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6월 5일(월) 10시 0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도시계획국소관예산(안)심사
  5. 공원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심사
  6. 건설국소관예산(안)심사
  7. 공영개발사업소소관예산(안)심사
  8. 분당구소관예산(안)심사
  9. 수정구소관예산(안)심사
10. 중원구소관예산(안)심사

    (10시 08분 개의)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제1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위원회가 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영선)보고

○의회사무국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먼저 금일 심사하시게 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6월 2일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하시게 될 부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11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실·국 직제순으로 ①도시계획국, ②건설국, ③공영개발사업소, ④구청(분당, 수정, 중원)순으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진행순서는 실·국 직제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국소관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실장 신희철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국 추경예산 요구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을 보고드리면 143억 7,155만 5,000원으로 95년도 본예산 129억 6,768만 5,000원보다는 10.8% 증가하였습니다.
  그 구성내역은 일반회계는 97억 5,681만 3,000원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28억 8,265만 5,000원, 주택과 소관 예산 7억 206만 8,000원, 녹지과 소관 예산 47억 9,702만 3,000원,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13억 7,50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46억 1,474만 2,000원으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 7억 5,483만 2,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 38억 5,99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산성유원지(광장, 지하주차장, 관리시설) 실시설계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6,961만 4,000원 감소된 바 내역으로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6,961만 4,000원의 감소로 인하여 확정청산업무보조원 인건비 44만 1,000원 증액, 중원구청 앞 지하보도 부대상가 설치 1억 5,000만원 감액하고, 중원구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증액분으로 3억 1,164만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감리비 2,861만 1,000원을 증액, 예비비에서 3억 6,030만 7,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적절한 편성과 중원구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3억 1,164만원이 증액되는 바 부대상가 설치비를 빼고도 1억 6,164만원이 증액되는 바 당초 사업을 계획할 시 면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6,951만 7,000원이 감액되는 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6,951만 7,000원의 감소로 징수업무 보조인부임 88만 2,000원의 증액과 산성지구 개선 계획 수립에 따른 1억 287만 5,000원과 중동 가지구 복지회관 철거와 옹벽설치비 3,780만원과 반환금 530만원 증액과 예비비에서 2억 1,637만 4,000원의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건축위원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이상으로 624만원 증, 건축허가 관련 정리인부임 43만 2,000원 증, 무허가건물 단속 청경 1명 감소에 따른 1,463만 7,000원 감이며, 녹지과 소관 예산을 보면 이매자연공원 현상공모 공고금 1,056만 중, 이매자연공원 공모 심사위원수당 70만원 증, 산불진화급량비 14만원감, 임차금 40만원 증, UPS구입 35만원 증, 이매자연공원 현상공모에 따른 보상금 700만원 증, 이매자연공원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 9억 3,706만 6,000원 증, 이매자연공원 1단계 개발실시 설계비 3억 4,284만 9,000원 감, 일용인부임 73만 6,000원 증, 약진로 가로수 식재와 공한지 조성 4억 4,643만 8,000원 증, 이에 따른 부대비 321만 4,000원 증, 푸른숲 선도와 보상금 20만원, 은행2동 산사태 위험지역 사방사업 3억원, 부대비 216만원, 산지사방(부담사업) 55만 4,000원, 국고반환금 462만 8,000원, 도비반환금 531만 4,000원으로 계상된 바, 검토사항으로는 이매자연공원 현상공모에 따른 보상금 700만원은 기이 공모가 마감된 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적절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매자연공원 개발 338㏊에 따른 용역비는 기존 이매자연공원에서 개발대상 면적으로 잡은 114㏊와 기 고시된 (85.11.30건설부 고시 524호) 270㏊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추가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은행2동 산사태지역 사방사업비 3억원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 우기 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인부임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필요경비로 4,164만 8,000원과 중앙공원시설 환경정비 224만 9,000원과 분당호 주변 잔디보호책 설치 5,926만원, 자연학습장 설치 1,000만원, 산책로 통행금지 목책설치 15만원, 중앙공원 리기다소나무 간벌 2,900만원, 황새울광장 앰프시설 증설 1,200만원, 희망대공원 청경사무실 개축 1,188만원, 희망대공원 화장실 개축 471만원을 계상하고 검토사항으로는 희망대공원 청경사무실 개축이 당초 본예산에 2,376만원이 계상되었다가 50% 증감된 3,564만원으로, 희망대공원 화장실 개축은 당초 본예산에 942만원에 계상하였다가 50% 증감된 1,413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분당호 주변 잔디 보호책 설치비 5,926만원은 공원 인수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토개공 부담으로 시행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추후 각종 공원 시설물 인계 시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리적 측면에서 충분한 점검 후 인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민원관계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서 주택과 소관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주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소관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장 차문수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남한산성유원지 광장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저희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1건, 특별 회계 2건으로 세입 건에 대한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도시과장님! '중동 가지구 복지회관 철거'가 있는데 철거해서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8m 확장을 하는데 그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어서 중동 가지구에다 복지회관을 기 작년도에 새로 지었습니다. 지어서 그걸 그쪽으로 옮기고 철거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은요? 그게 도로로 전부 다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게 공원부지에 접해 있어서 공원에다 설치하는 것보다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산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이, 쏙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그 철거비가 2억 9,000만원이나 되나요? 그 건평이 전부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이게 철거해서 옹벽 설치하는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구간에 옹벽 설치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부분 검토해주세요.
이용배위원  언제까지 완공이 되요?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가 지금 금년 말까지로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빨리 완공이 되면,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를 검토해 주시고 의문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도시과 소관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원  녹지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과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매자연공원개발사업과 약진로변 가로수 식재 및 공한지조성, 은행2동 산사태 위험지구 사방사업 등 총 23억 6,035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소관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이상 설명 들으신 사항 중에서 의문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부터 검토해주세요.
이용배위원  현상공모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중앙지에 내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중앙지는 한국일보에 하고 지방지는 경인일보에, 2개 신문사에 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2개 신문사에 2회니까 네 번 내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2회라는 건 한 번에 두 군데 내는 거니까,
홍순두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신문 공고료는 2개사에 2회 내는 거면 년에 4회가 되잖아요? 왜 2회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렇게 따지지 않구요, 2개 신문사에 내는 걸 2회라고,
홍순두위원  그럼 1회라고 해야지 왜 2회라고 해요?
  그러면 1회 하는데 1개 신문사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1회입니다. 2개 신문사에 1회,
이용배위원  그리고 1개 신문사의 공고료가 500만원이 넘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죠?
○녹지과장 이상원  이건 얼마얼마 그 책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상세한 건 제가 지금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뭘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어야 되고 그 용도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서 올린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이상원  공고료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기준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 실시한 건데 1회가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2개회사에 1회만 낸 겁니다.
홍순두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 내용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지 1회라고 했다가 2회라고 했다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1회만은 확실합니다. 1회에 2개 회사.
조영이위원  녹지과장님, 2개사에 2회가 맞는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이상원  저희가 1회밖에 안 냈습니다. 여기 인쇄가 2회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조영이위원  4회 해야 1,000만원이 맞는 겁니다.
박용승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차이점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한 번 하면 중앙지는 한 600만원, 지방지는 한 400만원.
홍순두위원  도시국장님! 신문공고료는 1단에 33,000원씩 5단에 16㎝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가가 중앙지는 얼마, 지방지는 얼마,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조영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예산도 안 세우고 집행을 했다구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 예산을 전용해서 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도시과에.
홍순두위원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이건 추경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올리는 자료의 내용도 모르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우리더러 여기서 뭘 심의를 해달라는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심하게 이야기하려다가 부드럽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죄송합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방금 예산을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도시과 예산에서 차용을 하신 겁니까? 그 내용을 좀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에도 신문공고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은 같기 때문에 도시과 예산을 녹지과에서 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박용승위원  그건 잘못된 일이죠. 일단 녹지과 예산 신문공고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추경예산에 올라 있는 예산 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확정지은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지금 선 집행에 후 결재를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로 다시 갚겠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과로 갚아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런 집행이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김효영 여기 녹지과에 세우는 게 아니라 도시과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는 거죠. 녹지과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부기상, 도시과 예산으로 세워줘야 되죠. 도시과 일반수용비가 그만큼 부족 할테니까 그 만큼 더 도시과에 세워줘야 됩니다. 여기는 현상 공모료로 한다고 했으니까 부기상 산출기초를 맞춰줘야 된다구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건 과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인정을 해주시면 도시과 예산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이행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처음 기본적인 게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박용두위원  국장님! 예산회계법상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녹지과 소관에서 도시과 소관 것을 빌려다 썼다고 그러면 원래 거기다 세워줘야지 녹지과 걸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 자체감사 때도 저적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아예 그렇게 하지말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적해 주시고 아예 여기서 도시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십시오.
