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2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2.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사. 농업기술센터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징수과
    바. 회계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일정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10월 18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10월 17일 월요일까지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열다섯 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총괄상황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단위 업무별 추진상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교육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누누이 회기 열릴 때마다 강조드렸는데요, 기구,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환경 컨트롤타워 구성하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도 공감하셨지만 아주 시급하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래서 그것은 조직부서에서 이미 전달을 했고요, 조직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우선 지금도 당장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2020 공원녹지계획조성 그 용역보고 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녹지과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도시 생태.
박도진위원  등급.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현황 지도.
박도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그때 말씀하셨지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대형사업들이 코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청소 관련 부분부터 사실은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려면 환경을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타워가 존재해야만 루즈현상이 없는 거지, 지금 곳곳에서 다 루즈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청소사업소 그렇지, 탄천관리 그렇지, 녹지과 그렇지, 공원과 그렇지. 그다음에 녹지공원기금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조례를 만들어놓고 30억 딱 첫해에 기금 모아놓고 나서 아직까지도, 그러면 공원을 안 만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민 골목골목에서부터 시민들에게 교육이 돼야 될 부분들이 안 되는 데서 나타나는 청소대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진단했을 때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오는 시민의 혈세가 그냥 여기저기서 줄줄줄줄 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 얘기해놓고 기다린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우선 성남시에서 시급히 업무분장을,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우선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급선무다,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고요, 조직부서에서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것도 감안해서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겁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이번에 2016년 연말 본예산 되기 전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소위 말하는 비둘기광장이나 산성공원 거기다가 지금의 열 배 이상 규모의 공연장을 만드는 용역보고가 끝났어요. 이게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경우도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지금 생태계 부분이 소음 문제로 인해가지고 파괴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일단 거기 추진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쪽에서 관리를,
박도진위원  국장님, 그런 경우도 사실은 환경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어째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일단 뭐 그게 황당한 일이라고는, (웃음)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황당한 일이지요. 그 용역을 주는 부서나 그다음에 용역을 받아서 하는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이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하는지를 몰랐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하여튼 위원님 환경의 컨트롤타워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주 시급히, 성남시 시책 중에 정책 중에 가장 우선 시급히 구성되어야 될 부분이 환경 컨트롤타워라는 거예요. 환경 관련 부분을 모두 통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왔던 그 환경정책을 다시 재수정하고, 재정비해서 내일의 어떤 그 성남시 환경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여기도 보면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환경교육도시부터 등등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변에 시민들에게 안 와 닿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성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아토피부터. 아토피도 17만이 넘어가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컨트롤타워 부재에 의해서 서로 미루는 거예요. 한 쪽에서는 아토피 문제가 보건소 문제지 왜 우리 환경문제냐? 보건소 문제는 이미 단계를 넘어서 병원에 가서 치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예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거고. 그럼 예방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토피 부분도 하려면 성남시 자체적인 문제냐, 이게 국가적인 문제냐? 그럼 국·도·시비를 함께 아울러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도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건소 소관이냐, 환경정책과 소관이냐.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거의 성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송이 돼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부재됐기 때문에 이게 업무분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부재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분리가 되어 있다고 표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국장이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통할이 돼서 정책이 루즈 돼가지고 이원화되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용역 같은 것 등등해서. 그 총괄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부서에도 그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약속하셔야 돼요. 다음 달 연말에,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뭐,
박도진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예산이 나가는데요? 2017년도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루즈되는, 분산되는 예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막대한 손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지적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아니, 세금이 새는 걸 아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가까운 시일 내에,  
박도진위원  다음 달에 보여주시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0시 22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입니다.
  평소에 환경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 제출한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영애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5쪽에 보시면 환경단체 현황이 있어요. 환경단체, 여기는 시에 등록된 환경단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등록은 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경기도에다가.
  그러면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 말고 다른 단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건 있고요,
박호근위원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름만, 명색만 있는 그런 환경단체도 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요, 여기에 등록된 단체 말고 비등록된 단체도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도나 시에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일괄적으로는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업을 알려드리면 요건을 갖춘 단체들이 응모를 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만약에 시에서 어떤 소독이나 방역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도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등록된 업체에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쪽은 저희가 직접 취급을 하지 않아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공고·공시를 해서 조건을 갖춘 분들이 응모를 하면 내부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선정할 때 등록된 데를 주로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니 요건을 갖춘 것을 저희가,
박호근위원  등록이 됐든 비등록이 됐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등록단체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나 크게 굳이 그렇게 등록해야 될 필요는 없네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마 심사과정에서 그 실적이라는 게 배분표에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박호근위원  아, 거기 차이가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공식적으로 인정된 실적이 없으면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 등록단체로 선정이 되려면 요건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좀 있습니다. 법인 등록하는 것에 준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회를 거쳐서 회의록을 해야 되고, 임원이 선정돼야 되고, 장소라든가,  
박호근위원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인원과 장소와,
박호근위원  그런 실적 같은 것.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계획이,
박호근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지요.
  그래서 그 등록단체하고 비등록단체 좀, 비등록단체도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탄천 습지에 보면 야생동물들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야생동물들이 뭐가 주로 많이 서식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금년에 최고 많이 민원이 야기됐던 것은 너구리하고 뱀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뱀하고 너구리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박호근위원  특히 너구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탄천을 다녀보면 옛날에는 너구리가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너구리도 우리 지금 보호종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야생동물 자체는 다 보호종이고요, 야생동물이 유해활동을 했을 때는 저희가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포획 또는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너구리가 뭐를 주로 거기서 많이 잡아먹는지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잡식동물로 돼 가지고요, 일부는 물고기도 먹고, 복합적으로. 개과니까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너구리 자체가 개과라,
박호근위원  그런데 너구리가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고기도 잡아먹는데 그것보다 더 잘 잡아먹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탄천에 있는 오리예요. 저희가 다녀보면 오리를 참 잘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를 좀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한 게 있어가지고 그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요.
  실은 오리도 많지만, 물론 생태계는 자연적인 그게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어떤 보호망을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너구리가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지금 오리인데, 오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물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물이 흐르면 물이 가운데에 조그만, 1m는 안 돼도 몇 십 센티미터 한 30㎝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방향 쪽으로 양쪽에다 이렇게 깃봉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한 10㎝ 정도 되는 판자를 같이 올려놓으면 그리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세워놓으면 장마가 져도 그게 옆으로 넘어가지 않고 세워진대요. 그런데 이 오리들은 20㎝나 30㎝만 올려줘도 거기를 다 올라가서 잠을 자요. 너구리가 물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와서 그 오리들을 못 잡아먹는대요. 그건 전문가한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오리들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포획류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제안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알겠지만 자연 상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최상의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또 많고요. 그래서 우선 너구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백신 살포하고, 혹시 강아지를 가지고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현수막은 여러 개 게첨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문가 분들하고 한번,  
박호근위원  강아지는 원래 끈을 묶어서 데리고 다니게 돼 있는데 그것 본인들이 끌고 나와서 그 안에서 너구리한테 그렇게 당하는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목줄을 가지고 왔는데도 강아지하고 너구리 자체가 개과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이 또 따라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박호근위원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환경교육위원회를 위촉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박호근위원  그때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에 있는 우리 전문가들하고 나눈 얘기예요. 나눠서 얘기하다보니까 의원님이 그걸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전문가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검토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의원 예전에 북유럽 연수를 갔을 때 당시 노르웨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갔을 때 보면 보통 40면당 한 열 개씩 충전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적어도 한 열서너 개를 보면서 개수를 세 봤는데 보통 그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계가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충전기가 민간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과 포스코 사옥에 있어요. 기록엔 그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기계가 한 대라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한 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에 있는 것, 시청에 22개는 이건 22대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시청에는 많이 설치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 22대는 완속이고요, 급속은 한 대입니다.
권락용위원  급속은 한 대.
  제가 직접 해봤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텐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완속인지 급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이드한테 물어봤던 계획으로는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세트로 해가지고 묶음으로 설치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금 한 27억 정도 와 있는데 지금 13억 정도 예산집행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지금 10월 정도인데 절반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5월경에 테슬라 영향 때문에 갑자기 우리 시민들이 신청했다가 취소한 분들이 다수가 있었고요, 현대 아이오닉이 나오고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요, 현재는 저희가 잔여량이 한 일곱 대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신청해서 차를 인도 후 또 충전기를 설치한 후에 최종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접수 건수로 말씀드리면 한 자릿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11월까지는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액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차량을 살 때 보조받는 내용과 충전기 설치하는 게 같이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한 대당 충전기는 한 대씩 세트로 보급,  
권락용위원  충전기는 400만 원?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400만 원. 차량 지원은 1900만 원 그렇게 해서 2300만 원.  
권락용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2,3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충전기는? 충전기 하나에 얼마 정도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400만 원 정도. 설치비,
권락용위원  아니 말고 우리시에다가 설치하는 것. 정확히 몰라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5000에서 6000 사이. 대당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급속이 5000에서 6000 사이.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충전 시간은 20여분.
권락용위원  20여분. 그럼 만약에 완속은 얼마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완속은 4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전하는 시간이.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완속이 나가고, 시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은 급속이 나간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공공시설만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여섯 대 정도를, 당초에는 다섯 대를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저희가 보급대수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준 게 그 다섯 대 시비 부담을 취소하고 전량 환경부 예산으로 여섯 대 주기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다섯 대는 삭감하고 여섯 대는 전량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설치하는 대신 관리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관리까지 환경부에서 해주는 것 해서 저희가,
권락용위원  이건 우리시가 굉장히 잘 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권락용위원  잘 했으니까 인센티브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보통은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라요. 시장 자체가 공급을 많이 하면 수요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되게 특이한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깔려야 그리고 시민들의 눈에 띄어야 아, 이걸 사야겠다는 게 더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신 분들 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눈에 많이 띄어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만 해도 이거 급속충전기는 바깥에 나와 있는 것 그거 하나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하에 있는 것은 완속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완속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눈에 띄는 데에 많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시청에 와서도 그걸 찾는 사람 많지도 않을뿐더러 저쪽에, 구석에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어렵겠지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겠지만 과장님,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은 예산의 허락 내에서 충전기부터 만들어놓는 것이, 인프라를 만들어놓는 것이 결국 우리 시가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환경부나 다른 데서 인센티브 받을 일 있으면 충전기를 늘려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가 더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예산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현황에 보니까 환경교육센터 양지동, 이것 환경교육 하는 데가 한 곳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실내는 한 곳이고요, 실외는 위원님 방문해서 확인했다시피 태평동 수진동 수내동 총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판교 같은 데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판교생태원하고 맹산생태원은 환경교육을, 일부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접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니 관리부서 자체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아, 부서가 달라서?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래서 통계에 저희 부서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은, 교육 관련해서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래서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얘기가 대두가 돼서 지금 그 관리부서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의돼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한 쪽으로.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관리 개편하는 데 반영이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교육만큼은 정책부서에서 총괄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해서,
정종삼위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교육하고 있는 이쪽에 보니까 어린이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양지동환경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공간 자체가 그냥 덩그러니 사무실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장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표본실은 준비돼 있습니다, 표본들은.
