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7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움이 넘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의정연수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10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으며, 오후 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5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10월 20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0월 21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한 후 시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시정질문이 있다고 하면 10시에 해야 되는데 시정질문이 마지막 날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0시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0월 13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제1차 본회의를 10월 13일 11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0월 13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제1차 본회의를 10월 13일 11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010년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깐.
의사팀장.
이게 부의안건 요약서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같은 조례 개정안이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이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같은 조례안을 소관 부서가 보건위생과에서 두 개가 올라오면 이것이 집행부 제출안이 어떤 것인지 의원 발의안이 어떤 것인지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요약서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례안이라고 했을 때 조례안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첨부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박영일 박종철
이숙정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형렬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