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9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14.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15.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
29.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30.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
31.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32.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
33.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박경희·김종환·이군수·추선미 의원)
  1.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0.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1.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12.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9인 발의)
13.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0인 발의)
14.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7인 발의)
15.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21.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7인 발의)
24.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7.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8.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박주윤 의원 등 9인 발의)
29.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7인 발의)
30.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7인 발의)
31.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김보미 의원 등 14인 발의)
32.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33.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금석 의원님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상진 시장께서 공가로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정용한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고, 추선미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 및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박경희·김종환·이군수·추선미 의원)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안극수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똥을 싼 놈이 성을 내는 세상, 내가 싼 똥은 깨끗하고, 네가 싼 똥만 더럽다고 지적질하는 민주당 9대 의회는 참으로 꼴불견입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가 저지른 인사행정은 기억하지 못한 채, 현 정부의 인사권만 신랄하게 비판하는 행위, 민주당은 아메바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정치적 보은 인사를 신상진 시장이 강행한다고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강도 높게 비판한 민주당 의원 발언의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12년, 인사정책이 투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과 상식, 정의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채용된 게 맞습니까?
  공정과 상식, 정의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채용됐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공정과 정의를 본회의장에서 외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시장 할 때 어떤 인물들을 채용했는지 그 무차별적 채용 행태 의혹들을 지금부터 사진을 통해 하나씩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2018년입니다.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벽면에 부착된 ‘선거 홍보’ 실적들입니다.
  1등부터 38등까지 오픈되었고, 저분들 중 좋은 실적을 가진 분들이 다수가 성남시와 성남시 산하기관에 취직된 바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저분은 당시 민주당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되자 성남시 갈등조정관 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화면 속 저분 역시 민주당 시의원 경선에 낙선되자 이분도 성남시청에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은수미 시장과 전 국회의원 옆에 있는 저분은 민주당 특보 출신인데 도의원 보궐선거 낙선되자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채용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저분 역시도 민주당 국회의원 비서실에 근무하다 2018년 은수미 시장 캠프에 합류 후, 정책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근무 도중 음주 사고로 면직된 바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2018년 은수미 시장을 강력하게 지지선언 하며 선거운동을 도왔던 당시 빙상연맹 감독과 빙상연맹 부회장이 있는데, 한 분은 연장 계약 되었고 또 한 분은 성남시 최고 고위직인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에 채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2016년 6월 이재명 시장이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할 때 퇴직한 모 구청장께서 농성장을 자주 찾아와준 정치적 보은 인사 대가로 2016년 10월 1일 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 시장 시절 시정은 사유화되었고, 인사는 코드화되었으며, 공정은 내동댕이쳐 여론이 부글부글 끓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시장들이 저지른 석연치 않은 채용 의혹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제 와서 신상진 시장의 인사 채용을 정치적 보은 인사라고 툭툭 내뱉는 발언들은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며,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최근 중앙 언론에서 중앙선관위 고위직 친인척 자녀들 채용 비리 사건을 보면서 성남시 민주당 정권 12년을 연상케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에서 탄핵을 밥 먹듯이 일삼아 오던 이재명의 민주당은 유독 이번 중앙선관위 채용 비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입틀막으로 눈 감아 주고 있습니다.
  공정만을 외쳤던 민주당은 청년들에게 끝없는 좌절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현실, 참으로 국민과 성남시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이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발언도 인격을 모독하는 일탈행위, 자가당착이고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의 아바타로 앞에서는 공정, 뒤에서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사람들에게만 특혜만을 남발하던 은수미 시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민주당의 9대 의회는 부패한 카르텔의 수호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은수미 그리고 민주당 시의원들로 이어지는 부패 카르텔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신상진 정부는 지난 3년간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공정한 인사를 실현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망쳐놓은 인사의 폐습을 완전히 끊어내고,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신상진 정부는 가동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자기 성찰, 자기반성 없는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 ‘공정’이라는 말, 모순덩어리이고 그저 입맛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편안한 정치적 도구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자기 성찰과 자기반성을 참회하고 성남시민들께도 사과한 후 국민의힘을 향해 질타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신상진 시장이 과연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오포 연장 사업은 원도심과 신도심 연결과 판교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판교테크노밸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핵심사업입니다.
  더 나아가 신분당선과 경강선, 월곶-판교선, 삼성-동탄의 광역급행철도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사업은 그간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어 추진 속도가 극도로 더디고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광역교통의 중심지로서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본시가지 재개발과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 등 최첨단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요 지역의 수요를 8호선 연장으로 유도해서 경제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와 주민들의 이동 수요를 충족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신 시장은 공약 사업이고 역점 사업인 8호선 연장 사업의 추진 의지를 제대로 보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지역 주민들이 B/C값만 기다려야 합니까?
