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5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8.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재개발지구 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나.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신축)
다. 판교 봇들저류지 디지털복합개발사업 공공분양주택 분양
라. 정자동 5-1번지 체육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마. 수내동 45번지 제설차량기지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바. 산성공원(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사.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 일부 매각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오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의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경아 국장님께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관련 부서 과장님 할 때 총괄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1분)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성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고용과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 먼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층 미취업자의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운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교육 과정은 대상자별로 차별화하여 중장년층 대상의 스마트전기, 기계시설관리사와 같은 일반 직업능력 훈련 과정과 청년층 대상의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 실무 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기반의 훈련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성과로 계획 인원 450명 대비 418명을 교육하였고 이 중 올해 8월 기준 246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7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적 욕구 충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공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관 및 구관 2개소이며 대상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까지 5년입니다.
위탁 사무는 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근로자와 시민의 기능·취미·교양 강좌 운영 등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복지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택배 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거점형 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롯해 이동노동자 대상 상담·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임금 체불 및 노동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간이 쉼터 3개소 운영 및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모란역 인근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야탑역, 수진역, 정자역 인근에 간이 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신인섭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지원센터를. 그러면 이게 상담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누가 지금 수탁을 받고 있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아까 얘기할 때 보면 신구 복지관 2개를 다 지금 동의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신복지관만 동의인가요?
그래서 지금 3층이 비어 있는데,
노유자 시설로 돼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
이게 보니까 여기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휴게 공간에 보면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의외로 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상담도 있고 부당노동에 대한 이런 신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노무사님이 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상담을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간호사분이 와서 수시로 케어를 해 주고 혈압도 재고 이것저것 상담을 하는, 그래서 ‘건강검진 및 교류 활동’이라고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간단히 써 놓으니까 잘 모르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 말고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건 신관이 굉장히 구관보다 한 두 배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면적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는가요, 거기 안정적으로?
그래서 구관 같은 경우도 시에서 아직 방침이 안 나왔지만 비워 놓을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탁구장으로 4층을 사용하고 지금 3층도 비어 있으니까 그걸 또 다른 걸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또 더 다른?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저도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돼서 언급을 하셔서 부연해서 제가.
저한테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 36페이지 보면, 아, 36페이지가 아니구나.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성과표를 제가 좀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에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7월 31일의 성과 결과가 89점으로 되게 우수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죠, 그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점이 23년도,
그게 상당히 조직 내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한 사안인데 평가에는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전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 그게 제일 눈에 보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아마 과장님께도 그 당시의 그 사건이면 사건일 텐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언론에도 언급이 됐었고 좀 이렇게 일정 부분 여론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내부적으로 당사자들이 빨리 퇴직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잠잠해졌지만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전혀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됐을까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려는 게 아니고 벌어졌던 어떤 팩트, 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런 평가에 왜 반영이 안 됐었을까? 안 됐던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평가를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만약에 여기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전혀 없으시다면 그런 것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그 당시에도 언급을 했던 당사자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이 잘못됐던 일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고 다 환수 조치가 되고 다 원상회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 차원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됐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이 있나요? 지금 우리 직원분께서 뭘…….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동노동자 쉼터가 야탑에 있잖아요.
제가 본 설계도로는 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고려되거나 지금 계획된 그 설계도안에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탑광장 안에 있는 1, 2, 3, 4번 출구가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되는데 컨셉이나 이런 공간 조성 관련된 계획들이 이동노동자 쉼터와 적합할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려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공간의 위치에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간이형 같은 경우는 카드를 찍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점형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게 2020년 8월 이쯤 개소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가 코로나여서 그런 것인지 아무래도 지금 있는 이 간이형보다는 한 군데여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간이형 안에 이 거점형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그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것도 사이트를 조금 보다가,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
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나.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신축)
다. 판교 봇들저류지 디지털복합개발사업 공공분양주택 분양
먼저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상정 심사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택과에서 금회 상정하는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과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78번으로 제일프라자 2층 205호부터 208호까지 총 4개 점포 114㎡ 공유재산 대부계약 건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약 16년간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사용하다가 2025년 11월 중으로 이전 예정이며 우리시 지체장애인 지원 기관인 지체장애인 경기도협회 성남시지회 및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회의실과 서고 등 사무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대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2년이며 전세보증금은 4억 4600만 원으로 계약 당사자는 성남시장입니다.
