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4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채수상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판교 신도시 메모리얼 파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중단시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글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보다 그 이후에 건교부에서 지난 4월 11일 경기도에서는 메모리얼 파크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건교부 방침은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와 같이 협조를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가 건교부가 된다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세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지난 4월 11일 건교부 주관으로 해서 판교신도시 TF팀을 갔다 왔습니다. 판교개발단에서 갔다 왔는데 우리 시 입장은 시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성남시 의사 전달하고,
이형만위원  시에서의 뜻을 확실히 펴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집행부 판단해서 그 자리가 절대 합당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시기적으로 당초에 경기도에서 추진할 때는 입주하기 전에 완공이 가능했는데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파트가 입주되고 난 이후에나 들어왔을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렵다고 보고 준비를, 물론 병행해 나가겠지만 자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시라고요. 절대 못 지어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형만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거기에서 대해서 양경석 국장님! 건교부를 방문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서 의사전달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우리 성남시 입장을.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가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의사만 전달한 거죠?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의사전달한 거죠.
○위원장 윤광열  아니, 성남시에서는 의사만 전달할 게 아니라 근거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성남시 입장을 타진했느냐 이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정식 공문발송 여부는 판교개발단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다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납골당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시 입장은 건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 표명은 하고 왔으니까,
○위원장 윤광열  입장 표명한 것은 좋으신데 문서로 정식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4대 때가 어려우면 5대 때라도 의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저번에 민원사항 발생된 거 한 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그거 알아보셨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알아봤습니다.
최화영위원  굉장히 힘듭니까? 그러면 영생사업소 할 때 물어 볼 테니까 유골 안치하는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빨리 직원한테 얘기해서 기준안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요.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좀 있다 영생사업소 할 때 안 할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일괄 상정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골안치소에 안치하는 기준을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 기준을 아세요? 지금 설명해야 되요. 민원 발생된 부분에 본 위원이 들어봐도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제가 차후에 질문드릴 게 있어요.
○운영팀장 김영택  운영팀장 김영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최화영위원  아니에요. 근거자료가 있다면서요.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골안치소에 가면 순번대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자기 조상들, 부모님 두 분하고 자기 조상님들 네 구를 유골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순서대로 넣다보니까 한 구는 제일 밑에 넣어야 되고 나머지 세 구는 쭉 돌아가서 제일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유교사상이 상당히 지금까지도 팽배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 조상들 묘를 묘도 하물며 같이 봉분을 같이 하는데 한 줄에 해주는 것도 행정편의상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그것은 제가 이미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날 현장에 없었고 다른 데에서 견학 왔기 때문에 인솔해서 방문해서 들어간 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께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순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하시다면 일단 모시고 갔다가 내일 다시 오시면 순번을 좋은 데로 정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굳이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최화영위원  굳이 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영생사업소에서 그렇게 순서대로 밟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유골은 모시고 온 게 있고 그것을 또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모셔다 놓고 그 이튿날 또 그 순번 맞춰서 또 옵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신현갑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유골안치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있느냐고 그것을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행정편의를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고집을 하실 것인지,
이형만위원  그것이 영생사업소를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직원들의 자세가 경직되어 있어요. 모든 민원인들한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말썽이 나고 말이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의회하고
신현갑위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해드린다고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제가 20일 됐는데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려가 봤더니 실무담당자가 추정일 씨라고 있어요. 유골안치 하는데 가로든지 세로든지 원칙이 있대요. 지금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구는 다른 데로 올라가있고 한 구는 제일 아래에 있고 이렇게 된 형편인가봐요. 그런데 그것이 원칙이냐, 유도리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서 한번 누구든지 얘기가 왔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지 가지고 우물우물 하면 이분 알고 저분 알고 여기서 한 관례가 있을 것 아니냐,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겠고 그렇게 쭉,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대로 그렇게 안치를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나한테 확실히 해라, 내가 실무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실무자가 최고니까 원칙에 벗어나면 그것은 누구든지 얘기가 되니까 그랬더니 실무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비었으니까 몇 시까지 오시면 그것을 놔두고 나머지 일렬로 해서 비어놨다가 하면 해드리겠다 했더니 그 시간이 지나도 다른 분이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 추진하는데 과거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한테 설명을 해라, 과거에 잘못된 것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원칙으로 가면 누가 얘기를 할 거냐,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운영팀에서 결정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 실무 담당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유골안치에,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나란히 모시는 게 기본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좋은데요,
최화영위원  법 보다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법 보다 위에 있는 게 우리 도덕이고 관습입니다.
신현갑위원  규정과 조례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당초에 운영을 한 사항이 있겠죠. 그 사항은,
신현갑위원  관행이겠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관행으로 알고 있어요.
최화영위원  문서로 된 것이 있어요?
신현갑위원  문서로 된 것은 없지. 그러니까 그 추정일이라는 사람 마인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맡겨서는 안 되요. 그 사람은 다른 일을 맡기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지.
