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5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 지원조례안
7.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9.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임시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5.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
17.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8.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9.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한성심·정종삼 의원)
1.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이형만·김유석·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현경·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9인 발의)
9.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10.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임시야구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2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8인 발의)
2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한구·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23.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신 후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한성심·정종삼 의원)
분당구청장님께서 판교택지개발지역에 운중중학교 개교식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답변 일정 중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준 법률적 행정행위로 구속력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의거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바로 파악함은 물론 의회의 의사를 집행부에 반영시키기 위해 결정된 사항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반드시 참석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의 임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출석 요구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출석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사전에 서면 통지 등 협의 절차 없이 집행부의 당일 행사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요구하는 등 의사 진행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모든 회기 중 결정된 의사일정은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의 진행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의장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 시 집행부의 답변 일정과 관련하여 당일 시장의 오후 일정에 따른 불참과 일부 관련공무원에 대한 불참 승인 과정에서 사전에 각 교섭단체 의원들의 협의 과정 없이 결정함으로써 본회의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 본회의 일정에 점차 본회의를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한성심·정종삼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맛나는 도시 복지성남을 가꾸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사회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욕구로 인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150여명의 사회복지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들 150여명의 사회복지직들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밀려드는 민원을 대하고 또 저녁이면 파김치가 되어서 밀린 업무처리로 퇴근도 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쓰럽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복지업무는 최근 단순 시혜에서 서비스업무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각종 바우처 등 신규업무가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사업, 희망프로젝트사업, 또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등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민생안정사업들이 개발되면서 사회복지분야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복지업무는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시는 복지업무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짚고 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첫째 인력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중원구 10개 동을 조사해본 결과 순수하게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3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업무를 보아 절대 부족한 인력이라고 보이며 동 주민센터에 최소 40~50%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인원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관련부서의 사회복지직의 소극적 배치가 문제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플러스 행정직들 사회복지 관련부서 복수직은 5급이 10명 6급이 51명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치된 인원은 5급이 1명 6급이 14명이고 특히 시청 구청에는 단 4명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원 대비 23%, 시와 구청은 1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건축업무라든지 또는 토목업무는 시설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또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어떤 이유로 사회복지직 배치가 미흡한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승진 문제입니다.
5급은 2006년 이후 단 한 명이 승진되었다가 퇴사하였고 또 6급은 2007년 11월 이후 승진대상 직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7, 8급은 타 직렬에 비해서 승진 소요연수가 현저히 늦어지고 있고 또 사회복지직렬 전 직급에 걸쳐서 승진에 대한 소외가 이들로부터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성실한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과 복잡성, 민원상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업무기피 보직 변경 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근무평정 시 가점, 상급기관 우선 전보, 성과급 상향지급 등 보상을 통해서 업무공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집행부에 간절하게 이 내용에 대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대엽 시장의 구둣발 조문과 의회에서의 해명과정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높은 벽을 실감합니다. 굳이 5분 발언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고 백 번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대엽 시장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보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의 행동을 보면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당신이 구둣발로 조문한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조문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구둣발로 조문한 몰상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 생각합니까?
이대엽 시장님!
당신이 구둣발로 조문한 그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은 엎드려 절함을 모르는 것입니까? 당신이 더럽힌 그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의 옷과 몸이 더렵혀졌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당신의 구둣발 조문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고 슬퍼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당신의 그러한 행동이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십시오. 최소한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인간으로서 또한 시장으로서 고인에게 성남시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세이브존 앞 분향소에 들른 수많은 조문객들의 눈물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그 많은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시장의 철없는 행동이 중앙방송에 보도됨으로써 성남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을 거라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럼에도 불과하고 사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인에게는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망자가 타고 가는 차는 모든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망자 앞에서는 지나가는 임금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풍속입니다. 세이브존 분향소 앞에서 복장을 갖춰 입지 않아서 돌아가 다시 갖춰 입고 조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15살 된 제 아들도 양말을 신지 않았다고 조문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갖춰 입지 않은 복장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진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습에서는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둣발 조문을 보면서 성남시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봅니다.
