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4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2.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1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
1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21.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24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6.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7.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8.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
29.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유석·윤창근·어지영 의원)
  1.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정·어지영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조정식·김영발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11.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12.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23.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8.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윤창근·마선식 의원 소개로 제출)
29.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19분 개의)

○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결을 끝으로 제21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유석·윤창근·어지영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유석 부의장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유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발언에 앞서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각 학교의 어린이보호구간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수정구에는 금빛초등학교·태평초등학교·성남초등학교 그리고 중원구에는 중부초등학교·상원초등학교·하원초등학교, 분당구에는 안말·운중·보평·신백현초등학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직원에게) 첫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이 부분이 어떤 사진인지 자료사진인지 제가 발언 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어린이교행은 안전할까요?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쳐가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월은 무슨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며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각종 범죄와 사고 위험 속에서 안전한지 걱정일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주요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시 전반주시 태만,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한 경우,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취약, 전후의 교육이 미흡한 경우, 스쿨존 지정 이후 지속적인 단속 및 유지관리가 미흡한 경우,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나온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경우.
  다행히도 성남시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간에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속에서 주·정차 위반 방범 운영 카메라와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는 성남지역 전체 초중고 158개교 중에서 수정구 학교 앞에는 전혀 없고 유치원 한 군데만 있으며, 중원구 학교 앞에는 한 대, 분당구는 6대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다기능 과속신호위반 카메라는 행자부 산하 경찰청에서 해야 되지만 예산 문제로 성남시 학교 앞에 몇 년간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가 바로 이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성남시 학교 앞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10대 이상은 다기능 즉 과속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도 수년간 한 대도 설치하지 않는 경찰청을 믿고 있다가 혹 성남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성남시가 성남의 미래인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게 위해서라도 이재명 시장의 결단으로 수정·중원·분당구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학교 주변을 선택하여 하루빨리 다기능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경찰청에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성남 아이들을 학교 앞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골목길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간 안에 횡단보도 그리기와 차선방지, 방지턱, 규제봉 등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완해 줄 것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동 인권 문제가 작년과 올해만큼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이 학교 앞 스쿨존에서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하여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간에서 규정 속도의 신호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로 인해 아이들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는 보도 내용도 접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남만큼은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을 입고 평생 동안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자료 도움을 주신 수정경찰서 오윤경 경위님과 중원 및 분당 경찰서의 관련 부서 담당자들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법원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도심에서 마지막 남은 공공기관인 법원검찰지청 이전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청 이전의 사례에서 보듯 주변상권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고, 본도심 주민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해당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10년 동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법원검찰지청 이전 반대를 해 왔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위치에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위치에 재건축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본도심 출신의 대부분의 지역대표들과 정치인들도 법원검찰지청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존경하는 우리 안광환 의원께서도 법원이전 반대에 대한 5분 발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도 법원검찰지청이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 하더라도 본도심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심지어는 신흥동 1공단 부지 1만 평을 법원검찰지청이 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서 행정고시도 하셨습니다. 법원검찰지청이 구미동으로 가지 않고 1공단으로 이전하도록 지속적인 구애를 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부지에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한다면 차라리 1공단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양해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전 후에 현재 법원 부지에 유동인구가 많이 올 수 있고, 본도심 문화공백을 메워 줄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유치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대안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포함된 법원검찰지청을 구미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예산 20억을 법무부와 대법원이 2016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 실시설계를 할 것이고 2018부터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구미동으로 이전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결국 구미동으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로 보입니다.
  구미동이 지역구인 전모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는 본인이 법원을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길거리에 홍보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아마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선거철이라선지 본도심 예비후보들이 모두 법원검찰지청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본인의 지역구로 법원을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같은 당 소속의 정부가 이전을 결정했는데, 본도심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허공에다 대고 반대한다고 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성남시가 마치 이것을 한 것인 양 책임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 이재명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이전 한다면 인근 신흥동 1공단으로 이전하라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심 새누리당 예비후보님들!
  진심으로 법원검찰지청 이전을 반대하신다면 같은 당 소속의 전모 국회의원과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같은 편이니 그쪽 먼저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법원검찰청이 본도심에 남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일 저지른 그분들이 해결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자해지하라는 얘깁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이전 기본조사 설계비 예산 20억 원을 구미동이 아닌 신흥동 1공단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대상으로 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 이미 1공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성남시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장애물도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대법원과 정부, 그리고 분당의 구미동 출신 새누리당 전모 의원에 항의하고 구미동 이전계획을 철회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합시다.
  법원검찰지청 이전을 반대하는 모든 예비후보님들께서도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원점 재검토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모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2동이 ‘분당을’ 지역구로 편입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약속드립니다.