  또한 신상진 시장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강한 추진력과 확고한 의지로 8호선 연장 사업을 앞당겨야 합니다!
  집행부는 백현마이스 실시계획 인가 이후 수요를 반영해서 올 6월 예타를 재신청해 사업을 성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일정상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자료를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기에 맞춰서 지구 외 토목설계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는 시점이 2025년 10월입니다.
    (화면 제시)

  자료에도 8호선 판교 연장 예타 재신청은 2026년 2월에나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B/C값 반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백현마이스 사업도 사장 사퇴 등 여러 문제들로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8호선 연장의 명확한 사업 방향과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138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김동연 지사를 만나 성남시의 교통난 해소와 경기 남부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조속한 추진에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경기도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처럼 일부 정치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고, 국토부가 요구한 우선순위 노선 3개 선정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 위원장에게도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를 요청했고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성남시민과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신 시장과 정치권이 시민과 약속한 8호선 연장 사업은 여러 해를 지나도록 안갯속에서 시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부정확한 정보와 정치적으로 왜곡되어지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성남시의 광역교통 구축과 개선으로 성남시민과 분당 판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근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14일 김동연 지사는 판교역에서 내란 수괴 즉시 파면을 촉구하는 일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생이 위기에 처한 지금 도지사의 맡은 바 직무에 집중하지 않고 도정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도지사의 책무는 도민을 위한 정책과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며,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 행보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중요한 민생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도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민생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 AI 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며,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의료·제조·금융·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며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을 혁신하는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민관 AI 투자액은 약 120조 원을 넘어섰으며, 미국 정부는 올해 1월 AI 데이터센터 등에 약 730조 원을 투자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하며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AI 시장 규모도 지난해 약 8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은 고성능 AI 모델을 구현하며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약 180조 원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30년까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차세대 AI 모델 개발 등 인공지능 산업에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성남시 역시 올해를 ‘AI 글로벌 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에 ‘AI 반도체과’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AI 기술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AI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시설 등, 즉 AI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 등은 AI 연구와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서 이를 통해 성남시는 AI 산업의 허브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중심지이며,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수많은 IT·소프트웨어 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등이 추가 설립된다면 성남은 AI 연구와 응용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으며, 관련 대기업 등의 자발적 유치 등 기업과 연구 기관의 협력을 통한 AI 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가 AI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산업 육성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지정게시대 외면하고 불법 현수막 독려하는 신상진 시장,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어김없이 성남시의 불법 현수막 문제와 신상진 시장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현재 수정구 23곳, 중원구 22곳, 분당구 71곳 총 116곳에 696면의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는 지자체가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설로,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며 공공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행정현수막 게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4년까지 일반현수막 게첩은 유지되고 있으나, 행정현수막 게첩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수정구 986건, 중원구 954건, 분당구 1549건이었던 행정현수막이 2024년에는 수정구 493건, 중원구 410건, 분당구 803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현수막을 통한 시정 홍보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 홍보를 위한 각종 예산과 이를 위한 현수막의 수는 증가했으며, 그만큼 불법 현수막이 성남시의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2023년 4월, 성남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상진 시장은 현수막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눈에 띄게 제작해 교량 난간, 육교 등 시설물을 활용해 널리 홍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합법적인 정당현수막이라 해도 교량 난간, 육교는 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으니 게첩하지 말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확대간부에서도 신상진 시장은 또 현수막 홍보를 언급하며 또 한 번 공무원들에게 현수막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하셨다는 후문입니다.
    (화면 제시)

  이러한 지시 때문인지 성남시는 지정게시대를 여전히 외면하고 오히려 횡단보도, 육교 난간, 도로변 등에 정책 홍보를 명목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대량으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성남 과학고 유치 성공을 축하한다’는 불법 현수막이 성남 곳곳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는 성남시, 이제는 ‘불법 현수막 천국 성남시’ 신상진 시장 덕분에 얻게 된 명예롭지 못한 성남시의 현주소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불법 현수막 전도사입니까? 홍보대사입니까?
