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1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서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김인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0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186페이지 지적행정 서비스헌장 홍보비에서 홍보책자 이런 것은 민원실 방문자, 지적관련 업무 종사자한테 배부하는 것인 모양인데 이런 것 하나씩 보여주면 좋잖아요.
○지적담당 이천영  지금 책자는 아직 안 만들었고요, 만들 계획입니다. 타시군 것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추경예산을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적담당 이천영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대진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연위원  18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인데 조사자는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근연위원  공무원들이 합니까? 용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간사 김대진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3페이지에 지적민원헌장 간판 제작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지적민원헌장 액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간판으로 되어 있나요? 다른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표현이 액자하고 간판의 어감이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간판하고 액자는 단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액자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도 액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민원서비스헌장에 따른 불친절 전화 및 민원착오 보상으로 해서 전화카드 같은데요, 400명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과에서는 20명 정도인데.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지적민원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 건수가 3∼4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과보다도 좀더 금액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많다 적다가 아니라 주택과 같은 경우는 20매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100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00매입니다. 결국은 민원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면 줄일 수 있는 양인데 결국은 도시과에서는, '우리는 이 정도는 불친절하겠다.' 이런 것이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예산이지만 숫자를 올릴 때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막말로 얘기할 때 기분나는 대로 숫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돈이라는 것이지요. 예산이고.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과나 타부서와 비교해서 어느 것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묻는 것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늘어나게 되면 혹시 직원들한테 구상권 같은 것은 청구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것이 꼭 보상을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보다 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자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각 과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많이 발급이 되었을 때하고 가장 적게 발급이 되었을 때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평가를 하겠다는 지침 같은 것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만들라고만 지침이 내려왔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이 발급한 실적이 많으면 그린·옐로카드라고 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 안에 그런 항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이 있습니다. 부족시에는 업무추진비에서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9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도시개발과장 곽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 내용은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 6억을 세웠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공이 3억을 부담하기로 했었으나 저희들이 설계해서 확정된 용역비가 4억 5,00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4억 5,000 중에서 99년도 예산편성의 3억을 제외한 추가분 1억 5,000을 이번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용역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용역비 6억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6억을 계획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설명서에 의하면 주택공사에서 3억 부담하고 우리가 3억 부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4억 5,000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4억 5,000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아닙니다. 용역비 총액은 6억으로 계획했는데 저희가 설계해보니까 4억 5,000이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을 둘로 나눠서 2억 2,500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2억 2,500씩인데 용역은 총괄 용역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초에 설정된 3억을 가지고 용역계약을 하고자 한 사항이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억 2,500에 대한 주택공사 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추경에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장영춘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지향하는 바 지침을 줄 것이란 말이지요. 그 지침이 어떤 것입니까? 이번 용역을 그냥 무조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세워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어느 곳을 어떻게 하고 뭘 강조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제안서가 있지요? 그 제안서를 하나 복사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저희가 용역을 입찰 의뢰를 해서 현재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이미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지난 4월 4일 금호엔지니어링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거기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4억 5,000은 우리 설계가니까 용역에 대한 타당성 부분 계획서 조사비는 얼마, 설계비는 얼마 해서 우리가 설계한 설계가가 4억 5,000이고요, 그 설계가의 최종 낙찰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안이 4억 5,000입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낙찰은 되었으니까 금액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금액은 내려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낙찰금액이 4억 5,000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우리 설계가액이 4억 5,000입니다. 용역은 항상 우리 설계가에 대한 용역을 설계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설계가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총액이 4억 5,000인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금회 용역비가 4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추가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용역의 총액이 4억 5,000이란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관련되어서 2000년도 예산에 토탈 얼마가 올라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3억이 올라가 있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서류상에 기정 얼마 경정 얼마 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런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이라 그렇게 되지 못 했습니다. 먼저 3억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2001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장영춘위원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추경 외에는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판교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안 해버리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판교개발은 지구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상장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상장하고자 하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7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산성아파트가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97년 9월 20일날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2차년도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산성아파트에 대해서 준공일 이후로 쭉 하자를 보수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부위별로.
  그러면 준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느 부위를 어떻게 했고 어느 부위를 어떻게 했고 하자를 처리하면 그 내구기간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A라는 부분이 하자가 나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 처리를 해놓으면 1년이 간다든지 2년이 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되기 전에 하자보수를 똑같은 부위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준공해서 지금까지 하자처리했던 산성아파트에 대한 처리내역, 일자별, 부위별, 금액, 하자처리업자가 누구였는지 우리 주택과에서 전부 다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지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특이한 현장이거든요. 각 아파트 단지는 저희들이 하자 관리를 하지만 시공회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다.
장영춘위원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 동안 할 것이고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 자체내로 하자 처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일반적인 현장은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하자처리한 경우가 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시공회사가 살아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하자에 관해서 관여를 안 합니다. 시공회사에서 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넘으면?
○주택과장 유규영  넘은 것은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그것은 사후관리 측면인데 하자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사후관리 측면이라도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줘야 되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수선유지 차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 대한 것 전부 다 자료나 리스트를 만들고 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방대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양이 좀 많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하는 것은 무리니까 오래된 단지순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했는데 금방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에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 분석을 다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경우는 하자보수 업자를 저희들이 업체에 주어서 하자보수한 것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투자를 안 해도 되고 그 업체가 다시 보수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산성아파트는 우리가 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저희가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준공한 다음에 하자발생 상황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가 한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산성아파트하고 아까 말한 제일 오래된 아파트하고 그 두 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우리 임대주택 수선비 지불된 것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우리 임대 주택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그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자료가 너무나 많을테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선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수선내역, 비용, 업자 등도 리스트를 미리 뽑아놓으세요. 다음 회기 때 제출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9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영아파트 외벽 시마크 도색공사가 있는데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가 발주합니다.
장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영아파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관리는 하는데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도색은 주택과에서 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주택과장 유규영  관리차원으로 발생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것은 관리차원이 아니고,
장윤영위원  이것도 최소한 이미지관리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영아파트가 총 몇 동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66개동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준공일시는 다 똑같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다릅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먼저 준공된 것은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91년도입니다.
장윤영위원  최근 것은?
○주택과장 유규영  98년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시 마크를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파트 동 전체를 도색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91년도에 준공된 것도 마크만, 98년도에 준공된 것도 마크만 하면 표시가 안 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도 기획하면서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표시가 안 나도록, 그렇다고 측면 전체를 다 도색을 할 수는 없고 표시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91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몇 동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마크만 바꾸다보면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결국은 마크만 깨끗하고 마크 주변이나 벽면 자체는 효과가 없고, 도리어 바꿔서 미관상 더 안 좋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주택과장 유규영  발주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하게 표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약간은 표가 나겠지요.