이대엽 시장은 무지해서 그랬다 치고 그 뒤에서 신발 벗고 조문한 부시장 이하 많은 국장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본인들은 신발 벗고 조문하면서 어느 한 사람도 시장에게 직언을 못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시장에게 어느 한 사람도 직언할 수 없었습니까? 많은 시민과 국장들은 맨발로 조문해야 되고 시장은 구둣발로 조문해도 된다는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도 시장의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직언을 못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든 성남시의 불행입니다. 아직도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시장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시정 운영은 이대엽 시장 개인의 불행뿐 아니라 고스란히 성남시민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다시 한 번 본인의 모습을 성찰해보기를 권합니다. 사람은 살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을 알면서도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진짜 사나이’를 외치는 시장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님! 남자답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인 앞에 사죄하십시오. 또한 성남시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성남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 것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사죄 하시지요. 그것이 성남시민과 고인 앞에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4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2조 2항 보건지소의 명칭 중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를 “분당구보건소 낙생보건지소”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증가하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인력배치로 안정적인 보건서비스를 수행키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단위사업의 처리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경제환경위원회 정채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고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표준안(경기도 세정과-3014, 2009.4.14)이 시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기금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이형만·김유석·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현경·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9인 발의)
9.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10.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임시야구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9분)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이형만, 김유석, 한성심 의원 등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과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 참여를 강조하고 대표위원 및 협의체 위원의 역할 강조와 위원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영세한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자구정정 및 삭제 등을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16조(주거서비스)조문을 “(공동주택 공급지원) 시장은 성남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의거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로 전면 수정하고 “제17조(공동생활가정) 시장은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공동생활 가정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전면 수정하는 등 10개 조문을 수정하고 1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주고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4호 “학교와 청소년 및 지역사회복지단체∙기관을 말한다”를 “학교를 말한다”로, 제8조 제3항 “시의회의원 3명”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1명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정정을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금년 상·하반기에 준공이 예정되는 청소년시설인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과 판교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시설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구 정자동 백현유원지 부지 내 임시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동의안은 서현·정자·판교청소년수련관 및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신규 수탁과 정책의 개발, 연구에 필요한 직원채용 및 경영지원팀을 신설하여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인 건강한 청소년육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정관 개정안이지만 인원 증가부분이 업무량에 비해 과대하게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등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 조항이 다수 있어 개정토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2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8인 발의)
2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한구·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28분)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4일, 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청취안 6건,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비회기 중인 2009년 5월 22일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청취 대상지역 등 9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중앙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용지에 민간투자시설로 건립한 성남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조속히 시설물을 인수하여 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 운영에 경험이 많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견인자동차에 대한 요금 인상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경제여건 개선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여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고, “시행일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견인요금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윤창근 의원과 강한구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관내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 등 법률적 검토가 좀 더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시중 의원과 정기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대기접수, 민원발생사항 등을 전산화하는 방안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시급히 제정하여 현행 법체계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외주차장 급지를 단순히 건물식과 지평식으로 급지를 구분하는 것은 이용형태, 이용실적, 지가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급지 산정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교사 부지로 조성된 지역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변경 및 학교시설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60회 임시회시 의견제시한 사항 이외 심사 보류된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계획은 현장방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을 반영해서 공원을 꼭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인근이 고속도로 등 주간선도로로 에워싸여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공원으로서의 입지 조건이 부적절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집행부에서는 공원계획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57회 임시회 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시민회관 이전계획 등 문화예술의 종합계획이 현재까지 미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시립병원 설립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러한 문제점의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재심의코자 심사 보류하였던 사항으로 이번에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으로 분류, 제출되어 상정되었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성남시의료원 건립 예정 부지가 수정구 신흥동 산38-4번지 일원에서 현 시청사 부지인 태평동 3309번지로 변경됨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신흥동 산38-4번지 일원은 폐지하여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를 해소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당초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57회 임시회 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시민회관 이전계획 등 문화예술의 종합계획이 현재까지 미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시립병원 설립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러한 문제점 해소 및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재심의 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였으며, 집행부에는 제157회 임시회부터 현재까지 보류 사유로 제시된 첫 번째, 시민회관 이전계획 및 그에 따른 문화예술의 종합계획 수립과 두 번째, 시립병원 설립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의회에 제출하여 본 안건이 원활히 의견 청취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59회 임시회의 시부터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인구 및 세대수 산정,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단지 내 동선 차량 진입 교통계획, 소방계획, 타 시의 기부채납 비율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기 책정된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으며, 성남시장은 성남 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9년 2월 2일자로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의안번호 : 제2114호)하여 2009년 2월 19일 제159회 임시회의 시 의견청취 중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구체적으로 차량 진입 교통계획, 주차장계획, 인구계획, 건물배치계획,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과 타 시의 기부채납 비율 등 토지 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관련 도서를 보완토록 요구하였으며, 재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견청취를 보류하였으며, 2009년 3월 31일 제160회 임시회의 의견청취 시 보완 제출된 서류는 기존에 제출된 서류와 별반 차이가 없고, 주차장법 위반, 기부채납한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 및 상업시설 설치 등 위법사항이 개발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어 관련 도서를 재차 요구함과 동시에 보류하였을 뿐 아니라, 기 책정된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한 바 있어 의견청취가 계속 진행 중이나, 성남시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또한 성남시장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기피하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어 