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 징계요구안
  2.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 의결안
14.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16.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
28.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
29.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
30.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3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신상발언(강한구 의원)
  o 5분 자유발언(황영승·윤창근·이덕수·박창순·김재노·김유석 의원)
3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34분 개의)

○의장 최윤길  오늘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외부행사 관계로,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제세미나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장께서 비공개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황영승 위원장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로 5분으로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잠깐만요.
  5분 이내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의원님.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 나오십시오.

  o 신상발언(강한구 의원)

강한구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13년 5월 9일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 심사하였고 징계양정을 의결하여 이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허나 징계 당사자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의사일정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해 버린 상황이 전개되었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제1회 본회의는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이영희 의원의 징계 요구는 의회의 상습적인 파행을 주도, 유도함으로써 정상적인 의회 기능을 상실케 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징계 요구의 건이 성립될 수 있었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항입니다.
  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또 다시 파행으로 얼룩지어졌습니다.
  징계 당사자인 이영희 의원은 본회의에 의사일정 작성권을 행사한 정당한 의장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였고, 일정에 의한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의결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의회의 권능과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또 다시 성남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씻지 못할 대죄를 반복해서 범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오늘 제195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13년 상반기 의회를 마무리 합니다. 이영희 의원의 징계 양정은 윤리위원회에서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 사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잠시 후 윤리위원회 심사결과로 의결이 된다한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방학하는 학생에게 “너, 잘못했으니 내일부터 30일 출석정지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사죄의 마음도 없는 학생에게 내일부터 30일 출석정지, 어차피 방학인데 집에 가서 신나게 놀자.
  윤리위원회 회부와 심사의 양정 결정은 잘못된 행위의 재발을 방지키 위함이며, 출석기간에 의원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함으로써 30일 후 새로운 마음으로 의원의 책무를 다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습게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에게 부여 받은 책임과 의무를 가소롭게 여기며 권위만을 내세우는 세력들에 의하여 또 다시 의회의 권능과 위상은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2013년 상반기 의회기능의 대미를 장식할 시정질의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고 성남의 주인이며 유권자인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의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수의 의원을 거느린 대표로서 떳떳하지 못한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다소의 불만이 있었더라도 의회 권능을 스스로 지켜줘야 했습니다. 당당히 표결에 임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했습니다. 다수당의 대표가 무엇이 두려워 표결을 회피하였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한 명으로서 윤리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195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각자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강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황영승·윤창근·이덕수·박창순·김재노·김유석 의원)

○의장 최윤길  그러면 황영승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행1·2동 출신 황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공사업체들의 안전불감증과 LH공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성남시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할 시 주민들의 안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공사업체들은 자신들이 편리성을 내세워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뒷전이고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사를 하다가도 업체들은 제멋대로 공사를 멈추는가 하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태에 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평상시에도 먼지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하고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야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공사업체들의 행태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불편무시, 안전무시 등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바로 LH와 성남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남시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성남시 일선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책임을 지고 있는 LH가 두 손을 놓고 있는 한, 성남시 집행부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가 발주자인 만큼, 총체적인 공사 관련 민원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책임 있는 시정요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2동 주민들이 위험과 불편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1번과 2번 사진에서 보았듯이 공사로 인해 수 미터 낭떠러지가 발생했음에도 고작 안전장치라는 것이 작은 그물망이 전부입니다. 이곳은 차도 지나가고 아이들도 지나가는 주통로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이런 허술한 안전장치 상황에서 인명사고가 나지 말라는 장담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3번과 4번 사진입니다. 은행2동에서 주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도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우선은 인도를 확보하고 한쪽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를 해야 함에도 공사업체들의 편리성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째 이대로 방치한 것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고 한마디로 주민들은 알아서 피해 걸어 다녀라 라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가뜩이나 복잡하고 어수선한데 공사업체들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출근 시 공사를 진행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려 터지는 바람에 이틀 동안 보수공사로 혼잡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만 봐도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의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낭떠러지로 변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만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마철이 아니라 우기라고 합니다. 만약 우기가 온다면 이곳은 어찌될까요? 잦은 빗물로 인해 침하가 되겠죠?
  그렇다면 주민들의 안전은 더더욱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요구되고 있고, 최선의 공사는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진행사항을 비춰볼 때 과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철거를 진행하다가 1년째 방치된 4채가 있습니다, 자료 6번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거를 멈춘 상태로 위험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쯤 되면 현재 공사업체들과 LH공사의 안전불감증 인식수준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행동 주민들의 안전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LH공사 권한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공사업체 탓만 하지 말고 발주처인 성남시가 적극 나서야 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성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촉구합니다. 방법이 없다면 찾아서라도 LH공사와 공사업체들에게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최선의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주민이 행복한 은행2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LH공사와 공사업체들의 목줄을 움켜쥐어서라도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음은 제가,
  (의장을 바라보며) 마이크 좀 더 주세요.
○의장 최윤길  시간 좀 더 드려요?
황영승의원  예.
○의장 최윤길  예, 마이크 좀 더 주세요.
황영승의원  제가 신상발언을 다시 나오느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95회 임시회 제1차 의사일정 관계 때문에 산회가 되었던 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의장께서 요청한 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가까스로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195회 임시회 첫날 의사일정이 바뀌어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하려 했으나 의장과 양당 대표 협상을 통해 원안대로 하려고 하루종일 노력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합니까? 양당 대표를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개인 간 고소, 고발 윤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윤리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기서 소통하고 화합해서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갑시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서 화합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의사일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의장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황영승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특별히 재개발 지역주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민주당 대표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 공기업인 LH공사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먹튀’ 행태를 규탄하고자 또 성남시, 시의회 그리고 100만 시민 모두가 LH와의 전쟁에 동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5월 21일 어제 LH공사는 불법적으로 백현마을 4단지 1869호에 대한 일반 분양을 공고했습니다. 이는 재개발지역 이주단지로 계약된 곳으로 일반분양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이중계약인 불법입니다.
  이번 LH의 일반분양공고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하며 불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현마을 임대주택은 LH공사가 제안해 만들어진 순환재개발 이주주택이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2단계 재개발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결코 국가공기업으로서, 사업인가를 받은 시행자로서, 주민과 약정한 계약자로서의 성실한 수행의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백현마을 임대아파트의 3년이라는 장기간 공실의 책임 또한 2단계 재개발을 방치해 온 LH공사의 책임이며 지금이라도 조속한 재개발 시행을 통해 주민들의 이주단지로 활용돼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난 2단계 재개발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하는 순리이지 재개발 문제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백현마을을 일반분양 하는 행태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미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 할 수 없어서 1320억 원 무이자 융자 등 현실적인 재개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LH공사도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먹튀’의 마지막 모습으로 백현마을을 일반분양하고 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을’이어야 할 국가공기업이 ‘슈퍼갑’ 행세를 하면서 시행사로서의 권한은 악랄하게 챙기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부도덕, 파렴치, 독재적 권력의 전횡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을 뭉개다가 ‘먹튀’를 하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일반분양에만 혈안이 돼 기습군사작전 하듯 도둑질 하는 LH의 이번 행태는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주민설명회라도 해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고합니다.
  LH는 더 이상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리지 마십시오. 40여 년 전 광주대단지 사태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LH공사는 지금까지 분당, 판교, 여수, 위례, 성남에서 벌어들인 개발 이익들을 성남 본도심 재개발에 투자하고 재개발 지역의 피해자금으로 써야만 합니다.
  당장 백현마을 일반분양을 중지하고 2단계재개발 추진을 서둘러 시행하고, 백현마을은 재개발 이주단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남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LH공사의 ‘먹튀’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금번 LH의 만행은 여도 야도 없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야는 모든 정쟁을 중지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시의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재개발 문제 해결 후 백현마을 분양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야 하며, LH공사를 항의 방문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라토리엄 운운하며 악덕 공기업 LH공사 편만 들고 ‘네 탓’만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 자존심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감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통합당 의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과 2002년 3월에 사업시행자는 LH로 지정하되 순환용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이주단지 추가확보를 위해 2005년 12월 3차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재개발사업은 2단계에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고, 특히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재정이 어려운 LH공사가 2단계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게 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모라토리엄 선언은 ‘울고 싶은 얘, 뺨 때린 격’이었습니다.
  그나마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민관합동방식을 제안, 2단계 재개발사업을 유지키로 했으나, 현재 금광1구역을 제외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더구나 2단계 나머지 지역과 3단계 재개발사업은 요원합니다.
  이러했던 이 시장은 지난 4월 11일 판교 이주단지 조기 입주 및 미분양분을 시와 LH 인수 등이 주요골자로 하는 2단계 재개발 지원방안을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 지원방안은 1공단 전면공원화 공약처럼 실현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첫째,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해 방치해 왔습니다.
  둘째, LH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셋째, 가옥주의 배려가 없습니다.
  이 시장은 무작정 LH공사에게 공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안하겠다면 LH공사가 문제다”라는 식의 전형적인 ‘남 탓’ 행정입니다.
