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8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사전에 발언권을 득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10시 09분)

○위원장 이호섭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과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장께서 총괄 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경우에는 표정 관리, 언행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온 이경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실 일천합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종남 하수처리과장이 지병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다가 현재는 집에 퇴원해서 통원 가료 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걸호 수도행정과장은 현재 외국에 연수중으로 오늘 귀국 예정입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소장님, 7월 3일자로 보직 받아 오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예.
○위원장 이호섭  지금 업무 파악 제대로 다 안 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글쎄 나름대로 공부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총괄 설명 후 답변도 이경수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하시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다른 것보다도 4페이지에 ‘사업지연, 시기 미도래’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못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자세한 부분은 과장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건설개량 이월해서 동원동-대장동간 배수관 부설공사가 사업지연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아마 도로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라고 이월사유된 부분들은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이라 과업지시에 사업기간이 있는데 금년까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된 사업들입니다. 용역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고. 그래서 누수방지사업용역하고 그 밑에 수도사업장조경공사실시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기간이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어야 우리가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미집행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로 저희들이 처리한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현재는 과업하고 있는 거죠. 지출원인행위는 돼 있고 돈만 지출이 안 된 거죠.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국장님 와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도화사업의 기술부문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라 계장이 답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시설팀장입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고도화사업의 기술부문이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나요?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지금 기본설계가 환경부에 설계 자문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 있습니까?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과정에서 1위, 2위 더 유능한 데를 빼고 지금 3위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것은 잘 몰라요?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2위 업체입니다.
김철홍위원  2위 업체인지 3위 업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중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특위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부분이니까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잘 자료를 정리해 나가든지 의혹이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잘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금 처음 듣는데 문제점 말씀 중에 선정돼서는 안 될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구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를 하면서 고도처리 공법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10개 업체인가 접수가 돼서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공법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뭐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밝혀져야 될 사항이고요,
이수영위원  그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절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다,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예, 없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10개 업체 중에서 지금 선정된 업체가 1위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범용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기술 공법이 아닌 범용공법하고 비교했을 때 2위로 됐던 게 실질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현재 종말처리장 운영돼 있는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지금 업체가 제일 좋다고 해서 평가된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그 공법 자체가 어디에서 검증받은 거예요?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검증은 신기술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다 지정돼 있는 공법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정받았는데 또 환경부에 승인 받으러 올라가 있어요?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그것은 공법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게 돼 있어서 자문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현재 처리방법하고 다르네요?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고도처리라고 그래서 질소인 처리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질소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설공사를 하면서 같이 고도개선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처리도 점점 신 공법으로 냄새도 안 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시 교체할 때 지금 3단계 증설하고는 별개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이번에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3단계 증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부지 확보돼가지고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기술 공모를 해서 나온 자체가 기존 시설의 구조물을 좀 늘려가지고 용량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공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처리장 전체의 처리방법이 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까?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현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신공법으로 해서 처리된다,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예.
이수영위원  증설이라고 해서 난 별개로 다시 또 하는 줄 알았더니,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같이 포함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같이 포함해서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거네요?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예.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이종남 하수처리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신용선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용선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신용선  하수행정팀장 신용선입니다.
  저희 하수처리과장께서 지금 지병으로 요양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이호섭  그럼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10시 36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연명흠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공원운영과장 연명흠입니다.
  공원운영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주요집행책자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했으니까 공원운영과도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전부 보면 집행잔액인데 소독도 그만큼 덜했다는 얘기입니까? 관리를 그만큼 덜해서 남은 건지 궁금하네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할 때 입찰률을 적용하고 그래서 그게 남은 예산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원관리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히 드릴까요?
김철홍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위원장 이호섭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감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0시 4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남봉림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탄천관리과장 남봉림입니다.
