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2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4.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5.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여성가족과
    바. 아동보육과
  6.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예술과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3개 구청,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청장님, 국장님, 소장님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선임  우선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미 수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석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함승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된 사안은 아닌데요, 어쨌든 예산 집행이라든지 3개 구 정도에 모범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난번 제가 회기 때 말씀드렸던 리플릿이나 아니면 보건소 앞에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사항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배너광고 게시대를 신설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신한호위원  아주 보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 시민들도 지나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히 바로바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광고대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3개 구 보건소, 나머지 중원·분당보건소도 이 내용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진행하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릿도 마찬가지 안을 드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남녀노소 구분하시든지, 큰 카테고리를 구분해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주시면 시민들께서는 좀 더 보건소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수가 많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지면 그 또한 우리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석배입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원구보건소 준비하십시오.
    (장내 정리)
  박인자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인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랑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진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노인보건센터 장기요양기관 평가 가산금’이라고 했는데 이 A등급을 맞아가지고 2% 가산금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5300여만 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어디서 주는 겁니까, 이 돈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창선위원  아, 그러면 여기다가, 보면 국·도비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국민 그 표시를 하면 알아보기 쉬울 텐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마치 여기서 평가는 내리고 이 금액은 시에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경래 분당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순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현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판교보건지소는 진료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팀장님이 교육과 연가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보건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서남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남용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청자 증가’라고 하셨는데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의 근거가 보건행정과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겁니까? 아니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중원구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중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창선위원  아, 중원구에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120에서 150으로 이렇게 넓힌 부분들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좀 더 많은 임산부들이라든가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보건복지부로 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시 자체 내에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우리 성남시에서.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자체사업입니다.
선창선위원  확대를 좀 시키자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얘기가 됐던 거라는 그러한 얘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에 관한 공사비가 한 4600만 원 정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가 원래는 없었는데 신설이 된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필요한 공사비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주요업무와 뭐라 그럴까, 세부적인 업무와 인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또 한 세 가지 정도 공사가 전기·통신·내부정비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먼저 조직개편은 지금 현재 1개 과 48명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2개 과 56명이 됩니다.
  보건행정과 4개 팀 27명은 현재 보건행정팀·감염병관리팀·감염병대응팀·의약무관리팀이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과 건강검진과 4팀은 29명으로 지역보건팀·건강증진팀·정신건강팀·치매예방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액,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당구 우리 보건소가 대단히 좁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업무시설 이런 평당 비교해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 공사가 전기·통신·내부정비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서 이 비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좀 되었는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일단은 잘해 주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른 보건소에도 비슷합니까? 건강증진과가 이미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지금 먼저 우리 분당구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건강증진과가 새로 생겨서 집기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는 분당보건소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실제 구입을 하는 건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우리 분당구에서 실제로 구입해서,
강신철위원  직접 구입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직접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무실 내부 집기류, 책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요청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나 했더니 아니고 우리시에서 시행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시비로 해가지고,
김정희위원  예, 하는 거네요.
  이 목적이 뭐예요? 기준 완화시킨 목적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그 사업목적은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질적인 산전관리서비스를 제공 및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구축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지금 상향이 됐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김정희위원  이 120%면 가령 3인 기준 월소득 얼마에, 얼마 이상 이거 지금 나온 통계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따지면 3인 소득 직장가입자가 18만 3286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가 19만 1310원이고 혼합은 18만 6280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김정희위원  예, 건강보험료 납입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정도 납입하시는 정도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게 사는 거 아닌가요, 18만 원 19만 원대 건강보험료 낸다는 것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
김정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진짜 4~5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9만 원, 10만 원대, 18만 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많이 내는 거예요. 월 납입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이용을 한다면 다행인데 임신 이미 했어요. 사실 우리 지금 문제는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저출산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더 우선적이지 않냐 그 말씀인 거예요. 이미 임신하고 출산하려면 그 가계에서, 그 가정에서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지금 20만 원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20만 원, 맞죠? 20만 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20만 원.
김정희위원  이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말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낫지, 이미 임신해갖고 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을 텐데 이 소득 30% 더 올려갖고 있는 집에다가 20만 원 더 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감사함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는 게 낫죠.
  시에서 하는 행정하고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4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진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상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방진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방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경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숙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돼서 이게 왜 한시적으로, 물론 여기서 내린 결정은 아니겠지만 한시적인 이유가 뭡니까? 꾸준하게 가면 꾸준하게 가는 건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기존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긴급복지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겨울철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사례관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갑자기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갖다 추가로 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상시적으로 있을 만한 내용들 아닌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동절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한시적인 게 매년 한시적인 부분으로서 이게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 동절기는 매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한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시적이라는 의미는, 아시잖아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시적일 거라면 내년도 겨울이 있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내년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그런데 사회적인 요인이 그때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어떤 그런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이게 지금 2019년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한시적으로 들어선 게. 그래서 내년에도,
선창선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한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우리 선창선 위원의 질의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돈이 긴급지원금이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이런, 직장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사항이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지금 현재 긴급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하고 있는데 이걸 추가로 한시적으로 거기에다 더하는 그런 지원금인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긴급지원금이 있단 말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 부분을 더해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한시적으로 추가로.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면 되지 굳이 한시적으로는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도 동장님 할 때 물론 느껴봤지만 정말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시적인 지원금을 좀 더 늘려놓으면, 비상긴급지원금을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굳이 한시지원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5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우상환 가정복지과장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우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쪽입니다. (웃음)
  11쪽에요, 이 평가인증제에서 의무인증제로 바뀌었잖아요, 의무평가제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평가인증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지금도 3년에 한 번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의무평가제로 해도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가장 주된 민원이 이 평가인증제 한 번씩 할 때마다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한 2개월 3개월 정말 합숙까지 하시면서 선생님들끼리 그 자료 제출하시고.