  판교 이주단지 장기 공가 방치와 백현상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LH공사와 협력 하에 빠른 시일 내에 가옥주와 세입자가 동시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총회를 열어 민관합동방식을 채택해 진행하고 있는 금광1구역처럼 중1, 신흥2구역을 독려하지 못할망정, LH공사 본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직접 농성을 벌이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행정입니까?
  재개발 관련 부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장이 풍랑 속에서 키를 놓치면, 옆에서 도와줘야지, 배를 더 흔들고 있는 격입니다.
  LH공사와 사전 협의, 합의 없이 내놓은 방안이 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앞세워 안 들어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떼쓰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주단지에 선입주 후 재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주단지 슬럼화보다, 본시가지 슬럼화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2단계 재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LH공사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면, 해결할 때까지 돌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만 하고 성과없이 돌아오면, 시민들은 모라토리엄선언처럼 ‘쇼’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 포기는 정말 잘했습니다.
  이 시장은 분양아파트사업 수익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분양아파트사업을 통해 남은 이익으로 이주단지를 언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게다가 분양아파트사업을 위해 지방채 4000억을 발행하고, 이주단지인 임대아파트사업을 위해 지방채 3400억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뻥튀기 행정으로 진짜 모라토리엄을 맞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재개발을 그르쳤으면서도 분양아파트 사업 포기로 인해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사업을 최종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염치도 없을뿐더러 본말 전도인 것입니다. LH공사와 맺은 협약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LH공사에게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 조성 이행을 요구하면 될 것을 이 시장은 그동안 왜 행정적인 소모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라도 지난해 9월 보완 요구 반려한 위례지구 A2-1, A1-4블록과 여수지구 A-1블록의 이주단지 인가를 즉시 처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2단계 재개발 구역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도로원표가 우리시를 상징하는 훌륭한 조형물이 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현재의 상황파악과 함께 문제의 제기 및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각 시군별 도로원표를 준비한 사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사진을 한 장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셨어요? 의장님, 이 시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윤길  예.
    (사진자료 제시)
박창순의원  먼저 서울시 도로원표입니다. 다음 예천군 도로원표, 다음 고양시 도로원표입니다. 다음 동두천시 도로원표, 다음 고령군 도로원표입니다. 그다음에 청양군 도로원표, 다음 공주시 도로원표입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도1호선 도로원표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도로원표입니다.

  여기까지 사진 보시고요.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서울 100km, 광주 200km, 부산 300km 이런 식의 표지판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까지 앞으로 100km 남았다는 뜻으로서 이때 표지의 기준이 되는 것을 도로원표라고 합니다. 웬만한 도시 거의 대부분 도로원표가 지정되어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로원표는 도로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또는 경과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도로법 제2조1항4호에 도로의 부속물로 정해져 있고 도로법시행령 제27조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로원표는 세종로와 종로가 나누어지는 사거리 중심점, 즉 교보빌딩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원표에 대한 내력과 조형물은 실제 위치보다 북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광화문 파출소 앞 미관광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도로원표의 위치는 도청·시청·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 역사적·문화적 중심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로원표가 위치한 곳은 역사적으로 도시의 중심, 교통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네거리 중심점은 차도에 해당되므로 도로원표를 설치할 수 없어 그곳에는 도로노면과 같게 동판으로 도로원점임을 알리는 표식을 하고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로원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성남시의 도로원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사진 한 장씩 다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성남시 여수고가도로입니다, 옆에. 그 여수고가도로 밑에 가운데 도로원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수고가도로 및 중앙도로 도로원표 모란방향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이.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종합운동장 내에 도로원표에 대한 조형물이 스포츠공사 전에 설치되어 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종합운동장 내에 도로원표에 대한 조형물이 현재 스포츠센터 공사 중 현재 공사장 한켠에 보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성남시 도로원표는 종합운동장 내에 88년 올림픽 기념조형물과 인접하여 2000년 6월 5일 설치되었습니다. 도로원표가 설치될 당시에 시청이 태평동에 있을 때라고 하지만 도로원표를 왜 역사적으로 도시의 중심, 교통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없고 시민들의 시선에도 멀어져있는 운동장 안에 설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시청도 진표가 있는 여수고가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했고 시청광장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마침 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라 도로원표가 철거되어 공사장 구석에 있으므로 시청광장에 새롭게 설치한다면 성남시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내용도 단순하게 시·군 간 거리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과 역사성을 담아 동쪽 끝 독도와 서쪽 끝 평안북도 마안도, 남쪽 끝 마라도를 추가로 표기한다면 성남시 도로원표는 단순히 도로의 거리뿐만 아니라 국토의 개념이 포함된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까지 표기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두산은 민감한 부분으로서, 시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윤길  시간 조금만 더. 예, (직원에게) 넣어주십시오.
박창순의원  백두산은 주변국가와 마찰을 부를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영토의 한계를 설정해 놓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북쪽 끝 도시 함경북도 유포진이나 온성만을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암스테르담과 파리의 도로원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직원에게) 다시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로원표입니다.
  다음 프랑스 도로원표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에는 파리에서 시작하는 프랑스의 도로원표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반드시 파리에 다시 온다고 하여 관광객들이 꼭 찾는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구성에 따라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관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멀어져 있는 도로원표가,

  성남시의 상징적인 조형물로서 성남시의 자랑거리 및 우리시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볼거리가 되게 하고자 제안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조성, 기금 1조원 조성은 포퓰리즘
(populism)인가?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김재노입니다.
  저는 오늘 시 집행부의 대책 없는 정책 중 대표적인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는 지난 4월 1일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부리나케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첫 번째로 리모델링 기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정자로서 지역현안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현실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지구 선정,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으로 시민을 현혹·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시는 리모델링 기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성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은 아직 개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주택법과 관련 기금조례가 마련되어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가 변수여서 현재 시행 시기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수직증축 허용 이외에 기금조성 설치가 개정안에 포함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는 리모델링 지원기금을 1단계로 10년 간 5000억 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 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여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야지 무조건 1조 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겠다고 하니 다수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리모델링비 전체를 시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금 지원이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단지의 기반시설비에만 지원하는 것처럼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지금처럼 좋아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지원책을 확정한 후 주민에게 발표하는 것이 순서일진데 정책대안 없이 발표 먼저 하고 보는 행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2년 전 생각이 납니다. 2011년 5월 시장은 위례지구 사업권 확보로 5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아파트 1137호를 지어 1000억 원을, 도시지원시설 확보로 1080억 원, 성남외곽순환도로 공사비 2650억 원, 공영차고지 부지확보로 319억 원 등 총합계 5049억 원의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하였었습니다.
  2년이 지난 이 시점 얼마나 개발이익이 실행이 되었나요? 얼마나 시의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이며 인기주의적인 행정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입니다. 모든 행정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인기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보다는 책임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만 정책대안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민들은 시의 대책도 없이 발표한 말만 듣고 있다가 기금조성, 법적인 문제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성남시는 현재 법적기금인 재개발기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500억 원씩 조성해야 하지만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2011년 500억 원, 2012년 300억 원, 2013년에는 100억 원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재개발기금 조성도 미비한데 리모델링 기금은 언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리모델링 지원조례안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열망을 져버릴 수 없어 미흡하더라도 수정·보완키로 하고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10년 7월 선언한 모라토리엄 얘기를 간략히 발언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트위터(twitter)와 언론, 동방문인사회 등을 통해 ‘6200억 빚 청산했다, 취임 당시 7275억 빚이 있었는데 살림살이 아껴 빚 갚았다. 지난 3년 동안 판교특별회계 차입금 갚느라 일 못 했다. 이제 주민숙원사업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계정으로서 목적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을 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판교특별회계 차입금 5400억 원은 판교개발사업이 끝난 뒤 정산하면 되는 특별계정으로서 목적사업이 끝난 후 정산을 하여도 되는 자금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또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 원 등까지 포함시켰습니다. 1365억은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추경에 편성해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판교특별회계 재산매각 수익 703억 원과 지방채 1151억 발행은 쏙 빠졌습니다. 재산매각 수익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 안 해도 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는 마치 도로포장, 보도블록, 조경공사 등을 안 해 수천억 원의 빚을 갚은 것처럼 주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윤길  김재노 의원님 시간 좀 더 드릴까요?
김재노의원  예.
○의장 최윤길  (직원에게) 시간 좀 더 드리세요.
  천천히 하십시오.
김재노의원  특히 성남시는 지난 4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군에서 1위로 나오자 재정건전화를 노력해 얻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줄곧 상위권이었고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재정건전화를 노력해서 재정자립도가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정자는 진실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국적인 조명을 받기 위해 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장은 장밋빛 지원책, 포퓰리즘 행정, 실적 없이 말로 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실적으로 보여주기 바라며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을 언제,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김재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에게 약간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이전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사실은 저희가 시의원들, 본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정발언 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의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정질문을 못 하는 것은 양당대표와 의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본 의원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2~3개월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정질문을 못 해서 시정질문 할 것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앞에서도 시간을 더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 또 제가 신상발언을 저도 하고 싶어서 대신 또 하겠습니다.
