것도 개업 중으로 해야 되나요?
○홍석환의원  예,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지역변호사에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건 아니면 법률사무소에 소속되건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안계일위원  예. 그래서 본인은 개업 중인 변호사라고 하니까 개인 변호사만 생각이 나서 여기다 법인이라는 것도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환의원  예, 통상 그 지역에 변호사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하게 되면 그걸 개업중인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에 시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시하고 의회하고의 공통으로 있는 법률고문단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홍석환의원  지금 시에서 하는 변호사는 저희랑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쟁송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전문적으로 저희 조례라든지 저희 규칙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주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홍석환 위원님, 소송비용하고 수당이 있지요? 이게 시 집행부 쪽에서 나와요, 의회비용으로 해야 되나요?
○홍석환의원  의회비용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급하는 규정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성남시 고문변호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의회의 비용 중에서 전체적인 의회에 배정된 돈을 쓰게 되나요? 다른 것에도 보면 별도로 예산을 못 세우거든요.
○홍석환의원  현재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1220만 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나와서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박창훈  법률고문조례안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법률고문조례안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과 소송수행비는 예산으로 저희 의회에 세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예산 관련 과장 오시면 가능한지 물어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 성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안계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안계일위원  예.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언제쯤 위촉하게 됩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문변호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해왔던 바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특히나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 규칙 등등의 어떤 지방자치에 관련되는 전문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아무 변호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를 위촉할 때 신중하게 정말 의회를 대변해서 이러한 법률적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선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공포되면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선임위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 수당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려면 다음 예산 때까지 기대할지 여부 등을 조례가 공포된 뒤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서 시기는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답변되셨나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이기에 집행부 예산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인 예산법무과장님에게 예산반영 가능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법률고문 인건비 720만 원과 소송수행비 500만 원 등 연 122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반영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예산반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계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계일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개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있는 분야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보다 폭넓게 하고자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2008년 11월 7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동 규칙안을 제정·운영하여 의원 연구단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창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일의원  감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3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09년도 의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정팀장이 세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2009년도 본예산액 59억 4622만 8000원보다 0.12% 감액된 59억 3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912만 5000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유인비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 실업대책을 위한 예산 5% 절감 계획에 따라 의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서 179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 59억 3937만 8000원은 성남시 총 예산요구액 2조 723억 4000만 원의 0.28%이며 이중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비가 40억 2623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0.2%, 행정운영경비는 19억 1314만 7000원으로 0.08%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종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의정팀장 이제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그러면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번 추경에 5% 절감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5% 절감해도 우리 의회사무국 살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원들 급여를 제외한 모든 예산은 5%를 삭감하도록 지시가 되어서요,
○윤창근위원  지시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절감을 해도 우리 의회사무국 살림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전년도 불용액 대비했을 때 문제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제없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예.
○윤창근위원  문제가 없으면 내년 본예산 짤 때는 아예 5% 삭감해서 짜십시오.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절감을 했을 때의 내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절감해서 짜시라고요. 그게 맞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면서요. 전 부서에 5% 내년 본예산 5% 삭감해서 예산을 짜달라고 요구를 할 건데요, 5% 절감을 해도 살림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절감 노력이 가미됐을 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감 노력을 해야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처음부터 5%를 삭감하면,
○윤창근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절감 노력하지 않고 살림을 해왔다는 거예요? 5% 절감 노력해서 살림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감하고 경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절감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짤 때는 아예 절감을 전제로 해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해서 본 예산을 짜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절감 생색 안 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나름대로는 이 절감 예산 때문에 사실 좀 의회사무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어려움이 있지요?
  예, 경기가 금방 풀릴 것이라는 가능성도 없고 또 금방 풀린다 하더라도 이런 절감 노력은 경기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항상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은 아예 이런 부분, 지금 절감할 수 있다고 올라온 부분들은 여전히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부분이니까, 절감을 아주 목표로 해서 내년 예산을 짜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내년 본예산 짤 때 다시 이 문제는 말씀드릴게요. 이 살림 해보고 나서 얘기하시자고요.
