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6.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어지영·김용 의원)
  1.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윤희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께서는 지방핵심간부 국정시책 세미나 참석으로,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은 연가로, 한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안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의 의결을 끝으로 제214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어지영·김용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용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지난여름 휴전선에서 발생한 어려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한민족 한 핏줄의 형제애를 발휘하며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상봉에 이어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상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광복 70년, 한국전쟁 발발 65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고통과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에 우리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점에 대해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통일’입니다. 매 사안마다 통일을 연관 짓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찰의 날 축사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고, 지난 16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전략협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를 약속 받는 등 우리 시대의 화두는 단연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지만 소망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한민족의 정치외교 차원의 완전한 통일체를 완성하기에 앞서 사회·문화적 통합, 그 이전에 남북 경제교류 협력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과 북의 통일과 동시에 남한 내의 우리끼리의 통합과 통일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성찰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시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평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사업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여행과 관련해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국외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북중 접경 도시와 백두산, 항일유적지 등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보훈·애국·유관기관 단체의 연수와 워크숍도 냉전적 사고를 주입하는 안보교육을 지양하고 평화와 통일된 한국을 생각하는 내용의 연수지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예산 운영과 관련해 성인지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남북통일을 상정해 우리시가 편성, 집행하는 예산이 통일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시민 세금을 운영하는 통일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를 통한 제3지대에서 남북교류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8개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의 예카쩌린부르크시, 브라질 삐라시카바시 등 거리도 멀고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일본과 같은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사업으로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시는 일본과는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성남FC와 일본 감바 오사카의 원정경기를 통로로 자매결연사업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두산그룹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두산베어스 프로야구단의 유치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현재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 프로야구단의 성남으로의 유치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우리시가 KBO와 검토했던 돔구장의 건립을 재추진할 것도 제안합니다.
  프로야구는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로 관객의 동원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효과도 뛰어납니다.
  특히 성남은 서울의 인공도시로 팔도민이 모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수정·중원의 기존 도시와 분당, 판교, 위례로 이어지는 신도시의 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산 프로야구단의 성남 유치를 위한 10만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요구와 기대를 받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평, 이매1·2동 출신의 김용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가을의 길목 곳곳에서 동네마다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계절, 가을의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고 가슴에 담아 풍요로운 계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성남은 가을철 단풍처럼 다양한 자태를 지닌 대한민국 발전의 축소판이라 합니다. 고도성장기를 지내오며 허허벌판에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30년도 안 되어 분당과 판교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도시가 탄생하며 급속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급격한 발전 속에 지역 간 격차와 부조화가 있었지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많이 극복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통합의 노력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민구단 성남FC의 창단과 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창단 첫 해 저조한 성적으로 2부 리그로의 강등 위기에 있었지만 올 시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평균 관중은 작년 대비 1870명의 평균 관중 증가, 2201명의 유료 관중 증가 수를 보이며 유료 관중 증가 비율로 따지면 작년 대비 215% 증가로 리그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중 수의 증가 못지않게 시민구단을 통한 지역통합의 성과들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점은 더욱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같이 성남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구단 성남FC의 발전과 시민통합의 기틀을 더욱 튼실히 갖추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FC가 자리 잡고 있는 야탑을 시민구단 성지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3개 구의 중심에 위치하며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해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모두 접근이 편한 장소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야탑역광장은 광장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모이며 성남FC 거리응원, 각종 문화공연 등 성남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민구단의 홈구장인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야탑역광장까지를 축구거리로 조성하고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상부 공원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쪽으로 판교까지 도보로 왕래가 가능해 삼평동 테크노밸리의 직장인까지 탄천종합운동장 축구장으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준공된 탄천종합운동장의 개방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스포츠 콤플렉스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평일과 주말 모두 시민들이 자유롭고 선진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면 시민구단의 메카로서 더욱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야탑 먹자골목은 정체성의 부재로 애매모호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탑상인회와 성남FC가 공동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개의 업소가 참여해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성남FC가 승리할 경우 공짜 설렁탕을 제공하여 유명세를 타는 등 이러한 사례들을 확산시켜 공동프로모션을 통해 야탑상권 전체를 축구와 접목시켜 상권의 정체성을 키우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탄천 스포츠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판교, 이매, 야탑이 축구를 매개로 시너지효과를 내며 지역통합의 거점이 넓어져 시민구단의 존재 의미인 지역사회 통합과 축구를 통한 시민문화 확산의 목적이 보다 원활히 