  근자에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의원이 의원을 회기만 시작하면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진짜 창피하고 속된 말로 쪽 팔립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과 가결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없어가지고 가결도 못 하고, 심의한 것을 가결해야 되고 또는 의결하는 이런 거 자체를 못 한답니다. 각 상임위마다 위원은 세 명 앉아 있고 네 명 앉아 있으니까 전문위원들이, 동료 시의원들이, 일반 우리 공직자들이 가결할 때가 되면 의원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에 가능하면 의회운영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의원들은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아니 남겨야 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가결해야 됩니다.
  시정질문할 때 우리 시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놓고 견제와 감시하는 겁니다. 일반 상임위에서는 특별히 시장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뭡니까, 이게. 시장을 대놓고 제대로 시정질문 하지도 못하고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의장, 양당대표, 우리 동료 의원들, 선배님들께 차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정질문할 때만큼은 가결을 시켜놓고 싸울 때 싸웁시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개발 양당에서 말씀했지만 진짜 긴급한 현안입니다. 이런 것도 긴급 현안질문 할 수 있도록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외람되게 몇 말씀 올렸고요. 진짜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은 의원끼리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킬 건 지키고 집행부하고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본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소금 역할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중앙동, 금광1동·금광2동 지역구 민주당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올해는 성남시가 시 승격 40년이 되는 해로서 의미있는 한 해이며, 마흔이면 불혹의 나이로 성남시 행정도 완숙미가 넘치는 단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행정이 안타깝게도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했는데 자유발언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본 의원의 발언 지적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고 성남시 40년 행정에 걸 맞는 달라진 결정을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과 공직자, 그리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매년 3월 22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의 생일은 기억해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세계 물의 날’이 언제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간의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려면 수분, 즉 물이 70%를 차지한다는,
○의장 최윤길  김유석 의원님, 김유석 의원님 잠깐만요.
김유석위원  시간 좀…….
○의장 최윤길  예, (직원에게) 시간 좀 더 넣어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차지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물 부족은 수질오염과 지하수 난개발 등으로 갈수록 먹는 식수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세계적으로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제47차 UN총회에서 정한 날로 대한민국에서도 올해 대구광역시에서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고 2015년 3월 제7차 세계 물 포럼도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만큼 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1974년 생수판매를 시작으로 1995년 먹는 물 관리법을 인정받아 물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식품으로 분류돼 현재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를 내줌으로 전국 도처에 생수공장이 약 300여 개가 난립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94년 4월 정부도 건축물 건립 시 강관 아연을 도금한 수도관은 부식 등으로 인해 부적합하다 판단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아연도 강관은 94년 3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한해 음용수 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의 배·급수관 정비공사에서는 모두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먹는 물의 소중함을 인식한 정부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현재까지도 수돗물 불신이 사라지지 않아 생수와 정수기 판매가 갈수록 증가한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 가정은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식수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믿지 못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은 1994년 4월 30일 이전 강관 아연을 도금한 수도관으로 사용한 공동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현재까지 약 210억의 성남시 세금으로 지원하여 교체하였고 급수관 교체에도 가정집은 수돗물을 정수기로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도관 교체에 대해 몇 가지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수도관 교체 지원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약 350개를 비롯한 미래 주역인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약 760개의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과 가정보육, 직장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지관 약 30개 그리고 성남시의 아들, 딸이 재학 중인 약 150개의 초·중·고등학교 건물 내 노후된 수도관 교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후 수도관 교체는 약 20년 전후로 된 건축물이지만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 복지관, 학교 시설물 중에는 30년이 넘거나 40년 된 노후 배관을 통한 물을 마시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보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앞에도 제가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배부된 사진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있는 자료 사진이 재시공 위한 관로이며 최근까지도 이 관로를 통해 식수가 공급된 물을 마시고 있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관로 내부는 철분 성분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물질들이 혹처럼 여기 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건물 내부 관로도 이와 같은 형태일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관로 교체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관로는 인체로 말하면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뜻하며 혈관에 이물질이 끼고 막히면 동맥경화를 일으켜 최하 중태 또는 사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복지관, 학교시설의 수도관을 하루 빨리 현장 전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교체사업을 벌여 깨끗한 물을 통해 시민들의 보건건강을 확실히 챙길 때입니다.
  이재명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에서 지적한 시설물들의 건축년도를 조사하여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수도관 교체사업을 임기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체 이후에도 수질검사를 성남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약 1300억 원을 지원했고 하고 있는 무료급식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무료급식 도입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앞장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시가 도입 시기도 빠르고 지원금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급식의 질도 좋아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성남시 예산을 지원받아 무료급식을 주관하고 있는 성남교육청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본 결과, 학교급식 식자재는 우유·떡·농산물·축산물·공산품·수산물·김치 등 크게 일곱 가지 분야로 나누어 식자재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 식자재 관련된 식품업체가 성남에도 약 350개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많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떡류를 수의계약하여 납품 받고 있는데도, 성남시에 떡류를 납품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그것도 성남 근처가 아닌 먼 도시에서 떡류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성남 아이들을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을 통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외지역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성남 경제를 생각할 때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남시에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도 식자재를 살 수 있는 것은 성남시 관내 식품업체에 수의계약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남 관내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이재명 시장께서 성남교육청 관계자 분께 협조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성남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비효율적이고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하려 합니다.
  회차별 승·하차 장소 및 승객 인원이 불과 몇 명에 불과한데도 대형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몇 년 동안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빠르게 세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의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유료화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액 규모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운영과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회계표준을 만들어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신뢰 있는 행정이 될 것 입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인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6대 시의회가 시작되고 지나친 당론으로 시민들을 위한 생활정치는 실종되고 집행부 행정은 뒤틀리게 만들면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정치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들은 허송된 세월만 보내왔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저마다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슬픈 현실이 궁색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6대 시의회 임기가 이제 딱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만 합시다!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망하지 말고 이제라도 양당 간에 결단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집행부의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하는 동료·선배 시의원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시정질문을 대신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최윤길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영희 대표님 먼저,
  예, 이영희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과 의장실에서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말씀만 하십시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신상발언을 한 후에 정회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신상발언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입니다.)
  그럼 신상발언만 요청하세요.
  징계 다루기 전에 신상발언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강한구,
    (이영희 의원 자리에서 나오려 하자) 잠깐만요, 가만 앉아 계십시오. 이영희 의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예, 강한구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예,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한 후에 정회를 해주십시오.)
  그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럼 이영희 의원님 먼저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이영희 의원님.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시죠.)
  이렇게 양보,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할까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예.)
  (웃음) 예, 강한구 의원님.
강한구의원  강한구 의원입니다.
  (직원 바라보며) 우선 SBS에 방영된 뉴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저는 지난 3월 15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2012년 7월 11일 발행된 ‘가로등 커버교체 수억 혈세 낭비’의 제하 수도권일보와 지난 3월 10일 방영된 SBS뉴스 ‘시의원은 영업 중’이라는 영상을 보여주며 그 의혹에 해당 성남시의원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김재노 도시건설위원장임을 지적하였고, 윤리강령을 위반한 김재노 의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윤리위원회로 회부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측에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압력 등을 조사하여 조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란다며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로 지목된 김재노 의원은 SBS 등을 상대로 언론중재에 신청하여 반론 보도의 조정에 합의하였으며, SBS는 이를 4월 25일 모닝와이드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직원 바라보며) 화면 좀 부탁합니다.
    (동영상 상영)
  또한 실명을 거론하고 모욕했다 하여 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고소는 사법부의 판단에서 실제적 사실에 대한 그 답을 얻을 것이나 언론보도와 SBS뉴스를 이용한 본인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껴 징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성남시의회 초유의 사태,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상황은 막아야 하기에 3월 15일 저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함을 밝힙니다.
  (직원 바라보며) 잠시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제시)
  2006년 12월 1일의 기사 내용입니다.
  ‘진짜 임자는 누구야’
  ‘현역 시의원이 대표로 있던 G사, 시와 수의계약 논란’
  “현역 시의원이 시의원 당선 전 대표자로 있던 업체가 대표자를 바꿔 성남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 대표자로 있던 현역 시의원은 업체와 영리상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초선의원인 K의원은 시의원 당선 전 G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시청, 구청, 동 등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크고 작은 전기 관련 공사 및 물품 납부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G사는 5·31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7월 18일 중원구청 건설과와 구청 앞 지하보도 전기·소방설비 보수공사를 99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 8월 5일 납품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G사가 중원구청 건설과와 2895만 원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공사 중인 ‘은행공원길 도로확장공사(전기)’는 준공일이 2007년 12월 12일로 K의원이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K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G사와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윤리강령은 시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은 시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지자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의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초선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의 발언을 하지 않는 워스트 의원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의원은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를 통해 자신이 G사 대표이사라며 2조 원에 달하는 성남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성남시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 1일 기사의 내용입니다.
