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표진형·이상호·김대진·정응섭·오인석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오늘 방청을 해주신 제일시장 김영자 외 스무 분과 태평2동 주민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11월 21일까지 열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받아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열 분으로 오늘과 내일 각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표진형·이상호·김대진·정응섭·오인석 의원)
(11시 08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11월 15일자로 회의규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대상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시 허가를 득한 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 부시장, 공무원과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특히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제일시장 상인 여러분과 태평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2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표진형 의원입니다.
  첫째 저는 지난번 거주자 우선 주차장 문제를 본 의원 발의로 제108회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 6명을 포함 16명의 의원 동의를 얻어서 6m미터 도로를 5m 50㎝ 이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발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조례안이 가결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부결이 될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응급시에 교통장애가 있으면 시에서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일한 생각이고 그러면 현재 법규상 6m에서 승용차가 170㎝, 소방차 대형 250㎝, 합계 4m 20㎝입니다. 그러면 5m 50㎝일 때에도 1m 30㎝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곽정근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검토보고 시에 현장도 답사하고 해서 철저히 검토보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도 답사를 안 했으며, 이따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m 여유에 여유를 주어서 6m로 보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결된 내용이 석연치 않아서 국장급 공무원과 2∼3대 선배·동료의원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왜 조례안 개정을 냈느냐" 물으시길래 "주민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한 번 더 조례안 개정을 해보라고 적극 권장해 주신 바도 있고 해서 재차 11명의 의원 동의서를 제출하여 제109회 때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남소방서에 문의해서 소방차 폭을 확인했는데 최고 큰 고가 사다리차가 2m 45㎝이며, 승용차는 1m 70㎝입니다. 합계 4m 20㎝도 안되며 5m 50㎝일 때 1m 30㎝가 남으며 5m 80㎝일 때는 1m 60㎝가 남는다는 사실이며, 또한 성남소방서 하재철 소방관님께서도 차라리 주차를 할 바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가 더 나을 것이라며 개인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109회 때 이번에는 이동선 교통지도과장께서도 타 도시의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를 조사했느냐고 전이만 의원께서 물었을 때에 대도시를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했으며 재차 전이만 의원께서 다른 시에는 5m 50㎝하는 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이동선 과장께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라고 추측성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장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답사하고 또한 소방서에 문의하고 해서 열심히 발의안을 상정했는데 어느 한 분도 현장 방문과 타 시·군 관계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책상에서 검토보고만 해서 담당 위원회 위원께서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번 109회 때에도 이동선 과장께서 추측으로 답하고 또한 추측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조례안이 부결된 데에 대하여 또한 서류 검토와 소방서 방문 및 타 시·도에 문의 확인한 결과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김희준 씨에게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강서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6m에서 2001년 7월부터 5m 50㎝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2002년 7월 작년부터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m로 실시를 할 뿐만 아니라 구의원들께서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며,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은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월 2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체납시에는 즉시 타인에게 배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남소방서 최종봉 서장님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차폭이 2m 45㎝의 대형 고가 사다리차는 이면도로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로 2m 17㎝ 및 1m 75㎝의 차량만 해당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신흥동, 은행동, 상대원 같은 고지대는 현재 소방서에서 도로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폭을 감안해서 출동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 1m 70㎝, 소방차가 1m 75㎝ 합계 3m 45㎝이며 예를 들어서 5m 80㎝이면 2m 35㎝가 남고 5m 50㎝이면 2m 50㎝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남소방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현장을 소방차로 답사해본 결과 이삿짐 차량이 작업중인에도 2m 17㎝의 큰 소방차가 무난히 통과하는데 1m 75㎝의 소방차가 통과를 했을 시에는 차량이 좌우에 있어도 소방차가 통과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 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집행부 조례개정안을 올려서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떠한 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2003년 2월 12일 제105회 임시회 때 성남시 전세관광버스 차고지증명 허위서류 제출 건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2003년 2월 13일자 수도권일보 11면에 동일, 전국매일 10면에 동일, 시민일보 16면 그리고 광성신문 이렇게 4개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 다음날 13일 어떻게 해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490-30번지에 모경관광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자리에 시정질문 뒷날 13일 바로 (주)뉴신명관광을 허가해 주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본 의원이 알고서 2003년 3월 5일 오후 4시 50분 시청 최근춘 담당공무원과 우성주차장을 방문하였더니 그때서야 지게차로 컨테이너박스만 옮기는 것을 목격하고 모경관광 차만 4대가 있고 (주)뉴신명관광 사무소 및 차량은 흔적도 없었던 것을 담당공무원 최근춘 씨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10월 23일까지도 8∼9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뉴신명관광이 주차한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또한 지난 105회 때 허위서류를 제출한 모든 관광회사는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폐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허위서류를 제출한 악덕 사업자를 형사고발 처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9년 10월 11일 제77회 때 본 의원이 제기한 제일시장 대부료 체납액 61억 4,245만원에 대해서 왜 체납 대부료를 방치하느냐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 시정질문하여 당시에 전국매일 및 여러 신문에도 기사화 된 바 있었는데, 1971년 1월 16일 개장되어 1993년 2월 2일부터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해년 93년 11월 4일 9억 8,000만원의 승소를 하였음에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2년 뒤인 95년 6월 21일 당시 소유주는 성남산업도매 대표 소병훈이었고 건물을 압류한 후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다가 1998년 4월 30일 제62회 임시회에서 부지 매각 승인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방치하기에 본 의원이 61억 4,245만원인 것을 알고 1999년 10월 11일 제7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를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으나, 현재 103억 6,417만 8,200원 약 104억원의 거액의 대부료가 체납이 되었으며, 무려 10년 동안이 넘게 방치하다가 급기야 2003년 8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2003년 10월 29일 지난달 20억원에 공매처리를 했는데 10년 전에 처리하지 왜 이제 와서 입찰을 했는가 그리고 제일시장 상인들은 계속해서 임대료를 납부했을텐데도 왜 시에서는 임대료를 방치했으며, 또한 상인들은 임대료를 납부를 했던 안 했던 간에 또 33년이나 