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0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전반에관한준비

심사된안건
  1.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전반에관한준비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도 금일 회의가 3대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로서는 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별 무리없이 진행해 온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조례안 2건과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 조사기간 연장안 그리고 증인·참고인 선정 및 제2일차 조사활동 날짜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시고 문화복지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신현갑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 담당과장인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체육진흥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중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전반에관한준비
(11시 26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 조사기간 연장안 상정과 증인·참고인 선정 및 제2일차 조사활동 날짜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이번에 예로 봐서 우리가 기간이 짧다보니까 증인이 증언을 불성실하게 할 때는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한 달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안 했을 적에 우리가 조치해야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유근  증인에 대한 관계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6조제5항에 보게 되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거부한 것도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지침상에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과태료 기준에 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조례가 없지요?
○전문위원 김유근  예.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가 아직 세부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새로 제가 나서서 의원 발의를 해서 차후에 만들기로 하고,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축구협회장한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유근  설득해서 출석을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축구협회장이 출석을 불응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배석하고 같이 일을 추진한 체육회장을 출석시키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체육회장은 성남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철홍위원  예.
○위원장 신현갑  조사기간은 지금 6월 20일이니까 6월 20일에서 7월 20일까지로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한 달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은 증인입니까, 참고인입니까?
김철홍위원  체육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무리이지 않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변함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안은 당초 5월 20일에서 6월 20일까지를 6월 20일에서 7월 20일까지로 30일 연장하고, 증인으로 이인우 축구협회장, 김병량 성남시체육회장, 전·현직 체육회 사무국장, 전·현직 문화복지국장,
  참고인으로 일화축구단 대표, 일화축구단 사무국장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토의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조사기간 연장안이 승인될 경우 제2일차 조사활동 날짜는 6월 28일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토의됐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사기간 연장안과 증인·참고인 선정 및 제2일차 조사활동 날짜는 토의한 사항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증인과 참고인들 나오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