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3일(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상관측이래 최고의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가 추석 연휴 동안 동남부지방을 강타해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발생시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서흥복  의회사무국 서흥복입니다.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담당으로 근무하다 고등동 주무로 승진한 윤병세 씨 후임으로 본 위원회를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서흥복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분당구 총무과 소관 일반의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방익환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의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두 건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총무과장입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정중완 전문위원입니다.
  김영수 전문위원이 10주,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장기교육을 가게 됨에 따라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업무를 맡아 하게 되겠습니다.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심을 다해서 보좌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의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정중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지금 한 건당 3,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3,000만원 미만은 심의없이 바로 용역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액수를 좀 낮추는 게 낫겠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3,000만원도 상당히 거액인데 무조건 자율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은,
○행정국장 문금용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관계는 건수가 많다보니까 어차피 하더라도, 3,000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조례안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우리 용역심사에서 한 번 걸러주고, 또 거르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만으로 해준다고 그래서 예산 승인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없거든요.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강태식위원  상임위에서 거른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먼저 심사하는 것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표진형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은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 200여 건 됩니다.
최진섭위원  3,000만원 이상이 몇 건이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3,000만원 이상은 현재 추경 빼고 50건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
최진섭위원  큰 것은 투·융자심사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투·융자심사 10억 이상은 다 받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네.
정응섭위원  심의위원회에 돈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나갑니다.
○위원장 방익환  심사 이미 한 것은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이라는 것이 투·융자 심사하는데 10억 이상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10억에서 30억은 시 자체, 30에서 200까지는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하면 어차피 걸러지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한 데서 예산심의 때 각 위원회별로 걸러지고 해서 3회를 하게 되는데, 이미 2회를 검사를 하는데 세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고요, 다만 건당 금액이 저희가 발의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금년에 추경까지 했을 때 한 200여 건이 됩니다. 200여 건을 하루에, 며칠에 나눠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하루에 전체 심사한다면 엄청난 시간과, 또 거기에 설명이 따르는 것은 관련공무원들이 다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거르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거르고 몇번을 제어를 할 수 있고, 설계를 발주한 게 만약에 이중으로 설계를 했다든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차후에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어장지차 있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굳이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것은 의원 발의입니다.
홍경표위원  중복심의를 받는데 불합리한 점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도적으로 지방재정법이,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상위법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몰라도 거기에서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이미 법령에 의해서 어느어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미 심사를 한 번 하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게 이미 걸러졌는데, 그 전에 또 용역으로 거르고 또 예산에 올려서 예산심의 때 또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능률적으로 봤을 때,
홍경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여요.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해서 하는 것이 확실하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서 어느 규모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지는 건데, 똑같은 사안을 또 거르고 예산 때 또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
강태식위원  투·융자심사 들어가기 전에 용역심사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지요. 투·융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해야지요.
홍경표위원  한 번 더 걸러서 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간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20건을 가지고 하는데 한 두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기본예산에 금년도만 하더라도 180여 건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180여 건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어차피 하루에 해야 되는데 20여건 하면서 두 시간 걸린 것을, 그러면 180건을 11월 20일이면 내년도 본예산이 올라오는데 그 전 10월이라도 우리가 심의를 할 적에 그 시간 소요, 거기에 설명하는 직원들이 전체 와서 대기하는 것, 심의를 안 받고 한 번이라도 안 받고 하는 게 아닌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투·융자심사는 그런 뜻이고요,
홍경표위원  과장님 얘기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생각할 때는 있는 대로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힘들여서 하는데, 공무원이 모든 시의 혈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완전하게 걸러서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쉽게 한다고 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실패가 있고 거기 가서 좀 나쁜 게 끼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더라도 먼저 하던 식으로 재차 걸러서 하는 게 좋지, 쉽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간을 쪼개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쉽게 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홍경표위원  본 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먼저대로 할 생각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이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홍경표위원  중복된다고 해도 걸러내야 되요.
