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7.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
  9.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10.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3건
11.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3. 2022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5.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16.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18.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27.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28.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30.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1.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3.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3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3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9.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0.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고병용·임정미·안광림·이준배·김명수·정봉규 의원)
  1.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32인 발의)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3건(시장 제출)
11.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3. 2022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5.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6.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4인 발의)
2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26.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7.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헌혈 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22인 발의)
29.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31.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9인 발의)
33.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12인 발의)
3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인 발의)
3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9.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0.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 민주평통 행사 참석으로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균택 환경보건국장은 건강검진으로 본회의를 불참하게 됐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6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고병용·임정미·안광림·이준배·김명수·정봉규 의원)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고병용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3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고병용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모란공설시장은 전면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으며,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이 100% 맞다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전문가 의견과 지역상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모란 공설시장은 5일 시장으로는 길지 않은 19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짧은 시기에 성남시와 수도권의 최대 5일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된 배경에는 성남대로·중앙대로 등과 어르신들이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분당선과 8호선 등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이렇게 입지 조건이 좋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은 모란공설시장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개장 시기에 급급하여 거시적인 정책 계획에 의하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흥적이며 주먹구구식 처리로 세밀한 정책 결정과 방향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 설계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의 다양한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개장하자마자 문제가 생겨서 경제환경에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성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모란공설시장의 어려운 점으로는 장날이면 상인들 차량과 고객 차량이 LH 아파트 단지 주변 둔촌대로, 성남동 주택가 골목골목에 무차별 주차를 하는 실정이라 중원구청으로서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찾는 시민 측면에서 기분이 좋을 수 없고, 시장에 와서 주차할 수 없는 데 주차했다고 스티커로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 자동차 문화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주차든 불법 주차든 간에 거리가 멀어서 충분한 쇼핑을 할 수 없으므로 고객과 상인들 또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따라서 모란공설시장은 전면적으로 재설계돼야 합니다. 재설계를 하려면 우선 기존의 차도를 왕복 2차선 차도로만 남기고 초입부터 다리까지 시장이 다시 서게 해 줘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면적이 기존 면적보다 좁을 테니까 옮겨가는 상인도 숫자를 정예화하여 옮기고 각각의 면적도 축소해야만 합니다.
  정예화하고 축소하려면 시장을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있다든지, 아니면 장날 가게를 열지 않고 자주 비우는 분들은 일정 부분 자체 및 외부 평가를 거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옮긴 빈자리는 용도와 활용에 관한 용역에 의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최하 지하 공간을 개발하고 지상은 우선 1층은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지하 4층부터 1층까지 만들면 지하 4층과 3층 공간은 환승주차장 등으로 만들고, 지하 1층과 2층은 청소년을 위한 중소 K-POP 공연장, 풍물패 공연장, 공공 실내 어린이놀이터, 수익 사업 임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상 1층은 용역에 의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옥상은 모란 공설시장으로 만들어 사용하며, 평일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거나 대형 주차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 이러한 모든 계획에 앞서서 지하 공간 활용 때 지하(자구 정정: 지상) 10층 이상 건물이 증축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설계해야만 용도변경 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란시장 문제를 해소하고 명소로 만들어 가려면,
