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5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례 의원 등 11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례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순례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례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안 때 전자투를 처음 해봤는데요. 20초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더라고요. 20초라는 시간이 먼저 5대 때 나왔던 건가요, 규칙이?
○김순례의원  예, 5대 때.
○정훈위원  그런데 그날 의사계장께서 했을 때 보니까 20초 안에 참석을 누르고 찬반을 눌러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듣다보니까 우리 재선급 이상은 상관없는데 우리 초선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헛갈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만 있는 안은 아니죠?
○김순례의원  그렇죠. 아까 사례 말씀드렸듯이.
○정훈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시간을 둘 수도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20초에서, 지금 20초가 우리가 보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1분 이내라든가 40초 이내라든가 그 시간은 어떻게 정하는 거,
○김순례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나 서울시나 광역에서 경기도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기관에서는 일단 의장이 선포를 하고요. “지금부터 이것을 하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참석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연후에 그리고 나서 거의 모든 참석이 된 것에 대해서는 버튼이 들어오잖아요, 참석여부에. 그러면 쭉 명단이 각 어떤 의원이 몇 명 해서 재적수가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부터 시간은 의장의 선택에 따라서, 왜냐하면 가부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를 내는 것은 개인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입법 활동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거룩한 본인의 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일단 선포를 하고 참석 버튼을 누르게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바로 “지금으로부터 찬성과 반대를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누르잖아요. 그러면 버튼이 올라오면서 의회 영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 되고 마지막 참석까지 기권을 하겠다고 하면 ‘기권’, ‘찬성’, ‘반대’ 그 가부가 나온 이후에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종료의 방망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는 있는데요, 가장 이 전자투표에서 문제점은 지난번에 저희가 기기조작이 굉장히 미숙해서 20초 이내에 누르다보니까 찬성 누르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다보니까, 사실 초선의원들은 좀 쌩쌩하게 잘 했을 거예요. 재선급 이상이, 왜냐하면 저쪽 투표에 길들여져 있으셔서, 정훈 간사님께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더 잘 눌렀고요. 재선 삼선급들은 지난번 저쪽 기구, 무딘 기구에서 하시다보니까 업그레이드된 참신한 기기에 적응이 안 되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찬성이냐 반대 투표를 하는 것에 의견의 발의를 충분히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찬성투표를 한 이후에, 참석자를 확인한 이후에 가부를 논하는 것에 시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시는 대로 합당한 시간을 여기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의장이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종결된 이후에 두들긴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 그것은 여러분이 주시는 의견을 받겠습니다.
○정훈위원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너무 시간을 무한정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순례의원  그러면 시간을,
○정훈위원  몇 분 이내, 1분 이내라든가 2분 이내라든가.
○위원장 이재호  정훈 간사님의 요지는 의장의 투표 선포 이후에 종전에는 20초라는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올리신 것은 투표 시간을 삭제하고 투표 선포 이후에 투표가 완료되기까지는 의장이 상황을 살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전부 의사표시가 이뤄진 것을 확인한 후에 투표 종료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정훈 간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시간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윤길 의원님.
○최윤길위원  김순례 의원님 잠깐만 자리에 좀.
  재선의원님 아닙니다.
○김순례의원  예?
○최윤길위원  그 당시에 재선의원님들 실수하신 거 아닙니다.
○김순례의원  제가 역사를 잘 못 꿰고 있어서.(웃음)
○최윤길위원  그날 본회의에서 삼선의원님이 실수하셨지 재선의원님이 실수하신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의사팀장님이 지금 계신가요?
○의사팀장 김광진  어느 당시에?
○최윤길위원  작년 연말에 지금 논란의,
○김순례의원  우리 현장에서 투표할 때.
○의사팀장 김광진  예, 제가 있었습니다.
  김광진입니다.
○최윤길위원  그 당시에 의사팀장님이셨나요?
○의사팀장 김광진  예.
○최윤길위원  그때 의사진행 하셨죠?
○의사팀장 김광진  예.
