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4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안계일의원 등 22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움이 한층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안계일의원 등 22인 발의)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계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계일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22인을 대표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5개 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의 의원 1인은 1개의 연구단체에 가입이 가능하고 1개 단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각 조문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내외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개발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기대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안계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 2페이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증대되어 가는 현상에서 시정 발전과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을 활성화하고자 소속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38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지방자치법 4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훌륭하신 취지로 만드셨는데요,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하나는 각 의원이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명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안계일의원 굳이 명기한 이유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다보니까 그런 취지도 있고 이 하나의 연구단체에 꼭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 한 분이 두 군데에 가입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 문제고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연구단체로 하되 임기 기간 동안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기회 균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구단체 수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잖아요?
○안계일의원 제한이라면 어떤 거지요?
○남상욱위원 연구단체수가 5개든 7개든 딱 정해져서 못 들어갈 의원들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계일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 1인당 한 개 연구단체로 하다보니까 아마 최대한 하면 5개에서 6개 정도,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갈지는 의문이지요.
○남상욱위원 각기 다른 분야지만 또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원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실 만도 하고요,
○안계일의원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남상욱위원 두 번째 여쭤볼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예산 수반은 어떤 형태로 생각하십니까?
○안계일의원 예산에 따른 것은 저희 의원님들이나 해당 공무원들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분을 모신다든가 그동안 의원들께서 연구를 하고 어떤 단체를 하고 싶어도 외부인들을 모셔야 되는데 자문료를 드리든가 하다못해 거마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드릴 수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로 이걸 드릴 수 있게 하면 어떤 외부인 여비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욱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자료실이 있지만 중복해서 만약에 회의가 이루어지면 다른 부분에 대관료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검토하셔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예, 예산 부분은 이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사무국하고 예산관련 담당하고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안계일 의원님, 좋은 조례를 이렇게 연구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한 가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쪽 ‘간사’인데요,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한 5개 정도의 연구단체가 만들어진다고 치면, 더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 5개 정도의 연구단체가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의정팀장이 5개에 다 간사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단체마다 같은 날 회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랬을 경우 의정팀장이 5개 연구단체의 간사가 된다고 치면 의정팀장이 이걸 전부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안계일의원 본 위원도 고민한 부분이 사실 간사 부분인데 문제는 의원님들 중에서 이 연구단체의 간사를 맡긴다는 것도 격에 안 맞고 그래서 일단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활동을 관장하는 의정팀의 팀장으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연구단체를 심사하는 위원회의 간사가 의정팀장이네요. 연구단체의 간사가 아니고요.
○안계일의원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말고 그러면 연구단체의 간사는 별도로 있나요?
○안계일의원 그것은 각 단체별로 구성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안계일 의원께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운영조례안이 지금 우리시 말고도 다른 의회에도 조례 제정한 한 데가 있나요?
○안계일의원 지금 다른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일부 자치단체 의회에서 이 연구단체 구성에 관해서 움직임들이 서로 의원들 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될 텐데 제 의견은 12조에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내용의 관한 것을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줘야 될 것인가 하고 또 이것에 대한 하위규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계일의원 이 공동참여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처음 조례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외부연구단체의 제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의 참여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더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무국에서 사실 이 조례는 조례대로 공포했을 때 이후에 하위개념에 관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도 역시 연구하는 스터디그룹에서 추천하고 할 텐데 무한정 될 수 있는 제한을 두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 같이 연구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일의원 알겠습니다. 기본취지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보좌관제도나 이런 게 사실상 기초의원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외부인사 초청을 하면 그 분들에 대한 거마비도 마음대로 지급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편성도 사무국에서도 좀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의원님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걸림돌 부분이 지방의회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원안 동의합니다.
○안계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안계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랑 안계일 의원님 얘기를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참여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보면 금방 안계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경비가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하다보면 우리가 공동으로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면 그냥 서로 학술적인 내용으로서 대두되는 부분보다는 또 뭔가 움직이다 보면 연구를 하다보면 경비가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비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거든요. 수당이라는 부분만 되어 있고. 그것도 하나 뭔가 경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심어줘야 나중에 일을 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안계일의원 박영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수당 부분만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해 보고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의회에다 무턱대고 이 예산을 주어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경비라는 조례만 넣으면.
