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8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세무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o 징수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o 지적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o 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예비심사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소관 세무과·징수과·지적과·지역경제과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사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재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원창상
. 징수과장 황문호
. 지적과장 김용구
. 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신규 사업 예산 본예산 누락 추가 소요예산 등 재무경제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전액 집행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출석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정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세무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계속해서 수정구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세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7p∼541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문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위원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것입니다. 540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 해놓고 '1세대 다주택 보유 재산세 중과 업무보조' 이것을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저희가 동에 농촌동을 제외한 도시동에 일용인부임을 한 명씩 보조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사업명은 1세대 다주택 보유 재산세 중과 업무보조라고 했습니다만 잡다한 여러 가지 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항목을 나열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항목을 나열했습니다만 동의 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연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 홍보용 스티커 제작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홍보 자체가 사실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감사 때 지적받으시고 또 다음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홍보 제작을 제대로 잘 좀 하셔서 더 기획적이고 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 징수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징수과장 황문호입니다. 저희 징수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서 인쇄한 조그마한 책자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8p∼552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마지막에 552페이지 항온항습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체납고지서나 일반적인 고지서나 출력을 해야 하는데 그 사용에 따른 시간당 5,000매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용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장비입니다.
○나운채위원 고속 프린터기를 사면 같이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예, 별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속 프린터기를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부속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자동차세 정리용 노트북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지요?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자동차세가 현재 약 20억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납세의무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현재 저희 원인 분석결과는 납세기피입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중요 업무는 90% 이상 압류 조치가 되고 현재까지 저희가 약 350대를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해 주면서 노트북 프린터 두 대를 저희 구청에 상비를 하고 동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갖고 나가서 같이 동직원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영치를 하는데 세수가 증대되어야지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저희가 육체적으로는 미쳐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못 하지만 행정적으로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런 얘기는 감사 때 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연옥위원 업무에 필요한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정수웅위원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은 것인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구청 예산을 다루려면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만들어서 주는데 이것을 보면 열심히 하고 그 만큼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볼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징수과에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체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징수과에서 이것을 같이 할 수는 없는지 건의해 봅니다.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그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제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재의 예,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지적과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6p∼601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전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삭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정구청에서 꼭 필요한 것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시청에 예산 올리기 전에 관할 수정구 의원들한테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세울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오늘도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전부 구청에서 필요해서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떼어 버리고 전부 다 삭감해 버리고 꼭 필요한 사항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부구청장님! 다음 2차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꼭 올려야 하고 필요한 것은 예산 올리기 전에 수정구 출신 의원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갖도록 해주세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나운채위원 부동산 관계를 지적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옛날에 있던 복덕방 하던 중개인들이 있고 또 중개사가 있는데, 중개인 같으면 중개사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정책적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심하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지부'라는 것이 있지요? 협회. 거기들도 옛날에 완장을 채워주면 권력으로 알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권력으로서 자꾸만 행정 관청에다가 고발을 하거나 의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잘못은 불러가지고 경고조치하고 유도해가지고 홍보해서 관리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정지나 자꾸 때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심한 반발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봐서 그 분들이 옛날에 못 배워서 그런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들면 조그마한 것은 귀찮아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협조해서, 감사받고 그래서 지적 당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훈계 방면으로 해야지, 그냥 벌금이나 정지를 때려서 결국은 그 사람들 생활이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분들 사정을 생각해서 행정 처분을 예고했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계속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왜냐하면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서류 확인도 안 해보고 무슨 대장 미비치, 서류 안 했느니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저도 조사해 보니까 실제는 장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갔으니 어떻게 하느냐, 확인도 안 해본 사례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규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선처를 해서 특별히 사기성이 농후하다든가 지역에 피해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지만 본인들이 조금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 지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하느라고 합니다. 청문회도 하고 하는데 한 부분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하는 일에서 조금 한두 가지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지역경제과장 신향철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5p∼606p, 621p∼623p까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가스 누설검지기가 원래 없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기존에 25만원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100만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처음에 25만원을 올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을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25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25만원으로 삭감되었다. 그래서 100만원 올린 거지요? 실제로 얼마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들이 10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자료를 미리 해서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00만원 올렸다가 재무경제위원님들께서 25만원 해라 해서 25만원 했는데 다시 추경에 가서 100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금액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100만원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자료 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자료제시)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당초 예산에 했던 것인데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깎였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여기서 깎인 것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깎인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4배씩이나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연옥위원 최연옥 위원입니다. 지금 김두일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스 누설검지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여기다 신고를 하면 여기서 나와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들이 주로 가스 사용업체를 허가받는데 대개 유흥음식점이라든가 가스 사용업소에 대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요. 일반주택은 보급하는 데서 사전에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연결을 해주는데 일반 업소는 가스업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사항이 미비하다 해서 다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소에다가 다시 시설 개선 명령이라든가 내려가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휴대용을 가지고 가서 검사하려고 새로 사는 것입니다.