장윤영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체 도색을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일반적으로 7년 정도, 빨리 하는 데는 4∼5년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시영아파트에 전체 도색이 들어가는 곳이 있나요?
○주택과장 유규영  1차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이것이 시 마크이기 때문에, 시 마크가 바뀐 것이 2년 넘었지요?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제일 오래된 아파트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최소한 5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보면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본 다음에 재발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도리어 미관을 해치는데 예산 세워줬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고 하면 도리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 충당금이 지금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 1, 2차 시영아파트 5,000 세대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수선충당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수선비하고 수선충당금은 다릅니다. 수선비는 일상적으로 쓰는 통상 관리비에 부과되는 사항이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적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색이라든지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사용되는 것이 수선충당금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도색 1개소에 50만원씩 산정된 금액이 수선충당금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아닙니다. 저희 임대아파트는 수선비 충당금이라고 해서 전부 임대료 구성 내역에 구성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들한테 임대료에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리고 산성아파트나 금광아파트 이런 것은 시 마크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여기 보면 증감내역은 없는데 여기 요구액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예비비 삭감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든 나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예산서에 보면 아무 증감현황이 없는데 돈 쓴다고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내역에는 표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공무원들이 회계를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쪽 전부 다 유인물을 만들 때 유인물을 과별로 합니까, 국별로 합니까? 과별로 해요? '간판', '액자'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통일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신경쓰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다음부터는 설명 자료 작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위원  이 다음에 이런 것 올릴 때 우리 시의원들이 특별히 주문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 시정질문 사항들 그 이행에 대해서 설명을 각 해당 과에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어 있다 설명을 꼭 해줘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 꼭 준비해서 나오세요.

    라. 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45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그런데 용역비 7,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은 저희가 고도제한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인데 거기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상정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우리 제안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제안서를 하나 갖다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2000년도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와 소모품 수용비가 추경에 올라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번에 저희가 그전 것은 추경 전에 했고요, 이번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소모품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세세한 것이지만 건축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플로터가 몇 대고 데스크젯 프린터가 몇 대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장윤영위원  플로터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플로터일 것 같고 밑에 있는 것은 일반 데스크젯인 것 같은데 한 달에 4개씩이라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산 것에 대한 것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 것도 해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4개라고 하면 본청 구청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곱하기 몇, 곱하기 몇 딱 요청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산정되었다는 것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마디가 그랬지요. 추경에 소모품이 올라오는 것을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고도제한 완화 용역비, 지금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없어서 우리가 30년 가까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해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논리를 펴도 군부대나 국방부에 그것에 대한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신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발주업체는 제한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공신력이 없어서라고 했으니까 용역결과를 국방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관이어야 됩니다. 몇몇 교수들이 보았을 때는 7,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시니까 넘어가는데 반드시 국방부가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달라는 추가주문으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6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2월 29일자 인사발령된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상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상  2월 29일자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채수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대진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다음은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운중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지금 그것은 용역회사와 계약이 돼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동림컨설턴트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가 용역입찰 해가지고 된 데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3,221만 5,000원입니다.
박문석위원  동림컨설턴트가 자연형하천 설계를 많이 해본 데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연형하천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연형하천에 대해서 여기가 전문회사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실적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실적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있는 회사라든지 실적이 없는 회사라든지 그래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담당과장이 분명히 말을 해줘야지요.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195페이지의 재해대책사업비 1억 1,700만원이 토지주 매입요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은 안 사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꼭 이거를 사라고 해가지고 산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이것은 당초 계획에 편입되고 나머지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쓸모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매입 요청을 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이 땅은 사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하천정비공사하는 그러니까 제방이라든가 그런 데 포함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 계획은 우리가 이것이 없어도 다 정비공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토지주가 이것만 남아가지고 자기들이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우리보고 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억 1,7000만원을 주고 사겠다면 이 땅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용처 같은 것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면적이 지금 1,0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수로는 한 300평이 채 안됩니다. 크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 옆에 제방 옆에 길다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영춘위원  그런 데에 대한 연구는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간사 김대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수 위원.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탄천 간이체육시설에 음수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50미터를 하더라구요. 어떤 형식으로 음수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이것은 축구장이나 농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동 후에 손도 씻고,
우종수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예를 들어 250미터면 250미터 쭉 해 가지고 거기에 수도꼭지를 다는 건지,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아닙니다. 250미터라는 것은 기존에 관 부설이 되어 있는 데부터 수도 설치하는 데까지 거리가 250미터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음수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삼부아파트 바로 앞에까지만 지금 수도관이 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탄천까지 끌고 가는데 그 거리가 250미터고 설치하는 음수대 모양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수도관은 250미터를 끌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먹게금 할 것인지,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5개 이상 단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형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은 안됐습니다.
우종수위원  겨울철에 수도꼭지가 동파가 된다든가 겨울에는 잘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동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여름철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1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과장 김한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예산안 설명서 만들어 드린 것에 의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보니까 많은 항목들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란 말이죠. 자꾸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데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많아요.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으로 빠지는지, 그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올렸는데 위에서 우선 순위 책정하면서 빠진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하고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게 들어와서 나중에 예산 확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본예산에 넣었다가 본예산에서는 빠지고 다시 추경에 넣은 금년도의 사례 좀 뽑아주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러겠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시민로 가로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 요구는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조사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몇 가지 항목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은 빼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 본예산에 넣었는데 우선 순위 배정에서 빠져가지고 다시 추경으로 넣은 그런 사례,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가로등이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현재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보면 격등제가 횡단보도에 딱 걸려가지고 횡단보도에 있는 불이 죽어 있거든요. 격등제도 좋지만 횡단보도는 야간에 상가들이 문을 닫았을 때 가로등이 꺼졌을 때는 굉장히 어두워서 사고날 위험도 많고 해서 그것을 바로 이 시간 이후라도 거기 불은 꼭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로덧씌우기 공사는 수진로 같은 데는 전에 했던 것 깍아내고 합니까, 그 위에 바로 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저희가 도로덧씌우기 하는 공사는 현장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만, 배수라든가 옆에 측구 이런 것을 봐가면서 먼저번에 대봉로 같은 데는 깎아냈습니다.