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노후 건물을 왜 20억원에 입찰을 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거비용만도 약 10억원, 입찰금 20억원, 체납대부료 104억 총 134억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결손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일반시민의 경우 10∼20만원만 체납되어도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사진설명)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겠기에 지난날에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에서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과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태평1동 출신 이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신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보고자 소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폭이 넓고 큰 사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고 싶지만 본 의원의 출신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야만 하는 시급한 현안사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태평1동은 성남의 관문인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구획되어 있는 주택과 상가지역의 복합지역으로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및 분당선 전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동시에 중부경찰서가 위치하고 있어 수정구민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형태 역시 도시계획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병행하고 있어 무슨 사업 하나 하려면 행위의 제한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태평1동은 10월말 현재 인구 8,173세대 1만 9,688명이 거주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대수는 4,923대, 주차면수는 158개소, 1,266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26%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는 분당, 중원구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수정구의 주차장 확보율 43. 74%의 반정도 밖에 못 미치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 만나는 주민들마다 하시는 얘기들이 번듯한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며 제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태평1동 7104번지 일원에 195면에 달하는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지난 7월 11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다가 아니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진하려던 사업이 이런저런 일로 벽에 부딪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면 개인도 다른 방법을 찾아 이리저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대엽 시장께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대안조차도 한번 거론하지 않고 있으니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대엽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면 용두사미 식으로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일련의 우리 시 행정 행태를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요란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걱정과 고민을 함께 하면서 본 의원이 태평1동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데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기존 시가지 수정, 중원구 주차장 확보 대안으로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태평1동 5154번지 일원에 위치한 태평중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설득력 있게 성남교육청과 협의하여 시장께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 추진과 동시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관계공무원과 관심 있는 시의원들이 함께 연구하는 성남시주차장확보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현재 200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태평1동 7162번지상에 건립계획이 승인된 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을 포함시켜 추진하게 되면 비용면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공사기간, 난이도면에서도 아주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지정한 도심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시만 하더라도 마지막 보루인 개발제한구역에다 몇십만평을 훼손하는 도하부대 이전문제를 비롯한 현존하는 수십개의 군부대와 훈련장 등 국가기관이 잠식해 버리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새로 짖는데 있어 인근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설학교를 승인하여 주었다고 하면 성남시민 어느 누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신설학교를 건설할 경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신감과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이야말로 '믿음 주는 시정' 아래 '만족하는 시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민선3기 시장이 이끄는 성남호는 작은 풍랑에도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우는 안정감을 찾지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가까운데서 찾아보았는데 공무원 윤리헌장에 나오는 문구 중에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 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주역이 된다'라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시장은 잊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일 가운데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의 성남시의 현상이라는 것을 이대엽 시장께 알려주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속시원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진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말도 많았던 성남지구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권말기에 힘의 공백으로 인해서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시행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사업목적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진형 계획도시 조성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자족형 도시로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판교지역이며 사업기간은 개발계획승인일부터 2009년 12월까지이고, 사업면적은 283만 6,000평,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은 8만 9,000명, 2만 9,700세대입니다.
  사업추진경위는 2001년 10월 1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했고,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했으며, 2003년 9월 29일 보상계획공고를 했고, 금년도 10월 개발계획승인을 하려고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광역교통계획개선대책 미수립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못 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무시하고 감정평가사를 조기에 선정해서 2003년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28일간 감정평가 기간을 잡고서 12월 30일자로 보상감정가격 시점으로 평가할 계획을 추진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2003년 12월 10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승인을 하고 보상감정을 하고 금년말부터 보상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개발예정지구로 그 상태로 평가한다는 것은 정부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급하길래 개발계획 승인도 받지 못 한 상태에서 서둘러 감정평가를 실행하려는지 저희 지역주민은 궁금합니다.
  듣건대 영통 양재간 고속화도로 재원 확보 문제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통 양재간 고속화도로 재원을 무엇 때문에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납득이 안 갑니다. 판교개발이익금은 다시 판교개발, 또 성남시를 위하여 투자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금년말부터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토지보상에 착수해서 내년도 1월 1일 표준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상방식은 관리구역별로 각 시행자로 별도 보상하되, 경기도 관리구역은 토지공사에서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판교개발을 2년 동안 지연시킨 장본인이 경기도입니다. 그동안 판교개발은 성남시가 개발을 추진하려고 사업제안서를 네 번이나 올렸는데 경기도가 매번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토지공사에서 일임을 하고 조성원가에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판교개발 관련 인력 보강 승인요청의 건입니다.