○의정팀장 이제영  세심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국장께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승  국장님, 나와주세요.
○지관근위원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사무국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하셨는데요, 절감해서 우리시에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차원의 관련 예산들을 세우고자 애쓰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본예산에서 나오고 또 추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잡는다고 하지만 우리시는 또 거기에 못 미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또 조례심사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어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이제서 심사를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의원연구단체 구성 운영과 관련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본 위원은 늦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을 연구단체 구성을 해서 활동이 가능하게끔 진행시켜줘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왜 늦어졌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연구단체 관련 예산은 지금 별도 항목을 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정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다른 것을 기민하게 대처하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의정비 등의 이 의원연구단체 활동비가 지출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식의 조례 제정이 되면 의정비를 증액시켜서 정말로 의원들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연구작업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생산적인 일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정비에 관한 사항들을 늘려서 이런 새로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예산 조치들을 해줘야 되는데 의정비가 제한된 속에서 쓰여지고 있고 또 의정비를 씀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선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차제에 의원들의 어떤 연구활동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독려시키기 위해서는 의정비를 늘려야 된단 말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의정비에서 써야 되고 추경은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 제정을 심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뭔가 의정활동을 생산적으로 해보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한 사항이란 말예요. 그럼 이 예산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었고, 또 많은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예산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것 조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조례 한 건 늘어나는 것밖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의정비를 말씀드렸는데 착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연구단체 관련한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강사수당이나 그런 것은 외부강사 여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비가 됐든 강사수당이 됐든 여비가 됐든 기존에 있는 것 이외에 실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의회 연구단체들을 설립해서 정말로 의회에서 연구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의원상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이 전혀 없고 형식적으로만 해놓으면 뭘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서 정책기획과라든가 비전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책을 생산해 내겠다고 하는데, 정작 정책의회가 되어야 되고 또 정책을 주도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의장님 비전은 얘기해 놨는데 막상 각론에 들어가서 소프트한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진정되지 않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되겠는가. 사무국에서 제대로 이런 내용들을 내실있게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그것은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상 의원님들 공통경비는 1인당 480만 원씩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공통운영비를 늘리는 것은 예산편성상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내용들이 너무 미비하고 의장한테 의정포럼 활성화시켜달라 얘기해도 묵묵부답이고 의원 연구단체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해도 진행은 안 되고, 또 의장께서 회의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도 않으면서 지키고 있다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실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의회사무국에서 보좌하는데 엄청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의장이 내놓은 비전들이, 무슨 비전을 내놓고 방침을 내놨는데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담기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그 기능이 구체화되고 내실있게 진행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회를 온전하게 운영해가는데 있어서 절차민주주의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하반기의회가 좀 생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의원들의 노력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의회운영위원회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어떤 안건만 일사불란하게 1시간 안에 다 통과시켜주는 형식적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매사에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들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은 대단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하나 하더라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내에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으로 그 위상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의회사무국에서의 모습이었고 이런 내용에 관해서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의회 연구단체에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지금 의원들이 요구했고 의원들이 심사했고 해서 이 결과치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 결과치에 대한 소프트한 내용을 사무국에서 왜 세워주지 못 하냐 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지관근 위원님까지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의장한테 사무국에서 건의하고 요청을 할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예산이 추가로 없어도 연구단체가 많이 생겨도 공통경비에서 다 대처가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세부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에서 할 성질의 것이 있으면 거기서 우선 지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규칙까지 되었으니까 진행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연구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추경 편성을 함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에 관해서는 내일부터 심사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정말로 절감을 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투입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될 곳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참 앞뒤 안 맞는 예산편성들이 많이 올라와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인데 