  첫째, 우선 용역을 통해 지하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모란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환승 외의 공간은 다른 용도로 겸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K-POP 중소 공연장, 풍물패 공연장, 공공 실내 어린이놀이터 등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용도변경 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 모란시장은 주차장으로 쓰고 차도로 복개된 부분을 시장으로 계속 활용해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5가지로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에 따른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안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전통시장은 길 양방향으로 가게들이 위치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 기능과 동시에 서로 안부와 안녕을 묻는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 지표를 가늠하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 종류와 시설 관리의 부족 및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현대식 소매점과 비교하여 낙후된 시설은 경쟁력과 함께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산업육성의 균형적 차원에서 영세한 점포와 노후화된 건물의 개보수, 소비자와 친화적이지 못한 가격 정책의 보완 등 취약한 유통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바꿔가며 시설의 현대화, 경영 혁신을 꾀하고 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어느 언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외에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 및 도로 이용 불편으로 약 42.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은 주차 비용 발생과 주차시설의 부족 등에 따른 주차 불편으로 이용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면에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한다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차 환경의 개선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을 증가시키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정책만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전통시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인들과 주민들의 상생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장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찾고 싶은 행복한 장소, 대형마트와 상생하며 인기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현대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길 판매대를 교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깨끗하고 인기 있는 장소로서 누구나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온라인 시스템도 확대하여 ‘전화하면 대신 장 봐주는 전통시장’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소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소리가 성남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공간이 소리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장동 주주 협약 수차례 바뀔 때 초과 이익에 손 놓고 있었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선정, 이익 배분 구조 설계 등의 실무를 총괄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에서 ‘2015년 6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수천억 원의 수익이 귀속되도록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주주 협약을 통해 성남의뜰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0억 원 외에 추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비참여적 우선주’를 배정하고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을 몰아준 것을 문제 제기한 것 같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는 은수미 정부 출범 해입니다. 은수미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이익 배분을 담은 주주 협약 등은 변경했지만 초과 이익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가져가도록 설계한 애초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2015년 체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컨소시엄 주요 협약 중 은수미 정부 출범 이후 변경 내용을 보면 2019년 2월 2차 주주 협약 변경과 정관 변경, 9월 3차 주주 협약 변경과 2차 사업 협약 변경, 12월에 3차 사업 변경이 있었는데 이때라도 초과 이익 발생에 대한 협약의 개정과 이익의 배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협약은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공사 자체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이며, 시 집행부 예산법무과 및 현 문화도시사업단에 보고되어 은수미 시장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 유기 및 배임적 행위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표명하지 않으시나요?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초과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은수미 시장한테 떠넘기는 것인데 시장님, 입장 표명 빨리하세요. 아니면 은수미 시장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오늘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됩니다.
    (화면 제시)

  주주 협약 제3조와 38조에 “이사를 3인으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1명, 하나은행 1명, 화천대유 1명씩 한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는 전원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1주를 가진 도시개발공사와 1%-1주를 가진 화천대유가 똑같이 이사 1명씩을 보유하게 되어 민간사업자가 2 대 1로 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분양방식과 보상가액 등 전체 사업 이익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민간사업자에게 준 것입니다.
    (화면 제시)

  주주총회 시 4분의 3 이상 규정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하는 안건 통과가 불가능하게 만든 이유 등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확인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7명의 개인에게 돈벼락을 안겨 준 대장동 개발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자랑하고픈 치적이라면 실체를 낱낱이 밝혀 이재명 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행정사무를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을 성남시민들에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대장동 개발 초과 수익금은 성남시민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획한 사람들은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민간업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면서 대장동 개발을 최대치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방치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승리하는 세상을 물려주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준배 의원입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생활문화융합도시’ 성남 도시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주체는 성남문화재단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관장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이 막중합니다.