제일프라자 상가 이용 활성화와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부계약을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79번으로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역세권에 위치한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원의 봇들저류지에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공동주택 공급과 디지털공공도서관, 창업센터, 젊음의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서 도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붙어넣는 전국 최초의 저류지 활용 콤팩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 추진하에 따라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원에 대한 건물 취득과 토지 및 건물 처분 등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취득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 봇들저류지를 전면 복개하고 2개 획지로 나누어 왼쪽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공공분양주택 342세대를 신축하고, 오른쪽 부지는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 및 공간적 범위 결정으로 지하는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고 상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04세대 및 주민 편의시설 등 입체복합개발 함으로써 고비용 정주 여건의 판교테크노밸리 주변 지역 청년 근로자에게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근무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시설을 제공하여 시민의 주거와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원상의 연면적 약 9만 9000㎡ 2개 동 건물이며 취득 시기는 준공 예정인 2030년이며 추정가액은 3865억 6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처분의 경우 2028년 착공 후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으로 왼쪽 부지의 공공분양주택 342세대의 분양에 따라 당해 건물과 토지를 모두 처분할 계획입니다.
처분 대상인 토지는 삼평동 667번지 1만 5222.9㎡ 중 8532.6㎡의 왼쪽 부지이며, 건물은 왼쪽 부지상의 연면적 5만 3303㎡의 공공분양주택으로 평가액은 현재 토지 공시지가 약 약 43억 6300만 원이며 준공 후 건물은 약 191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면제 결정으로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원의 건물 취득과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희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아직 안 오셨죠?
이거부터 하나 가결하고 심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지금 공공분양주택 관련해 가지고 추진해 주고 계신데 우리 야탑동의 공공분양주택의 사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들이나 고려해 주셔야 될 것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준공하고서 주택과에서 이제 담당해 주시는 게 마무리가 되면 어느 누구도 이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했지만, 어떤 참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빗발칩니다, 과장님.
우리 신상진 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이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공공분양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산더미처럼, 이 공공분양주택 성남시가 추진한 사업에 시민이 괴로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공공분양주택 관련해 가지고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총괄 성격으로 말씀드려요.
그 마무리와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LH를 통해 가지고 공공분양 할 때보다도 지금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 사업은 좀 잘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야탑동의 공공분양주택도 주택과가 담당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또 하실 텐데 저는 그 사례에서 시민들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주택과가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주택과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승인하면서, 추진하면서 끝까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이 공영개발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추진하다 보니 당초에는 사업 기간 동안에는 저희도 그 사업 부지에 대한 내부적인 민원 사항이랄지 요구는 최대한 저희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때나 이럴 때도 저희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변에 대한 미비 사항에 대한 내용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외에 사업 부지 외적인 민원 사항이 준공 시점에, 그전부터 있었지만 저희도 그 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목적상 저희도 한계가 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이런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공유재산 지금 현재 봇들유류지 그게 준공 날짜가 2030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주택과, 물론 주택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과나 성남시 내의 다른 부서에서 다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도 철저히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수정구 수정남로10 제일프라자 대부(임대)계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 그리고 판교 봇들저류지 디지털복합개발사업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위한 처분의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과 판교 봇들저류지 디지털복합개발사업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위한 처분의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금광1구역 재개발지구 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중원구 금광동 1012번지 일대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주차장 등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50㎡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비를 제외한 실사업비는 설계 및 감리비 등 용역비 31억 8000만 원, 공사비 258억 6000만 원, 총 290억 4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금광동 1012번지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희정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좀 포함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그 유휴 부지 관련해서 제가 족구장 민원 들어온 거를 한번 전달해 드렸을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우리 지역구인데요, 여기가. 