이형만위원  아마 규정에는 돌아가신 순서대로 하게끔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최 위원님이 민원 주신 내용은 그 원칙에 준해야 되지만 부모님이 같이 있는데 따로 떨어져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해야지 이것은 꼭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납골당 처음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조례를 묶지는 않았지만 납골당은 무조건 오는 순서대로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그때 어느 위원이 말씀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규정으로 묶어졌는지 안 묶어졌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없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만들어줘서 부부가 같이 들어올 수가 있고 나중에 들어올 수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셨던 자리를 빼내고 이분을 거기에 다시 모신다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고. 왜냐하면 납골당,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모셨던 자리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규정을 만들지 않고는 이것을 융통성있게 해라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납골당도 마찬가지로 압니다. 여기에 한번 모셨던 데는 대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상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이 있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규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융통성있게 네 가족이면 네 가족 다 한데다 줘라 이거 안 되요.
최화영위원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 같이 갖고 왔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에 모시고 왔잖아요.
김숙배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순서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순서대로 하라는 그런 게 없다잖아요.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윤광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소장님은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앞으로의 운영을 원칙과 탄력적인 방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위생과
(10시 23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위생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격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24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채수상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영생사업소장님은 이번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인사까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에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18페이지 보시면 전광판 설치 공사 실내용 5,500만원 설명 내용에 보면 진행 상황 상세 안내인데 화장 진행하는데 상세하게 유족들이 알아서 또 같이 간 조문객들이 알아서 특별히 좋을 게 있습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 해서 유족들에게 슬픔을 감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이 사항이 부시장님 취임시 지적사항으로써 저희도 예산을 반영해서,
최화영위원  그러니까요, 화장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어떻게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전광판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그 내용은 제가,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관리팀장 박종성  영생관리사업소 관리팀장 박종성입니다.
  현재 전광판 실내용 설치 공사는 저희가 화장 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층에 화장하는 옆에 유족대기실이 있습니다. 유족대기실에 현재 14인치 TV만한 안내판이 있지만 그것이 가시거리가 안내판에서 25m에서 30m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는 시야가 가능하지만 15m 내지 20m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평균 하루에 500에서 1,000명 정도 오시는데 그분들이 물론 유족은 관망대가 있지만 유족 외에 같이 오신 분들은 2시간 동안을 대기실에서 앉아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진행됐느냐 해서 유족, 고인, 화장시간, 화장결과 이런 내용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최화영위원  알겠는데요, 홍보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서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시체가 타는 모습까지도 비춰집니까?
○관리팀장 박종성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무엇을 전광판에,
신현갑위원  1호에서 15호까지 얼마 남았고,
○관리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화장 진행시간을 안내해드릴 계획입니다.
최화영위원  그거 하는데 5,500만원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이게 서울 벽제 화장터에 가보니까 전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만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최홍철 부시장이 오셔서 지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관리팀장 박종성  실무팀장으로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이것은,
최화영위원  시간 남는 거 이런 것만 안내해주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아니, 유족한테 모니터에 보면 들어갈 때하고 진행된다는 거 나가서 그런 거 보여주고 중요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들은 중요한 장면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끝난 다음에 나오는 과정, 맞죠?
○관리팀장 박종성  키포인트는 화장 진행시간과 진행과정입니다.
신현갑위원  전광판에는 몇 호실 들어가고 얼마 남았다 이게 누구 것이고,
○관리팀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필요해요?
○관리팀장 박종성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인데 준비하는 동안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1페이지에 무료치과진료소 운영 기공료 보조 관련되어서 2,900만원 정도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정예산액에는 없던 예산이 들어갔네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당초 예산에서 착오로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2,500 정도 시비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에요. 이것은 성남시 치과의사회에서 수정구보건소에만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것이고,
김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정구보건소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것은 수정구보건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70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세 개 보건소가 다 같이 하고 이것은 성남시 치과의사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저희가 다녀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구강, 치위생 관련되어서 활동을 거의 못하셔요. 의료보험이 많이 안 되니까 병원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각 보건소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2,500만원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하려면 7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기사도 있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ADH 증후군 관련되어서 다른 시도군에서는 어린이들 학교와 연계해서 상담치료소가 없잖아요.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지금 내년 정도에는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보건소에서 내년에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소장님! 요약서 3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1억 7,632만 2,000원 감액 요청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감액 요청해도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2회 추경 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나중에 보조내시 감액요구가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것인데,
○위원장 윤광열  위에라면 보건복지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국도비 위에서부터 보조내시 변경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예산을 일단 시작할 때는 충분히 세워놨는데 실제 요구가 적어서 작년에 어느 정도 다 못 쓰고 일부 반납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이고요. 아마 시군별로 진행을 하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 추경 때 위에서 조정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감액 요청하고 나중에는 필요하면 증액 요청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복지부부터 해서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현재 성남시 예산이 보건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먼저 감액되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10시 4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10시 41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분당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분당구 보건소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방역사업 용역 준 내용 알고 계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형만위원  머지않아서 장마철이 돌아오고 지금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소독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휴일로 휴회하고 4월 10일 월요일에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채수상
○기타참석인  
  장묘문화팀장  이영윤
  관리팀장  박종성
  운영팀장  김영택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수정구지역보건팀장  이용례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이순재
  수정구의약무관리팀장  오정희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중원구지역보건팀장  함현숙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인복남
  수정구의약무관리팀장  김인숙
  분당구보건행정팀장  이연자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분당구건강증진팀장  정춘화
  분당구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
  분당구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