  물론 꼼꼼하게 잘 자료 제출을 해야죠. 우리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시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불편함도 되게 많다고 민원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 하나 빠지면 다시 또, 어떤 전산상의 그런 시스템이 없나 봐요? 이 평가인증제에 관련돼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평가인증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어디든지,
김정희위원  우리 보육팀장님께서 그러면 오래하셔서 잘 아시니까.
  저는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 의견이에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아, 이거는 저희가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 안에 평가인증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증을 내주는 건데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일단은 먼저 나가서 기본적인 것만 한번 현황을 보고 오고요, 나머지 사항에서는 그 보육환경진흥국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이 위원님들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세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그런데 원장님들도 고생하시는 것만큼 저희 아이들은 또 그만큼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좀 어려움은 있으시지만 그로 인해서 보육의 질은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선생님들의 그런 고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좋은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각 어린이집에 나가시잖아요. 나가셔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자료를 두세 달 동안 다 하셔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평가기관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기관과 어린이집과의 어떤 전산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나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어린이집하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녀왔다는 것, 기본사항이 어떻다는 것들을 우리가 올려주면 평가인증국에서 그 사항을 보고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서 하는 거라 일단 전산망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장님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산상은 저희하고 그쪽 평가인증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구와 그 평가기관만의 그런 전산시스템이라고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김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정말 서류 하나, 영수증 하나라도 빼먹으면 다시 또 가서 제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소연을 하세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 드리지만 사실은 저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미리 사전에 가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가끔가다 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시겠지만 선택으로 했을 때는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원장님은 하고 싶어 해도 교사들이 힘들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의무로 해버리면 이제 다하셔야 되니까.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다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설명 잘해 주시고요. 또 어떤 노고나 어려움이 있으면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아, 또 하나 있습니다.
  팀장님은 앉으시고요.
  15쪽에요, 불법촬영 점검하는 거, 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월수금 주 3회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불법촬영 점검하는 인력에 관한 것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며 어떤 성과가 있으며 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상품권 수령자에 대한 10% 인센티브 지급’ 해가지고 증액사유로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그리고 6세에서 만 7세 미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갑작스럽게 확대를 한 겁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아니죠, 지난 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한 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선창선위원  아, 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게 늘어나는 겁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약 15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요. 한 살이 더 늘어나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에 법에 대한 부분들이 표시가 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시비로 그냥 쭉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서 했습니다.
  아, 법에 따라가지고 확장되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거 표시해 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15쪽에 아까 김정희 위원님 질문하신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일단 보고 받으신 대로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이분들은 2인 1조로 편성되어서 주 3회 월수금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우선 관내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전파탐지기로 화장실 내에 불법촬영하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전파탐지기에 이어서 렌즈탐지기가 있습니다. 그 렌즈탐지기로다가 불법, 도촬을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인 1조로 하면서 월수금 하는데 지금까지는 의심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적발 건수는 없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적발이 된다, 그 자리에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즉시 경찰 112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 지금 말씀은 어쨌든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미리 설치된 소위 그런 몰래카메라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관내에, 중원구 내에서만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관내에 공중화장실 단속대상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 공중화장실이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지금 중원구 관내에 115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115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꼭 그게 공중화장실이 우리 중원구청 내에도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 내에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지금 화장실 구조상 미리 설치된 그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갖다가 우리가 불법촬영하는 부분을 미리 단속하거나 할 수 있는데 소위 화장실 구조적으로 밑에 바닥공간이 좀 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랬을 때는 옆에 들어가가지고 카메라로 소위 사람이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단속을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지금 장비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단속요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순간순간 촬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갔다 온 화장실에 안심화장실이라고 스티커를 붙여주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 사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장비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신 거예요, 어떤 비용으로? 구매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장비는 기 시에서, 기존에 지난 해 12월 31일 저희들한테 관리 전환되어서 저희들 중원구 가정복지과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아까 김정희 위원님 요구했던 요구 자료에서 제가 좀 추가로 지금 어떤 식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며 어떤 식의 성과에 대한 부분 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신경천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희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상세 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매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아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또 매뉴얼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께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현수막에 대한 정비기준은 불법이냐 아니면 불법이 아니냐,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불법의 경우는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는 현수막 그리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된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정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일단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에 따라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제 불법적인 현수막에도 공공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잣대를 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현안을 갖다가 공공성으로 현수막을 게시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그런 부분에서는 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하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현장에 나와서 보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헛기침) 죄송합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청장님께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에 대한, 전화를 했거나 인터넷, 인터넷에 하면 답변을 바로 해 주죠? 홈페이지 게시되면.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전화로 하는 거는 전화가 안 와요, 피드백이 안 옵니다.
  당직을 서시는 분한테 전화번호까지 남기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 달 전쯤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하면 더욱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라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줘야 되는데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 답변도 없고, 이런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공직에 대한 기강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서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전달하셔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분당구 후배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무원답게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민원관계에 대한 답변 또는 처리, 단축처리 우리 분당구가 약 73% 정도로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도 시키고 해서 업무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신한호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호위원  늘 분당구는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아가지고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죠?
○분당구청장 박철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즐겁게 일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우선 지금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가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신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미리 사전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셨다가 신청에 의한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바뀌어서 선별작업은 불필요하니까 일은 많이 줄어들겠으나 그래도 사전작업할 내용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신청됐는데 좀 늦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18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없으시면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현희 노인복지팀장은 소방관리자 교육 중으로 이희옥 주무관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만요, 제가 하나······.
