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3일(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
  2. 성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심사입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시정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 최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기획실 소관 안건은 97년 9월 27일 야외공연장이 준공됨에 따라 전문문화예술시설로서의 기능 유지와 문화예술활동에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공연장의 유지관리, 사용범위, 사용료징수 및 예측되는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조례제정안과 성남시 직제개편으로 성남시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담당 업무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계에서 공보담당관실 공보1계로 변경됨에 따른 성남시 한일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남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업무가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체육진흥계로 담당부서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개정하는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인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임채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1.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최명근  의사일정 제1항에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집으로 송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성남시 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3건인데 다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하나씩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는데 제안이유는 이미 담당관이 했고, 주요내용도 담당관이 했으니까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영배  성남시 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 검토결과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영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세요.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우선 얼마 전에 개관기념공연이 있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김미희위원  개관기념공연을 한 다음에 공연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또는 공연장에 시설이나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불편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수렴하셨습니까? 하셨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거기에 지난 번에 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만. 사실상 객석을 5,000명으로 우리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당시 처음에 할 때는 8,000명이 오고 다음에는 2만 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시민들을 가지고 할 때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 시설기준은 어디까지나 소규모적인 그런 시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행사할 때도 주민들이 많이 오리라 생각해가지고 그 주체한 측에서 음향, 조명 이것을 전부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시설 동원이 되는데도 왜 우리 시설을 안 하고 그런 시설을 가져오도록 했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설을 이벤트회사에다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시설을 안 들어오게 하느냐 했더니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시설을 충분히 해놔도 KBS나 SBS에 자기네 이벤트가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이 자기들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한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규모는 한 3000∼5,000 정도는 운영하기에는 그 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행사할 때처럼 그렇게 많이 할 때는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객석이 지금 현재는 평탄하게 돼 가지고 제일 뒤에서는 무대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잔디밭을 계단식으로 해서 뒤에서도 무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은 나중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이외에는 참여했던 공연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것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시고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자기분야에 대한 것만, 외국의 예를 들고 이런 것을 전부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럴 정도로 하면 외국 수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남에 소규모적인 것을 했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전국립극장 무대감독을 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자연적인 위치, 시설은 잘 해 놨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운영하는 직원의 수가 조금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해가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무대가 있으면 원래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시면 뒷문으로 출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야외공연장같으면 무대가 앞에 있으면 뒤에서 사람이 와서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어야지 앞에 공연에 불편이 없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공연장 위치가 무대 좌우로 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입출구가 그렇게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무대 뒤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로도 들어오는 데가 있고 세 군데가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안정연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김미희위원  그런데 공연이 일단 시작하면 사실 공연하고 있는데 좌우로 들어와버리면 완전히 앞에서 열심히 공연을 하는 사람은 이게 맞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그렇다면 뒷쪽에서  들어오기 쉬운 출구를 만들든가 길을 내든가 해서 공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그런 것은 해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연시간 지나서 오는 분까지 검토는 참 어렵지 않나, 공연시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오는 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김미희위원  그럴 때는 좌우의 출입을 금지해야죠.
○위원장 최명근  운영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때 보완해야 되겠죠.
김미희위원  그 다음으로는요, 신문에 보면 위탁경영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분명히 그런 지역신문을 보셨을텐데 그러면 위탁경영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고, 실제로 위탁경영을 했을 때 수익성이라든가 또는 시가 직접했을 때 경비라든가, 이런 실제 계산을 해보시고 비교검토를 하셨는지?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경영은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느냐면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봄에서부터 비와도 안 되죠, 또 추워도 안 되죠. 경영이 안 맞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위탁 받을 사람이 없어요. 실내공연장같으면 당연히 위탁하면 가능하지만 실외입니다. 글자 그대로 야외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건물전체 공사비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임대료 책정을 해야 하는데 경영상에 도저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야외공연장치고 위탁해서 공연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위탁경영의 얘기가 나온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돈보다도 시에 지금 공무원중에 직접 문화예술을 전공했다거나 그런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연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경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는 지금 분당에 지어졌는데 구시가지에도 이런 야외공연장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회관이 있긴하지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거든요.