  (직원에게) 두 번째 화면 좀 부탁합니다.
    (화면제시)
  12월 12일 기사내용입니다.
  “G사에서 손을 뗐어요.”
  “K의원 합병 계약서 사본 등 해명 자료 제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기사 ‘진짜 임자는 누구야?’와 관련 해당 시의원이 자신은 해당 업체에서 손을 뗐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초선인 K의원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의원 당선 전 G사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시청, 구청, 동 등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크고 작은 전기 관련 공사 및 물품 납품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문제의 해당 업체인 G사로부터 손을 뗀 상태라고 밝혔다. 시의원은, K의원은 당선 후 시의원이라는 공인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시와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등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했다며 이와 같은 해명을 입증하기 위해 K의원은 교부 사유가 ‘대표자 정정’으로 나와 있는 지난 6월 12일 성남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사본을 제시했다.
  K의원은 이 같은 해명을 통해 시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의원임을 밝히고 싶었다며 비록 초선이고 부족함이 있다 생각하지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의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12월 1일의 기사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청을 하였고 12월 12일 반론 보도된, 정정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인용한다면 2006년 12월 10일을 전후하여 G업체에서 손을 떼고 또한 전기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노 의원은 2013년 3월 15일 제1차 본회의 발언에서 “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지까지,
○의장 최윤길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강한구의원  (의장에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의장 최윤길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강한구의원  2013년 3월 15일 제1차 본회의 발언에서 “저 여지까지 86년부터 제가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였고, SBS기자와의 대화에서 “가게문을 닫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를 사기 싫어 제가 2월 28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하며 자료를 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가 운영하던 전기관련 사업은 가정용 전기재료를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하여 이마저 폐업을 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 시의원 당선 전 시청, 구청, 동 등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크고 작은 물품을 납품하였고 지하보도 전기·소방설비 보수 등을 수주, 납품했으며, 은행공원길 확장공사에 전기를 납품한 G사는 2006년 6월경 완전히 손을 뗐다고 하였는데 여지까지 사업을 해오다 지난 2월 28일 폐업한 업체는 누구의 업체이며,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이마저 폐업했다 한 가정용 전기제품 판매업체는 또 무엇입니까? 의혹이 제기되고 기사화되면 그때그때 폐업하는 크고 작은 전기업체를 몇 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지까지 전기사업을 운영하였다면 결국은 겸직 금지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생각이 틀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뉴스시간에 방영된 ‘시의원은 영업 중’이라는 보도는 지방자치를 갈망하고 시의원의 역량과 능력을 존경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망연자실을 안겨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화면에 비친 성남시의회의 위상은 망신을 넘어 몰골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가 어찌되었든 나중에 밝혀지든 말든 당시 뉴스를 접한 모든 국민은 성남시의회의 부도덕과 타락을 생각하였을 것이며,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부상하고 있고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100만 시민이 자부하는 성남시의 명예는 이미 더럽혀지고 실추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재노 의원은 3월 15일 본회의 발언, 4월 22일 보도자료, 5월 14일 본회의의 신상발언을 통하여 성남시 시민들에게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변명과 억울함, 원망만이 가득 찬 발언과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허탈해하며 혀를 치는 사람이 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SBS뉴스 자체는 실제 상황이었고 의혹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김재노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불찰한 행보로 인하여 성남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건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허나 저는 부도덕하지 않았습니다. 추측 보도로 성남시와 저의 명예를 짓밟은 SBS를 민형사적으로 고소하여 반드시 승소함으로써 저의 명예와 여러분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야 했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에서 조정·합의한 반론보도를 마치 거대 언론과의 싸움에서 승소한 것처럼 발언하며 정의는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허탈합니다.
○의장 최윤길  좀 마무리 안 됩니까?
강한구의원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더 주세요.
○의장 최윤길  예.

강한구의원  정말 허탈합니다. 반론보도는 그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 하는 사람의 청구가 있을 시에는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에 불과함이며 해당 언론은 당연히 반론보도를 해야 합니다. 실제적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정정보도와는 완전히 다름을 정말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다면 자질이 의심스럽고 본인이 자인한 무식의 소치이며, 알았다면 비겁의 소치입니다. 당당히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민형사상의 고소를 통하여 승소함이 거대언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정의가 승리하며 명예를 되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김재노 의원은 “공중파 방송이 잘못 보도했다고 인정했으니 이에 A모 의원은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무슨 술책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A모 의원은 저 강한구 의원입니다. 그냥 이름 불러주십시오. 저의 이름 강한구를 거명하였다 하여 모욕감을 느끼거나 명예훼손이라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이름 강한구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 회부치 않을 것이며 고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시간에 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저도 정말 한심한 작태라 생각합니다.
  허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인이며 시의원이고 윤리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김재노 의원에게 의원의 위치와 책무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격언을 일깨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큰 차이점을 알려주고 다음부터는 정확히 대비하여 사용할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적용하여 김재노 의원에게 준엄하게 가르침을 받은 3조 6항은 35조 6항의 오타였음을 고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실체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런 논쟁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김재노 의원의 억울하다는 호소가 진실이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의장 최윤길  그러시면,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드릴게요, 위원장님. 충분히 발언하셔야 되니까. 2층에서 방청객들, 박수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하시면 퇴장시킬 겁니다.
  김재노 의원님 조금만 있다가 하십시오. 발언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이,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그럴까요?
  다음에 신청하시면 신청순서를 지켜주세요.
  예, 김재노 의원님.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하십시오.
김재노의원  예, 김재노 의원입니다.
  참 제 뒷조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1983년서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3년도에 금강전자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 회사는 2006년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폐업을 했습니다. 또 하나 경진전기는 성남동에 있습니다. 자재를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2001년도에 개업을 해서 2013년 2월 28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아까 A모 의원이 얘기한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 개업한 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경진전기주식회사입니다. 경진전기주식회사라 해서 전기공사업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면 경진전기주식회사를 2006년 본 의원이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폐업을 했습니다. 또 그 회사를 하남시에 있는 업체에다 매도를 했습니다. 전기공사 전문업체였습니다. 이런 것을 똑바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G사 하면 다 똑같습니까?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의원과는, 대표로 있는 시의원과는 계약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공 날짜가 늦어져서 그것은 당시에 은행동에 전기공사였었는데 그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준공이 계속 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경진전기주식회사를 매도한 그 업체에서 나머지 공사를 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이럴지언데 그때 당시에 성남투데이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폐업증명서, 회사 매도계약서 다 보여줬습니다. 법인, 폐업, 법인을 양도한 법인양도내역과 전부다 보여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쪽에서 G사에서 손 뗐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예.)
  모든 것을 똑바로 알고 해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의혹만 제기하는 이런 의회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윤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남시의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성남시의회를 이끌어가서 되겠습니까? 당론을 위배하고 그 당론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벌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앞장섰다? 그런 일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SBS 언론보도 중재위에서 분명히 SBS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이 나오는 것이지 방송이 나오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면? 그 방송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이건 참 말 그대로 잘 써먹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남시의회의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남시의회가, 저도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윤리위원장을 맡기고 있다는 우리 의원들 자체가 한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진실을 알고 확인한 후에 발표를 하고 그 진실을 물어본 이후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발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해명이 되었습니까? 또 남았습니까? 또 남았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경진전기주식회사는 2006년 6월에 폐업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회사를 하남시에 있는 업체에다 매도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우리 의원님들!
  서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런 이야기하지 맙시다. 모든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또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판결이 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쓰레기 속에 있으면 모두가 다 쓰레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예, 김재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장님 발언에 ‘윤리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잘못 발언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속기에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의원님 이해, 양해되시죠?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이영희 대표님.
이영희의원  제1차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의회가 이렇게 의원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시민이 필요한 예산 볼모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당을 파렴치하고 한 당을 문제 삼고 탓만 하는 그런 의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의장실에서 또 나름대로 더 이상 저희가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제가 제안도 하고 잘해보려고 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싸움해도 되는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의원활동, 지금 바로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재선의원들이시고 사회경험도 풍부하시고 실력도 갖추신 분들이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서로 만나서 또 얘기하고 사과하고 다 털어버리라고 제가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제가 우리 강한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 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정리도 못 한 상황에서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정치인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고 깊다’는 것을 모로코 속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3초의 한 마디가 30년을 상대방의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상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남시의회는 2006년도부터 교섭단체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에 의해서 정당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회도 교섭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섭단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한 정당에 반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에는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당내에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격렬하게 토론도 하고 조율하면서 우리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당입니다. 때로는 당내에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정당입니다, 그게 정당정치이고.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입니다.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작년 9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 의장선거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결정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저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민을 볼모로, 예산을 볼모로 해가지고 또 예산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음모와 꼼수 이런 것은 용납 못 합니다, 제가.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금 집니다. 다만, 과연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조건이 되느냐.