○박영애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항목적인 내용을 한 줄 정도는 삽입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냥 이렇게 다 해놓고는 거기에 문제가 될 때는 굉장히 근거가 없어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계일의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연구하셔서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부터,
○안계일의원 그런데 문제는 경비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작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바탕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면서 좀더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도 가능한 거니까.
○위원장 황영승 그렇지요. 우선 시작해보고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되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안계일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전문위원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면 그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는 많은 부분을 축약해서 넣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이나 이런 데서 넣게 되는데 여기 시행규칙에 관해서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세세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의회규칙에 정해서 이걸 세부화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는 저희가 제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 말이 맞죠?
○전문위원 박창훈 이 연구단체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계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서식이 있다면 서식은 어떻게 규정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세부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관련 조례에서 수당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확보하면 될 것이고요,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의정활동공통경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 그러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듯이 필요한 사항이 결집되어서 연구에 관한 제목이 정리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될지를 연구용역으로 발주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지금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줄이라도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 만들어 놓고 15조 시행규칙,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아무리 뒤져도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뒤에 딸린 것을 못 봤거든요.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만 해놓고 시행규칙을 안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행규칙은 반드시 사무국에서 고민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이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요. 지금은 없는데.
○전문위원 박창훈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조례에다 삽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례로 통과시켜주시면 운영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듯이 어차피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기타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단 말이지요.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든 의회사무국에 예산을 편성하든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여기에는 그런 연구용역이나 연구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못 지원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 연구용역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런 의미라면 한 줄이라도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자세히 정해서 뒤에다 첨부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주시고, 지금 딱 필요한 것은 예산의 지원 근거규정이 단 한 줄이라도 들어가 줘야 된다는 박영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넣을지를 지금 고민을 해보시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전문위원님, 삽입을 해야 되요, 아니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박창훈 예산에 관련 문제라면 시행규칙에 넣을 것이 아니고 조례에 넣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넣을 수 있는지는 좀더 검토하고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예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 활동비는 의원활동 공통경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실지로 의원이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는 부분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연구개발비가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액도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적인 내용이 있는데 또 용역비까지, 다른 본예산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는 예산에서 이 돈으로 또 쪼개서 써야 된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계일의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박영애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하지만 문제는 용역을 맡았을 경우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그 비용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한테 쉽게 용역을 줄 일도 없겠지만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용역을 발주하는 데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삽입을 안 한 거고, 그리고 가장 아까 문제됐던 것은 저희가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부분이 외부인사를 초청하고 싶어서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수당도 못 드리니까. 그래서 수당부분만 들어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역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발주처에서 용역비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참여를 넣은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 정말 학술용역을 받는다, 예를 들면 시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걸 의원님들이 연구활동하는데 활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겁니다. 그걸 어떤 다른 데서 용역을 주는데 시의 예산을 거기다 엎어 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두 분 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윤창근위원 저는 이 상태로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보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그럼 그렇게 하시고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시중위원 안계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라도 여기에 근거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수정 의견을 낼 텐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근거규정 한 줄은 들어가 줘야 그 뒤에 실비보상과 그 외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상황에 맞춰서 협의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 넣어주시는 것을 고려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수정안을 제시할 텐데 제6조에 보면 3항에 ‘위원회는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의회운영위원장 외 1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4명, 연구활동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성남시의회는 다른 기초의회하고 다르게 교섭단체 활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반 집행부에서 위촉하는 위원하고 해석을 다르게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이런 식으로 조정하셔서 위원 추천과 선임에 따른 절차상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항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지정해서 집어넣었는데 4항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3항에 의회운영위원장 1명을 굳이 당연직으로 넣는 게 서로 충돌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그냥 의회운영소속 위원 5명으로 해서 그 안에서 호선하는 식으로 해야 격식간의 문제, 충돌 문제가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4항에 호선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 전체가 10명인데 5명이 호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10명 전체에서 호선을 하는 건지가 불분명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계일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의원 우선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단체가 의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의회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전체적인 총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참여의 기회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좀 개방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 다음,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영애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예산 수반되는 것이 상위법상에서 과연 별도로 빼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산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본다니까 검토가 된 다음에 얘기를 하시자고요. 여기에 삽입했다가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김시중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어차피 예산의 출처가 두 가지 형태가 될 거거든요. 하나는 의원 의정공통경비에서 쓰는 것은 사실 의장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미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처럼 충분히 내부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학술용역이나 이렇게 외부적인 것과 연결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이 운영조례안의 발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 수정안으로 먼저 제4조 등록 및 지원으로 해서 4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2, 3항은 그대로 하고 4항을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 3항에 ‘위원회는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를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을 뺀다는 것입니까?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안계일 의원님 의견을 따르고요.
