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6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예산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11년도 본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본예산안 요구액은 51억 6566만 3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액 대비 4억 25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안 요구액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7억 5622만 원, 물건비가 29억 870 4만 3000원, 자본지출로 4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완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총괄 질의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당이요?
○김용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원님들.
○김용위원 의원을 선택해준 시민들이겠죠? 시민이 의회 주인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상당히 좀 본회의 표결가지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진행도 상당히 파행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표결이 끝나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수막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좀 알리자 이래서 2층 대표실 앞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김용위원 붙인 것도 저희가 늦게 붙였어요. 각자 다들 상임위가 바빠서 의총하고 나서 저녁에 거의 퇴근시간에 붙였는데 다음날 박창훈 과장님께서 저를 좀 보자 그래서,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잠깐만요, 총괄질의기 때문에.
보자고 그래서 그것 좀 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상식이 있고 어느 정도 있다가 떼겠다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의정팀장님이 뗐다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게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성남시의회 규칙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지시해서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글쎄, 청사에 현수막 붙은 것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퇴근 후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회 청사는 시민들도 활용을 하고 우리 34분 의원님들의 공동 공간으로 그런 것을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제거를 했어야 했는데 저도 그 다음날 퇴근 후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김용위원 물론 충분히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거의 의회 구성원 절반의 의원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의견이 나와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떼든지 또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든지 그것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팀장님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떼고, 만약에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물론 본회의에서 표결, 이게 가장 큰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몇 개 상임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봉기 팀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떼었습니까? 의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 공간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이 활용하고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김용위원 잠깐만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심지어 우측통행 하라는 얘기도 나오겠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님이 뽑아 주신 의장님의 지시를 일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의장님의 지시가 설령 있었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쪽 간사라든가 대표님 잠깐 내려오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그 원인은 분명히 표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본회의장에서의 일련의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역할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님, 팀장님들? 그냥 의장님이 얘기한다고 거의 절반의 의원들이 의총 열어가지고 문제 있다, 알려야 되겠다 이 방법을 쓰자 이래서 붙여 놓은 것을 그냥 와서 떼어 버립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인 표결은 정치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지금 팀장님 일련의 상황들이,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들어와서 새롭게 의장님을 합의해서 뽑고, ‘굉장히 자유로운 의정활동’ 거기에 충분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갈수록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 일련의, 여기 방송에 3억 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의원들한테 구체적인 설명 한번 있었습니까? 바로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그 자료에만 올라와가지고 의회생방송 이것도 의장님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다음에 중단됐다가 계속 진행도 못 하다가 또 갑자기 예산 올라와가지고 추진하겠다,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서로간의 협의라든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이에요, 지금 의회운영이. 의장님이 기업 CEO입니까? 팀장님!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옆에서 보필 잘 하세요. 의장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느 쪽인지 몰라요. 편 가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들이 의회 내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의견을 붙인다거나 누가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최소한 그 당사자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위를 하시고 조율을 해주십시오. 의장님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바로 다음날, 상식적으로 전날 6시에 붙였어요.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팀장님을 질책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회 운영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운영 전반에 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정리해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는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정리되지 않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언 내용은 서로 양당 교섭단체가 있고 대화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주시는 것이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의회운영위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저번 우리 회의 때도 일방적인 말과 언행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나가서 회의가 원활하게 안 됐는데 옛말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 마음을 얻는다고 했어요. 다 지나간 거 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지금 원활한 회의가 되려면 예산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것을 지나간 거 가지고 다루면 회의가 또 진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훈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위원장이,
○정훈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 지나간 문제니까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의장은 의장 권한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갖고 문제를 삼으면 회의가 원활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용 위원도 간사고 나도 한나라당 간사로 다 와 계시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대표단에서 따로 만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회의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 원활한 회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지양해서 원활한 회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발언권 얻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훈 위원님 발언은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린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어찌됐든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이 자제하시고 정리하실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의회 운영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발언 요청 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김용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한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물론 오늘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거의 50%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이런 표결방법 때문에 좀 마음들이 상해서 항의의 표시로 이런 것을 한번 하자라는 것들이 의원들의 의견이었고요. 그 결과로 현수막이 붙었다면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서로의 매끄럽지 못한 감정에 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하루 이틀이라도 이삼일이라도 아니면 떼기 전에 한번 당 대표단 쪽에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옳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의장께서 설령 그렇게 떼라고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장님을 설득해서라도 뭔가 이것은 좀 하루 이틀정도라도 이쪽에서 항의의 표시로 한 것을 무자비하게 없애버렸다는 것은 좀 무리하다.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의장님 보필하시는 데 좀 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의장님도 뭐 그렇게 무식한 분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는 서로 유감표명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임의적으로 그 플래카드 철거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께서 의장실에서 우리 정종삼 대표실로 플래카드 철거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공문이,(관계직원과 대화)
○최윤길위원 그날 낮에 철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공문은 그날 발송한 건 맞는데요. 아마 그날 행감이 있어가지고 늦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못 볼 수도 있겠죠. 민주당 대표님이 못 볼 수도 있는데 공문은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플래카드라고 한나라당에서 보지 않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플래카드 붙이려고 했는데 의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의장님이 붙이지 마라, 이것은 철거 공문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안 붙였는데 의장이 의회 내에 질서차원에서 의장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문서로 보냈었고 협조를 구했고 그렇게 해서 시간까지 정해줘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의장이 철거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얘기 같고요. 의장이 할 도리는 다 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 문제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발언하셔봐야 같은 내용의 공방적인 그런 발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의회활동이 감정적인 활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내에 의정활동 자체가 실질적인 회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발언 가지고 자꾸 공방이 오가서는 회의 진행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의 위상이랄까 그런 부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이외에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는 양당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평상시에도 늘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은 사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대화할 내용들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시민들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은 심정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제하시고 절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최윤길 대표님이 발언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 공간도 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존재한다면 개별 의원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또 하나는 당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공간을 구별해서 바라봐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나 이런 데는 의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수막을 붙인 공간이 본회의장도 아니었고 의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당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임위 공간도 아니었고 민주당 대표위원실 벽에 붙인 겁니다, 일부러. 왜? 저희당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위원실 벽에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공간이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의 활동은 정치적인 행위나 정치적인 발언도 의원의, 당의 활동입니다. 의회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실을 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존중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고 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민주당에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몇 시 몇 분에?
