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
  2.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
  5.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7인 발의)
  5.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9인 발의)
  6.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 등 6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22분)

○위원장 박호근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일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총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박은미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우선 국장님, 최창규 국장님께서 아마 6월을 이번 회기 끝나면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말로.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만 오늘이 첫 마지막 저기니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잠깐 나오셔 갖고.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먼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한 3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는 건축직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큰 대가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 말씀 드리고, 또한 저희 과장님들 그리고 또 팀장님들 또 직원들 모두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밖에 나가서도 공직이었다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국장님,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참 34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도시 성남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 상향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전국 단위에서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참 여러 군데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당이나 지역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남시 전체를 보시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이나 그다음에 지역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떠나서 보편적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예방주사를 맞았더니 땀이 많이 나요, 지금.
  서용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신도시는 1989년 최초 계획되어서 약 30년이 경과한 현재 1인 가구의 증가, 거주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사회 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 물리적 환경 악화와 같은 문제점에 당면해 있습니다.
  현재 추구하는 도시계획은 콤팩트 시티와 같은 도시의 압축적 계획·개발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성남시 인구의 약 41%가 분당에 거주하고 성남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21%에 달하는 분당의 주거지역에 대해서 단순한 개발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을 위한 개발 밀도 조정은 분당 전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기반시설 용량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도시 전체에 대한 합리적인 밀도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 기반시설 확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지난 2020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분당지역 전체에 대한 노후 도시공간 정비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대적, 공간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의 관리 방안 도출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함입니다.
  종 상향 등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과 기반시설 추가 설치비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비용편익분석 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민 전체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용역 진행 중임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서용미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통 서면으로 하는데요. 이 건은 좀 검토보고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순입니다.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이나 우리 발의자인 박은미 의원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정미 위원님, 다른 저기 가셔야 하지요?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조례가 있어서 문화복지를 가야 돼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미 의원님 청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은미 의원님이 청원한 1종 빌라단지를 2종으로 종 상향하는 것 맞는 거지요?
박은미의원  예, 2종 종 환원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주민들이 종 상향을 원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박은미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이유는 일단 청원 내용에 담겨져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청원을 수리하게 된 생각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당이 93년 이후에 조성이 된 건축물들은 4층 이하는 20년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030 도시재정비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이곳뿐만 아니라 93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다음에 그로 인한 30년이 2025년에, 대체로 2026년까지 전체가 도래가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도시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량이 부족한지 현재 노후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분당에 대한, 그리고 분당이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들여다보면 분당은 기본 여건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여건이 충분하고 또 노후화는 진행이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사업의 분류가 네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재건축이 마땅하다라고,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종 상향에 들어와 있는 빌라단지와 단독주택은 2022년까지 단독주택 20년, 공동주택 30년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정비 용역에 넣어서 용적률을 어떻게 종 상향이든 용적률을 완화하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재건축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또는 재정비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논의가 이미 다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청원은 지금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이에 대한 적합한 안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정미위원  의원님 말씀 다 하셨지요?
박은미의원  예, (웃음)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해서 5개의 1기 신도시는 조성 당시 신도시 조성에 관하여 엄격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 사항은 잘 알고 계시지요?
박은미의원  …….
임정미위원  의원님?
박은미의원  저한테요?
임정미위원  예.
박은미의원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이라면 분당지역의 구역별로 주거 형태, 도로, 교육시설, 상업시설, 환경, 지하, 각종 지원시설 등 도시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박은미의원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의원님 이번 분당구 빌라단지 종 상향을 하게 되면 해당 단지, 그다음에 면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박은미의원  그것은 2003년도, 2004년도에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미 용적률을 많이 완화를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는 다 되어졌다고 보고요. 현재 지금 리모델링이 또 분당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곳도 지금 용적률이 거의 96.6%에서 100% 정도 이렇게 현재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곳들은 이미 용적률을 충분히 완화해서 지금 사업 승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사실은 도정법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 지금 좀 준비가 덜되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현재 사회적인 여건 변화들을 보시면 지금 성남시가 1인 가구가 32%, 1인 가구가 32%입니다, 2인 가구 60%고. 그래서 2009년도에 성남시가 분당에 대한 인구계획이 41만으로 조정되었는데요. 재정비 용역에서 조정되었는데 현재 인구가 분당은 39만입니다. 그러면 현재 2만 정도가 유출이 된 상태고 그만큼 세대의 인원수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은미의원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또 1종 주거지역을 종 상향하게 되면 주변의 2종 주거지역, 그다음에 3종 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이 발생할지 혹시 예상은 하셨나요?
박은미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예상하긴 좀 어렵지만 최근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보면 앞으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이런 도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역세권별, 그다음에 인구지표별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정비사업 단위별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변의 모든 단지들이 종 상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빌라단지가 제2종으로 상향된다면 용적률이 210%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구단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제1종은 한 160%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확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질의를 받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업에 포함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럼 종 세분의 필요성, 적법성, 그다음에 공정성, 특히 형평성. 왜 그러냐면 성남에 그 빌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본시가지도 모든 빌라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제 발언을 했지만 형평성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분당지역 빌라단지들이 행정 처리상 2종이었던 것이 1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2종으로 요청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당초에 2종이었다,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 고시까지 완료를 한 것은 경기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이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결정 고시한 것은 2004년 1월 12일이고요. 저희 성남시에서 지정 고시를 한 것은 2004년 2월 19일입니다. 19일이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법 개정하고 관련돼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1종 일반주거지역, 2종·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세 분류가 된 게 2004년 2월 19일에 처음으로 1종·2종·3종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원의견서에 보시면 ‘95년 준공되어 2003년까지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좀 이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2종·3종이 새로 탄생된 것은 2004년 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서둘러서 이게 용역에 근거해서 종 세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용역을 해서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8개월 정도, 그러니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2월 18일까지 8개월 동안 유예기간 동안에 2종으로 본다, 이 유예기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고시 제2004-4호, 2004-5호, 2004-7호 해서 근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특정지역이라 하면 저희들 성남시에 중원·수정·분당이 있는데 분당만의 해당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 상향을 원하는 대로 모두 종 상향을 해 주면 모든 사업성을 위해서 종 상향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또 특정지역 개발 밀도 조정의 분당 전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004년에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할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분당만 해당된 게 아니라 수정에 복정·신흥·단대, 중원에 은행·금광 이렇게 성남시 전체에 대한 수정·중원·분당의 지역이 일반주거로 가지고 있었던 지역은 전체가 다 들어갔고 이 부분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이 된 게 수정·중원·분당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의원  위원님, 형평성에 대해서 한 말씀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은미의원  위원님께서 형평성이라는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청원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최근 인근의 용적률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2003년, 말씀하신 2004년 1월에 1종으로 여기가 하향 조정이 되게 된 어떻게 보면 영향은 2004년에 정자동에 대규모 주상복합건물들이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그쪽의 용적률을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355% 또 어떤 곳은 900% 이렇게 지금 용적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밀도의 빌라단지들이 2종이었던 것을 1종으로 하향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과밀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위한 일종의 전체적인 고른 분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은 우리 박은미 의원님이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당시,
박은미의원  예. 어쨌든 분당신도시 전체에 대한 용적률의 제한된 그런 어떤 균형을 위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라는 주장이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같은 것 같진 않고.
  저도 여쭤보려 그랬었어요, 과장님한테. 2004년 2월 19일 날 지정 고시될 때 지금 분당만 포함이 된 거냐고 여쭤보려 그랬는데 이미 나와 있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 복정동·은행동·금광동·하대원·성남동 이렇게 해 갖고 본시가지에도 많은 2종이 1종으로, 그 당시에 2종으로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종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종이 없었으니까 2종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것은 유예기간 동안에.
○위원장 박호근  유예기간 동안은 종이 없는 것은 2종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러니까 종 세분을 하지 아니하면 종 세분을 할 때까지는 2종으로 본다, 이게 유예기간 경과조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거기에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해가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2종으로 했을 때 그 당시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안 해 줄 수 없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지금 본시가지 쪽에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쪽에서 종 상향을 시켜준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없습니다. 그대로 1종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그대로 1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 다른 데도 일절 종 상향이 된 데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1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이 중에서라도 혹시 종 상향이 된 데가 있는지 그것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장님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20억인가 용역비 줬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용역 진행 중이지요? 이 용역 진행된 속에 이게 포함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청원은 지금 5000명 이상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도시계획과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23개 단지에 3332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용역사에 전달이 됐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용역에 포함시켰단 얘기네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의원님, 이게 용역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작년 예산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올해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올해 해서 지금 용역에서, 용역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은미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다른 위원님들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청원이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청원이 어떤 원하는 바가 있어서 청하는 거로.
이기인위원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종 상향을 결정하는 겁니까, 종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의견을 받을지 안 받을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후자지요? 저희가 종 상향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치 여기서 뭔가 종 상향을 해 주면 엄청난 형평의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로, 말씀으로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제가 의견을 드린 게 그렇게 비춰졌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저는 일단 첫 번째 그것 말씀을 드리고, 형평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종 상향을 결정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사실 낮은 종의 용도를 적용받은 빌라 주택단지들은 이미 형평상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던 단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도 좀 도시의 수요나, 수요가 달라졌으니까 그만큼 도시계획을 바꿔 달라는 요구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형평의 문제를 말한다면 그건 너무한 거지요.
  고층의 공공주택보다 더 낮은 서비스, 더 낮은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좀 다른 주거의 질을 제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라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단지 같은 경우에는 원룸도 있고 공공주택보다 작은 평수의 룸도 많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유입도 많아져서 비교적 공공주택보다 공동체 의식이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뭐 주차 기능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층의 공공주택보다 좀 더 불리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형평의 문제는 이분들이 오히려 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의 종 상향 요구가 형평성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종을 상향한 예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대구 지역에서도 종 상향의 요구가 있어서 종을 상향한 예는 없지만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정비라는 용역을 별도로 줘 가지고 3, 4층뿐만 아니라 더 높게, 그래서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더 나은 주거의 질을 고민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형평의 문제로 뭔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 5300여 명의 청원에 화답을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위원님, 저는 그런 답변드린 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형평성이 야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시 제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형평성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기인위원  그 용역이라는 게 도시관리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시관리계획인데요, 도시관리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기인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법정계획이라는 것을 모르는 위원도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조금 제가 좀,
이기인위원  도시관리계획의 빌라 주택단지의 낮은 종 상향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자료로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의원의 청원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 이것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요구를 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합니까? ‘아, 들어가 있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아직 말씀이 다 안 끝나서.
  사실 뭐 일리가 있어요. 모든 아파트들의 종 상향을 꾀한다면 난개발이 우려될 수도 있겠고 하지요. 그러면 사실이 이 청원은 방향을,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었다면 ‘현재 진행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종 상향에 관련된 부분을 반영 검토할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것이지, 뭔가 형평의 문제로만 제기를 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이 논의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그만둔다라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발의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상에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분당신도시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상에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 2025년까지는 저희가 도시공간, 그러니까 법정계획에 도시관리계획이 있고요. 법정계획 외에 별도로 성남시가 학술 용역 부분을 발주를 했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노후 도시하고요, 분당신도시에 대한 노후 도시에 대한 도시공간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부분을 용역 발주를 별도로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받을 거고요.
  그다음 중기계획으로는 2026년부터 30년까지 지역 전략산업 추진에 대한 부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
이기인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답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러니까 단계별 계획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이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지금 발주해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래서 이,
이기인위원  아니 그 계획이 진행되는 것과 이런 요구의 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요구의 안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별개의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실무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개발 욕구에 대한 민원을 다양한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하는 부분이 지금 청원 요지서 2쪽을 보시면 2쪽에,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이기인위원  한번 짧게 들어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청원 요지서 2쪽에 보시면 2쪽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청원 취지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첫 단락, ‘본 청원은 분당구 내 빌라단지~이 내용의 민원임’ 이것과 마지막에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쪽입니다.
이기인위원  2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쪽입니다, 2쪽.
이기인위원  예,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쪽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해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 일조권, 조망, 교통량 증가 등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침해받는 상황은 명백한 것임’ 이렇게 다 예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 상향이 이루어졌을 때 일정 지역의 종 상향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전체 성남시라는 전체 지역에 대한 범위를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종 상향을 했을 때,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3종과 1종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낮은 종의 용도를 적용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도 주택단지를 살아봐서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기인위원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해합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런 취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이기인위원  이해한다면, 자, 보세요. 이해한다면 이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자구의 취지를 수정한다든지, 제가 생각한 대안은 이거였습니다. ‘본 청원은 분당구 내 빌라단지 입주민들이~내용의 민원임’이 아니라 ‘본 청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분당구 내 빌라단지의 용도지역을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임’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 간다면 과장님도 부담이 없어질 것 같고 저희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정도로 대안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가 이 자리에서 조금 좀……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그 하위계획들도,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재정비는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공간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하위·상위계획도 전부 다 수립되고 있다고 했는데 수립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영하겠다란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반영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린 말씀, 제가 드린 대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상향 조정된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임’이라고 수정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하셨잖아요. “이미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예산 통과해 가지고 수립되고 있고 용역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마이크 켜놓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그것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것은.