  성남시는 판교개발면적 중 31만 2,187평에 약 1조, 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거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야만 앞으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도 잘 추진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에 현재의 판교개발지원단을 판교개발사업단으로 승격과 인원을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직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10명입니다. 지금 토지공사는 100명이 넘는데, 10명에 1단 2담당에서 35명에 1단 2과 7담당으로 25명을 증원해 주시어 본 개발사업이 타기관의 사업시행자와 균형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교개발의 주도권을 토지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단장 계시지만 5급입니다. 균형이 안 잡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주도권을 뺏기고 있어요. 이래서 25명을 증원해 주시어 본 개발사업이 타기관의 사업시행자와 균형을 이루어주시고 사업의 완벽한 시행에 최선의 경주를 해서 성남시의 첫번째 개발사업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증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989년도에 시행한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였습니다. 성남시는 지원업무에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소 2과 5계에 25명의 기구 정원을 승인하였음에 비추어볼 때 현재 판교개발사업단으로 승인 요청한 기구 정원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임을 감안하셔서 구체적인 사업방식이 결정되어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판교택지개발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판교는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다. 개발제한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44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에 행위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 규정입니다.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30년 동안 그 지역주민의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해 왔으며, 또한 30년 동안 공시지가를 공권력으로 묶어놓은 상태로 유지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인위적으로 묶여 놓았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면 이는 국가의 도덕성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며 현재의 주변 실거래가격을 감안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변 토지가격이 너무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래서 제 지역주민들은 주변 실거래가격에 거의 준하는 보상가격을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성남시가 각종 토지보상에 착수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주자택지 규모는 120평 이상,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50% 이하로 공급해야 하고, 협의택지 규모도 12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택지, 협의택지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서 합필, 분필이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와 건물은 동시에 보상하고 이주택지 및 임대아파트 공급 대상자 기준일인 공람공고일인 2001년 10월 17일을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2002년 7월 24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리라 믿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네 개 기관이다 보니까 정권말기에 힘의 공백으로 인해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야 되는데 판교는 밥그릇 싸움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업보상 6개월 분 이상, 주거비 6개월, 이사비, 기타 필요 실비, 가족수에 따른 60일간의 생활비 또 개발이익금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액 판교개발보상재원 및 사회간접시설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76년 5월 이전 원주민 및 토지소유자에게 채권Ⅱ를 발행해야 합니다. 시행자측은 보상안내 책자에서 2003년 10월에 '보상금 지급방법, 현금보상원칙',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미 2001년 10월에 저희 지역에 있는 낙생농협에서 판교계획도시 설명자료 10페이지에서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 지급하고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지보상용 채권Ⅱ를 지급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최근에 보상한 인근 화성지역에도 채권Ⅱ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판교 신도시 사업의 보상시행자는 토공, 주공, 성남시 등 3자로서 주공과 성남시 입장에서는 채권Ⅱ를 발행한 경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다고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토공이 채권Ⅱ를 발행하고 주공이나 성남시에서는 필요한 보상금 액수에 해당하는 채권Ⅱ를 토공으로부터 매입해서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현금보상의 경우 일정액 이상 보상가 기준으로 채권Ⅱ에 준하는 상가분양권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행자측에서는 분양할 상가용지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시행자측의 의지만 있다면 중심상가도 분양할 수 있고, 지금 경기도가 회피하고 있는 벤처단지에도 분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시행자측이 이미 약속한 대로 채권Ⅱ를 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입자 보상내용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주택을 신축하지도 못 하니까 세입자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역주민 요구에 의해서 건교부에서도 검토한다고 했던 선입주, 후철거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줘서 이주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주시 전세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1회에 한해서 양수 가능토록 해주고, 공공임대아파트 실평수는 다양하게 18평부터 33평형까지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금액을 조성원가의 50%로 분양하고 세입자 생활대책으로 근린시설 8평 이상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89년 1월 24일 이후 2002년 7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세대에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것이며, 세입자 입주권 자격은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2002년 7월 24일 입주한 세입자까지 자격 부여를 해야 됩니다.
  89년 1월 24일, 이것을 지금까지 적용을 시키는데 이것은 분당신도시가 조성했을 당시에 15년 전에 써먹던 방식입니다. 그때의 규정을 지금까지 적용을 한다는 것을 도저히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주민요구내용입니다.
  지장물건 및 영농보상을 지역별로 차등화 적용 보상하고 지장물건 조사시 현재 식재된 작물로 인정하고 종전법으로 보상을 하며, 지장물건 및 실농보상과 농기구 보상가를 폐농으로 적용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입니다.
  이주대책으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평가해 일정 규모 이상 시설하우스 경작자는 전용면적 85㎡ 이상 민영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며, 생활대책으로는 상기 대상자에게 근린사업용지 8평 이상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공부상 현실적인 영농보상으로서 하우스 부속 토지는 결국 영농을 위한 것이므로 영농보상 면적에 포함하여 보상하고 농경로를 도로로 인정하지 말고 현 지적도상의 지목대로 보상해서 토지보상, 지장물건 및 영농보상은 일괄 보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종교협의회 요구내용입니다.