○의정팀장 이봉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의정팀장 이봉기 그날 그 공문은 저희가 오후에 결재 받아서,
○정종삼위원 오후 몇 시?
○의정팀장 이봉기 제가 전달해 드린 게 16시경.
○정종삼위원 4시?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종삼위원 몇 시에 철거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17시 0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공문 보내고 한 시간 만에?
○의정팀장 이봉기 공문은 제가 결재를 맡아놨는데 간사님이나 대표님께서 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 제가 묻는 거에 답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공문 4시에 보내고 5시에 철거한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최윤길 대표님께서는 몇 시까지 철거해 달라고 거기에 시간 명시했다는데 시간 명시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17시까지 철거해 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의회공간도 전체 의원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당대표사무실 벽에다 붙인 건데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한 시간 두고서 철거하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까 김용 간사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전달해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정종삼위원 이게 무슨 공공장소에 붙이는 불법 현수막도 아니고 그런데 의원들이 정치행위로 당에서 결정해서 한 것을 1시간 통보해주고 아무 얘기 없이 충분한 논의 없이 1시간 만에 철거하고 이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공문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활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 측면에서는 그 안에, 대표실이면 대표실 안에는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이지만 보통 복도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보세요. 복도 바닥에 붙인 게 아니라 대표실 벽에다 붙였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의회공간은 의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과 개별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당에서 사용하는 공간, 이 공간에 대한 여기, 다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의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시하고 철거하고 일방적으로 해서 돼요? 의장이 특정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결의해서 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무슨 호위병처럼 무작정 따르고,
○의정팀장 이봉기 그게 공간에 대한 개념에,
○정종삼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지 말라고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
○위원장 이재호 이봉기 팀장님. 같은 내용의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민주당 대표위원실에다 플래카드를 게시한 것은 우리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정상적인 의사표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 그런 것을 조율하고 정리해나가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우리 의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원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박영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더 하시면 또 발언이 계속,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자, 그러면,
○박영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기존에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내용하고 많이 이렇게 공방이 오고가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권위와 품위, 질서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박영일위원 우리 의회의 권위와 품위, 질서유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필요합니다.
○박영일위원 예.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플래카드 붙이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붙였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절차는 저희가 승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만하시죠.
○박영일위원 절차 없었죠? 절차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사전 승인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누가 일방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였습니까? 질서를 누가 파기했어요? 공식적인 절차와 질서를 무시한 건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제가 재차 거듭해서 당부말씀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협조가 안 되시면 이 자리는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적 공방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 그 의회운영의 사무국에 대해서 획일적인 행정을 좀 펴달라는 말씀으로 좀 발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예,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셨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기영위원 예, 그 공문을 보내게 된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공문에서 표시한 대로 실제,
○정기영위원 이번에 민주당에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그런 공문을 의원님들 각각 개인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아니, 그러니까,
○정기영위원 보내셨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보낸 건 맞아요.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이번만 있었습니까? 지난 5대 의회 때도 있었고요. 6대 의회 들어와서도 지금 공문 내용으로는 의원 개인방 앞에도 어떤 표시물도 못 붙이게 지금 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공간 내부는,
○정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공간 내부는 지금 의원님들이 어떻게 꾸며도 상관없잖습니까? 지금 외부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게 문서 표기된 대로,
○정기영위원 예. 그러면 이전에 각각 의원님 방 앞에 의원 개인에 대한 포스터도 붙이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럼 이런 거 진행했습니까?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획일적인 거예요. 옛날에 됐으면 이번에도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의장 바뀌었다고 의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아니, 시킨다고 다 하는 건,
○정기영위원 지시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정기영위원 왜 그때는 안 했어요? 왜 과거에는 왜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정기영위원 언제나 같은 의장이 지시한다고 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랬으면 획일적인 행정이 사무국에서는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하실 말씀들 다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의회운영이라고 하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 이것에 대해서 약간 다들 간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의회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뭐 이러자는 게 의회운영이에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전반적인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고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그냥 업무 보고 때는 업무보고만 하자 예산 심사 때는 예산심사만 하자, 의회운영위원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그냥 그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봐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무국이나 이런 데 역할이 사무국에 월급을 주고 직원을 채용하고 여기 직원 채용 예산들이 잔뜩 올라와 있어요. 그런 역할을 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보좌하는 역할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역할들을 못 해요. 아까 어떤 위원이 보세요. 지시를 받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시를 받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치활동과 관련되는 건 있잖아요.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일 때도 관청에 지시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종삼 위원님, 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역할과 관계된 것 때문에 그래요.