의회 안에서도 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정말로 과다한 예산을 세우는 본예산의 문제들을 누차 지적해왔던 바처럼 정말로 5%씩 절감해서 하는 만큼 정말로 이것이 민생안정이나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이 직접적인 비용투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이것들을 가장 성남다운 일자리나 민생안정의 정책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원들도 의회 안에서 연구활동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안들이 실질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식사 한 끼 하는데 비용 투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의원 연구단체 하는데 모이면 식사비 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연구결과가 생산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이라든가 관계 전문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비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느 비용에서 쓸 것인가도 일일이 다 자문을 받아야 될 정도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항목들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들이. 그래야 이 조례 제정의 의미와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의원들한테 나와 줘야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의회사무국에서 채워달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2차 추경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알았습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문제는 다음 예산 때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세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의원 연구단체 다 준비해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만들어놓고 하나마나한 연구단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사무국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틀에 걸쳐서 본회장의에 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에서 지금 의사진행을 원만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의사진행 과정에서 어제하고 금요일에 있었던 의장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가 금요일 오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논리로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본회의에 대해서 의장 역할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양 교섭단체가 안 도와주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의장한테 건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확고하게 했어야 되는데 무슨 남의 탓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민주당 대표가 질의했을 때 마치 교섭단체가 협조 안 한 것처럼 필요할 때는 협조 안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협조도 거치지 않고, 이게 의장의 역할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전달하세요. 폐회 때라도 이번 이틀간의 시정질문과 본회의에 의원들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 또 의사를 원만히 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원들 35명에게 또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장의 모습다운 모습이지 남의 핑계를 대서 회피하는 식으로, 마치 교섭단체가 안 도와준 것처럼. 또 언제는 금요일 오전에 이 자리에서 질타한 것은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협조를 하라고 질타를 했는데 마치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협조를 안 한 것처럼 반대로 질의를 하게 되면 이건 아름다운 의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폐회 때는 반드시 첫째 날하고 어제 시정질문 상황에서 본회의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라든가 또 원만한 의사일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은 의장 권한입니다. 누구도 못 올라갑니다. 의장 유고 시 부의장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관근 민주당 대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마치 어떤 사람한테 전도해버리는 발언은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사무국장께서 참고하셔서 보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장님한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분명히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협의가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용삼위원  국장님, 잠시만 나와 주세요.
  의회사무국에서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행정기획위원회인지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의규칙대로만 했으면 행정기획위원회로 와야 되는 건데 문화복지위원회로 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회의규칙대로 한다면 총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정관은 인사조직 총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 체육청소년과를 관장하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것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이것이 며칠 전의 일이 아니고 총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무 자르듯이 어디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삼위원  국장님, 지금 정관개정 동의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총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총무부서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해가지고 행정기획위원회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라항에 보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 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마항에 보면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그렇게 그쪽으로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용상으로 보면 문화복지에서 다루는 것도 또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디다 경중을 따져서 하기는 위원회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지금 국장님이 총무파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총무파트는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총무가 어디에 속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디라고 딱 떨어지게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박권종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사무국에서 결정을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조 요청이 왔으니까 사무국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사무국장이 답변을 못 해요. 의장도 지금 없고 회의규칙을 가지고 우리끼리 의논해서 우리끼리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미뤄놓은 사항이니까 우리끼리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것을 어제도 제가 양쪽 위원장님도 만났고 지관근 대표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의논을 했는데 이게 양쪽 다 본인들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에 회의규칙상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장이 운영위원회에다 오늘 안건을 올린 것은 우리가 여기서 좋은 의견을 내셔서 안 되면 어차피 우리 12분이 어떤 결정을 해서라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또 여기서 유야무야 되면 자꾸 서로가 입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저희는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기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달라는 것이죠.
