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3일(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화영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겅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일반의안 4건 그리고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최화영 의원 등 27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의회사무국 직원 윤채입니다.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로 접수된 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키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제124회 임시회를 맞아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기획국의 전 공직자도 계속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사례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물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거래신고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 본청 여성정책과에 위 스타트팀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위 스타트팀과 분당구청에 과 하나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및 6급 정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광봉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다양해지면서 행정처분에 따른 주민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이에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사후 구제수단인 소송보다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시책 추진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아까 전문위원이 말대로 5명을 월 2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그것은 고정으로 자문수당으로 해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거기에 건당 얼마씩 나가는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수임 건수에 대해서는 수가가 법무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소송수가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현재 5명에서 한두 명 늘린다면 몰라도 우리 성남시가 별안간에 사업이 많아진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집행부에서 할 일을 고문변호사한테 미루고, 법적으로 각 공무원들이 아는 것만큼 사무처리만 잘 하면 고문변호사 5명이서, 적으면 한두 명 증가하는 것은 몰라도 배를 증가해서 하면 각자 공무원 나름대로 보면 자기 특기가 있고 자기 맡은 바 사무 행정이 다른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르고 걸러서 고문변호사가 하게 해야지, 이렇게 고문변호사만 늘리면 계속 웬만한 것은 고문변호사에게로 올려버리고 하면 우리 세금만 낭비된다 이거예요. 한 달에 2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건당 얼마씩은 꽤 비싸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소송을 수행하는 것, 지금 월 2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은 이런 일반 자문을 받는 것은 각 부서별로 가서 받는 그런 것을 자문하기 때문에 20만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소송을 일단 배정해서 어느 변호사가 어느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거나 이래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아무것도 아닌 민원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잘 했으면 될 것도 그냥 허술하게 해놓아서 그런 게 걸려서 변호사 사서 하더라고. 그런 것을 조금 심각하게 해야지 무작정 변호사만 늘려놓으면 그런 행정이 자기네들이 소홀히 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10명을 위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 10명 이내니까 내년도에 2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소송이나 진행 숫자를 봐서 늘린다, 이런 측면이지요. 그럼 매번마다 이번에 1명 늘렸으면 좋겠으니까 6인으로 하고 또 조례 개정하고,
홍경표위원  5명을 10명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주시는 거지요. 지금 추세가 각 시·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부 부천이나 용인시도 4명 하다가 8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최대한의 인원의 범위를 정해놓고 저희가 당장보다는 저희 실무적으로 2명이나 3명 이렇게 늘리고 그 범위를 10명으로 정해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20만원은 우리만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 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10명을 하되 연차적으로 1명도 늘리고 2명도 늘리고 우리 성남시 일 돌아가는 것을 봐서 한다는데, 그럼 여기도 그렇게 써줘야 우리도 그것을 이해하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저희가 써드렸어야 하는데 제안설명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표위원  금년에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린다는 것은 나도 이의가 없어요. 우리 행정이 날로 많아지고 하니까 과도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린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저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임료에 대해서 보통 수당 20만원은 논할 필요가 없고, 보통 시청에서 고문변호사님들 수임료 줄 때 최하 수임단가가 건당 얼마나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최하 기준액이 없는 게,
표진형위원  대충 기준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수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있고 금액으로 안 되는 것일 경우 기준이 60만원 선입니다.
표진형위원  한 번 나가주는 데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지요. 사건 하나에 기준이 아예 없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없는 것.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에 관계된 것은 수가가 있고 그 수가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해야지요.