  탄천관리과 2003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탄천관리과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질의보다도 탄천관리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탄천변에 조깅로 만들어 놓은 게 보도블록은 물이 흘러내려가게 타원형으로 깔려 있는데 그 위에 그냥 똑같은 두께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뛰면 오른발은 깊고 왼발은 짧고 그렇게 돼서 그게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정 질문에 넣을까 하다가 뺐는데 건너편 아름마을 쪽을 할 때는 혹시 이번에 인사 때문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지로 해야 되니까 나하고 반드시 상의해서 하도록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둥글게 돼가지고 조깅하는데 사람들 관절에 문제 생겨요. 그거 염두에 두고 나중에 나하고 상의하도록 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탄천관리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가 왜 없어요? 공원운영과는 설명자료가 다 돼서 왔는데 탄천관리과는 없어서요. 설명을 무엇으로 하시려고요? 설명은 혼자만 알고 하실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앞으로 자료를 보충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앞으로는 좀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지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자료 부족으로 심사 보류된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장윤영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장윤영 위원이 여기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했다가 같이 토론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회의를 중지하기 전에 제가 우리 관계공무원을 시켜서 장윤영 위원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참석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열난방비를 1개월에 12만원씩 요구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염동준위원  우리가 6만원이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합의는 아직 안 됐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거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리고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취사용 도시가스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도시가스는,
염동준위원  거기가 전부 난방이 도시가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사용 도시가스만 제외하는 걸로, 난방이기 때문에 밥을 짓기 위한 도시가스는,
염동준위원  요금은 계량기에서 한꺼번에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지만 고지서에는 별도로 취사용이 나옵니다.
염동준위원  알았어요.
김민자위원  2009년 이후부터는 기금 출연을 안 한다는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현재 조례는 한시적으로 2009년까지만,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2009년 이후로는 지원이 끊어지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또 다른 요구가 있고 그러면 그때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김민자위원  그 기금으로만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여기에서 여열 증대를 위해서 용역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난방을 지원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성 가지고 또 조례가 이번에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고 2009년 이후에는 1만 6,320원으로 우선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던 것을 끊을 거냐고요? 2009년까지는 매월 12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2010년 되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만 받으십시오”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2009년에 가서는 여열을 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장윤영위원  여름철 전기료는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여름철 전기료는 우리 자체 전기 터빈에서 발생되는 전기료가 있는데 검토를 그때 가서 한번, 우선 1만 6,320원씩 출연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분명하게 집행부에다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의 질의하고 똑같습니다. 2009년, 그러니까 로드맵이 정확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여열 공급설비를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검토거든요. 확정된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용역 중입니다.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여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서류에도 마찬가지지만 여열 가지고 인근에 난방시설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류에 검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금년도에 용역을 준 것이 여열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용역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여열공급설비의 공사비가 16억입니다. 500여 세대하고 소각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간접권역이 300미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300미터 안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공사기간이 추정 건데 1년 넘지 않습니다. 여열공급설비 해가지고 주관로 시공하고 관선선로 시공하고 이게 아무리 봐도 몇 개월 공사에 한할 거라는 판단이죠. 용역이 올해 안에 끝나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럼요.
장윤영위원  올해 안에 끝나니까 최소한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중이나 아무리 늦어도 내년 중에는 이 여열설비가 각 가정까지 공급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9년도까지 돈으로 주고 있다가 2010년도에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말씀주시면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보통골만 가지고 여열 공급할 때 그렇게 계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에 산업단지 소각장 여열공급시설비는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되게 되면 별도 보통골만의 여열공급시설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맨 뒷장에 ‘조례개정 후 주민지원기금 운용예상계획’이 있습니다. 어제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2006년도부터는 난방비 지원액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사업부분에서 끝에도 계속 검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지원보다는 시설 지원이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주면 조례 통과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 서류에서도 그렇지만 2009년 이후의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산업단지 여열 활용이나 그중에 일부를 보통골까지 연결해서 할 것이냐 결정 안 났죠? 그런데 굳이 해서 보면 300미터 여유 공간이라고 한다면 시설을 해주는 것이 산업단지에다가 열을 파는 것은 둘째 치고 우선 이것 자체는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하고 여기 산출내역 중에서 봤을 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3페이지에 건물 배관공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반수도관공사나 모든 공사 자체가 인입로까지만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난방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 난방 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설비가 틀리다라고 한다면 각 집에 있는 방바닥을 다 뜯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배관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들어가는 입구까지의 배관까지도,
장윤영위원  건물 배관공사가 7억 3,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인입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열 공급 방식이 틀릴 경우에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해 주시죠.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가스보일러 자리까지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관로라고 한다면 큰 거겠죠? 그 다음에 각 가구별로 인입선까지가 관선관로일 것이고요. 그 다음을 설명 달라는 거예요. 건물배관이요.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가스관이 올라가서 있는데요. 거기까지 온수관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세 가닥이 가야 됩니다. 급탕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돌아서 나오는 두 가닥 해서 모두 세 가닥이 건물로 각 동별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건물 내에까지 시설을 해준다는 거예요?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예, 그 보일러 자리까지 이어줘야,
염동준위원  해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예, 보일러 자리까지 해서 보일러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뚜렷하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비로 봤을 경우에는 현금 지원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의 폐열을 판매하는 것하고 별도로 해서 16억 2,0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금으로 이번에 5,000억 기채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나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해줄 때까지 현금 지원을 하고 그래야 평형이 큰 것 작은 것 이게 집주인한테 돈을 주느냐,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느냐 하는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조례는 통과시켜 주되 용역이 끝나면 관로공사를 전제로 해서 끝날 때까지 현금 지원 끝난 다음에는 시설 지원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 통과에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현재 보통골만의 여열공급시설을 완료할 때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윤영위원  왜냐하면 민원 발생이 안돼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무슨 민원 발생이요?