  종교 부지의 공급은 교회, 사찰 보상 원가에 공급하고 추가 토지분은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집회 처소인 성전과 목사(스님) 주거지인 목사관에 대한 분리 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본회 산하 교회(사찰)가 입주 시까지 사역할 대체 토지를 인근에 마련해 주어야 하며, 현재 계획한 성전 부지 위치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함으로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양계단지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에서 개발제한하고 있는 자연녹지를 대지로 인정해야 합니다.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관리사를 적정가로 보상해야 하고 이주단지를 조성되도록 배려해 주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화훼 관계 주민요구내용입니다.
  화훼 농가들이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화훼이주단지, 화훼 벤처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비닐하우스 내 거주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주고 화훼농가에게는 근린상업용지 8평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장물건은 현재 식재된 작물로 인정하고 종전법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왜 이렇게 보상해 달라는 것이 많은가 하는데 이것이 우리 성남시에 크나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행정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일어났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개발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장주, 영세사업자 축산업 주민의 요구내용입니다.
  각 사업자에게 이주단지를 마련해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89년 1월 24일 이후 2002년 7월 24일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무허가 건물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사업자에게도 근린생활 시설 8평을 공급해 주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송, 삼평지역 이주택지 부지 선정건을 말씀드립니다.
  판교신도시 토지이용계획상에 다른 마을은 모두 마을지역내 이주택지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사송과 삼평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지역에 이주택지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평, 사송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마을 부근에 이주택지를 선정해 주는데 우리 성남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 주택 투기지역 지정 해제입니다.
  판교신도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모든 거래를 정부가 직접 규제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해 왔습니다. 2001년 12월 26일 건교부가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사업지역 내에 형질변경을 포함한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허하는 상황에서 그 위에 토지, 주택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그 근본 취지가 모순된 정부의 횡포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남시와 시행자측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토지, 주택 투기지역을 즉시 해제하여 위와 같은 모순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시정질문 내용을 들으시고 어느 의원님은 지역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0년 동안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힘없는 저희 지역주민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마치 외양간에 소나 돼지 같이 힘없는 우리 지역주민은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시정질문한 내용이 꼭 우리 주민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남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 억울하게 살게 한 크나큰 성남시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그 크나큰 책임을 느끼고 판교지역 주민의 편에 서서 판교주민이 다시 판교신도시에서 재정착할 수 있음으로써 그럼으로써 고향을 다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 이에 시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대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놓고 의원님들 이석이 많으면 시정질문하는 의원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의원  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장이 참석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가를 질문을 드리고요,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이석을 하셨습니다만 방청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4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정구 수진2동 산 41-3번지 일원에 수진동공원 벌터산은 일명 대머리산으로서 성남시 방위진지 구축을 위한 예비군 훈련진지와 군부대 이용 헬기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3대 이근연 선배 의원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정활동에 힘입어 1999년도에 유일하게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조성한 공원으로서 당초 우범지대에서 주민들의 편의 및 생활체육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매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벌거벗은 민둥산이었으며 범죄발생도가 많아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이 접근을 꺼려했던 곳이었었습니다. 현재는 성남시 관계공무원 수정구청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수진공원 벌터산이 잘 정돈되어 살맛나는 성남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다는 주민들의 소리를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수진공원 벌터산축제가 금년에 제2회 벌터산한마음축제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관계 공무원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2,000여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극히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으며 인근 지역주민들과 정겹게 살아가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진1, 2동, 태평1, 2, 3동, 성남동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며 성남 수정구의 자랑이며 수진2동의 자랑입니다.
  지금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종류가 다양하여 각종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소풍장소와 전시회 및 공간 활용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 사회단체에서 단합을 하기 위한 각종 운동회 모임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야생화와 식물 그리고 각종 나무 식재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는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각양각색의 행사를 하고 있는 장소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수정, 중원 지역에서는 진정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진정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계절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사항 해결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운동장 중앙에는 테니스장 코트가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농구장과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농구와 배드민턴 등 많은 주민이 아침저녁으로 산책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으나 운동장 중앙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운동장을 돌면서 각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발지압장과 운동시설을 이용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배드민턴 등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용을 못 하겠습니까? 왜 공공장소에서 운동을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까? 문제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공에 맞을까 라켓에 맞을까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정, 중원 지역에는 제대로 된 병원도 없어서 고민인데 다치면 큰일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 넓은 공간을 10여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때면 300명 이상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감과 자유롭지 못 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때로는 운동하는 시민이 테니스라켓에 부딪혀서 팔을 심하게 다치는 등 날아오는 공에 몸과 얼굴을 맞고 크고 작은 접촉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게이트볼 또한 발목에 치명상을 주는 위험한 운동입니다. 다친 주민들도 많습니다. 주민들간에 불상사가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둥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 이용도 제대로 못 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말로만 하는 행정은 시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니스를 하는 분들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10여 전부터 그 분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불모지 우범지대일 때 운동이 좋아서 땅을 고르고 사비를 들여서 그 산을 지켜온 분들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그만두라고 감히 말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니 그 분들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는데 감히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원을 운동을 위해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테니스장 이전에 대해서 꾸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어 현재도 시민들은 자유롭지 못한 운동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테니스 치는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계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진공원 부지는 국유지로서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도 있으나 성남시에서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성남시에서 수진공원이 진정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시민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수진공원 입구에 주차 면적 102면을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 면이 102면이긴 하지만 지상에는 체육시설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설계하면 30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데 이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형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을 지하로 시설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을 지상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그리고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대가 높아서 주차장은 지하로 설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주차면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인도가 협소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해결과 주변 경관과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는 그린벨트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와 행정상에 움직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시민이 원하고 공무원인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주위를 돌아보며 업무에 충실한다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력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지레짐작으로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진정 아닙니다.