이근연위원  저도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세심하게 현장에 나가보셔서 깎아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깎아내고 하셔야지 측구하고 기존 도로하고 너무 높낮이가 맞지 않으니까 도로를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모란∼야탑동간 도로하고 입체교차로 설치하고 같이 준공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모란 입체교차로 부분이 지금 모란∼야탑공사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공사가 5월초부터 착공이 될 것입니다. 착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노선은 개통은 일단 그 부근 개통은 될 것입니다. 모란에서 야탑까지는 7호광장까지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개통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처음부터 이게 별도로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모란 입체교차로가 당초에 검토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리빙거리가 확보가 안 돼서 평면교차로 갔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감사원 지적이 돼서 이것이 입체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좀 당기고 저희가 좀 당겨가지고 리빙거리를 맞춰서 차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시공사는 한진에서,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공사구간  안이기 때문에 별도 업체가 들어올 사항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처음에 한진에서 같이 묶어서 했던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연결되는 공사다 해 가지고 한진에서 하게끔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지금 여기에 60억 나온 게 입체교차로에만 들어가는 예산이죠?
○도로과장 김한섭  60억은 입체교차로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설이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좁은 인도에 가로수까지 심어져 있는데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도로가 분당에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사이사이에 가로수가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데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그 시설비만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치가 정확히 저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폭이 좁아서 좀 다니기가 불편한 지역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사람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좁은 데다가 가로수까지 심어져 있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누가 봐도 합당치 않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데는 좀 피해서 자전거도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보충설명을 하자면 효자촌 버스정류장 같은 데 가 보면 시민들이 보고 욕해요.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다니면서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우라고요.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자전거보관대가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지금 몇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야 될 것이,
우종수위원  분당 빼고요.
○도로과장 김한섭  전체 것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수정, 중원만은 지금 별도로 자료 뽑은 것은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수정구나 중원구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200만원씩 잡혔는데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시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내용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개소를 또 설치를 하길래 봤더니 성남쪽에는 거의 빠져 있고 하대원쪽의 공단로에 2개소 설치되고 나머지 분당에 설치가 되는데 지금 풍생고등학교 앞에서 남한산성까지의 중앙로에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자전거도로거든요. 계속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수정구쪽에 하나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보관대만 우리가 자꾸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우선 여건을 조성해서 자전거도로를 보완한 다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야지 2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해 놓고 거의 먼지나 쌓이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실정을 아시죠?
○도로과장 김한섭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자전거보관대를 앞으로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가능한 보완하는 입장에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이 지금 공단사거리 외 9개소인데 자료에 보니까 저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이래서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교통섬을 설치했는데 시청 앞의 교통섬은 삼거리에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보면 한빛은행 앞에 교통섬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불만이 많은지 이해가 가겠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는 불편사항을 오늘 처음 듣는데요,
우종수위원  이 교통섬이 제가 봐서는 네 군데에 섬 설치를 해서 서로 상호간에 연결해주도록 설치하는데 거리가 짧은 부분과 긴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차선이 넓은 쪽으로는 횡단하는 거리가 길고 차선이 짧은 데는 횡단하는 거리가 좀 적잖아요. 그런데 횡단거리가 먼 데는 불편하지 않는데 횡단거리가 짧은데도 교통섬을 설치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폭이 넓은 데 교통섬이 있으면 그 교통섬에 대기했다가 신호등하고 가까우니까 건너가기가 편하거든요. 좁은 지역에는 그렇지 않아도 될텐데 그것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우종수위원  문제는 그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교통섬으로 인해서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의 특성상 교통섬을 설치해서 이용의 편리성을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직진 차량에 방해를 초래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섬을 설치하는 목적이 우선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주로 안전성, 그 다음에 차량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 같은 경우에 도로노면 옆에서 사람을 내려놓고 출발해서 바로 나가려고 보면 앞에 교통섬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옆에서 격자로 오는 차하고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막아주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방향에서 봐도 교통섬이 좀 튀어져 나와 있습니다. 우회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이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교통신호 그 다음에 운전자가 지켜야 될 사항만 지켜준다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불편사항이 발생됩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통섬의 설치 목적은 우선 우회전 차량을 보호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봤을 때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한 상반된 내용인데 우선 우리가 안전성을 높이려면 편리성이 떨어지고 편리성을 높이자니 안전성이 떨어지는데 이 안전성과 편리성을 같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한 현황을 아까 받았는데 이것은 방금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봐 가지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것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사거리 외에 9개소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는 제가 아까 자료를 다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연구하셔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입장에서요.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16페이지 교차로표지판설치공사는 교통행정과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표지판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교통표지판은 60㎞, 70㎞ 이렇게 나가는 표시는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구분이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사진이 지금 두 개인데 그 아래 것을 보면 법원, 검찰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에 요상한 것이 지금 있는데 '성남시청' 그리고 '성남시의회' 이런 거 있죠. 이것은 규격이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표지판 규격하고 글자 관계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시설표지규칙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성남시청'이 위에 있고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청' 밑에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다 돌아다녀도 옆으로 나란히 있지 위 아래에 있는 것은 세상천지에 없어요. 내가 엊그제도 전라남북도를 한바퀴 돌고 왔는데 부러 그것을 쳐다보니까 한 군데도 그렇게 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성남시내에 들어와서 표지판이 많은데 성남시청이 하나뿐이 없는데 왜 굳이 '성남'을 넣어가지고 서울을 가봐도 '시청'이지 '서울시청', '서울특별시청' 그런 데가 없어요. 글자 두 자 더 넣어가지고 돈 퍼들이고 모양새 나쁘고 이것이 또 길다 보니까 위 아래로 천상 뚫어야 됩니다. '성남시청' 다음에 '성남시의회' 이것을 '시청' 점 찍고 혹은 띄워서 '시의회' 이러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시청 밑에 성남시의회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거 고치시오.
○도로과장 김한섭  예.
장영춘위원  참고로 2대 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권찬오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도에 디자인대회도 하고 프로축구단 유치하면 오만 군데서 구경을 오고 축구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거 보면 우스꽝스럽고 안됩니다. 다른 데 돈 퍼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당장 고치십시오. 고치는 방향으로 하시오. 이거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안 그래요? 최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고칩시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복개박스신축이음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로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중앙로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7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 준공으로 나와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를 지금 해야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권찬오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횡단보도 위치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찬오위원  마찬가지니까 좋습니다. 있다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알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한테 미루지 말고 국장님도 아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치가 결정이 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직 안 났습니다.
