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3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정훈·김용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정훈·김용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훈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입법 발의 및 성남시의회의 법률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제명의 법률고문을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현행 법률고문 2인을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각각 2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역할과 범위를, 안 제4조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의 내용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운영과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창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제3조 3항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의원  성남시의회 운영 및 의안의 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그 부분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입법, 이것은 현재 입법에 대한 고문의 역할에 대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정훈위원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운영 및 의안에 대한 심사처리 사항 이것에 대해서,
○정훈위원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법률고문만 있었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입법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정용한위원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의회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의안의 심사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전문위원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보충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된 조례안이든 규칙이든 위원회든 본회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결이라든지 또 조례에 대해서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모든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수시로 국회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에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냥 비용 없이 자문을 받다보니까 자문에 신속하게 접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소정에 자문료를 드리면서 저희 소속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두면 보다 편리하게 위원회 운영 또는 본회의 운영 또 입법에 관한 사항 또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데 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남시의회 운영을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입법이라든지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의안 심사 같은 것은 이 의안이 해석하기 애매모호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안심사라고 운영 및 의안의 심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한번 빼보세요. 성남시의회 의안의 심사거든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정용한위원  성남시의회 의안 심사라는 것은 이것을 이 의안심사, 의안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를 들면 신설되는 조례도 있고 개정되는 조례나 규칙이 다 포함되는,
○정용한위원  그것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가부 여부를 위원님들이 각 부문에서 결정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의안심사를 자문은 해줄 수 있지만 의안심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자문하고 심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의 내용을 자문을 받아서 보고 드리고 절차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자문이지요.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문위원님이 하실 역할을 입법고문께서 대신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박창훈  전문위원이 됐든 사무국 직원이 됐든 아니면 위원님들이라도 심사하는 안에 대해서 누구나 자문을 받아서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결정하시는데 참고가 되는 사항을 자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의안에 대한 자문 및 심사처리까지 붙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의안의 심사 처리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전문위원 박창훈  심사도 해야 되고 처리라고 하면 표결하면서 결론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용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문의 역할입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그런 부분들을 자문 받는다는 내용으로, 가서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정용한위원  그러면 3조 3항에 문구를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이런 식으로 붙여야지 이것은 의안의 심사 그리고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못을 박아놓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치 고문의 역할이 의안과 심사를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런데 저희 조례안에서 보면,
○위원장 이재호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정용한 위원님! 그것은 문안을 보면 고문의 역할에서 맨 위에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에 그런 내용을 자문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 항목에다 넣지 않아도 당연히 자문에 응한다는 것이지 의안을 심사하거나 처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자문을 요구하는 주체가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의회사무국일 수도 있고 의장님일 수도 있고 의원일 수도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집행부나 의장님이 요구할 때는 명확하게 장부를 기재해야 된다 배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이 의원 입법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요구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저희 사무국 직원께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정한 폼에 의해서 자문위원께 보내고 일정한 폼으로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하시기 불편하시면,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자문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잡스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단계를 거쳐서 갔을 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원이 자문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내용만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의장님을 통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나 서식을 통해서 자문한 건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의원이 직접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문 좀 해주시겠어요?
○전문위원 박창훈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우리 자문위원님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자문위원님께 부탁을 하면 전화가 됐든 메일이 됐든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자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위촉되시는 위원님들께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충분한 숙지가 되도록 해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문변호사가 의회의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에 대한 수당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수당은 월정수당으로 해서 3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30만 원 이내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위원들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문했을 때 그 금액가지고 가능하나요?
○전문위원 박창훈  지금도 자문위원으로 위촉 안 되신 분도 저희 사무국 직원이나 성남시위원님들께서 전화로 자문했을 때 지금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자문에 응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속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30만 원의 자문수당료를 드린다고 하면 소속감을 가지고 더 자문에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정당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때 의원이 그 자문위원에게 당당하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집행부는 그런 관계에 의해서 가능하다지만 의원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했을 때 아까 30만 원이라고 했나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정종삼위원  한 달에 30만 원 받는 입법자문위원한테 많은 의원들이 떳떳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요.