  성남시 공무원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라고 시민을 위한 업무에 전념하시는 공직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은 굳이 부지 매입을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지 타산을 논의해보고 성남시에서 부지 매입을 안 하더라도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펼친다면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부지 매입을 해야 한다면 현 시점에서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사용은 하고 있으나 향후 국가기관인 산림청에서 성남시에 매입을 강요하거나 성남시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현재의 공시지가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 부지 매입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남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따른 비용도 절감될 것이며, 주차빌딩화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수진공원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과 검토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성남시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더욱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정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여기에 나와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삼선의원 대표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사업소장님, 정례회를 맞이해서 장시일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좀 참아주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잘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 뜻있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설치현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삼선의원까지 하면서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현재 계신 2000년도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때 김대진 의원하고 지금 시의회에 입성치 못 한 의원 두 분이 볼라드를 현장에 가서 파보고 시설현황까지도 점검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 수정, 중원, 분당구의 인도에 볼라드 설치가 불합리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이것을 개선해서 우리 시비 예산을 절감합시다, 라는 이런 결론이 벌써 나왔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볼라드 설치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 및 보행자 전용도로내에 차량 진입을 방지하여 보행자에게 안전권을 확보해 줌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현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수정구에 스텐볼라드, 화강석볼라드 해서 약 1,327개가 설치되어 있고, 중원구에는 스텐볼라드 화강석볼라드 등 해서 6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에는 화강석볼라드가 3,304개, PE 즉 인조석볼라드 386개가 설치돼서 도합 5,62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볼라드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강석과 PE 인조석볼라드 또는 스텐볼라드로 돼 있는데 이 화강석볼라드는 현재 한 개당 가격이 약 10만원이고 PE 인조석 플라스틱 볼라드는 개당 7만원에 해당되고, 스텐볼라드는 현재 가격이 약 개당 12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94년 이전에 우리 시에서 이 볼라드를 주문 생산해서 구입해서 설치했을 때는 개당 30만원에서 23만원까지 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는 주로 어디에 했느냐 하면 분당에 중앙공원 주변, 서현2동, 분당동, 수내3동 등 보행자 전용도로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것이 30만원에서 23만원 기준으로 우리가 주문 생산해서 설치한 볼라드입니다. 그 여타의 볼라드는 가지 수가 세 가지이지만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한 개당 지금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약 6,000여 개면 6억원이고 지금 볼라드 한 개의 설치비용이 개당 7만 8,000원에서 14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따지면 약 6억, 그래서 현재 대략 계산해 보면 1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서 볼라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치 아니하고 볼라드 설치기준이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의회사무국직원은 3개 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부씩 드리세요. 현황을 보시라고 찍었습니다. 옛날에 2000년도, 1999년도에 찍은 사진은 이렇게 누렇게 변했고 이번에 찍은 것은 하얗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당 같은 데는 대로, 중로에 교차로에 건너가는 길 쪽에 볼라드 설치를 했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1.5m씩 기준을 두고 무조건 책상에서 도면만 보고 하청업자들에게 하청 줘서 설치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표진형 의원이 차량 차폭, 전폭이 1m 70㎝라고 했는데 그것은 소형차고, 중형차 이상은 1m 85㎝ 이상입니다. 대형차는 1m 95㎝. 이런 차가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2m 간격으로 해도. 오늘 여러분이 받은 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2m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 건너가는 길에 12개까지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설치한 기준이 우리 가로수 옆에도 가로수로부터 한 30㎝ 떨어진 부분 또 신호등 전주 옆에도 설치했고, 전주 기둥 옆에도 설치했습니다. 무조건 1.5m만 되면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근래에 이게 조달품목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하나 설치하는데 약 20여만이 듭니다. 이렇게 비싼 볼라드를 무조건 1.5m씩 시설을 해놓아서 누차 얘기해도 시정이 안돼서 세 분 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네 분이 계시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 영화로 말하면 감독하시고 세 분 구청장님은 각색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이 연출하셔서 새롭게 조사를 해서 잉여품 즉 설치하지 아니해도 무방한 것은 다시 다 수거해서 각 구청 광장에 쌓아 놓았다가 10년, 20년 돼도 썩지 않는 자재니까 새로운 신설 도로가 생길 때 사용하도록 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꼭 조사하셔서 필요치 아니한 볼라드는 수거해서 유용하게 다시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면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시민이 보면서 상당히 아주 격한 언행이 오고 갑니다. 특히 수정구의 수정로 우리 시청 앞 도로에는 도로에서 6m, 8m 주택가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볼라드의 높이가 낮아가지고 다니는 보행자들이 그 볼라드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는 우리 흉고까지 배까지 올라오도록 스텐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부딪혀도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로수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소송 들어온 것 하나나 보셨습니까? 볼라드에 넘어져서 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볼라드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만, 특히 우리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에 대해서 수정로, 중앙로, 공단로 또는 성남대로, 분당에는 불정로, 돌마로 근처에는 상가가 형성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들 장사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한번 연구들 해보십시오. 점포가 있으니까 상품을 입·출고할 때 주정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주정차를 하면 무조건 가서 4만원짜리 스티커만 발부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번잡한 시간을 피해서 낮에는 몇 시부터 몇 시, 저녁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가 허용해줘서 주정차해서 물건을 입·출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재량을 베풀어 주셔야지, 무조건 차 섰다고 가서 스티커 발부만 해가지고 상인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수정구청장님!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에는 적치물이 있어서는, 적치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차도나 인도에. 수정구에서는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수정로에 보면 로프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또 가관입니다. 갖다 뭐 씌워놓고 그랬는데 수정로에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현장과 로프화단과의 거리가 1m밖에 안됩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주정차 위반이라고 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수정구청에서는 인도에다 적치물 즉 위법행위입니다. 인도에 무슨 화단입니까? 화단이. 도로법에 인도에 화단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위반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구청장님! 그거 상당한 여론을 청취해서 주민 요망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화단 불필요합니다. 호박에 그림 그린다고 수박 되는 것 아닙니다. 기본 도로 잘 활용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상인이 잘 살아야 우리 시가 잘 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메모하세요. 