  지난 연말부터 연초 일련의 사태, 저희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새누리당 탓, 새누리당이 언론에서도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전체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조율하면서 그 결론을 내릴 때 저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민이 저를, 대표단을 소송하고 시에서 또 대표단을 소송하고 법에서도 전부 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각하고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인원수의, 윤리위원회에 저를 제척하면 윤리위원회에 민주당이 많습니다.
  또 우리 김재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당 내에서 정당의 뜻을 갖지 않는 사람이 새누리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새누리당 협의회에서 제명됐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고 저를 배제시키면 시장과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표결로 가면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모입니다, 음모. 꼼수고 음모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성남시의회 파행을 또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1차 본회의 때도.
  우리 황영승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내놓은 의사일정을 바꾸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조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의결하고 지금까지, 어제 밤늦게 우리 예결위원님들 12시가 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기능인 입법·의결기능 또 주민대표기능, 견제·감시기능 이중에서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원들 간에 이런 시간적 여러 가지 소모성의 이런 논란은 더 이상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원칙, 이 원칙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주셨으면 바람이 있고요. 특히 제가 그전에 책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최윤길  이영희 대표님 잠깐만요. 시간 좀, 아니 아니요. 마이크 꺼졌어요. 계속 할 거예요?
이영희의원  예.
○의장 최윤길  그 상태에서?
  (직원에게) 저기 마이크 좀 더 드리세요. 충분히 드리세요.
이영희의원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상당히 길게 할 건데…….
○의장 최윤길  하세요.
이영희의원  저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 모로 이렇게 어렵게 만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마하트마 간디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징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양심이 없는 쾌락, 도덕성이 없는 상업,  인간성이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종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의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특히 원칙을 가지고 이 의회를 이끌어간다면 더 이상 큰 논란거리나 싸움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의회를 계기로 제가 나름대로 대표 역할을 그동안 잘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로서 제 개인적인 용단도 필요하지만 대표의 역할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모아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윤리위원회에 회부 당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가, 성남시의회가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이영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희 대표님하고 우리 윤창근 대표님하고 의장실에서 1차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2차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수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영희 대표님 하신 지금 발언하신 말씀에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장이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강한구 의원 손듦)
  아니오, 이제 그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끝은 봐야죠.)
  아니오, 잠깐만요. 강한구 위원장님,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예.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각 저기가 정회 요청을 했는데 정회를 요청한 이유가 뭔지를,)
  예,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시고,)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강한구 위원장님.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저기 아까 제가 몇 가지 김재노 의원에게 물은 것에 대하여 김재노 의원께서 답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오늘 말고 다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은 이제 더 이상 거기 서기 싫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덕수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 정회를요?
  강한구 의원님, 조금만 좀, 말꼬리 잡고 자꾸만 이거 이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 직무유기로 징계안 내세요.
    (「탄핵이지.」하는 의원 있음)
  탄핵합니까? 예, 탄핵 받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저기 그러면 잠깐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잠깐만 듣겠습니다, 그럼.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냥 여기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원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에 대한 보도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또한 아까 제가 발언을 하면서 성남투데이의 내용을 첫 번째, ‘진짜 임자는 누구야?’를 보여드렸고 두 번째, 해명을 한, 김재노 의원께서 해명한 G사에 대해서도 아까 김재노 의원이 해명한 그대로를 제가 읽어주면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G사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경진전기를 12월 28일에 폐업했다는 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2월 28일입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2월 28일?)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2월 28일,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거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2월 28일 폐업한 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가전제품을 판매하던 업체였습니다. 이것마저 폐업했습니다.” 하는 그 ‘이것마저’가 경진전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인지 약간,)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자, 설명해줄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설명해줄게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 잠깐만요. 더 이상 더 이상 안 됩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여기 이것만. 여기까지 전기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여지까지.)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결국은 겸직금지의 윤리강령을,)
  강한구 위원장님 이제 그만, 그만 좀 해주십시오. 그만 하시고.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저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의 의사정리권으로 정리하는데 이게 의장의 탄핵감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만 해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 요청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요청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의장님과 상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의회가 이런 식으로 본회의장에서 낯 뜨거운 언성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저에 대한 징계문제는 그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은 아니겠죠. 개인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표와 의장님과 상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다는 얘기죠? 파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 이유가 됐습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저는 여기서 의장님과 별도로 대화를 했다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또 오늘 하루종일 정회해놓고 12시가 될 때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공직자나 언론이나 방청객들이 하루종일 또 목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회를 하더라도 몇 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왜 정회를 하는지 의장과 별도로 대화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하지 않는 한, 그러지 않는 한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야지 하루 이틀입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또 정회해놓고 오도가도 못 하게 해놓고 파행해버리고. 낯 부끄럽습니다.)
  예, 예. 김유석 의원님 본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그걸 정확히 하지 않으면 정회 요청에 저는 반대합니다,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본회의 하기 전에 양당 대표와 의장실에서 조금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우리가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안건을 우리가 의결을 못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할 게 많다. 그래서 그 발언을 다 마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오늘 나머지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협의, 합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해가지고 협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영희 대표님! 윤창근 대표님!
  지금 12시 15분인데 중식시간이긴 합니다. 중식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까지요? 되겠습니까?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3시까지 하세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잠깐만, 아이 박종철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차피 중식도 해야 되고요.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협의하고 그러셔야 되니까 3시까지 하세요.)
  예, 잠깐만요. 그거 결정하고 나서 의견 듣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영희 대표님, 시간.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3시까지 해요.)
  3시.
  윤창근 대표님, 3시까지 되겠습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3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오는 겁니까?)
  예, 들어오죠.
  지금 이 상황은 생방송 상황입니다. 이영희 대표님 약속한 것 지금 성남시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약속을 받으세요.)
  예, 박종철 의원님.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약속을 일단 받으세요.)
  약속 받았잖아요. “예”라고 했잖아요.
  박종철 의원님. 거기 서서 말씀해 주시죠.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양당 대표하고 의장님하고도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계속 해왔었는데 지켜진 적 있습니까?)
  이번만 믿으십시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켜진 선례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나는 계속 정회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가지고 언제 다시 또 들어와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의무를 다 수행한다고 나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또 밤 자정 12시까지 나는 여기서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박종철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 3시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대표,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양당 대표가 공동선언하세요, 여기서. 여기 나와서 선언하세요, 둘이 공동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절대 오늘 정회를,)
  제가 약속 다시 받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 없고요.
  이영희 대표님! 3시에 개회가 되는 거죠?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약속 받았고요.
  윤창근 대표님! 3시에 개회되는 거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결정합시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양당대표가 합의를 했고 의장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3시에 열리지 않으면.
  그리고 저는 중식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3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이 김유석 의원님.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김유석 의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모든 책임을 의장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파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영희 대표는 대표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한 성남시의회가 절대 정상적인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아침부터, 오늘 아침부터 양당 대표를 모시고 여지까지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각종 의원님들의 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다 내려놓기로. 제가 이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양당 대표께서 이해만 해주시고 그것을 승인만 해주신다면 이영희 대표 윤리위원회 회부 징계안은 오늘 의장 직권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본인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기 계신 윤창근 대표도 허락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저도 안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은 민주당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창근 대표가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다 양보하고 한 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50억 한 가지만 올리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만 올릴 테니까 수정안을 받아줘라. 대신 수정안을 가결하고 부결하고는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된다.
  저보고 이영희 대표가 기명투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회의규칙에 기명투표가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좋다. 기명투표 해주겠다. 그러면 이영희 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짓밟는 행위, 당론부터 해제해라. 당론 해제하게 되면 기명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당론 해제는 절대 안 된답니다.
  자기는 당론을 묶어서 의원들에게 족쇄를 채우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요구할 것 같고 의장이 그것을 받아줄 것 같으니까 본회의장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시에 본회의장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LH 사안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을, 양당이 같이 촉구결의안을 내기로 협의해서 30분을 더 연장해서 4시 반에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4시 반에 윤창근 대표께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참석 버튼을 안 누르면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17명이 안 누르면 17명으로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어장치가 있습니까?” 하고 의장에게 정식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17명이 참석버튼을 안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묻기 이전에 이영희 대표를 불렀습니다, 제가. 불러서 그렇게 당신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결이냐 아니면 파행이냐. 참석버튼을 안 누르면 부결이냐, 그 사안이. 수정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행이냐 부결이냐 물어보니까 우리 사무국장이 부결이 아니고 파행이랍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루기 않았기 때문에. 참석, 반대 안 눌렀기 때문에.
  그것을 이영희 대표는 그게 부결인 줄 알고 그렇게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들을 몰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부결이 아니고 파행이라고 결론을 내려주니까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안 들어옵니다.
