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5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8.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재개발지구 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나.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신축)
      다. 판교 봇들저류지 디지털복합개발사업 공공분양주택 분양
      라. 정자동 5-1번지 체육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마. 수내동 45번지 제설차량기지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바. 산성공원(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사.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 일부 매각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오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우현  이번 제30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의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김경아 국장님께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관련 부서 과장님 할 때 총괄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고용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성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고용과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 먼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층 미취업자의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운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교육 과정은 대상자별로 차별화하여 중장년층 대상의 스마트전기, 기계시설관리사와 같은 일반 직업능력 훈련 과정과 청년층 대상의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 실무 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기반의 훈련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성과로 계획 인원 450명 대비 418명을 교육하였고 이 중 올해 8월 기준 246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7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적 욕구 충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공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관 및 구관 2개소이며 대상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까지 5년입니다.
  위탁 사무는 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근로자와 시민의 기능·취미·교양 강좌 운영 등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복지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택배 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거점형 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롯해 이동노동자 대상 상담·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임금 체불 및 노동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간이 쉼터 3개소 운영 및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모란역 인근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야탑역, 수진역, 정자역 인근에 간이 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신인섭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돼서 위탁 사무의 내용에 ‘이동노동자 대상 상담·교육·복지 서비스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뭘 했다는 거죠?
○고용과장 신인섭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니고요, 올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무 교육을 실시했었고 그다음에 매주 2회씩 노무 상담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상담한 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고용과장 신인섭  상담 실적요,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임금 체불 및 부당노동센터 신고지원센터 운영이라 그랬잖아요. ‘건강검진 및 교류 활동’ 이게 뭘 했다는 거죠?
○고용과장 신인섭  사업 내용은 제가 상세히 의회 종료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건강검진도 한다는 얘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뭘 하죠? 건강검진이라는 게 병원 가서 하는 거지, 여기서 건강검진을 한다?
○고용과장 신인섭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자건강지원센터 수원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리운전 건강검진 외에 대리기사 등 프리랜서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이동노동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협조받아서요, 거기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따로 비용은 부담한 건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건강검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자원봉사로 건강검진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거기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
조정식위원  아니, 뭐 말을 못 해요. 예? 내가 뭐 잘못 이해하고 있나, 지금?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병원에서 출장 검진을 와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조정식위원  출장 검진 온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아니, 건강검진을 출장 검진을 와서 할 수가 있어요? 뭐 피를 뽑아 가나, 뭘 하는 거야?
○고용과장 신인섭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별도가 아니라, 왜 여기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뭘 별도로 자꾸 한다 그래요. 와서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여기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진짜 거기서 할 수 있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지원센터를. 그러면 이게 상담을 했다는 얘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누가 상담을 해요?
○고용과장 신인섭  전문 상담원이 노무사분이 계셔 가지고요, 일주일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일주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이거 하면 노무사가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수당을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지급하고요. 해당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만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노무사 지원 어떤 노무사가 몇 시부터 얼마큼 했는지, 수당을 얼마를 지원했는지, 상담 건수가 뭔지, 상담 내용이 뭔지 그것 좀 다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이동노동 센터에서 임금 체불이 될 이유가 있나? 이동노동자 센터가 대리운전 아니면 퀵 이런,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아니에요?
○고용과장 신인섭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임금 체불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상담하는 그런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담,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고용주가 있을 때 부당노동행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노동자들은 웬만하면 다 프리랜서로 알고 있는데.
○고용과장 신인섭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학습지 교사도 있을 거고요, 건설기사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이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실적을 갖고 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누가 지금 수탁을 받고 있죠?
○고용과장 신인섭  한노총에서 지금 3년째 받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고용과장 신인섭  직원은 5명입니다. 사무국장 포함 5명입니다.
조정식위원  2교대라며요, 24시간 해야 돼서.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의 1명이나 2명 있다는 얘기인데.
○고용과장 신인섭  사무국장, 3명이 교대로 하게 되니까요, 8시간씩. 5명이라 그러면 하루에 1명 정도는 계속 쉴 거고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한 4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여기 위탁 사무 내용에 있어서 물어본 건데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네.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한노총입니다.
조정식위원  한노총이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거기는 지금 몇 명 근무하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거기는 여섯 분 근무합니다.
조정식위원  여섯 분. 현재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 자료를 다 내주시고.
  아까 얘기할 때 보면 신구 복지관 2개를 다 지금 동의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신복지관만 동의인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두 군데 다.
조정식위원  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시설 관리, 구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2층에 무료 법률상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위탁까지 포함해서, 구관의 시설 위탁까지 포함해서 위탁 동의안을 지금 시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2개의 시설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당분간?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그런데 구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보다는 시민들의 체육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탁구장 한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고용노동과에서 전부 다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고용과장 신인섭  신관·구관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노동과에서, 지금 구관을 문을 안 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조정식위원  예.
조정식위원  향후 사용 계획이 있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 이용은 원생들의 유희 공간으로 지금 조성했고요, 1층은. 그리고 2층은 어린이집, 3층이 지금 비어 있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탁구장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3층이 비어 있는데,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근로자 구관, 복지관 구관이 오래돼 가지고 재건축하거나 다시 쓸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1996년도에 신축되다 보니까 한 30년 됐지만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하면 B 등급 양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확정되면 그때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은,
조정식위원  그게 총면적이 뭐예요? 한 3000평인가? 이천 몇백 평인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구관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4382㎡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연면적이고 부지면적. 땅 면적이 몇 평이에요?
○고용과장 신인섭  부지면적은 6600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3.3 하면 한 2000평 된다는 거 아니에요? 2000평이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용도가 뭐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땅 용도지구가 뭐냐고.
○고용과장 신인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유자 시설로 돼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
조정식위원  노유자 시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용적률 몇 프로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로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잘 모르죠? 그거 자료로 좀 내주시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보니까 여기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휴게 공간에 보면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의외로 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상담도 있고 부당노동에 대한 이런 신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노무사님이 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상담을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간호사분이 와서 수시로 케어를 해 주고 혈압도 재고 이것저것 상담을 하는, 그래서 ‘건강검진 및 교류 활동’이라고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간단히 써 놓으니까 잘 모르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 말고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건 신관이 굉장히 구관보다 한 두 배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면적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는가요, 거기 안정적으로?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개원한 지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구관 같은 경우도 시에서 아직 방침이 안 나왔지만 비워 놓을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탁구장으로 4층을 사용하고 지금 3층도 비어 있으니까 그걸 또 다른 걸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건 지금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교통편이 안 좋아 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다른?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도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돼서 언급을 하셔서 부연해서 제가.
  저한테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 36페이지 보면, 아, 36페이지가 아니구나.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성과표를 제가 좀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에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7월 31일의 성과 결과가 89점으로 되게 우수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시간외수당 말씀하시나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이군수위원  내부적으로 직원들 두 분이서 근태 부분을 허위로 작성해서 부정수급이라고 해야 되나, 수령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환급, 회수 이렇게 됐고 내부적으로 퇴사를 하고 퇴사 외적인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죠, 그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점이 23년도,
○고용과장 신인섭  2023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평가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일 텐데 어떻게 이 성과평가의 지표상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점수상에는 다 양호하고 우수한 걸로 다 돼 있다 이거죠.