  아까 전 중원구청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불법촬영 관련된 것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일일보고서 같은 게 어쨌든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사회복지과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그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다음에 하는 과,
○위원장대리 정봉규  가정복지과구나. 아, 미안합니다.
  그때 다시 할게요, 그러면.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 물어봐갖고 지금 물어봐야 돼요.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촬영 건 관련해가지고 분당구청에서는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일일보고서 같은 게 어쨌든 있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정봉규위원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보다는 자료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하십시오.
  장희종 환경위생과장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희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희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유숙영 위생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권은옥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증원이 15명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희종  예, 15명입니다.
정봉규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봐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희종  아, 늘어난 게 아니라요. 과가 신설되면서,
정봉규위원  아, 현재 없었던 과가 신설이 되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희종  예, 한 개 과가 두 개 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한 명만 증원되는 셈이 되는 거죠.
정봉규위원  아, 실상은 한 명인데 거기서 지금 과가 설립되다 보니까 15명으로 표기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희종  예.
정봉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철현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1시 2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경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경자 환경위생과장은 지난 7월 1일 자로 태평4동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 요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도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예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복지에 힘쓰느라 고생이 늘 많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 수정구의 경로당을 보면 경로당 전체가 연약하지요? 시설이 오래돼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시설이 오래됐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연약한데 산성동의 장수경로당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구청장님 방문했을 때 하셨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는 그날 연가 중이라서 못 갔고요, 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방문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서 상당히 연약하다는 얘기들을 들었고, 또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셨다는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보수는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이 났고, 그렇다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청장님이 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릴게요.
  그날 시장님이 다녀가셔서 주로 요구하신 게 시설 개선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수경로당이 이제 한 30년, 올해로 딱 만 30년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와서 검토를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당초 주방시설을 좀 확장해 가지고 화장실도 옮기고 해서 시설을 조금 넓혀달라는 수준이었는데 시에서 나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0년 되고 건물이 구조가 그거를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해갖고 신축으로 이렇게 시에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님도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강신철위원  구청장님 저도 검토까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을,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수정구청장 박준  예,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그날 국장한테도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서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아울러서 국궁장 한성정 거기 8월 30일 자에 친친음악회 있는 것 아시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서 예총의 행사차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입구에 폭이 조금 좁아가지고 상당히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를 조금 한번,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것 좀 살피셔가지고 행사차가 들어갈 때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안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계속해서 좀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정구나 중원구 보면 경로당들이 전반적으로 오래 돼서 연약한 것은 기정적인 사실인데 그중에서도 보면 집기류, 집기류 면이 보면 제가 가끔씩 순방하고 이렇게 해 봤을 때 어르신들의 민원 요구가 참 많더라고요.
  무지개 아마 얘기 들으셨는지, 그 결과 처리하셨나요? 가스레인지가 실제적으로 불을 붙이는데 안 켜져갖고 신문지에 대가지고, 그런 위험성을 하는데 그 부분은 처리가 됐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어디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강신철위원  산성동 무지개경로당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무지개. 예, 처리가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영구차 운구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운구차가 한 대 대여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장례비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20만 원은 시에서 우리시 예산 100%로 더 추가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운구차 한 대를, 운구차도 장지에 따라서 거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2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지난번에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75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해서 9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봉규위원  장례비가 또 75만 원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또 영구차 대여로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우리시만 20만 원을 특별히 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수정구, 소위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기초수급자들이 여러 분 계실 텐데 이분들이 지금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지 않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독거세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봉규위원  올해만 지금 25명 지원 나간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올해는 저희가 예산 150명을 세웠는데요, 지금 8월 현재 한 120명의 사망비, 운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구가 남아 있고 또 그걸로는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이거는 발생이 됐을 때 바로바로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1시 4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숙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용복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 세부내용은 3개 구가 동일 사항으로 저희가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수정구도 마찬가지로 11페이지에 불법촬영 근로하시는 분들, 똑같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 또는 지금 단속 건수, 그러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청장님께 하나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지금 중간에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부센트레빌 그 앞에 도로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2차선이잖아요.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차선 두 개인데 지금 그 공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차들이 이렇게 진입하다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때서 이렇게 방향을 해 주시면 두 차선이었던 것을 한 차선으로 오고 가고 해야 돼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막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런데 그게 오늘 보니까 오고 가고가 안 돼 있고 한 차선에도 끝에를 막아 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도 못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동부아파트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입구에서 나와가지고 밑으로도 가고 위로도 갔었는데 밑을 막아놔서 다 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은 입구에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그 아파트 주민 외의 분들이 그 진입로로 오시면 이 막아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가 또 평지가 아니라 성남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고개가 굉장히 가파른 곳이라 이게 자칫하면 충돌을 하거나 위험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판을 진입하기 전 조금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차가 그 안내판을 보고 회전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명 좀 해 놓으시면, 거기 쌍용아파트 그쪽하고 건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쪽하고 양쪽에 설명서 이렇게 좀 써 놓으시면 차량들이 진입하다가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다른 데로 회전을 해서 갈 수 있는 선이 될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이번에 공사하는 그 도로는 서초등학교 바로 입구 정문에 있는 거여서 어제 보니까 학부형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시니까 학부형들하고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측에, 아이들 등하교 때문에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서 학교 쪽에 어떤 식의 불편함이 있는지, 그리고 도로공사 중에는 등하교를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시겠는지 공사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 업체하고 한번 상의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사실 그 도로포장공사 제가 제안했지만 저도 참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은 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미리 사고방지 푯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 얘기가 아니어서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국인데 복지국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속개하겠습니다.

