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공의료정책관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4시 47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장 안극수  정책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성근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남신현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 12건 중 8건, 부서 요구자료 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요구목록 1번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약 현황은 총 7건으로 2022년도 사송교 건강라운지 조성을 위한 자착식표지 구입 등 5건, 2023년도 시민 인식 여론조사 등 2건으로 계약 방법은 수의 및 입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요구목록 5번 2020년부터 24년까지 감사원, 경기도, 시 자체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2024년 경기도 감사 1건, 2020년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총 18건입니다.
  2023년 경기도 감사 1건은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취득이 지연된 건과 관련된 지적 사항으로 2025년 2월까지 인증 심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4월 말 보완공사 및 인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활성화,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실적 제고 등 총 1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요구목록 6번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는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한 곳으로 2022년에 230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찾아가는 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사업이 중복되어 일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요구목록 7번 보조금 부정수급 처리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성남시의료원 2020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받아 국비 및 시비 1633만 4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요구목록 8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물품 구매 실적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요구목록 9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성남시 행사 계약업체 현황입니다.
  성남 글로벌헬스케어 컨벤션 계약 관련 3건으로 2022년에는 주식회사 위즈엘 업체와 계약하여 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부터는 성남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요구목록 10번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2022년 1건, 2023년 7건으로 불용액은 2억 1052만 1000원이며 2024년 미집행액은 1건으로 1억 4783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요구목록 12번 성남시의료원 관련 민원 건수 및 주요 사례별 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총 26건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요구목록 25번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아동의료비 지원으로 총 954건을 상담하여 114건을 지원하였으며 지급액은 총 1억 9752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상담 실적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요구목록 26번 문화 및 의료시설 유지관리 실적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47건의 유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요구목록 27번 공공보건의료 사업 개발 실적입니다.
  총 3건으로 통합응급의료지원센터 ‘정·주·행’ 운영, 이상동기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요구목록 28번 의료산업자원 육성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매년 바이오헬스 분야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출 상담 실적은 97억 원이며 2023년도부터는 바이오헬스케어 특화 행사로 변경하여 성남산업진흥원 위탁 추진으로 111억 원의 수출 상담 계약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기업들과 함께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등 다수 국내 박람회에 참가하여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요구목록 29번 의료산업 통번역 인력 통역 건수입니다.
  의료산업 전문통역사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9개 언어권 82명의 통번역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506건 통번역 인력을 협력기관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다문화 및 경력 단절 인력을 대상으로 의료통역사 인턴 사업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요구목록 30번 성남시 관내 외국인환자 유치 협력기관 명단 및 인센티브 내역입니다.
  성남시 협력기관은 총 52개소로 의료기관 20개소, 일반기관 32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2022년부터 24년까지 인프라 개선 지원 사업비로 총 580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요구목록 31번 성남시 관내 외국인환자 유치 협력기관 인증 기준 및 관리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요구목록 32번 찾아가는 마음건강교실 운영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마음건강교실 운영 사업은 성남시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연계하여 총 12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총 13개 기관 57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령기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확장을 도울 수 있도록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의료 인식 확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책관님, 정연화입니다.
  페이지 85쪽이요. 85쪽 넘어가고 88쪽 볼게요. 이게 지금 2022년이죠? 2022년부터,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수감자료 88쪽 얘기하십니까?
정연화위원  이거, 88쪽 이거요, 수감자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수감자료요?
정연화위원  예. 의료기관이 20개소고 일반기관은 32개소로 되어 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정연화위원  이때는 활성화가 잘됐나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는 기관과 일반기관이 합해서 9개소, 2023년도에는 8개소, 2024년도에는 또 5개소로 이렇게 너무 많은 현저한, 10분의 1로 줄었네요. 이건 왜 그러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지금 연도별로 추가 지정한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연화위원  예, 맞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화위원  예, 이렇게 지금 5개소로 줄었는데, 52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52개소에서 5개소로 준 게 아니고요,
정연화위원  52개소에서 5개가 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해마다 유치,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개소인가요? 이거는 전체적인 것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총 몇 개인가요, 24년 지금 현재 기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52개소입니다. 88페이지 앞에 보면 전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22년도가 아니라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이게 지금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2개소 현황이고요.