표진형위원  부동산의 수가는 보통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얼마짜리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소송 수가가 되는 거지요. 그 기준액은 다 기준으로 정해 있지 우리가 임의로 하지는 않아요. 소송 수가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용인시하고 성남시는 지역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용인이 100%면 성남은 용인 대비 땅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글쎄요, 그것은 대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월 20만원이란 것은 소소한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용인이 8명이라고 대비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은 농촌지역이어서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인구는 적어도 엄청난, 인구가 약 7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역이 넓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8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압축이 되어 있고 굉장히 저거한데 지금 용인에 대해서 여기에 고문변호사 대비만 나왔지 용인시의 행정 면적도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수임료가 지금 60만원이라고 하는데 60만원짜리 변호사 수임료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수가가 없는 경우의 수임료,
표진형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최하의 그런 것도 수백만원에 이르는데 지금 60만원의 수임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아무리 저가의 변호사 건이라고 해서 600만원 정도는 가야 맞지 않느냐, 서울은 제일 간단한 건이 800~1,000만원짜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0만원이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당초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정안 말고 당초에 있던 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저희가 제안하는 이유는,
홍경표위원  표 위원님, 지금 우리 얘기 듣기는 여기 온 대로 별안간에 5명을 늘리는 것으로 알았는데 용인에 댈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는 적어도 인구가 많아서 민원이 배가 되리라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으리라고 보고 한꺼번에 늘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집행부에 필요할 때 한두 명씩 늘린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줘야지, 막대하게 부서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그것을 꽉 붙잡아 매서도 안 돼요. 그리고 비용은 내가 볼 때 변호사 비용은 나도 사서 해봤습니다만 건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비싸고 소송이 쉬운 것은 싸고 그런 것이지,
표진형위원  그러면 홍 위원님이 토론을 하셨으니까 홍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만원짜리 변호사 수임 건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이 있습니까? 무단횡단도 60만원짜리 변호사 수임료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정 과장님께서 용인이 8명이라고 했잖아요. 8명이었고 성남시가 10명으로 늘리겠다면, 지금 한 명씩 늘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한 달 내에 5명을 다 늘릴지 그것은 애들 데리고 장난 노는 얘기고, 또 범위도 예를 들어서 용인하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어떻게 대략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수임료 건은 물어봤으면 한 건 당 그래도 대략 사오백만원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표진형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1년에 총 몇 건의 소송 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명이었는데 너무 폭주가 되니까 늘려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해줘야 옳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됐습니다.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인구 비례해서는 한 10명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왜 5명 중에 한 명만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 4명은 검사 출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지금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신데 판사 출신은 한 분이십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4명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 출신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청장님 출신 두 분 계시고요, 검사 출신 한 분, 군 법무관 출신 한 분, 부장판사 출신 한 분 해서 다섯 분입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형사건이나 검사들이 다루지 행정이나 재산상 문제는 판사님들이 더 유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판사쪽을 많이 영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검사 출신이 계시다보니까 판사 출신도 좀 해야 하는데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신규로 위촉할 때는 실무적으로 판사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네 분은 계속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간이 2006년 8월까지입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우리는 100만에 가까워지고 이제 100만이 초과될 텐데 용인에 비교하는 것보다도 판사쪽으로 많이 영입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10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식위원  강태식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전문직 분야가 적다고 했는데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마 분야별로 변호사를 더 선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강태식위원  지금 건축분야에 능통한 변호사가 있고 환경위생이면 환경위생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변호사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강태식위원  그래서 증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그렇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변호사도 다 자기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선임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리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익환위원  이 분들이 하는 게 시에서 행정소송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방익환위원  행정소송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성과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현재 먼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는 타시에 비해서 승소율이 높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럼 주민들을 위해서 승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 대해서 승소를 한 것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승소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건건이 다르지요. 만약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게 지나치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지만 정당성이 있는 거면 행정기관이 승소해야 되고 부당하게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주민이 승소를 해야 되고, 그것은 건건이 다르지요.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자고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허가권을 내주는 시에서 또 구나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을 행정심판에 졌단 말예요.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개인 업종을 위한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성남시 고문변호사예요?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어느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해서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물어봐야 된단 말예요. 임기가 있다고 해서 임기 내에는 그 사람한테 꼭 일을 맡겨야 된다. 무대뽀로 그냥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가서 어영부영해가지고 이것은 판사가 이렇다고 하면 대답도 못 하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남시에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홍경표 위원님 말씀마따나 혈세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래서 소송 수행에 대해서는 도에서 법률 교육도 시키고 있고 소송 수행자에 대해서 매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기 위해서 대응하는 직원은 없다고 보고요,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랬는데 왜 졌느냐 하는 것은 패소를 하면 저희가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건건이 감사실로 통보가 갑니다. 공무원이 하자가 있어서 졌느냐,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요새 시내버스 가스충전소라고 있지요? 시내버스 자기 차고지에다가 가스 충전소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은 주민들이 매우 위험하니까 가스충전소를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이래서 구청에다가 민원서류를 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졌다, 왜 졌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을 위한 행정심판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체를 위한 행정심판이냐 이거예요. 지금 성남시의 모든 행정재판이든 모든 살림살이를 누구를 위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해나가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이고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다 봉급 받고 성남시 운영해 나가는 것 아니냔 말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졌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실지 저희 고문변호사들한테 공무원들이 가서 당연히,
방익환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1차 졌으면 다시 항소를 해본 적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항소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단 1심에서 행정소송은 검찰 질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 의견, 소송수행부서 의견, 해가지고 검찰에 보내면, 만약에 우리가 봐서 이것은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 그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의견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것은 항소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시의 의견이 맞다든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행정소송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익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서 그 얘기만 듣고 끝내기로 합시다.