○위원장 황영승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남용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관이란 이 책자 자체는 총무과에서 만들고 재단하고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 만드는 그 자체의 책임 소재는 분명히 총무과의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관 속에는 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관이라는 내용 속에는 내부적인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전체적인 운영상 거기의 내용상의 일부분이 인사와 내지는 총무파트 사무파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청소년육성재단의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책의 여러 가지 내용을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같이 정리했다는 그 책임 하나로 총무과 소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정관 내용 중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운영상의 문제, 그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관하고 수집해서 그 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총무과 소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지금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 두 분만 발언을 하시는데 그 소속이 아닌 분이 말씀을 해보세요.
○남용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총무부서에서 관할하지만 그 내면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저희가 주장을 하면 쪼개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 양보했으면,
○박영애위원  예산을 갖고 간다는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저번에 나름대로는 의견을 개진하고 모든 분들이 부결해서 다 끝난 부분이지만 이렇게 불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우리가 업무분장을 한 이유가 행정기획위원회가 인사 조직 총무를 맡아라 할 때는 나름대로 분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규칙은 만들어놓고 그 규칙대로 따르지를 않고, 청소년육성재단 총 7장 중에서 인사 총무에 관한 사항이 거의가 다입니다. 1장 총칙하고 2장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인사, 조직, 총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왜 도대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관 자체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주가 인사하고 총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부분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 정관 자체의 주가 총무하고 인사 조직 부분인데 이것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참 우리시 출연재단의 총체적인 문제의식을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때 여러 의원님들이 출연재단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끝에 전반기에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셨던 의원님들, 후반기에 일 보시고 있는 의원님들 또 이해의 내용이 조금씩 내용이 다를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반기에 교섭단체에서 이 안을 내놨을 때 또 후반기의 교섭단체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다 제각기 다른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에 관한 사항을 현재의 제도의 모습만 보고 말씀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이 제도가 개정되기 전의 상황과 제도가 개정되고 난 뒤의 상황에 관해서 단절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계속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대표단에서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회의규칙에 관한 것을 심사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가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초의 자치행정위원회가 시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있는 시장, 또 인사부서의 인사에 관한 조직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능을 강화해주고 출연재단의 핵심은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에 늘 문제가 있다. 위인설관의 문제, 낙하산 인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뤄달라, 이런 주문이 전반기에 교섭단체 대표단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이 회의규칙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고 일면 행정기획위원회가 업무분장상 다른 위원회의 사업부서를 많이 다루는 위원회하고 많이 다르게 정책 부서를 많이 다뤄야 되는 행정기획위원회가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뤄달라. 그 역할만 주더라도 실제 행정기획위원회가 시 본청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를 감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다루든 간에 다 다룰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성남시 정책기획과가 모든 부서에 관련한 정책에 관한 것들을 다 관장하지만 경계가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해주고 사업부서에서 또 역시 정책을 입안하면서 상호 피드백하는 내용을 갖고 다뤄졌기 때문에 출연재단도 그렇게 다뤄달라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회의규칙 개정의 배경이 있었던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면서 기존 질서 기존 상임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대표님이 오랫동안 여러 상임위원회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기존의 상임위원회 질서에 관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위원회 간에 충돌되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지점으로 가지 마시고 좀 융통성 있게 조례는 조례대로 있지만 집행부가 요구하는 내용이 또 있고, 또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니까 정책의 개괄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조직과 인사를 단행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이사회를 통해서,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의 세 분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요구사항들이 이루어져 왔단 말예요. 이런 기존의 질서에 관해서 갑자기 무너뜨리게 되니까 해당 위원회에서 답답해하고 하니까 지난번 행감 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문제를 양보하듯이,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다 인사와 관련한 위원회 배분의 문제라든가 이사회 배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해당 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이 왔을 때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했던 사람 중의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 하다보니까 그냥 불발되고 말았어요. 그런 점들을 사실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의 선배위원들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전반기의 교섭단체를 전면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 후반기의 교섭단체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에 들어와서 타협적이고 탄력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으니까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저는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관한 자체 이 하나만 갖고 우리가 다뤄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논리 전개가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논쟁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은 인사위원회하고 이사의 배분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러한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도 굳이 지금이 아니라도 아마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다 정관 개정이라든가 인사와 관련 사항들이 아마 예측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도시개발공사 얘기도 나오던데,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모든 재단 설립은 이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와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단 말예요. 과거에는 지방공기업상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많은 재단들이 이제는 이런 조례를 경직되게 해석해 버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모든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 처음부터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충돌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님!
