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3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김유석·지관근·윤창근·박광순·안극수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0월 7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김유석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방청석에 김유식 의원님 지역구 주민 20명께서 방문 참관하셨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김유석·지관근·윤창근·박광순·안극수 의원)
(10시 1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다섯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구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및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본 의원은 9월 임시회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동별 건강관리사 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오늘도 우선 건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건강은 안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국민의 정신건강이 정상적으로 안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해방 후 6.25 전쟁을 극복하고 배고픔을 이겨보겠다는 정신으로 죽기 살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릿고개를 넘어 달려온 국민들의 희생으로 서방국가에 비해 짧은 시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성장한 경제로 물질적 풍요는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몇 년째 OECD 국가 평균에 두 배를 넘는 수치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학교 폭력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2012년에 발표된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인의 행복도가 유엔 150개 회원국 중 56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물질적 풍요만 보고 질주하는 속에서 뒤쳐진 낙오자를 위로 하거나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배려하는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서로 간에 살벌한 무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가는 정신적 빈곤 사항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에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전국 정신질환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 6000여 명을 상대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시행한 조사로서 오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27.6%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장애, 니코틴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경험하지만 이중에서 한 번이라도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경우는 15%에 불과하며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 중 85%가 전혀 치료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료 받지 않은 80%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주의력결핍장애, 정서문제, 학습장애, 지적장애, 적응장애 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우울증은 매우 심각하며 청소년자살의 70~90%가 정신건강 질환인 우울증이라고 하며, 실제로 아동기 우울증은 2년 내 40%, 5년 내에는 72% 재발했으며,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여자청소년의 60% 남자청소년의 44%는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청소년들 자신이나 부모가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치료를 받지 않아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볼 때 정부와 국민은 몸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양한 정보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만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몸 건강보다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보건법과 국민건강보건법 및 의료급여법에서도 정기적으로 몸 중심의 건강검진은 하고 있지만 정신건강검진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검진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을 확인할 검사항목이 없으며, 초중고에서도 불과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1·고1을 상대로 한 설문내용이 있지만 학생들 본인이나 학부모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것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 응답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아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현재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른들의 정신건강 검진을 살펴보면, 법에서 보장한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2년에 한 번씩 몸과 질환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신건강 우울증만 40세와 만 66세만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검진은 정부에서도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펴볼 때 정신건강의 검사를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받고자 하면 약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이가 있고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치료비도 1회 상담료 1시간 내지 40분 기준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하지 쉽지 않은 약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매일같이 접하는 언론에 자살 및 각종 흉악범죄 등 다수가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몸이 아픈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무관심하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다양한 형태의 사회병리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건강 및 질병 예방에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보건소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성남시 보건소는 하는 일이 많은 데 비해 인력도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 도시에 비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서울대에 위탁하여 많은 사례 관리를 하고 있지만 100만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100만 시민 주치의의 실현을 위하여 이번 기회에 보건소의 시스템을 보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몸 건강 정기검진처럼 전국 최초로 성남에서 정신건강 정기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준을 정하여 최소한 정신건강에 대해 예비진단이라도 원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정신건강 정기검진 실시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타 도시보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전 분야에 실시하고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유형별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발달장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나누며 선천적으로 또는 발육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인해 지능 및 운동발달장애, 언어, 시각, 청각, 특수감각기능장애, 기타 학습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인지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세수, 양치, 화장실 간단한 일상생활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것이 많아서 일생동안 돌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병변과 발달장애가 복합이거나 자해나 공격성 등 문제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혼자서 끼니도 해결할 수 없고 돌발행동 때문에 외출도 불가능하며 보기에는 부모와 가족이 있고 사지가 멀쩡하지만 학교나 장애인 시설에도 힘들어하며 결국 가정에서 돌봐야 하며 같은 장애인 부모끼리도 꺼려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성남시 등록 장애인은 약 3만 5000명이며, 발달장애인은 3000명으로 부양가족은 다른 장애인가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밤에 거의 잠을 자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들은 낮에 활동하고도 수면부족으로 많은 스트레스, 또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 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특유의 패턴과 감각 이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행동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부양가족은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고 나이가 들면 덩치가 크고 공격성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부양가족이 감당하거나 제어하기 힘들다보니 끔찍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상황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현재 1급 장애인만 지원되었던 것이 2급, 3급까지 확대되다 보니 최중증발달장애인이 한 시간 쓸 때 두세 시간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급으로 2, 3급에게는 보호하고자 하지만 1급에게는 공격성도 있고 또한 그들이 자해성도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1급을 보살필 때는 활동보조인에게 어쩔 수 없이 두세 배의 추가 급여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활동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을 하는 부양가족과 1대1 계약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이라고도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성남에서라도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인 고용을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계약하여 이들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교육시킨 뒤 파견하는 이런 방법을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성남시에 있는 최중증 1급 발달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여서 이들에게 추가 급여를 성남시에서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야탑동 한마음복지관에 ABA(응용행동분석) 부모대학을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발달장애인의 가정 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9월 27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ABA(응용행동분석) 학회에 가서도 많은 찬사도 받았습니다. 이 부모대학의 프로그램은 응용행동분석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치료, 교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 당사자인 발달장애인 특히 공격행동, 자해행동을 가진 최중증 장애인이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치료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지만 기존 병원에서 약물치료과 결박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격행동이나 자해로 말미암아 부양가족과 발달장애인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억제하고 유아기, 아동기, 성인기는 물론 비장애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성남시립의료원 개원 시 설치를 제안하는데 이재명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어린이병원이나 국립서울병원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발달장애인에게는 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8월 30일 70대 노모가 40대 장애인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은 70대 노모가 죽고 홀로 남을 아들을 우려하여 죽였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부모를 누가 나무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고 죽이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서비스가 절실합니다. 학령기 이후에 성인발달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 취업 등 직업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게 됩니다. 그나마 지원고용이나 복지일자리 등은 비정규직으로 1년 정도의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주간보호센터도 3년의 이용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증가하면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져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할 능력은 없지만 주간보호 보다는 다양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와 자립생활 교육을 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의 네 가지 유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존 재활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평생교육서비스 마지막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및 교육서비스입니다.
  지금 한마음복지관의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훌륭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확대 시행이 필요합니다. 한편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집중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발하여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긍정적 행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성남시도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고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앞서 제안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는 평생학습센터나 기관 설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갈 데도 없고 같은 장애인끼리도 왕따입니다. 다시 한 번 이들이 원하는 평생교육센터나 기관을 성남시에서 설치한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성남시 장애인택시 타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현 장애인택시 이용하는 대상자는 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한 자 1급과 2급 그리고 지체장애인 3급 및 사고 질병 등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거동 불편한 사람이면 장애인 택시는 성남시에서 2013년 22대를 증차로 총 법정 대수 42대를 확보하였지만 2014년 10월경 이용 기종을 변경하여서 성남시내 및 시계 외 10㎞ 내에서 운행하던 것을 수도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및 인접 지역까지 운행하고 시계외 할증까지 폐지하다 보니 성남시내에서 급작스럽게 중증장애인이 병원을 가려 해도 몇 시간을 대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현 모범택시나 개인택시를 이용하여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면 중증장애인들의 교통수단도 보장하고 택시업계도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묻고자 하며 이 제도는 이미 다른 시에서도 실시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 의장님, 또한 시의회 우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정신건강과 발달장애인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전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의도 아니고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 또 조언을 구해서 짤막하게나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신건강과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100만 시민주치의가 100만 시민에게 공정한 정책집행으로 우리 발달장애인과 정신건강 장애를 앓고 있는 시민에게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사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성남시의 산업정책 그리고 지역복지 성장과 복지가 함께 체감도를 높여내기 위한 그런 취지 하에서 질의를 하는데 재정경제국, 복지보건국 소관 사항으로 답변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재정경제국, 복지보건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행복도시창조단 그리고 행정기획국도 관련이 매우 깊다라고 하는 점을 집행부에서 주지해서 답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출신 지관근 의원입니다.