정종삼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판교생태학습원이라고 했나요, 거기 안에 교육시설도 잘 돼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충분히 돼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오는 사람, 그냥 일부 프로그램만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간을 잘 만들어놓고 교육을 실제로 내용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볼 때는 판교생태학습원인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현장학습에서 보니까 교육프로그램도 충분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관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요, 저희 부서하고 현재 관리하는 부서하고 두 달 전부터 토론을 크게 두 차례 해가지고 조직관리 부서에서 정리해서 현재 아마 결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합돼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관련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에 보면 성남형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성남형교육사업과 환경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일부 신청을 받아서 간헐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전면적인 결합방식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는 성남형교육지원단과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 필요한 차만 운행할 수 있게, 거기 직접 운행하지 않아도 돼요.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있는 차로, 아니면 차를 한두 대 증차시켜서라도 거기와 연계시켜서 하면 훨씬 더 많은 교육효과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해서 전제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형교육지원단과 결합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환경교육이 중요하냐면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한민국만큼 등한시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급속성장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하늘을 보면 하늘이 안 보이는 날이 더 많잖아요, 공해로. 외국 갔다 오면 대한민국만 들어오면 동네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안에 사시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피부로 환경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환경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남형교육과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그쪽에 판교생태학습원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부서에서도 여기 반영을 안 했다고 그래요. 가서 몇 개 보니까 여기 반영되어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예산법무과에다 올리지도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부서는 아니에요. 이후에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관심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하고 현재 판교든지 다른 지역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 받은 이후에 중첩되는 것은 좀 줄이고, 또 계층이 빠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저희 시하고 구청하고 밖의 단체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토론회 하려고 자료는 저희가 지금 수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공간이 확보돼서 업무 윤곽이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 세우면 예산 세운 대로, 또 실행단계는 실행단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질의시간이 길어도 위원장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요점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니까,
박도진위원  예.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걸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 청취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 양해를 구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웃음)
  탄천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코스모스,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많은 시민이 오고 가는 걸 봤을 때 이 탄천을 활용한 이벤트 아주 잘 했구나, 그랬는데 올해 첫해라 그런지 몰라도 좀 정원 안에 산책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아주 평이 좋고 또 요즘에 와서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탄천을 좀 활용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소를 만드는, 탄천이 사실은 잠재적인 환경의 보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정원박람회 부서가 어디지요? 주관은 경기도인데 성남시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사전에 좀, 정원 곳곳에 어떤 설명이 좀 필요했지 않나.
  정원박람회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그것은 여기 업무하고 다르니까 나중에 녹지과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탄천을 활용해서 상시로 하는 부분은 성남에 명소를 만드는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원박람회를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현실에 가장 환경교육의 문제가 이동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정책과에서 버스를 몇 대 구입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티 하는 부서가 많을 것 같고,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지금 사실은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환경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그렇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강사진도 아주 질 좋은 강사진들 투입이 돼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동수단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러이러한 교과목을, 환경교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동수단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는, 교육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환경교육의 가장 문제점이 이동수단이다, 교통문제.
  그다음에 각 구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부분은 그냥 구호에 그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급히 개선을 하려면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야 2017년부터라도 어린이든 시민이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환경교육과 홍보가 원활히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느끼는, 많이는 아니겠지만,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성남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의 기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다 알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성남시는 더더욱.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본적인 쓰레기 대란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식의 부재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의 의식이 부재했다고 해서 그 시민만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는 시가 할 역할이 있으니까 사실은 홍보, 이 홍보를 하려면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환경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푸른도시사업소 청소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도 인력이 작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또 거기도 그렇게 환경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나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아니면 시민에게, 아니면 단체별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와 교육은 하나로 매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기구 부서에 보면 사실은 팀들이 과가 되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교육 하나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민환경 교육에 청소부분 있지요, 대기부분이 있지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있지요, 탄천 있지요, 이런 부분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두세 명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해놓고 할 수 없는 일을 오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는 시민이, 성남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래서 기구 개편 또 다시 나오는데,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석면부분은 자꾸 우리 팀장님께서는 시 소유, 그걸 공공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공공건물은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지만 성남시도 전체 석면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 수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면을 얘기하는 것이 시에서, 관에서 석면을 얘기하는 것은 성남 전체의 시민에게 미치는, 석면에 노출된 이 양이, 전체적인 양이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석면을 완전 퇴치시키는 부분은 국가도 사실은 7, 8년 전에 400조 들여서 10년 내에 석면을 완전 제로화 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서 한 2년 후에 석면조사를 해보니까 600조로 또 늘어났어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전수조사가 잘못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도 실질적으로 성남시 자체에서 석면물량이 전체 얼마고 여기에 소요될 예산이 얼마고 최소한도 성남시 자체적으로, 아니면 도비, 국비 이런 성남시 소유 말고 중앙정부, 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망라한, 성남시 안에 행정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여기서 컨트롤타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석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면 지금 한 분이 하시나요? 담당을.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한 명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것도 과가 있어도 사실은 부재인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도 혼자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을 혼자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하라 하니까, 그리고 이 석면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의 직제 개편이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밑의 직급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현실이고 이게 너무나 아주 애절하고 절실한 시민의 욕구사항인데 이런 것을 못해 주는 겁니다, 석면 같은 경우만 봐도. 석면은 진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안 보이고 무색이고 이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요, 실질적으로 석면 농도측정을 하면 심각할 정도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나 시민이 알았을 경우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 아주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 역시 안전불감증이에요.
  그리고 특히 3개 구청, 석면을 제거해야 된다. 제일 위험한 곳부터,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것부터, 공무원이 많이 종사하는 곳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에서도 그것도 역시 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담당하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돼요, 그나마.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 석면이 다 제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시민 건강과 생명의 존중을 위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가장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환경정책과 담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중요성이 있냐면 이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환절기 돌아와서 저부터,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콧물 나오고 재채기 하고 눈 문제가 생기고,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조사한 바로도 17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 잡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의 시민이 아토피로부터 매년 봄가을 고통을 당하고 많은 비용을 내고,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자연환경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몇 몇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금산에 아토피 치유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몇 가구 해서 치유를 하고 한다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병원에 가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중증환자예요. 아토피도 중증 경증 그다음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17만의, 통계적으로 나왔다면 대다수가 예방차원에서 얼마든지 성남시에서 신경만 쓰면 할 수 있는데, 아니 몇 십만 명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것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계 투어를 해보면요, 진짜 아토피 치유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대규모 자연휴양림은 아니지만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수동, 도촌동 뒤 등산로, 불곡산, 청계산, 남한산성.
  환경정책과에서 진짜 신경을 쓰면 많은 곳에서 시민이 이 아토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은데 그런 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토피도 아마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많은 전문지식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이것도 역시 인력의 한계인 거고요, 최소한도 17만 명 이상이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과 수준의 인력과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못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환경교육하고 아토피를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한산성 입구 산성공원에다가 야외공연장을 200억 들여서 만든다고 용역보고를 마쳤어요. 저는 거기에다 200억씩 들여서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이면 국비 도비 유치를 같이 해서 환경교육센터와 아토피센터를 같이 유치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에 우리 성남시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신데, 조금 본 위원 얘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구구절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시급합니다. 시민이 아프고 고통인데, 이것 어떻게 보면 석면이 더한 건데, 석면은 안 보이고 아직 잠복기가 10년 15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이 아토피는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업무분장 상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사실은 그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 성남시에도 사실은 약간의 어떤 신경만 쓰면 많은 에너지절약과 시민의 세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 정류장에 보면 지붕 했지 않습니까? 함석으로 덮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솔라를 갖다 얹으면 환경적으로나 도시미관으로나 아주 스마트한 도시의 포지티브 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환경정책과에서,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문제인 겁니다. 지금 아토피, 녹지하고 공원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지금 환경교육은 실질적인 주관, 예를 들어서 맹산생태학습원이라든가 판교 마찬가지지만 녹지과에서 사실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일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기서 하는 게 상당한, 그리고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했듯이 교육 자료와 현실적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저는,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건데 교육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녹지는 사물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물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사람교육을 담당하는지,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업무분장을 하게 됐는지 나는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웃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한번 가보십시오.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것은 사전을 찾아도 나와요.
  그런 부분은 하루 속히,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국장님,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오랜 만에 봬서 인사드렸는데 바로 저한테 질의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시의 모든 부서에서 매년 제설제와 관련해서 가로수 등 생물을 고사시키는 원인이 염화칼슘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현재는 특별하게 저희가 한 건 없고요, 아직 거기까지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시 정부 입장에서는 친환경 모든 요소가 되어야 되고 친환경도시가 되려면 우리시가 어떤 특정한 상품들을 선정해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상품이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가 돼 있다 싶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검증절차를 밟고 이후에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될지. 그래서 지난번에 친환경도시 선포도 하고 용역을 해서 진행해 왔는데, 이 염화칼슘이 부식에 아주 영향을 끼치고 식물 동물, 수질 오염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단지 염화칼슘을 다루는, 각 구에서 어떤 상품을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할 것들이 아니라 총괄적인, 정말 친환경도시로서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검증시스템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를 안 했다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단순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만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관리하는, 점검하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관공서에서 어떤 친환경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아주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 업무분장에 이것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앞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말 그대로 환경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 간에 엇박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년 제설 대비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폐해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인식만 하고 있는데, 실제 환경정책과에서는 그 해당업무가 조달청에서 쓰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라고 권고는 하는데,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마 그게 환경에 미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승인을 맡을 때 환경부의 조건을 아마 갖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용양은 어느 정도 하느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절한, 강설에 적절 양을 얼마나 배포를 해서 안전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그 수치는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해서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해서 정말 환경교육 도시에 맞게, 걸맞게 이렇게 업무 매뉴얼도 준비하고 그것들을 좀 실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자기진단 하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교육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실천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쭉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것들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 부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약 한 8000만 원 정도 분산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틀린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교육에, 환경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될까? 그 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따져보기가 어렵게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지금 오셔가지고 이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조금 난감할 거예요.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정책을 담당하고 기획하고 이러는 부서가 있고, 그걸 교육하고 또 홍보하고 그런 부서가 있고, 또 생활 속에서 환경과 관련한 정책에 의해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텐데, 지금 그것이 혼재돼 있어요, 보면 중첩돼 있고.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실, 그다음에 사업별로 보는 거예요. 환경교육홍보실천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또 찾아가는 환경뮤지컬공연. 이게 거의 보면 교육 차원의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면 거의 단체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쓰입니까, 그러면 답을 못 하실 거예요. 아까 8000만 원 말씀하셨어요? 전혀 틀려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전액 다 합치면 약 한 1억 8000 정도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시민환경교실 사업별로 따로 따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사업을 따로 따로 하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형태만 달리해서 하니까 사업명을 달리 붙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육사업이에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자료도 제가 행감을 위해서 요구를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자료를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시켜봐야만 내용이 파악될 정도예요, 자료가. 이 자료를 봐도 이게 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도 사실은, 자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보는 사람이 그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상적으로 해왔던 대로 개요, 추진상황, 추진 향후 계획 이렇게 딱 나눠서 하니까 이것 보고서는 사업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 짚어서 캐물어야나,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도. 그러면 이 자료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아,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어떤 부분에 의문점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요구도 하고 다른 제안도 하고 할 텐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는 오늘은 자료 준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사업도 유사 중복되는 내용의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자료 중에 보시면 부서는 지금 다섯 개 팀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어느 팀에서 하는 업무인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자면 환경보호팀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보고 환경보호팀에서 그 직제에 맞게끔 적절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양이 제일 많아요. 뒷부분에 가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아토피,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것, 실내공기질 측정 이런 것 빼고는 거의 다 여기 있는 것들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환경교육팀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서가 다른데 거의 내용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들이다.