정연화위원  52개소예요?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뒤에는 연도별로 추가로 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제일 잘된 점이 뭐예요? 이거 운영해 본, 뭐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든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게 의료협력기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부분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이게 협력기관이랑 병원에 통번역 지원이라든가 저희들 병원별로 외국인 환자 유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실적이 몇 프로가 늘었다 이것까지 저희들이, 왜냐하면 병원별로 그 경영상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정연화위원  그것도 비밀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왜냐하면 자료 취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업체 그 인증해 준 업소 있지요, 그거? 일반기관인가요, 그게? 인증기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인증기관은 경기도에서 인정을 해 주고요, 유치 협력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외국인을 여기로 유치하는데 그것도 통계가 안 나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통계를 내려 그러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병원 쪽 부분은 경영 부분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협력기관들이 유치하는 인원수라든가 매년 건강 관련된 내용을 실적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자료가 취합이 되면,
정연화위원  그 자료 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이 의료기관이나 일반기관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없네요, 여기 보니까요? 홍보물 이것만 지원해 주는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통번역 비용하고요, 예를 들어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통번역 매칭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6시간 정도,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한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통번역할 때 그 해당 언어 관련되신 분들 오는 그 비용, 그런데 그것도 하루에 많이 해 봐야 6시간 비용이면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지원,
정연화위원  홍보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홈페이지 거기 업그레이드시킬 때 비용 같은 그 정도만 저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건 통역사하고 홍보물 이것만 지원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업체, 데려오는, 인증해 주는 그 업체는 우리가 지원 아무것도 안 해 주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인증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협력기관에 지정이 돼야 저희들이 비용을 드리는 거고요. 인증업체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도에서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지원해 주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크게 저희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연화위원  제가 어느 기관인가는 말은 안 하는데 제가 한번 갔는데 그 기관이 인증기관으로서 맞는가 안 맞는가 제 기준은,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 정확한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성남시에 인증기관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정확히 거기에다가 표지판에도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업체가 외국에서 무슨 무역을 하는 업체인지 이런 인증기관인지 제가 봐도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증기관이 되면 푯말.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인증기관 한 번씩 방문해서 별도로 관리는 안 하는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담당 팀에서.
정연화위원  그러면 감독한 일지 같은 것도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게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 중단한다든가, 협력업체를 예를 들어 지정했던 부분을 지정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정도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의 우리 마크를 붙여 놓고 인증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인증업체를 인증하는 우리 성남시에서 정상적으로 인증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사무실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좋았을 텐데 물건들도 막 여러 가지로 널어져 있고 이게 인증기관인지 뭔지 그런 게 제 눈에는 안 보여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어떤 성남시에서 인증을 해 준 기관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인증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보이고 자격 요건도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 말씀이신데,
정연화위원  예, 앞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감이 끝나고 그러면 일반협력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연화위원  결과 좀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45페이지요. 아동비 본인부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조례를 보면 초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 회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죠, 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조례에 있고, 그다음에 ‘초과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 아동 중에서 좀 심각한 병들 있잖아요. 백혈병이라든지 또 심각한 병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래도 이게 6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금이 올랐는데 그런 아동들이 건수가 있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백혈병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희귀병이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실비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생소하게 아는 부분, 예를 들어 성장 저하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치료제가 있기는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에 주사 비용이 7000만 원인가, 한 번에 맞는 데. 