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6월 2일(금) 11시 04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3. 도시계획시설(녹지:완충녹지)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직무대행(홍순두)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3.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5. 도시계획설치(녹지:완충녹지)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1. 위원장직무대행(홍순두)인사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에 오랜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봉사자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해 온 지가 벌써 4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로 인하여 각종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가 개선되어 나가도록 연찬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봉사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들은 후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금일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청취와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5. 도시계획설치(녹지:완충녹지)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바쁘신데 오늘 의회 개원을 해주시고 저희 조례 개정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안건별로는 해당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규정 적용에 대한 것이 당초에도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배제를 시켜놓고 모법은 조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1월 5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모법까지도 배제시키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법만 건축법 제59조 모법만 삽입 시켜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두번째도 마찬가지로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배제를 시켜놨는데 건축법 제53조를 삽입시켜서 모법도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시유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많이 있는데 토지의 매각규모를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현행은 120㎡까지 36평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200㎡, 60평까지는 개인에게 매각을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각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건축물을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 200㎡까지 확대해 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95.1.5 법률 제4919호에 의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개정과,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개정통보(주택58533-180(95.1.18)경기도지사에 의거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보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개정골자는 제6조에서 건축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제22조에서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 매각규모를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로서 120㎡에서 200㎡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건축법 개정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받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이게 200이하로 했을 때 그러면 그 대상이 필지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민원을 얼마만큼 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주택과장님! 지금 120㎡로 했을 때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땅이 적어서 집을 못 짓는다든가 땅이 잘 안 팔린다든가 그럼 200이하로 했을 때 민원해결책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지….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150㎡가 넘는 건축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매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터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60평으로 200㎡까지 확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그런 걸 파악을 해주셔야지, 왜그러냐 하면 200㎡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냐 그런 건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나철재위원  주택과장님, 주요골자에서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적용 배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이러한 일조 등의 확보를 배제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이건 주거지역 일반적인 건축, 일조권에 대한 규제사항은 전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서 건축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일 경우 1m를 띄어라, 2층일 경우는 2m를 띄어라, 그것보다 상당히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법에 있는 사항을 저희 조례로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쫓아서 한 사항이 93년 6월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그러한 구역에서 건축을 할 때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편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층에서 1m를 띄어라, 2층을 지을 경우에 2m를 띄어라 하는 이런 사항들을 지금도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모법도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조례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배제시켜 놨기 때문에 법령상 모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그런 모순적인 사항을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항만 다시 넣는 거죠, 별도로 시행하는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나철재위원  그러면 그러한 점도 생기겠네요.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2층 밖에 안 짓는데 그 옆에 '을'이라는 사람이 10층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럴 때 예상되는 피해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예측도 있는데요.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그런사항들은 다 하고 일단 집단화된 영세주택을 개선한다. 물론 환경적인 문제, '또 주차공간 확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건 사전에도 그건 일단 극소지역이라고 보고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을 제한하고 하는 사항은 거의 다 적용을 못 하도록 특별법으로 해놨습니다. 물론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으나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제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양여토지 매각규모대상이 120㎡ 37평에서 60평 사이에 있는 게 47건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0㎡로 상향조정을 할 경우에 47건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성남시 전체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다음은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안 의견청취사항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대상은 2건인데 우선 한 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태평역사 있는 데서 한100m떨어진 제일시장입니다. 제일시장 부지인데 이것이 주거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차문수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이 용도를 바꾸는 건 5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이렇게 특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이 시설은 단위시설계획입니다. 단위시설계획은 수시로 용도지역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시설,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용도지역의 세분화, 주거지역인데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든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단위시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통제규정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조영이위원  이런 걸 사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성남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면적이 좀 이상하네요. 주요골자에서 계 19,279,726㎡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전체의 주거지역에 대한 사항은 일반주거지역이 18,274,446㎡입니다. 성남시 전체 일반주거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 4,051.9㎡는 이 제일시장으로 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그걸 감을 시키니까 18,270,394.1㎡가 되는 겁니다. 전체의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나철재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게 시유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게 전부 시유지입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시장 부지가 개인의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 시장부지를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노점상을 일부 임대를 시켜놨고 그런데 그 사항이 임대료를 안 내서 지금 현재 성남시의 부채가 약 10억∼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목적은 그걸 임대한 사람이 사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지가가 올라갑니다. 지가가 올라가는 비용만큼 저희 세입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현대화계획을 하면 그 임대료 밀린 것도 다 내겠다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 계획은 지상 12층, 지하 4층 그러니까 지하가 주차장이고 공동주택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 건축물로.
조영이위원  그러면 제일시장은 시에서 지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아닙니다. 불하가 되면 개인이 합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회계과에서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지금 부채가 두 달 전에 보니까 25억이라고 합니다. 체납이 된 게 25억인데 시유지로서 회계과의 계획은, 그 상가측에서 일괄매수를 하면서 이 차액을 공제를 시키든지 일괄 시에 대한 정산을 하고 지금 현재 부실하게 된 건 삼부아파트도 약 384세대가 들어서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계속 시에 체납은 체납대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양쪽 다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자,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녹지 : 완충녹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위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위치설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 이유에 나와 있는 IC와 JC에 대한 명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는 인테체인지라고 해서 진입해서 나오는 구멍이 있는 걸 IC라고 하고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것, 나오는 구멍이 없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차문수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받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위원  판교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곡동에서 풍덕천간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므로써 이걸 진작 시설녹지를 풀어야 될 부분을 지금 이제 와서 푸는 이유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이건 우선 고속도로에서 시설녹지를 50m 정했습니다. 그 안에 일반도로가 세곡동에서부터 풍덕천간 도로가 이미 준공이 되었고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이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어서 지금 여기 시설녹지를 푼다는 것은 누구나 어떤 특정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서 푸는 거다, 하는 의혹을 사게끔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정당하신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는 도로결정을 하고 난 후에 결정안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지만 사업시행은 도로법 25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를 왜 현재까지 존치를 하고 기 도로가 다 나 있을 때까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놓고 할 사항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법에 의한 시행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법에 의한 사항을 도로구역 고시를 해버리면 사업이 막바로 들어가니까 행정부서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결정만 해놓고 놔뒀는데 도로를 시행하게 되면 도로관련 부서에서 도로구역결정을 해서 진행시키는데 그걸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어서 도시계획하고 같이 입안이 되어서 해제가 되도록, 그래서 이 사항도 별도로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배제가 되는 규정이 25조에 있는데 거기에 같이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줬으면 저희가 문제가 없는데 그건 그거대로 가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가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철재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판교동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 업체 때문에 요즘 데모를 했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 업체를 지어서 준공되는 시기에 이게 풀려 나간다고 하면 역시 시에서 어떤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이 시설녹지 때문에 많은 손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풍덕천간 도로에 100여m 시설녹지를 접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걸 제가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주민들과의 타협도 없이 무조건 수락을 했다 하면 저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려해 주셔서 제가 거기 전부들 이걸 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보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거도 닥치고 했는데 그러한 민심을 야기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참고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최종 결정사항은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걸 수정을 해서 그 사항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지연이 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순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민원의 야기와 미해결로 인해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남장우  박용승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차문수
  주택과장  유규영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제39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집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