이기인위원  이것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렇지 않지. 본인이,
이상호위원  반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본인이 지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반영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위원장 박호근  반영을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기인위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청원 내용은 벌써 3000명에 대한 내용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접수된 것은 3332명입니다. 이것은 접수가 됐고 저희가 과업 속에 이 부분은 포함을 시켜서 용역사에 벌써 넘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형평의 문제는 옳지 않다. 용도지역을 낮게, 낮은 용적률을 받은 주거지역은 그만큼 공공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조금 다른 주거의 질을 누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옳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청원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집행부의 주장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정부도 지금 2.4 공공주택 대책을 통해서 저층 주거지의 종 상향, 용도 환원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소극적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채택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신도시 도시 건설할 때, 특히 신도시 건설을 할 때 계획도시예요.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주택 짓고 여기는 아파트 짓고 여기는 상가 짓고 그다음에 학교 짓고 뭐 이렇게 종교시설 짓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갖고 가격이 분양가가 다 틀려요. 그렇지요, 지금 일반주택 주거지역 1단지하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하고 땅 가격도 틀리지요? 과장님,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구단위에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틀리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 때는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 상향시켜 주는 것은 지금 현실 법에 맞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가 종 상향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 상향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순 없지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성남시의 교통이나 건설에 총괄을 책임지는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청원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해 줬을 때 집행부는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건 사실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기반시설,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떤 종 상향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참, 우리가 말하는 뜻을 잘 모르시네.
  우리가 여기서 청원서가 가결이 돼서 넘어가면 집행부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종 상향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한 청원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 논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의해서 종 상향해 주라 그런다면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 논의하는 거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그거예요. 종 상향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서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시민들의 뜻이 이러니까 해 줘라, 이런 게 지금 시민들 생각이고요. 그걸 우리가 논의하는데 자꾸만 딴 얘기하면 우리가 곤란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청원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어느 것이 맞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들 의견도 듣는 거고, 지금. 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분당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지향되는지 알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왜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어떤 종 상향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정윤위원  그것도 그거겠지마는 우리시에서 2035, 2040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분당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늦게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늑장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의원님도 이와 같은 노후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위원님,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1등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늑장 부린 것은 아닙니다.
정윤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분당 택지개발지구가 1기 신도시, 즉 분당·일산·평촌·산본 등등 이와 같은 1기 신도시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는데 각 기초단체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늑장을 부렸다는 뜻입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잘못됐다는 것 늑장 부린 점에서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우리 발의하신 청원을 해 주신 박은미 의원님께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분당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거지역 종 세분 이런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해서 지금 주거지역 종 세분 추진을 지금 우리시 그다음에 경기도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이와 같은 종 세분 추진 경위가 잘못돼 있는지 한번 박은미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은미의원  예. 위원님 제가 자료를 계획의 추진 경위의 과정을 쭉 보면 2003년도에, 2002년 10월 31일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부계획 과업이 착수가 되었어요, 2002년 10월에. 그리고 2003년 4월에 보면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주민 의견 청취가 있었어야 하고 주민들이 다만 일부라도 인지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주민 의견 청취 공람한 다음에 4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03년 5월에 결정 신청을 성남시가 경기도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원인분들의 말씀은 이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시가 이것을 2종으로 향후 재정비나 재건축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2종으로 의견 개진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2종으로 유지한 서울시나 기타 사례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지요, 박 의원님?
박은미의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경기도 고시해서 이렇게 고시했다고는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도보에, 경기도보에.  
정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 의원님,
박은미의원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인지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이 추진 경위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박은미의원  현재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윤위원  확인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추진 경위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추진 경위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기 신도시에서는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서 분당 택지개발지구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것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의 어떤 적법성이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반시설 용량을 정확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역시 청원이니까 더 이상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신도시가 1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주려면, 물론 국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이겠지만 어떤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든가 이러면 빨리 이루어지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부분 공감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역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좀 늦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타를 좀 하고 싶고, 어쨌든 늦은 김에 정확한 그런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아까 안광림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먼저 좀 하시고 할게요.
  안광림 위원님 하세요.
안광림위원  양보해 주신 임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정미 위원님 나가신 이후에 제가 첫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박은미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박은미 의원님, 뭐 하나만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박은미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종 상향이 아니라 종 환원이지요? 환원시켜 달라는 거지요, 원래 2종이었으니까?
박은미의원  원래 종 환원을 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안광림위원  환원, 그렇지요?
박은미의원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2002년 2월 4일 이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용구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 갖고 우리가 2003년도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때 주민 의견 청취 받았던 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종 세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종 세분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1종으로 낮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1종·2종·3종으로.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종·2종·3종으로 나누는데 여러분의 지역은 1종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 공고였습니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성남시가 경기도로 한 겁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광림위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종하고 2종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용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용적률 차이 있고 분명히 재산권의 침해가 많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과연 주민 의견들이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나온 의견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의견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이 큰 게 좋지 작아진 게 좋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을까요? 우리 서용미 과장님도 계시지만 1억짜리 집하고 1000만 원짜리 하는 집하고 한다면 당연히 1억짜리 할 거고 용적률이 많고 더 나중에 가서 증개축이 가능한 것을 원하지, 하향으로 되는 걸 원하는 시민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가 시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서울시나 다른 시도처럼 이것 나중에 1종보다는 2종이 당연히 나으니까 2종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증식이나 이것에 좋겠다, 혹시 모르게 나중에 가서 뭘 하더라도 2종이 낫지 않을까, 시가 도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가 나서서 주민 공람공고를 받고 주민 의견 청취 해 갖고 경기도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것은 행정절차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처음부터 우리는 서울시처럼 2종으로 하겠다, 2종 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나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 그렇게 했다면 지금 오늘의 이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한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렇지요? 아니, 대한민국 법이 한시적이라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하루만 되더라도, 이게 법이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다 체크하고 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매번 등기부등본 확인해 갖고 바뀌었다, 이렇게 됐다.
  이거 이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시민들한테 한번, 이쪽 주민들한테 알려준 적 있나요? 제가 볼 땐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청원이에요. 청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가장 기본적인 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았고요. 그래서 이번 청원에 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통과시켜 줘서 청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준비하신 박은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정미 위원님 하세요.
임정미위원  아까 제가 마무리를 못 하고 가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이 2004년도에 이 업무를 맡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종·3종 상업지구 만약에 이렇게 해 준다면 주민들에게 소문나면 성남 전체가 난리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남 전체가 청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종인지 2종인지 분당 조성 당시 강제로 지정한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 조성 당시 기준인데, 그렇지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에 해당 조건으로 분양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 상향에 따른 공공성 기여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소형임대주택, 공공시설 기부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들은 모두 빌라단지에서 주민들이 받아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는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검토해야 되는데 주민 민원만을 대상으로 도시 전체의 기능을 훼손인지, 더 상향인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요. 분당이 먼저 시작을 하면 그다음은 판교 지역 종 상향, 위례 지역 종 상향, 중원구 종 상향, 수정구 종 상향 모두가 해당될 겁니다. 맞는 기준인가요?
  그리고 도시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본 청원을 검토한다고 또 다른 특혜, 문제점을 야기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그때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모든 주거지역에 대해서 종 상향에 대해 묻는다면, 저도 시민이잖아요. 성남시의 시민인데 100명 중에 99명은 종 상향을 원할 겁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종 상향을 원하면 도시계획이 수립이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실무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영역이고요. 아까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 상향을 했을 때의 개발이익 또 기반시설 추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용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종 상향하다 보니까 또 종 환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 환원이라면 90년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에 2종으로 택지를 분양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때는.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 기준으로 분양했다면 당연히 2종으로 건축을 했겠지요. 그런데 1종 기준으로 건축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종인데 1종으로 건축을 했다는 거고, 재산권 침해를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런 부분은 재산권 침해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임정미위원  만약에 이런 지금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함축해서 본다면 이것은 종 상향 검토 여부가 아니라 소송으로 갈 그런 것까지 와버렸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종 상향 청원 여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들을 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논의가 한없이 끝까지 될 것 같아요.
이기인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정당이나 지역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선 자료 요구는 조금 있다가 하셔도 되지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오늘 청원 소개하신 우리 박은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내년 9월입니다.
이상호위원  내년 9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호근  18개월.
이상호위원  18개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 청원 서명을 받아서 용역사에 전달이 됐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용역에서 일단 다루고 있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성남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총괄부서로서 지금 성남시가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하지요. 그렇지요? 녹지지역 규제, 녹지지역 관리부터 그린벨트 관리부터 해서 용인이나 광주에 비하면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그렇지요, 큰 틀에서 볼 때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상호위원  물론 규제도 적정한 규제는 필요는 하지마는 성남시같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이게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지금 규제가 심해요. 큰 틀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2.4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저층이나 역세권에 종 상향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발표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저층 또 여유 공간이 많은 분당의 빌라들 저층을 종 상향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주무,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성남시처럼 개발할 땅이 없는 도시도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시에서는 그걸 꼭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고민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상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이 청원서, 물론 개인들은 자기 사유재산 사업성을 따지겠지요. 그렇지마는 성남시 큰 틀에서 볼 때는 필요한 청원이다. 다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저층이면서 여유 공간이 많고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높이 있고 또 성남시 이주단지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대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 청원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이 된다 그러더라도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용역 준공 때 결과에 태워질지 안 태워질지는 미지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 의견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원서는 채택을 해 주시고 용역에 나가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뤄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합니다.
  청원 채택에 찬성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발언 안 하신 분부터.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먼저 이 청원 준비하신 박은미 의원께 감사드리고요.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얘기를 안 하려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청원이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분들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원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달성을 왜 하려고 하는 것같이 느껴지세요, 과장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가 지금 주거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그 청원 넣으신 분들의 지역이 1종이라 그러면 주거환경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이 붐비지 않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분들도 여기에 재건축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지요? 그래야 종 상향을 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종 상향 종 환원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본시가지에서 새로 아파트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비교가 되고 있어요, 분당하고. 예전에는 분당이 환경이 좋다 그랬는데 이제는 본시가지가, 분당이 좋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30년이 다 됐잖아요, 아파트 환경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언제까지 지구단위로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주거 형태를 제안하고 있는데 저희도 성남시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30년이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차난부터 심각해서 도로, 기반.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여유는 있지요? 분당이요, 기반시설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2.1% 정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1%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을 생각하신 적은 있으세요? 앞으로 분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1기 신도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1기 신도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5개 시가 의견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노후 도시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학술 용역도 따로 발주를 성남시가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요청하시고.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요, 국민들은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 그리고 도시가 잘돼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종이라는 걸로 묶어 갖고 또 우리 지구단위계획 묶어 갖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 지금 있잖아요, 현재 분당이.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주민들이요, 삶이. 그래서 이것도 나왔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사한테 잘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용역사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과장님의 의중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거라고 전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 많고 다른 민원도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도 요청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가구 수 완화의 주택가 그 문제 있고, 본시가지는 주택가 정비계획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당은 없지요, 전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주택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종 상향이 주 이루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종 상향 얘기 말고 주택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해 놓은 건 없잖아요. 정비계획 같은 것 특별한 게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원도심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도심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주차장도 지어주고, 소규모 주차장 지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당이 불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번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이기인위원  일단 제가 옛날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주거지역 종 세분되는 정책을 시행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종 세분의 기준이 모호하다, 민원이 많은 곳은 2종이고 민원이 적은 곳은 1종이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성남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주거지역 종 세분 추진 경위와 주거지역 종 세분 관련 변경 사유 등을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003년 4월 2일부터 16일 동안 공람공고를 진행을 했어요. 공람공고에서 몇 건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지 자료를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2003년 4월 22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결정되는 그 회의록도 좀 갖다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 세분이 될 때 종 세분이 된다라는 충분한 안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저희 불법 건축물 양성화하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발의됐을 때 우리시에서 홍보를 못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으니까 그냥 경기도에서 허가받는 대로 그렇게 종을 마치는 걸로 제가 볼 땐 그렇게 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전부 다 저희 위원회의 위원분들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공람공고에서 몇 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이의제기가 들어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박은미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나 이 청원 소개의 의견에서 제가 아까 대안을 드렸던 대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반영한다라는 식의 취지로 수정된다면 그것을 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은미의원  분당신도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의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호근  그냥 그 정도 하시지요. 저희도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청원이 아시겠지만 구미동에 한정돼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박은,
박은미의원  아닙니다. 분당구 전체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것은 분당구 주민 대표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박은미의원  예, 주민 대표분이시고요. 청원은 구미동이 많긴 하지만 금곡동·야탑동·서현동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호근  그럼 거기다가 구시가지, 본시가지도 좀 같이 넣어주시지 왜 안 넣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원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전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2종, 1종으로 결정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박은미의원  위원장님,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수정·중원은 굉장히 세부적인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호근  그것은요, 분당이 더 그랬어요.