  5.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장현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현자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장님, 중요사항만 설명하시고 서면으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예. 그러면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학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1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국비 미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지원이 나오기로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지원이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이 부분은 당초 2017년부터 해가지고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복권기금으로 전기자동차를 시군에 보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복지부에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대를,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10대를 보급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시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7과 2018년에는 국비 지원이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국비 70%로 해서 2017년에 13대, 2018년에 22대 해서 현재 35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동마다 배치돼서.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2019년에는 지금 국비가, 지금 이유가 뭔 거예요, 안 주는 이유가? 돈이 없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복권기금으로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제,
김정희위원  복권기금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산이 다른 데로다 전환이 되는 바람에 복지부에서 할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가 성남시에 35대가 다니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각 동에 한 대씩?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동에 맞춤형복지팀에요.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거기 위례 업무2부지 사회종합복지관. 지금 현재 주민들은 언제 되나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연이 되면 될수록 주민들은 더 요구사항이 많아지는데 그러다보면 공사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점점 높아지고 지역주민들은 서비스 받는 데 또 지장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심도 깊게 빨리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물론 그 진행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더 빠른 걸 원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예산이 또 추가되고 하니까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14시 13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복지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영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 주거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럼 과장님, 지금 마스크 보급 지원에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그런 사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원은 아니고 추경에 이번에 한 번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확정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계획도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계획도 없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미세먼지가 지금 과거 때 비해 사실 많이 좀 해소된 것 같긴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굳이 시행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이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도비도 사실 우리 세금인데······.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예. 그런데 작년 11월 20일 정도에 보면 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알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수라 장애인지원팀 주무관 되겠습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발달장애 학생이 모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대상은 318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사업량은 50명이라고 쓰여 있기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381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업량은 50명인데요, 내시액이 50명쯤 되는데 방과후로 받고자 희망하는, 아니면 예상되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인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신청자는 50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체 발달장애가 우선 몇 명 정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전체 장애인은 전체 발달장애,
김정희위원  발달장애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삼천몇 명인데요,
김정희위원  성남시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성인과 그다음에 12세 이하까지 다 합해서.
김정희위원  예, 다 합해서. 어, 많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합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만 12세에서 18세 미만, 이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받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지금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정 절차를 밟아가지고요, 두 개소든지 세 개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하대원동의 검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특수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바이올린도 배우고 여러 악기들을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로 이렇게, 학교로 가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정된 자격조건은 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기관으로 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학교는 아니고요, 외부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기관으로 가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이 사업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지금 처음 내려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거는 진짜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쭉 이어지고 또 아이들에게서 피드백을 잘 받으셔가지고 반응들이 어떤지 잘 살펴서 본 위원에게 나중에 보고 좀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가지고 지금 직업재활시설 7군데, 거주시설 14군데, 단기보호시설 해가지고 지금 이 호봉 승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자체 내에는 이런 시설도 있겠지만 장애인단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분들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단체는 호봉기준표나 아니면 급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성남시 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갖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동안은 거의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처우개선비 같은 것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이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장애인단체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몇 년 동안 임금도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점이 사실,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데들은 전부 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사회복지협회는 이게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협회는요. 없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용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져와서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호봉 1에서부터 30호봉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부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전체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선창선위원  그 일부만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보면 장애인단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보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신체장애가 됐든, 장애인연합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그들의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상태 속에서 다른 쪽만 계속 강화한다고 해서 직접 맞닥뜨리는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을 보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인복지과
(14시 23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유미열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유미열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장문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중요사업 1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정말 잘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좀 칭찬을 우선 먼저 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각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어르신들 가 봐라, 전화해 봐라, 사각지대 찾아라.’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통장님들의 업무와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실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세원과에서 하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쉽게 이해를 하면?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여기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려면 조금 더 생각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큼 이 조사요원이 젊은 층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등등의 실제적으로 가 보면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요원은 한 2인 1조로 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2인 1조로 해가지고 젊은 층 한 분과 나이 드신 분 한 분,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가다 보면 젊은 층은 또 젊은 층 나름대로 서류정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경륜 있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요.
  이 부분들은 통장님이라든가 지역주민협의체라든가 등등의 사각지대 발굴, 발굴 말로만 하는 정도지 실제적으로 했던 것은 거의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을 조금 해 보시고 보완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활성화해가지고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위원님 말씀에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2인 1조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층은 컴퓨터를 좀 다룰 수 있고 장년층은 어르신과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해 주실 분들은 좀 그래도 경륜이 있으신 분이고 좀 살아오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면에는 상당히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적극 공감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소위 지금 2인 1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비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사회복지 소위 그런 어느 정도의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채용돼야 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제한은 두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일단 자격제한은 성남시 거주자로 하고 그리고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고. 다만 채용할 때 사회복지 유경험자나 또는 노인복지 경험자나 또는 동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권으로 줘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우선 채용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여성가족과
(14시 29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신규식 다문화팀장입니다.
  배수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증액 편성된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우리 12월 말에 여성비전센터 이제 개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개소.
김정희위원  개소라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개소하나요? 아휴, 드디어.
  지금까지는 잘 준비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지금 실시설계 끝나고요, 리모델링 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경에 예정대로 된다 그러면 한 90일간의 공기를 거쳐서 한 11월 말경에 준공을 하고요, 12월 19일경에 개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희위원  예.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도 노력 많이 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준비 잘하셔서 개소에 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BI(Brand Identity) 이거는 지금 어떻게 잘 들어오고 있나요, 신청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직,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김정희위원  그 이후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계약을 해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심벌마크나 로고나 폰트나 색채, 이거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인데 어떻게 또 주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나요, 이거에 관련돼서?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왜냐하면 여성비전센터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성비전센터의 정체성이랄까,
김정희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BI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어쨌든 이 예산으로 알차게 규모 있게 잘 사용하셔서 좋은 BI 관련된 일이 잘 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위원  질의보다 좀…….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저는 질의보다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여성비전센터의 설립을 축하드리고, 부럽기만 합니다.