○전문위원 박창훈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게 전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이것만은 해주세요. 그래서 운영해보다가 자문건수가 많다 했을 때 보완하든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을 때 자문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저희가 업무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맨 뒤에 참고자료를 붙여드렸는데요. 대개 보면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정도 수준으로 자문을 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말고 의회에 입법 자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지금 조사해놓은 것으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서 입법고문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희하고 비슷한 수원·안양·부천·용인에서는 입법고문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날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입법 예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위원들이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해드려서 이러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입법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세 곳은 지금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경기도는 20만 원이고요. 건수가 많아지면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출한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인천시는 25만 원을 월 지급하는데 건당 5만 원씩을 더 추가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시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월 30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종삼위원  이와 같이 운영하다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세밀하게 이후에 다뤄져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중심은 뭐냐면 의원들이 충분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적게 주면서 많은 것을 요청한다 했을 때 의원들이 요청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창훈  지금 입법고문으로 위촉하는 분은 변호사는 아니고요. 입법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겁니다. 법률고문은 이미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변호사가 아니고 입법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입법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사용하도록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지금 변호사는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창훈  변호사는 이미 두 분이 위촉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거기에 서포트(Support)를 하기 위한 분으로,
○전문위원 박창훈  아니, 변호사는 저희들이 법률자문, 법률 쪽으로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소송에 관계될 때 지원 받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례를,
○김순례위원  입법 과정에서?
○전문위원 박창훈  또 규칙을, 운영상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례로 정종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보조발언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주는 수임료 일정의 어떤 보상금에 대한 내용에서 본다면 사실 각 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단체의 이익을 보장 받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 작은 수임료로도 만족하면서 하는 부분은 어떤 명예라든가 프라이드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의회를 서포트(Support) 한다는 그런 부분만 해도 그분 개인에게는 굉장히 영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적게 준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받는 어떤 서비스가 부적절하다든가 그런 부분하고는 굉장히 상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법률자문이 계시지만 제가 의회 들어와서 느낀 바가 상당히 많은 조례가 발의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각각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포트(Support) 받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수임료를 조금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명예롭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들의 일을 서포트(Support)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다만 보조 말씀을 드린다면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직접 발의하는 부분에서 자문을 구했을 때 불편하지 않게, 정말 말씀대로 작은 비용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거추장스럽게 해도 되나 이런 우가 없도록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님들이 중간에서 서포트(Support)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전문위원님.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꼭 2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 다른 데도 보면 다 2년인데 다른 데가 다 2년이기 때문에 성남도 2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혹시 자문에 소홀하다든지 아니면 결격사유가 생긴다든지 하면 2년 기간 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기간이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가 해서 2년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보면 제5조 해촉에 대한 조항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이 임기가 시작하면 4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법고문이든 법률고문이든 위촉기간을 2년씩 두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2년으로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의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장이 위촉을 하니까 의장의 임기가 2년이니까 의장의 임기에 맞춰서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의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맞추어 놓았는데 그러면 4년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법률고문은 인정이 되는데 입법고문은 우리가 30만 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물론 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드는데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들은 뭐 하시려고 입법고문을 두시는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들이 전부다 입법고문들이 하는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려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2년을 의장 임기나 의원님 임기가 4년인데 좀 확정이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장님 임기는 이미 7월 1일 시작이 돼서 위촉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위촉되는 시간하고 의장님 임기하고는 상관 안 하셔도,
○최윤길위원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그래서 의장님 임기하고는 생각해서 저희들이 2년을 잡은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4년까지 하면 한번 위촉해서 불성실하게 했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더 좋은 분이 계시면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에 우리 전문위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1년에 갈 수도 있고 2년에 갈 수도 있고 더 오래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법에 관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항상 저나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부족할 때는 어느 분께라도 아니면 국회라도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위원들 부족할 때 다른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이나 입법 활동들은 우리 전문들이 전부 다 서포트(Support)를 해주고 더 전문적인 부분을 요할 때 입법 고문들을 통해서 자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전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을 입법 고문들이 다 할까봐 내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이고 그러한 체제로 의회가 운영이 되면 안 된다 것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런데 주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의원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보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맞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충분히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원들 보좌는 전문위원께서 해 나가고 전문위원이 보좌를 하면서 판단에 있어서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좀 더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더 이해가 빨랐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보다는 조금 더 필요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여기 3조 3항에 성남시의회 운영도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자체가 의회운영위원들이죠? 그러면 저희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입법고문께서 운영까지 관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침해받는 건 없나요?