  또한 100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 요지입니다.
  ‘성남시 산업단지 기업 행정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내용입니다.
  민선4기, 5대 성남시의회 시기에 본 의원은 ‘성남산업단지활성화포럼’을 만들어서 기업인들을 포함하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산업단지활성화연구용역과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용역 2억 원 투입, 민선 6기에 산업단지를 위한 위례-신사 구간 8호선 연장 관련 용역비 투입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 혁신단지로 조성하는 것, 중원구의 성장 엔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는 고용창출 확대와 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일을 수행하며 배후지역 주민과 기업의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3, 4기 8년, 민선 5, 6기의 5년이 지난 13년간 본 의원은 기업지원 관련 공무원의 마인드와 자세, 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과 상반된 경우라 우려스러운 수수방관과 무사안일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 세금도 많이 내어 세수 확보도 되고,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됩니다.
  다행히 지난 2015년 7월 10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성남시는 착공한 지 50년 가까이 된 산업단지가 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기반시설 재생사업과 연구·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남시를 융합생산의 창조 거점으로의 발돋움은 시민들은 물론 입주기업체 관계자들에게 많은 기대감 속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시의 위상이 높아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자평합니다.
  재생·혁신지구 선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는 노후기반시설 재생을 위해 산업용지에서 복합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성남산업단지는 창업기업 지원허브, 융합혁신허브, 복합문화지원 거점 지역으로 재편될 것이며, 보행자도로, 도로,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근로자의 편의와 복지,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고, 지구 내에 선도사업구역을 선정하고, 공장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거·상업 등의 고밀 복합단지형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기본계획이 선정되어 제2의 구로디지털단지로 새롭게 부활할 것입니다.
  현재 성남 산업단지는 3000여 입주기업에 4만 2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성남산업단지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성남시 3대 산업단지로 발전하면서 성남시가 세계 100대 도시 진입과 더불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런 노력과는 별도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남시에서 금번 7월에 선정된 재생·혁신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이 그간 느꼈던 바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상대원공단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이 상대원공단 인근에 30여년을 살았던 곳이기에 공단의 실정에 대해서는 공단관계자 만큼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80년대의 상대원공단은 대표적인 제조업 위주의 굴뚝산업으로서 공단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로 인하여 인도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활황기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업종의 다변화와 IMF 타격 이후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높은 임금 등으로 2000년대 이후로는 기존 제조업 공장이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으로 전환됨으로써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변한 곳이 비단 성남공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반산업단지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노후된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고부가가치화와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산업집적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면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착공한 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2년 이내에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명 산집법)을 2014년 1월 21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이란 기존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재배치와 지원시설 추가설치 등을 새로이 하여 산업단지의 현대화를 유도하며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하여 현재까지 5개 국가산단에서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9개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도에 성남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위하여 성남산업공단 본부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것이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단본부에서는 2015년 4월에 3억 원이 소요되는 용역사업을 공단본부 앞에 있는 조그만 게시판에 입찰공고한 후에, 성남시 전문용역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회계법인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0월 용역 완수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용역 완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용역사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했어도 시 예산 1억 5000만 원 지원된 것이며 민선6기 공약사업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면밀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국가산단 추진 시 업무매뉴얼 사항 진행도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이 절차가 어떻게 이행되어지고 어떻게 실용화될 수가 있고 어떻게 실효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이 우리 성남 일반산업단지가 실제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투명하지 못한 집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남시가 주도해서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정부 합동으로 선정된바 재생·혁신단지로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계획입니다.
  성남시의 책임 있는 산단의 재생·혁신단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그간에 기업지원과에서 해왔던 수수방관형 행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시는 행복도시창조단을 설치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바람으로 이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점 해당부서에서는 명심하여 주시고, 또 이 사항에 관해서 본 의원은 자료로 대체하면서 민선6기 집행부에서 이재명 시장이 임기 중에 직접 챙겨서 이 사업의 완성로드맵으로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남 행복지수와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의 도입으로 30년 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습니다. 이어 1995년 7월에서 1999년 12월 보건과 복지 조직통합 시도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며, 2004년 7월~2006년 2월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은 사회복지직 1인당 약 467가구를 담당하는 인력부족으로 업무과다의 문제는 지속 제기되면서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개선할 여유도 없이 새로운 전달체계 개선은 2006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우리시 정부도 통합사례관리의 조사와 서비스 연계를 떼어내서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08년 기초연금, 2009년 가정양육수당, 2012년 만 0세에서 2세의 보육료 지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은 새로운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서비스의 업무 폭증 등에 동사무소 6급의 90% 이상에 민선4기는 일반행정직 배치, 무보직 6급을 위한 개편으로 끝났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편 사각지대와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고 복합적 욕구의 사례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의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 구조에만 의존하는 의사결정제도와 정보공유의 제한 등으로 일상적 사례관리기구로서는 부적합하며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자원공유를 하지 못한 채 그 한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2012년 4월~2014년 4월 희망복지지원단의 전달체계 개편도 사회복지 재정과 사업수의 증가, 복지이용자의 3배 증가는 여전히 공급인력 부족과 사례관리의 전문성 지도·감독의 장애물인 순환보직문제, 민·관의 사례관리 이중화, 연속성의 단절은 시민의 입장에서 통합서비스를 받기 힘든 구조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동·마을 중심의 복지기능의 강화로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 3년간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시행계획의 구체화와 시 정부의 구청 근무와 동 근무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인사조직제도의 개선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달체계 개선과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 기능과 역할의 퍼즐이 맞지 않은 채 우리시의 보편복지 확대에 따른 준비된 성남형복지 전달체계 마련은 뒤늦게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혁신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2015년 2월에 용역발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우선하여 행정기획국에서는 전달체계개선 연구용역은 현재 하고 있고 뒷북행정이었습니다.
  둘째, 보편복지 확대로 인력확충 등 동·마을의 복지기능 강화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단위의 우선 복지지원과 신설은 주민밀착형 동별 기능강화로 체감도를 높이는 데 그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역별 동 단위 인력배치와 민간협력구조로 가야 실효성을 거둘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의 공공성강화 정책 복지브랜드인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중학생 신입생 전체 교복지원, 청년들에 대한 기본수당 배당 등 기분 좋은 행복택배 상품은 직접비용을 투입해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간에 4개년 지역사회복지·보건계획과 연차별 계획에, 혹은 민간·공공영역에서의 협치구조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발한 피드백을 통해서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지역복지계획과 연차별계획 수립, 공식적 모니터링 없이 지역복지계획, 지역보건계획 수립 등은 바로 부실행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인 사회보장협의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보건계획 통합계획을 4개년 계획과 연차별 계획으로 뒷받침해야 민·관 협치의 순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재명 시장이 추구하는 보편복지의 시민들 체감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보조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왜 반영을 못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성남시 지역복지의 발전과 공공복지 전달체계 문제점과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 전달체계와 경기도의 전달체계, 성남시 전달체계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진단한 내용과 문제점이고, 그 전략과 방향에 관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별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더 높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전략과제와 운영방향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대한민국의 복지도시 성남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복지전달체계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행정은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행정은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은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기도 해야 합니다.