  그게 상당히 조직 내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한 사안인데 평가에는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전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 그게 제일 눈에 보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아마 과장님께도 그 당시의 그 사건이면 사건일 텐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언론에도 언급이 됐었고 좀 이렇게 일정 부분 여론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내부적으로 당사자들이 빨리 퇴직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잠잠해졌지만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전혀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됐을까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2022년이고요, 환수가 2023년도에 환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여기 성과평가지표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군수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면 저희들이 사실 이것도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 첨부되고 있는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해야 되는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들이 그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신뢰 있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려는 게 아니고 벌어졌던 어떤 팩트, 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런 평가에 왜 반영이 안 됐었을까? 안 됐던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평가를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만약에 여기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전혀 없으시다면 그런 것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그 당시에도 언급을 했던 당사자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이 잘못됐던 일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고 다 환수 조치가 되고 다 원상회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 차원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됐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이 있나요? 지금 우리 직원분께서 뭘…….
○고용과장 신인섭  개인의 일탈로 인해 가지고 환수도 되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성과평가 할 때도 그런 사항 감안해서, 이게 세세하게 지금 평가지표상으로는 그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평가했다는 말씀 드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환수 조치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근태 관련 개선 사항을 그대로 바로 개선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또한 반영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은 썩 제가 흡족한 답변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이 부분도 위탁업체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그 이동노동자 쉼터가 야탑에 있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석위원  지금 야탑역 관련해서 야탑공원 다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공원 조성하는 시기에는 거기에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면 옆으로 이동해서 중단됨이 없이 운영할 거고요.
김보석위원  그 이후는, 조성된 이후는 어떻게?
○고용과장 신인섭  이후에는 반대편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는 대리기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현재 있는 위치는 대리기사분들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이런 게 반대쪽에 많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전해서 공원 조성과 함께 이전 설치될 내용입니다.
김보석위원  아무튼 협의를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본 설계도로는 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고려되거나 지금 계획된 그 설계도안에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탑광장 안에 있는 1, 2, 3, 4번 출구가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되는데 컨셉이나 이런 공간 조성 관련된 계획들이 이동노동자 쉼터와 적합할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려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공간의 위치에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설계안에는 아무튼 포함도 안 돼 있을뿐더러 같이 조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운영상의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과장님과 충분히 공감대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또 이렇게 민간 동의안, 위탁 동의안 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취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워, 점점 더 어려워지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센터가 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 계기로 또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 자료 요청 먼저 좀 드릴게요.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간이형 같은 경우는 카드를 찍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거점형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이용자에 대한 계산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성과는 뭘로 지표를 삼으시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거는 관리 인원이 상주하기 때문에요, 일단 오시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별도 프로그램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이 카운트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말고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 보니까 이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안마 의자도 있고 간이형처럼 쉼터 개념으로 이용할 수는 있게 되어 있던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는 따로 이용자에 대한 계산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자에 대한 접수만 있고?
○고용과장 신인섭  각 실별로 몇 명이 이용하고 했던 그런 실적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프로그램은 실제로 모집 인원이 있으니까, 이용 인원이 있고. 총인원만 지금 몇 사람이 방문하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을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 거점형에 대한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성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점형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게 2020년 8월 이쯤 개소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가 코로나여서 그런 것인지 아무래도 지금 있는 이 간이형보다는 한 군데여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간이형 안에 이 거점형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고용과장 신인섭  간이형 안에 홍보 내용, 어떻게 거점,
김보미위원  간이형 안에 게시판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라든지,
○고용과장 신인섭  아, 간이형 안에 거점형이 어떻게 홍보되고 있나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그렇죠.
○고용과장 신인섭  별도로 저희들이 간이형 안에 거점형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리기사분이나 라이더분들 인터넷카페 많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운영위원분 중에 대리기사조합 이사장님이나 비정규직센터소장님도 계셔서 그런 식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휴게형 거기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저도 지금 이 민간위탁 사무 내용을 써 주신 거를 보고서 ‘아, 여기가 쉼터 홈페이지도 있구나’ 혹은 ‘여기 교육복지 서비스도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시는 이동자분들, 고용된 이동자분들도 사실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계획을 세워 주셔서 따로 이것도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아까 거점형 실적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간이형도 같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여기까지 일단 드리고.
  그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것도 사이트를 조금 보다가,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네이버 지도를 검색을 해 보면 두 군데가 모두 나오는데 문제는 사실 신관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는 그런 장소인데 사진도 첨부된 게 없고 구관이 오히려 메인인 것처럼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설 안내를 보면 구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신관에 대한 시설 안내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관이 법률센터? 법률,
○고용과장 신인섭  상담.
김보미위원  상담 그것만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네이버 지도에서도 이제 구관·신관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사이트에서 같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나.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신축)
      다. 판교 봇들저류지 디지털복합개발사업 공공분양주택 분양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과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상정 심사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택과에서 금회 상정하는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과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78번으로 제일프라자 2층 205호부터 208호까지 총 4개 점포 114㎡ 공유재산 대부계약 건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약 16년간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사용하다가 2025년 11월 중으로 이전 예정이며 우리시 지체장애인 지원 기관인 지체장애인 경기도협회 성남시지회 및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회의실과 서고 등 사무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대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2년이며 전세보증금은 4억 4600만 원으로 계약 당사자는 성남시장입니다.
  제일프라자 상가 이용 활성화와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부계약을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79번으로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역세권에 위치한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원의 봇들저류지에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공동주택 공급과 디지털공공도서관, 창업센터, 젊음의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서 도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붙어넣는 전국 최초의 저류지 활용 콤팩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 추진하에 따라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원에 대한 건물 취득과 토지 및 건물 처분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취득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 봇들저류지를 전면 복개하고 2개 획지로 나누어 왼쪽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공공분양주택 342세대를 신축하고, 오른쪽 부지는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 및 공간적 범위 결정으로 지하는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고 상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04세대 및 주민 편의시설 등 입체복합개발 함으로써 고비용 정주 여건의 판교테크노밸리 주변 지역 청년 근로자에게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근무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시설을 제공하여 시민의 주거와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원상의 연면적 약 9만 9000㎡ 2개 동 건물이며 취득 시기는 준공 예정인 2030년이며 추정가액은 3865억 6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처분의 경우 2028년 착공 후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으로 왼쪽 부지의 공공분양주택 342세대의 분양에 따라 당해 건물과 토지를 모두 처분할 계획입니다.
  처분 대상인 토지는 삼평동 667번지 1만 5222.9㎡ 중 8532.6㎡의 왼쪽 부지이며, 건물은 왼쪽 부지상의 연면적 5만 3303㎡의 공공분양주택으로 평가액은 현재 토지 공시지가 약 약 43억 6300만 원이며 준공 후 건물은 약 191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면제 결정으로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원의 건물 취득과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아직 안 오셨죠?