○위원장 황영승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을 회의규칙에 의해서 한다?
○안계일의원 김시중 위원님 말씀은 그것 같아요. 의장님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회의규칙을 따르자, 이런 취지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수정결의안이 두 가지네요?
○윤창근위원 우리 김시중 위원님 말씀처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 1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 이렇게 된다는 수정결의안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이건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4항을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4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1명과 운영위원회 소속 5명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사실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의회운영위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호선을 한다는 게 좀 웃기지요. 위원장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고 치면 위원장은 당연히 의회운영위원장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회운영위원장 1명과 의회운영위원 4명이라고 돼 있지 않고 그냥 의회운영위원 5인, 이랬다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호선이 되겠지만 위원장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플러스해서 호선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위에가 그렇게 돼 있으면 밑에는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나중에 아닌 말로 위원장이 대단한 것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이 들어가는데 우리끼리 호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장이 좋겠습니까? 안 좋거든요. 그래서 3항이 그렇게 간다고 치면 4항은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부위원장은 호선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항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되 ‘의회운영위원장 1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4인’ 이렇게 되면 4항은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되어야 맞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4조에 김시중 위원님께서 의장은 기타 등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현재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넣어놓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전부를 일부라고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전부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 의회 예산에 이러한 범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요. 우리 지금 의회의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공통경비나 이런 것이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예산으로 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님이 한번 이 부분은 미리 검토가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의회의 예산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현재 답이 없으면 이 부분은 일단 빼고 가야 되는 것이지, 생각은 동의를 하는데 저희도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그런 범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6조에 관해서는 김시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에 동의를 하고 4항은 대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놓고 4조 4항에 대해서는 좀 다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일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급한 게 다른 외부 인사들에 대한 일정 부분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어도 사실상 그게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하는 부분은 이게 의회 전체적인 운영공통경비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기존의 쓰는 분들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더 운영을 해봐가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아까 박영애 위원님은 아까 4조 4항을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김시중 위원이 내신 것.
○박영애위원 윤창근 위원이 반대하는데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김시중 간사님 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럼 4조 4항에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반대하신다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예, 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영승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시중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김시중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6조 3항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성남시 회의규칙에 따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6조 3항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성남시 회의규칙에 따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제반 업무처리 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회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수행한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의회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는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의원 국내외 의정연수, 상임위원회 모범 지방의회 비교견학, 현장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위해 태안 기름 유출지역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복지시설 및 전의경대 위문, 성남시의회 제17주년 개원 기념식, 의정 축구단과 여성 시의원 동아리 취미활동 지원, 성남시의회 시청사 건립 추진업무, 의회소식지 발간 등이 있습니다. 세부 업무 추진사항은 의정팀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신뢰받는 의회, 앞서 가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 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의정팀장 이제영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4쪽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5쪽 정당별 현황, 선수별 의원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시설장비 및 예산에서 시설 및 장비도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뻔한 내용인데요,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2007년도에는 의회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행정사무처리를 보고 자료 10쪽을 보면 테마가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연수 보고가 있는데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연수를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의정연수 결정은 최종 의장이 결재를 하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양당 간에 교섭단체 간에 이 의정연수에 관한 일정이나 장소나 여타 이런 것들을 협의한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구두로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어서 서면으로 별도로 하지 말고 그냥 구두로 한 것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간사님한테 그렇게 답을 듣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간사님한테 최종적으로 구두보고를 해서 확인한 것으로 받았다 이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지관근위원 물론 의회 의정연수는 매년 있게 되고 또 원활하게 갔다 온 것은 사실인데 의정연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의장이 그 부분에 관해서 수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과적으로 본 위원도 대표의원이지만 정확하게 장소라든가 의정연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의장단에는 보고가 되었는데 교섭단체 대표한테는 사전에 보고가 안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그냥 이끌려 가듯이 간 경우도 있다고 보여져서 사전에 정확하게 간사하고 협의하더라도 계획안에 관해서 검토가 되어지고 이래서 최종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꾸로 절차를 밟게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또 하나 의정연수 시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의정연수에서 나온 이야기는 접고,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이 매년 의정연수에 관해서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는 ‘테마가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연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사무국도 의정연수에 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류를 범한 것을 현장에서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했는데, 해외연수도 아니고 국내연수였고 그렇게 철저하지 않게 준비를 해서 정말로 의원 간에, 1년에 한 번 하는, 지식과 정보를 수급 받고 또 의원 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의정연수가 처음부터 그르치는 이런 연수가 될 뻔 했던 거지요. 본 위원도 대표위원으로서 상당히 해당 당의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연수를 위해서 참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의정연수 하나를 준비할 때도 사전에 강사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의 흐름에 맞추는 그런 강사들을 선발하는 데 적극적 의견과 그런 인물 데이터베이스들을 사무국에서 준비해서 해야지, 급급하게 강사들을 추천받고 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지적을 안 했으면 그 강사는 심각하게, 의정연수가 원활하지 않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본 위원은.