  좀 체계가 덜 잡혔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직제에 맞게끔, 직제를 하는 것은 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직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직제가 다 공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제는 나눠놨는데 그 역할과 동떨어진 사업들을 벌이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직제가 다섯 개 직제로 나눠져 있으면 거의 역할의 비중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 올라온 것만 보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우리가 자료 제출했으니까 알아서 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위원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역할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가장 필요한 필수조건이에요. 이해되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호 위원님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에 넣은 걸 앞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의 향후 대책과 사업부분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어디 것인지 진짜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사실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던 부분이, 백 번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제가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팀별로 사업 업무 그걸 나눠서, 제가 미리 행정서류를 요구하는데 분류를 해서 그것도 좀,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리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코스모스 길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다녀왔는데, 그 점은 진짜 예쁘고 누구나가 많이, 확산돼서 많은 사람이 다녀오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여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항상 얘기하는 것은 석면부분이나 아토피 부분 이런 부분들도 끄집어내기는 좀 뭣하긴 하지만 나름 드러나는 부분과 드러나지 않고 일하는 어떤 부분에 그것도 잘 해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을 시기적절하게 잘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쪽 내용을 보면 나비서식처 복원사업 구간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 나비서식처 복원사업 구간이 따로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태평생태습지원에 일부 나비를,
○위원장 박영애  나비를 키운다면 계절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우리 함평나비축제에 가보면 하우스 안에서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런 규모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애  그런 규모가 아닌 것 같으면,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환경을 조성해서, 나비들이 일부만 있는데 환경을 조성해서 많은 나비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복원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서가 준비돼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리고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이것 보면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지금쯤 모든 분들이 도토리 밤 줍기로 다 올라가가지고 겨울에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갖다 먹고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연중행사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먹이주기는 혹한기는 겨울에, 12월하고 1월에 하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위원장 박영애  한두 번밖에 안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한 네 차례 하는데요, 네 차례는 실질적으로 주고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리 8월 말부터 시계로, 또 시등산로 그래서 소형 플래카드를 한 57개소, 그다음에 리본을 한 300여 개를 저희가 부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어떻게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연령이 좀 고령이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주워가는데 그래도 좀 양을,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 박영애  계속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인력이 되면 계도도 하고 하면 참 좋을 건데, 어르신들이 글씨라든지 플래카드를 보겠습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져가지 않는 방도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수막 붙이고 홍보 띠 붙이고,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잠정적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네 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이재호위원  보면 한 개소는 실내교육을 위한 곳이고 세 개는 현장 교육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센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이재호위원  그 교육장소를 지금 보다보니까 현장교육 장소로 해서 태평동습지생태원하고 수내동습지생태원 순내저류지가 있고 또 습지생태원 그래가지고 여기는 수진습지생태원이 또 따로 있어요. 다른 거예요, 순내저류지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순내저류지는 수내역 방향에 보시면,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수내동 습지생태원이 있고 순내저류지라고 또,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아, 그것은 운중천에 봇들마을 쪽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봇들마을 쪽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쪽에 보면 데크가 설치돼 가지고, 저류조지요. 사실 목적 자체는 저류지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재호위원  저류지인데 거기는 현장교육 장소로 지정이 돼 있고 운영하고, 여기 수진습지생태원은 생태원으로 똑같은 습지생태원인데 여기는 현장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거기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희가 주차공간이라든가 승하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는 거기를 권장을 안 하는 편이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차나 정차하기가 거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정아파트 있는 쪽이라서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승하차 시 위험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문의오거나 안내할 때는 주로 태평동 쪽,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분들은 수내동, 또 판교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순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인공적으로 습지를 조성했거나 생태원을 조성한 곳만이 환경교육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수질복원센터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사업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견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소각장, 위원님 말씀하신 곳 정수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장소를 네 개소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환경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은 교육장소로서 적당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체험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게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교육장소, 어린이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가지고는 교육장소가 네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런데,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만 환경과 관련한 생태체험학습이 이루어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를 표시하려다 보니까 네 개소로만 표시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기타 등 해가지고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운영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업무는 환경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다 지정하고 운영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니까 사업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이 있네요? 이걸 운영하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3개 단체에서 50회에 걸쳐서 2500명을 환경기행을 했어요. 그런데 딱 떨어지게 또 25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1인당 1만 원씩이라는 건데, 이 환경기행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단체에서 맡아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어린이들이 주로 견학이 되고 가족단위로 오니까 일정 인원마다 교사 인건비로 지출해요. 인건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인건비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집행된 예산액이 순수하게 강사비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강의 재료도 있습니다. 일정부분에서 체험하면서 재료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교육에 따른 인쇄 홍보물 같은 것이 포함돼 있고요, 여러 학생들이 이동하니까 그 단체에서 맡은 기간 중에 또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요.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은 강사수당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활동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재료비, 그 외에는 지금 말씀드린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에서 단체에서 응모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러한 환경교육을 하게 되면 주로 강사 섭외를 어떻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강사를 환경교육,
이재호위원  아니 단체에서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단체에서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체에서 사업에 응모도 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도 자체적으로 그 단체원 중에 강사를 쓰고 거기에 예산이, 주 예산이 강사비 즉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약 반 정도, 예산액의 반 정도가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교육위원회 현황 그래가지고 이게 오타가 난 건가요? 20명이 딱 맞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위촉직 당연직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연 몇 차례나 환경교육위원회를 개최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발족을 했고요, 저희가 그 지난번에 발족과 겸해서 첫 회의를 하고요, 10월에 두 번째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0월에?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사.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박세종 국장님께서 퇴직 준비 장기재직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소관 부서 과장께서 세부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외청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먼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영애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청취는 우리가 유인물로 대신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7억 8000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석 장이 예산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에 7억 이상 예산인데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예산이 합쳐 봤자 32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당초는 그,
박권종위원  83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주요업무가 중점업무가 여덟 건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 됐잖아요. 예산은 7억 넘게 가져갔으면서 보고서는 약 약 3억밖에 안 되면, 4억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무슨 행사를 많이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왜 업무보고에다 안 넣었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만 줍니다. 분명히 말씀,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소장님이 잘못 한 거지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가져와 가지고 업무보고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나가겠습니다.
    (박권종 위원, 퇴장)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그러시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오늘 나름대로는 거의 처음이라는 업무 청취 겸 행정사무처리 감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사업은 많이 하시고 다양하게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권종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다시 준비하실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박영애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1개 마을, 1개 텃밭 가꾸기 사업이 사업비가 거의 9700만 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은 8300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이 남아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온나라장터에 올린 텃밭상자로 한 게 예산 절감이 좀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 절감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선정을 좀 덜 했기 때문에 남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당초 계획은 20개소인데 8개소 더해서 28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지금 저희 신청 지역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신청을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신청을 못 받아준 데도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34개소에서 했는데 당초에는 20개소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8개소를 더 플러스시켜서 28개소를 계획 대비 실적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실은 이것 신청을 했는데 해당이 안 돼서 사업의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선정대상에서 좀 빠져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실지로. 그리고 또 선정을 했어도 금액을 조금 더 올려줘도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덜 올려줘가지고 하는 범위가 좀 작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이 이것보다 더 늘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래요. 실지로 도촌동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선정된 데는 도촌복지관 옥상에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이 심사를 3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6개소가 탈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저히 여건이 햇빛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했고 나머지는 여건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되는 곳은 다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이렇게 해마다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2014년도부터 쭉 계속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개소당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평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9700만 원이 2016년도 예산이고,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었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2015년도 예산은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지금 한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호근위원  그럼  내년엔 더 늘리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현재대로 그냥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20개소.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있으면 선정을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 해본 결과가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요. 이걸로 인해서 무슨 장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복지관 이런 데서 이 텃밭에서 쓴 걸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현재까지 78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20개소 해가지고 내년도 되면 1개 동에 한 2개소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20개 선정을 했는데 8개 더해서 28군데 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하는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해주면 더 많은, 실제로 이 지원하는 곳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씨앗이라든지 이런 거 좀 싼 것들이지요, 비교적? 그런데 그게 이제 제품화되면 그것보다는 비싸지겠지요? 상품화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건 서민들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건이 되면서도 지원을 안 해줘서 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2015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신청 20개소보다도 1차에서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공고를 내가지고 겨우겨우 맞췄고요, 금년도에는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20개소 정도 되면 특별한 것 없으면 다 선발이 될 수 있지 않나 제가 내년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1억 정도, 97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적정한 금액이 되지 않나.  
박호근위원  어쨌든 작년도 이것 선정할 때 보니까 선정하면서도 본인들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좋은 사업이면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예산이 6000에서 9700으로 50% 늘렸잖아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호근위원  늘렸으니까 그 늘린 부분 가지고 충분하다면 좋은데 선정 더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 위치를 보고요,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상자 텃밭이 들어가고요. 또,
박호근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부지가 있는데 노지가 있으면 노지에 맞게 들어가고,
박호근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더 확대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최대한 20개소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민농원 관련해서 몇 평이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현재 2만 4242평입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일부 공간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1만 8000평에 대한 것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가량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에 아마 선고가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11월 1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1심 선고 일정이 11월 중에,
정종삼위원  1심 선고가 난다고 해서 바로 여기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1만 8000평 중에 4000평은 확보를 해놨고요, 지금 추가 확보를 했고 1만 4000평가량은 하우스입니다. 그것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만 철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4000평 정도는 내년부터 확대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높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다음 대기자도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 사람들에게 농사를 체험하게 한다는 게, 특히 아이들에게 체험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양평이나 광주에다 그 땅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성남시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학교와 연계한 성남형교육과 연계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청 용지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한 2000평가량 하대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쪽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성남교육지원단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이 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성남형교육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라, 그랬더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농원을 좀 확대를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성남시 관내에 농가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농지면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지면적 683㏊입니다. 3000평입니다, 이게.
박도진위원  여기 지금 우리 성남 농업 기후에 맞는 그 특화된 농작물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저희들은 화훼라 보고 있습니다. 화훼는 전국에서 그래도 고양하고 저희들이 선두, 잘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화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도진위원  화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화훼가 면적이 지금 90㏊ 정도 됩니다. 시설면적이고, 농가 수는 한 300호 정도가 지금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농가 수가 300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도진위원  화훼라면 쉽게 얘기해서 국화도 있고, 장미과도 있고, 백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은 다양합니다. 관엽이라든지, 난이라든지, 분화라든지 다양하게 300 농가가 거의 각자 재배하는 것은 몇 농가 안 겹칩니다. 작목은 다 다릅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라북도 고창 같은 경우 화훼 특화지역에, 고창에. 장미하고 백합을 군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가까운 곳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뭐냐고 하면 등자배, 이 정도는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한 특화시킬 수 있는 농작물 부분이 지금 화훼라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수출은, 다육은 한 2개 농가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남기후에 농업 기후에 맞는 그런 농작물을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성남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여기가 농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들이 작목을 수입도 하고 그때그때 선택을 해가지고요, 전부 다 어느 작목을 권장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성남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연 7억 8000 정도의 예산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가가 작든 크든 그다음에 농지면적이 작든 크든 간에 그리고 성남에 맞는 성남형 농업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남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가에 소득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돼요, 농가소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본인들이 소득조사를 해보면 조금 많이 속입니다. 그래도 이게 한국 가구당 평균소득 이상은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농가 평균소득이 얼만데성남시 농가의 소득은 얼마기 때문에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걸 잡아요?
  저는 이런 거예요. 7억 8000 예산 부분으로는 사실 지금 하던 타성에 젖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시 정책적으로 성남만이 인정받는, 그게 국내든 국제든 간에 그러한 특화된 품종을 육성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지요.
  성남에 지금 맞는 부분이 뭐예요? 기후에.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과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화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은 시설이니까요, 시설은 거기에 따라서 노지가 아닌 것은 맞춥니다, 그냥. 환경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를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전국평균 농가소득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남시 농가소득이.