잠깐이요. 여기 정치활동과 관련되는 것은 현수막도 길거리 현수막은 항상 관공서에 허가를 받고 붙이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신고를 하고. 정치활동과 관련된 것은 길거리에 붙이는 현수막도 그런 허가절차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그것을 붙이면서 무슨 신고를 하고 해야 되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고.
보세요. 사무국에서 있잖아요. 사무국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의원들을 보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월급주고 뭐 하러 직원들을 채용합니까? 지금까지 보면 의회를 원만히 운영하는데 보좌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특정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이러면 뭐 하러 월급 주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의정팀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김용 위원이나 박종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문제, 민감한 사항은 저희가 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 관련해서 주로 어떤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주가 전년도에 비하면 홍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홍보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홍보예산 관련해서도 의정활동 생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3억 원이 올라온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종삼위원 이것도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늘었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생방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어떤 일에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여기 이 생방송들이 뭐 지금 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에 중계가 되다가 또 어느 시점에 끊겼어요. 보니까 아름방송을 통한,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것은 본회의장만 한번 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로의 합의나 이런 것들을 도출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한다고 했으면, 하자 결정하고 했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왜 의원들은 이게 중계되는 것이 왜 중단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단되고, 왜 중단됐다 의원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요. 지금 이 사업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도 예산을 올리면서 의원들과 관계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것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때 내년에는 어떻게 가겠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게 본청밖에 안 되니까 구청, 사업소, 동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2011년도에는 예산에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데 구청, 사업소, 동까지.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것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부,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 그것만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럼요.
○정종삼위원 지금 본청에 되어 있는 것을 구청, 본청, 사업소에 하는 예산이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하고 있는 게 라인이 본청에는 4개 채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구, 동, 사업소는 1개 채널밖에 못 나가거든요. 4개를 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1개 채널을 4개 채널화 하는데 4억이 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거하고 실제 지금 공보실 거치지 않고 여기서 곧바로 송출을 하겠다. 의회에서 지금은 공보실을 거쳐 나가니까 트러블도 생기고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정종삼위원 어떤 트러블이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기술적으로 한 군데를 거쳐 가다 보니까 질이나 이런 게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라인을 곧바로 연결해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종삼위원 작년에 제가 여기 저쪽에 이 관은,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관은 지금 다 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볼 때 관은 벌써 전체 다 구축이 돼있다고 들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3억이 어디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3억 내용은 바로 저희가 내용을 뽑아서 지금 위원님들께 전부,
○위원장 이재호 자료 준비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자료 오면 세부적으로 제가 하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각 동과 사업소에만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확대하는 것은 저는 일차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저기 3억 내에는 카메라가 2대가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카메라를 확충하는데 700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에 지금 공보실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1억 1000,
○정종삼위원 서버가 1억 1000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종삼위원 잠깐이요. 좋습니다. 그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더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서버 구축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서버가 제가 볼 때는 성남시에는 광역 이런 서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여기 공보실을 거쳐서 가지 않고 여기서 따로 1억 5000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을 거쳐서 가면 이런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실제 용량이나 이런 게 먼저도 송출하다 중단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용량을 구, 동까지 했을 때 지금에도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구, 동까지 91개소가 되거든요? 91개소를 증설하면서는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정종삼위원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좀.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홍보자료팀장 류미열입니다.
