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
  4.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6.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15.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8.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2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
33.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광환·안광림·서은경 의원)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병용 의원 등 35인 발의)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준배·강신철 의원 등 35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34인 발의)
  4.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20인 발의)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14.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4인 발의)
17.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32인 발의)
19.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3인 발의)
22.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
2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1.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장 제출)
33.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안 승인의 건과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62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광환·안광림·서은경 의원)

○의장 윤창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안광환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3동·단대동 시의원 안광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시기여서 어느 해보다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및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가 종식되어 시민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9년 5월 27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신흥3구역을 2단계로 2022년 말 정비구역 지정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흥3구역을 포함하여 2단계 정비예정구역은 올해 6월 용역 착수 등 정비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에 의하면 신흥3구역을 비롯해 신흥1동, 수진1동 등 각 구역 내 동서 방향으로 중앙 관통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신흥3구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성남시의회 및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서 간 관통 도로 신설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흥3구역 내 동서 간 관통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 증가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먼지, 분진 피해를 줄 것이고, 주민들의 삶과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어 건강을 해칠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최근 민식이법 등 교통안전사고의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아파트 단지 내외 입주민 또는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등하교 등 통학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주변 도로 분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획인 신설 도로 남측과 북측에는 수정로와 산성대로가 존재하고 있는데 신흥3구역에 도로가 신설되면 인근 재개발 구역보다 많은 도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설도로는 가뜩이나 신호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 공원로와 접속이 되어 신호체계에 혼선이 유발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로 신설을 위해 절토할 할 경우, 공원로와 단차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신설도로로 인해 향후 공원로의 교통 체증은 가중될 것입니다.
  넷째, 신설도로로 인한 신축아파트 배치의 문제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해당 문제로 인해 분담금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설계에 있어서 온전한 1개의 단지가 아닌 신설도로 경계로 단지의 분리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세대수가 감소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도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 이외에 소음으로 인해 도로 양옆으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할 것이고, 그로 인해 저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조망, 일조, 통풍권 등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며, 소음 또한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갓길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교통 소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신설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못 할 것입니다.
  도로 신설 구상은 교통량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료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 축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4월 2일에 지방자치단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현장 대응요원이 아닌 시장이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 국민적 예방접종 참여 유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중대본 공문이 경기도를 통해 3월 27일에 접수되었으며, 4월 1일 이후에 접종하라고 해서 다음날인 4월 2일 오전에 중원구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백신 접종 공문은 은수미 시장 백신 접종 한 달 전인 3월 3일에도 하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백신에 대한 지역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본부장인 시장이 먼저 접종하라는 것이었는데, 시장은 일정상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3월 9일 날 접종한다고 발표하였으나 3월 7일 저녁에 중대본 취소 공문을 보고 접종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두 번의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를 보면 은수미 시장의 행동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3월 초 백신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을 때는 시장의 백신 접종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백신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인정받고 백신 수급이 불안해지는 4월 초에 와서는 바로 접종하는 시장의 행동.
  중대본에서 백신에 대한 지역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먼저 시장이 접종하라고 할 때는 어린이집 교사나 학교 교사님들이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시정질의 할 때는 그렇게 답변하던 시장이 2주 만에 똑같은 공문이 오자 서둘러 백신을 접종한 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은수미 시장이 먼저 접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어린이집 교사나 학교 교사님들은 6월 접종계획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왕 접종하신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신 접종도 하셨으니 우리 의원들이 잘 못 가는 지역 내 복지관, 어린이집도 방문하셔서 방역지침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붕괴된 지역상권과 골목상권 구석구석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방안도 구상하시고 끝없이 추락하는 실업률, 청년 일자리 사업도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정부의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답변 중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여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제시)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가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임을 이재명 지사에게 확실하게 인지시켜 혹시 경기도에서 백신을 독자 도입할 때 성남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비한 ‘서울형 상생방역 모델’, 성남시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간 코로나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줄이고 일률적인 규제 대신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을 마련하고자 하는 ‘오세훈식 서울시 상생방역 모델’을 방역 당국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 인구 비중이 많은 성남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많은 성남시는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재명 지사의 백신 독자 도입과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 모델은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신 효율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개발한 백신은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는 빠른 시일 내로 성남형 코로나 극복 모델을 개발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준비 돼 있으시나요?
  전 시민이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먼저 접종한 시장과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서은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남의 미래세대와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 성남시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며 인내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오륙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교와 학사 운영, 이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걱정과 고통은 방역과 백신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면 제시)

  자료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남시 초등학생 수가 약 4만 5000여 명인데 성남시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포함 성남시, 성남교육지원청의 초등돌봄으로 케어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약 5600여 명으로 전체 초등학생 대비 12.4%에 불과합니다.