박은미의원  정비구역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현재 빌라단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4층 이하는 노후·불량 주택 건축물이 20년이에요, 기한이. 그래서 초과를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당은 신도시를 만들 때 계획도시라고,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은 본시가지보다 분당이 더 계획적으로 종을 구분해서 만들었다고 저희는 보여져요. 그게 ‘본시가지는 니네들은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이걸 해 주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박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다 보면 성남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성남시 어떻게 보면 도시 교통하고 도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청원 들어온 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이것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은미의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박은미 의원님이 청원한 게 우리가 잘못됐다 그런 적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박은미의원  아니, 아니요. 답변을 잠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박은미의원  저는 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건축물의 축조 시기나 시기별로 그다음에 단위별로 그 특성에 맞게 정비사업이 앞으로는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분당구의 빌라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건축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2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너무나 노후·불량이 심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야,
박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똑같은 얘기이고 주택 빌라단지가 노후되면 일반주거단지도 다 똑같이 노후돼요, 의원님.
박은미의원  죄송하지만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 시대여서 사실 국토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어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주민 주도적인 그런 지역 이런 도시 공간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 일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제 방에서 좀 잠깐 얘기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안건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이렇게 끌어본 것도 처음이고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되고 된 것도 아마 극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견을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해 봤는데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집행부 의견 한번 듣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더 의견 개진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오셔 갖고 집행부 의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 상황도 봐야 되고 또 그 지역의 형상도 봐야 되고 또 인프라의 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는 그런 행정입니다. 행정인데 이게 이런 종 상향의 문제가 나오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현재 분당지역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종 상향의 문제가 나오다 보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으로 가는 이유는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종 상향의 문제가 나오면 다른 타 단지도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이, 그런 말씀 마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러다 보면 좀 부동산의 그런 혼란도 있고 부동산이 혼란이 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집행부 판단은 좀 보류 또는 불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더 이상 이것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정봉규위원  저기 질문 있으신가본데요.
최종성위원  요청을 해야 돼요.
임정미위원  예, 제가 요청해야 되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호근  또 요청할 게 있어요? 얘기하세요.
임정미위원  국장님 최종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시 전 지역에 용도지역으로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해서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용역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기인 위원님부터 마지막 발언을 좀 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위원회실에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했는데 집행부가 참 유감인 것이 여기서 종 상향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종 상향 관련된 청원이고, 청원이 뭡니까? 청할 청(請) 자에 원활 원(願) 자, 구속력이 없는 주민들의 목소리일 뿐인데 마치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당장이라도 종 상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민들도 이러한 요구가 있고 이러한 요구를 제출하면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겠지라고 짐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당장이라도 종 상향을 적용해서 지역의 형평이 야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못된 행정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반주거단지의 종이 세분화되고 난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도시 공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공공주택지구에서, 높은 고층의 공공주택지구에서 종 상향을 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보류하거나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곳은 빌라단지입니다. 3층, 4층 공공주택 도심지보다 훨씬 더 주거의 질이 좋지 않은 곳에 대한 종 상향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는 당연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보류나 불채택보다 이 청원은 당장이라도 빨리 채택을 해서 빨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어불성설인 것이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상·하위계획에서 이미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런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것은 그냥 부담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청원을 채택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고 얘기해야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는 걸로 알고요.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은 채택을 할 것인가 심사 보류를 할 것인가 이렇게 갈려있습니다. 심사 보류를 요구하시는 거지요, 아까 임정미 위원님? 심사 보류를 요구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계속 우리가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할 건지, 거수투표인지? 거수투표를 원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럴 것 같아요.
임정미위원  무기명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무기명하지 말고 거수하세요.
정봉규위원  거수로 하시지요.
임정미위원  무기명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정봉규위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수로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무기명으로 하면 저희 야당 위원들이 빠지겠습니다. 위원회 나가면 되지요.
이상호위원  아님 위원장님이,
정봉규위원  거수로 하시지요.
임정미위원  아니 그렇게 이기인 위원님,
    (장내 소란)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기인위원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저도 의견 내는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어차피 이게 정리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거니까 그걸 갖고 자꾸 얘기하면 의미 없고요.
최종성위원  앞으로 표결로 해, 다.
임정미위원  아, 그럼 되겠네. 이제부터 다 표결로 하세요.
이기인위원  오케이. 하세요, 다 표결로 하세요.
○위원장 박호근  거수투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 심사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심사에 찬성.
○위원장 박호근  심사에 찬성.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그러면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 의사봉부터 쳐야 되네.
  그러면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심사 보류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
○위원장 박호근  아니 용역이, 지금 이게 청원이 들어왔잖아요.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보류 의견을 내셨으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청원에 대해서 반대·찬성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다음에 뭐 반대 물을 수도 있고.
  본 빌라단지 청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총투표 9표 중 심사 보류에 대한 찬성이 5표, 반대가 4표로 나왔기 때문에 본 안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물어보는 게 질문이,
정봉규위원  정확해야 되는데,
이상호위원  잘못됐습니다. 의사진행이 잘못된 게 보류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기인위원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이상호위원  청원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물어보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호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박호근  얘기 물어봤고요.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저희한테 물어본 건 본 안건에서 찬반을 묻다가 갑자기 심사 보류에 대해서 또 찬반을 두 개의 안건을 같이 물어보니까 그러지 말고,
이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봉규위원  하나로 해서 그냥 보류에 찬성하냐 반대를 물으시지요, 차라리 그러면.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그러면 다시 할게요. 아까 방망이 쳤으니까는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이 5표, 반대가 4표 본 안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인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계속 계실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2.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현숙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지역구 강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호근 위원장님, 정윤·안광림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강현숙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84호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개정조례안 만드신 강현숙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작년에 경비원만 됐던데, 공동주택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바뀌는 조례이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안광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질문할게요. 환경미화는 정확히 뭔지 알겠는데 관리업무라는 것은 어디까지 지칭하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관리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관리소 직원까지 포함합니다.
안광림위원  관리소 직원까지. 그럼 여기에 ‘등’, 등이 이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등이니까.
안광림위원  등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관리소장도 포함된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관리소장이 이게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직위도 있고 없는 직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최근에 저희가 그 부분의 노동자라는 개념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한번 봤더니 관리소장이나 관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의외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노동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수평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이나 관리소장이나 동등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생각인 거예요, 법으로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 때는 법으로 이렇게 명시해서 정확히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부분에서 관리소장이나 관리 그 사업을 어쨌든 간에 관리업무하시는 분들도 포함한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뜻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법에서는 딱히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 등’으로 돼 있지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은 모르는데 관리소장을 노동자로 보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법적인 아직 그게 정확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포함시킨다면 좀 문제의 요소가 발생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개념이 수평적인 개념이라 봤을 때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수평적 개념으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포괄적으로 관리소장도,
안광림위원  그런 관리소장도 계시는데 수평적이 아니신 관리소장도 계세요. 여러 형태의 관리소장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부분에는 딱히 언급한 바는 없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소장을, 소장이란 건 약간 제외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나머지 문구는 다 맞아요. 다 노동자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도 100% 동의하는데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법적으로도 미흡,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조례에서 확정한다는 것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등에 포함된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사실상 가능하다고 좀 판단하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이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노동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로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라는 종속적인 의미보다는 수평적인 의미의 노동자가 더 낫다는 판단에서 사실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없는 걸로 제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게 문제될 것 같은데.
  이것 발의의원님께서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강현숙의원  여기 보면 근로기준법 법적인 용어의 정의가 있잖아요. ‘근로자’ 그러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 뒤에 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의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현장소장이 되겠지요.
안광림위원  예,
강현숙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은 사용자에 들어가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리소장도 있는 반면에 법적으로 또 회사로 관리소장이 회사의 대표일 수도 있어요.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강현숙의원  그러니까 그냥,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리소장 하면 순수하게 그냥 월급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 중에서 한 몇 분 정도는 관리소장이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강현숙의원  제가 이것을 발의안의 주된 목적은 경비원이 노동자가 아니니까 경비원을 노동자로 정의하는 게 주된 발의 내용이고요. 또 미화원이라든지 거기에 조경하는 근로자도 있고 하잖아요. 그 밖에 그런 관리하는 그런 분들도 노동자로 칭해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장소장에 딱 국한돼 있는 거잖아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동의하는데, 뭐 발의위원님 말씀에 100%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관리소장을 과연 노동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도 아직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현숙의원  법적인 검토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자일 수도,
강현숙의원  사용자지요.
안광림위원  그 관리소장이 사업자일 수가 있다니까요. 사업자인 소장들이 있어요.
강현숙의원  그러면 그분은 사용자지요, 근로자가 아니고.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관리소장도 이 노동자 개념에 들어간다고 보신다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위탁 관리가 있고 자체 관리가, 지금 얘기하시는 자체 관리는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뽑는 소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탁 관리하는 위탁 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나 거기서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다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 아마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안광림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대다수가 관리소장들은 근로자예요. 근로자가 맞아요. 그런데 개중에 어떤 경우에 사업자가 관리소장을 겸할 경우를 걱정하셔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은 대다수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광림 위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조례 발의하신 강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중첩되기는 하나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 주셔 갖고 좀 이해는 되기는 했는데, 관리소장 그 관리소의 직원들하고 경비하시는 분과 미화하시는 분들은 업무 형태가 확연히 달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강현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을 노동자로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수긍을 하고 찬성을 하는 반면에 소위 누구입니까, 관리소장을 비롯한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딱 노동자로 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나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 관리냐 또 위탁 관리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기는 있으나 위탁 관리일 경우에는 사업주일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소장 등’이라는 부분은 좀 사실상 저는 빠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경비하시는 분들, 경비 종사자분들하고 미화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로 칭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노동자로 하는 거기까지는 저는 찬성을 하고 싶은데 관리소장을 포함한 그 행정직 직원들까지 노동자로 칭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노동자의 사전적 의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고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수평적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말 그대로 종속적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대하자면 수평적 의미로 봐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얘기 답변 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노동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도 저는 어떤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게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여기에. 거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노동자라는 정의가 없고요. 다만 경비원 등 근로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종속적인 의미이고 노동자는 수평적 의미라고 봤을 때는 이 자체가 모든 게 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포함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저 마지막으로 그럼 짧게,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일단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안광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묵과하기에는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관리소장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위탁 관리의 경우에 사업주면 또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좀 빼고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부분이라 그러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직들 소위 관리실 직원들, 관리소장을 포함한, 거기는 좀 뺀 경비원과 미화원분들에 대해서만 노동자로 이렇게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경비원 등이라는 게 노동자 등 했으니까 거기에서 뭐 관리소장을 거기서 일하는 행정을 보조하는, 관리소장을 보조하는 직원들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맞아요, 아니면 관리소장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사업자인 사람은 제외한다가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안광림위원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사업자인 사람은 제외한다. 그렇게 두는 게 맞아요?
정봉규위원  그냥 빼고 일단은 하시지요. 관리소장까지는 일단 빼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지금 정봉규 위원 말씀은 관리소장뿐만이 아니고 관리직 직원들은 다 빼고 노동자하고 경비실하고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만 넣자는 얘기고, 지금 안광림 위원은 사업자가 아니면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집어넣자는 얘기고.
안광림위원  예.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행정직 직원도 노동자인 건 맞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인 게 맞는 거고요. 근로자가 노동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개념이고.
○위원장 박호근  그런 게 조금 지금 우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발의의원하고 그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
이기인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 사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이런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령에는 노동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로자라고. 공동주택관리법 65조의 2 조항에 ‘경비원 등 근로자’, 경비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모두 총칭해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 노동자라는 표현은 상위법에 나오지 않는데 다른 시에서도 사용자라는 말은 안 맞​고, 사용자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사용자라는 말을 별도로 또 정의를 해요. 임대인, 임차인 뭐 이런 걸로 나눠 가지고 사용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구분이 저도 좀 모호해서 이런 의견이 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노동자하고 그다음에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의 용어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는. 그런데 뭐 내용은 같아요. 같은데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라 그러고, 지금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만든 용어가 노동자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급료를 받고 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새 추세가 근로자보다는 노동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노동자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 이의는 없는데 지금 소장. 관리소장, 소장을 어떻게 볼 거냐.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의 차이예요.
  우리 발의의원님, 위원들 의견 중에 관리소장은 노동자에서 제외 좀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숙의원  다수가 원하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노동자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안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의미는 노동자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노동자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관리소장도 어차피 직업을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임금을 받는 생활자라 그러면.