박용두위원  지금 이대로 예산 세워놓으면 지금 지적당하고 나중에 또 지적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효영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수용비가 같으니까 현상공모료만 삭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일반수용비가 1,056만원이 증액되는 것만 따지면 되지요, 여기에 녹지과로 하지말고 도시과로 하면 됩니다.
이용배위원  원래 이매자연공원 개발부서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녹지과입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녹지과에서 다 해야지,
    (장내소란)
박용두위원  국장님, 이걸 그냥 도시국 일반 수용비로 해서 '이매자연공원 개발계획현상공모료'이걸 아예 삭제해 버리라고,
○위원장 남장우  일반수용비는 마찬가지니까 자구만 삭제를 하자구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159페이지 일반수용비 녹지과 이매자연공원개발계획 현상공모 공고료는 이것을 우리가 부기만 삭제하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신문공고료 1,056만원 이렇게만 세우면 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액수는 그냥 두고 부기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안을 제시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걸 보고 넘겨주든지 해야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녹지과장 이상원  이걸 부기를 신문공고료 부담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시계획관리로 부기되어 있어서 일반운영비인데 이렇게 서 있으면 도시과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자연공원개발계획 현상공모공고료를 삭제를 하구요, 녹지과라는 부기도 삭제를 하고 공고료부담금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공고 된 것은 중앙지가 6단 이상인데 가로 세로 15㎝로 해서 600만원이 공고료가 나갔구요, 지방지도 역시 각 가로 세로 15㎝로 해서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럼 이건 지금 녹지과장이 설명한 대로 이해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조영이위원  아까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로 고치세요.
○녹지과장 이상원  예, 그것도 1회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다음 페이지 검토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 검토하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녹지과장님! 이매자연공원개발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었죠?
○녹지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는 예산은 어느 부분입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당초에 실시설계비 3억 4,284만 9,000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목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키고 지금 본 이매자연공원 개발에 목을 두고서 거기로 세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과장님, 애당초에는 실시설계비만 세워졌었는데 실시설계비만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사업하려면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기본계획에 없는 걸 다시 하는데 오히려 실제보다는 증액이 되었지만 애당초 있던 그걸 가지고는 안 돼서 다시 세운 거 아니예요?
○녹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애당초 3억 4,000만원 가지고는 실시설계비밖에 못하고 공원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처음에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책정할 때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세워져야 되는데 처음에 목 정리를 한다고 3억 4,000만원 삭감해서 지금 개발 계획한다고 해서 쭉 올라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원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계획을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일 같은 일을 좀 하자 이거예요. 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 없습니까?
김동성위원  168페이지 약진로 공한지조성이라고 있죠. 그게 지금 급한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이게 약진로 도로가 금년말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 따라서 거기에 지저분하고 이런 주변에 공한지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걸 단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동성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공한지니까 충분한데 도심지에 저희 상대원 3동 서고로 같은 데는 한 500m를 3동쪽에는 다 뽑아서 하나도 없고 2동쪽에는 가로수가 있는데 그런 데를 좀 봐서 녹지과장님이 선이 있고 후가 있어야 말이 되지 무슨 그런 그림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이 도로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성남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김동성위원  관문이 문제가 아니예요. 겉만 뻔드르르 하면 뭐해요.
○녹지과장 이상원  바로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김동성위원  그걸 내년도에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구요.
조영이위원  김동성 위원님이 질문한 걸 보충한다면 원다방에서 경찰서까지 넘어가는 도로에 전부 나무를 다 베어 버렸죠? 그리고 다시 심어야 할 건데 안 심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시가지는 안에는 썩어도 바깥에는 관문이니 뭐니 해서 세우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곳인지를 모르죠? 다 뽑아 버린 데를 압니까? 원다방도 어디인지 모르시죠?
○녹지과장 이상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김동성 위원!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현장까지 따라가 봤는데 녹지과장님이 구청에다 반영을 해서 지금 김동성위원 이야기는 심을 수가 있다니까 구청 녹지과에 지시를 하든지 구청 예산을 해서라도 보식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상원  예, 그건 저희가 현장을 오후에라도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여부를 판단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가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37회 때 제가 희망대공원을 중앙공원하고 비교를 했어요. 비교해서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해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했는데 거기에 나무를 몇 주나 세울 수 있게 추경에 세웠습니까? 제가 희망대공원에 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한신, 청구, 두산 그 쪽에만 아파트에서 몇 그루 심어놓은 게 다 죽었지.
○녹지과장 이상원  그건 공원관리사무소의 관리비를 가지고 더 보식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조영이위원  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무소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그럼 나무 심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기존 조성된 고원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작년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더 심을 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앞으로 전체적인 걸 조사해서 미비한 데는 전부 식재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희망대공원에 나무 심을 수 없다고 했죠?
○녹지과장 이상원  작년에 많이 심었고 운동장도 있고 해서요.
조영이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회 회의 끝나고 공원관리사무소장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획인 한번 해보세요.
○녹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건데 지금 성남 시가지에 보면 꽃가루 날리는 거 있죠?
○녹지과장 이상원  예, 현사시나무하고 수양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꽃가루 많이 날리는 나무에 대한 녹지과의 대책은 어떤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그걸 저희도 싹 베어 버리면 허전하고 하니까 강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데 두목작업을 하는데 가지를 다 쳐낸다는 거죠.
홍순두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들죠? 가지를 치려면 인부임도 들고 하죠?
○녹지과장 이상원  예, 물론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죠.
홍순두위원  내가 녹지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게 몇 개월 되었습니까? 서고등학교 꽃가루 날린다고, 집단민원 생긴다고 내가 이야기한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4개월 되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그건 기일 지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때 내가 이야기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어요.
○녹지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는 꽃가루가 이제 안 날리죠. 그게 5월,
홍순두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왜 지금 안 날리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금년 봄에 얼마나 날렸습니까? 날려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죠? 그럼 안 날릴 때는 안 하고 날릴 때만 하는 겁니까? 안 보이는 일은 안하고 보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상원  내년도 본예산에 일찍이 하면 됩니다
홍순두위원  금년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내년으로 미뤄요?
○녹지과장 이상원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게 어디냐면 서고등학교입니다. 과장님,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심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짜 너무 모릅니다.
  그렇게 업무파악도 안 하고 예산심의 올리는데 예산서 자체에 대해 준비도 없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고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전부 시정이 안 되는걸, 백날 이야기하면 뭐할 거예요? 조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는데 나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겁니다.
  그런 건데 나무를 작년에 많이 심어서 심을 데가 없다,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현장을 나가 보니까 어디는 보식을 해야 되고 어디는 필요 없고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관계과장의 의무 아닙니까, 나무 심을 데가 없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고 그렇게 자꾸 미뤄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믿고 의원들이 요구를 하겠어요? 전부 시민이 하는 소리로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본청에서는 각 구청 녹지과 감독 권한이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상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구청 녹지과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서 이 이야기가 한 두 번 나온 게 아닌데 그런 건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넘어갈 사항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도록 해서야 되겠어요?
○녹지과장 이상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5. 공원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공원과리사무소장 홍규입니다. 저희는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저희가 기정예산에 12억 133만 5,000원으로 본예산에 이미 되었구요, 그 중에서 정규직 보수의 인상분이 4,164만 8,000원, 다음에 시설비가 1억 3,208만 4,000원 해서 금회에 요구하는 게 1억 7,3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소관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설명 들으신 사항 중에서 궁금한 점 질의 하세요.
홍순두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거기에 희망대공원 청경 사무실 개축공사 있죠? 그 개축공사에 공사비가 이번에 상당히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개축공사하고, 그런데 그때는 1㎡당 60만원인데 지금 보면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인상된 내용을 좀 이야기해주시고 이게 기정예산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올라온 거죠? 기정 예산액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그때에 실시설계비를 안 했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마 업무미숙으로 해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업무미숙으로 누락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전에 개축공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자체가 허무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계획만 세워서 예산만 해놓은 거지, 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예산을 세운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실시설계비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존의 기정 예산액이 당연히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에서 실시설계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인상분은 예산이 없었는데 설계사무소에 저희가 견적 겸해서 임시가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로, 건축공사비는 저희가 청경 사무실이 12평이 되고요, 화장실이 5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해서 잔재를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안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한 4,9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건축공사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비라든가 전기공사비로 해서 한 3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다 투입을 해서 하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많이 줄인 것??????.
홍순두위원  이 속에는 철거비용까지 다 들어 있는 거지요?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됐어요.