  10%가 약간 넘는 이와 같은 초등돌봄 설치율은 코로나19 방역 단계에 따라서 휴원, 휴교가 불규칙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면 제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이 2019년 3월 개소 이후 현재 12개소로 경기도 내 최대라는 사실과 화면에서처럼 내년까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2개소 운영계획이 잡혀있다는 사실입니다.
  돌봄의 내용 면에서는 운영시간 연장이나 어린이 식당 운영 등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과 돌봄의 중요성과 절실함,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는 시대적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통한 위기 극복의 중요성에 비추어본다면 우리 성남시의 돌봄의 빈틈은 작지 않습니다.
    (화면 제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시간이 12시간 38분으로 코로나19 이전 9시간 6분보다 3시간 30분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도 1시간 44분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의 의미는 “돌봄이 멈추면 사회가 멈춘다.”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공적 돌봄 시스템 확장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좀 더 충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인근 과밀초등학교의 돌봄교실 부재의 현실을 공감하고 정자청소년수련관의 유휴공간에 돌봄센터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제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신 은수미 시장님과 진미석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남교육지원청 협조로 6월 개교 예정인 대장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로 설치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접했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현재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교 내 돌봄센터 설치가 불가한 지역에서의 지자체 자원의 적극 활용의 필요성과 학령인구 감소 및 유휴 교실 증가에 따른 공간확보 가능성에 비추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내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에 학교 내 돌봄센터 설치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이유들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박 돌봄, 돌봄 불평등에 따른 사회 양극화, 돌봄 절벽의 심각성과 고통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성남시와 우리 성남시의회가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학교 내 돌봄 확대와 성남시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칭 ‘성남시 돌봄확대 추진단’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시 관련 부서들과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학교도 설득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도 찾아보고, 성남시 관내에 돌봄 설치가 가능한 유휴공간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돌봄이 멈추면 사회가 멈춥니다.’
  성남시와 성남시가 돌봄 사각 없는 공공의 책임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병용 의원 등 35인 발의)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준배·강신철 의원 등 35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34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병용 의원 등 35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회기 전 의안 제출 기한을 앞당겨 의안 검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의안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준배·강신철 의원 등 35분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창선·정봉규 의원 등 34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전수조사에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동참하여 추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 근절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 시위대를 향해 실탄 사격으로 유혈 진압하여 아동, 청년, 여성 등 숭고한 목숨이 희생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얀마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은 민주 정부를 통해 또 한 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민주적인 총선 결과를 부정하는 군부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이다.
  현재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의 위협과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에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군부독재로서의 회귀를 의미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자유 선거 민주주의를 뜻하고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의미의 세 손가락 경례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하나. 성남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적 선거로 수립된 문민정부로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측의 우리 교민에 대한 보호를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군부의 폭압적 탄압으로 희생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UN과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자리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촉구안이 원활하게 발의,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장님과 여야 대표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얀마에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문을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문’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코로나 민생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일부 파렴치한 공직자·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이자 공정의 원칙이라는 준엄한 가치를 최우선하는 사회 통념과 윤리 규범상 용서할 수 없는 일탈 행위이다.
  특히 일선에서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권 취득을 자행한 측면에서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까지도 전방위 투기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위법 행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위법 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법률상 조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보의 유출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은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감사원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제공됨에 동의함을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 의원은 성남시 관내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향후 성남시는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21년 4월 21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창근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가 실효적 효과가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제공 동의서에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20인 발의)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신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부위원장 강신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신철 부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14.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4인 발의)
17.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32인 발의)
19.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김정희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3인 발의)
22.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
24.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1.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박은미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은미입니다.