○전문위원 박창훈  여기서 말하는 운영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성남시의회 전반에 관한 운영, 회의 절차라든지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문제에 관한 운영이지 내부에 관해서, 행사에 관해서 이런 내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선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까 정용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문에 응하는 것이고 그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이나 처리는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중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계속 순서가 밀려서,
    (웃는 위원 있음)
  두 분 함께 답변해주시죠.
  지금 법률고문, 입법고문 이 고문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전혀 구속력이 없죠?
○전문위원 박창훈  예.
○박종철위원  다만 우리가 업무에 참고할 뿐이죠?
○전문위원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자문과 고문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문이라 하면 자문의 결과는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고문의 결과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패시브(passive)하게 자문을 요청했을 때 자문위원이 거기에 따른 의견을 주는 것이 자문위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문은 좀 액티브(Active))하게,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떤 사안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자기 의견을 자기 의지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보다는 좀 격이 다르다고 보겠죠, 기능이.
  그런데 여기는 고문과 자문을 함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격 구분을 하고 기능구분을 하고 법률 입법자문으로 할 것인가, 고문으로 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자문과 고문에 대해서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박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립니다. 자문의 역할을 자문 그러는 것 보다는 더 격이 높게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의견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이렇게 한 단계 높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깐 그 호칭을 좀 격을 높여서 실질적인 기능은 자문위원이지만 고문이라고 한다. 분명히 고문과 자문은 우리 국어사전에도 또 영어사전에도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용어를 선택할 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
○박종철위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제 구속력이 없고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다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때때로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법이나 기타 이분들이 해야 할 주어진 임무 안에서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른,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의회를 보면 서로의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예를 들면 A당, B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당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B라고 하는 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죠.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를 놓고 지금 입법고문이네 법률고문이네 하고 위촉받은 분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칠 우려도 있다. 왜냐하면 위촉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위촉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국가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만 봐도 진보와 보수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현 무슨 위원장, 현재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겠지만 유사한 모양에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이라고 하는 한 분이 복수의 그런 인사들, 자문위원들을 위촉했을 때 의장의 생각이 이분이 훌륭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균형 감각이나 전체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사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의장 한 분이 네 사람 다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제어, 뭐 이게 구속력이 없는 조직이라고 하니까 크게 중요하게 생각진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하는 내용이 조례나 규칙이고요. 또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은 법에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다른 사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절차는 어느 편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차 그대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어느 정당이다, 어느 편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달라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내용이 바르게 정립되는 그러한 것이 분명하실 것이고요. 위촉하시는 분이 의장님이나 어느 한편에 편중된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단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방면에 있는 인사를 복수로 추천을 해서 정말 저희 의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입법고문이라든가 법률고문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위촉이 됐을 때 자문에 응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
○전문위원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있지만 전문위원들도 한 개인으로 보면 분명한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지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에 응하듯이 그러한 부분도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근본취지, 필요성 충분히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지금 일이 굉장히 많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또 다른 전문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다른 측면의 전문위원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단체나 조직에 있어서 자문, 고문단의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 면에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구성하거나 이럴 때 의원님들한테 어떤 분들이 계시다 그런 것을 미리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조금 더 체크하시면 큰 무리 없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정종삼위원  고문운영 비용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고문이 수용한 소송 사업 건에 관한 비용 고문에게 지급한 수당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 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고문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용 지급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관한 여기 비용 및 수당지급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입법고문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지금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 조례는 이렇습니다. 월정수당으로 자문에 응했을 때 위촉되신 분께 월정으로 30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분이 성남시 소송에 관해서 수임을 맡았을 때 수임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법고문으로 위촉되시는 분은 수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임료는 드리지 않고 월정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고문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입법고문이, 이것은 여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거든요. 그런데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전문위원 박창훈  그래서 물론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조례를 정하면서 제2조에서 입법고문, 법률고문 해놓고 일단 고문이라고 통칭해서 가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8조에 명확하게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조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가 아닌 대학교수에게 변호사에게 적용하는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그래서 여기서 보면 8조에 고문에게 지급하는 해놓고 성남시 조례를 인용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문위원님, 정종삼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명칭에 관해서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것을 적용한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8조의 내용이 지급기준이라고 했어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삼는다고 했기 때문에 명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뭉뚱그려서 앞에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하고 이렇게 같이 명칭을 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고문이었고, 8조에도 고문에 대한,
○위원장 이재호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한다 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을 준용해서 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명확하게 이 조항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 조례의 수당지급기준 이것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문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에게 여기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조례나 이런 게 따로 있죠, 조항들이?