  본 의원은 얼마 전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운동과 관련된 현수막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올해부터 연 1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매월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 버스 광고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민의 간절한 민원이며,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결국 또 다른 법 위반을 낳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본 의원이 해당 단체에 ‘이왕이면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담당자는 ‘노출 효과가 좋은 곳에 걸기 위해 도로변과 육교 난간을 활용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용인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신상진 시장이 홍보를 위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든, 도로의 안전을 무시하든 말든, 많이만 걸라는 인식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지정게시대를 통해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에도 시 예산을 들여가며 불법 현수막을 제작·게첩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불법 현수막이 성남시 곳곳을 뒤덮는 현 상황을 방치하고도 ‘도시미관’을 논할 자격이 성남시에 있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하지 말고, 지정게시대 운영을 정상화하며,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3월은 신학기로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잔인한 3월’로 불리는 고통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화면 제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에 찬물을 끼얹듯,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3월 5일,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를 발표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0년에는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보고서가 지적한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통계에 따르면, 0~9세 자녀를 둔 워킹맘의 10%가 육아로 직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 퇴사가 주로 3월 신학기 전후에 집중된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는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2000의 작은 고장, 강원도 화천군의 합계출산율은 놀랍게도 전국 두 배가 넘는 1.51명입니다. 그 비결은 적은 학생 수 덕분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원어민 영어 회화부터 운동까지 열다섯 가지 무료 수업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기숙사, 교재비 등이 모두 무료인 기숙형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확대했고, 맞벌이 부모는 출근 전인 오전 7시부터 초등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맡겨진 아이들은 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등교까지 함께 해, 맞벌이 부모의 등교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도 아동돌봄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자랑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7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는 인근 지자체인 용인 22개, 수원 21개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준으로, 내 집 가까이서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에 더하여 성남시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특화사업도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운영하는 ‘아침돌봄’과 저녁 10시까지인 ‘저녁돌봄’을 합친 ‘틈새돌봄사업’과 ‘어린이식당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틈새돌봄사업은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맞이한 맞벌이 가정에 인기가 많아 지난해에는 약 2400명의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한 어린이식당사업에는 취사 인원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아동 맞춤 영양 분석을 마친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처럼 성남시는 선도적인 돌봄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탄탄한 돌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돌봄센터의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수요 예측과 조사를 통해, 2025년 올해 벌써 분당동과 대장동에 총 2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개소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곳이 있는 만큼 여유 있는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침과 저녁 틈새돌봄사업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돌봄센터에 있는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지만, 틈새돌봄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면 시에서는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원클릭으로 우리동네 돌봄센터의 현재 빈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 이용을 원할 경우엔 이용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신청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선도적인 돌봄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전국 최고의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 나아가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추선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부위원장 추선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추선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선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신하여 추선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이용승인 제외대상)에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며, 특정 정당의 활동이 목적일 경우에는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만약 특정 정당 활동에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결국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시설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를 당원 집회 장소 등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도 위법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은 특정 정당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정쟁과 관련 없이 모든 시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공간입니다.
  그 취지를 지키기 위해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데, 찬성 의견은 수정안 발의로 대신하고,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한 분만 의견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예, 성해련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성해련입니다.
  조례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구분하여 혜택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특정 정당인도 성남시민이며, 특정 종교인도 성남시민입니다. 우리는 특정 단체를 배제하거나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의 정책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 활동을 계속 제한대상에 두는 것은 공공시설의 개방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정이며, 이는 조례 개정안의 본래 취지와도 배제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특정 정당 활동과 종교 활동을 모두 이용승인 제한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1항에 따라 추선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권 의원님,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
  기권 0명으로
  추선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사팀장과 대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0.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1.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12.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9인 발의)
(10시 5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우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0인 발의)
14.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7인 발의)
15.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21.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박기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박기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7인 발의)
24.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은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7.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환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입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3조 9262억 53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8297억 7784만 1000원의 2.52%인 964억 75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심사 중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및 철도건설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부시장님께 동의를 받겠습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2621억 1137만 2000원, 특별회계 6641억 4243만 2000원, 총합계 3조 9262억 5380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박주윤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국민의힘 박주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지하철 8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네오트랜스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경강선의 모든 역사 출입구에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8호선만 유독 절반 이상의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은 모란에서 별내까지 운행하며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시·구리시·남양주시를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서울 외 다른 지역인 구리시와 남양주시에는 모든 역사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된 반면, 성남시는 전체 36개 출입구 중 단 16개만 설치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성역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성역 인근에는 포레스티아, 자이푸르지오 그리고 입주 예정인 해리스톤 등 총 1만 5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출입구에 캐노피가 없어 안전과 악천후 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도 동일한 운임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성남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가 성남시 내 8호선 역사 중 캐노피 미설치 출입구에 즉각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며,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8호선 성남시 구간 8개 역사 중 일부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하철 8호선은 모란역에서부터 별내역까지 총 24개 역을 운영하며, 성남시, 서울특별시, 구리시, 남양주시를 경유한다. 현재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모든 8호선 역사에는 출입구마다 캐노피가 100% 설치되어 있는 반면, 성남시 내 8개 역사 출입구 총 36곳 중 산성역 3번 출구를 비롯한 20곳이 미설치된 상황으로, 설치율이 44%에 불과하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이자, 성남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편익을 무시하는 차별적 행정 조치이다. 성남시민들 역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8호선을 이용하며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열악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특별시가 100% 출자한 기관으로, 서울시의 지원과 지도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성남시민들로부터도 운임 수익을 얻으면서 왜 성남시 구간에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가? 이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서울시의회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예산과 정책을 점검하여 성남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폭설 등 악천후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출입구에 캐노피가 없어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혼잡 시 미끄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공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캐노피 미설치로 인해 도시미관상으로도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내 지하철 8호선 8개 역사 중 캐노피 미설치 출입구에 대한 설치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며 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성남시에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교통공사는 성남시와 협력하여 성남시 내 지하철 8호선 8개 역사 중 캐노피 미설치 출입구에 즉각 캐노피를 설치하라.