지금 교섭단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현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특정한 정당을 음해하는 이런 발언을, 자료를 나오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팀장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런 문제점을 예견을 해서, 실무적으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총괄적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방지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한 게 실무팀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무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과 의장단의 결재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내용을 검토 못 한 실무자의 책임도 있지만 최종 총괄적으로 결재라인 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의장단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사무국에서 보좌를 해줘야 될 일이고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의정연수가 됐든 평소에 원활하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철저한 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선 의정연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우리 의정연수를 몇 회 했지요? 3회,
○의정팀장 이제영 아닙니다. 작년에는 거기에다 안 하고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연구소에 우리가 의정연수 위탁을 하는데, 거기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의정연수를 가면 언론으로부터 많은 의혹, 질타, 예산낭비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의정연수에 가서 사실 한 시간을 들어도 정말 우리가 10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 오면 그것은 의정연수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의미 있어요.
이번 연수에서 사업예산제도의 이해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기법을 강의한 한태식 박사 같은 분은 두 시간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떠들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그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분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번 의정연수는 상당히 성공적인 의정연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강의를 누구한테 들어보겠어요. 이 강의 하나로 인해서 30명이 넘는 우리 의원님들 눈이 초롱초롱, 그야말로 졸지 않고 듣는 것을 볼 때 그분들이 여기 의회 와서 예산문제나 결산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수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었단 말이지요.
실제로 가서 돈을 얼마나 쓰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한 45만 원 썼습디다, 2박 3일 동안. 의원이 한 사십 몇 만 원 쓴 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별로 연수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와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 좋다가도 하나가 망가지면 이것은 망가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관한,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사안이나 우리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건데, 일단 우리가 비난 받으면서 가는 의정연수지만 어쨌든 좋은 내용이 되어야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다른 얘기를 좀, 이것은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만 마치고,
지금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의원 처음에 당선되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아주 정말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의전을 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의원이 이렇게 의전 받는 건가! 사실 이렇게까지 의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의원은 사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의전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다 못 하고 나가 버렸는데, 초기에 그렇게 의원 당선됐을 때 그렇게 막 의전을 심하게 하더니 지금은 아예 의전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네 행사에 가보면, 동 체육대회에 가보면 동이라는 것은 그 지역출신의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출신 의원은 가서 축사 한 마디, 축사랄 것도 없어요. 일이 분 스피치 하는 건데, 어느 동에 가보면 시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밀려서 그 동네에서 선출직으로 의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보내주신 의원들한테 한 마디 할 기회를 안 주더란 말이지요. 이게 의전 맞아요?
그게 시 전체 행사 같으면 관계가 없겠지요. 그러나 동네 행사이고 동네 출신 의원이 가는데 축사 한 마디 없게끔 이 의전을 하는 것은, 요즘 체육대회 기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는 분들이 없어요. 가보면 의원들은 뒷자리이고 말이지, 더 높은, 더 잘난 정치인들 와서 광파는 자리로 만들고 말이지요, 평상시 동네 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우리 시의원들은 보릿자루고 말이지요,
○위원장 황영승 윤창근 위원님, 조금 있다가 우리 양경석 국장하고,
○윤창근위원 불렀어요?