3억 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3억 원 중에서 시의회 서버를 구축하는 서버파트가 1억 10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 부분은 스트리밍 서버라 그래서 데이터에다 받아서 바로 실시간으로 재생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이 지금 4개 상임위하고 1개 특별위에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방송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1억 10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방송시스템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1억 8900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5개 상임위원회에 설치하는 카메라 비용이 약 7000만 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다음에 통합 시스템을 5개 상임위원회를 전체 모니터하려면 그런 시스템에 들여가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모니터 설치하고 또 케이블 설치하는 비용해서 이게 1억 8900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상임위원회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이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관리시스템비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공보실 거쳐서 갈 때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따로 구축했을 때 어떤 게 더 이익인가, 어떤 게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해서 집행을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집행할 때 그것은 짚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여기 생중계 시스템의 핵심, 중심이 뭐냐면 동, 사업소 여기에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일 겁니다. 동에 한다고 했을 때 동 어디에 이것을,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동 민원실에 TV들이 다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죠. 민원실에만 하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종삼위원 문제는 있잖아요. 민원실에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동 민원이라는 게 사람들이 와서 앉았다 기다려서 민원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동 민원 시스템이 오자마자 바로 민원 떼서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고요. 이것은 그래서 예산대비 효과가 떨어져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것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최소한 동에 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센터로 연결시켜줘야, 주민프로그램센터로 연결되어야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좀 더 확대하자면 이것을 인터넷 방송이나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보완을 해줘서 정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생중계를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이런 데에 대한 보완대책이 서줘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래서 이제 먼저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은 홍보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과다하게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만약에 동에 설치할 때도 지금 TV 있는 데가 다 연결이 되는 건지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만 지금은 결국 인터넷 시대라고 하잖아요. 없는 가족이 없고 그 망을 활용해서 정말 가정까지 이것들이 전달될 수 있게 그런 것에 중점을 두셔야지 지금과 같이 동에만 이것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보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민원인이 거기에 앉아서 몇 분이나 보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효과는 지금 실제 본청만 하고 있는 데도 직원들도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 동까지 하면 아마 많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추가로 그것은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뭐냐면 의회의 생중계 시스템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보고 보완하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는 이것을 뛰어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정종삼 대표 질문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전체적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요.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라도 의정 영상물 제작, 의정뉴스 제작.
영상물 제작과 뉴스 제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새롭게 생방송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들어가는 것 해서 전부 6억이 넘는 예산을 전부 홍보비 쪽으로 그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박종철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각각 들어가면 또 필요한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종삼 대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이 생방송 시스템 구축을 해서 과연 얼마나 큰, 얼마나 많은 시민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통신환경이 자꾸 바뀌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으로 생방송 중계하는 것 보는 정도인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일반 시민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쪽하고 좀 이렇게 다양한 포커스를, 그러니까 단순히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델리케이트(delicate)한 것,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들어와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축하는 데로 이게 지금 방향을 좀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제안했던 것처럼 방송법 70조하고 동법시행령 55조에 보면 우리 이런 공익적인 것, 특히 시정에 관한 것. 시정이라 함은 시 집행부 일절의 행정행위,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이것을 저는 시정소식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정소식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주고 이걸 송출토록 하면 우리 지역방송 성남은 ABN이 되겠죠. ABN은 그것을 송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의정뉴스 제작에 9100만 원 거의 1억에 육박하는 돈을,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3000만 원. 저는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물 제작이나 의정뉴스 제작 이런 것들, 또 생방송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이 이따가 뭐 담당 팀장이나 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우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제작이고, 이것도 제작입니다. 이 차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요약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실지 대 언론사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만 해도 창간일에 1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가가 차이나고 그래서 그것을 단가도 맞춰주면서 실질적인 홍보를 하자 해서 그것을 2회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1억 8400만 원이 된 거고요, 언론사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영상물 제작이라는 것은 저희가 새로 하는 것인데 실지 우리 의회에 오면 외부나 이런 데도 봤을 때 의회소개를 홍보책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견학을 한다든가 학생들이나 타 시군에서 비교견학 왔을 때도 홍보지를 주다보니까 그런 것보다 영상 CD를 만들어서 CD를 8분이나 5분 정도짜리 두 종류를 만들어서 외국 손님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해서 4개 국어 정도로 이것을 1000개를 제작해서 CD로 제공할 구상을 하고 ‘영상물 제작’이라고 표현했고요.
의정뉴스 제작은 20분용으로 해서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방송법 70조에 의해서 제작해서 방송을 요구하면 되는데 실지 저희가 바라는 시간대에, 그것은 집행할 때 저희도 그것을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저희는 18시부터 23시, 실지 뉴스와 맞물려서 넘어가는 시간대에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다.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해서 그래서 송출용을 포함해서 91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해서 송출하는 비용 절감 이런 것은 최종 섰을 때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은 협의해서 보내는 시간이 좋다고 했을 때 새벽시간대에 보낸다든가 낮에 시청률이 적을 때 보내도 효과면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의정활동 생방송시스템은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동·사업소,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인터넷방송도 해야 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홍보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모든 예산이 제로베이스로 간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차츰차츰, 우선 이게 더 효과가 있다, 우선 이게 급하다 해서 완급을 따져서 이번에는 의정활동홍보비, 영상물, 뉴스제작, 생방송시스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보충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렇지요. 의회소개입니다.
○박종철위원 ‘의정 의정’ 하니까 자꾸 중복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홍보영상물’로 정정해서 읽어도 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종삼 대표나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일방적으로 여기서 시민들에게 봐라하고 줘버리는 방송에서 그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들이 갖다가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임위 활동까지 동사무소에까지 보내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상임위 활동하는 것까지를 시민이나 누가 와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가 우리 정종삼 대표나 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데디케이티드(dedicated)라면 의미가 없다.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민원 떼러 와서 그것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현재 올라온 예산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드웨어적인 접근방식인데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적극적인 홍보가 들어갈 텐데 방향에 있어서 현재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까지 가는 그런 정도의 방향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발전했을 때 시민들이 보고 싶은 욕구를 가진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숙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숙정위원 지금 동영상 홍보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총괄 질의입니다.