  이거부터 하나 가결하고 심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분양주택 관련해 가지고 추진해 주고 계신데 우리 야탑동의 공공분양주택의 사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들이나 고려해 주셔야 될 것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준공하고서 주택과에서 이제 담당해 주시는 게 마무리가 되면 어느 누구도 이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했지만, 어떤 참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빗발칩니다, 과장님.
  우리 신상진 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이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공공분양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산더미처럼, 이 공공분양주택 성남시가 추진한 사업에 시민이 괴로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공공분양주택 관련해 가지고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총괄 성격으로 말씀드려요.
  그 마무리와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LH를 통해 가지고 공공분양 할 때보다도 지금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 사업은 좀 잘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야탑동의 공공분양주택도 주택과가 담당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또 하실 텐데 저는 그 사례에서 시민들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주택과가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혹시 한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저희가 주택과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승인하면서, 추진하면서 끝까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이 공영개발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추진하다 보니 당초에는 사업 기간 동안에는 저희도 그 사업 부지에 대한 내부적인 민원 사항이랄지 요구는 최대한 저희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때나 이럴 때도 저희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변에 대한 미비 사항에 대한 내용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외에 사업 부지 외적인 민원 사항이 준공 시점에, 그전부터 있었지만 저희도 그 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목적상 저희도 한계가 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이런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공유재산 지금 현재 봇들유류지 그게 준공 날짜가 2030년으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우측 부지에는 분양할 수 있게 342세대를 분양을 청년 아니면 신혼부부…….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사업이 우측이 아니라 왼쪽 부지가 이제,
○위원장 조우현  왼쪽 부지요, 좌측 부지.
○주택과장 김동기  예, 좌측 부지.
○위원장 조우현  부지가 그렇고, 우측 부지는 임대아파트, 청년 1인가구 임대아파트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이게 청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일환으로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성남시가 우리 김보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분당 제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이주 단지도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성남시와 그다음에 국토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이주 단지도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주택과, 물론 주택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과나 성남시 내의 다른 부서에서 다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도 철저히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군수위원  이 2개에 대한 걸 가결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우현  예, 2개.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 그리고 판교 봇들저류지 디지털복합개발사업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위한 처분의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과 판교 봇들저류지 디지털복합개발사업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위한 처분의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금광1구역 재개발지구 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최희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금광1구역 재개발지구 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중원구 금광동 1012번지 일대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주차장 등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50㎡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비를 제외한 실사업비는 설계 및 감리비 등 용역비 31억 8000만 원, 공사비 258억 6000만 원, 총 290억 4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금광동 1012번지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희정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하셔 가지고 궁금한 것보다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
  여기에 국도비가 좀 포함이 된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아니요, 전액 시비입니다.
이준배위원  전액 시비?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이준배위원  왜 같이 좀 받아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특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국도비 지원을 국민체육센터로 건립을 하게 되면 30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요, 국민체육센터로 건립을 하게 되면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체육센터 짓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비로다가 건립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알아보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해 보세요. 국비 지원 요청이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저희가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 중이고요. 사업 중간에도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거 해 보세요. 그래서 원하는 사업 해 보시고 도비 특조도 일부 좀 받을 수 있으면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수정구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중원구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중원구. 또 국회의원 쪽하고 해서 특교 신청을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그 유휴 부지 관련해서 제가 족구장 민원 들어온 거를 한번 전달해 드렸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전달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종합적으로다가 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유휴 부지 방치돼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이준배위원  그건 나중에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우리 지역구인데요, 여기가. 거기가 다목적 체육센터로 지금 일명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게 원래 금광1동이 주민센터가 좀 열악해요. 증축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데, 새로 지어야 되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민들은 원래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금광동 다목적 행정문화체육센터로 해 달라. 그래서 주민센터도 들어가고 문화센터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부지가 지금 거기가 한 750평이 좀 넘을 겁니다, 아마. 750평 정도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위원장 조우현  중앙동은 450평짜리니까 거기보다 한 300평이 커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가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금광동 행정문화체육, 다목적 체육센터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의 금광1동주민센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좀, 건폐율·용적률 따져 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가 몇 층으로 가능합니까, 몇 층까지?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4층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4층이요? 우리 시장님이 중앙동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하실 때 거기가 용적률 250%에 5층까지 돼 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7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도 750평이고 중앙동은 450평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가 지하도 좀 파야 되고 수영장을 하면 하는데 최대한 행정, 복합적인 행정·체육·문화 모든 걸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좀 1개 층 정도 올리면 750평에 한 바닥이 올라가면 건폐율이 거기가 7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7×7=49, 한 400, 500평 정도가 지을 수가 있거든요, 더. 그러면 금광1동행정복지센터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 행정복지센터 언급을 안 하셔 가지고, 그거는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행정 낭비하지 마시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금광1구역 재개발지구 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을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정자동 5-1번지 체육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마. 수내동 45번지 제설차량기지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정자동 5-1번지 체육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과 수내동 45번지 제설차량기지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정자동 제설기지 체육시설 조성과 수내동 제설차량기지 조성 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3월 10일 우리시와 HD현대 간 체결한 MOU에 따라 전액 HD현대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기존 정자동 5-1번지는 제설차량기지로 사용하던 곳에 축구장 1개소, 테니스장 2개 코트와 남은 부분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48억 4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수내교 옆 탄천과 분당-수서 간 도로 사이에 있는 공공공지에 2028년도까지 제설차량기지를 조성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 3년간의 제설차량기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백현 마이스 부지에 임시 작업장을 조성하고 이후에는 구미동 법원검찰청 부지로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이면서 임시 이전 비용도 HD현대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유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과장님, 임시 이전 부지 비용도 물론 HD현대가 부담을 할 건데 그건 어느 정도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거는 백현동에 옮기는 거는 한 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법원검찰청 부지에 옮기는 것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6억. 그럼 12억이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임시 제설장비 이동하는데 백현 마이스 지금 현재 야구장 쪽하고 그쪽으로 옮기신다는 얘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임시로.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옮기고 나서 구미동 법원 부지 쪽으로 옮긴다는, 두 번 옮기는데 이게 행정 낭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아무리 HD현대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좀 한꺼번에 옮기는 방향이 없어요? 바로 구미동으로 옮기는 방향.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 부지를 다 돌아봤는데 조금 하대원 쪽이나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그러면 분당권역의 일부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눈이 올 때 한번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짧아야지 작업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러니까요. 그곳에 이전하는 제설 차량은 분당구 커버하는 겁니까? 수정·중원은 지금,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분당 커버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정·중원은 지금 현재 복정동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수정구는 복정동에 있고요, 중원구는 하대원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서 이거를 두 번 이전하는 것보다 바로 구미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조건이 안 됩니까, 그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금 구미동은 법원검찰청 부지인데요. 아직 그,
○위원장 조우현  잔금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런데 일부 지금 옮기고자 하는 부지에 불소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그걸 처리한 다음에 어떤 교환 이런 게 가능해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거기 불소는 1공단 부지에서 검출이 돼서 지금 조금 조건이 완화돼 가지고 별문제 없는 걸로 됐는데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공공개발정책관 유동  그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아는 바에는 용역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지 법원검찰청 부지하고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의 맞교환이 가능해서 그게,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1년 사용하려고 백현 마이스 부지로 한 번 이전하고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구미동 법원 부지 쪽으로 이전하고 이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공공개발정책관 유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예산 낭비인데. 이게 행정적인, 아무리 HD현대에서 비용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이런 건 잘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우리 법원하고 협력만 잘되면 구미동으로 바로 옮길 수도 있는 여건이 있을 수,
○공공개발정책관 유동  구미동보다는 지금 최종으로 옮기고자 하는 수내동에 옮기는 게 최적인데요. 지금 그 공간은 분당-수서 간 2단계 도로공사의 거더 작업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기간에는 그 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거기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구미동에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영구적이란 건 없고 반영구적으로 수내동 지금 현재 거더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제설차량기지를 하련다 이렇게, 이 얘기죠?