○위원장 황영승 예. 그 때 얘기를 해서,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도,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윤창근위원 됐고요, 길게 얘기 안 하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힘드신 것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만 하나 해도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사무국에서 의장님 명의로 각 동장한테 의원들의 의전은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업무협조만 하나 해도 동장들이 그렇게 의원들 무시하고 더 높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부하고 기는 그런 것 안 할 것 아니에요? 사무국에서 업무협조 한 장만 해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의원들의 의전에 대해서 사무국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행정기획국장 지난번에 오라고 그러니까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 올라오면 뭘 해요. 됐고,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하세요. 저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오늘 사무국장한테 얘기하면 되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어떻게 심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실에 와서 메일을 보려고 하면 메일을 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어요.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통신 관련한 것들은 전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황영승 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보세요.
○김시중위원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행정기획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메일 같은 것은 정보유출 관계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있는 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얼마나 정보 유출이 된다고 통신의 자유까지 침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실지로 우리가 급하게 오다 보면 내 메일에다 메일을 보내놓고 여기 와서 프린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해도 원고를 여기 와서 직접 작성하기도 하지만 작성한 것을 메일로 보내놓고 여기 와서 수정해서 출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게 차단돼 버리면 도대체 의원은, 노트북은 된다 치더라도 노트북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얘기는 여기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든지 자기 사무실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보유출에 관련된 무슨 법에 기준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마디 보고도 없이 이렇게 사용을 못하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몰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라고 있는 사무국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의원들이 이메일 못 받고 이메일 못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 법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대한 그런 잘못된 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여기는 행정부가 아니고 의회란 말이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메일을 못 본다고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게 있으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말이 돼요?
무슨 근거로 안 되는 것이며,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이것은 국정원에서 해킹메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상용메일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10월부터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보세요. 저것은 의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정보를 여기까지 와서 유출을 시키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다 잘라버린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을 세워 보세요. 내가 보내놓은 이메일 출력은 할 수 있어야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건데. 국회도 다 열려 있다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길게 얘기하면 간첩이니까,
(장내웃음)
이번 의회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박권종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10월 1일부터 안 된다고 그러면 의원 책상에다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고 있었다면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을 숙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모르쇠로 나가면 안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박권종위원 오늘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도 하나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같이 경청을 했고 같이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때 이** 박사님께서 서두발언에 “본인의 지역이 이쪽이고 본인의 남동생이 도의회 의장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전체적인,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현장의 정치라든지 전반적인 얘기를 쭉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얘기 중에 어떤 특정인, 옛날 우리 대통령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단지 인쇄됐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원님들이 분개하고 흥분했던 것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수에 있어서 꼭 그렇게 국한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속상해하면서 직접 행동을 보이고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표현을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부분이었지, 꼭 그것을 한 정당이라든지 한 개인의, 그것을 가지고 어떤 특정정당을 비방했다 어쨌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아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사과는 했는데,
○안계일위원 민감해서,
○박영애위원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니,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저대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번에 목포연수는 보면 아주 짜임새 있게 잘 계획을 하셨어요. 숙박이나 여행목적이나 음식이나 이런 부분은 잘 됐는데, 옥에 티가 있어서 몇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사를 선임할 때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장단 회의할 적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국내 의정연수에 가더라도 교육받으러 가는 목적이 아니라 화합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사도 좀 능력 있고 재미있게 하는 분, 엔도르핀이 돌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많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번 강사를 보면 아주 뭐, 다른 분은 몰라도 본 위원은 재미가 엄청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런 불상사까지 있었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의정연수 가지 않습니까. 이번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짜임새 있게 잘 하셔서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다른 건 다 잘 됐어요. 그 한두 가지가 옥에 티인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당을 초월해서 의원들끼리 기분 좋게 의정연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같은 의원들끼리 기분 좋은 의정연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참 얼굴이 뜨거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정말 많이 애쓰셨지만 내년에 있을 적에 좀 내실 있게 상의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강사는 사전에 선임을 해서 그분들의 강의내용이나 자질이나 능력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행정기획국장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사무국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관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전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은 잘 돼 있는데, 지금 동 체육대회를, 저도 중원구 초청장 받았지만 한 군데도 안 다녔습니다. 금광2동은 인접지역이라 그날 가보니까 운영위원장 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의원’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 체육대회도, 우리 은행1동 체육대회 11일에 했는데, 이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시중 위원님하고 정채진 위원님하고 셋이 지역구 의원인데, 그 지역구 의원을 시장님이 오셔서 악수도 한 번 안 하고 연단에서 세탁기인가 추첨을 하고 마이크 붙잡고 인사하는 과정에 그 동네 모 의장 출신을 추켜세우시다가 그냥 내려가시더라고. 우리 시의원 셋이서 뒤에서 바짝 대기하고 서 있다가 악수도 못하고 무안해서 내려갔는데, 해도 해도 너무해요.