그런데 그게 그런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해 가지고 인정해서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이 약에 대한 효과라든가 어떤 그 환자의 상태가 눈으로 보이는 개선점이 없으면 이게 취소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한 건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의료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어떻게 보면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푸는 것보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다시 급여 지정을 좀 해 주면 안 되냐라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얘기가 이 약에 대한 효과가 쉽게 얘기해서 2, 3년 맞았을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비급여 지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 번에, 주사를 3개월마다 한 번 맞아야 됩니다. 그게 1년 기준으로 따져 봤더니 그때 저도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는데 한 2억 8000 정도, 한 사람한테.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병에 대한 저희들, 전국적으로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한 158명 정도가 된다고 그때 데이터를 봤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그 한 건이 표본이 돼 가지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저희들 조례의 기준에 보면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다 혜택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건이 예를 들어 어떤 선례가 돼서 나머지 건들,
서희경위원  맞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나머지 희귀병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저희들한테, 성남시에 어떻게 보면 몰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지원 불가하다고 그분한테 통보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저도 그 부분을 통보를 하면서 조금 애기 입장이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경우는 있었는데,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혈병이나 심장병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신청으로 다 해 놨기 때문에 실비보험하고 다 연동돼서 실질적으로는 그 보호자한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청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이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가 별로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저희들 말고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라고 제가,
서희경위원  경기도에서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경기도에서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서희경위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큰 안타까움을 주는데 그게 또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게 거절된다는 것이 좀, 그렇게 거절을 해야 되겠죠? 못 해 주니까, 어차피 2억이 넘는 거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웬만하면 그쪽에서도 일반 희귀 질병들은 다 급여 수가로 지정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지정하기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쩔 수 없이 반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는 재산, 소득과는 상관없이 그냥 아동이면 18세 미만이면 다 이렇게, 만약에 100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걱정이,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런 병원비 같은 얘기를 많이 듣고, 물론 아동은 아니지만, 어른들도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직도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 82페이지 이게 그때 저번에도 제가 사무실에서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아까 의료원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차상위층이나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종류가 뭐뭐 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취약계층이라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저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여성분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또 제가 올해 조례 힘들게 만든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지원이 잘 안돼요. 왜냐하면 그 엄마나 할머니나 아버지가, 부모가 쓰러져 있으면 그게 뭐 차상위층 해 가지고 부담해 주는 복지국 쪽에서 해 주는 그거 말고는, 그걸 해 주면 중복돼 가지고 이 청소년 및 청년 그 돌봄 하는 애들이 전혀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몇 명 선정해서 주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 한번 기대 본 거예요. 청소년과에서도 안 해 주고 복지국에서도 안 해 주고 하는데 그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제가 한 거. 그걸 좀 살펴봐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한번,
서희경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건 그야말로 공공의료서비스로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어떤 조례나 정책에 의해서는 그 청년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그때 회의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그 공공의료사업비가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예를 들어 우리가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조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시는 그 조례에 예외 규정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료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부분에, 예외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 부모들 돌봄이나 이런 간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위원회가 아직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직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11월 24일인가, 제 기억에 16분인가 임기 만료가 끝났습니다, 4년 임기 만료가.
서희경위원  총 16명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총 2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분들이.
서희경위원  그중 16명이 임기 만료면 새로 뽑으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거기 그 시민위원회에 용인 분도 계시고 광주 분도 계셔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일단 16명의 임기가 끝났고 나머지 추가로 저희들이 와서 지정했던 분들 그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관외 거주자 이런 분들은 없고요, 순수하게 저희 성남시민들이고. 추후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분들에 의해서 좋은 말씀 같은 건 많이 나와서 수렴됐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서희경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관내 그분들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이영경입니다.