○위원장 박호근  나중에 수정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 잘못 만들어놓으면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돼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혹시 이런 조례가 나온 것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본 것 있나요, 혹시? 타 시군에 인권 조례, 노동자 인권 조례로 바뀐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강현숙의원  예, 과천시에서 있어요.
○위원장 박호근  과천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강현숙의원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천시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부천시도 최근에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에도 관리소장이 포함되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관리소장이라는 말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지 관리소장이라는 말은.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파주에도 보니까는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누구를 지칭해서 관리소장 이렇게 빼고 관리사무실 직원 빼고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 환경,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세 군데 조례를 우리보다 먼저 개정된 데가 세 군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관리소장을 딱 지칭해서 나온 것은 없어요.
강현숙의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도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등’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호근  이게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 환경,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도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관리사무소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등이 다른 데는 없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등 때문에 지금 안광림 위원 얘기하시는 게 등을 그 부분에서 소장의 범위를 둘 거냐 말 거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등을 떼고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고치시면 안 돼요? 등을 빼고. 등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지요? 등 하면 범위가 좀 넓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 환경,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등을 빼고?
강현숙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저 뭐 하나 제안을 좀.
○위원장 박호근  예.
이기인위원  이것 상임위 끝나고 법제처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그 근로자가 그 범위에 관리소장이 들어가는지 질의 좀 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다른 시가 지금 뭐, 이게 사실 왜냐하면 이런 논의가 왜 있냐 하면 저희는 좀 더 실정을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리소장이 사실 거의 뭐 계약이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똑같은 노동자의 선에서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 의구심인 거니까 법제처에 정확하게 질의를 맡겨 보면 좀 더 명쾌한 얘기가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시자고요.
  우리 저기 아마 발의의원께서 거기 고용된 경비나 환경관리 이런 쪽 사람들을 주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만든 건데 거기에 관리업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기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위원  질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거기에 플러스 관리사무소 소장이라고 딱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게 몇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관리사무소장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관리소장들이 있는데 이 형태 중에서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질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질문 나오면 우리 위원회 전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정봉규위원  잠깐만. 내용 안 바꾸고? 등 자 뺀다고 아까.
○위원장 박호근  아까 등 자는 빼고. 그러니까 그것 뭐 등 빼는 걸 갖다가 일부,
○전문위원 김우순  그것도 수정 가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정 가결이에요? 그럼 수정 가결로, 원안 가결이 수정 가결로.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이나,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위원장님,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게 법제처의 만약 유권해석을 받는다 그러면 굳이 등을 뺄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빼고요. 일단 빼고 그걸 일단 물어보시고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시든가 하면 되지요. 너무 포괄적인 의미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에 우리 조례안에 관리소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이 이렇게만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사무 업무에는 소장도 포함될 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까 그리고 안광림 위원이나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제처하고 한번 정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뭐 노동과인가, 그쪽에서 확인해 보는 게 더 낫기는 할 수도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같이 협의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2호에서 ‘관리업무 등’을 ‘관리업무’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서 안건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축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녹색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에서 제출한 제263회 정례회 부의안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정리되는 게 주로 대부분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특별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아마 질문을 드릴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이번에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건가요? 유예기간을 6개월 줘 갖고 지금 이제 하는 건가요? 작년에 법이 상위법이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6월 9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법조문도 있고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오늘 이걸 하면 이번에 회기 끝나면 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가중금액이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원상복구를 하라는 뜻이지요, 결국은?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의도가 있으셔서 가중하겠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가중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100이잖아요. 해 달라 그러는 건데 결과적으로 두 배라는 뜻이지요, 현재 금액의 두 배?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이 100분의 10 가중이, 그전에는 가중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이번에 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축 조례에서 100분의 10으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강릉시에서는 100분의 100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천·김포시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 100분의 100으로 입법예고 중이고, 제천시는 지금 100분의 20, 그다음에 안성시는 100분의 1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는 돼 있고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그러면 유도리가 있다는 소리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물론 조례에서 100분의 100을 할 수도 있고 이하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법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자료 조사를 한 바로는 100분의 100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했던 것을 1회로 또 완화를 시켜드렸고 또 우리가 가중만 있는 게 아니고 감경이 있습니다, 2분의 1 감액. 지금 우리가 가중하는 것들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하고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그런 경우에 가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용도변경에 50㎡ 이상, 그다음에 뭐 세대수를 5세대나 가구 수를 5세대 이상으로 늘렸거나 그리고 시정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을 경우나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가중 범위는 크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가중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00이 법의 취지에는 맞다라고 하시는데 지자체별로 또 다른 걸로 봤을 때는 법의 위반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렇지요. 위반사항은 아니지요,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경이라는 제도를 알리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부과를 하면서 감경이라는 제도를 표시를 좀 해 가지고 이러이런 소유권을 변동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는 연락을 해서 만약에 감경이라는 제도를 우리도 찾아서 좀 도와주고 이러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감경은 별로 안내를 여태까지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구청에 좀 감경이라는 제도도 좀 알려라, 우리가 부과만 하지 말고. 당연히 부과된 것은 잘못된 건 부과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반대로 또 감경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라는 것을 좀 표시를 해 주시는 게.
○건축과장 윤남엽  예, 감경 지금 각 3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 서류상에 제가 보면요, 감경을 받는 내용들도 없고 그냥 부과만 딱. 그러니까 예고하는 것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법에서 할 때 아마 미리 감경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는 건데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3개 구청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홍보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 듣고 어떤 게 타당한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의견을 내셨으면 제안도 한번 하시지 그러셨어요, 몇 %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최종성위원  저는 여기 보면 다른 시군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100분의 100도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마다 100분의 20도 있고 100분의 10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이 민원이 나름대로 엄청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 부담도 많기도 하고, 뭐 그분들의 또 잘못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에서 그 민원사항을 지금 안건으로 저희 용역 과제로 넣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아까 말씀으로 8월이나 9월쯤에 결과 나온다는데 그때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국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 분당의 두 분의 의원님이 지금 발의한 건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도 양성화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좀 100분의 10 정도 하는 게 안성시처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지금 과장님 이것 이행강제금 상위법령 조항을 좀 보고 있는데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이라 하면 본래 이행강제금 2000만 원 맞는데 사실 4000만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항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지자체의 재량권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집행부는 어느 정도 비율이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과거 3년 치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2018년도에는 신규 발생 건수가 737건인데 거기에 정비 건수가 550건,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203건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대상을 뽑아보니 61건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451건 신규 건이 발생돼서 490건을 정비를 했고 114건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니까 영리 목적 등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60건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473건 발생해서 262건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백 분의 몇의 범위가 합리적인가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전 100분의 100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중 조항이잖아요, 가중. 애초에 이행강제금의 당월이나 단위가 사실 큰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실정은.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위반 건축물은 빨리 원상복구해야 되고 시정해야 될 물건이겠지만 실정 현실에서 봤을 때는 너무 가혹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최종성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최소한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중 조항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가중 조항이 아니더라도 큰 단위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성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거기에 답변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비용 대 편익이 크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나 복정동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더 적고 편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기인위원  거기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더 늘려 가지고 원상복구시키겠다라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해요.
○건축과장 윤남엽  법 취지가 그렇게 되고 계속 중앙부처에서는 더 강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오히려 이걸 추진해 오면서 확인됐었던 제도적인 허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양성화됐었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홍보를 못 해 가지고 그것을 누락시킨 부분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상업적 행위에 대한 61가구에 포함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이행강제금 가중 조항만 100분의 100 풀로 해서 하는 것은 글쎄요, 주민들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가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위원  저도 한 말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100분의 100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성화할 때도 법 규정이 건축물 면적이 조금이라도 오버가 되면 그때 당시에도 양성화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나서 지금 5년마다 3년마다 부과를…… 단속, 즉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하지마는 하셔서 바로 바로 100분의 100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을 주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지금 위반 건축물들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을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에서 한 개의 건축물에서 여러 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원상복구를 그 시기에 따라서 해 나간다면 참 좋은데 또 한 번에 원상복구를 해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이 조례로 가중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아마 큰 사회적 물의가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100분의 10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비율 말고 다른 것은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강제이행금 부과를 이렇게 100분의 100으로 만든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10% 기준으로 했을 때 10% 우리 인상해 주면 과연 이런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강제이행금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강제이행금이 몇천만 원, 몇억 나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100분의 100을 했을 때 금액이 엄청 커져요. 그 효과는 있겠지요, 물론. 그런데 지금 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상복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지마는 상가주택인데 우리가 상가주택인 줄 모르고 들어왔다가 상가주택으로 돼 갖고 지금 벌금 무는 데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이런 데 다시 또 부과할 때는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그 주택에다가 그 배를 하게 되면 5000만 원 이상이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시겠지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 강제이행금에 대한 것은 좀 탄력성을 갖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 100%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그게 뭐 공무원의 재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부과되는 비율을 좀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또 우리가 감액 부분이 있거든요. 소유권이 본인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중 대상은 아닌데,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아까 상가주택 같은 경우엔,
○건축과장 윤남엽  그렇지요. 본인이 그걸 잘못 사서 들어와 있을 때는 가중 대상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조금…… 그런데 감액 부분이 있고 또 소유권이 변경된 거라든지 지금 임대인이 들어와 있는데 당장 원상복구를 당해연도에 못 했을 때는 또 감액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제안은 100분의 100으로 일단 법에서 정한 대로 다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절충점을 잘 찾아주시면 이게 효과도 있고 시민들한테 좀 과하지 않다라는 그런 절충점을 잘 찾아주시면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실제로 강제이행금을 내고라도 그냥 불법인 줄 알면서 계속 쓰는 사람도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특히 아시겠지만 상가 지역 그런 데는 일부러 그러는 데도 많이 있어요, 내가 벌금 뭐 1년에 한 2000만 원 더 내고라도 이게 쓰는 게 더 이익이다 그래 갖고 그냥 놔두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효과가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과 100분의 100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액 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런다 하더라도 100분의 100은 너무 과하다. 이걸 아까 위원님들끼리도 우리 위원장 방에서 논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00분의 100에 대해서는 우리 강제성이 너무 강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갖고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윤위원  잠시 정회를.
안광림위원  또 정회해요? 그냥 정해요.
최종성위원  정회해야지요, 정회하고 얘기해야지.
○위원장 박호근  이것을 그러면 지금 켜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회를 좀 하고 그렇게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것 말씀하시는 이행강제금 취지는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 알아요. 아는데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 의정활동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너무 세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민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행강제금이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100분의 100은 너무 많고 지금 위원들 대부분이 100분의 10만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그걸 조정을 해서 좀 합시다. 너무 이행강제금 취지에도 좀 맞​고 또 위법하는 분들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는 의미에서 좀 비율도 높이는 것도 맞​고 또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부과받는, 부과되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시민들 생각도 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분의 10도 나왔고 집행부는 100분의 100, 우리 위원들은 100분의 10 이렇게 요구하는데 적당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 이것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강제금이 낮춰놓은 것을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올려 어느 정도 선을 맞춰놓고 좀 나중에 낮춰주는 것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 생각해서 100분의 10은 너무 적어요, 취지하고 너무 안 맞​고.
  이상호 우리 대표님은 여태까지 의정 관례상 한 몇 %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이상호위원  20% 하자고 아까,
○위원장 박호근  한 이삼십 % 정도, 30% 정도 하면 어떨까요?  
정봉규위원  50% 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50%?
정봉규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저도 취지는, 취지에 따라서는 한 50% 했으면 좋겠는데 10% 하자는 위원님들이 생각이 많으니까.
이기인위원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이 입법 취지에 걸맞게 저희가 법을 제정해야 되니까 두 배 수준에서 100분의 20 범위에서 가중 조항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예, 이기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데하고 100분의 100을 적용하는 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이나 땅값 자체가 높은 데는 불법 건축물이 많이 양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0분의 100을 적용하고 지방이나 땅값이 좀 적은 데는 100분의 10을 적용해서 크게 이득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상호위원  마이크 켜고 해요.
안광림위원  시작된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시작된 거예요.
임정미위원  예, 시작한 거예요.
안광림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시도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불법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되고 일반 서민들의 생계도 좀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너무 낮게 잡으면 사실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한 30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절충안 30 좋다.
임정미위원  이것 또 투표해야 하는 건가?
최종성위원  표결해, 표결해.