○최윤길위원  그때 속기록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투표 방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재석의원들 참석 버튼을 먼저 누르게 됩니다. 재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석이 투표시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재석과 찬반, 기권을 누르게끔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석을 찾아야 되고 찬반을 찾아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많이 간 겁니다. 원래 재석, 참석에 대한 확인은 투표 방법은 아니고 찬반의 의사를 찾아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많이 간 겁니다. 원래 재석 참석에 대한 확인은 투표 방법은 아니고요. 그것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투표 시간까지 넣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참석 재석에 대한 자기 확인을 투표시간에까지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그때도 의사진행을 하면서 의사팀장이 매끄럽게 의사진행을 못 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사팀장님. 그거 인정합니까?
○의사팀장 김광진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자투표 4대 5대 때도 구 시청에 있었을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의사팀장이 참석 버튼을 누르고 나서 재석 확인을 하고 나서 투표시간을 실시 통보를 했기 때문에 20초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문제로 해서 지금 그 문제가 발생됐으면 20초라는 시간 때문에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전부다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투표에 대한 시간이나 진행하는 방법은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그때 시간을 의장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한 방법으로 놔둬도 충분히 자기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가장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그날 의사진행을 사무국에서 원활하게 하지 못했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의원  아마도 그게 기계가 처음 세팅된 부분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전에 구 시청에 있었던 방법과 똑같았는데 단지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차이고 그때도 구 시청에 있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었는데 처음이라고 해서 처음 오시는 의원님들 실수 하나도 안 하셨다니까요.
○김순례의원  저희, 참 잘 했어요.
○최윤길위원  예, 잘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먼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봤지만 20초는 누구나 느꼈을 겁니다. 사실 짧았고, 지금 김순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목표는 원활한 투표를 실시하고 혼란을 방지하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장이 “투표를 선포한다” 그러면 이미 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끝났죠?
○김순례의원  그렇죠.
○김용위원  끝나고 전적으로 투표 진행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을 무한정으로 의장이 종료를, 의장의 투표종결선언으로 둔다는 것은 너무나 사항의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지난번에도 겪어봤습니다만 사안 사안마다 견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정쟁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거쳐서 투표를 선포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20초면 너무 짧은 만큼 1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줘서 그 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그것이 김순례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원활한 투표와 혼란을 방지하는 데 취지에 맞다 했을 때 저는 수정 의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삭제하지 않고 전자투표시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분 정도면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실수하지 않을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김선임 간사님.
○김선임위원  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두 번째로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분 정도면, 왜냐하면 저는 전자투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렜어요. 저희가 본회의장 들어갈 때는 이미 가부에 대한 마음의 결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한 표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 실수 이런 것 때문에 전자투표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됐었고 그런데 저는 그날 의사팀장님의 20초도 몰랐어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냥 ‘실수하지 말고 눌러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충분히 20초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것인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본회의장이니까 저는 김용 위원님 말씀대로 무한적인 것 보다는 1분 정도면 재석 확인 다 한 이후에 투표시간만 1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먼저 김순례 위원께서 필요한 중요한 회의규칙 개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완벽하게 했거든요, 긴장했으니까. 재석 했나 안 했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전반부에 두고 재석이 확인됐다면 그 후로 20초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무한정 시간을 두고 의장이 확인할 때까지 이것은 또 다른 이런 저런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참석 했냐, 안 했냐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전반부로 일단 두고 그것은 시간 제한없이 의장이 “빨리 재석 버튼 눌러라” 해서 재석버튼 눌러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하는 내용은 20초 안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를 누르는 20초는 그냥 두되 앞에 전 단계, 재석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전 단계를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의장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의사팀장님. 지금 재석버튼을 누르고 나서 시간이 카운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이 되어 있습니까?
○의사팀장 김광진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확인을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참석 누르고 ‘찬성’ ‘반대’ ‘기권’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재석 버튼을 위원님께서 직접 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정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자투표기에 위원님들의 출석 버튼을 누르고 나서 그 이후에 카운트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재호  의사팀장님, 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광진  재석이라는 게 참석버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영위원  예, 참석버튼요.