  늘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한 가지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지역이나 계층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 이용 보장이랑 건강 증진하고자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부서 간 협업도 어려운데 동이랑 그래도 우리 그다음에 복지과랑 이렇게 같이 협업해 가지고 발굴된 사업 때문에 칭찬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고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 취약계층 분들 저희 공무원분들하고 똑같은 건강검진 받을 수 있게 이번에 사업 진행하신 거죠? 반응은 어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반응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살피기에는 시간이 조금 타이트했었고요. 지금 동별로 해서 두 분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의료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무료로 진행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은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동별로 두 분씩이면 한 몇 분 정도 지금 혜택 받으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100명까지 일단은 혜택을 드리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검진 받고 나서 이렇게 왜 피드백이랑 그런 것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뭐가 더 필요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를 이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검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 사업이 실행된 게 한 두 달, 한 달 반, 두 달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피드백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검진이 다 끝나고 일괄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설문을 돌리든 어떤 내용을 받든 해서 사업 결과라든가 향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대상자를 늘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좋은 정책 발굴해 주신 만큼 더 확장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왜 초창기에 발병하는 병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추후에 만약에 그런 발병을 발견했을 때 그분들이 치료까지도 받는 것도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의료원이랑 잘 연계될 수 있게 그 추후의 대책까지도 한번 깊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의료원 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공의료원 종합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5등급이에요, 저희 성남시의료원이. 그런데 그게 아까 감사 결과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부패·갑질, 안 그래도 의료원 이미지도 안 좋은데 그런 게 이미지가 세서 그런지 평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 이거는 거의 전문가들이 평가하시더라고요. 청렴도 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 직장에 있는 분들이 평가하신 평가 자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종합청렴도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최하위였고, 거기에 보면 청렴 체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보면 2등급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종합 체감도하고 청렴 체감도가 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종합청렴도라는 거는 청렴 체감도, 노력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23년도 평가였거든요. 그런데 청렴 체감도가 저희들이 2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민원인, 내부하고 외부 민원인들하고 직원 내부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그게 2등급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청렴도나 청렴 노력도 이런 거는 외부에서 평가할 때 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어떤 내용을 제출을 해야 되고,
이영경위원  그런 데이터가 없었구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 처음 받다 보니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내년에 평가를, 올해 평가를 받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등급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아쉬웠던 게 다른 거 2등급은 괜찮은데 청렴 노력도가 5등급이라서 왜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 점이 아쉬워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어떤 서류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처음이다 보니 약간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올해 한 해 조사를 받아 봤으니까 내년도 할 때는 어떤 숙련도라든가 미흡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의료원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나아진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평가받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정책관님, 민영미입니다.
  수감자료 80에서 82쪽.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다가 노인인구 지원사업이랑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랑 지원액이 1억 9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인구가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운영 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지금 노인인구 사업이 아까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별로 저희들이 의료 취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를 선발을 받아서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조금 위원님들 말씀드리기 미안한 게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민주평통하고 성남시의료원이 북한이탈주민들 의료 관계 관련돼서 MOU를 맺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명시를 했고 내년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2000만 원 계상을 하면서 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지원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렵다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원을 나와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으면 금융 재산이 어느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의료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위소득 120% 이하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이 크게 이렇게 실적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홍보도 많이 되고 사업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어르신들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현시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과 노인 우울증, 노인 자살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많은 노인들 정체성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감이나, 겪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어르신들을 공공의료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우울증에서 자살로 이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주변의 어르신들이 불행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들도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요,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미래가 더 많은 인구가 증가할 때 공공의료정책 차원에서 노인 우울증, 노인 자살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그 공공의료 사업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뭐 노인 우울증이라든가,
민영미위원  예, 자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접근을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공공의료 사업 관련돼서 담당 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업 발굴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그럼 보건소나 관계 부서를 잘 협의해서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경위원  없으시면 저 잠깐 한 개만 더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뭐 몇 개 해도 됩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정책관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아까 의료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매점 관련도 공공의료정책관이 도와줘야지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같이 담당하시는 거 맞죠? 의료원 내 매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베이커리 뭐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 그 업종은 변동이 가능,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업종은 변경 가능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나 왜 그 보호자분들한테 설문해서 지금 뭐 거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그 설문지도 하면 매점, ‘어, 여기 매점이 뭐 새로 들어오나?’ 이렇게 홍보도 되고 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 말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의료원 행감을 할 때 저도 옆에서 TV로 서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그때 9월 13일 날 원장 취임식 날 나가셨다가 시장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현관이 어둡냐, 아니면 이 앞쪽에 사람들이 붐벼야 병원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쇄신이 되는데 여기는 너무 어둡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기존에 있던 그 베이커리가 나가고 지금 없는 상태라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그때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관 쪽에 거의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많이 찾는데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런 거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해 계상을 했는데 내년 초에 그 앞쪽에다가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 앉을 수 있게 편의 장치도 할 거고요.