박도진위원  해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 그런 데 대하면 많이 좀 작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박도진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직종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농업은 항상 우리나라 평균보다 조금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진적인 어떤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성남이 복지가 대한민국 최고다, 그럼 농업도 최고로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성남에서 예산규모 대비 3조 원 정도 쓰는데, 농업기술센터에 7억 8000 정도라면 이거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니에요? 이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리드하고 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래도 나으니까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닙니다. 최대한 더 지원을 해주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농업 박사 아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박도진위원  아니 학위만 박사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위해서 상위 레벨로 가야지요, 전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전 얼마든지 성남 같은 경우는 농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왜? 성남의 재력이 최고니까. 농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원조달이, 지원이 확실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에 그렇게 가기에 농지면적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강식품, 단호박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 지식인이 아니라 모르는데 뭔가를 특화시켜서 집중 육성시키고 또 전국인들이 성남에서는 아, 이건 인정받는다, 최우수다. 그럼 또 수출도 한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업을 제외한 여타 분야도 지금 그런 것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가기를 우리 성남시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거 7억 8000 예산 대비 몇 프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미약합니다.
박도진위원  아주 미약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도진위원  0.00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부문도 한 분야인데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 소장임이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훌륭하시고, 또 잘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래도 주마가편이라고 이럴 때 더, 성남시를 믿고. 그리고 또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TO를 더 늘리려면 그런 새로운 시책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만 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지원 분야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과,  
박도진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술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연구개발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해외로 수출을 하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농업인들 딱 해서 이 부분에서 성공했으니, 장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박이면 단호박 해가지고 상품화시켜가지고,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하여튼 농가소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번에 행감에 보여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야 7억 8000억을 뛰어넘지. 내년에 10억이 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남시민농원 올해 이게 계획대로 추진을 했는데, 이후에 좀 시민농원에 대한, 더 이용자 수가 늘거나 아니면 줄거나 하는 요인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조금 는다고 봐야 됩니다, 매년 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실버텃밭에 323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첨은 2381명이 됐는데요, 미당첨이 한 853명 정도 되는데 중복이 1가구 2주택이 하거나 안 그러면 65세 미만이 하시거나 안 그러면 주소지가 성남시가 아닌 관외 주소지거나 그런 분들이 한 500명 계시고요, 실질적인 탈락자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당첨돼서,  
지관근위원  300명 정도가 탈락되면 예컨대, 단체하고 개인이 또 구별이 되잖아요. 토지는 제한된 토지고. 그런데 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은 그러니까 매년 면적도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000평은 더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현재 시민농원 그 주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옆에. 그리고 우리 시유지 땅이 18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계약은 안 해주고 있는데 무단 점거한 농가들이. 거기 되고 하면 한 2000세대가 더 늘 수가 있지요?  
지관근위원  그럼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차기년도의 계획을 좀 더, 예산이나 이용자 수도 늘 전망이다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지관근위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산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아, 금년하고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요구는 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지관근위원  반영이 안 됐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미반영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농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시민농원, 이게 어쨌든 간에 이 피크닉공원 예정 시유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후에 용도 자체가 농업용지로 확정된 건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피크닉공원, 공원 예정 부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냥 공원 예정 부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게 개발될 때까지 저희들이 언제까지란 기약은 없는데 아마 5년 안에는 피크닉공원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서.
지관근위원  5년 안에는 힘들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놀릴 수는 없고 또 무단점거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한테 돌려주려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농업용지와 공원용지로 이 행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대로 그냥 공원부지인데 일종의 농업용지처럼 쓰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낙엽재활용퇴비화사업도 예를 들어서 공원과나 청소행정과나 녹지과에서 수거를 하면 발효처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어떤 소득이 증대되고 있어서 누구한테 기여하는 바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낙엽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면 소각장에서 톤당 25만 원 정도 갑니다, 보통 소각하는데. 그럼 950톤의 가격이 그게 한 2억 3750만 원가량 됩니다. 그 소각 비용 예산절감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퇴비로 구입하면 10㎏ 한 포에 2500원 정도 갑니다. 이게 한 2억 3750만 원 해가지고 4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가량 들여가지고 한 5억 원가량 경제적인 예산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내용이.
  그다음에 클로렐라 자가 배양에 관한 이 사업들을 쭉 그동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2017년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반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산 반영은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름 소장님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얼마 전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 확인했던 바니까 지금 하신 것들처럼 쭉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자료를 아까 박권종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 있지요? 주요업무 추진 자료를 팀별로 구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감사합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창출과, 이번에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 명칭을 바꾸게 올라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래서 저도 입법예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의견은 없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전 과장님 시절에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월에 왔거든요.
이재호위원  5월에 왔는데 그전에 과 명칭 변경에 따른 부서의 의견이 이미 제출됐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어떤 식으로 의견이 제출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우리 과장님 가셔가지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근무하려고 갔는데 명패가 딱 바뀌는데, 그것까지 모른다는 답변이 어색하지 않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마 일자리창출 고용부분에다 노동정책 관련 두 개 팀이 합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 명칭도 노동 관련과로 바뀌는 걸로,
이재호위원  어떻게요? 두 개 팀이,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노동정책팀하고 현재 노사협력팀이 일자리창출과로 같이 합쳐지는 걸로,
이재호위원  노동정책팀하고 노사협력팀이 더 충원이 되면서 두 개 팀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이 되나요? 두 개 팀.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인원수는 팀장 포함해서 한 여덟 명 정도, 일곱 명이나 여덟 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개 팀이? 총 여덟 명?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저희 팀들도 팀장 포함해서 보통 세 명 네 명이거든요.
이재호위원  아, 그렇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여덟 명 정도? 일곱 명에서 여덟 명?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정부도 고용노동부가 있으니까 어차피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예전에 일자리창출과에 노사협력팀이 있다가 지난번 조직개편 때 아마 기업지원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용과 노동 한 부서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호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광의의 의미입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광의의 의미예요? 노동과, 노동지원과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팀 협동조합지원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노동과 관계없는 부분들. 여기 사업들 하신 것 내용 지금 여기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낸 것 보면 그렇잖아요. 취업박람회도 하고 사회경제기업 육성도 하고 기업육성도 하고 사업발굴도 하고 기업창업 보육도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과 명칭 변경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임자가 제출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일자리창출팀장 길관철  주무팀장 길관철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의견이 제시됐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길관철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정식으로 조직관리팀에 의견 제출한 건 없고요, 일단 시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올려졌는데 거기가 통과가 되면,
이재호위원  의회 승인여부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과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해당부서 의견도 안 들어요?
○일자리창출팀장 길관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년복지하고 청년일자리 쪽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해라 해가지고,
이재호위원  아니 과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일자리창출팀장 길관철  작년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실 때네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일자리창출팀장 길관철  저 있을 때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팀장 길관철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전임 과장님은 떠나가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전임과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신 주무팀장님께서는 부서의 의견이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의견이 없었어요?
○일자리창출팀장 길관철  정확하게 의견, 그때 당시 과장님이 어떤 의견 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한숨)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전임자의 업무라고 해서 그냥 전임자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전임자가 한 업무에 대해서도 다 파악하시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전임자가 했을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주무팀장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 부서에서는 그래, 부서의 명칭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고 또 구성원들이 바뀌는 중대한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되겠습니까?
  일이 순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
이재호위원  참, 질의를 해놓고도 한숨만 나오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죄송하다는 그런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내용도 바뀔 뿐만 아니라 구성 자체도, 조직도 바뀌고 그 과 명칭도 바뀌는 내용이에요. 그 중대한 것을 지금 현임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
이재호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관련해서 여기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 알고 계시지 못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다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뭘 노력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챙기지 못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
이재호위원  그 일반적으로 조직에 변화가 없고 업무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전임자 후임자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진행해 가는 과정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중대한 변화가 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과정의 흐름이라든가 부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의견이 전달됐는지? 전임과장님은 그렇게 하셨더라도 새로 오신 과장님이 그런 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면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이라도 추가로 제출하고 의견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
이재호위원  좀 업무에 임하시면서 그냥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전임자하고는 다르시지 않습니까? 능력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의욕도 다르고, 그 다름을 보여주셔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35쪽하고 그다음에 37쪽,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예산 대비 국비 시비 지원부분만 나와 있는데, 성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 여기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몇 명을 교육시켰는데 몇 명이 취업을 했다, 몇 프로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35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아직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11월 넘어서야 사업 정산 보고해서,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 연말이 되어야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졸업시즌이 되어야, 동네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40쪽 같은 경우는 잡고(Job Go) 같은 경우는 나왔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동네 일자리 그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기존 직업상담사를 활용해서 한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험 16명 했다는 것만 나와 있고요, 그것은 예산 투입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도 성과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성과가 추진까지 해서 3회 운영해서,
박도진위원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채용 16명 취업 시켰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잡고 같은 경우는 다 나와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이건 연말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다시 또 데이터가 달라지나요? 일자리잡고,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것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최종 집계가 명확히.
박도진위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앞으로도 성남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가 남아 있어서요,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 밑의 부분은 채용률 프로테이지 수가 나왔는데 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현재까지 했던 것은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10월 12일하고 11월 18일 두 번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다 끝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1년 치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직업상담사, 어떤 분들이 역할을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직업상담사는 자격요건이 등록제인데요,
이재호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직 공무원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상담사 소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직업상담사,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2급 이상.
이재호위원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이 따로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여섯 명의 직업상담사를 6개 교에다 배치를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특성화 고등학교,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금년도는 3월 2일부터 시작했고요, 금년도 첫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금년도 시작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예산 집행액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게 예산이 지금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이재호위원  아니 여기는 왜, 다른 데 자료는 하게 되면 몇 시간 근무시간하고 그다음에 월 며칠 근무를 하고 그래가지고 인건비 단가가 나오는데 여기는 왜 아무 것도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길라잡이는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요, 인건비는 단가는 1일 7000원 단가입니까?
이재호위원  1일 7000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니, 시간당 7000원요.
이재호위원  그런 자료를 좀 제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무슨, 어느 팀의 업무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우리 성남일자리센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자리센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팀은 어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일자리창출팀 주요업무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일자리목표 공시제라든가 직업훈련 시키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소개사업 등록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팀이 일자리창출과의 주된 명칭도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듯이 일자리창출팀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달랑 한 장짜리 사무처리상황이 올라왔어요?
  조금 전에 자료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 일자리창출팀에 관련된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저희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게 금년도에 87억이 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자리창출팀.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니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이재호위원  과 말고 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일자리창출팀의 지금 예산은 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일자리창출팀은 8억 5300만 원밖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순수한,
이재호위원  이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사업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이것 한 사업예산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예산 안 들어간 것은?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산 안 들어간 것은 주무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회 관련업무, 감사업무, 기타 직업소개사 업무, 회계업무 이런 것 국 전체적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지금은 제가 대표적으로 예산팀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팀별 사업내용을 체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예산 쓴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관련된 그 업무내용도 여기에다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가 일반적인 주무팀으로서, 과 국 주무팀으로서 할 수 있는, 좀 포함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니, 여러 가지 차석은 국 전체적으로 총괄 취합 업무보고 예산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업무담당자는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서무 따로 있고, 국 서무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런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이렇게 해서 하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자료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잘 되면 여기서 이해가 되면 불필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게 해서 진짜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사업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 하면 여기저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낭비, 인력낭비 또 위원회 운영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 자료들을 다 보고 일을 해야 되는 의원들도 부담이 늘어나고.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관련된 것 말고라도 업무보고 때라도 자료들을 충실하게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질의라든가 자료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다시 한 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4시 5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부서에는 이것하고 관련 없는 팀장님들이, 이쪽하고 잘 안 맞는 팀장님들도 몇 분 계시네요, 보니까?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 쪽인데 아주 전문가들이 이쪽으로 와 계신 분들이 있네요.
  57페이지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하고 67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6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3억 2000이었어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지금 위탁하는 데가 수내동하고 정자동 두 군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수내3동 펫토피아 동물병원하고요, 정자1동 우리 동물병원.