    (웃음소리)
  요즘 소위 소외 받는 남성분들도 많은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이 여성비전센터에서 꼭 여성만을 위한 정책보다 남성들에게도 뭔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해 주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남성복지과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웃음)
  늘 그렇게 부러워하십니다.
  그래도 유재호 위원님 염원대로 이제 저희 청년팀이 조직개편으로 만들어지니까 염원을 또 푸셨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봉규 위원님 염원만 풀면 되네요?
유재호위원  청년팀이 만들어졌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과가. 청년과.
유재호위원  청년?
○위원장 김선임  예, 물어보십시오.
유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요? 잠시 말씀 좀······.
○위원장 김선임  영어로 얘기하지 마, 한글로 얘기하세요.
    (웃음소리)
  영어로 얘기하시니까 못 알아먹잖아, 지금.
유재호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거 모르죠?
  청년과 신설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로 신설이 돼가지고요, 3개 팀이 됩니다. 소속은 행정기획조정실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 있는 부서에서 활기찬 업무를 추진하라고 그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유재호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 시기는 인사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한 10월 초나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지난번 조직개편 때 나온 얘기지 아직 발표하거나 된 건 아니고요, 계획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정봉규 위원님도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정봉규위원  아이고, 그럽시다.
○위원장 김선임  (웃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하시고요.

    바. 아동보육과
(14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동권리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동보육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구청에서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언급했던 건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느 기구 어느 기구 어느 기구에서 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보건복지부,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하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사무국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사무국에서.
강신철위원  시 자체에서는 하지 아니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 자체에서는 관장하지 않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인증사무국이 있어가지고 인증에 관한 거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본조사 같은 것은 하기 전에 나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이 평가인증 하러 가는 그런 기구는 어디인가요?
  타 원장님들이 평가하러,
○아동보육과장 허은  평가인증사무국 거기서 나와서 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어린이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을,
강신철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원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을.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교사분들이 한 달 이상 피로에 쌓이고 실제적으로 한 10일 정도 남으면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한 3~4일 정도 남으면 거의 철야를 하다시피 해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케어해 줘야 될 그런 시간에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가인증에 관한 항목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성남시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교육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제가, (웃음) 답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
강신철위원  아니, 이렇게 실제 추경하고는 관련된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과장님의 평소 우리 어린이집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보통합이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통합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긴말 안 드리고요. 우리 성남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케어함에 있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그런 현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왔던 본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우리시에서 그 지역아동센터는 평가하는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는 우리시에서는 평가하는 건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시 같은 경우도 지금 50개가 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평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매뉴얼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올려주는 거죠. 상신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평가나 감사나 이런 건 전혀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어떤 식으로 해요, 지도감독을?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도감독은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정기점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정기점검을 해서 평가제도 이런 건 없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평가보다도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열린평가라고 해가지고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우수는 얼마 주고 또 좀 모자란,
○위원장 김선임  우리시에서 지원금은 대략 얼마 정도 나가죠? 한 개소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우리시에서는 지금 운영비는 명수대로 좀 다르고 그래서 한······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
○위원장 김선임  평균.
○아동보육과장 허은  평균 한 400 정도, 월?
○위원장 김선임  월 400 정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운영비가 목이 있어요? 사용하는 목이. 딱 이만큼은 식비, 이만큼은 프로그램비 이런 식으로 금액 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400만 원에서 이렇게 알아서 운영을,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장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비는 거기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10%.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는 거고요.
○위원장 김선임  나머지는 공과금이나 식비나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내용이 예를 들어서 식비가 얼마다 그러면 사실 아이들은 식비가 때에 따라서는 적게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선 한 마리도 스무 명이 먹을 수 있다 이러는데 그 식비가 정해진 식비라고 하면 그 식비를 다 써야 예산도 맞고 그다음에 또 예산 받기도 여러 가지 편리하고 이래서 여기는 식비, 이거는 프로그램비 이러면 식비는 식비대로 다 소화하려고 애쓴다고 그래서 그러면 식비가 이번 달에 좀 남으면 그 남은 금액은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인지 딱 목이 정해져 있는지.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동센터마다 그 역할이나 사용하는 거나 프로그램 방법이 다 다르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평가제가 있으면 평가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데는 지원금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게 좀 되고 평가가 좀 낮은 데는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하면 거기에서 또 상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평가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십사고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장현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4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신한호위원  지금 방금 ‘ACT성남 2019 성남 축제의 날’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재단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만 주실 게 아니고요, 재단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회기에 해당되는 예산이나 조례가 없으면 이런 중요한 축제, 12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의 축제가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임박해 있는데 전혀 설명도 없고 이 계획을 지금 올려주신 의미를 저는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보고 그렇게 알라고 던져주시는 건지······.