  아까 의료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앞쪽에 보호자들이나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아 가지고 일단은 그 앞쪽에다가 편의점하고 커피 전문점을 지금 일단은 진행을 하려 그러는데, 아까 의료원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기존에 있던 그 협동조합 업체에서 나가면서 뒤의 그 시설물들을 철거를 다 원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시설물을 철거를 덜한 상태라 일단 의료원 쪽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내년 1, 2월 정도에는 그 들어가는 현관에서 옆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편의점하고 베이커리가, 아니, 커피 전문점이 입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지난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병원도 그냥, 그 근처에 문화공간도 많지 않잖아요, 그 수정구 주변에 보면. 그래서 주민들이 병원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서울대병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책도 많이 비치되어 있어요, 로비에. 그 공간이 넓다고 보면 또 넓고 그리 넓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이렇게 활용도 있게 잘 꾸며서 매점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 활용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살아 있는 의료원으로 꼭 만들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학병원 위탁 관련해서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상황만 좀 파악하고 싶어서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9일 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승인 요구를 했고요.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자체 검토를 거쳐서 6월 달에 산하 연구기관에 검토 용역을 맡긴 상태고, 원래 그 용역 자체가 기존 10월에 31일 날 끝나기로 했는데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김윤환위원  12월 말까지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12월 말까지 그게 끝나면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원래 올 연말까지는 승인에 대한 가부를 답변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보건복지부도 두 달 연기를 하는 바람에 내년 2월 정도면 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지금 의료원장님께서 취임하시기는 하셨으나 21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정책관님께서 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은 틀릴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뭐 책임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제가, 왜냐하면 의료원을 지도감독 하는 부서장 입장에 공석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리고 정책관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기는 하셨으나 여러 다른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의료원장 취임이 좀 늦어진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의료원장 권한대행 취업한 것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사실 정책관님께 여쭤보는 게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의료원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게 감사관에서 승인을 한 거죠, 최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원래 권한이 감사원 저기,
김윤환위원  권한이 감사관에 있으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감사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래도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도 드렸던 것 같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부분을 말씀을?
김윤환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원장 대행을 하시다가 일반 전문의로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인이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결재를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결재를 하고 공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뇨기과가 저희들이 정원이 2명이었고 그리고 그 부원장님이 의무부원장이시거든요, 행정부원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무부원장을 하시면서 진료도 하시고, 원장 대행을 하시면서도 진료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분이 아산의료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비뇨기과 내에서도 나름대로 뭐 이런 표현이, 네임 밸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의료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부원장으로 업무대행을 하다가 원장으로 바로 의사로 채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맡을 때 일단은 의료원 내에 비뇨기과 수요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분이 나가 버리면 또 결원 조치가 돼야 되니까 나가신 다음에 어차피 다시 공고를 하셔 가지고 들어오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기보다 조금 아니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은 동의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은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이거는 조금 더 알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 알아본 결과로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 10호에 의료법에 따라서 종합병원에, 일단은 종합병원에 관련된 내용이 또 있었고. 그리고 그 1항 내용 중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건 물론 감사관에서 좀 따져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면 제3조의2에 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의료원도 공직유관단체가 맞겠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맞겠죠’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출자·출연 기관이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고시를,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시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 의료원은 대상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17조 2항 8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밀접성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했을 때 밀접성이 있는가 없는가, 업무에 대한 밀접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밀접성을 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을 봤을 때 거기 시행령에 32조 제1항 1호 가목에 과의 장 혹은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의 업무를 해서는 안 돼요. 취업에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료원 조직도나 부서별 주요 기능을 봤을 때 진료부가 있죠. 진료부에 외래환자 진료 및 입원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이건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있다고 확신은 못 하겠으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으로도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리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장께서 방침을 또 주신 거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승인을 드린 겁니다.