○공공개발정책관 유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정자동 5-1번지 체육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정자동 5-1번지 체육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수내동 45번지 제설차량기지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수내동 45번지 제설차량기지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유동  감사합니다.

      바. 산성공원(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15시 4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산성공원(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복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녹지과 소관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성공원에 총사업비 337억 원을 투입하여 숲속커뮤니티센터 3개 동을 연면적 9719.55㎡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4차산업 관련 시설, 생활SOC 공간, 산림치유 공간, 다목적 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사업 준공 후 내부 인테리어 기간을 거쳐 2026년도 10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이제 공유재산 변경이 되면 건물 자체를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녹지과장 김진욱  취득을,
정용한위원  취득을 한다는 거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취득을 녹지과에서 한 게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취득은 크게, 이게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금 없죠?
○녹지과장 김진욱  녹지과에서는 추진한 건 없는 걸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지금 성남시 관내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녹지과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는 걸 동의안을 받는 건데 이렇게 되면 관리 체계, 시설이라든지 운영 체계에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팀이 또 하나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1개 팀이나 2개 팀이나 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랑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도서관 있는 부분은 또 그 부서랑도 관련 연관이 됐고, 아직 구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시설이 작은 규모가 아니더라도요, 보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변경안은 승인을 해 주시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후에 자산을 취득했을 적에는 운영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하셔야 될 게 녹지과에서는 많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녹지과가 은근히 사업이 많아요, 공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런 걸 또 직접적으로 운영하신다면 과연 우리 녹지과에서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도 한번 듭니다.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관련돼 가지고 관련 팀과 직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공사, 또 도서관 부서 이런 데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남한산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에서 야외공연장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 단체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잘 수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사전에 보고를 받긴 했는데 숲속커뮤니티센터가 진작에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받아야 됐던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절차적으로 상당히 꽤 많이 진행됐는데 공유재산 취득 과정이 지금 생략된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생략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좀 미스가 있었던, 행정절차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아까도 들어보니까 공유재산 취득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미스하고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도 하여튼 간 국장님, 이런 것들 각 과의 과장님, 밑의 팀장님 또 주무관들한테 교육 좀 시키셔서, 이게 뭐 이렇게 생략되고 나중에 와서 의결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심의받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안 그래도 지난 7월에 이군수 위원님께서 짚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부서로 일단 문서를 시행을 했고요. 이제 차근, 계속해서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잊어 먹고 갈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절차 아니에요?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사실은 우리시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챙기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잘 받았는데 문제점, 가신 뒤에 곰곰이 생각해도 주차면 사실 걱정이더라고요, 주차면이. 180대라고 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한 240대 정도, 22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220대? 그래도 좀 늘었네요, 40대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녹지과장 김진욱  그거는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하면서 지어진 100면을 포함해 가지고 한 220대 정도.
구재평위원  220대?
○녹지과장 김진욱  예.
구재평위원  지금 거기 앞으로 직원이 고용된다면 칠팔십, 100여 명 그 정도 되겠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구재평위원  동도 많고. 그럼 직원이 반 차지하고 성남시민이라든가, 거기는 또 등산로 입구란 말이에요, 남한산성. 왜 제가 주차장을 간곡히 부탁드리는고 하니 양지동, 은행동 상가 우리 소상공들이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땅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왜인고 하니 등산객들이 출발을 갖다가 성 안에서 출발하는 등산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어요, 주차장 부지 1000대 거기 좀 넣어 달라고. 그랬더니 양지동 지하에다가 하수, 전철 없는 데 거기다가 그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성남시에서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런데 진짜 그쪽 양지동, 은행동 우리 소상공인들 살 수 있게끔 이런 건물 지을 때 편안하게 대수 좀 늘려 주면 어떤가 싶어 갖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 유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구재평위원  진짜입니다. 500대에서 1000대는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소상공인들이 양지동이나 이쪽 은행동에 살 수 있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게 지금 내년 5월이 원래 준공이죠?
○녹지과장 김진욱  사업 준공은 5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준공이 잘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암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지하 터파기 하면서 암이 좀 나와 가지고 한 60일 정도 지연이 됐는데요. 시설공사 부서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당겨 가지고 차질 없이 지금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공사비 증액됐죠, 거기 보면?
○녹지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 조우현  공사비가 증액됐을 거라고. 암이 나왔으면 설계변경 해서,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아직 설계변경은 안 됐는데 지금 총사업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또 업체가 우리 경기도 업체도 아니고 경북 어디 업체더라고요, 예천인가 어디. 그 업체에서 여기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원래 시공했던 업체가 한일건설이라고 거기가 11년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에 다 녹아 들어가 가지고 적자를 60몇 억 봐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비를 못 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큰 공사, 물론 국가 조달에 등재가 돼 있어 가지고 법률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못 하겠지만 아니, 성남시 공사하는데 저기 뭐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업체가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건, 우리시에서는 안 되겠지만 위에 국회의원들이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원래 취지가 지방 업체들을 살리려고 수도권에 있는 공사 입찰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풀어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할 때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방 업체들이 와서 관리비만 다 먹고 성남시 세금을 지방으로 다 새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거기가 분수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수대를 주민들은 물어봤더니 분수대 없다고 하니까 난리를, 엄청나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나중에 차후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해 놨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남의 장소 할 수 있게끔, 시계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세요, 그쪽에.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산성공원(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 일부 매각
(15시 5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 일부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산업과 소관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 일부 매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는 2022년 준공하여 7개 호실을 분양했습니다. 분양 당시 건물 소유권은 분양 기업에 이전 완료했으며, 토지 소유권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1-1단계 준공에 따라 올해 성남시로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기분양한 7개 호실 대지 건 지분을 건물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서 전체 토지 면적 5823.2㎡ 중 2449.697㎡가 해당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이 건은 저희가 오늘 의결이 나면 이미 저희 시로 이전돼 있기 때문에, 이 호실별로 조금씩 면적은 다릅니다. 그건 법무사 통해서 이미 산정도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으로 이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기업으로만 이전해 주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요. 청년주택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청년주택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없고, 저희가 임대하는 건 기업들한테, 일반 저희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연구개발업 이런 기업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지금 매각을 하실 때 그러면 기업들을 추후에 선정하시거나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기업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가 그 당시에 입주를 할 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에 보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지금 글로벌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관리기본계획이 정한 산업시설 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을 갖춘 기업’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입주 업종으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이 해당됩니다.