  행정은 시민의 세금 아까운 것 알아야 합니다.
  행정은 예측가능하다면 시민중심이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집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2015년 해외연수와 관련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성남시의회 해외연수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연수는 취소되었습니다. 연수 취소로 시의회는 총 해외연수비 7300여만 원 중에 3900만 원의 페널티를 S 여행사에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9월에 해외연수를 S 여행사가 다시 계약해서 다녀왔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시의회가 이 3900만 원의 페널티를 물었는데 S 여행사는 K 항공사에 750만 원, 터키지역 현지 여행사에 1050만 원, 합쳐서 1800만 원 페널티를 물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2100만 원을 S 여행사가 챙긴 것입니다.
  사실 2015년 해외연수가 아주 취소되었다면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의회에서 아마 자료를 나눠주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나눠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여행사에 다시 계약을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했다면 문제는 좀 다릅니다. 어차피 S 여행사가 다시 해외연수를 담당했다면 굳이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여행사가 챙기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메르스라는 준 천재지변으로 해외연수가 취소 혹은 연기된 것이라면 6월 연수와 9월 연수는 동일사업이고 취소가 아닌 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S 여행사가 취소되었던 연수를 다시 맡게 되었으니까 6월에 추진하던 연수예산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환불조치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한 푼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행과 관련된 규약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추진한 S 여행사가 6월과 9월 동일한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장님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분당구와 판교신도시의 85%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입니다. 수정·중원구도 20%가 넘고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더 많은 공동주택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비리와 불투명한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책정과 장기수선계획의 부실, 각종 계약에 있어서의 특혜와 비리,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부족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주택관리에 있어서 비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든 관리주체인 관리소든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와 연관되었다면 강력히 단속하고 일벌백계하여야 합니다. 바로 성남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문감사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공동주택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두 차례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직도 법률적인 문제나 전문성에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평소에 법률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관리주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12년 9월 11일 사업자선정지침을 변경하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입찰의 종류 중에 제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등을’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위의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이외에 다른 조건을 넣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른 조건을 달아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9월에 ‘등을’을 제외시키는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법의 개정내용과 취지는 법률아카데미에서 교육하고 공문을 통해서 지도하고 공지하였어야 했습니다. 바로 사전 예방행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2년 10월에 있었던 법률아카데미 교육에서 (구)법이 표기된 교육자료를 사용하였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교재가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교육자료를 아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자료집의 계약 예시사례가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내용 외에 다른 조건이 첨부된 사례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된 사례를 보고 관리주체들은 이 사례에 따라서 계약을 했던 것이죠. 오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뀐 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잘못된 사례를 예시해서 선의의 법 위반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 후에도 2013년에는 이와 관련된 교육은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2014년에야 구체적인 예시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과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자유스러운 공동주택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014년 조사대상 100곳 중에서 85%가 제한경쟁입찰 위반을 하였습니다. 2015년 올해도 조사대상 100곳 중에 68%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아마도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지적사항이 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고도 위반을 했다면 그것은 간 큰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였을 것입니다. 만일 알고도 부당한 이득의 취득과 이권 때문에 과태료를 물면서도 위반을 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성남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사전에 지도해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전문감사관 제도의 시행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30%가 동의하고 서명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20명으로 구성된 전문감사관들이 해당 공동주택을 감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비리 없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문감사관제도를 시행하는 데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무조건적인 감사는 고려해야 합니다.
  우려스럽게도 공동주택의 내부갈등으로 서로를 반목하면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들리는 소리에 모 공동주택의 경우 30% 서명을 받으면서 “시에서 하는 공짜감사니까 그냥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명자 중에는 초등학생이나 미성년자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는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것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간에 반목으로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를 요청하는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요청서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위반행위들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민 간의 내부갈등으로 요구하는 ‘묻지마 감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감사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최근 5년간의 내역 전체를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도 2013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전문감사관제도도 2014년 하반기에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충분히 계도하고 사전 지도·점검하고 교육해서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기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처벌위주의 행정이어서는 곤란하다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감사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부실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더욱 비리가 만연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에 사례에서 말씀드린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성남시의 엉터리 교육과 홍보로 2014년 기준으로 85%가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사례에서 보듯 행정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처벌위주로만 하는 것이 과연 책임행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과 행정의 지속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미흡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 서구의 사례를 들어 우리시에도 지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는 공동주택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발 양보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아니라도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하는 전문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특별채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흥2구역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재개발 신흥2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왕 결정되었으니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남시는 매년 500억 원을 재개발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00억 원만 적립하였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신흥2구역, 금광2구역, 중1구역, 산성구역 등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기반설치기금의 적립은 조례에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주비 이자 선지원 등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도심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발사업의 관점보다는 주거복지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본도심의 재정비사업은 삼색도시인 성남의 균형발전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교육, 문화, 경제 모든 부분의 동반 쇠락을 불러옵니다.
  재개발에서 해제된 태평2·4구역과 신흥3구역 등 재개발 해제 예정지역도 신개념의 도시재생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회계를 위한 재원의 배분을 이유로 도시정비기반시설설치기금의 적립을 미뤄서는 곤란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특별회계를 적립하고 도시정비기반설치기금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 도시정비기반설치비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전출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시 조례에는 “매년 500억을 도시정비기반설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당연하게 강제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입니다.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수정청소년수련관과 신흥제2주차장의 사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요구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을 1공단 공공청사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공약한 대로 1공단에 법원을 유치한다면 현재의 법원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옮기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현재의 신흥2구역 중에서 서중 앞쪽으로 있는 청송택시부지 인근은, 그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좀 흐립니다만, 오른쪽 빨간 표시가 되어 있고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청송택시부지 인근은 재개발 계획상 종교부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그 부분으로 이전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재개발구역에 포함시켜서 바꿔치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련관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재개발구역도 효율적인 부지활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업성의 문제입니다.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30억 정도 마이너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쪽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아마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개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는 수련관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약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공사기간 중에 사용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수련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재개발이 손해 보지 않게 시 재원을 보충해 주면 될 것입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신축을 한다면 400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 그에 비하면 시도 재개발도 상생하는 방법이며 시민이 훨씬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수익을 고려해서 일부를 보전하는 절반의 협의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자연녹지지역인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정비구역에 맞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신흥2구역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원로 잔여지인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 도면에 왼쪽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왼쪽 하단부에 가장자리, 저기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공원로가 확장되면서 잔여지가 남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잔여지, 공원로 잔여지가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는 현재의 주차장 등 도시정비 기반시설은 재개발 지역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로 잔여지도 재개발구역으로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타당한 것입니다. 무상 양여하는 것이 도정법상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공원로 주변의 주차장은 부족한 본도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해당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상부에 경관녹지를 설치하는 시설 중복결정을 하면 됩니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녹지 축도 만들어서 더욱 쾌적한 재개발구역으로 만들어 가면 될 것입니다. 신흥2구역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흥2구역에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분당보건소 이전계획과 차병원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바이오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미래전략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병원그룹이 글로벌시장 개척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옛 분당경찰서 자리인 야탑동 350번지와 현 분당보건소 부지 약 3000여 평에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건립하여 연구, 임상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전략시스템을 갖춰 세계적인 줄기세포 치료병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2013년 10월 29일 성남시와 차병원그룹이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유치,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 세칭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차병원 측에서는,
  1. 분당보건소를 신축하여 이전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한다.