두 차례 심사 보류와 합리적인 계획을 요구한 의견 등을 설명하지 않고 의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제시가 없을 시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문의하여 의견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자문을 득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자문 의뢰한 일부 변호사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 위반의 하자를 이유로 입안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생략할 경우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 없음”으로 상정 심의한 사항은 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에서 두 차례에 보류될 수밖에 없는 보류된 의견을 자세히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 득하도록 한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은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밖에 없으며, 사업부지 내에 옥외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하나 제안 시 기부채납 계획된 문화회관 부지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는 자전거주차장 부지로 변경된 사항, 음촌로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는 제안 시 7m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시는 10m로 변경된 사항, 기부채납한 공원 하단에 주차장 및 상업시설 계획된 사항 등은 당초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계획이 크게 상이하므로, 재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와 같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성남 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관련법 및 절차상의 하자인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하여 성남 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처음부터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할 필요가 있어 성남 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지켜본 후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보류한 후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이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제반 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이재호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심사와 시의원의 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제3항 중 “세무사 등”을 “세무사, 시의원 등”으로 “제2조 제1항”을 “제2조 제3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강한구·김해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중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으나, 30년 국민임대아파트 및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실상의 영구적 성격을 갖는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30년 국민임대아파트와 5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도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여 영구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 제고 및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이재호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에 있어 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심사와 시의원의 심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별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안)의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 48분)
본 조사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제159회 임시회에서 조사위원회 계획안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우리 조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간 많은 시간과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성남시의 체육행정을 개선하도록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한 그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해 주신 조사대상 부서 직원들의 노고와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지켜주신 관계공무원과 직원들, 아울러 원활한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 시민체육 진흥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생활, 학교, 전문 체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 정리를 위하여 본 조사위원회가 2009년 2월 21일에 활동을 시작하여 80여 건의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하여 열한 차례에 거쳐 회의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하는 한편 20여 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관련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조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체육회 운영과 조직분야로는 각종 규정을 어긴 운영사항을 지적하여 개선을 시켰고, 직원채용 부분은 체육분야의 전문가를 공채 채용토록 하고, 이사회비 운영의 방만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물품 구매 시 회계규칙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일관하는 등의 예산 낭비사항을 지적하고, 이중 지출하는 출장비와 수당화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직원채용과 인사채용 등에 대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분야의 잘못된 점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운동부와 우수선수 및 우수선수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학교체육분야와 체육시설분야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향후 남겨진 분야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조사하여 왔던 분야에 대해 정리하여 제도 개선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감사원감사를 청구하는 등 전국에서 제일가는 엘리트체육,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9년 2월 21일에서 5월 21일까지를 2009년 2월 21일에서 6월 30까지로 연장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의거 의회가 운영되었으면 본 조사위원회 기간연장이 중단 없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회기가 있었으나, 회기 일정이 변경되어 지금에서야 연장안을 의결하시게 되어 남은 일정이 얼마 되지 않지만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해 주신다면 조사 목적에 의거 마무리를 잘해서 보다 성숙되고 알찬 체육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드리며, 조사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를 제1차 정례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1시 54분)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시 차병원그룹 MOU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건립에 대한 시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가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차병원그룹과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에 대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대표단 설명회 시 제안한 의견사항인 차병원 메디클러스터와 의료지구 메디-바이오밸리, 야탑밸리, 상대원산업단지간 연계방안과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공공기여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서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의매각 용적률 상향에 따른 특혜시비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에 대해 입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차병원그룹과의 MOU체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전략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의 최근 동향, 특히 줄기세포는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차세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많은 지원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시 3대 전략산업인 의료 바이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선도적 R&D기업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우리시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의원님께서 동원동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는 신흥동 제1산업단지 대체부지로 조성중인 사업으로서 당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개발부서가 조성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부서에서 관리토록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원동 산업단지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2010년 하반기경 보상이 끝나고 토지를 분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향후 관계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며 조속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미분양사태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친환경적 생태산업단지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동원동 생태산업단지 조성 지원 TF팀 구성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동 국공립 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동의 취학 전 아동 수는 1492명입니다. 성남동 관내의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합하여 총 18개소가 있고 보육아동 578명이 동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동의 총 보육수요 746명의 77%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성남시 전체 평균 보육시설 확보율은 보육수요 대비 76.5%로 시 전체 평균율 대비 중원구 성남동은 평균율보다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하나 기존에 설치 운영되었던 국공립 보육시설이 성남동 주민센터와 중원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시에 폐원됨에 따라서 현재는 동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남동 주민의 보육 욕구 충족과 공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동 3760번지 일원은 국방부의 군 주거시설 예정부지이나 보육시설 건립에 적합한 용지로 판단되어 매입하고자 그간에 추진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부서에서 2008년 11월 27일에 국방부에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고 2008년 12월 16일과 2009년 2월 16일에 각각 2회에 걸쳐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에서는 성남시 소재 군부대의 임직원 14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80세대로는 건립추진에 문제점이 있어 용적률이 상향조정이 가능할 경우 보육시설을 병행 건립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 4월 20일 장기 미착공 사유로 우리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다시 군 주거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건립 추진과 연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병행 건립을 위해 국방부를 다시 방문해서 협의를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건립 시 기부채납 등의 방식 