손영태위원  맞아요. 그 이야기 잘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현재 남한산성 배드민턴장에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위해서 가끔씩 야외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터가 좀 부족하고 전혀 시설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장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야외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을 발전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  호텔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 자리가 아니고요. 그 아래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는요, 그린벨트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 승인을 받고 어려움을, 저희도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염동준위원  황송공원은 안 되요?
○기획실장 임채국  거기는 외지라서 또 어려워요. 너무 외졌어요.
손영태위원  분당에만 짓지 말고 98년에는 진짜 구시가지에도,
○위원장 최명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 다음에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지금 유지관리인원을 몇 명 정도 투입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지금요?
안정연위원  예.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7명요.
안정연위원  7명은 어디서 충원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정원이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나중에 저희가 끝나면 시정과에서 할 겁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음향시설, 조명시설도 5,000명 수용기준으로 해서 했다, 그렇게 했는데 음향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5,000명 수용하면 그거 조명이 좀 문제될 것 같은데 음향시설이 그렇게 5,000명 이상 수용을 확대시켜야 될 것이냐.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명 이하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더 할거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객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정연위원  음향시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음향시설요? 지난 번에 검토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가져오지 않도록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거기 수용인원이 꽉 차면 몇 몇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저희가 거기는 5,000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5,000명 이상 되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안정연위원  그럴 바에는 더이상 할 필요가 없네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수원에 있는 시설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1만 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여기 수용인원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야지,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서 조정하고 1만명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더이상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안정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다 물어보셨으니까, 안 물어 본 것을 제가 하죠. 하자문제가 요새 신문에 많이 대두가 되는데 야외 공연장 하자문제,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하자문제요?
유인갑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전문적인 입장들을 모시고 한 번 해봤더니 그 분들 나름대로 외국은 이런데 왜 우린 이러냐, 외국은 참 객석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가 올 때는 앞을 더 내가지고 비가 안 뿌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무대 좁으니까 무대를 더 앞으로 더 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5,000명 정도면 그 무대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자가 아니고 다른 데에 비유해 봤을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좋은 얘긴데, 지금 자꾸 5,000명을 고집 하시는데 분당 중앙공원에서 여러 번 민관에서 주체를 해가지고 행사를 가져봤는데 5,000명만 모여지지가 않아요. 심한 경우에 10만명이 넘는 그런 군중이 운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설 때가 없으니까 나무들 다 밟고 그런 일까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한 번 해놓은 것이니까 뜯어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도 그냥 일반적인 조촐한 행사를 하면 몇 백명이라도 5,000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만 오라고 그래도 표를 예매해 가지고 인원을 제한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계속해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이 지금도 복정동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좀 하기 전에 많은 의견 수렴과 많은 검토가 부족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고집만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오는 인원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 계획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있고 계획을 할 때는 제발 공청회도 충분히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가지고 의견수렴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의견 듣고, 타당성 검토하고 그래서 한 번 해 놓은 것이 수십년, 수백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유인갑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동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두 차례 공연을 봤고 전문가들을 현장에서 한 번 대책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는 객석을 확장을 해라, 또 김 위원이 지적해 주신 양쪽 측면에 통로 들어오는 것은 야외공연장이니까 괜찮은데 객석에서 자동차불이 비치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느냐, 그것은 98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객석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 산에 녹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더 늘려서는 문제가 생겨요.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같이 방송국에서 나가서 한다면 앞으로 제2운동장 활용해서 2, 3만명 수용하는데 거기가서 하는 것이고, 지금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향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중앙공원 헐어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것은 그 규모로 놔두고 대규모로 할 때는 운동장을 활용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예. 손영태위원님.
손영태위원  사용요금의 관계에서 오전에 3시간을 사용하는데 3만원, 오후에는 5만원, 야간에 3시간 사용하는 데 8만원, 일요일에는 15만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손영태위원  이게 규정이 있어서 책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고, 왜 그러냐면 분당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은데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청소비도 안 되겠어요.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약속을 하나 받아야 되겠어요. 분당은 그래도 국가차원에서 시민들 생활에 삶의 질을 높힌다 해서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야외공연장 이게 완전히 완공돼 가지고 조례심의하는데 이런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아니 우선권이 어딨냐, 우선권은 우리 구시가지에 야외공연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우리 구시가지 의원들이 말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약속을 하나 하세요. 언제까지 할래요?