  하나. 서울시는 성남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하철 8호선 시설 개선을 책임지고 추진하라.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예산과 정책을 점검하여, 성남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성남시는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성남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성남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5년 3월 19일

성남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18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은 국가 추진 방향의 부합성·경제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한 철도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국 36개 중 16개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전국 44개 중 21개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총 40개 철도사업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3차, 4차 국가철도망 반영 결과와 같이 경기도가 제출한 철도사업의 45% 내외가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되리라 예상하고 이미 경제성을 확보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역시 꼭 반영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무궁무진한 미래의 가치를 가진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을 위해 현시점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를 비롯해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또한 노선이 지나는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명순 의원, 하시겠습니까?
  예,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아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4동 박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현백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라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가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40개의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나, 이는 지난해 6월 도가 국토부에 제출했던 우선순위 3개 철도사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뒤늦은 조치일 뿐입니다.
  또는 애초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여론을 고려해 사후적으로 대응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근 김동연 지사의 연일 이어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시한 정치적 행보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도의 수장으로서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여 도정을 빈틈없이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일인 시위 등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내세우며 도지사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둘째, 결의안에서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서울시 및 4개 지자체의 재원 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국가계획 반영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처리지침은 현재의 구상계획 단계가 아닌 이후 기본계획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광역철도사업의 추진 절차를 고려할 때 구상계획 단계는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며, 본격적인 재원 분담 등의 실무 협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사업 시행이 지정·고시된 후 기본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차량기지 부지 선정 등은 보안 유지를, 필요한 대외비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과 주민들 간의 혼란과 갈등만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해당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의원님께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박명순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반대 의견은 박명순 의원님 말씀한 거로, 들은 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 회의 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은…….
    (의사팀장과 대화)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님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 의원님하고 김보미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5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30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반대 토론 잘 들었는데 집행부 의견하고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지금 결의안도 집행부 의견을 통해서 또 반대 토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GTX-A 노선은 현재 삼성역이 미개통된 상태로 수서, 동탄, 운정, 서울역 구간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개통한 GTX-A 성남역은 신분당선의 판교역, 경강선, 수인분당선의 이매역, 충주-판교 KTX 등 다수의 철도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한 전략적 거점으로, 향후 8호선 연장 및 월판선 개통 등이 예정되어 있어, GTX 성남역은 수도권의 교통 허브로서 신속한 이동과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GTX-A 성남역은 수서-동탄 구간에서 SRT와 선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SRT는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 동탄역과 평택시 지제역만 정차하고 있습니다. SRT가 성남역에 정차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는 모순된 상황이며, 이는 곧 국가적 손실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GTX와 SRT가 동시에 정차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스크린도어 형식 변경, SRT 신모델 열차 도입 등을 통해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는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충주-판교 KTX 중부내륙선이 GTX 성남역에 정차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8년 전 구간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A에 발맞춰 향후 4년이 SRT 성남역 정차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GTX 성남역에 SRT 정거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민영미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현백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기술적 문제로 용인에도 불가 통보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SRT, 최대 시속 300㎞의 고속철도로 장거리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남역에 SRT를 정차시키는 경우, 수서역과의 거리가 불과 약 10㎞ 이내로 지나치게 근접하게 되어, 고속도로(자구 정정: 고속철도) 본래의 표준속도로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고속도로(자구 정정: 고속철도)의 운행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SRT 이용객의 이동 시간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SRT와 GTX는 승강장의 높이와 열차 길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의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스크린도어 형식 등만 변경한다고 하여 SRT가 성남역에 정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화면 제시)

  SRT(자구 정정: GTX)는 8량 150(자구 정정: 156)m 고상 홈을, SRT는 10량 201m 저상 홈을 사용하고 있어 동일 플랫폼에서 두 노선의 정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용인시에서 SRT 정거장 신설을 요구하였을 때도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러한 기술적 이유를 들며 SRT(자구 정정: GTX) 용인역 내에서 SRT 정차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SRT는 정거장 신설은 기존의 역사와 플랫폼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여 새로운 역사를 신설하는 방식 등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역사를 신설하게 된다면 약간(자구 정정: 역 간) 간격에 고려했을 때, 수서와 동탄 중간의 지점인 구미동, 즉 오리·동천역 부근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촉구 결의안은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영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반대 의견은 민영미 의원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은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3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김보미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40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김보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8.9%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 역시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기본적으로 전기설비의 일환으로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375건의 태양광발전설비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77%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액만 4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체계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남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성남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방식은 부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관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후적 조치가 아닌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민간 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직접 유지보수를 