○위원장 남장우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박용두위원  분당에 중앙공원 뿐만 아니라 분당 지역의 공원들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온전히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모든 지적사항들을 다 세부적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중앙공원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분당공원 리기다소나무 간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의 예산은 토지개발공사에 충분히 요구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받았어야 할 일이에요.
  중앙공원이 아까 소장님께서 전국에서 시설이 좋은 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인수받을 때 얼마만큼 철두철미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잔디 철책은 사전에 토개공에다 요구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소장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분당특위에서도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핑계삼아서라도 우리 특위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는 실정에 있었어요. 1억 몇 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현지의 조그마한 일들을 얘기해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피부에 닿을 정도로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내가 내집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이것은 잔디밭의 돌을 밟고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길이 아닌 곳으로 자꾸 다녀서 저희가 철책을 보기 좋도록 스텐레스 같은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개공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박 위원님이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인수할 때 이런 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했으면 토개공에서 해줬을 거라 이거지, 분당호 잔디보호책 5,900만원으로 보호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잔디를 훼손하게 되면 잔디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하면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  소장님!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 속에서도 분당 특위 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요.
  인수 전에 했으면 그것보다 더 큰돈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당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 전문 위원님도 2년여를 같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순두위원  조 위원님! 이것은 하는 것으로 하지요. 어차피 잔디는 보호해야 되고 어차피 시비로 모든 시설물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그러지요. 잘 해주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녹지과 소관 중 159페이지 이매자연공원개발계획 현상공모 공고료는 그 문구를 삭제를 하고 신문공고료 부담금 자구를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건설국 소관 계속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6. 건설국소관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동안 우리 건설분야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저희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끓임 없이 지도편달과 충고를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분야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태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국 전체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이해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5년도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647억 2,570만원으로 95년도 본예산 1,326억 4,170만 2,000원보다 22.77% 증가되었습니다.
  그 구성내역은 일반회계가 868억 1,053만원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이 377억 2,39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79억 1,517만원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이 640억 8,983만 3,000원, 하수과 소관 예산이 138억 2,53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을 보면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및 법정경비로 3,399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유지비 2억 457만 8,000원과 주요사업비로써 7호광장-도촌동간(분당) 도로개설공사 7억 2,872만 9,000원, 8호광장 입체화 시설공사 5억 4,180만원, 산성동 - 단대동간 도로개설공사 2,930만원 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5억 1만 1,000원, 단대동간 도로개설공사 1억 2,255만원, 약진료 - 학생군사학교간 도로확장공사 18억 895만 7,000원, 약진로 확장공사 1,634만원, 태평1동 원주민촌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남한상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물가인상분 14억원, 순환도로 - 광명로 연결주변 입체시설공사 물가인상분 3억원, 상대원국민학교앞 육교설치공사 1억 9,898만 7,000원, 가각정리에 따른 용지 보상비 4억원, 성남대로확장공사 10억 3,596만 8,000원, 안양 - 판교간 도로확장 공사는 구비보조 삭감으로 4억 3,5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검토사항으로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순환도로 - 광명로 연결주변 입체시설 공사에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인하여 물가인상분 14억원과 3억원 합하여 17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바, 사전에 세밀한 계획과 사업추진으로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요구되며, 단대 고가도로 설치 공사와 성남대로공사는 계획기간에 사업이 추진되어 교통체중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추진하여야겠다고 사료됩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대천 복개공사 (5차)사업비로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 93 - 95년도 물가인상분 12억 4,200만원, 폐기물처리 3억 1,185만원, 수진고가도 기초시설비 10억 2,000만원 등 33억 2,3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단대천 하류복개공사에 편입용지 보상비로 11억 1,000만원과 대원천하류개수 및 복개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5,800만원, 준설원 하계 피복비로 34만원,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7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에서 국·도비 재사용 승인 19억 2,554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4,685만 6,000원으로 합하여 45억 7,24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에서는 비정규직 보수 인상 증액분 2,576만 9,000원과 일반수용비 600만원, 재료비로 사역인부 단가 인상분과 안내표지판 등 1,071만 9,000원, 자산취득비로 수중양수기 외 2종구입 190만원, 주요사업비로는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1차 2억 7,352만원, 분당 하수처리장 추진시설 9,684만 1,000원, 하수도 노후관교체공사로 수정구 노후관교체 및 도로포장에 8억 600만원과 중원구 노후관교체 및 도로포장에 6억 3,95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 수정구맨홀빗물받이 보수신설에 1억 4,900만원, 중원구 빗물받이 신설 횡단 집수받이 보수에 8,500만원, 분당구 맨홀보수 200개소 6,000만원, 빗물받이 보수 572개 3,264만원, 예비비로 3억 9,51만 3,000원을 계상한 바, 검토사항으로는 분당구 맨홀보수가 당초 50개소에서 200개소로 분당구 빗물받이 보수 당초 300개소에 572개소로 증액 편성된 바 분당구 관내 기반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토개공에서 하자를 하여야 할 부분이 시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조사가 뒤따라야겠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45억 7,240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본청과 3개 구청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당초예산 478억 9,008만 5,000원보다 33.8% 증액된 640억 8,983만 3,000원으로 세입내역에서 증액분 161억 9,974먼 8,000원 중 순세계잉여금 161억 508만 8,000원이 99%이고 나머지 1%는 시설분담금과 수탁공사 수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상승분 6,971만 8,000원, 물건비 27억 8,077만 7,000원, 이전경비 3억원 수탁공사비 6억원, 자본적지출 124억 4,925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비로 92년도부터 연차적 시행하는 복정정수장 확장 사업비에 117억 224만 3,000원, 분당구 일원 서현동 아랫말, 통로골 양지말과 율동, 운중동 배수관교체공사에 7억 9,300만원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배급수관 부설공사비 7억 9,300만원, 석운동 외 5개소 간이상수도시설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전산기기 구입과 누수복구용 폐아스콘 재생기와 경비초소 제작에 2억 306만원, 상수도 노후관 공사 교체비로 23억 9,680만원 기타 일반관리비로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35.16%) 4억 960만원, 자산기지 유지비 300만원, 누수복구용 공구자재 구입 4,500만원, 연구개발비로 상수도사업 자산재평가 용역비등 2,800만원, 배상금으로 민간인 손해배상금 3억원, 수탁공사비 6억원 인 바,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의 99%를 순세계잉여금 계상된 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공회사에 구상권 행사가 뒤따라야겠으며, 복정동 기와골 배수관 부설공사에 있어 당초 1억 6,800만원 예산을 책정하였다가 1억 332만원인 61.5%를 감액하는 예산의 부적정 편성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운중동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비로 4억 1,500만원이 계상된 바, 판교 - 의왕간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기간과 제반 여건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전산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보강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이것은 저희 인건비와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호봉조정과 당초예산에 94년 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조정을 했는데 95년도에는 노임의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7호 광장부터 검토를 해주세요. 한 장 한 장 검토하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용배위원  7호 광장, 8호 광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인규  7호 광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호 광장은 중원구청 옆 운동장 앞에서부터 쭉 나가면 혜성주유소에서 광주 가는 국도 3호선을 넘어서 분당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에서 광장처리를 위해서는 평면 교차를 위한 입체시설, 클로버형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토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구조물로 인한 입체시설을 하는 것이 경비도 덜 들어가고 교통처리도 원활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도 3호선 광주 쪽에서 성남 방향으로 들어오는 데는 고가도로로 처리를 해주고 중원구청 앞에 혜성주유소부터 분당 쪽으로 가는 그 도로는 국도 3호선 교차하는 방법을 지하차도로 교체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면 용지도 적게 들고 경비도 적게 들면서 교통처리도 원활하게 되겠다 그러면 양방향에서 좌회전을 한 번씩만 주면 모든 교통처리가 끝이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배위원  행정타운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인규  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용배위원  8호광장은?