안정연위원  그거 얘기하기 전에 구시가지가 그것보다 급한 것이 주차장 아니예요?
손영태위원  아니, 급한 게 주차장 그건,
안정연위원  난 공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시가지에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돼요. 나는 그것에  갖다 좀,
손영태위원  내년 예산은 분당은 전부 좀 참아요.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조례에 대한 것만 오늘 다루시고 그 나머지는 다음에 하세요.
손영태위원  기획실장 얘기해봐요.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이 결정권은 없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세요.
손영태위원  아까 얘기한 것 답변 안 해요?
김미희위원  사용요금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이것은 전국에서 사용료 받는 데는 수원밖에 없습니다. 수원야외공연장. 서울에도 잠실에 야외공연장, 놀이마당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수원하고 형평에 맞춰서 수원 요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수원 요금보다 더 싼 겁니까? 거긴 규모가 크고 여긴 규모가 작으니까 더 싸야 되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렇지는 않고 다만 하나 차이나는 것은, 하루 종일 했을 때는 수원은 16만원이고,
○위원장 최명근  크던 작던간에 운영비는 똑같죠.
○기획실장 임채국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야외공연장은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아져야,
안정연위원  그러면 야외결혼식같은 것 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결혼식은 빌려주지 않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순수한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안정연위원  그거 내가 보기에는 결혼식장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직접 돈 받고요. 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영태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안정연위원  안 돼요? 그게 허가가 안 되면 시민회관에서는 왜 결혼식을 합니까? 시민회관에서 합동결혼식 같은 것 하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손영태위원  아니, 야외공연장에서 예식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안정연위원  난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니까요.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가 운영을 해보다가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최명근  의사일정 제2항인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두번째로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업무 조정관계로 공보담당관에서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한미친선협의회에 참가하는 위원들이 누구누군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하는지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한국측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시장님이 되시고, 위원 중에는 의회 의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성남시협의회장 그 다음에 성남 중부경찰서장, 그 다음에 성남소방서장, 농협성남시지부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성남시의회 손영태 의원님, 성남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 회장인 안상문 위원님, 성남문화원장이신 오세순 위원, 성남시새마을지회 장두영 위원님, 바르게살기 성남시협의회장님, 성남시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업태부조합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상가나 주민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들을 업태부조합협회장을 통해서 수렴하려는 뜻으로 있었던 같아요. 그러면 업태부는 없어졌다하더라도 그 인근의 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상가가 느끼는 불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이 실제 아까 불러주신 그런 분들이 거기 살지도 않고 주민들의 소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나가면 별로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업태부 조합 협회장은 없더라도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역출신, 실제로 군부대 주변에 살고 계시는 어떤 주변에서 대표성을 띠는 분이 한 분은 들어가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업태부 쉽게 말해서 양색시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주 없어진 것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당시에도 업태부대표가 한미 친선 협의회위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제일 가깝게 있는 게 거기 동장이고 또 동에서 시정을 대표하는 분인 시장님이 회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동장님은 여기 들어가지 않으시잖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지만 계선조직을 통해서 시장한테 막바로 보고가 들어오니까 시장이 한미친선협의회 회장이시니까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김미희위원  아니면 그 동에 시의원님이 한 분 더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할 수 있어요.
김미희위원  그럼 그 지역 시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계속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세번째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직제개편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된 것이고 또 검토의견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하는데 유인물로 대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할까요? 10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황재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변함이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의할 조례안은 첫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조금 전에 다룬 야외공연장 정원 승인 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두번째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인구가 너무 많다든지 지역여건상 맞지 않는 통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를 동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안입니다. 이상 세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정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황재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최명근  의사일정 제4항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저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김영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구가 새로 생기고, 정원이 생기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하니까 그 보고도 보고서 가지고 대처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대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지금 인원이 6명이라고 했습니까?