김보석위원  선정이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이미 이 기업들한테 분양이 끝나서 2022년서부터 그 기업들은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거 진행해 주셨던 그런 기준들이나 과정들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 일부 매각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 일부 매각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미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980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출연안은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0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 의결을 얻어 1억 5322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출연된 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의 연구 및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그 외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일반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 출연한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고서 같은 것도 저희가 받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가 있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보고서는 별도로 받는 건 없고요, 저희가 출연하기 전에 연구원에서 어떤 사업 실적이 있는지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주는 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24년도 말쯤의 기사를 보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보고서 표절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기사를 제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도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투자를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가 있는지 연구원으로부터 조금 검증하고 분석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연구원의 임원진을 보면 2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이사나 감사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린 이유가 그 해당 기사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당시에 출연금에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직접 국무총리실에 출연 규정 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전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
  당연히 있는 부분, 절차로서 검증을 하는 게 있겠지만 저희 성남시도 그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저희도 경기도라는 광역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거 출연금 관련돼서 다른 걸 한번, 이거 관련 없는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복지재단을 설립하죠?
○세정과장 이광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혹시 출연금 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여기 담당 부서는 아니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장 조우현  회계 부서.
정용한위원  회계 부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관련 없는 거지만.
  혹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출연금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 출연금은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이 복지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연금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를 우리 회계과라든지 아니면 지방세과에다 요청 안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저희 국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신청 안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회계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과 질문을 종결하고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선미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정식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46만 명으로 국민 전체의 약 30%,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인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조례에는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 확립을 위해 필요한 상징적 기념일이 없어 기념일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반려동물의 날을 신설하여 반려동물의 가치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알리고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반려동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 정책이 시민 생활 속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성남시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추선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반려동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및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동물보호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몇 년 전부터 반려동물의 날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안 했던 거 같아요. 종합운동장에서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서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을 해서,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상시화할 수 있도록 이게 기틀을 마련해 준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반려동물의 날을 행사 한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행사, 교육, 홍보 뭐 이런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시라면 일단은 찬성안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획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반려동물의 날을 언제 지정하고 싶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2023년부터 우리시에서는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10월 달에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를 하는데, 그 날짜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하는 날짜를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민간 차원에서도 보니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런 것도 민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청소년 유스센터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유스센터는 기관이고요, 개인 단체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적에, 발표하실 적에 ‘우리 한국 사람의 3분의 1이 반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성남시도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면 지금 케어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져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더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이거를 변동이 아니라 좀 반려동물에 관련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10월 4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동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고정으로 해서 성남시 축제로 만들어서 곳곳에, 수정·중원·분당을 따지지 않고 곳곳에, 10월 달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올해도 보세요. 올해도 10월 4일이면 연휴 기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날짜를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딱 지정을 건의하셔 가지고, 또 위원회를 결성하셔 가지고 정확히 성남의 어떻게 축제로, 우리 반려동물 공원도 많잖아요. 탄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디든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날짜를 지정, 좀 행사가 없는, 겹치지 않는 봄여름 정도로 하셔 가지고 딱 지정하셔 가지고 행사를 한번 지금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선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선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님과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 조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첨단장비를 농업에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혁신적인 농업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 대책, 농업 인구의 고령화, 청년 창업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은 4차산업특별시를 추진하는 성남시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방향, 기술 보급,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팜 조성 등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 생산 기반 조성, 가공·유통·체험 시설 지원, 인력 양성,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탁운영의 근거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7조에서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성남시 스마트농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성남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부서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조정식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시에서는 스마트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성남시 지역 특색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팜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의 지원, 체험·교육 기반 확충 등 세심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정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이나 우리 김정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정식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 발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 또한 의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고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제9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2020년까지 총 9회 개정된 조례입니다.
  지난 제304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시 한 차례 부결되어 재상정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안 제14조는 현행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강행규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 제23조부터 30조의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등 조항 삭제에 대한 사항은 기금 운용 존치 기간을 올해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치 기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으로 2021년부터 총 12개 기업에 대하여 지원 및 현재 6개 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연구정책의 사업 실적 미비, 이자 수입을 통한 기금 목적 사업 추진의 한계에 직면하여 일반회계로 기금의 목적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기금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기금 사업비로 5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기금 사업비는 400만 원으로 추정되어 사업비 측면으로 예산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 사업으로 운영함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6개 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만료일인 2027년 6월까지 예산을 세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변경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한 상위 위임 법령이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조항 변경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지원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지난 304차 때도 이 같은 조례와 관련돼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같은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그 국정 과제의 81번이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천적 방안으로 사회연대경제청 신설과 관련된 국정 과제도 제시를 하셨고요. 이 사회적경제를 단순한 어떤 복지 정책의 대체재가 아닌 공공정책의 실현적 수단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들을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천 논의들,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04차 때도 반대 이유를 들면서 이런 어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정책 기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가 이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발맞춰 가는 것들이 맞을 텐데, 물론 이제 기금 기간이 12월 말부로 폐지가 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이거 폐지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냐, 아마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제가 반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다시 더 검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왜 이 사회적경제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폐지가 되면 안 될 것인가라고 한 부분들을 제가 좀 장황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반대 이유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설치한 선도적인 지자체입니다.
  지금은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폐지된다면 사회적경제 정책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좌초될 그런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창출적 측면입니다.
  성남시의 기금의 설치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성남시는 기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이자 차액 보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언급을 하신 거거든요. 이는 소규모 기업과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금융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기금이 사라지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자립 기반을 잃고 지역 고용, 돌봄, 주거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정책 및 국제 흐름과 정합성입니다.
  국회는 2025년 8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발의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으로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통과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남시가 기금을 폐지한다면 중앙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및 법제화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UN 등 국제사회가 사회적경제를 대안적 경제 시스템으로 인정하는 추세와도 어긋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유지와 발전적 측면입니다.
  지자체의 기금은 단순한 융자뿐 아니라 중개 기관 육성, 역량 강화, 소셜벤처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에 활용됩니다. 성남의 경우 소규모 예산이지만 지역 기반 기업에 이자 지원 같은 실질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기금이 사라지면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끊어지고 성남의 사회적경제는 마중물 없는 상태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 신뢰와 정책 지속성입니다.