  재단에 관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추경과 관련된 도비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고 주신 걸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내용을 봐서는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어찌됐건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큰 축제고 행사일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하고 저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소통 좀 하자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반응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예술단 사무국 직원들하고 과에서 간담회 하신 거 혹시 아시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얘기 들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1차 간담회는 과하고 예술단 사무국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느 정도 안을 만드셔가지고요, 2차 간담회 진행하실 때는 여기 문화복지 위원님들과 과 담당 직원분들하고 예술단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문화재단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장님 지금 문화재단 10월이면 대표이사님의 임기가 끝나고 연임을 하실지 공모를 하실지 그건 집행부에서 선택할 일이니까 그건 잘해 주시리라 믿고, 공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 국장 공석이 거의 2년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석으로 되어 있는 이 국장, 예술국장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문화국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문화국장 두 자리가 비어 있는데 한 2년 가까이 비어 있는 자리에 국장님이 안 계셔도 문화재단 운영에 별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이번에 그 자리를 없애는 건 어떠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선임  영향이 있는데 2년 동안 그렇게 가만히 내비둬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뭔 사정이 그랬는지는 저희가 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공모 지금 들어가서 접수 벌써 절차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그러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공모가 지난 벌써, 면접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하여튼 그 영향력이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은 전문직 아닙니까? 직원들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전문직으로 이루어져서 문화든 예술이든 그 분야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남시 문화예술의 어른들이잖아요. 거기서 프로그램이 다 나오고 우리 성남시에 문화예술 동호인도 많은데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없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셔서 이번에 두 국장님께서는 전문성도 좀 가지시고 그 분야에 경험도 많고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한테도 기대만큼, 공석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민들 바라보는 눈이 좀 따갑습니다. 그런데 전혀 분야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고 업무능력도 안 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 국장님이 또 계시면 안 되겠죠?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서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지금 신한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ACT성남 자료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과정이라든지 지금 이거 세세하게 물어보면 국장님, 과장님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 내용은요, 아까 신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2000만 원이, 경기 특화 관광축제에 공모를 했더니 2000만 원이 저희가 당선이 돼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 합산하는 거라서 너무 내용이 단순해서,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벌써 지난 6월에 2회 추경 할 때 9억을 추가로 세워주셔가지고 11억 9900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2000만 원 지금 공모금액 내려온 것을 합산하는 추경이라서 그래서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지난번 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게끔 깔아놔라, 제가 자료를 좀.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깔아놓은 건데 이 부분은 내일 용역 1차 보고회를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 ACT성남이 성남에 정말, 정말 처음일 수도 있는 중요한 축제거든요. 온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번 것이 성공이 잘되어야 내년에도 또 행사를,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되면 추진하는 분도 그렇고 저희도, 이 예산 승인해 준 저희도 여러 가지 얼마나 시민들한테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라도 꼭 이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역할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 담당을 잘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경영국에서 이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도 그랬죠? 저는 문화재단 경영국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이 ACT성남 축제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 이 많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제가 과장님께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고 이 축제가 원활히 활발하게 성사될 수 있어서 시민들의 많은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래야 내년에도 이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당부 말씀 꼭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이거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ACT성남이 됐으면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 축제, 소위 이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홍보는 내일 1차 보고회를 하면 거기 용역업체에서 홍보에서부터 배치에서부터 내일 1차 초안이 나옵니다. 문화재단에서 내일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일 참석을 해서 같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추가할 게 있으면 해가지고 같이 초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사실 보고를 받으면 그때는 알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 한 달 안에, 이게 사실 성남시민을 위한 축제이기도 하지만 성남을 알리는 데도 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성남분들이야 당연한 거고 외부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실 한 달 사이에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전에 좀 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일단은 그 결과보고는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거라고 믿고, 일단은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용 중에 마켓하고 푸드트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혹시 이거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잡음 없던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역상인회에서, 요식업조합 이런 데에서 거기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문화재단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듣고 있는데 내일 용역보고서 1차 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걸 저희가 참석해 보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한번 추가로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를.
정봉규위원  아니, 근데 이게 어차피 지역축제인데 지역의 상인들에게도 뭔가 좀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야,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추후에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한 의논을 했는데 결국 성남상인회하고는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든가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가, 저도 그런 외지인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그러면, 들어보고 그게 너무나 합리적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리가 맞는 콘셉트를 지역상인들이 소화해 줄 수 있다 하면, 그러면 지역상인이나 지역요식업조합 이런 데를 해서 하는 것이, 그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위 타 지역에서 이런 규모의 축제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지역의 어떤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와갖고 하는 경우가 사실상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 실정에 맞게끔 움직이다 보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려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거를 또 감당 못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잡음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그래도 뭔가 협의를 해보고,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으면 그렇게 소위 막 부작용이나 또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한테도 양해는 구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게, 소위 그 축제를 추진하면서 굳이 외부를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시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저희가 내일 용역업체 보고회 하는 데 참석을 해서 이 푸드트럭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이 장사의 개념도 있지만 특화된 음식을 홍보하는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ACT성남의 콘셉트에 맞는 그런 음식이나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는지가 일단 중요한 건데 거기가 될 수 있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 지역이 우선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최종 회의를 할 때 그 관련된 요식업중앙회 임원이라든지 초대를 하셔가지고 또 직접 들으면 ‘아, 그러면 우리가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해한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꼭 그렇게 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이걸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협의를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업데이트 들은 바로는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기획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역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그런 푸드트럭과의, 왜냐하면 푸드트럭은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된 거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과 이미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저는 들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기획적으로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음료판매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유동성 있게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지금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콘셉트 부분 이런 데에서 좀 매치가 안 돼서 그런 부분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금 의논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남에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그림을 보여줘야지 지역이 우선으로 해서 기획을 만약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기획을 짜다 보면 이런 원하는 그림이 잘 안 나오고 기획이 어떻게 보면, 기획이 먼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형평성 있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같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문화재단 감사 때 외부 개방형감사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화재단의 외부 개방형감사관 도입하는 문제는 저희가 도입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그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본인이 10월에 나가기 이전까지 도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문화재단에서 도입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지금 후차 작업, 서류작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안에 가타부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선창선위원  도입하는 걸로 확정을 했다는 얘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렇게 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 아니라 좀 전에는 확인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도입하는 걸로,
선창선위원  도입하는 걸로 확정하고 지금 준비 중이니까 일정보고는 나중에 주겠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선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점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지금 ACT성남 연출 및 설치 운영 용역이요, 10억 5000짜리. 우선협상대상으로 SM컬쳐앤콘텐츠(SM C&C) 여기가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여기 업체로 선정이 됐는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 사람들이 낸 용역업체 몇 군데를 다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어느 분들이신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구성된 성남시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표자들 해가지고 교수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직원도 있고 외부에서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신가요? 내부직원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직원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직원은 없고? 다 외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다 외부인입니다.