○위원장 황영승  아니, 두 분만 자꾸 그렇게 토론하지 마시고,
○박권종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이 문제는 전반기에 이것을 고치면서 기이 예상됐던 부분이고 또 그 안에 박영애 위원님이 다시 수정을 해서 고치자고 제안까지 했던 부분을 우리가 부결시켰던 부분이고, 회의규칙상 하게 되면 사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시건설위원회도 시설관리공단, 경제환경위원회는 산업진흥재단,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변경까지 해가면서 행정기획위원회에다 이사를 줘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통과되어서 행정기획위원회의 박문석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이영희 위원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밖에서 볼 때 서로 상임위원회끼리, 저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서 볼 때 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토론하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의회운영위원들끼리 의견에 따라서 표결로 해서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자꾸 꼬이고 꼬이면, 경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만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정관 같은 것도 당연히 행정기획위원회로 넘어가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해 버리면 경제환경위원회도 또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각에는 법전대로. 그러면 지관근 대표가 그때 전반기 부대표로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다 X표라도 치고 해놨으면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아, 이렇게 만들어졌나보다.’ 하고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우리가 만든 자치법규집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 이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을 짚고 넘어가줬어야 되지 지금 와서 이것을 서로 가져가려 한다는 것은 싸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의회가 싸워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다 토론을 종결하고, 어떤 상황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표결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이 자치법규집 내가 사무국장한테도 금요일날 법대로 하라는 것을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내가 자치법규집 가져왔어요. 읽어봤어요. 그런데 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도 읽어보면 거의 인사 총무 조직이야. 주요골자가 직원 선발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고 그냥 표결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콩이야 팥이야 똑같단 말예요.
○위원장 황영승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게 시간이 계속 얘기하셔봐야,
○남용삼위원  안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규칙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첨예한 게 있으니까,
○남용삼위원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재단의 이사가 세분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도 한 분이 배분되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 두 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두 분 다 선임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회의규칙된 안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를 오늘 여기서 표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행정기획위원회냐 문화복지위원회 쪽으로 가느냐를 표결을 하자니까요.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지난번 2008년도 11월 28일 158회 성남시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을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상임위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쟁점이 형성되지 않았고 당연하게 여기에서 다루고 개정 동의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전례에 따라서 정관 개정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각 상임위원회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정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표결처리한다는 것도 좀,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해서 조정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김현경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례대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안이 올라온 것을 결정해서 내려가야지 다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현경위원  발언권을 보장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드릴게요.
  전례대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것은 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면 그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룬 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논리대로 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 전전 회기에서 다뤄진 바대로 정관개정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되 다만 이후에 상임위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고 똑같은 모습들이 계속 어느 지점에서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조정과 논의할 것을 여기에서 전제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표결처리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김재노위원  전례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전례를 전례라고 해서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감사 때만 해라.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인사 조직을 어떻게 감사 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때만 가서 우리가 조직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감사 때 가서 이 감사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
○지관근위원  현재 상황만 얘기하세요.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는,
○김재노위원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지관근위원  교섭단체 간에 그 당시에 대화를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를 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남용삼위원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지요.
○지관근위원  왜 한 적이 없어요? 전반기에 교섭단체에 들어왔었어요?
○남용삼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관근위원  장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김재노위원  장 대표한테 나도 물어봤습니다. 어제 물어봤는데 감사 때만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지관근위원  감사 때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해 달라.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분이서 그렇게 감정 대립하시면 안 되지.