거기가 다목적 체육센터로 지금 일명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원래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금광동 다목적 행정문화체육센터로 해 달라. 그래서 주민센터도 들어가고 문화센터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부지가 지금 거기가 한 750평이 좀 넘을 겁니다, 아마. 750평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가 몇 층으로 가능합니까, 몇 층까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도 750평이고 중앙동은 450평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가 지하도 좀 파야 되고 수영장을 하면 하는데 최대한 행정, 복합적인 행정·체육·문화 모든 걸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좀 1개 층 정도 올리면 750평에 한 바닥이 올라가면 건폐율이 거기가 7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7×7=49, 한 400, 500평 정도가 지을 수가 있거든요, 더. 그러면 금광1동행정복지센터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 행정복지센터 언급을 안 하셔 가지고, 그거는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행정 낭비하지 마시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금광1구역 재개발지구 내 금광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을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정자동 5-1번지 체육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마. 수내동 45번지 제설차량기지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정자동 제설기지 체육시설 조성과 수내동 제설차량기지 조성 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3월 10일 우리시와 HD현대 간 체결한 MOU에 따라 전액 HD현대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기존 정자동 5-1번지는 제설차량기지로 사용하던 곳에 축구장 1개소, 테니스장 2개 코트와 남은 부분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48억 4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수내교 옆 탄천과 분당-수서 간 도로 사이에 있는 공공공지에 2028년도까지 제설차량기지를 조성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 3년간의 제설차량기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백현 마이스 부지에 임시 작업장을 조성하고 이후에는 구미동 법원검찰청 부지로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이면서 임시 이전 비용도 HD현대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유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임시 제설장비 이동하는데 백현 마이스 지금 현재 야구장 쪽하고 그쪽으로 옮기신다는 얘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정자동 5-1번지 체육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정자동 5-1번지 체육시설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수내동 45번지 제설차량기지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수내동 45번지 제설차량기지 조성(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성공원(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15시 44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복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녹지과 소관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성공원에 총사업비 337억 원을 투입하여 숲속커뮤니티센터 3개 동을 연면적 9719.55㎡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4차산업 관련 시설, 생활SOC 공간, 산림치유 공간, 다목적 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사업 준공 후 내부 인테리어 기간을 거쳐 2026년도 10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공유재산 변경이 되면 건물 자체를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녹지과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는 걸 동의안을 받는 건데 이렇게 되면 관리 체계, 시설이라든지 운영 체계에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팀이 또 하나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녹지과가 은근히 사업이 많아요, 공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관련돼 가지고 관련 팀과 직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공사, 또 도서관 부서 이런 데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남한산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에서 야외공연장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 단체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잘 수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잘 받았는데 문제점, 가신 뒤에 곰곰이 생각해도 주차면 사실 걱정이더라고요, 주차면이. 180대라고 했나요?
그런데 진짜 그쪽 양지동, 은행동 우리 소상공인들 살 수 있게끔 이런 건물 지을 때 편안하게 대수 좀 늘려 주면 어떤가 싶어 갖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게 지금 내년 5월이 원래 준공이죠?