목포 연수 때도 보면 시장님, 구청장님, 국장님들 쭉 들어왔다가 말이에요, 자기들이 내려올 때는 의원들하고 간담회 하러 내려왔지, “시장님 수행하려고 왔으면 앞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는 것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그래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침이 안 내려갔겠지만 사무국장이 그런 부분을 알고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 의전에 관해서는 여러 행사에 의원님들 참석하시는데, 뒤에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상 의전에 대해서 소홀하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관계부서에 시정을 요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당초에 위원님들 예우에 관한 사항을, 의전이 안 돼서 뒷말이 많이 나오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시의원님들의 의전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동에까지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운영위원회 때 말씀하신 것을 의전을 총괄하는 행정기획국장한테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바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체육대회에서는 주관은 체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데, 몇 개 동을 하다가 시의원님 소개 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담당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올라오시라고 그래요.
행정기획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시중위원 지난번 회의 때 의전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그 때 못 오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김시중위원 지난번 회의 때 오시라고 했는데 행사 관계로 못 오셨는데, 전달은 받았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난번 의회 때요?
○김시중위원 사무국장님은 그 내용을 전달은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위원장 황영승 시·도지사 회의 가셔서 그때 못 나오셨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예!
○김시중위원 그 내용을 전달 받으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김시중위원 우리가 지난 주 화요일에 회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주말을 거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전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조치나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 그리고 행사 진행 전반에 관한 것을 챙기는 것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신경도 안 쓰시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의회운영위 때 나왔던 내용을 전달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지난번 의회운영위 때 행정기획국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 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달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은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김시중위원 의회운영위 때 출두요구를 한 것은 아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10월 7일이라고 그러셨지요?
○김시중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출두를 요구했는지 알아보지도 않으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
○김시중위원 아니, 한 명의 의원이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시 전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의회사무국장한테 확인) 의전에 관련돼서 신경을 쓰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얘기는 전달을 받으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민원이 됐든 정책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을 국장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의원이 얘기를 해도 그것이 어떤 상황이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점검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데 참고를 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의회운영위 자리에서 출두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한데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때 출두 요구한 의원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다 사후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 이유는 동별 체육대회 관계 등등 각종 행사에 시의원들 의전문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전반적인 의전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시의 각종 행사 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회운영위 때 출두 요구를 했는데 못 오셨으면 외부에 출장 갔다 온 그 다음날이라도 의회운영위에다 물어서 “정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한 말씀도 없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 때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하는 얘기 자체를 행정기획국장님이 아예 무시를 하니까 동네에서 행사가 되겠어요? 전부 다 의원들을 무시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
○김시중위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도 전혀 안 하시는데 동네 행사에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얼마나 챙겨보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
○김시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의전관계가 잘못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동별 체육대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동에다 주지를 시키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의전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후 조치만 하면 소임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무시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반 행사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한 축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시의회 내지는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있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현재 국장님부터 시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지적이 돼도 어떻게 추가적인 조치나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의정연수 목포로 갔을 때 시장님께서 먼 길을 다녀가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만찬 도중에 다 나가셨는데 오신 취지를 모르겠어요. 그 때 왜 오신 거지요? 불과 이삼십 분도 못 앉아 있다가 만찬행사도 끝내지 못하고 나가셨는데 그럴 바에야 안 오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먼 거리를 불과 이삼십 분 앉아 계시자고 오신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난번 목포연수는 의원님들 연수에 대한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격려차 들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참여를 못 해서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무시간에 낮부터 자리를 비우고 다 오셨을 텐데, 의원들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윤창근위원 행정기획국장님이니까 동의 통장, 혹은 주민자치, 새마을 이런 각종 연수 관련해서 주로 행정기획국에서 다 준비하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윤창근위원 시장님 가실 때 대동하고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연수 때는 저하고, 통장이라든지 바르게살기는 어차피 동 조직에 있다보니까 3개 구청장 그렇게 세 명이 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어떤 때 보면 국장님들이 다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통장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연수 때는 다른 국장들이 참석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새마을은?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윤창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간다고 해서 전부 다 국장님들 쫓아다니는 건 잘못 됐고, 안 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것 하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부시장 내지는 행정기획국이 우선 소관부서 아니에요? 의정연수에 이렇게 우리 국장님들 다 따라 가도록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연락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날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윤창근위원 현장의 상황은 모르시니까 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장님이 온다고 해서 각 국장님들 보건소 소장까지 다 따라 내려오시더라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그렇게 따라 내려올 필요가 뭐 있어요.