  1. 성남시민 또는 자녀 20% 이상을 의무 고용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위탁교육, 기타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1. 강남구에 산재해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시설 등 6개 연구소를 분당으로 이전한다.
  성남시에서는,
  1. 도시관리계획과 분당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기준 용적률을 200%에서 460%로(종전 1000%이하) 기준 층수를 10층으로 하고(종전 15층 이하) 인센티브 40%는 추후 반영한다.
  1. 분당보건소를 차병원에 수의 매각한다.
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협약서 체결당시 성남시에서는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사업효과를 다음과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9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00여만 명 정도의 해외유동인구 유입 등으로 매년 4600여 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부지 취득 관련 취·등록세 등 지방세 23억 원의 세수와 매년 10억 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의료 분야의 유망 고급인력 육성 및 교육에 따른 도시노동시장의 질적 성장, 바이오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성장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성남시는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 치료의 중심 도시이자 첨단의료 중심 도시로 급부상해 성남시 브랜드 가치는 국제적 명성을 떨치게 될 전망이다”라고 하는 등 MOU 체결 내용이 곧 실현될 것처럼 홍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시 발표내용을 접하고 본 의원도 가슴 뭉클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은 문화적 전통이나 개발된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첨단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개발이 필요하였고 그런 맥락에서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 분야가 성남의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기존 분당 서울대병원과 재생병원, 차병원, 동국대한방병원, 보바스병원 그리고 추후 준공하게 될 성남시립의료원과 함께 성남이 글로벌의료복합도시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모멘텀(momentum, 추진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MOU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금년 5월 29일 2013년 맺었던 본 MOU를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합니다. 야탑이 지역구인 본 의원은 물론 시의회, 시민 그리고 언론도 모르게 비밀리에 협약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추가 홍보도 없었습니다.
  보건소 이전문제는 야탑 지역뿐만 아니라 분당주민 최대의 관심사항인지라 확인 요청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그 추진경위와 변경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의원 본연의 임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MOU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보안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 MOU 내용에 군사, 외교 아니면 대북기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인권저촉 및 사적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입니까?
  여러분께서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듯이 보건소 이전문제는 그 무엇보다 공공성이 강조되어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위 사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기준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대폭 주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내용과 향후 절차를 투명하게 성남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협약기관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 해도 기업의 사익보다 시민 다수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여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어떤 불편한 진실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시장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건소 이전문제는 그 절차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무상청년배당 등 무상시리즈 제공만이 공공성 강화입니까?
  모든 것을 시장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행동하기에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행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누차 강조하셨는데 이런 중차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이전문제는 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지요?
  행정의 비례원칙에 따라서 침해되는 사익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5월 29일 왜 MOU를 비밀리에 변경 체결하였는지 그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공개하는 사유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바랍니다.
  둘째, MOU 체결 이후 후속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는 MOU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MOU 파기를 선언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셋째, 시장의 주요공약인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과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시에서는 재벌그룹 측에 수천억 원의 엄청난 특혜제공 의혹이 제기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MOU 체결이 실현될 경우 인근 주민이 겪게 될 교통, 환경문제 등의 삶의 질 하락에 따른 역기능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대기업 계열사들을 유치하여 취·등록세 등 110억의 세수와 연간 수천억 원의 직·간접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며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또 다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업특혜가 아닌 시민특혜 심지어 시민로또라는 격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시민을 호도한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취·등록세는 경기도 도세입니다. 성남시로 들어오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성남시민을 무지렁이 바보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체결한 MOU도 마찬가지로 용도변경 후 재벌그룹 측에서 MOU 불이행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나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진정성이 결여된 채 모든 사안을 아전인수격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홍보하기에만 급급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시간 정보화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제가 옛날이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법적인 검토 없이 이렇게 MOU 체결만 남발하고 그 후속절차가 늦어진다면 어느 기업이 성남시를 믿고 기다려주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병원그룹에서는 MOU체결 후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사후 실천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2014년 4월 28일 인천시와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합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내 약 26만㎡(약 만 5000평)의 부지에 2018년까지 단계별로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의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 투자 재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남이 글로벌 의료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점했으나 우리시가 사업추진을 유예하고 있는 사이에 인천 청라도시로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는 MOU 즉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정도의 협력문서인 무분별한 MOU 남발은 자칫 기업 홍보용으로 역 이용되기 쉽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마치 대규모 투자유치나 지역현안이 해결된 것처럼 자치단체의 전시행정,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면밀한 법적 검토와 현실적인 여건, 형평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행정력만 낭비하는 MOU체결은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시민이 행정집행의 객체나 소비자 역할을 넘어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크리에이터와 컨슈머의 합성어인 정책 크레슈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기획자로서,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정책실행자로서, 동시에 시민이 정책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정책평가자로서의 성남시민을 양성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서비스 관련 사항을 시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민·관 협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3.0 시대에 걸맞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으로 투명하고 일 잘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는 물론 부서 간 협업 및 소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며 참여자치의 핵심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자료 요구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남시가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일찍이 역사에서 보고 배웠듯이 견제 받지 않고 비판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의회를 좀 더 존중해 주시고 상호 견제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통합해 나가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100만 성남시민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눈앞의 좌충우돌식 인기영합과 정치적인 계산에 몰입하지 말고 성남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부디 진정성을 가지고 성남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매진하여 성공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부의장 김유석과 사회 교대)
○부의장 김유석  박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로법 제4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행정 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점용 의류수거함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법 의류수거함은 골목마다 형형색색 각기 다른 형태로 도심 곳곳에 설치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설치자들은 성남시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당하게 무위도식하면서 관할청의 미온적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수거함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왔고, 설치되어 있는 그 숫자 또한 매년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아파트단지를 포함하여 수천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할청에서는 어느 단체의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금 일부라도 공공시설에 기부는 하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대안도 없이 두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만 거대도시의 성숙하지 못한 한심하고 낙후된 성남시 행정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간부가 변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한다는’ 책 제목처럼 이제는 성남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질적인 악성민원들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헌옷수거함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설치한 주체도 20여 개의 개인과 단체가 설치하고 있으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고, 그 주변은 늘 초대형 폐기물들과 소형 현수막이 장사진을 이루고, 구인구직 각종 홍보물이 수거함 통에 덕지덕지 부착되어 기생을 하고 있어 도시미관은 나날이 흉물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관할청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도 없이 방치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남시 간부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와 행정의 부재를 접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들에게 그 실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흉물스러운 불법수거함과 그 옆에서 함께 기생하는 쓰레기투기 실태들을 동영상으로 관람한 후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영상으로 관람한 불법점용 헌옷수거함의 실태 대단하지요?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남시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불법수거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채 성남 전역에 설치되어 있고, 무단으로 투기되는 음식물찌꺼기와 대형폐기물들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는 등 도심이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이를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가 자랑하는 광폭행정입니까?