달성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시민축구단의 팬 여러분들과 구단관계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고민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윤희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26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윤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윤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민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 제5항 내용 중 ‘학교와 거주지 및 각종 생활영역에서 평생토록’을 삭제하고, 안 제4조 내용 중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을 ‘성남시에 거주하는’으로 하며, 안 제5조 제1항 내용 중 ‘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거주지 및 각종 시민생활영역에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민주시민교육사의 배치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시내 구·동 및 학교를 비롯한’을 삭제하며, 제12조 제목인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위탁과 센터장의 처우와 직무’를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용 중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센터 운영을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박영애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례 제정 시행 후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 등의 위탁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8조의 조 제목 및 내용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동 조례 제27조 4항 3호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등과 같은 요율(10/1000)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개선 및 완화를 위하여 기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징수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중 서현 수변공원 조성 건은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추후 현장방문 및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부결하였으며, 여수근린공원 내 유소년축구장 조성 건은 축구장 조성 부지로서 부적합하고 환경 훼손이 염려되며, 유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등이 어려워 부결하였고,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 건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체육시설 조성 건은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부족 및 생활스포츠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사용이 종료된 상대원 폐기물 매립시설에 풋살장 등을 설치하여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조성 건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 고조로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만들기, 소상공인과의 협업과 베이비부머,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등 사회경제적 사업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율동공원 내 캠핑장 조성 건은 주 5일제 근무제의 정착으로 인한 여가 시간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족 중심의 레저 활동 및 여가 활용 공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캠핑장을 조성하여 자연과 더불어 휴식과 각종 체험활동 등 친환경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미술관 증축 건은 큐브플라자 3층 이벤트광장에 지상 1개 층 규모로 미술관 증축 후, 현 오페라하우스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는 갤러리 808을 큐브플라자로 이전하여 기존에 분리되었던 대관 및 기획전시의 기능과 공간을 집중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노환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노환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수급자 기준이 다층화 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 법률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유사수당 폐지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및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상태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2014. 5. 28. 제정)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되면서 조례의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무협의체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안 ‘제15조(지원센터의 설치)’는 삭제하고,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은 ‘제4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6조 제3항, 안 제17조 제1항 중 ‘지원센터 또는’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각각 조례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본 조례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이미 부칙에 따라 기한 효력 상실된 조례이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법령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발주 시 주요공법 및 자재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 취지는 공감하나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조례안 ‘제6조 제5호’ 및 ‘제9조 제7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조례안 부칙 내용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의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의원 전원의 전자투표기 출석 버튼 표시 유무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 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하기 전에, 의회 개회할 때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답변을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께서 지난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2015년 6월 9일 의원 국외연수 취소에 따른 위약금 중 일부 금액을 환수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위탁업체인 S여행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 의원께서 연수 취소로 총 해외연수비 7300여만 원 중 3900만 원의 페널티를 S여행사에 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국외연수 계획인원은 총 26명(의원 16명, 직원 10명)으로 계약금액은 1인당 500만 원씩 총 1억 3000만 원이며, 당일에도 메르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메르스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되어 불가피하게 연수 당일 취소할 수밖에 없어 S여행사에 공문으로 출발 당일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위약금은 2015년도 의원 공무국외연수 위탁계약서 제12조(취소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총 인원 26명 중 여행 1일 전까지 취소한 5명의 배상금은 30%인 150만 원을 적용하여 750만 원과 여행 당일 취소한 21명의 배상금은 50%인 250만 원을 적용하여 5250만 원 총 6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나, S여행사와 협상을 통해 여행경비의 30%인 3900만 원을 배상하였던 사항입니다.  
  또한 윤창근 의원께서 S여행사가 K항공사에 750만 원, 터키지역 현지 여행사에 1050만 원 합쳐서 1800만 원만 페널티를 물었고 2100만 원은 S여행사가 챙긴 것이라는 주장을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S여행사가 위약금을 지급한 곳은 터키항공사, 터키지역 현지 여행사인 ㈜크루즈파, 발칸지역 여행사인 원더플 총 세 곳으로 각각 지급한 위약금은 터키항공에 781만 9200원, 터키지역 현지 여행사에 1048만 8000원, 발칸지역 현지 여행사에 1440만 원과 터키항공 대행사 수수료 및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페널티는 3680만 7200원으로 S여행사에서 2100만 원을 챙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윤창근 의원께서 6월 연수는 동일사업이고 취소가 아닌 연기로 볼 수 있고, S여행사가 취소되었던 연수를 맡게 되었으니까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환불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여행사에 공문으로 출발 당일 취소 통보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여행출발 전 계약해제)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배상하여야 했던 사항으로 S여행사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환수조치는 성남시의회가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사에서 환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상 윤창근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