  과연 리더십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문화재단 기관 평가는 A를 받았지만 기관장 평가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관은 B에서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기관장은 B에서 C등급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장 역량 부문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최근 3년간 기관장 역량 부문 평가 결과입니다. 2018년도 45점, 2019년도 44점으로 각각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0년도에는 38점으로 C등급입니다. 이는 성남문화재단 설립 이래 최저 점수이자 최하위 등급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타 경기도 문화재단과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화면 제시)

  다음 자료 보시면 2020년 경기지역 문화재단 기관장 평가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지역 8개 시 문화재단 기관장 평가 평균 점수는 86.53입니다. 성남문화재단 기관장 평가 점수는 77.81로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주요 공약인 성남 문화도시 비전 사업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평가에 기록된 주요 개선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살펴보니 주요 내용은 성과관리 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다양한 소통 필요,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 중장기 경영전략 필요, 뭐 이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적사항은 결국 기관장의 리더십 부재이며, 경영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단 이사장인 은수미 시장은 이러한 사항을 엄중히 고려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정중히 요구합니다.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자존감을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마십시오. 성남시의 위상을 회복하고 성남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경영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예술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지역 문화정책 기관’으로 정립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5만 성남시민과 은수미 시장님!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 출신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성남시 대장동이 연일 핫이슈입니다. 대장동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본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코로나 극복, 시정업무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 수립, 취약층 보호 등 시민이 투표를 통해 부여한 우리의 임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적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서는 안 되겠잖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다스는 누구입니까?”를 연상시키기고,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정치적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 깊은 토건족과 비리 정치인, 법기술자들의 결과물인 것으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설계자로 자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물음에 답하였습니다. “돈을 가진 자가 범인이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받은 자에 대해서 왜 손가락질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환수된 개발이익 총액이 1768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대장동 단일사업으로 현재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이는 21년 동안 전국에서 환수한 것보다 무려 3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2015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도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간사업자 공모와 청렴이행각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청렴이행서약서 2항, 3항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모에 유리하게 되거나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등에게 성남시가 개발이익 배당을 중지하고 경우에 따라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로 테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장동 개발이익에 대해 확정지분 형식으로 5503억 원을 리스크 없이 확보하고 만에 하나 있을 부정한 일들에 대해 안전장치 또한 마련해 놓은 ‘신의 한 수’라고들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과반의결권인 (50%+1)주를 이용하여, 일각의 지체도 없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화천대유 등에 대한 자산동결·보전, 초과 이익 분배 금지 등 모든 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땅은 성남시민의 모두의 공공재산입니다. 시민의 공공재산으로 사업이 추진된 만큼 성남시민에게 그 이익과 혜택이 오롯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자동 1번지 마이스를 비롯한 성남 공공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대장지구를 반면교사 삼아 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정치적 이유, 각종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성남시 주요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주민을 위해 주문합니다.
  첫째, 교통시설 개선, 안전 통학로 확보, 치안 방범 강화, 각종 공사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둘째,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민원자동발급기, 행정센터 지소 설치, 각종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의 조속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대장동 주민들의 불편 사항, 민원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선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장동 주민을 정치적 행위에 이용하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들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여야를 구별하지 말고 오직 시민만을 위해 정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봉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한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 7207억 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 6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시컨벤션, 복합업무시설,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 등 상업용지와 주차장, 공원, 녹지, 도로, 보행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됩니다. 이 중 도시기반시설은 성남시에 무상 귀속되고 전시장, 회의장 등 전시컨벤션시설은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민관 합작으로 구성되는 특수목적법인인 SPC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방식,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대장동 민관 합작 개발사업의 불공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267회 개회식 5분 발언을 통해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께서는 사업자 선정 투명성, 이익 배분 등 대장동에 문제 되었던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백현마이스 사업 추진을 보류의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현마이스 사업에 화천대유 일당이 들어와 제2의 대장동 개발이 우려가 될 수 있다며 주주 협약에 대한 공개 여부와 과다 배당에 대한 안전장치, 자산 신탁에 대한 검증, 사업자 선정 심의 공무원에 대한 검증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제2의 대장동이 될 소지가 다분해지기 때문에 이번 267회 임시회 도시건설 상임위에 집행부의 의견 중 민간에 대한 과다 배당 및 폭리 제한이 문제가 있다며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가 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올 때까지만이라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백현마이스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지원기지로의 역할 수행과 성남시의 산업, 비즈니스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성남시의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의 핵심인 만큼 첫걸음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 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에 폭리를 안겨 준 사업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방식마저 같은 백현마이스 사업 개발사업은 대장동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보류를 해야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보다는 성남시민의 미래에 대한 공정과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위해서라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반드시 보류되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32인 발의)
(10시 41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미경 의원 등 32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강상태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9월 30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3건(시장 제출)
11.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3. 2022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5.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6.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3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2022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창근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시아실리콘벨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4인 발의)
2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26.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7.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헌혈 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22인 발의)
(10시 53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성남시 헌혈 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 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영장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헌혈 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31.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9인 발의)
33.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12인 발의)
3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인 발의)
3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와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출자 및 추진계획안은 전시, 회의, 관광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아시아실리콘밸리 허브로서 핵심 역할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추진계획안을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투명한 사업추진 공개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호 의원 등 18분의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이하 나머지 총 9건에 대하여 제출 부서의 제안설명과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신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강신철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강신철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하실 겁니까?