진행하지만 공공기관의 설비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와 함께 이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운영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설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 체계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성남시의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8.9%로 확대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수요와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성남시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태양광설비 35개소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중요한 과제는 설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전기설비의 일환으로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375건의 태양광발전설비 화재가 발생하여 약 44억 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하여 기존 관리 체계가 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에서 설비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 등의 발전설비의 경우 설비 용량에 따라서 저압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면제되므로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설비들에 대한 더욱더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10㎾ 미만 설비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점검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사후적 조치가 아닌 예방적 관리로 설비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부서에서 점검 양식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관리 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ESS 화재, 태양광설비 사고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및 교육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체계의 개선과 함께 신재생 분야 특화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과목을 의무화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 강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남시는 통일된 점검 양식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저압 전기설비의 특성을 반영해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 기준을 보완하며, 설비 점검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19일

성남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49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33년부터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등에서는 여전히 법정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의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생계 불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부에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무원 복지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 보완 정책을 병행하여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는 안정적인 공직사회 운영과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전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3(자구 정정: 2033)년부터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의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은 퇴직 후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생계 및 안정적인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유일한 나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연금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나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고령화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공직 운영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청년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세대 간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상기의 사유로 성남시의회는 안정적인 공직사회 운영과 대한민국 공무원의 소득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 추진을 통해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공무원법(자구 정정: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약속한 ‘연금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조속히 실행하라.
2025년 3월

성남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1시 55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채용비리및단속무마행정사무조사특별부위원장 김보석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 의원입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 위원회로 지정된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당초 구성 인원은 9명이나, 현재 5명이 선임되어 위원장 김장권, 부위원장 김보석, 위원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목적은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의 정당한 취업 기회가 박탈되거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제한된 사례를 밝히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 등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이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 조사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전 위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 및 제출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반갑습니다. 조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본회의에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 상정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거 맨 처음에 시작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야당 탄압용으로 만들어진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이런 특위는 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수당의 횡포로써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로 의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되풀이됩니다.
만약에 다음 회기에, 다음 의회에 이제 다수당이 바뀌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요 우리 의회는 정말 그냥 뭐 계속해서 정쟁과 갈등 또 이거 뭐 소모적인 논쟁으로다가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발의 취지 자체가 별로 좋은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형사 고발 하시면 됩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하면 될 일이지 이거를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거는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무원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야당 의원들을 특정해 가지고 뭘 조사한다는데, 여기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발언할 수 있겠어요?
  발언 잘못하다가는 전부 그냥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에 휩싸여 가지고 소송에 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날의 칼이 있는 이런 조사특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다수당의 횡포에 의한 야당 특정 의원 탄압용으로 조사특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성남시의회에 두고두고 어떤 독소적인 특위밖에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는 이 조사계획서안에 반대하는 바이고, 부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들었고, 찬성 의견은 제안 설명 한 김보석 의원 발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순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께서 동의하셨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은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7명
  반대 14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301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이 움트는 활기찬 계절이 왔습니다. 하지만 봄은 아름다운 만큼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많은 시기입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불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시민 홍보와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7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반대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7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3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최현백
  반대의원(17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기권의원(2인)
  조정식  최종성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7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반대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출석 의원(33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청가 의원(1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민영미의원(2025년 4월 7일)
  • 자구 정정 내용: 고속도로 → 고속철도
                   고속도로 → 고속철도
                   SRT → GTX
                   150 → 156
                   SRT → GTX
                   약간 → 역 간
  • 신청: 김종환의원(2025년 3월 26일)
  • 자구 정정 내용: 2023년 → 2033년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