   (「7명이죠」하는 위원 있음)
  7명이죠? 7명인데 지금 이 인원이 물론 새로 생기는 인원이니까 당연히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력관리 효율적인 면에서 야외공연장이 매일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신청을 하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돌아가는 거니까 잘못하면 이 7명의 인원을 갖다가 필요없는 인원을, 놀린다고 그러기에는 표현이 그럽니다마는 하여튼 그 인원이 업무가 없이 그냥 놀아야 되는 날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관리를 같이 시킬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구청에 계나 과로 해가지고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효율적인 인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유인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7명이 그냥 노는 것 아니냐, 신청이 없을 때는 감독할 것 없고 청소만 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원 전체를 같이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공원관리사업소가 거기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때 당시 공원관리사업소는 너무 미약했다. 약하다 보니까 중앙공원만 관리하는 데도 바쁘고 다른 이매공원이나 관리할 수 없는, 상당히 열악했는데 공원관리사업소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선 그 전에 야외공연장 인력을 중앙공원도 같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아주 명칭을 지금 바꾸면 안 되요? 지금은 성남시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공원을 같이 관리를 하려면, 시키려면 여기다 명칭을 같이 넣어서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공원관리사업소 밑에다가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소도 같이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면 아무래도 사무관이 공원관리 사업소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야외공연장은 부수적으로 중앙공원에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의 계 형태로서 그렇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야외공연장관리사업소 7명의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름 자체를 그냥 공원관리사업소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 말이 아니고 겸해서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공원,
○총무국장 황재영  아니, 그건요. 우리가 야외공연장관리사업소를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할 때 중앙공원관리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일체 없으니까 조례에다 기왕 일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명기를 해서는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아니, 명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밑에다가 하나,
○총무국장 황재영  다만 업무분장을 할 때 부칙에 중앙공원관리까지 같이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입되어서 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일용직들 없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구청에서 일용직이 나가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나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염동준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 사람들 같이 포함시켜야죠.
염동준위원  그럼 정원을 늘리든지 어차피,
○시정과장 남성현  정원이 아니죠. 일용직이죠.
염동준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청소하고 그럴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 일용직들은 뭐하냐 이 말입니다. 일단 어차피 그 사람들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시정과장 남성현  지금 현재 분당구청에 공원관리계에 속해가지고 중앙공원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대처해서 쓰는데 관리감독업무를 분당구청 건설과 공원관리계에서 하거든요.
염동준위원  아는데 지금 다 겸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일용직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플러스되는 것이지,
안정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성남시 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가 시청소관으로 들어가나요, 분당구청으로 들어갑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시사업소입니다.
안정연위원  시사업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 것을 생각해서 7명의 인원을 갖다가 어떤 사람을 거기다 넣을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명의 인원중에서 소장을 제외하고 6명 중에서 기능직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을 갖다가 내가 보기에는 전기 정도에 기능직 하나만 넣고, 나도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얘긴데 나머지는 공원관리와 야외공연장관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을 갖다가 선별해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기능직 갖다놓고 나 기능직이요, 공원관리 못해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황재영  그게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6급 행정직 하나, 그 다음에 7급 행정직 하나 있고,
안정연위원  다들 윗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 다음에 토목 8급이 하나 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중에 한 사람 8급짜리. 그 다음에 기계 7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직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술자,  기능직.
안정연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것이 도에서 이런 사람을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예.
안정연위원  그러면 아까같은 얘기와 또 말이 안 맞는 얘깁니다. 뭐냐면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었을 때 이런 기능직들이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요.
○총무국장 황재영  기계가 적게 있든, 많게 있든 전기나 영상기사는 있어야 됩니다.
안정연위원  글쎄 영사나 전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택해가지고 빈도가 많은 데가 아니니까 내가 보기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극장처럼 매일 영사기 돌리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영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거죠. 그럴 경우에 기능직에 있는 사람을 최소한 줄이고 나머지 공원관리활용할 수 있는, 양쪽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같이 전부 기능직 7명을 갖다가 6명을 다 집어넣는다면 이거 아까 얘기한 것과 말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근무하는 곳이 나는 이거요, 내가 왜 공원관리요?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합을 해 갖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갑위원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총무국장 황재영  여기에 야외공연장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제 청소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노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죠?