  사회적경제 기금은 단순 재정이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을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폐지는 곧 시민과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정책 신뢰 붕괴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장기간 쌓아온 성남시의 선도적 위상도 잃게 됩니다. 기금 폐지는 단순 재정 삭감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포용의 가치를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과거부터 사회적경제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곳이므로 기금 폐지는 성남시가 선도적 모델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이므로 절대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본 위원은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연대 경제적 촉진 연대라고 이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약 25억인가요? 25억이죠, 25억. 25억 정도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거를 기금을 없앤다 해서 사회적경제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4조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돼서 이걸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원센터에서 연간 사용하고 있는 금액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이거는 기금과 별도로 현재 예산을 집행부에서,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상권과에서 만들어서 예산으로, 본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민진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 7군데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 기준 약 500여 만 원, 2025년도 기준 약 지금 현재 15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금이 특별히 없어도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게 만약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금의 사업을 보면요, 폐지된 게 상당히 많아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몇백억대의 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폐지됐어요, 하다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됐다 해서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걸로 약 1년에 몇억씩 나오는 걸로 생활체육 단체들의 운동장 사용료, 그다음에 우수 선수들 육성에 관련된 거 이런 걸 지원하다가 그 예산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따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 기금이 없어진다 해 가지고 지원센터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정용한 의원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도 제가 이해하고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그리고 우리 신상진 시장님 출범 이후에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사실 위축되거나 축소됐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사회’ 자가 들어간 것과 관련된 이상할 만큼의 약간의 거부 반응들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도 사실은 외부 위탁했던 것들이 취소되고 폐지되면서 내부로 지금 과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체가 사업이 축소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많은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된 활동들이 지금 기존 정부 내에서 많이 축소되고 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물론 부정적이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그 숫자와 지원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건 또 사실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 그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 부분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측면에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축소한다거나 폐지한다거나 이런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확대하고 긍정적인 방면에서 오히려 더 발전적인 방면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많은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정용한 대표님이 사회적경제 기금이 이제 기간이 다 왔으니까 폐지하자 이런 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다, 또는 정상화됐다 이런 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뭐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 예산이 이백 몇억 책정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마 내년 예산이 1200억으로 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 성남시에서 시작된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글쎄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그럼 국가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신상진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역시 뭐 ‘사회적’ 이러면 뭔가 공산당, 공산주의 이런 시각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뭐 지금 이쪽이 다 죽여 놨잖아요,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이게 지금 언밸런스 돼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시가. 이런 걱정이 좀 들고.
  물론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도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는 아마 그런 재정 교육하는 사람 입장이고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을 때 비판하는 것도 있어요. 가령 통합재정기금에서 그 기금으로 사업 안 하면 어떡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금과 같이 상권지원과에서 사업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금의 존재 이유는 그런 거라는 거죠. 기금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약간 글쎄요, 정용한 대표님이 이 조례를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반드시 폐지시키겠다 이런 의지, 청년기본소득처럼. 결국은 청년기본소득도 지금 우리 대통령 바뀌고 나서 기본 사업에 이런 것처럼 또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우리 성남하고 의정부? 글쎄요, 의정부는 다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경기도지사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또 대통령하고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언밸런스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통령과 도지사가 같이 이런 사회적경제나 이런 거 막 해서 국비·도비 내려올 건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부정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전부 다른 지자체로 가 버렸어요, 다. 완전히 토양이 무너진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가 왜 필요하느냐 이거는 우리 시장 경제의 어떤 폐해 또는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또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위해서 이 사회적경제들을 육성해 온 건데 이렇게 그냥, 글쎄 모르겠어요. 신상진 시장님이 운동권 출신에 시민운동가 출신인데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각이 여기까지밖에 이렇게 못 미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좀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또 심지어는 사회적경제 기금도 이제 폐지하려고 하는 이런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그런 어떤 폭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거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수적으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폐지되겠지만 이 폐지의 의미는 정말 많은 성남시의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기업 활동과 또는 협동조합, 많은 그런 분들이 기억할 것이고 그런 의미를 선거에서 아마 반드시 심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금이 없어져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잘 집행됐던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2016년도가 이재명 시장 2기 때 했던 사업이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때 예산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2016년도에. 그때 제일 많이 쓴 게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보시면요. 포럼에 950만 원이 사용됐고요,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약 1900만 원, 약 2000만 원 정도가 사용됐고, 사회적경제인 워크숍에 11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약 2016년도에 4000만 원 이상이 사용됐고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내역이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특별보증금으로 한 1억 정도 제출한 게 있고요, 또한 특례보증 이자 지원 차액이 2600만 원, 2001년도 들어서 지금까지 쓴 게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금이 없어진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로다가 지금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지원하는 게 많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기금이 있을 때는 그 기금 목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회계로도 지금 이렇게 안 하는데 그나마 있던 기금을 늘려서 더 많은 기금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기간 도래했다고 해 가지고 없애 버리면 기금 사업도 못 하고 일반회계 사업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의 문제는 그런 거고.
  아까 무슨 포럼이나 이런 거 했다 그러시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AI반도체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있어요, 6억이. 뭐냐? 교육 사업이에요. 맨 처음에 과 생기면요,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사업 하고 또 포럼 하고, 아마 알 겁니다, 시장님도. 계속 반도체 관련된 포럼 하고 콘퍼런스 하고 교육하고 간담회 하고 그거부터 하죠, 초기에는. 아무것도 사업이 없는데 그냥 반도체 기업 지원한다고 사업을 만들 수 있겠어요, AI반도체과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보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보도 내용하고 보고서 내용들 정리된 것들을 조금 보면, SVS 이런 보고서들 보면요, 지금 자금이 활용이 저조하고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낸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기금으로 전출되는 등의 활용성이 낮았던 부분들, 전체 기초단체들을 분석해 보니까 65% 정도가 그렇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기금의 그런 운용에 대한 현황이 지금 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시는 그런 기관들에서도 수치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비효율적으로 얼마나 활용되는지나 봤을 때는 운용의 투명성이나 재정의 왜곡까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지금 현재의 너무나 다양하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타 기금으로 전출되는 등의 활용성이 굉장히 낮고 여러 기초단체에서 그런 현상들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65%라는 것은 이 기금 존속의 실효성이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 사회적경제 기금에 대해 폐지 권고가 2018년도 4월부터 사실은 한국지역정책개발원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몇 위원님들께서 어떤 냉소주의적인 시각으로 국민의힘의 폭거라든지 이런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보시는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심하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2018년 4월부터 기금 일제 정비 방안 정책연구에 따라서 지금 폐지 권고가 내려진 이 사회적경제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지난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사회적기업이 감소를 했고 이유는 뭔지 일단 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난번의 조사에 404개에서 333개소로 줄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물론 민간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투명성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의,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공공의 영역, 무슨 청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회적기업으로 다 전환을 해 갖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이런 부분은 저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간 영역에서의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 대응에 맞춰서 우리가 무슨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거면 누가 하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영리가 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공공성 있는 영역에서의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해 주자는 취지의 그런 사회적경제의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어떤 시장과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집행부의 의견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데 사회적기업, 위원님께서는 영리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영리 사업을 합니다, 사회적기업.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리,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배위원  목적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목적이,
이준배위원  목적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재무제표라든가 우리가 이런 걸 다 보면 투명성 있게 다 하는 거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준배위원  일정 기업의 이윤이 남으면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고 그러는 거지 내가 아예 영리, 비영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해석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리고 여기 아까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을 많이 취소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금이 좀 묶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12월,
이준배위원  과장님은 제가 물어본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걸 뭐 기금까지 포괄적으로 해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향후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점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저는 기금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이준배위원  아니, 기금은 조금 이따가 말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저희가 의안 발의한 게 기금이니까.