권찬오위원  언제쯤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한 다음주쯤 날 것 같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공사를 혹시 예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4월말에서 5월초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게 7월달에 착공인데 7월 이전에 횡단보도가 그어지잖아요. 그 때 우물쭈물하다가 횡단보도가 먼저 그어진 다음에 신축이음새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이중으로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산하에 다 있지만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중일을 하지 않도록 하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횡단보도 그리는 그 자리에 혹시 이음새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확인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중공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분명히 5월달쯤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진역 사거리에 무슨 공사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개선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도면 여기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수진역 사거리인데 지금 공사를 어디 하고 있느냐면 사거리 중에서 성일여상 그쪽 방향에 있는 끄트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로변에 무슨 공사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개선하는 현황도면이 있으니까,
권찬오위원  주로 개선하는데 뭘 개선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섬 만들고,
권찬오위원  섬을 만든다, 그러니까 한빛은행 그 근방과 같이 그런 식으로,
○도로과장 김한섭  예.
권찬오위원  반대편도 만듭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네 귀퉁이 도면 보시면 나옵니다.
권찬오위원  그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본예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7페이지에 보면 모란∼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62억 5,000만원 여기가 업자가 어디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한진건설입니다.
장영춘위원  한진건설이 계속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전에도 한진에서 했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진이 또 다시 입찰해서 이렇게 됐나요?
○도로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데도 그렇지만 공사현장 내에 계속사업으로 물량 늘어가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갑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물량이 늘어 당초 계획에서 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뺀 것이 아니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꼭 넣어야 될 공사를 왜 뺏느냐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는 리빙거리 200미터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고속도로하고 모란사거리간 200미터가 입체고가로 했으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우리는 지방청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네가 몇 미터 양보하고 고속도로 입구를 좀 당겨라 그래가지고 그 거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우리하고 다툼이 있어서 거리 확보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한섭  당시에는 그 거리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연도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 못 하겠고 설계할 당시니까요,
장영춘위원  객관적으로 봐서 의혹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6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이란 말이죠. 이 큰 금액을 도로공사와 아무리 다툼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전에 설계하고 그럴 때 협조가 잘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당한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 대목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장영춘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점까지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우선 9페이지에 보면 입체교차로 산출기초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입체교차로 산출기초는 미터에 5,000만원씩 이렇게 산출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체교차로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박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공법에 따라서 미터수가 틀려지는데 이것은 설계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터수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 산출기초 해 놓은 것을 보면 미터에 5,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했네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이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따졌을 때 저희가 이 예산에다가 총 얼마 기초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해서 나누어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더라 그래서 m수로 산정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문석  m수로 나누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된다고 넣은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박문석  우선 160m만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  그러면 다음에 야탑동-모란 도로에 박스 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설명회를 가지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 만나는 분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꼭 그것이 필요해서 해달라는 것보다는 옛날에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물건이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지역에다가 지하박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이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자꾸 주민들이 요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미팅해서 타당성 보고를 드릴테니까 현장으로 좀 오십시오 했더니, "옛날에 해준다고 했으면 됐지, 왜? 나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달라. 현장에 나갈 필요도 없다."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박문석  50m 부분은 본예산에 세웠나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  전체 사업비 50m 박스 부분까지 들어갔었지요? 그러면 이것을 더 늘려준다고 생각한다면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현재 1차 추경에서 확보해도 되겠지만 그 공정이 터파기 나오고 지금 있는 것 해가면서 사후 추경에 확보해도 상관 없습니다.
박문석  예를 들어서 박스를 늘린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도 상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상관 없습니다.
박문석  그러면 중동 박스는 예산에 없네요?
○도로과장 김한섭  중동 하대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문석  하다가 다시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삭감했다가 추경에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1차 본예산에서 215m가 확보되었고 이번에 30m 해가지고 토탈은 다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박문석  215m는 본예산에서 확보했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박문석  그때 삭감한 것 있었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30m를 삭감했었습니다.
박문석  우선 야탑동에 가을 추경예산에 세워도 박스를 늘리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리고 지금 거기 3단지 주민들이 약 800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인근 동에 사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조금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하고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전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반영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몇 동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쪽의 사람들과 주로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 도로를 빨리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같이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열화와 같았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말씀 들었습니다.
박문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간사 김대진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넘겼지만 올라오지 않았다가 추경에 전부 넣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봅시다. 9페이지를 보면 본예산은 70억인데 60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올릴 때 70억밖에 안 올렸던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50% 이상 비율이 똑같게 올린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하대원, 모란-야탑, 새마을연수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부서에 가서 상당히 이것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부서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사에서 20억 정도만 자르면 다른 데는 엄청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이 예산만큼은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일반회계가 520억 꼬불쳐놓은 돈을 꺼냈는지 몰라도 돈 없다고 하면서 각 동사무소 청사 같은 것 비가 줄줄 새는 청사를 그냥 두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1억 13억이면 동청사를 짓는데 이번 추경에 150억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책상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이란 것은 규모있게 필요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11페이지에도 보면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넣는 것은 원래 생각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자전거 말이에요. 안 하려다가 넣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이것은 4월 1일날 국비내시가 6억 8,000만원이 확정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봐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아요. 8억 3,500만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4억 6,700만원인데 추경에 8억 3,500만원,
○도로과장 김한섭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도의 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0년 2월 20일날 도에서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전체적으로 추경을 하는데 금년에 세수전망이 좋다. 그 전망치로 해서 추경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가능하다면 사업을 잘 해야 하는데 추경에 많이 남겨놨다가,
18페이지를 봐요. 거기도 본예산하고 똑같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번 예산은 어떻게 짰는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작년에 도로 지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영문자 표기 변경이 결정되었지요? 언제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작년인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시행이 다른 부분에서 표지판에 집행되어 있지요? 도로표지판 16페이지 16-2번 사진만 본다고 하더라도 광주라는 글자 다 바뀌어야 되고 분당이라는 글자도 다 바뀌어야 되지요. 그러면 결국 도로표지판이 어차피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표지판이 바뀌게 되면 지주대까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 지주대는 놔두고 판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에다가 설치해놓은 것은 표지판,