    (강신철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신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강신철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관련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지속 가능한 성남 전시사업 발전 인프라 구축과 경기 남부권 기업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핵심 거점 조성, 성남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등 우리 성남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지원 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및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강력히 원합니다. 그러나 위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이라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먼저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방법과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 민간사업자와의 주주 협약, 사업 협약 정관 등 위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집행부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선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만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성남 도시 백현마이스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장동을 바라보는 시민의 분노, 민주당 시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입니다. 백현마이스 꼭 해야 합니다. 다만 개선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보류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강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 발언하겠습니다.)
  예, 김명수 의원님 찬성 발언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은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한 분의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견을 말씀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신철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보류했습니다.)
  예, 강신철 의원님 심사 보류 의견에 대해서, 의결 보류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예,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명수의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해 반대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다. 즉 찬성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1번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정자동 1번지 마이스 산업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20만 6000㎡ 규모의 시가지화 예정지에 산업과 문화 초연결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전시·행정·관광·문화·숙박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가올 4차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맞는 성남시 마이스 산업의 준비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 입주기업 지원시설, 미래 비전 제시, 산업 경쟁력 강화, 시민 문화시설 확충, 도심 공동화 해결, 첨단기술산업 견인, 지역 경제 활성화, 숙박·연구·지원시설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 인프라, 주민개방형시설, 특히 마이스 지하철 역사 신설 등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남마이스산업입니다.
  지난 253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님 모두 함께 발의한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현마이스 산업은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성남시는 이 지역을 주거·상업복합단지 용도로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백현유원지 전시컨벤션시설 건립계획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 추진에 대한 준비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무려 8개월 동안이나 ‘현물출자’ 안건을 논의하지도 않은 채 사업성 평가, 자료 부족,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외자 유치 등의 이유로 보류시켜왔습니다.
  당시 현물출자 안건 상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위원장은 당시 자유한국당 위원장이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결국은 4 대 4로 부결된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관련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연구용역에 들인 비용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히 시민의 혈세로 용역비만 날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비용마저 날려버린 사건입니다.
  같은 시기 마이스를 준비했던 타 지자체들은 이미 마이스 시설이 완공되어 지역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이스 산업들도 SPC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는 물론 야탑밸리, 성남산업공단, 수내·정자밸리 등 우수한 위치의 유수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4차산업 시대의 최고의 입지인 성남시에 마이스 관련 시설도 아직도 없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 손실과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판교테크노밸리에서만 나오는 매출액이 약 100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액이 98조인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매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민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이스 추진은 물론 신속한 추진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대장동으로 발목 잡기로 마이스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 성남시의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현마이스 산업을 대장지구와 비교하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보류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결국은 반대라고 봐야 합니다. 검토를 위한 보류 주장은 시민을 위한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장동과 마이스는 모두 같은 SPC사업이라서 문제가 있다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SPC사업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마이스를 진행하자는 것입니까?
  대장동은 토지 확보를 위한 자본금이 필요해서 SPC가 설립된 것이고, 백현마이스는 성남시가 이미 100% 확보한 토지에 건물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자본에 대한 이용과 토지에 대한 이용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야당의 정치적 언어로 마이스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고 상세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하자고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도 이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보류인 것이죠?
  집행부,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민의 공공재산에 대한 개발에 토건족, 비리 정치인, 법 기술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개발이익이 성남시민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님, 조정식 부의장님, 마선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동 1번지 마이스 산업이 지난 2017년도와 같이 사업이 보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성남 시민만을 위해 찬성에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의결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의결 보류에 대하여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의결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보류입니다. 원안에 대한 찬반이 아닙니다.