  (탁자를 치며) 이게, 이게 의원입니까? 예?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영희 대표보고 창의교육, 다른 예산 이런 것은 절대 수정안에 넣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민을 만났습니다, 어느 시민을. 그 시민이 저보고 어디에서 많이 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 시민께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경기도 어렵고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의회에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한테 간곡히 얘기합니다. 이런 시민들을 지금 추경예산이 그냥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꼭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상임위를 다 의결해놓고 여기 와서 의결을 안 하고 이렇게 파행시키는 시의원은 시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이덕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의장의 신분으로 할 말 안 하고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덕수 의원이 좀 전에 기자회견 낭독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전부 다 의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전 느낍니다. 엄청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의회에서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의원님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 방송을 방에서 모니터로 보든지 대표실에서 보고 있겠죠.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윤리위원회 회부의 건은 다음 회기인 196회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뒤로 돌리겠습니다. 뒤로 돌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은 민주당의 수정안까지 포함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투표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23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성남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중 순서를 변경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및 의결을 한 후 상임위 운영 결과보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3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윤길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의장 최윤길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용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심사결과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 의원님 등 15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수정발의 대표이신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용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로 대체하고 수정 제안이유 중에 마지막 항에 있는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통과되기는”은 제가 급히 작성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통과’가 아니라 ‘삭감’이라는 부분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안설명을 지금 간단하게 자리에서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윤길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김용 의원 등 15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 의사팀장과 대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하는 의원들 있음)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의사팀장, 의장석에서 시나리오 서류 검토)
  (의사팀장에게) 천천히 해.
  잠깐만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의사팀장, 의장 대화)
  죄송합니다. 조그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없다고가 아니라 질의 토론을,)
  잠깐만요.
  예, 이재호 의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뒤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빨리 진행하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빨리 진행하시라고.)
  아니, 잠깐만요. 진행을, 시나리오를 줘야 진행을 하죠.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다고 그래서 때린 거 아니야.)
  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다고 아니고 “질의 토론에 대해서 토론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있어 봐요.
    (의사팀장, 의장 시나리오 서류 검토)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의사팀장, 의장 대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수정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질의와 토론을 할 사람,)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 순서가 남아 있어요.
  잠깐만요.
  (의사팀장에게) 시나리오 천천히 정리해.
  서둘지 마세요. (의사팀장에게) 천천히 해. 왜 이러냐.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용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까?
  예, 이재호 의원님.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예산은 조례의 통과 때부터 부당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어 왔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거죠?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반대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표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잠깐만요. 그만 하세요.
  이의가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용 의원님.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이번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 때부터 의원님들의 개인의 의사를 구속한다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기명으로 의원의 소신을 존중하는 이런 투표가 당연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설령 나오시더라도 지금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남았고 이 추경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의장님께서 회의 정리권으로 투표방식을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예, 이덕수 의원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는 표결방법 제41조에는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해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그리고 투표기기 고장이 있을 때에만,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 이 건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속기록에 찬성을 누가 했고 반대를 누가 했고 이것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종철 의원님.
  한 분씩 더 받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표결방법에 있어서 기록표결 한다 그랬는데요. 그 기록표결이 지금 방금 이덕수 의원께서 발언한 대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를 거기에 명문화 해놨습니까? 기록표결 한다는 거와 기명과 무기명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록이라고 해서 전부 기명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기명이 맞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는 아까 김용 의원 발언과 같이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이것이 보장이 안 되는 기명표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회의규칙이 기명표결을 한다고 되어 있어도 의원이 의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표결방법은 즉각 시정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예,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의 의견을 두 분을 들었습니다. 아, 민주당 의원님들 의견을 두 분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의견을 한 분 더 듣겠습니다.
  예, 이영희 의원님.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하여튼 계속 우리 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의사진행을 의장께서는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무기명으로 해서 통과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뭘 통과를 시켜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무기명으로 어떤 것을 통과시켰죠?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의장 직권으로 인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바람에,)
  무기명으로 뭘 투표했어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투표를 뭘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투표를 뭘 했느냐고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희 대표님, 아니 의장을 폄훼하는 발언이에요, 지금요. 뭘 내가 투표했어요, 무기명으로? 그것을 말씀하세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투표방법만 결정했어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잘 들으시면 돼요.)
  이재호 의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잘 들으시면 돼요. 무기명으로 결정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번에는 공평하게 기명으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의원 있음)
  저기 이영희 의원님, 전에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본 의장이 의사정리권으로 정리를 해서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다 투표도 안 하고, 그 안에 대해서 투표를 안 하고 다 퇴장해 버렸어요. 무슨 투표를 합니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상황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계속 정회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상의하고 다시 들어오겠다고 정회를 요청했는데 안 받아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기, 알겠습니다.
  예,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지만 의장의 직권까지, 권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영희 대표님,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해야 돼요. 어떤 안을 가지고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기명으로 하라는 것은 그것은 족쇄를 채워놓고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자,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의장은 중립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의회를 운영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교섭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당을 지칭해가지고 이래라 마래라 당론으로 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정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얘기해 줬을 뿐입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어느 상황이든 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게끔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씩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팽팽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께, 두 분 발언하신 의원님께 묻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기가 오작동이나 고장이나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한 사유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정리권이 있는 겁니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난번에,)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다시 또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의장께서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평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님 권한이에요.)
  예. 다 하셨어요? 이영희 의원님?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이게 일반의안이지 않습니까. 일반의안.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것도 아니고 기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윤창근 의원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이영희 대표께서 자꾸 얘기하시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전반기 의장님께서 의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저기요, 윤창근 의원님! 전반기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 권한으로 해도 정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견이 서로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두 분 양당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성남시,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의석에서 일어남)
    (이덕수의원 의석 일어서며 - 하세요.)
  나가요?
    (이덕수의원 의석 일어서며 - 전자투표, 안 나갑니다, 하십시오.)
    (새누리당 의원들 단상 앞으로 이동)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이게 기계고장인가 아닌가 잘 보세요. 한번 눌러보세요. 기계고장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하시죠.)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하시고, 그 참석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호명하셔서 그거 누를 때까지...,)
  아니, 이게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까?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기계고장이 아니니까 지난번 같이 기명으로다가 거수로다가 하자고요. 지난번에 의장님이,)
  이덕수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예?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여기 본회의장이에요.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아, 이거 의석에서 하는 거예요.)
  의석에서 앉아서 하든가, 발언권 얻어서.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줄게요. 앉아서 하세요. 거기 서서 하세요, 의석에 가서 하세요. 의석에 가서 의장 보고 하세요. 예? 발언권 줬어요.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발언권 취소합니다.)
  아, 이게 뭡니까.
    (「빨리 하셔야지, 빨리.」하는 의원 있음)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이러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창피한 줄 압시다, 좀.)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용의원 의석에서 - 3시에 이영희 대표님께서 언론이 있는 가운데에서 회의 속개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 30분을 남겨놓고 들어오셔가지고 추경에 대한 표결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처리하지 않고 앞에 나와 계십니다.
  이것은 의장님 직권으로,)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으로 하세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 착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것은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재노의원 단상 앞에서 - 기명으로 하세요, 그러면. 기명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기명으로 해주면 우리 다 앉아서 참여한다니까요. 왜 우리말은 안 들어줍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숫자가 더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무기명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재노의원 단상 앞에서 - 안 많아요.)
  김재노 의원님!
    (김재노의원 단상 앞에서 - 예.)
  의장의 직권을, 의장의 권한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김재노의원 단상 앞에서 - 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참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김재노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그러니까 기명으로 해주면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다 한다 했잖아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왜 오늘 같은 날은 ABN이,)
    (김재노의원 단상 앞에서 - 기명으로 해주시면 우리 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ABN 없을 때 저렇게 하는 거지.)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기명으로 합시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의장님. 표결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방해 안 하고 나가 있는,)
    (이재호의원 단상 앞에서 - 방해 안 하고 나와 있습니다.)
    (박완정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표결방법을 요구하는 건데 그걸 안 들어주는 거예요? 표결방법을.)
    (이재호의원 단상 앞에서 - 의석에 계신 분들 자유롭게 표결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해 안 하고 있습니다.)
    (「참,」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는 왜 하더만.)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아, 이 물은 사이들끼리 마주 보고 있으니까 머쓱합니다, 참. 저쪽 좀 보십시오.)
    (웃는 의원 있음)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이쪽 보시지 말고 저쪽 보세요, 차라리.)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고 있어도.)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마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색하구만.)
    (정용한의원 단상 앞에서 - 이게 반대로 되다 보니까,)
    (박완정의원 단상 앞에서 - 이것도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에요.)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떻게 다수가 되어가지고 표결이 두려워서 그렇게,)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초선들한테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다수당이 반란표가 두려워서 앞에 나가서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기념으로 남겨놓죠.)
    (이재호의원 단상 앞에서 - 정종삼 의원님은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왜요?)
    (이재호의원 단상 앞에서 - 5대 때 하도 많이 하셔서.)
    (웃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런 적 없습니다. 다수당……)
  저기, 새누리당 의원님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착석해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세요.
    (이재호의원 단상 앞에서 - 표결 진행하세요.)
  예?
    (이재호의원 단상 앞에서 - 표결을 진행하시라고.)