○건설과장 김인규  8호 광장은 성남에서 분당으로 나가고 국도 3호선에서 인터체인지로 들어오는 바로 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거리의 당초 계획은 평면입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용지비만 388억원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7호 광장에서 말씀드렸던 구조물설치 입체교차 계획으로 하는 것이 용지비도 적게 들어가고 경제적이겠다 해서 성남에서부터 분당으로 나가는 방향을 고가처리를 해주고 광장에서 들어와서 고속도로인터체인지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지하차도로 해줘서 입체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양 노선에서 좌회전 한 번씩만 주면 교통도 수월하게 된다. 성남 쪽에서 분당 쪽으로 나가는 것을 고가로 계획하게 된 도로는 지하철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할 때에는 그 지하철 구조물하고의 문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분당으로 나가는 것은 고가차도로 하고 광주에서 오는 국도 3호선에서 인터체인지로 나가는 것은 지하차도로 하면 지하철 폭 만큼만 한 번 넘어 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하차도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237억원을 전체를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실시설계비를 5억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97년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기술적인 면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충산업도로에서 고속도로 닿는 것, 그것은 고가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인규  그것을 고가처리를 하려고 저희들도 당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하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당초에는 클로버식으로 해서 땅을 사서 로타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엄청난 땅이 들어가고 동네가 좀 있는데 다 들어가고 해서, 땅을 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필요하느냐 그래서 십자로로 하게 되면 훨씬 소통이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용배위원  7호 광장에 귀퉁이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그 분들이 도로에 들어간다고 지붕도 고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건설국장 이태년  안 들어가게 계획했어요.
이용배위원  잘 됐네요.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면 단대 고가도로 설치공사부터 검토하시고 질문해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이것은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인규  78%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금년에 끝나요?
○건설과장 김인규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조영이위원  당초 공사계약은 언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인규  94년 12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 6차 아파트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부득이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조영이위원  통보6차로 인해서 공사 연장되어 가지고 이로 인한 물가 인상 분은 얼마나 되요?
○건설과장 김인규  14억,
조영이위원  물가 인상 분이 14억이라고요?
○건설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물가인상분이 이렇게 될 바에는 통보6차 10억 투자에서 빨리 마무리지었어야 되는 사항 아니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그 양반들한테 물가 인상분을 변상을 하라고 그러든가 아예 돈을 적게 들여서 빨리 그 분들하고 민원을 해결해서 공사를 진척시켰으면 이런 돈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말고,
조영이위원  물가인상분 1식 23% 14억이지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건설과장 김인규  94년부터 95년 넘어오면서 인상된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조달청에서 안 해준다는 말 못 들었어요? 이 물가 인상분을 안 해준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조사해 봤느냐고?
○건설과장 김인규  그것은 예산회계법 구정에 의해서 5% 인상이 되면 잔여공기가 100일 이상, 물가상승이 5% 이상 이렇게 되면 인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준다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을 고쳐야지만 안 해준다는 그러한 얘기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법이 인정하는 한 저희들이 안 해준다 하는 그러한 얘기는.
조영이위원  이것은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해주게 됐는데 이것을 건설부에서 조사하고 어쩌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보류시키고 있더라고,
○건설과장 김인규  그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년에 올라가는 물가상승 대비 5% 이상 되었을 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 위원님이 하신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으로 해주는 조건이 5% 이상이 되어야 되고 계약할 당시의 설계가격이나 지금의 가격하고 대비를 해서 저희가 따지는 겁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조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5%이상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물가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가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인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 정보지에 기준을 두고요, 인건비는 그 전에는 재무부에서 정부노임 단가로 고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고 건설협회에서 조사 가격을 1년에 두 번씩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94년 95년 거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아니라 2년에 물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인규  그 해에 5%가 인상이 안 되면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때 4.9%이고 금년에 5%가 올랐다고 하면 9.9%가 인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94년도 95년도 것을 2년에 한 번씩 준다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인규  나머지 공정 94년도에 끝난 부분까지는 안주지요. 95년도에 시행된분을??????.
조영이위원  남은 부분을 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공사 끝나서 돈 준 것은 물가 인상분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끝나지 않은 걸 주는 거지.
○건설과장 김인규  이번에 저희가 물가인상분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만 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통인부가 22%, 특수인부는 29%, 목공이 33.7%, 철근공이 41.8%, 이렇게 해서 인건비에서만 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영이위원  됐어요. 그러면 원청자가 누구죠?
○건설과장 김인규  한신공영입니다.
조영이위원  거기서 단종업자한테 하청을 준걸 압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하청을 준 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한신에서는 하청업자한테 돈 안 줬어요. 그렇게 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그것은 원청자하고 하청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원청자하고 하청자하고 자기들이 할 일이냐구요.
○건설과장 김인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여기서 단종을 보호할 의무도 있죠?
○건설과장 김인규  그 돈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개입을 해서 받아주겠지만,
조영이위원  이건 절대 안 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사를 10억에 계약했단 말이에요, 하청업자가 했으면 그것만 받는 것이지 물가인상분은 안 준다구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조사 좀 하느냐구요,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그건 저희가 하지를 않고 갑과 을의 관계가 부당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거기서 조사를 해야되구요, 일단 저희는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사항이 불이행이 된다고 할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해서,
홍순두위원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청업자가 처음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으로만 공사금액을 받을 때 원청자는 이 물가상승요인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하청업체는 계약당시의 그 금액만으로 하면 때에 따라서는 부실공사 우려도 야기가 된다 이거예요. 물가는 올라가고 자재값도 올라가는데 그 돈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관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그건 체크를 안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 위원이나 홍 위원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원칙은 한신공영한테 준거지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인정을 안 하면, 하청주지 말라고 하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그건 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법으로 단종을 주게 되어 있으면 법으로 물가 상승분이 하청업체까지 당연히 주게 하셔야지요.
○건설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줬는지 안 줬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안 주고는 일이 안 될 겁니다.
박용두위원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거죠. 법으로 하청을 주게 되어 있으면 인상분을 법으로 주게 해야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청자는 2년이고 3년이고 끌면 끌수록 돈을 그냥 버는 거예요. 14억씩 그냥 버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사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한테 그런 거에 대한 이의 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하청업자가 이의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이 다음에 공사 안 주겠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홍순두위원  하청업자는 원청자의 공사를 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구요.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부실공사 원인이 된다구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건설과장 김인규  참고적으로 한 번 알아보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남한산성순환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죠, 원칙적으로 1년 가까이 늦어진 게 통보 터널 뚫는 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해석을 하면 터널만 준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되었어야 한다구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건설과장 김인규  안 들어갔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산도 우리 사정에 의해서 94년 말까지 세워주지도 못했고,
박용두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미수금이 100억이 남았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테는 물가 인상분 적용시켜서 올라가기만 하는 것 같고 실질적인 공사비가 시 예산이 우리가 보면 항상 있다 이거예요. 그럼 100억을 줄 걸 안 줬으면 변경에 대한 일련의 그거라도 나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가인상분 우리한테 심어지는 건 공사비만 증액되는 것 같은데 공사비가 10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못 주는 그 돈이 우리 건설국 소관에 남아 있다고 그러면 100억 같으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은행이자라도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어필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재무국 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전문위원 김효영 그건 건설국 소관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자금을 필요에 따라 월별로 배정을 하고 다음에 나머지 돈을 예치를 시켜요.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수입으로 하죠.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는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가인상분 못지 않게 이자수입도 있다는 걸 어필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항상 1년에 16억, 12억, 14억 이렇게 물가 인상분이 몇 번 적용이 되잖아요, 남한산성 순환도로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대충 올해 이게 적용된다고 하면 40억 이상이 되는 거죠. 물가인상분이.
조영이위원  순환도로로 인한 물가인상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제가 전임과장으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8%에 돈을 250억을 가져와서 계속 그 이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터널 가지고만 연장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는 남한산성 이북에서부터 저쪽하고 완전히 논스톱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시장님께서도 바뀌고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성남시민한테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게 주공아파트에서 인터체인지하나 만들어 주고 은행 1동에서 한 50∼60억 들여서 인터체인지 해주는 거하고 남한산성 통보 6차 아파트는 기존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변경된 게 뭐냐면 산성육교에 거기서 당초에 있던,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닭죽 집,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27억을 더 연장을 해서 고가교를 연장을 해주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공정이 지연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꼭 터널관계만 가지고 연장된 건 아닙니다.
  그 외에 하나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릴 건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서부터 성보여상 뒤로 도로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는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보상비는 없애고 시유지를 통과해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암전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지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처음부터 담당했던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늘 책임감을 느끼고 했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저하고 자리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잘 알지만 기존에 있던 일은 상세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 잘 알죠, 들어도 수십 번 들었으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말하면 터널 때문에 그렇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는 도시건설위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마무리지으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애당초부터 확실한 계획아래 설계가 짜졌더라면 설계변경할 게 없잖아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인규  남한산성 순환도로하고, 순환도로간 광명로 입체시설공사 두 건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금년 내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통보6차가 민원이 생겨서 14억을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통보6차도 들어가고 입체교차로하고 터널하고 모두 합쳐서 공사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분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통보 때문에 14억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정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인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순환도로 광명로 연결주변 입체 시설 설치공사!