○전문위원 박창훈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강의를 받는 때는 시간에 따라서 총장급, 교수급, 아니면 특별연구 이렇게 해서 시간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급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나 그런 내용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남시가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할 때 모호한 것은 대충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올라온 조례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창훈  예를 들면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따르면 자문이든지 교육이든지 어느 직장교육이든지 시킬 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자문에 관해서는 정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이기 때문에 이 자문의 수량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기 때문에 기준을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해 놓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 강사에게도 지급하고 여기 어떤 필요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왜 없습니까? 없이 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그러한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변호사에게 적용하는 내용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이재호  정종삼 위원님, 의견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운영 비용을 성남시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지 다른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정의를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게,
○위원장 이재호  정종삼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끼리 의논할 때 논의하시도록 하시죠.
○정종삼위원  우리끼리가 아니라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데 ,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
○박종철위원  지금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 대표하고 우리 전문위원, 제안자 사이에 원만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좌우간 이 안이 제8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법률고문이라는 제도는 기 갖고 있고 지금 고문운영에 관한 비용에 따라서 법률고문에 대해서 고문비용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입법고문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입법고문도 이 8조에 지금 법률고문과 같이 법률고문에 대한 고문운영비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지금 이 안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 대표의 말씀은 그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다. 입법고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일반인하고 변호사하고 동일하게 지급할 것인가 한다면 뭔가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자문에 대한 비용 뭐 이런 다른 조례나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어떻든 이 안에서는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함께 동일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Advice Fee를 지급하겠다라고 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변호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론 내버리면 되지 이것을 계속 이대로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희가 토론하는 중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제명을 보십시오. 개정안의 제명을 보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률고문은 소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준한 어떤 운영기준이 있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은 입법에 대해서 자문, 고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즉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가 없고 소송에 대한 어떤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자격제한에서 벗어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법에 대한 고문을 하고 법률에 대한 고문을 따로 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사안에 준한 이러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것은 뭉뚱그려서 제명해서 두 사람이 통과되는 고문을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법률가인 곧 변호사는 소송의 준비가 됐을 때는 소송에 준한 비용을 받는 것이고, 소송에 개입되지 않는 입법고문인 경우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내용을 기준, 그 수임비라든가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준한 개념의 통칭되는 것을 수령하는 기준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부분은 너무나 복잡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통칭에서도 보시다시피 입법과 법률을 통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조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호  다른 내용입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이면 종결하고 저희들끼리 결론 내기 전에 논의를,
○김용위원  아니,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재호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이 부분 8조는 전문위원님, 내용은 법률부분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입법고문까지 포함한 겁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예.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정종삼 대표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이라는 건 이 말씀이에요, 법률고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률고문으로 한정을 하고 제목 고문운영에다가 고문의 소송 참여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법률적으로 몰아주면 끝나는 문제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창훈  2조에서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을 고문으로 통칭해 놨기 때문에,
○김용위원  통칭은 했지만 6조에서도 보면 2항에 법률 부문은 따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조례들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성남시 조례들이 명확하게 용어정리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례제정심의위원회 그런 특위를 두자는 얘기가 나올 만큼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조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내용 한자도 틀리지 않게 가져왔을 거예요, 그 조항을. 그렇다면 이 조항을 바로 변호사가 아닌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준해서 적용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크게 이것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 하나하나 만들 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러기 보다는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박영일  박종철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형렬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