  아닙니다.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배척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도대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정 단체에게 주는 특혜입니까, 아니면 무능행정인가요? 자고 나면 늘어나고 치우면 또 생기는 이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도덕성이 결여된 설치 업자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용품을 기부해주고 계시는 시민들의 탓인가요? 이도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2500여 공직자의 수장이신 시장의 책임일 것입니다.
  만성적인 직무유기의 행정을 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실상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각성하고 자성해야 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시에 산적해 있는 현안과제는 헌옷수거함뿐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 정책에서 의도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고질적인 악성민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관성 없는 주·정차 단속문제와 저조한 차량견인실적입니다. 또한 뒷골목 여기저기서 굴양식장처럼 흉물이 되어서

  가정집 대문과 가스배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전용 청색망태기는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으로 수거대책이 필요합니다.  

  버스존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주·정차 위반을 하여도 관할청은 편향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관외택시 영업단속 또한 실적이 저조하여 운수종사자의 불만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이탈하여 도심 이곳저곳 가변차선과 주택가 인근에서 불법 밤샘 주차하는 대형버스와 화물트럭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정차로 통과하는 시내버스들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청도 개인들도 함께 불법현수막을 마구 설치하여 현수막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도 과태료는 힘없는 영세업자들에게만 가혹하게 부과시키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행정을 성남시는 편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잡월드 옆 성남시를 홍보하기 위해 전광판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면 이 또한 철거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시설 내에서도 불법 건축물 등이 무분별하게 용도 변경되고 증개축 되는 곳이 많은데도 성남시는 이를 방치시키는 행정만 일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뼈아픈 현실이며 실패한 시정의 민낯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는 헌옷수거함 문제 또한 고질적이고 심각한 주거생활 침해문제로 대두되는 현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십수 년째 방치한 채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기에 성남시의 행정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100%가 불법점용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연간 부과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고지해서 강제철거를 하였습니까?
  답변하기가 궁색하실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신 특혜를 주다 보니 강제 철거를 하여도 자고 나면 철거된 그 자리에 또 다시 재설치되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십수 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단 한 건,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헌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각동 최일선에서 구청장들의 현장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그 심각성에 대한 일선 현장 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제대로 받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눈으로 보고도 외면하는 등 한심한 현장 행정들을 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구형 수거함들은 고철이 되어가고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도 현장 행정을 하는 동장과 구청장은 시장과 불통이 되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차단되는 등 현장지휘 능력이 한없이 미흡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시장께서는 성남시의 미납세금 체납자들을 적발하여 세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실태조사 징수반을 가동하여 체납 실적을 높이며 선진 모범 시정을 운영하는 등 공중파 언론에 보도되어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어 칭찬이 대단합니다.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정의 이면에는 불법임을 알고도 방치시키고 관용을 베푸는 선심성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불법수거함 관리 부재로 골목 도시미관은 나날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수거함 주변은 온갖 악취와 쓰레기 투기 풍토가 새롭게 조성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익 목적이 아닌 민간업자들이 수거함을 설치하여 개인의 이익과 배만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도 성남시는 이를 관대하게 존치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피력하시는 언어 중에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때입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불법수거함으로 인해 쓰레기 투기가 더욱 성행하였다면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거함을 방치시킨 자, 허위단속을 하고 있는 자, 관용을 베푼 자들을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답사하면서 관할청에서 단속하기 위해 불법 의류수거함 통에 ‘이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부착해놓은 단속스티커를 보았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채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수거함통을 먼저 단속해야만 그 자리에 악취내 나는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는 행정을 뒤로 한 채 오히려 불법수거함통을 이용하여 단속스티커를 관이 먼저 부착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관할청이 먼저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실망스럽고 한심한 행정인 것은 불법수거함을 단속하는 문안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단속스티커를 부착해 놓았지만 관할청은 교묘하게 자진철거 해가라는 날짜도 기재하지 않은 채 허위단속과 특혜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또 다른 한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관할청에서 2012년 11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한다고 하였지만 3년이 지나가는 오늘 지금까지도 아직도 단속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무늬만 단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100만 거대도시의 행정입니까?
  ‘성남은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본시가지 좁은 인도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민들의 보행과 안전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청장들이 현장행정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 감사실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현장감사 후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공무원행동강령지침에 의거 처리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심한 탁상행정을 근절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성남시의 행정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정착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현재 성남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을 이제는 합법으로 전환하여 도로점용료도 부과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든 수거함들을 일관성 있게 제작한 후 설치한 업자들과 타협하여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한다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불법점용 수거함들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관리조직을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현재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의 실태를 파악한 후 유형별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하여 철거비용을 편성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헌옷의류 수거방식을 다양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의류 및 생활용품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공익적 사업이라는 틀에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만 헌옷을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방식을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다양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헌옷, 신발, 생활용품 등을 각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부녀회나 봉사단체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스토어&도네이션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직거래하여 그 수익금을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의류수거함의 모양과 색상도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여 도시미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수거함은 색상과 형태, 사이즈가 제각각입니다. 우체통처럼 착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통일된 색상과 균형에 맞는 사이즈로 제작하여 관리·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 수거함의 관리부서도 반드시 일원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 성남시의 관리운영체계는 헌옷수거함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면 공원관리부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면 도로부서,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있으면 청소부서 등으로 관리부서가 삼, 사원화 되어 있다 보니 부서들끼리 책임회피 등 행정의 사각지대가 십수 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담부서를 일원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불변즉망(不變則亡),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의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면 도약하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의 늑장행정으로 수차례 준공이 연기되었고 가옥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수백 가구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치부심, 가옥피해 수리보상을 항의, 시장면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공단 토지는 마치 성남시 땅인 듯 땅금만 그어놓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1공단 토지주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남동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구민들 간에 갈등과 이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장의 대표공약인 1공단 법조단지 이전은 아마 법원이 재정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조단지 유치에 발을 빼는 듯한 시장의 성의 없는 답변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매동 골프연습장 또한 패소하여 시민의 혈세 150억이 낭비되었고, 정자동 두산그룹 토지는 석연치 않은 MOU체결이라는 비난과 특혜라는 여론으로 술렁거리고, 야탑역 지하연결통로 또한 상인들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을 시도하는 등 지금 성남시의 여러 굵직한 정책들이 석연치 않은 행정으로 인해 갈 길을 잃은 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께서는 자리를 비우고 복잡한 시정을 뒤로 한 채 성남시의 행정을 마치 자랑이나 하려는 듯 전국을 다니며 특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이런 행보가 선진행정인 것인지, 혹여 개인의 욕심이 가미된 탐욕으로 시정을 이끄는 것은 아닌지 염려와 걱정 속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대권행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현실에 충실하는 시장으로서 시정 먼저, 시민 먼저, 민생 먼저 챙기는 착한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헌옷수거함에 대해 그 누구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민은 머슴이 아닙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내 집 앞 이면도로와 좁은 인도에 설치된 수거함과 쓰레기로 인하여 수년 동안 매일같이 악취를 맡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쓰일 1순위 주민숙원사업은 불법수거함 관리정책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불법수거함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성남시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민선6기 성남시의 약속과 책임’
  이제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성남시가 되십시오.