남한산성 순환도로 원래 시공했던 업체가 한일건설이라고 거기가 11년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에 다 녹아 들어가 가지고 적자를 60몇 억 봐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비를 못 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큰 공사, 물론 국가 조달에 등재가 돼 있어 가지고 법률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못 하겠지만 아니, 성남시 공사하는데 저기 뭐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업체가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건, 우리시에서는 안 되겠지만 위에 국회의원들이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원래 취지가 지방 업체들을 살리려고 수도권에 있는 공사 입찰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풀어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할 때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방 업체들이 와서 관리비만 다 먹고 성남시 세금을 지방으로 다 새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거기가 분수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수대를 주민들은 물어봤더니 분수대 없다고 하니까 난리를, 엄청나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나중에 차후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해 놨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남의 장소 할 수 있게끔, 시계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세요, 그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산성공원(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 일부 매각
(15시 54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산업과 소관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 일부 매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는 2022년 준공하여 7개 호실을 분양했습니다. 분양 당시 건물 소유권은 분양 기업에 이전 완료했으며, 토지 소유권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1-1단계 준공에 따라 올해 성남시로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기분양한 7개 호실 대지 건 지분을 건물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서 전체 토지 면적 5823.2㎡ 중 2449.697㎡가 해당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예,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 일부 매각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 일부 매각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미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980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출연안은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0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 의결을 얻어 1억 5322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출연된 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의 연구 및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그 외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일반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 출연한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고서 같은 것도 저희가 받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도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투자를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가 있는지 연구원으로부터 조금 검증하고 분석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 부분, 절차로서 검증을 하는 게 있겠지만 저희 성남시도 그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복지재단을 설립하죠?
혹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출연금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과 질문을 종결하고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4인 발의)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46만 명으로 국민 전체의 약 30%,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인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조례에는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 확립을 위해 필요한 상징적 기념일이 없어 기념일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반려동물의 날을 신설하여 반려동물의 가치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알리고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반려동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 정책이 시민 생활 속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성남시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반려동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및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동물보호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몇 년 전부터 반려동물의 날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안 했던 거 같아요. 종합운동장에서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서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을 해서,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상시화할 수 있도록 이게 기틀을 마련해 준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의 날을 행사 한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행사, 교육, 홍보 뭐 이런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시라면 일단은 찬성안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추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적에, 발표하실 적에 ‘우리 한국 사람의 3분의 1이 반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성남시도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면 지금 케어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져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더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이거를 변동이 아니라 좀 반려동물에 관련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10월 4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동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고정으로 해서 성남시 축제로 만들어서 곳곳에, 수정·중원·분당을 따지지 않고 곳곳에, 10월 달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올해도 보세요. 올해도 10월 4일이면 연휴 기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날짜를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딱 지정을 건의하셔 가지고, 또 위원회를 결성하셔 가지고 정확히 성남의 어떻게 축제로, 우리 반려동물 공원도 많잖아요. 탄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디든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날짜를 지정, 좀 행사가 없는, 겹치지 않는 봄여름 정도로 하셔 가지고 딱 지정하셔 가지고 행사를 한번 지금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선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첨단장비를 농업에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혁신적인 농업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 대책, 농업 인구의 고령화, 청년 창업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은 4차산업특별시를 추진하는 성남시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방향, 기술 보급,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팜 조성 등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 생산 기반 조성, 가공·유통·체험 시설 지원, 인력 양성,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탁운영의 근거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7조에서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성남시 스마트농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성남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조정식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시에서는 스마트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성남시 지역 특색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팜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의 지원, 체험·교육 기반 확충 등 세심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정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발의의원님이나 우리 김정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정식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 발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 또한 의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고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제9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2020년까지 총 9회 개정된 조례입니다.