등으로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동 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특성상 토지가격이 고가의 사유지에 대한 협의 매수가 어렵고 시유지 또한 사유건물 및 영세민 거주 등으로 부지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유휴토지 및 국공유지 현황조사 등을 통해서 대상 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최근 들어 경제여건 악화 등에 의한 실직자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행정인턴제 및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14개 분야에 우리시는 예산 622억 원을 투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시니어 직업훈련센터와 무한감동 일자리사업 등 19개 분야에 111억 원을 투입, 미진한 분야 등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 직업훈련센터는 고용취약계층인 서민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008년 5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507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259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인건비 자율기부로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시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1억 5800만 원을 기부 받아 96개의 중소기업과 시설에 137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전국 최대인원의 고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분야도 전년대비 70% 이상 일자리 인원을 증원하였고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 및 공공부문 행정인턴분야에서도 경기도 내 최대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6월 1일 발대식을 갖고 309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4500명을 고용하여 6개월간 연인원 58만 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비 및 행사성경비와 해외연수 경비 등 14개 항목에 걸쳐 총 29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민생안정 추진방향은 휴폐업 등 위기가정의 긴급지원확대를 통한 빈곤추락방지와 보호대상 가구를 찾아내서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또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가구에 대해서 민간자원의 후원과 결원을 활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생안정추진단을 가동하면서 민생안정추진 TF팀을 구성하고 현장방문요원 17명을 채용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을 발견하기 위해 전행정력을 동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저소득층 신빈곤층 가정 9700가구를 신규로 전수조사 발굴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지원에 대한 주요추진사업으로는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제도로 차상위계층 4100가구를 위한 4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월부터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위기가정 149가구에 대해서 2억 1500만 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732가구에 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민간후원금을 통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채널 무한감동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1개월 동안 417만 원의 모금을 하였으며, 그리고 10개 지역복지관과 연계한 사례관리를 위하여 희망나래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시에서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위기 대응을 위하여 무한감동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긴급지원사업 예산으로 12억 원을 무한돌봄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각각 추가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편성에서도 서민생계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의 확보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더욱 개발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노인, 청년, 주부, 그리고 중·장년층의 부족한 일자리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공익형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6월 9일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수상토록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쓰레기 재활용 및 소각시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08년도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1일 총 발생량이 586톤이며 이 중에서 소각용 생활쓰레기는 367.7톤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는 203.2톤으로 전체의 약 35%를, 기타 매립되는 쓰레기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쓰레기는 전량 별도 수거하고 있으나 일부 가정에서 분리 배출을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를 포함하여 배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시가지의 좁은 골목의 지리적 여건상 이면도로에서 쓰레기를 대부분 손수레를 이용하여 1차 수거한 후 차량 소통이 가능한 폭이 넓은 몇몇 지정된 도로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활용쓰레기는 다시 빈병과 기타 품목으로 분류하는 간이 선별작업을 거쳐 각기 성상별 청소차량으로 이동하는 두 차례의 작업과정을 거치던 것을 6월 1일부터는 야탑동 집단자원화시설 내에 재활용품 공동선별장이 본격 운영되므로 앞으로는 재활용품 선별과 관련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대로변에서 대형 압롤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종사원들이 일부 일괄 수거하여 소각장으로 운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활용 선별작업이 보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수시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연말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다음 연도 대행계약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를 활용한 불법투기 단속과 시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톤 소각시설 대체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10부터 운영중인 우리시 600톤 소각시설은 정비를 철저히 해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지침과 지난 해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2013년 9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기 2019년 장기 2024년을 계획으로 인구 폐기물 발생량 등을 예측하고 환경부의 소각 가동 비율인 82.2%를 적용하여 2019년 1일 578톤 2024년 1일 580톤의 소각처리가 예측되므로 이 규모를 1일 600톤 용량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1차로 2014년에 300톤 1기를 완공하고 2차로 2018년에 300톤 1기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시설 내에 자동화 선별장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발주 의뢰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별도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보충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답변하실 우리 국장님들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방치 미준공 건물인 대중음식점 부지에 대한 건축법 위반 조치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장기 방치 미준공 건물인 야탑동 402-12번지 건물은 당초 민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건축주와 시공자간 소송에 따른 건축주 변경 및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1997년 9월부터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나 건축법 위반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05년 3월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 구조안전 이상은 없으며 2007년 8월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울타리 보수 등 조치 완료하였으며 건축주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장기 방치 건축물을 민원이 요구하면 모두가 용도변경 가능한가, 관련사항입니다.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대중음식점 부지는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 여수동 갈매기살단지를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고자 분당 도시설계 시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단지는 도심외곽에 위치하므로 접근성 문제, 사업성 문제,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골조공사 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방치되는 등 계획 당시의 의도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당신도시의 뛰어난 위상에도 불구하고 탄천변에 흉물로 방치되어 심각하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우리시 도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허용용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분당재정비 용역에서는 본 단지뿐만 아니라 영업상태가 부진하고 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시장용지 등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경제 활성화 및 주변입지의 특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심의결과 용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전반에 대하여 도시여건을 수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도시 발전을 제시하고자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각이나 용도변경 시 합리적인 공공기여도 방안 마련 지침을 수립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공공복지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민 제안과 관련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개발행위의 허가 등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곳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종합성 유지 및 공익성과 사업성이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기여방안 지침을 수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당지구단위계획 연구 용역 시 분당구 공공기관 이전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사항을 누락시킨 사유와 현재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구 공공기관 이전지역 활용방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제정된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소재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대상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기관이며 한국식품연구원을 제외한 5개 기관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2007년 1월 제정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종전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공개경쟁 일반매각을 원하는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이전 기관들의 처리계획을 수용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일반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기관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시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계속 유지 및 적용되는 것으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즉 한국토지공사 등 