    (정용한의원 단상 앞에서 - 막 섞여야 (청취불능)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지난번에는 없을 때도 누르더만. 하세요. 열일곱 분 되니까. 왜 진행 안 하시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이래 돼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또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이런 파행사태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호의원 단상 앞에서 - 표결에 불참하는 게 아니고 기명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기명으로 하면 우리 당당하게 합니다.)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뭐가 두려워가지고 기명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기명은 저기 북한 같은 데 가서 하는 것이지, 여기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건 아니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소수당이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당론으로 묶어놓고,)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반대의(청취불능))
    (이재호의원 단상 앞에서 - 당론, 당론 하시는데요.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나면 성남시의회 의결로 되는 겁니다. 역시 당에도 자유로운 토론문화가 있고 거기서 토론하고 나서 결론 나면 그게 단계가 아닙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세요. 얼마나,)
    (이재호의원 단상 앞에서 - 당당하게 기명으로 하세요, 그러면.)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당당하게 기명으로 하세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정말 비겁하다. 왜 기명으로 해요? 여기가 다 북한입니까?)
    (이재호의원 단상 앞에서 - 자기 이름 걸고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못 합니까!)
    (박완정의원 단상 앞에서 - 이거 보세요. 박종철 의원님! 선진국에서도 다 기명으로 해요.)
    (이재호의원 단상 앞에서 -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무기명으로 합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에서는요! 잠깐 잠깐, 새누리당에서는 회의규칙에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는, 상임이사에 대한 동의안조차도 기명으로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뭐 규칙을 얘기합니까?)
  참, 한심하다.
  아니, 어떻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러십니까? 왜 이래 되셨어요?
    (정용한의원 단상 앞에서 - 수정안 철회하면,)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임명동의안까지 기명으로 처리한 사람들이 무슨 할 말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럽니까.)
    (정용한의원 단상 앞에서 - 수정안 철회하고 이번에는 해요, 예산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표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연말에 수정안 내신다고,)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 볼모로 해가지고 한 적 있습니까?
    (정용한의원 단상 앞에서 -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예산부터 다 통과시키려고 항상 얘기했지.)
    (웃는 위원 있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이영희 의원님, 입 다물고 있어요. 징계 받을 사람이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박종철 의원님!)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이게 예산 통과시켜주겠다고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박종철 의원님! 입 다물고 있어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징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자숙하세요. 반성하고.)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청취불능))
  아니, 이러는 거 17분이 이러시는 게 앉아가지고 17분이 반대하시면 이거 통과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나와서 이러세요? 예? 뭐 그렇게 자신 없어서 그래요? 들어가서 그냥 반대 누르시고 하세요.
    (정용한의원 단상 앞에서 - 옛날 같았으면 망치 뺏었어요.)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래 됐어요?
    (정용한의원 단상 앞에서 - 5대 때 같았으면 망치 뺏었을 겁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뺏어보세요.)
  뺏으세요. 정용한 위원장님, 망치 뺏으시고 해보세요.
    (「아, 5대 때는」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뺏을 용기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정용한의원 단상 앞에서 - 5대 때 배운 게 이거예요. 야당으로서 배운 게 이겁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정당하지 못하니까 뺏을 용기도 없어서 못 뺏으면서 뭘,)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이것도 5대 때 배운 거예요, 5대 때.)
    (정용한의원 단상 앞에서 -왜 뺏을 용기가 없어요?)
    (장내소란)
  새누리당 의원님들 앉아서 우리 표결합시다.
    (장내소란)
    (「들어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의장이 공정하지 못하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회의를 (청취불능) 못 하니까,)
  이영희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 지금 내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뒤에 가서 서 있어요, 차라리. 뒤에.)
    (박완정의원 단상 앞에서 - 여기가 좋아요.)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이 물은 사람들끼리 마주 보고 이렇게 하고 서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강상태 의원 자리에서 일어남)
  강상태 의원님! 앉으십시오. 앉으셔야 됩니다.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아니, 195회 개회식 때 의회운영위원회 안을 본 의장이 앞으로 당겼다고 상임위 안을 존중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던 안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당론으로 뒤집습니까? 이영희 의원님.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뭔 얘기예요?)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 지금 이 수정안 낸 것을 예결위에서 왜 당론으로 뒤집으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상임위를 존중하라며?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아유, 박사 학위를 참 희한하게 따셨나봐.
  앉으세요. 앉아서 표결에 참여하셔가지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합시다.
    (장내소란)
    (단상 앞에서 「앉자, 앉아.」하는 의원 있음)
    (단상 앞에서 앉는 새누리당 의원 있음)
    (장내소란)
    (「권락용 의원!」하는 방청객 있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그 위에.)
    (「야, 이거.」하는 방청객 있음)
  아니, 5대 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5대 때 우리가 이렇게 하던 행태들을 우리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얼마나 비난하고 많이 우리가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까?
    (「야당이니까.」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 얘기,)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유석 의원님.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냥,)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저, 앞에 나가서 정확하게,)
  윤리위원회 회부해요? 의장 보고 ‘입 다물어라’가 뭐예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저, 앞에 나가서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지금 뭐 발언이 되겠습니까, 지금?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발언해서 기록에라도 남겨야지.)
  예. 나오세요. (의사팀장 대화)
    (「지금 표결을 선포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표결선포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아, 기계고장인가 아닌가 한번 눌러봐요, 빨리. 정족수 미달 나올 거니까. 에러라며, 그때. 그래서 거수로 했잖아요. 거수로 한번 하자고.)
    (「권락용 의원! 소신껏 하세요.」하는 방청객 있음)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그러니까 소신껏 하려 그러니까 이제,)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웃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명.)
  이덕수 의원!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회 조롱하지 마세요.
  품위 손상시키지 마세요.
(유근주 의원, 권락용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 좌측으로 함께 이동)
  아니, 유근주 의원님! 왜, 권락용 의원을 왜 데리고 가요? 예?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내 맘이에요.)
  내맘이라니요! 의원을 왜 데리고 가요?
    (웃는 의원 있음)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뭘 그래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왜 권락용 마음을 자기가(청취불능) 여기서?)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별걸 다 시비하고 있어, 지금.)
  아니, 의원을 의사표현 하라고 본회의장 들어왔는데 강제로 데리고 가는데 그럼 의장이 그거 제재 못 합니까?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혼자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왜? 뭐 잘못됐어요?)
    (웃는 의원 있음)
  혼자 있다니?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혼자 서 있잖아요.)
  다 혼자 있지 그럼 같이 있어요, 다? 다 혼자 있지!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많이 생각해주네.)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별걸 다 가지고 얘기해.)
  권락용 의원, 자리에 들어오세요, 빨리. 예?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무슨 권한으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해요?)
    (웃는 의원 있음)
  유근주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의원을 데리고 나가요?
    (김순례의원 단상 앞에서 - 동료의원이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회의장 정리권이 있으니까 유근주 의원님은 그건 의장한테 할 말이 아니고 앞에 나가 계신 분들은 가만히 좀 계세요, 조용히.)
  참, 정말 모르네. 예?
  권락용 의원, 자리로 오세요.
  (의사팀장, 의장과 대화)
  자, 의원님들. 정리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195회 임시회 회기가 오늘 24시까지로 의결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임시회 회기를 2013년 5월 23일까지 회기를 1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기를 연장하여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해서 해야지 이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지요.)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그것도 표결해야지. 이의 있으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끝나기 30분 전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회기 연장이에요. 그냥 끝내요, 이대로.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아니에요.)
  이덕수 의원님, 이의 있어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끝내요! 한번 협상 안 되면 끝이지.)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철회합니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철회한대요.)
  철회한다고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12시 되면 자동산회 아니에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자동산회 하고요. 다음에 다시 소집해서 해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표결 방해로, 표결 방해로 파행시킨 것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파행시키고 나간 건데 뭘 더 하자는 거예요, 지금?)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다수가 돼가지고 자당인 소속 의원들을 갖다가 구속하기 위해서 밖으로 다 끌어내가지고, 저게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까. 저런,)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기 연장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는데.)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회의규칙에 나온 대로,)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이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지.)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지키면 되는 거예요, 회의규칙에 나온 대로.)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언제 회의규칙대로 했어요?)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잘못된 건,)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언제 회의규칙대로 했어요? (청취불능))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회의규칙에 나온 대로 무조건 지키기만 하면 아무 하자 없는 거예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 임명동의안 조차도 기명으로 해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기명도 아닌 거 세워놓고 해놓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의장의 권한으로 허가,)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왜 회의규칙에 없는 걸 무기명으로만 표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 완전히 무시하고 지네가 무슨 교섭단체라고.)
  잠깐만요, 박종철 의원님.
  지금 유근주 의원님이 나한테 정면적으로 얘기하는데,
  유근주 의원님!