장윤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32평인데 여기는 18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네, 그런데 전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세자한테 권리권자한테 돈을 주느냐, 집주인은 나한테 피해가 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한테 가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통과에 이의는 없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장윤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염동준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고 맞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통골 지역 주민만을 위한 소각장의 여열 공급이 다 될 때까지 난방비 지원을 하고 그런 얘기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만인 것은 여열공급설비 검토가 아니라 여열공급설비계획이라고 나왔으면 무조건 통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검토고 뒤에 예산내역에도 검토거든요.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아닌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려 달라, 그래서 시설을 해라. 시설을 할 때까지는 현금 지원해라. 그런데 완료가 된 다음에는 난방비,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완료가 되면 필요가 없죠.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여기 세대수가 510세대라고 그랬는데 증감부분이 안 생길까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거의 증감이 될 수 없죠, 거기 다세대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단독세대가 또 있고 그러니까 다소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크게 변수가 없다라면 모르지만 많은 변수가 생긴다라면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장윤영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건물배관공사 중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건물 내 방에까지 보일러를 해주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계를 지어주셔야 되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확실히 한계를 짓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하자보수라는 게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데 무슨 하자보수예요?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그것은 기존 건축물이 배관이 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수영위원  우리가 해주고 끝나면 그건 하자가 아니지, 하는 길에 조인시킬 수 있는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다 돈을 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자보수라는 것은 그 내에 살림하는 집안 안에 있는 배관이 잘못된 것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것도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계획을 협의할 때 분명히 한계를 지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엊그저께 지적했다시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옷을 벗으시지만 후임자들이 처리하기에 곤란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호섭  검토도 마찬가지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조례 부분입니다.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는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설왕설래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소각장은 그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 대해서 베풀어주는 기금 아니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소각장이 들어간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꽤 오래 됐지요. 그런데 여태 매립지요율을 적용해서 기금 조성을 해줬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게 불합리해서 이번에,
○위원장 이호섭  소각요율을 적용했어야 되는 것은 벌써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됐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이게 그제부터 오늘까지 이러는데 당연히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의 기본계획은 반드시 뒷받침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거기까지만 제가 묻고 속기는 중단해 주십시오.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공식 명칭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환경에너지시설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용어를 바꿔놓고 모든 서류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나옵니까?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혐오감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내려왔던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조례 통과됐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시설 명칭을 바꿔놓고 모든 서류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본 상위법이 그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시설 명칭을 조례까지 개정해서 환경에너지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그 건물 명칭을 이번에도 사무실 옮기는데 전부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를 바꿀 정도였으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혼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 서류에서 환경에너지시설이라고 했으면 쓰레기 소각장하고 서로 다른 시설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잠깐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가 가시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부터는 조례 제정, 개정, 신규사업, 정책사업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를 좀 가져주십시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꼭 좀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각장 여열공급시설 2년 이내에 완료 후에는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9일 금요일은 3개 구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우리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갑식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기타참석인  
  하수행정팀장  신용선
  하수시설팀장  김태형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