○의사팀장 김광진  예, 참석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스톱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기영위원  예.
○의사팀장 김광진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사팀장님! 아직도 지금 현재 신청사에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의사팀장 김광진  그게 이제,
○위원장 이재호  위원장인 제가 판단한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사람이 조작을 하도록 되어 있지 시스템 자체가 자동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기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만.
○위원장 이재호  아니, 잠시만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최윤길위원  다시,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우리 발의하신 김순례 의원님의 취지나 그동안에 우리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가 종전에 구 청사에서 운영하던 시스템하고는 다르고 또 의사진행 과정에서도 사실은 참석버튼을 누르는 것은 의장이 투표 개시를 선언한 이후에 산정되는 20초 안에 포함되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때 당시 참석 버튼을 누르는 시간까지도 투표시간에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시간이 촉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전자투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장이 투표 개시를 선언한 이후에 무한정 놔두는 것보다는 참석버튼만 투표시간 산정에서 빼고 나머지는 20초로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 또는 한 1분 정도로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또 하나는 1분이든 특정 시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지 않고 또 우리 김순례 의원님은 제한을 두지 말자 하는 취지로 발의하셨는데 우선 투표라고 하면 전자투표도 있고 우리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투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 회의에 참석한 의사표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이 10초냐 20초냐 1분이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들께서 전부 의사 표시가 다 된 것을 확인한 후에 투표종료를 선언하면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시간은 의장이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제한이 없어도 충분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것은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절차가 다 순번대로 돌아서 투표를 하고 완료가 되면 투표종료가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최윤길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시간제한을 본 위원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장의 의사진행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명전자투표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국회에서도 투표시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국회 의장의 의사진행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 어떤 의안을 가지고 투표를 할 때 기립이든 거수든 투표용지에 의해서 투표를 하든 시간은 상임위에서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기립’ ‘거수’ 이런 의사표시를 위한 투표를 할 때도 그 시간은 의장이 의사진행 하는데 모든 게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시간을 제한 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명전자투표기에만 시간이 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투표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이뤄지는 투표방법이 다른 데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기명 전자투표에만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장께서 어떤 기명전자투표를 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서 투표방법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빨라지거나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또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다른 투표도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기명전자투표를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의사진행 하는 부분은 의장님한테 맡겨서 진행 하는 게 지금 개정안의 원안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출된 의견은 시간을 제한하자 그다음에 제한하지 말고 하자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성남시의 밝은 미래와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괄현황을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완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기 의정팀장 나오셔서,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우리 이번에 각 재단의 내정자, 청소년육성재단·문화재단의 내정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이번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이런 청문회 형식의 의견청취를 다루게 되었는데 아주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정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의견청취는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것을 앞두고 사전에 벌이는 그런 의견청취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러면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재단의 업무를 경영평가 뭐 다 여러 가지 일을 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소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금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업무를 다루는 게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정기영위원  다루는 게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기영위원  어떤 업무를 다루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일반 업무 총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 배정,
○정기영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도 업무를 다루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인사·조직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인사와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와 관련된 의견청취는 왜 문화복지위원회에 배정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이번에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업무의 분류가 저희 의회 실제 업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의장님이 집행부의 동의를 의사타진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임명 예정자들에 대한 재단에 대한 업무의 파악이라든가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청취를 하고 나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장님 생각에서 집행부에 가능한지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 총괄에 대한 것을 재단이나 이런 데 업무에 전반적으로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저번에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계신 중에서 의장님께서 그래도 업무에 종합적으로 하는데 문화복지위원회가 많으니까 그 업무를 문화복지위원회로 분류를 했으면 어떠냐 하니까 거기에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좋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인사조직에 대해서 앞으로 안 다뤄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의장님께서 4개 재단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전부 조례 개정 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조례 개정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 기능이 실제 처음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에 그 내부에 인사조직 총무에 대한 것을 다룬다면 행정기획위원회가 맞겠지요. 그러나 그 재단에 대한 총괄업무 전반을 다루는 것은 그 업무 전반을 다루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상임위원장님들 다 계신 곳에서,