○위원장 방익환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지금 개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민동익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200여건을 어떻게 다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 조례가 최초에 금년도에 의원 발의로 해서 지난 7월 1일자 공포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20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민동익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할 적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그래요. 지금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이런 일이 많아보니까 다른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50건 정도 이렇게 투·융자 그 쪽으로 하고, 말하자면 시간을 벌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투·융자 심사하시는 분들이 전문교수님들이 해서 상당히 실력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주먹구구식 투·융자 심사가 아니라 상당히 자기의 본 업무에 직결된 교수님들이 와서 하는데, 아주 지난번 투·융자심사하면서 큰 건 몇건을 심사하는 데 참여를 해보니까 제가 느끼기는 그랬어요. 그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잘 하시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다른 업무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지금 올라온 골자들이 제 개인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쳐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박광봉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방금 민 위원이 말씀을 했다시피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또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이중으로 시간낭비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신설하는 것은 이것을 신설을 안 하면 전체, 100원짜리 용역에서부터 어떤 사업이든 전체를 심의를 해야 되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을 줄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박광봉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조례안을 우리 동료의원이 냈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표진형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해도 실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앞전에 백현유원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교수를 대단하게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단한 게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현유원지 조사 때 보니까 교수가 말을 못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교수는 그 자기 분야의 학문적인 것이지, 우리 의원은 그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무원과 어느 기관이랄지 사업가랄지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비즈니스 관계로 상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칠수록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용역을 줘서,
○위원장 방익환  표 위원님은 현행대로 하자?
표진형위원  본 위원은 특별한 것이 없다면 현행대로 거쳐서 해야지, 제가 도시건설도 조례안 올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하고 시의원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가야 됩니다만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면 거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관계공무원들이 쉬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에 제한을 두는 내용 관계는 아까 표진형 위원님하고 홍경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어차피 사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 예산 성립 전에 선행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있는 관계는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으로 끝나지만 어차피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된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올라와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복심사를 배제해서 나머지 건수에 있는 내용 관계를 기준을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액으로 정해서 그 건수를 최소화해서 짧은 기간 내에 전문성을 갖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려고 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표진형위원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심사에 관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그것을 하겠다는 뜻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용역해서 결과 나와서 거의 불가라고 나온 예가 없습니다. 용역 줘서 공사에 착공 안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지금 용역을 전체 준다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용역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안 하고도 잘 돼 왔잖아요. 용역과제 조례안이 7월 1일에 하면서 속기록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이것 하게 되면 이중으로 경비 시간 다 버릴 것 아니냐 하고 개별적으로 그 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들었을 거예요. 지금 세 번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 할 때 하고 시행할 때 또 하고. 현재 사항만 해도 세 번 네 번 심사를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시라고. 용역과제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렇지, 도시건설위원회 같으면 이것 분명히 예산 할 적에 무엇무엇을 할 때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용역예산을 짭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줄 적에 용역 준다고 심의 받습니다. 사업할 적에 사업계획하면서 또 최종심의 받습니다. 그렇지요?
  이용중 과장님 맞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이것 의원 발의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시간낭비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이 내용관계는 저희들도 개정안을 심의대상을 신설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금액이,
○위원장 방익환  아까 우리 강태식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몇 건이 됩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당초예산이 연 70여 건 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사업 이것은 삭제를 하면 몇 건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투자심사를 받은 사항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미 10억 이상짜리는 전부 걸러요. 중앙에서도 걸러주고 시에서도 걸러주고,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저는 타당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2인을 위촉한다를 지금 시의회 의장을 빼고 시장이 위촉한다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정응섭위원  이 내용이 의원 발의가 들어온 게 아니지요?
○위원장 방익환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추가로 넣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정응섭위원  지금 심의대상에 대한 내용을 삽입을 해달라고 한 내용 중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것을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정응섭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검토의견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인원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과반수면 13명에서 7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정응섭위원  그런데 3분의 2면 9명 참석하는 게 어려워서 과반수로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숫자를 쓸 때는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딱 3분의 2이기 때문에 아홉 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든가, 지금 용역과제조례나 어떤 조례를 봐도 개의는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지, 3분의 2를 과반수로 바꾼다 그런 것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3분의 2의' 하면 딱 아홉 명만, 모자라도 안 되고 남아서도 안 되고.
정응섭위원  그러면 3분의 2라고 해서 회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3분의 2로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이상을 넣으시면 됩니다.
정응섭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해주시고.
  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2년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과반수 제7조는 수정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검토의견 내용 그대로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10억 이상은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역비용이 10억 이상이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요, 사업비.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강태식 위원님이 1건당 3,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수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정응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이상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심사위원회 문구를 빼고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용역을 심의할 수 있는 그 수량은 별로 줄어들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사업이라도 심사를 할 수 있는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아까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과제는 우리가 조례를 심사위원회, 그동안 제가 겪어온 바에 의하면 조례를 해서 과제 준 심의위원회 과제 자체가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는 이것을 설정해서 거치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래서 먼저번에 이용중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적에 이것을 만들면 다른 상임위원회 월권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때 통과를 했던 것은 유철식 의원이 발의의원인데 유철식 의원이 그러면 하다가 개정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 때 아마 조건부통과가 됐을 거예요.