    (웃음소리)
임정미위원  우리 도시건설이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머리 아프다, 진짜.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이행강제금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가중 조항에 대한 적용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행강제금을 원론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영업이나 상업 행위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중한다라는 것인데, 저는 사실 우려하는 것이 지금도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분할해서 납부시킬 것인지도 우리 해당 부서의 재량으로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의 형평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상업 행위에 해당하는 주택들에 대해서 100분의 100, 100분의 30 이렇게 가중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해당 부서의 전가의 보도처럼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중 조항만큼은 최소한으로 잡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100분의 10으로 처음에 발의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뭐 시장 흥정하는 것처럼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피해를 덜 주고 그리고 나서도 입법 취지를 살리는 그 숫자가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원초에 제안을 했었던 10%보다 두 배격인 20%로 적용하는 것이 위원회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우리 보면 감면 조항이 상당히 있어요. 감면 조항이 보면 작게는 60%, 많게는 80%까지 감면을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이행금은 이미 부과된 사람들이 계속 안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제금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을 시키는 거지요. 처음에 부과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 위법이 돼서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가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부담이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전 들어요.
  그래서 10% 20% 30% 50% 100%가 나왔는데 하여튼 의견들을 저는 취합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취지에 맞게 좀 우리 위원들도 발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발언을 좀 해 주셔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감면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취지에 맞게.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사실 이게 뭐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흥정을 통해서 결론을 짓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다만 영업 행위를 하면서,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뭔가 이게 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그 비율을 좀 낮춰 갖고 적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사실 법이라는 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더 보호된다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법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나쁜 사람으로 저기 할 거냐, 그건 아닌데 좀 이게 집행부의 취지도 그렇고 법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비율을 조금만. 아까 말씀하셨던 10%, 3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막 사실 그래서 50% 정도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법을 잘 지키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조정을 해 가지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예를 들어서 10 20 30 등등을 100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위반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현 취약한 경제 구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감면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면 규정이 해당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이 감면 규정이 나와 있지만 그리 많지 않고, 지금 우리시에 240여 건의 지금 원상복구를 못 한 그런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 역시 굉장히 지금 아마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만큼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100분의 10, 20 이렇게 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번에는 어쨌든 100분의 20 정도로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 하고 50% 이렇게 나왔는데,
정봉규위원  30%도 있어요.
○위원장 박호근  30%도 있어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이것 표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할까요?
이기인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세요.
정봉규위원  중간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저도 법의 취지에 맞게 한 30%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30% 했으면 좋겠다고,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위임할 테니까 결정하세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상호위원  50%, 20% 나왔는데 절충안에 30%,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이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상호위원  절충안으로 30%.
○위원장 박호근  절충안으로 한 30% 정도로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100분의 25, 4분의 1이라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임정미위원  20 합시다, 20.
이기인위원  아니, 난 20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임정미위원  20 합시다. 10%만 깎아주십시오.
최종성위원  20 해요.
임정미위원  20 합시다, 20.
최종성위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20 합시다.
이상호위원  아니, 불법을 안 해야지 뭐 불법으로 해 놓고 그런 민원을 왜 받아줘. 의원들이 법을 지켜야지.
정봉규위원  그게 사실은 30도 50도 20도 그렇게 따지면 의미가 없어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데 정말 진짜 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 뚝 떼어놓고 보면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도적인 사각에 빠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누가 요즘 대피소를 대피소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왜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양성화 법안을 발의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법을 바꾸고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그냥 위법사항이라고 단정 지어서 좀 가중 조항을 많이 적용하면 그것도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정도의 숫자 범위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국장님, 20% 정도 하셔 갖고 집행 진행 우리 해 보시다가 정 그래도 저기 안 되면 좀 올리시는 걸로 하시는 것 어떠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위원장 박호근  예.
○건축과장 윤남엽  어차피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런 법들이 다, 만약에 우리가 예단을 해서 할 수는 없지만 통과가 돼서 우리가 과거처럼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을 시행을 1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진짜로 서민들이 어렵고 그런 분들은 다 양성화로 빠져나간다고 저희들은 추측을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민들은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가장 상위 그룹에 역리로 큰 덩어리들만 남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들, 저희들도 이것 할 때 100분의 100을 하면서도 참 마음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마음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좌우지간 마음속, 아까 국장님하고도 계속 상의를 했지만 그래도 50선은 좀 지켜주시면 그래도 양쪽 다 서로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일할 때 이걸 가지고 뭐 무조건 가중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런 걸 좀 홍보해서 좀 더 원상복구를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 우리들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는 시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는 좀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변하다 보니까 저도 뭐 한 100분의 30 정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 의견이 20%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어려우시겠지만 한 20% 정도 선에서 좀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 정도로 하는 걸로 하시자고.
임정미위원  그냥 20% 합시다.
정봉규위원  어려운 사람들만,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 덩어리 큰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뀌어요.
임정미위원  아니, 우리는 어려운 사람만 보자고.
이상호위원  어려운 사람이 건물을 어떻게 갖고 있어. 건물 갖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임정미위원  콧방귀 뀐 사람 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만 보자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불법 건축물에서 사고 났을 때 시에 와서 항의만 안 하면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조금 걷어서 이렇게 양성화시켰냐고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정봉규위원  그 30%라는 비율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여지를 준 거예요.
정윤위원  이게 100분의 20이 다음번에 또 100분의 2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런데 한 번 부과를 할 때는,
안광림위원  그렇게 부과된 게 없더라고.  
○위원장 박호근  이게 해마다 부과되지는 않아요, 해마다 부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정윤위원  100분의 20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정봉규위원  한 30% 정도면 딱 충분할 것 같네요. 진짜로 표결해요, 표결해.
최종성위원  표결하면 20인데.
○위원장 박호근  지금 내가 보니까 네 분 정도는 30% 했으면 좋겠고 네 분 정도는 지금 10% 정도, 20%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최종성위원  강현숙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되겠네.
정봉규위원  강현숙 위원님 아까 50% 얘기하셨어요.
최종성위원  캐스팅 보트네, 캐스팅 보트.
강현숙위원  저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 막 오버랩되는 게 그 어려운 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방공호 말씀하셨지요? 거기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창고에 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 생각과 말씀하신 잘사는 분들의 이런 법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정해야 된다면 50% 30% 20% 나왔으니까 저는 25%를 생각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더 부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35%밖에 안 돼요. 100이라고 하면 3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35%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봉규위원  그냥 30%에서 정리하시지요, 시간 자꾸 길어지는데.
이상호위원  이행강제금을 하면 동의를 하는데 가중처벌이잖아요, 이것은.
이기인위원  이행강제금에 플러스알파로 더 부과를 한다라는 건데.
○위원장 박호근  이행강제금을 냈는데도 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가중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임정미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으로 힘든데 여기서 우리가 떨어뜨렸다 높였다 해 가지고 더 난리 났어요. 우리 어려우신 분만 생각합시다.
이기인위원  정말 강현숙 의원님 제안도 100분의 25도 괜찮습니다, 4분의 1 수준이니까.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100분의 25로 할게요, 정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정윤위원  예.
정봉규위원  25? 그럴 거면 그냥 20으로 하시지요.
임정미위원  그냥 20으로 딱 자르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 2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8조의 2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안 제8조의 2 제3항 중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를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안 제18조의 3(실내건축) 제2항 중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3년마다’를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안 제28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제2항 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25’로,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조례 시행당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초과 10년이내인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은 그 최초 검사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시행해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건축심의위원이나 통합심의위원들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거기에 교수들 비율이 있지요? 교수들이 우리 건축심의위원이나 통합심의위원들 거기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몇 %를 해야,
○건축과장 윤남엽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우리 성남시 심의위원들의 비율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교수 비율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로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보면 교수들 비율이 너무 많아요. 교수들 비율이 너무 많아 갖고 지금은 뭐 우리 이게 성남시 심의하는 데가 건축교수 위원회가 됐어요.
  교수들이 갖고 있는 갑질이 너무 심해요. 심의를 여러 군데 지금 다녀봤지만 우리 의원들이 아마 다니면서 똑같이 그걸 느껴요, 이게 심의위원들이 너무 심하다. 이게 뭐 보통 의원들에 대한 그것도 있지마는 우리 보고 거꾸로 갑질한다 그러는데 너무 심해요. 다른 위원들에 대한 발언권 자체가 상당히 묵살이 돼요.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집단들보다는 더 교수들의 집단이 목소리가 워낙 커요. 그런데 그 내막적인 것은 나보다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잘 판단하셔 갖고요, 우리 건축과의 윤남엽 과장님이나 국장님 소관에 있는 위원회의 교수들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체크해서 재위촉 때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다 끝나셨나? 국장님 것도 다 끝나셨어요, 이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직 좀 덜 끝났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7인 발의)
(16시 5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안광림 의원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여수·도촌역 신설에 관심이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안광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 신설을 촉구하는 도촌사거리 주변 지역은 기존 철도 노선에서 상당 거리 이격되어 있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이 계획된 이후로 역사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에서도 도촌사거리의 역사 신설을 국토부에 방문 또는 문서를 통하여 수차례 건의를 하였고 역사 신설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역사 신설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상태이며, 다만 장래에 역사 신설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역사 신설이 가능하도록 노선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촌사거리의 역사 신설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인접 광주시 일부 주민들로부터는 도촌사거리에 역사 신설을 할 경우 철도 연장 증가에 따른 개통시기 지연, 열차 운행 시 도착시간 지연 등을 우려하여 반대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이 실은 저하고 안광림 의원이 지역구인데 저희한테는 아주 첨예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이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광림 의원하고 저하고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끼리 질의해도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광선 노선 대안 노선 검토 사항을 하나씩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맨 위로 가는 기본계획안이 있고요. 가운데가 여수·도촌 검토안이 있고, 여수·도촌 검토안이 있고 세 번째가 안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결정된 것은 기본계획안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으로 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도촌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신설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도촌, 야탑하고 도촌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선 변경을 요구를 한 거지요, 국토부에다가. 성남시에서도 했고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했는데, 현재는 광주에서는 반대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노선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노선이 우리가 요구한 검토안보다는 98m가 짧아요. 100m가 짧고, 두 번째로는 거기 공사하는 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네 광주 노선을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자기네들은 빨리해서 빨리 진행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쪽은 그쪽 노선을 고집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여수하고 야탑을 지나는 선을 못 만들면 저희는 영원히 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안광림 의원이 야탑하고 여수·도촌역 신설에 대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가 광주 국회의원들이나 광주 지역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 여수·도촌역 이걸 갖다 역을 신설해 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반대를 하니 노선 변경안으로만 우선 정리를 하자. 노선만 만들어놓고 노선이 지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다가 나중에 역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우리 안광림 의원이 그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안을 저는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변경 촉구안’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안광림 의원하고 저하고 협의는 됐는데 그래도 안광림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안광림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 특히 또 여수·도촌역 신설에 가장 관심을 보이시는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의 그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원래 생각은 이건 촉구 결의안이 맞​고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성남시와 경기도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여수·도촌·야탑 주민들의 뜻이 전달이 정확하게 좀 될 수 있게 그런 걸 하기 위한 촉구 결의안인 만큼 우리가 지금 도촌역사와 그다음에 노선 이 두 가지 안을 다 담아서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은 도촌역은 잠정적으로 남겨놓고 노선만 변경하자는 그런 지금 말씀,
○위원장 박호근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도촌동 역사를 만드는 건 기정화하지요. 야탑·도촌역을 만드는 건 기정화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광주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안광림의원  예, 노선 변경안.
○위원장 박호근  근데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노선 변경을 해 놓고 그 변경 촉구안을 먼저 내주면 나중에 도촌동사거리 쪽에다가 야탑하고 도촌동이 공유할 수 있는 역을 그때는 만들기가 편하다 이거지요.
안광림의원  근데 지금 도촌동 주민들의 뜻은 노선 변경하고 도촌역사까지 같이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반영을 한다니까요.
안광림의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를 정확,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알고 계신 만큼 일단은 노선 변경안을 먼저 상정해서 일단 광주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좀 봐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일단 도촌 주민들의 뜻은 정확히 제가 의사는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그렇게 집어넣고 우리가 제목을 우리가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에 여수·도촌역을 신설해 달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반대 의견이 있어요.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노선을 먼저 변경해 놓고 가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도촌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저도 그게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는 우선은 경유하는 노선 변경을 먼저 받는 것이 맞지 않냐.