○이숙정위원 CD제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의정홍보자료 우편물이 현재 개별 가정에 다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소식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숙정위원 몇 세대 몇 명에게 가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소식지를 지금 3900만 원 하던 것을 저희가 3/4분기부터,
○이숙정위원 그것을 지금 동영상으로 전환하신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폐지하고 의정뉴스로 9100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이숙정위원 20분짜리를 하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이숙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종이에 있는 글을 읽어보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CD가 아니라,
○이숙정위원 노력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뉴스로 나간다 이거지요, 그건 뉴스.
○이숙정위원 20분짜리 동영상을 볼 사람도 별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CD는 의회홍보영상물이고요, 그건 3000만 원 의회홍보영상물 CD 4개 국어로 해서 대외 방문객,
○이숙정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이숙정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일단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일단 8분, 20분짜리 홍보영상물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초 단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광고 나오듯이, 1분이 넘어가면 안 되고 한 35초 정도로 해서 짧막짧막하게 영상위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CD로 굳이 제작하면 CD롬 필요하고 복잡합니다. 스마트폰 아니고 일반 핸드폰도 다 동영상 찍어서 첨부파일로 동영상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세대에게 우편물로 소식지가 가느냐고 여쭤본 이유는 그것을 어차피 홍보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실 거라면 그 방향을 CD로 하시지 말고 그 동영상 파일을 핸드폰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구체적인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좀 참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소식지를 넘어서는 앞서가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싶다면 영상의 시간을 줄이고 CD보다는 그냥 파일을 바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숙정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의회 CD제작하는 것은 의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이고 지금 의정소식지 기존에 페이퍼로 발간되던 그런 부분은 의정뉴스로 의정포커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역매체를 통해서 송출하겠다는 거니까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의정팀이나 각 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계속 바뀌면서 시간도 많이 늘어지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총괄 질의 더 있으십니까?
○김용위원 바로 팀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재호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쪽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질적인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이봉기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위원장 이재호 역시 이봉기 의정팀장의 설명도 자료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7페이지에 ‘모범(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이라고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각 유관기관 단체에서 의장님께 표창 수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종이 상장으로 해드렸던 부분을 지금은 패 형식으로 제작해서 드리게 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회의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시장상은 금장이 둘린 상패가 나가는데 의장 표창은 상장으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선거법 관련되어서 안 된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 질의하셨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표창장 상장커버 이런 제작비 빼버리고 전부 다 표창장으로 시장과 비슷한, 동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 있게끔 다 표창패 쪽으로 제작해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대회에 상장이 있습니다. 상장하고 표창패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상장은 각종 대회에 의장상을 준다고 할 때는 상장으로 주는 거고요,
○정기영위원 시장상도 마찬가지로 다 패로 나가지 않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상장으로,
○정기영위원 시장 모범시민상 빼놓고 각 단체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시장상이 나가는 것이 다 패로 나가거든요.
○의정팀장 이봉기 감사패는 ‘패’로 나가고 상장은 각종 대회 1, 2순위라든가 학교 졸업식 때 상장 같은 경우는 ‘상장’으로 나갑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졸업식에서 시장상은 패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상장으로 나갑니다.
○정기영위원 아, 그건 다 상장으로 나가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60명이면 그동안 의장상이 이렇게 상장으로 나갔던 것이 횟수가 60회 정도밖에 안 되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학교에 졸업식 빼놓고 나머지 쪽에는요?
○의정팀장 이봉기 각종 단체에서 표창패를 요구했던 것이 작년에 6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각 단체에서 표창패에 대해서는 항상 들어올 때마다 선관위에 질의해서 표창패를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장은 졸업식 상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학교에 졸업식 할 때 250매 정도 나갑니다.
○정기영위원 졸업식 때가 250장 정도 나가는 거고, 60명이면 시장상 나가는 것에 비하면 수량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많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단체에 총회라든가 했을 경우에 표창 주는 부분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같은 총회를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고, 이렇게 사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의장의 수요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정기영위원 이것도 시장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런 것으로 봐서도 의회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하겠지만 단체장이 주는 표창패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수도 적고 또 실제로 졸업식장 같은 데 가보면 단체장은 패로 나가는데 표창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기영위원 3페이지에 보면 의안 택배발송비용이 있습니다. 삭감 이유가 ‘사무실 전달로 택배물량 감소’라고 했는데, 의안 택배발송을 계속해서 자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의원 사무실이 다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의원사무실로 의안을 배부해 놓으면 되는데 굳이 100만 원 정도의 택배비를 다시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정기영위원 예비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지 굳이,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게 일반 예비비에서는 쓸 수 없고요, 저희가 혹시 의원님 댁으로 직접 보내드리는 것을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사무실은 왜 만들어놨어요? 의회사무국에서 다 그런 자료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직접 배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무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을 대처해서 일단,
○정기영위원 저는 102만 원은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2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아까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빠뜨렸는데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 1억 8000만 원 잡힌 것 있지요? 그게 의정활동홍보비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1억 8000만 원의 방송비용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의정활동홍보비에는 순전히 문자 매체, 인터넷,
○의정팀장 이봉기 예, 51개 지역신문 및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송실 구축에 따른 편성 3억 잡힌 것 있지요? 그게 아까 서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과도한,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견적을 받아서 뽑은 거겠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까 한 장으로 배부해드린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3억 20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견적 다 받으셨지요?