  참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는 건데 뭘.)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 버튼 확인을 했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해 의결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철 의원께서 제기하신 의결 보류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표결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의결 보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보류에 대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투표 진행요령 설명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누르신 의원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게 되어 있어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안 하면 기권 처리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3명
  기권 12명으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정미 의원 등 2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9.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서은경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은경입니다.
  항상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3조 7394억 99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6012억 5236만 8000원보다 3.84%인 1382억 46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고,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548억 5356만 4000원, 특별회계 6846억 4562만 3000원 총 3조 7394억 9918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1000억 원 규모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추가 판매 및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광순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일반회계 3조 548억 5356만 4000원, 특별회계 6846억 4562만 3000원, 총합계 3조 7394억 9918만 7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이 예산안과 기금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41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지금부터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성남 이래 최악의 비리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수억도, 수십억도, 수천억도 아닌 수조 원대 규모의 역대급 공공비리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임 기간 내내 대장동 개발은 본인의 최대 치적이자 단군 이래 최고의 업적이라며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니 시 집행부와 비리 민영개발 조직이 합작해서 만든 최대의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중요한 핵심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장동 비리는 최윤길 전 의원의 의장 탈환 사건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제6대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나라당은 박권종 전 의원을 6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본회의장에 입장합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당론으로 정한 박권종 의장이 아닌 돌연 최윤길 의원이 당선됩니다. 알고 보니 독수리 5형제라 불리던 인물들 즉 강 모 의원, 권 모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밀실에서 상대 당 의원들과 야합하여 자당의 당론을 어기고 의장직을 훔쳐 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의회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격화됐고, 그 후유증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 전 의장이 당선된 배경에는 ‘비밀 각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소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상대 당과 야합하여 이재명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현안 몇 가지들을 이뤄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각서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모르지만, 최 전 의장이 당선된 후 가장 먼저 강행한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었던 것을 보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의장 당선 후 계속해서 부결되고 보류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최윤길 의장과 그를 따르던 2명의 의원들에 의해 가결된 것만 봐도 의장 당선과 비밀 각서, 공사 설립까지 이 모든 일은 정해진 시나리오였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 전 의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모 인물에게 시정질의문까지 전달받아 의회에서 발언했다고 하며, 현재 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의 금품을 수수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장동 민관개발은 철저히 계획된 일이라고 다시금 짐작합니다
  그렇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 곧바로 이재명 집행부와 공사는 위례 및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집행부가 대장동의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비리 집단을 정확히 인지함은 물론 남욱과 정영학 등도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의 참여자가 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의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진 띄어주시죠.
    (화면 제시)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깡통을 차고 떠나게 된 것이지요?”라고 말하는 강한구 위원의 질문에 이재명 집행부인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은 “떠나게 된 것은 아니고요. SPC를 설립하면 참여는 할 수 있겠지요.”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과장이, 문제가 된 민영개발집단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대답이 아니라, 외려 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건 이미 이재명 집행부가 그들을 사업의 주체로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인 유동규 본부장이 숱한 허위경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했고, 사장 직무대행으로까지 지명되며 현재의 성남의뜰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묵살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지시한 개발사업본부 2개 팀 검토보고에서 두 팀 모두 ‘경제 사정에 따라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선지 유동규 본부장은 이를 묵살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공모 지침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사 자체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이며 시청 집행부 예산법무과 및 도시개발사업단에 보고되어 시장에게 직접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빗장이 걸린 컨소시엄 공모에서 3개 회사가 접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성남의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컨소시엄이 있었음에도 성남의뜰이 선정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회 박수영 의원실이 공개한 하나-메리츠-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비교평가를 살펴보면, 이재명 도시공사가 선정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경쟁사보다 적정금리 점수가 50점이나 낮았고 자금조달 규모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경우 성남의뜰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이익의 배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도시공사가 대놓고 성남의뜰을 선정한 겁니다.