  우리 과장님, 그동안 그 진행 과정을 보시면 어때요?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뭐 국토부에 방문도 많이 했었고요.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고 심지어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촌역사 신설에 들어가는 전 비용에 대해서도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런 의사까지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현시점에서 도촌역사를 과연 신설을 할 수 있는 경제성이 나오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경제성이 안 나온다 뭐 그래 가지고 윤영찬 의원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대표들까지 모아놓고 설명회도 한 두 번 정도 했었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성남시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방법은 지금 당장은 경제성 때문에 역사 신설이 어렵고 지금 국토부에서 또 당초에 예비타당성 검토할 때보다 사업비가 거의 한 14.8%, 14.9% 정도 증가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역사를 현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나온다고 그러더라도 그러면 한 천몇백억 정도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5%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경제성 자체도 안 나오는 거지만 설혹 나오더라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당장 역 신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나중에라도 여건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선만이라도 일단 도촌사거리 쪽으로 지나가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것은 윤영찬 의원뿐만이 아니고 김은혜 의원도 여러 차례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 사람 불러서 얘기를 했고 주민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 갖고 지금 김은혜 의원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국토부에 또 계시니까는 그런데, 지금 노선 변경이 안 된, 노선 변경이 안 되고 원안대로 간다면 도저히 이것은 만들 수가 없지요, 역사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 원안대로 예비타당성 한 그 노선대로 간다고 그러면 장내 여건이 성숙되도록 역, 성숙이 되더라도 역 신설은 불가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지금 김은혜 의원도 그렇고 윤영찬 의원이나 이분들이 설득을 하는 게 지금 제일 반대하는 게 아시겠지만 광주 쪽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쪽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을 상당히 설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접근이 돼 있어. 근데 그쪽에서 얘기로는 니네들은 도촌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게 결국은 맞지만 도촌역, 야탑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게 국토부나 이런 쪽에다가 표시를 내게 되면 그쪽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더 나온다. 그래서 경유노선 변경을 일단 해 놓고 그다음에 역사 만드는 문제는 차후에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물론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어차피 결론은 뭐 안광림 의원이나 저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단지 지금 그 수서 ~ 광주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을 촉구안으로 내느냐, 아니면 도촌동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안을 내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복선, 전철역 역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반대가 심하니 변경노선 촉구 결의안으로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광림 의원도 아마 취지는 알고 있고 그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안광림의원  예,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뜻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우리 도촌동의 주민들의 의견과 야탑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예,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수·도촌역이라고 역 이름이 확정되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닙니다. 이게 역 이름은 나중에 역이 신설이 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이행되고 개통 전에,
정윤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수광선 대안 노선이 지금 검토안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것은 여수·도촌역은 그냥 가칭입니다, 가칭.
정윤위원  가칭이지요? 우리 그 기본계획안이 있고 지금 노선 변경 대안이 두 가지가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여수동하고 도촌동하고 야탑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벌써부터 여수·도촌역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시는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 여기 행정구역이 여수동하고 도촌동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처음서부터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이 지역은 야탑 인구가 더 많습니다. 여수동 인구보다 도촌동 인구, 물론 도촌동하고 야탑하고 엇비슷하겠습니다마는. 이 명칭 자체부터 과장님, 행정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은 260km짜리예요. 260km짜리 그게 급행인데 거기에 우리들이 150km로 갈 수 있는 완행열차를 좀 만들어서 지금 수서에서 모란에서 그다음에 도촌사거리로 해서 삼동으로 해서 광주로 가는 그런 노선을 거기에 같은 노선에다가 좀 완행을 심어서 우리 역을 만들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수광선에는 260km짜리 급행열차하고 한 150km짜리 완행열차하고 두 가지가 운행이 될 거고요. 260km짜리는 수서에서 바로 광주로 가고요. 완행열차는 수서에서 출발을 해서 모란에서 한 번 서고 광주역에 서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도촌사거리 부분에 역을 하나 더 신설을 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먼저 우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우리 안광림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렇게 서면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찬성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지금 광주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여수·도촌 쪽에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대로 뭐 급행은 수서에서 광주로 바로 가니까 상관이 없고 광주 시민들이 지금 역민원 넣는 게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운행시간이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급한 사람은 그 급행을 타면 되고. 그게 두 가지가 다닐 거잖아요. 그렇지요, 급행이나 완행이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두 가지가 다닐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역사를 신설하자는 것은 완행 쪽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이게 철도노선이 중간지점을 그냥 통과하는 열차도 있지마는 중간지점을 거쳐서 가야지 이게 또 경제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뭐 1km 이상 되면 뭐 1km마다 서는 구간도 있고 보통 뭐 한 2km 정도에 서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아니고 일반 열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간 길이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경제성이 있다.
이상호위원  아니, 구간 길이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거지 광주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뭐 광주 시민으로 생각하면 빨리 가고 중간 역이 하나 없으면 빨리 가겠지요. 그것은 광주 입장이고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변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해 달라고만 자꾸 그러면 되는데, 실제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성남시의 민원도 고려를 하지만 다른 지자체 민원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이 고려가 안 되면 성남시를 통과 못 하게 하세요. 못 하게 하세요. 아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달라는데 우리가 뭐 광주시민을 위해서 앉아서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요.  
이상호위원  그 여수·도촌역 아까 우리 정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야탑 매화마을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지역에 역사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역사 신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부터 여수·도촌·야탑역이라고 명칭을 좀 할게요. 여수·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해서 이 추이를 좀 지켜보니까 2018년 5월과 2018년 8월 달에 우리시에서 1000억 정도를 역 신설에 부담하겠다는 서면까지 제출을 했고 그리고 국토부에 이 여수·도촌·야탑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의견까지 개진한 상태예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근데 지금 위원회에서는 큰 맥락에서는 동의를 하나, 지금부터 당장 여수·도촌·야탑역의 신설을 얘기하지 말고 일단 노선의 변경을 꾀해서 그렇게 디벨롭을 시켜 가자라는 지금 안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안광림 의원님은 역 신설까지 이번에 같이 촉구를 하자는 거고요, 위원장님은 이제 역 신설은 당장 어려우니까 일단 노선만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촉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장래에 역을 신설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최종 목표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노선 변경과 여수·도촌·야탑역의 신설인데 우리가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으로 이 맥락을 바꾼다 하더라도 광주나 국토부에선 성남시에서 결국 여수·도촌·야탑역을 신설하기 위한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이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사실 저는 그래서 뭐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으로 가느냐 여수·도촌·야탑역 촉구 결의안으로 가는 것보다 노선 변경 및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내용을 담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 박호근  내가 아까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실제로 광주 쪽에서는 노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호근  부정적이었다 보니까는, 그 내막적인 것은 있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는 어렵고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하고 광주하고 첨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광주 쪽에서는 노선 변경을 안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냥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변경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선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다 그 정도 선까지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이기인위원  위원회실에서.
○위원장 박호근  예.
이기인위원  저는 사실 가급적 저희가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예산의 부담까지 선언을 하면서 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있겠지만 어차피 국토부나 광주도 우리가 역 신설을 하기 위한, 그 기저에 역 신설을 하기 위한 주장도 내포가 돼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 저도 이상호 대표님의 말씀처럼 광주의 의견을 너무 신경 쓸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지금 거기를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기인위원  예,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위원장 박호근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타가 안 나오지요. 성남 도촌역을 만드는 것, 도촌·야탑역을 만드는데 그게 안 나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타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도촌동사거리역을 뭐 지나간다 이런 저도 보도도 봤는데 어쨌든 뭐 그걸 빼냐 안 빼느냐, 역 신설을 넣느냐 마느냐는 그들에게 그들의 심기를 크게 뭐 이렇게 건드리는 사안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서 두 개의 사안을 모두 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기존 예타안에, 예타안을 뒤흔들지 않는 선이라는 내용을 넣으면 그닥 뭐 이렇게 광주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안은 결의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건 사실 뭐 집행부보다 저희 위원회끼리 이렇게 좀 상의를,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것은 뭐 특별한 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한 10분만 얘기하시고 그리고 와서 하시지요, 뭐.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은 제목 중 ‘(수서 ~ 광주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으로,
  본문 중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의 【여수·도촌역 신설】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의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변경】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로,
  ‘성남시 여수·도촌역의 주변 인구는,’을 ‘성남시 도촌사거리의 주변 인구는,’으로,
  본문 중 ‘여수·도촌역’을 ‘향후 야탑·도촌동(가칭)’으로,
  ‘하나. 정부(국토교통부)는 여수·도촌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기본계획 고시하라.
  하나. 정부(국토교통부)는 여수·도촌역 신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고시하라.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이 여수·도촌역 경유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라.’를
  ‘하나. 정부(국토교통부)는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라.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광림의원  위원장님,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향후 도촌·야탑역(가칭)’으로 돼 있는데 여기 아까 ‘야탑·도촌역’으로 이렇게 가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도촌·야탑동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인가요?
안광림위원  예,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박호근  이것을 ‘향후 야탑·도촌역’이 아니고 ‘도촌·야탑역’으로 이거로 변경하는 거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우리 지금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했어요.
  힘드시지요? 그래도 두 개 남았으니까 마저 합시다. 저녁은 맛있는 거로 대접을 할 테니까.

  5.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9인 발의)
(17시 5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박은미 의원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사람 중심의 맞춤형 도시 성남 구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8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발의하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도시건설 쪽하고 그래도 많이 저걸 하시네요.
  양시문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주차지원과장 양시문입니다.
  박은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에 대한 관련법령은 도로교통법으로 조례 위임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 9월 17일 동년 11월 13일 두 건의 국회에 안건이 두 개 발의되어 갖고 이 본 건이 제정되면 우리 조례는 폐지 또는 전부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준비해 주신 박은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과장님, PM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장 공모에 저희 선정이 됐지요, 저희 성남시가? 근데 그 예산이 4억 4000인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공모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박은미 의원님, 저희 첫 장부터 보시지요. 제가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꼼꼼히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보면 여기 본 위원이 처음에 조례를 할 때 최초 조례 발의 시 여기 현재 개정안 있지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1을 말한다’ 이것을 이렇게 다시 더 세밀하게 넣자고 지금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현행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이렇게 넣었던 것은 세부적으로 그 당시에 넣었는데 도로교통법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고쳐야 되니까 이 범위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것을 뺐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함돼 있다가 그 당시에 삭제했고요,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이용자 있잖아요,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한다’ 거기 넣으셨잖아요. 저희 성남시가 저희 성남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저희 경기도에 수원, 그다음에 파주, 울산광역, 용인 이렇게 저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모든 조례들이 지금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으로 제가 원 현행 있는 조례에 그대로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말한 게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그것에 넣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제8조 지금 개정안 박은미 의원님이 올려주신 지침 마련이 있잖아요. 저희 10조에 보시면 예산의 지원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개인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세밀히 했는데 너무 세밀하게 하면 좀 조례에 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넣자 해서 그때 세부적인 것보다는 광범위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박은미 의원님은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말하는 세부적인 사항에는 지침을 배포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이 코로나일 때는 언택트도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부분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그렇게 넣자고 해서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뒷장에 보면 7쪽 보시지요. 7쪽에도 여기에 박은미 의원님께서는 좀 더 세분화돼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해서 10조 11조 12조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그 당시에 할 때 제8조(안전교육 등)에서 5번에 ‘그밖에’에다가 여기다 전체를 다 넣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지침을 하다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밖에다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들어갈 때 뭐라고 했냐면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런 세부적인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8쪽에 보시면 여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준수사항 이 항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꺼내지 않고 이 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자체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포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똑같은 상황을 쓸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13조 1항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그러면 저희가,
박은미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랑 지금 페이지 등도 일치하지 않고 내용도 너무 많이 열거하셔서 지금 답변하기가 좀 혼선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인이 조례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제가 그 당시에 저희가 여기서 집행부하고 논쟁을 일으키면서 정회를 하면서까지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세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지금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박은미 의원님?
박은미의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 조례,
임정미위원  아니 이것은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대표발의한 조례.
  거기 맨 마지막에 8쪽에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그러면 저희도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도 안전모를 필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거기 이동 거치대도 있어야 되고 보관함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
  먼저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거기 과장님, 주차장 용지 있으세요? 주차장 할 수 있는 땅이 있으세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지금 거치대나 그걸 갖다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윤곽은 지금 사실 판교 쪽에 시범지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도 지금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원래는 각 구에 한 곳 정도씩, 솔직히 수정·중원·분당에 시범지구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지금 판교에만 하고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그렇지요, 판교지구만.
임정미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일단 도비를 좀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도에서 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수정구·중원구 쪽에는 킥보드 업체가 들어왔었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위쪽으로 위성으로 쏠 때 킥보드가 100m 전방에 이렇게 어디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수정·중원 쪽에는 조금 지양하는 업체들이 좀 그래 갖고 그런 편입니다. 현재 거의 분당 쪽이나 위례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충전 거치대가 각 업체별로 똑같나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물론 박은미 의원처럼 이렇게 세밀한 부분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 거예요. 좋은데, 그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성남시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판교에 4억 4000의 예산, 도비 2억 2000 시비 2억 2000 해서 4억 4000으로 해서 판교에다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나올 것 아니에요. 업체마다 거치대가 다르고 충전할 수 있는 그게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보면 판교에서 이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단점이.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충전 거치대가 한 업체가 하더라도 거기에 다 각각의 업체에 그 거치대를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 업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호환 다 되는 업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먼저 시범으로 판교에서 해 보고 나서 그걸로 해서 해야지만 저희가 그다음에 부족한 사항을 조례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장치가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임정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이 조례에 대해서.