  시민들의 거친 외침과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는 성남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관과 민과 의회가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의장 박권종과 사회 교대)
○의장 박권종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답변에 먼저 우리 윤창근 의원님 질의한 성남시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계셔서 사실여부 진위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성남시 의원연수가 당초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 발생에 따라 출국 당일 연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취소와 관련해 위약금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서 최초에 50%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직원이 30%로 합의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로 하향조정하여 그 위약금 3900만 원을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윤창근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사실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동일한 업체라고 해서 이득을 많이 챙겨서도 아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법령에 공정거래법상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누가 예산을 많이 주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윤창근 의원께서 발언하셨으니까 지금 사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서 확인이 되면 법적 조치라도 강구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시정질문에 대해서 총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박권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번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성남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청취하시는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서 시정 시책추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 부의장님, 지관근 위원장님, 윤창근 의원님, 박광순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등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지관근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복지행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복지예산 비율은 매년 증가해서 2015년 본예산 기준 36.4%를 차지합니다.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일자로 우리시에 적합한 복지행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중원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모델이 아닌 우리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달체계 모델 개발과 효과 분석을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성남시의 복지공급기반은 2010년 민선5기 이후 꾸준한 양적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의 가중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양극화의 심화, 지역·계층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공급기반을 최대한 연계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시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공공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체계적 배분사업을 실시하여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 지원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공공과 민간이 융합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원구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전달체계 모형은 최종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전달체계구조를 설계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신중히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의 질문사항은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여 주신 우리 구 관내 불법점용 의류수거함 설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의류수거함 설치 주체를 파악한 결과 총 464개이며 설치단체는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선교단체, 재활용단체, 또 이름이 없는 수거함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설치대상자의 청소민원 발생장소 위주로 철거를 조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5개의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처리원칙도 의류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종이나 고철 등 재활용품과 동일하게 분리 배출하여 주시면 수거해서 야탑동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양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공익과 대민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단체 등을 연계해서 의류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창훈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발달장애인의 현안에 대한 것을 해결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사업으로서 우리시는 5개 기관에서 약 980명의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12가지의 지원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추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등급이 최중증 1급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관, 센터 설치는 2015년 11월 20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으로 관계법령 및 경기도의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는 현재 건립 중인 시립의료원의 내부공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한마음복지관에서 현재 시행 중인 ABA부모교육을 수요자 파악을 해서 확대하고 기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석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구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29일 성남시와 성광의료재단이 체결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비밀리에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협약식은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 5명과 차병원 그룹 차광열 회장 등 5명, 총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아름방송 등 다수의 언론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기존 MOU와 이번 5월 29일 체결된 MOU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당구보건소 부지 이전과 공공의료클러스트를 조성하는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고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의미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당보건소 이전은 성광의료재단에서 토지를 확보하여 건물 신축 후 구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전 대상부지에 대한 검토 단계에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향후 보건소 이전이 협약서에 따라 원만히 추진되어 노후된 의료시설을 교체하고 증가하는 이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보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 발전의 지원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산업단지 기업행정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 및 공업배치를 목적으로 1968년부터 1976년까지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되어 현재 공단 내 33개 지식산업센터 및 기존업체 등 3405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하게 산업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1980년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관리공단 설립인가를 득하여 공단 내 업체의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위탁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성남산업단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공단녹지 내 주차장 건립, 모란역에서 공단까지 맞춤형 버스노선 및 버스증차 등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해 왔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244억을 조성해 매년 1300여 업체에 30억 원의 이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해 주고 지식산업센터에 쉼터 조성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2년부터 금년까지 12개 지식산업센터에 5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3개 사업 1억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4일 정부합동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쟁력강화사업은 금년 3월 20일부터 성남 산업진흥재단과 준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반영 요청에 따라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공단 자부담 1억 6000만 원을 포함, 총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용역계획수립 착수계획서 제출이 2014년 9월 12일에 지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9일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사업계획서 제출도 지연되어 수차 이행실시 촉구지시로 2015년 3월 13일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 공고하여 2015년 4월 22일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성남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조고도화계획사업의 수립의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 제2항 개정으로 성남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 22일 관리기관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삼일회계법인과 2억 7000만 원에 용역 계약하여 2015년 5월 27일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2015년 9월 7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5년 10월 19일 2차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관리권자인 경기도에 보고하고 우리시는 금년 7월에 선정된 노후 산단 경쟁력강화 혁신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남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사업은 성남산업단지가 착공 후 40년 이상 경과되어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산업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이 저하되어 첨단산업과 복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수도권 융합생산의 창조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5년도 노후 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2015년 7월 10일 재생과 혁신사업에 선정되어 성남산업단지를 업종전환과 공간재편을 통해 입주기업의 연구·혁신역량 강화 및 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138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일반 공업지역 일부를 상업·주거지원시설 용지로 변경,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 후 2017년 재생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구조고도화사업은 국가산단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였으며 착공까지 5년여가 걸렸으나 우리시는 경쟁력강화 지방산단사업공모 선정으로 조기에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경쟁력강화사업은 2015년 5월 1일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업무부서로 지정된 창조산업과 업무를 공유하고 협의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위탁 받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금년 내 행정사무검사 실시와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에는 시정조치 등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윤학상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도시주택국장 김응구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그동안의 행정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지난 2014년 9월 22일 성남시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행정조직 개편 시에는 주택감사팀을 추가 신설하여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를 관리주체에 제공하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상담실 운영과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여부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와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매년 10월 말까지 받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감사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종 비리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민원과 분쟁이 잦았던 분야 중 하나인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등에 대한 시설공사가 적정한 것인지를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수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공동주택관리 재능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시설 하자유지보수 공사방법 등에 대한 경기도 굿모닝 하우스 자문단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주택 활동에 참여하여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조성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공동체활성화 보조금 지원 근거에 따른 주택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2016년부터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시책으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 해소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모바일앱 구축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모바일 엡을 통한 동대표 선출과 관리 규약 개정, 거주 주민 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창근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 교육의 내실화에 대해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전문 감사관 제도에 대하여도 지금까지 아파트단지 감사가 처벌 위주로 이뤄지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는 사전협약 위주의 주택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채용을 제안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2년 8월부터 민간전문가 주택관리사 1명을 특별 채용하여 주택과에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김응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김유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복지택시는 총 42대로 2014년 10월부터 요금 인하 및 운행 지역 확대 운영으로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요금인하로 인한 이용수요 증가와 수도권 관외 운행 등으로 대기시간이 늘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근 타시 운영 사례와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택시 외에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택시를 활용하는 바우처 택시제도와 일반택시의 위·수탁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대기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웅 분당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1999년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뿐 아니라 18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2007년부터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3년 10월부터는 성남시 자살예방센터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각종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6년부터 운영해오던 알콜상담센터는 2014년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능과 명칭을 개편하여 알콜, 마약, 도박, 인터넷게임 등 4대 중독관리센터로 확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과 신종 감염병 등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상담 의뢰 등 시민의 요구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신질환자뿐이 아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시에서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점차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지관근 의원, 박광순 의원님, 안극수 의원 등 세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지관근의원  모두에 질의했던 말씀 중에 국장께서 우리 조직 개편과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좋을 것 같아서 모두에 발언을 드렸습니다.
  2015년 5월에 성남시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조직개편과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획국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죠? 용역은 용역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기구개편을 먼저 했죠? 중원구의 복지지원과의 신설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지관근의원  그 내용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기구개편에 관한 심의를 받은 바가 있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렇죠.