  이런 실정에도 이재명 도시공사는 이틀에 걸친 공모 평가에서 첫날부터 화천대유가 담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등을 부여합니다. 철저한 내정으로 보이며 아마 이 과정부터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공모 접수 이후 민과 관 사이 이익배분 구조를 정하는 사업 협약 초안 작성 시에도 문서 생산 7시간 만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협약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또한 반드시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결국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성남시가 가져온 이익은 1822억. 이마저도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각해 받은 매각 대금일 뿐이었으며, 남은 금액은 터널 및 진입도로, 배수지 시설 등과 같은 택지 조성 시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의 기부채납분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그토록 외치던 공공의 이익 5500억 원 환수분은 거품 낀 허구였던 겁니다.
  한편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광림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은수미 시 정부에서도 성남의뜰은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을 각각 2개 차까지 개정하기도 했는데 초과 이익이 발생함에도 협약의 개정은 물론 이익의 배분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50%+1주의 대주주인 성남도시공사는 언제든 이사회를 소집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도록 정관 및 협약을 개정하자고 탄력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건 사업에 참여한 민간시행사와의 결탁 및 유착으로 인한 의도적인 방관으로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이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만 해도 정치, 법조, 언론, 재계 등 수없이 많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검찰 총장 및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하지만, 이재명 전임시장에게 무죄를 준 권순일 대법관 또는 본인을 변호한 강찬우 지검장, 이화영 부지사의 보좌관 이한성, 천화동인의 소유자 김만배, 남욱 변호사를 변호한 이재명 캠프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 등은 물론,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상, 장형철, 최윤길 등 이재명과 연관된 인물들도 다수 관련돼 있고, 처음부터 야당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인사 유동규, 김문기 등 모두 전임 시장의 최측근들임을 볼 때 이는 여야를 넘나드는 최악의 전임 시장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하는 민주당의 논리도 제 화살을 맞을 겁니다. 곽상도 아들도 50억을 받았지만 이재명의 최측근 유동규도 천화동인 1호의 상당한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하며 그 금액이 무려 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자금 흐름 추적에서 나타난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이 공사 재임기간 동안 차린 부동산 시행업체 유원홀딩스에 화천대유로부터 35억 원을 수수 받은 것이 드러났고, 또 최윤길 전 의장도 40억 성과급 계약이 돼 있었다고 하며, 심지어 어제 한 언론 보도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협력한 보답으로 권 모 시의원의 동생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채용해 줬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2013년부터 성균관대 출신 시의원을 통해 시의회를 드나들며 인맥을 쌓았다고 보도됐는데, 거꾸로 추적해 보면 2013년부터 활동한 성대 출신 시의원은 달랑 2명, 그 중에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캠프로 간 전 시의원은 2014년에 당선됐으니 해당이 안 되고 남은 한 명은 현직 민주당 시의원입니다.
  자료 띄워 주시죠.
    (화면 제시)

  ‘성남시의장 30억 원, 시의원 20억 원,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녹취와 함께 성남시의회까지 뇌물 수수 의혹 보도가 이어질 정도이니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임무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수사가 이뤄질 테니 손 놓고 있자는 방관자적인 태도는 아닐 것이며, 자당 대선후보를 무조건 옹호하기 위해 늘어놓는 비루한 정치 공세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는 유동규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모욕을 당한 겁니다. 순진했던 우리는 유동규에게 대장동에 대해 물었고, 유동규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보란 듯이 의회를 속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유동규를 철저히 옹호했고 야당을 경시했습니다. 제7대 의회를 지낸 의원들이라면 더욱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당을 위해 자신을 속이는 일은 결국 성남 시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늦었지만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깨끗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과거에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다느니, 집요하게 민간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다느니, 지방채를 부결했다느니, 부동산 폭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 하는 지금은 논파가 다 된 모 대선후보의 캠프에서 흘러나올 법한 해괴한 대응으로 정치 공세 말고, 대장동 사태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과 민생당,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연대 소속 야당 의원 일동은 그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통과돼 여야가 함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등이 연루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 안을 제안한 저의 의원직은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또한 금일 오전 국민의힘 13명의 의원 중 이상호, 강신철, 박영애, 남용삼, 안광림, 안극수, 안광환, 박은미, 김영발, 박광순, 김정희, 정봉규, 이기인 등 13명의 의원과, 민생당 의원 한선미 의원, 깨어있는 시민연대 소속 유재호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한 심정으로 행정사무조사 시 야당 의원이 연루된 것이 확인된다면 총사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그 총사퇴 결의 문서입니다.