안정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도에서 나오는 급수를 갖다가 다른 부서에 활용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기능직에 있는 부서를 활용시켜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의 반 정도는 공원관리를 같이 겸직하고 막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같은 공원관리사업소라는 것은 말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거기에 소속시켜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활용을 못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용준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요청을 해서 승인 떨어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예.
김용준위원  그러면 우선 승인 떨어진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김용준위원  지금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인원을 딴 데로 대처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올릴 적에 필요한 인원을 올렸는데, 그거 지금 필요없다고 해서 조례개정안 만들어 놓지 않고 인원을 거기다 편성을 안 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요청한 것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해놓고 나중에 문제점을 봐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시장이 관할해서 인원 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김용준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총무국장 황재영  아니, 그렇게 대처는 하는데 지금 의견이 나오신 것이 이 사람들은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으신데요.
김용준위원  글쎄 그것을 해봐가면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올린 사항이니까 조례제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죠. 보고도 안 하고 무슨 문제를 따져?
○위원장 최명근  그래서 현대 행정의 맹점이 뭐냐면 이런 것이,
안정연위원  그건 아는데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갖다가 지금 우리 김용준 위원님께서는 내가 설명한 것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해서 올리되,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시정과장 남성현  그게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99년 12월말까지만 지나면 다른 데로 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시기구 내려온 것은,
염동준위원  인원을 어디서 빼오는 건데요?
○시정과장 남성현  신규 내려온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신규 다시 채용한다고요?
○시정과장 남성현  예. 별도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그럼 이 사람들 써가지고 99년 되면 내보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내보내지는 않지만 다른 기구가 필요하면 다른 데로 전환하든지 조정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자연감소가 어차피 되는 거거든요.
안정연위원  자연감소라는 것은 시에서 자연감소시키면 다시 뽑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그 정원외에는 안 뽑습니다.
염동준위원  아니 아까 7명 직종별로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시정과장 남성현  토목, 건축 8급 하나. 그 다음에 기계 기능직이 하나. 전기, 영사가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공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임업직하고 토목, 건축이 필요하겠네요.
○시정과장 남성현  지금 수원에는 현재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소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공원때문에 임업직을 그래서 공원관리를 지금 맡기기 위해서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아까 유인갑 위원님이 제안하신 중앙공원관리를 유인갑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3조 '업무 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 1호 공연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2호 중앙공원관리' 이렇게 업무를 넣기를 동의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시측에서 볼 때 이래도 됩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중앙공원관리업무가 실제 지금 분당구청 건설부가 공원관리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려면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조례안에 올린 것은 지금 기위 업무가 없던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위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는 그대로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규칙개정할 것은 저희 시에서 규칙을 개정할 것이고요, 조례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님 어떻게 동의 하십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지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공원관리사업소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 국장님이 규칙으로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규칙이란 것은 조례안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 그 밖에서는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기왕 일을 하게 하려면 조문을 넣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이미 기위 분당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중업무가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업무조정을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유인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위원장 최명근  이거 공원관리업무는 다음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명근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적정한 조치로 사료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한 마디 할까요? 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하나 건의겸 집행부에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보면 판교동하고 운중동하고 인구를 합치니까 6,600명 그렇죠? 판교동에 4,517명 운중동 2,517명, 위에 보면 신촌동이 4,113명, 시흥동이 3,262명, 고등동이 3,040명. 여기에 비해서 다른 데는 4만 명이 넘는 데도 있고 3만 명이 넘는 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통합할 계획도 없고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지금 저희 실무자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교하고 운중동은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은 판교, 운중동은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신촌, 고등, 시흥동 3개 동은 인구가 적은 반면에 관할구역을 넣지도 않고 해서 3개 동을 옛날에 면단위인데 면 하나를 동행정 하나로 묶는 것으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만 드렸고,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력, 기구 감축면에서 적은 동은 통폐합하려는 게 내무부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창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통폐합 한 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동별로 시의원님 정원이 한 분씩 있고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시의원 정원때문에 통폐합하는데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 과감하게 지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 동을 통폐합하면 의원 두 분의 정원이 감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민감한 그러한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마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계획은 하고 있는 겁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구상은 하고 있는데,
염동준위원  지방자치 선거전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정이 바빠요?