박호근위원  거기에서 위탁된 게 개 유기동물 그게 1500마리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계획이, 사업양이 1500마리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500마리를 두 군데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동물은 수내3동에서만 하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정자1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수내동 한 군데서만 하는 게 1500마리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1500마리를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왜냐하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오면 거기서 치료할 건 치료하고 입양도 시키고, 보호자도 찾을 수 있으면 보호자, 견주를 찾아서 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1500마리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항상 몇 마리 정도 유지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제가 한번 가보니까 한 40에서 60마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40에서 60마리.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돼요? 두 가지 다 물어볼게요. 입양되는 비율이나 유기견을 도로 찾아가는 비율.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비율은 안 따져 봤는데요,
박호근위원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반환된 게 9월 27일까지로 해서 1236마리를 유기견 신고 들어와서 반환된 게 한 260마리 정도 되고요,
박호근위원  260마리는 주인이 찾아가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입양된 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입양이 477마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연사 된 건 한 142마리 정도 되고, 안락사가 262마리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 안락사를 여쭤보려고 그래요.
  안락사는 어떻게 시키지요,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주사를 놔가지고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처리는 의료법에 의해서 사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소각하게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의료폐기물업체를 통해서 소각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소각하게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의료폐기물업체로 보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쓰레기소각장 이런 데로 보내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의료폐기물업체가 가니까 저희 소각장으로는 안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실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우리 소각장으로 안 가고 의료용폐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개가 병사나 죽었을 때 그냥 현재 처리가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사체 처리가 되거든요.
박호근위원  그건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태워버린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런데 병원에서 사체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문업체가 해야지요.
박호근위원  이 유기견이 법률상 며칠 동안 보관하고 하다가 자연사 시키게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0일 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1500마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매년 저희 평균치가 1500마리로 예산 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거의 버금가게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1500마리를 우리가 위탁관리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재 1236마리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의, 종전에는 도에서 예산이 너무 무리하게 많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내려와서요, 저희가 예상되는 두수만큼 이 정도만 해서 예산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거의 맞춰 갑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액을 보면 3억 2000이었어요. 도비 시비 합쳐서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시비가 2억 8800, 도비가 3200만 원. 도비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도비가 10%입니다.
박호근위원  10%인데 뭐 많이 나와요? 뭐 과도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0%라도 비율이 있으면 저희 시비도 많이 올라가니까요.
박호근위원  거기 10% 잡고 나머지를 우리 성남시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3200만 원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도비를 너무 받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도비가 3200만 원 많이 나오는 바람에 시비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잡아서 예산액이 3억 2000이 잡혔다는 얘기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예산 집행액은 반도 안 돼요, 지금.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위탁관리에 대한 수량은 거의 맞게끔 돼 있는데, 실제로 예상액, 그것에 맞춰서 3억 2000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유기견은 거의 맞춰 가는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이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박호근위원  많이 남았어요? 고양이 잡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길고양이는 7월 8월하고,
박호근위원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3억 2000을 잡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거의 버금가게 사업을 해놨는데, 실제로 예산집행은 반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혹시 잘못 되지 않았냐.
  예산집행은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 집행을 많이 잡아놓으면 그만큼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다른 데서는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서도 못 받아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맞게끔 잡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반려동물문화센터 이것은 최종용역까지 다 끝났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최종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8월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장소가 지금 어디로 돼 있지요? 금곡동으로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금곡동 그 매립장 입구로,
박호근위원  매립장 입구로 돼 있지요? 매립장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 기존에 있는 수내동이나 정자동에 있던 것을 이리로 옮긴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일단은 그렇게,
박호근위원  그쪽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법규상 맞게끔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용역보고를 할 때, 최종용역보고를 받을 때 용역보고 상에 지역주민들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주민 동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을 시설을 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보고를 할 때 우리시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지역주민들 동의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기 위치가 고속도로,
박호근위원  지역주민이 없어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금곡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위치상으로 도로,
박호근위원  궁내동도 있고요, 그 궁내동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쪽에 민가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현재 있는 데는.
박호근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제환경 쪽에 있다 보니까, 저도 궁내동 살기도 했고.
  지금 이것이 응역보고가 돼서 이것을 갖고 거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시설 들어오면 일단은 혐오시설로 봐요, 이것을. 주민들이 그것을 갖고 우리한테 동의도 없이 이런 시설을 하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시설을 할 때는 100% 다 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용역보고를 할 때는 그래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이런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서 저희도 최종용역보고회는 했지만 결과보고서는 아직, 이번 주 말이면 나오거든요.
박호근위원  결과보고 나온 다음에는 어려우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로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아니면 그 지역의 시의원들 의견도 한번 경청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많이 경청 좀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호근위원  이왕에 만드는 것 좀 제대로 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서 거기에는 보호센터만이 아니라 위에 문화교실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동물보호센터가 주거지역에 있거든요. 정자동도 마찬가지고 수내3동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박호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여기에 10억이라는 큰돈이 이왕 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그것 가지고 또 다른 반대의견이 나와서 그때 다시 또 다른 데다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반려동물문화센터 그게 용역결과 최종보고회가 있었어요, 8월에?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일주일 뒤에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기서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참석은 못 하셨고요, 또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이런 데서 참석해서 거기서 조금 의견을 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완해가지고,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드릴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후의 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용역결과만 나왔으면, 이게 건립방향하고 타당성연구용역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그 결과는 반드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걸 수렴한 걸 토대로 해서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에서도 반대하거나 그러면 막대한 예산 들여서 행정력도 낭비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순히 그 건립방향이라든가 타당성과 관련된 용역은 우리시에서 하는 정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고, 그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지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 부분은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상적동 고등동 도시가스 공급 추진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이게 시비가 6억 4500만 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시비가 실제로는 6억 4500인데요, 위의 시비 12억 9500만 원은 저희가 도비를 6억 5000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지사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6억 5000을 관내 CCTV 거기에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CCTV 하는 6억 5000 예산을 이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들 부담은 그 대신 6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격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줄어든 게 아니라 받은 것 그냥 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시에서 예산 받아서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 또 시 재원의 다른 부분의 여지를 이쪽으로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도비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여기 이 지역의 사업에다 그만큼의 예산을 포함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12억 9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조례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조례는 왜, 그 조례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조례는 구간 100미터에 열 동 이상 가옥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에 있는 것 알면 그 조례에 대한 행정은 진행하고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성남에 그 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전에 있었지요. 외면했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
이재호위원  해당되는 지역이 없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현재로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는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01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한 5년차지요.
이재호위원  그것 조례 만들어서, 국회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만든 것이거든요. 만들었는데 그것 외면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업체하고, 코원에너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냥 사업들 진행시켜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왜 조례가 당시에 필요해서 제정을 해놨는데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재호위원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외면하고 조례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직무유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
이재호위원  성남 맞춤 농정추진, 시비가 5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시비가 5억입니다.
이재호위원  전체는 농협하고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18억?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8억 6000만 원.
이재호위원  18억 6000. 이것 사업에 대해서 수요자들하고 사업량하고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매년 농업인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루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 9일에 낙생농협에서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견수렴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요하고 이 사업량하고의 그 괴리가 없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퇴비지원 관계가 국비지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퇴비지원은 좀 약간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부족하거나 이렇게 더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는 국비가 없는데요, 퇴비지원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여기 우리 이 지원 말고 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되는.  
이재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유기질 비료지원이라고 해서 2억 8000 정도 국비가 1억 6000, 시비가 1억 2000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이것은 농업인으로 등록된 주민들한테는 다 나가는 거고요,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그리고 저희 지역농업 특색사업은 채소 시설채소 이런 데가 거의, 특작물 하는 데만 지원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 돼요.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들한테는 국비가 1억 6000하고 시비 1억 2000을 합해서 그 사업비로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해서 나가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 국·도비, 시비 지원되는 것은 일반농민들.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농사지으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공통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5억씩 부담하고 농협에서 5억 부담하고 이런 것은 시설채소같이 1년에 최소한 3회 이상, 6회까지 이렇게 계속 특작물을 생산하는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농민한테 유기질 비료지원 명목으로 그 사업으로 국비 1억 6000하고 시비 1억 2000 한 사업은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네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왜 여기에 빠졌어요?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별도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서에서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연말에 의회에 예산 승인받으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그만 것까지 다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받아 가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업무보고 형식이라고 해서 들어오는지 몰라도 건성건성, 대충대충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거기서 그렇게 그런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목록이라도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관련 예산, 사업내용 잠깐 설명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다 빠지지 않고서 들어와야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 예산 승인받을 때는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 질문 안 했으면 이런 답변이 나오지도 않고 내용도 나오지도 않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질책이 있었지요?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돼가지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시정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시정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완벽하게 시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문제 됐던 병원으로 또 가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현재 거기는 이제 포획자가 관에서 포획을 해 와가지고 그래서,
이재호위원  위탁은 우리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문제가 됐던 그 기관이나 업체에 왜 또 재위탁을 하느냐고요, 다른 데도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올해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재호위원  올해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올해. 먼젓번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은 본시가지고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다시 바꾼 겁니다.
이재호위원  올해 바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재작년에 바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업체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니요, 그 업체는 일단 작년부터 2년이거든요?  
이재호위원  언제가 위탁기간 만료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올해가 만료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금년도 내에 내년도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형태가 그 일반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포획해서 갖다 맡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포획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포획자는 어떤 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대개 캣맘들,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캣맘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일반시민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일반시민 누구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가져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대상이 ‘일반시민 누구나’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 활동을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에서 특별히 많이 하고 관심이 많다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동물병원에서 포획인은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하고,
이재호위원  고용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위탁병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 수탁요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그 병원에서 포획하고 병원에서 처리하는 거네요, 위탁병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또 일반 캣맘들도 많이 포획해서 오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말씀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일반인이 하는 것은 적다고 그러고 그 캣맘들, 그 단체 이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캣맘이 고양이,
이재호위원  단체 이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그 단체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병원에서 고용한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병원에는 별도 전문 인력으로 한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명?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왜냐하면 포획 틀하고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아직 그 설명이, 제가 이해력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하나하나 물으니까 그때서야 병원에서 고용한 사람이 포획을 한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반시민 누구나 다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답변은 명확하지 않고 캣맘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캣맘이라고 하는 특정 단체도 그 병원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냐?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캣맘이라는 단체는 그냥 일반시민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시민들의 동호 모임이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일반시민이 가장 많이 하는 거네요, 고용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도 포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옵니다. 일반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필요로 한 것은 자료로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호근  박도진 위원님 하십시오.
박도진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페스티벌, 동물보호센터를 한꺼번에 같은 성격이니까 질의를 할게요.
  이 세 가지, 이게 물론 시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용역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사체 처리,
박도진위원  사체 처리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전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17개 광역시 중에 경기도 부분이 평균은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사체 처리,
박도진위원  아니 동물 뭐 다 해가지고요. 이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 준비하는 것 문화센터 조성하는 것, 이 규모도 예를 들어서 동물이 5만 마리냐 10만 마리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성남에 유치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 광역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는 성남시만 갖고 한 거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이미 설치된 곳이 있지요?
  김포하고 광주 세 곳, 또 하나 있는데, 안양인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3개소가 있는데요, 직영하는 데가 고양, 포천, 가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개소는 보호소에서 동물병원 수의사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사체 처리하는 데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사체 처리는 병원에서 사체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물 폐기 거기로 하고요, 일반인들은 거의 먼젓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근 야산이나 이런 데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것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 페스티벌,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이것은 인간과 함께 가면서 동물들에 배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고 배려를 하다가 죽으면 쓰레기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 처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있을 때는 유익한데, 죽으면 야산 같은 데 묻히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유해하고.