지난 제304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시 한 차례 부결되어 재상정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안 제14조는 현행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강행규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 제23조부터 30조의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등 조항 삭제에 대한 사항은 기금 운용 존치 기간을 올해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치 기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으로 2021년부터 총 12개 기업에 대하여 지원 및 현재 6개 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연구정책의 사업 실적 미비, 이자 수입을 통한 기금 목적 사업 추진의 한계에 직면하여 일반회계로 기금의 목적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기금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기금 사업비로 5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기금 사업비는 400만 원으로 추정되어 사업비 측면으로 예산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 사업으로 운영함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6개 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만료일인 2027년 6월까지 예산을 세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변경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한 상위 위임 법령이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조항 변경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지원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지난 304차 때도 이 같은 조례와 관련돼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같은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그 국정 과제의 81번이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천적 방안으로 사회연대경제청 신설과 관련된 국정 과제도 제시를 하셨고요. 이 사회적경제를 단순한 어떤 복지 정책의 대체재가 아닌 공공정책의 실현적 수단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들을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천 논의들,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04차 때도 반대 이유를 들면서 이런 어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정책 기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가 이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발맞춰 가는 것들이 맞을 텐데, 물론 이제 기금 기간이 12월 말부로 폐지가 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이거 폐지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냐, 아마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제가 반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다시 더 검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왜 이 사회적경제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폐지가 되면 안 될 것인가라고 한 부분들을 제가 좀 장황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반대 이유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설치한 선도적인 지자체입니다.
지금은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폐지된다면 사회적경제 정책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좌초될 그런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창출적 측면입니다.
성남시의 기금의 설치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성남시는 기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이자 차액 보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언급을 하신 거거든요. 이는 소규모 기업과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금융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기금이 사라지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자립 기반을 잃고 지역 고용, 돌봄, 주거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정책 및 국제 흐름과 정합성입니다.
국회는 2025년 8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발의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으로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통과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남시가 기금을 폐지한다면 중앙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및 법제화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UN 등 국제사회가 사회적경제를 대안적 경제 시스템으로 인정하는 추세와도 어긋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유지와 발전적 측면입니다.
지자체의 기금은 단순한 융자뿐 아니라 중개 기관 육성, 역량 강화, 소셜벤처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에 활용됩니다. 성남의 경우 소규모 예산이지만 지역 기반 기업에 이자 지원 같은 실질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기금이 사라지면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끊어지고 성남의 사회적경제는 마중물 없는 상태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 신뢰와 정책 지속성입니다.
사회적경제 기금은 단순 재정이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을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폐지는 곧 시민과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정책 신뢰 붕괴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장기간 쌓아온 성남시의 선도적 위상도 잃게 됩니다. 기금 폐지는 단순 재정 삭감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포용의 가치를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과거부터 사회적경제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곳이므로 기금 폐지는 성남시가 선도적 모델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이므로 절대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본 위원은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용한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연대 경제적 촉진 연대라고 이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약 25억인가요? 25억이죠, 25억. 25억 정도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거를 기금을 없앤다 해서 사회적경제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4조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돼서 이걸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원센터에서 연간 사용하고 있는 금액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이거는 기금과 별도로 현재 예산을 집행부에서,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상권과에서 만들어서 예산으로, 본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민진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 7군데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 기준 약 500여 만 원, 2025년도 기준 약 지금 현재 15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금이 특별히 없어도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게 만약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금의 사업을 보면요, 폐지된 게 상당히 많아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몇백억대의 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폐지됐어요, 하다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됐다 해서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걸로 약 1년에 몇억씩 나오는 걸로 생활체육 단체들의 운동장 사용료, 그다음에 우수 선수들 육성에 관련된 거 이런 걸 지원하다가 그 예산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따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 기금이 없어진다 해 가지고 지원센터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사회’ 자가 들어간 것과 관련된 이상할 만큼의 약간의 거부 반응들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도 사실은 외부 위탁했던 것들이 취소되고 폐지되면서 내부로 지금 과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체가 사업이 축소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많은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된 활동들이 지금 기존 정부 내에서 많이 축소되고 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물론 부정적이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그 숫자와 지원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건 또 사실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 그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 부분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측면에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축소한다거나 폐지한다거나 이런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확대하고 긍정적인 방면에서 오히려 더 발전적인 방면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많은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뭐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 예산이 이백 몇억 책정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마 내년 예산이 1200억으로 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 성남시에서 시작된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글쎄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그럼 국가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신상진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역시 뭐 ‘사회적’ 이러면 뭔가 공산당, 공산주의 이런 시각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뭐 지금 이쪽이 다 죽여 놨잖아요,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이게 지금 언밸런스 돼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시가. 이런 걱정이 좀 들고.