○지관근위원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정도로 해서 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김재노위원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주려고 했으면 끝까지 해주면 될 거 아녜요! 왜 도로  뺏어가는 것은 뭐예요!  
○지관근위원  중재를 서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장내소란)
○위원장 황영승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일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 대표도 말씀하셨고 업무분장을 나누게 된 배경이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재단의 인사 쪽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만 다 할 게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도 인사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공감을 해서 분장을 한 거거든요. 이 청소년재단 정관 하나만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재산 회계는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양이 크고 적고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 것으로 지난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관 개정을 한 예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제일 문제는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이를 테면 이 정관을 보면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정관은 또 이렇지 않다고요. 인사의 규정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관에다도 이 조례의 단순한 인사 조직 업무만 넣지 말고 정관 부분은 각 위원회별로 따로 업무를 제일 많이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주든지 해야 되고 이번에는 의견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잘못 하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잘 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다음번에 또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런 분란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한 발씩 일단 양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평행선 가면 결국은 아까 남용삼 위원님은 오늘 상임위원회까지 안 열겠다고 하는데.
○위원장 황영승  남용삼 위원 얘기가 아니라 어제 오늘 이게 여기서 결정이 안 나면 상임위원회 자체를 못 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안계일위원  상임위원회까지 안 열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수평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발씩 양보를 하시고,
○위원장 황영승  양보가 안 돼요.
    (「양보가 안 된다면 안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중재를 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중재는 어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안 되어서 여기에 올라온 것 아녜요.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여기서 결정을 못 해주시면 의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결정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의장님 직권으로 배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결정 안 해서 넘기는 것보다는 표결해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해서 넘겨야지 우리 일을 우리가 안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대로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상욱위원  지금 우려한 대로 파워싸움 밥그릇싸움같이 비춰질까봐 우려스럽고 점점 시민을 위한 행정 구현과는 요원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행정 총무파트 분야인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어떤 융통성을 발휘 못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준용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근원적인 문제, 또 이런 조례상의 부분들은 분명히 다듬어야 되지만 현시점에서는 빨리 이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이게 워낙 문화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의 첨예한 문제라서 좀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각 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을 한 주 의미나 체계는 각 산하기관의 사업부서의 전체적인 일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사와 조직 등 보조적인 부분들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배분이나 업무 배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관이 비록 행정 조직 총무파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관이라는 것은 그 기관에 대한 서류상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관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이다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관이나 그쪽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이사 부분 같은 경우도 배분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이 조례가 사실 우리가 만든 조례인데도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문제점이 있는 조례임에는 분명합니다. 당시에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한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자리에 당시 이 조례를 바꾸는데 계셨던 의원이 안계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계셨던 분이 네 분인데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주요한 골자는 이것이었습니다. 인사나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게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인사나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었고 당시에 사실은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총무라고 하면 단순히 총무뿐만 아니라 모든 기획업무까지 총무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총무의 범위라는 것을 너무 확대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란거리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속기록을 한 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사 조직을 중심으로 한 총무라고 우리가 한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속기록을 뒤져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무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했던 바 있는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포함한 총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분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분란거리가 각 상임위별 어떤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 이 조례를 개정했던 때나 지금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뉘앙스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08년 6월 13일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청소년육성재단 정관에 관해서는 2008년 11월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다면 그 당시에 2008년 6월 이후의 정관 개정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공통분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지로 조례개정은 6월 13일에 되었습니다만 11월에 했던 정관 개정은 지금 김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정관 개정을 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분란거리는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례집을 놓고 이 책대로 하자 이러면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거의 역사라는 것은 전부 다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개정한 