○정기영위원  이번에 내정자한테 질의하게 되는 게 문화재단에 그동안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이걸 물어 보는 게 아니라 내정자가 그동안 문화재단과 관련되었으면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어떠한 업무를 해왔으며, 그동안 다른 데서 해왔던 것이 잘되고 못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문화재단의 대표가 되면 뭘 어떻게 할 것이다는 그러한 각오와 그동안의 프로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내정자의 인사 관련 업무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은 업무가 인사업무로는 보지만 실제 의견청취는 인사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영위원  그러면 내정자한테 지금까지 문화재단에 대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평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건 각오일 수도 있어요. 그 외는 나머지는 다 인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이것을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런 인사 의견청취를 계속 가질 계획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것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저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의장단께서 찬성을 하셨으니까 의장단에서 의견청취를 받든 아니면 행정기획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섞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원칙을 따지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에 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분명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이시니까 의장단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정기영 위원님하고 우리 정완길 사무국장께서 이번에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차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나 사업본질의 업무내용의 본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 그다음에 인사부분은 행정기획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도 그렇고 또 실제 업무내용도 그렇고 따로 따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위원회가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이사장 임명동의와 관련해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위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니까 조금 전에 정기영 위원께서 제시하신 그런 의견이 사후에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우리 정기영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저는 사무국장께 질의 한다기 보다도 우리 운영위원장이시니까 정기영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회의규칙이나 어디에도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 뭐 의장단 연석회 의장단 협의회 이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거나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존중해야죠.
  그런데 협의하는 건 좋은데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 모임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원칙적으로 위배된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이 내정이 되면 그 내정된 후에 임명된 후에 그분이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을 이끌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문화복지에서 하나하나씩 관여를 하고 또 협력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을 임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건 행정기획위원회에 주어진 업무분장의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의장단협의회나 이런 회의에서 좀 원칙에 입각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
  국장님, 작년에 우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드라마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몇 회에 걸쳐가지고.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우리 본회의장을 개방을 하면서 그 허락은 누가 해주었으며, 우리 성남시의회 운영을 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가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 본회의장을 촬영을 하면서 개방을 해줘서 우리 의회에 뭐 어떤 공익적이든 수익적이든 어떤 이익을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국장님 설명 좀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시설 대관 결정은 의장님께 보고 드려서 의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회기나 이런 것을 피해서 공휴일에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촬영에 그게 뭐 계량화해서 의회나 이런 데서 사용료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그때 당시 판단해서 건의를 드리기는 그래도 우리 성남시 이미지에 광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계량화돼서 얼마만큼의 광고효과를 봤는가 이런 것은 사실 계량화한 것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촬영팀에서 제작사에서 우리 의회에 어떤 공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회에 걸쳐가지고 우리 본회의장을 개방해서 촬영을 했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한 번쯤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물론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만 사무국에서는 이런,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그 촬영 중에 지금 일정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때 아마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최윤길위원  그 후라도 말입니다. 그 전이라도 그때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당시 없어서 보고 못 드린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 후에라도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전에도 열렸었고 몇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는 한마디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기영 위원이나 박종철 위원께서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4개 출연기관 업무분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것을 지적해 주었어요. 옛날에는 4대 의회 때는 4개 출연기관에 담당하는 위원회가 인사, 조직, 경영, 운영부터 모든 것을 총괄해가지고 하나의 출연기관을 한 상임위에서 전부다 관장해서 업무보고 내지는 예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다 이렇게 한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게 5대 의회 전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전반기부터 4개 출연기관이 인사조직과 경영, 운영이 각 상임위별로 나눠졌습니다.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본 결과 한 출연기관에 예산은 안 하지만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한 기관에서 여러 개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고 그렇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상임위 보고나 뭐 업무보고 하러 상임위에 들어 올 때도 그 기관에서 이 상임위 갔다가 저 상임위 갔다 또 이렇게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각 상임위별로 인사 조직이 이것은 우리 업무분장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조직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분장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상임위에서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인정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런 게 볼멘소리가 4개 기관이나 다른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장점보다도 단점이 좀 더 많아지고, 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 있게 그 출연기관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상임위에서 그것을 리드를 못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요. 