○최연옥위원 무료로 해주시는 것이지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그렇습니다.
○최연옥위원 그리고 623페이지 수진1동 2300번지 시유지상에 무허가건물 보상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주거대책비 이런 것을 다 대줘야 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보상비는 시행규칙 15조 9항에 나와 있고, 이사비는 시행규칙 27조에 나와 있고, 이주 정착금은 27조 2항에 나와 있고, 주거대책비는 30조 2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없어서 못 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분들이 쫓겨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떠나려고 하지만 법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법에서 찾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최연옥위원 3개월까지만 해줍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가족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3개월까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연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근위원 방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623「페이지」 위에 항목은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 내용은 없네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이것이 예산과목 개소난에 건물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토지매입비 세부내역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건물보상비지 토지매입비가 아니잖아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런데 예산 과목에 보면 이런 내용은 토지매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삼근위원 그렇습니까?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수진1동 동사무소에 작년에 시에서 법면을 정비해가지고 주차장을 확장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연결구간 저끝에 가면 끝나는 지점에 상단과 하단이 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거주해 살던 사람들이 시유지 사용료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82년도부터 사신 분들도 있고 85년부터 사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일대가 다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사용료를 냈으면 보상을 해준다는데,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상에 무허가인데 법상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줍니다.
○김삼근위원 이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공간이 상단에 있는 데는 274평인데 거기는 1단 2층으로 54개 들어가게 해놓고요, 기존에 작년에 한 법면을 정비하는 데는 284평인데 거기에는 법면 정비만 해서 현재하고 똑같이 34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이 사람들 이 정도 보상만 하면 더 이상 딴 소리는 없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불만족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쫓겨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설명회를 다 드렸습니다. 사전 설명회할 때, "시에서 시 땅인데 당신들이 이때껏 산 것은 특혜받은 것 아니냐, 철거 안 당하고. 부득이 시민을 위해서 다시 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에서 써야 하니까 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법상 다 찾아서 해주는데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 동안 저축한 것을 해서 다른 데로 얻어서 미리 저희들이 철거하기 전에 나가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런데 10년씩 산 사람들이 시영아파트 안 받고 순순히 물러갈까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도 주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는데 그것은 법상 못 드리게 되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삼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회계과 소관이라 모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10여년 동안 시유지 사용료를 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것은 회계과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가능한한 큰 물의없이 달래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잡음이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김삼근 위원님과 같은 부분인데 이사비는 12세대를 하고 주거대책비는 10세대만 주네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이사비는 거기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12세대입니다. 주거대책비는 10세대는 거기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총 세대수 12세대 중에서 2세대에는 가옥주가 살고 나머지 세입자는 10세대입니다. 이주정착금은 가옥주에 대해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가액의 30%만 주고, 또 주거대책비는 나머지 세입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분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민위원 606페이지 가스 누설검지기가 구청에서 필요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필요합니다.
○전준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구청보다는 동사무서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가봐야될 사람들이 가봐야 되는데 구청같은 데는 인원도 부족할 것이고 그렇게 많이 자주 가보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가스 배달 업체에서 이상 유무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가스를 연결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유흥음식점 이런 데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데만 가스공사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또 새로 영업을 할 때는 새로 또 점검을 해주는데 거기서 미리 먼저 가스 시설해놓고 점검하고 나서 이상 유무가 있기 때문에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 업체에서 약간이라도 시설개선을 하거나 고쳐야 하겠다 할 때만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업체가 1년에 400여 업소 되는 중에서 1년에 25% 정도는 됩니다. 그 업소만 저희들이 재검사를 합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 안전 부주의로 상당히 위험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처음서부터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많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나중에 사줘놓고 분명히, "사람이 없어서 못 갑니다. 뭐가 없어서 못 갑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것은 법상 꼭 확인을 하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러면 동사무소도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동마다 하나씩 사서 수시로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할 때는 갖고 나가서 사용하도록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리고 605페이지 보면 물가 단속 출장비가 작년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는데 물론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물수건이나 그램 표시나 이런 것을 단속해가지고 물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작년에 보니까 나가지도 않는데 출장 나갔다고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저희들은 작년에 물가 때문에 시 뿐만 아니고 동, 구청이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자신을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잘 해주세요. 그리고 623페이지에 시유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나중에 타 동에도 영향력이 많이 미치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동네에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시유지에 있는 분들을 보내고 나서 거기에다가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구에서 과연 해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해드리고, 또 문제점에 대한 협조를 기 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의 물의도 생기는데 공사하면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구하고 달래가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수진1동에 어차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른 동 같은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구에서 해주겠느냐 이거지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하여튼 사업결정이 되면,