이준배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럼 거기까지 하려면 거기까지만 하셔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정용한 의원께 물어보는 건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인 경제에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나 또 사회적 지원센터도 거의 뭐 폐지하다시피 하고 축소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금 폐지 이런 건 조금 그 시기보다 더 빨리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 더 늦춰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이 조례 내년에 폐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달까지 한다고 하면. 그런데 또 이렇게 빨리 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물꼬를 열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발의의원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용한의원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이 준비를 하려면요, 잘 아시겠지만 8월 달하고 9월 달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관련돼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차기 연도 예산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남아 있다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제기됩니다. 회계법상 문제가 제기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제5대 의회 이대엽 시장 때 만들어진,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사회적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 때가 아니고요, 2009년도 5대 때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용한의원  그리고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이준배위원  발의의원님,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거기까지 궁금하지 않으니까요.
정용한의원  예산 잘 아시겠지만, 예. (웃음)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린 거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사회적경제 기금이 없어졌다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이 못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이것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새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민의힘 대표의원께서 마치 집행부를 대변하는 듯한 그렇게 들려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럴 수도 있죠.
이준배위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금 지금 얼마 있죠, 과장님?
정용한의원  26억.
이준배위원  과장님, 얼마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26억입니다.
이준배위원  26억이 없다고 시의회 재정이 안 돌아가고 26억이 했다고 회계에서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 걱정까지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우리 의결기관에서 집행기관까지 걱정하는 건 좀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본 위원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과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금에 관해서는 그러는 거지 이게 뭐 지금 당장 문제되고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폐지돼도 큰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향후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 기반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미래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사업들, 이러한 공공의 영역들의 사업을 발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있을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먼저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기금을 먼저 폐기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까지.
    (거수 표결)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10.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공원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 조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공원·녹지 조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 확보 등 순차적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존속 기한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연달 과장님이나 이희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성남시가 지금 공원 일몰제가 2020년부터 실시가 된 거죠? 21년, 20년?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 이후에, 공원 일몰제 이후에 성남시에서 공원으로 필요해서 민간의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얼마나 되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현재까지 저희가 7개 공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4212억 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굉장히 많이 한 겁니까, 적은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성남시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한 8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공원과장 정연달  현재 저희들이 2000년 대상으로 한 건 전체 필요액은 지금 잔액이 남은 부분이 2개 공원이 남았는데 한 860억 정도가 2개 공원이 집행 대상 공원입니다. 그다음에 향후 2035년까지 해 가지고 잔여분 공원이 7개 공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공원·녹지 조성기금이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2개 공원은 그렇게 산정을 돼 있는데 그 이후 공원은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직 정확하니, 매수해야 될 공원 부지 이런 게 정확하니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대상지만 파악이 됐고요.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아직 산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현재 공원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한 77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 썼네요, 이제. 거의 다 쓰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걸 계속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2026년도에 얼마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내년도에는 조성 목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2개 공원 남은 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60억 정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860억 원 정도면 최소한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 제척 대상인지 여부, 공원을 조성할 건지의 여부 그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끔 잘 살펴 가지고, 2020년 이후에 사유지에 대해서 공원에 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한테 불이익도 있겠지만 또 이익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형평성 있게끔 잘 행정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11.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1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번 회기에 최초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지난해부터 성남시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성남 탄천시민포럼 등과 함께 토론을 통해 공론화된 뒤 오랜 준비로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탄천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탄천은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성남시, 서울시를 관통하는 국가하천 한강의 지방하천으로 총연장 33.16㎞ 중 거의 절반인 구간인 15.7㎞가 성남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하천입니다. 또한 수정구 8개소, 중원구 4개소, 분당구 16개소의 소하천이 모두 탄천의 지류에 생성된 소하천들입니다. 서울에서의 한강만큼 성남시에서도 탄천도 시민의 젖줄이자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과 시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시민 참여 기반의 제도적 보존·관리 지원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탄천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미래지향적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난 3개월 동안 시청 소관 부서인 생태하천과와 협의에 최선을 다했으나 지방하천인 탄천의 하천관리청이 경기도이고 기관위임사무에 한해서 성남시 조례 제정이 불가하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사업 부서의 업무 추진에 있어 조금 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협의안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받아들여 보다 완성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 입법고문의 제정 자문 의견을 받아들여 안 제1조(목적)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게 되었음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의 의견 설명에 앞서 담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탄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보존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시민 참여 기반의 생태계 유지, 감시, 보전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발의하셨지만, 먼저 우리시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성남시 내 하천·소호 등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 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 보건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탄천은 하천법에 따라 경기도가 하천관리청인 지방하천이며 탄천의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경기도 하천과 소관의 하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사무를 성남시장이 하부 행정기관의 지위로 경기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받은 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하급 기관 위치에서 처리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회 발의하신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제4조 기본원칙, 제6조 계획의 수립, 제7조 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 탄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는 탄천을 포함한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의거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하천의 관리는 경기도에서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의 규칙에 따라 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탄천시민과학자 육성, 시민과학 프로젝트 발굴·추진 및 활동 지원 조항은 하천법 및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제정한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제정한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등 시민 참여 기반의 생태계 유지, 감시, 보전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은 유사한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천의 생태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탄천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없고,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전부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시민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은 우리시에 유사한 관련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부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우리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의견은 보니까 성남시가 탄천을 경기도에서 위임받아서 대신 관리하는 거라 이 조례는 경기도 상위법에 제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지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비슷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상위법에, 경기도에 제정이 돼 있으니까 성남시에는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다, 경기도 상위법으로 그대로 따르면 된다라는 조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또 성남시 나름대로 상위법에 제정이 돼 있지만 성남시에 맞는 조례를 또 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는 건데 그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하천의, 탄천의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하천법에 있는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고 하천법에 의해서 우선은 하천은 치수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이라든가 생물다양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통합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중복되죠. 그래서 상위법에 중복된다고 해서 하위법이 제정을 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국가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밑에 조례가 있고 규범이 있는데 꼭 위에가 조례가 있으면, 위에 법이 있으면 밑에 하위법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또 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위법의 보완을 위해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 법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현재 기관위임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검토 의견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다른 위원님들 뭐,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정용한 대표님이 정말 아주 기념비적인 조례를,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포럼하고 토론회 이런 데 나가면서 정말 우리 탄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그런 의지, 그런 걸 담아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야 합의된 조례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애정이 가는데.
  지금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을 충실히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우리는 행정법으로다가 운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은. 그런데 저희는 의회는 지방자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률 이런 것들을 깨라고 있는 게 지방자치예요. 지금 우리가 맨날 그냥 조례의 무슨 제정 범위 이거 가지고 맨날 행정법에서 막 그냥 상위법 없으면 못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지금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최근에 보면 정부 평가 1위 한 거 있죠. 그거는 국가위임사무, 보조 사업 이거 잘했다고 평가받은 거예요. 과장님 태도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에서 지시한 거는 잘한다,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하는, 지금 과장님도 지방공무원이에요. 중앙공무원 아니에요. 맨날 행안부 지침, 어디 환경부 지침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일만 하잖아요, 과장님은.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요, 자꾸 만들어서 우리가 중앙하고 한번 부닥쳐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경기도가 여기서 하천 관리하는 거 돼 있으면 뭐 해요, 관리 안 하는데. 뭔 관리 해요? 다 우리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자연과 하천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이거 나름대로 교수님들한테 자문받아서 의견 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나 국가가요, 문명이 발전하는 거는요, 이런 많이 이렇게, 도전과 응전이라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게 가는 거지 과장님처럼 그냥 ‘이거 기관위임사무니까 이거 우리 안 돼요. 이렇게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사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100%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또 재의 요구를 받고 그러더라도 또 해 보고 해 가지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는데 어떤 조례 만들면 어때요. 근거는요, 상위법에, 헌법에 기초해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그냥 우리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상위법 근거 없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지방공무원들이 다 이거 시민들을 대리해 가지고 위임받아서 시의회 하게 돼 있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는 과장님의 그 반대 발언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는 지방자치 하는 사람이다.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용한의원  예.