  뭐가 문제예요? 사체 처리가 우선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대책이 우선 성남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도 그런 게 전혀 안 올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 그 반려동물문화센터 거기에도 중간보고회 때 상임위 위원님들이 화장할 수 있는 장묘시설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검토는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뻔히 아시잖아요. 민원문제로 안티에 걸린다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쓰레기소각장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
박도진위원  쓰레기소각장에 소각설비 부분이 지금 내구연안이 다 돼가지고 곧 교체 들어가요. 그게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그때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둥 아니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한다는 둥 아니면 따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용역도 필요하지요. 아니면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신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도 그 동물장묘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심각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벌써 얘기한 지가 2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광주나 용인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동물장묘업을 하려다가 집단 민원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저희도 지금 사실 화장장 거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몇 년 전에 거기를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반시민들은 왜 동물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박도진위원  아닙니다. 우리 갈현동에 화장장 거기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쓰레기소각하고 같이 태우고 있잖아요.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반려동물 주인들이 그래도 좀 그냥 하기 뭐하니까 생각한다고 갖다가 야산에 우리 장묘문화 있듯이 갖다 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들한테 안 좋으니까, 인간들한테 안 좋으니까, 시민들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우리 성남동. 아니 이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얘기 안 해도 과거부터 계속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슨 쓰레기 소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물 사체만 소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시설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 어딘가에 그것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따로 만들라고 하면 여기저기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쓰레기소각장에다 별도 화장, 반려동물화장시설은 법적으로 많이 상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뭐가 상충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동물보호법에도 그 화장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도 태우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은 폐기물처리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 용역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렇게 좀 다른 부서에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대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반려동물문화센터, 반려동물페스티벌 특히요. 반려동물페스티벌 할 때는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축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예산을 통과를 시켰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운동장 사용이 이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스포츠시설인지 반려동물이 노는 운동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금도 아마 과장님, 11시만 넘어서 그 보조경기장 나와 보십시오. 완전히 개판입니다.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꼭 개 주인들이, 이것 반려동물 주인들이 그 시간에 사람이 없는 걸 이용을 해서 꼭 그때 와서 운동을 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운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방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이 낮에 와서 또 이렇게 부모들하고 뒹굴고 놀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또 운동장 측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못해요. 원래 운동장 운동시설에, 운동장 안에는 반려동물이 출입금지 돼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토바이, 자전거, 반려동물, 요새는 드론. 이게 진짜 한마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위생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은 사실은 성남동 운동장에서 하는 것 반대를 하는 겁니다.
  동물보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반려동물문화센터, 보호센터 사체처리 해결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죽으면 깔끔한 처리가 필요하고, 시민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가장 지금 민원도 발생이 됐고요, 사실이고요. 시에서 그것을 인지를 했고 확인이 됐으면 이제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감사 앞두고 업무 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나 우리 박호근 위원님은 절대 이 세 가지 예산 올라와도 통과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게 조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무리 강조를 해도 동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어요. 아니 진짜 하지 마세요, 이것. 만약에 그 대안, 대책 안 세워 주시고 이것 하시면 진짜 안 해줍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는 바로 앞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박도진위원  거기 어울림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원공원으로 체육공원을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공원조성계획기금 마련이 안 돼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반려동물 사체무덤장이 된 겁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도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대안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마련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대책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하셔야 됩니다. 조금 늦기는 늦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 사업 안 해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안 해줄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 맞지요? 이런 걸 만들면서 왜  동물 죽은 것을 처리를 깔끔하게 못 합니까, 그게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지원이 제가 오전에도 사실은 환경정책과에도 건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성남 시내의 그 승강장이나 주차장에 도로에 보면 지붕 씌워져 있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그것을 여기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니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했든 간에 그것보다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솔라를 지붕으로 교체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과지요, 그렇지요?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효과는 에너지절약이고, 두 번째는 도시미관에 스마트도시에 아주 상징적으로 도시 이미지에 아주 기여할 걸로 봅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어디로 출퇴근하세요? 야탑 가보시지요, 광장? 그 앞에 보면 쭉 승객들이 서 있고 버스 서지 않습니까? 그것 쭉 길게 지붕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그걸 솔라로 산뜻하게 해버리면 에너지절약도 되면서 그다음에 외부인이나 우리 성남시민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성남이 1등 도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꼭 좀 반영을 해주면 아마 그것은 박수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 신재생에너지 자립 실천용역이 예산이 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박도진위원  그것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시민이 가슴으로, 눈으로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시행한 공무원들도 해놓고 사실은 만족할 겁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또 그게 개수는 얼마 되는지 몰라도 성남시에 여기저기 가보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보면 그 밑에 차들이 오고 가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또 야간에도 전기를 일반전기를 안 쓰고 라이트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은 되거든요. 다른 도시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서, 내년부터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용역에 반영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마 그걸 성남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면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그 시범도시로 해서 경기도 전체에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와 도시디자인 효과에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공급 이게 사실은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시행이 됐던 건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20년 후에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공급률은 97.1%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도진위원  그러면 2.7, 8%가 안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박도진위원  그럼 어디어디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 지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수정구에 3개 동이 있는데 수정구 상적동, 그다음에 금토동에 내동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흥동에 금현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당구에는 석운동, 대장동이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가구 수로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가구 수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2.7%니까 많지 않아요. 그럼 파악하실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가구 수는 파악할 수 있지요.
박도진위원  그거 지금 2.7%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고.
  이것 언젠가는 이제 제로화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00%. 100% 보급률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다 보급이 돼야지요.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골짜기 한 집 두 집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데는 다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대장동, 석운동 이쪽 지역은 또 먼젓번에 한번 현장을 갔었습니다, 다른 민원 때문에 갔는데, 거기는 그 가스공급회사가 삼천리가스인가 그래요. 용인하고 가깝게, 고기리 거기가 경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원 이런 데서는 또 하면 워낙 이쪽에서 공급 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익성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데 용인지역에서는 또 가스공급사가 다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박도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저나 박호근 위원님이 민원 받았던 건데요, 도촌동에 보면 영생관리사업소와 도촌동 사이에 한 열 가구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도시가스 배관이 안 돼 있습니다. 열 가구를 한두 가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100% 제로율로 떨어뜨리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그런 현황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을 그건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거의 몇 년 안 가서 100% 제로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농업인 농정 추진부분을 아까 농업기술센터의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성남만이 특화시킬 수 있는 농업작목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 그다음에 경제과 예산, 그다음에 다른 데서 또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농협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정지원단 그쪽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 농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 총 컨트롤은 저희 과로 보시면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농업으로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아까 농업기술센터는 한 7억 8000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18억 6000이라고 그러고, 그럼 농협에서 나오는 건 또,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 순수한 예산이 9억 6000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정확히 아, 농업으로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고 얼마 얼마는 어디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성남의 경제력이, 다른 부분은 복지 등등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농업도 아까 센터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는 농가소득이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일반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3조 원가량의 예산을 쓰고 있는 성남시에서 농업 분야도 다른 어떤 업종하고 비슷하게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좀 활성화를 시켜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농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총 50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조원 쓰고 있는데 그게 몇 프로다. 그러면 이게 적다 많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균등하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퇴비지원 농기계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성남기후에 맞는, 성남인 농업인들에 맞는 특화작물을 육성시켜서 발전시키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과에서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그런 자체도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보완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사체 처리, 그다음에 농업 컨트롤타워 꼭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유기견보호센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의원 들어와서 벌써 한 10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말썽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문제가 안 됐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투명화가 안 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도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병원 이런 데가 시설을 갖춘 병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본시가지는 몇 년 전에 물의를 일으켰던 그 병원 한 군데밖에 없고요, 거기는 시설을 개선해서 자기네도 한번 하겠다는 의향은 갖고 있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 때 당시는, 우리시에서도 잘못 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는 거기서 올라온 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관리카드를 별도로 만들고 사진 다 포획하는 사진, 수술하는 장면 이런 것 다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투명화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수술하는 장면도 그 동물의 넘버가 하나하나 다 붙어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확인이 가능해요? 같은 걸 다른 사진 찍어서 수술했다고 하게 되면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반려동물 얼굴까지 찍으니까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얼굴을 찍어도, 반려동물의 얼굴이 어떻게 다른가를,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기까지는 (웃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문제 소지를 계속 안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1년에 수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저희가 9월 27일 현재까지, 반려동물만요?
정종삼위원  아니, 유기견.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유기견은 9월 27일까지 해서 한 1236마리.
정종삼위원  보세요. 1236마리의 얼굴사진을 찍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1236마리의 얼굴이 하나하나 구별이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유기동물로 일단 들어온 것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인터넷 거기에다 다 지금,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중복 입력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굴 사진 찍어서 그 숫자를 구별한다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두 번 세 번 등록해도 그게 어떻게 구별이 가능합니까?
  저는 지금처럼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정종삼위원  모든 동물에 사람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든지 넘버가 다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숫자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 도덕적인 의사가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을 때는 관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위탁해서 기술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 소지는 계속 안고 간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직영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위탁해서, 철저하게 이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게 기본통계, 시스템 이런 게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반려동물 등록제, 특히 개를 생산하는 농장이나 또 식용견으로 키우는 그런 개나 또 가정에서 키우는 개나 이런 반려동물은 전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하면 그나마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종삼위원  그게 성남시에서만 따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정종삼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남시에서 문제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지점에서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찾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10년 가도 끝없이 여기에 대한 문제는, 도덕적,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운영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시 집행부가 관리하는 데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찾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 내년도 계획을 수립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운영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운영자 선정계획이 수립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직 안 됐습니다. 건립만,
이재호위원  보호센터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 위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병원요?
이재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안 했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얘기가 다 똑같이 중첩이 되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그만큼 민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은 우리도 마지막 최종보고회 때 참석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의견을 제기했는데, 최종보고회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동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기되는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만무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마 그쪽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찾아뵙고 연락하고 많이들 추진위원회도 조성되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직경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길을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보니까 산이 막히고 언덕이 막히고 큰 대로가 막히고 하니까 멀게 느껴지는데 거기서 직선거리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내용을 좀 나름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했잖아요. 이왕 하려면 이것도 전국 최초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최초에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도비 3억 안 받으면 어때요.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나름대로는 한 번쯤은 한 걸음 후퇴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면서 좀 벤치마킹 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늦는 게 아니거든요. 벤치마킹 하면서 보고 한 걸음 빠져서 보면 잘 된 부분은 우리가 본받고 그렇지 않으면 제거하면서, 표본이 있어야 진행하기에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앞서 나가는지, 이것 하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나중에 몰매 맞을 거예요.
  이것 신중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9쪽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사업 이게 처음에 개인적인 세대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에 용역을 줘서 발주한 것 아니에요, 이것?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에는,
○위원장 박영애  한 몇 개를 묶어가지고 용역으로, 용역 내지는 업자 선정을 해서 네가 몇 개씩 몇 개씩 해라 이렇게 배분해 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업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가 봐요.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이것 굉장히 홍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 나중에 제가 일단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보급률이 낮은지 그에 대해서도 나중에 일단 따로 정리를 하겠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도시가스 공급률이 지금 97.1%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도 지역의 일정부분을 이야기하셨고, 물론 또 한쪽에 약간 시골스러운 전원 동네의 마을은 태초부터 좀 아무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도시 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네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매동의 자연마을 한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그걸 저한테 요즘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왜 역대 도의원님들이 많았었는데 왜 해결 못 하고 나한테 얘기하느냐고 반문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아마 박도진 위원님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제가 자세하게 왜 안 되는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감사합니다.