  국민 앞에 천명합니다. 그만큼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중요하며 대장동 비리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이 부디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닿길 바라며, 저와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예,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종성 의원님?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 토론을 하러 이 자리에 섰으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일 검찰과 경찰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화천대유 대표와 천화동인 관련자를 불러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M 모 변호사를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 요청을 접수했으며, 검찰은 소환 절차에 착수했고, 경찰 또한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뿐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성남시민들과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의회 내에서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연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발언했으며, 정부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오로지 특검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사건이 지날수록 국민의힘 관련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입니다.
  더 이상의 정치 공세를 멈추십시오. 검경 수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는 지난 6일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며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행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께서 많이 지쳐있으며 자영업자는 하루가 멀게 폐업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께 제안합니다.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은 검찰과 경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제도 개선 및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집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님들이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 극과 극으로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마음과 의정활동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신 의원님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제안 설명과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 전에 이기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표결을 선포했으니까요, 나중에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을 아직 안 누르신 의원님 계시는데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책상을 치며) 이게 민주 시의회의 방식이구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민주주의가 다 죽었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민을 위한다면서 역사에,)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언젠가 다 돌아와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시민을 위하는 거예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투명하게 하자는데 뭘 그렇게 망설입니까? 예?)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면 더 해야지!)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소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뭐가 무서워서, 투표한 분들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7대 의회에서 다 정리 안 하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뭐 했었는데?)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당신들 성남시민 아니야!)
    (장내소란)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민 아니야!)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줄 알라고!)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 게이트면,)
    (장내소란)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줄 알아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6대 의회에서 뭐하고! 이 8대 의회에서, 뭐 하다가, 인제 와서 그러는 거야.)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의회 민주주의야!)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서 발목이나 잡고 말이야!)
  최현백 위원님.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민을 대변해서 알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정봉규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왜 이렇게 떠들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건건이 발목 잡고 말이야.)
    (국민의힘 의원 퇴장)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제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별로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시민들과 함께 분담하고자 의원 공무국외 연수비 등 행사성 관련 예산 2억 7600만 원 전액을 반납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상생 국민지원금 172억 7200만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70억 9400만 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차 추경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프로축구단과 집행부에서는 우리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구단으로 발돋움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축구를 통한 시민화합이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이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정자동 일원에 전시·회의·관광 등 4차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성남의 미래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매각 대금과 전시컨벤션 등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총 8237억 원의 공공개발 이익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있는 대장동 개발과 같은 공공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기부채납 외에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추가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대장동 개발 논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우리 성남시가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서 많은 우려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혁신산업을 이끌고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우리 성남시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타운에 그친 1기 분당과 달리 판교지역은 일터와 삶터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고학력·고임금·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모여 있어 ‘워라밸’을 추구하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판교에 입주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구·개발(R&D)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며, 경제학자 엔리코 모레티가 언급한 우수 인재들의 밀집과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혁신이 일어나는 ‘집적효과’가 판교에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적효과는 집값 상승과 교통체증 등 부작용의 원인이면서 제2·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판교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과 치료약은 물론 신약 개발을 위한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한 가운데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의 메카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벨트 구축전략에 따라 판교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조성되어 팹리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고 투자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남이 판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제4차 산업의 중심도시로서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합시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결 보류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5인)
  강신철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반대의원(19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유중진  이준배  임정미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9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유중진  이준배  임정미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5인)
  강신철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5인)
  강신철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반대의원(19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유중진  이준배  임정미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고병용의원(2021년 11월 25일)
  • 자구 정정 내용: 지하 →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