○건설과장 김인규  그것까지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금년도에 일을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가각정리사업위치도면설명>
  2180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놓고 통보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 사업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까지 마저 사서 가각정리를 해서 약진로에서 넘어와서 서울로 나가는데 거기 교통혼잡을 해소도 하고, 이 4억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쪽의 지주하고 합의를 대충 본 사항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이 토지도 이 사람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저희가 샀거든요.
홍순두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이야기는 지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김인규  예산 능력이 없어서 매수한다는 통보도 못했습니다. 매수통보된 건 저희가 샀구요.
홍순두위원  4억이면 평당 1,000만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인규  거기는 비쌉니다. 삼거리의 코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쌉니다.
홍순두위원  다음에 더 비싸다고 올려달라고 하면 그런 예산은 없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상대원국민학교앞 육교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위치 설명)
  이것이 몇 번 회기 때도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의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상대원의 서고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서고등학교가 여기 있다가, 여기의 인구가 증가되고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성남동으로 이전을 하고 기존의 고등학교는 국민학교로 활용하는 방안이 수립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서고 짓느라고 그 도로가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20m를 국민학생이 건너다니려고 하다보니까 차도가 굉장히 넓고 해서 거기에 교통사고도 예방을 할 겸,
김동성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인도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하수도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럼 그게 몇 m입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박스가 2.5m정도 됩니다.
김동성위원  옆으로 올라가는 건 몇 m입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그건 설계를 해봐야지,
김동성위원  옆으로 올라가는 게 2.2m죠?
○건설과장 김인규  예.
김동성위원  그럼 얼마 남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현장답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해야지, 위치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답사를 해서 어느 선에다 어떻게 하겠다. 또 현재 건너가는 건널목에다 해야 된다든가 올라가서 해야 된다든가 조건을 잡아놓고 해야지 2m박스가 있어서 공사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다든지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무턱대고 예산만 올려서 나중에 우리 원다방에서 하려던 걸 저 아래 상대원시장 쯤 내려가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욕 잔뜩 얻어먹고, 선정을 잘 해야지 위치 선정을 못해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현재 있는 건널목에서 몇m 올라가서 정문이 생기니까 어떻게 애야 된다든가 폭은 얼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계획해서 해야지요,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 잡아서 1억 9,800만원 그냥 잡아 놓으면 되요? 그래서 이걸 미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야기가 되어서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m 조금 넘는데 보통 2.3m를 한다는데 2.2m면 남은 게 얼마나 되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그리고 박스공사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홍순두위원  이건 위치하고 기본 계획을 세운 게 없죠?
○건설과장 김인규  지금은 없구요, 일단 정문의 위치도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문의 위치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김동성위원  확정이 되고서 해야지, 그게 잘못해서 옮겨버리면 난리가 나요.
○위원장 남장우  일단은 예산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걸 하면,
김동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공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위원장 남장우  아니,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김동성위원  공사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하수박스가 들어가서.
홍순두위원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하원국민학교에 처음에 육교 설치할 때 그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취소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답사를 안하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집 앞에 탁 가로막힙니다. 인도도 좁을수록 집으로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집 정도는 앞이 기리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내 집 앞에 계단이 올라가서 탁 막히면 좋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답사를 하든지 어떤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김동성위원  육교를 세우고서 한 2m가 나오든지 1.5m라도 나와야지 지금 나오는 폭이 없는데 그냥 예산만 세우면 뭘 합니까?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게 있어야지요. 원다방에 하는 육교 때문에 그것도 원다방에서 조금 내려가서 해야지 그거 누구든 보면 욕하지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 보셨어요?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우리 시의원이 여기다 해야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안 된다고 해야지, 우리 서민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잘 해야지.
홍순두위원  보충으로 제가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앞으로는 나올 겁니다. 육교를 세운다고 하면 일단은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주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설계도 내서 그 쪽의 담당 의원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김동성위원  지금 하지도 못하는 걸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건 예산, 안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 위원 이야기는 아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안 되면 예산을 안 쓰면 되니까요.
○건설과장 김인규  예산을 세워주시면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학교의 정문관계도 고려를 하고 해서 그것이 거기에 세워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하수박스 처리관계는 저희가 이설을 하면서까지라도 그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없고 학생 통학에도 편리하고 이러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내 이야기는 그걸 예산을 안 주려고 하고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설계도 없이 1억 9,8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럼?
○건설과장 김인규  1억 9,8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그 아래 단대시장 밑에 가설한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김동성위원  글쎄, 그거하고 틀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스가 있고 해서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가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지도 못하는 걸 받아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인규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하박스를 이설을 하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설치를 해야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설을 해야 할건지 그러한 내용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세부적인 걸 해서 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건설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지난 번 본회의 때도 질의가 있어서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하수관 있는 건 돈 많이 들이면 옆으로 돌려놓고라도 하면 꼭 필요하다면 하는데 절대적인 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실지 가서 재보면, 잠깐만 유보를 시켜주셨다가 가서 도로폭 좀 재가지고 와서요, 자신이 안 서는 게 쓸 수가 없는 걸 세워 놔봤자 골치만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럼 하수박스도 쓰려면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건 좀 보류를 해주셨다가 현장에 좀 갔다와서 결정은,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요, 이걸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금년 말 안에 또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김동성위원  그러니까 육교 세우는 걸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육교를 어떻게 해서 건너갈 것이며 사람이 인도로 다니는 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확실하게 한 후에 결정을 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뭐 이영성 위원 의견을 반대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나도 같은 주민인데 왜 반대합니까?
○위원장 남장우  김동성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도 현재 상황으로는 설치한다는 그런 자신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이 7월이면 다시 의회가 구성이 될 테니까 충분히 그 안에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실무자로서 사실 육교를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의 관계나,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감내를 하면서라도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한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이걸 하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동의서라든가 그런 것이 집행부에 들어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걸 빌미로 해서라도 우리가 밀어부쳐서라도 해줄 수가 있을텐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실지 국장님 말씀마따나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구태여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2대에 가서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때 가서 금년 안에 하반기에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순두위원  2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그 안에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그리고 기술적인 방법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런 여유를 좀 갖자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 예산은 삭감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것이 아마 집행부에서도 편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상대원초등학교 육교설치 건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다음은 성남대로확장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건설과 소관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하수과장 이수환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189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이수환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보고 들으신 사항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하십시오.
조영이위원  수진 고가도 기초시설비 이건 꼭 필요합니까?
○하수과장 이수환  그게 먼저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수진고가교를 앞으로 교통량추세에 따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기초를 안 해놓고 복개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에 몇 배 들어가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이 기회에 기초라도 올려놓고 저희가 설계는 해놓고 나중에 기초 올려놓은 부분만 메우라는 의견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영이위원  돈도 없는데 나중에 씌우죠.
○하수과장 이수환  조 위원님. 이건 반드시 해놓고 가야지 만약에 안 해놓고 가면 영구히 후임자들한테도 매질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걸 덮어놓으면 나중에 이 다음에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면설명)
○위원장 남장우  자,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서 더 이상 질문 없죠? 그럼 하수과 소관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심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3개 구청, 사업소, 본청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나와 있는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제1회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민간인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소송판결 3억 있죠? 이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김갑식  이것은 92년도에 급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다 되고서 되메우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공사장을 지나가던 민간인 이연희라는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당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판결은 3억 정도 되는 것이 1심에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억울하다 해서 다시 항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희에게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차압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을, 차압을 3분의 1을 부칠 수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 차압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항소를 해놓고 배상금 주고 시행업자한테 구상권을 발동시키려고 행정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공사자체가 잘못 되어서 그런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공사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사 시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되메우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포장을 완전히 해 놓지 않고 흙으로 되메우기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거기를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안전장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시민이 다치고 시민이 지금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시에서 일단은 이 예산을 세워서 주고 나중에 업자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홍순두위원  그 액수 그대로?
○수도과장 김갑식  예.
조영이위원  언제 했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5월 며칟날인가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변호사는 누구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송임호.
조영이위원  시에서 업자를 상대로 해서 다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그건 이게 판결이 났는데 1심에서 졌기 때문에,
○건설국장 이태년  우리 시장하고 시공회사하고 피해자가 그 둘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자고 피고이고 시장도 피고이고 해서 같이 섰는데 이게 2억 9,800만원, 3억 가까이 되는 데 되메우기를 해놓고 포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가 와서 흙이 가라앉았다 이거예요. 거기다 안전장치라도 해놨으면 좋았는데 그걸 안 해 놓은데다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사람이 가다가 쓰러져서 뇌진탕이 걸려서 식물인간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2억 9,800만원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소를 하고 똑같이 업자도 피고가 되어서 1심에서 지니까 막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당장 3분의 1은 압류해야 되겠다 해서 최고명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변호사끼리 이야기를 해서 일단 1억은 지급을 해놓고 소송은 우리가 항소를 해놓고 진행을 하면서 압류를 들어 오는 거 일단 막았어요.