택지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4개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토록 하고 일반녹지지역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와 식품개발연구원은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와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일반매각 유찰 시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 녹지지역 내 공공기관 이전 적지로 인한 도시계획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터길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터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도로가 협소할 뿐더러 도로 주변 9개 학교의 11000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확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로계획에 반영을 해서 확장을 검토하였었고 원터길 확장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 시가지 내의 도로를 확장하는 데에는 기존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된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내의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알선이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물량 확보는 현재 시기적으로도 협의하는 데에 따른 진척이 없어 도로 확장 일정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상가세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용산 재개발 사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행법상으로는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근거가 없다 보니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로 확장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도로 개설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시공방법에 대한 민원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공원로의 확장공사는 6차선에서 8차선 도로로 도로폭 30~40m로 계획되어 있고, 희망대공원길 교차로 지점에 깊이 9.8m 지하도 설치와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는 높이 약 8m, 길이 145m의 고가차도를 설치하도록 당초 설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의회의 의회 청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적의 시공방법을 결정해서 시공을 하도록 한 권고 등이 있었음을 감안을 해서 대안적 차원의 도로계획 시공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안적 차원의 도로시공계획 방법을 놓고 그동안 주민간담회도 개최하였고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최적의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도로 설치는 이를 충족하게 하면서도 도로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해서 당초부터 설계를 할 때 우선 설계기준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여하시고 또한 그간 설명회 때도 관여해서 잘 아시다시피 설계된 현장여건과 주민들의 자기 입장과 도로기준과 복합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문제점도 많이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당초대로의 원안이 나름대로는 합리성에 근접하게 의견이 결집되는 것을 볼 때도 도로시설공학이 결코 특정 개인의 의견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주민대표들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하면서 검토되었던 것처럼 현재 공원로가 지역별 표고의 차가 너무 불규칙적이고, 지점별로 과다하게 차이가 있고, 신흥2동지역과 신흥3동지역과의 표고차가 많음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설명회 때 거론되었던 1~3안까지의 대안으로서는 차치하고 다수인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4안으로 해서 당초 설계했던 지하차도에서 약 4m 정도 더 낮추고 성남초교 사거리 고가차도를 삭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신흥2·3동 주민들이 상호 공유하고 다수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로시설기준에 맞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신흥2·3동 재개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병행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로 확장구간 전선 지중화사업은 2008년도 10월에 한전과 협의를 하였지만 환율과 유가의 영향으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서 한전 내부방침으로 2009년 이후 지중화사업은 잠정 중단하라는 내부 지침이 시달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로 확장공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서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한전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전선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중앙차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의 설치 운영은 교통신호 운영이나 차로 운영, 도로시설기준 구조체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어떤 방법이 교통흐름에 보다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분석을 하고 또한 이와 병행해서 도로 주변의 기존 상가나 기존 건축물, 교통유발시설 등과의 원활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되면서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버스중앙차로제 설치는 교통 흐름과 주변 여건상 바로 도입하는 데는 다소 시기상조인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국지도 23호선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검토를 하면서 우리시 구간은 인근 시와의 통과교통으로 인한 구간이기 때문에 중앙차로제보다는 가변차로제를 설치하도록 해서 검토되었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대로의 경우는 우리시 중심 동맥에 해당하는 주간선도로이면서 서현역이나 모란역처럼 국부적인 혼잡지역의 문제점 등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레드존 설치 노고에 칭찬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버스레드존을 설치를 하면서 혼잡지역대책을 강구해 왔었습니다만, 굳이 우리시에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BRT구축사업계획에 우리시 성남대로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RT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용역 중인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엊그제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설명회도 약식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용역 중간이라도 우리시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길 일방통행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골목길 일방통행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는 총 96개소를 지정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골목길 일방통행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차량 통행만을 생각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지만 접해 있는 기존 건물과 영업장 등을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해서 일방통행로는 가급적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하고 적어도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인을 해서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필요한 곳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23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한 김재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지도 23호선 확장구간에 한전 선로 지중화사업은 도로확장공사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도 당시 한전에 협의를 하였고, 당시 한전에서는 성남시에서 공사비 50%를 부담하여도 한전 자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한 판교시행자가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에도 공사비 10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당시에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교사업자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도로확장사업과 지중화의 필요성간에 인과관계가 없고 고등동에서 세곡동 구간은 공항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전주를 이설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 사업비 부담을 거부함에 따라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공사 마무리 단계인 현 시점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시설물 인수 전에 선로를 지중화 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간에 호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가로등 점·소등원격시스템이 구별로 설치시기와 설치 당시의 기술능력에 따라 시스템 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지만 신구시가지 시설물의 특성상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간편하게 개발하든지 수정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지구 교통신호등 조광제어시스템 설치에 관해서도 우리시 구간은 조광시설이 설치되었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구간은 현재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미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분야별로 인수반을 편성해서 개선사항이나 미이행 상태를 체크 확인하고 있는바 교통신호등 분야도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보완 검토시켜서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금환승역 관련 추진사항과 환승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한 정기영 의원님의 답변입니다. 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금환승역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인 것으로서 2005년도에 구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개선대책으로 철도사업인 신분당선 연장선 노선계획을 계획하게 되었고, 시점은 정자역에서 출발을 해서 수원시 소재 호매실까지 총 23㎞를 건설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고 미금역은 무정차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진행사항을 검토를 하면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미금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포함을 해서 모든 예측 가능한 사항들을 이미 검토를 하였고, 이에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2009년 5월 현재까지 수십 차례 이상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성남시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토해양부, 성남시, 분당선(주), 신분당선 연장선(주) 우선협상 대상자간 협의를 해서 미금환승역이 추가로 설치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현재 미금역 인근 오리역에 접한 하나로마트 환승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용인시에서 죽전역에 광역교통환승센터 건립용역을 완료를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해서 오리역에 환승주차장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또한 모란역 인근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개발홍보관이 여수지구로 이전을 하면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미금역과 모란역 같은 역세권의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시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하기 