임정미위원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금 판교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비 2억 2000 도비 2억 2000 해서 판교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게 거치대가 회사마다 달라요. 지금 성남시에 들어오는 업체가 7개인데 각각이 달라요. 그럼 저희가 각각의 회사를 거기다 거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킥보드라도 모든 업체가 함께할 수 있고 충전도 할 수 있고 거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단점 같은 것 보완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부지도 자전거 할 수 있는 부지도 주차지원과에서 성남시에 어디가 있는지 가능한지 그런 걸 다 해 본 다음에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임정미위원  예. 부지 확보 검토, 그다음에 먼저 성남시 판교에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보완 좀 할 것 해서 그때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판교에다 한다는 얘기는 그럼 판교에서,
임정미위원  판교에 저희가 성남시에서 PM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장 경기도에 공모를 했어요, 주차지원과에서. 그래서 도비 2억 2000 시비 2억 2000 해서 4억 4000에 판교에다가 시범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해 보고 나서 그때 보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또 3개 구에 하나씩 더 하고 그다음에 주차 용지도 필요한지 그다음에 검토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정 가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임정미위원  잠깐 보류가, 저는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기인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기인위원  조금 놀라운데,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과장님 계셨었나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아닙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때 상위법이 없어서,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지금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지금도 없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제가 그때 나서서 임정미 위원님 대표발의 조례를 지원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없는 것은 맞지만 도로교통법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나다니고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 상태고 법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지금도 사실 PM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위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자체에서 이런 지침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아직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상위법령은 계류가 되어 있지만 이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을 하는 시민들과 이렇게 더 겹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규칙을 좀 정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지금 서울에서는 5월 20일 날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지금 안전모를 안 쓴다든가 13군데에 킥보드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무단 방치하면 이제 강제 처분할 수도 있는 조항도 근거도 생겼고.
  사실 정말 엄밀히 말하자면 상위법이 아예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정하고 어떠한 것을 개정하는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왕, 사실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찾아보니까 약 50여 개의 지자체가 또 이 조례를 차용하고 있고 개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지만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뀌어 가는 실정을 지금 우리 박은미 의원님께서 이렇게 담아내신 것 같은데, 임정미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통과시킬 수 있는 조항들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개정을 하겠지만, 삭제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박은미의원  저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시만, 박은미 의원님 잠시만요.
임정미위원  의원님 제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시만. 지금 질문하실 거예요, 또?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먼저 하세요, 일단.
임정미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하나 빠뜨렸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거치대 주차장을 마련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는 모든 버스 정류장도 내 집 앞에 버스정류장을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이게 주차장을 해 놓으면 우리 집하고 거리가 멀면 우리 집 가까운 데 해 달라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장소, 그다음에 청사 및 각 구청사, 행정복지센터 및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다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답일 수도 있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동장치 장소를 해 놓는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그 장소를 정확히 인지하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시내·시외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지하철, 행정복지센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굳이 안 해도 행정복지센터 그 앞에다가 그걸 해 놓으면 가장 그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에 따른 경비도 줄고 이용자도 편리하고 내가 나중에 더 찾고 거치하기도 편할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의원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있으시면 하세요.
박은미의원  예.
  지금 전면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바뀌신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무국에 어떤 법률 자문이라든가 지난번 과장님의 어떤 협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듣지 못했고요. 이게 지금 계류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용들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저도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시설 설치는 10조에 보면 저희가 현재에도 공원이나 하천에, 시내버스정류장 이런 곳에 지금 거치대가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곳에 일정 부분, 이게 지금 또 할 수 있다이고 완전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업체들과 협의해서 사실 해야 되는데요.
  그런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지금 현재 성남시에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 지금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해 보면 지금 수정구에 킥보드 같은 경우에 수정구에 400대인데 분당구에 1940대, 종합 2340대의 킥보드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신고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업체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갖다가 어딘가에 배치를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 한가운데에 킥보드가 누워 있고 하천 같은 데에도 이게 그냥 방치되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낸 거고요.
  임정미 위원님 기본적인 조례안을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정할 당시에는 그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가 워낙 많아지고 있고 카카오바이크도 지금 여러 가지 더 많이 증대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상위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미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뭐 과태료 4만 원 이렇게 이미 부과하는 조례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모 설치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는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카카오바이크에 헬멧이 다 같이 부착된 상태로 지금 비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도 시민의 안전과 도로에 무단 방치되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조례는 시급해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미위원  투표로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안 계시면 과장님,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임정미위원  계속 투표했잖아요. 투표합시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시만요.
  지금 제목만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면 지금 사실 뭐 오토바이, 바이크, 전동킥보드 모든 게 지금 다 들어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누시는 것만 이렇게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전동킥보드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저는 그,
박은미의원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었으면 사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그래서 제목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내용상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동킥보드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 동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는 운전자들이 그러면 오토바이 주차장도 설립을 해 줘라, 오토바이 안전장구 보관하는 장소도 만들어달라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지요? 오토바이 소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박은미의원  잠시만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봤을 때 무게가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 그다음에 25㎞/h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형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바이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소위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도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전동킥보드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박은미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동킥보드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우리 개인 이동장치도 오토바이도 거기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뭐 30㎏ 미만 중,
박은미의원  무게 30㎏ 미만에 해당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또,
임정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2항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은 어떤 걸 말하냐 하면요. 법 제2조 제19의 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2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또 다른 반대 의견 있으세요?
이기인위원  잠깐만,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게 왜 쟁점화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이용자 준수사항 수립, 대여사업자 준수사항·권고사항 수립 이게 왜 쟁점화되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닌 것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무리해서 야당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가지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뭐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런 일언반구 없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나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요. 단지,
이기인위원  그럼 어떤 의견인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단지 국회에서 지금 발의된 게 제정이 되면 그 내용과 우리 것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개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개정사항이 아니더라도 본 골조 그대로 조례는 맞아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골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기인위원  그때 그 골조를 통과시킬 때 그것도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우리 전 과장님은.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전에 과장님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읽어보니까 국회에 발의돼 있던 조례하고 저기 뭐야, 법하고 있을 때,
이기인위원  아니, 애초부터 상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의 조례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나가는 정도인데 이게,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단지 지금 만들어놔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것을 갖다 과태료를 지금 매길 수 있고 수거해서 그 업체에다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기인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 조례에서는 무단방치 금지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권고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권고할 수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쟁점화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저는 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이기인위원  예. 저도 사실 그래서 뭐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반영해서 개정을 하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그냥 냅두고 이 논의를 끝내버리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를 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여야가 함께 거국적으로 이렇게 찬성시켜서 통과한 취지와도 배치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쟁점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진짜 독소조항, 진짜 이 부분들을 너무 세밀하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면 그런 것들은 개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법도 지금 개정이 됐고 무단방치 금지라든지 견인조치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 그런 권고사항이나 이용자 준수사항마저, 권고사항마저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의도를 잘 모르겠다.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사실 그냥 이 논의를 끝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저희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이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단지 법에서 중앙에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 조례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몇 가지의 말씀했던 것은 동의는 합니다.
이기인위원  관련법령을 혹시 좀 살펴보셨나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이기인위원  계류돼 있는 법령 살펴보셨어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이기인위원  계류되어 있는 법령 살펴보셨어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이기인위원  저도 살펴봤거든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벗어나지 않지요?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예.
이기인위원  물론 뭐 제정되기 전까지의 지금 개정, 제정 전의 법령이 비슷하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시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조례는 아니라고요, 개정된 사항도 그렇고.
  어찌 됐든 시민들이 인도를 걸어가면서 널브러져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들의 문제 의식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걸 지금 체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개정안이?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뭔가 대안을 내놓는 그런 개정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보류하지 않고 좀 실제로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 우리가 정리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하셨어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임정미 위원님은 보류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잠시 보류를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국회 상위법령 제정 추진 중임을 감안하고 판교 시범사업 완료 이후에 개정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있으시면.
이기인위원  사실 의회에서 가장 참기, 견디기 힘들 때는 대안 없는 반대를 맞닥뜨렸을 때인데 뭐 지금 이 개정안이야말로 심사 보류를 요청하는 쪽에서 사실 대안이 없는 반대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상위법령이 없는 리스크를 끌어안고 여야가 거국적으로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개정안이 뭐 납득되지 않는 사유들로 인해서 이것 심사 보류가 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볼모로 무단방치 같은 경우도 그냥 무단방치를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또 시범사업을 핑계로 댄다거나 정말 진짜 이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실정을 반영한다면 조속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치적 사정에 의해서 보류한다거나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 보류 말고 원안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짐작건대 다른 앞전의 다른 청원이나 이런 것들의 사안을 가지고 이 조례안의 개정, 보류들을 적용하는 것 그 상황을 여기다 끌어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이용자 준수의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무단방치에 대한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보류한다거나 반대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원안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정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가신 말씀이고 정치적인 어떤 쟁점 때문에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것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은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좀 많아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좀 미비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판교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사업 해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판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만 심사 보류를 하자는 얘기지,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위원장 박호근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이기인위원  예. 공감하는데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권고이고 그리고 수원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지역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의 선을 그리는 듯이 지금도 모든 업체나 대여자 사업들이 한 곳에다 그냥 몰아넣고 주정차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곳을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선만 그려놔도 어느 정도의 질서는 지켜져진다.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반대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찌 됐든 지금 여야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상충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을 굳이 원하신다면 표결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상충이 되면 여야가 좀 더 의견을 열어놓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박호근  아까 충분히들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기인위원  주정차 지역을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불가능하면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행정복지센터라고 규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조례의 조항을 가져왔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논의가 끝나는 것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판교에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한다니까는 그때까지 보류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지역이나, 성남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개인 이동장치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많이 올라올 거라고 봐져요, 지금 올라온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을 그 해당 부서에서 좀 해 주시고, 다음번에 이것 심사, 우리가 뭐 심사 보류라는 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안을 다시 만들어주시면 그때 다시 끄집어내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어때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표결하는 걸로요?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럼 표결하는 걸로 그냥 하지요, 뭐. 어차피 지금 이거 얘기하나마나 시간 뭐 저거 할 거니까는.
이기인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러면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남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부터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을.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보류가 아니고 표결입니까?
○위원장 박호근  심사 보류.
이상호위원  그런데 왜 심사 보류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사회를 심사 보류에 대한,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심사 보류에 대해서 해 줘야 되겠네.
이상호위원  예, 원안의 찬반을 물으면…….
○위원장 박호근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는 걸로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8시 5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청취안 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일반의안 심사사항은 1건으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단대논골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도시재생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성남시 단대논골 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획안 설명은 PPT로 ㈜송인엔지니어링의 정종구 전무님께서 일단 PPT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송인엔지니어링전무 정종구  안녕하십니까? 송인엔지니어링 정종구입니다.
  성남시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 계획안이 대외비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 좀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질문도 좀 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청취안에 앞서서 우리 문화도시사업단 김동찬 단장님도 이번 6월 말로 아마 그만두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뭐 또 우리 업무 청취는 있지만 오늘 시간을 좀 한번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거기 앉아서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퇴직 인사를 하게끔 만들어주신 박호근 위원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회기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하고 6월 28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된 것이 저의 영광이지만 그렇게끔 도와주신 우리 공직자 선후배님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정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공직 생활에서 배운 경험과 그리고 그 바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단장님 35년 동안 국가와 민족,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셨는데요. 건강하시고 저희도 우리 단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 끝까지 마지막으로 저희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건강하시기 바라고 가정을 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수환 과장님도 올해 6월 말일 자로 그만두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왕이면 과장님도 소회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호근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친구가 그냥 시험 한번 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가서 봤다가 여기에 30년이 넘게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성남에서 태어나 가지고 성남에서 학교 다니고 또 공무원 들어와서도 제가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성남에 대한 뭐 역사도 많이 알고 애정도 많이 가고. 하여튼 뭐…… 좀 그때 조금 더 도시계획을 잘하고 좀 행정을 잘했으면 조금 더 지금 성남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있고 뭐 근데 하여튼 일은 후회 없이 한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성남에 안 살지언정 성남은 저한테 영원한 고향이고 하여튼 성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나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 공직 생활 30년 하시면서 후회보다는 이게 보람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좋고요.