○위원장 조우현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께 관련돼 가지고 지방자치 사무 조례, 사무를 위임받는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의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2개 책상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거 사무 위임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입법자문관을 통해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115조하고 117조를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조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117조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환경보전법 제6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제1조 목적에서 수정안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수정안을 미리 냈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정의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6조 그다음에 7조 관련된 거 이런 부분도 좀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면 입법자문위원들한테 자문 한번 받으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입법자문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은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었던 안보다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자문관님한테 자문 다 받은 거죠, 의회 자문관님들한테?  
정용한의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그러면, 저도 그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우리 발의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정 발의안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하신 상태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은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받아서 개략적으로는 봤지만 전문적으로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도 이제 입법자문관, 저희 성남시에 있는 입법자문관의 자문을 받았을 때는 어쨌든 이게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는 내용이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하천법에서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위원회의 설립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싶은 거는 수정 발의한 내용을 떠나서라도 일단은 우리 지금 지방의회에서 탄천과 관련된 이 조례가 발의된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서, 내용과 상관없이.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내용이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용과 상관이 없이라 그러면 이 발의된 내용을 검토하셨다면 지금 많은 부분을 우리 발의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수정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저는 사실 원안 가지고도, 저희는 원안 가지고도 이 정도 안이 왜 반대하실까라고, 저희는 원안 가지고도 통과를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왜 이 수정된 내용 가지고도 왜 받아들이지 못하실까 의아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은 거듭 말씀드리는 내용이 저희가 기관위임사무로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조례로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하천법에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시민과학자라든가 거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조례에 기존에도 유사한 조례가 다 중복돼서 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과 관련돼서는 좀 약간 다른 해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그게 어떤 경기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집행권에 대한 부분을 저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 조례로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또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 입법자문관의 의견은 이게 어쨌든 기관위임사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 자체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신가요?
  저는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탄천 관리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탄천에 체육시설 같은 거 막 조성했잖아요. 탄천 관리와 관련돼서는 거기에 우리가 통수단면이라든가 수리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탄천 관리에 들어가는 영역이잖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탄천 범람과 관련된. 거기에 사실은 그런 불필요한 시설들과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탄천 관리에 다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그와 관련된 것들은 경기도 지침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나요? 하게 돼 있나요, 하지 말게 돼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하천기본계획에는 없고요.
이군수위원  그런 건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통수단면이라든가,
이군수위원  통수단면 확보라든가 수리 영역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지침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가 경기도 지침인가요, 아니면 여기 한강유역 뭐죠, 거기에 있는 그런 지침이 있지 않나요, 기준이?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하천기본계획을 현재도 지금 경기도에서 탄천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군수위원  그거 하실 때 그거에 대한 그러면 확인, 검토, 평가 이런 거 다 거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러니까 용역 자체를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협의가 오고 그거에 대한 아마 공람·공고라든가 의견을 받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돼 있는데 그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환경영향평가하 내에 그 체육시설 이런 그게 일정 부분 완화됐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제외된 건가요?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경기도 위임사무였던 이 탄천 관리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은 건가요? 제가 지금 약간 벗어난 듯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좀 관리를 해 보자. 탄천의 이런 생태적 관리를 조례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아마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요구해서 뭔가 조례로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니까, 경기도의 기관위임사무의 실질적인 집행 규율 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계 보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생태교육의 모니터링 지원이나 시민자문기구 운영이나 등등 이런 것과 관련된 거의 범위 내에서의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대법원 판례를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은 기관사무인 것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지금 솔직히 하천법이라는 게 우선은 기본적으로 치수에 대한 게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조례에 보면 기본 원칙에 ‘탄천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약간 상반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탄천에 보 막고 배 띄우는 건 됩니까?
이군수위원  저는 아까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발의하신 정용한 의원께서, 저도 공동발의자로 흔쾌히 발의에 동참을 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좀 의미 있는 조례로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조례로 통과돼서 만약에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조례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제가 좀 잠깐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좀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 조우현  전문위원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이준배위원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뭐예요, 여기?
○전문위원 한인수  지금 보면 이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 기본 조례랑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안을 오늘 받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의견, 논의는 여기서 하는 거고 전문위원님이 논의해 갖고 여기다가 적시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명확해야지. 그러니까 명확한 의견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한인수  지금 수정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받아 봤는데요, 아침에. 아침에 받았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그런 사항이 조금 못 됩니다. 여기에 지금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한인수  저는 불가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검토를 해 가지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한인수  당초에는 이게 지금 없던 사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환경보전법의 목적에 그 사항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거랑 유사하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전문위원님, 일단 알았고요. 우리 발의의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관계해서 논의하거나 뭐 한 거 있어요? 발의의원님과.
○전문위원 한인수  발의의원님하고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전문위원 한인수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전문위원 검토가 우리 위원들한테는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 갖고 우리가 저기를 하겠어요, 이거. 각자 자기, 위원들이 각자 알아봐 갖고 지금 보니까 와서 하구먼.
  이 검토 의견서를 낼 때 충분한 의견이 필요하고요. 안 그러면 법적 우리 고문 변호사랑 법률 저기도, 입법지원팀도 있지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검토 의견서를 종합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능하다는 건지 불가능하다는 건지. 이뿐만이 아니고 몇 개 있어요, 또 이게 앞에 뭐 엉뚱한 거 갖다가 넣어 놔 가지고,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여튼 이거 잘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법률 자문을 구하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들어가세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입법지원팀하고도 좀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우리 지방하천 관리는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은 내가 못 봤는데 수정안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증진과’를 ‘증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로,
  ‘유지·보전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유지·감시·보전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외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한다.’
  안 제2조 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한강수계 지방하천인 탄천의 경기도 전체 하천연장 24.35km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흐르는 15.7km의 하천 공간에 적용한다.’
  안 제5조를 제16조로 하고,
  안 제16조를 17조로 한다.
  제4조, 종전 원안의 제3조 제1호 중 ‘탄천’을 ‘탄천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계획이나 사업은 지방하천에 대한’을 ‘시책은 관리주체의’로 한다.
  안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종전의 제5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3호 중 ‘적용’을 ‘지원 정책 발굴’로 하며,
  안 제15조 제2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수정,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정용한
  반대위원(4인)
  조우현  이군수  이준배
  조정식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주택과장  김동기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