그래서 지금 그 맥락에서 우리 정기영 위원이 이번에 산하기관에 임명 검증하는 것도 왜 행정기획위원회인데 문화복지로 갔느냐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한 출연기관을 한 상임위에서 인사부터 운영, 경영까지 이렇게 관장하던 것을 나눠서 한 2년을 해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장·단점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그냥 한 출연기관을 한 상임위에서 이렇게 전부다 업무를 가지고 가는 이런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물론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발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옛날에도 그렇게 해봤고 이번에 바꿔서도 해봤으니까 분명히 장·단점을 비교해서, 박창훈 과장님, 장·단점을 비교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4개 상임위에다 4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예산 같은 것은 수반 안 하고 임명 같은 것은 안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업무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4개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4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이재호  정리해 주시죠.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원활한 의회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쯤은 한번 고민해서 의장과 상의해서 이것은 제도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저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환경국장 할 때 제가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다니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상임위원회를 다니다 보니까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이뤄져서 같이 합해달라고 엄청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출연기관에 인사조직과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진행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정도 운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떤 방향이 제일 효과적인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정완길 사무국장께서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만 문제 해결은 거기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위원회별로. 그런데 그것을 결론 내려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야 결론이 나는 사안이에요. 문제점이 있고. 종전대로 하던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춰서 인사는 인사, 업무는 업무 이렇게 갈라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정기영위원  결론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회 자체가 인사업무를 문화복지위한테 떠넘겼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얘기 좀 들어봐요.
  좀 전에 그렇게 안 하고 산하기관을 따로 위원회별로 통째로 배분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의 과다를 이유로 해가지고 조정을 했던 결과입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이 질문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이 그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최윤길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발언하는 취지는 그렇게 아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총괄질의니까 최근에 우리가 1월 초에 한참 우리 의회가 예산안 때문에 소란했었습니다. 뭐 시민들한테 미안했고, 그리고 또 생산적이지 못했고 그 와중에서 의회의 홈페이지에 팝업창이 올라왔었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김용위원  그 팝업창의 내용이 ‘집행부 이재명 시장은 사과하라’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은 해체했지만 우리 민주당협의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홈페이지는 사실 우리 의원 전체의 공간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의회의 사이버 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을 담은 내용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올려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글쎄 뭐 의회의 팝업창 올리는 것을 전체 위원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럴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
○김용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전체 위원한테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가 아니라 재량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량행위에 속합니다만 적어도 홈페이지 공간에 팝업창을 올리는 내용이 거의 절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주당협의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일방적인 편들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 이전에 아마 한 달 보름정도 전도 그랬었죠. 그때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임명동의안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겪고 대표실 벽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떼었어요. 제가 운영위에 와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죠? 제가 약간의 심한말도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단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의회 내부공간에는 한쪽의 주장을 담는 것은 떼어 버리고 홈페이지에서는 팝업창, 모든 시민이 보는 팝업창에 일방적인 주장을 근 한 달가량 올려놓고,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들의 주장을 제가 편 가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중립적으로 근무를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신 분한테 이것은 저희가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상반된 내용을 갖다가 바로 떼었습니다. 의회 내부의 공간은 공공의 공간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홈페이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지났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진짜 지난 6개월 동안 처음 들어와 가지고 많은 갈등을 겪었고 진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 모이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이런 마음에 있어가지고 보탬을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김용위원  특히 우리 앉아계신 팀장님, 팀장님이 아마 홈페이지 담당이시죠? 그것은 지나간 실수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할 말 분명히 하셔가지고, 또 지금 저희 민주당 교섭단체는 지금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 때 개연성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더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총괄질의고 첫 번째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난 거 다시 끄집어내서 별로 좋은 감정을 서로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도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이 다르더라도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이나 또 그 외의 당이나 어디나 누가 봐서도 편파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지양하고 그런 데서는 직언해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이봉기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가 오후에 각 상임위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위원  지금 벌써 11시 반이에요. 시간을 좀 고려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발언들을 압축해서 해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죠.