분당구청장님도 메모하셔야지 안 하시고 속기록 보시려고 그러는데 몰라도 메모하셨다가 꼭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더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이전에 믿음을 받는 행정,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의정활동을 해서 만족하는 시민, 살기 좋은 성남시민, 또 e-푸른성남을 만드는데 우리 다 같이 합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오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제가 감기가 들어서 기침이 나와서 밖에 나갔다고 좋은 글 한 구절을 보고 왔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타인들 속에서 찾는다'는 좋은 글을 보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올 연말이 되면 우리 시는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거대 도시로서 수도권을 이끌어갈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오늘날의 괄목할 만한 위상을 갖추게 되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시민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과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서 우리 시를 살기 좋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한 달여 남겨두었습니다. 이어지는 의사일정과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진형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정응섭 의원님, 오인석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고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진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버스 차고지증명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관련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관광·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서 총 7개 업체 중 4개 업체에 대해서 폐업 또는 차고지를 이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허가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관련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평1동지역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주차장 시설 문제로 시장에게 많은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상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태평1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26%에 불과하여 주차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가 직접 주차장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후 태평1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 부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의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학교시설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피시 시설 관리부서인 성남교육청과 협의를 해야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 협의해 나갈 약속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판교개발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교개발지원단의 확대 및 증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지조사 활동과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13명을 추가 증원한 바가 있으며, 현재 5급인 판교개발지원단장에 4급 격상시켜서 판교개발사업단으로 기구확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올 8월 19일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빠른 시일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개발과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특히 김대진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정응섭 의원님과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대엽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총괄설명이 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총괄설명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실무국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개발지원단을 판교개발사업단으로 승격을 하고 인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판교개발지원단은 2002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 10명에 대한 승인 후 2002년 10월 31일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03년 9월 8일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시행방식은 면적분할 방식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2003년 9월 24일 우선 13명을 추가 인력을 충원하여 현재 총 21명이 전담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교개발사업단으로 조직을 확대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으로 지난 8월 19일 정원 10명인 판교개발지원단장 5급에서 4급 단장으로 하는 정원 35명에 판교개발사업단 인력충원을 행정자치부에 기 승인 신청하였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판교개발사업단으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정원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문금용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재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표진형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유재산인 제일시장 부지 대부료 체납액 99년 9월 30일 61억 4,245만원에서 2003년 10월 28일 현재 103억 6,417만 8,200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제일시장을 20억원에 공매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은 수정구 수진2동 3042번지 1,225평의 시유지상에 71년 성남산업도매 유한회사 대표 채홍식이 지상4층 연면적 1,770평을 건축시부터 임대 사용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 현소유자인 성남산업도매 유한회사 대표 소병훈이 인수받아 사용하면서 71년부터 89년까지는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으나, 90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지가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상승된 지가에 의거 종전보다 대부료가 월등히 상승됨에 따라 이때부터 체납액이 발생되어 99년말 84억 6,100만원에서 동건물을 낙찰 받기 전인 2003년 10월 28일 까지 토지대부료 및 연체이자 등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103억 6,4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일시장 부지대부료 등 체납액 징수와 채권확보를 위하여 전국 지적전산망을 관리하는 경기도 지적과에 의뢰, 체납자의  재산 소유여부를 4회에 걸쳐 확인한 바 소유된 재산이 전혀 없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2002년 10월 성남산업도매 유한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도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이 또한 재산이 전무하여 체납처분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 소유 시유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체납액이 증가됨을 감안하여 99년까지 3회, 2003년 1회, 도합 4회에 걸쳐서 압류를 하였으며, 또한 수차에 걸쳐 체납액을 납부토록 독촉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대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거 압류된 재산의 최종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공매처분을 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이후 행정자치부, 감사원, 시 고문변호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문을 받아 2003년 5월 제일시장 체납자의 건물을 공매하기로 결정, 동년 8월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으며 동년 10월 29일 실시된 공매입찰에서 우리 시에서 20억원에 응찰한 것은, 첫째, 체납자의 물건에 설정된 우리 시의 압류 등기 채권이 95억 8,900만원으로서 1순위로 등기설정되어 있으므로 응찰금액의 95% 이상은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시유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제3의 응찰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매입찰결과 20억원에 낙찰되었고 입찰보증금 2억원은 입찰 당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유권이 체납자인 성남산업도매 유한회사의 소유로 되어있지만 잔금 납부기한인 12월 26일한 18억을 납부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권이 우리 시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71년에 건축되어 32년이나 경과된 건물임을 감안해서 우선 공무원 및 건축사협회 등 민간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그 결과에 의거 필요하다면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2004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되면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건물을 개·보수하는 등 건물의 안정성 여부를 완벽하게 한 후 기 입점되어 있는 55개 점포, 방청석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분이 와 계시지만 이 상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임대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아울러 다각적으로 제일시장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 여러 가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판교개발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써오신 김대진 의원님과 직능별 주민대표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소유자 이주택지의 면적확대와 조성원가 50% 이하 공급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면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건교부와 수차 건의하였고 사업시행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주자택지 공급면적이 상향 조정되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건설교통부와 