김정희위원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대부분 그 방면에 전문가나 교수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을 이렇게 이 회사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모두 몇 개 회사가 협상대상 후보로 올랐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3개 회사가 올라와 있다고 그럽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관련돼서 협상에서 이 회사가 채택된 것과 그다음에 심의위원 명단이나 이거에 관련된 10억 5000 예산 들어간 것도 저희 위원들 모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질의가 너무 길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웃음)

    가. 문화예술과
(15시 07분)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는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를 다하셔가지고 과장님께 별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있으신 분은,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 1공단 부지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박물관 건립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연구원 인건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건립 추진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보조연구원은 기간제가 두 명인데요. 일단 그 업무내용이 전문가 아니고서도 할 수 있는 기본사항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조요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밑에 사실 학예사도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사항이라서 그냥 보조연구원 정도 수준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두 분 갖고 지금 그게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 두 분 외에 팀장은 현재 문화재보존팀장님께서 겸직을 하고요, 그다음 행정 7급 한 명 추가되고요, 그다음 학예사 일반 한 명이요.
김정희위원  한 분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한 분. 그리고 학예사 시간제 한 명을 또 채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두 명 편성하고요, 채용하고요.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여섯 명. 지금 이분들이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이 여섯 분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정확하게 삽 뜨는 건 언제 뜨는데요? 박물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착공식은······ 저번에 기공식은 7월 1일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이게 그것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 1공단에,
김정희위원  박물관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 박물관만요?
김정희위원  예, 박물관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착공은 21년 1월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두 명도 기간은 내년 5월까지란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착공은 21년 그때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께서 이게 다 가능하신가요, 일 추진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때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하고 나서 또 추가로 그때 가서 판단해서 추가 다시 모집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시립이에요, 말 그대로. 시립박물관이니까 어차피 만들 거면 잘 만들어서 성남시의 어떤 심벌이 될 수가 있게끔, 아니면 어떤 성남시를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이런 추진부터 지금 이렇게 어설픈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질까 의문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충실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예사가 판교박물관에 계시는 두 분 외에 지금 학예사가 없으세요, 성남시에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현재 판교박물관에는 학예사가 총 세 명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은 세 분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예. 우리 이 시립박물관 건립되게 되면 여기 학예사 몇 분 정도 모실 예정이 있으세요,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기존에 문화재보존팀에 있는 학예사 한 분이 새로운 TF팀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요.
김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한 분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하고, 또 시간제, 그러니까 일반 학예사 한 분이 TF팀으로 가고 시간제 한 분도 TF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박물관 같은 거 만드실 때는요, 여러 명의 학예사가 진짜 투입이 되셔서 이 박물관 짓는 데, 학예사가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역사면 역사, 건축이면 건축, 이런 각 파트에 학예사분들이 다 계셔서 이걸 다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학예사 한 분에 시간제 한 분, 뭐가 잘 될까 의심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웃음)
○문화재보존팀장 정윤하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정희위원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화재보존팀장 정윤하  안녕하세요? 문화재보존팀장 정윤하입니다.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물관 건립 후에 학예사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TF팀 신설을 한 거는 지금 제1공단 착공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교육동을 먼저 짓고, 교육동을 먼저 개관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동 운영, 개관 준비하고 시립박물관 건립 업무를 같이 TF팀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6명 인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 건립이 되면 박물관 과라든가 무슨 박물관 조직이 따로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을 조사했을 때 그 정도 박물관 운영을 하려면 학예사가 최소 15명, 그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디테일하게 그래도 열다섯 분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문화재보존팀장 정윤하  그럼요. 저희가 다른 시·군 다 조사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도요, 학예사가 한 열일곱 분? 학예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렇게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도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면 전문적으로 학예사님 모셔오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잘 운영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보존팀장 정윤하  예, 준비를 잘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추경 관련한 건 아닌데 잠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예총 같은 경우 저번 우리 행감 때 이번에 연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심양 말고 다른 데에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심양을 또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저번에 그런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 보류가 되고요. 가더라도 일단 선발대로 해서 한 두 명 정도가 가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두 명이 가서 검토를 할 이유는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사전답사 측면으로,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답사는 답사인데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듯이 여태 심양하고 저희가 자매교류를 했을 때 한국에서 중국 심양을 가게 되면 저희는 비행기요금, 그 정도 예산하고 공연 예산만 들었는데, 그러면 숙박비에 들어가는 건 심양 쪽에서 늘 그렇게 비용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항공료부터 해서 숙박료까지 다 해서, 또 과다한 출연료 이런 게 감사에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 이번에는 다른 지역을 보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을 하게 되면 서로 MOU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MOU 맺는 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아마 다시 심양에서 가게 된 모양인데, 그러면 심양에서 가게 되면 항공료는 우리 예산에서 절대 줄 수가 없다. 아니, 항공료는 주되 숙박비는.