○위원장 이재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이지만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열렸을 때 방청객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방청 허가는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본회의장 좌석 수에 비례해서 방청허가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2층에 대표실이나 의장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 의회청사 1, 2, 3층은 근무시간에 민원인들이 항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의장실을 막고 또 한나라당 대표실도 막고 욕설과 고함으로 아수라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의회를 담당하시는 의정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왔을 경우에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가 대처하기 참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 있는 직원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사진행에 방해가 없도록 최대한 질서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그 질서유지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저쪽 구 시청에 있을 때는 청경분들이 많이 파견 나와서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한나라당 쪽에는 와서 많이 욕도 하고 심지어 정용한 의원은 머리도 받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익단체한테 다 이익을 줄 수 없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안 처리할 때도 나올 수 있고 다음에도 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억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의원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의사진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거기서 욕을 하고 “다음에 보자”는 둥 이렇게 경고성 발언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층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회가 열렸을 때는 2층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 삼사십 명 몰려와서 거기서 누워있거나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로 보이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경위 같이 청원경찰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력으로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을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한나라당이 너무나 잘 해서 그러나? 한나라당 쪽에 와서 많이들 그러시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도 문이 막혀있어서 의정팀장이 우리 늦게 들어가는 사람 옆으로 해서 들여보내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앞으로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그렇게 말로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면 다음에 또 자유로운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정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정훈위원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봉기 팀장님, 지금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원경찰이 있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의원들이 의사당 내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각종 이익단체의 구성원들이 오셔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위협적인 언사도 있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원들이 드나드는 공간 쪽만이라도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사전에 통제해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인력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간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6대 의회에서 지난 5대 의회보다 조금 더 눈에 띄는 게 사회복지시설 현장봉사활동이라든가 각 위원회별로 상임위별 분기별 각 단체랑 간담회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대 의회하고 6대 의회하고 비교할 때 현재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지난 5대 의회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주요현안을 1주일씩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게 해놨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사유는 3일짜리 회기가 그동안에 두세 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회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단 3일짜리 회기를 축소한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회기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총 91일로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 규칙에 의거해서 91일로 편성해놨는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조례나 각종 안건이 있을 때 의장이나 시장이 요구하면 저희가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2010년도는 지방선거 때문에 회기일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2009년도에는 회기가 며칠 열렸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97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 정도 열렸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작년 것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작년에는 98일 열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98일 정도 됩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91일이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더 적게 배정되어 있고요,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이런 임시회기가 잡히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의원 개별의정활동이라고 해서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고 넘어가는 날도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현장견학 가시는 날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달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의정팀장 이봉기  정례회 빼고 임시회 같은 경우 저희 회기는 각종 안건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상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분은,
○정기영위원  그렇게 되니까 두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세 달에 한 번인데, 2월에 이번 회기 끝나면 5월에 열리거든요.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집중하게 돼요.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도 10여 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류되어 있던 조례도 이번에 다루게 되어 있고요. 좀 포화된 의제를 다루게 된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매월 1주일씩 한다고 하면, 이번 회기 12일간 하면 거의 2주잖아요. 이것을 1주일씩이라도 다룬다고 하면 매월 다루더라고 다루게 되면 우리가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정책들을 매월 다뤄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의정팀장 이봉기  이번 회기의 일정은 업무보고청취 및 예산안을 다루는 회기일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간이 약간 길 수 있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차이나는 부분에는 3일짜리 회기가 있었습니다. 1차 본회의 하루 하고 조례심의 하고 그다음 2차 본회의 하고 마무리하는 회기를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례안건이 집행부에서 많다든가 위원님들이 조례안건이 많을 경우에는 발의만 하시면 언제든지 회기를 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줄인 일수는 3월에 4일, 9월에 4일짜리 회기 2개를 줄였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회기를 운영해보시고 과거와 올해를 비교해서 내년도 회기일정 할 때 참고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국외연수를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시기가 상반기 비회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건의는 올해는 성남지역에 전국에서 두 개밖에 없는 보궐선거가 있지요? 