  무기명 비밀투표가 왜 없어요? 의장의 의사정리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면 저를 법적으로 해가지고 저를 법적 조치하세요!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그건 일부의 권한이잖아요. 회의규칙,)
  권한이에요! 권한!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회의규칙. 그렇지요.)
  권한도 회의규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근주의원 단상 앞에서 - 회의규칙에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정용한의원 단상 앞에서 -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웃는 의원 있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을 선포해 둔 상태기 때문에 회기를 연장한다든지 하는 건을 지금 표결 선포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표결을 하기 위해서 연장 가능한 걸로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의가 있으면 연장 안 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차피 저거 표결 안 하려고 가만히 저런 식으로 앉아 있는데,)
  연장은 이의가 없어야지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정회 받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3시에 정회해서 12시 30분 전에 들어와서 저렇게 할 거라면 진작 들어와서 저렇게 해서 끝내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요. 회기가 열리게 되면 정회 받아주지 마세요. 제가 여기도 올렸지만 아침부터 이렇게 가려고 했다면 중간에라도 들어와서 정리를 하지.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이게 뭡니까, 진짜.)
  다음에 회기가 열리면 뭐 정회 요청하겠습니까. 정회요청 안 하시겠지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놓고 기자회견 하고.)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3시까지 들어온다는 정회가 4시 반, 5시 반 흘러서 11시 30분까지 이게 뭡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놓고 기자회견이나 하고.)
  참, 너무 안타깝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정상적인 의원이라면, 사고를 지닌 의원이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입장은 이해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신 거예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놓고 기자회견을 해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정기영 의원님! 올리려면 똑바로 저기 앉아 계신 모습을 찍어서 올려. 내가 살다보니까 또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바닥에 앉은 것도 보네.)
    (「동영상을 올려야겠네」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찍으면 초상권 침해로,)
  박 의원님.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동료 의원이 보고 싶어서 계속 간직하려고 찍는데 왜 그게 초상권이에요?)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의장님!)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예, 이덕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이것은 진짜 일반,)
  아니, 이덕수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권 드렸는데, 저 자리에 가서 하세요. 거기서 하지 마시고. 거기서 발언할 자리 아닙니다. 저기 들어가서 하세요.)
    (「문 쪽으로 가서 해요.」하는 의원 있음)
  또 취소요?
    (이덕수의원 발언대로 가서 마이크를 잡자)
  아니, 여기 와서, 저기 들어가서 하세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거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아무데서나 하면 되는 거지요 뭐.)
    (김재노의원 단상 앞에서 - 거기서 하면, 발언대에서 하면 되지.)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기요. 저기, 이덕수 의원님. 제가 왜 그러냐하면,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이덕수 의원님!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그러냐하면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발언을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저 안 들어가서 그냥 하세요.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장 안에서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발언권을 의장이 줬잖습니까. 그러면 의장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다 들을게요. 저 보고하셔야지 뒤로 하십니까.)
    (김순례의원 단상 앞에서 - 맨 뒤에 가서 해.)
    (박완정의원 단상 앞에서 - 맨 뒤에 가서 해.)
  거기서 저를 보고 하세요, 그냥.
    (박완정의원 단상 앞에서 - 맨 뒤에 가서 해.)
    (장대훈의원 단상 앞에서 - 맨 뒤에 가서 해. 아예 맨 뒤로 가.)
    (박완정의원 단상 앞에서 - 아예 맨 뒤로 가.)
    (이덕수 의원 본회의장 뒤편으로 이동)
  예, 하십시오.
    (이덕수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이것은 일반의안입니다. 지극히 일반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 마지막으로다가 간곡히 의장님께 청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명으로 하면 아무 문제없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무기명으로 해서 이렇게 파행을 유도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해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안 다, 민생조례, 민생예산 이거 통과하자는 것이 저희들 뜻이고, 다 같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명으로 해주시면,)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진즉에 와서 하지. 11시 반에 와서 뭔 소리하는 거야, 지금.)
    (이덕수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표결에 응해서 잘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진짜 민생조례, 민생예산을 통과시키려 했으면!)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낮에 아침에 와서 안 하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최만식 의원님.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 남겨 놓고 지금 표결하자는 게 말이나 돼요?)
  박종철 의원님, 최만식 의원님. 잠깐만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윤창근 의원님. 거기서 말씀해주세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은 앉으세요.)
  예, 김유석 의원님.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 저도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이덕수 의원이 발언했던 자리로 이동)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저기 뭐야.)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거기 대표는 가만히 계세요!)
  한 분씩 드릴게요.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이영희 대표는 말할 자격도 없어요.)
  이영희 의원님 한 분씩 드리,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표결을 선포하고 계속 얘기할 수 없어요.)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이영희 대표님! 말할 자격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드렸잖아요. 자당 의원들 줄 때는 가만히 있고 남,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저는 윤창근 대표도 이영희 대표도 말할 자격 없어요. 아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3시에 들어오기로.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저기, 김유석 의원님.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합의되면 들어오겠다, 합의되면.)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그러면 합의가 되든 안 되든 3시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들어왔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유석 의원님!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마찬가지로 3시에,)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으면 아까 들어와서 하고 나가지! 사람을 12시까지 붙잡아놓고! 당신만 의원이야! 당신만 의원이냐고!)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조용히 해요.)
  잠깐만요.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이건 너무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방법이 있으면 정당하게 들어와서 얘기해서 정리를 해야지 내내 끌다가 30분 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가 부엉이 새끼들도 아니고 말이야. 올빼미 새끼들도 아니고! 매일 의회 열릴 때마다 12시 앞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예!)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사람이 양심을 지닌 게 인간인 거야.)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자, 제가 분명히 오전에 신상발언을 하면서,)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양심을 지닌 게 인간이라고!)
  박종철 의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계십시오.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오늘 서서 거기서 답변을 했잖아요! 3시에 들어오신다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분명히 조화롭게 잘 끝냈으면 좋겠다고 끝까지 얘기해서,)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저도 똑같아요!)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제가 할 말이에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웃음) ‘이게 뭡니까?’래.)
    (웃는 의원 있음)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이럴 바에야 3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끝내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 아휴.)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기명으로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지금.)
    (김유석의원 본회의장 뒤편에 서서 - 기명은 의장한테 얘기하세요. 그것은.)
    (이영희의원 단상 앞에서 - 그러니까 기명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기명은 민주주의의 민주적인 투표방식이 아니에요. 표결 방법이!)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 평생 의원 해 먹을 거예요! 우리가?)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시의원 안 하면 얼굴 안 볼 사람들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유석 의원님! 그만 자중해 주십시오.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연장하시죠.)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무슨 연장을 해.)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무슨 연장을 해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파행을 한 건 저 양반들인데! 무슨 연장을 해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연장하면 안 되는 거야.)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자동산회. 회기 연장은,)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물병을 내리치며 -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연장을!)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누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어, 지금!)
    (「고정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누가 지금까지 파행을 일으켰는데 누가 누구보고 연장을 하라고 그래!)
  저기, 회기가 거의 다 종료돼 갑니다.
  회기 연장하는 데 동의하시는,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24시로 자동 산회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거, 내일 이 모습들 언론에 의해서 대서특필됩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기자들도 없고 시민들 없으니까 이 시간에 들어온 거야. 비겁한 사람들이야.)
    (이덕수의원 단상 앞에서 -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김순례의원 단상 앞에서 -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사람은 양심이 있는 게 인간이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 조용히 하세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밥들은 다 처먹고 와서,)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유석 의원님 물병 나한테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 나한테 다 튀겨버렸네.)
    (웃는 의원 있음)
    (「이해해야 돼」하는 의원 있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웃고 있어요?)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습니다. 이럴 때는.)
    (강한구 의원, 뒷문으로 퇴장하려고 하자)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어딜 나가요!)
    (강한구의원 뒷문 앞에서 - 산소 마시러 못 나가?)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나가면 안 되지요!)
    (강한구의원 뒷문 앞에서 - 회의도 막바진데.)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나가지 마세요! 거기서 조금 더 참아요!)
    (강한구의원 뒷문 앞에서 - 아이고, 지금 나가도,)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참으세요! 나가지 마세요.)
    (웃는 의원 있음)
  자, 새누리당 의원님들! 잠깐만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나가면 안 되지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1분 남았어요, 1분.)
    (강한구의원 뒷문 앞에서 - 아,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나가고 안 나가고. 20초 남겨 놓고 뭐 할 거야?)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죽을 땐 같이 죽는 거예요.)
    (강한구의원 뒷문 앞에서 - 왜 다 죽는대?)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혼자만 살겠다는 거예요? 혼자 살지 어떻게 알아.)
    (24시 경과)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다 됐습니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12시예요.)
  예, 시간 다 됐습니다.
  12시가 다 됐습니다.
  더 이상,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자동산회야. 의장이 이야기할 거야.)
  자, 12시가 다 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의회 거부로 더 이상 의회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산회가 안 됩니다.
  산회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동산회입니다.
(2013년 5월 22일 00시 02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이성덕  허상범  최홍수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부시장  박정오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경미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