물론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도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는 아마 그런 재정 교육하는 사람 입장이고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을 때 비판하는 것도 있어요. 가령 통합재정기금에서 그 기금으로 사업 안 하면 어떡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금과 같이 상권지원과에서 사업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금의 존재 이유는 그런 거라는 거죠. 기금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약간 글쎄요, 정용한 대표님이 이 조례를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반드시 폐지시키겠다 이런 의지, 청년기본소득처럼. 결국은 청년기본소득도 지금 우리 대통령 바뀌고 나서 기본 사업에 이런 것처럼 또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우리 성남하고 의정부? 글쎄요, 의정부는 다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경기도지사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또 대통령하고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언밸런스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통령과 도지사가 같이 이런 사회적경제나 이런 거 막 해서 국비·도비 내려올 건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부정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전부 다른 지자체로 가 버렸어요, 다. 완전히 토양이 무너진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가 왜 필요하느냐 이거는 우리 시장 경제의 어떤 폐해 또는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또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위해서 이 사회적경제들을 육성해 온 건데 이렇게 그냥, 글쎄 모르겠어요. 신상진 시장님이 운동권 출신에 시민운동가 출신인데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각이 여기까지밖에 이렇게 못 미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좀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또 심지어는 사회적경제 기금도 이제 폐지하려고 하는 이런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그런 어떤 폭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거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수적으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폐지되겠지만 이 폐지의 의미는 정말 많은 성남시의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기업 활동과 또는 협동조합, 많은 그런 분들이 기억할 것이고 그런 의미를 선거에서 아마 반드시 심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기금이 없어져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잘 집행됐던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2016년도가 이재명 시장 2기 때 했던 사업이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때 예산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2016년도에. 그때 제일 많이 쓴 게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보시면요. 포럼에 950만 원이 사용됐고요,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약 1900만 원, 약 2000만 원 정도가 사용됐고, 사회적경제인 워크숍에 11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약 2016년도에 4000만 원 이상이 사용됐고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내역이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특별보증금으로 한 1억 정도 제출한 게 있고요, 또한 특례보증 이자 지원 차액이 2600만 원, 2001년도 들어서 지금까지 쓴 게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금이 없어진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포럼이나 이런 거 했다 그러시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AI반도체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있어요, 6억이. 뭐냐? 교육 사업이에요. 맨 처음에 과 생기면요,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사업 하고 또 포럼 하고, 아마 알 겁니다, 시장님도. 계속 반도체 관련된 포럼 하고 콘퍼런스 하고 교육하고 간담회 하고 그거부터 하죠, 초기에는. 아무것도 사업이 없는데 그냥 반도체 기업 지원한다고 사업을 만들 수 있겠어요, AI반도체과에서?
이상입니다.
또?