이따 끝나고 견적서 좀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홍보비에서 특히 방송,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름방송의 공정보도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기다가 단 한 푼이라도 홍보비를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는. 우리 의원들도 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홍보팀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이번 예산 보면 홍보비용이 제일 많은데 설명자료 8페이지 편성목에서 의회안내 홍보판 제작도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해오면서 홍보안내판 설치가 안 됐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들어오는 출입구에 홍보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수인이 출입하는 3층 본회의장 원통 벽을 이용해서 미디어방식으로 TV모니터를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거기다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3층 입구에다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는 건데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3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여러 군데에 배치하는 방식도 아니고 한 군데에 입간판형식의 미디어폴 형식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벽면을 이용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나 인근 시군도 실지로 홍보판이 다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효과가,
○김용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거의 1억인, 9100만 원을 들여서 의정뉴스도 제작하고 이런 홍보기능은 충분히 있고 단지 본질은 뭐냐 하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의회를 쉽게 안내하는 길 안내, 이정표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정표 역할에다 홍보화면을 넣겠다, 이 부분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연간 의사일정이라든가 저희가 의사공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판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성남시의회의 1년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도 충분히 하고 있고 홈페이지 있고 그것 때문에 3400만 원을 들여서 그런 판을 만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방송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우리 의원 의정활동의 소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운영계획을 확실히 세우십시오. 종이 한 장 가져오셔서 세부사업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의회 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동까지 가지만 결국은 길게 봐서는 주민까지도 연계될 수 있고 하나의 방송국의 부조정실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시되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하게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우리 업무 청취할 때 이것보다 심도 있는 안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계속 겹치는데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의정활동홍보비가 작년도 예산액이 4800만 원이었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8400만 원으로 무려 4배 이상이 뛰었어요. 그런데 단가조정은 2배고 횟수 증가, 이 부분은 금액이 너무 많이, 두 번으로 횟수를 늘린다는 것이고 단가조정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단가를 조정하는 기준이? 가령 신문의 발행부수라든가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페이지뷰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무조건 창간기념일에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에 발행부수라든가 저희 의정홍보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예산이 4800만 원 세워놓은 부분인데 작년도 본예산에 대비하다보니까 4800만 원이고요, 추경에 올린 부분이 약 6000만 원 정도 작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요청을 안 하겠는데 이것 집행 잘 하십시오. 그리고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언론사들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얼마씩 금액 나눠주듯이 하시지 마시고 신문 발행부수라든가 열독률 알 수 있는 것은 파악하시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페이지뷰 같은 것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많이 보는 데다 예산 더 주시고 그래야 서로 더 노력합니다. 그냥 퍼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세부지침 만드십시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계속 우리가 방송에 대한 것을 만드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은 저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서 방송을 볼 수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녹화방송 볼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습니다. 녹화방송이 상임위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본회의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상임위 충분히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녹화는 물론 아까 팀장님 밑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시간은 어렵지만 녹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비를 한 달에 65만 원 주고 있어요. 이것 적은 것 아닙니다. 1년이면 홈페이지 관리업체들, 우리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780만 원, 전년도 예산 660만 원, 홈페이지 업체들 적은 돈 아닙니다. 여러 개를 관리하면서,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 1년 동안에 그렇게 바뀐 것도 없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이 일반 홈페이지 관리하고 다르게 저희가 매 회기 때마다 속기록 보완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속기록 외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인터넷으로 시의회에 들어와서 일반시민들이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내가 관심 있는 공원로 사항이 있었어.” 아니면 “재개발 논의가 있었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속기록도 알지만. 그런데 들어가면 막상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은 금액 가지고도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이것 제가 10월에 팀장님한테 분명히 지적드렸지요? 홈페이지 방송기능이 죽어있다. 이것 좀 개선해보자. 이것 이후에 조치 있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용위원 홈페이지가 스트리밍이 길어서 중간에 들어가려 해도 볼 수가 없고, 본회의 보통 하면 3시간을 합니다. 그것을 어느 시민이 처음부터 보겠습니까? 내 것 보려고. 내 중요 관심사 보려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청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 자체가 저희 홈페이지의 서버상의 문제점인데,
○김용위원 아니, 서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관리업체한테 지적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을 업체 쪽으로 알아봐라,
○위원장 이재호 홍보팀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그런 것 없이 계속,
○위원장 이재호 지금 김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해하고 계시지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홍보팀장 류미열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기영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셔서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된 부분하고 메뉴를 보완하는 부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하시겠지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에서 홈페이지에 동영상 기능이, 진짜 이것은 윈도우 미디어 맨 첫 버전이다. 첫 버전 나온 몇 년 전 기능을 그대로 그것만 올려놨는데 그것을 요청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안 하셨지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하십시오.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방송 3억짜리 이것 하기 전에 그것 하면 벌써 시민들은 접근해서 이런 회의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회의 서두에 화낸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질서 문제입니까? 질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금 이런 모든 유기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시민을 향한 그런 의정활동, 그런 보조를 해달란 말입니다. 그런 것 하나도 검토 안 하고.