  저는 벌써 입주 25년이 지나고 있는 제1기 신도시, 특별히 분당의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분당신도시의 노후화를 막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계획과 준비가 시급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칭 ‘분당신도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란 우리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는 분당을 위시하여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의 지역들을 일컫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시절 서울특별시에 집중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2년 내지 3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건설한 고밀도 아파트군(郡) 지역은 현재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유지보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곧 ‘30년 재건축 시한’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성남시의회는 재건축 시행을 희망하는 입주민들과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내의 공동주택의  순차적 재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중장기 재건축 계획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거나 희망하는 단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법 정비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과 분위기들을 비단 성남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정책 공약에 반영되도록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 지역의 아파트 및 상가들은 그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그간 누려온 ‘천당아래 분당’이라는 명성은 사그라든 지 옛날이라고 주민들이 자조 섞인 푸념을 하소연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분당 주민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해 왔습니다. 안전과 환경 그리고 미적요소에 관한 규제는 단단하게 만들되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관하여 행정 편의주의라고 평가받은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하고, 시공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명품도시 분당을 부흥시키는 데 앞장서야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지금 보다 나은 분당구, 더 나아가 현재 보다 나은 성남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1기 신도시 지원 특별법의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입법의 내용에는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 평촌 등 기존의 신도시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경기도 그리고 지방의회와도 협력하는 국회 내의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특정 지역으로 쏠린 입법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 분당구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들이 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도약하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어떤 경제 전문가가 예상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협상의 주체로서 우리 성남시의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그래서 시민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취소하겠습니다.)
  예.

  1.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정·어지영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조정식·김영발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39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 설명과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개인정보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조항이 2015년 7월 24일 개정 시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윤정·어지영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8조(고문 운영의 비용)는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사건의 비용을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중요소송 지정),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의 규정은 성남시의회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의회 관련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식·김영발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정안은 성남시의회 회의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의회의 대표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제1차 단체협약(2015.12.7.체결) 사항인 3세 미만 영아보육 공무원에게 연 3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에 따라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 편의를 도모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4항 제1호 내용 중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이 2명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직 위원 중에서 시의원 2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6조 제4항 제2호 내용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2명’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11.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12.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조정식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해숙·박영애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 제7조 제3항 제1호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 제9조 제3항 제1호 중 ‘인’을 ‘명’으로, 조례안 제9조 제9호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를 ‘의료보건·보육 관련 전문가’로, 조례안 제9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조례안 제9조 제6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수의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수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 중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16조 제1항 중 ‘시장’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조례안 제16조 제3항부터 제4항 중 ‘시장’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 중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5조 본문 중 ‘시장’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조례안 제6조 제1호 가목의 ‘시’를 ‘성남시(이하“시”라 한다)’로, 조례안 제10조 제1항 중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 중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3조 본문 중 ‘동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맞춰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일부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 재정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무업무 자문의 필요성 증가로 회계사 및 세무사 병행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2조(위촉 및 해촉) 조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 ‘시장’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조례안 제2조 제3항 중 ‘각호의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조례안 제3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중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은 태평동, 수진동에는 약 2만여 명의 청소년이 있으나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전무하여 태평2동 2991번지를 활용하여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함으로써 다양하고 쾌적한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정자동 163번지가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의거 공공청사부지(보건소)에서 중심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로 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에 없는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등록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이중규제 조항 삭제 및 어법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용어의 어구 정정 등에 따른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17조 중 ‘성남시’를 ‘성남시(이하“시”라 한다)’로, 조례안 제18조에서 제1항을 삭제하고 제1항의 내용을 본문으로, 조례안 제26조 제6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8인 발의)
23.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마선식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 조 제목, 본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해외’를 ‘국외’로, 안 제7조 제2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할 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치 형성 시기에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과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8.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윤창근·마선식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05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윤창근·마선식 의원이 소개한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관계법령과 기타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윤창근·마선식 의원이 소개한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학생들의 통학에 교통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밀집된 학교시설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고, 40년이 넘어 D등급을 받은 열악하고 노후 된 학교시설을 개선해서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486호, 개정 2015. 8.11)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적 특성과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법령 개정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사업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부담 감소를 위하여 신흥2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병행코자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제영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제영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활용 방안 연구용역과 본시가지 문화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의료원 추가 공사,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예산으로 체계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하며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630억 3217만 5000원, 특별회계 7762억 5452만 9000원으로 총 2억 3392억 86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슬기롭게 시정운영을 수행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630억 3217만 5000원, 특별회계 7762억 5452만 9000원 총 합계 2조 3392억 8670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1시 1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사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다섯 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박광순 의원,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 김연성 공인회계사, 송영천 공인회계사, 권태섭 세무사 위 다섯 분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광순 의원,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 김연성 공인회계사, 송영천 공인회계사, 권태섭 세무사 위 다섯 분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선임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1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의안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바쁜 일정이 계속 되었음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임시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 의원(30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윤정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