예, 김보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내용하고 보고서 내용들 정리된 것들을 조금 보면, SVS 이런 보고서들 보면요, 지금 자금이 활용이 저조하고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낸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기금으로 전출되는 등의 활용성이 낮았던 부분들, 전체 기초단체들을 분석해 보니까 65% 정도가 그렇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기금의 그런 운용에 대한 현황이 지금 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시는 그런 기관들에서도 수치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비효율적으로 얼마나 활용되는지나 봤을 때는 운용의 투명성이나 재정의 왜곡까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지금 현재의 너무나 다양하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타 기금으로 전출되는 등의 활용성이 굉장히 낮고 여러 기초단체에서 그런 현상들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65%라는 것은 이 기금 존속의 실효성이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몇몇 위원님들께서 어떤 냉소주의적인 시각으로 국민의힘의 폭거라든지 이런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보시는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심하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2018년 4월부터 기금 일제 정비 방안 정책연구에 따라서 지금 폐지 권고가 내려진 이 사회적경제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지난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사회적기업이 감소를 했고 이유는 뭔지 일단 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이런 부분은 저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간 영역에서의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 대응에 맞춰서 우리가 무슨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거면 누가 하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영리가 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공공성 있는 영역에서의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해 주자는 취지의 그런 사회적경제의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어떤 시장과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향후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점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금 폐지 이런 건 조금 그 시기보다 더 빨리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 더 늦춰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이 조례 내년에 폐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달까지 한다고 하면. 그런데 또 이렇게 빨리 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물꼬를 열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발의의원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026년도 본예산이 준비를 하려면요, 잘 아시겠지만 8월 달하고 9월 달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관련돼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차기 연도 예산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남아 있다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제기됩니다. 회계법상 문제가 제기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제5대 의회 이대엽 시장 때 만들어진,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사회적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 때가 아니고요, 2009년도 5대 때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사회적경제 기금이 없어졌다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이 못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이것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새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과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금에 관해서는 그러는 거지 이게 뭐 지금 당장 문제되고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폐지돼도 큰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향후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 기반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미래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사업들, 이러한 공공의 영역들의 사업을 발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있을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먼저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기금을 먼저 폐기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까지.
(거수 표결)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10.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8분)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공원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 조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공원·녹지 조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 확보 등 순차적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존속 기한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연달 과장님이나 이희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성남시가 지금 공원 일몰제가 2020년부터 실시가 된 거죠? 21년, 20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15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번 회기에 최초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지난해부터 성남시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성남 탄천시민포럼 등과 함께 토론을 통해 공론화된 뒤 오랜 준비로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탄천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탄천은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성남시, 서울시를 관통하는 국가하천 한강의 지방하천으로 총연장 33.16㎞ 중 거의 절반인 구간인 15.7㎞가 성남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하천입니다. 또한 수정구 8개소, 중원구 4개소, 분당구 16개소의 소하천이 모두 탄천의 지류에 생성된 소하천들입니다. 서울에서의 한강만큼 성남시에서도 탄천도 시민의 젖줄이자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과 시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시민 참여 기반의 제도적 보존·관리 지원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탄천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미래지향적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난 3개월 동안 시청 소관 부서인 생태하천과와 협의에 최선을 다했으나 지방하천인 탄천의 하천관리청이 경기도이고 기관위임사무에 한해서 성남시 조례 제정이 불가하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사업 부서의 업무 추진에 있어 조금 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협의안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받아들여 보다 완성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 입법고문의 제정 자문 의견을 받아들여 안 제1조(목적)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게 되었음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의 의견 설명에 앞서 담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탄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보존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시민 참여 기반의 생태계 유지, 감시, 보전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발의하셨지만, 먼저 우리시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성남시 내 하천·소호 등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 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 보건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탄천은 하천법에 따라 경기도가 하천관리청인 지방하천이며 탄천의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경기도 하천과 소관의 하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사무를 성남시장이 하부 행정기관의 지위로 경기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받은 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하급 기관 위치에서 처리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회 발의하신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제4조 