지관근의원  그때 몇 월이었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때 아마 정기인사가 5월 1일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3월 의회 임시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지관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뒷북행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기구개편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복드림센터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원구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당시에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충분하게 현재 상황과 복지인력들에 대한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지 않은 가운데 기구개편부터 먼저 했고 그 이후에 현재 5월 이후에 성남형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을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뒷북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 분석들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방향을 복지보건국에서 효율적인 복지인력을 배치하는 내용과 조직개편을 구 단위에서 구 중심으로 할 경우와 동 단위로 인력배치를 할 경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행정기획국에서 정책기획과에서 다뤄져야 될 사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첫째, 진단했던 것은 저희들이 주먹구구로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그런 일선 부서의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 하여 실시하였고요. 또 중앙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인력확충 계획이 있고 그래서 중원에 먼저 시범 실시를 했고 차후로 수정하고 분당 이렇게 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해주신 것은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하고 인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행정기획국에서 실제 우리 행정기구가 행정조직이 결국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의 체감도를 높여내는 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내는 일로서 이 조직개편과 인력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많은 시장께서도 그런 답변과정 속에서 양극화 현상의 심화들을 어떻게 좁혀낼 것이고, 또 실제 공공성들을 어떻게 강화해내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직접비용 이외에 간접비용으로 투입되는 전달체계가 사실은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이고, 또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욕구를 지닌 분들에 대한 경우는 동 단위, 마을 단위에서 인력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사례들이 있고 많은 자치구에서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청에서는 복지업무를 보지 않고 모든 복지업무는 동으로 배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업무만 구에서 보게 하는 일대 조직을 혁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복지 수요가 대단히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공급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혁신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복지보건국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은 국장께서 직접 행정수요와 복지수요에 대한 통합적인 분산, 통합 전략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저희가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지관근의원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셨을 텐데 사실은 재정경제국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본 의원이 성남시의회 13년 동안 살펴본 내용 중에 기업지원 행정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말 오래간만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자리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민선3, 4기 때도 역시 기업지원과의 기업지원 행정에 관한 실망감들이 대단히 높았었는데 정말 성남에 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냐라는 질문을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민선5기, 6기에 와서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걸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부푼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민선3기, 4기, 5기, 6기에 이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문제는 10년 동안의 과제였고 숙제였습니다. 결국에는 민선 3기, 4기에서는 용역만 남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6기에 와서는 용역으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정말로 선제적 대응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고민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행복도시창조단을 설치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 결국에 아까 답변 과정 속에서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깔끔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책과제에 대한 진단과 본 의원의 제안사항에 관해서는 20가지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질의사항을 여기서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대에 모신 것입니다.
  다만 기업지원과에서는 경기도의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임했고 우리시에 검사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소극행정, 수수방관 행정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와 같이 시너지 효과 있게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산업단지관리공단 업무가 우리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단일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지난 5월 1일 우리시 행정조직개편이 되면서 행복도시창조단에 창조산업과로도 업무가 많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가 업무를 늘 공유하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가면서 모든 일을 추진하면서 또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양 부서가 같이 나가서 좀더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또 오늘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여러 분야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지적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장석 바라보며) 다 끝났나요?
○의장 박권종  예.
지관근의원  5분만 더,  
○의장 박권종  안 됩니다. 나중에 하시죠.
지관근의원  나중에 언제 합니까?
○의장 박권종  나중에 또, 제가 훗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놓은 거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킵시다.
지관근의원  아니 10분이 너무…….
○의장 박권종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지관근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지관근의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타 위원회나 타 해당 국에 질의사항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의욕만큼 시장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행정조직이 소위 동맥경화, 모세혈관이 잘 흐르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챙겨야 될 부분들을 시장께 요청드리고 실제 행복도시창조단이 산업단지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실제 판교테크노밸리나 야탑밸리나 동원동 산업단지 여기와 비교해봤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남산업단지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 사항을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께서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이후에 세밀한 관찰과 민선6기에서 완성도를 높여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단답 위주로 이렇게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사항이 좀 많이 있거든요.
  분당보건소 이전하는 것하고 국제줄기세포클러스터 조성의 처리부서가 어디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MOU를 체결하고 그런 이전 장소라든가,
박광순의원  다 알고 있으니까 처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정책개발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리부서는 분당보건소가 맞고 단, 관리부서가 지금 현재 성남시 정보공개조례에 의하면 관리부서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어요. 단지 이 사항이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전략추진팀 또 내지는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큰 방향에서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실무부서로 이관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이 좀 지연되거나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시 그런 관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의 자료 요구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지, 또 내지는 비공개했다고 하면 그 비공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여부를 최종적으로는 누가 결정하는지 간단히 좀 답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 건 관련해서는 의원님께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 양 MOU를 체결한 시와 차병원 그룹 간에 비밀을 꼭 유지하면서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박광순 의원님께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물론 의원님께 다 드리고 사전에 상의하면 좋겠지만 업무 추진에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 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공개하는 부분은 공개, 비공개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어떠한 그런 사업 추진에,
박광순의원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본 의원이 이번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아시겠죠?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지 그다음에 비공개, 공개 결정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답변하실 때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현재 답변 요지에도 보게 되면 “10여명과 아름방송 등 다수의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자, 공개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왜 그 변경내용에 대한 발표는 시에서 없었는지 그리고 언론에서는 왜 보도가 없었는지, 혹시 보도를 하지 말라고 보도관제를 한 것은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광순의원  아니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 MOU를 체결하였다는 그것을 미리 보도문도 우리 공보관실에 보냈고 그 당시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도자료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박광순의원  나중에 주십시오.
  보도가 전부다 된 사항인데 본 의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는 비공개사항이라서 자료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협약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제공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한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게 아니고요. 협약기관에서는 그것은 양자 간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준수하자 그런 내용이었고, 무슨 얘기냐면 분당보건소 부지를 이전하려면 이전 부지에 대한 그게 공개가 된다면 부지 가격이 나름대로 상승한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알았고요. 물론 본 의원도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라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사유 9조 1항 제7호, 8호 전부다 다 읽어봤어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상세하게 본 의원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 보안사항이다. 협약기관에서 비공개요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시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응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잘못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협약기관에서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비공개요청 사유가. 그다음에 비공개 범위.
  이것은 또 무엇이었는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가 보통 MOU를 체결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서로 양자 간에 비밀을 준수할 것은 준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물론 비밀준수 그런 조항도 서로 약속을 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그런 특정한 부지와 관련된 거라든가 그래서 그 부지가 우리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든가 또 개인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나중에 그런 사항은 추진과정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죠.