전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원님께 좀 더 충분한 검토와 자세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사전에 분명히 당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타당성 검토단계에 있고, 관계기관 등에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전에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만이라도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고 저희가 부탁을 했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해서 공개로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보완당부도 했었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차원에서는 다소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정부 국책사업을 놓고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 처리하는 데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많은 부분을 이미 요구를 했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남한산성의 훼손보다도 더 많은 경관과 또한 도시 교통 이용에까지도 많은 분야를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무쪼록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우리시에 득이 많기를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구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당구보건소 신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1993년 분당구보건소 설립 당시 인구 17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노령인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의 다양화로 각종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간 부족과 주차장 협소로 보건소 확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4년 12월 30일 보건소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6원 27일 분당구 택지 개발 시 기 확보된 보건소 청사 예정부지인 정자동 163번지도 변경 이전 확정하여 2009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분당구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라 201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대화되고 다양한 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분당구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야탑지역의 보건의료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건지소 설치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보건센터 신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성남동 214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적 정신병리현상 증가와 아동·청소년 정신문제의 예방 및 치료욕구에 부응하여 전국 최초의 통합정신보건서비스 허브구축을 통한 시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정신건강종합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상태로 분당구보건소 이전계획과 연계되어 추진계획이 지연될 경우 시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에서 증진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동 어린이놀이터 확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정·중원구지역 중 재개발지역을 제외한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현대 감각에 맞게 물놀이장을 겸한 주민 휴게 공간 리모델링사업을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유지 및 사유지를 이용한 신규 놀이터 조성사업도 병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성남동지역은 종합운동장 뒤편 지역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95년도에 나들이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 후 2008년도에 분수가 있는 물놀이장과 주민 휴게 공간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한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부터 모란지역까지 주거지역 내에는 현재까지 어린이놀이터가 없으나 성남동 3353번지 일대 시유지 재정비 요구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터 조성은 현 토지 및 주거 이용 상황이 정리되면 도시계획시설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어린이놀이터 또는 소공원 등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지역 이외에도 필요한 부지가 선정되면 관련법 철저 이행 후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종 갱신을 통한 경제림 조성 질문에 대하여 고희영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의 운중천 하류구간 정비 질문에 대하여 지난 6월 3일 시장님이 총괄답변에서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시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박영애 의원님, 괜찮으시죠?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중3정비사업에 대한 김시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성시가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년 11월 201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화기 위하여 1단계 주택재개발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의 주민 997세대를 이미 도촌동의 순환재개발 이주단지로 이주시켰으며, 2단계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판교여수지구 등에 7600여 세대의 순환용 주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례지구 등에 순환용 주택을 확보하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거 안정은 물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2004년 11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작년 말까지 4300억 3400만 원의 도시정비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한 우리시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확장되는 도로의 토지 및 건물보상비 지원은 물론 정비구역 내의 도로, 공원 등 정비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단계 주택재개발구역에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진행의 공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순환주택의 마련과 대규모 정비기구 및 지원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사업에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정책으로 우리시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 부담을 줄여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축물 철거 등 사업기간의 단축은 사업시행자와 주민협의체인 주민대표회의와 협의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상 등 관리처분과 관련한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타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순환식 주택재개발방식 등으로 주거 불안이 없도록 하여 다른 도시정비지역에 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도시정비사업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는 이미 제156회 임시회부터 160회 임시회까지 시정질문, 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시의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설명드린 바 있어 동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며, 지난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이주대책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여 현재 동 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하는 등 사업시행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은행2구역 일부 주민인 가칭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 명으로 은행2구역의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주장인 이주대책 기준일이 변경요구와는 무관하고 주민들의 권리행사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오로지 성남시를 비방하기 위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우리시의 명예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이므로 부득이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지구 국민임대단지조성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 보상 및 주민들의 이주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26일 지구지정 고시되어 2011년 12월 30일 완공 목표로 예정 공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2007년 11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달 중에 확정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모란시장의 포장마차 상인들을 포함한 여수지구의 보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주민대표 지역 시의원,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합동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면담 총 38회를 실시하여 주민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남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고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3352번지 일원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된 지역입니다. 그동안 21필지의 체비지 등 토지가 있었으나 성남공업고등학교, 하대원동사무소, 거주 주민 등에게 11필지를 매각하였고 현재는 10필지가 공유재산으로 남아있으며 그 중 3352번지 일대의 5필지는 주민들이 주거용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민 점유자가 영세하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주 주민에 대한 실태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압류 등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끝내고 지난 2차 본회의 시 보충질문 요약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네 분 의원께서 사전 신청하였고 오늘 추가로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성심 의원, 윤창근 의원, 김시중 의원, 박문석 의원님과 고희영 의원님, 김재노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국∙소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의원께는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고, 보충 질문요지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약서에 나와 있고 또한 답변에서 우리 원터길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과 관련해서 박차를 가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못 한 것인지 또는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진전이 없어서 박차를 못 가한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2007년도 이전사업으로 사업우선계획에 본 원터길 도로확장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13년으로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은 아직 없는데, 말씀이 여기에 답변요약서에 보면 아직도 조성되지 않아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말씀을 하실 때는 용산사태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지 못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계획은 잡혀 있느냐,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것이냐, 계획은 잡혀 있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진전을 못 시키는 것이냐, 이 관계를 먼저 묻습니다.