○시정과장 남성현  일정이 바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나니까 끝나신 다음에 새롭게 검토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염동준위원  저는 의원을 떠나서 4만 인구가 넘는 데도 있는데 세 군데 합쳐봐야 1만명 정도 뿐이 안 되는 것이니까 통폐합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제 의견을 끝내겠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가 될 때부터 있던 행정동이기 때문에 2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 군데 묶는다는 것도 주민들 정서가, 저희가 고등동하고 시흥동하고 일부 여수 대교에서 나가는 도로 오른쪽에 고등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시흥동 일부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도로를 잘라서 고등동으로 편입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우린 죽어도 시흥동에 들어가야지, 왜 거기에 넘어 가느냐 이래가지고 주민들 자체도 굉장히 거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동을 합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인력감축이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데 주민들은 많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본 안건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최명근  마지막으로 성남시제증명수수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남성현 시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검토보고서에 여러 위원님들 제안이유가 같고 주요내용도 설명과 같고 검토의견을 보니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됐다고 하는 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연결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것도 참 좋은데 요새 의료보험이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직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은 그 전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동사무소에 한두 명이 나와서 대신 취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의료보험조합으로 다시 직원들을 요즘에 철수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수를 함과 동시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점점 바뀌어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인갑위원  일괄적으로 처리한 주민들이 의료보험조합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에 놔두면 일괄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시정과직원  동사무소 전입관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의료보험 공문함에 넣으면 거기서 매일이나 이틀만에 한 번씩 와서 직원들이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그 문제가 그래서 한 단계 건너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조합은 시민들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쉽게쉽게 해결하려는 의욕이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차원에서, 분당같은 경우는 특히 심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다 해결했는데 앞으로 직접 수거는 해가고 그러지만 급하다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보험조합까지 가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부딪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차원에서 한두 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제가 한번 의료보험관계를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철수를 하게 되면 제가 동사무소에 자주 가보는데 의료보험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철수하면 상당히 주민들 애로가 많습니다. 금광 1동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민원상담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 사람들 철수하면 어디로 갈거냐 이겁니다. 그것 좀 협조를 해서 그대로 놔두는 방향으로,
○시정과장 남성현  내용을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많은 적자때문에 인원감축을 많이 한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가지고 아마,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일단 저는요, 수수료개정조례안 하고 나서 잠깐 시정과장님께 물어볼 게 있거든요. 잠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성호시장 철거민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윤기중 위원님 대신 제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차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분들은 여관에서 자든가 친척집에서 자든가 굉장히 거처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저기다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천막과 함께 모든 가재도구랑 식기까지 시에서 다 뺏어갔다고 그래요. 현재는 뺏긴 다음에 다시 새로 천막을 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밤에만 쳤다가 아침에 걷는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시에 뺏어간 천막과 식기나 이런 것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다 가져가버리면 밥을 사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 가서 집구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왜 사먹고 여관에서 신세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중원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가재도구라든가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돌려주고 실제 주민들 스스로가 무리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처럼 자율적으로 밤에만 치고 낮에는 철거하고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용인하듯이 좀 빼앗아 간 것은 돌려줘야 생각하고 생활대책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호시장철거된 상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시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90년도에 시에서 건물보상과 주거용으로 있는 사람들은 시영아파트가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도록 제시를 하고 보상대책을 강구해서 자진철수를 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건물주인들은 86년도에 시유지분할을 다 해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분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일부는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응하지 않아서 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은 감정가로 해주겠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있는 