한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조례개정 관련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과거 전례대로 가고, 그리고 과거 전례대로 간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육성재단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어쨌든 문화복지위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뤄도 될 것 같고요, 인사부분에 관한 내용은 우리 행정기획윈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현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 문제나 혹은 인사위원회 문제나 이런 현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양보해서 인사나 혹은 이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주요부서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관 개정안 다루고 대신 거기에 따른 인사 조직에 관련된 세부적인 일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 문제나 혹은 인사 조직 문제나 이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로 실무적인 것을 좀더 넘겨줘서 이 선에서 합의를 하고 향후 우리가 소위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관개정 하나 가지고 총무파트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흘러가면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느냐 하면 총무파트 중에서도 기획파트가 또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획에서 “야, 기획도 내놔라!” 이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기획은 그 상임위의 가중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기획인데 그것까지 총무파트니까 내놔라 이러면 거기서는 육성재단을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의미가 없어져버리잖아요. 당시에도 이 문제가 우려됐었고 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이 인사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행정기획위에서 하는 것이 여전히 옳다고 보고요, 총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범위가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조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치 않는 선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과거처럼 돌아가든지 아니면 소위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이런 부분들을 전부 상임위별로 배분하는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현재 여기에서 총무라고 하는 부분을 개정해서 가든지 아니면 각 재단이나 산하 공단 것은 같을 상임위로 배분하든지, 이렇게 지금 대안 자체가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한발씩 양보해서 이 문제를 풀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고민해 보자고 하는 안계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정관 개정동의안 가지고만 총무 얘기를 하는데 또 조금 지나면 총무파트 일이라는 게 그 재단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논란이 되면 결국은 책대로 하자고 하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고 좀더 깊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자성을 하면서 이번 기회만큼은 조례 개정 이후에 11월에 정관 개정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 주시고 또 이사문제나 인사 관련되어서 행정기획위원회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문제를 하고 향후 이 총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은 해서 이 문제의 논란을 잡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표결해서 한다고 하면 좀 우리가 이 본질을 더 정확하게 보고 간다고 치면 여기서 또 표결하면 나중에 총무 관련된 내용의 다른 것도 달라고 하면 또 표결해야 되고 이것 계속 어떤 논란거리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다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윤창근 부대표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런 소지가 있을 줄 알면서도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윤창근위원  예, 인정합니다.
○박권종위원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잘못됐든 잘됐든 의원들이 만들었으면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요. 뭐로? 법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아주 좋지요. 그런데 다들 옳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최초의 정관 개정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했고. 그런데 작년 5월인가 6월에 바뀌었는데 그때는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관근 대표 하는 말이 그것을 삽입 안 했다는 건데, 글쎄 삽입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논쟁할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의원들은 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원점으로 나오면 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들은 반론이 나오고 협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표결로 빨리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양보가 없어요. 두 상임위원장께서 합의를 해오지 않는 이상은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법을 지키려면 의원들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위원장 황영승  아니, 계속 발언만 하시면 뭐해요. 결정이 나야지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표결 얘기를 하셨는데 표결의 결과에 양쪽 위원장님께서 승복하시겠답니까?
○박권종위원  승복한다고 했지 않아요?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남용삼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이것 통과 안 된다면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를 안 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도 표결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든지 간에 승복을 한다면 표결의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표결을 해놓고도 승복 안 하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면 표결 하나마나 아닌가요? 승복을 하는 전제라면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지금 잘됐건 잘못됐건 여기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결정이 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조례가 2008년 6월 13일 전반기 때 결정이 났어요.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네 분이 전부 다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 분께서 찬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 분은 다 떠나고 남용삼 위원 혼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떠났으니까 “아, 이거 난 모르겠다.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관근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분명히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실 때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안 계시다고 해서 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윤창근위원  대표님 표결을 하지요. 어느 편으로 가든.
○지관근위원  왜곡을 해도 너무 왜곡하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 보면 물론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으로서 얘기를 했었고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의 의견들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분들 내용은 또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우리 위원님들까지 표결로 하셔서 그런 모습보다 지금 우리 숫자적으로라든지 가늠적으로 위원장님이 하셔서 그냥 이 분위기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오히려 원숙한 위원장님의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표결하세요.