  1억만 우선 돈을 주고 나머지 것은 우리가 시공사한테 구상청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현재 피고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할텐데 같은 피고니까 저쪽 피해자는 그 사람한테 돈 받아가려면 상당히 힘들고 우리는 금고 차압하면 금방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업자를 찾아가지 않고 시청에 와서 압류를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조영이위원  내줄 돈은 얼마나 남았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줄 돈은 92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도급액은 얼마짜리였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급수공사였습니다.
조영이위원  회사는 어느 회사였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대성공영 이미란 씨였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단종 조그만 회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상·하수도 단종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조영이위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소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항소를 하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가격은 좀 깎아줘야 되겠다, 너무 비싸다!
홍순두위원  내가 보는 견지로는 절대 모든 도로의 유지, 관리, 보수는 행정당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는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지난 번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액수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건설국장 이태년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액수를 낮출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태년  전문적으로 따지는데 있어서 너무 많이 따져졌다는 이야기죠.
홍순두위원  그러면 시공회사하고는요?
○건설국장 이태년  현재는 같이 피고가 되어서 재판이 확정이 되면 업자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해야죠.
홍순두위원  그런데 100억 이상 공사를 하는 사람이 도 몇 억, 시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해서 하지말고 받아서 바로 주지, 뭘 2중, 3중으로 예산 세워서 하고 그래요?
○수도과장 김갑식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요,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걸기를 저쪽으로 걸든지,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시하고 시공회사하고 같이 피고로 놔 버리니까 피고 입장에서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일단 구상권 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심이 끝나고 나니까 막바로 그 사람이 저쪽 시공회사에 덜어놓으면 받기가 어려우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조영이위원  시에서는 대성공영인가 거기에 대한 재산조사도 하고 준비도 여기서 미리 할 것을, 같은 피고라도 이 쪽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준비를 안 한 게 잘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이태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 사람하고 소송을 같이 하면서도 우리가 또 원고이고 대성공영은 피고가 되어서 대성공영에 우리가,
조영이위원  재판은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저쪽r에서 재산을 도피를 이미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를 과장님이 하셨냐구요, 저쪽에서 만약에 시는 회계과나 어디에 돈이 늘 있으니까 차압하면 바로 받아 가는 건데 이 쪽에서 저쪽에 받을 대비는 안 했다 이거예요. 그 회사가 어디 있더냐구요. 이렇게 무관심한 양반들이 무슨 재판에서 이기겠어요?
이용배위원  시공회사는 만나 봤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시공회사는 저희 담당계장이 만나봤습니다.
조영이위원  결과는 뭐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시공회사에도 금액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보상을 못해주니까 소송을 같이 한 거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고 시공회사에서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억울하다 이거예요. 소송 걸던 때는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뽑았기 때문에 실제는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조영이위원  그럼 시공회사는 억울하고 시는 억울하지 않고 당연히 시가 물어줘야 한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아니 억울하니까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지금까지,
조영이위원  여기서도 대비를 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고문 변호사하고 그거 한번 타협해 봤어요? 내 이야기는 저 쪽 피해자 쪽에 시공회사하고 시하고 같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쪽 시공회사에 재판 걸면서 가압류시키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저쪽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판사한테 명령서를 받아서 그 쪽에 차압 붙여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산도피를 못하게 되니까요, 여기서는 준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미 늦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홍순두위원  국장님! 조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이 돈은 과장님 월급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저 이야기하기 좋고 말하기 좋다고 3억 해서 보상해 주는데 나중에 판결에서 시에다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당연히 책임은 져야죠. 그 사람들은 공사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시에서는 관리를 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씩 물어라, 그러면 3억이니까 1억 5,000만원은 시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업무에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무턱대고 3억이다, 2억이다 예산 세워주십시오.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에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 잘 하셔서 이런 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인장장치만 해놔도 이런 일은 안 생겼잖아요. 그만큼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영이위원  이 3억 예산은 세워줄 수 없어요. 시의 예산에서 다 준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위원장 남장우  단종 업자 재무구조 같은 건 안 알아봤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홍순두위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 돈이 300만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피해보상을 해줬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능력 최대한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받으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러나 이건 3억이라는 돈을 그냥 무책임하게 예산만 세워서 내주자 해서 세워놓고도 거기에 대한 내용조차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 하나도 안 했다 이거예요.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둘 다 피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는 명분이 안 선다 이겁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조치를 해놓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내 돈 안 나가고 시민의 돈으로 전부 쉽게 나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제가 충분히 준비를 못하고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성공영은 수정구 태평2동 외환은행 옆에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이 사람은 수의계약으로 했죠?
○수도과장 김갑식  입찰입니다.
조영이위원  얼마짜리 공사인데 입찰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1,100만원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 결론을 냅시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 앞으로 2심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단종 업자의 재무구조나 전혀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도 없는 상태라니까 3억을 세워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서 이건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동성위원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재무구조를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번엔 삭감을 합시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걸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2심에 있으면 판결금액의 3분의1은 압류를 해서 받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항소를 하려면 공탁을 해야 되요, 3분의 1 이상을 공탁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차압이 들어 왔었어요. 차압이 들어온 것을 변호사들끼리 이야기해서 1억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명령이 떨어져서 집행이 되었고 2억을, 그래도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계좌를 허름한 데를 알고 왔는지 거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만 집행했는데 타협을 해서 1억을 찾아가고 추가로 더 집행을 하면 안 되겠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타협을 해서 일단 남은 걸 나머지 돈을 항소하는 결과를 봐서 하자, 해서 1억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재판에 계류중인데 만일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하는데 제가 판단을 해봐도 이건 우리가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비율을 시공한 회사하고 우리하고 얼마씩 물 것이냐 그거의 차이는 있을 망정 전혀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면책을 받을 만큼은 안 되지 않느냐, 92년도 일이라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재판은 진행을 해서 최대로 우리가 승소는 못하지만 감액이라도 해가지고 부담을 줄여야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판결된 금액만큼만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소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솔직히 저도 엊그저께 판결문을 보고 소송 진행되는 사항을 알아서 제가 상당히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진행되는 과정도 저는 모르고 판결문만 보고 나니까 항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허술하게 되기는 된 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지난 거 야단을 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번 항소 할 때부터는 제대로 따져가면서 해야 되겠다, 일단 항고를 해놓고 구상권 청구할 건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우리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얼른 집행도 안 되니까 일단 대법원까지도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세워주시고 금방 돈 내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열 번 스무 번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건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잘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구상권 발동하면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그만한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단종면허가 3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순두위원  국장님!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천상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둘이 같이.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람들의 재산상태도 파악 안 해놓고 막말로 이 시기가 자꾸 길어지면 그 사이에 재산 도피할 수 있는 우려도 많습니다. 나중에 맨 몸뚱이 하나 있는데 뭘로 구상권을 청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물어물 해가지고 내일, 모레, 이러다 보면 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어디서 받아낼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의 돈으로 몽땅 변상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나온다구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비율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조영이위원  이 업자가 사고난 이후에 시의 공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행정조치한 일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행정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럼 이 업자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한 건도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빨리 결론을 냅시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제시를 하세요.
이용배위원  제 생각은 그러네요. 구상권 발동을 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 받아내도록 하고 우선 시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승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까지는 추진한 것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에게 3억을 주시면 최대한으로 대성공영과 법적으로 투쟁을 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건 당연히 그런 순서가 되어야 될텐데 그동안에 사전 대비책이 없었다 하는 말씀들인데 받아내려면 사전에 그 사람들이 재무구조나 재산, 모든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홍순두위원  내가 볼 때는 돈 못 받아들입니다. 사전에 조치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결국은 모든 피해보상금을 시에서 다 물어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서,
김동성위원  그렇지만 천상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미약한 것은 업무적으로 법적 사항을 미숙해서 재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더 알았으면…,
조영이위원  과장님! 고문변호사 한 달에 20∼30만원씩 주는 고문변호사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 한 번 안 했잖아요. 이것만은 나는 세워줄 수 없다고 봅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담당계장이나 실무진에서 만나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조영이위원  아까 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300만원이라도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시민이 알면 시에 데모 들어와요.
홍순두위원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92년도예요.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송 제기한 건 언제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93년 7월 2일날 제기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93년 7월 2일부터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그 사이에 도시건설에 이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그냥 어물어물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돈이 내 돈 물어넣기 싫으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승소할 줄 알았습니다.