○전준민위원 하여튼 우리 동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위원 622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건에 5분이라고 했잖아요. 5분 예고 실지로 저도 한 번 겪어봤는데 5분이 안 되어도 와서 붙이는 예가 많고요, 제가 한 번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하고 금방 가더라고요. 막 불렀는데 가보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구청에다가 제가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담당 좀 바꿔달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같은 말이라도 곱게 하면 좋지만,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좀 불법 주.정차 단속반에게 친절하라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교육을 매주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최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모든 의견이 606페이지하고 622페이지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60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가지고 동별로 하나씩을 해주고, 수정구가 16개 동이지요? 16개 동 해봤자 1,600만원인데 지금 시장님 하는 것을 보면 선거 때 공약해놓은 것 600억 700억 50억 하는 공사도 하려고 하는데 전부 구시가지라든가 동별로 44개 동이지요? 얼마 안 되잖아요. 동별로 하나씩 다 구입을 해주고 통.반장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가스의 위험을 느낀다든가 냄새가 많이 날 때는 측정기가 있으니까 측정해 보도록 하라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에 가 있는 것이 구청에 있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해보세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2차 추경 때는 올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623페이지에서는 그래요. 어려운 분들인데 요즘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잘 하고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잖아요. 임대주택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갈 때 우선권을 하나 준다든가 해가지고 혜택주는 방향도 상당히 좋지 않겠어요? 임대주택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유지 20평짜리가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에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왜 했느냐 하면 이 분들이 사실 있는 분도 깔고 앉은 분도 있고 없는 분이 어쩔 수 없는 분이 있는데 임대주택 우선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분들한테 임대 우선권을 주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면 지금 20평짜리 깔고 앉은 분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면 당신들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검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법에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나운채위원 아니지요. 영세민이니까 결국은 임대주택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세민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영세민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의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유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데 기존에 관리 소홀로 해서 무허가 건물로 지은 집들이 많이 있고 세도 안 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에서도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가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사실 많아요. 본청에 가스 안전계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도 관련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동사무소 일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스 안전을 검사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더욱 많이 비치해놓고 하십시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수웅위원 622페이지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처리 보조원이 세 명이지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세 명 있습니다.
○정수웅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단속이 아니고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오면 동에서 단속을 하든 구에서 단속을 하든 해오면 부속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압류통지서 보내는 것도 있고 돈도 받아야 되고요. 주로 돈을 받아들이는데 압류 해제해 주고 그런 일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웅위원 왜냐하면 태평1동 중부경찰서 앞에 옛날에 버스 정류장이 폐쇄되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것을 한 개 구간만 다시 환원이 되었는데 이 정류장 표시가 다 되었는데도 차들을 계속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강력히 제재해가지고 버스가 서게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정류장에 주.정차 하면 경찰이 잡거든요. 신호위반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만 단속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데 경찰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류소에 주정차 과정이라든가,
○정수웅위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 불편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감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조치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겠어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도시가스라든가 일반적인 가스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고나면 거의 관청으로 몰려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가스 단속하는 계가 있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지역경제계에서 직원이,
○임봉규위원 전문요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가스공사는 가스공사고 우리 고유업무가 사고가 나면 전부 관으로 오지 가스안전공사로는 안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업무라든가 모든 시설 허가권은 시입니까, 아니면 안전공사에서 내줍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 노선에 관을 묻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주는데 시장이 내줍니까, 아니면 공사에서 내줍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굴착은 건설과에서 해주고 시에서 인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인허가를 해주는데 행정요원으로 안 되잖아요. 전문요원이 없잖아요. 그것까지 안전공사에서 서류 가지고 인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불량한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관에서는 확인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의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예산에 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가스 관계는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성남 지역에는 대한도시가스가 주 사업체예요. 대한도시가스에서 수정구쪽에 가스를 묻겠다 하면 시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만 내주고, 땅 파는 허가만 내주고 가스 묻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다 합니다.
○임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가스 누설검지기 구입이 있지요? 그것은 누가 가서 확인하고 다닙니까? 관에서 직접 하고 다닙니까? 아니면 실험용으로 보관을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점검하는 데는 일반 가정은 아니고, 가스 사용업소에 나가거든요. 업소는 신규로 하는 데 있고 또 기 하시던 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다가 그런 것은 개수 명령을 떼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지시한 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때 혹시 가스가 샐까봐 탐지기를 갖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동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게 설치할 때 가스 판매하는 업소에서 피칭을 떼어준다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상 유무가 없으면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가스 1년에 한 번씩 점검할 때 새나 안 새나 확인할 때 해주는 것이지요.
○임봉규위원 아니 내가 왜 묻는고 하니, 내가 가스에 대해서 15년을 근무했어요. --도시가스 내가 창설을 하고 짓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 용어를 써도 몰라요. 사실 아까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물에다가 비누 칠해서 문지르는 것이 확실해요. 이 기계가 말 안 들어요. 기계보다 더 좋은 것이 비눗물이에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지역경제과장님 명쾌한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7년도 수정구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정수웅 김삼근 이인순 전준민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세무과장 원창상 징수과장 황문호 지적과장 김용구 지역경제과장 신향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