기본원칙, 제6조 계획의 수립, 제7조 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 탄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는 탄천을 포함한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의거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하천의 관리는 경기도에서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의 규칙에 따라 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탄천시민과학자 육성, 시민과학 프로젝트 발굴·추진 및 활동 지원 조항은 하천법 및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제정한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제정한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등 시민 참여 기반의 생태계 유지, 감시, 보전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은 유사한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천의 생태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탄천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없고,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전부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시민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은 우리시에 유사한 관련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부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과 우리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의견은 보니까 성남시가 탄천을 경기도에서 위임받아서 대신 관리하는 거라 이 조례는 경기도 상위법에 제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성남시는 또 성남시 나름대로 상위법에 제정이 돼 있지만 성남시에 맞는 조례를 또 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는 건데 그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을 충실히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우리는 행정법으로다가 운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은. 그런데 저희는 의회는 지방자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률 이런 것들을 깨라고 있는 게 지방자치예요. 지금 우리가 맨날 그냥 조례의 무슨 제정 범위 이거 가지고 맨날 행정법에서 막 그냥 상위법 없으면 못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지금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최근에 보면 정부 평가 1위 한 거 있죠. 그거는 국가위임사무, 보조 사업 이거 잘했다고 평가받은 거예요. 과장님 태도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에서 지시한 거는 잘한다,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하는, 지금 과장님도 지방공무원이에요. 중앙공무원 아니에요. 맨날 행안부 지침, 어디 환경부 지침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일만 하잖아요, 과장님은.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요, 자꾸 만들어서 우리가 중앙하고 한번 부닥쳐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경기도가 여기서 하천 관리하는 거 돼 있으면 뭐 해요, 관리 안 하는데. 뭔 관리 해요? 다 우리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자연과 하천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이거 나름대로 교수님들한테 자문받아서 의견 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나 국가가요, 문명이 발전하는 거는요, 이런 많이 이렇게, 도전과 응전이라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게 가는 거지 과장님처럼 그냥 ‘이거 기관위임사무니까 이거 우리 안 돼요. 이렇게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사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100%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또 재의 요구를 받고 그러더라도 또 해 보고 해 가지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는데 어떤 조례 만들면 어때요. 근거는요, 상위법에, 헌법에 기초해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그냥 우리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상위법 근거 없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지방공무원들이 다 이거 시민들을 대리해 가지고 위임받아서 시의회 하게 돼 있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는 과장님의 그 반대 발언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는 지방자치 하는 사람이다.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방자치법 제115조하고 117조를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조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117조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환경보전법 제6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제1조 목적에서 수정안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수정안을 미리 냈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정의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6조 그다음에 7조 관련된 거 이런 부분도 좀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면 입법자문위원들한테 자문 한번 받으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입법자문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은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었던 안보다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자문관님한테 자문 다 받은 거죠, 의회 자문관님들한테?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탄천 관리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탄천에 체육시설 같은 거 막 조성했잖아요. 탄천 관리와 관련돼서는 거기에 우리가 통수단면이라든가 수리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탄천 관리에 들어가는 영역이잖습니까?
아무튼 그때는 경기도 위임사무였던 이 탄천 관리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은 건가요? 제가 지금 약간 벗어난 듯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좀 관리를 해 보자. 탄천의 이런 생태적 관리를 조례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아마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요구해서 뭔가 조례로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니까, 경기도의 기관위임사무의 실질적인 집행 규율 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계 보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생태교육의 모니터링 지원이나 시민자문기구 운영이나 등등 이런 것과 관련된 거의 범위 내에서의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대법원 판례를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조례에 보면 기본 원칙에 ‘탄천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약간 상반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검토 의견서를 낼 때 충분한 의견이 필요하고요. 안 그러면 법적 우리 고문 변호사랑 법률 저기도, 입법지원팀도 있지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검토 의견서를 종합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능하다는 건지 불가능하다는 건지. 이뿐만이 아니고 몇 개 있어요, 또 이게 앞에 뭐 엉뚱한 거 갖다가 넣어 놔 가지고,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여튼 이거 잘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증진과’를 ‘증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로,
‘유지·보전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유지·감시·보전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외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한다.’
안 제2조 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한강수계 지방하천인 탄천의 경기도 전체 하천연장 24.35km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흐르는 15.7km의 하천 공간에 적용한다.’
안 제5조를 제16조로 하고,
안 제16조를 17조로 한다.
제4조, 종전 원안의 제3조 제1호 중 ‘탄천’을 ‘탄천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계획이나 사업은 지방하천에 대한’을 ‘시책은 관리주체의’로 한다.
안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종전의 제5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3호 중 ‘적용’을 ‘지원 정책 발굴’로 하며,
안 제15조 제2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수정,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정용한
반대위원(4인)
조우현 이군수 이준배
조정식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주택과장 김동기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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