의장님이 지난번에, 방송 외부에서 봐야 된다 하니까 아름방송 준비했다가 한 번 만에 아웃되고 그 이후에 시 본청에서 방송실하고 기술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세한 검토한 것 하나 없이 예산 잡아놓고, 이런 것 상당히 잘못 되었어요. 굳이 하나하나 따지려면 이것 가지고도 밤새워야 돼요. 수첩 하나에 만 원짜리,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개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치사해서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번번이 상임위원회 나오면 열 내고 화내는데 미안합니다. 그 부분은 미안한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방송이 세팅되기 전까지, 세부적인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전까지 최소한 홈페이지에서 시민들,
지금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분당이에요. 그런데 공원로에 진짜 내 길 빨리 하고 싶다. 원터길, 이런 분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의원들 활동을 어디 가야 볼 수 있겠습니까?” “속기록 보세요.”
제가 아는 사항 맞는 것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이런 동영상 있다면 요즘에는 50대 60대 어르신들도 인터넷 합니다. 그런 기능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주면 정당하게 시민의 돈으로 1년에 예산 780만 원 주면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하라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 예산 삭감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을 담으셔서, 그러면 그 칭찬 다 집행부 여러분이 같이 받습니다.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고 잘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먼저 설명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설명자료 낸 것,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내가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산을 과별로 세우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자료는, 현재 이봉기 팀장이 의정팀장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의정팀장이 홍보까지 의사까지 다 답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명자료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물론 과별로 예산 세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질의할 때 팀별로 질의할 수 있게끔 설명자료를 나눠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팀별로 나눠 줬으면 팀별로 질의할 텐데 포괄적으로 같이 해놨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나눠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의회수첩제작이 1만 원씩 1200부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연 2회 제작했는데 연 1회로 제작한다. 그래서 연간 두 번 제작하던 것을 한 번 제작하기 때문에 50%가 감액되어서 이번 예산에 1200만 원 요구했어요. 산출기초가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의회수첩을 제작하면 옛날에는 1년에 두 번 했을 때는 페이지 수를 6개월씩 해서 두께가 좀 얇았단 말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제작하면 두께가 12개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맞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50%가 딱 떨어집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 수첩은 앞쪽에 인쇄비가 있어서 비싼 부분이 있고요, 인쇄를 해서 그것을 한 장 한 장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치 만드는 게 되레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나하나 붙이는데 6개월 치를 붙이는 것하고 1년 치를 붙이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의정팀장 이봉기 위원님, 그 부분은 수첩이 기성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치를 하면 기성품에 앞쪽을 갖다 붙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에 이해가 쉽게 안 됩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러니까 단가가 왜 1년 치도 만 원이고 6개월 치도 만 원이냐는 말씀이시지요?
○최윤길위원 그 얘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수첩에 대해서는 기성품은 아주 쌉니다. 그 단가에는 아주 미미하고 앞쪽에 저희가 유인해서 붙이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이것은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의원총람제작을 연 2회를 하다가 연 1회로 해서 절반입니까? 640만 원에서 320만 원을 줄였는데, 32만 원입니까? 320만 원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감액 320만 원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아까 서두에도 지적했지만 예산서 의원들한테 이것을 갖다놓으면서 사실 예산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이 보라고 예산서를 갖다놓은 겁니까?
그리고 전에는 의원총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거예요. 연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전에 1년에 두 번씩 하던 것을 연 1회로 제작하는 것은 잘 했다고 봐요. 이런 것은 왜 전에는 연 2회 하다가 연 1회로 제작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수첩과 마찬가지로 연 2회 했던 부분은 저희가 대수가 바뀌는 바람에, 금년 같은 경우는 5대에서 6대로 바뀌어서 의회 구성인원이 바뀜으로 해서 두 번 제작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원래는 연 1회를 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2페이지 마지막에 의회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30만 원씩 두 명 해서 월정수당을 30만 원씩 지급하는데 고문변호사 두 명이 다 선임되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3페이지에 입법자문위원 수당이 30만 원씩 두 명 또 있고 그 밑에 보면 소송인지대,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비용 부담, 이것은 변호사에 대한 예산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그 산출기초를 설명해주세요. 왜 인지대 100만 원, 소송착수금 500만 원, 승소사례금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300만 원,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일반적으로 소송에 대한 부분은 소송수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소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금액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한테는 자문역할 이런 것을 좀 받고 소송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집행부의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은 건당 얼마인지 아시지요? 1500만 원 이상이에요. 물론 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세요. 나중에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하더라도. 나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회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송 대상이 행정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지로 집행부는 어떤 행위에 대한 소송이 많기 때문에 소송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 활용 측면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세웠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여태까지 의회에서 한 번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사건을 한 적은 없지요?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통합관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교류도시 방문 국외여비 산출 기초 좀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205항에 의회비는 행안부에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9개 항목으로 편성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국외여비에 대해서 30%만 일반적으로 자매결연도시라든가 그런 의회차원의 국외 방문계획이 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편성기준에 의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9개 항목은 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세우지 않아도 되지요?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금년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의 사례는 사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산출기초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이봉기 이것 역시 법정기준경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공통경비, 지금 의정공통경비 역시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을 세우되 이것은 필요 없으면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돈이 부족한 부분이지 남은 사례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국민연금부담금 예산 세운 부분에 27명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연세가 기준 이상이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국민연금 부담 대상이 아닌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몇 세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각 상임위원회가 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7페이지에 의원 노트북 예산 180만 원씩 34대 61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떤 노트북이기에 180만 원씩 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아직 저희가 삼성이나 LG 부분에 있어서 견적서에 의한 예산편성이고요, 예산 편성해 주시면 사양이라든가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모양을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할 때 그것을,
○최윤길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노트북 개인들이 사러 가면 100~120만 원이면 가장 좋은 것 사요. 18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싸게 사면 나머지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부분을 여기서 잡아놓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과다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정부조달단가에 의거해서 조달청으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기준을 참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숙정위원 예.