    다. 기업지원과
(16시 0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오종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어차피 자료 요청을 하긴 할 텐데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산지법에 의해서 경기도 위임사무조례에 의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단 설립 등록에 관한 지원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된 업무 이외에 어떤 업무들이 있지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업무.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산업단지공단에서는 그런 이외의 업무를 하는 그런 지원, 공단에 입주했을 때 입주를 할 때 임대라든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내해 주고 위치적으로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사업들 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시와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서 규정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일과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구별이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구별이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임 업무 중에 그러면 구별된 것을 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업무하고 구별을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민법상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성 근거가 민법상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성돼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사단법인으로,
지관근위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법규정을 받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민법 적용을 받으면 그 사단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거나 임원을 선출하거나 했을 때에 그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지도감독을. 그 민법에 근거해서 적용을 누가 하는 거지요? 우리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컨대 임시총회라든가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정관 개정을 주무관청에게 허가를 득해서 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서 오면 우리시에서는 승인만 해주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승인만 해주는 건데, 판단기준은 어떤 걸 적용하지요? 그걸 민법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규칙에 부합됐는가 안 됐는가를 갖고 판단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정관 개정이 총회를 통해서 개정했는데 그러면 그 총회가 민법에서 규정한 대로 회원수 대비 의사정족수가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확인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확인해서 그것이 3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충족이 되었으면 승인을 해주는 거지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아마 총회 속기록에 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 속기록에 의사정족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서류만 검토하지요, 서류만. 그들이 만든 서류가.
  그 서류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구별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지관근위원  안 하지요? 어려워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지요? 우리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출연금,
지관근위원  자 사단법인이 우리 시정부가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
지관근위원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구별이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출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출연금으로 우리가 우리시 예산을 갖고 우리가 만드는 법인이라고 할 때는, 그렇지요? 재단법인. 성남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이런 재단들은 출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사단법인은 사원 총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원들. 재단법인은 재정이 중심이고 사단법인은 회원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에 우리시의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기업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가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민법에 의해서 사원총회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그것이 왜 우리시에 1억 5000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안 되셨을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관련 자료들을 요청할 테니까 그간에 어쨌든 간에 산업진흥재단이, 우리시의 산업진흥정책에 관한 업무들을 사실은 진흥재단을 통해서 많이 해왔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이 여전히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지원을 얼마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산지법 적용을 받고 하고 있지만 우리시와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지방정부의 기능과 위상과 역할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사단법인이 지방행정기관에 어떤 월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서 제가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진단 한번 해보고 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고령친화제품 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이후에 개선방향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보다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 여기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선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정종삼위원  아니 내년 사업을 여쭤본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문제 제기한 것들을 일부 개선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듣는 건 그렇고 일단 저한테 행감 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정종삼위원  행감 바로 맞닥뜨려서가 아니라 여기 의회 끝나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 업무가 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이재호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전체적인 우리 기업에 지원이라든가 우리 국제교류 관련해서 해외수출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데 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애로사항, 기업 현장방문 조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 그런 사업, 공장 설립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관련해서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글로벌 네트워크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그러면 우리시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외교를 해요? 외교활동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아니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재호위원  무슨 역량 강화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우리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동떨어졌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국제통상교류팀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통상교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연수도 해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못 하는 업무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청소년해외연수 체험연수는요,
이재호위원  문화체험.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문화체험 이것은,
이재호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못 하는, 이렇게 업무를 본다면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없는 업무는 뭐예요? 영역을 구분 짓지 못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지원과가 뭐하는 과냐? 무슨 업무를 하느냐 그랬더니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잖아요,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기업,
이재호위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굳이 하자면 우리 과장님 부서의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우리 과에서도 시장개척단 파견한다든가,
이재호위원  시장개척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해외 관련해가지고 개별 전시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위치 관련해가지고 있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해외자매우호도시와 청소년문화교류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문화체험사업 추진위에서 2003년도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심양시하고. 자매결연 5주년 기념해가지고 2003년도에 했는데요,
이재호위원  그게 기업지원과의 업무에 속하냐고요. 굳이 하자면 우리시의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청소년재단에서 물론,
이재호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에서 못 하는 업무가 뭐냐고요. 이게 청소년 문화교류 하는 문화체험 연수도 여기서 하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우리가 소관 된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를 뭐, 기업지원과에서 해당이 되니까 하는 거지요. 해당이 안 되는 업무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기업지원과가 뭐하는 부서냐고요. 무슨 업무를 하시는 부서예요? 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해외 관련해서도,
이재호위원  해외 관련은 단순 해외 관련이 아니라 해외 관련은 문화사업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총괄부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해외 관련해가지고요, 총괄부서입니다, 우리가.
이재호위원  이야기를 들으세요.
  해외 관련해서는 문화사업도 있고 기업 관련된 시장 개척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 청소년 관련한 업무도 있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기업지원과’ 해놓고서는 못 하는 업무가 없어요. 해외로 나가는 건 다 여기서 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
이재호위원  부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는 부서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기업지원과라고 하는 부서 명칭을 달고 이렇게 업무 영역의 한계가 불분명하게끔 처리하시지 말고요.
  지금 지적하는 내용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항변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해외 나가는 건 무조건 기업지원과에서 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물론 총괄해서 우리 과에서,
이재호위원  아니 기업지원과가 왜 해외 나가는 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런 업무가 교류하는 데는,
이재호위원  교류업무를 왜 기업지원과지원과에서 하느냐고요. 도시와 도시가 교류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
이재호위원  자료를 요구해도,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딱 한 장짜리 자료 갖다 제출하고. 그래도 됩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부서의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한 달 넘게 안 갖다 주다가 달랑 한 장짜리 자료 갖다 디밀고, 또 사람이 없는데 책상에다 딱 놓고 가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 필요할 때는 예산 승인해 달라고 찾아올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
이재호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겁니다.
  왜 부서 명칭을 기업지원과로 하고 그 부서의 팀을 이렇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눠놓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뭐든지 국외로 나가는 것에 관련돼서는 기업지원과에서 다 한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뭘 하나요? 문화 관련한 것은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총괄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연수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관계는 우리 문화체험 관련해가지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자매결연 시 심양시하고 맺은 게 있어서,
이재호위원  자매결연은 기업지원과에서 맺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재호위원  총괄하는 게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와 도시가 자매결연을 한다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기업지원과가 성격에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
이재호위원  행정을 총괄하는, 기업지원과는 우리시 행정조직의 일부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런데,
이재호위원  그 국의 해외도시와 도시 간에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서 맡는 게 적합한 겁니다. 기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해외도시하고 업무를 본다고 하면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의 성격이면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대표님, 이 업무분장 상에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우리 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업무분장이 잘못 됐다고요. 업무분장이 잘못 됐다고요. 그것 지적하는 겁니다.
  해외관련 업무는 그러면 기업지원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다 성격이 달라도 기업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지원과가 주도가 돼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됐지요. 업무의 성격에 맞는 부서들이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물론 그렇게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꾸 짜증나게 강변하지 마시고 지적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강변하지 마시고.
  행감자료 요구할 때 자료 준비 철저하게 해서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재호위원  두루뭉술하게 자료 제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 들으면서 답답한 게, 보세요.
  자매결연 맺고 하는 것을 업무분장 상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 업무분장을 잘못 한 것은, 업무분장을 어디서 하지요?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정종삼위원  하여튼 거기서 잘못 한 거예요, 문제는. 잘못 됐다고 한다면 업무분장에서 잘못 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답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성격이 한 세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도시와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하고 우호친선협력에 의해서 자매결연의 성격을 둔다고 할 때는 자치행정과가 맞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화교류에 방점을 둔다고 했을 때는 문화예술과나 이쪽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자매결연 성격을 수출이나 이런 경제적 관점에 둔다면 기업지원과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왜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의 사업을 이쪽으로 업무분장 했을까? 그 방점을 도시 간의 우호협력과 문화교류가 아닌 경제교류 그것을 통한 수입확대 이쪽에다 방점을 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그게 왜 정확하게 안 나와요, 기업지원과에서?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다 방점을 두고 자매결연을 해야 되고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명쾌하게 정리할 것 같은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확실히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지금 보면 많지도 않은 양인데 좀 숙지해가지고 잘 익혀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렇게 잘 해주시면 우리가 진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축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도 제대로 못 하시고 해서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얼마나 시간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되겠습니까? 항상 나름 느꼈던 부분이긴 하지만 다음에 들어오시고 할 때는 보고하는 내용만이라도 똑바로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할 때는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8쪽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에 있어서 10월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단 밝은세상만들기로 해서 해외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되고 어떠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제공하는 금액과 이분들이 참여하면서 내는 금액이라든지, 대충 요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ODA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밝은 세상 만들기(엄마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다)’는 제목을 가지고,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베트남하고 탱화성을 가는 걸로,
○위원장 박영애  탱화성은 어디예요? 그러면 두 개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몇 박 며칠로 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베트남 5박 6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가서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탱화성 가고 어디 가고 두 군데 나라를 가면 어떤 목적의식을 벗어나서 무슨 관광성으로 가는 이런 걸로 보이기 십상이거든요. 뭔가 나름대로 이런 사업은, 쉽게 말하면 원조사업이잖아요. 가서 뭔가를 제공하고 노력을, 봉사를 하고 뭔가를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똑 부러지게 나와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밝은 세상 만들기라는 것은 밝은 세상을 본다는 건데, 초등학생들한테 안경을 지원하는 문화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과의사를 모시고 가서,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이게 우리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자부담이 14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보조금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영애  자부담이 1400이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약 4400 정도,
○위원장 박영애  자부담 1400이라는 것은 본인에 속해 있는 경비를, 보통은 1:1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부담 1400이 여기 속에 쉽게 말하면 비행기 항공비라든지 체재비라든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4400 행사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10월이면 지금 명단 다 나오고 일정 다 잡혀 있을 건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11월 정도에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몇 명 정도 가실 건데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게 작년에,
○위원장 박영애  계속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ODA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약 7, 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7, 8명 정도가 가서 이 사업을 하고 온다, 이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박영애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궁금한 것은 자료로 제가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도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방향성이 좀 잘못 됐다고 지적을 많은 위원들이 했는데, 특히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그 지적을 했어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앞에 고령친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 이것과 추진상황과는 상당한 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고령친화,
박도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고령친화체험관이 해야 될 목적사업이 뭡니까? 앞에 이게 있는데, 추진상황과의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고령친화체험관에서는,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핵심기능은요,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게 5년 정도 됐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매년 19억씩 들어가면서, 전액 시비지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도진위원  이 많은 돈을 쏟아 붓고도 효율적인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방향성이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기업 지원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것에 대한 아젠다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고, 방향이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종사자들만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지원 쪽에, 고령친화에 대한 기업지원 쪽으로 체험관의 4대 기능 운영 실적을 파악해서 앞으로 R&D 구축자료라든가 기업 입주,
박도진위원  이것 간단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강화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복지를 구가하는 성남시에서 아주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저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틀림없이 내년부터는 이게 아주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성남에 복지가 셋업 된 만큼 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공예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다 건물 다시 짓잖아요? 단독건물은 아니지만.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산성공원 개발 관련해가지고 공예관이 다시,
박도진위원  그 자리가 공예전시관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서 유사제품과 같이 가야 되는 자리인지를 과에서는 정확히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또 그 자리가, 물론 용역보고회에서는 공연장 뭐 해가지고 전시관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가 됐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공예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공예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있을 때 확실하게 변혁을 안 가져오면 타임을 놓쳐서 수십 년이 또 흘러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는 공예전시관 자리가 아니에요. 이 공예산업은 특히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전시관은. 그것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하고 몇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78쪽에 보면 ODA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들이 어떻게 기업지원과하고 연관이 되는가가 의문이에요. 보면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는 것, 새마을회가 해외에 가는 것, 그다음에 특수학교 건축하는 것, 그다음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또 환경단체의 환경시민모임이 농촌프로그램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돌마고등학교 글로벌 프렌즈 아뽀라센터 지원 사업, 그다음에 소비자 시민모임이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서로 해당 업무 과에서 서로 핑퐁게임을 해서 그런 겁니까?