○위원장 방익환  용역과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더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간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전 조례에 의해서 이미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의회에서도 네 분이 위원회별로 내려와 계십니다. 자치행정위에도 한 분이 계시고요,
○위원장 방익환  좋습니다. 용역과제 이것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용역심위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부결시켜 버리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예 거론을 못 하는 거지요. 아예 상임위에는 올라오지 않고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아무 상관없이 못 올라오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여기 위원회의 각 위원들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사업도 용역 주는데 거기에서 부결돼 버리면 아예 상임위원회에 올라오지도 못 하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거기에서 통과 못 하면 예산 요구 못 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방익환  이것 생각들 잘 하셔야 되요, 전체적인 면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래서 투·융자심사 사업대상이라고 그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상위법령에서 10억 이상을 정한 것은 그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정해진 것인데 그것까지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는 각종 사업이 아예 예산 자체가 요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3,000만원부터 그러면 10억까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닙니다. 10억 이상이라는 것은 사업비로서 10억 이상,
김완창위원  발의를 한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안에 부정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됐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 중에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안이유를 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최초발의 시점요?
김완창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사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제정하는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네다섯 군데에서 거의 동시 비슷하게 그 시점에서 제정이 됐는데 용역을 주는 것에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투로 비쳐져서 위원님들이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완창위원  비리 정도로 있다고 해서 제안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비리보다는 조그마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바램은 이 법 자체가 이미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공사 10억짜리 공사가 주민숙원사업이고 의원님들이든 어떤 분이 하든, 주민들이 원해서 그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 편성도 못 해보고 그 공사를 해보자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올렸을 때 용역심의위원회에 열세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이 네 분, 저희 국장님이 다섯 분, 민간인 전문가 네 분 해서 열세 분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다 하면 그 사업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여기에서 끼운다는 거지요, 큰 사업을.
김완창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해온 과정에서 뭐가 잘못 됐으니까 제안이유가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방익환  용역이 언제부터 생겨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용역이라는 거야, 우리 기존에서부터 있던 것인데요,
○위원장 방익환  언제부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최근에 좀 많이 늘었을 뿐이지 전에도 큰 사업은 다 용역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다만 요즘 학술용역,
○위원장 방익환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용역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자치단체 되고 나서부터 된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용역이라는 것은 전에부터 있었지요.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고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위원장 방익환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이 왜 이런 것을 발의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일 안 하고 용역만 주고서 일 시키고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해서 의원들이 의심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시다면,
○위원장 방익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하면 용역과제에 이 조례를 하고 나서 정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거기에서 부결되게 되면 전체 사업은 지금 아니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지요. 거기에서 부결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아까 말씀하신 원안에 3,000만원이 올라온 과제가 있습니다. 그 3,000만원은, 이것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고, 그리고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각 분야 전문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각 분야 전문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과 시장이 추천한 2인을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7조제2항 '재적의원 과반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총무과장 이용중입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참고사항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용중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정중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금번 제109회 임시회에 각종 의안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남성현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분당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청 총무과장 이준영입니다.
  제안설명은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방익환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월 예상수입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지금 저희가 292면하고 여유공간이 정문현관 앞에 한 40면이 있습니다. 월수입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기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예측을 못 했습니다.
  우선 위탁하는 것은 그 주변에 민원 차량 외에 일반건물에서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실제 민원인들이 용무를 보러왔을 때 그 사람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주차요금징수 대상 제6항에 보면 해당분야의 확인을 받은 자, 한 시간 이내의 민원차량은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상은 구에서 지급을 해줍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그것은 면제로 계약상 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 운영하는 것을 준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총무과장님! 지금 시에서는 마그네틱 카드로 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 마그네틱 카드로 같이 할 수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통과를 하면 게시판에 붙입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시청같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고요, 또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용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일반개인 사설주차장보다 요금이 굉장히 싸고 시간도 민원인한테는 무료 제공하고 그래서 평가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희가 예측은 292면이 공무원들 월정 주차료 2만원씩 받고 시간당 면면이 활용될 것으로 해서 월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명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명 인건비를 빼고 나면 1년에 인건비가 약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 주는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수입이 월 1,000만원씩 나온다고 그러면 1년에 잘 해야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공개입찰을 해도 별로 개인들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큰 수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원장 방익환  그 사항은 구청장님하고 실무진에서 알아서 하세요.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문금용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총무과장  이용중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