장윤영위원  어차피 표지판을 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표지판은 갈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부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 1억원씩 들여서 바꾸고 또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당장에 주민들에 의해서 불편하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을 달자마자 밑에 것을 분명 교체를 하거든요.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저희 도로표지판 작년에 법 규정에 의해서 규격 바뀌고 바탕색 바뀌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성남시 것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약 4∼5년은 걸릴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올해 시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올해 시행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협의가 되니까 빠집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가 됩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때는 단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부분 할 때는 단가가 계속 올라가야지요. 이것을 설치되는 데가 150개가 됩니다. 이것은 사거리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교체될 곳에 15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위원님 표지판 자체가 흐름이 있거든요. 교차로만 고쳐놓고 앞에 것하고 안 맞으면 문구가, 만약에 여기서 먼 거리 용인을 간다면 용인은 맨위에 올라가고 그 아래에 구미동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런 교통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 한 부분만 고쳤을 때는 그런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이해를 떠나서 시설비가 70만원이거든요. 어차피 밑에 표지판을 갈게 되면 포함이 되어서 100만원 정도면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부분으로 설치하게 되면 예산은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사업에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본공사에 포함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갈아야 될 것이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게 하면 언제 한다는 기약도 없고요, 위에 표지판에 보면 너트로 되어 있습니다. 풀러서 지주에 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지주대가 보인다고 해도 이것은 교통 흐름입니다. 시속 30㎞, 50㎞, 100㎞ 달리면서 무심코 들어와야 되는 표지판입니다. 지주대에다가 이것 달고 저것 달고, 여기 샘플 사진 하나 있지요? 지하철 모란 보이지요, 위에 뭐 있지요, 위에 또 달려 있습니다. 표지판만 보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밑에 부분에 갈게 되어 있는데 위에다가 새로 하느니 이것을 지연시켜서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낫다. 이번에 굳이 1억씩이나 들여서 추가하는 것보다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위원님 아래 있는 표지판은 방향을 표시해 주고 어느 지역을 가기 위한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위에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지명 여기가 수진 사거리다,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차피 밑에 것을 작업은 하게 되지요. 이번에 위에 신설하지요. 이 두개를 한꺼번에 발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분명히 절감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해야 될 것이 약 60억원어치나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1년에 한 5억 쓸까말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 다 가는 계획이 2∼3년 안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까 도로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밑에 것은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고. 지금 커지는 것 색깔 달라지고 하는 것은 규격만 커지는 것이지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어느 갈 방향에 전체적으로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를 하나 갈고 또 갈고 하는 것은 연계성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제 말을 이해 못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설치와 교체를 동시에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교체는 나중에 하고 설치를 이번에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경찰서에서 독촉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보내서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치했다가 그것은 다시 떼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접되거나 고정되어서 폐기하고 안 쓰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장윤영위원  이것은 이미 국가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영문자 표기는 교체를 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시의회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2002년도 월드컵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전에 일괄적으로 실시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5∼6년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까지 가지도 않을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에서 지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시에 될 수 있는 사업이고 불과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실시될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밑에 것과 위에 것을 따로 해서 하느니 일괄 발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적은 액수지만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밑에 것은 손을 댑니다. 나라에서 영문자 표기로 바꿔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와 설치를 한꺼번에 발주하자.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도로표지판 자체를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면 성남에 있는 전체를 체계적으로 다 하려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1, 2년 안에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60∼70억을 한 번에 표지판 가격으로 세워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대진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18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정은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인건비 인상이 언제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이 예산 자체가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편성할 때 이것을 안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안 넣었는가 아니면 예산 편성 다 해놓고 나중에 다시 인건비가 올라갔나?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산을 계상 다 한 다음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공무원 봉급과 똑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예산 편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현재 기정예산은 작년도 말에 되었지요. 11월에서 12월말에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이것은 언제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금년도 1월에 2000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보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완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인 작년도 11월 25일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인상된 일자가 작년 11월 25일이란 말이지요?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2000년도 봉급 인상분 시달된 날짜가 11월 25일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하고 난 이후에 결정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작년 11월 25일 같으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 심사를 작년 연말에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넣었어야 되요.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이런 것은 추경에 넣을 성질의 것이 아니예요. 빼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데 이 지침 자체가 보완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인상 확정 행자부의 지침이 작년도 11월 25일에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작년 말에 했단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본예산에 뺐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래 지침을 가지고 했는데요,
장영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했단 말이에요. 수정예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 말은 책자로 만든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장영춘위원  수정예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수정예산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왜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추경에 슬그머니 올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제가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침의 내용이 기본지침이 아니고 기본지침을 보완하는 보완지침입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11월 25일자로 만들어졌지만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은 12월초쯤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장영춘위원  아무튼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아마 예산이 확정되어서 공포되기 전에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명확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러지 않았나" 그것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침이 저희 공무원 봉급하고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금년도 추경에,
장영춘위원  우리 공무원 봉급이 추가된 것은 어느 예산에 넣었습니까? 본예산 수정예산에 다 들어갔지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예.
장영춘위원  본예산에 공무원들은 들어갔다고. 행정자치부 똑같은 지침에 의한 것인데 그런데 왜 여기만 본예산에 넣지 않았다가 갑자기 추경예산에 넣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봉급 변동분은 매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공무원 것 반영분은 본예산에 반영했지 않느냐 이거지요.
○간사 김대진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연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올라온 것 추경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5억 100만원입니다.
나운채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추경에 순수하게 증액되는 것만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까지 다 합쳐서 39억 9,600만원입니다.
나운채위원  위원회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5억 100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나운채위원  행정경제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행정경제위원회는 342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운채위원  전부 다 예산을 분리해서 요구를 하는데 원래 총 예산 요구할 때도 전부 분류해서 나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그것이 과가 틀려서 저희도 한데다 합쳐주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데 작업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소관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기획예산과로 봐야지요. 위원회로 하면 행정경제위원회입니다.
나운채위원  행정경제위원회에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추경에 보면 양지동사무소 신규청사관리 3,600만원 있고 양지동사무소 관리 340만원하고 롤러스케이트장 1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는 다 행정경제위원회는 없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만 거기에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여기는 교통관리팀하고 총무과하고 2개입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은 여기서 올라오되 결산할 때 총 합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결산서는 분리해서 만들지요. 총계는 나오지만 사업별로 다 결산이 되지요.
나운채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금년도 예산이 54억이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예.
나운채위원  그런데 39억이 부서별로 어디어디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그것이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당초 예산에 안 되어 있었고요, 금액 23억 되고요, 도서관 예산이 11억 됩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지침서 행정자치부 지침서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랐다고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공무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아니지요.