  항상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3조 1895억 96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208억 9871만 9000원보다 5.58%인 1686억 97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국내차입금, 보전수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1억 5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241억 7778만 5000원, 특별회계 6654억 1849만 원 총 3조 1895억 9627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23억 원을 반영하여, 미집행 공원부지 토지매입비 등으로 1969억 952만 6000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최현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2조 5241억 7778만 5000원, 특별회계 6654억 1849만 원, 총합계 3조 1895억 9627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코로나대비성남형뉴딜제안특별부위원장 정봉규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스트코로나대비성남형뉴딜제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성남형 뉴딜을 제안하고자 지난 2020년 9월 27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9일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으로 하였으며,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우리시 코로나 방역 점검 및 개선 뉴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토론회 개최,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집행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뉴딜 주요사업 업무보고 청취, 시민의견 수렴, 성남형 뉴딜 발굴 정책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작성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선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53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성남시의원 이기인입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 13명의 의원과 민생당 의원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총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불거진 전직 시의원의 성남시 관내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집행된 건축 인허가 과정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해 그 적정성을 따져보고 신규 공공주택 지구뿐 아니라 재개발구역, 공원 일몰제 사업 등 성남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사업지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 개입 의혹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시기, 조사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특위 구성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나 투기 의혹에 연루된 전직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직이 돼 버린 해당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미 경찰 수사 중이므로 조사 범위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 요즘 국회의원뿐 아니라 전국 8도의 지방·광역의회 가릴 것 없이 모든 정당의 구성원들이 전직·현직 의원 모두를 조사하자고 주장하는 판국에 우리 성남시의회만 그 흐름을 역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261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구가 말뿐이 아니었다면 전현직 모두를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8대 의회에서 특히 의장까지 지낸 인물이라면 아무리 전직이어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감사원 감사 중인 사안이라도 얼마든지 특위 구성과 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목적이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얼마 전 초청한 지방자치 최민수 박사도 본인이 집필한 저서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사건 소추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제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사건에 간접적인 관여가 우려된다면 해당 사건의 기소, 불기소 또는 소기의 결론 전까지 여야의 합의로 특위의 운영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특위의 조사 대상에서 전직 시의원의 투기 의혹 사안을 과감히 배제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투기의 진실은 수사에 맡겨졌고, 특위 구성의 본 목적이 전직 시의원의 투기 의혹만 꼬집는 것이 아닌 유사한 사례들의 투기 의혹은 없는지 살펴보자는 취지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 전 성남시가 추진한 공무원 전수조사와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성남시가 조사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는 그야말로 맹탕이었습니다. 조사의 범위를 살펴보니 금토, 복정 등 6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공무원 명단을 단순 대조하여 조사했을 뿐 정작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공용지 협의 취득과 형질 변경의 적정성 또 재개발 지구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특위에서는 인허가의 적정성, 형질 변경의 당위성 등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조사의 범위는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원들이 정할 것입니다. 반면 분명 한계도 있습니다. 산하 기관 포함 약 6000여 명의 전수조사를 일일이 벌이기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보직자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로 제한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조사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토지거래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집행한 토지 보상, 형질 변경의 허가, 공공용지 협의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 행위들에 대해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 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전수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제 의원의 투기 여부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동참하시어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성남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좀 더 깨끗하고 청렴한 성남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박경희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경희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사실 여부를 떠나 예외는 아닌 상황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많은 사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기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요구로서 일면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 사무,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조사 얘기가 나온 이유와 시점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공직자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의결하기 전에 의회가 먼저 스스로를 반성할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무는 자치사무, 즉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되며,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당연히 행정사무조사에 해당되지만 지금 요구하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과연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인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지난 12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6개 산하기관 임직원 등 총 6806명에 대해서 복정·금토 등 6개 지구의 인근 토지와 3기 신도시 관련 거래 내용에 대해서 방대하게 전수조사를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조사를 두 번씩이나 반복한다면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기존에 전수조사하였던 조사 부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들이 주요 도시의 개발 정보와 교통시설 계획을 악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며, 만약 위법 사례가 있다면 수사 의뢰 등을 방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청하여 전수한 결과 아무런 의심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이 일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재탕 조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으나, 최근 일련의 사안들이 워낙 중대하므로 섣부른 판단은 접어두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해 최소한의 의심 사례라도 적발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들었으므로 보류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보류에 반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결 보류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십니다.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보류 의견이 있고 또 보류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셔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보류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보류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보류’를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하신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기 작동은 의장이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보류에 대해서입니다. 원안이 아니고 의결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입니다.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보류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난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125만 톤이 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간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환경 재앙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린피스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이 주장하는 처리수에는 삼중수소 말고도 혈액암이나 갑상선암을 유발시키는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기준치가 넘게 남아 있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대사를 불러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주변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구촌 전체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현재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 기준에 맞게 모든 과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일본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남시의원 모두가 참여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어제는 대전에서 개최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동일한 결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미얀마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어제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민간 행사로 추진해 오던 ‘재활의 날’을 1981년 4월 20일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정부 행사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이유는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어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회기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수십 년간 관리해 온 산림이 화마에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5월 중순까지는 철저한 산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보류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9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유중진  이준배  임정미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5인)
  강신철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