  그러면 주민이 100명이 사는데 서명을 이것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80명이 서명을 했어요. 20명은 찬성을 하는지 기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은 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런 데도 행정심판에 졌는데 지금 현재의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고문변호사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법에서 거기서 판결 내린 것을 저희 행정에서 뭐를 잘못했다 안 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방익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판단할 때. 정 과장이 판단할 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에서는 패소 온 것은 감사실로 의뢰를 해요. 그러면 공무원이 소송 대응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은 기능별로 있기 때문에,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주민을 위한 행정소송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를 위한 행정소송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업체를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냐.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성남시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업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슨 저희가 특별히 그 건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보라고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100명 중에서 80명이 서명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왜 지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사법에서 판단 내린 것을 저희가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당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의견은 항소를 하겠다. 고문변호사 의견도 항소다, 그러면 항소를 하면 검찰 지휘에서 항소가 좋다고 인정을 해서 계속 지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좀 항소보다는 별 실익이 없다고 하면 항소 포기 의견을 내면 검찰에서 받아들일 때도 있고 아니면 항소를 해라,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도 지휘를 받고 있고요, 참고로 아까 표 위원님이 65만원짜리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셨는데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소송비용 지급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수가가 없는 것은 65만원 이내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현재 고문변호사들 임기가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현재 계신 분들이 2006년 1월이 두 분 계시고 2006년 8월이 세 분 계십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임기 내라도 실력 없으면 그만 두시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방익환위원  지금 현재 행정심판에 지는 것은 실력이 없으니까 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게만 단정하실 수는 없지요.
방익환위원  이것은 간단한 거잖아요. 100명 중에 80명이 서명하는데도 지는데 그 사람이 뭐하는데 필요해요? 차라리 그냥 행정소송을 하지 말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게 따지시면 모든 게 80% 90%의 주민이 서명하면 재판에서 그쪽이 많은 데를 들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야.
방익환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섭위원  시간도 많이 지나갔는데 길게 인원수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기존에 5명 명단이 있지요? 위촉현황 명단을 한 부씩 다 돌려주시고, 5인이다 10인이다 이러지 말고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지요. 한 번에 다 위촉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래서 10인 이내로 말씀드린 거예요. 조례라는 게 범위를 정해주시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랬다가 필요하다고 10명 다 금년에 해버리면?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번에 어느어느 출신 몇 분, 금년도 회기 있을 때 금년도 두 분 하고 내년도 두 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실질적으로는 고문변호사가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럼요.
○위원장 박광봉  왜냐하면 이게 건수에 따라서 수임료를 주는 것이고 건수가 없으면 안 주는 것인데 월 20만원 주는 것은 큰 돈이 아니니까 실제로,
표진형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박광봉  건수에 따라서 돈을 주지 건수가 없는데 돈을 줘요? 아니지. 20만원은 매월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수가 생겼을 때 그 건수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안 생기면 안 주는 거예요.
홍경표위원  건수가 생기는 게 시민의 혈세를 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자, 이제 토론은 끝마치고 가부를 결정합시다.
  돌아가면서 말씀하세요.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이상호  해줘야지요.
○위원장 박광봉  이건 해줘야 되겠지요?
    (「원안 가결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김완창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사 출신으로 많이 영입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2.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화영 의원 등 27인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최화영 의원 등 27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화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최화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폭넓은 상의를 통해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100% 상의를 못 드린 점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안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 부분을 다룬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다시 한 번 맡기면서 제안이유를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통장의 임기가 3년으로서,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따가 전문위원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최 의원이 와서 제안이유를 복합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광봉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민동익위원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박광봉  나와 있지만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서야 됩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위원장 박광봉  설명하세요.
최화영위원  3년으로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전체 임기 6년이 경과하면 통장으로서 충분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의 제한으로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통장들이 많으며 임기 만료에 따른 통장 결원시 우수 통장의 신규 위촉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고 또 저희 동에도 지금 현재 5명이나 통장이 결원 상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갑용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어디 교육 갔어요?