나운채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행자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나운채위원  행자부 지침에 공무원법 기준해서 인건비를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5.5%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지침이 되었는데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 급여체계하고 똑같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공무원 할 것 없지요. 거기 가서 일하면 더 편하고 감사 받을 일 없고 편하지.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감시감독할 때도 위원회가 다 나뉘어서 어느 한 부서가 똑똑히 감시감독하는 데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군데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사업 측면에서 행정경제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운채위원  그런데 행정경제위원회는 다루는 게 없는데요, 뭐. 이번에도 보면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예산 부서별로 총괄해서 본예산도 다르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예, 다 다릅니다. 한 과에서도 다릅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한데로 몰아야 됩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사업이라고 기준한다면 내년에 가서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올라올 때 하는 것이지 중간에 와서 추경에다 인건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에 붙이려면 붙이고 개인사업이나 공기업에 붙이려면 붙이고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규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해주는 것이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오인석위원  김영배 과장께서 지금 나운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한다면 총무과장을 하니까 향후 대책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연구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시의 지휘체계를 일률적으로 하도록 해요.
나운채위원  감사도 안 받잖아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시의회에서도 받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감사를 받습니다.
나운채위원  예산 주는 데서 예산 주면서 예산 잘 썼나 못 썼나를 제대로 봐서 통과를 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그것은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서 받고 싶다고 해서 그쪽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제도고 뭐고 분야별로 구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청에도 각 위원회별로 건축에 해당되면 건축과에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받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지. 주차관리를 한다.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받아야 된다, 예산을 주면 예산을 어디다 썼는가 하고 받아야지, 예산 주는 사람 따로니까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쓰는 것도 어디에 쓰는 줄도 모르잖아요. 준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줬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그 예산 소관별로 받으면 3개 위원회가 다 포함이 됩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을 때도 위원회별로 받고 예산 배정받으면 예산 배정도 그렇고 우물우물하는 거예요. 총괄 예산 추경이 39억이면 39억에 대해서 어디어디 부서라고 해야지, 요구서도 여기만 달랑 나오게 만들어놨네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했습니다. 타위원회 것은 포함이 안 되지요.
나운채위원  타 위원회 것도 봐야 인건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는데 나눠서 하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총계가 나와야 예산을 확정한 줄 알지요. 균형되게 쓰는가 여기는 인건비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저쪽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인건비는 전부 다 여기에 넣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아니지요.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으니 어떻게 알아요? 아무데나 찢어서 자기네 부서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타위원회 구분하지 말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 총괄해서 자료를 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타위원회는 타위원회대로 요구하는 것이 똑같으니까 소관 예산만 작성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타위원회로 가지고 가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00억 정도를 움직이는데 우물우물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산 100억을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해서 되겠습니까? 관리를 어느 위원회든지 제대로 해줘야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나 위원님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희망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이 문제를 당초 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나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이것을 해당 소관별로 찢어 넣다보니까 총괄이야 물론 결산은 보겠지만 소관별로 나가니까 위원님들은 헷갈리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 때 해당 각 실·과·소 필요한 부분은 그때 할 때 같이 모아서 그 분과위원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쪽 사업부서 문화체육과라든지 공원관리부서라든지 다 여기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100억이 들어왔으니까 100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 것이 50억, 누구네 것이 30억, 누구네 것이 20억 그러면 그 소관별로 따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의회에서 힘이 드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우리도 한 군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희망사항일 것이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서 한 부서에서 통괄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인석위원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져서, SOP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중역진하고 시 중역진 임원진에서 싸인해서 그 규정을 딱 놓고 조례로 해서 시행하면 되지, 왜 않고 핑퐁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얼령비얼령으로 한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시설관리공단의 존립 자체는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총괄적인 것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분야별로 해당 예산 심의할 때는 각 실·과·소 해당되는 데를 다 불러 모아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39억이 들어왔으니까,
나운채위원  이것도 내가 지금 얘기 안 했으면 5억만 추경에 올라온 줄 알지요. 지금 행정경제위원회 가서 물어보세요. "금년 추경에 얼마 했어요?" 하면 자기네 340억 예산만 선 줄 알아요. 이렇게 답답한 예산을 운영해요. 시설관리공단 해가지고 총 2000년도 본예산이 54억, 1회 추경에 39억 합계가 93억 이 중에 위원회별로 어디어디, 도시건설위원회는 밑에다가 도시건설위원회 것이 5억 얼마 내역을 이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알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러니까 소관별로 자기 소관만 하려고 하지 책임들을 안 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앞으로는 이것은 각 위원회로 나눠드리더라도 총괄은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그렇게 될 때까지라도 자료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회계감사를 받으니까 내가 한번씩 가서 보면 도대체가 이 양반들 서류 만들라고 하면 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자기네들만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결산검사 때 나하고 얼마나 싸웠는데. 총액이 나오면 총액이 얼마라고 분류해놔야 한 눈으로 보면 딱 알잖아요. 39억 나온 것 어느 시의원보고 물어봐요. 이번에 39억 나온 것도 파고파고 하니까 알지.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만 해당되는 것은 나머지 다른 것도 서류만 보면 이번에 아마 도서관을 인수 맡아서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자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에서 그쪽으로 인원이 몇 명이 가 있구나, 총괄 상황을 알아야지. 현황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몇 명인지 어디 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게 말이야. 정말 답답해요. 나는 오늘 나 같으면 반려해 버려요. 안 줘요. 나는 여러 위원님들 따라서 하겠지만 한번 거기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영 말해놓으면 그때만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끝나니.
오인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앞으로 자료는 예산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오인석위원  자료는 물론 나운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해야 하고 지금 일원화되지 않은 사항을 연구해서 공기업법이라든지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성남시 조례라든지 전부 망라해서 일목요연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연구해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경우가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유능한 공무원 퇴직자들이 가 있고 관리이사들이 2명씩이나 있는데 추경으로 39억씩 예산 달라는 사람들이 이사들은 코빼기도 안 뵈고, 이사장은 엄청나게 바쁘니까 못 왔다고 하더라도 이사 한 사람이라도 와서 각 상임위원회에 와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해야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신들 뒷배 봐주는 사람들이야?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시의회에서 무슨 권한이 있어. 예산편성권밖에 더 있느냐고.
○간사 김대진  과장님! 다음에는 과장님이 나오시지 마시고 이사장이 나오도록 하세요.
오인석위원  이사장이 못 나오면 이사가 둘씩이나 있잖아요. 당신네들이 의원들을 너무나 많이 경시하고 있다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김영배 과장! 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운채위원  이사장이 오라고 해요. 이사장이 고개 숙이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라도 고개를 숙이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
○간사 김대진  다음부터는 이사장이 안 나오시면 이사라도 나와서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27억은 어디 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13억 7,500만원이고요, 도에서 주차장 관련되어서 내려온 것이 13억 7,500만원입니다. 그것 플러스에다가 특별회계에서 추경으로 들어가는 돈이 1,800만원 해서 27억 3,177만 7,000원입니다.