시행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성원가의 50%까지는 어렵겠지만 조성원가 이하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택지분할여건상 불가피하게 공급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에게 공급할 임대아파트를 실평수 18평 내지 33평 등으로 다양한 평수로 공급토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중 세입자대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원치 않고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60㎡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자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수립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주민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택지 및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 기준일을 공람공고일인 2001년 10월 17일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2002년 7월 24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의하면 이주대책 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니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6년 5월 이전 원주민 및 토지소유자에게 채권Ⅱ로 보상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에 의거해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Ⅱ 보상은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다른 시행자는 실시한 적이 없는 제도로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 했던 시기에 상업용지 우선 입찰권을 부여한 채권Ⅱ를 보상방법으로 활용한 적이 있으나 채권Ⅱ는 무기명 채권인 관계로 무제한적 명의 이전이 가능하여 투기조장 등의 부작용이 심하였던 제도로 인정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권Ⅱ 보상은 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닐하우스 내 및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에 대하여 2002년 7월 24일 이전 거주자에 한해 아파트 입주권 부여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가옥에 한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89년 1월 24일 이후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의 경우 분양아파트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시행자간에 협의를 계속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대책으로 지역내 전 세대주에게 근린상업용지 8평 이상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대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 및 물건 등을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중 이주대책 대상자, 영업보상을 받은 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영농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시설채소농화훼농·축산업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용지 6 내지 8평을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토록 하는 것이므로 지역내 전 세대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개발 사업지구 내를 투기지역에서 해제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판교택지개발지구는 2003년 10월 20일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공고되었습니다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뤄지므로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되고 실제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보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투기지역일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으로 판교개발지구내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양도세 감면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의 필요성, 토지투기지역 지정 배제 등을 그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지난 11월 18일 건교부 신도시기획단 주재의 시행자 회의에서 강력히 건의하여 주택투기지역에서의 해제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 배제 등에 대하여 건교부로부터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견이 수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김대진 의원님께서 지역내 거주하시는 주민들, 세입자 또 공장을 하시는 분들, 영농하시는 분들 등 여러 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상관계와 많은 건의를 해주셨는데, 어제까지도 보상협의를 두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또 지난번 지구별로 여섯 개 지역에 평가법인이 18개 법인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대표와 평가사절과의 간담회도 아직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평가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희 시에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건설교통부와 시행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지휘부와 같은 곳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무적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판교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김대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벌터산 공원 토지의 매입계획과 테니스장 이전과 주차장 지하화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진2동에 위치한 벌터산은 99년 7월 6일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된 수진근린공원으로, 총면적 5만 1,000㎡로서 사유지 4필지 3,030㎡와 국·공유지 5필지 4만 7,970㎡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에 편입된 토지 중 국·공유지는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2000년 5월 6일 무상 사용토록 협의되었기 때문에 많은 시비를 투입하여 매입할 계획이 우선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유지 4필지에 대하여는 매입하기 위하여 6억 6,447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조속히 재감정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진근린공원은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과 공원조성사업으로 9억 4,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잔디광장 2개소, 농구장, 배드민턴장 3면, 야생화단지,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장, 발지압장을 설치 조성이 완료한 공원으로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정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진근린공원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형상 경사가 가파른 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녹지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응섭 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표진형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표진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버스 차고지 관련 사항,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차장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표진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뉴신명관광 인가 관계 사항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볼라드 정비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원석에서 - 제 건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범답안이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러면 서류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뉴신명관광 버스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8일날 종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차고지 면적 문제를 주로 표진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고지는 총면적이 2,83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모경관광에서 사용하는 것이 940㎡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벽돌이라든가 적치물이 쌓여있는 것이 995㎡에 적치물이 쌓여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아있는 면적이 897㎡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660㎡를 등록 허가처리해 줬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야탑동 367-6번지 노블리치빌딩 414호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즉 6m 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51개소에 2,348면을 설치해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16억원을 투자해서 24개소에 5,065면의 노외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주차난은 다소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표진형 의원님의 뜻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을 물색하고 주차장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지형여건이라든가 지반여건상 관련 규정이 맞지 않아서 적지 선정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또한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법령과 성남시주차장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 현행 너비 6m 미만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통행이나 연도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사도는 4%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은 길이가 100m일 때 높이가 4m되는 그러한 선을 연결한 고도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사도가 6% 이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 구별이 되어 있고 도로폭이 13m 이상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규정에 맞춰가지고 6m 이상 도로에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5m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난사항 발생 시에 긴급 자동차, 구급차나 소방차 등이 되겠습니다, 통행을 원활히 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만일에 사태에 대응하지 못 하여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 한다면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잃는 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형여건상 경사가 굉장히 급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도 저희가 보기에는 경사도에 저촉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건축선하고의 경계선의 여유도 부족한 정도로 20평 분양지로서 주택의 출입문 대부분이 밖으로 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주 이러한 지장물이 많고요. 