  그러면 올해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서 답사를, 올해 저희가 7000만 원 예산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예산을 답사하거나 내년에 갈 거를 올해 준비하는 비용을 거기서 조금 써서 제대로 된, 체계적인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는 예산을 쓰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팀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술팀장 황중섭  예술팀장 황중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주를 가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 진행이 지금 너무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해 가지 못하면 내년에라도 갈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는 정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 답사라는 거가 7000만 원을 다 사용해서 답사를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팀장 황중섭  그게 아닙니다. 올해 그분들이 가게 되면,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작년과 똑같이 가서 우리 돈을 다 쓰고 오는 그런 계획밖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MOU를 미리 맺는다든가 아니면 어디어디를 가야 된다든가 공연을 어디서 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민간단체는 어디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작업을 하는 그런 해로 한 10분의 1 정도 예산, 10분의 1 이하의 예산으로,
유재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예술팀장 황중섭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서 뭐 이렇게 찔러보지 마시고 아예 MOU를 맺으세요, 이왕 가실 거면. 왜냐하면 사전에 그런 것들은 다 이메일로 할 수 있고요, 통화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조율은 그렇게 미리 하시고 이왕 가실 거면 결과를 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술팀장 황중섭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아, 신한호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들었어요.
신한호위원  관련된 내용이면 먼저 하세요.
정봉규위원  관련된 거라서.
○위원장 김선임  예, 관련된 거면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심양을 안 가고 다른 지역에 추진을 해서 거기하고 MOU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예술팀장 황중섭  당초에 심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아니면 감사기간 지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심양과 같은 방법으로는 하지 말라고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심양, 과거에 어쨌든 작년에 지적받은 그 내용과 같게 하지 말라는 거지 심양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술팀장 황중섭  예, 심양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예총에서. 예총에서 해주를 선택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제교류팀이라든가 이런 데로 팔방으로 절차를 밟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쪽에 뭐 연고가 있답니까, 그렇게 MOU를 할 수 있는, 거기에 같이 교류하는 데가?
○위원장 김선임  지난번 유재호 위원님께서 꼭 심양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데도 알아보고 이런,
정봉규위원  다른 데 하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위원장 김선임  알아보라고 아마 그런 말씀에서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술팀장 황중섭  예, 그게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선택된 게 지금 해 주고.
○예술팀장 황중섭  그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을 지금 알아보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좀 불가피하니까 중국에서 알아본 결과 해주가 선택이 됐어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어쨌든 올해 예산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결론은.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예술팀장 황중섭  올해 안에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체류비를 갖다 댄다든가 그러면 올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과 아니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교류라고 하는 것들이 말처럼 교류가 되려면 서로 이렇게 분배해서 예산도 지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완전하게 되려면 올해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중국으로 국한된 건 아니었지요, 국가가?
○예술팀장 황중섭  국가가 지정된 건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런데 멀리 가면 예산도 더 많이 드니까. (웃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안에 보면 시립박물관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한데 성남시는 지금, 팀장님 앉으셔도 돼요. 성남시는 본시가지에 큰 구가 두 개의 구가 있기 때문에요, 하루가 다르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난번에 윤창근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과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빨리 자료 확보라든지 해야 사라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래가지고 그 조례를 며칠 전에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우선 당장 추진하기에는 약간 지금 무리가 따르고 지금 최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해당 팀하고,  
신한호위원  뭐 일단 구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좀 준비를 차근차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최소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자료수집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다음 달부터 뮤직페스티벌이 시작되는데 어저께 팀장께서는 아직 계획이 안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혹시 언제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금 아마 몇 차례 조율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 안에는 올라올 겁니다.
신한호위원  예, 일단 그 계획에 대해서는 올라오면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뮤직페스티벌 관련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항들은 콘셉트라든지 어떤 업체가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아주 기획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황 팀장님께서는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이번 페스티벌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건의사항 하나 드리면, 예술단에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담당 직원을 한번 채용을 하는 건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주세요.
  지금 저희 성남시 계약업무 시스템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하는 주관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관련부서인 계약팀에서 대부분 업체 선정을 해서 밑으로 내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웹자보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콘셉트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업체 선정을 해 버리면 거기에 콘셉트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 나와 버리면 이건 또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예술단 자체에 예술단을 전체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이너나 기획 담당자를 채용해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성남문화원과 관련돼가지고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도되고 있는지, 중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난번이면 어제 것,
선창선위원  행정감사 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니, 행정감사 때요?  
선창선위원  예, 행감 때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정관 개정 관계가 어제 얘기를 하자면 다섯 가지 측면을,
정봉규위원  그거 아니고.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
정봉규위원  지난 회기 때 질문했는데,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감사 때 안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는 게 좋든지, 아니면 문화재단 때 말씀을, 질문을 해 주시든지.
선창선위원  문화재단의 비민주적인 그런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정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원장, 그러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정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관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선임  문화재단이 아니고 문화원이지요?
선창선위원  예, 문화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 문화원.
선창선위원  예, 문화원.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 우리 선 위원님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속기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오실 때 그 답을 좀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선창선위원  아니, 언제 6월에 한 행정감사 관련된 자료도 보시지 않고 오셨어요?
○위원장 김선임  저분들이 7월에 오셨던 분들이라, 하여튼 속기록을 좀 보시고 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보기는 봤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걸 잘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 회기 때 답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선창선 위원님 말씀 연장선에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아, 사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인사이동은 매해, 매년 일어날 텐데 그럴 때마다 사실 과거에 지적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고, 예? 그러면 우리가 질문한 것들은 뭐 이게 그냥 유야무야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인수인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당장 과장님이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성남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 확인하셔가지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고 하니까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그와 관련된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확인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제가 5분발언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장된 그런, 저희 예산 소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전문직에 대한 채용 5분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장현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유미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방진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희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남용
○기타 참석자
  예술팀장  황중섭
  문화재보존팀장  정윤하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