나운채위원  기타 전출금은 따로 있고, 27억 2,200만원은 어떤 내용에서 삭감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총 다 거기에 플러스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총이라니 이 아래가 더 많은데 무슨 총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수익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또 있으니까요, 월액여비라든가 여기에 플러스하다보니까 총액에서 수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밑에 예비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운채위원  27억 3,100만원 아닙니까. 이것하고 다른 내용 아니냐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새로 반영되는 금액을 플러스하니까 총계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다 삭감된 것입니까?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느 부분에 삭감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돈이 어디서 나오든 삭감된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썼을 것 아닙니까. 삭감 내용을 제대로 써줘야지요. 삭감만 하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것이 특별회계 전출금이거든요.
나운채위원  전출금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전출금에다가 새로 추경에 반영되는 것을 플러스하니까 총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27억 2,200만원이,
나운채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안에 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 사업명이라도 써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에 대한 것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돈이 삭감이 되면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것이 나오고 전출이 되었으면 전출 합계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삭감만 하면 되느냐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이런 것을 언젠가는 고쳐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노외주차장 담장 휀스가 빈번히 파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데 지금 10개소가 파손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파손되어 있는 것하고 신규 설치할 것하고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신청 자체는 신속한 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300만원씩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자연 파손인가요? 노후시설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노후도 있고 차를 주차하다보면 들이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설치한 것이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노후되어서 파손된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차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이라든지 그쪽에서 예산이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을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있을 때 금액을 전부 다 청구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아직까지 청구해서 보상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일반 차량 주행하다가 시설물을 건드리면 반드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주차장을 파손한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수리한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되어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파손되는 것은 원인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를 잡지 못 했으면 관리부실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 예산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주차장에 주로 휀스인데요, 주차관리원이 물론 있지만 야간에 주차하면서 뒤로 밀거나 그런 것이 빈번히 생기는데 그것을 물론 관리원이 그것을 다 감시해서 원인자를 잡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예산에서 문제를 삼아줘야만 근무기강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휀스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개소당 300만원씩 든다면 고급시설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줘야 되는데요, 보수가 아니라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새로 갈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을 대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1팀장 심상욱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로부터 인수받은 주차장 중에서도 중동 제일주차장, 중동 빌딩주차장하고 신흥제일주차장은 청소년수련관 쪽에 이런 주차장들 몇 개를 보게 되면 주차장 창문이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휀스가 없다보니까 바깥에서 바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주차장 같으면 지하1층만 되면 옆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요즘 노숙자들도 밤에 몰래 들어와서 거기서 술도 먹고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도 한 사람이 근무하다보니까 겁이 나서 쫓지도 못합니다. 또 신흥주차장도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밤에 들어와서 못된 짓도 하고 그래서 주로 그런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도 주차장만 만들어오다보니까 주위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돌도 들어올 수 있고 사람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전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항목에 파손으로 인한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시설보완인데요, 항목 자체는 파손으로 인한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1팀장 심상욱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정확한 실정을 보지 못했으니까 파손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반드시 저희가 나중에 행정감사를 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손에 따른 원인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상을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도주를 했다면 관리부실로 반드시 문책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세워진 것은 3,000만원이 세워졌으니까 10개소에 일시에 나누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과 시설 보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1팀장 심상욱  죄송합니다. 여기는 파손이 아니고 시설보완입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30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먼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2000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비를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인상분 3%를 적용한 것입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서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변동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미 자료를 받아서 다 자료를 검토를 했고 해서 포괄적으로 특별히 의문나는 것만 질의를 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그것은 나중에 과별로 하고, 우선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저희 업무과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회계담당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이하 과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55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업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과장을 대신하여 회계담당 나오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윤영위원  4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50원짜리 홍보물이 어떤 것입니까?
○회계담당 한경옥  전단지입니다.
장윤영위원  전단을 어떻게,
○회계담당 한경옥  전단을 제작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어떻게 돌린다는 거죠?
○회계담당 한경옥  각 가정으로,
○업무담당 전형수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는 이번에 지금 안을 잡아가지고 6월이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자연보호헌장처럼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시민들은 이런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문서로 통보를 해 준다든가 그러한 것을 시민에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홍보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50원짜리 홍보물을 9,000매를 작성해서,
○업무담당 전형수  그것은 동에 전단지만 단순히 50원씩 해서,
장윤영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은 상하수도사업소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업소별로 전단을 만들어서 뿌려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담당 전형수  그것은 총무과나 협의를 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하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하고 조율이 안돼 가지고 우리 부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홍보전단을 한다든가,
장윤영위원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이 각 구청, 본청 각 과별로 여기는 간판이라고 돼 있지만 전부다 액자 다 만들고 이것저것 다하는데 유독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전단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금액은 얼마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실효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입찰업무전산화 추진하고 재고자산전산네트워크구축 및 확장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용역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제품화된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회계담당 한경옥  현재 수도과하고 업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재창고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컴퓨터가 아니고 프로그램이거든요.
○회계담당 한경옥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랜을 설치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프로그램 구입이라고요?
○업무담당 전형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많은 게 새로 개발돼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회계담당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자재창고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랜만 하면 여기에서 바로 자재 지시를 하면 출고시키고 입고시키고 몇 개 나갔다고 결재가 올라오고 그런 게 지금 안돼가지고 사람이 왔다갔다 보고가 되고 그래서 핸디오피스처럼 그냥 거기에서 결재 올리고 지시하고 그래서 입고 출고가 간편하게,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알아서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은 랜용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업무담당 전형수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확장하고 하는데 500만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자재창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500만원 이렇게 싼 게 있느냐라고 해서 사실 말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랜용이면 가격이 서너배 더 뜁니다.
○업무담당 전형수  저희가 전문회사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사는 거니까요.
장윤영위원  랜용에는 여럿이 쓰고 온라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보다도 서너배는 더 위인데 이것은 전문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몇 군데 이것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물어봐요. 장윤영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서로 상의해서 해요.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신고인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신고한다는 내용이죠?
○회계담당 한경옥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든가 민원처리가 지연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신고를 하면 신고한 분에게 실비보상으로 전화카드 3,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예산이죠?
○회계담당 한경옥  예.