사람은 주거용 시영아파트까지 공급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80여명이 있었는데 20명이 시영아파트로 들어가고 60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14명이 건물소유자고 나머지 46명은 세입자들인데 그동안에 쭉 보상을 해줘도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서 7년만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를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집행을 하지 못 하고 법원 집달관한테 의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기본방침은 우선 일부의 한두 분들은 진짜 갈 집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분들 대부분 강대희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집들이 있고 지금도 몇 백평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달 수입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김상희 씨라는 한 집에 딸이 세 사람, 사위가 세 명, 아들도 있는데 김상희 씨네 여덟 세대 세입자중에 딸이 세 명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고 사위가 한 명 있고  그런 사람이 김상희 씨 한 사람만 진짜 오갈 데 없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니는 교회에서 양평에다가 조그맣게 거처를 마련해 줘서 생활하고 젊은 사람들은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인네 두 분만 양평에 거처를 마련해 줘서 조그만 장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마련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 분들은 거의 자기 돈이 있어서 재산조회해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가족, 부인으로 이름으로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재산이 조회가 안 됐는데 거기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상희 씨라는 그 분만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 어려우면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또 생계대책으로 500만원 융자를 해주니까 3년거치 5년 균등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연리 8%인가 싼 이잔데, 3년 동안 안 받고 4년째 되는 때부터 상환하는 것인데 1,000만원 융자를 받아가라. 그럼 건물주인이 세입자로 있던 사람한테 보증을 서서라도 그 융자를 받아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도 모자라면 대책을 요구해야지 그것도 신청을 안 하고 어떻게 무대포로 지금 그 사람들 상담을 했는데 제 자리에다 철거한 자리에다 또 천막치고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가 그겁니다. 철거한 자리에다, 천막치고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것은 위원님께서 뭔가 그분들과 아시면 진짜 시입장을 이해시켜주시고 양해를 구할 수 있게 그 분들이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줄 것은 다 해줬는데 받을 것을 다 받고 그랬는데도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김상희 씨 한번 알아보세요. 여덟사람이 세입자인데 딸이 세 사람이 세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위가 하나 별도로 되어 있고요. 네 명 빠지면 실제 세입자가 네 명입니다.
  그 자리에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고 또 시에서 처음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란 5일장도 관리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려운 사람 있으면 모란 5일장에도 자리를 마련하겠다. 어디 그 옆에 빈터라도 해가지고 거기가서 5일장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5일에 한 번씩 해서는 자기네들은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모란에 5일장 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5일에 한 번 서는데 다른 장도 가서 서고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 요구는 5일에 한 번 서는데 자기네들은 매일같이 서게 해 달라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도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담당소관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회계과장을 했고 그래서 압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천막치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불쌍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분들도 뭔가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모자란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제시한 것은 다 안 들어주시면서 무조건 그 자리에다 천막치고 매일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전에는 건물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건물보상 안 해 줍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법원판결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24억에 대한 변상금, 시유지 사용료 변상금이 24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시에다가 정상적인 보상을 요구하려면 그동안 7년동안 사용료한 것 안 받았는데 그것을 낸 다음에 요청을 해라. 그럼 뭐든지 들어주든지 할 것 아니냐, 24억의 돈을 받으려면 시에서 뭔가 보상을 해 줄지 모르겠죠. 그런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제가 여쭤 본 것 중에 가재도구나 식기나,
○시정과장 남성현  가재도구 관계는 아까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도로상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짐을 내놨기 때문에 시에서 비맞지 않도록 하는 데로 보관해 줄테니까 옮겨라.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비맞지 않는 장소를 정해줄테니까 자진해서 옮기라고 아마 공문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응하지 않아서 법원에 집달관한테 의뢰를 했더니 집달관 얘기가 법원 집행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임의대로 어디다 치워도 법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비를 안 맞게 어디다 장소를 마련해 줄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 안 맞는 장소로 자진해서 옮기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천막을 매일같이 오늘 저녁 밤에 치면 내일 새벽에 가서 철거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거 철거하는 과정에서 천막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돌려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이 충분히 뜻을 전달 받으셨으니까 그만 하기로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송파구소재 장지동 쓰레기소각장 현지 방문이 있으며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후 오전 11시에 분당구 야탑동소재 97독수리훈련을 참관차 육군3879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시정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