홍순두위원  승소를 하든지 항소를 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라도 한번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항소가 되니까 93년, 94년, 95년 지금 2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시간까지 말 한 마디 없다가 95년도 1회 추경에서야 나오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간인 손해배상금 3억원 건에 대한 것은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서 차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홍순두위원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예산안을 삭감했을 때 집행해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돈을 뽑아가지고 간다는 거지요? 금고 차압해가지고,
○건설국장 이태년  금고 차압해서 가져갔지요.
홍순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세웠을 때하고 세울 때하고 장단점을 얘기해주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특별회계 예산 때문에 일반 회계가 차압이 되어서 나갔으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이것을 세워서 자기네 빠져나갔으니까 채워달라는 얘기고요.
홍순두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세웠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지요? 1심 판결 난 액수가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건설국장 이태년  1억 가져갔는데 앞으로 3억이라고 들면 2억까지는 가져갈 수 있단 말이지요.
홍순두위원  그러면 찾아가 버리면 나중에 업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도 이미 한 번 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2심 항소를 해서 액수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만약에 2심 판결에서 지금 2억 9,000인데 2억으로 내려왔다면 이미 돈은 나갔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태년  아니지요, 지면 그 사람들이 차압이 들어오니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세워서 공탁을 우리가 해놓으면 그 재판을 하면 압류는 못 들어오지요,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고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조영이위원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재판에 졌기 때문에 2억 9,800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든 특별회계에서 나가든 시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회계에서 나간 것을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라는 건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가 없다는 건 너무 소홀했다, 지금까지. 이것은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돈 300만원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니까 저는 이 돈을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제안은 않겠습니다.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국 소관 중 건설과 소관 상원국민학교앞 육교설치 1억 9,898만 7,000원과 수도과 소관 민간인 손해배상금 3억, 이 두 건에 대한 것은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공영개발사업소소관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일념으로 공영개발사업 발전에 정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예전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됐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5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면, 1,031억 9,604만 5,000원으로 95년도 본예산 1,033억 4,861만 9,000원보다 0.23%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 4,257만 4,000원의 감소와 위약금 1억원의 수입으로 전체적으로 2억 4,257만 4,000원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억 4,481만 3,000원, 업무추진비 단가상승분 60만원, 분양시설물 광고 선전비 8,880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보상금 95만원, 복합건축물 기본조사 설계비 1억 7,160만원, 턴키베이스로 인한 복합건축물 실시설계비 감소분7억 1,760만원, 공단공원아파트감리기성금 3,600만원 감, 공단공원아파트 휴일근무비 및 소방감리용역비 1억 3,466만 4,000원, 성남아파트형 공장 계약해지 반환금 9억 3,930만 1,000원, 예비비 9억 7,970만 2,000원의 감소로 편성된 바, 성남아파트형 공장과 공장 상가 미분양에 따른 시설물 관리비로 1억 3,071만 2,000원의 추가 소요와 분양시설물 신문공고비로 8,880만원이 계상된 바 관리비에 추가소요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추경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사업예산의 수입·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서(안)사항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과장님! 34페이지 광고비 8,880만원 이게 필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 광고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분양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아파트형 공장에 현재 미분양이 40개소에 5,402평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가 33개소에 1,263평을 아직 분양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창고는 253개 7,900평 중에서 분양이 13건에 401평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총괄해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광고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이 광고비는 세우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형 공장 해가지고, 지금까지 광고비가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광고비 이것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삭감을 요구드립니다.
홍순두위원  조 위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조영이위원  예.
홍순두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3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되어 있어서 성남아파트형 공장 미분양 시설물 관리비라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정에는 3,564만원 세웠지요? 그렇게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위원  3,960평에 1,500원 해서 6개월간 이것이 기정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경정에 보면 8,490평에 1,500원씩 해서 아파트형 공장 이것은 미분양 공장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정에는 3,960평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양이 더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수는 늘어나서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성남아파트형 공장 상가가 기정하고 경정해서 이런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더 추가되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관리비가 관리평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관리, 그러니까 공과로 관리하던 면적을 이 만큼으로 추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정으로 들어와 있는 면적이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는 경정으로 들어와 있는 면적이 늘어난 것은 지금현재 미분양 시설물 면적을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도 미분양 상태이고 지금 현재 조사하니까 3,960평이 미분양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지금 현재보다 앞이기 때문에 분양시설물이 더 늘어나야 될텐데, 그러면 그 본예산은 대충 어림잡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추경하려다보니까 정확히 평수를 책정을 하니까 8,490평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당초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6월말까지 다 분양을 할 것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수를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지 6월말이 도래되는 시점에서도 당초예산보다는 면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본예산 세울 때 몇 평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조영이위원  과장님! 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선전비 1억 6,761만 8,000원 서 있었습니다.
조영이위원  이것을 세워서 효과를 얼마나 봤다고 생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분양된 것도 여기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 사람들이 선경에서도 돈을 빼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선경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닳았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선경에서 돈을 빼달라고 그래요, 8,800만원은 세우지 말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 내용은요, 아파트형공장 시설물 지하창고 부분 같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분양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고해야 될 공고비하고 미분양시설물,
조영이위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공고를 하는 겁니까? 무슨 법으로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산회계법하고요,
조영이위원  몇 조 몇 항요?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복사해다 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저희가 이번에 광고선전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공단공원아파트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은,
조영이위원  분당공원 아파트는 이미 지어서 분양이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아직 안 됐습니다. 분당공원은 했고요, 아직 안 된 것으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분당 아파트 이것은 실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분당아파트하고 선경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아직 분양되지 않은,
조영이위원  지금 유치원은 신문 안 내도 될 거예요, 신문에 안 내도 할 사람이 상당히 경쟁이 붙을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시설1계장 김영완  이것이 나가면 주상복합건물하고 분당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그것이 줄어듭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게시공고를 하고 돈을 들이지 말고 우리 예산이 3,000억이나 빚을 졌는데, 공영개발사업소 큰 이익을 못 올리는데 돈 쓰지 말고 그냥 게시공고로 해서 해라 이거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런데 일간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일간지 두 개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영이위원  그러면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고 안 하고 돈을 남겼다고 해서 걸리는 것 있습니다. 걸리는 조항이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면 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조영이위원  얼마까지 게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공사를 할 적에는 공사금액이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놓아서 시공을 받을 적에는 공사 개정금액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내야 되고,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적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간 신문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8,800만원에서 아파트형 세분화한다면 아파트형 공장으로 광고비 나가는 것은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선경건설에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공고까지 했고 금년부터는 일체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광고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이위원  아파트형 공장은 좀 남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남은 것은 이 예산에서 죽였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금 세워주십사 보고드리는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갈 사업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공고를 하려고 광고비로 세웠을 뿐이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체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몇 %나 지금 나간 거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지금 92% 분양됐고요, 나머지 8% 43개만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노력을 했는데 계속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관리비가 저희들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이번에 세워주십사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는 열심히 분양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영이위원  43개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50억 정도 남았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공사비를 맡기지, 계속 그런 관리비가 나가니까 미치거든.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얘기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본예산 세울 때 관리비를 산정을 해야 될 평수,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담당계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이용배위원  가져오는 동안에 46페이지 선수금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선수금 반환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계약을 했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저희가 반환해주는 이러한 돈입니다.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29건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8,280만 4,000원을 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올해도 위약금을 7건을 위약 처리해서 1억 4,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약된 중에서 재계약된 것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대부분 해약해 놓은 것은 꼭대기 층에 많이 해약이 되어서 해약하는 즉시 일주일 이내에 많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92%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약된 것을 다시 중복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따지면 사실은 100%는 넘지요, 저희들이 납부대금을 불성실하게 안 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해약을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46페이지 선수금 반환금 내용을 보니까 돈 액수를 적어 놓은 게 이상한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0'이 세 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밑에 기정에서는 1,000분의 1을 기준 했는데 위는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은 저희가 반환해야 될 금액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아니,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똑같은 비율을 적용을 해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어떤 게 맞는 거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태까지 반환하게 한두 개 아닐텐데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홍순두위원  비율 적용하는 것은 100분의 1이라고 해도 이에 나오는 것은 아까 오타 났다고 했지요? 지금 '0'세 개 더 달려있는 거지요? 10억 7,400만원 아닙니까? 10억 7,400만원에서 100분의 1을 해도 이게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정은 1,074억이고요, 그 다음에 기정은 1,346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분의 1로 계상한 것은 저희가 반환해야 될 대상이 1,000분의 1 정도로 적을 줄 알았다가 반환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경정에는 100분의 1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시 얘기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밑에 있는 기정 1,346억 9,900만원이라는 돈은 아파트형공장, 공장창고, 상가 등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장창고도 분양하다 보니까 공장쪽에서만 대지가 많이 되고 상가나 창구는 대지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1,346억 9,900만원이라는 전체 사업비를 갖고 1,000분의 1로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위에서 경정에서 다룰 적에는 사업비 1,074억원이라는 돈을 공장 부분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4억원에 대해서 대신에 100분의 1만 봤습니다. 1할 정도. 그렇게 해서 반환금을 편성을 해보면 지금까지 반환한 것이 그랬지만 앞으로라도 반환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지하고 그 사람들이 낸 중도금이나 잔금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순두위원  비율 적용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그것이 예산 편성 지침에 정확하게 몇 %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요, 반환금 목만 신설돼 있을 뿐더러 자치단체의 해지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참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해본 실적이 없어서,