김윤환위원  승인을 해 주신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어찌 됐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든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원장 업무대행을 하다가 해당과 진료에 대해서 경쟁으로 해서 원서를 넣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예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부당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 지금 채용도, 공개 채용도 다 블라인드 채용이고요, 저희 의료원도 면접이든 뭐든. 그리고 그분을 채용을 할 때 어차피 저희들이 승인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공고에 대한 사항을.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아까 김윤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김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이 뭐 잘못했다, 못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아닙니다.
김윤환위원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종합적인 거,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학병원 위탁에 관한 승인 가부 그 사항 늦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의료원장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의료원장 권한대행의 재취업에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요, 의료원 이미지가 더 악화될 수밖에는 없어요.
  과장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안 좋게들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의료원의 내부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사항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직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조직 내부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은 내부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민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봤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저희들도 승인을 할 때 일단 정원이 비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어느 정도 비뇨기과 분야에서는 아산의료원 출신에다가 나름대로 네임 밸류가 있으니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승인을 했던 거고, 그 나머지 사항은 의료원에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는 다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조금은, 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 아무튼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1, 2, 3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봤을 때는 시민들께서 의료원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가지셔라 이 말씀, 가지고 계시겠지만 더 가져 주시고 그리고 신상진 시장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지적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우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환 위원님 관련해서는, 김윤환 위원님은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이해 충돌이나 또 이해관계 관련해서 법으로는 엄격하게 지금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저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우리가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감사원 감사나 성남시 감사를 다시 요청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상식적인 단어들을 우리 정책관님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제가 오늘 공공정책관 하기 전에 성남시의료원하고 관련돼서 우리 의료원장님 겸직과 관련해서 우려했던 일이 역시 또 벌어졌어요. 우리는 겸직의 임기인 내년 2월까지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또 명예교수라는 걸 가지고 서울대에서 또 겸직으로 진료를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정책관님은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을 못 했고요, 아까 의료원 행감 중에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는 2월 28일까지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본인의 어떤 희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사전에 얘기됐던 부분도 전혀 없었던 거고.
  일단은 저희들은 원장으로서 의료원 운영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만 겸직 허가 끝나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분명하게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드릴 때 겸직 허가 연장이라든가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감사하고요. 우리 정책관님의 그 바른 판단 저는 존중하고요. 그건 저는 정말 원장님의 희망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500억 가까이 출연하는데 우리 겸직금지와 관련해서도 원장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겸직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 거지, 누가 봐도 겸직이라는 것은 뭐 바른 거나 옳은 거나 아니면 꼭 권장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겸직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원의 상근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은 그거예요. 내가 서울대에서 돈을 안 받으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다. 핵심은 그거였죠, 들어봤을 때?
  그런데 상식적으로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한다는 건 자원봉사를 가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치료한다는 상식적인 그거예요.
  비영리, 지금 서울대가 비영리법인인가요, 아니면 영리법인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 영리, 비영리법인의 어떤 추구하는 의사나 뭐 이런 거지 그 안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처럼 월급을 안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월급을 안 받았지만 진료받은 사람은 돈을 냈어요. 서울대만 중간에서, 우리는 서울대에서 근무를 하고 환자들은 돈을 냈어요, 수술비나 이런 거. 그러면 월급은 상식적으로는 그쪽 그 시간대에서는 서울대에서 받고 우리는 그쪽에서 부분을 빼야지 이중 금지,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점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돈으로 월급을 안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서울대에서 지원해서 해외 출장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학회.