원터길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을 위한 절차적인 과정에서 아직 행정적으로 진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제가 기초답변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누구보다도 저 자신도 원터길을 조속히 착수하고 싶고 또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추진하고 싶은 심정이 저 개인적인 심정입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의 질문과 또 다른 공원로지역이나 여타지역의 질문을 중첩해서 볼지라도 지금,
그러면 여기의 보상문제를 가지고 지금 중원구청장으로 계시는 당시 강 국장께서 2009년도에 모든 것을 진행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곽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금년도 3월에도 곽 국장과 대책위원이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곽 국장께서는 송파지구라든지 여기에 입주권을 미리 발부하는 것을 긍정적인 검토의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들에게 입주권을 먼저 발부하고 그 다음에 순리적으로 계획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전혀 진전되는 사항도 없고 또 약속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분들이 노후된 건물들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될지. 또는 언제쯤 이것이 사업이 진행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몇 차례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분들에게 입주권을 먼저 발부하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하겠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주민들은 담당 우리 부서장이 되었든 해당부서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해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도로가 어떻게 구획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헐리고 어디는 헐리는 않는지 이런 것을 전혀 주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일단 주민들이 지금 작년까지도 전혀 어떤 보챈다거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액션을 했느냐 이거지요. 집행부가 노력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에게 나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다음, 이 설계, 어디까지가 되어 있고 지금 도시계획선은 어디까지 구획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선을 확정된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주민설명회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관계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 전에 지난번 시장께서 총괄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에 관련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 또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신발을 신고 조문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말씀과 함께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키우는 침소봉대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주신 말씀이 대단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질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표리부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단순히 구둣발 조문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당시 본 의원은 시장께서 평소 시민과 소통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마이웨이식 일방독주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 행정의 결과 호화청사 건립의 문제나 1공단 특혜 용도변경의 문제, 그리고 친인척 관련 갈매기살 부지 분당지구관리계획 변경 등, 또 최근에 은행동 주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많은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물었던 것은 합의사항에 관련되는 것만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엉터리 행정 이런 것까지 다 들고 나오셨는데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얘기를 합시다. 엉터리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도로는 서울에서 장호원으로 가는 외지인들 교통 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고 그런 도로가 시내 중심을 통과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별로 효과도 없는 도로가 되다보니까 엉터리 행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단순히 보상문제나 상가세입자에 관련되는 문제로만 이것을 엉터리 행정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합의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합의를 해서 하면 도로공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구아파트, 두산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본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합의서를 성남시 공무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에서 합의해서 하라고 한 것, 저희 직원이 실무를 보면서 한 내용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권고입니다. 의회 권고사항도 있었고, 제가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회도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 관련해서 지금 남은 공정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도로선형이나 도로구배 문제에 대해서 이 도로는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사도를 좀 융통 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인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시계를 보며)답변하는데 시간이 초과됩니다.)
옹벽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안 된다는 것으로 기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 돼 있습니다.
지금 공원로에는 여러 가지 민원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두산아파트, 신흥3동 그리고 신흥2재개발구역, 성남여중, 통보8차아파트 이 각각의 이해 민원인들의 민원내용을 아시는 대로 국장께서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길게 걸리겠네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복잡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국장께서 거기 서서 “4안으로 그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는 것이고,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담당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3월 7일에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속기록을 보면 강효석 그때 당시의 국장님께 원터길의 행정행위를 요구합니다.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도로구역 고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대략 이 과정이 언제쯤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강효석 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십니다. “저희가 서류 준비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주민 공람공고랄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기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단기간 내에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과정을 압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단기간 내에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최단기간이라는 게 2년 2개월이 지났는데 과연 어느 정도를 가지고 최단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후임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좀…….
안녕하십니까? 금광1·2동·중동 지역구 출신 김재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3호선 시흥대로에 토공과 주공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성남시에서 50%의 부담을 하여도 한전 자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 100%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진행된 사업이지만 추후에라도 성남시에서 이 구간에 대해 지중화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지중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시죠?