홍순두위원  법으로 내주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100분의 1하고 1,000분의 1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내주는 기준은 그 사람이 낸 돈 중에서 서로 계약조건에 의해서 분양금의 10%는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떼고 나머지 낸 돈 중에서 그 사람이 현찰로 낸 돈만 반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까지 내고 계약이 해지가 되면 10%는 성남시로 귀속이 되고 20% 낸 돈만 반환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20% 내준 사람도 있고 10% 내준 사람도 있고 해서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이 겹쳤을 때 저희들이 반환금 몫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따졌을 때는 율로 봤을 때 전체 사업비에 본예산에서는 1,000분의 1로 본 것이고, 이번 추경에 다룬 것은 계약건수가 많기 때문에 반환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0분의 1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려요. 아까 것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아파트형 공장 미분양으로 당초 예산서 작성할 때 작년도 10월말 현재는 1만 3,800평이었습니다. 상가가 1,253평이었는데 지금 현재 6월말 미분양 면적은 공장이 8,490평 그 다음에 상가가 1,253평,
홍순두위원  94년 10월말이라고 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94년 10월말에 아파트형 공장이 1만 3,800평 미분양된 상태라서 그때 3,960평만 책정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8,490평 정도,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5,300평? 됐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공영개발사업소는 이만 끝냅시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영개발사업소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분당구소관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추경예산 사항 설명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7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이 났습니다만 제가 해외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시장님한테 발령을 받아서 오늘 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한 검토를 못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강행하시면서 식사도 못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하교해 주시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이종남
     건축과장  곽정근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 95년도 본예산 총액은 277억 5,02만 7,000원이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2억 2,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과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4억 3,839만,5000원, 건축과 105만 3,000원 등 총 4억 3,94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시민이 낸 세금임을 명심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개요(분당구)
  (끝에 실음)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5년도 분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39억 3,288만 3,000원으로 95년도 본예산 34억 9,343만 5,000원보다 12.5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구성내역을 보면 건설과 소관예산이 37억 2,587만원, 건축과 소관예산이 2억 701만 3,000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내역을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급량비, 재료비, 시설비, 일반운영비는 조정과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국가소요비용과 수벽전지기 구입에 따른 비용 1억 8,761만 1,000원, 기타직 보수인상분 일반수용비 증액분 208만 6,000원,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778만 5,000원, 일반수용비 및 가로등 보수자재구입 3,712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88만원, 금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2,501만, 3,000원, 축중기구입 1,000만원, 소하천관리 일반수용비 78만 4,000원, 방재전산온라인에 볼레이터구입 70만원, 소하천 재료비 조정분 1,820만 8,000원, 이매동 소하천공사 3억 4,54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검토사항으로는 가로등보수 자재구입에 있어 나트륨램프의 경우 300등에서 600등으로 배 이상 추가요구 등 나트륨램프 메탈레이트 안정기 구입에 있어서는 당초 충분한 소요 판단에 의거 소요산출이 요구되며 축중기 사용과 사후 관리에 적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내역은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인부임과 건축허가서류 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 105만 3,000원이 계상된 바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릴 분당구청 건설과장 이종남입니다. 이번 추경은 삼림 및 조림관리비 1,876만 1,000원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비 4억 1,963만 4,000원 등 4억 3,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조영이 위원님!
조영이위원  우리가 봐서 의심나는 점만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페이지별로 쭉 검토하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건설과는 감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제대로 해줘야 되겠더라고. 위원장님!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당은 일 잘 하더라고,
홍순두위원  분당에 수벽전지기는 기존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수벽전지기가 3개가 있었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이번에 인수물량이 많다 보니까,
홍순두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동에서 하는 거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다 봤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끝장까지 다 보시고,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정구소관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수정구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조태준
    건축과장  윤석명
    (인사)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에 상정한 수정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변경 내지 인건비 인상, 필수사업비 확보 등 여건변동으로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본 안을 심의·의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기정예산에 288억 9,200만원의 12%인 33억 3,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사업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정 예산에서는 여건 변화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정산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추진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은 일반행정비 6억 9,700만원, 사회복지비 21억 2,076만원, 산업경제비 1,500만원, 지역개발비 4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4억 6,400만원, 총무위원회 예산이 7억 5,100만원,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이 2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된 여러 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정구 공무원 전체는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2)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개요(수정구)
  (끝에 실음)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5년도 수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43억 1,147만, 8000원으로 95년도 본예산 38억 4,765만 6,000원보다 1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구성내역은 일반회계로 건설과 소관 예산이 39억 6,558만 7,000원, 건축과 소관 예산이 3억 4,589만 1,000원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급량비, 재료비, 시설비와 일반운영비의 조정과 단가인상에 따른 인부임 추가 소요분 등 1,561만 5,000원가 청원경찰 인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 3,191만 6,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보수 661만 5,000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587만 9,000원,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145만 3,000원, 수진동 4541-4626간 도로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 등 5억 6,147만 8,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었고, 건축과 소관 예산은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등 인건비 인상 129만 6,000원과 기타직 자녀학비수당 인상분 104만 8,000원 등 234만 4,000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수진동 4541-4626간 도로포장공사 토지매입비는 당초 계획 수립시 면밀한 현장 조사를 하여 토지매입비가 본예산에 계상되었다면 사업이 연기되는 일이 없었다고 사료되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중식비로 인원이 16명인데 8명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추가소요액 360만원이 추가예산이 편성되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청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앞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저희 이번 제1회 추경을 보상비 4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합시다.
조영이위원  수정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아주 잘 해 가지고,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중식비 추가소요액 360만원은 추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석명  건축과장 윤석명입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잠깐 계십시오. 우리가 보고 질문 할 거니까.
○위원장 남장우  건축과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구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60만원은 추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원구소관예산(안)심사
    (16시 32분)

○위원장 남장우  이어서 중원구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95년도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원구 행정시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5년도 하반기 설계도격인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구하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원구 행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최운학
    건축과장  이상훈
    (인사)
  인건비 상승분과 수당 제수당 상승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제안설명만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각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제안설명만 해주세요.
○중원부구청장 허영회  예.
  6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 및 노후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 1억 1,800만원이 들어갔고요, 과적차량 단속 축중기 구입비로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서 하반기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관계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3)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개요(중원구)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효영  95년도 중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22억 9,464만 3,000원으로 95년도 본예산 19억 6,840만 3,000원보다 16.5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구성내역을 보면 건설과 소관예산이 19억 5,483만 8,000원, 건축과 소관예산이 3억 3,980만 5,000원으로 건설과 소관예산내역을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급량비, 재료비, 시설비, 일반운영비의 조정과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등 1,121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보상금 1,021만 5,000원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641만 6,000원, 공공요금 증액분 2,288만 8,000원 재료비 11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와 노후 파손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 1억 1,800만원,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 1,000만원 재해대책 공공요금 18만원, 중동 2634번지 옹벽설치 및 설치공사외 3건 1억 4,450만원 검토사항으로는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축중기는 사용과 사후관리에 적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건축과 예산으로는 건축물대장 정리 및 허가대장 정리원 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 172만 8,000원이 계상된 바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질문하세요.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건설과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님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성남 58700-320에서 92년도 2월 20일날 지시를 했습니다. 각 구청에 1개조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검문·검색하는 게 3개소입니다.
  이번에는 1회 추경이기 때문에 1개조만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0t이상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충국도 입구하고 그런데서 저희 행정직 공무원하고 교통경찰관 해서 7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 보통 3회 정도 합니다.
이용배위원  축중기는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국도상에는 고정적으로 해놓는데요, 저희들은 이동식이라고 해서 앞바퀴 양쪽에 대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저울로 다는 식입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이위원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원구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 들어가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0명
○위원아닌의원  
  손영태  윤기중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도시과장  차문수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과장  이상원
  건설과장  김인규
  하수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김갑식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노희성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건축과장  윤석명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