  저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는 30년이면 직업이 한 열 번은 바꿨어요. 저는 열 번은 바뀌었는데 제가 지금 직장 생활한 것 중에서 지금 7년째 의원 생활을 한 게 제일 오래 했어요. 7년도 지겨운데 실은 30년, 35년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신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직자로서 이렇게 좋은 결과로 퇴직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바깥에서 봐도 서로 인사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뭐라고, 오늘하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뭐라고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웃음) 그렇게 하시고.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우리 단장님 과장님, 가시면서까지 열악한 논골인데 이렇게 좋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니까 골목골목 또 요소요소 정말 중요한 시설들이 다 들어오게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가 논골만 있는 게 아니라 양지동도 있고 근처에 금광동도 있고 은행동도 있고 그러는데 다 좋아요. 아동도 있고 여성도 있고 좋은데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냐면 산성동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또 복정동은 너무 머니까 못 가고 그래서 계획 세우실 때 노인복지회관도 한번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행정복지센터 거기 1층에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노인복지회관으로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논골에 활성화가 되게끔 또 활기가 차게끔 좋은 구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으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상호 우리 위원님.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13쪽 생활문화거리 조성 또 14쪽에 안심 등하굣길 정비사업 여기 보니까 조성 전에 주민들이 주차해 놓은 공간인데 이게 조성 후에는 주차를 못 하게 됐네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지금 돼 있는데요. 그것을 주차장 아까 중간에,
이상호위원  아니 주차장 건립,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주차장을 하나 건립해서,
이상호위원  예, 130면이라고 돼 있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걸 거기로 넣고 거기를 안심 등하굣길이나 축제 공간 이런 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 주차장 건립하는데 130면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차들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40면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가.
이상호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이상호위원  밑에 등하굣길 정비사업은 보니까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도 아닌데, 그냥 양쪽으로 불법으로 쫙 세워놓은 것 같은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것은 그냥 불법주차입니다. 거기까지 해도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130면이면 현재,
이상호위원  충분히 들어간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충분합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이쪽 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그 주변에 대형주차장이 조금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 산 밑에 가니까 막 빌라들 아주 막 다닥다닥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하던데, 아주.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324억 예산을 들여서 재생사업을 할 것 같으면 주차빌딩을 하나 정도 더 건립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기존의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민방위체험센터 그 지하에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사실은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산성역 인근이다 보니까 지하철이 27m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려고 그러면 일단 지하철하고 좀 해서 구조적으로 보강을 많이 해야 되고요.
  보강이 문제가 아니고 보강을 많이 해도 울림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하를 안 파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좀 수정해서 주차빌딩을 그래서 따로 건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뭐 기본 이렇게…… 기존 시가지들이 제일 열악한 게 주차 상황인데 열악한 주차 상황을 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호위원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번 저한테 이것 갖고 오셨을 때도 제가 똑같은, 이상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드렸어요. 지하철이 지나가서 지하철 때문에 지하실을 못 판대요. 저도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놨다고 해도 그 지역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깐 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는 한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네요.
  우리 위원님이,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박호근  아무리 주위에 이렇게 좋은 거리를 만들고 다 해도 결국은 주차장이 모자라면 주차가 다 그 좋은 거리를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우리가 구상했던 대로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는 좀 더 한번.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이게 확정이 되면 나중에 실시설계 때 구조 부분이나 이런 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면 지하로 넣을 수 있으면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호 대표님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중복되는 내용은 뺄게요. 지금 보니까 20페이지 보시면 행정복합타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림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그림대로 짓는 게 아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 그냥 한번 그려본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려본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행정복합타운의 주차대수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는 11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건축면적이 한 600평…….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6000㎡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3개 층이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통상 이제까지 성남시에서 행정복지센터나 보통 구청이나 시청이나 하여튼 복지회관이나 뭘 지어도 주변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으면 주차 문제를 야기해요, 통상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차대수가 모자라다는 거지요. 아마 그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골목길 주차대수도 전부 다 주차타워로 다 내려와야 되고.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내려와야 되고, 근데 시민들은 다 자기 집 앞에 주차를 원하는데 일단 내려오는 것 뭐 주차장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그 주차대수랑 여기 행복복합타운 거기 주차대수랑 이런 여러 걸 다 포함하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주차대수가 엄청 모자랄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기존보다는 길거리에 있는 주차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 전체적으로 50면 60면, 60면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근데 더 확보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거기에는 지금 민방위시설, 여성복지기관 그다음에 민방위안전체험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들어가다 보면 그 시설과 중복되는 시간에는 제가 볼 때는 주차면 수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것 제외하고 한 60면 정도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산상으로요.
안광림위원  계산상에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기존에 그게 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운영을 비율을 봐 가지고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커버를 할 거로 예상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행복복합타운 이것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내부 도면도 예상이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아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것 결정할 때 안에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게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앞에 공원 문제, 공원 문제 쌈지공원하고 여러 가지 공원을 만드는데 공원이 통상 시에서 조성해 놓고 조성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고 공원에 대한 어떤 게 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나무 심고 벤치 심고 이렇게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요. 이 공원에 대해서 좀 특이하고 특별하고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계획 잡은 게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을 여기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남도시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여기가.
안광림위원  예, 맞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런데 임야인데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에다 개발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그걸 반대해 갖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러면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시 아니,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지고 향후에 공원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공원의 산책길 그 정도만 조성하는 거로 계획을 지금 많이 다운시킨,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차후에 이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가장 돈 안 드는 간단히 공원으로 꾸미려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기능보다는 그냥 나무 몇 개 심고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공원이 될까 봐.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러니까 이게,
안광림위원  그래서 뭔가 시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이런 공간이야말로 지하공간에다가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요새 공원 밑에다가 다 지하화해서 주차장 만들고 많이 하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걸 공원으로 개발을 했으면 저희가 좀 더 좋은 계획을 했을 텐데, 공원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고 현재 대지인 상태면서 임야인 상태를 보전하면서 쉼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것이 바로 예산 낭비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시가 단기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히 어느 목적으로 활용할 건지 미리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다 집중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돈 몇억 들여 갖고 공원화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른 걸로 들어가자 그러면 공원에 나무 심은 것들 다 아까운 돈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좀 어떤 장기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계획이 틀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아끼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단대동 62번지 일원이 국유지입니까, 우리 시유지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것 현재 옛날에 시 노인정으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가로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시유지입니다.
정윤위원  시유지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정윤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건립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임대주택은 현재 민방위센터 그 자리에 건립 계획입니다.
정윤위원  그럼 시유지에.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정윤위원  그러면 여기 이 안에 보면 공기업이 해서 임대주택을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 3360㎡에.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정윤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주택은 장기입니까, 공공임대입니까, 분양임대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런 것까지는 안 정했고요.
정윤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저희가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협의 중에.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정윤위원  협의 중에 있어도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시유지를 예를 들어서 LH에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에 뭐 조건부 무슨 계약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이뤄지겠네요, 그러면?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렇게 되겠지요.
정윤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이 공기업에, 우리 시유지를 공기업에 토지 임대부 조건으로 지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정윤위원  공기업에 매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건 어떤 임대주택을 건립하느냐에 따라 조금 틀려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가능하면 순환이주단지나 이런 게 사실 지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LH 쪽하고 해서 순환이주단지 개념으로 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왕이면 저희 시에서 필요한 그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정윤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데 그러면 단대동 인근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면서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정윤위원  활용을 하겠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니, 뭐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시가 순환형 임대주택이 필요가 없게 될 때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것?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건 그냥 일반,
정윤위원  그때는 일반분양을 들어가겠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분양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정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획안이지만 이 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어떠한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마 머릿속에 우리시에서는 담아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막연하게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건립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너무나 과한 이런 시 재정이 낭비가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임대주택 건립하는 거요, 이게 지금 190세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차대수는 몇 대예요, 이건? 주차대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130면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최종성위원  21페이지에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아, 임대주택에요?
최종성위원  임대주택 여쭤봤습니다. 여기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90세대를 임대한다고 그랬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파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정확히 지금 주차대수 산정은 못 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논골 주차빌딩을 따로 건립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주차빌딩 자리하고 임대주택 자리하고 통합으로 해서 지하도 많이 파고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이 2000m 깊이로 가서 그건 문제 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게 분리한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과장님 임대주택,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여기 주차장은 그러면 법정 주차대수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차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차가 있을 수 있고, 13.3평이라 그랬으면 2인 가구들도 3인 가구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는 분명히 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법정 주차대수가,
최종성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그 주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문제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최종성위원  옆에 그러면 이것 지금 아까 주차,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주차 부분 거기도 다른 걸로 사용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로 내려오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또 임대주택에도 제가 볼 때는 그림상에서 이것 190세대 들어온다는데 190세대 못 지을 것 같은데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그게,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걱정돼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우리가 지금 아까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우리가 주차를 갖다가 수요량 분석을 해 가지고 충분히 모자란다면 옆에 논골 주차장 만들 때 공영 만들 때 더 증축, 위로 올리도록 올려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임대주택 분들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좀 그 얘기 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하게 된 이유가 주민들은 사실 재개발을 원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솔직히 원하지요, 이쪽 분들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주민들이 재개발 원하는 지역은 저 위에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빌라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빌라 있는 데 그분들은 원하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게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우리 조례상의 용적률로 불가능한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 옆에 하고 있는 거기 계획되는 게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 밑의 지역에, 빌라 지역 말고 그 밑의 지역에 지금 추진해 갖고 거의 동의를 다 얻어서 조합 설립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없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 빌라 지역에서 사실은 한 1, 2년 정도 계속 ‘재개발해 달라, 재생하지 말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2년 돼 가는데요. 제가 와서 계속 만났고 또 주위의 좀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분들은 올 초에 만나 갖고 최종적으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불가능한 이유를 쭉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설명드려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볼 땐 주민들의 의견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거의 아파트 못지않게 이게 다 이렇게 설립되면 아파트의 공동 커뮤니티같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잘 짠 것 같아요. 저는 주민들이 그래서 혹시 또 반대 의견이 있나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주차 문제는 더더욱 이런 데 사실 주차장 때문에도 더 이걸 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꼭 이게 문제없게끔 넣어 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두 분 다 사실 이제 곧 퇴직 앞두고 있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5월 24일 날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가 발족이 됐지요?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4월 13일 날 구성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구성을 해서 주민공청회까지 했지요. 그게 5월 24일이군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민공청회 때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저희한테 정리를 좀 해서 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주민공청회 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었나요, 참여자가 없었나요? 주민공청회 사진 보니까 참여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온라인 유튜브로 해서 현장에는 한 15명 이 정도 참석을 했고요.
이기인위원  15명 중에 공무원분이 몇 분이셨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공무원 말고 주민협의체하고 그 동네 주민들 사전 예약을 받아서 참석한 거고요.
이기인위원  15명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인위원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4월 말 정도에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성남시 단대동에 있는 민방위안전체험센터 내부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맞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이기인위원  민방위 기본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설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그 지역에 공간이 없어서 지금,
이기인위원  그래서 민방위 기본교육장에다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 교육이 많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간이 있어서 일부 귀퉁이에 사무실 하나 쓰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개설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기본교육장 그리고 민방위나 예비역 대원들이 거기서 수시로 언제든지 재난에 대비하거나 이러는 공간인데 거기의 한쪽 귀퉁이를 현장지원센터로 개소하는 것이 맞느냐? 또 법령에 의거한 조례에 의거한 시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근거로 현장지원센터를 만든 것인가?
  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를 만들 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 때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구하겠다, 임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덧 의회에 어떤 보고도 없이 민방위교육장 안에다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여기 임시로 쓰는 거라 뭐 비용이나 이런 건 안 들였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이걸,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까 그 계획 중에 어울림센터 있습니다. 거기를 이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 그것부터 먼저 지어서 거기 재생센터가 현장지원센터가 들어갈 거고요. 그때까지 임시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예산이 안 들었다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그것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어차피 길어지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말씀대로 현장지원센터를 예산 확보해 가지고 모든 걸 확보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9월에 공모가 있습니다. 공모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가 바로 설치가 있어야지, 임시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인위원  여기에서 맹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래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기인위원  민방위교육장을 공모사업에서 이롭게 하려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그것을 그 예산 확보해서 할 겁니다. 다시 위치를 옮길 텐데요.
이기인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옮기는데, 당분간 그 공모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그것이 맞느냐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도 사실은,
이기인위원  세상에 민방위교육장에다가 현장지원센터를 만드는 사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두 번이나 이사 다녀 가지고 정착 못 해서 의회 비판을 들었었지요. 현장지원센터 제가 감사 때 직접 현장 가 가지고 운영도 안 되고 닫혀 있어서 또 비판받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비군이나 민방위교육장을 현장지원센터로 두는 것은 그냥 공모사업, 2018년에 우리 공모사업 한 번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위한 급조된 너무 무리한 결정이 아니었냐.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전략계획이랑 다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센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물론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본예산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9월 달에 아까 그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산은 뽑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 정리해서 주시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속히 조금 부지런하게 현장지원센터의 임대가 되는 공간이 어딘가 빨리 찾아서 제대로 된 공간 좀 마련해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질문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 금요일 2시부터 도시주택국에 관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은미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주차지원과장  양시문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기타 참석자
  ㈜송인엔지니어링전무  정종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