본 의원이 여기에 추가 질문을 했던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한 부분에 대해서 미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부담을 한다고 우선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부담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본 의원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 요지서에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긴급하게 시정질문에 추가로 집어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는 이미 3년 전에 민자로 검토된 적이 있는 것이고, 그때도 남한산성을 지나는 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지사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사업이고, 수정구의 국회의원도 한두 달 전에 뿌린 의정보고서에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가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입막음하려는 것 자체가 성남시가 밀실, 늑장, 뒷북, 후진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건설교통국장님이 자꾸 말꼬리를 잡으시는데, 여기에서 ‘후진행정’이라는 것은 후졌다는 뜻의 후진행정이 아니고 뒤로 간다는 후진행정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후졌다는 내용도 많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단어 자체는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까 주민들 고발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남시의 밀실 부패행정을 고발합니다.’ 해가지고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른 전단지에 보면 셔블 음식점이 있는데, 셔블 음식점 관련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유규영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셔블 관련한 주민 고발.
지금 주민들이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포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성남시의 밀실 부패행정을 고발합니다.’ 외 5가지 유인물을 배포해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배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내부 논의를 통해서 뭘 가져오십시오.
의장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번에 시의회가 있기 전에 분당구청을 통해서 이 셔블 관련된 고소고발 건 최근 5년 것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고발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료를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오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공무원 한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누군지 말씀을 하세요. 의장님! 지금 오후 2시이고 저희도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왔는데, 동료 의원들 배려 차원에서 건강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을 빨리 해주시고, 진행이 여의치 않으면 정회해서 식사를 하고 하시든가 해야지, 의원들 다 쓰러집니다.)
마무리 하시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이것도 은행동 관련한 질문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관련 없다고 단정을 하세요?)
관련이 안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성남시 전체적인 문제가 다 관련되어 있지,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은행동 관련 되었다는 거죠.)
질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채진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석 의원님 한 분 남으셨습니다. 또한,
(○박문석의원 순서를 바꿔주십시오.)
순서를 바꿔도 준비가 안 되는 것을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채진의원 의석에서 - 준비가 안 되면 기다려야죠. 그리고 의장님, 중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입장 일방적으로 자꾸 표명하지 마십시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시간을)
(장내소란)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중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차피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할 기회를 줘요.)
조정할 기회를 드려도 지금 답변하실 실무 국장님이 바로 답변 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받아주시고,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세요.)
점심식사 하고 나서 한다고 해도,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그때 얘기이고,)
그 자료 준비가 된다면 할 수 있지만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그러면 그동안 마지막 질문자 박문석 위원장님 나와서 해주시고, 그리고 2분 57초 남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김해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당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우선 이 지도는 성남시 지도입니다. 지금 현재 분당보건소 위치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중원 보건소가 이 정도입니다. 수정구 보건소가 산성동 쪽, 그 다음에 중원구 보건소가 상대원, 야탑동에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지역이 정자동 쪽, 지금 현재 야탑동 보건소 1년 이용자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도촌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여수지구, 앞으로 이쪽을 얘기한다면 이용자는 20만에서 30만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중심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이전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가 타 시는 보건소를 병원급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역행하는 행정으로서, 또한 인근 주민과의 행정의 신뢰도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시고,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와 주세요.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김해숙 의원 질의에 동문서답의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제가 분당구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구 보건소를 최소로 이전하고자 한 때가 언제였어요?
정자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2004년도에 분당구 보건소장이었어요?
지금은 환경권과 생활권,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35조 “국가는 택지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은 뭐냐 야탑동민이 분당에 입주를 할 당시에 거기에는 보건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려 4, 50% 정도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건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의견을 물어야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보건소 주인이 소장님이에요, 시민이에요?
앞으로 그 보건소를 옮겼을 때 그동안 보건소 이용자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보건소는 말이죠, 성남시 전체 주민여론조사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근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가지고 있는 야탑동 일대의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할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어떻게 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김시중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의견이 식사를 하고)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지금 2분 57초가 남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도 확실한 어떤 답변이 나온다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김시중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임시회 끝난 다음에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시중 의원님이 한참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안 가네, 김시중 의원님! 끝냅시다.
(장내소란)
저도 이해갑니다. 김시중 의원님 현관에서 며칠 고생한 것도 제가 목격을 했고, 십분 이해합니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시고, 의장님이 더 지원을 해주셔야죠.)
제가 그래서 따듯한 방석도 갖다드렸어요.
유규영 단장님 나와 보세요.
질문하십시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요?)
예.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백 번을 듣고 넘어온 사실인데, 제가 알기로는 민선4기 때 누가 고발한 것이 아니고 워낙 떠들고 이러니까 검찰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해서 욕되게 만들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있습니까? 어제 질의하시는데 사과를, 저는 사과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입장이 뒤바뀌어서 김시중 의원한테 그렇게 했으면 김시중 의원은 자살하려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하시고, 이것으로 간단하게 끝내세요.
답변 다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사실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인 것은 이미 지난 문제입니다, 다 끝난 문제이고, 주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하신 답변만)
현재 대통령되신 분도 신발 신고 조의를 했고,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은행동 관련된 답변만 하세요.)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은행동 관련된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내 얘기는 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던 강금실 전 장관도 하이힐 신고 큰절을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마지막 떠나는, 집에서 떠나는 아버지한테 절하는 것도 다 신발신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벌금을 200만 원 물었다는 것은 사실 다 아는데 여기에서 다시 얘기한다는 것이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들을 얘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확인했으면,
성남시 재개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등 열 한 분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과 대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62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동선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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