그래서 보궐선거 이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수를 갈 때 무작정 여행이 아니라 우리 참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서 그 목적지에 어떤 시설 방문을 할지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 외유성으로 보이지 않고 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더 배워서 올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 설문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내가 국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후반기 나눠서 획일적으로 해외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연수일정을 제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행사 패키지상품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가는 연수프로그램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사적으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매년 언론에 외유성 해외연수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의견이 같은 의원들끼리 팀별로 테마연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7명씩 자르지 말고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너무 획일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올해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연수를 갑니다.” 두세 개 정도의 테마를 미리 만들어서 미리 의견들 청취해서 만들어놓고 각 의원들이 각 테마에 맞게끔 지원해서 5명 이상이든 6명이든 간에 몇 명 이상이면 테마연수를 갈 수 있게 진행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가 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가서, 대부분의 패키지 상품이라는 게 가서 사진만 찍고 온단 말예요.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서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문화체험이라든지 또는 의원들이 보고 듣고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서 보고 와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 많은 장소를 여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군데를 가더라도 좀 깊이 있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형식대로 관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부터는 좀 특별한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고견에 대해서 대상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깊이 있게 형식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전체 대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번 연수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김용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성질상 짧을 것은 아닌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직접적인 업무청취와는 상관이 없는데 어제 박창순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폭 넓은 범위 중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가 그동안 계속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의 의원들과 외적인 모습이지요. 보이기 나름인데 서서 답변을 하고 업무청취라든가 심지어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서서 하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부터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의 감시를 받는 이러한 차원에서 상하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보십시오. 서 계신 이봉기 팀장님과 앉아 있는 국장님, 책상에서 자료를 놓고 충분히 자기 생각을 찾아보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어제 마침 박창순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그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자 말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셔가지고 뜻이 같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만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이런 체제를 도입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토론과 심도 있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권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좋은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효율로 나타나서 시민들한테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몇 분이 빠지셨어요. 여러분이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계신 분이라도 오늘 제가 이 안건을 내겠으니까 토론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아까 정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회기가 5월입니다. 5월이면 아직도 두 달이나 남았는데 여기 그냥 안건으로만 끝내지 말고 생각들을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만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의정팀 말고 홍보팀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홍보팀까지 의정팀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박종철위원  저는 홍보 관련해서 홍보팀장이,
○위원장 이재호  총괄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봉기 의정팀장이 다 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에 홍보팀도 있고 의사팀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각 팀별로 따로 따로 질문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우리 운영위원회를 끝내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그러면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박종철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성남시의회 공익광고 및 의정포커스 제작 관련해서인데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와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요예산이 9100만 원, 약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당시 제가 방송법 70조, 또 시행령 제55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작을 해서 주면 해당 방송사에서는 송출비를 받지 않고 송출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홍보팀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위원들께 배포해드린 자료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이나 기타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주민편의를 위하여 방송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주면 이것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제작비와 송출비가 함께 포함된 금액이지요? 9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의정팀장 이봉기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좀 확인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기자분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비공개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하겠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도 영상뉴스를 제작해서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어젯밤 9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제가 아름방송의 편파보도, 불공정보도를 문제 삼은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과방송을 하도록 해서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과하려는 의지는 털끝만큼도 없어요. 보도하는 행태가. 밤 9시 30분 정도에 ABN 뉴스와이드가 끝나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앵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고가 계속 나와요. 계속 한 5분, 거의 10여분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PD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 구석에 하나 떠 있어요. 그것이 뭔고 하고 계속 저는 지켜보고 있었더니 나중에 갑자기 하늘색 화면이 딱 나오더니 글자만 쫙 나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런이런 조치를 받았다. 그 내용과 함께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읽어요. 읽고 화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딱 바뀌고 끝나고 나서 또 선전 나오고, 그다음에 이형식 기자가 나와서 그다음에 시정뉴스 또 하고.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고 그 전 단계에서 뉴스가 끝났어요. 그 안에 선전을 막 지루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도록 한 그 시간 안에 딱 넣어놨어요. 내가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또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이 지역방송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매체로 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겠다고 의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을 하게 된다면 공정성 담보, 이것은 원칙이고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ABN만이 지역방송이냐.