○주민자치팀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엄갑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오늘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혁신교육과정에 가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영 의원님을 비롯한 27분의 시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일 중원구 통장연합회원 일동으로 통장 임기 연장을 건의하는 민원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하여 연도별 통장 퇴직 예정자, 임기 제한에 대한 동장 의견, 통장 신규 위촉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년 11월 12월에 임기가 도래하는 통장은 전체의 17.5%인 197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확인해 본 결과 통장 업무는 줄어든 반면에 통장 수당이 인상되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등 혜택이 늘어 통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많아 통장 신규 위촉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장 임기제한에 대하여는 전체 44개 동 중에서 22개 동이 현행 임기인 3년 1회 연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3년 6월 의회에서 현재의 조례로 수정 가결된 바도 있고 통장 선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바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집행부의 의견은 현행 조례로 놔둬도 이상이 없다, 다른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자치팀장 엄갑용  예.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셨듯이 실질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에 그만둘 통장님들이 본인들이 기득권 주장,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통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판단할 때 성남시 전체 동을 판단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다 본인의 동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담당공무원이 설명하셨듯이 제 판단으로는 전체를 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또 하나 유인물에도 되어 있지만 2년 해서 1회 연임, 3년 해서 1회 연임 해가지고 사실상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없고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통장직 바늘구멍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 20만원, 상여금 추석 40만원, 나름대로의 장학금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부 통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27명이 서명한 부분도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지역에서의 표의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따가 표결에 부치더라도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동익 위원님이 제안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거수로 하지 그까짓 것 뭘 무기명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광봉  아녜요. 이것은 거수로 할 게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라 비밀투표로 해야 됩니다.
민동익위원  주민들을 의식해서 마음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편하게 하시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 답변과 찬반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공정한 투표와 표결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자분들과 공무원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한글 또는 한문으로 가 또는 부만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먼저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장 제5절 표결 규정에 의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석에서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방법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투표하실 때 먼저 투표용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라고, 한글로 통일하겠습니다. 한글로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로 ‘부’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와 기명이 있는 투표용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개표결과 투표용지가 출석위원 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표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출석위원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하며 또한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결정은 간사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5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6분 투표종료)

○위원장 박광봉  공무원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먼저 이상호 간사님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6명입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찬성 4표, 반대 6표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직관리팀장 나오셔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자치행정과장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혁신교육중이라 조직관리팀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조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관리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지침에 대해서 구로 이송되고 하는 것은 별 이상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번에 재산세 논란으로 전에는 개별공시지가로 다 해서 모든 세금을 내던 것을 지금은 주택 부분에 다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니까 세금이 지금 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시에서 감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결정된 것이지요?
○전문위원 최준웅  조례 개정 됐어요. 50% 감면으로.
홍경표위원  확실한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홍경표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50%를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도시와 달리 감면을 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고 좀 줄어듭니다만 다음에는 시장이 바뀐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서 이런 제한이 없이 나온 대로 그냥 공시지가를 안 하고 감정평가를 하면, 현재 보면 어느 데보다 지가표수의 한몫 반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시가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면 감정시가는 1,500~1,800만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감정하는 의뢰서를 어디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재판을 걸고 해도 감정을 개인이 지정하는 데하고 정부에서 하는 데하고 세 군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공정하지 한 군데서 해서 세금을 잔뜩 매겨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도 내가 구청에 가서 어떻게 되었나하고 들춰보았더니 주택 부분만 발라냈는데도 2억 8천 얼마로 나왔어요. 그전에는 세금을 몇 푼 안 내던 건데 합쳐서 내다보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올라온 데다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감정평가에 의뢰하니까 얼마나 껑충 뛰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실 것인지. 우리시에서 세금 나오는 것은 이런 재산세에서 너무 이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많으니까 우리시에서 항상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번처럼 50%를 삭감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국장님한테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현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만일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침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야지 진짜 성남 지금 어려운 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재산가 배가 더 되더라고요. 50% 삭감해 주니까 약간 비싸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서 반을 삭감해 주니까 전에 세금 낸 것보다 47만원인가를 그래도 더 내더라고.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저희들이 이번에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 조사팀들이 신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요,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건물을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누가 이의가 있다 해서 이의서를 달면 거기서 다시 반영이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에 맞게 줄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가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가 검토를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못 한다, 하고 나가는 것인지.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아닙니다.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이 법령도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지요, 상위법으로?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김완창위원  우리가 승인만 해주면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직관리팀장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시 본청 여성정책과 위 스타트팀 승인에 따라 문화복지국 여성정책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조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관리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위 스타트팀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위 스타트팀은 아동복지 증진이라든가 건강가정, 보육, 이런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왜 위 스타트지요?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중앙에서 그렇게 명칭이 내려왔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도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나가야지 위에서 위 스타트라고,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스타트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이 나서서 아동들에게 복지, 교육, 건강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으로 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직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 본청 여성정책과 위 스타트팀 및 분당구청 기구 추가설치, 현재 7개 과에서 한 개 과가 증설된 8개 과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의 신규 승인과 행정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4급 및 6급 정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공무원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 등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조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관리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앞에 심사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으니까 원안 통과시키지요?
○위원장 박광봉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타참석인  
  주민자치팀장  엄갑용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