박광순의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9조 1항 7호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런데 이 사항을 갖다가 법리해석을 할 때 잘 하셔야 되요. 과연 상대 협약기관에서 비공개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그 법인의 정당한 이익인지 또 내지는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상대협약기관에서 비공개 요청했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됐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은 그쪽에서 요청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박광순의원  국장님, 됐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OU 체결 후에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고 했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광순의원  그래서 실현성을 높이고 구체화 하고 진전된 내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MOU 체결 이후에 실무협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 실적을 일시, 장소하고 그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다음에 만약에 MOU라는 것은 서로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MOU를 우리시에서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를 테면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한다라든가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행해야만이 또 차병원 측에서도 거기에 따른 MOU내용을 이행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 상에 건립을 한다면 바로 그런 행정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데는 우리 시유지에다가 일반 사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특정 부지를 공개를 할 경우에는 부지가 상당히 평상시 가격보다 뛸 수 있다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다음에 만약에 현재 MOU 체결 통상의 MOU가 다 그렇듯이 MOU를 이행하는 기관도 없고 그다음에 이행치 않았을 때 어떤 제재조항도 없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차병원 측에서 부지 확보를 못 했을 때 그때 우리 차병원하고 맺었던 MOU는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차병원 측이 사실 더 급박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병원도 병원 의료활동하는 데 의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저희 시의 의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열심히 추진하시고 혹시 우리시에서 차병원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반성해 보시고 만약에 차병원 측에서 부지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우리 분당구보건소 신축이전 건하고 보건지소 신축 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지금 추진단계에서 보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서 꼭 목표대로 실천되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단계에 있으니까 의원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분당보건소 이전하는 문제하고 차병원 국제줄기세포 클러스트단지 조성하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분당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종  박광순 의원과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심기보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안극수의원  예, 부시장님. 오늘 답변 중에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확인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삼가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안극수의원  성남시 부시장님, 우리 행정의 최고전문가이신데요. 수거함의 실태 본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심기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도 같이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성남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남시 현장행정 개판’이라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쓰레기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설치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2500만 원을 들여서 15만 개를 제작해서 살포하다시피 해서 지금 본시가지 가정집 대문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이 행정 성공한 행정입니까, 실패한 행정입니까?
○부시장 심기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이고요, 저희 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이게 헌옷수거함으로 다 버려져서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까?
○부시장 심기보  계속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면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정책결정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우체통하고 공중전화박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현금인출기입니다.
  지금 이 우체통과 공중전화박스, 현금인출기, 그다음에 한전구조물 등 이런 부분 다 점용료 부과시키고 있죠? 시에서.
○부시장 심기보  예, 관련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대상이고요. 그러나 우체통의 경우는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렇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중요한 것은 도로법에 관련 규정이 딱 명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런데 이 헌옷수거함은 어떻게, 점용료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신 거죠?
○부시장 심기보  저희가 점용료 부과를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헌옷수거함의 경우에는 사실 도로법하고 관련 시행령에 부과대상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석 판단을 했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시 조례,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당연히 이거 부과시켜야 됩니다. 아니, 다른 조례는 사활을 걸고 사수하듯이 전부 다 조례 만들고 법 만드는데 이 법은 지금 10년이 넘도록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의류수거함의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도로부서, 아니면 도시미관과, 청소과, 공원과 어디입니까?
○부시장 심기보  저희가 총괄부서는 청소행정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재활용 쪽을 저희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수거함은 위치에 따라서 도로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공원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적으로 법령이나 저희 자치법규에 이 규정이 지금 없다 보니까 도로는 도로관리부서, 공원은 공원관리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각 부서들끼리 핑퐁하고 있어요, ‘니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까?
○부시장 심기보  어떻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일원화, 아니면 법규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중앙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알겠습니다.
  성남시에 미용실이 2175개예요. 그런데 우리 3개 구에 지금 의류수거함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현재 1469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성남시에 아파트단지 2197동이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약 3700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많이 늘어날,
안극수의원  이 아파트단지는 왜 성남시가 아닙니까? 예쁜 수거함 만들어서 사이즈, 착한 수거함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조금 더 미관을 예쁘게 해야 될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수거함 숫자조차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죠?
○부시장 심기보  아니,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안극수의원  총 3700여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 데는 지금 구청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죠?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그 주무부서는 지금 구청입니까, 어디입니까?
○부시장 심기보  지금 집행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시 정책적인 총괄적인 부분은 시 본청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이 행정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시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과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수거함 정리 좀 해나가시죠.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중원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지금 우리 박창훈 청장님께서 불법수거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다음 화면 주시죠.  
  저희 청장님께서 자율철거 정비한다고 수거함통에 이렇게 전부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비기간에는 날짜가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철거를 해가겠다. 이런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저희들이 의류수거함 문제는 저희 중원구에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또 불편함이 있어서 정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계획을 잘 정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단속만 잘해도 수거함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 자체가 특혜행정을 주다 보니까 날짜도 적어놓지 않은 이런 행정, 심각합니다. 언제까지 단속하겠다는 날짜가 없는데 이거 내일 할 겁니까, 모레 할 겁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게 잡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이거 허위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 이게 특혜 행정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허위 단속이나 특혜 행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지 허위 단속이나 특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아니, 날짜를 기재 않고 하는 단속이 특혜 행정이고 허위 단속이지 그걸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이거 시민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특혜 행정 아니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극수의원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청장님, 자율철거 정비기간이 이건 2012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12년 11월 30일까지 이 수거함을 철거해가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단속하겠다는 그런 스티커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특혜 행정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 손길이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혜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수량도 많고 또 골목골목 있는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단속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는 도로에도 있고 골목에도 있고 사유지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제대로 된 정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동사무소에 가면 그 수거함 위치가 어디 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긴 합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우리 청장님 답변 굉장히 궁색하게 하시는데 단속날짜를 기재조차 하지 않고 단속날짜를 기재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 이게 특혜행정이지 뭡니까? 이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죠.
  청장님, 그러면 이게 특혜행정이 아니면 지금 청장님이 직무유기 행정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화면이거든요. 이것도 2013년 1월 20일까지 반드시 철거를 해가라고 우리 청에서는 단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청장님. 현장행정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한심한 행정이에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청장님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화면은 최고급 스테인리스 가로등이에요. 이 가로등에, 수거함 단속하라고 그랬지 누가 가로등 단속하라고 이 가로등에다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습니까? 이거 하나 떼 오는데 그 비싼 예산 들여서, 동사무소 갖다 주면 몇 원씩 이거 돈 주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열심히 갖다 불법하고 예산낭비하고.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가 자의적으로 붙였겠습니까만 누가, 저희 행정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그런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그게 지금 말씀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관할청에 중원구청장이 여기 다 이름이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인데 남이 그러면 할 일 없이 일반시민들이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가서 스티커를 붙인다는 말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니, 단속의 대상물이 아닌데 단속의 대상물이 아닌 곳에 저희들이 가서 붙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의원  한두 개도 아니고 장난행정 해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 이 불법수거함 우리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 좀 잘해서 하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정리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정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안극수의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은 더 심각해요. 쌍둥이수거함 천지고요. 수거함 관리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수거함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청장님,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수정구’ 이거 관할청이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시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협의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이거 저희 수정구에서 부착했으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거 방조한 거 아닙니까, 방조. 이거 도와준 거잖아요. 수거함을 정리해야 될 관할청이 수거함 업체에 깨끗하게 관리하겠다고 수정구라고 부착을 시켜놓으면 이거 방조한 행정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한번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무슨 현장을 조사합니까? 여기 사진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관에서 거들었기 때문에 이건 방조고요, 옆에서 보셨으면 방관죄에요. 설마 이걸 수정구청에서 부착을 했겠습니까? 업체들이 붙였겠죠. 업체들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으면 방조죄에요, 방조죄. 이분들 고발하셔야지, 우리 관을 사칭했는데 사칭죄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이거 누가 붙인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 현장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문할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헌옷수거함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구에서 원활한 활동들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들어가세요.
  안극수 의원님과 심기보 부시장님, 한신수 구청장님,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