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ABN도 있고 스카이라이프도 있고 KT 쿡서비스도 있고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IPTV 확산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름방송만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일단 아름방송이 저희 성남시 지역가입자가 가장 많은 홍보매체로 판단되어서 일단은 아름방송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제작이 아니라 제작은 우리가 하거나 다른 데에 제작을 의뢰해서 자료를 주는 거지요? 영상제작물은 만들어서 줍니다. 그런데 송출만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출하고 제작하는 모든 부분을 입찰을 거쳤나요? 송출하는 데 얼마, 제작비 얼마, 그러면 아름방송은, 지역방송 5번을 갖고 있는 곳은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돈을 내야 됩니다. 아름방송은 무료로 방송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방송법에 따르면 우리 지역채널 5번은 우리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송매체에다는 홍보비를 줘서 송출해야 되겠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채널 5번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규정에 따르면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타 방송매체 SO도 우리 것을 무료로 방송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채널 5번을 아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지금 아름방송하고 마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가는듯한 느낌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받는데, 그들이 작년에 했던 일련의 불공정 편파보도가 국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잘못됐음을 공식적으로 스스로가 인정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보게 할까 감춰가지고 선전하고 있는데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데하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회 공익광고 및 의정포커스를 제작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뭔가 의회의 책임자로서 의장님께서 제대로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의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의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요. ABN이 지금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도 계속 방관하면서 ABN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활동상을 중계하겠다, 시민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 이상은 이제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과방송 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를 걸었고 사과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는 좀 서로 원활한, 아름다운 관계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사과방송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의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이봉기 팀장!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확실하게 방송매체를 정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한국언론재단에 제작 의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매체를 정하셨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홍보팀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예, 홍보팀장 나오세요.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 잘 들으셨지요? 이 부분은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조금 전에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내용 이해하시나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홍보팀장 류미열입니다.
  내용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현재 언론재단에다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과업지시서를 보내고 그쪽하고 거의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제작 부분은 ABN측하고, 왜냐하면 제작 전문 인력이 일단 있어야 되는 부분하고, 송출하는 부분은 어제 제가 박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몇 단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전체 공익광고하고 의정포커스 전체를 현재까지는 지역케이블방송인 아름방송을 통해서 송출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스카이라이프나 아니면 쿡TV나 이런 데 송출이 되는지 여부는 언론진흥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이 현재 의정포커스를 제작하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차례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만족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장님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드리고,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신다면 사실 의장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세부적인 사업방법에 대해서까지 발언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례도 없었고.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도 결과적으로 시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름방송은 아름방송대로 자기들 갈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의회는 제가 그렇게 협력해달라고 해도 정말 어느 누구, 우리 박영일 위원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저에게 격려의 말씀 하나 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정훈 위원님께서도 애쓴다고 격려의 말씀 주셨고 하지만. 저 굉장히 인간적으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조직구성원들에게 서운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시정이 안 된 이 마당에 또 아름방송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에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줘가면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적인, 공적인 일을 다 떠나서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그리고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식으로 우리가 법이 강제하는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고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홍보팀장,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찾아뵙고 보고 드리고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확인 절차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의정팀장님, 회기 운영 쪽에서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에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너무 몰려 있으니까 7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게 반영되어서 연말에 예산안을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 있는데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기영위원  그 의견들을 연구 좀 해보셨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한 번 나눴었는데요……, 그게 전반적으로 하던 행정감사를 앞으로 당겼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정기영위원  다른 의회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기영위원  지금 제가 팀장님께 질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까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현행 운영하고 있는 방식과 지난번에 제기된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는 방안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그렇게 시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자고,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나중에 의논합시다.
○김용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여기서 지금 결론 낼 사안도 아니에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박종철  박영일
  정훈    정기영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광진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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