  그것은 돈으로 받은 거지 그건 돈으로 받은 거 아닌가요? 월급만 돈으로 받은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 관련 법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이중 재산상의 취득에 대한 금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겸직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원소속에도 봉급을 받고 겸직 기관에서도 또 봉급을 받으면 이중 재산상의 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원소속에서만 예를 들어 급여를 받아라 이런 내용인데,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거기서 보면 별도로 예를 들어 뭐 학회라든가 이런 쉽게 출장비 정도는 그 범주에 또 안 들어가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 뭐 이런 것도 우리 김윤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법적인, 불법이 있고 부당이 있고 정당한 행위가 있고 이 겸직을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겸직을 장려하거나 뭐 겸직,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남시의료원에 집중을 해도 부족한데, 지금 임기가 내년 2월 달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용인했다고 쳐요. 그런데 또 명예교수라는 거를 해서 또 연장하면서 계속 서울대에서 4시간 근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이분이 우리가 예상하거나, ‘그럼 성남시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하면 유명하신 분이니까 환자나 이런 분들도, 서울대 가실 분들도 우리 의료원으로 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또다시 서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분을 데려오시고 이런 거는 의사로서의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우리 지금 원장으로서 경영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하물며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이 검증되거나 입증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병원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의료원을 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지금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시장님의, 지금 아까 정책관님이 얘기하듯이 저는 겸직이나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시장님 지시나 시장님 무엇을, 방침을 받아서 겸직금지 이런 쪽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리고 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우리 이 의료원하고 또 우리 공공정책관하고 관련해서 아까 뭐 우리가 협의나 구두 합의, 막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문서로 좀 공식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시의원들이 서로 감사를 하거나 자료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원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에서 언제 어떻게, 또 비뇨기과 관련해서 누구를 어떻게 뽑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협의로 하셨고 뭐 어떨런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의료원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의료원하고 정책관님 얘기하면서. 우리가 편하게 전화로 협의하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공식적으로 문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일단 의료원하고 관련돼서 협의를 할 때는 모든 부분을 문서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기록을 남겨 달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인가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렇죠. 우리가 협의나 구두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 좀 중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협의했다’ 이러기보다는 어떻게 문서로 협의한 과정이 남아 있어야지 나중에 보면 책임 소재나 아니면 어떻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차피 행정을 하면서 협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든지 내용을 다 남겨 놓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을 작년부터 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다면서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편의시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런 것들도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빨리하라고 공문으로 보내서 왜 못 하는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든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화로 어떻게 ‘빨리 해결하세요’ 이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또 승인, 의사 선생님 이번에 어떤 비뇨기과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은 또 우리 공공정책관이랑 협의나 이런 거 한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협의한 부분을 문서로 남겨 달라 이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지금 우리 김윤환 위원님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성남시 공공정책관도 협의해서 승인하고, 그런 협의해서 승인한 그런 과정을 승인했다고만 나오지 말고 왜 필요해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승인한 어떤 것이 지금 공문서로 남아 있으면 우리가 감사나 이런 데서 훨씬 보기가 편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구나를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뒤에 있는 분들도 이해가 됐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시립의료원 하고 그럴 때 원장님이 시정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정 전체에 대해서 시정질문은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부분이고, 의료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의료원 원장님이 뭐 얼마나 바쁘신지는, 진료 때문에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했던 어떤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 제가 요청하고 한 부분들도 우리 공공정책관에서 좀 더 지도감독 하는 방안에 그 안까지 좀 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의료원을 정상화하거나 병원을 정상화하는 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런 부분도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전체 어떤 흐름으로 해서 가야지, 우리가 민간위탁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은 고액 연봉자들의 어떤 정규직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연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성과나 어떤 체계상 이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대부분의 고액 연봉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정책관님들이 지도감독상에 좀 넣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또 진료 체계 정상화 관련해서도 의료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정책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료 체계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고 또 병원에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지도감독 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리고 또 다른 감사할 내용이나 질문하실 의견 없습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성해련입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뭐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행정사무감사는 하나로 정의를 하면 위원님들의 고견하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지적 사항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잘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 각각 부서에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권이 있고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관 부서, 의료정책관에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잘 안 와요. 거의 미제출, 미제출이라고 해서 자료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이 미제출할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시민 여론조사 내용’ 미제출이에요.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미제출 내용이 이유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 진행 중’ 이렇게 해서 이유가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시민 여론조사 내용이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그 내용이 같이 첨부돼서 승인 요청이 같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성해련위원  같이 들어가도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먼저 보고 나면 뭐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성해련위원  아니면 승인 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저희들은 판단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광범위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의료정책관만 이렇게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아니면 미제출, 비밀이 너무 많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비밀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안 많죠. 안 많은데 왜 안 주십니까,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셔요, 미제출이라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미제출이라든가 자료가 저희들이 조금 부실하게 간 부분은 대부분이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의료원 위탁 승인 관련 자료들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열심히, 여론조사 결과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못 준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같이 첨부가 돼서,
성해련위원  예,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시민들이 낸 세금이 충분하게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료 요구는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를 시민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주셔야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해련위원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기억합니다.