아까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0분 있다가 가버리려고 비싼, 본인들 돈 써서 내려온 것 아닐 테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써서 내려오는 것일 텐데, 실제로 시장님께서 오시면 한두 분 보좌하시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만 오시면 되고 굳이 안 온다고 해서 의원들이 안 왔다고 간부공무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행을 좀 깨자고요.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섭섭할 것도 없고, 시장이 격려차 오면 몇 분만 오시고 우리끼리 의정연수 잘 하게, 괜히 우르르 몰려왔다가 한 30분 있다가 우르르 가버리고, 또 우르르 몰려왔다가 술판 벌려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술판에 다 빠뜨리고, 이런 것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형식상 왔다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렇게까지 다 따라올 필요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의회 측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 측에서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의정연수가 있을 경우에는 꼭 필요한 인원만,
○윤창근위원 지금 의정연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국장 이 자리로 오시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의원님들 의전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의전을 받는 것을 표내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의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전을 얘기하는 것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 아닙니까? 천심은 민심 아닙니까? 우리는 민심을 대변하는, 말하자면 선출직 의원들이에요. 말하자면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을 모시라고 해서 의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위주위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백성을 천하게 여기면 그 나라가 올바르게 서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그 대표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원 개인을 모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에 각종 체육대회나 이런 게 열리고 있는데 가보면 정치인 높은 분들 몇 분 광 파는 자리로 만들어놓고 시의원들은 뒤에다 쭉 줄 세웠다가 자기들 편한 대로 해버린단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시민의 대표, 민심은 곧 천심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버리는 이런 의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각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체육대회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와 계시는데, 국장님 이전에 이 의전에 관한 것은 행정기획국에서 업무협조도 하고 동장들한테 지시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 의전에 대해서 원칙만 제대로 전달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서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과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전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전편람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까지 다 배포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각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요구를 해서 각 동, 이번에 체육대회 시에 의원님들 축사를 한 곳과 안 한 곳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네 행사예요. 시 전체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네 행사에 시의원이 축사를 못하도록 동장들이 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장들이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빼고,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의원들이 축사를 한 동과 하지 않은 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제가 깊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다른 것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네마다 천차만별 엉터리 같은 짓이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요구를 할게요. 축사를 한 동과 하지 않은 동에 대해서 실태파악해서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제가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체육대회 업무를 해당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실태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목포 가서 의정 연수한 것은 국장님들 구청장님들 내려 오셔서, 격려 차원에서 좋아요. 삼척이나 제주도 갈 적에는 잘 화합이 됐는데 이번에는 내려 오셔서 바로 시장님 나가실 때 바로 싹 빠져 나가더라고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었고.
저번에 의장단 회의할 적에도 박문석 위원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들 시간 뺏기면서 내려오실 필요 없고 구청장님 정도는 동행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국에서 잘 하셔서 우리 행정기획국님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것도 언론상 좋지도 않습니다. 몇 분 정도만 오셔서, 또 오셨으면 같이 위원님들하고 두 시간 동안 화기애애하게 담소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시장님 의전 행사하는 식으로 들어왔다 빠져 나가니까 의원님들이 더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전에 관해서는 시민의 날 행사도,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일본 연수 가느라고 참석을 못 했는데 아주 안 좋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동 체육대회도 그렇고. 그것을 다 행정기획국에서 다 주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책임을 이런 데 오셔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론적인 얘기지만 의전편람을 완전히 룰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의전편람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 발간이 될 겁니다. 발간이 되면 전 부서에다 편람을,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 정도 분량이 되는 의전편람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부서에 배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시민의 날, 우리 위원님들을 구별로 소개를 하셨다는데, 저번에 비발디파크에서도 한 번 그랬지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전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실은 의원님들을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성함을 부르지 못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한 의원님들이 오시는 부분은 그 때 시민들 앞에서 소개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30여 분 되시는 분을 한 번에 다 부르면 처음에 일어나셨던 분이 겸연쩍게 서계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 게 그러면 “구별로 위원님들을 소개를 드리자” 그런 안이 제기가 돼서 저희는 그냥 순수하게 그런 측면에서 “구별로 하되 상임위원장단 먼저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의견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생각이 짧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비발디파크에서 교육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랬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날도 얘기했지만 구의원도 아니고 성남 시의원을 갖다가 구별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분당하고 수정 중원하고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시샘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끝나고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거기 위원장님들이나 대표님들 참석을 했는데, 소방서장이나 이런 분들은 개개인 다 소개를 시켜주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실 적에 어느 분을 더 예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생각이 짧았는데 앞으로는 의전을 할 때 그런 것을 더 생각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홀한 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로 질타하고 지적을 하시려고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자꾸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까지 시간을 끌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도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감사요구목록을 요구하시고, 또 필요한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증인 출석요구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게 맞는 겁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른 위원들은 어떠십니까? 출석요구하신 분이 더 얘기를 안 하셔도 되겠어요?