  업무분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 부서의 이런 부분이라면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했듯이 업무분장이 잘못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엄연히 그 과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이걸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 이것을 국제교류라고 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게 협력대상국가와의 문화,
박도진위원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아니 ODA 사업도 보세요, 부서가.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도진위원  아니 보세요, 부서. 교육, 그다음 행정 행정기획, 그다음에 특수학교교육, 이것도 교육부서예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분당환경시민, 환경정책과 다 이런 거예요. 아니 부서가 한두 군데면 이해가 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이게 그 우리 조례안에 보면,
박도진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업무분장이 분명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교류하고는 하시는 목적사업이 아니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더 이상 더블 되는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피곤하시지요? 5분만 쉬다가 하시지요.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세정과

○위원장 박영애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료로 내용은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그 지방세 것으로 인해서 올해 세수가 줄어드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세정과장 김남일  지방재정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한 26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도 것이?
○세정과장 김남일  2017년도요.
박호근위원  2017, 올해 것은 그냥 그대로고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대로 가는 거고요.
박호근위원  2017년도가 200억 정도.
○세정과장 김남일  260억이요.
박호근위원  260억. 2018년도는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남일  520억 정도요.
박호근위원  520억. 그러면 2019년도는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남일  1060억이요.  
박호근위원  1060억. 그러면 이것을 이제 지방세가 줄면 우리가 사업을 줄여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주는 것에 대한 성남시 대책은 뭐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전체적인 그 지방세가 아니고 그건 이제 조정교부금인데요, 저희가 도세를 받아가지고 경기도로 올려주면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법무과 쪽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만큼 감안을 해가지고 세출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겠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로서 이게 세수가 이만큼 주는 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뭐?  
○세정과장 김남일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무 탈루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을 다시 재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납세도 좀,
박호근위원  이게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고요. 시 차원에서 이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이 준 것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이제 사업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과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된 건 없나요? 조정교부금이 주니까 어떻게 세금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운 게 없는지.  
○세정과장 김남일  저희 세법은 법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세율을 올린다든가 늘리고 그러는 방법은 없고요, 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세율이 다 세세하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세무조사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루되는 그런 세원이 없는지 그다음에,  
박호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조정교부금이 줄면서 연도별로 이제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호근위원  그것 왜 늘어나는 거지요? 260억에서 520억이 되고, 520억에서 1060억. 그냥 1000억 정도 성남시 세수가 준다고만 되어 있지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 그것은 8월에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박호근위원  요율이 올라가는 거지요, 세율이?  
○세정과장 김남일  그게 처음에는 1000억 준다고 그랬다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3단계로 해가지고 당초 행자부 안대로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억을 한꺼번에 줄이면 당장 어려우니까 1000억에서 260억, 그다음에 또 반 잘라서 520억, 그다음에 1000억 이렇고 준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박호근위원  그러면 2029년 이후에는 똑같이 1060억 똑같네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게 그게 쭉 가지요.
박호근위원  그 이후로는 똑같이 가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실은 저희 의원들은 대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겠냐,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하게 될 때.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금액이 왜 이렇게 주는지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사실 책 내용하고 상관없는데요, 징수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김영란법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세수 감소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저희 지방세 쪽은 지방소득세가 조금 줄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박도진위원  영향이 없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방세 부분이 줄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러니까 국세가 국세, 소득세가 매출이 줄든가 법인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법인세가 줄게 되면 거기 있는 10%가 지방소득세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약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세수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카드 활용하는 것을 권장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주로 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면서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가 타격을 받는 건 지방세 부분일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그런데 대다수 지방세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취득세,
박도진위원  뭐 그런 게 주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게 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소득세,
박도진위원  그럼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득세 부분, 법인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성남시의 그 프로테이지 수를 차지하나요?  
○세정과장 김남일  한 440억 정도, 9%. 성남시 전체적인 그 세수에서,
박도진위원  9%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도진위원  9%면 이게 작은 게 아닌데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런데 거기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박도진위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세정과장 김남일  얼마만큼 될지 모르지요, 그건. 그것도 9월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3개월 전이니까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490억 정도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한 490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박도진위원  30% 정도 영향만 있어도 아주 큰 거네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런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모르지만 하여튼 예상을 해봤을 때.
○세정과장 김남일  지금 3개월,
박도진위원  틀림없이 이번에 이제 그 김영란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세수징수에는 포지티브적인 부분은 작용이 안 되고 네거티브적인 부분은 작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게 되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만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고맙습니다.

    마. 징수과
(17시 0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장현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징수과장 장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서류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회계과
(17시 0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어차피 박철현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이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판교 공공용지 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것 매각하려다가 지금 매각을 안 한 거지요? 철회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류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번에 이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했고요,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고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일단은 이번 의회 때는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철회? 앞으로 그러면 안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이번 의회에서 철회입니다.
박호근위원  이번 의회에서만 철회를 하고 다음에, 그럼 보류상태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아직? 우리 그 공공용지 본래의 목적이 뭐를 하기 위해서 그 공공용지를 확보해놨던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토지를 매수했던 이유는 행정적 목적이 있었지만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금년 1월에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일반,  
박호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 땅이 왜 우리가 공공용지로 해놔서 거기다 뭘 하려고 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당초에는 아시겠지만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박호근위원  판교구청, 뭐 이런 것 하려고 했지요? 청사를 하시려고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공공용지를 우리가 왜 팔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 파는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우리시에 그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도 필요하고요, 시민들의 전체 이익을 고려해서 저희가 매각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은,
○회계과장 박철현  기업유치도 하고요.
박호근위원  과장님은 성남시 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매각을 해서라도 재정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원래 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땅 팔아서 사업했는데 땅값으로 지금 놔두면 한 몇 백 억이 되는데 사업해가지고 망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땅을 팔아서 사업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사업을, 이 땅을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 이 용지가 본래의 목적이 판교나 판교구가 생기면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땅이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분당구민이 몇 만이에요, 50만 조금 넘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거의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1개 구청을 갖고 50만 이상을, 이제 대장동이 들어오면 훨씬 넘어가겠지요? 그럼 그 구청이 분당구청 하나로 과연 그것을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다고 보시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제가 지금 저뿐만 아니고 관계된 저희 공무원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체부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체부지를 확보해 놓고 이 청사를 파는 건 좋아요. 그런데 청사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청사부지를 먼저 팔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업에 쓰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판교구청을 짓게 되면 그 청사부지를 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때 지금 우리가 매각된 금액보다 더 싸게 사면 좋은데, 좋은 위치에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땅, 토지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때는 지금의 판 금액보다도 훨씬 큰 금액으로 위치도 좋지 않은 자리에다가 청사를 지어야 되고 더 큰돈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청사부지를, 제가 볼 때는 판교구청 짓는 데 불과 몇 년 안 걸려요. 몇 년 안 있으면 구청이 필요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인구도 돼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 청사부지를 지금 파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다수 시의원들이 거의 많은 시의원들이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박철현 과장님이 이걸 갖고 의원들하고 얘기해보면 거의 똑같은 마음으로 이 청사부지 땅을, 공공용지로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땅을 팔아서 지금 지방재정이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 땅을 팔 게 아니고 나중에 더 큰돈 들이지 말고 어렵더라도 살림을 좀 줄여서 살림을 하고 이 공공용지는 그냥 놔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큰 틀에서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청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판교구청이나 공공청사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럴 때는 과장님도 그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결재를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제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 있으면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내 땅이라면 안 팔아요. 아마 박철현 과장님도 박철현 과장님이 그 땅을 지금 팔아서 몇 년 후에 더 비싼 땅 비싸게 주고 사야 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면 안 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판교청사 용지는요, 제가 볼 때 대체용지 확보 없이 매각은 아마 의회에서 절대 통과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체용지 확보와 동시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그걸 말씀드리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 사유지 체계적 관리 관련해서 태평4동만 봐도 시유지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여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너져가는 귀곡산장처럼 사람도 살지 않으면서 점유되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빨리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저도 그 옆에 지나가려면 섬뜩해요. 그 안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동네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체계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고, 실태조사 하셨고, 여기 조사 기간이 7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인가요? 4개월인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요구할 텐데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살지도 않는 곳을 그냥 행정절차 처리하는데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의 동장이 관심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가능하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관련부서에서 책임지고 좀 해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표준시장 단가로 계약해서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오고 있지요? 그것도 중앙정부와 부딪혀가면서 싸워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게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성남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전국의 표준이 될 거예요. 이후에는 아마 이게 국가의 표준이 될 겁니다, 여기 성남시에서 했던 내용이.
  그다음에 저쪽에 산업진흥재단 용역 관련한 질의를 하고 거기 중앙부처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한 세 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잘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고 이게 정말 국가의 표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에 대해서도 이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다 해주셨어요, 시원하게.
  그 시유재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유지 전수조사 대상이 1만 3188필지로 돼 있는데 회계과 소관 토지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구분을 해서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0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재산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만 그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체에 지금 얘기하는 1만 3188 일반 행정재산까지 포함한,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장 박철현  총괄 그 재산관리과는 회계과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009필지 외에 나머지 그 일반 행정 재산으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후에 결과보고도 받고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실제로 부서에서 부서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은 부서별 그 업무영역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외에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는 그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까지도 따로, 약간 이원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총괄부서로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실태라든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래야 그 부서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걸 당부드리고, 관련한 그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그렇게 하고.
  공공청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설계용역이든 용역들이 나오고 진행 중이고 이 과정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보면 의회에 우리 해당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제 때 제 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 됐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도 승인 요청하고 승인 난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예산 받아가고 나서서 진행 과정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반기 의회 들어와서부터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일정한 시기 필요한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과정도 중요하고 어떤 중간 중간 그 과정에 있어서 결과물이 나오면 즉시즉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하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거꾸로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안 되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주민의 대표로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때 보고받지 못해 가지고 거꾸로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고 그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공공청사 부분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남동 공공청사.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어려운 난관을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짧은 지식에 생각을 좀 해보면 거기서 옆으로 똑같은 위치예요. 한 7, 80m 옆으로 이동하면 SK주유소하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지금, 780평 부지에 똑같은 오피스텔 건물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도진위원  지금 그 자리에서 빠져 나와서 거기로 대체하는 부분은 맞춤형으로 우리 동 청사를 맞춤형으로 요구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시에서 그게 한다면.  
○회계과장 박철현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서 떨어진 지점 그 부지로 옮기는,
박도진위원  바로 옆에, 옆에 옆의 건물입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지역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짓고 있는 부분에 그것을 대우에서 자기들도 비싸다고 그러고 사실 우리는 동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 그럼 그것을 대우에서 매입을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옆으로 옮기면, 여기는 이미 설계변경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부분으로 가서 효율화를 좀 기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현재 오피스텔에 성남동주민센터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지에 옮겼을 때 재정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있는 데가 더 낫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해보시기는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했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이런저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한편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하면, 건축주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도 그렇게 싫은 저기는 아니더라고요.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원하는 청사로 옮기는 부분이 가능한데 그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장 박철현  아무래도 이제 토지 면적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매입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박도진위원  어떤 게 매입비가 많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이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지의 토지매입비가 약 90억 이상이거든요?
박도진위원  그 주인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 기준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예정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9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하시려면 빨리하셔야 돼요. 이미 건축주하고는 똑같은 금액으로 원하는 부분으로 자기가, 그분도 성남동 사람이거든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하여튼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박도진위원  아, 그러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매1동 복합청사 지금 진행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이매1동은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기간이 꽤 오래 걸리나 봐요, 이게?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래가지고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 들은 것, 기타 등등해서 보완을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영애  안 짓는다든지 변경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회계과장 박철현  아,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박철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세정과장  김남일
  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