성해련위원  지난번에도 결과물 나와 있는 책자를 보여 달라고 하는 데도 그 책자가 저한테까지 오기는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럼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위원님들 구성되기 전에 전의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1차 결과보고서, 2차 결과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승인 요구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꼭 가지고 싶다 그러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승인 요구를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보안 관계상 저희들이 보고만 드리고 유인물, 예를 들어 책은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하도 요구를 하시고 해서, 위원님들끼리 어떤 말씀까지 하셨었냐 하면 그러면 이거를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뭐 쉽게 얘기해서 보안 이렇게까지 쓰고 하겠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제가 드린다는 건 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저희들이 그 관련되는 보고서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저희들이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시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행정조직을 위해서 어떤 지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조금은, 제가 담당관 입장에서 조금은 황당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발췌를 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건 조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이제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처럼. 뭐 이러이러해서 이게 좀 이러하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문서 하나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걸 받는 저희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이렇게 답이 왔다?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여기 어떤 비밀이 있길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알려지면 안 되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미제출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그게 위원님이 섭섭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미제출이라든가 예를 들어 부분 제출을 할 때 제가 직접 와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왜 미제출인지, 왜 이것밖에 줄 수 없는지 제가 직접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제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시 의료원에 대해서 아까 지금 공공정책관실 행정감사 전에 감사를 봤는데, 우선 의료원이 잘못되면 의료원의 책임이야. 공공정책관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료원이 잘못되는 것은 공공정책관의 책임이 아니고 의료원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남시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공공정책관실로다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직원 채용서부터 의사 채용서부터 물품 구매서부터 하나하나 아마 우리 공공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데 이 공공정책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하는 데 이렇게 아끼면 안 돼요. 그리고 일을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해 줘야 될 책임이야,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은.
  그런데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것은 당연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시립의료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지금 꽃집 문제도 있고 소송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은 12월 31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소송은 끝나지 않았고, 그런 소송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행정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혈세 낭비는 계속 된다라는 얘기지.
  그거에 대한 판단, 소송이라는 것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수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아서 꽃집을 할 기간은 길어봐야 그렇게 6개월, 8개월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거를 정무적인 판단을 그렇게 해 가지고 뭘 얻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거기 베이커리 카페나 이런 부분은 나가는 데 있어서 뭐든지 원상복구는 기본이야.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고.
  여기서 내가 뭐 질책하고 질타를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그 시립의료원에서, 어쨌든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분들은. 무언가 하나의 자기 전문직인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행정에서 난도질을 하고 도마질을 하고 재단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도단을 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내년도 예산 들어와서 시립의료원이 가야 될 방향, 지금 한호성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조를 해서 갈 때에는 이미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의 일들은 이제 다 지워 버리고 영점에서,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실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려요.
  지금 4개 과가 있죠, 4개 팀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4개 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4개 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없는 거는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돼요. 여러 가지 의료관광서부터 의료산업서부터 의료 지원서부터 이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계속 답습하는 거에 지금 계속해서 국한돼 있는 거지.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공공의료정책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성남시립의료원에 의한, 시립의료원 때문에 있는 그런 정책관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아니고도 지금 이 4개 팀에서 각자가 그 팀에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데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들어올 때 그런 방향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시립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 너무 과감하게 터치하지 말고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두 번째로는 지금 4개 팀에서 할 수 있는, 의료원 때문에 공공정책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지 않게끔 4개 팀에서도 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사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또 성공으로 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정책관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세요.
(16시 0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