○김시중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황영승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을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조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국,
○위원장 황영승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체육대회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거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지금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좀 하시고, 앞으로도 남은 동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는 끝났지만. 남은 동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러한 얘기들이 안 나오게 동장님들한테 업무지시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올라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저희가 방향제시한 것은 시장님 축사 대독하는 구청장 국장님들 안배를 했고, 그리고 시장이 나가시면 의장님이 꼭 같이 나오시니까 축사는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님 그렇게 세 분만 하고 시의원님들은 의장님이 하셨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여러 분들이 서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은 축사를 안 하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자 이렇게까지는 방향제시를 했고요, 동 단위, 위원님들이 하는 데는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안 가시니까 동장이 의원님 의사를 들어서 축사를 하시겠다는 데는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 이렇게만 기본방향을 세웠습니다.
○윤창근위원 기본방향은 무슨 기본방향을 세워요. 한 세 명으로 축사를 제한했잖아요. 그런 지침을 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문서화 시킨 것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이 앞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말이 안 되는 지침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 저희 의장님이 오셨으면 의원을 대표해서 축가를 하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의장이 오지 않은 자리에 지역의 의원이 축사를 안 한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안 하게 하라는 건 없다니까요.
○윤창근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것은 분명히 그 동을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윤창근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의원 축사를 하지 않은 동과 한 동의 사유를 받아서 왜 그랬는지를, 아까 행정기획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하셔야겠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의장께서 오셨으면 우리 대신 오신 거니까 의장님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장님이 안 오신 자리는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하라고 그래야지,
○윤창근위원 협의는 무슨 놈의 협의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협의를 하라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아니, 동장이 여쭤봐서 하신다면 시켜드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윤창근위원 동장이 여쭤봅니까? 동장이 여쭤보지도 않고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지. 당연한 것을 뭔 협의를 해요. 넣어놓고서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협의를 하라니 뭔 협의를 해요? 당연한 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여쭤봐서 하신다면 다 시켜드려라 그런 말을 한 거지요. 물어보니까.
○윤창근위원 그게 초창기에 그게 아니었으니까 사유서를 다 내라고 하세요. 제삼자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귀가 없고 눈이 없습니까? 현장에서 듣는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유서를 내라고 하시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사유서가 아니라 원인만 확인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원인만 확인하시든 어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황영승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행정기획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요, 1년에 한 번 하는 시민의 날 모범시민상, 또 시민들을 우선시하는 시정, 이걸 보여주면 시장한테도 좋은 건데 시장의 날인지 시민의 날인지 구별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많은 시민들이 시장이 늦게 들어오니까 여론들이 다 나오고 또 소개도 그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월 8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실 때는 시민들 100만 시민이라고 하지만 특정한 극히 일부만 행사장에 와서 하는 행사인데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 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형편이고, 또 시민의 날에는 내가 성남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메시지들이 성남시민들 모두에게 다 전해지지는 못할망정 내가 성남에 사는 매력을 느낄 수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시민의 날은 시장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날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상 전환을 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반사이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창의적인 시민의 날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동 체육대회는 시장을 위한 동 체육대회예요, 국회의원을 위한 체육대회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준비한 이종우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황영승 김시중 윤창근 지관근 고희영 박영애 남상욱 안계일 박권종○출석전문위원 박창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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