○박영애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사실은 김재노 위원님이 해당 위원회를 떠났다고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녜요. 지난번에 사실 개정된 취지는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이며 하셨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저도 했지만 윤창근 위원님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일 문제점으로 나왔던 게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산업진흥재단의 모든 업무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야 되고 나중에 결국은 할 게 없어지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과연 그 활자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번 문화복지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전례를 뒤집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표결로 하면 어떤 또 새로운 전례를 남기는 게 되거든요. 산업진흥재단 조금 전에 정관을 보면 거기에는 사업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황영승  그럼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 안계일 위원님 말씀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표결을 하느니 이번 회기에는 그냥 하시고, 제가 중재를 한번 해보고 그 안은 그때 얘기하신 안이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그것을 양쪽 위원장님이 조금 양보를 하면 그대로 이번 임시회까지는 그냥 가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남용삼위원  위원장!
○위원장 황영승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이사가 세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장님한테 건의하셔서 한 분을 행정기획위원으로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두 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사가 한 분이 행정기획위원회로 안 올 시에는 인사위원회 두 분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총무파트라고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고 투표는 하지 마시고 사무국에서 업무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나가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나간다는 것이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절충안을 낸 거예요?
○남용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업무분장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박권종위원  지금 남 간사님께서 박문석 위원장을 만나고 왔지요?
○남용삼위원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양보가 되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그래야 좀,
○박권종위원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해준다면 양보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영승  지금 얘기하신 이사 세 명에서 한 사람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아녜요.
○남용삼위원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건의할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거지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절충안을 내신 것 아니냐고요.
○남용삼위원  그것은 절충안이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의 그것이고,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양보를 했다면 그것을 사무국장에게 얘기할 일이 아니고 양 위원장하고,
○남용삼위원  이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양보를 한 게 아니고 이 인사하고 이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정관 개정 동의안이 총무파트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까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만 알고 나가겠다는 거지요.
○박권종위원  결론을 내고 나가야지. 양보하는 것으로 보고,
○김재노위원  양보가 아니지요.
○윤창근위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총무파트인데 왜 그렇게 했냐고 또 사무국 혼나고,
○위원장 황영승  남용삼 위원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지금 표결해서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그냥 여기서는 보류해서 그 얘기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남용삼위원  저희는 여기서 결정된 대로 따르는데 책임을 의회사무국에 묻겠다는 거지요.
○지관근위원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위원장 황영승  표결처리를 하시자고요. 계속 말이 많아서 안 돼요.
○윤창근위원  비밀투표 준비해주세요.
○위원장 황영승  안 하면 자꾸 큰 싸움이 된다니까.
○윤창근위원  전제조건이 있어요. 승복하기로 하고 해야지 그냥 했다가 표결만 해놓고 승복 안 해버리면,
○박영애위원  승복하고 안 하고는 그 위원회의 몫이에요.
○윤창근위원  양 위원장님 오셔서 승복한다고 하시라고 해요.
    (장내소란)
○위원장 황영승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은 위원회 간 협의 조정 등 이견이 있어 의장님의 결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의장님한테 넘기는데, 그러면 이런 정관뿐만 아니고 업무분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 관계까지 의장님한테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 문구는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고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의장님의 결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김재노위원  아니지요. 이번에 다루지 않는 거잖아요.
○윤창근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김재노위원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황영승  의장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의장님한테 넘기는데 넘겨서 이번에 다루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위원장 황영승  그것은 여기다 넣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회기까지 조례 개정으로 같이 협의를 보자고요. 두 분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지 오늘 다 결정을 하려면 안 돼요. 오늘은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합니까?
○지관근위원  우리가 못 하니까 의장한테 넘기는 것 아닙니까.
○김재노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복지위원회로 넘어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창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알았어요.
○위원장 황영승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의장님의 결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황영승  김시중  고희영
  김재노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권종  박영애
  안계일  윤창근  지관근
○위원 아닌 의원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홍보자료팀장  박명양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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