또 아까 슬라이드로 보여주셨습니다만 승용차 폭은 1.7m입니다. 또 소방차 폭은 2.5m입니다. 단순계산으로 하면,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고가사다리차이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가 이면도로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계산으로 하면 1.3m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승용차는 2m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3.5m 이상은 되어야지 소방차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 2m에 3.5m, 5.5m입니다. 0.5m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된다면,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슬라이드 안 보셨어요? 2.17m라니까요. 고가사다리차는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가서 자로도 나가서 재보고 해서 저희도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하면 말을 안 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6m 이상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에서 주차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에서 그냥 보충질문으로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예.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흥1동 같은 데는 6∼7m가 돼도 거기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도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답사한 대로 평면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가보시지 않고 서류로 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소방차가 큰 것이 2m 17㎝이고 작은 것은 1m 75㎝입니다. 그래서 2m, 2m 해서 4m에 5m 50㎝이라고 하면 1m 50㎝이 남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뉴신명관광은 차고지가 분당에 있고 사무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가보시면 평지 작업이 안 되어 있고 벽돌만 쌓여 있어가지고 주차한 흔적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서 제가 공무원들이 안 하는 것을 저 혼자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민이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다섯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충질문으로 접수된 부분은 표진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그 지역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 정응섭 의원에게 양해를 해서 정응섭 의원님이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 용지를 보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잘 하시면 빨리 끝날 것이고 잘 못하시면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표진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자로 나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응섭입니다.
  먼저 본질문을 하시고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옛 성남시 얼굴과 같았던 현 제일시장 건물이 지금은 보기에도 흉측한 폐허가 되어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땅에 건물주를 선정하면서 신중히 판단치 아니하고 직무유기한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보며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100억원 이상의 국세 및 체납자를 체납으로 부풀려 놓았으니 이로 인한 피해자는 고스란히 성남 영세상인들과 성남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몇 십년씩 상권 유지를 위해 꿋꿋하게 지켜온 상인들의 시설비 및 권리 행사에 대한 영업권 보장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정응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와 같이 제가 조금 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우리 시로 이전해 온 다음에 내년 1월 중에 건물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거 우리 정응섭 의원님과 여기 방청석에 계신 입점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결과 건물이 노후되어서 철거대상이 될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존치시켜 건물 개보수로 시설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의 결과에 따라 저희 시에서 대처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정응섭의원  만약 그 건물이 내 재산이라고 했으면 관리를 그렇게 해왔겠습니까? 지금 성남시민과 지역주민 영세상인들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암흑 소굴로 만들어놓고 공매를 이제서야 진행하게 된 경위와 차후 대책과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실의에 빠진 영세상인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더욱 더 명쾌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납된 납세자는 저희들이 행하는 공법인 징수법상의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에 의해가지고 2003년 10월 29일 공매된 제일시장의 건물 소유권을 저희들이 20억원 중에서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 2억원을 제외한 잔금 18억을 12월 26일 납부하게 되면 우리 시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전기라든가 방화라든가 경비 분야별로 전문관리업체에 안전유지를 위탁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토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응섭의원  지금 국장께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결과를 받고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7억 9,000여만에 대한 감정가격을 20억원에 샀습니다. 그 건물은 누가 봐도 사용 불가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100% 불가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올 것은 분명한데 이에 따른 시의 대책 또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 상인들이 원하는 바는 분명한 것은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권이나 또 분양권이나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인데 이러한 것도 바라고 있습니다. 건물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금 의원님께서 불가하다는 단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전진단결과에 의거 처리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예상하시는 그런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의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정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제일시장 건물주 현 소병훈 씨는 성남시 모처에서 시장 인수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 가치로 봐서는 그동안 성남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인들을 괴롭혀온 업주가 아직도 모처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바 없고요. 앞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임대료 체납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정응섭의원  지금 제일시장 상인들은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경제 상황 속에서 참고 묵묵히 세금과 임대료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으며 힘없는 제일시장 상인들의 마음까지 울려서는 안되겠습니다. 100억 이상의 체납금을 20억 공매 성남시 낙찰로 건물주에게는 면책을 주면서 힘없는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니 영세상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주시에 적정한 이주비 보장과 시설비 및 영업권을 보장하라는 상인들의 아우성입니다. 그에 따르는 답변은 아까 들었습니다만, 반드시 영세상인들의 이 아우성 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현 건물주와 권리승계를 빨리 정리하고 힘없고 실의에 빠진 영세상인들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서 제일시장 상인들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권이 없어지거나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한다면 상권 입주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우선 순위 보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자꾸만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상현  정응섭 의원님과 김형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