장윤영위원  바로 상하수도 부분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열 장도 안돼요. 그래서 이 책정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가 독립 공기업으로서 한 달에 열 건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까? 일반 과 단위에서도 200개 정도씩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회계담당 한경옥  불친절하고 이런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9페이지에 보면 한강취수장 전기수전증량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수과장 이종설  업무과가 아니고 저희 정수과 소관입니다.
우종수위원  전기요금은 업무과에서 관여하시나요, 어디에서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한강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의 전기요금관계는,
○회계담당 한경옥  전기요금은 업무과에서 지출하지요.
우종수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건데 이것은 모르신다고 하면 지금 한강취수장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어요?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취수장의 저희들 현재 가동할 수 있는 변압기 용량은 5,000㎾인데 저희들이 5,000㎾로 다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피크치 1년 중 계속 사용하다가 어떤 한 순간에 올라가는 그 피크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지금 1,952㎾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물을 안 쓰고 복정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관계로 한강펌프들이 가동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용량이 오버됐습니다. 오버됐는데 법이 작년 10월 25일인가 개정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게 오버되면 오버되는 용량가지고 그냥 요금을 매겼으면 그걸로 끝이 났는데 2000년 1월 1일부터는 초과량에 대해서는 50% 더 초과요금을 물게끔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량 이하로 썼기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지금은 그 이상 초과가 되면서 초과 할증을 50% 또 무는 거네요.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예, 만약에 변경을 안 시켜놓게 되면 저희들이 할증을 물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보통 우리가 평균 전기요금이 월 어느 정도 나와요?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월 한강만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우종수위원  이것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러면 복정정수장 전기요금은 어떻죠? 거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한 거예요?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계약용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복정동에는 지금 4,900㎾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약 1억 이상 나오겠네요?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약 2억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40개 사업장인데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용량은 4,900㎾라고 하고 실사용은 월 몇 ㎾정도 하고 있어요?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그게 4,900㎾라는 게 피크치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우종수위원  피크치로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2,000㎾를 써도 4,900㎾ 전기요금을 내야 될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 4,900㎾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평균 월 어느 정도 쓰느냐 이런 얘기죠.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곱하기 30만 하면 됩니다.
이근연위원  ㎾당 단가가 틀리잖아요.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4,900㎾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월 몇 ㎾를 쓰느냐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이종설  월 4,000㎾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99년도에 얼마냐면 4,769만㎾를 썼거든요. 그것을  12월로 나누면 되는데요 그 정도 썼어요.
우종수위원  월 어느 정도를 썼냐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강환  약 3,980㎾정도,
우종수위원  여기에서 많이 손해 봤네요. 우리가 1,000㎾ 정도를 계속 전기요금을 더 내고 있는 실정이네요. 이것도 잘좀 조정할 필요가 있네요.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그런데 요금제도가 여름 같은 데는 부화가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름 7월, 8월, 9월 피크치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게 1년간 적용이 되고 저희들 정수장 뿐만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고 7월, 8월, 9월 최고 피크치 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요금이 1년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게 기술적인 문제니까 많이 연구좀 해 주세요.
○간사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 07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태준  수도과장 조태준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8페이지만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우종수위원  절수기는 어디 소관이에요?
○수도과장 조태준  저희과 소관입니다.
우종수위원  절수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신지요?
○수도과장 조태준  절수기 관계는 주로 양변기나 샤워기 이런 것인데 지금 저희가 한 40여개 동으로 해서 전부 공공근로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존해 주는 거네요? 돈을 안 받고,
○수도과장 조태준  국비 공공근로하고 같이 묶어서,
우종수위원  공공근로를 통해서 무료로 보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무료로 보존해 주는데 어떤 제품을 어떻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조태준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지침 나온 게 있는데요, 한 7∼8개 제품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한 것은 네 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각 동에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에 따라서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각 동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그때그때 제품을 몇 가지를 구분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아직은 계획 단계죠?
○수도과장 조태준  예.
우종수위원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수도과장 조태준  지금 바로 선거 전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그 돈도 지금 내려줬는데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하신다든가 이런 안이 있으시면,
○수도과장 조태준  제품은 설명을 드렸고 시범까지 했는데 다만 동에서 저희가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일단 그 제품을 소량으로 구입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기호가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선택해 가지고 차후에 좀 다량으로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44개동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보면 됩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 12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도 총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 14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윤영위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에는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도 하수도 준설공사인데요 수정구청 내용을 보면 우기를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로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중원구는 왜 빠졌나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수정구에도 서 있지 않고 중원구에도 서 있지 않는데 중원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리지 않고 수정구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렸고,
장윤영위원  수정구청에서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중원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올리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준설원이 두 명씩 있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자체 조달이 안 되나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자체 준설을 하는데,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내역이 있습니까? 관내하수도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포괄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내역이 어디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나 준설공사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쓰는데 내역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지역을 지정해 놓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공사 계획은 예산을 확보하고 아직 서 있지 않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준설공사는 어디가 막혔다든가 어디가 안 나간다든가 그것을 준설원으로 하여금 가서 준설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하지 못하고 이것은 장비를 들어내야 한다든가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든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의 포괄적인 성격의 수선비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가 수정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중원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 돈은 중원구에는 못 쓰나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수정구청 건설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저 보다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건데 왜 그럼 수정구청에서 예산 서 있다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이 발생해서 공사가 나갈 때 자금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정구청에 서 있다 할 지라도 중원구청에서 급히 발생한 일이 있어서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수정구청에 배정을 하면 그쪽에 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하수처리과에 서 있는 준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내려주고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꼭 거기만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추경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자산취득과 관련된 컴퓨터의 공통된 가격이 150만원이었습니다. 프린터는 70만원이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분 안 하고 350만원이면 특수한 큰 용량의 컴퓨터인가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일반 컴퓨터인데,
장윤영위원  전부다 조달신청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말씀드렸지만 오늘 심사한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어디든지 구입하는 컴퓨터는 전부다 150만원짜리고 프린터는 70만원짜리였어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프린터가 70만원짜리가 있고 등급이 있더라고요. 레이저프리터 해 가지고 1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각 한 대씩으로 저희가,
장윤영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컴퓨터다, 이 프린터다 보니까 물가정보지에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예산이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올라온 것은 전부다 정형화되어 있는데 여기만 특별나서 묻는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분당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인데 솔직히 지금 1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특수하다고 하는지 25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전체가 집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50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김대진  하수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19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 수정,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차양등록사업소장  채수상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기타참석인  
  지적담당  이천영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회계담당  한경옥
  업무담당  전형수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