의회개원기념식 언제 해요?
○의정팀장 이봉기 1차 정례회 시작하는 7월에 합니다.
○이숙정위원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지원비는 어디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의원연구단체는,
○이숙정위원 심사위원의 참석수당 말고 심사위원이 연구단체를 심사한다는 건데 연구단체지원비는 어디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연구단체지원비는 없습니다.
○이숙정위원 연구단체가 없는데 어떻게 연구단체를 심사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연구단체는 내년도에, 연구단체지원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숙정위원 연구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숙정위원 의원님들의 예산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9개 의회비목에만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 간에 연구단체를 만드시면 그 연구단체의 목적에 맞나 안 맞나는,
○이숙정위원 그러면 단체가 만들어지면 2011년도 추경에서 반영하실 건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그것은,
○이숙정위원 그러면 2012년도요?
○의정팀장 이봉기 연구단체지원비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숙정위원 할 수 없어요, 2011년도에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숙정위원 분명히 제가 2010년도에는 연구단체지원비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팀장 이봉기 없습니다. 연구단체 지원할 때 심사위원 수당만 있습니다. 2010년도 없었습니다.
○이숙정위원 의원들이 연구활동하는데 연구단체지원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활용해서 쓰시느냐에 따라서 연구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기영위원 삭감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위원님들 앞에 세부사업내용으로 해서 나눠드린 게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IPTV서버포트 해가지고 이게 의회통합방송시스템에 해당하는 게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여기까지는 이 시스템 비용은 인터넷으로 하든 케이블 방송으로 하든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예, 맞습니다. IP서버포트이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그러면 밑에 정보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2억 정도의 예산은 사실상 홈페이지로 할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는 거지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여기 표기된 정보통신과 정책파트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각 구청이나 동 사업소에 각 TV마다 연결되는 셋톱박스(set-top box)가 있습니다. 그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약 1억 3600만 원이고 이 비용은 정보통신과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 별도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쪽 예산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통합방송시스템은 1억 2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별 TV 카메라 추가 설치하는 부분,
○정기영위원 그것을 총 다해서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아닙니다. 그것은 세부사업내용을 보시면 의회사무국하고 정보통신과 밑에 보시면 통합방송시스템이라고 별도로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1억 8940만 원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비용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IPTV 셋톱박스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IPTV가 기능이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하는 디지털TV입니다. 그러면 현재 IPTV확산센터가 기능상 운영이 좀 저조하고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미디어센터라든가 사업을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산업진흥재단 내에서 있습니다.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업자를 또 따로 해서 하실 겁니까?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생중계사항을 정보통신과의 자가망이 현재 1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가망 1회선을 4회선까지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진흥재단의 IPTV 관계하고는 약간 상황이,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구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TV를 시청하시는 주민들은 극소수고 공무원들도 이것을 보게 하려고 하면 본인들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물론 의회가 방송되는 시간에는 공무원이 볼 때는 개개인의 업무시간입니다. 그렇지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기영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들이나,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네들 프로그램 하러 왔지 시청하러 온 것 아니거든요.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 구청에 방송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예산을 구체적으로 뭘 잘라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디어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확정지은 다음에 다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보고를 해주신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이재호 지금 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취지가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예요. 기왕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방향설정을 현재 갖고 있는 사업소 구청 동까지만으로 최종 목표를 정하지 말고 나중에 IPTV라든지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구체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다시 관심 갖고 살펴보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25페이지 공공운영비 의안 택배 발송비용 102만 원 삭감, 2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회안내 홍보판 제작비 34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3502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25페이지 공공운영비 의안 택배 발송비용 102만 원 삭감, 2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회안내 홍보판 제작비 34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350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자료 참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완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재호 김순례 김용 박영일 박종철 이숙정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광진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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